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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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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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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교육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2017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5년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위원님!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1억 6,600만 원으로 도내 평생학습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있는 G-MOOC추진단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G-MOOC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영어마을 출연금은 38억 2,000만 원으로 도 재산인 영어마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영어마을을 지원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양성을 위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류호열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도민에게 영어권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액 확정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제출 처리되더라도 단지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자ㆍ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이 포함된 2017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2015년까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2016년부터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편성하라는 2016년 경기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16년 출연금은 2015년 대비 15억 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G-MOOC추진단 운영경비 16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 대비 16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며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도 2016년부터 운영비만 반영하여 2015년 대비 7억 800만 원 감소하였고 2017년도에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7년 출연계획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수준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추후 2017년도 본예산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역이나 금액 등은 예산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따져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할 경우 소관 과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41억 6,600만 원인데요.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얼마였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16년도에는 39억입니다.

○ 진용복 위원 39억이요? 39억에서 그러면 G-MOOC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지금 G-MOOC 운영비가 올해 16억 8,600만 원이고 39억에서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간 거죠? G-MOOC 사업 쪽으로 갔나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로 들어갔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G-MOOC 사업비는 추경에 지금 14억이 서 있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는 평생교육진흥원 쪽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G-MOOC 사업 쪽에만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진흥원 본연의 업무에, 사업에 반영되도록 했던 부분도 인상이 됐다는 거죠, 출연금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한 번 기관에 내려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정산은 받지는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안 받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남은 금액은 이월로 해서 이듬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2016년도에 출연금이 39억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 잘못 답변해 주신 사항이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아마 2015년도에 39억을 지원하셨고 16년도에는 24억 8,900만 원…….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24억 8,9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24억 8,900만 원입니다.

○ 진용복 위원 얼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24억 8,900만 원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다시…….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저는 아까 39억이라고 그래 가지고 39억이나 41억이나 별 차이 안 나서 조금 증액이 됐다 생각했는데 지금 24억이라고 그러셨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16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은 24억입니다.

○ 진용복 위원 24억. 24억은 순수히 평생교육진흥원이고 G-MOOC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별개입니다. G-MOOC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14억이 별도로 섰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4억인데요. 진흥원에는 그럼 올해 출연금,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순수하게 잡는 게요, G-MOOC 사업 제외하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G-MOOC 사업 포함해 가지고 41억인데요.

○ 진용복 위원 거기서 G-MOOC 사업 빼 가지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24억 8,000 정도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순수 예산이면 출연금이 나가는 것은 지난해나, 아니, 2016년도나 17년도나 똑같다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예산금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할당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 세우는 건, 내년도 예산은 9월쯤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어디 진흥원이나 실국에서 이 정도만 하라고 딱 해 주면 그 안에서만, 짜는 것은 편하겠네요, 예산편성하는 것은.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자리는 출연금으로 이거를 예산을 세울 거냐 안 할 거냐는 동의를 요구하는 거고 이 금액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세부적인 산출 기초나 이런 걸 가지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동일하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줄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만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3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줬고요. 그 연구용역을 주면서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적당히 그냥 흐지부지하는 상태로 가면서 지금 이게 다시 3억 3,000이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건비 형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지금 영어마을 자체를 기능전환을 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영어마을에, 영어교육에 대한 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추가내용은 앞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영어마을의 의견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기능전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출연금으로 이미 예산을 책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른 위원님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ㆍ의결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존에 했던 방식에 통례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오늘 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MOOC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한 17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G-MOOC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의 평가와 내용을 보면서 향후에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영어마을 역시도, 창의ㆍ인성 자체도 올해 새롭게 내용을 전환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도 같은 의미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출연금에 대한 액수를 지금 보니까 예결산 할 때 조절을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다음에 바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체적인 출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자세한 금액이라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이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하실 때 그때 조언을 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가령 이렇게 해 놔도 나중에 G-MOOC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할 경우에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세워야 될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시기적으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이 맞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일정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예산, 재정법 보면 출연금을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출연금으로…….

○ 박옥분 위원 내년도 하기 전에.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런데 금액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영어마을하고 평생진흥원의 예산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거만 결정해 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 박옥분 위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출연금은 해 왔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전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업보고를 통해서 하도록…….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리고 사업이 내년도에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 걸로 집행부 쪽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심사 시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G-MOOC에서 17년도 인건비가 12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인력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해의 인건비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한 20여 명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20명 정도요. 그 20명이 현재 다 구성이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전문가들 한 서너 명 빼고는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명 정도인데 12억 9,0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이외의 인력은 필요 없이 20명 정도로 G-MOOC이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건가요? 별도의 사업비는 또 별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인건비는 12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 김미리 위원 글쎄 12억 9,000이 20여 명 정도인데 그 20여 명으로 이 거대한 사업이 완성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용역을 주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플랫폼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면, 국장님한테 꼭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용역 문화예요. 그렇죠? 용역 문화와 위탁 문화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좀 유도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러면 이 12억 9,000이 더 유용하게, 효용성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력비와 별도로 위탁이나 용역 같은 거에 비용이 또 별도로 산정이 되면 방만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결국은 중간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고급인력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겠지만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능하겠죠? 용역과 위탁 이런 걸 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흔히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뭐냐 하면요,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업체 그냥 먹여 살리는 거다라는 말들도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되는데 아낄 수 있어서 적정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에 정산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출연금으로 하죠, 정산을 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야 도의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출연금으로 주면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그 목에 맞게 사업비를 산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에 경직성이 있고 또 그때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어차피 출연금을 받을 땐 사업예산서를 받으시잖아요? 무조건 돈을 주고 너희들이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세워라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안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논의와 결재를 거쳐서 출연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나서 확정은 좀 나중에 되더라도. 그거와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계획안을 했었던 거와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추진되었고 목적에 맞았는지, 효과가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산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런데 정산을 안 한다고…….

