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계속)
- - 철도국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 철도국
- 3.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 4.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계속)
- - 건설본부
-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철도국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 철도국
- 3.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윤태길ㆍ김길섭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필구ㆍ김주성ㆍ정기열ㆍ김성태 의원 발의)
- 4.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건설본부
-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 건설본부
(11시2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철도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국
(11시22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항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철도국의 2015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이 없어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08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28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698억 8,600만 원으로 2,69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남선ㆍ별내선 부담금 및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부담금으로 29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비 LH 공사부담금 71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39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유 발생 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등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도비반환금이 8개 시군에서 6,400만 원이 전액 회수되어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과 별내ㆍ하남선 사업비 등 1,258억 7,000만 원이며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3,288억 3,000만 원 중 74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계속비이월 및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추진 등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11~15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사업의 낙찰차액 2,350만 원과 경기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의 낙찰차액 4,060만 원,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사업의 낙찰차액 4,05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주로 연구용역 사업으로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제도 개선 연구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입찰방식의 변경 및 행정협의 등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턴키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총괄분석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철도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철도국 세입예산 현액은 2,308억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698억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288억 7,200만 원, LH와 경기도시공사 부담금 719억 900만 원, 산곡2교 환승센터 도비 집행잔액 39억 4,2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납내용은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8억 7,000만 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억 원,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국고보조금 1,19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390억 원은 2014회계연도에 별내선ㆍ하남선 건설 국고보조금 교부가 실제 경기도 도금고로 지급되지 않고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되어 2015년 4월 도금고로 입금된 전년도 이월금을 2015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수입입니다.
8쪽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철도국 세출예산 현액은 3,288억 3,4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743억 3,300만 원, 잉여금은 2,545억 100만 원, 이 중 집행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2,543억 7,600만 원에 달합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철도물류정책과와 광역철도시설과는 92% 이상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철도건설과의 경우는 과다한 계속비이월로 인하여 18.9%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물류정책과는 직원 국내외 출장여비와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을 발생시켰으며 광역도시철도과는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용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연구용역,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등의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철도건설과는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국의 이월액은 광역도시철도과의 명시이월액 8억 2,800만 원과 철도건설과의 계속비이월액 2,535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연구용역에 1억 3,800만 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연구용역에 4억 2,600만 원,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에 1억 6,300만 원, 철도역 연계 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연구용역 1억 원입니다. 4건 모두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건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641억 5,4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893억 8,300만 원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 사유는 2공구와 5공구 유찰에 따른 입찰방식 변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3공구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이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턴키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30억 원은 성인지 양성평등 개념을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철도국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세입 면에서는 과태료 수입 1,433만 9,000원은 물류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세입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착오입력하여 과오납 처리된 행정적 실수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시군 부담금은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3개 시가 균등하게 8,000만 원을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징수결정은 3개 시가 2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세입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철도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77.3%에 달하는 2,543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특히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계속비이월 사업이 2,535억 3,8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설계착수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철도국은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철도국은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대해 계속비이월을 하였는데 유찰에 따른 입찰방식 변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637억 4,200만 원의 이월액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2억 1,700만 원 중 경의선, 수인선, 진접선, 광역급행철도 등 4개 사업에 지출되는 902억 400만 원의 세부집행 내역은 결산서 제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규모의 도 예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출되기에 매년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광역철도사업 주관 국인 철도국에서 결산 보고 이외로 제출ㆍ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도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수원역,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는 양성 모두 및 교통약자들이 환승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남녀 화장실에 유아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철도시설에는 양성 간의 차별이나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 및 교통약자 편의 계획이 꾸준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질의를 다른 분들은 안 하시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 철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월금 2,540억이라는 것이 이월됐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도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으면 딱 맞게 어떤 것에 대한 잔액을 회수하는 이런 게 있고 불용액 발생이 되고 또 세입 관리에서 부실로 인한 그런 어떤 금액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행정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월액 과다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매칭을 하는 과정에 도비편성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매칭에 너무 몰입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그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 문제도 특히 낙찰차액은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 사용문제도 이 부분은 우리 도 전체적인 낙찰차액 사용문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저희 국 나름대로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세입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앞으로는 그게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나쁘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점이 돌출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행정, 정말 믿음을 주는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 관련해서 철도운영비 관련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시군 부담금이 3개 시 각각 균등하게 8,000만 원이었는데 왜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이 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한 8,000만 원씩 도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시군 부담액이 줄어들면 그 줄어들은 걸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입찰결과니까.’ 하고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조금 조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9페이지 보면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방식 변경으로 집행시기가 순연됐다고 하는데 2014년도 회계연도에도 입찰방식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더니 변경이 여러 차례 된 겁니까? 어떻게, 왜 2회계년 동안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서 계속 이월된다는 게…….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2년 연속으로 계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낙찰자방식인 입찰, 저희들이 턴키방식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유찰로 인해서 다음에 또 다시 일반공사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해 예산이, 2014년 예산이 2015년으로 이월되고 또 2015년 예산은 이미 2014년에 편성이 연말에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이월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지금 이게 원래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가 언제 완공 예정이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1단계는 2018년입니다.
○ 민경선 위원 2018년. 18년이었는데 지금 이런 입찰방식이 변경되면서 몇 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공기는 2018년에 준수를 하려고 지금 계속…….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2018년이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없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비는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도비에 매칭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이월액이, 도비만이라도 이월액이 줄었을 건데 그런 부분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계획이 잡혀있으면, 입찰방식이 이게 순연돼서 제대로 안 됐으면 지금 2년 동안 번복이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런데 어떻게 공사기간은 똑같이 2018년에 할 수가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초기 그런…….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날밤을 새워 가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공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의 편성이 국비가 해마다 전년도에 편성되는데 저희들 행정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연말에 주로 입찰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방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3∼4개월 정도는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면 됐는데 일반공사로 바꾸더라도 3∼4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건설사와 감리를 통해서 충분히 공정 만회가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 개통…….
○ 민경선 위원 이게 1공구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2공구.
○ 민경선 위원 2공구. 5공구는요?
○ 철도국장 서상교 5공구는 2020년입니다.
○ 민경선 위원 2020년. 그럼 5공구는 늦어진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5공구도 비슷하게 늦어졌는데 2020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2공구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공구별로 이걸 하게 되면 언제 전체적으로 다 하남선 복선전철을 이용할 수…….
○ 철도국장 서상교 2018년까지는 3공구 일부구간까지 반 정도는 개통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2018년까지.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3공구 반하고 4공구, 5공구는 2020년에 개통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이렇게 꼼꼼히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복선전철 구간이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 아닙니까? 별내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내선도 지금 이월 때문에 이런데 이게 공기를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안 하다 보면 지금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도시를 가든지. 전철이 제때 완공이 안 되게 되면 실제 민원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수단을 또, 대중교통이라는 버스로 다 대체를 해야 되고 이게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경기도의회의 큰 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유찰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입주시기까지도 해서 예를 들면 좀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는, LH가 됐으면 LH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시기를 좀 늦추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밀하게 교통국과도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LH도 그에 대한 입주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그래서 3∼4개월 좀 늦어졌더라도 최대한 건설사와 감리사들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금년에는 지금 특히 2공구 같은 경우는 전 구간 공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조금 그래도 도심구간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가 될 상황의 나대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여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 민경선 위원 최근에 또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 부분들도…….
