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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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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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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9)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3)
3.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6.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계속)
10.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9)(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장동일ㆍ이현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김지환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윤광신ㆍ장현국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시용ㆍ서영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3)(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윤태길ㆍ명상욱ㆍ최호ㆍ남경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지환ㆍ박용수ㆍ권영천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근철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준연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원미정ㆍ이영희ㆍ윤태길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진경ㆍ정기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5.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근철ㆍ조광주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박옥분ㆍ양근서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김호겸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배수문ㆍ임두순ㆍ정기열ㆍ윤태길ㆍ염동식ㆍ원욱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서진웅ㆍ오완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천영미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할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9)(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장동일ㆍ이현호ㆍ김호겸ㆍ나득수ㆍ김지환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윤광신ㆍ장현국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시용ㆍ서영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3)(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윤태길ㆍ명상욱ㆍ최호ㆍ남경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지환ㆍ박용수ㆍ권영천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근철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준연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이상희ㆍ남종섭ㆍ김주성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원미정ㆍ이영희ㆍ윤태길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4.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진경ㆍ정기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5.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근철ㆍ조광주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박옥분ㆍ양근서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김호겸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김호겸ㆍ나득수ㆍ임병택ㆍ배수문ㆍ임두순ㆍ정기열ㆍ윤태길ㆍ염동식ㆍ원욱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서진웅ㆍ오완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장현국ㆍ박근철ㆍ최호ㆍ박창순ㆍ김주성ㆍ천영미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박재순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1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다 듣고 건건이 토의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지사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에 사용된 모호한 표현을 개정해 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하고 도의회의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명확히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도지사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해 도의 재정부담을 담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와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2015년 1월 이후 1년 넘게 조례를 운영한 결과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한 제6조제1항은 도지사의 원활한 사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이 커서 완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 역시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도의회의 사전동의 대상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하도록 완화하였고, 도의회의 사전동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규정과 일치시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과정은 물론,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ㆍ수익과 관련된 세부적인 협약조건을 정하고 있는 “최초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사항으로 도의회 보고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인상의 경우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행 도의회 보고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도의회의 의견청취 시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관련사업 추진의 적정성ㆍ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단서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ㆍ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에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대상에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 도의회 보고에서 의견청취로 변경하며, 최초 요금결정에 대하여 최초 요금징수 시작 60일 전에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협약 예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예고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한 사업영역 다각화와 경기도시공사가 그간 축적한 각종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해외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 공사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대표단의 중국 및 베트남 방문 등으로 경기도와 중국 광동성 내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 실행협약 체결, 하노이 주재 한국기업인 간담회 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요청에 따라 하노이 트엉띤 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협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9조의 공사 사업범위에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제안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 정보 보호라는 것이 경제와도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 전 카톡의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텔레그램으로 모든 SNS 가입자들이 이동했던, 인터넷 망명이 일어난 사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에서는 핸드폰에 내장된 비밀 보호를,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잠금장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이폰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 그것이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헌법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명시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통신자료 확인 사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모든 시책을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보칙 제6장83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서 이것을 간교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교묘하게 이렇게 끼워넣어서 법상 불합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방통위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남발하면서 법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전에 열거한 이러한 모든 정황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했던 경찰서장이, 그리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아닌 일개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무분별하게 9건씩 달하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했던 사실, 추악한 실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경기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부여된, 경기도의회에 부여된 신성한 권리로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권리 증진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산업 포털사업자가 개인의 통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당사자는 제공사실 여부를 제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야만 알려주는 이 불의한 사고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못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도민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가 위법하게 제공되는 통신정보 등에 대한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의 통신비밀,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너무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등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목적, 일정한 기간, 일정한 대상만을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는 국내시장 협소,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인력 확보 미흡 등 여러 한계 때문에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며 보안일자리를 창출하여 보안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이 추진되었고 본 조례는 사이버보안 집적밸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밸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하였고, 보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과 보안밸리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보안밸리 조성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융합보안지원센터의 설치와 수행사업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안밸리 조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ㆍ활용하는 빅데이터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우리나라 빅데이터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사업 추진 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예방, 재난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에서 CCTV를 비롯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많이 늘어 2014년 말 기준 경기도에 6만 1,0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증가하면서 촬영된 영상 중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관내에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통한 도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하였고 배부된 서면으로 대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배부된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9))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3))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제안설명한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님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서 경기도의회의 사전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민경선 의원님의 그 뜻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만 좀 여쭤볼 테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보면 충분히 사전통제 역할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즉, 집행부의 사무집행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또 검토, 신중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경선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원입니다. 의원의 역할은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업무제휴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권을 피해가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너무나 많고 이에 대해 우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커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은 이게 양해각서, 뭐 형식적인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07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김문수 지사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의장 사인을 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430억 원의 예산을,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30억에 관련된 시책추진비가 투입돼서 총 460억 원이 업무협약 양해각서 한 장에 의해서 처리됐습니다. 그만큼 지사는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지난해 1월 5일에 이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업무협약이나 계약과 관련된 명확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 동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의 결과를 봤을 때 실제 재정부담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의회에 보고 자체도 안 했습니다. 조례를 무시하는 집행부가 그게 또 잘못됐다고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행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지키지도 않으면서 문제점이 됐다는 것은 의견제출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투기업과의, 경쟁사의 정보유출이 민감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보고가 안 된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층 버스 관련해서도 업무협약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이 갑인 경기도가 을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을 행세를. 삼성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고요. 430억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수원시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업무협약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하자면 삼성로 관련해서 430억 규모의 사전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430억에 대한 예산심의 승인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의 통과를, 위원님들의…….

