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민주화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제민주화 업무보고의 건
(16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준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김준현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민주화 업무보고의 건
(16시16분)
○ 위원장 김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내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119조 정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시대에 던지는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또한 저희 경기도 현실에 맞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인 공정경쟁 촉진은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실질임금 보장을 통한 생활임금 확산,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 서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애써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권금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상생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은 노동복지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중앙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분 파견 나와 계신데요. 저희 경기도에 파견근무 중이신 안남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반성장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분야, 민생안정분야 등 각 분야별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및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파트너십은 도내 주요 대기업과 대표적인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정한 룰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대기업 구매조건부 R&D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CSR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가 동반 협력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86건의 상담 및 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문제를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포럼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창업자에 대한 교육 등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창업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전국 종사자 기준 22.5%가 저희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지원,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안정화와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 등 지원강화를 통해 고객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준대규모점포 SSM 입점 시 소상공인과 사업조정의 추진입니다. 대기업의 SSM 진출로 지역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대기업에게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 간에 자율합의를 통해 총 153건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자율합의, 입점철회 등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성과를 낸 바 있고 적극적인 사업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환경개선입니다. 고용안정 및 임금개선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소속된 공공기관 내 간접고용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 노임단가지침 준용여부를 수시로 감독하고 있으며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생활임금의 지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직접고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도 동 제도의 확산을 권고하고 시군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까지 전파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지원시책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수록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저희 경기도 공직자가 감내해야 할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고 과도한 경제집중으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저희 도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도, 정책을 만들고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공정경제’ 하면 저희 경기도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소상공인과 서민보호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준현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또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또 자의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가 안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운영에 보면 5,000만 원까지 4년 거치 1.7%의 이자율로 아주 좋은 조건화로 가는데요. 대상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누가 하며, 대상선정기준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 경제실장 오병권 이것은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신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격기준요건이 있습니다, 신보에. 그것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다른 등급을 매기고 그들에게 또 다른 절망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민간에 다 맡겼을 때는 철저히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의 신용이라든지 또는 가능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그분들을 평가해야지 기존에 보이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정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신보의 존재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평가하고 지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보다 평가지표라든지 심사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보하고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동안의 평가 평균치라고 그럴까요, 평가된 그 신용등급들을 다음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 공정경제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공정경제과장 권금섭입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가 5억 원 예산액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수원에 여섯 분이 계시고요, 의정부에 한 분 해서 일곱 분이 근무 중이십니다.
○ 박옥분 위원 의정부에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나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한 분 계십니다.
○ 박옥분 위원 한 분이요? 노무사인가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노무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여기서 노무사가 소장님 빼고 다 노무사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가 위탁기관인가요? 위탁을 하는 건가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저희가 정식적인 업무위탁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하신 건가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경기비정규직 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이 상담이라든지 무료 법률, 보통 그렇게 하는 일들인 거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말씀드리면 노동상담, 법률 무료지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취업알선, 전직 전환 그다음에 비정규직 희망자 찾아주기 행사 주관 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센터장은 페이를 받나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센터장님까지는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왜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이것은 도에서 직접 설립한 데가 아니고 우리가 단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센터장님 급여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인 것 같은데 센터장의 월급이 안 나간다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구조인지 잘,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요즘 한창 이야기하는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 5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의 실태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사작업이라든지 실제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정한지 저는 묻고 싶고요. 노무사가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고 2명 있다고 하는 거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아니…….
