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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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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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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임차)
- 도유 일반재산 매각
‧ 화성시 안녕동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임차)
- 도유 일반재산 매각
‧ 화성시 안녕동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윤영창입니다. 어제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을 위원님들이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임차)

- 도유 일반재산 매각

‧ 화성시 안녕동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시06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총괄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을 비롯해서 총 9건으로 취득재산이 5건에 6만 5,358㎡이며 처분대상은 4건에 7만 451㎡입니다.

6쪽입니다. 심의대상을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5,128㎡이고 기준가격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파주병원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운영병상이 확대되고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클리닉센터가 증축되면 주차장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객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174면의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1,016㎡이고 기준가격은 2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장례식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분향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향실이 2014년도 8월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서 당초 6실에서 3실로 축소됨에 따라서 연간 4억 원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장례식장 분향실 증축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유치를 통한 수익성 증대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만 3,310㎡에 주차장과 공중데크, 썬큰연못,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여 조경중심의 광장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설계비 19억 원과 공사비 180억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현재 북부청 광장은 전체 부지면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도민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청사 광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북부지역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건입니다. 토지는 1건에 9,061㎡, 기준가격은 118억 원이고 건물은 1건에 8,370㎡, 기준가격은 225억 원입니다. 북부소방청사 건립은 북부권 재난현장에 신속한 대응과 일원화된 광역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원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사업비가 당초 240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액된 443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43% 증가되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세권으로서 8,472㎡에 기준가격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에 취득을 목적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부결된 바 있었으며 이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2016년 1월 5일 전세권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로 이전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도유 일반재산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4건으로 7만 451㎡이고 기준가격은 5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재산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안녕동 112-94번지 4,945㎡에 23억 5,800만 원,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265번지 2만 1,905㎡에 7억 1,400만 원,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 1만 7,059㎡에 11억 5,300만 원,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7-2번지 2만 6,542㎡에 10억 1,400만 원입니다. 매각방법은 화성시 안녕동 112-94번지는 지명경쟁으로 하고 그 외는 일반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기업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건으로 북부소방청사 건립 등 취득 5건, 화성시 안녕동 토지 1필지 매각 등 처분 4건입니다.

다음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은 지역사회 공공병원의 기능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현 주차장부지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 4개 층 5,128.79㎡ 규모의 주차장을 파주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201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신청, 가내시, 국비확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확정 시기가 늦었다는 사유로 사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공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파주병원 신증축 당시에는 주차면수가 260대였으나 2013년 기숙사 및 어린이집 신축, 2014년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클리닉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각각 37면 총 74면이 줄어 현재 주차가능대수는 186대입니다. 