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주성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권미나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필구ㆍ김현삼ㆍ안혜영ㆍ류재구ㆍ정기열ㆍ박용수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
- 5.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옥분ㆍ남경순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용수ㆍ조광희ㆍ권미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김윤진ㆍ박순자ㆍ공영애ㆍ이정애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경자ㆍ송낙영ㆍ문경희ㆍ정기열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고윤석ㆍ김주성ㆍ박근철ㆍ이은주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광명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계속)
- 5.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계속)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2017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5년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52억 6,0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성 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미비점 보완 및 문제 극복을 위한 공보육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17억 1,300만 원으로 지와 덕을 겸비한 청소년 인격체 육성에 도 차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장애인ㆍ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구교육 등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심사 전에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여성가족ㆍ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액의 확정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단지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이 포함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은 2016년의 경우 연구원 소속인 어린이집공보육추진단 운영비가 반영되면서 2015년 대비 19억 8,7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에는 자료실 환경개선, 인건비 증가 등으로 2016년 대비 3억 5,43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2017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최근 3년간 동결된 직원의 임금인상 필요성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2016년 대비 8,97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2017년 출연계획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수준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추후 2017년도 본예산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의 처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이나 금액 등은 예산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따져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할 경우 소관 과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공보육추진단이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게 꼭 여성가족연구원 소속으로 가게 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대상이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가서 출연금이 된다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출연금으로 돼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 하지만 굳이 또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이 어린이집공보육추진단이 가야 되나, 다른 기관은 없었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이냐…….
○ 권미나 위원 보조금이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적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건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 자료실 환경개선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람인데요. 예산하실 때, 이건 청소년수련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련원장님.
실은 이 출연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시간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바람이 있어서 예산안 할 때 부탁드리고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 기숙사, 모텔을 개조해서 한 기숙사 올해 리모델링비가 세워졌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계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다 끝나셨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권미나 위원 저는 그게 아쉬웠던 것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새로이 지었더라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통폐합의 말도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1~2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0년까지 바라보고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에 관련돼서 이번에 출연금을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라고 3페이지 보면 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성희롱예방교육 등 강사은행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평등교육에서 출연금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나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에요.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성 중심으로 하면 여성이 여성끼리 하는 그런 결과 중심이거든요. 평가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심이라고 했다면 적어도 여기 출장을 나가실 때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성희롱예방교육 한 근거가 좀 있어야 다음번에도 확장이 되는 거지,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 이건 경기도 시설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제가 2년 동안 있음으로써 느끼는 게 청소년수련시설 허브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기존의 아이들 학교에서라든가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긴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한 게 없습니다. 몇 명씩은 있죠. 그렇죠? 몇 명씩은 있지만 어찌 보면 경기도의 그룹홈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룹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러면 올해 선발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 하면 그룹홈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허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등등 취약계층의 가족문화행사를 경기도 단위에서 권역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으로 그날은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일회성이라도 한번 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출연금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조금 전에 원장님이 리모델링 끝났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평가결과는 수시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이순희 위원 이 리모델링비가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거고 또 그 예산의 리모델링이 끝났다면 지금 상임위에 오셔서는 적어도 이 부분의 전과 후 사진이라든가 어떤 결과를 제시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관……. 숙소가 태양관ㆍ바다관이 있는데요. 바다관 부분이 모텔로 돼서 리모델링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원래 작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는 시공에 따른 설계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켜서 금년 초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월 초에, 지난달에 공사가 다 끝나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권미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건물을 개선했을 경우에 사실 저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어떤 겉모양이라든가 안의 시설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겉모양보다는 안에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토목ㆍ건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겉모양 부분도 최소한도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은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권미나 위원님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연식이 안 됐는데 무조건 부셔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안전한 시설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매뉴얼이, 지난번에도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바로 7월입니다. 그렇죠? 7, 8월 아이들이 가장 바다를 선호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안전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자연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바다에 인접하다 보니까 갯벌을 이용한 그러니까 바다 수영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갯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수상안전요원의 필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사전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신청해서 인증된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월 달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사실 식중독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월례조회나 주간 간부회의나 또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또 저희 수련원을 방문하는 학교와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경기도의 시설이고 경기도에서 적어도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경기도의 정신으로 잘 커버해 주시고요. 또 자체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관련된 안전을 한 번, 두 번 더 많이 심각하게 원장님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사 시에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서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결산안하고 그다음에 출연안인데 출연안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5분 이내로 아주 짤막한 질문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출연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 출연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출연금에 대한 사후…….
○ 박옥분 위원 네, 어떻게 회계관리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년 동안 사업을 한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해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그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 박옥분 위원 철저히 좀 크로스체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난해에 출연기금을 10%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유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어려움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은 가족여성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하면…….
○ 박옥분 위원 네,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출연금 10% 감액으로 지금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총 연구, 올해 계획된 연구 건수가 46건인데 지금 12개 과제를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0% 감액한 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기존에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경비는 지장이 없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어렵게 마련해 주신 자료실 비용을 그건 불요불급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로 편성해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실은 전혀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올해 육아휴직 간 분 자리에 다른 신규 박사님이 자리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셨던 분이 돌아오면 드릴 방이 없어서 임시로 방을 만들어서 회의실의 일부를 막아서 연구실로 사용하는 둥 자료실 정리하면서 같이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어쨌든 이 출연금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유연성 있게 쓴다는 장점과 또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철저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다시 예산심의하실 적에 도움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공보육추진단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직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따로 공보육시범추진단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3명을 추가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하는데 그 전체 대표가 원장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추진단은 어떻게 조직도에 그려져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장님 밑에 공보육추진단으로 해서 다른 연구…….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단장은 지금 누구세요? 우리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단장, 우리가 이거 상당히 대표사업인데 인사 한 번도 안 왔고요. 얼굴도 못 봤습니다. 누구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단장님은 먼저 2013년도에 복지여성실장님을 하셨던…….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분은 누가 임명했어요? 원장이 임명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원장이 임명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공개모집했어요?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중심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지금 막연하게 출연금이 그냥 쏟아져가는데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와야죠, 추진단장은.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십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인사를 한 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 박옥분 위원 한 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몇 분 다 같이 인사해야 되고 소통하고 같이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 고순자 실장님이 경기도에 초창기 보육정책을 세우는 기본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 박옥분 위원 공개모집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공개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위촉연구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 박옥분 위원 왜요? 왜 공개모집 못 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전문성과 그다음에 도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사업…….
○ 박옥분 위원 지금 공무원 출신이면 관피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두신 분을 또 했다? 우리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에서 그런 식으로 또 인사발령 내셨습니까? 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을 하세요, 새로운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출연금 올해 시범사업이 어떻게 결론났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딱 올리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1년간 어린이집을 임차 또는 임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후에 운영을 1년 동안 해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확산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201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사업 전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심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몇 군데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한된 예산에 맞게 하는 게 한 군데밖에 안 되고…….
○ 박옥분 위원 지금 공보육추진단에 TF팀이나 위원회 구성 돼 있나요?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요. 전문가하고 교수가 같이 구성돼서…….
○ 박옥분 위원 교수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현장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들어가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추진단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뵈었고요. 여러 가지 인선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출연금을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행상황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추후에…….