○ 김미리 위원 정산과정을 안 한다라는 건 담당부서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정산을 안 한다는 뜻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산을 서류상으로든지 어떤 수단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산 없이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도나 관리감독 이러한 것, 나중에 결과물까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서류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꼭 여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금을 보내는 곳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곳 다 포함해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처음에 출연금이 우리 집행부로 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뭐 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내역은 대충 이러이러한 목을 정해서 50억을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 50억을 평진원에 내려주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수시로 우리한테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평진원이나 이런 데서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물론 목별로 하기는 하지만 자율성을 조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출연금을 줘서 자율성을 준다면 애초에 줬던 사업계획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거의 뭐 경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애초에 이렇게 출연금 결정을 할 때의 사업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사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역시 도민을 위한 거니까 필요합니다만 일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운영도 필요하지만 출연금이 나간다 그러면 돈을 주고받는 것에 서면으로만 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보조금으로 돼서 정산서를 받으면 한 번이라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지라 보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정산이라는 것하고 결산이랑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정산 못지않은 제도적 장치가 다 돼 있어서 결산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것도 빈틈없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여기 여가교에 2년 있으면서요, 출연ㆍ출자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이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동안 진행되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모든 게 해결이 되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빈틈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기본경비 같은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몇 호봉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회계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질서한 회계질서ㆍ집행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끔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건 그 담당부서에서 일을 못 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경기도 전체의 업무소홀, 관리소홀, 태만 모든 이런 것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좋지만 보조금으로의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창의ㆍ인성 테마파크로 바꾸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설정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정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격려로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 민감한 내용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영어마을이 일자리재단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죠, 지금 작업 중이고 심사 중이고. 결국 안 가는 걸로 확정 났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일자리재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통폐합…….

○ 김미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폐쇄하는 거로인가?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청소년수련원하고 통합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

○ 김미리 위원 통합으로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런데 그것이 변동될 여지가 또 충분히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여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도 다 거기 TF팀에 구성되어 있고 관련…….

○ 김미리 위원 그럼 확정이 언제 나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확정이 나기 전이지만 이렇게……. 그러면 큰 금액을 들여서 확정나기 전인데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또 변화했다가 또 사업내용이 2017년도 중간이든 이렇게 해서 또 되면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또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집행부 쪽에서, 관련부서에서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요. 경기영어마을 비상임이사에 경기도교육청의 당연직 임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1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비상임이사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비상임인데 여기는 교육청에 있는 이분들이 비상임이사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규정상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 김미리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몇 %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적든지, 많으면 또 행안부에서 페널티 먹고 이러는 것도 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남경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출연금이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출연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담당자 나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몇 차 추경할 때도 그 출연금이 적어서 페널티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올려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예산에 출연금을 얼마, 몇 %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냥 두루뭉술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출연을 할지 출자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 때 일단 출연금에 대한 걸 전체적인 10%를 삭감했어요. 그런 부분에 10%를 삭감했을 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출연금이 부족하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 출연금에 대한 결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평진원의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집행할 때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본부장 이문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그동안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한 것이 작년도에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비를 줄 때 보조금이 많으면 국비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초에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모두 다 심의를 받아요. 그러기 전에 도의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 집행부의 간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 집행부의 감사와 그다음에 도감사 그리고 중앙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공공기관을 만든 취지는 탄력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좀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점일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출연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10% 삭감해서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었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본부장 이문행 네. 그동안 출연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다른 데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아주 심도 있게 그것도 처음에 남은 금액의 이월에 대해서도 도에서 일일이 모두 다 채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사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을 할 때 또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행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이고 지금 두 번째 답변하고 답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1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냐, 있었냐에 대해서, 만약에 10% 깎아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올 2017년도 예산은 10% 아예 감액을 하고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본부장 이문행 아, 네. 10%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문예교육을 3,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을 2,000에 줄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재를 적게 편성해서 각 시군에 제대로 배포를 못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어떤 자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 케이스별로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10% 감액에 대해서는 물론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보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한테는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우리처럼 평진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뜻만 다른 것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점은 법률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나는 출연금은 정산을……. 왜 위원님들이 자꾸 출연금ㆍ보조금을 따지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질의하는 내용이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러니까 보조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할을 우리 직속 상급관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출연금은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거기의 이사회라든지 출연을 한 기관 자체에서 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법에…….