○ 민경선 의원 2007년도에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부터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양해각서 한 장에 의해서 예산이……. 계약이라는 것은, 양해각서라는 것은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사후적으로 점검해서는 그것을, 집행부가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미리 심의를 해야 되지만 사후에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 임병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당한 예산지침을 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예산삭감 등의 그런 사전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 민경선 의원 법률 검토를 했고 사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됐고 예산이 그 당시 7대 때, 저희가 8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산심의가 됐기 때문에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제기해도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조실장님. 2013년도, 2014년 3월 달에 버스요금 인상안이 나오죠? 버스요금 인상안이 3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위원회만 긴급하게 소집해서 위원장 사인만 받고 또다시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이건 절차법상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엄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절차를 안 지키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위원장 사인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갈음하고. 사실 조금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승인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관례로 인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0억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한테 씌운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한류월드에서 K-컬처 기공식 하면서 MOU를 체결했죠. 그게 계약입니까, MOU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협약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협약이면 거기 우리 부지를 CJ가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걸로. 그러면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지난번에 상암동 DMC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CJ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해서 그때도 똑같은 MOU를 체결했어요, 그 부지협약에 대해.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거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적절하게 재산상의 손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CJ에는 5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은밀하게 숨겼던 거고. 그럼 우리는 수천억에 대한 재산을 1년에 그거 몇억 받고 50년 동안 대부해 줘야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한류월드사업단 부지 중에 호텔 부지 팔았죠? 호텔 부지가 지금 보면 시세가로 약 3,000만 원 되는데 900만 원인가 조성원가의 50%로 해서 팔았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의 어떤 심의회나 보고나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기공식 하는 자리에서 협약까지 체결하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까지, 그걸 계약이라고 보던데, 그쪽에서는? 이런 식이면 곤란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집행부가 하는 집행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랑 수원에서부터 과천까지 가는 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 전에 이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하고 민경선 의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집행부가 서로 조율을 해서 이 안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하나의 단일안으로 넘어와야지 이걸 2개 안을 넘겨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상임위가 끝나는 막바지에 이걸 해결해라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책임방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께서 한류월드 계약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39조제1항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류월드 사업의 구조라든지 투자가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저도 그걸 아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분양물권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분양물권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양물권이라고 하더라도 특1급 호텔이라고 해서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한다.” 이것을 “공급할 수 있다.”이지 “공급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땅값이 비싸면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적어도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그런데도 안 해 놓고 그냥 현장에서 그렇게 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지 그렇게 협약체결한 부분이 법령상 외국인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실장님, CJ가 돈이 없어서 외국인투자 10% 끌어들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 취득세 감면받으려고 그러고 대부료 감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악덕기업들한테 또 언제까지 이걸 주냐고, 정말! 차라리 파세요, 차라리. 일반한테 행복주택으로 파세요. 그게 맞지! 이런 엉터리 법들 대한민국에…….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천억 가는 것을 1년에 8억인가? 대부료 환산하면 8억이죠? 그걸 50년 쓰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 내지는 한류월드사업단이 할 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제가 사업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50%의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할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성원가라도 받든지 내지는 공시지가 내지는 지금 현물가격의 3분의 1을 받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산은 그렇게 남들이 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재산이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그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 이재준 위원 효과가 뭐 있습니까! 2년 후에 대통령 그만두면 그 감옥에서 나오고 그런 수법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법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여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CJ가 적어도 외국인투자 10% 끌어오지 않고 자기자본 갖고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대부료 내라고 하세요!

