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1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06.2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1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영환ㆍ홍석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원기ㆍ서형열ㆍ송한준ㆍ윤재우ㆍ남종섭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호겸ㆍ임채호ㆍ서진웅ㆍ진용복ㆍ조광희ㆍ최종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종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길섭ㆍ김보라ㆍ서영석ㆍ홍석우ㆍ최재백ㆍ이동화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종환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옥분ㆍ김현삼ㆍ고윤석ㆍ김준연ㆍ서진웅 의원 발의)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준연ㆍ서진웅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4.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준연ㆍ남종섭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완석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5.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최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이석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영환ㆍ홍석우ㆍ방성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이동화ㆍ김보라ㆍ조광주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7.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오구환ㆍ천동현ㆍ공영애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태진ㆍ조재욱ㆍ윤태길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윤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윤광신ㆍ이재석ㆍ이정훈ㆍ이영희ㆍ김동규ㆍ송순택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영천ㆍ한길룡ㆍ진용복 의원 발의)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원욱희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염동식ㆍ최춘식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조창희ㆍ임동본ㆍ김승남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장동길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동규ㆍ장동일ㆍ송한준 의원 발의)
9.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8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지난 1차 회의에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영환ㆍ홍석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원기ㆍ서형열ㆍ송한준ㆍ윤재우ㆍ남종섭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호겸ㆍ임채호ㆍ서진웅ㆍ진용복ㆍ조광희ㆍ최종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종석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고충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용도를 규정하고 기금운용과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금운용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ㆍ홍석우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보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와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을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활동과 조직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은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본 목적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사업비 명목으로 17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바 기금 설치와 일반회계 중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동과 지원에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다음과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3호의 “단체로써”를 “단체로서”, 제4호의 “비영리법인으로써”를 “비영리법인으로서”로 자구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기금 조성의 재원을 명시한 것으로 기금 조성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민간인의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지방채를 통해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각 호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형의 도입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기금의 운영이 여러 부서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상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후에 부서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는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안 제11조와 13조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게 하도록 한바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가 일반회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동과 지원에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이후 기금 관련 부서 간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대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차종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과 같이 기금 설치가 일반회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동과 지원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갖다 검토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3항에 보니까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예산에 따복공동체지원단에 170억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동과 지원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보라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금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중요한 게 세 번째 단락에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을 회계를 통해서 했던 사업들은 사회적경제에게 단기간에 걸쳐서 초기에 창립하고 그다음에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들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30년의 역사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초기단계에서 일정 정도 안정적인 성장에서 좀 더 규모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필요한 투자나 대출보증, 특히 공간확보를 위한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들을 다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본들을 충당하는 게 도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출연금까지도 포함한 규모의 기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밝히는 내용하고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하고 용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김보라 의원 네, 많이……. 지금 어쨌든 기금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상품으로 개발되면 더 눈에 드러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노동부나 저희 따복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형식으로 해서 2,000만 원 내외의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라고 하면 이 기금의 용도는 대부분은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많은 거액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장기간의 대출 이런 것들을 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금 설치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 김보라 의원 네. 초창기에, 초기 안정화하는 데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나 예산들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정 정도 성장기에 돌입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회적경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일반예산 플러스 기금을 해서 조기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좋은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덜 확보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도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울 필요가 있겠냐 해서 지금 배정된 예산보다 더 적게 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그런 결과가 도출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금과는 별도로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초기에 늘어나는 창립하고 창업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성장기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기금은 같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의원을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만드시겠다는 그 내용이시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런 의도도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지금은 의원님께서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위를 떠나시게, 언젠가 떠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떠나실 때 그만큼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를, 만약을 대비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 홍석우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의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 이후에 기금관련 부서 간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기금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아예 없었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하든지 기금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할 텐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집행부가 얼마만큼 기금을 출연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소기업기금과 관련돼서도 중소기업 예산을 많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남 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연정 내에서도 전반기 연정의 핵심주제로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얼마 있으니까 기금확보를 게을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2조2호에 보니까 “사용함으로써”도 이게 “써”자를 “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이게 전문위원, 빠졌는데 “단체로써”를 갖다가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써”가 “비영리법인으로서”로 했는데 2조2호에도 보니까 “사용함으로써” 되어 있는데 “서”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용함으로써” 맞습니다. 원래 자구가 맞습니다. 주어격으로서는 “서”가 맞고요. 목적격이면 “써”가 맞습니다. 그게 국문법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국어 잘했습니다. 이 자구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들이 많지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기금출연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본, 자본축적이 하나의 큰 몫입니다. 시설자금, 부지매입자금, 여성 그다음에 운전자금, 경쟁력자금 이런 자본축적의 용도지요. 중소기업들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되는 자본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고 저는 공유경제나 사회적경제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행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그때 우리 토론회 할 때 담당자 누가 나오셨지요, 공정경제과에서?