○ 박옥분 위원 아니 나머지, 센터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노무사라고 하는 거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 박옥분 위원 그 업무를 다 실제적으로 잘, 그 많은 일들을 경기도 전역의 일을 하는 건데, 물론 북부ㆍ남부 나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지금 저희 비정규직센터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그래서 제 판단으로서 센터 직원들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이 업무 관련해서 간혹 직원들을 만나면 일이 항상 너무 많고 과중한 업무에다가 여러 가지 그렇다고 처우가 또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비정규직센터면 이 속에 있는 직원들부터라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있으신지 하고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저도 그분들을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준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병권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87년이 지금 거의 29년이고 내년이면 한 30년째 되고 있는데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반면에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못 미친다,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면 그게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됐는지는 각각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실제 삶의 영역인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힘들어 진다라고 하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김준현 위원장님께서 경제민주화특위를 제안하셔서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보려고 이렇게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세제개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세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증세를 통해서 복지 확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제민주화죠.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거잖아요. 그 틀에 대해서만, 그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와 가지고 제일 놀란 게 공공부분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부에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래서 최저임금 밑으로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일선 시군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서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선 시군 같은, 경기도는 그래도 많이 해 가고 있지만 일선 시군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금섭 과장님한테 실태파악을 좀 해 달라고 한 거고요.
질문은 뭐냐면 여기 보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연도별 계획표가 있습니까? 2016년에는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아니, 그런 계획표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계획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무기계약직 할 수 있게끔 총액인건비를 대폭 늘려달라고 싸워야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션을 더 키워야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주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핵심은 행자부죠?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행자부하고 엄청 싸워줘야지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좀 마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향후 나중에 또 하면 어떻게 행자부하고 싸워서 이걸 총액인건비를 늘려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좀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규정을 올 4월에 개정했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원래 최저임금 가직군 1호봉서부터 한 18호봉 정도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었거든요, 기본급에서.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상여금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본급 자체를 높였죠, 다.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해서 기본급도 매년 3% 인상하실 겁니까? 이게 몇 년 묶여있었잖아요, 이번에 개정하기 전에.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겨우 3%쯤 인상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17% 인상하면서 상당 부분 그동안 좀 묶여있던 걸 따라잡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 윤재우 위원 제 질문은 매년 하시겠다라는 거냐고요. 공무원 인상……. 과장님, 나와서 한번 그럼 말씀…….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저희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해 나갈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업무를 계속 몇 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규정을, 보수표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 자체도 잘못됐었지만. 그래서 공무원도 올리면, 무기계약직도 준공무원에 대응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보수는 안 올려주고 의무만 부여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매년.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 이거 올해 일선 시군 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직접 못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공문 시행하셔 가지고 잘 지키고, 작년에 교육하셨잖아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올해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올해도 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이나 한 건데, 세 번 했나요? 두 번인가요? 전체적으로 시군은. 두 번이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 윤재우 위원 시군은 두 번 했는데 한번 공문 시행하셔 가지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11월쯤에 또 한 번 교육하실 거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11월.
○ 윤재우 위원 그래도 또 점검해서 안 되면 징계해야 됩니다, 진짜.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실에다가 얘기해서라도, 특별감사라도 해 가지고. 이거 업무태만이니까. 이 정도까지 교육시켰는데도 안 지키면 업무태만이니까. 징계하면, 아마 징계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잘 지켜질 겁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교육을 실시한 지도 꽤 됐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면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이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선 시군까지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잘 시행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도 소속 근로자와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작년은 도 소속 근로자고 올해부터는…….
○ 경제실장 오병권 확대됐습니다. 공공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확대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하나가 통과됐어요. 김보라 위원님, 그 제목이 뭐죠?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책임 강화, 증진을 위한 조례인가요?
○ 윤재우 위원 네. 이렇게 세금 갖고 공공조달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서 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최저임금 대비 시급 1,000원이 더 많거든요, 경기도가. 그런데 이거를 도 소속이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김보라 위원님이 좀 전에 대표발의해서 오늘 통과된 그 조례처럼 그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김보라 위원님이 오늘 제안해서,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그 조례의 평가지표에다가 사실은 이 생활임금을 지키는지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임금 조례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공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조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공조달인데 경기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업체에다가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업체한테 지금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임의규정이니까 아예 그냥 못을 박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한번 하시고요. 제 생각은 만약에 2기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정책협의서에다가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연정하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련되는 연구ㆍ검토 저희가 더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질의도 해 보고 그러니까 위탁이라든지 용역계약 체결하는 기관에 대해서 생활임금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료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준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소상공인 SOS 경영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공정경제과장 권금섭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이게 지금 SOS 경영지원단은 저희가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모니터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이게 대부분 컨설팅해 주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열두 분이 계시거…….
