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도시주택실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수자원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 수자원본부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 현재 병원치료 중으로 몸이 불편하여 오늘 결산심사는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고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수자원본부
(10시25분)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해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여서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 총액은 2,711억 4,45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997억 3,676만 원으로 지출액은 2,807억 2,490만 원, 이월액은 185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713억 1,572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 4,108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36억 3,686만 원, 보조금 2,403억 167만 원, 보전수입 등 64억 3,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7,12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불납결손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97억 3,676만 원으로 이 중 93.7%인 2,807억 2,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인 18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에 해당하는 4억 2,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과의 명시이월이 33억 1,900만 원과 65억 2,600만 원, 45억 1,4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로는 국비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9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없으며 예산은 8건에 2,447억 9,781만 원으로 2015년 4월 7일과 7월 15일, 10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3건에 185억 9,000만 원으로 중심시가지재생사업 33억 1,900만 원, 소도읍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1억 8,600만 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15억 4,100만 원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와 국비교부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8쪽에서 32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여서 수도권 남부 첨단자족형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부터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등 일원에 1,341만 9,000㎡ 규모로 개발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372억 6,494만 원, 지출결산액은 316억 8,632만 원, 차기이월액은 55억 7,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27억 9,731만 원은 기이 착공은 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로 지급하지 못한 부지조성공사 및 갈평 고가 직선화공사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6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015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5개 시 8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48억 2,25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7,822만 원과 잉여금 146억 4,42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8억 4,427만 원으로 이 중 2.3%인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5억 27만 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원인별 집행잔액과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5년도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수납액 81억 9,739만 원, 지출액 30억 2,248만 원이고 2015년 말 현재액은 138억 4,4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소관 총괄개요, 결산개요는 생략드리고 58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37억 8,806만 원이며 2,713억 1,57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711억 4,451만 원을 징수하고 1억 7,1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7,120만 원은 측량법 위반 과태료 264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4,865만 원, 소송회수비용 457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등 1억 767만 원과 결손액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97억 3,676만 원이며 이 중 93.7%인 2,807억 2,490만 원을 집행하고 6.2%인 185억 9,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0.1%인 4억 2,1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불용액 내역을 보면 먼저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비용 4,657만 원, 도시개발사업비 2,886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사업비 1,750만 원, 택지개발사업비 115만 원, 디자인 진흥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8,726만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4,728만 원, 도시재생사업비 4,663만 원, 도시정책개발비 2,076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4월 7일 그리고 7월 15일, 10월 28일 자로 각각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총 8건 2,447억 9,7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중심시가지재생사업비 33억 1,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5,200만 원,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 12억 6,1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2억 1,800만 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4,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61억 8,600만 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8,500만 원, 행자부 지원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2억 원, 국토부 지원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13억 4,8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4,000만 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15억 4,100만 원 등 총 185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이월시켰고 183억 9,0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이월요구 및 국비교부 지연으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현액은 349억 8,304만 원이고 결산액은 372억 6,494만 원으로서 수입내역을 보면 택지판매수익 24억 6,528만 원, 이자수익 6,976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32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18억 2,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현액은 349억 8,304만 원이고 결산액은 316억 8,632만 원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31억 39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270억 1,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55억 7,862만 원으로 기이 착공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로 지급하지 못한 부지조성공사 1단계 3공구 및 갈평 고가 직선화공사 등 사고이월금 27억 9,73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4,4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8억 2,250만 원이고 이자수입 1억 7,822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4,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4,427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광명시 광명지구 도로보상 및 공사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144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2014년도 말 86억 6,969만 원에서 2015년도에 81억 9,739만 원을 조성하였고 30억 2,248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 말 현재액은 138억 4,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9,739만 원이며 지출은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으로서 5개 시 17개 구역 21억 218만 원,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8개 시 9개 구역에 9억 2,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2,711억 4,451만 원을 징수하여 매우 양호한 편이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93.7%인 2,807억 2,490만 원을 집행하고 6.2%인 185억 9,000만 원은 이월, 0.1%인 4억 2,186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은 9,000만 원의 예산 중 5,1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43%로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도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의 변동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대동소이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매입비용 예산의 한계로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입주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향후 동 사업의 예산편성 시 현 실정에 맞게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이 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이월액도 많은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금의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나눠드린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기이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인 감사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는 지출예산의 무려 97.5%에 달하는 144억 7,85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사용비 지원 등 54억 9,78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2,248만 원이 집행되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55%로 저조한바 이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있어요. 낮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대부분의 예산집행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보상의 문제가 꼭 개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초 사업시행자의 가격에 응하지를 않고 토지수용까지 오는 바람에, 토지수용까지 오게 되면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짧은 기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 상반기 연도까지는 거의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국비지원 비율이 몇 %나 되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국비지원이 90%입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국토 쪽에서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최저 70%에서부터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위법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징수한 부분이 얼마나 돼요? 과태료요, 과태료. 지금 남양주가 제일 많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많습니다. 약 한 19억 정도가 됩니다.