○ 김보라 의원 따복…….

○ 김영환 위원 아니. 아, 따복만 나오셨던가요? 공정경제과에서 안 나오셨던가? 이게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같이 포함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두 가지 사안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론회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사례들이, 단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생협에서 연간 카드수수료만 주는 게 6억. 6억짜리.

○ 김보라 의원 65억.

○ 김영환 위원 아니, 카드수수료.

○ 김보라 의원 카드수수료가…….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모 생협에서 1년간 카드수수료만 6억이에요, 6억. 6억을 신협에서 대손충당금을 자기가 쌓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년간 그걸 보증해 주겠다 이거예요.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자가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이차보전을 조금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생협에 건물자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생협의 조합원들한테는 카드 쓰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해 달라는 그런 조합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다 조합원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인내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자본이라는 것은 보통 금융권들이 단기적 이해를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은행은 이차보전, 이자차액 보전을 일정 부분 받지만 사실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거거든요, 은행들은. 이게 사실은 단기적 이해자본이 좀 있어요, 금융권들에. 그런데 인내자본이라는 것은 사회적자본의 인내성 그러니까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같이 함께함으로써 인내성 자본을 키워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자본축적을 이루자라는 게 그 근간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형태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도 조합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회의 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상인회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 협동조합 모델이나 공유경제 모델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그쪽에서 많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마지막 9번 안건 상의할 게 출연 동의안이죠? 거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 통과되면 변경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 해소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는 기금운용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남 지사님도 공통되는 영역에 있어서 부서들의 칸막이 이게 없애자는 취지잖아요? 저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그리고 따복도 연결되는데요. 이 부분이 경제실에서 할 거냐, 따복에서 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문제고 협의해서 누군가 하나가 정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기금운용담당자를 누구로 정할지, 따복에서 정할지 아니면 경제실 공정경제과에서 정할지 그거는 부지사나 기조실이나 혹은 도지사가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좀 주도적으로 할지는 결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순택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길섭ㆍ김보라ㆍ서영석ㆍ홍석우ㆍ최재백ㆍ이동화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종환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옥분ㆍ김현삼ㆍ고윤석ㆍ김준연ㆍ서진웅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는 약 500만 마리에 이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6조 원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시책추진을 규정하였으며 본 산업과 관련하여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반려동물사업자와 제품을 지정하여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의 커져가는 시장규모에 대응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본 산업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성환ㆍ박창순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201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500만 마리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5명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므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4쪽 안 제3조와 제4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조항의 내용 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으로 반려동물산업 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산업의 장기발전과 인적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반려동물산업 시장동향 및 발전방향 용역추진 간담회에서도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해외 반려동물산업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외시장 진출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안 제7조는 우수반려동물사업자와 우수반려동물제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항의 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제품과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한 기업지원 사업을 담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경기도가 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제정 타당성이 높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산업 관련 전문가와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행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준연ㆍ서진웅ㆍ남종섭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미리ㆍ오완석ㆍ정희시ㆍ김주성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호겸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재만ㆍ정기열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였던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고 제42조제1항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며 자구수정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종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제42조제1항의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검사 및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더 포괄적인 근거법령으로 대체하며 그 밖의 자구수정을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항의 근거법령을 더 포괄적이고 적합한 법령으로 대체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연ㆍ서진웅 의원 등 4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준현 의원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20조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2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검사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의 내용 중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근거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준연ㆍ남종섭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미리ㆍ정희시ㆍ오완석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승남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영협ㆍ이상희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고윤석ㆍ김진경ㆍ나득수ㆍ정윤경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세영ㆍ염종현ㆍ박용수ㆍ양근서ㆍ이동화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5시22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3항에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은 도지사의 권한이며 의무이기에 연구와 조사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최종적인 계획 수립 결정권한은 도지사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대운ㆍ박근철 의원 등 5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에너지계획 수립 시의 연구기관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도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바 기존 조례에서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에너지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은 에너지계획 수립의 자문역할만을 하고 에너지계획을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하는 본 조항의 개정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최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이석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영환ㆍ홍석우ㆍ방성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이동화ㆍ김보라ㆍ조광주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대상 국가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피해산업의 정의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의 피해산업의 정의를 당초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그 밖의 산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추세에 따라 피해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경기도의 피해산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석우ㆍ고오환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홍석우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산업을 정의한 조항으로 피해산업을 기존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그 밖의 산업”으로 피해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6년 4월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은 52개국을 대상으로 14건이 발효되었으며 타결이 2건, 5건이 협상 중에 있는 등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내 산업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영석 의원님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회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도지사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규정했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ㆍ김진경 의원 등 4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류재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한 조례는 없었으므로 장애인이 지역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제3조 책무, 제10조 구매촉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각 호를 통해 지원 제외대상을 명시한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기업에 우대가능 조건을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여타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조례와는 차별성이 있어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이 있으며 조항들 역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하실 때 고생 많으셨고 우리 경제위 예산 또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고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도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훌륭한 조례를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류재구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자구, 자구에 관련돼서 제가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혹시 판단하시기에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쭙겠습니다.