○ 박옥분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공보육추진단장이 언제 임명이 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 3월 중순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3월 중순에 단장이 임명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당연히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이 나오게 하시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그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단장인데, 어떤 분이 단장이 되셨든 간에 어떻게 임명되셨든 간에 와서 인사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저거를 해야지. 추후로는 이런 일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그분들한테, 우리 임기가 보니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임기가 연장이 된 것 같으니까 그 기간 내에 추진단 보고 준비하세요. 들어가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여성연구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을 보니까 현원 대비 정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연구원은 5명, 청소년수련원은 8명, 정원은 왜 만들어놨고 현원은 이렇게 인원이 적고 그 인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지 국장님,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결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래도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 직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으로부터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라는 게 어찌 됐든 정원이라는 건 그 기관의 정확한 인원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8명, 5명 이렇게 인원이 적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원장님 잠깐만. 여성연구원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10%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출연금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전전긍긍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거기에서 연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외부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출연금만을 가지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그 기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를 삭감하든 20%를 삭감하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구하고 다른 데에서 그런 사업들을 끌어들여 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또 원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작년도에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전체예산의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탁을 마냥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원에 박사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한 분이 그만뒀지만 통합에 대한 논의과정이기 때문에 신규를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마냥 수탁을 받아서 연구원의 박사들을 업무 이상으로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도록 연구를 요구할 경우에 또 질 낮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구원을 조금 충원해서 예산을 자체수입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추후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저희 연구원들에게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 축을 일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해서 사업을 통해서 수입확대하는 부분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련원 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정말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8명, 숫자적으로 8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경청해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 출연금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적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은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방법이 그동안은 각 기관에서 공공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려서 기관별로 채용하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일선 산하기관에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의 정책이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한 6월 달에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통폐합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계속 이 직원 채용문제를 딜레이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기관에 직원들이 오려 그러면 정규직으로 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은 뽑지 못하게 하니까, 계약직도 사실 어렵고 촉탁직 같은 건 더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적은 인력이지만 어쨌든 아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턴이라든가 계약직이 아닌 단기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위원님이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총무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은 일단은 동의하지만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 여부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사 시에도 더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확정이 아니니까, 안입니다, 이거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원장님 고충을 제가 계속 줄기차게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 온 사실이거든요.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고려하여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똑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인턴사원보다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청소년수련원장님. 근래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다음에 그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일단 바다관 리모델링할 때 외부는 전혀 안 하셨나요? 외부도 손대셨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외부도 많은 부분 예산을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 했어요? 10억 정도면 외부도 손댔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게 비가 왔을 때 어쨌든 청소년수련원이 갯벌체험이라든가 클라이밍 이런 게 있는데 비가 왔을 때 할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한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물론 그 학교가 만족도가 좀……. 저희가 우천 시를 대비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체육관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천 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체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조금 만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니까 갯벌이라든가 클라이밍 그런 걸 더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리고 약간 또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는 너무 어둡다, 무섭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공사하는 부분 중에서 가로등부분이, 저희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월에 가로등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각 숙소부분은, 특히 바다관 리모델링한 부분은 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아마 태양관 쪽에 기숙했으면 거기는 좀 오래돼서 일부 LED를 교체 못 한 조명이나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순희 위원님 말대로 안전인데 어둡다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더라. 저도 사실 통폐합문제 나왔을 때 ‘아, 이거 통폐합돼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 두 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미비한 것 몇 가지만 잘된다면 청소년수련원이 특별히 통폐합이 아닌 청소년수련원으로서 학생들에게 큰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직원들의 열정 그런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출연금 동의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14, 15, 16년도 계속 출연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16년도에는 10% 감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었어요. 그래서 17년도도 15년도 대비 그 정도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출연금을 도에서 출연해서 기관을 운영하면 편하시겠지만 어제 교육국도 마찬가지 주문을 드렸어요. 자구노력도 좀 해서, 출연금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의 장은 어떻게 하면 자구노력을 해서 출연금이 적게 들어가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매년 출연금 때마다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적다는 말씀만 하시지 자체 내에서의 어떤 자구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 기관은 이래서 출연금을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줄여서 신청했다. 이것이 어떠어떠한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내려주더라도 도에서 내려가는 출연금도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체계를 이뤄야지 매년 증액시켜야 되고 인건비 상승분, 물론 인건비 상승분 있고 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비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 올라가고 운영비가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구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내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을 때 출연금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기관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나 메르스를 만나서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들었고요.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그게 회복이 돼서 앞으로 1~2년 후면 출연금 이 정도 갖고도 충분히 운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년 운영결과는 양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매년 당연하듯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기관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1시05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489억 1,88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조 9,595억 4,22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9,504억 8,671만 원이고 이월액은 32억 9,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억 6,052만 원으로 불용률은 0.29%입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397억 6,41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1,391억 9,941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15억 9,102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5,781억 9,23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494억 1,59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정책개발 등 4개 정책사업에 528억 5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7,889억 1,1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918억 1,07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83억 9,2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0억 1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헤드쿼터 등 3개 정책사업에 65억 6,3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마을육아공동체 운영지원사업은 공모 신청사업 중 1개 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여 제외됨에 따라 3,000만 원을 불용하고 여성주간 지원사업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념식 취소에 따라 3,864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사업의 지원금액을 국비사업의 지원단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5,503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15개 시설 중 4개 시설을 국비지원시설로 전환하여 인건비 지원액 1억 8,879만 원을 예산 절감했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대관료 등 1,495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 배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요원 인원 축소에 따라 중식비 및 보험료 감소로 인하여 32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찾아가는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6,538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1,897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IT전문교육생 중도포기자 및 조기퇴소 업체 감소로 교육비 및 관리비 반환금 1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메르스 확산으로 취소된 여성주간 행사사업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 사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시설 등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사업 4억 원을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전용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5년 1월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 소요비용 집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등 10개 사업에 5,147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했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및 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사업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32억 9,5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3개 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은 15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에 따른 교부세로 연말에 확정되어 명시이월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비 27억 5,5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명시이월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자 사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했으며 센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는 15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 따른 예산긴급지원으로 여성비전센터 시설유지비에 98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총 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4억 8,136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4,566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3,569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7,024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 9억 252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 5억 6,771만 원입니다.
15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9억 8,886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 8개 분야 28개 사업과 자체사업 5개 사업 등 4억 5,686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5억 3,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6쪽부터 4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크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는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 52억 8,24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044억 4,952만 4,000원으로 99.7%인 7,025억 2,622만 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 7,135만 37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50억 7,085만 9,5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9만 83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 5,3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14만 1,1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276만 1,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48억 5,498만 9,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10원은 2015년 지방보조금 이자액으로 2016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으로 1억 524만 9,11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8만 9,720원은 14년 창업실 및 미용실 관리비 등으로 2016년 1월 수납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224억 4,175만 3,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6,773억 9,170만 7,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6.8%인 26억 9,276만 1,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의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누리과정 운영사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미전입분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4,837만 2,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482만 7,000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8,146만 1,000원,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809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주요불용액은 여성능력개발교육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분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과 특별과정 일부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12만 380원, 취업장려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 1,674만 3,52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1,417만 6,9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6년 1월까지 청소용역이 계약됨에 따라 사업비 491만 6,9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예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가족여성담당관과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지원사업예산 집행지도 소홀에 대한 사항은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영유아보육료 정산잔액 최소화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사업별 최종 집행률은 누리과정 99.2%, 영유아보육료 97.7%였으나 2015회계연도에는 위원님들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수시집행실적 점검을 통해서 누리과정 99.5%, 영유아보육료 98.9%로 시군 집행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은 재정집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489억 1,886만 원으로 2조 1,397억 6,41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391억 9,941만 5,000원을 수납하고 5억 6,468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871만 1,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6,5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595억 4,223만 9,000원으로 이 중 1조 9,504억 8,67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6,0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예산변경 사용은 모두 13건에 4억 6,247만 3,000원으로 여성가족과 1건, 아동청소년과 1건, 여성비전센터 11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7건으로 여성가족과 3건, 아동청소년과 2건, 여성능력개발센터 2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여성비전센터 1건, 여성능력개발센터 2건이며 메르스 확산방지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304억 8,136만 5,000원으로 2014년 말 대비 1억 82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3,604만 5,000원을 조성하여 4억 5,686만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8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4억 4,452만 2,000원을 조성하여 5억 3,200만 원을 사용, 8,74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여성가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489억 1,886만 원으로 2조 1,397억 6,41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1,391억 9,941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6,597만 5,000원은 결식아동급식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미수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2016년 2월 수납 완료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9,871만 1,000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미납, 아동보호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환수금 미납 등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595억 4,223만 9,000원으로 이 중 99.5%인 1조 9,504억 8,67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6,052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주간사업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48.9%로써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념식 취소로 일부만 교부하여 생긴 불용액이며 보육정책과 소관 지자체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56%로 당초 15개 도비 지원시설 중 4개 시설을 국비지원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의 집행률은 25.2%로 공공기관시설 이용으로 대관료 절감 등 예산절감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59.3%로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반환금 기타의 집행률은 51.8%로 IT전문교육 교육생 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자원퇴교한 교육생의 감소에 따른 교육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3,604만 5,000원을 조성, 4억 5,686만 3,000원을 집행하여 2015년 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104억 4,566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인권 증진 등 8개 분야 28개 사업과 경기가족패션쇼 등 5개 자체사업에 4억 5,411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4억 4,452만 2,000원을 조성,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200억 3,569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3억 4,000만 원, 청소년 공모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기금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8,243만 1,000원으로 52억 2,73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2,6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9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미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44억 4,952만 4,000원으로 이 중 7,025억 2,13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9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3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1건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청소용역계약으로 2016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가족여성담당관 1건, 북부여성비전센터 1건이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8,243만 1,000원으로 52억 2,73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2,6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9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49만 1,000원은 2016년 1월에 모두 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44억 4,952만 4,000원으로 이 중 7,025억 2,1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49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330만 1,000원으로 집행률 99.7%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을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의 집행률은 68.8%로 감시단 인력채용이 3월 말에 이루어져 3개월분 인건비가 불용된 것이며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2014년 7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집행단계인 2015년 4월 중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한 생활임금 지침상의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향후 예산수립 시 사업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이번에 결산을 보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또 우수사례가 있었죠? 우수사례가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수사례요?