주차장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총 주차대수는 292대로 두 번의 병원시설 신증축으로 인해 줄어든 주차대수를 만회하고 주차면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주차난을 해소하고 좀 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병원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에서는 주차장이 완공될 경우 주차장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수익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주차장 증축과 함께 병원부지 내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행복주택과 주차장의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역시 공공병원의 기능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총 2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례식장 분향실 3실을 별도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예산 4억 5,900만 원이 201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당초 6실에서 3실로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한 1실을 포함하여 4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 원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으며 현 장례식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분향실이 협소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증축을 통하여 축소된 3실을 만회하고 총 7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증축을 통해 기존의 분향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설노후와 협소로 인한 기존 분향실의 개선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북부청사 리모델링은 당초 북부청사 전면부 리모델링사업으로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건에 포함되어 의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북부청사 증축 건은 총사업비 153억 5,0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북부청사 전면부 리모델링에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가 예상되어 16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은 기존 전면 광장에 더하여 북부청 후면 주차장, 북부청 앞 도로 맞은 편 도 소유 잔디부지 2필지 총 3만 3,310㎡에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조경식재, 공중데크, 인공연못, 공중보행로 공사를 통해 자연숲 공원, 워터가든, 문화의 숲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도민이 모여 소통ㆍ화합하고 휴식ㆍ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유기적 도민 친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 546면 중 별관 증축으로 144면이 줄어들고 광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추가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어 의결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예산 미배정 및 청사부지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체되어 오다가 당초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유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2013년도에 수립된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당 172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담당관, 건설본부, 자문위원과 적정공사비에 대한 실무자 토론을 거쳐 최종 필요예산을 ㎡당 242만 원으로 재정합의로 확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의 경우 북부권의 일원화된 광역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북부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청사가 완공되어 의정부소방서가 이전할 경우 현 청사 인근 의정부동 일대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임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임차는 매입을 내용으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심사 시 부동산 권리의 불안정성, 건물가치 하락, 매입비 과다 등이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도에서는 공유재산안이 부결되자 사업내용을 임차로 변경하고 2015년 제2회 추경에 임차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3억 600만 원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임차하고 2015년 12월 10일 자로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로부터 26일 후인 2016년 1월 5일 도로 전세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는 전세권이 공유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는 북부지역 벤처기업 활성화와 산업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 계획ㆍ추진하였으며 입주기업 모집결과 29개 사를 선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6년 6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사업은 임차내용의 적정성ㆍ안전성과 아울러 현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은 화성시 안녕동 112-94번지 등 토지 4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화성시 안녕동 112-94번지는 면적 4,945㎡에 추정가격 36억 6,800만 원으로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장부지 내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공장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해당공장 소유주인 주식회사 일진전기에서 대부 중으로 토지 매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공장부지 내 편입을 사유로 주식회사 일진전기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265번지는 신청사건립기금 매각대상 토지로 면적 2만 1,905㎡에 추정가격 11억 400만 원으로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축사육장으로 무단점유 중이며 가축사육장 운영자가 매수ㆍ매입을 원하고 있어 철거확약 후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는 201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부결된 사항으로 심사 시 대부자 매입의사의 정확한 확인, 맹지인 토지의 매각가치 상승방안 마련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신청사건립기금 매각대상 토지로 면적 1만 7,059㎡에 추정가격 18억 1,500만 원으로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자가 매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촌리 토지의 경우는 대부자 매입의사의 정확한 확인, 맹지인 토지의 매각가치 상승방안 마련 등이 지적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인 만큼 매각을 통한 기금적립이 시급성이 있고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7-2번지는 역시 신청사건립기금 매각대상 토지로서 면적 2만 6,542㎡에 추정가격 16억 2,200만 원으로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고 및 분묘로 무단점유 중으로 창고는 자진철거 독려 중이며 불응 시 대집행할 계획이고 분묘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촉구하고 불응 시 강제 개장 조치할 계획이므로 창고 및 분묘 이전 등 원상복구 후 일반매각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안녕동 112-94번지 등 토지 4필지 매각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신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무단점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을 막고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창 네.