6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은 지원하는 데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재해ㆍ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3번은 됐고요. 4번, 4호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그래서 제가 2호와 4호 그리고 5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정도와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공공성 훼손한 기업이나 단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 수정제안을 드리면 그걸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위원회에서 판단ㆍ결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를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였다고 결정한 기업이나 단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더 선명한 판단기준들이 생기지 않을까, 위원회 토론에서.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5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기업이나 단체” 이렇게 좀 융통성을 주셔야,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데서인가 빈 구멍이 혹시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5호 “그 밖에”라는 걸 하나 조문을 두면 이 체계가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현실적으로 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해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지 그런 것이 조금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류재구 의원 저는 어차피 중기계획을 세우고 단기적 측면에서 매년 이게 검토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처럼 이렇게 해마다 이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실 가능성 여부가 조금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해마다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정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제2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동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호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기업”으로 했고 4호는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였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또는 단체”, 5호는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보라ㆍ안승남ㆍ조광희ㆍ이순희ㆍ김광철ㆍ오구환ㆍ천동현ㆍ공영애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박광서ㆍ정진선ㆍ권태진ㆍ조재욱ㆍ윤태길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윤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윤광신ㆍ이재석ㆍ이정훈ㆍ이영희ㆍ김동규ㆍ송순택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영천ㆍ한길룡ㆍ진용복 의원 발의)

(15시5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국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길섭 의원 등 5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OECD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은 33세에서 34세가 57.7%이고 35세에서 39세는 더욱 낮은 5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ECD 평균인 66.6%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35세에서 39세의 남성 고용률은 92.1%로 여성보다 37.2%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6조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사업을 예산지원 범위 내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8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고오환 의원 등 5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은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안 제5조제2항과 제6조제3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여성근로자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근로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성근로자를 따로 정의하여 남성근로자와 구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조제1호를 통해 정의한 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성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을 해야 함을 제2항의 신설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항 기존 조례안 제3조제1항을 통하여 이미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이 조항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본 조항의 신설은 오히려 남성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쪽 안 제6조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제3호 신설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사업에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한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에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제3호 신설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안 제6조제2호를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5조2항 및 안 제6조3호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을 통해 남성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남성근로자에 대해서 역차별 이런 건데 사실은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대학 진학을 못 하는 이유가 사회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포션을 주립대에 다 준 거예요. 흑인들 몇 %는 반드시 대학 진학을 시켜라. 사실은 우리가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속에 여성근로자의 우대는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고용유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강하게 지지합니다.