○ 진용복 위원 네.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그냥 전부 잘했다고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 진용복 위원 결산을 보면서 잘못된 지적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 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수사례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먼저 도의 결산감사를 따로 받을 적에 저희가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 문구류 같은 것도 재사용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결산감사하면서 저희가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 진용복 위원 2조 1,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보육과에서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장소 대관을 대관료를 물지 않는 저희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결산을 개요서를 보면서 가장 타깃으로 잡았던 것이 집행률이 낮은 데, 어떤 데 보면 25%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낮은 곳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같이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절약한 내용을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표면상 지면에 있는 인쇄된 글씨만 보고 ‘어떻게 했기에, 예산을 제대로 안 썼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수사례로서 많은, 다문화과죠? 거기도 보면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적게 썼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이렇게 아낄 정도면 직원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직원들이 많이 애써 주신 게 행정경비뿐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아껴 썼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모든 과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특히 다문화가족과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저도 이면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의회에 오면 이면지 사용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런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됐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특히 도현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자랑스럽게 올해부터 진행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개요서에 유인된 것 보면 100%예요. 100%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맞습니까, 100%?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100%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차이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100%가 되겠고 2월까지 전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면서 반납을 받거든요. 그때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이런 데 나오는, 유인된 글씨는 100%, 90몇 % 이거는 100% 확신은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군에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산은 다 2월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료 내는…….
○ 진용복 위원 2월에요? 그러면 15년도 거면 16년도 2월이면 이미 다 정산서가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지금 몇 월이죠? 6월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2016년 6월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 됐고 저희 자료에는 100%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 하면서 몇 % 저기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0%를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으면 1,000만 원 지원이면 제가 5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갖고 경기도와 시군하고 매칭비율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에서 나누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00만 원 전체에서…….
○ 진용복 위원 10%면 경기도가 100만 원 대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반, 반.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 거고…….
○ 진용복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부담 500을 해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자부담은 500만 원을 해야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 경기도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니까 시군마다 부담금액이 틀립니다.
○ 진용복 위원 만약에 10% 지원해 주면 50을 지원해 주냐, 100을 지원해 주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만약에 저희가 개소당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제가 내는 거고, 자부담. 신청자가 내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틀립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그래서 500만 원 갖고 거기서 10% 내지 40%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적게는 50만 원, 그렇죠? 10%면. 용인시 같으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을 만들지 않았다면 시군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 450만 원을 부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특색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한테 50% 지원해 주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0%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50만 원 지원해 주고 국가사업이라고 경기도한테 토스해 주면 어떻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 진용복 위원 불만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불만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다가 이렇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잘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부담보조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한테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큰 거예요, 50%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어렵고요.
○ 진용복 위원 사유재산이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죠. 왜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감독 하죠, 경기도에서? 사유재산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재산은…….
○ 진용복 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왜 그렇게 관리감독 하느냐고요? 논점이 다르잖아요. 돈 줄 때는 사유재산이니까 돈 주는데 그거에 의해서 자꾸만 제한적으로 하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내가 설립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국공립처럼. 지금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어떤 관점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보육료만 관리하면 되죠. 지금 보육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출 수 없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경기도에서 흉내 내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경기도에서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달랑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거 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용인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적은 10% 부담이 되지만 40% 부담되고 이런 시군은…….
○ 진용복 위원 그렇죠. 40%도 적은 거죠. 평택은 40% 지원해 주겠죠. 그렇죠? 제가 용인에 살기 때문에 용인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지 다른 데도 10% 받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색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 비율을 그리고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작년에 이걸 처음하면서 예산부서랑 많이 협의를 했고 저희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가서 저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결국은 62억이라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개보수비 사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경기도는 한 11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1억 들어갔습니다. 11억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아니요, 그러면 차라리 좀 적은 개소수를 선택하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확장해 나가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도 전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소당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지금 하향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비율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 전체의…….
○ 진용복 위원 지금 하고 싶다고 사업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은 하고 싶은데 부담비율을 저희가…….
○ 진용복 위원 제대로 하시라고요,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 흉내만 내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진짜 책임지고. 30%도 아니고 10%부터 40%가 뭐예요. 최소한 50% 지원해 주세요. 검토 좀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비를 50% 부담 말씀하시는…….
○ 진용복 위원 도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하향……. 도비는 올리고 자부담 비율은 하향시키고. 검토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상의하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도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금년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평가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개선 좀 해 주실 여지는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칭찬했다가 또 언성을 높였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역할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모든 게 좋은데 이 개보수 지원사업만큼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의 생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차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저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결산할 때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기한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준수하지 못한 게 2건 있었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건…….
○ 권미나 위원 여기 1건이에요? 도립청소년도 지금 안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 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건입니다.
○ 권미나 위원 1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왜 이번에 늦었던, 늦었던 사유가 뭔지 일단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이 일단은 금년부터 정산이 1, 2월로 됐잖아요. 예전에는 2월까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금년에 그 문제를 아마 깊이 인식을 못 했고요. 또 여성가족과의 실무담당자가 그 기간 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 업무를 맡고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기간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예산이 변경됐어요. 물론 메르스 사태로 예산을 못 써서 불용액이라고 됐는데 제가 변경 보니까 11페이지 보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여성주간 행사사업의 집행잔액을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변경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변경 사용해서 다 이게 100%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불용액 해서 따로 나와 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을 다 변경하지 않았고요. 그중에 1,000만 원만 변경해서 민간행사사업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경기여성단체에서 시행하는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예산을 변경해서 줬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항목을 정하고 예산이 나갔으면 그 예산 안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이걸 예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보면 비전센터는 11개 예산을 변경하면서 사유로는 뭐라고 드냐면요, 식비하고 소요비용을 할 수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전체 행사비로 해서 묶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사비에 포함된 식비가 행사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되었어야지 지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은 여러 건인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추경으로 잡힌 건 없고 이게 다 본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본예산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겨서. 굳이 이 사업 중에 다 식비를 제공했어야 되나. 지금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 묻지는 못했어요. 이 자료를 좀 저한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세부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비전센터에…….