○ 윤재우 위원 질의 답변 전에 의견 좀…….

○ 위원장 윤영창 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경기도의료원하고 북부 벤처창업센터 관련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받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 2건이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이고 북부창업센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최고책임자가 사과를 해야 되지만 각 실국의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을 한 뒤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윤재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과할 사항은 사과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 윤재우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윤영창 다른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준연 위원 윤재우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고요.

○ 위원장 윤영창 마이크를 켜고.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한 말이 맞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야지 이거 하다가 하면 또 시간이 1시간, 2시간 넘어갑니다. 위원장님이 정회를 5분간이나 10분간 해서 의견을 묻고 아예 그걸 빼든가 나머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또 전에처럼 그냥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다른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를 잠시 해서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안건 심의 이전에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사항 중에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선 승인을 받지 않고 선 집행절차를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담당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제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벤처센터를 갖다가, 임차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지금 승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창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북부 벤처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에 양주 관련해서는 매입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부결이 된 이후에 임차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꿨고 그래서 중기센터에서 전세권을 취득했는데 1월 초에 회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관련되는 재산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적인 미숙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런 건이라면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담당실장이 사과의 발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다 보니까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현재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아, 이건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선 집행한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지금 진행한 것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윤영창 이 건에 대해서도 경제실장님처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방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법령과 조례 또 기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실국장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갖다가 전혀, 법을 가장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실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어겼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경제실장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사과의 발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별 안건이 많은 만큼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 주셔서 지정을 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님, 배수용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경기도 지역의 의료원 적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게 이런 증축 사업, 도비랑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야기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보기에는, 계속 적자가 1년에 한 140억씩 나와요, 적자만요. 그런데 증축이라든가 기계설비 따진다면 1,0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가 더, 경쟁하는 일반병원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서로. 또 사실 경기도에도 섬이 있지만 도서지역 같은 데는 사실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섬에서 나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 급한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데 여기 수원 같은 의료원도 그렇고 의정부나 파주나 안성이나 이천이나 그런 데는 적자가 보통 10몇억씩, 20몇억씩 막 나잖아요, 거의 제로베이스 되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걸 심사하면서도 참 난감합니다. 그거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시설이 또는 의료과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과목이 있고 또 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민간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지방정부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그런 의료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적자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도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랄지 노인 또는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영역, 주취자 시설이랄지 장애인 치과병원이랄지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 김준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이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30년, 40년 전 같았으면 거의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경기도 분당에도 있고 아주대병원도 있고 큰 대학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웬만한 병원들은 도산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병원, 중견병원 이하들은요.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살고 집중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끌어가면 더 적자가 누적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장비가 예를 들어 이천 건은 빠졌지만, 저 이천 갔다 왔잖아요. 이천 같은 데 증축하고 설비 들어오는 데 1,0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적자가 난다면 이해할까요? 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14억이 나도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매년 보면 100 몇십억씩, 200억씩 나던데 이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아마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면 이건 데모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 말로 울며 겨자 먹는 격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준연 위원 앞으로 여기서 본 위원도 사실 반대하지만 이런 게 왔을 경우에 도비랑,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나 국책비 가져와 놓고 뒤늦게 이걸 올리는 경우도 사과를 하셨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시고. 이게 경기도의 재정을 위한다면 앞으로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 갖고 여러 병원 원장님들 회의도 자주 해 주시고 현장 가셔서 직접 보셔야만이, 탁상행정이 아닌 그런 행정은 가서 보셔야만이 증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는지.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과잉이거든요. 그걸 새로 또 증축을 해서 여러 수십 개 있는 도민들이 운영하는 경쟁에서 서로 적자 보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주신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김원기 위원 어제 저희 A조는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부에 살고 있고요. 이제 장례식장 증축에 대한 건인데 아마 그 원인은 작년, 재작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의정부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일부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마 3개 실이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으셨지요? 땅에 대한 보상비,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건 받았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우리 의료원 내의 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런데 먼저 방문하셨던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또 최춘식 위원님이 같이 계셨는데 저도 원래 6개의 분향실이 있던 게 도로로 편입되면서 3개로 줄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동안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셨고 또 그러한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6개에서 3개로 줄었으니까 정말 많이 불편을 겪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비좁은 공간 안에다가 건물만 자꾸 증축하고 또 주차장도 완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해요. 과연 여기다가,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증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 김원기 위원 과거에 처음 경기도의료원이 생기게 된 원인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저소득과 특수한 정신과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경기도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그 역할까지 다 수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치우친 것이 현재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그 협소한 공간보다는 좀 넓은 공간에서 새롭게, 물론 여러 가지 수익과 또는 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게 이뤄져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들었지만 이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형 병원으로 거듭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어느 병원이든지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입지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정부병원은 과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전계획이나, 여러 필요성을 언급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상태에서 비좁지만 증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우선 더 급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에 의료시설이 있는 거고 일반 의료시설에 부대되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올라온 것들은 주차장하고 장례식장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은 아니고 부대시설인데요. 