○ 남경순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나 이런 데는 보고를 안 하죠. 정산을 그 내부적인 이사회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고하고, 분명히 저는 정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정산을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한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법률적으로는 저기한다고 하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사항은 또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말이죠. 이게 우리가 출연금ㆍ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벌써 전임에도 회기 때마다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싹 바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또 파생됐잖아요. 사실인가요? 전체 출연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더 방만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전체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꾼 적 있었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건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 위원장 김광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던 적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마 법률에 저촉이 돼서 그래서 아마 출연금으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글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아마, 그럼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출연ㆍ보조금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문제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영어마을 파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요, 총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저번에 출연기관인 영어마을에 특별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해당되는 게 아마 모든 출연기관이 다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영어마을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10% 삭감이 전체 출연금의 10%를 삭감했는데 그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10%가 삭감되었죠?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총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운영하실 때 전체 삭감을 해서 오는 부담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10%를 삭감했을 때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0%를 삭감해서 어려움을 얼마만큼 지금 겪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총장 김정진 출연금을 한 10%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못하면 다른 예산편성된 걸, 불요불급한 걸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른 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단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 용도로 해서 하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조금 사정변경을, 설명을 받아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금하고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일률적으로 하는 게 “누가 이렇게 했냐?”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하셔서 아마 그게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대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면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예상 못 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하는 데 난점은 있다, 보조금 하시면. 그런데 그게 5%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재량에 의해서 되는데 만일에 10%나 15…….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총장님. 인건비를 10% 삭감을 했을 때도, 전체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10% 삭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총장 김정진 그게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10%가 줄었으면 그만큼을, 그게 인건비 같으면 꼭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트리스를 예를 들어 20개 하도록 돼 있는데 18개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하시고자 하는 게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총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내시고 동의냐 부동의냐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게 출연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이게 17년도 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16년도에는 15억 800만 원이 감소했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6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면서 15억이 감액된 거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추경에, 종합 검토의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15년도에 39억 9,700만 원이고 16년도에 24억 8,900만 원이 안 맞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추경에 들어간 거는 지금 뺀 것 같습니다. 지금 17년도 G-MOOC추진단 16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6년도 대비 16억 7,000 증액이 됐다고 된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 14억이 서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럼 2016년도는 총액이 한 38억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38억 8,000 정도?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감소한 게 아니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한 2억 정도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실, 왜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본예산 대비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

○ 이상희 위원 전체 예산으로 해야지 본예산 대비로 하면 되나?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실 말씀하세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본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하셨어야지. 거기에 실수로 14억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17년도는 16년 대비 국별 실링을 몇 % 감소해서 지금 편성하라고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거의 비슷한데 2억 정도가 감소가 된 걸로 지금…….

○ 이상희 위원 이번에는 무슨 몇 % 감하라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전년 대비 몇 % 감하라고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는 없었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취등록세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내년 예산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몇 % 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줄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금액이 나온 건데요. 몇 % 줄이라고는 별도로 온 건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작년에 준해서…….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준해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영어마을도 마찬가지, 그 예산기준에 의해서 16년도 대비 17년도 비슷하게 편성한 거예요, 출연금을?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리고 다만 이게 동의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 예산 세부적으로 심사하실 때 그때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줄일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가 문제가 있나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적정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부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영어마을에는 어떤 자기들의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고 매년 출연금은 똑같아요. 이거 돈 먹는 하마지, 출연금이 매년 똑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점차 줄여서 스스로 자체 내에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출연금이 매년 똑같이 나가면 무슨 경영을 하냐고, 이런 경영 누구든지 하지. 그럼 동의냐 부동의냐를 얘기할 때는 이런 건 동의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구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구노력들을,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세입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출연금이 들어가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영어마을이나 자구노력들을 해서 무엇인가 보여야 위원들이 출연금이 들어가더라도 좋게 동의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상황 또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기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조금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체험과 평생교육, 인성교육 활성화 해서 아이들한테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이 늘어나는데 여기 출연금이 똑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물론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도교육청의 비상임이사, 그동안 교육청 출신의 비상임이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경기영어마을이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교육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영어마을은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 이순희 위원 여기 비상임이사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진이든 어디든 교육청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침체되어 있지 않고, 물론 시기가 법적으로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비상임이사에도 들어가 있는데 연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 이거는 출연금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오셔서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성교육센터 어느 정도 진행하는데 출연금이 똑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세부적인 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이순희 위원 아,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한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지나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좀 빠르게 하시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냥 침체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출연금이 조금 된다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감사합니다. 지금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상임이사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도 공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교육청하고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위가 교육청과 관련된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교육위원님들 해서 이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적인 일을 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정보가 없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님들도 이런 것 정도는 알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같이 만들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학교 바깥의 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충분하게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엊그저께는 교육부도 갔다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라든지 공조를 할 기관은 어디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그럴 시기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충분히 하셔서 협조를 얻어내시고 어차피 이게 출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도 또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하나 더 있으세요?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2∼3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총사업비와 관련해서 G-MOOC의 인건비하고 전체 진흥원 인건비 보면 별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G-MOOC은 단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4개의 사업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직원은 한 2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진흥원장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G-MOOC단장이 조직도 안에, 진흥원 밑에 G-MOOC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지 아니면 그 상위에 있는지를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조직도상으로 봐서는 엄밀히 따지면 1개 기관에 2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진흥원장이 한 명으로 돼 있고요. 진흥원 안에 G-MOOC추진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 안에는 원장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래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떤 게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G-MOOC추진단장이.