하여간 절차를 지켜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그리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경기도 이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민경선 의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처음 했었을 때요. 모든 것을 사실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사전동의나 업무를 보고받고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들, 쉽게 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뭐였냐면 사전에 그런 문제들, 어떤 업체와 또 어떤 기관과 협약을 했을 때 비밀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돕고자 법을 완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사전이라든지 사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제가 사전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쉽게 말하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걸 도의 재정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더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민 의원님이 주장한 것 또 제가 처음에 했던 것.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저도 2년 동안 봐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좀 완화된 그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 좀 더 토론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지만 서로 좀 더 소통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서 이런 부분을 민 의원님이 발의를 했었고 저도 완화하는 그런 걸 발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추후에 같이 또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오 수석님께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제가 발의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우겨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 좋은 부분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민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토론의 장을 열어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경선 의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배수문 위원장님께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의를 2015년 9월 24일에 제가 했습니다. 장장 10개월 동안 묻혀 있었던 조례인데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협약이나 이런 양해각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용되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상임위 건 관련해서 예를 들면 2층버스 같은 경우는 구입비가 한 대에 4억 5,000입니다. 그런데 구입비 협약이 1 대 1 대 1입니다. 그리고 따복택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비율에 따라 주기로 했고 맞춤형 따복버스는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선심성이나 특혜성으로 특정 시군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복버스나 따복택시나 2층버스는 협약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 기준에 의해서 할 테니까 참여해라라고 공모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지사가 시장ㆍ군수하고 생색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선심성, 이벤트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를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협약을 봤을 때 정말 엉터리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협약을, 공공기관이, 관공서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일반 집 계약할 때도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계약하는 것을 정확히 의회가 잡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서 제대로 된 협약하라는 것이지 협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부분은 보고를 않고 거국적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양해각서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금 500만 원이 들건 1,000만 원이 들건 1억이 들건 간에 실질적으로 그 선례가 잡히면, 예를 들면 고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걸 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1억이 되고 31억이 되고 4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과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도민의 예산심의권, 예산에 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소지를 최대한 막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지사가 말씀하시는 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연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부 황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나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는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 위주로만 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가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낭비하기 위한 그런 집행,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 100가지, 1,000가지의 일 중에서도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혈세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아니면 특혜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최소화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느리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런 감시망을, 좀 더 그물망을 탄탄히 하자라는 의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문제제기하셨던 MOU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본 위원도 지난번에 특혜성 그리고 다른 시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박재순 위원님의 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게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런 논의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 간에 소통의 창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면서 사실은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박재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최대한의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민경선 의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 민경선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집행부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제가 또 감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수용하고 또 저도 나아가서 박재순 위원님이나 집행부와 토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MOU나 협약을 할 때 한 장 서류를 가지고 체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 집행부가 도움을 주셔서 MOU 체결을 할 때도 사전에 저희 의회와 의논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MOU 체결하는 거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에 거의 99%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고 있죠.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의회도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이 수많은, 7대ㆍ6대에 비해서 8대ㆍ9대에 아주 수많은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조례 안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검증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민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 중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협무협약, MOU 체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체결되거나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삼성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민 의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한데 사전에 우리 박재순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서 그때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약 1년 동안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서 MOU 체결하기 이전에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보유출로 인해서 오히려 저해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완화시켜 주려는 그런 제안을 박재순 위원님께서 다시 했던 부분인데 민 의원께서 사전통제권을 너무 강화하는 주장이 아니냐. 우리가 1년간을 운영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만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잘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발목 잡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려는 부분이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에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조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민경선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MOU 체결하고 실제 경기도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 간에, 도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군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신력 있게 다가가야 되고 그냥 휴지조각 한 장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MOU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로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 법률고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삼성로를 빼고 양해각서와 관련된 비용부담과 관련돼서 이게 계약이냐, 그러니까 실제 지켜야 될 약속이냐에 대해서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이건 계약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최지용 위원님 말씀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지용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김문수 전 지사께서 의장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었나요?

○ 민경선 의원 네.

○ 최지용 위원 그 양해각서 체결해 준 의장의 잘못 아닌가요, 책임이 있다면? 양해각서에 업무제휴냐 MOU 체결이냐 아니면 이게 약속이냐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 민경선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사가 의장과의 협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만들어 놓은 건지.