○ 권미나 위원 네, 여성비전센터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행사가 많아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요, 홈방범 서비스 설치할 때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줬단 말이에요, 시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5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불용액 처리돼서 다시 들어올 돈이잖아요. 시군하고 사전에 대책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선 수요조사를 좀 하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많이 안타까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이거는 결과로 보면 저희가 질책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2015년도, 16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15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치비를 10만 원, 이용료를 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안업체랑 다 알아보니까 설치비가 최소 20만 원이 들고 한 달 이용료가 1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계속 사회사업비 정도로 해서 이 금액으로 해 줄 수 있느냐고 협의과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KT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5,000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회공헌사업비로 하는 걸로 확정을 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고요. 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시군이랑 전부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여성 세대주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외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서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많이 모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 봤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홍보 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길었다는 얘기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긴 것만큼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그걸 잘 몰랐고 또 홍보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위원님, 한번 말씀드릴 게 시군에서 직원들이 개개별로 뛰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홍보 한 번 한다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만나야 되고 그런 사업이라 저희가 연말까지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설득시키느냐고 힘들었고 1년 내내 고생한 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요조사와 시군과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었으면 국장님도 덜 힘드시고 담당자도 덜 힘드셨을 텐데 죽어라 고생은 하시고 사업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런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사업하고 고학력ㆍ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이것도 보면 그냥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창업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근로계약체결 인원이 있는 그 군들이 28.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용직 강사군들 이런 것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취업하고 계약직을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강사들 채용을 위한 거기에만 치우쳐져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서 이 사업 역시도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군을 조금 살려서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이 경력단절여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취ㆍ창업이 어려우니까 강사형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을 경력을 쌓아서, 경력을 쌓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사후에는요, 지금 보고하신 거 보면 거의 다 강사로 가거나 일용직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 퍼센티지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강사가 바로 가서 정규직으로 강사를 받고 그런 과정이 힘드니까 교육을 받은 강사들을 동아리를 모집한다거나 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학력이라든지 고숙련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업을 직접 해 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작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에만 치우쳐서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본 우리 지역구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양성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화해서 교육과정을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교육한다고 한두 명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 3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인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분들이 뭘 전공했는지 그런 스페시픽(specific)한 것까지도 다 챙길 수 있는, 그게 우리 여성의 디테일(detail)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마 이 직업큐레이터 모집할 당시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되니까 이걸 대비해서 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에 강의활동을 할 수 있게 모집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짚는 것은 다양성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5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권미나 위원님 같은 경우는 8분 정도 초과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들을 포인트별로 질문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셔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앞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용액 지적을 자주하게 되면 연말에 보도블록을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세부계획을 잘 짜서 잘할 수, 예측 가능한 거로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기성이라든지 불가피한 메르스 사태나 이런 천재지변 말고는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요. 단지 불용액 중에서 복지복무, 사회복지복무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 59%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도 페이가 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페이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식사인가요, 그럼? 간접비용?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군대 가는 거 대신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수는 사회복지요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고 저희는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중식비만. 그러면 인원감소했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하셨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다섯 분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섯 분이 다 오면 좋은데 사회복지요원 결과에 따라서 배치가, 저희는 배치되는 인원과 같이 근무하게 되겠고 이게 군인이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 중간중간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어떤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지. 페이가 나가는 건 아닐 텐테 어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 보험료도 내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비교적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타 국에 비해서 여성이 하는 부분이라 세밀하고 전체적인 불용액이 비교적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용액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만들거나 제2의 보도블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한 것도 있고 애초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일괄적으로 5개 지역인가 6개 지역에 7,500만 원씩……. 아니, 7억 5,000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괄적은 아니고요.
○ 박옥분 위원 어떤 기준에서……. 왜 보면 자립도가 높은 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괄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가 아니고.
○ 박옥분 위원 여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 박옥분 위원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 해서 부천, 수원, 화성, 안양 그리고 북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북부는 북부예산 따로…….
○ 박옥분 위원 아니, 북부가 10개 말고도 그쪽에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배제가 됐는데 그 기준이 뭔지? 이 역시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인데요. 국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율을.
○ 박옥분 위원 지역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위탁을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위탁심사해서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안산에 있고요.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미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나 결산검사위원회분들을 믿고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는데요.
21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활동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여성정책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단체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단체지원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가령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지원” 그리고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해 와서…….
○ 박옥분 위원 이게 고유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부터는 지원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표현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고유의 여성정책사무가 아니라 지원사업을 명기해서 위원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 자체도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같은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유해환경감시단은 각 시군별로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접수건수라든지 이런 것 사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수원만 해도 인계동이나 그런 데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나 여러 가지 팸플릿,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불법으로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 것도 많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수원 같은 경우 파장동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실적, 효과성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마 19개 시군에서 4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저희가 오전시간 내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불편하실 거고, 2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성가족국하고 복지여성실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받았을 때 사회복무요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건의하고 싶은 건 어쨌든 사회복지아동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복무요원들이 가서, 파견이 돼서 근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납된 부분을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미납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걸 하남 쪽에서 YMCA에서 청소년봉사단 동아리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받아갖고 그때 저희가 4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도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200만 원을 부담해서 4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마 도비부분만 사용하고 자부담분을 안 해서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게 9,871만 원이 하나 기관이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그건 197만 5,000원이고요. 여러 개라 그래요. 그리고 안성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생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아마 그분이 다른 직업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장으로 와 갖고 그게 이중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냈는데 토요일ㆍ일요일 와서 근무했다 해서 여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반납토록 요구하고 있고요.
○ 국은주 위원 일단은 그런 미납된 기관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잘못된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환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이후로는 다른 데는 다 반납이 완료됐고 2개만 지금 저희가 반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올 내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1082쪽에 보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1억 4,200이요. 이게 안산에 딱 선택된 게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가족역량 지원사업으로 안산이 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안산에 가족역량 지원사업으로 안산만 가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안산만 간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거기를 딱 지정을 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여가부에서 지정한 거고요.
○ 국은주 위원 그 옆에 쪽을 보면 우리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12억 8,600이 나갔는데 처음 계획상에는 1만 6,000명, 그런데 실제 실적을 보면 1만 6,925명이에요. 예산이 오버가 되지 않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인원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집행을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이란 게 한 사람 일대일 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되기도 하고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게 아닌데? 이게 교육비 지원이 그런 차원이 아닌데? 개인당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 저소득층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 주는 교육비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국은주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이거는 자체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지원인데요. 이게 나오게 된 것은 올 7월 1일에 보건복지부가 맞춤형급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존에 여성부서에서 받던 이분들이 대부분 맞춤형급여, 교육급여로 이전되면서 돈은 이분 입장에서 다 받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오버가 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상은 1만 6,000명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이 1만 6,0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1만 6,925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인원부분은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옆에 그냥 추진성과가 그대로 나와서 제가 보니까 예산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실적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그냥 100% 다 집행만 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했고요.
그 밑에 하나 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주택 19호까지 나갔는데 이게 미혼모 한 사람이, 이게 몇 명한테나 그리고 몇 년씩이나 지원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몇 쪽을 보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1083쪽 맨 밑에.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아, 매입임대주택이요? 이거는 한 가정에 한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한 주택에 두 세대 정도가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LH에서 주거복지로 매입임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미혼한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지원합니다.
○ 국은주 위원 1092쪽에, 93쪽 우리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임차료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갔다 오기도 했지만 여성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이쪽으로 여성단체가 다 들어갔을 때도 임차료를 지원하실 건가요? 올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비전센터에서 본인 건물을 갖고 나가는데 나머지 단체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여협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여협은 더 이상 임차료 지원이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들이 거기 들어갈지 안 될지 사실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편성 안 할 거고 안 들어가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1109쪽에 청소년성문화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설명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성문화센터가 굉장히 생각 외로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의무적으로 전체를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성교육의 실적과 학교에 가는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청소년들의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은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쪽도 있거든요. 그다음 쪽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교육하는 정도로 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지금 성문화센터가 2개인가? 3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개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 5개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남부지역에 5개 있고 북부지역에 파주하고……. 남부지역에는 5개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성 관련된 교육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그 이외에 성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센터에서 커버를 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는 조금 인력이나 이런 것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문화센터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각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학교를 매년 다 시키면 좋은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성문화센터가 남부지역에 5개가 있고 도 단위 운영하는 게 안산에 있어 가지고 지역을 다 소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동부권으로 여주ㆍ이천 쪽으로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아마 1개소당 5~6명 근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굉장히 벅차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마지막 1139쪽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내실을 기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을 보면 실적에 있어서 온라인교육이 10만 명,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이 19만 5,647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교육에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밑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되게 목이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온라인교육의 실적에도 예산별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온라인경력개발 인원은 19만 5,000명이지만 따로 작년부터 저희가 경력단절,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2만 1,000명이고요.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지금 위에가 온라인교육계획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19만 5,000이잖아요. 밑에도 똑같이 온라인교육이 10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이 19만 5,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목은 위에는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비가 있잖아요. 이 민간이전비 10억이 어디로 민간이전했다는, 능력개발센터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부 능력개발센터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능력개발센터로 갔는데 민간이전에 10억 집행한 것하고 이쪽 밑에 민간이전에 3억 6,300 한 것하고 성격은 되게 다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하지만 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 답변…….
○ 국은주 위원 네, 소장님이 설명 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센터 운영이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ICT온라인ㆍ오프라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종류를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후관리 쪽에는 또 저희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도비 100%하고 국비ㆍ도비로 하는 교육하고 각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 국은주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에 부분 10억은 자체예산이었고, 우리 도 예산이었고 밑에 3억은 국비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국비예산인데 이 2개를 통합해서 결국은 13억 6,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뜻인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위하고 밑에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써놓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번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아, 그게 사전ㆍ사후가 있어서요. 3억은 별도로 저희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거는 별도 모델을 개발해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사전…….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위아래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결과물을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로 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숫자적인 통계가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정말로 예산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교육으로만, 숫자적인 실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내시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조내시요?
○ 진용복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비를 합칠 경우에 시군에 부담을 이만큼 하라고 저희가 보조내시를 하고 있거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보조내시에 관련된 무슨 보고가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위원회에 가서 보조내시에 대해서 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잡아주셨잖아요. 누리과정.