○ 민경선 위원 그에 대한 치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현장을 진두지휘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임위 결산심사 시에 시정요구 부대의견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14회계연도에 부대의견을 달아준 게 있었거든요. “철도건설 사업예산 계속비이월액이 과다발생하여 비효율적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실시한 사항이 철도국 예산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을 내도록, 제가 한번 냈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내줬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철도건설과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웠어요. 2분기에는 605억을 지출하겠다. 그리고 3분기에는 428억을 하겠다. 그다음에 4분기 계획으로는 822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이게 집행계획을 잘 안 세워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걸로도 이렇게 지금 결산보고서상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게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지금 민경선 위원도 지적을 하고 윤광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가 이번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 위원장 송영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현장관리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선 과다이월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혹시 사고 우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공정 추진은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지방비, 시비 편성을 좀 더 탄력적으로 했었으면 어차피 국비매칭을 안 해도 나중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탄력적으로 못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도록 했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남선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전 구간이 공사현장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부지런히 쓰고 또 내년 예산은 좀 더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하고 하다 보면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변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철저히 계획 잘 세우셔서 이월금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윤광신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입찰은 연말 12월 달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입찰공고라고 하는 게.
○ 철도국장 서상교 꼭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승인, 행정절차 뭐 국토부에 입찰방법 심의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간 또 건설사에 설계시켰을 때 최소한의 설계기간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집중…….
○ 윤광신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촉박하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월 달이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연말에 12월 달에 가서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윤광신 위원 잘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철도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철도국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70.3%에 달하는 2,543억 6,6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비 2,535억 3,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은 것으로서 구체적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경의선 용산-문산 간, 수인선 수원-인천 간, 진접선 당고개-진접 간,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간 등 4개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902억 4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으로 철도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예산집행 세부현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수원역ㆍ오산역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들이 환승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교통약자편의시설, 유아편의시설 등 설치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여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철도국
(11시5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도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2015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철도국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총괄 건수는 총 38건이며 16년 금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6건입니다. 추진현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 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31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경기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완료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벌칙조항 개정 등으로 부당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처리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인선 연장운행 및 차질 없는 추진 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인선 연장운행 관련해서는 내년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집행 및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었는데 이 개통에 따른 오이도-한대앞역 간의 구간연장 운행에 대한 공동노력을 인천시에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경부선 셔틀열차 추진 관련 대책 보고입니다. 도민의 열악한 출퇴근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경부선 평택-수원 간 셔틀열차 추가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3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으면 고시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추가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급행 운행 추진 대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기도형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연구원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물류산업 여건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흔쾌히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기타 목록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국토부 및 시군 유관기관 협의 등 장기간 소요로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한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8건이며 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3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방지 시행요구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이나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근절 및 효율적 단속방안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행위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록에 정책반영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총 3만여 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운행습관 교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10월에 예정된 정기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자동차 정기검사와 연계한 앱 개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철도 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단속요청 건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단속 및 상시단속을 상ㆍ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화물종사자 정기교육도 도 교통연수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함은 물론 국토교통부, 시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통해서 보다 지속적인 단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경부선 셔틀열차 추진대책에 관련해서는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기술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행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시설개선을 위한 협약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국 201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할 경우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오늘 자리가 전반기 2년의 공식 회의자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쉬움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 철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년에 이르러서 대폭 많이 건설도 하게 되고 계획노선도 늘어나게 되고 있어서 과정상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철도국의 조직적인 위상이 좀 더 확대될 필요도 있고 장기적으로 철도를 경기도가 자체로 운영하는 사항들도 올 수도 있고 남북통일 시기들을 겨냥하고. 그래서 철도국이 좀 정확한, 거의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노력들을 하기를 촉구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습니까? 철도국이 제대로 자리 잡으시고 항구적인 조직으로 되는데 있어서 그 의견 좀 여쭤보고 중간점검을 마지막으로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김종석 위원님께서 저희 철도국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철도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간부 그다음에 언론 다 통해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은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국의 조직이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청까지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이 항시 상시조직이냐, 한시조직이냐 그 차이인데 처음에 철도국을 2009년 11월에 발족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철도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 없이, 또 기존 조직을 없애고 철도국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한시조직으로 승인을 받고 여태까지 현재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두 차례 연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때 행자부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직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임시조직을 자꾸만 이렇게 한시조직을 승인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그렇다 하는 것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시조직이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상시조직으로 해 달라라고 하려면 우리 경기도 실국 중에 하나를 통폐합 내지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국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도 있고 TO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또 그만큼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 한시기관으로 조직이 되더라도 저희 국은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도 인정을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 개인의 거취 또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갑과 을의 논란이 벌어지고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비정규직화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듯이 상시적인 조직이 되지 못하면서 그때그때 마치 연명을 하듯이 하는 조직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얼마만큼 축적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그걸 관철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철의 책임과 노력이 국장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위원들과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 좀 나서서 자기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철도국이 상시조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싸우고 대통령한테 가서 읍소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철도가 예뻐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는 조직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요 근간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에게 거듭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관련 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달라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도지사를 괴롭히고 또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압박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확대해 나가서 할 테니 해 달라라는 노력들이 되지 않고 주어진 일만 이런저런 식으로만 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각별한 노력들을 현재 철도국에 몸담고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움직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더 열심히 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물류화물분야의 취약점 개선요구 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특별히 개선된 분야 어떤 게 있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개선 중에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은, 공영차고지 부분은 내년 국비예산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저희들의 5년 계획을 담을 건지 하는 문제는 또 연말쯤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는 교통국으로다가 넘어가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 국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이 부분을 검토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조직부서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화물차 넘버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가요? 화물자동차 넘버 등록한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냥 총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파악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허가제로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군에서 더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넘버를?
○ 철도국장 서상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 권영천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지금 총량적으로 숫자는 정해놓고 정부가 총량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총량을 벗어나는 승인이나 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보충질의…….
○ 권영천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화물은 동결이 되어서 시군에서 새로운 차를 폐차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면 시군에서도 그것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수화물의 경우는 일부 가능, 시군에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택배회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다가 보면 화물 1t 차 같은 게 많이 물량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용넘버 가지신 분들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더라도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자기 차를 사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대로다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횡포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면, 지금 뭐 알고 계신 것 있으시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네, 그런 사례들은 협회나 유관 관계자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죠?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시군에다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한번 먼저마냥 허가제로다가 했다가 신고제로 했는데 다시, 신고제로다가 계속 간다고 그래도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다시 신고제로다가 했다가 다시 허가제로 묶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급과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마, 한 달에 많이 받지도 않으면서 또 벌금을, 그러니까 영업용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군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택배회사가 많이 생기면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말씀하신 대로 13년, 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택배차량을 신규로 공급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묶여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택배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택배차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10% 이상씩 택배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택배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택배운송업체들이나 그 기사들이 겪고 있는 저가운송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서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요와 처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업계 관계자들과 국토부에 관련 담당자들하고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용 넘버를 가진 업체에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간다고 그러면 물류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인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송도-인천 구간 연장 운행하고 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연장 운행된 이후에 환승인원이 어느 정도 더 증가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 초에 개통 이후에 약 한 3% 정도, 3.2%인데…….
○ 최재백 위원 3%?
○ 철도국장 서상교 3%. 3.2%.
○ 최재백 위원 3.2%가 더 증가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일 인원수로 얘기하시면?
○ 철도국장 서상교 3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1만 21명에서 1만 664명. 상행.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600명 정도가 증가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상하행을 합치면 좀 더 곱하기 2 정도가 되겠죠.
○ 최재백 위원 증가인원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3.2% 정도.
○ 최재백 위원 그래요. 공용구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인천시에 협조요구를 하셨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그때 말씀도 계셨고…….