○ 박옥분 위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원장 위에 G-MOOC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인사했던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원장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G-MOOC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그게 맞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조직도를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원장 위에 G-MOOC단장이 있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려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교육협력국장에게 자료 확인 중)

맞잖아요. 이게 위에 있잖아요. 국장님, 이해 못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니,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식적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뭐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조직도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별도로 G-MOOC 사업을, 사업단을 별도로 해야지 진흥원 안에서 어떻게 G-MOOC단장이 원장보다 위에 있게 조직도가 그려졌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 박옥분 위원 이미 공개된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그러면 원장이 높아요, G-MOOC단장님이 높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원장이 더 높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원장이, 아니…….

○ 박옥분 위원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G-MOOC 진행하는 거 자체가 조직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진용복 위원 공개된 자료예요.

○ 박옥분 위원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이 진흥원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2억 정도 되고 여기는 1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월급테이블이 통일이 돼 있습니까, G-MOOC하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금 평진원장님이 연봉도 더 높고요, 추진단장보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단장 말고도 전체 직원들의 월급테이블이 G-MOOC…….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월급테이블은 호봉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호봉 수야 다르지만 테이블은 같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월급 차이가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호봉을 받길래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직급별로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G-MOOC과 관련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운영과 그런 걸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조직도에 대한 해명, 그 조직도가 사실상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원장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장 위에 있을 수는 없고요. 조직이 하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평생교육진흥원장, 물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될 진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그렇지만 조직도상에는 0.1㎜라도 MOOC추진단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지 과거에 전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예우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조직도에서 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원장 아래 그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진흥원 전체적인 시스템상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 박옥분 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이 동의안에서 많이 시간이 할애되고 있거든요. 정말 액트하게…….

(권미나 위원 거수)

권미나 위원님 하나만 더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저는 영어마을 이번에 3억 3,000에 대해서 인건비 7명 하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의ㆍ인성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수반해서 가는 팀인지 아니면 지금 가시화돼 있는 거꾸로교실 그것만을 위한 팀인지 묻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2개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능전환에 따른 대의기관인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추가로 인건비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교실이 영어마을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만을 위한, 거꾸로교실만을 위한 7명이라면 예산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꾸로교실이 일부입니다, 일부. 미래교실이라고 하는데 영어마을 자체가 없어지고 거꾸로교실로 전부 다 개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저희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G-MOOC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영어마을도 지금 있잖아요. 아마 직원들이 지금 이 통폐합 과정이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고 거취문제라든가 모든 게, 지금 예산도 많이 혼란스럽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교육국에서는 이런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정확히 조직이 안정이 돼야 일을 해도 어떤 효과가 날까말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갈 문제이며 이게 또 의회에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통폐합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 의회 동의를 얻을지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무래도 의회의 승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 창의ㆍ인성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분명하게 평생교육국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마냥 미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조직의 혼란이 있고 또 조직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반드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11시08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영어마을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정영수 양평영어마을 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년도 4월 6일 자로 부임한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62억 5,771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3,097억 6,935만 3,000원이며 이 중 99.6%인 2조 3,011억 3,711만 6,17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2억 5,77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5,636만 3,220원이며 이 중 100%인 162억 5,636만 3,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8억 2,612만 4,220원, 국고보조금 등 154억 3,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 결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3,097억 6,935만 3,000원으로 이 중 99.6%인 2조 3,011억 3,711만 6,172원을 지출하였고 4억 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2억 3,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등 교육정책과 사업비 잔액이 78억 8,132만 2,178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협력과 사업비 잔액이 2억 9,679만 30원, 경기도 도서관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정책과 사업비에 대한 5,212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법정부담금 76억 8,722만 780원은 2015년 12월 30일 기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메르스 결손액 보전금 1억 9,002만 원은 손실보전 결정액 전액만 보전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안산 창의ㆍ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사업비 2,991만 7,720원은 2015년도 6월 메르스 여파로 일부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발생 집행잔액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워크숍 356만 6,000원은 행사장 비용 및 견학 비용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경기대학기숙사 운영 2억 1,700만 원은 당초 계획한 입사인원에서 실제 입사한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교육청의 방과후 교실 확대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7,193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1,706만 원은 양주시와 하남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량 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기사이버도서관 2,178만 7,220원은 업체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 그리고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라 학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증설 제반비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여비 633만 3,000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을 장학금 이외의 교육정상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산 단원고 장학금 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대학기숙사 운영 사업은 사업성격에 맞게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 원, 따복기숙사 건립 설계용역 3억 5,700만 원 2건으로 2015년 2회 추경 시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절대공기에 대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2쪽으로 갈음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18억 9,203만 2,000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47억 8,99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9.5%인 3,333억 4,56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4억 4,4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1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218억 9,103만 2,000원이며 그중 99.9%인 2,217억 5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55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1억 8,483만 5,000원은 2015년 하반기 징수교부금이 예산잔액을 초과하여 일부 시군만 제외하고 전출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2016년 추경예산편성 후 일괄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30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류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 5,771만 7,000원이며 162억 5,63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2억 5,636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3,097억 6,935만 3,000원이며 이 중 2조 3,011억 3,711만 6,000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2억 3,0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ㆍ변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국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학습관 리모델링비 2,2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5억 633만 3,000원으로 교육정책과 1건, 교육협력과 2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어떤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의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1건과 교육협력과 소관 따복기숙사 설계용역 1건으로 모두 2015년도 9월 중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218억 9,203만 2,000원이며 3,347억 8,9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33억 4,563만 7,000원을 수납하고 14억 4,435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18억 9,103만 2,000원으로 이 중 2,217억 5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5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1억 8,483만 5,000원으로 2015년 하반기에 징수교부금이 집행잔액을 초과함에 따라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출할 수 없어 미전출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2억 5,771만 7,000원이며 162억 5,63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2억 5,636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3,097억 6,935만 3,000원이며 이 중 2조 3,011억 3,711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 소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메르스 결손액 보전금, 교육협력과 소관 경기대학기숙사 운영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 소요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18억 9,203만 2,000원이며 3,347억 8,9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33억 4,563만 7,000원을 수납하고 14억 4,435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5년 일반부담금 6억 5,506만 원, 2014년 이전에 부과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7억 8,929만 원으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18억 9,103만 2,000원으로 이 중 2,217억 5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5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1억 8,483만 5,000원으로 2015년 하반기 징수교부금이 예산잔액을 초과함에 따라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출할 수 없어 미전출함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 후 일괄 전출할 계획으로서 향후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전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교육협력국))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양평캠프 메르스 결손액 보전금 집행률이 55.9%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작년 6월에 메르스가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학생 수가 감소돼서 거기에 대한 결손보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양평캠프에 관련돼서 이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예산. 어떻게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양평?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 지원 자체가 결손액 보전으로 해 준 겁니다.