○ 조재욱 위원 19억이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조재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중의 하여간 절반 정도가 남양주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에서 지출예산이 97.5%가 미집행됐는데 이유가 뭐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것은 시군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축소가 됐고 또 지연됐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거기에 기인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줄이나, 어떻게 되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줄인다는 것보다는 보다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수요조사에 걸맞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줄이는 것은 저희도 원치는 않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미리 선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선제적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사실은 지역마다 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서울은 서울대로 틀리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국비 9,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45% 정도는 순수한 국비가 되겠고 50%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자부담이 5% 정도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따라서 수원이나 또는 시군, 도농복합시 정도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는 가급적 면적이 작고 넓음에 구애하지 않고 가능한 한 역세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구입하려다 보니 계획된 시간 내에 정확히 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 출퇴근 거리가 용이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SH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랑 MOU를 체결해서, 그래서 지역에 맞춰 땅을 매입해서 서로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채당 2억 5,000이 될 수 있고 3억 5,000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 이자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양해를 해 주셔서 도비를 30억 정도 별도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9,600만 원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약간의 편차를 적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매입금액이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매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주택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주택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실 그걸 매입을 했는데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매입할 때 장애인 관련돼서 1층,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을 때는 1층 정도 계단 없는 거. 요즘은 사실 주택을 보면 거의 1층에는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유연성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양질의 그다음에 위치도 좋은 데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요. 수입에서 결산액입니다. 영업수익이 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액이 24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택지판매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고덕산단?
○ 김철인 위원 네, 그렇죠. 고덕산단이요.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에서.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공공택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정의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택지지구 내의 A11블록하고 A10블록을 지난 연말에 택지를 판매해 가지고 경기도 지분이 2%인데 그 2%만큼의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2% 정도 수익이라는 거죠?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밑에 지출부분을 보면요.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59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은 31억 했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6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출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출. 영업비용이 59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31억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공공택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대행사업비하고 운영경비라는 거죠?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집행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27억 9,731만 원을 집행 못하고 금년도 사고이월해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사업의 공사 착공은 했는데 지급시기가 착공 후에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진도율에 따라 가지고 2016년도에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지연됐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앞으로 그럼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죠?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2016년도에 집행은 다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지금은 다 됐고요?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네.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6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돼서 저희가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거정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세 1,000분의 2 이상” 해서 캡을 씌우고 말고 뭐 하면서도 또 재의요구가 있어서 부동의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게 저희가 결산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기금에 비해서 쓰여진 돈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30억 2,248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실적이 55%로 저조하다. 그러면서 또 예산은 계속 세워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집행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저조했고 지적사항을 보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 도시재생정비사업,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 계속 요청하고 또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향후 계획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에 사용비용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산정위원회 검증절차가 2015년도까지는 완료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나 이런 게 지연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만간 다 집행을 할 것이고 향후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기금 보조되는 사업에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과 도시주택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총세입은 832억 3,600만 원이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963억 900만 원 중에서 92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45억 1,400만 원이고 832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832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19건에 5,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963억 900만 원이고 이 중 95.6%인 92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6,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13억 600만 원 중에서 99.3%인 1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694억 원 중에서 97%인 67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300만 원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 중에서 96.1%인 9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133억 2,000만 원 중에서 84.9%인 11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3억 3,100만 원 중에서 99.5%인 1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억 3,900만 원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0억 1,4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의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1,2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일부를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감시복 지급을 위해서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환경오염길잡이 e-safe map 제작은 당초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나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환경안전지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강화 연구용역비는 환경부의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 지연으로 용역발주가 순연되었으며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작년부터 회계연도 폐쇄가 연도 말인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16년 1월에 종료되는 용역기간과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타당성조사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9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66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4억 3,100만 원이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8억 5,500만 원 중에서 94.6%인 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800만 원이고 4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4%인 4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69쪽 미수납 내역은 사업장의 