○ 최재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회신이나 반응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큰 공감은…….
○ 최재백 위원 회신은 안 왔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독촉 좀 해 보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독촉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대-사리역까지 공사구간은 언제쯤 완공될 것…….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시기로.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시기가 내년…….
○ 최재백 위원 내년 몇 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말로…….
○ 최재백 위원 내년 말로.
○ 철도국장 서상교 그 구간 공사보다는 수원 구간…….
○ 최재백 위원 전 구간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 것하고,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별도로 개통하기에는 또 추가비용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예 내년 말에 같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확실히…….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애로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큰 차질이 없다. 오히려 내년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가 개통시기가 도래되면 보통 예산을 거의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염려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문제없이 개통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과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철도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윤태길ㆍ김길섭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필구ㆍ김주성ㆍ정기열ㆍ김성태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기계건설공사와 같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서 기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및 각종 설계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기계설비업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3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분할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분할계약할 수 없는 계약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분리발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기계설비공사의 품질 향상 및 기계설비공사의 경쟁력 강화, 불필요한 과당경쟁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도내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건설협회 측에서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 정면배치, 상위법령에 위배, 시설물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 전문 페이퍼컴퍼니 양산 및 건설근로자 피해 우려, 발주자 업무증가, 예산낭비 및 하자책임 불분명, 분리발주 방식 또는 유사 방식의 문제점 및 부작용 발생, 국제 통합발주 트렌드 역행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에 있으며 반대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일부 건설업체 측은 기계설비는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별도지정 등 시공이 전문화되고 독립적이며 통합발주로 인하여 기계설비공사는 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의 전문성 및 적정한 공사비 확보 가능 등의 이유로 찬성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려는 것에 대한 입법불가 문제는 없으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현국 의원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정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지금 하여간 이 조례를 둘러싸고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부분들에 대해 찬반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고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 발의하신 거 맞으시죠?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해가 얽혀있는 단체, 협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의원의 조례 발의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근거에 내세워진 자료들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거짓 없이 정확한 자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장현국 의원 네, 100%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토론을 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경기도민을 위한 조례로 정착돼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은 지금 주장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께서 마련하신 조례안이 그렇게 심대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큰, 어느 한쪽의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침해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사심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거기 준해서 국가계약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고요. 또 제가 사심이 약간 있다고 하면 건설 부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예산절감, 거기에 따른 품질저하나 부실시공 그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이 해당 조례안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게 돼 있는 조례인 거죠?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맞죠? 민간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과 무관하게 공공 부분들에 대한 건축물에서만 한다라고 적용이 되는 조례인 것이죠?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어느 조례 하나가 어느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의 조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장 문제였던 게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좀 더 약한 자의 팔목을 비틀고 그다음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의 팔목을 비틀고 그다음 사람 그룹은 더 더 약한 사람의 팔목을 비틀어서 이익을 쟁취하거나 그것으로써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이 조례를 눈 씻고 뒤져 보더라도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든가 이해를 아예, 우리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이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거기에 대한 시장규모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일부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모두가 다 몰려오셔 가지고 윽박지르듯이 침소봉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의 조례에 의해서 저는 여기 공동발의자로 참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개진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좀 아쉬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장현국 의원 지금 우리 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기술제한이나 적격심사하게 되면 입찰의 거의 80∼88%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건물의 주요시설물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청단가로 내려가는 것은 평균 51.2%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단가로 그다음에 제품 내지는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인건비가 깎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부실이나 품질저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그다음에 행정업무로도 효율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면 하자책임이 구분이 용이하거나 그다음에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설계소가 작성돼 있는 데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시공목적물, 시기,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사에 한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공공건물에 대해서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건축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공사나 원도급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서 독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건설업이 전문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지금 의무조항 이래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를 공공건축물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하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 아예 여기가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 장현국 의원 네, 설계할 때부터 검토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한 하도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줘 가지고 일을 한 자가 가장 적정한 보수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 개인은 세게 말씀드리자면 그건데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일부 기여는 할 수는 있되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2014년 5월 7일 날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법령에도 상이되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것까지 의무로 적용시키라고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례가 최우수 조례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의무도 아니고 그냥 검토하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전적으로 장현국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좀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이해당사자들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토론회라든가 입법예고를 물론 하셔 가지고 법적인 정당성을 다 갖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의견들을 담았으면 하는 마음은 드는데 토론회를 실시하지 못하신 것은 맞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양쪽 협회를 다 만나봤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제안서도 받아봤고 입법예고도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나 그런 걸 생각 안 해 봤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 양대 협회에서 좋은 관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오히려 상충되고 부딪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이를테면 갑을관계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도 발생될 것 같아요. 수평적이나 대등한 관계, 양쪽 대립되는 관계면 양쪽 모여서 공청회라도 실시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뚜렷한 갑을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오히려 열악한 업체에 무게감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청회는 못했고요.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하고 사전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럼 토론회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 마음 같으면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밀고 나가고 싶은데 많은 동료 위원들도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오히려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토론회하는 것까지는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불공정한 하도급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장현국 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김종석 위원 장현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대로 하자고 그러면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반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위반사항 없죠?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해 가지고 적용해서 공사를 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공사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1건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환경개선공사 기계공사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공사를 13년 12월부터 14년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와 또 지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병원 측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물어봤더니 의외로 “공정 간 협의부진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사품질은 발주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분리발주하여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분리발주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릴 때도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 거기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관련 업종분들이 들고 일어날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복마전처럼 되어 있는 게 건설공사하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과 결탁과 무엇과 하여간 안 좋은 얘기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에게도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을 자정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있건 죽건 끝까지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 통합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그걸 관리감독하고 뭐할 공무원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양한 쪽에 안 만나도 되니까. “너 누구 책임 대표 나와. 네가 다 책임져.” 그 책임에 대한, 이게 마치 책임을 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묻게 되어 있으면 그 말의 의미는 결탁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여지가 많다라는 것으로도 나쁘게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사회일수록 절차가 복잡해져야 됩니다. 과거 공직자들이 일들을 하신 것에 비해서 일이 세분화되고 더 투명하게 들여봐지고 그러면 일은 복잡하고 그렇지만 훨씬 사고 날 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으로 지어서 다 가는 것들 그리고 사례가 단 1개 사례, 2억짜리인가밖에 안 된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례가, 한 번 해 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게 민간영역까지 다 확산되기 전에 공공부분들에서라도 시험적으로라도 해 보고 안 되면 민간으로 더 이상 확산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시험적인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부분들로써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마치 죽자 살자 다 이게 하면 죽고 사는 것 문제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간, 본부장님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입법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있든 없든지 간에 끊임없이 시험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경기도에서도 연관해 그러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 시작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다 허가를 득하거나 거기에서부터 준비된 상황만 분리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행 법안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예산편성이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 김종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 부분들을 거기에 더 너무 안 되니 좀 더 강화해서 봐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소리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더 전문성이 없으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민들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들을 서로 해야 되고 경기도도 조례가 만들어졌건 안 만들어졌건 그럼 분리발주에 대한 것들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노력들을 다년간에 축적해 가지고 조례와 결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동의합니다. 장현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도 공감하게 되고요. 