○ 진용복 위원 네, 4,500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누리과정예산이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를 해 달라는 시군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보조내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조내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내시를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못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실무선 파악에서는 보조내시가 그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인 판단만으로는 되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도 전반적으로 의논한 결과 보조내시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에 관련돼서 교육위원장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던 것은 국장님의 단독적인 생각이었어요? 집행부 윗선에서 하달된 게 아니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가능하도록 계속 일을 추진하셔야죠. 지금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계속 누리과정 때문에 보육현장이 혼란스럽고 보육현장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내시를 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해 놓고 또……. 지사님이 불가하다고 하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틀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교육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전체적인 판단이 안 섰을 때 저희 판단만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잠시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의 생각이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또 아닌 쪽으로 가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 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런 사안을 가볍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위에서 불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제2회 추경 때 4,500억 관련된 10개월분 누리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출했잖아요, 예산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랬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됐고. 그런데 왜 집행 안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부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양당 대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양당 대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4,500억을 지출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지금 지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세입예산도 없는 것을 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의회에? 지금 괜히 현장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현장에서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오도가 되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출 그냥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 의해서 누리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거 맞는 거예요, 법령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저희…….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비 5,400억을 했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왜 그때 안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때도 저희는…….
○ 진용복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왜 법령에 있는 예산을 편성 못 하게 합니까? 그럼 법위반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법령에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해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목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편성하지, 목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을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싸움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목이 없는데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교육청에서 목을 안 세워주니까 못 하는 거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처음부터 과정을 똑바로 숙지하시고 답하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출ㆍ세입예산으로 경기도만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출이 있어야 되는데 전출금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 못 한다 그랬잖아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이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저희가? 5,400억 정도 되는 게. 어린이집에 관련된 게.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때도 교육청에서 전출이 없었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때 예산은 편성했었냐고요, 장부 예산은?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편성 요구는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출금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편성 못 하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왜 편성을 했냐고요? 거기서 전출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육담당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2개월 치 900억인가…….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910억.
○ 진용복 위원 네, 910억인가 편성을 했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원인가요, 거기서 카드결제를 해 주기 때문에 누리비 22만 원은 계속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대납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7만 원에 대해서는 대납을 안 해 주고. 그렇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혼란스러운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또 정말 일을 샤프하게 하시는 보육담당 직원들께서는 2개월 치 44만 원을 운영비로 돌렸어요. 그래서 6개월 치 7×6=42 그리고 2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치는 운영비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원에서 22만 원 누리비는 나오고 그래서 아무 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걸 그냥 2개월 치 누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선 그다음에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줄 때 이게 편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줬다면, 이것은 그냥 시군에서 운영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해 줬어도 이렇게 혼란은 안 왔을 것 같아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월 달, 2월 달 준예산 사태에서 준예산 집행할 당시만 해도 3월이면 해결되리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뭐라 그러나 현장에서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이런 사태까지는 짐작도 못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운영비로 대체를 했으면 큰 혼란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그때 교육위원장님한테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보조내시.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저도 가서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같이 하신 거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 진용복 위원 정말 아쉽네요. 보조내시를 하겠다고 교육위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되돌아서서 다시 또 누구에 의해서 불가라고 하신 게 너무……. 누리과정을 정말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하겠다 그러면 계속 주장을 했어야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현장의 보육대란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막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 진용복 위원 추진했었고 도정에 주문도 했었잖아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조금이라도, 처우개선비에 상당하는 부분이라도 좀 편성을 해 달라. 그리고 유치원 편성에 상응하는 정도는 어린이집도 편성해 달라는 그 요구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가는 전출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면서…….
○ 진용복 위원 그 일련의 과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조내시를…….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협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성…….
○ 진용복 위원 가만있어 봐요. 보조내시를 하시겠다고 교육위원장님한테 보고까지 해 놓고 나서 말을 바꾸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서…….
○ 진용복 위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셨어야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누리과정이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고요.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예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양당에서 몸싸움까지 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경기도가……. 보조내시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 것인데 우리들한테 와서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건 하지만, 일단은 목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건 알지만 집행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유치원ㆍ어린이집이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누구 욕 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지사님이 안 해 준 거로 욕먹잖아요. 결산검사 마지막 하는 데도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집행부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박정란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11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변경이 나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가장 처음에 여성주간사업 행사가 취소돼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 사용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변경사유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사업으로 7,564만 원 중에 3,700을 썼으니 3,864만 원을 전용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전용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8,564만 원 중에 감액 1,000만 원 했던 그 1,0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감액된 1,000만 원이 여성의 날 기념행사비로 돌아갔단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래서 여성주간사업 지원 해서 원래 8,500이었는데 예산현액이 7,500이 됐습니다, 10페이지에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는 여성주간사업 지원이 3,700을 집행한 걸로 나왔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8,564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은 변경해서 사용했고 1,000만 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7,5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3,864만 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성의 날 기념행사로 돌린 금액이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00만 원을 돌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된 1,000만 원이 여성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 원으로 감액을 그리로 해서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날 행사비 3,900만 원이 이미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를 다 거쳐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성주간행사비 1,000만 원이 여성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총액 4,900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00만 원이 돼서 3,900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원래 2,900이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3,900만 원이 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원래 2,900이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9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돼서 3,900이 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2,900에서 넘어간 게 1,000만 원이 돼서 3,900이 됐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솔직히 이 여성단체 관련한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게 여성의 전당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여성의 날 아니, 여성의 날이 아니라 이 여성단체 활동지원비가 지금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상당히 많아서 그때 여성의 날 기념 행사비용 가지고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다, 많다 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2,900이었을 거고 그 2,900에 대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나갔고요.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의 날 행사는 엄연히 다른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성주간 행사가 메르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긴급재난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미 본회의에 의결이 돼서 다 통과가 됐던 내용에 갑자기 이렇게 그 금액, 행사비의 원활한 지원이 도대체 무엇이 원활한 지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금액이 변동돼서 지원이 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뭐 하려 하나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거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와 같이 쓰고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서 해야지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같은 큰 예산 과목상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내부로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큰 예산 덩어리 내에서는…….
○ 김미리 위원 큰 예산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데요. 그렇죠? 큰 예산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예요. 21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 여성사회활동지원금이라고 해 갖고 쭉 나오는데 분명히 거기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이 별도의 사업이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가 별도의 사업입니다. 큰 단위항목에서라 그러면 큰 단위항목 안에서는 다 여기저기 섞여서 여기서 돈 남으면 저리로 옮기고 저기 남으면 저기로 옮기고, 그러면 심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사업예산을 뭐 하려 합니까? 큰 항목으로만 심의를 하면 되죠.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자 누구세요? 여성담당. 자세히 설명 좀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전용은 같은 목 간…….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직함을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목 간의 전용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위원님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워낙 예산이 여성의 날 행사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매년 줄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어려운 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았잖아요. 심의할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시간, 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해서 또 그 안에서도 심의가 되게 길게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사항인데 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여성국에서 호소하는 건가요, 여성단체에서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자체비용이거든요, 직접비용.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의 날 행사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같이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서류는 있나요? 어떻게 그걸 하시나요? 전용했을 경우에 저기를 지급하면 단체에서 요청서면이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오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왔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서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 김미리 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의 날 기념행사 그때 제가 가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참석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 김미리 위원 그 여성의 날 행사에, 되게 큰 행사인 것은 맞아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비용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꼭 들여야 하나요? 여성의 권익을 위한 건 행사,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단 몇 시간짜리의 행사비용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정말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소소하게 많을 텐데 굳이 지원을, 눈으로 보여주는 몇 시간짜리 행사비에, 그 행사비의 비용이 부족하다고 전용을 임의로 했다라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유일하게 거기에 그렇게 행사비를 투척한 그런 상황도 이게 개운치 않은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위원님 말씀에 송구하고요. 다만 워낙 그 행사가,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굉장히 큰 행사이다 보니까 다른 여성행사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작년에는 메르스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여성주간행사 중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하는 걸 크게 하자. 그러니까 7월에 못 하고 이걸 가을에 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엄연히 의미가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의 날 행사는 달라요. 다르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구성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거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여성이니까 그게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부서에서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다른 사업인 게 분명한데 거기에서 사용을 못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행사에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게, 너무 손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변경이 됐다.” 물론 집행부 내에서 내부결재만 하면 된다라는 내부규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님들 중에 어느 한 분에게라도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이거는 사실 보통 규정에 맞게 하는 것에 처리를 했고요. 다만 쉽게 저희가 결정을 가볍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가 더 많은데 꼭 필요한 만큼만 일부분만, 저희가 약 4,000이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그중에 1,000만 원만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없었더라면 여성주간의날 행사 했겠죠? 그러면 여성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셨을 뻔하셨어요? 어디서 예산을 보전해 주실 계획이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거기가 부족했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그건 아니고 메르스는 당초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900에 맞춰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메르스로 인해서 여성주간행사가 취소가 돼서 저희가 그 대신 이걸 좀 더 사람을 많이 모으고 1년에 두 번 하던 걸 한 번 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는 데 비용이 좀 더 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해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닌 것은 잘 아시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성이기에 제가 매번 이러다 보니까 여성단체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가끔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하고 갈 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 지금 경기여성의 날 행사 말고 다른 데 행사 지원해 주시는 거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주간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부대사업들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거기서 예산 남아서 일로 갔다니까 그 두 개 말고. 그러니까 이 여성단체와 관련돼서 지금 하는, 가는 단체, 지급하는 단체 주는 데는 똑같잖아요. 그거 말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경기여성네트워크라고 예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도 단위 단체가 돌아가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행사비인가요, 그것도?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는데요. 많은 경우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전용 안 해 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이번에 전용한 적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요? 거기도 다 어려운데.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일단 저희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한 곳이 여기여서…….