○ 이순희 위원 해 줬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뇨, 그게 아니고요. 원래 예산 금액보다 작은 2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럼 현재 55.9%라면 연말까지는 다 이게 소진이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좀…….

○ 이순희 위원 아뇨, 검토의견의 부분이라서 페이지 수, 같이 갖고 있나요? 아니시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집행이 다 된 거고요. 4억 3,1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2억 4,100을 배정해 줘 가지고 그 금액이 100%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 1억 9,000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결손금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 이순희 위원 자구책으로 반환…….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반환이 된 게 아니고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반환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양평캠프가 메르스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1억 9,000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 됨으로써 운영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구책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양평 총장님이, 국장님 잠깐, 총장님이 한번 이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원장 정영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원장 정영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순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1차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의회에서 결의되기는 4억 3,00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내사가 있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된 2억 4,000만 저희들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누적돼 있던 수익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 2억 5,000 가량. 그것을 다 쓰고 그다음에 연말에 부족한 부분은 선수금을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메르스로 인한 피해상황은 보조금을 포함하고 4억 1,000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 올해는 그럴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향후.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이 결손액으로 되지 않도록 양평도 자구책을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양평의 캠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2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만 이게 스스로, 양평캠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다음에 계획 세울 때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좀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원장 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진행상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자료…….