○ 민경선 의원 그때 삼성로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당시에 비용추계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고 행사 이틀 전에 의장한테 좋은 건이 있으니까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의장이나 예를 들면 시의회…….

○ 최지용 위원 사전협약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양해각서를 의장이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의장이 사인하게 했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정을 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받는 게, 동의절차인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그 부분은 의장에게 질타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최고기관의, 의회의 장인데 의장이 사인했으면 잘못한 건 의장이 잘못한 거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은 없을 걸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의장이 잘못한 것이지요.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의장을 질타해야 맞는 것이지.

○ 민경선 의원 법적 규정을 잘 모르고 판단했고 그 당시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7대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님이셨으니까요.

○ 최지용 위원 아니, 어느 당이건 당을 초월해서 일단 그게…….

○ 민경선 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윤화섭 의장님이 8대 때 의장도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는 본인도, 당신도 사인하는 데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 최지용 위원 당연하지요.

○ 민경선 의원 지금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조심하면 그걸로 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사실 동의한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셔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조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꼭 본회의장에서, 집행부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일문일답 도정질문의 시간 같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말씀이, 언행이 너무 강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질타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걸. 물론 의원님께서 아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사나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속도가, 신속도가 늦어지지 않나, 이대로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물론 공과 실이 있겠지만 1개의 실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예 통과된다면 9개를 잃지 않을까 노파심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아마도 이게 너무 장기간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이 섞였나 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이 해야 될 예산심의권이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득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다 아시지만 잘못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해서 2~3년 늦어지는 사업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동의절차를 거치고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또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쉬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협약이 보고도 되지 않고 집행됐을 경우에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그야말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득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건건이, 일일이 다 이것을 사전에 협약하다 보면 지사가 일하고 할 때 신속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 민경선 의원 위원님, 저는 오히려 신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바로 편성돼서 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올해 약속했으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약속하고 의회하고 동의 안 돼서 그게 논란이 돼서 특혜성이 있다라고 하면 2~3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 시군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상생하는 차원 또 연정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조례는 더 보강되고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회에서 더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박재순 의원님 건에 대한 질의인데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같이 질의가 돼서,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임병택 의원 사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아마 잠깐 밖에 나가신 듯한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임병택 의원님은 자리에 계시고 도시공사 사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이 그동안에 열심히 해 왔는데 국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녹록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걸 해외사업으로 하시겠다 그건데 중요한 건 지금 주로 해외사업이라고 하면 미주나 유럽은 아닐 것이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일 것이에요, 주로 주 시장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이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인데,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는 해외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도시개발정책 수출을 위해서 해외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현재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의 도시교통, 상하수도, 도시개발 관련 정책 수출을 위한 개발프로젝트 수주를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중국이나 이번에 지사가 가셨던 미얀마 같은 데 가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공장시설 부지를 닦아서 분양한다거나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일 테죠, 이를테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시장조사가 좀 충분히 돼야 될 것이고 이건 민간기업들도 요즘 해외에 나가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 우리 공기업이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방안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현재 국내 건설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4월 말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중국하고 베트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현지사정을 보니까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사실 예전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소규모 기업이라도 정부채널을 많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도 대부분 투명해져서 소기업들은 어떤 언로가 없습니다, 정부하고 통하는. 그래서 어떤 정부기관이 와서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소통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라, 그게 대표적으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요자가 있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은 결국 건설업체들입니다. 현재 국내시장이 어려운 마당에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모아서 같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해외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단 투자사업보다는 비투자사업,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우리는 플래너로서, PM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그러면서 그 사업의 공사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들에 우리가 좀 가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해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더라도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외건설업에 진출하신다면 조직도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비용추계를 보니까 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현재 그러는데.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또 인원은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해외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중국하고 베트남을 갔다 와서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현재 해외사업부 조직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은 현재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보면 우리가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해외의 건설업하고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국내건설업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어떤 활로를 해외에서 뚫어보려고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다 보니까 그쪽에 언로가 없고 어떤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신뢰도를 가지고 해외에 이분들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활로,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게 주 목적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자본수익이 좋아진 게 최근 아닌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12년도 부채비율 400%, 13년도 360%, 14년도 320%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임대주택이 다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해 놨던 토지들이, 택지들이 다 분양이 되니까 수익이 좋아진 겁니다. 2009년서부터 또 도시공사는 상당히 자금압박에 시달려 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가 7,800억의 현물출자를 했어요. 도시공사의 능력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술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경기변동 내지는 부동산 부침에 따라서 수익이 이렇게 의존받는 것이, 과연 경기도시공사의 지금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건전하고 정말 운영능력, 기술력이 뛰어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물출자한 것, 한류월드 부지 중의 일부 7,800억 현물출자한 것 매각했죠? 분양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게 기타수익으로 잡혔습니까, 영업이익으로 잡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영업이익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어떻게 자본출자해서 자본이, 자본재평가에 의해서 잡힌 것이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잡히죠? 자산매각이잖아요. 우리가 현물출자 7,800억 한 것이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9,000억에 했다면 그럼 1,200억을 영업이익이 아니라 기타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 이재준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그때 현물출자 받은 자산이 한류월드 2ㆍ3구역인데요. 그 토지를 저희가 자본으로 잡고 저희 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그게 개발형 택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성을 더 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산매출로 잡힌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매출로는 잡히는데 그것이 도시공사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재평가에 의한 증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순수하게 경영활동을 통해서 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자한, 싸게 출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현물출자를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매수익이 생긴 건데 그걸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표상에 바뀐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1년에 한 300억 정도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는데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기가 전부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의 자산으로 잡혀야 됩니까,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잡혀야 됩니까? 