○ 김미리 위원 여성국에 지금 여기 예산 4,000만 원이나 남아서 1,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줬다는데 다른 데들도 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는데 다 불가피하게 나눠주셨어야죠. 그래야 공평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저희한테 서면으로 요청한 곳은 그곳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관계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알아는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작년에 저희가 그곳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디를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경기여성네트워크에서 작년에 여성연대 쪽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거기는 여성단체들이 평화 쪽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요. 평화걷기대회 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제가 2년에 걸쳐서 보면요. 상임위 내에서도 설렁설렁 예산심의 안 합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되게 치열하게 확실하게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모든 사업부서는 다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것 사실 저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쉽고 편하게 하는 예산,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저는 특히 이 행사비용만큼은 오히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국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결국은.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도 권장하셔야 하는 것이지 “남았으니 줄게.”라는 차원으로 해 주는 방향성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 김미리 위원 24쪽에 보면 복지여성실도 그렇고 똑같은 항목이 있더라고요.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여기에 굳이 “비장애아”라고 쓰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장애아보육료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써도 비장애아라는 것을 굳이 모든 상황에서 쓰는 곳이 드물죠, 표현을 할 때 외에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저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명칭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는 따로 있나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장애아 방과후보육로는 별도로는 없고요. 장애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비장애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의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해 줘야지, 그러면 장애아이기 때문에 빼놨다는 얘기인가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취약보육에 있어서 취학아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육료는 전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취학한 아동 중에서 취약계층이…….
○ 김미리 위원 취학한 아동이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취학한 아동이 보육시설에 와서…….
○ 김미리 위원 아, 보육료가 취학한 아동에게도 가나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어린이집에 와서 방과후보육을 할 경우 그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보육정책과에서 학교에 입학한 취학아동에게도 방과후비용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예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그런데 방과후교육을 다른 기관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와서 관리될 때, 보육을 할 때 그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서가 붙잖아요, 비장애아일 경우라는. 장애아동도 올 수 있잖아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장애아동은 12세까지 기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별도의 방과후보육료가?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 김미리 위원 항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별도로 그렇게…….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보육료에 관련한 지원금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방과후활동은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모두가 방과후활동이 가능한데…….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장애아동은 기본적으로 12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세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보육료, 보육장애아 전문통합과정에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취학아동이, 지금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가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에 왔을 경우에 방과후활동을 참여하면 지급해 주는 지원금이라면서요, 보조금이라면서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리고 장애아동은 그 반면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취학 전에만 주는데 장애아동들에게는 12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장애아동이 아닌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항목인 것이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경우.
○ 김미리 위원 분명히 항목은 다르잖아요. 그것은 특수아동, 특수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생겨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 방과후활동 항목에서 왜 차별을 하십니까?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차별이 아니고 이쪽저쪽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을 했는데…….
○ 김미리 위원 이쪽저쪽이라는 게 뭐예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지금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보육료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와서 방과후에 보육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해당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과 과장님의 답변이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특수아동들에게는 12세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항목에 있는 방과후보육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인 것이지 방과후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주는 특수한 것 그 항목은 그 항목이 별도예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러니까 포함이 이미 돼 있고 12세 이하의 일반아동들한테는 지금 저희로서는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취학…….
○ 김미리 위원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어디서 지원이 되죠? 어느 부서에서 되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지금 청소년과 쪽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청소년과 좀 나와 주세요.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비장애아라는 단어를 빼고…….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모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과후수업을 활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동일하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특수아동은 그렇게 12세까지 지급해서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들려져서 그러는 겁니다.
○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보육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입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만 12세 아동에게는 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하죠.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건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체험 및 재량활동, 특별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4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는 말씀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갭이 생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12살까지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방과후에 취약계층일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보살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장애인아이들이 특수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으로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 김미리 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도 다 급수별로 나뉘는 것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주 경미한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도 형제자매와 같이 어린이집을 그렇게 비장애아와 똑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장애아라는 용어를 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이거는 지난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거죠? 16년도는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예산이 저희 도비 예산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마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장애아동은 방과후에도 대책, 대안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없습니다, 학교에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없어요, 학교에서?
○ 김미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없다면…….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도 방과후돌봄에서 특수아동들은 눈칫밥 먹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꼭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하는 예산전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못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전…….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의 큰 틀에서 목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말씀하신 방과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김미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가족정책 해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저희 국만 예산이 서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정책에 의해서 각 국별로 예산이 서면 직원 전체적으로 할당된 예산범위 내에서 1년간 해외연수가 있을 때 이걸…….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때 몇 분이 나가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는……. 지금 전부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소진이 아니라 몇 분이 가셨고 누구누구 가셨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가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서…….
