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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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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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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5.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 의원 발의)
2.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찬ㆍ이정애ㆍ정희시ㆍ조승현ㆍ장동일ㆍ박재순ㆍ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명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준현ㆍ김영환ㆍ최종환ㆍ오완석ㆍ조광주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조재훈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준연ㆍ임병택ㆍ김호겸ㆍ이나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원미정ㆍ조승현ㆍ김주성ㆍ이재준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 의원 발의)
4.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ㆍ효과성 또한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기존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수탁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문 제1조, 제2조, 제4조 상위 줄임말 및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의원님 등 42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상담ㆍ조사ㆍ구제 사업,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토론회 등 도내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의 수행과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탁범위를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문과 연구 분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인권센터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주된 업무를 고려할 때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래 목적과 불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있어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토론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장애인인권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학문ㆍ연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 가능 기관을 학문ㆍ연구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문성 및 효과성 증진을 통한 역할과 기능강화의 측면에서 보면 내실 있는 인권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찬ㆍ이정애ㆍ정희시ㆍ조승현ㆍ장동일ㆍ박재순ㆍ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명ㆍ임채호ㆍ양근서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준현ㆍ김영환ㆍ최종환ㆍ오완석ㆍ조광주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조재훈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효경ㆍ김준연ㆍ임병택ㆍ김호겸ㆍ이나영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을 통한 당시 광주시민들의 희생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호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5ㆍ18민주화 보상법, 5ㆍ18 특별법, 5ㆍ18민주유공자법 등이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및 예우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5ㆍ18민주화 보상법은 1990년 8월 민주화운동 후 가해자였던 노태우 정권이 5ㆍ18민주화운동 후 실체와 역사적 가치를 현금 보상을 통해 역사 속에 묻으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희생에 대한 보상만을 법제화하여 이들의 보훈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담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 제정된 5ㆍ18민주유공자법 역시 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5ㆍ18희생자에 대한 유공자 등록만을 허용하여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과는 별도로 도가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등 연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정책은 국가보훈법에서 보훈정신을 기리는 시책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한 책무정신에 부합하고 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보훈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는 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공권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겪고 오랫동안 진실 왜곡과 사회적 냉대 속에 간접피해를 입어온 5ㆍ18민주유공자에게 그동안 우리 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40여 명의 5ㆍ18민주유공자 중에는 아직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 어려운 경제형편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희망하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월 8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례를 행한 유족 등에게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도 차원의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득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순 의원 등 53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나득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는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유공자 본인 3,503명, 선순위 유족 717명으로 총 4,220명이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는 유족을 포함하여 총 448명에 이릅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계지원을 통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4조의 생활보조비 지원은 일정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전부에 대한 획일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활보조라는 생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중복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득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상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에 있어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유공공적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유공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생활보조금을 도내에 거주하는 유공자 등 437여 명에게 매월 8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제비 지급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사망 시 예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의전상의 예우와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의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국가사무에 대한 공금의 지출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등 지방재정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5ㆍ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공금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시보상금 등을 수령하였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ㆍ양로ㆍ양육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생활지원금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중적 보상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우려되고 특정 국가유공자에게만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유공자 단체의 요구 등이 봇물처럼 계속될 수 있어 입법수요와 재정적 추가부담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성남 출신 새누리당 임동본입니다. 나득수 의원,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나득수 의원 감사합니다.

○ 임동본 위원 오늘 보니까 5ㆍ18유공자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생활보조비를 매월 8만 원 또 돌아가셨을 경우에 1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조례안을 지금 내셨지요?