○ 국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다만 이 조례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2조 정의 2호 보면 “여성근로자란 근로자인 여성 및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직은 여기서 다른 조례 그러니까 고용지원 관련된 조례나 예를 들면 창업지원 관련된 조례나 그쪽에 사실은 여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셔서 조례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순전히 이쪽에서는,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정체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기 전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6조 보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 사업” 여성근로자인데 현 위치가, 고용지원 사업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그러니까 직장 내 혹은 근로자 지위를 얻은 상태에서 모성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제가 수긍하겠는데 그 안에서 구직 그러니까 다른 고용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조례에서 담아주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들었고요. 국은주 의원님 말씀 주시면…….

○ 국은주 의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그런 일자리나 직업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직 부분까지는 넣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지원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용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도여성들의, 중간에 실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다시 찾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하는 차원에서 고용지원까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뜻은 잘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이 저희가 사실은…….

○ 국은주 의원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많이 있거든요. 고용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사실은 여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넣으면 그 조례도 사실은 보완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상태를 얻어야 사실은 복지증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용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에 담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1조 목적도 보면 “이 조례는 근로자의” 아예 주체가 명확합니다.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및”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구직이나 혹은 고용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원 조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담아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국은주 의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바뀌시잖아요, 그렇죠?

○ 국은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목적에는 조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서 근로자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조2항 근로자복지기본법이네요. 제3조2항에 보니까 근로자가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원님께서는 여성근로자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성별, 나이 등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여성근로자란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2조 정의를 보면 정의 3항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라고 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까 제가 부연설명도 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취업이 남성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런 여성의 일자리가 조금 더 정착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라는 것을 따로 집중해서 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맞습니다. 근로자에 여성과 남성이 어디 있고 이것을 특별히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어쨌든 여성근로자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굳이 빼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 이외에 여성근로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국은주 의원님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나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거든요. 법 논리를 따진다고 보면 굳이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위원이 밝히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검토의견에 보면 “제2조1호를 통해서 정의한 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성근로자를 별도로”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에도 성별을 차별하지 않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여성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국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발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홍석우 위원님의 발언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근로자라는 부분이 여성, 남성 차별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근로자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의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또 이 조례안 자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내용으로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근로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새누리당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 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5조2항 중 “도지사는 여성근로자의”를 “도지사는 근로자의”로 하고 제6조제3호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 사업”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원욱희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오구환ㆍ박광서ㆍ염동식ㆍ최춘식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조창희ㆍ임동본ㆍ김승남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호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장동길ㆍ조광주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영석ㆍ김영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동규ㆍ장동일ㆍ송한준 의원 발의)