또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없었느냐라는 질타의 말씀이신데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해 오기는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12년도부터는, 12년 1월 이전에는 일반 도급만 있어서 대부분 하도를 통해서만 가게 했는데 12년 1월부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꽤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소방분야는 대부분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서 협력자의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상하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주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자가 권한을 부리는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화된 방식이, 이런 별도 발주방식이 논의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2013년도에 이런 분리발주가 시험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더 신중한 검토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동안에 해 온 과정도 그렇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이 해 왔던 것들 중에서 좀 더 잘해 보자라는 취지로 가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저는 그렇습니다. 했던 것에 대한 결산이면 결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연도 단위로 무슨 결산을 하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와 거기에서 보완해야 되는 문제들을 도에서 좀 집행부들이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불편부당하게 휩쓸리지 않게 조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의향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같이 공조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의 질문 중에 답변을 애매하게 답변하셔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불투명하게 답변했습니다. 법률에 실제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배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된 건설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는 지금 사례를 살펴봤더니 사례가 많지 않아서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정책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판단을 자제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 아직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품질향상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관리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함께 이 길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종합건설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발주자 업무증가와 예산낭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본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실제로 발주자 업무가 증가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업무량은 반드시 증가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낭비는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지방계약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은 경우나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하라고 방향을 주고 있고 그 여부를 사전에 예산단계나 기본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공공건축물 분리발주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강제조항은 아닌데 했을 경우에 지금 업계에서는 전체적인 이 계약과 관련된 상당한 타격을 입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 발주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분리발주의 기술적인 필요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인체가 혈관과 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설비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것은 착한 의도이기는 하지만 인체한테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분리발주를 하라고 하실 때 아마 분리발주를 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실제 저는 이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 이 분리발주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민간한테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 민간까지 전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효과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효과 없다면 자동으로 사그라질 건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장현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분리발주라는 게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업종 외 구분해서 분리발주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몇 개나 돼요? 어느 정도나 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략 기계설비공사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가지가 있는데요. 대략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등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22가지 공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가 가능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 한길룡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은 종합건설업체에다가 발주를 주면 거기에서 각 공정별 발주를 줘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직접 다 발주를 주게 되면 아까 예산낭비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요? 일일이 다 발주를 주고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러려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행정량은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행정량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 한길룡 위원 그것도 예산인 건 마찬가지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22개 업종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했는데 이게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22개 업종을 일일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을 구성하는 혈관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상당히 난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부장님의 의견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의 말씀대로 분리발주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분리발주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 한길룡 위원 지금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잖아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게 가결이 되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스물몇 개도 다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또 다른 이슈인데요. 지금 소방은 떨어져 나갔고 전기통신도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큰아들이 기계설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 한길룡 위원 그 기계설비 내에서도 또 이렇게 세분화하면 또 발주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생산적인 건지는 더 경험을 살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기계설비도 분리발주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안은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도 개최해 보고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마치 보면 바깥에서 팽팽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류가 낱낱이 보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종석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 재차 질문의 답변과 지금 한길룡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신다는 거죠.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답변, 거의 불행 사고라든지 안전에 직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아니 될 것 같고요.
자, 검토의견서를 한번 보실까요? 4쪽 한번 보실까요? 종합건설이죠. 대한건설협회 측에서 냈는데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기에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종합건설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1번 항에 보면 기본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기에 이 낱말의 용어를 몰라서보다도 정면 배치된다는데 이 정면 배치된다는 것은 혹시 토론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면담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면 배치가 되는지는 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함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이건 마치 모두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건데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서 그 반대 측에 있는 입장에서는 결론은 분리발주를 하라고 결론을 짓고 계시네, 조례에서. 그런데 우리 지방계약법에서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던지는 부분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치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결국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상호 간에 공정간섭과 시공의 비효율성을 뜻하는 것 아닌가? 정면 배치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이쪽 주장이 아까 예산, 인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그럼 상위 법령에 위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같습니다.”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배 안 됩니다.
○ 이재석 위원 분명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 내부검토 그렇게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내부검토에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재석 위원 세 번째, 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 용어가 합치된다고 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글쎄요, 품질 확보란 말은 어색한데…….
○ 이재석 위원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의 곤란이 초래된다라는 용어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말꼬리 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건데요. 분리발주를 무분별하게 한다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조례는 무분별하게 분리발주를 하라고 미는 그런 맹목적인 조례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청사가 하청사를 두고서 시공을 하다가 또 재하청 시공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곤 하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품질 확보 곤란과 지금 이건 좀 편애하는 얘기다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쪽의 주장이 다 똑같이 나와요, 답이. 나중에 가서는요. 오히려 원청은 입찰 볼 적에 세게 들어오고 그런데 경쟁발주가 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도 유찰이 되지 않는 한은 1차에는 좀 세게 될 거고 하겠지만 아픔이 따르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예산이 과다지출된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또 공모도 예산이다. 또한 예산도 같이 끌려들어간다 이래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다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저는 이게 지금 원청들이 하청 주는 것을 차선책으로 우리가 막아볼 필요성도 있겠죠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 종합건설사들의 횡포는 사실 갑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을의 논리라고 보여졌을 때 기계 측에서는 그러니까 단종사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설비건설협회, 여기서는 상당히 애환이 따른다, 을로 보여지기도 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라고 몇 번 말씀 도중에도 확답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진지한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본부장님은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대답 같지만 종국에는 제도보다도 어찌 보면 그 사업을 관리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원도급사들 간에 화합만 잘 된다면 제도는 문제없이 좋게, 좋은 제품, 평화로운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 간에 갈등과 불신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는 나쁜 결론이 아마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것은 참 끝없는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이 분리발주 발의만큼은 정말 잘 해 주셨다고 저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실 때마다 집행부의 의견은 진짜 평심을 잃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도 나름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속내를 파헤치고 파헤치고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번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측의 답변이나 또 종합건설사의 답변이나 해서, 건설사죠, 답변을 들어 가지고 한번 공청회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 지금 제안된 조례는 그렇게 해 가면서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좋은 측면으로 간다라면 이건 아마도 진짜 좋은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좋은, 따뜻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가 편성된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신중하게 이 사업을, 이런 조례를 집행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저는 건설 이쪽으로 잘 몰랐다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요, 거기는 기계설비건설협회, 아까 22개 들어가 있다는 그런 업체들이요, 종합건설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친목회를 묶어서 굉장히 한 20여 년 동안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유지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조례 올라온 것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건설협회 종합건설 갖고 있는 사람하고 기계설비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걸 봐 왔는데 이런 게 왜 올라왔나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큰 종합건설회사 거기에서 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고 또 하청 받은 사람들이 기계설비에다가 또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너무 싸고 너무 싸다 보니 부실시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조례가 이런 거고 그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운영하시는 팀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간적인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 게 대형공사에서 하청 하청 줘 가지고 나오는 문제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형공사라고 하면 300억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닌 10억짜리, 30억짜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 최중성 위원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은 팀이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에다가 누구한테 강압적으로 너는 뭐 기계설비업체니까 이번에는 얼마만 손해보고 해라 이런 건 없고 다 이익을 살려서 같이 움직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대형건설업체에서 큰 회사가 하청을 주고 또 거기에서 부분별로 기계설비 맡은 사람이 파주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서 공사하다 보면 수원사람한테 재하청 주고 또 하다 보면 재하청 줘서 이렇게 51%라는 하청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도 되고 조례가 없어도 되는 문제인데 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가 돼 가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청 하청이 안 나가는, 지금 하청이 몇 단계까지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렇죠? 그 규정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그런 규정을 명확히 줘 가지고 이런 게 너무 하청 하청 주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 최중성 위원 원래 건설업체가 맡으면 지방건설업체에다가 몇 %는 할애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도 권장입니다.