○ 나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동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5ㆍ18 사고 생기고 나서 보상을 전부 다 국가적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보면 평균 5,800만 원, 최고는 3억 1,700만 원 이렇게 개인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시금에 추가해서 차등해서 월 최고 422만 6,000원, 최저 36만 2,000원이라는 돈을 지금 아마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나득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5ㆍ18민주화의 유가족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유공자증 수여, 사망 시 예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또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5ㆍ18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일시적인 보상은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라든가 1ㆍ2ㆍ3등급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보상이 많이 갔고 기타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별로 보상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이분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0만 원씩을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나득수 의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여기 지급대상에 5ㆍ18유공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5ㆍ18유공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법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만 원용했을 뿐이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5ㆍ18민주유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임동본 위원 이거 내가 보니까 5ㆍ18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좋은 것 어떻든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중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일시불로 받은 것도 있고 월 얼마씩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보조비라는 개념 차원의 조례의 목적이랑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득수 의원님 의견에 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나득수 의원 제가 지금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원미정 더 하셔도 되고요. 그 사실관계가 지난달에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한 내용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듣고 나득수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방금 나득수 의원님께서, 이번 7월부터 저희 생활보조수당을 기준소득 50% 이하인 유공자분들께 월 1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5ㆍ18유공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보훈처에 문의를 해서 5ㆍ18유공자도 포함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 보훈처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나득수 의원님이 법률을 두 가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확인하신 결과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훈처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대상인원을 선정했고…….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올 7월부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통과했던 조례에 의해서 올 7월부터 집행이 되는 건가요? 5ㆍ18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생활보조수당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포함해서 생활보조수당이 월 10만 원 7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중위소득…….

○ 위원장 원미정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나득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기준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ㆍ18유공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생활지원금인데요. 이게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에서도 보듯이 사실상 생활이 좀 곤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조수당’ 그러면 지금 기준소득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소득 50% 이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그렇다면 제가 소득분위 중위소득 50% 이하자들한테, 5ㆍ18민주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그렇다면 그 법이 어떤 조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정희시 위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조례명을…….

○ 나득수 의원 지금 제정된 조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제정된 조례에 5ㆍ18민주유공자도 포함해 주시면 저는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진행발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그 조례명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 나득수 의원 이거 개정조례안입니까?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지난 회기인가요, 지지난 회기에 개정해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 대단히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또 동시에 경제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만든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공과를 평가하고 또 마땅히 예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 국장님께서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5ㆍ18유공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예우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 그리고 8만 원 지원금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지원금 차원이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이 법안은 통과돼야 된다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가치와 철학과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많은 노력들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 당시에 피땀을 흘렸던 유공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정희시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에 확인절차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득수 의원님, 사전에 기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과 그 금액과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이 확인하셔서 발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에 포함돼 있으면 일부 정도 수정하셔서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함이 안 됐다라면 기존 원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 조승현 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이것 좀 확인할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7월부터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의 어떤 보여주기 행정의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립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어쨌든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물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급을 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재정의 압박 이 부분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번에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긴급히 편성된 거예요, 사실 깊은 철학과 고려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나득수 의원님이 하신 것은 5월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조례입니다. 내용이 저는 약간 다르다고 봐요, 철학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게 과연 수립될 거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오랜 고뇌 속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질문할 거 하고…….

○ 위원장 원미정 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의가 있어서요. 여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16년 7월부터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일단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안 될 수 있으니까 5ㆍ18민주유공자를 따로 생활조례를 하자는 것은 다른 유공자분에 대한 어떤 편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특별히 그 유공자들만 해서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다른 유공자에 대한,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5ㆍ18, 이미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건 아닌데 참전군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형평성에 보면 다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먼저 아까 질의하시려고 신청하셨으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나득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아마 오늘 우리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인지를 못하셔서 우리가 약간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동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미 5ㆍ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현황은 상당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유공자들은 배제하고 경기도가 5ㆍ18유공자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른 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공자단체를 제외하고 5ㆍ18민주유공자만을 특별히 우대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공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수습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명분은 있으신지 다른 유공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의원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나득수 의원 다른 유공자분들은 지금 이미 국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참전용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다 지금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ㆍ18민주유공자들은 지금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우를 어떻게 못 받느냐 그것은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448명의 분들이 정말 뭐랄까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수당 관련해서 기타 단체에 관련한 회원들이 수당으로 다 받고 있고요. 지금 받고 있지 않은 데가 5ㆍ18유공자 일시보상만 끝나고 수당체계로 돼 있지 않고 나머지 예우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거기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이 두 단체만 일시보상, 일부보상하고 수당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서도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는 일단 미약한 것으로 사실 판단됩니다. 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생활보조비를 매월 8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당위성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일단은 생활비 지급은, 모든 유공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다 기준소득수준 비율로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에 5ㆍ18민주유공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으로 지급을 원하시는 겁니까?