그걸 팔면 그 자체도 매출로 잡혀서 또 자산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도에서 보조금 받은 내역은 저희 자산에서 마이너스로 하게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래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보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 이재준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 경기도로, 경기도의 자산으로 잡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출자를 해 주든지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돼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300억씩 계속 늘어나면 이것이 나중에 경기도시공사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자산이 계속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 자본보조해 주듯이 뭔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계처리가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냥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따복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따복아파트. 따복아파트도 짓게 되면 또 그런 회계처리할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는 건전해요. 건전하지만 이 건전하다는 것이 능력,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우연의 일치, 그것이 같이 맞아서, 부동산 경기부양하고 맞춰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2012년도만 해도 허덕였었다는 거죠. 일일 잔고가 78억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위험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좋다고 해서 해외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법해석도 그렇습니다. 해외투자가 아니라 해외공사입니다. 공사 수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해외공사 수주가 아니라 해외출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발언 자체가 언제 나왔느냐면 2015년도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 3월 달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께서 또 도정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1년 3개월이죠. 1년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우리 상임위 다 끝날 때, 이럴 때 기습적으로 상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수익모델이 없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니까 출구를 마련한다. 그러면 경기도 장기 체류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것이지, 해외투자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국가공기업은, LH공사나 수자원공사는 해외투자사업을 합니다. 그건 국가가 부도났을 때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을 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방공기업에는 그걸 못 하도록 명시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 근본적인 법 제정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에 열거가 안 됐으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해외의 공사를 수주하는 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여기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출자를 해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고. 아니,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 경기도 업체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 업체가 들어옵니까? 왜 대한민국 전체의 들어오는 업체가 혜택을 보는 일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험을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석연치 않은 거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나 진행과정이 1년 3개월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다음 달이면 상임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음에 상임위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두세 차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론 내서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걸 계속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우리 경기도 자산이 넘어가는 것, 이건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MOU나 계약들 체결하지 마십시오. 자산은 2배의 부채를 불러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근래 한 4~5년 동안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보면 적어도 한 3년 전에는 매우 좀 위험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행자부가 권고하는 부채비율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캐시플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다산신도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분양이 되면서 지금은 아마 2017년까지는 행자부가 제시하는 부채비율도 맞출 수 있고 그 재정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행자부가 권고하는 그런 부채비율보다 훨씬 더 낮게 보수적으로 유동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간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한 참여를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단지 저희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출연하는 적어도 공공성이 높은 산업단지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력은 하되 적어도 부채라든지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3,000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일단 초기자금이. 그렇다면 그것을 왜 경기도가 부담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이윤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사업 벌여놓고 해외 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안성 공도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할 사업인데 결국 민간이 수용권 발동 못하는 걸 우리가 토지수용권 발동을 하게끔 해 준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은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대로 보상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왜 우리 공기업이 끼어들어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절제되고 제어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 경기도 기조실에서 통제가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고 뒷북만 치고 수습만 하고 그리고 또다시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책임 안 지고. 지난번 에콘힐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거의 절대다수인데도 SPC 만들어서, 우리 업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업시설 분양이. 그래서 손실난 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리턴제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상여금 나온 거 다 보너스 받아가고. 잘못돼서 리턴제 돌려줬으면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손실액 차감해서 이익 받아가고 영업 좋아졌다고 해서 돈 받아간 것도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덕성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거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간다고.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다만 해외진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수십년 동안 산업단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기술참여나 사업을 수주하는 건 가능해요.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전에 해외자매결연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참여해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이런 규정을 두더라도 도시공사가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 해외자매결연지역에서 좋은 사업 요청이 왔을 때 수익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서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기술을 투입하면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공사에서 한 7~8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도시공사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사항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해외진출을 도시공사가 하는 일을, 사업을 수주하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이익창출이 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이익창출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겠지만 해외진출을 하다 보면 그쪽에 이익창출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도내 사업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만 중점 두시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이 있는지를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내에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한번 바람을 쏘여볼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해외에 가보니까 도내에서 하던 노하우를 한번 해외에 가서 펼쳐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장님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철저히 잘하셔서 정말 후회 없는, 나중에 도의회한테 질타받지 않는 그런 해외진출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면 도시공사가 해외진출을 하게 되면 너무 해외사업에 편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실제 도시공사가 해외법인 설립이나 투자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나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되지만 반드시 또 도의회의 의결을 매 건별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이런 해외사업에 건별로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도 해외의 수익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짧게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께 제가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이 정체되다 보니까 활로를 찾고 있는데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다운사이징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지금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현재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어떤 지역이 바라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현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 장동일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래서 해외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 장동일 위원 현재 그 조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시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문제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자본금 확충을 좀 해야 될 텐데,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자본금 저희가 확충하는 방법은 저희 이익금을 자본축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 장동일 위원 자본금 확충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도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 경기도가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한 비용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히 토지나 이런 자산들을 경기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셔서 저희 자본금이 확충되면 그만큼 부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을 가지고 경기도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좀 더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달라고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사장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해외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해외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얻거나 인력의 활용 그런 측면보다는 경기도 업체들의 어려움을 도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사실 이 계획이 몇 달 전에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걸 이제서 실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작년에도 윤은숙 의원님 질의할 때 그때도 이미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거 받으면서 조례 개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윤은숙 의원님의 그런 질의가 있고 나서 다시, 그때는 행자부가, 윤은숙 의원님 개별질의였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올해 다시 질의를 한 결과 해외건설업, 조례만 개정이 되면 해외건설에 지장이 없다, 지방공기업법상 문제는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받고 다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답변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것은 올 최근입니다.