폐업과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5,500만 원 중에서 94.7%인 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7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과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부터 79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8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29억 2,8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이자수입 등 18억 4,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5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4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98억 6,9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금액은 2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5.6%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2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45억 1,463만 원이며 832억 9,39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832억 3,695만 원을 징수하고 5,6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697만 원은 2014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도비반환금 8건에 4,005만 원, 201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도비반환금 1건에 994만 원, 2014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이자반납 6건에 5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3억 943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5.6%에 해당하는 921억 662만 원을 집행하고 2.2%인 21억 6,34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1%인 20억 3,9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기반 구축비 4,341만 원, 환경산업 육성사업 2,139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비 17억 5,714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비 7,801만 원, 생활환경개선 추진비 3,323만 원, 기후변화대응사업비 5,567만 원, 환경안전관리사업비 3,236만 원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비 2,29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2건에 2,314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행사운영비 중에서 314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두 번째, 환경오염길잡이 제작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산개발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1억 6,563만 원으로 환경교육 강화와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에 19억 9,777만 원으로서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이며 타당성조사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사고이월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4년도 말 229억 2,857만 원에서 2015년도에 18억 4,716만 원을 조성하고 49억 627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198억 6,947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5,910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액 18억 4,716만 원은 이자수입 4억 8,486만 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13억 4,636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1,594만 원이며 지출액 49억 627만 원은 환경단체 보조사업으로 2억 9,068만 원, 환경기업 지원이 1억 3,37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6억 2,678만 원, 직접융자금 38억 5,192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성가평가회 비용으로서 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5,697만 원 중 76%인 4,305만 원은 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이므로 조속한 기간 내에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 집행률 95.6%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17억 4,464만 원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바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강화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2016년 2월 25일에서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ㆍ추진하였는바 향후에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015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시군의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적은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52%에 불과하므로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ㆍ점검해서 조속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당초 사업비 지출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9억 8,836만 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5억 2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집행실적은 민간단체 보조에 2억 9,068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6억 2,678만 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융자금 지출 38억 5,192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보조비 1억 3,37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성가평가회 3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8,007만 원이며 4억 7,18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가운데 91.4%인 4억 3,13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0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049만 원 중 1,012만 원은 2014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이고 2,581만 원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법령 위반 과태료이며 251만 원은 2009년 통근버스 계약보증금 체납액이고 또 204만 원은 환경관련 민원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5,597만 원이며 이 가운데 94.7%에 해당하는 8억 1,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인 4,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4,537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7만 원으로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바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후 단기간 내에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환경국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소속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불용액 중에서 보면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추진대책에서 17억이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이 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죠?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환경부에서 내시할 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나온 돈이었는데요. 광주하고 안성ㆍ포천ㆍ여주 지역이 당시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계획이었지만 그때 지정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 해에야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자체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교부되지 못했던 건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지정이 되려고 그래서 잡은 부분인데 지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이 비용이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세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는 2016년 1월 1일 자로 4개 시에 대해 가지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때는 돼 가지고 그때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15년도에는 대상이 안 됐던 겁니다.
○ 조재욱 위원 15년에는 안 되니까 잡아놨다가.
○ 환경국장 김건 네.
○ 조재욱 위원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보면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2% 미만 이런 식으로 캡을 씌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각 연도마다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환경보전기금은 원래 조성됐던 금액 자체를 운용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이자로 회수되는 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금 빌려줬다가 원금 또 받는 금액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그냥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부터 시작됐어요?
○ 환경국장 김건 처음에는 15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20억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사업성 자체보다는 그동안에 사실은 운용 자체가 적었던 것이 좀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융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그러면 융자, 이거 대출 빌려주고 이런 부분이 융자비율은 은행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좀 낮게 주나요, 어떻게?
○ 환경국장 김건 낮습니다.
○ 조재욱 위원 몇 % 정도 주죠?
○ 환경국장 김건 2.2% 수준입니다.
○ 조재욱 위원 2.2%요.
○ 환경국장 김건 대부분 또 환경 중소기업들이 보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그러면 15년도에 18억 4,700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 환경국장 김건 이자와 원금상환까지 합친 겁니다.
○ 조재욱 위원 상환까지 합쳐 가지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많이 이용은 안 했던 부분이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환경부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수요가 전혀 없어요. 1건도 없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어떤…….
○ 조재욱 위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 환경국장 김건 아, 전기이륜차 건이요?
○ 조재욱 위원 네.