○ 나득수 의원 이중으로 지급을 원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조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ㆍ지원 조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상응해서 상징적으로 이 조례를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7쪽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의전상의 예우와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의 생활지원금에 대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대한 위임은 그렇게 구체적인 위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위임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포괄적 위임규정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국가사무에 대한 공금의 지출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게 국가사무인가. 우리 도민들의 복지지원 차원에서의 사업이 국가사무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치사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사례를 보시다시피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자치사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안양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국가 지원, 광역, 지자체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광주 5ㆍ18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생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분에 있어서 걸러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경기도에 있는 5ㆍ18유공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전남이라든가 광주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나득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중위소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땅히 우리 보훈단체든 생활지원보조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에 대한 발의 내용은 5ㆍ18유공자에 대한, 물론 다른 6ㆍ25참전용사도 있고 많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마다 법률이라든가 또는 그 조례로 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5ㆍ18유공자 유가족이나 본인들께서 일부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이라든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ㆍ18유공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서 8만 원이 족하냐, 추가적이냐, 중복되냐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5ㆍ18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득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448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16년 5월 말 현재.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985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645명, 그 외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7명 그리고 그 외에는 몇십 명 단위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총 그분들이 4,220명이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의도는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어떤 예우에 대한 금액이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경기도도 이런 조례를,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상징성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중에 기존의 조례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각각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더라도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걸 제외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원에 대해서 중복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와 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중위소득 50% 이하면, 면밀하게 아직 검토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대상자 포함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한 430몇 명 정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기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은 생활보조금을 매월 10만 원씩 7월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나득수 의원님 국가유공자를 위한다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의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는 필요성이 있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타당하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얘기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그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도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입법영향 분석지표가 있어요. 이 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 김승남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승남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입법의 필요성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걸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명시적으로 상위법령에서 핵심 내용인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위임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사무의 영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보훈관련 업무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금전적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적법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에서 “부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5ㆍ18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예우가 크게 보면 금전적ㆍ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등급에 따라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우 부분들은 의전이랄지 의료, 기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재정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재정 추계를 약 2억 1,100만 원으로 했고 5년간 약 18억 9,5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이 이걸 통해서 다 확산이 된다면 그 금액은 저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를 위한다는 이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런 취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것이 제정만 해서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짧은 시간에 검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질의를 제가 한 번도 안 해서.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5월의 광주는 저에게 늘 청년시절의 부채와 지금도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그게 사회적 문제의식과 다소나마 정의감이 무엇인가를 눈뜨게 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침묵하고 굴종을 강요할 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폄하되고 왜곡되고 또 지역적 한계로 묶어두려는 이러한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다소나마 민주유공자로 예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SNS에서는 온갖 사실과 다른 모독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시절의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나득수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복된 요지는 별로 없다. 왜냐면 이 법률이 별도로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급되지 않는 거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참전용사에 관한 지원 조례가, 그 사례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득수 의원님 발의한 이 조례가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어떤 철학적 의미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접근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전용사의 그런 조례가 분명히 형평성하고는 전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저도 가까운 분이 이 조례 제정을 요구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광주항쟁의 뜻과 정신이 저리 멀리가고 오로지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 또 다른 폄하로 온다면 광주에 그 희생된 영령이나 지금도 그 상처의 트라우마에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모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했고 지금도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또 돈 문제로 해서, 우리가 세월호 보지 않습니까? 세월호 볼 때 얼마나 SNS상에서 그럽니까? 돈을 몇십억을 받았느니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쟁의 정신이 마치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보수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본 위원의 견해는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의원 저도 5ㆍ18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창 공부해야 할 때 저희들이 휴교도 한 52일 동안 하고 아무튼 학력고사도 어떻게 봤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때도 저희들은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점심 때는 그냥 다 모여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생활비 지급이라는 돈 문제로 폄하될까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도 경기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5ㆍ18민주유공자 부상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사회활동하고 생활하는 걸 보고 저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지원금에 대한, 예우가 사실은 이 조례안에다가 어떤 정신을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우가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거 외의 의견이시면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 정희시 위원 자료 하나.

○ 위원장 원미정 정희시 위원님.

○ 정희시 위원 네, 정희시입니다. 배 국장님 정회시간에 5ㆍ18유공자를 제외한 타 보훈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지금 당장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정회 후에 잠시 조율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생활지원금의 금액을 삭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장제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나득수 의원님 의견도 잠깐 듣겠습니다.