○ 박재순 위원 최근이라는 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4월 달에 그 답변을 받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물론 저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찬성을 했었고 사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서야 준비를 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더 일찍 얘기를 해 줬다면 또 오늘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좀 더 넓은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황성태 실장님. 사실 도시공사하고 평택항만공사 이게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합병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안으로 나와 있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이 실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할 계획이나 생각은 있는 겁니까? 항만공사와 합치는 것.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기관 통폐합은 현재 연정 차원에서 도의회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우리 경기도하고 도의회 연정실행위가 있습니다. 실행위에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연정실행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또 여야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정실행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이 타당하다고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고 그 실행위원회에서 또 협의체에서 하는 대로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추진협의회 안에 보면 도시공사하고 항만공사는 통합을 하는 것이 재정절감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추계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노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의회하고 또는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협의체에서 17개 기관 정도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거대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여기 보면,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서울공사나 대구도시공사 이런 데 보면 시장의 승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안을, 도지사 승인은 아닌 것 같고 이 건설 촉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질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해외진출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해외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가 끝나고 우리가 더 관리를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남아계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오늘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넘겨서 차기에 오는 위원님들께서 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사실 지금은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실제 개별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할 때는 사업타당성,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또 의회 의결의 매 건별마다 세부적인 논의와 그런 통제절차들이 얼마든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사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도시공사 집행부에게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절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다. 출자금액이 아니다.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니 건설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행정지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일단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일단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투자는 현재 규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자에 기조실장께서 설명했듯이 어떤 투자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며칠 있으면 의회가 끝납니다. 조례 심의는 마지막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들은 것처럼 해외진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기존에 반려가 됐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직개편이 언제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1월 달에 됐다는 거예요. 해외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준비를 하고…….