○ 박옥분 위원 실제적으로 다녀와서 여성정책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예산이 각 부처에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서 가서 연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갈 때 간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되고 해서 지금 6건으로 9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 여성이 몇 분 가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이 세 분 갔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간 연찬회에도 보면 같이 따라가신 분이 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6명, 7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배치가 하나도, 물론 여러 가지 부담스럽겠으나 의도적으로라도 여성국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여성 의원에 대한 안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한 분도 없으셨어요. 남성 의원님들만 대부분 다 보내셨어요, 실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하게 균형 있게 그리고 하후상박, 아래위도 같이 항상 고려해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도 가능한 한 선진지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많이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입양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32페이지. 해외입양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제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떤 위탁사업도 아니고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입양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입양 알선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개개별로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보니까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한 4억 4,000. 그렇죠? 아니요, 더 많이 되네.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입양기관이 도에 남부 쪽에 하나가 있고 북부 쪽에 하나 있어서 입양기관이 남부 쪽에서는 동방사회복지회 안양경기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경기지부에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개 기관당 2,300만 원씩 해서 4,6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입양을 했을 적에 한 가정에 입양 알선비용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270만 원 그다음에 입양지정기관에 100만 원씩 교육비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입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절차비용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베이비박스가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군포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도 저희 경기도와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입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성문화와 무관하게 공공청소년수련원 건립 지원 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7억 원 이런 식으로 쭉 10개 지역을 줬습니다.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16억을 줬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이월액이 지금 5억 2,000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지, 이월액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수련원이 10억 정도 됐고 어느 기관은 4억, 어디는 3억 이렇게, 부천 같은 경우는 왜 16억이 됐는지. 이게 시책비의 일환으로 개인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따가는 시책비가 이렇게 배정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건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시작을 해서 3~4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추진 일정에 따라서 한 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첫해에 지원이 되고 보통 3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진척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질문이 의원들이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시책비를 따가는 그 금액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건 시책비가 아니고 여가부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갖고 그 해에 시군에서 신청한 수련원 시설 숫자하고 금액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비율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10개 지역에 대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착공시기라든지 준공시기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주성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영희ㆍ지미연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권미나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필구ㆍ김현삼ㆍ안혜영ㆍ류재구ㆍ정기열ㆍ박용수ㆍ남종섭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께서는 금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공동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 소속 청소년 수련기관에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할 때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등 중에서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별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경우 정원의 10%에서만 지원을 해도 대상 학생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의 경우 동일 조건의 학생들 중에서 선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결심하게 된 것도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이 입장료 돈 1만 원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불참하는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교사와 행정실장들의 문제제기를 들은 이후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 제17조제4항제6호에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은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에서만 사용료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현 조례 규정에서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롭게 차상위계층을 수혜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도청 해당 부서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자 확대 및 10% 범위 제한 내용 삭제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연 3,556명의 학생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줄어드는 입장료 수입 약 5,900여만 원은 도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예산지원이라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12만 416명, 2014년 5만 8,968명, 2015년 6만 799명 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등은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4항제6호에 의거 감면현황에 따른 수입 감소는 2015년 시설이용 감면대상자는 3,556명, 감면액은 5,976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자체수입의 5.2% 수준으로 전체 수입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0% 범위 안 사용료 감면삭제는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심의대상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사용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이 작용할 경우에만 심의하고 있어 감면대상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4항제6호의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자 확대 및 10% 범위 제한 내용 삭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설립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사용료 면제 인원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진용복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의 좋은 취지가 잘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원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출연금 심사를 했잖아요. 오전에 출연금 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 자료 내에서는 감면금액은 지금 수련원에 대해서만 감면금액을 5.2%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야영장은 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포함됐는데 참고자료에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전체 총 면제자 금액이 1억 6,500인데 그건 뭐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총 면제금액 1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제17조 사용료 등에 있어서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법으로 보호된, 법으로 이미 감면의 대상이 확정된 사람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얼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그중에서 6항인 저희가 조례에 묶였던 10% 범위 안을 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참고자료에서 증액분은 10%를 풀음으로써 들어가는 증액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부담하는 연간 한 7~8조는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 추가분만 아마 참고자료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총 면제금액, 검토보고 자료 맨 마지막 5쪽에 총 면제금액 1억 6,500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까지 10% 범위 내에서 받았던 서비스에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받은 금액이 총 해서 1억 6,500이라는 뜻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게 10%라는 게 저희 조례에 보면 6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법,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 받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은 10% 추가거든요. 10%, 여태까지 했던 걸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다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포함하면 약 7,000, 8,000,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9,000 정도 예산을 보전해 주거든요. 그걸 빼고, 그건 당연히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전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얼마로 나온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충 평균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5,976만 원 이게 맞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3,000명 해서 5,0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1년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 조례를 풀어도 저희가…….
○ 국은주 위원 우리 출연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가 출연금이라는 것은…….
○ 국은주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진용복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이 3,000명에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취지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3,000만 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5,000만 원.
○ 국은주 위원 5,000만 원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조례를 풀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전체, 경기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이 지금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
(15시50분)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박재순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박재순 의원님 안 왔어.」하는 위원 있음)
확인해 보세요.
(「박재순 의원님, 연락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리 의원 것부터 먼저.」하는 위원 있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제5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15시51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안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리 의원님 걸…….」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옥분ㆍ남경순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호겸ㆍ박용수ㆍ조광희ㆍ권미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성태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김윤진ㆍ박순자ㆍ공영애ㆍ이정애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경자ㆍ송낙영ㆍ문경희ㆍ정기열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고윤석ㆍ김주성ㆍ박근철ㆍ이은주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광명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김달수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남경순 의원 등 6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조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호의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기능에 연도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6호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도내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다른 도서관 이관자료 보존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제3항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개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4일 시행예정인 도서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선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도서관법 일부가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며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개정하는 이유는 도서관법 제24조제4항 개정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이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업무에 도내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신설한 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제23조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서문화 진흥시책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개최를 신설한 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일환으로 행사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은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업무신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대표도서관 업무를 반영하고 독서문화진흥시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미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26조3항에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관련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의원 네, 그동안에는 도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하는 독서진흥 행사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에서,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마련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했던 거죠?
○ 김미리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8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7,000만 원이면 31개 시군, 상당히 큰데 도서관이 지금 몇 개죠? 이 돈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도서관 정확한 갯수가…….
○ 박옥분 위원 일반 도서관 중심인가요, 작은 도서관…….
○ 김미리 의원 공공도서관…….
○ 박옥분 위원 공공도서관 중심…….
○ 김미리 의원 공공도서관은 234개고요.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또는 책을 저기 하는 서점이라든지 독서교육 진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7,0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가교 상임위 예산에서 이 부분이 1억 3,000이 더 증액돼서 2억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간 7,000만 원,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7,000만 원으로 환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집행은 2016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7,000만 원이면 이후에 본예산 할 때 7,000만 원 이상은 못 세우는 건가요?
○ 김미리 의원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와 무관하게?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 김미리 의원 지금 계획이 10월, 11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후반기에, 날짜가 정확히는 10월 21일에서 22일, 1박 2일 이틀간 하게 됐는데요. 후반기 추경에서도…….
○ 박옥분 위원 올해 건가요?
○ 김미리 의원 네. 후반기 추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작년에 똑같은 행사인데요, 서울 주최로 하는 북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2억 3,000인가 서울은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2016년도 7,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첫 한 발자국 떼는 모습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이거 관련조례를 전체 다 주셨으면, 이럴 때 한번 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꼭 배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경기한마당 행사가 이게 지금 1회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1회째 예산이 서신 거죠?
○ 김미리 의원 네, 올해 2016년도가 1회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1회시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페스티벌이라든가 무슨 연찬회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 김미리 의원 이런 독서진흥, 그러니까 독서문화 진흥에 의한 페스티벌은, 또는 축제, 이름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가 주최로 하는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별도로 행사는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 위원장 김광철 집행부 팀장님은 말이죠. 서울의 북페스티벌, 올해 자료죠. 올해 예산추계, 작년 예산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광철ㆍ정대운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진용복ㆍ권미나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지용ㆍ나득수ㆍ조재욱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호ㆍ김길섭ㆍ명상욱ㆍ염동식ㆍ장동길ㆍ염종현ㆍ원욱희ㆍ윤영창ㆍ권영천ㆍ방성환ㆍ박형덕ㆍ홍석우 의원 발의)(계속)
(16시03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의 사망, 장애ㆍ질병, 이혼, 장기복역 등으로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손가구의 수는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05년 5만 8,109가구로 10년 사이에 65.1%가량 증가하였고 여성가족부의 201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월평균소득 59만 7,000원에 불과하여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 불과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와 떨어져 양육되는 아동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학습기회 부족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조손가정 등을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여전히 상위 법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조손가족을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손가족 등을 포함하도록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다시 정리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882세대 7만 8,057명으로써 그중 조손가족은 116세대 309명입니다. 이들은 국비로 아동양육수당, 학용품비,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도비로는 학습재료, 교복비, 손자녀 양육비,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사망, 장애ㆍ질병, 이혼, 장기복역 등으로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조례를 규정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대상자를 신설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 검토의견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아동 가정 등에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에서도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도 명시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재순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너무 좋은 법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은 그냥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거든요. 여기 내용은 “한부모가족 등”인데 제목에 “등”자를 하나 더 넣으시면 어떠실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목부터에서 벌써 저희가 알 수 있게. 안 그러면 제목만 갖고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할 때는 한부모가족이라는 거에 한정되어질 것 같아서요. 제안드려 봅니다.
○ 박재순 의원 거기에 “등”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다음에 조손이라는 것도 같이 표현을 해 놨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내용은 그런데 제목에도 “등”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거죠.
○ 박재순 의원 제목이요?
○ 김미리 위원 네. “한부모가족 등 지원”
○ 박재순 의원 위원회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김미리 위원 저는 수정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일단 김미리 위원님 수정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잠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에 한부모라고 하면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가, 조부ㆍ조모까지 다 들어가는 게 한부모가족지원법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순 의원 “등”을 쓰는 것은 저희가 밑에 달았기 때문에 제목을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국은주 위원님께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상임위에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협의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거 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손가구 현황이 경기도에 116가구뿐이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사는 연천지역의 조손가구 현황만 봐도 이 통계숫자는 넘을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이게 일단 등록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득수준하고, 여기에 법적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고만 해서 조손가족이 아니고요. 법적요건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 이런 요건에 맞아야지만 조손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을 시킨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저소득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저소득이라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다면 이 통계가 맞는 거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지금 정확하게 숫자의 근거가 수급자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조손가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팀장님 누구시죠? 담당팀장. 안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등록되는 게 맞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예요.
○ 국은주 위원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박재순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떤 말이…….