○ 나득수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징적으로 우리 5ㆍ18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정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께서 받아주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 제정 수정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 박순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사실 우리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께서 많이 양보도 해 주셨고 조례가 통과됐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보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시겠다고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회 후에 저희가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위원장님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사실 오늘 또 우리 쫑파티하는 날이라 서로 저기하면 기분이 안 좋기는 한데, 사실 우리 조례안 가지고 보류한 건이 몇 번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율 후에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원미정ㆍ조승현ㆍ김주성ㆍ이재준ㆍ임채호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준연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 의원 발의)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에서의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7호를 신설하여 경로당에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로당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1항6호의 경우 초안에는 경로당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지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 노인복지과의 의견조회 결과 도내 경로당 9,248개소에 의료인을 지원ㆍ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6조 “의료인 지원”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출된 조례안에는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현재 31개 시군의 간호인력이 각 시군의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서비스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도청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거쳐 의견도 반영하고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원미정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천영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경로당 간호사 정기순회 배치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설치ㆍ신고된 경로당 총 9,248개소 중 14개 시군 2,945개소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사 정기순회 미시행 14개 시군은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정기적 방문으로 기초검진, 건강관리, 치매예방, 만성질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화 및 질병의 만연 등 건강문제는 어르신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신체적 능력의 약화와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약화는 연령 증가에 비례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도 수반할 수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신체적인 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므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의 제공은 경로당이라는 어르신들의 주된 여가활동 공간의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활동 증진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권 보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활동 공간 중 하나인 경로당에서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 중심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어르신 건강복지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대로 정말로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천국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조례 내 주신 이대로 만약에 순회서비스를 하신다면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재정이 따르든지 하다못해, 그렇다고 순수한 봉사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의료진이니까. 이런 재정이 수반되는 데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 천영미 의원 현재 지금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현재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금연이라든가 절주,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 치매예방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물론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잘 많이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어서 재정에 관련해서는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간호사, 그러니까 인력이지요. 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인력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군마다, 그 지자체마다 그 시에서 뭔가 이걸 특별히 더 잘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사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하는 부분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에 조금 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체 인력을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보건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경로당을 순회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17개 시에서는 순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경로당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4개 시에서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모든 경로당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사업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로당 수가 9,200개면, 조금 있으면 아파트가 자꾸 밀집되고 경기도에 지금 신축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9,200~9,300, 9,4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재정이 굉장히 저는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월 1회 순회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면 경로당 9,248개소 기준으로 해서 약 200명 정도의 간호서비스 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연간 한 4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연간 4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비 100%로 했을 때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총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총 사업비죠? 시군 비용까지 다 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인건비만 48억이에요.

○ 위원장 원미정 그것에 따른 비용추계를 안 올린 부분은 조금 사유가, 다 선언적으로 되어 있지 강제조항만 비용추계를 하나요? 비용추계 부분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권고를 하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1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출연예정금액은 복지재단 44억 9,200만 원, 의료원 62억 3,30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예산부서에서 내시받은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2개의 위원회, 3실 6팀,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조사ㆍ연구, 중장기 복지발전계획 수립, 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발전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선 마련, 경기복지포럼 운영, 주간 복지동향 발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대표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49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책연구 5건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에 5,500만 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및 사업지원 1억 4,000만 원,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에 1억 1,3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상경비에 39억 5,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 본부, 산하 6개 병원, 1,30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 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과 의료지식 및 치료기술 보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감면,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간호사업을 통해 거동불편자, 스스로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무료진료 및 검진, 보건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1,8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6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에 5억 원, 재가중중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4억 4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운영비 및 경영개선 등에 50억 9,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계획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17년도 예산편성안 의회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으며 출연계획 동의안이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62억 3,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16억 9,600만 원 감액되고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 1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원 출연사업의 내용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손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출연지원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출연예산의 선택과 집중 및 자체수입 증대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에 대한 설명은 의료원출연계획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수요 및 복지현장과제에 대한 정책마련과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사업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44억 9,200만원으로써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군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연구사업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연구사업 지원과 사회정책 및 현안대응 지원연구비가 각각 1억 2,400만 원과 5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출연사업의 내용은 다양한 복지현장의 당면현안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책개발과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영합리화 지원이라는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출연사업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전문화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출연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또한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복지를 총괄하는 재단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발과 최근 새롭게 유행하는 감염병 및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 등 보건 분야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에서 출연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2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주요 감액사업에서 포괄간호서비스 16억 9,6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검토보고서 2쪽.