○ 위원장 김광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ㆍ공ㆍ방 나눔사업 하셨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의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 구입했는데 시군별로 소독기의 구매비용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저도 작은도서관 전체 현황하고요. 이용실적 그리고 예산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작성해 주시고요.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99.6%라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게 사업을 잘한 것 같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272쪽입니다. 272쪽 평생학습마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습ㆍ일ㆍ복지문화와 연계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100%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면서의 어떤 효과성을 평가해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관련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첫째는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문명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국은주 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적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5년 뒤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단순취미가 거의 40∼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문제가 5년 뒤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났을 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포천의 장독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도시로 나가 있던 주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처음의 계획보다는 좀 의욕이 많이 처져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좀 검토를 해서…….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100%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코디네이터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실적 대비 배치가 너무 적어요. 670명을 교육시켰는데 12% 86명만이 배치가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다 100%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러한 평생학습마을을 확대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코디하는 그런 교육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0명이라는 인원 대비 배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파학사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파학사가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00명, 105명밖에는 안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물론 홍보가 부족한 게 제일 주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처음에 300명 정도의 기숙사를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찰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였고요.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한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보니까 군 자녀가 입사생으로 결정된 후에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후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경기도 배정 호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게 군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 뒤에 나머지를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 같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럼요.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이게 비율적으로 우리가 이미 확정된 학생들을 300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학사는 군인복지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제가 말한 게 맞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군인자녀들을 우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데 앞으로는 경기도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은 저는 협약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 가능한 협약을 해서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중적인 일이면 학생들은 이미 다 계획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들을 가지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협약은 절대로 잘못됐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되나, 조금 이따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에, 대상사업 중에 한 99개고 예산은 9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관할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목표치가 240명에서 실적치는 349명으로 굉장히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이 돼서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은 그거잖아요. 남녀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혜를 누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 성인지예산제도가 됐던 것은 남성 위주로 모든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까 여성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자 그래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역차별적으로 여성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남성이 성인지예산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지원 해서 순회 직무교육을 했는데 남성이 12% 정도밖에 참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분석해 볼 때 50 대 50이어야 되는데 여성이 88%, 남성이 12%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좀 없습니까? 남녀가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런데 그거는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자분들께서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88%를 차지하고 남성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12%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이 낮 시간에 진행되고 주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조정하면 좀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 대안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국장님은 이 과정 중에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파주하고 양평하고 영어마을에 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양평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평에 지원해 주면서 그때는 문제가 많았었죠. 민간위탁인데 그럼 손실되면 그걸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협력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았던 방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55.9%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6%. 그럼 나머지 46%는 돈이 어디로 갔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거는 집행률은 55.9%인데 이게 4억 3,1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사를 나가 가지고 2억 4,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배정해 준 거고 나머지는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도금고에 있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아예 우리가 그때 4억 3,000이 아니라 2억 4,100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렇게 보시면 되죠. 2억 4,100만 원 섰는데 다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예산현액 대비, 결산양식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이렇게 나오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그럼 4억 3,000은 확보도 못한 상태였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확보는 됐는데 배정이 안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아, 배정이 안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진용복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였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 진용복 위원 예산편성 사유지 이게 불용사유가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여기서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짜리 집행률이 많은 것은 그만큼 사업을 철저히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100% 집행률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출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출연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철저히 잘 집행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건 죄송한 말씀이 아니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100% 사업,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국에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출연금 내려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100% 다 나간 거죠. 그리고 시군으로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거 그러고서 거기서 어떻게 좀 보고를 받습니까? 예산을 여기서 내려줬는데 거기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시군으로 내려간 것은 당연히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정산 받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서도 100% 진행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건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100%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산을 받는다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정산을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정산을 100% 받는다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정산을 안 받고 그냥 내려보내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정산 좀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거로 답변을 듣고요. 진흥원 원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하고 저는 오늘 초면인데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연수 같은 데. 오늘 처음 뵙는데 인상이 정말 후덕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 믿고요. 지금 이 조직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 진용복 위원 조직도가 맞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게 그림이 맞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한 기관에 주인은 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죠.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는 누가 봐도 지금 경기도에 있을 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더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경기도에 와서 지금 G-MOOC사업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세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 진용복 위원 우리 김경표 원장님께서 같이 잘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림상 보면 원장님이 더 맞죠. 추진단이 원장님 소관 진흥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여기서 살짝 내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원장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제대로 그려야지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1㎜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화살표 방향이 원장님 머리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홈페이지 보고 그러면 윤여준 단장님이 진흥원 위에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에 주인이 둘이 아니라면 이거 조직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림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저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생각을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G-MOOC의 사업은…….

○ 진용복 위원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이번 주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4페이지에요, 결산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162억이고 세출이 2조 3,097억이죠. 뒷자리는 빼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차액이 엄청난데 그 차액에 대한 세출 내용은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클 수가 있는지.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세입과 세출은 거의 이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받아왔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왔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이월액 집행잔액이 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계부를 하나 써도 수입과 지출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세입과 세출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라면 세입에서 차액을 어떻게 해서 그 보전이 됐는지는 이 자료에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마이너스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이게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는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도금고로 들어오는 것하고 예측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예측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과 세출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딘가에서 받아왔으니까 메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조차도 세입으로 표시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55%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오는 금액조차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더라도 수입으로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계부든 뭐가 됐든 회계장부의 대차대조표 기본원리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런데 이게 세입은 우리 교육국 세입으로 잡혀지지만 세출은 법정전출금이라 교육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로가 지금 우리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어디 필요한 부분에 들어간 건 맞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맞는데, 세입과 세출이 이퀄 형태는 비슷하게 되고 해야 되는 그 모양새여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늘 돼 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최소한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 보전하고 충당해 왔는지 또는 그런 부분조차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바뀌는데 이월액도 지금 2조가 넘는 세출액 중에서 이월액이 4억이라 그러면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예산심의나 추경심의를 할 때 보면 사업, 사업별로 2억이면 엄청난 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월액으로 4억이 넘어가고 그나마도 몇천만 원의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각 부서별 상당히 진짜 심리전까지 펼치고 로비전까지 펼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이거 얼마죠? 8억 2,000? 8억 2,000이나 또 집행잔액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월액과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이렇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아무리 추측을 하고 사업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러니까 새로이 신설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매년 유지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만큼의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앞으로 짜임새 있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은 하시겠대요, 검토도 하시겠다고 하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말씀만이 아닌 정말로 좀 다음에는, 물론 100%의 집행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배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교육국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의 질문인데요. 15년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활동가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16년도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그렇고 15년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담당자 안 와 계시나요? 도서관활동가 관련해서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교육을 시켜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면 제가 작년, 재작년 연이어 예산을 세울 때 질문드렸던 건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하는 건 좋으나 작은도서관에서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요 근래 며칠 작은도서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서지도사 자격증 양성과정 건에 관련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군인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독서지도사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운영도 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도 하게끔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자격 이수가 끝났고요. 2016년도에 그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개 도서관에 10명이.