○ 환경국장 김건 전기이륜차 건도 조금 제가 보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내역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신청 자체를 안 했는데요. 환경부가 국비를 아예 내시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환경부가 하고자 하는 전기이륜차 대상 자체가 딱 1개 차종입니다. KR모터스에서 만든 로미오란 차인데요. 보통 이륜차들이 보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한 250만 원 내외인데 이 전기이륜차는 45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가는 거리도 속도도 1회 충전했을 때 40㎞밖에 못 가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1년이나 2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교체만 해도 200만 원이나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회사들이 워낙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그럼 1대당 450만 원. 아예 그러면 그 기종이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450만 원이면 몇 % 지원해 줘요? 전액을 다…….
○ 환경국장 김건 그중에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조재욱 위원 200만 원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사면 유지비에 뭐에 이런 부분이 더 크고 사실상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네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차를 보급해서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을 텐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산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내년도 사업은 이게 잡힌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없어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는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적정하지 못해서.
○ 조재욱 위원 내실이 떨어지는 걸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잡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 환경국장 김건 진행을 해 봤는데 신청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돼서 도에서 하는 일이 뭐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도에서 현재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걸 개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도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는 크게 사업장, 두 번째가 교통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주변 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시설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도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에서는 저공해차 지원사업들이 되는데 가장 많은 비중들이 국비를 통해 가지고 저공해차 지원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주변시설인데요. 생활주변시설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제거차량들을 지원해 가지고 도로주변의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주변 대기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안내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측정소하고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쪽 사업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2018년까지 PM2.5, PM10 이런 설비들을 도로변 주변으로 설치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 그다음에 교통 관련돼서……. 그럼 미세먼지 발생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 몇 %.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원인…….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NASA가 했던 한미공동연구에 참여를 했던 우리 경기도의 미세먼지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김순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요. 경기도 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에서 약 30% 내외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20~30% 정도는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발생해서 대류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40% 그리고 봄철의 경우에는 50~80%, 심할 때는 80%까지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황사마스크 보급도 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황사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기준이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기준 이런 게 관리가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황사마스크 보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보급하는 게 KF90하고 84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요. 그게 미세먼지를 얼마나 흡수해서 저감시켜 주는가를 가지고 규격등급을 합니다. 저희는 어려운 노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방지마스크를 한 분당 3매씩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KF90 제일 좋은 규격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환경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춰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인식이 돼야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것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가.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보ㆍ경보만 할 게 아니라 황사마스크를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많고 또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아울러서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실천운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신속하게 통보받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응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책은 발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조례에 사용하는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미세먼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합니까?
○ 환경국장 김건 현재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해 볼 예정인데요. 그때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별로 우리 도에서 한다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미약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또 교통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진짜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어떤 인식이, 단체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환경에 대해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돈도,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투입을 안 합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자꾸만 국장님이 건의해서 계속 해야 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진행된 일들이라. 환경국 소관 환경교육 강화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 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 지연으로서 이월해 가지고 올 2월 25일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ㆍ추진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할 계획이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가, 본예산에 넣었던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위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위에서 안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환경교육계획의 환경부 수립 자체가 우선 지연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낙찰을 여러 번 용역을 의뢰를 했었는데 용역 자체가 여러 번 유찰이 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야, 12월 31일에 가서야 수의계약을 하고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위에서 하기 전에 그런 게 있을 예정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미리 우리 도에서는…….
○ 환경국장 김건 준비를 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준비를 미리 했었던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은 잘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조금 지연은 됐지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환경국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해 유한욱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평소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종목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799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42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99억 9,6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12억 3,852만 원, 수납액은 5,611억 9,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258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6건에 2,960만 원, 이자수입 146만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427억 8,099만 원이고 지출액은 6,206억 9,259만 원으로 9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24억 7,4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1,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24억 7,136만 원이고 지출액은 6,203억 8,504만 원, 이월액은 24억 7,496만 원, 집행잔액은 196억 1,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67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9,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8만 원입니다.