○ 최중성 위원 권장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중성 위원 수원에서는 그런 큰 몇백억 공사하면 몇 %는 지방업체에다가 주게끔 서로 해 가지고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그만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시의원 했을 때 알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 조문을 살펴보시면 권장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위법 조례가 돼 버리기 때문에…….
○ 최중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공사를 줬을 때 그런 거를 지방업체에다가 몇 %는 할애해라 그래 가지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주겠죠, 권장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집행부에서도 하청 하청에 의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와서 좀 많이 손해 보는 쪽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장현국 의원님께서 조례로 이거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까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회 거쳐서 대부분 약자 편이걸랑요. 위원들도 얘기하다 보면 약자 편을, 사람은 약자 편을 많이 들게 돼 있기 때문에 장현국 의원님의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의미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또 자꾸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법을 좀 보완할 용의는 있으신지, 하청 하청 이것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하청에 제한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는 재하청은 금지하고 있는데 하청 받은 것을 그대로 하도 내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하청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법령을, 저희는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 그걸 어떻게 해 나갈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 최중성 위원 원래 그런 거 공공건축물 같은 거나 공공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그 감독을 공직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독도 또 민간위탁을 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리제도가 있긴 하죠.
○ 최중성 위원 감리제도는 최종적으로 감독하고 준공 내는 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도 하도 주는 거를 그거는 공무원이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를 우리 감독 하에서 하도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감독 없이 하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100% 우리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도급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하도회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실 분들은 이 기간 안에 빨리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컨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게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를 플래카드를 다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축현장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죠.
○ 최중성 위원 아, 거기에다 붙여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중성 위원 수원에서도 이렇게 하청 하청 받아 가지고 돈 못 받아 가지고 시청에서 데모하는 것도 저도 자주 봤는데 하여튼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붙이는 건축물은 하도 하도가 안 나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눈여겨보면 대부분 큰 공사들이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대부분 큰 거 아니에요, 큰 건축물. LH라든가, LH도 민간이지만 큰 건축물 같은 거나 다리 놓는다든가 큰 대형공사들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다고 봐야죠.
○ 최중성 위원 그랬을 때 하도 하도 주는 것만 조금만 집행부에서 이게 재하청은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것만 좀 눈여겨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약자들이 와 가지고 장현국 의원님한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걸 조례를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집행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좀 법 같은 거에 시행령이라도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나게끔 법리검토를 해 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한 꼭지를 놓쳤네요. 대한건설협회 측에서 그 한 꼭지 놓친 것이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꼭지를 놓쳐서 안타까웠는데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자의 책임, 귀책이 어디인지 모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불분명해질 수 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분리발주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라 이게 그런 조례인 것이죠.
○ 이재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컨트롤타워, 아버지ㆍ어머니가 양 분이 계셔야 자녀들이 있거늘,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안 계셔도 자식을 양자 들여서 보는 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이거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한 대답을 지금…….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그럼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어느 한 단면에서 볼 적에는 이해가 가요. 우리 존경하는 장 의원님 생각에서는 어떠십니까?
○ 장현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 하자책임은 오히려 분리발주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에서 이미 설계도면에 작성돼서 하자책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업체가 맡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정확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발주돼도 그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는 또 밑에를 쥐 잡듯이 잡습니다. 마찬가지 하자책임은 이래나 저래나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 받고 하는 게 낫고요. 하자책임 안 지려 그러면 하도급이 아니라 저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료를 쓰고 노무인건비를 쓴다 그러면 오히려 하자가 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접역이나 구의역 같은 경우에도요, 오히려 하도급을 줘 가지고 정말 150만 원 받고 어린, 한 20세 된 청년인가요. 라면 싸 가지고 가서 금방 고치고 또 다른 데 고쳐야 되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제대로 인건비 적정임금을 주고 적정단가를 줘서 제대로 안전설치를 하라. 그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못 지면 그다음에는 공사입찰도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 의견과 존경하는 장 의원님 의견의 견해차는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나름대로 위원님들마다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고. 분리발주하는 업종이 22개 업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비가…….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업종이 22곳이라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공사에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특징, 위치, 시기 등 상황을…….
○ 김상돈 위원 기계설비공사는 분명히 분리발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기계설비도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모두 다 통합발주하는 것을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 김상돈 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지금 이 올라온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 김상돈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
○ 김상돈 위원 그럼 그렇게 인정하는 이 업종이 대략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하자불분명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분리발주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그때 가봐야…….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 기계설비에 대한 것은 분리발주 대상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의정부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시설을, 설비를 정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 그 사업을 기획했던 자는 분리발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좀 편하지 않습니까, 결정하기가?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22개 업종이라고 하기에 22개 업종이 전부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처럼 들려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그러셨구나. 아닙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비의 종류를 물으신 것에 답이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러면 검토해 보면 분리발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상돈 위원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검토보고서에는 통합발주되는 것이 하도급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책임문제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재석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분리발주가 많을수록 하자에 대한 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장현국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그 하자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이론적인 문제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분리가 되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건축에 관련된, 건축에 대한 것으로 보여.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 결국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깨고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품목에,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된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확인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
○ 김상돈 위원 어려울 것이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장현국 의원님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장현국 의원님은 오히려 하자책임 구별이 더 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발주를 했으니까 갑이냐 을이냐의 구분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 김상돈 위원 아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잠깐만요. 그리고 이재석 위원님이 하자가 불분명할 때 우려는 갑이 을은 관심 갖지 않고 발주청인 나하고, 우리는 갑을 합쳐서 한 놈한테 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하자의 귀책사유는 종합건설회사인지 설비회사인지 따지지 않고 밀면 그만이거든요, 발주청 입장에서는. 통합발주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상태로 끝나서 결국 을이, 설비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분리발주를 하면 이 둘 간을 구분해서 하자, 을의 딱한 사정을 구해 주기가 더 쉽다는 뜻에 더 좋다 이런 취지로 전 이해했습니다. 맞으시죠?
○ 장현국 의원 하자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리발주를 직접 계약하면 본인이 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하자 책임져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발주청 입장에서는 일반 종합건설회사인지 설비회사 의 책임인지를 규명하지 못하면 이거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김상돈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고요.
○ 김상돈 위원 또 그게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주체 측이 있어야 된다. 그거 분리발주된 것까지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발주청의.
○ 김상돈 위원 그렇죠. 발주청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되는 것이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튼 지금 추세가 어때요?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리발주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확인해 보지 못 했는데…….
○ 장현국 의원 일본 100%, 프랑스 100%…….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장현국 의원님한테 듣는 게…….
○ 김상돈 위원 네.
○ 장현국 의원 제가 파악했는데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계약하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 100%, 프랑스 100%, 독일 95%, 영국 9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효율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한국정책과학학회 회보 거기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한국생산성본부 2012년도 학회입니다. 독일에서는 15% 비용 절감했고요. 미국은 5.2% 비용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전체 공사의 73% 정도가 비용 절감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우리 장현국 의원님이 많은 자료도 준비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보여요. 이제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100%, 독일이 95%, 영국이 95%의 이런 어떤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례를 갖다가 자료 수집을 철저하게 더 해서 정말 토론회라든가 이 간담회를 그러한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분명히 있은 후에 이런 분리발주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가 하도급을 받아서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단가를 줄일까 하고 싼 자재를 쓰고 이를테면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것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하자가 생긴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해야 될 건지는 모르지만 입찰금액을 공개하고 그 입찰금액 내에서 몇 % 이하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 더 급한 조례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논의하면서. 그러면 우선 최소한의 몇 % 이하를 하도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 최저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공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보호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정말 하도급에 대한 어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호장치 조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주셔서 공정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참고로 저희 건설본부는 집행만 하는 부서이고 법을 만들거나 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은 건설국에 있거든요. 건설국과 건설본부랑 함께 논의가 되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전기하고 소방하고 분리발주해서 입찰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분리발주해서 입찰했을 때 건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요? 그거 다 오너죠? 전기도 오너, 건축, 소방 다 따로따로 설비를 해서 건물을 하나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제는 그게 생활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권영천 위원 저는 장현국 의원님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또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면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갔다. 그러면 전기업체 대표한테 연락하면 바로 누전이 된 건지 차단기가 떨어진 건지 해서 바로 손을 봐서 불이 들어오게 할 것이고 소방 불이 났을 때 센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소방 대표가 와서 바로 손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경보기가 울리나 안 울리나 실험할 수 있잖아요. 불로다가 라이터 가지고 대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권영천 위원 안 되면 와서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했을 때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장현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기계설비를 했을 적에는 공공건축물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자보수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축물…….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기계설비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종류에 따라 다른데 1년 내지 2년…….