○ 박재순 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왜 이렇게 적으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할아버지가 부자면 또 안 되고 다 빠지는 거예요. 정말 차상위보다도 안 되는 기초생활 그 수준만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52% 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손가족 대상자는 52% 이하 대상자가 포함…….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까지 해도 통계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겠지만 좀 인원수가…….
○ 박재순 의원 저도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들을 뺀 부분이라고 저한테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 “한부모가족 등” 해서 “등”자를 제목에 삽입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국은주 위원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자를 제시 안 해도 된다는 게 유권해석이 어떤 게 맞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원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자는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미리ㆍ남경순ㆍ정대운ㆍ염종현ㆍ양근서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광주ㆍ임채호ㆍ장동일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진경ㆍ서영석ㆍ조광명ㆍ박용수ㆍ정윤경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재만ㆍ정희시ㆍ김주성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은주ㆍ안승남ㆍ장현국ㆍ윤광신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계속)
(16시18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진용복, 이순희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장기간의 근무,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위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도지사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수준은 사회복지사에 비해 너무 낮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비교해서도 보수수준이 낮아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지사 책무로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는 청소년 복지증진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도지사 책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의 처우수준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보수를 보면 처우개선 직종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사와는 50만 원 정도, 청소년지도사와는 10만 원 정도 월 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사 보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보수수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유사한 청소년 업무를 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 및 보수체계가 상이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도 중요하므로 청소년지도사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상담사 등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수수준도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담당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입니다.
○ 국은주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경기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나 상담지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가 174명이 있고요, 32개소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그 정도가 있고 청소년쉼터 27개소에 9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네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8조인 것 같습니다. 8조에 처우개선 등 사업이 있어요. 조례 8조에 처우개선 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호를 보면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보수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면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침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책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는 여가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 국은주 위원 보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검토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특별히 별 문제가 없다. 비용추계 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 온 걸 보니까 연간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지금 실태조사하고 조사연구사업 부분만 넣어서 17년도에 7,500 예산을 소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태조사하고 조사연구사업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상담사와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 적절한 보수체계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래서 저희도 검토의견을 의회에 냈었는데요. 이거는 상담사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그러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도자 안에. 청소년지도자 안에 상담사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그래서 같이 포함이 돼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검토의견을 저희가 냈었고요.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처우개선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 국은주 위원 아니, 같이 하는 건 당연한데…….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또 청소년복지시설, 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원까지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것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성이 지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래서 이게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 수준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점차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확대해 주실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중앙에도 건의하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면서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맞춰질 거고요. 우리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정식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정식 지침기준에 맞춰서 보수를 받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열악한 기관이나 소규모센터나 이런 데는 그 기준에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랬을 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만약에 저희가 조례안이 돼 갖고 이걸 저희가 노력한다는 이런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고…….
○ 국은주 위원 “추진하여야 한다.”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 국은주 위원 “노력하여야”가 아니고 “추진하여야 한다.”예요. 8조 보시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조.
○ 국은주 위원 8조. 그러니까 6조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8조 처우개선 등 사업이에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의견을 냈을 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좀 바꿔달라고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강행규정을 좀…….
○ 국은주 위원 지금 검토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확하게 안 된 것 같고, 물론 조례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지금 300명, 경기도에 300명 가까운 상담지도사와 상담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경기도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도를 다 한번 살펴보니까 대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기본법 25조5항에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육성 전담공무원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담사와 상담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과 보수체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지금 만들어서 뭔가 해결해 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 항목 항목을 정확하게 봤을 때 실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근거로 해서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간 안목을 보고 했을 때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점차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게 이제 잘하자고 가는 조례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올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보면서 이상희 의원님께서 이걸 내 주셨지만 언젠가는 그 페이스대로 맞춰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여가부와 이게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도 담당과장님 한 분 가지고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풀어야 될 그런 단계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나오시기 그러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고용률이 얼마나 되죠?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상담사분들의 이직률은 좀, 제가 숫자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사나 지도사나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왜 많죠?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첫째,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최저선인 것이죠? 이거에 맞추라는 금액이 아닌 거죠? 가이드라인은 이 금액에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인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이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이하로 주라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규정이 뭐예요? 그만큼만 주라는 겁니까, 그 이하를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줘도 상관없다는 최하선인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만큼만 주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이만큼만 주라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그만큼만 주라는 건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사의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 계산을 해 보셨을 텐데요. 최저임금선에서 얼마나 더 상위에 올라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최저임금선에서. 행정원 기준은 한참 미달이고요, 1호봉 기준.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활임금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그 정도…….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최저임금제는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하의 가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건 이건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말하는 청소년상담사는 경기도의 상담사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에서 문제 있는,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예방 차원의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자리도 안전하지 못한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로서는 참 답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상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간 안목을 보고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월급 평균액이 어떻게 돼요? 현재.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보통 호봉 수들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가이드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최저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선인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이 이상은 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보통의 경우 정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가인드라인들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집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최저선으로 보시고,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사들의 임금은 이보다도 현장에서는 훨씬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생각하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의 인건비부분은 공무원 수준이라는, 청소년육성담당공무원이 대구에 1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공무원 수준이 얼마일지, 그러니까 정규직 제대로 된 그런 직급은 아니겠죠? 임기제라고 하셨으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임기제, 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가는 건 사실 요원할 겁니다. 시간이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노력을 하셔야 한다,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당장 지금 시행, 무조건 다 만들어서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은 제가 아닌 걸로 봤어요, 이 조례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서의 검토의견에서도 당연히 이 이상으로 해야지 되는데 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엉뚱한 질문이 되고 엉뚱한 상황으로 갔을는지는 모르지만 좀 적극적인 집행부의 지원으로써 이게 처우를 위한, 그래서 경기도의 청소년들을 좀 더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시설에, 상담사들도 몇 년, 경력이 지나면 노하우가 쌓이고 좀 더 유연하게 아이들을 더 리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오래된 경력의 노하우를 가진 제대로 된 청소년상담사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재질의…….
○ 국은주 위원 제가 잠깐 제안.
○ 위원장 김광철 네.
○ 국은주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8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해서 여기 내용 중에 각 호의 사업을, 그러니까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정안을 지금 제안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 이상희 의원 우리 국은주 위원님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제정 전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또 전문위원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않고 오늘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즉에 했다면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원안을 수정했겠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사과를 한다면 받아들여서 우리 국은주 위원께서 하신 부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서 서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하기에도 여기에 제반 소명자료가 집행부에서 부실해요. 어떤 인건비의 추계를 갖다가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담당팀장이나. 적어도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 그다음에 또 우리 여가부 산하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사 수준도 이 정도 수준을 갖다 받고 있거든요. 토털적인 그런 면들이 망라가 돼서 국장님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판단을 못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청소년상담사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걸로만 생각했지 전체적인, 자세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제정조례안이거든요. 이상희 의원께서 이게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이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숙고해야 되고, 조례안은 법이거든요. 법인데 어떤 법적근거를 갖다 마련한다는 게 이렇게 검토가, 부속자료가, 답변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면 이게 제기가 안 되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심의기간 내에서도 반드시 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하고, 벌써 시간이 여러 회차 흘러갔는데 오늘 와서 그걸 유보해야 된다는 답변은 제가 봐도 무책임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미처 의원님하고 상의를 못 드린 게 저희의 불찰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로 사과를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희 의원 네. 어쨌든 사과를 하셨고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국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것이 아주 내용이 확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고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수정안 가져와 보세요.
○ 박옥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아니에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이십니까? 수정안 있으면 말씀하시고.
○ 박옥분 위원 국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하면서 이 처우와 관련된 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자칫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의무조항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하고 또 발의자의 의견하고 지금 우리가 의견일치를 봤거든요.
○ 박옥분 위원 발의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희 의원 지금 수정안 자구수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자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정도는 집행부에 어쨌든 운신의 폭을 준 것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임의규정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니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해서이긴 하나 이게 모든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센터에 있는 건강가정사, 나름대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돌봄의 모든 노동영역이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국은주 위원님이나 이런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누군가는 이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제안했던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대고 말씀드리는 사안은 예산추계가 정확히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파급이 돼 있는 사업을 갖다 얼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이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겠다 하면 충분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 이상희 의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해야 한다.” 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만 해 달라는 얘기지 추계가 안 돼서 이걸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자구수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내용 중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안입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가족여성담당관 이철상보육청소년담당관 박원철
ㆍ여성비전센터소장 민병범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대경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