부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국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특별히 이 2건의 국비를 준 이유는 사실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복지부랑 같이 극복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같이 했다는 차원도 감안돼서 저희들이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산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다른 국장님 한 분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 김원기 위원 김일수 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김원기 위원 어제 저희 A조가 윤영창 위원장님, 최춘식 위원, 저도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재난본부에 합동청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미배정해서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렇지만 좀 늦었더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더 확보해 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103억 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게 과거에 아마,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희 소방에서 세웠던 설계 최초의 예산과 우리 건설본부에서 세웠던 예산이 서로 추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수가 빨리 확보가 돼야만 합동재난본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주차장 문제까지 지금 거론하다 보면 예산부서하고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소방의 훈련탑, 훈련장하고 체력단련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단계부터 지상주차장으로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와 재정을 합의할 때도 이 문제점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지상주차장 부분을 훈련공간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을, 공사비 확보방안을 논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 김원기 위원 건설본부장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 김원기 위원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북쪽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과 다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우리 북부청사 앞의 광장은 포함이 안 됐고 북부청사 주변만 계획에 포함돼 있던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본청 앞에만, 본관 앞에만…….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북쪽에 있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홀대를 받아왔고 덜 혜택을 받은 것을 아마 남부에 계신 의원님들은 현실적ㆍ피부적으로 못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북쪽에 오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보면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많이 미진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늦게나마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들과 또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환경적인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00억에 가까운 엄청난 도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 혈세가 낭비됨 없이 정말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또는 우리 북부청사의 공직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여기에 흔쾌히 응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소요예산과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서 시간을 맺겠고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이계삼 본부장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최춘식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의정부의료원 저희가 같이 갔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서 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우선 보고받는 그 자체의 장소도 좀 답답했고요. 의료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 중에서 월 처리, 장례식장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30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이틀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건수, 그러니까 3개 분양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보고하는 사항 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것을 다 이유로 들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의정부는 의료 쪽에서는, 병원의 수급관계에서는 과잉상태다 이렇게까지 보고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도 어제 보니까 의정부에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개소 정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협소한 장소에……. 자료 있으면 제가 말한 것 중에 다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다면 과연 이 의료원에서 굳이 그걸 2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의료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메르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메르스라는 아주 특정사태가 벌어지니까 민간병원에서 거부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국립이나 공립병원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장례식장을 의료원에서 당장 운영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의정부 쪽에 수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제 두 군데를 가 봤지만 파주병원처럼 모든 여건이 넓고 원활하다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어제 보고사항에도 나왔듯이 지금 의료원이 의정부에만 있고 양주에도 없고 남양주에도 없습니다. 그 세 군데를 같이 섭렵하겠다는 말씀을 어저께 보고자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있는 의정부의료원이 그 위치가 적당한가부터 판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어제 보고사항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상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21억을 투입해서 얼마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일단 초기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수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원활하게 항구적으로 의료원 장소로써 다 적당하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외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주ㆍ의정부ㆍ남양주를 섭렵할 수 있는 어느 곳으로 간다면 그 매각예산으로 다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판단하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의료원의 현재 위치가 교통상으로 좀 어렵고 또 구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좀 더 쾌적한 그런 장소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의료원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현재는 의정부의료원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 그걸 고려한 적도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장례식장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7실이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하면서 4실을 그쪽 도로로 저거 하면서 3실만 있다가 1실을 리모델링해서 4실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의료원의 특성이 정신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의 여러 과 중에서 상당히 손해 보는 과, 민간이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정부의료원은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병원이든지, 민간이든 도립이든 국립이든 어느 병원이든 이런 의료 쪽에서 나오는 적자를 장례식장이나 부대시설에서 메우는 구조가 일반적인 병원 경영방식인데 정신과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이 기피하는 과입니다, 정신과가. 그러면서 계속 장례식장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면서 적자 폭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례식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판단도 있었고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잘 안 해 줍니다, 국비를.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게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해서 경영을 개선하는 효과가 일반 민간병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부분을 어제도 다 보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국비가 우리한테 지급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어떤 경우가 생겨 가지고 거기가 협소해서 한 2~3년 뒤에라도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21억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국비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의료원 본연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한다면, 사실 의료원은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이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서비스도 다 우리가 수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적하신 대로 도립이든 국립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잘 맡으려고 하지 않는 과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파주도 가보셨지만 심혈관클리닉이랄지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공립, 보훈병원이든 국립의료원이든 장례식장은 다 같이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 병실규모에 비추어서 그 정도 장례식장,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7실이 되는데요. 7실도 사실은 부족한 거거든요, 호스피스 병동하고 연계돼 있어서.