○ 권영천 위원 지금 보면 입찰 봤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 안에 이상이 있으면 와서 고치면 될 거고. 지금 예를 들면 기계설비공사 발주를 했을 때 입찰업체가 와서 아무 기계설비를 가지고 와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설비내역에 있는 대로 해서 할 거고 문제가 되면 2년 안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든지 거기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한다든지 거기에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계설비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이 분명히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권영천 위원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득과 실 어쨌든 실을 덜 보려고 서로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든다 안 든다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분리발주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자꾸 얘기해서 답변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소견을 제가 건설업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장현국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저는 동의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저는 좀 오해가 안됐으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간다라고 그랬을 때, 예측입니다. 우리 경기도 1년 동안에 공공건축물 중에서 분리발주되어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공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예측 못하나요? 봐야 아는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설계부터 예산단계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됐어요. 내년 1년 동안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해 가지고 하는 공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진짜 모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모르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종석 위원 1년에 그러면 공공건축물 경기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열댓 개.
○ 김종석 위원 열댓 개 하고 있죠. 이 열댓 개 전부를 다 적용한다 합시다. 전부를 다 적용한다 하는데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 김종석 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22개 공정이 다 적용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만 그럴 뿐이지 명확하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시작단계에 있어서 예산과 무엇과를 다 포함해서 시작된 것만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다고. 범위는 확실히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들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아쉬운 점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견을 창출할 권리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정확하니 상황을 판단해 놓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경기도가 1건에 2억 5,000짜리 그것은 일반 표준화시킬 수도 없는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리발주 한 번 해 봤더니 그것의 결과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가 그렇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 자체가 이 조례에 맞는 공사도 아닐 뿐더러 아주 미미한 부분을 한 2억짜리 공사가 무슨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갖가지 주장을 했지만 여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에서 주장한 행자부가 하지 말라 했다라는 공문 내용 보면 사실하고 달라요. 마치 분리발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인 것처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호도합니까?
다음 두 번째 다른 쪽에서 내는 거예요. 경기도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도내 건설공사 분할발주하라라고 해 가지고 공문 정말 내려보내고 있어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은 너희들이 하되 할 수 있으면 해 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라라는 노력들을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반과 시점을 터놓자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아무 논의도 못하게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법이 아니면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보호하라고 개정하고 추가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장현국 의원님 조례가 저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집어넣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조례 발의자는 거기까지 책임은 안 지더라도 문제의식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여쭐게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여기에 배속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배속된 거예요, 이쪽으로 소관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무래도 우리가 공사 발주가 많아서 배속…….
○ 김종석 위원 문제는 공사 발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 집행부서 아닙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보자면 예산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업역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는 당연히 건설국에 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단계를 시작한 사람들이 검토하면서 뭐하고 인식을 높이게 해 놔야지 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를 가져다 놓냐고요? 누가 여기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의 조례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참 답답한 것이 건설국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도 다 관련이 됩니다. 예산 세우고 기획을 할 때. 그러다 보면 또 도정 전체로 벌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이 가장 많이 관련이 될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그래도 우리 손은 다 거쳐가니까 경험은 또 우리한테 더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묻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그게 걱정인 겁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문화관광국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발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공공건축물을 설령 문화관광국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의뢰는 어디로 와요? 건설국에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즉 발주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조례는 엄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책임을 지시는 자세는 좋은데. 그러니까 뒷감당을 못하면 책임도 안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본부장님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도민들 항상 공직자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직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의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공직자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조례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시에 있어서 피 튀기게 싸워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어넣어놓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마나 실적주의로 가 버리고 그래서 서로 일 안 하려고 내팽개치고 이러는 과정에 도민들만 불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우리가 줄여보자라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의원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완과, 우리 의원들이 의원 입법발의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한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다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들이 앞장서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도 하고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아마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건설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공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다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만들게 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 내에 게. 그러면 모든 31개 시군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군마다 다 만들게 되겠죠.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시의 판단인데 따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마 그게 전파력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조례는 곧 시군으로 바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우리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좀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회계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북부청에도 내려보내고 직속기관에 다 내려보내서 인재개발원 각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 공공기관에 도내 건설공사 분할발주 협조의 건 해 가지고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들이 모인 회의장소에서 이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해서 회계과에서 내려보냈고 경기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내려보냈어요. 제6조가 중요한, 저는 위에 법 제77조도 중요하지만 밑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6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6조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다.”로 돼 있어요. 다음 걸 읽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여기는 “한다.”로 돼 있어요. 우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이미 지역 그러니까 제6조 분할발주에 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제가 짚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여기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이렇게 괄호를 다 닫아놓고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라고 돼 있어요, 구조물공사. 그다음에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구조물공사를 얘기했어요,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하도 쪼개서 발주를 내보내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분할발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공정을, 지금 전문건설업의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거기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권한부여를 누구한테 줬어요? 집행부한테 준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서로 간에 논쟁의 소지가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3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만 현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오늘 심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3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며 다음심의 때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4.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5시42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장시간 조례를 하느라고 집행부를 포함해서 잠시 짧은 정회시간을 주셨으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정과 사랑으로 도민의 뜻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약 21억 원이며 수납액은 약 14억 원, 징수결정액 대비 약 68%가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총괄부분과 4쪽부터 5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총 47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335만 원, 기타 납부자의 사망 등이 14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6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이 약 1,000만 원, 납세태만이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약 938억 원이며 지출액은 약 763억 원이고 이월액은 약 14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약 33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약 33억 원이며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을 기준으로 주요 불용액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금입니다. 그 이유는 환불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집행률이 80% 수준에 달합니다. 둘째는 미납통행료 징수사업비입니다. 97%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납부안내문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약 3억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가담당관실로부터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도 예산ㆍ결산 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에 약 14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 약 13억, 사고이월은 5건 약 16억, 계속비이월은 3건 약 11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이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은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은 출납폐쇄기한이 차년도 2월에서 금년도 12월로 변경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4건이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도 유사한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5건입니다.
이어서 12쪽은 계속비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3,88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의 총 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약 5억 3,000만 원으로 통행료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약 3,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이 약 5억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 5억 3,432만 원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사업 종료에 따른 특별회계 계정 해지로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한 것입니다.
