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조광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이므로 지난 2014년 11월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 위원장 조광명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는 활동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활동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2015년 2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59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관 조례정비를 위해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정비 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219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88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하고는 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집행부에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입법기능 강화 및 집행부와 입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정비하지 못한 조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의회 입법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 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임위별, 실국별 정비실적, 정비완료조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명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순희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내고 또 실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무 쪽까지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것이 법도 바뀌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또 그거와 맞게 경기도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게 매번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다면 적어도 상시적이라도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이런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그 위원들이 한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과 조례가 맞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줌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또 우리 입법발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광명 특위 위원장님도 많이 실무 쪽으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밀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저 개인으로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순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특위가 시의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위에서 활동해 주신 천영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6쪽에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 미완료 88건에서 재검토 2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쪽에 보면 공교롭게도 경기도교육청 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교육청 담당자 최승범 서기관님 나와 계신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 염종현 위원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6쪽에 나와 있는 정비 미완료 88건에서 재검토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현황을 보면 10쪽에 경기도교육청 정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38%대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비율이 낮은 겁니까? 주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조례정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조례정비 지도를 받았습니다. 마무리된 게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받아서 각 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 염종현 위원 몇 년 몇 월이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2015년. 그래서 10월에 법제처에서 조례정비를 마지막까지 지도를 받아서 조례정비 대상을 다 발굴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과로 통보를 해서 지금 각 과에서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30몇%밖에 안 나온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정비특위와 관계없이 진행이 돼 왔었다, 작년 10월부터.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법제처에 저희가 15년도에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 염종현 위원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를 가지고 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쭉 저희 조례 검토를 전 조항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런 조항은 이렇게 개정을 하고 법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기관으로,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법제처에서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현황이 좋지 않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신청을?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란 얘기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대단히 부족한 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서 과정이나 원인이 뭐가 있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염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염종현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좀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방금 대답하신 분이 누구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진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직제상 더 위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런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조금 아까 법제처에서 조례정비대상기관 통보를 받아서 지금 이미 심의, 아니, 그러니까 조례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조례 심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명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박재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의원님들이 신청, 그러니까 조례정비 많이 하시잖아요. 개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38.4%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정비하는 조례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조례정비의 내용까지도 있는데 포함한 정비율이 이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도의회 조례정비조정특위에서 조례정비 대상 검토를 하던 중에 2015년 1월 달에 법제처에서 저희 교육청을 조례 자율정비 지원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 양쪽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 먼저 진행하면 다른 쪽에서 낸 의견이 누락될 수도 있고 해서 두 과정의 결과가 완전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담당 사업부서에서 조례정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이 중복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정비 완료 39%는 특위 의견하고 법제처 의견하고 모두 합해서 99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38건을 정비했고 그래서 정비율이 39%라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99건 중에 38건이면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직접 했던 건수가 몇 개나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15년 10월부터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특별위원회…….
○ 김미리 위원 지금 38건에 해당하는 거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것은 총 52건이고요, 법제처에서 결과 내용을 주신 것은 45건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정비 실적이 38건인데 45건이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총 정비대상 건수가…….
○ 김미리 위원 아니, 99건 말고요. 정비실적으로 지금 38건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정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에서 주신 의견이 23건 그리고 법제처 의견을 수용해서 정비한 것이 15건 이렇게 해서 38건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의회 계류가 하나고 추진이 58건인데요. 추진은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계류의 이유는 뭐죠? 1건이라고 있는데 계류 사안이 뭔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계류가 학교도서관 관련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쩌다 보니 같은 내용이었네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58건, 재검토 2건 포함해서 61건이,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다. 교육감님의 의중에 그게 안 돼 있다. 교육감님이 반대하신다. 교육감님이 싫어하신다. 교육감님이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떤 이유로 못 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정비를 할 때는 조례정비의 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기타 학교와 교원과, 결국은 도민을 위한 거지요. 어떤 수장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목적의식과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지만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상황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집행부에서 는 그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텐데 교육감님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진행을?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의원님 발의 조례든 저희 집행부발의 조례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입안 준비를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전체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실국별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의견을 듣고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정책적인 의견을 통해서 의원님 입법발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감님이 이러이러하셔서 안 된다라는 말이 조례정비ㆍ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 검토하고 교육감님께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최종에서 교육감님의 의중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상황이 다르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어떤 조례의 담당 실무 사이의 의견이…….
○ 김미리 위원 어떤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런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똑같은 답변 계속하고 계시고 저도 아마 말을 계속 하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갈 겁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협의하겠죠. 집행부 의견이라고 오는데, 담당부서 의견이라고 오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 아무래도 경기도교육청 최후의 정책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좀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의견마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회의과정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항상 물어보십니다, 전체 회의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계류 안건이 참 민망하지만 제가 올린 조례안이라고 하시니 제가 지금 “교육감님의 의중이 이렇더라.”의 얘기를 수없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 이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그 담당부서에서…….