○ 최춘식 위원 네, 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자체의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게 적당한가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질의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김일수 본부장님 잠깐 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최춘식 위원 어제 아주 방대한 계획 잘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말씀 나왔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최춘식 위원 그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훈련장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안 되고 어제 앞으로 주차하는 데 대해 굉장히 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지하주차장 문제가 만약에 대두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후차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염려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미 예산담당관실과 예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지사님께도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하시면서 안행위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적극 집행부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한 부지가 상당히 밑에 있고 실제 도로하고 격차가 높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하화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던데, 보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생각 드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좀 그 부분을, 사실 한 번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고치는 거 힘듭니다,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드리면 예산실하고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따 다시 그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최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춘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윤병집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시 북부청사 리모델링은 전면부 리모델링사업 7억 원하고 그리고 증축부분 그랬던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후면주차장하고 길 건너 도로 맞은편에 있는 잔디부지 2필지 이것까지 지금 확대계획으로 세웠는데 어때요? 지금 증축 건도 현재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은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부청사 건축물 앞에 있는 공간 부분이 완전히 돌덩이는 아니지만, 개념을 얘기한다면 말하자면 돌덩이로 돼 있습니다. 그 돌덩이로다가, 계단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조해서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또 접근성 좋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10억 세웠더랬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부 수원의 도청을 광교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교사업을 도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어떻게 도청 청사를 도민의 청사로 인식을 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친화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모든 것이 그 방향이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토의와 논의과정을 거쳤고 여하튼 청사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을 보고하게 됐고 토론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청사 그 부분만 해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다, 하려면 현재 북부청사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다가 완전히 청사가 시민들로부터 단절돼 있습니다. 그 단절돼 있는 공간을 메꾸지 않고는 이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고 그걸 메꾸는 방법으로써 청사와 앞에 있는 공간을, 앞에 있는 광장들을 다 연결시키는 작업 그리고 청사 뒤쪽에 있는 추동공원이란 산과도 연결시켰을 때 이것을 진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 다시 논의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한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190억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9,500㎡ 정도의 사업규모였었는데 지금 새로이 계획한 것은 3만 3,310㎡로다가 3배 이상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도 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조경, 또 주민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첨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지역이 또 의정부시다 보니까 반드시 꼭 돼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건설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잔디공원, 숲속 길 공원, 워터가든, 문화의 숲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해서 적잖이 200억에 가까운 199억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199억을 거기 투자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 안에, 기관 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하고 이 돈을 갖고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하나의 시설을 해서 효율성이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이 부분은 공공기관, 공공청사, 또 공공청사 앞에 조성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개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공공청사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153억의 예산이 서 있고 그 예산안은 별관 증축하는 데 143억 원, 광장 리모델링하는 데 10억 이렇게 한데 묶어져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중에서 10억을 사실은 분리를 해 가지고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10억이 어차피 예산설명서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진행을,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오늘 우리가 승인해 주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꾸 또 딜레이되고 그러면, 증축 건도 벌써 그렇게 딜레이되고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이게 연결이 북부청사가 내년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 광장도 그 시점에 즈음해서 같이 준공을 해야지 공사로 인해서 불편도 없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공직자로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아주 참 높이 살만 합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오늘 배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정부병원 장례시설을 현재 4개 실을 운영하고 있죠? 원래 7개 실에서 4개가 도시계획으로 들려 헐어졌다가 3개에서 하나 리모델링해서 지금 4개 운영한다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아까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한 달 평균 30건 정도 처리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한 달에 30건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뭐든지 시장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실을 추가로 지어놓고,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운영에 미스가 생긴다거나 수요가 못 따라온다든지 차질을 빚을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지방의료원 장례식장이 다른 일반 민간병원 장례식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은 정신과하고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의 수요도 지금 외부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주변 다른 장례식장보다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다른 타 병원에 있던 환자들도 올 수 있다 그런 예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병원은 실제 운영을,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사실 병원 자체운영은 적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정부, 모든 의료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과를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나는 그런 과들을 도립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의정부의료원은 정신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10년 동안 수가가 고정이 돼서 적자가 좀 심화돼 있고 가뜩이나 이렇게 장례식장까지 3실이 없어지면서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의료원 전체적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국가는 전혀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대시설들은 잘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도민의 혈세도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혹시 지금 전혀 복잡하게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부대시설 같은 건 전혀 국비지원이 없는데 국비시설 건수가 생기니까 이참에 한번 해 보자. 지금 사실 국비 놓치기 싫어서 매칭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랬던 생각 아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정부병원에서는 설사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비만이라도 계속 요청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 자체만 투입해서는 의회에 통과하기가 힘들고, 사실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왔고 아까 파주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커트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에 의정부의료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꼭 해야 할 시설이고 또 이참에 국비도 확보된 상황에서 겸사겸사 기회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겠다는 우리 국장님 의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김일수 재난본부장.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하셨지만 의정부 북부소방서 건축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딜레이되고 있으면서 날이 갈수록 건축비가 자꾸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은 이유야,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 안행위 남을 겁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승인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보건국장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목소리로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중복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고 같고요. 그 이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는 당초 설립될 때는 의료의 선도자, 민간을 선도해 가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로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떠안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이런 세 가지로 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거기에 하나 빠지신 것 있네요.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 굉장히 도립의료원 내지는 국립의료기관의 역할이 많이 인식증대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이 지금 6개 의료원이 다 적자입니까? 6개 의료원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 적자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6개 병원의 1년 적자가 얼마인지. 제가 전에 들었는데 한번, 잊어버렸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좀 아시는 분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6개 병원 다 합쳐서 약 80억 정도, 경상적자는.