○ 이정훈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7억입니다, 저희가.
○ 이정훈 위원 아니, 한 군데에다가 해 주는 게.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아, 한 군데……. 그 정도 가격…….
○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처음부터,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음으로 대규모 점포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때문에 나름 심의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인근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슈퍼마켓을 이름 A라는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해. 여러 군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건축법에 보면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1동에 하나 하면 1동 옆에 또 하는 거야. 1동 안에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악용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1,000㎡면 약 3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린생활 1종에 해당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업무시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일부러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 주변에도 그런 마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가게 같은 데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죽는 확률이 높아요. 사실적으로 이마트나 그런 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 1 플러스 1도 있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중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 대안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민주화의 일부분은 노조도 경제민주화에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최소임금이 6,03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1만 1,000원인가로 올린다고 아마 공동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하는 것하고 우리 경제민주화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 부분하고 약간의 개념은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사 쪽은 지금 경제민주화 쪽에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그런데 노동인권 부분은 포함이 되겠지만 노사업무까지는 포함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 경제실장 오병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각 세부 8호까지 내용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예시한 것들이, 7호까지 예시한 것들이 오늘 저희가 주로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8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 가지고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노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특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라든지 할 것인지는 그 범위를 좀 저희가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두 번째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1만 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를 보긴 봤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더 해야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최저임금,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보면 최저임금은 좀 인상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1만 1,000원으로 임금이 인상되다 보면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의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기업이 살아야지, 일할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그거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렵다고. 가뜩이나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지.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미리 사전에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 위원장 김준현 네, 정희시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우리 경제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잡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회의를 끝내고 그것도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날에 별도로 정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정희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전체적인 목차랑 이렇게 봤는데 경기도 내 대기업에, 직접 대기업과 대기업에 소위 말하는 벤더라 그러나요? 이게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면 예를 들어 30대, 100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원청, 하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관리 차원에서의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보가 어느…….
○ 방성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기업과 중소 동반성장 내지 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총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약간 범위를 좁혀서 심도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 그러면 막연히 당연한 전제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내 대기업이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이 얼마큼 있고 그 관련되는 하청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건설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원청, 하청 관계되는 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범위문제에서 선행이 돼주면 거기와 관련되는 문제, 정책, 우리가 지원할 것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있으면 그걸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걸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사실 대기업 숫자라든지 기본적인 통계 정도만 일단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대ㆍ중ㆍ소 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 예정인데요. 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그런 실태조사 자체도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놓고서 정말 도내에 대기업들이 어떻게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있고 이 상호 간에 상생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업종 중에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내 하청이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부분, 유통업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동반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충분히 경기도 집계가 가능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업종별이나 이거별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쪽에 “Ⅲ.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큰 기본방향을 설정하셨는데 실장님, 우선 소상공인이 왜 경제적 약자입니까? 왜 당연히 이렇게 소상공인을 경제적 약자로 개념 정의를 하신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든지…….