○ 안혜영 위원 직원이 4명이라고 그러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해외진출팀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를 의회가, 한 의원이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조직이 구성돼서 해외진출에 대한 준비를 반년 동안 하실 동안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따로 하신 적은 없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작년 9월경에 윤은숙 의원님이 도정질의하기 이전에 아마 기재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 조직개편이 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조직개편은 연초에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월 달에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1월 달이라고 들었어요. 그때는 3명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대표님은 4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단계를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회하고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거예요. 이런 조례가 올라갈 것이니 상정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하시면서 충분한 이해나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문제가 됐다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토지문제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자산에 대한 절차 그리고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결산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결산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은 적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일부에서도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가고 그리고 이익창출이 되거나 아니면 재정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면 현물출자됐던 것이 사실은 경기도로 귀속이 다시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산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걸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계속 도시공사의 직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외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충원이 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또 그 인원충원을 하기 위해서 또 증원이 될 것이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인력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초에 조직을 개편할 때 해외사업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책사업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해외사업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려니까 그 부서 명칭을 해외사업부로 바꿨습니다. 그 바꾼 것은 최근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해외사업을 준비하려면 법적 절차와 타 공사 사례, 현재 해외의 동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준비를 위해서 3명이 있다가 아마 최근에 1명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지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을 크게 증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MP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투자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그게 구체화되었을 때는 현지 실수요자 한국기업들이, 토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그 개발사업에는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그런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력풀 안에 해외건설업,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해외건설업의 경험들이,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이시고 있는 기업인이 대부분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 말씀하시는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분들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가,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물론 일부 외국에서 그런 부분을 전공한 직원이 지금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기도라는…….

○ 안혜영 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지금 행정절차든 아니면 지원이든 자문이든, 자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베테랑이나 저희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업분들보다 훨씬 높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충분히 있느냐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분명히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걸 저희만큼 아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있다는 거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까 현물출자 말씀이시지요?

○ 안혜영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물출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부채율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채율에 맞추려고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류월드라는 토지를 출자해 줬습니다. 줬지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인천도시공사도 3조 2,000억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5조 4,000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1조 6,000억을 출자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절반, 서울시의 3분의 1, 그런 자본금 자체가 지금 상당히 타 공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현물출자나 자산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의 현물출자가 왜 그렇게 부족한 거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많은 이익을 내왔습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는 경기도가 더 출자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가 부채비율을 규제하다 보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때도, 제가 현물출자를 한류월드에다 출자를 할 때 본 위원이 그 현물출자를 했던 문광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는 설득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현물출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일반 도민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다 도에서 지역주민분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분들인데 경기도의 도민들이 과연 경기도의 따복이든 뭐든 임대주택이든 그런 주택을 경기도에 짓는 것에, 경기도민과 연관성 있는 것에 하는 것에는, 그러다가 잘못돼서, 항상 좋은 결과만 갖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다가 사업의 이익창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적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 현물출자까지, 아까 현물출자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현물출자까지 받아가면서 경기도가 아닌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능력이 출중하겠지만 이 열악한 건설업의 상황에서 과연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돌이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될지. 과연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기도가 아닌 곳에 우리의 세금이, 혈세가 투자된다고 하는 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우려점과 또 하나는 그걸 다 넘어서서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저에게 설명을 하실 때 절대 투자하는 일 없다. 단지 행정지원에, 우리 경기도의 기업,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문역할과 행정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얘기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계속 투자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어서 저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것과 지금 저희에게 조례를 주신 것에 보면 이것이 단지 행정절차나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조례인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행정절차 무시되고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어서 의회 승인 없이 지원부터 먼저 되고 행정절차부터 진행된 경우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후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신뢰가 저희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이 서류상의 글자 몇 개로 저희들이 통과시키기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지금 서둘러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경필 지사님이 해외순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사님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경기도에 지금 아주 많은 현안, 누리과정부터 지방재정 문제,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례 많은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외를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서 한두 마디 하시는 것들이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해외순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논쟁에 휘몰아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해외순방을 참 많이 다녀오셨는데 아주 비슷한 모습이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지도자나 아니면 그분들께서 한두 마디 하시는 것에 너무 가벼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아까 우려한 것처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 종이에 의해서 아니면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고민해 볼 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바뀌어서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가 아닌 2~3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 정도로 담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저희가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먼 후일,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지역건설업체가 어렵고 그렇다면 지역공기업으로서 지역에 뭔가 기여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태껏 저희 공사를 2년간 다 지켜봐 오셨고 그래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 도시공사가 절대 위원님들 결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거에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사실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투자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질의하실 내용이 계속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임병택 의원님 마무리 답변을 좀 듣고 이거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대표발의를 한 임병택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질문 대신 가장 현안을 잘 아는 우리 공직자분들과 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제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투자사업일 경우에 정보공유라든지 교류,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를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튼튼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과 애정도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취지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의 확장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인 LH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늘 제가 안타까워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유능한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비투자사업일 경우에 연구와 교류 그리고 또 조사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를 혹시 수정이 가능하다라면, 비투자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해외진출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표발의자로서 마지막 의견을 밝히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집행부 공직자분들 아마 장시간 계시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들은 편하게 좀 다녀오시죠, 교대로라도. 질의 답변은 계속 하시고요. 제가 직접 앉아보니 장시간 대기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공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얻었네요. 교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생리현상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5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개인정보 그리고 핸드폰, 그러니까 쉽게 말할 때 신상이 털렸다라고까지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한 시점에 우리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이 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관장하는 두 법의 상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ㆍ통신비밀 보호 이런 시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모든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6장 보칙 83조에 보면 통신비밀 보호라고 해서 1ㆍ2항은 통신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3항에다가 무단으로 이용자 성명,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주소, 이용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럴 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미래부의 법이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상충이 되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법은 기본권 침해고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미래부장관은 모르고 있고 이 시책을 담당하고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도지사조차도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조차 검토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1년에 1,500만 건 이상이 무단으로 통신비밀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그것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개인한테, 정보 주체한테 제공하도록 한, 내 통신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처리한 요청서에 의한 건 30일 이내에 반드시 개인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영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수집한, 제공받은 모든 통신자료를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전혀 다른 일반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잡아야 되고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태만이고 우리 도지사의 책임방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통신비밀이 이렇게, 통신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 점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점이 됐던, 통신비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 도의회 의원들조차도 많게는 아홉 번까지 조사를 했었죠. 자료제공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났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저희 당의 대표의원실 여비서까지도 감청을 했죠.