○ 민병숙 위원 80억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민병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공의료원의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의 메르스사태 같은 그런 기능을 생각할 때는 우리 대경기도에 80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부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으로 약간의 적자를 메우겠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득력, 저한테는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 20억을 들여서 정말 얼마나 의정부의료원에서 돈을 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건축을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니까 땅값 비쌀 것 아니에요? 땅값 안 비쌉니까? 의정부에는 병원도 많고, 지금 초과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원도 많고 그러니 의정부의 땅을 다 파시고 교외로, 그러니까 의정부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립의료원이 없는 지역 중간 정도에다가, 교외에다가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정말 새로,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새로운 도립병원을 한번 저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저희 군병원들을 다 현대화하면서 그 땅들을 다 팔아서 짓고도 남았거든요. 그 예산들을 다 그렇게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나요? 경기도 큰 차원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시다시피 의료원은 국비와 도비가 5 대 5로 투입이 돼서 건립되고 운영은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새로 규모도 확장을 해서 그렇게 간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처분해 가지고 그 땅이 비싸니까 저쪽에 가서 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5 대 5로 나누어서 국비를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 돈은. 그리고 다시…….

○ 민병숙 위원 반납도 해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당연히 국비로 반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돈을 다시 저희는 노력을 해서, 그 돈이 반납이 되면 보건복지부로 가면 좋은데 기재부 국고교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같이 중앙부처는 자기들 논리대로 하지만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론 보건복지부 몫으로 기재부에서 할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반납되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이전되어서 좋은 데로 가면 저도…….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모든 광역단체의 의료원들은 거의 다 적자고 또 시설도 낙후했고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잔돈을 들여가면서 증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큰 광역단체로서 도립의료원 현대화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세요, 선도하는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민병숙 위원 되든 말든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울어야지 위에서도, 중앙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도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국을, 경기도가 선도를 하면 그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장례식장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데 이런 잔돈푼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전하는 거. 우리 국장님들이 짧게 짧게 1년, 2년만 계시다 가시니까 이게 그냥 계속 이런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 앉아계시는 보건복지 관련한 공무원분들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질의응답하기 전에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오병권 경제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ㆍ집행 등을 감시, 견제, 비판하라고 도민들께서 경기도의원들을 선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사과했다라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간사님하고 상의할 때는 부지사님의 사과를 요구할까 하다가 오늘 참석도 안 하시고 해서 우리 실무의 최고 책임자이신 실국장님 사과 선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저도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해 가지고 보면 분양실 평균 이용료가 민간 이용료의 40% 수준인데 313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초 6실에서 3실로 축소되어서 연간 4억의 수익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내려가 보면, 기대효과 보면 현재 4실의 분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증축을 통해 7실, 그러니까 증 3실 운영 시 연 9억의 추가 순수익이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서로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3실이 없어져 가지고 4억이 손실된다라고 이렇게 해 놓고 밑에 기대효과는 또 3실을 추가로 해 주면 9억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뭐가 어떤 지적이 타당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실 없어진 3실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컨테이너 시설로 장례식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 윤재우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이게 뭐 건물이 장례식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2배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간 4억의 수익이 감소되는데 민간이용료 40% 수준의 313만 원 받는데 평균 한 건당 얼마큼 순수익이 납니까? 위에는 그냥 수익 감소라고 했고 그러면 매출 감소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밑에는 9억의 순수익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기존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잠깐 셈법을…….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할 동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 윤재우 위원 하세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개소가 증설이 되면 월 평균 한 1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사용료가 514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약 45%를 순수익으로 보고 그러면 약 23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됩니다. 이게 12개월 치로 합치면…….

○ 윤재우 위원 분향실 514만 원이라고요? 새로 지으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윤재우 위원 기존에는 313만 원인데요? 올려 받으실 거예요? 거의 몇 %를 올려 받는 거예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재우 위원 저기, 국장님. 이따가 다시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하세요.