○ 김미리 위원 교육을 10명 받았어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10명 받아서 10명이 현재 다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어느 분들이…….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단서를 어떻게 붙이셨어요? 몇 년 근무 뭐 이런 거. 아니, 몇 년 자원봉사 이런 거.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몇 년 자원봉사 이렇게 붙이기는 힘든 부분이 군인아파트다 보니까 군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저희가 양평 이런 데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연천이나 양평에 있으면 괜찮은데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 김미리 위원 아, 군인들이 받은 거예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군인 가족.

○ 김미리 위원 군인 가족이.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가족들이 남편의 근무지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 근데 꼭 대상이 군인아파트였죠?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사실은 군인아파트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도 좀 이용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가 군인아파트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또 다른 쪽으로 나와서 교육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전문가로 양성을 시켜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16년도에도 그럼 군인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나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죠?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10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매년 10명인가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도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나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실 투자해서, 이것도 일종의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군인아파트는 조금 더 해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원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한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봉사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10명이면 관리하기도 쉽네요.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전하신 분이 계세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아니요. 저희가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보면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사후점검이 없어요. 이건 작은도서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사후결과가 아무것도 조치가 나오는 게 없고 결과에 대한 것은 다 나중에 알아보겠다라든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확인 좀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라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부터도 이야기가 돼 왔던 건데 역시나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파학사, 우리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못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300명에서 100명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잘 모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부터요, 국군복지단 측하고 협약내역이 없었습니다. 맞죠? 지금 국장님 아니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게 국군복지단하고 협약을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협약 없이 하시면 계속 명시이월될 텐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송파학사 건은 누누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군복지단에서 우리한테 배정 인원을 절대적으로 어떤 문서로 해 줄 수 없다고 그런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상에 1차적으로 군인자녀를 우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할애를 해 준다 이런 답변만 계속적으로 하고 온 상태고요. 저희로서는 이게 당초에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할애를 받으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는 법률적 이유를 가지고 지네가……. 거기서도 저희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원의 확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의, 도청 쪽의 법률자문단이랑 해서 몇 번 정도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서로 소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렇죠.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인원을 9월 중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한 번 하시지 마시고 열 번, 열두 번 하세요. 안 되면 불러들이세요, 의회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경기도 예산 갖고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따복기숙사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따복기숙사도 마찬가지죠. 예산할 때 우리가 따복기숙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산을 잡아줬는지 아시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고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거는 작년도에 사실상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서 문제 때문에 쭉 미뤄왔던 것을…….

○ 권미나 위원 모든 게 협약서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이…….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래서 결국은 30년으로 해서 협약이 돼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4월 달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준 예산이 명시이월되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약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고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아까 그 토ㆍ공ㆍ방 나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권미나 위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프로그램만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3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적인 아이들이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쪼개기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목록상에 9개 항목에, 총 11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다면 많이 세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3 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다양한 학생층을 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하는 거는 100% 만족률, 실적 대비 만족률이 없는 것은 예산을 조금 줄이시고요. 만족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국장님 말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입니다.

○ 권미나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운영내실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올해 잘 운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관, 휴관하는 분석자료를 보니까 운영부실 및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폐관의 이유가 55%를 차지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에도 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너무 작아서 거기는 넓혀줄 필요도 있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운영부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줄여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살짝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지역에도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영내실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작은도서관은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게 실정이시잖아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는 도서관의 운영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이 확보되는 방안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작은도서관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서 늘 항상 주민들이 저한테 보기만 하면 예산지원 안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한 1,37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83% 정도가 사립,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도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경기도에 한 233개 정도 되는데 공공도서관 위주로 지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립도서관까지는 아직 그렇게 지원이……. 등록하고 모든 공간 확보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또 운영비,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등록했다고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는 데 또 의지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약간의 운영비를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지양하고 내실화 측면에서 저희도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6억 9,000 정도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일몰사업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팩트인지,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 부기상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최대한, 작은도서관은 어쨌든 마을 풀뿌리의 작은 공동체 형태이기 때문에 7억이면 우리, 7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쉽게 10억, 20억 원 툭툭 주시면서 어렵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깎으려고, 일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는 향후 예산에 대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직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사실상 출연기금과 관련해서 의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진용복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도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어떤 실무적으로 실수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진원장은 지사가 지금 임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OOC추진단장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사장은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관에, 그분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진원장이 그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평진원 안에 G-MOOC추진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렇습니다. 평진원 안에 G-MOOC추진단…….