○ 위원장 원미정 저희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포괄간호서비스를 올해에는 약 17억 원 편성ㆍ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포괄간호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파악 하신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 때문에 예산지원 중단된 게 아닙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금년도 포괄간호서비스가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에 전부 확대가 됩니다. 의정부병원과 수원병원은 작년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 의료원 다 도입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정확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하고 또 이걸 빨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재정지원을 18억 8,000만 원 했다가 연말에 예산에서 약 10% 깎여서 16억 9,000만 원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약 2개월 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잘 안정된다면 내년에는 도의 예산지원 없이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동의 가동률이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설명이 되셨나요,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감액하면서 그 금액 정도에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 싶은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주로 그쪽의 간호 인력에 대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간호 인건비를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 위원장 원미정 초기투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하고 홍보비하고 인건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올해 말까지 운영이 되면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운영수입으로 그것을 충당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감액할 계획인 거죠, 지금 이게 동의안 계획이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박근철 위원 의료원 경영개선은 어떻게 됐나요? 뭐 좀 해결책이 있었어요? 대안이 나왔습니까, 국에서?

○ 위원장 원미정 TF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 박근철 위원 과정,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게 설명을 하시고 대안까지 있으면 대안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경영개선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의회 상임위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합리화 용역도 추진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이랄지 기능조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저희가 2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또 답도 쉽지 않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너무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어떤 답이든 대안을 찾고 그걸 최대한 빨리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2년 동안 마무리를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 문제가 제일 화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든지 이제는 오픈하십시오.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사의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제는 절대 뒤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사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의료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채가 6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셔서 하셔야 돼, 국장님이 안 되면 다른 분이. 부채에 대한 문제, 제가 지금부터 질의할 거니까 답을 좀 주세요. 부채가 670억 나와 있는데 이게 6개 병원 합친 금액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6개 병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 박근철 위원 합친 금액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아시기를 9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채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가……. 자, 그러면 이해 못 하겠으면 지금 퇴직충당금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670억이에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 박근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그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40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400억 포함해서 지금 670억이에요, 그럼 합친 금액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그럼 우리 부채가 많이 줄은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6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 706억에서 금년도 676억입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400억이 넘는 퇴직충당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대안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받았던 내용인데…….