○ 위원장 윤영창 보건복지국장님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일일이 밑의 직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답변만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원이 지금 연간 얼마 적자 본다는 거 그런 수치도 파악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답변했잖아요, 지금. 국장이라는 사람이 업무를 갖다 훤히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북부청사광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윤병집 실장님한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애초에는 이게 북부청사 증축 관련해서 한 10억 600만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199억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규모가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의 북부청사 청사건물 앞에 있는 그 부분만 9,500㎡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청사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청사 앞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그 녹지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사업효과라는 것은 도민들께서 얼마만큼 북부청사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윤재우 위원 199억 원을 취득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뭘 취득하는지, 조경 관련한 건가. 그러면 조경만 일단 생각했을 때는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좀 상세하게 얘기 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시면 조경만 가지고서 무슨 돈이 199억이나 들어가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설계비가 대략 10억 정도, 현재 199억인데 설계비가 9억 정도 그리고 10억이 공사감리, 설계감리 이 비용에 들어가고요. 순수 공사비는 1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 중에서 길 건너 광장 사이의 교량 그리고 그 광장과 본관건물 블록과의 교량을 연결하는 데 21억 정도, 두 개의 교량이. 그리고 중간 중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보행데크가 한 15억 정도 보고 있고 현재 2청사 본관 VIP 드롭오프 하는 공간이 이제 다 구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이 한 5억 정도 해서 그런 구조물이 4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관 앞에 있는 현재 석재로 되어 있는 블록 부분을 썬큰연못 그리고 수목식재를 하게 됩니다. 연못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 수목식재 하는 데 순수조경 2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품셈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앞에 있는 부분이 대략 42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큰 공사업무가 본관에서 의정부 북쪽을 바라볼 때 우측 하단부에 도서관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지하 1층 레벨인데 썬큰광장 부분과 도서관 부분을 연계해서 시민 썬큰광장을, 도서관 썬큰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개선하는 데 건축 파사드 개선하고 도서관 전면부 한 10억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식당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식당 부분을 전면 썬큰광장과 연결해서 공간으로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비용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본관건물이 현재는 다 석재로 되어 있어서 너무 권위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쟁이 넝쿨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파사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돈도 10억. 그래서 본관건물과 연결된 게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고 하나만 더.

○ 윤재우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차장을 현재 버스가 주차하는 저쪽 본관동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 끝 부분, 우리가 도면을 보면 왼쪽 끝 부분에 3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4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80억 원이고요. 이 비용은 저희들이 개략으로 잡은 거고 기본설계를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아마 구체적인 비용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예산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곧바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서 통과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투자심사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 아이템이 보면 공학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정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안행위의 좋은 의견을 감안해서 진행되리라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아마 광교에 신청사 지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북부청사를 위해서 이렇게 광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긴 하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신청사 비용도 조달하는데 쉽지 않을 텐데 여기다가 200억씩이나 들인다는 거의 그런 시급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계속할게요.

○ 위원장 윤영창 네.

○ 윤재우 위원 오병권 실장님.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5월 달에 도정질문해서 이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로 전세권이 이전된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사후승인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제일 걱정되는 것은 67억 전세보증금입니다. 그거를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경기도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기간이 되면 또 옮겨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분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챙겨봐야 된다. 1순위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챙겨보고 양주YTC 건물주가 1순위 대출금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꼭 좀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서강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4건의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한 번 해 준 게 있어요, 화성시 북양리에. 이게 원래 최초에는 정우라이팅이라는 곳에서 매각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하면서 최초에는 수의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매각신청자가 신청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데 푸르미르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단독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받았어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지명경쟁 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정낙찰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입찰가는 23억인데 낙찰가는 23억 6,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사실 예정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매각하겠다라는 4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정식감정은 아니지만 탁상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탁상감정도 정식감정에 준하는 금액이 나와요. 지금 받아보니까 여기서 추정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좀 많이, 제가 탁상감정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미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 경기도로부터는 손해예요. 물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입찰에 붙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제 기억에 보면 그때도 감정가로 하겠다고 하지만 입찰가가 거의 그때 추정가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그러면 별도로 감정을 했는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 추정가로 보고한 대로 입찰가를 그냥 정해 갖고 입찰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정낙찰가 할 때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이 추정가로 하시면 안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예정입찰가를 정해야 된다 하고 좀 되도록이면 이 예정입찰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이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도 추정가에 많이 못 미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가사한테. 이것을 다 공장부지로 전환이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이게 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건축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용도변경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땅값이 나갈 것 같냐 했더니 최소한 2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경기도는 그냥 갖고 있을 때보다,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은 최소한 2배 이상의 무슨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2배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엄청난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는 중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공유재산 매각을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위원님, 보건국장한테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보건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당초 6실에서 3실로 축소될 때 는 이게 축소됐던 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좀 적고 그래서 이용료를 좀 적게 받았고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면 정식으로 분양실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 313만 원 정도 실당 받았다면 새로운 것은 약 514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그리고 이용만큼 해서 감소 폭은 약 4억 원, 증가 폭은 약 9억 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514만 원 받겠다고 그러면 민간이용료하고 어떤 차별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평균의 약 40% 정도…….

○ 윤재우 위원 514만 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윤재우 위원 아니, 314만 원도 민간의 40% 수준이라고 하시고 514만 원도 40%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같은 규모, 같은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컨테이너냐 저거냐에 했을 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 규모가 면적도 좀 넓어집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준연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김준연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전에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할 때 생각나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굿모닝하우스…….