○ 박옥분 위원 제가 느끼기는 도지사님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G-MOOC추진단장님께서 어쨌든 원장 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로 저는 보여지지 그렇게 표현상의 어떤 문제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도를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면 G-MOOC 자체가 진흥원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평생학습 차원에서 G-MOOC추진단이 평진원에 있는 건데 앞으로 발전이 돼서 독립기관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흥원 안에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의 통제라기보다는 진흥원 내에 있는 조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평진원…….

○ 박옥분 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려요. 뭐든지 한 곳에 두 분의 선장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돌아가는 조직이 어떤 형태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원장과 추진단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소통구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그런 걸 파악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목이 있어요, 예산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 있고요. 목은 다 다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사업인데요, 그게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 이상희 위원 글쎄, 화장실 개보수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가는 건데 지금 교육협력사업한 거 보면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도 있고 운동장…….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 이상희 위원 이 사업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없기 때문에 세우자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번 나온 근거를 줘 보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이상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송파학사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송파학사 올해는 몇 명 기숙하기로 했어요, 계약?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올해는 110명이 기숙을 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처음에 몇 명? 그것만 올해는 이어가기로 했었지, 110명만? 올해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 수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얼마 세웠었어요, 올해?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2억 8,000 섰습니다. 당초에…….

○ 이상희 위원 100% 다 지급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당초에 150명 수준에서 130명 지금 입사를 했으니까요. 2억 8,000 정도 지출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송파학사가 MOU 체결도 안 되고 국군복지단의 본인들이 충족을 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 입주를 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몰시킬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처음에 300명 하기로 했었는데 100명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다 불용시키고 한 이런 전례가 있는데 송파학사는 따복기숙사도 여기 만들고 하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일몰시키시든지 동등한 관계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300명이면 300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처음의 취지대로, 처음에 취지는 300명 정도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118명인가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 사업 목적대로 할 수 없다면 한번 그런 일몰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협의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의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1,300개가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국은주 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취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서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확대를 하고 그 뒤로 이게 관리도 안 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폐쇄가 되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관리가 저는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억 1,000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할 때는 분명하게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우리 지역 간 편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부천시하고 고양시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특별히 여기 지역을 많이 집중해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입니다. 지금 의회 결산 분석자료 그것 보고 말씀…….

○ 국은주 위원 네, 177쪽 보고 설명…….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그 자료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 중에서도 운영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한정돼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평가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차등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등급까지 차등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해서 주는데 저희가 평가를 전년도에 해 가지고 시군에 주는데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걸 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도서관 자체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그냥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지 자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시군 자체에서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시군 자체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군이 차이가 있고요.

○ 국은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18개소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74개소나 되고 3개를 중복해서 주는 게 8개소잖아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네.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서로가 네트워크나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관리체계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위원님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단위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프로그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전산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행이 되는 거고요. 또 마을공동체 이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 집행내역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89쪽에 스마트도서관, 지금 스마트도서관의 예산이 1억 9,800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이 다 인건비죠, 거의 대부분이?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스마트도서관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거는 스마트도서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기기구입비예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하나도 없나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지금 그게, 이거는 이월된 걸로 해서 의회에서 결과분석이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는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10월 말경에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직…….

○ 국은주 위원 네. 과장님,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나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저희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역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에 스마트, 대출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회원증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 한 500권…….

○ 국은주 위원 그게 지금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그걸 지금 금년에 처음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금년 말 정도에 분석이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오늘 시간계획상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 송파학사 MOU나 아니면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잠깐 답변을 우리 정 과장님 나와서 하시죠.

지금 우리가 입소자들 말이에요, 과장님.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지금 입소자들의 입주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입주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1년 단위로 해서 최대는 몇 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 학생이 졸업 맞는 연도까지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4년제면 4년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현재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편의를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보통 기숙사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하지 않나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보통 대학 기숙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하는데요,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가 1년 해 봐서 별로라면 나오는데 대개가 입주자들 편의를 봐줘서 4년 동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물론 지금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유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국군복지단에서도 완강하게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서 계약체결을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다 그런다면 저희가 복지단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인 간에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적인 것보다도. 거기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경기도민의 자녀를 위해서 100명이라도 주면 저희는 그거로도 만족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나마라도 안 주고 그냥 국군복지단에서 한 명도 안 주겠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환경도 좋고요. 건물 자체가 스마트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런데 그게 복지단에서 다 충원하고 나서 우리는 후 처사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원은 복지단에서 다 되는데요, 저희 경기도와 당초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MOU를 체결 안 해서 그렇지 자기네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라도 강제로 저희한테 할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광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 임기 내에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요,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교육협력국장 류호열교육정책과장 강현도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

○ 기타참석자

ㆍ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경표본부장 이문행

ㆍ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총장 김정진본부장 이성근

ㆍ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원장 정영수본부장 박선호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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