○ 박근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해마다 적립을 해 나가면 좋은데 연간 저희들이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쪽 충당금 쪽은 아직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경제적ㆍ경영적 여건이 좀 부족해서 현재까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일단 원장님은 거기까지만 설명하시면 되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의료원에 제일 문제가 이 부채, 퇴직충당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국장님. 그런데 이 해결책이 우리가 무슨 영업을 잘해서 상업적인 기구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부채로 계속.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최소한 이익을 남겨서 퇴직충당금 부채를 마이너스시켜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출연금이라도 늘려서 거기서 일부 계속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의료원 마이너스 부채로 가게 되면, 아무리 경영개선을 하더라도 부채가 많아지면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료원과 함께 414억 원이 순부채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찾아야지 어찌됐든 이 안이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진도 문제지만 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속 묶어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은 저희보다는 집행부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와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건 쪽에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보건 쪽으로. 지금은 또 정책이든 연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박근철 위원 그런 얘기 계속 듣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검토에서도 얘기가 나오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건 쪽에 대한 안이 없어요.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보건 쪽의 연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저희가 한 번 뽑았잖아요, 그렇죠? 안 뽑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는 뽑지 않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쪽에서, 경기연구원에서 해서 저희는 지금 한 명도 없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야, 이거 진짜……. 우리 어떻게, 국장님! 보건인력 늘려야 됩니다, 연구인력. 그거 해 주세요. 경기연구원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안 좀 찾아주세요. 위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을 지금 계속 내는데도 왜 집행부는 전혀 뒷짐만 지고 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건 쪽은 우리 국이 분리가 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국에서 총괄해서 충분히 재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여건을. 경기연구원에만 맡겨서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늘 출연금 동의안은 세부사업 총액을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출연요구에 대한 부분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내용은 12월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5시39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6건으로써 이 중 완료 76건, 추진 중 4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한 협약 위반사항의 철저한 조사와 목적과 부적합한 운영 시정과 관련하여 협약서 위반에 따른 기관 경고 조치 및 미비점을 보완한 공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향후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성적자에도 각종 수당을 신설 지급하는 의료원의 경영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근거가 없는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 수당을 명문화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수당을 예산에 미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결과와 연계한 경영개선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외상센터 건립의 지도 감독 철저 요구와 관련하여 북부외상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감사, 도의회 보고 및 건립지원 계획방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 건립공사의 사업자 선정부터 완공까지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해야 하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병 초기환자의 철저한 관리요청과 관련하여 법정 감염병 미신고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하여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누락을 대비한 보고체계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 2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의 긴급복지사업 간 유사성 및 만성적 위기우려가구의 집중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무한돌봄사업 지침 개정 시 긴급지원과 중복되는 일부 항목을 조정ㆍ폐지하여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만성적 위기우려가구 지원 사유를 폐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지침 개정 시 강화된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등 수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감사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평가에 지적된 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선 및 의료법인 정관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으며 최근 발생한 용인정신병원 파업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가 수탁하고 있는 모든 병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또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시설점검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군의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인바 충실한 세부계획을 세워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건국대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실험실 안전사고는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실험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결여가 주된 원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 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 노력과 노후화된 현 청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시 보다 안전한 연구환경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임금차이 해소를 위한 연구 필요와 관련하여 2015년 연구결과를 통해 3종 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소규모 복지시설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처우개선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시설별ㆍ지역별 임금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대부분 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자료 보면 처리상황들이 “완료”, “추진중”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우리 답변을 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완료”라고 보고하신 사항은 추가 추진사항들이 없는 사항을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하시나요, 보통?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렇다라면 저희 행감 때 주요하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우리 경기도립으로 여러 기관들, 노인전문병원이든 용인정신병원이든 이렇게 외부에 위탁 줘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요청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전면감사를 요청했고 그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신 것은 부서 자체 약식감사를 진행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간에 몇 군데 하신 거. 그리고 용인노인전문병원 말고 재계약이 도래해서 한 데는 오히려 감사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임시 표준협약서로 계약을 하고 이후 감사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감사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잇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용인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약식감사를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발생한 사안도 보면.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가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다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보고용으로 다 이렇게 “완료” 해 버리면 이후에 상임위 위원들이 바뀔 경우 이 부분은 모두 조치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감사 관련된 내용은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료가 안 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강증진과 자체 인력으로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 1월에 특정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의 감사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지금 초기 시작, 약식감사 비슷하게 점검만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저희 보고서에는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후에 감사하고 회계감사, 특별감사랑 감사실 감사랑 회계전문감사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아직 진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처리사항을 “완료”로 이렇게 기입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정하도록…….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이후의 처리계획을 넣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회계감사하고 특정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행감 때 많은 문제제기와 그간에 전혀 지도 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캐내고 지적하고 그것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미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좀 시정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전체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 노인전문병원부터 얘기를 좀 국장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 노인전문병원 본 위원이 끄집어냈으니까 마무리도 본 위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입장에서는 주문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통협약서 이런 거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결과에, 제가 조금 전의 유지재단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려고 하는데 도립정신병원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6개 병원, 북부여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6개 병원의 재무제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부감사 갖고는 안 되니까 특별감사를 저희가 할 거 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감사관실에 1월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내부 우리 감사관실 감사 말고, 그걸로 부족하지요. 그럼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감사를 하게 되면 1년짜리 하잖아요, 그렇죠? 1년 전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통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보고서를 정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1년뿐만 아니고 과거 재무제표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전체를 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가 끌려가는, 남들이 볼 때, 제3자들이 볼 때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협조하고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요구자료에도 보면 협약서에서도 없어야 될 얘기들이 지금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상환 완료된 것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중경고 조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엄중경고가 뭐예요? 엄중경고를 했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단은 서면으로…….