○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조례 관련해서 나왔는데 단 한 건밖에 없는 계류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여러 개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단 한 건밖에 없는데 모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소관부서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자료는 제가 너무 수없이 많이 받아봤고요. 그 의견은 교육공무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교육감님의 가장 주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조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이 그렇다라는 거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교육감님의 의중도 최종결재자이시니 물론 중요합니다. 전체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 그 의견 당연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입장, 교육을 하고 있는 담당 주무부서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정말 교육감님의 최종결재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고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요구합니다. 할 수 있으시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
○ 김미리 위원 최소한 무엇이,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교육감님의 의중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잠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정책의 방향은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에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 관련 부대비용이 거의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학교정책과라든가 혁신지구사업이라든가 상담사라든가 복지사, 모든 인력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인력지원사업은 고용의 안정성이나 재정투입의 안정성을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확실히 전망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담당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사업을 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이 돼서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얘기를 길게 듣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 모범답안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발언을 시작할 때는 이 건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계류 건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사항이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교육감님의 의지라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782교에 사서가 없어서 그러면 그 782교가 비정규직이 없어야 되겠죠, 도서관 관련해서는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782교에 몇백 명이 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단, 그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전환을 시키고 싶지 않은 직종으로 채용됐을 뿐이지 비정규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건이 아니라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그 의견도 물론 반영돼야 되겠지만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의견 때문에 이 조례들이 개정되는 것이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력의 어떤 확대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 위원장 조광명 국장님! 그쯤 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그렇게 또박또박 반박하시듯이 하시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국장님이 조례와 관련된 회의 테이블에 지금 교육감님을 앉히셨어요. 실무국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교육감님을 앉혀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래도 이 테이블에 교육감님을 앉히면 교육감님을 이 논의 테이블에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자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정비특위를 하면서 도청과 교육청에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이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 무겁게 가는 조례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이런 테이블 말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저러한 집행부의 고민과 의회의 고민들을 함께 내어놓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경기도청은 흔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담당자가 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게 법제처와 의회의 우선순위가 경기도교육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조례를 대상으로 중복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늦어진 게 아니고 똑같은 사안에서 법제처와 경기도의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경기도교육청에 묻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그런 입장이 없었겠습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 못 하세요? 개별 건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서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태도의 문제는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의회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죠. 얼마나 비교됩니까, 이게. 의회사무처 정비율 83%, 경기도청 87%, 교육청 38%.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건이 동일한데……. 이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염종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넘어간 해를 제가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제가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최승범 과장님한테 듣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말이죠. 경기도교육청 문제 있어요. 문제 있네요, 하나를 보니까. 이영희 위원님 여기 교육위원회에 계시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전체 대상이 97건이라고 했고 그중에 법제처 부분이 45건이라 그랬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법제처와 무관하게 저희가 자체 조례정비위원회를 하면서 시작된 게 52건인데 그중에서 23건을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50%조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최승범 과장님이 법제처 얘기 끄집어내면서 하셨던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 의회사무처나 경기도를 봤을 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같은 조건이었고 저는 법무처에 대상기관 요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의지가 좀 강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진행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제처 부분과 관련돼서 늦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97건에서 52건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45건이 법제처 관련돼서 진행된 거고, 52건 중에 23건이 진행된 거고 법제처 관련해서는 15건이 해결된 거고 그러면 50%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잘하셔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해서 마무리, 나머지 한 62% 남은 부분 빨리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 취지에 맞게 우리 특위에 맞게 진행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거듭 정비율이 저조한 것…….
○ 염종현 위원 네, 들어가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짧게 우리 이재철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경기도청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조례정비를 하는 데 그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제가 보니까 작년 정도에 했었더라고요. 전국 광역이 그 상황을 놓고 한 번씩 몇 년 주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임위와의 관계성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청정책기획관 이재철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조례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등한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특히 실무협의회가 가동되고 그러면서 외부전문가, 변호사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굉장히 높인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는 26건하고 추가적으로 발굴한 3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6건 중에 10건은 지금 의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울시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비대상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평상시에 사문화되거나 폐지되거나 상위법 관련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피드백을 상임위와 소통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청정책기획관 이재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 유능한 이재영 법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우리도 기울여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청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 이순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순희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 위원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는데요. 조금, 정족수…….
(「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8명 돼야 되나?」하는 위원 있음)
한 분만 빨리 찾아봐요.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광명안혜영이순희김미리김준현박재순염종현이영희이정훈
○ 청가위원(1명)
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 경기도청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재철법무담당관 이재영
ㆍ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 경기도교육청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복지법무과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