끝으로 25쪽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입니다. 수입금은 전입금 300억과 이자수입 494만 원으로 도금고로 예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건설본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3,100만 원, 수납액은 14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67.6%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보다 8억 8,800만 원이 초과 결정되었는데 주요원인은 출납이 완결된 후 징수결정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6억 1,400만 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ㆍ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태료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12억 6,600만 원으로 64.7%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행방불명 결손처분액 335만 3,000원, 사망 결손처분액 13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612만 6,000원으로 무재산,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37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2억 8,2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75억 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3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16억 4,8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3건에 112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관리과는 82.3%로 적정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9,900만 원과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200만 1,000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집행률은 90.6%로 약 24억 원의 잉여금을 발생시켰으며 북부도로과는 약 44억 원에 달하는 잉여금을 발생시켜 집행률이 78.8%입니다. 건축시설과는 99.6%의 집행률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7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잉여금 중 계속비이월액이 104억 4,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25.2%에 달하고 있습니다.
9쪽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본부의 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42억 1,2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으로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비 3억 1,800만 원을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포장관리시스템 및 Smart G-Way 사업과 연계를 위해 이월하였고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훈련도로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과 구조물 유지관리비용 6억 6,4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경기북부 지방도 관리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고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군훈련도로 정비사업비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간이 되겠습니다. 5억 3,800만 원을 동절기 기상악화 등에 따른 공기연기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3,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도 청사 건립사업은 104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본부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3,886만 5,000원을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운영권이 2013년 1월 1일부터 민간투자사업자로 이전되어 유료도로사업이 종료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 12월 11일 자로 해지되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종료로 2015회계연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 사업종료 시 일반회계로 차입금 상환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통행료수입, 이자수입 5억 3,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회계연도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00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으며 전체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300억 400만 원이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본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7억 9,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42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5.1%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29억 7,600만 원으로 주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사업지연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 공사지연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연간 추정 사업기간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초부터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했다는 추정을 불러올 수 있기에 건설본부는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및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한 실정인데 성실한 사업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액이 발생된다면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미납통행료 징수부분 방법을 개선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우수사례라고 하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다만 이게 개선안이 언제 정도 나와서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15년 7월에 보고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7월에 보고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수가 25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건별로 등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동차별로 줄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등기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예측이 가능했나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이때 담당팀장과 팀원들이 아,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포장관리시스템 및 Smart G-Way 사업 연계추진 때문에 이월되었다. 도로대장 전산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추진할 것인지,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연계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Smart G-Way라는 것은 우리 건설국 도로정책과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물처럼 혼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바뀌고 다 하다 보니까 도로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작업을 해 놔 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그 라인 바이 라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월액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Smart G-Way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또 그 Smart G-Way는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연되는, 일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너무 길어진다면…….
○ 민경선 위원 묵혀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데에 이용이나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북부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저한테 상세히 설명은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억가량 이월된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 이게 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불용처리된 게 명시이월이 지금 53억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3억, 기본설계과정에서 3억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5억 정도 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사업에 쓸까 했었는데 국비가 7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3억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서 사면붕괴 예방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그래서 그 돈을 쓰면 국비가 내려오면 50%는 국비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60억 사면정비사업 우리 든 것은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쓰느니 국비50%가 되어 있는 비용을 쓰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사업 그 비용을 소진하는 것을 보류하고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취지야 너무 좋고 제대로 된 대응이었다고 보고 또 이 북부도로과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확실한 돈에 대해서 사용여부 검토의견을 회신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삭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용도로도 사업이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아침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전용은 안 되지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답변했던 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과에서는 이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용은 가능하다.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의무이고 또 집행부의 의무라고 보니까 이 불명확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정확하게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해당 부서 전체에 돌려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대응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지만 약간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할 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시이월이라 할지라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이용 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길을 정례화시켜 놓는 것이…….
○ 민경선 위원 좋겠다는 거죠. 건설본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실국에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서 예산이 없다고만 하고 이 잠자는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맞습니다.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전반기 2년 상임위 공식회의 자리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관련되어 가지고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는 게 한 100억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설계비가 130억이 서서 그중에서 현상공모한 30억은 소진했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비도 50억 정도가 소진했고 그다음에 14년도에 50억 정도 또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돈이 08년부터 일부, 또 2014년부터 일부가 이렇게 이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기금으로 300억 넣었지 않습니까? 같이 넣어버리시지 뭐하러 나누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년에 곧 집행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설계비도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억도 설계비로 변경해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신청사, 융합타운이라고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계실 때 그리고 신청사가 당초 집행부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 여러 위원님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선의 대안일지 아닐지는 훗날 평가하겠지만 나름대로의 변동과정들을 거치면서 도민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고 무엇보다 변화방향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전반기 건설본부의 소관업무에서 상당한 진전들을 이뤄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와 관련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서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완료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이 직접적인 세금 지원들이 됐든 이후에 자산을 팔아서가 됐든 최소한 이 경기도청사 가지고 있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해결하지 않는 나머지 돈마저도 다 벌어들이시기를 저는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게 경기도민들에 대한 도리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합니다.
아울러 정치논리로 따지지 않고 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말 그대로의 실질적인 융복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경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융합타운만 가지고 하신 것들 때문에 거기 본부장이라는 말씀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나머지 건설부분들에 대한 안정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에 정과 사랑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과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아는 대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서로를 위하는 마음…….
○ 윤광신 위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더 없어요? 제가 정과 사랑을 갖다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서 정과 사랑을 통해서 인간지도자가 우선 먼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과 사랑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그 속에 있고 신뢰가 있고 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정과 사랑 속에서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 속에서는 뭐예요? 건강도 함께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함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그 지역과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런 이념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행정부 공무원께서는 또 맡은 임무가 다 다르고 행정분야로써, 우리는 또 입법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맡은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레루 형성이 되어서 잘 굴러가야만이 열차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인생 삶에 정과 사랑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사말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인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수대교 7억 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거하고, 우선 양수대교부터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월된 이유?
○ 윤광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지금 3억이, 이월된 7억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간접비인데, 아직도 3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
○ 윤광신 위원 아니, 이월금으로 나왔잖아요, 7억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니까 이월돼서 이번에 올해로 넘어왔는데 그 7억 가지고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3억은 이번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올해 안에, 12월 안에. 그럼 뭐가 안 된 것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추경이 아마 올해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윤광신 위원 추경. 그럼 어느 쪽이 안 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간접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 윤광신 위원 관리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관리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 회사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억을 요청했는데 협상을 통해서 줄이고 줄여서 10억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양수대교는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는 준공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공사는 다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준공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간접비의 증액분을 회사 시공사에서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해서 마무리된 돈이 10억이고 7억하고 3억으로 마무리하겠다는…….
○ 윤광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야밀고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한 290억…….
○ 윤광신 위원 한 390억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390억에서 축소해서 290억 정도로 지금 마무리되는데요.
○ 윤광신 위원 그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공사가 어떻게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그게? 보상? 보상도 아직 못한 모양인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양평 쪽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추경에 좀 더 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보상은 몇 년 전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게 다 안 됐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 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 윤광신 위원 올해 안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 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이 먼저 돼 있는 가평 쪽부터 착공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제가 심한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건설국과 협조를 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는 방안을 또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되긴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목표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3,500만 원이 이월됐죠, 거기에서도, 야밀고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설부대비로.