○ 방성환 위원 그럼 대박 사장님도 경제적 약자입니까? 그다음에 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의 아주 중견, 이런 데도 경제적 약자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정규직도 물론 이렇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란 상대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은 상대적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공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 2조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생활이라든가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경제민주화가 뭐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큰 목차는 참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여러 중견기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분류하는 걸 특위에서 해 나가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러는데 그게 뭐지,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위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도민들한테 이 개념 정의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의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분류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독점규제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사업을 몇 가지 나열한 정도, 포럼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센터 운영하는 것, 있는 사업들을 그냥 나열한 정도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조가 공유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이 소득재분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환원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정책을 펴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먼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늘 보고서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별 사업을 열거한 그런 정도 수준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영역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콘셉트들을 더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 전체적인 큰 틀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전을, 경제민주화에 대한 특위가 있는 건 그냥 특위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전반적 경제에 대한 기조가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내용은 분명히 소득재분배에 대한 관점, 독점규제에 대한 이런 기조로 전반적인 정책들이 흘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 받은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이나 가치들이 녹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고 때는 보다 더, 비록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처음의 기조나 목표, 지향가치는 반드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속에서 우리 역할과 할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위가 생겼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들이 정말 어떻게 이 사회로 경제가 재분배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녹아나는 프로그램이, 사업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분배 대상인 사회복지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대상들과의 만남도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회조차도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방향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준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간사님 먼저 질의 요청이…….
○ 김보라 위원 먼저 하셔도 돼요.
○ 윤재우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김준현 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다라고 표시해 놓고서 보니까 지나가서 하는데요. 이게 질의를 안 하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서, 7페이지 보면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공정위 서기관까지 파견돼서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걸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제한된 권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음에 회의 때는 과연 공정거래법 어떠한 조항을 바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법률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지금은 막연하게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어느 정도 광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가져와서 얼마큼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거기서만 하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조정을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번 보고 시에 법 개정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쭉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경제과학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떼어다가 지금 보고하는 형식이거든요. 사실은 특위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여러 업무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특위에서 다루고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 특위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특위를 만들었던 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민주화와 관련돼서 보면 사실은 개별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서로 어떻게 협력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 각각이 어떤 역할들을 가져야 되고 서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들을 맺게 할 수 있을까? 지금에 있어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관계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리되고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새로운 상생관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델이라도 저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주체 중에서도 다른 개념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고 기업인이 있잖아요, 대표들이. 그러면 또 각각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협력관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왜곡돼 있는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의 권리와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관련돼서는 신보에서 자금지원하고 중기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소상공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조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서 주거권 보장 이런 활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경제과학위원회 소속에 있는 경제실에서만 집행부가 나올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공공조달의 책임 있는 회계과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돼서 하도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나오고 사회적일자리 이런 쪽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이게 특위를 하는 의미가 있지, 맨 보는 사람 또 봐서 이걸,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옥분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개념 정의도 하고 우리 특위의 역할범위를 사실 기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정돼서 정해서 실천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특위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다시 추가발언 말씀드릴게요. 더불어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올해 2월 달에 어쨌든 북핵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기도의 38개 사업자들이 대부분 거의 철거한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퇴거한 상태여서 그것 역시도 경제민주화와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 사실은 상당히 전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경제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포함해서 같이 그 대책과 지금 경기도의 대안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8%, 40%가 좀 못 되는 것이 경기도의 기업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뭐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역시 저는 모든 것이 분배의 문제이고 하후상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맞물렸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고민해서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준현 김보라 위원님과 박옥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특위 때 회계과나 건축과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부서들도 함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스터디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현장방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위 일정들을 계획 잡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저도 일정에 관한 거나 내용에 관한 건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일단 범위도 한도 끝도 없고 관련되는 부처도 다 할 거예요, 아마. 교육청까지 다 하지 뭐. 이게 대한민국의 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자꾸 개념하고 범위를 우선 정하자는 건데 우선 제안드리는 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도 있잖아요. 우선은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정하고 우선 개념은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 어느 부서 그다음에 어디까지, 경기도에. 이런 걸 정해서 부서도 정하고 할 일도 어느 정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하고 학계 교수님도 불러서 스터디하고 1년 동안 이게 의욕은 막 해서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지만 사실 대체로 보니까 4~5회 만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알차게 하려면 그런 범위를 일단 양당 간사님이랑 정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맞춰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준현 방성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양당 간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럼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준현김보라방성환명상욱박옥분박재순배수문윤재우이정훈정희시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오병권일자리정책관 박신환공정경제과장 권금섭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