10쪽의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96억 1,344만 원이며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미수령액이 49억 6,2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국비 미수령액 143억 200만 원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15년도 처음 도입한 노후주택 녹슨상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따른 시책홍보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작년 5월에 발생한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서 저희 팔당전망대 방문객 손세정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썼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4억 7,496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수립 등 용역비가 5건,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2건,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비가 1건,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건 등 총 9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리추경 예산 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액 42억 5,482만 원, 징수결정액이 38억 7,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억 5,482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7억 3,239만 원, 집행잔액이 5억 2,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2,242만 원이고 이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159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20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자원본부 청사 사용료 납부를 위해서 4,926만 원,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703만 원, 노후 및 비상용 방제물품 구매를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쪽에 있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 사항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동일목적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5년도 예산에서는 자체사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799억 9,634만 원이며 5,612억 3,851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5,611억 9,594만 원을 징수하고 4,25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257만 원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및 이자 3,106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1,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427억 8,099만 원 중 96.6%에 해당하는 6,206억 9,259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24억 7,496만 원을 이월하였고 3%인 196억 1,34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정책 운영비 1억 1,041만 원, 효율적인 수질관리비 50억 3,133만 원, 상하수도 관리비 144억 2,463만 원, 수질총량관리 사업비 4,497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200만 원으로서 팔당전망대 방문객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로 구입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수질개선정책 수립 연구용역비 중 4억 원 그리고 청사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중 2,512만 원,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중 1,041만 원, 수질관리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중 1억 5,000만 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중 4,398만 원,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비 6억 원 그리고 포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원 그리고 수질총량관리지원 연구용역비 중 1억 6,743만 원, 마지막으로 비점오염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중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건에 24억 3,942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시켰고 2건에 3,553만 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해당연도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이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5,481만 원이며 38억 7,80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5,481만 원으로서 이 중 88%인 37억 3,239만 원을 집행하고 12%인 5억 2,2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비 1억 1,911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억 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으로는 3건에 1억 629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4,92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2,702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등으로 2,618만 원 증액과 직급보조비 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4,257만 원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및 이자 3,106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태료 및 정수기제조업 소송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3건에 1,151만 원으로서 지난 결산 때보다 이는 2,911만 원이 증액된 4,257만 원이 발생되었는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건에 192억 6,4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바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조속히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원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일부 시군의 보조율을 30%에서 15%로 감액 보조함으로 인해서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조례 미개정 시군으로 하여금 조속히 개정하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된 수질관리기반 조성 연구용역이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015년 말에서야 용역을 착수하였는바 앞으로는 조기에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군에 지원하는 일부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69%로 저조하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서 적기에 자금의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7페이지 우선 보시고요. 여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억이었는데 이게 4,200 쓰고 4,300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위원님, 4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김철인 위원 46쪽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46쪽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46쪽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이게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법정사무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잔액을, 이월된 금액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환경부에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환경부에 최종 승인이 올라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페이지 보시면요. 효율적 수질관리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1억 7,320만 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쓰고 1억 5,000이 지금 이월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법정사무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해 가지고 6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된 거죠, 2015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위원님, 이건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 김철인 위원 네, 52쪽.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게 도하고 시군 간의 상생협력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2억4,000, 평택하고 용인하고 안성에서 각 1억 2,000씩 해서 6억 원을 해서요. 당시에 서로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상태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 가지고 최근에 GRI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제가 추진사항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해서 자체예산으로 도비 100%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에 보면 불용액이 행정운영경비가 한 10% 정도 불용이 되네요? 그러면 절감한 건가요, 그걸?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가 예산현액이 2억 9,300이고 지출액이 2억 9,1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동현 위원 아니, 아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서류 72페이지, 불용액.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건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특별회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참고로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짜 가지고 온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사전절차로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도의 예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하는 것하고 추가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잘라서 다른 데로 유용이나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예산이 변경돼서 오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시군에. 0%에서 69%, 한 70% 미만이 좀 많은데 그거 원인이 뭐예요? 집행률 70% 미만인 시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건 유형별로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해 봤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쭉 제가 봤는데 이건 단위사업, 사업별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아 놓고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사업진도가 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절차상에 늦게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군마다 단위사업별로 나눠 가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아 보니까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자원본부 예산 자체가 약 80% 이상이 국고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자금이 교부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러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마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원래는 추경예산에 예산액을 가감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불용액이 196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관리 144억 정도가 이게 왜 그런 거죠? 검토의견 70페이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196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네, 196억.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 내용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있었고 또 국고에 대한 융자금 수입을 정리할 때에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예산액을 결산액으로 해 가지고 놓다 보니까 그 자체가 마치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업이 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걸 그때 잘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잘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하남시의 신곡천 계속사업인데 당초에 7㎞였는데 사업이 4.2㎞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에서 예산에 그만큼 줄였어야 됐는데 안 줄였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고도정수사업 융자금이 있었는데 원래 국고 융자금 자체는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융자금 자체를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자체가 불용액 처리되는 것처럼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행정상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것은 미스라기보다는 이 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란 자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산림국 소관의 결산심사 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김규창김철인박동현임채호정윤경정진선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청가위원(1명)
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정책과장 손임성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공공택지과장 정의돌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이재영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기후대기과장 오재영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
자원순환과장 엄진섭북부환경관리과장 김지희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유한욱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수질관리과장 김상환상하수과장 박기종
수질총량과장 김종목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