(16시3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 의원님 등 6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문제 등 다수의 노동문제가 증가하면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기회를 접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다수의 청소년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노동의 문제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문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 제공, 청소년 고용사업주들의 인식전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변화가 맞물려야 하는 문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내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일반근로자와 구분되어 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고용피해 사례분석, 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피해 긴급지원 등 근로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경기도 경제민주화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운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에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 미성년자 및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환경조성에 있어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청소년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일자리 육성, 노동인권 교육 예산지원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8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옥분ㆍ이상희 의원 등 6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권미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어 그 목적과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조례 제정의 근거인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근로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무와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사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 및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2호의 “사용자”는 정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3호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는 인용된 상위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 입법취지를 살려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 사용된 “노동기준”, “노동계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인 “근로기준”이나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28조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구제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에서는 근로자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 등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두고 있고 제106조에서는 지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및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내 청소년의 경우를 이러한 국가의 체계와 별도로 상담 및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사무와 중복될 수 있으며 도민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신고센터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도 센터를 통하여 상담되어야 할 사항 구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구제신고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의 예산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 설립으로 향후 5년간 6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청소년 연구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상담인력 양성, 상담, 긴급구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전문상담과 청소년 위기지원을 하는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의 업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조례안 제정 이후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제3조인 도지사의 책무와 중복되어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기보다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그 심의사항을 다시 정비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되지 않고 있기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일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법경제성ㆍ예산투입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도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런데 저도 그때 무슨 근로권이야, 노동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하고 근로라는 단어가 참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사용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근로라는 단어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노동인권이라는, 노동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표현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할 경우에 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하여간 그런 용어의 문제와 “설치ㆍ운영한다.”라는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부분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단어가 노동이 적합하냐 근로가 적합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근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근로와 노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심상정 의원님께서 2012년도에 어떤 법률안을 발의하셨냐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근로라는 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조선근로정신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근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고 또 근로라는 거는 조직에서 일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직 중심적인 단어가 근로고요. 노동은 내가 노동하는 당사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 개인 중심의 단어가 노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동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나은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 집행부가, 국가기관이 근로기본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권미나인 저는 고유명사인 노동이라는 말을,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하는 조례이므로 노동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서 노동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승남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로 변경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발의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2조의 정의 규정에 보면 3호에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이런 이런 법ㆍ협약 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정의 규정은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그 개념을 포함 내지 포섭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되고 이렇게 법을 인용하는 건데 여기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법만 인용을 해 놓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럼 청소년 노동인권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법에서 규정된 거야.’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란 예를 들어서 폭행 아니면 임금착취 이런 부분이 개념정리가 되고 “이런 및 이런 이런 관련법 등에서 정의한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알맹이잖아요, 의원님. 그죠?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그 알맹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센터나 심의위원회의 규정으로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고 거기 부분 빼면 4조까지가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인권이 어떤 건지 개념정의에 대한 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의원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노동인권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이하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제8조2항에서 “국가 및 지방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을 제가 제1조 목적에다가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굳이 3조에다가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뭐라고 풀이를 하지 않아도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하였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정의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본법 8조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어떤 거죠?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착취라든가 폭행 여러 가지 등이 물론 특별보호로 돼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헌법에도 특별보호 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년 기본법 8조에는 과연 청소년 노동인권이 어떤 건지, 어떤 걸 보호하고 어떤 걸 증진하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조례의 명확성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을 어느 부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권미나 의원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3호 있잖아요. 2조3호에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거를, 그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념을 어느 정도…….

○ 권미나 의원 개념을 좀 더 넣자 이 말씀이시죠?

○ 방성환 위원 네, 그걸 넣어줘야 도지사의 책무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는 거고 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 권미나 의원 거기에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보면요. 2조1항에 보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이게 지금 기본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넣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청소년 기본법을 토대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등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법에 따라.”

○ 권미나 의원 “따라” 이렇게…….

○ 방성환 위원 네,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으로 특정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미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위원님, 밑에 3조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라는 말이 꼭 필요할까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는 좀 특정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 규정에서는 그 정의를 보고 그 밑에 아, 이 개념이 이거고라는 게 특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요건,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 권미나 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호에 초ㆍ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기 이 법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넣기보다는 이 5개 항을 다 넣었던 이유가 조금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청소년 기본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청소년 그게 아니라 법 및 관계법령이잖아요. 관계법령에 이걸 포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헌법부터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어떤 어떤 개념정의를 우선 앞에서 하고…….

○ 권미나 의원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열해라?

○ 방성환 위원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청소년 인권 및 이런 부분이 국가사무일 수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무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법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일반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령 등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증진에 관한 걸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군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증진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에 대한 거는 아까 개념정의에서도 나오고 어떤 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사무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령들도 근로기준법이나 다 완비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호기관도 근로감독관이 다 있고 또 각 청이 다 있고 이런 것. 그런데 특색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 권미나 의원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간의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등이 청소년들에게 더 충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조5에 따른 국가사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권미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개념규정하고 본 위원도 아까 센터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 그거는 중복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논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니까 이거는 개정을 해도 괜찮고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권보호센터하고. 여기서 보면 노동인권보호위원회하고 협의체가 좀 중복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만 지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다른 여타의 조례들이 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로의 개념하고 노동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 권미나 의원 네.