○ 윤광신 위원 시설부대비로 됐나? 그게 그렇게 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그거 할 의향은 있으시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럼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그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용문-단월 계속 얘기하지만 다리를 갖다 그냥 놓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높이니까 높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리 밑에 양 날개를 달고 그쪽에 도로를 펴고 이래서 공사가 300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그 다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양쪽으로 달고 펴서 이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요구사항을 했고. 그 약속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현장에서도 팀장하고 얘기가 다 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도로정책과 과장도 다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예산 아끼려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랬으면 예산 그대로 그냥 교량 그대로 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년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은 30억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0억, 7∼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 많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대안을 주민과 함께 합의를 통해 도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럼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행정이나 입법,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돈이 아니고 저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런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쓸 땐 써야 되고 아낄 땐 또 아껴야 된다, 내 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셔서 완벽하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또 돈 예산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걸 이렇게 감사하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건교위 결산심사 시정요구 시에 부대의견 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거기에 보면 유료도로 특별회계 운영관리 및 잔액처리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분명히 돼 있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본부장님은 지금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및 잔액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그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내용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뇨, 저희들이 처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한 거에 대한 잘못된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특별회계 잔액을 계정을 청산할 것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해 말에, 작년 말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회계로 여입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특별회계에 예산편성 계정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예산 변경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반회계로 여입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일반회계로 여입처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소홀함과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만듭니다, 많은 조례를. 그런데 특히 이런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꼭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조례도 신중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조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처럼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건설본부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은 직원에 대해서 엄중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건설본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의 이월액은 총 142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5%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 공사지연이 주요 요인인데 연간 추정사업기간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초부터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구체적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주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월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부도로과에 운행제한 차량 단속사업에 명예 과적단속요원 수당 48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된 금액은 예산 전용 및 타 용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예산 이용은 가능하다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해석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정확히 유권해석하여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
- 건설본부
(14시4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연도에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부터 8쪽은 총괄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시정요구는 3건, 처리요구는 2건이며 건의사항은 43건으로 총 48건입니다. 이 중 30건은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1쪽 교량의 배수시설 막힘현상 방지대책, 14쪽 화성 남양-구장 제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부실시공 시정, 16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대책마련 등 3건 등은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6쪽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1쪽 구조물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부ㆍ북부 모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 미만의 교량 B등급인 것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는데 난간 등 부교재 일부 부식 등이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2∼3년 지나면 B등급이 되고 하자보증기간은 10년, 7년, 5년 다양합니다.
23쪽 야밀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공사 조속 추진과 관련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도로의 자동염수장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9쪽부터 109쪽까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43건 중 주요 사항 및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임월교 스크린 이설 관련입니다. 금년 2월에 서울청과 협의 완료 이후 5월 육군사관학교 및 파주시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임월교 적침투 방지스크린을 설계 착수하여 10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임월교 스크린 이설 예정 위치는 5월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당동배수펌프장 배수구 상부 쪽으로 논의되었으며 실제 사용자인 1사단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위치를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43쪽 차선도색 휘도 보증기간제도 및 페널티 적용방안 관련입니다. 차선을 도색하고 나면 반사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반사성능 관리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사고를 염려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15년 사업시행 구역 중 9개 시범 노선을 선정해 차선도색 반사성능 사후이력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완 시공을 명시하는 반사성능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반발이 우려되어 조심스러웠으나 집행해 보니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쪽 용미2교 상판처짐 문제 및 특별 안내표지판 정비 관련입니다. 해당 구조물의 피로누적, 콘크리트 골재분리 등으로 상판처짐 및 하부콘크리트 탈락으로 인해 지난연도 9월 일부 붕괴되어 교량은 폐쇄조치하였고 금년 2월 설계완료하고 4월 교량 재가설공사를 착수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1쪽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설계하중 DB-13.5, DB-18 등 설계하중이 낮은 교량 122개소에 대한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4월부터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여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노후ㆍ취약 교량 116개소에 대해 특별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성능개선사업 및 재가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3쪽 북부청사 별관 증축 관련입니다. 북부청사 증축도 남부청사와 마찬가지로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미래청사 비전 공유를 위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오피스 환경구축 그다음에 지하 비상대피시설 및 상황실을 설계에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업일정을 재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7년도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상기 말씀드린 사유로 17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청 광장을 경기북부의 소통ㆍ화합의 상징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북부청 광장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 남ㆍ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79쪽 간접비 소송 관련 민원 최소화 노력입니다. 간접비 소송 발생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간접비가 증가되는 실정이며 간접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 소송 등을 통해 간접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만큼 지급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접비 소송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접비 산정기준 마련 및 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간접비용 규모를 발주처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간접비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93쪽 건설자재 포대아스콘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내 포대아스콘 생산업체는 2개소, 공급업체는 340개소입니다. 15년부터는 도내 업체와 대부분 계약을 추진하여 73%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00% 도내 업체와 계약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구조적 사면 보강 공법 및 어스앵커 관련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면에 설치된 어스앵커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부에 7개소, 북부에 10개소 등 17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용역 결과에서 구조적 결함 등이 발견되면 어스앵커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긴장저하, 기능 상실된 어스앵커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스앵커 17개소는 비록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 중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8건이며 이 중 완료가 30건, 추진 중이 1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배수시설 막힘 현상에 대한 방지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화성 등 5개 시군 지역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실시하고 2개소의 교량에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교량 배수시설 막힘현상은 주변 퇴적물로 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교량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현장확인에 따른 코아채취 관련 부실시공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아스콘 두께 부족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을 완료하고 책임감리원, 용역업체에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향후에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감독관 및 감리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는 물론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구조물 정기점검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용역을 통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총괄 점검조치를 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기점검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 야밀고개 선형개량공사 조기추진 및 자동염수살포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염수살포기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향후 미보상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 공사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차선도색 휘도 보증기간제도 및 페널티 적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용인시 관내에 국지도 및 지방도 9개 노선에 상향된 차선도색 휘도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차선도색 후 6개월 이내에 반사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충족 시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 시공하는 등 차선 반사성능 책임제 및 사후 이력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로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철저에 대해서입니다. 신청사 계획은 199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 광교신도시로 지구지 지정되어 현상공모,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보류, 재정난 등으로 수차례 지연되다가 2014년 6월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 공약으로 재개되어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여 주민토론회, 도의회 권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발전을 위한 공동발표 등을 거쳐 20여 년의 장기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권고한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융복합타운으로 복합개발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강력한 속도감을 가지고 행정력과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철학과 전략이 반영된 경기도 융복합타운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융복합타운 규모와 주차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랜드마크 개념도 살리고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후대가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부 5대도로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로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예산 조기집행 및 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관계부서와 1차 협의는 하였으나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건설본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융복합타운 건립, 안전한 도로관리,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처리계획을 보니까 치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사건립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명칭이 변경된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변경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으로.
○ 민경선 위원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치도 평면도를 봤을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아닌, 사람인(人) 자가 아니라 순수 예를 들면 우리 자음의 ㅅ을 한 거다. 그랬는데 실제 한글을 중시하고 옛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치했다고 하는데 정작 추진하는 단은 외래어를 쓰고 있으니 일치가 됩니까, 뭐가? 명분 있게 뭘 추진하고 이것을 외국사람한테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이거 훈민정음의 ㅅ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추진단 이름은 융합타운추진단 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추진단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순수 자음의 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人) 자로 보겠죠.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 다른 것을 용어를 바꾸자고 그러면 복잡한데 그런 부분을,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엄청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서, 7월 1일 자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그걸 그전에 바꿀 수가 있다고 하면 순수 우리말이든지 아니면 한자로라도 그렇게 해서 한글로 쓸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외래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아까 제가 소속을 말씀 안 드려서.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야밀고개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그게 실시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용문-단월 간 양날개 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달아서 꼿꼿하게 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성심성의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과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건설본부의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이 있으며, 오후 14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장현국
최재백최중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광역도시철도과장 여성구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훈교도로건설과장 김수근
북부도로과장 홍중화건축시설과장 황하준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