○ 김준연 위원 네, 굿모닝하우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님…….

○ 김준연 위원 전에 윤병집 국장님도, 지금은 실장님이시지만 후임에 서강호 국장님이시지만 그 내용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는데 저희들의 소관이지는 않았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내용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준연 위원 이번에도 북부청,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약 200억이에요. 쭉 품목을 보니까 10억, 10억, 21억, 10억, 41억, 18억, 24억 쭉 있어요, 품목들이요. 이것을 충분히 잡으신 거죠, 예산 금액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러시는 거죠?

○ 김준연 위원 네. 이게 굿모닝하우스도 한 두 번에 더 걸쳐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집행해 놓고 안 주면 또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몇억을 나중에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평당,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본부장이시니까. 일반 제가 땅 갖고 있는, 지으면 400~500억이면 진짜 좋게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700~800억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평당 단가…….

○ 김준연 위원 네. 그런데 이거 200억인데 나중에 돈 더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실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200억을 추가하게 되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사업일정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짜게 짜게 맞춰서 한 겁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남겨서 예비비를 만드셔 갖고 진짜 들어가는 추가, 하다 보면 항상 추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여러 위원들 앞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돈 더 달라고 그러면 반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남아계신데 앞으로 도청도 새로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을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가셔 갖고, 벤치마킹하러 같이 가도 되잖아요. 우리보고 돈 더 내라면 돈 더 낼 수 있어요. 그런 데 가 갖고 좋은 것은 당연히 해 와야죠. 중국이 얼마나 벤치마킹 잘 합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되거든요. 선진견학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건설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러 몇 분 같이 가서 벤치마킹하게끔,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협력해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의정부병원은 가봤었습니까, 현장?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윤영창 지금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파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아주 잘 확보가 되어서 어떤 추가 시설을 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의정부의료원은 완전히 숨 쉴 틈조차도 없이, 또 조문객들이 여기를 찾아왔을 때 주차장을 나중에 확보하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의료원 자체로는 주차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의정부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것은 의정부시고 의료원 자체로 주차장은 전혀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적으로 도심의 병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느 민간병원이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병원 내에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 위원장 윤영창 의정부의료원은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면이나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86대…….

○ 위원장 윤영창 거기 임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은 병원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받아서 한번 보고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40명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직원들이 다 자차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하면 실제는 환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환자의 특성상 노약자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병원 의료서비스 중에서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 의정부의료원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의료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또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위원장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계획은 없고요. 의정부병원이 만성적인, 특히 정신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체 의료원 적자의 약 반을 의정부병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원 차원의 용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것은 의정부의료원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어떤 의료원? 경기의료원 전체가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병원 6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헤드쿼터로. 그런 의료원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윤영창 그것은 추진계획을 누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진행되는 과정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용역기간이 약 3개월 정도 해서요. 8월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8월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용역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용역내용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주로 경영효율화 관련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과업내용이 뭐예요? 용역 과업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효율화ㆍ합리화 이 부분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간부분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도립의료원 자체의 고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별로 특성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병원은 어떤 특성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야 도민한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특성화 전략을 할 것인지 이 2개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보건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집행부와 의회 간에 행정 진행절차가 최종 의결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결정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우선은 집행부에서 먼저 다 선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계획을 갖다가 승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 현재 북부에 리모델링사업 자체를 이게 투융자 심사 승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해서 부결이 되면 사업이 포기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그 사항은 동시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시진행을 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체로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로 심사 가능한 것은 자체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가 먼저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로부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대상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윤영창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 가지고 중앙에다가 올리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쳐 가지고 올리는 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틀리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것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직 투자심사는 개최를 안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6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절차상으로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냐 후냐의 이런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지금 법령상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서 자체로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이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도 지난번에 회의 때도, 사전심의 때도 그것을 거론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전심의할 때 그런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것은 예산을 승인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추경예산 할 때,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그 절차를 추경 시점에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런 것을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먼저 이런 선행절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의회에다가 의결을 올리기 전에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전심의할 때 좀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하고, 다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증축 건도 똑같이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은 원안가결하되 의정부시에서 청사 광장 이용편의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건은 원안가결하되 주차장시설 부족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설계 시부터 주차장 확보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도유 일반재산 매각 중 화성시 안녕동 112-94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265번지 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 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7-2번지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윤영창최호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건설본부장 이계삼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경제실장 오병권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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