○ 서영석 위원 노동의 개념을 국가사무로 볼 거냐 말 거냐 일단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지방자치정부에서 하는 것은 근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조례들이 다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이게 국가사무로 취급하기 어렵다. 이게 지방정부 사업으로 충분히 취급돼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생긴다고 보아지거든요. 2조의3항도 그렇고 나머지 도지사 책무에서도 그렇고 노동의 기준이나 노동계약, 청소년 노동인권 이런 개념이 근로청소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노동인권으로 접근하니까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 혼란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로냐 노동이냐라는 그 단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근로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사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그거는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노동하고 근로는 단어의 차이일 뿐이지 국가법에서도 원래는 노동으로 표현을, 이때까지 의원님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국가법에 근로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노동하고 근로하고의 그 차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같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라는 말이 일제시대 때부터 쓰였기 때문에 내려온 것뿐이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국가사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실제로 노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한 거잖아요, 결국은? 적극적인 해석을 한 거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로라는 말은 조직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고용하는 측에서 쓰는 말이 근로라는 말이고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하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개인적 중심에서 사용할 때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게 적정할 것 같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은 고용주가 아니고 노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인권보호기 때문에 제가 노동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국가사무냐 아니냐는 노동이냐 근로냐에 따라서 그 사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방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2조, 제5조1항, 제3장 및 4장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수정안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주 많은 양의 수정안을 짧은 시간에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노동이라는 단어와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위법 중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법률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4년 5월 20일 날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만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근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좋은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안 낸 것을 포함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라는 단어로 바꿔서 상위법과의 관계를 일원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상위법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할 때 그 노동조합,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노동조합 관련된 관계조정법에만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일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다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수정안을 내신 방성환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근로라는 개념은 당연한 핵심개념으로 사용종속성을 갖고 있죠, 지시라는 개념의. 그다음에 대가적인 부분에 임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이라는 개념은 그 반대개념은 아니지만 약간의, 아까 권미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여기 청소년일 경우에는 어떤 의사표현이라든가 판단능력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가기에는 약간 능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자율적인 부분을 강조하자 이런 부분에 아까 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인권을 쓰는 게 더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중첩되는 조례들도 다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게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런 좋은 취지로 써 나가자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용어개념을 상위법이나 유사 조례들하고 맞춰 나가는 이유가 같이 그걸 정리하기 위한 취지도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뒤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건 오히려 노동인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권익을 신장한다 이럴 때는 근로적인 개념 이런 부분으로 조금 구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각자 학자님마다 다, 상황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개념 정립된 건 부족해요. 그래서 안승남 위원님 예전에 한번 근로권 신장에 관한 것도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 정립은 좀 더 할 필요는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거하고 청소년의 앞뒤에 한정된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노동인권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침해사항이 나왔을 때, 침해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도 그렇고 법령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들의 근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은 이 법을 보호하고 근거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썼다고 해서 이리로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보호ㆍ증진에 관한 건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들, 그런 기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가는 거지 앞에서 노동은 이 법으로 가고 근로는 저 법으로 가고 이런 규정 개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질문을 좀 마치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의미를 조례에 담아둘 때 역시 청소년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령에 대한 근거를 만들 때도 혼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의미는 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과연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학자들이 할 역할이 있고 또 정치가나 입법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하고 그다음에 근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개념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 우선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희는 권미나 의원님이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기 관통하는 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이 자구를 계속 쓸 거냐 아니면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 이 자구를 쓸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쓸 거냐 아니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쓸 거냐 이 자구 차이인데 권미나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상임위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의원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노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써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체가 되는 노동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39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난 1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하고 출연금액만 수정하여 다시 상정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9항 경제위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유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제위 소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국은주권미나류재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병권경제정책과장 이춘구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에너지과장 공정식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김경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