○ 안혜영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정인들에 대한 것들이 더 있을 순 있겠지만 특별한 사례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면, 자료제공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일반국민들에 대한 것도 아주 수차례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자료제공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제공했다라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중앙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부터 시작해서 사업가들,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려하고 있는,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고 나서 경기청과 본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이 난리가 날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오픈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난리가 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상처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사실은 알지 않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다가 CCTV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를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 음성통화 내역은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통신사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정보들은 최소한으로 갖도록 명시했는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들은 이렇게 제공하는 자료가 정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칙에다가 이렇게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은 영장에 의해서,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제공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 여기에 마련돼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은 사실상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사후에라도 그러한 서류, 법원에서 정당한 영장이나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첨부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지켜달라는 거고 개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 자료를 봤다라는 것을 개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금융정보를 조회하면 한 달 이내에 통보해 주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정보 주체로서 내 걸 본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알려달라는 그런 정도의 소박한 주문이지, 이것이 국가의 법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도의원들의 어떤 개인신상을 검경에서 털었다. 과연 검경이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또 그런 의무가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 또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도의회에서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비밀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우리 경기도 검경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는 정당한 절차나 권한이 법률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밟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거고 정말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별다른 목소리, 좀 더 특별한 목소리 또 좀 더 지켜주려고 하는 목소리를 낼 때 우리 헌법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자들에 의한 어떤 공개사과나 이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 것도 사실은 따라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이 조례와 무관해서 일단은 정치적 행위라 제가 말은,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그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어떤 규제나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조례로서 강력하게, 사실은 정말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사전에는 안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후에 보고해 주는 것 또 통보해 주는 것, 그 정도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이 22조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전북도의회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안 했거든요. 국가가 안 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개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개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그것이 국가에 위해를 미친다든지 그 정보를 알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제한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이 돼야 되고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법적으로 정당하게 한 건 다 통보를 해 주는데, 해 주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불법으로 해 준 건 통보를 안 해 주는 이런 법상의 미스매칭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권한사무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이거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조례가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전에 본인이 알고서 털리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추후에 받는 것하고는 상당히 기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무차별하게 경기도에서도 검경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본 위원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 또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법원이 아닌 경찰서장 명의로 이게 다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파출소장은 장이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용인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장”이라는 개념조차도 성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차후에 발부받아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개인정보를 가져갔으면 충분하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개인한테 통보해 줘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당신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현호 의원님을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오전 중에 끝내고요. 그다음에 중식 겸 휴식을 취하신 뒤에 의결은 중식 이후에 하시는 걸로 양당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현호 의원님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8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제310회와 2월 제308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과 관련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은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1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2호에 “단, 비투자사업에 한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그 운영 또는 사업에”를 “사업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지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남기고 소명처리하여야 한다. 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오ㆍ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호방안”을 “보호방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위원님들 간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양당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및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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