○ 박근철 위원 그럼 여태까지 죄를 지은 것은 그냥 다 덮어주겠다는 뜻밖에 더 되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위수탁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매길 수 있다든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든가 또는 인사상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중간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서면상으로 엄중경고 조치하고 경각심을 유도하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재무제표도 자체가 문제였고 돈도 자기들 마음대로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운영 자체의 내용적인 문제도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형태 그대로 운영이 됐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그걸 검토하시고 지금 있는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수탁 주는 모든 기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을 전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서부터 재무제표까지, 내부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요청하시고 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그러면 특별감사라도 해서 올바른 길로, 지적이 나왔을 때 계시는 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또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인전문병원이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완료”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완료”라고 써 있을까. 저도 그래서 동그라미 쳐 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처리결과를 그냥 의미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해 놓고 처리결과, 큰 문제없겠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모자라고 또 결과의 퍼센티지가 낮더라도 할 거는 제대로 하셔야지 이걸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내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외상센터는 아주대외상센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복지여성실에도 관련할 텐데 됐으면 외상센터인 아주대하고 충분히 협조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이거 그냥 떠넘기고 마는, 그분들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북부에서 얘기하는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넘기고 그냥 내버려두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외상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거기다 맡겨서 누림센터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제3자한테 넘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장애인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장애인복지관 누림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림센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 박근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누림센터는 현재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맡겼잖아요,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계속 그런 체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 국의 입장은 거기다가 맡겨서 활용할 방법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박근철 위원 저는 그렇게 국에서 맡길 거라면 이제는 전문적인 부분에 앞서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할 수 있고요. 현재도 저희 장애인과 직원 한 분 파견시켜서 행복e음 시스템 검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현재 종합지원센터 자체는 복지재단에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누림센터 가봤지만 첫 번째는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문인이, 전체적인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제가 들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 복지재단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일단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하나 부탁하고 가신 게 있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네. 제가 조금 있다가 찾으면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번 보궐선거로 들어온 군포 정희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들 보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행정감사를 굉장히 촘촘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5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저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처리사항이 완료로 되어 있고 또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 또는 1.05%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능력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따뜻한 복지 또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판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마케팅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센터에서 이 일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늘고 있다는 점,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디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 구매실적이 높은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생산자하고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판매망, 쇼핑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요. 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일반 구매자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열세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생산품을 사주지 않으면 일반 유통망에서 다른 마케터를 이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 또 유관기관 대상으로 해서 실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난달에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포르투갈의 정신병원을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자랑스럽게 저희들에게 소개한 것이 경증 정신병자분들이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그것들이 하나의 시혜로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게가 가벼우면 사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혜 차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상품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고 일정한 초기 지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그만하시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질의한 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아홉 번째 장애인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예산 지방비가 “분발”등급에서 “보통”등급으로 상향됐다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보통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아는 걸로는 장애인 예산이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국 광역 시도가 17개입니다. 이 17개에 대해서 평가기관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가 있고 양호, 보통, 분발 이렇게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내용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거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우리 장애 예산이 1인 평균 얼마예요, 써야 되는 예산이? 뒤에 누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팀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100만이 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 경기도 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으로 몇 % 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몇 % 쓰고 있죠? 1.5% 쓰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5% 정도.

○ 박근철 위원 저도 장애인 쪽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돌아가신 故 김광성 위원님이 항상 고민하시고 2년 동안 그러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복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왔다고 이것이 결과 처리라는 걸로, 완료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계실 때 장애인복지과 등 장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더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예산이 최근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선진국이나 또 장애인 본인들의 정당한 또는 일상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이 도와주셔서, 원미정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열심히 노력도 있고 또 국도 도와주셔서 그동안 많이 끌어올린 건 사실인 거 저희들도 알아요, 위원장님 노력도 워낙 컸고.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다, 아직도 모자라니 그 모자란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더 할 수 있을 때 해 주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죠?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 관련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완전히 그것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부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서, 특히 시군에 대해서 정비가 끝났고 추가적인 중앙에서의 요구는 현재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군에 문제는 없나요? 그 부분에서 민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중복사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을 찾고 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통이 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2015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공영애 위원입니다. 13쪽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지상권 확보”에서 “점검 실시로 권역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라고 돼 있는데 효율적 운영 도모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지적이 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권역외상센터 부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지하나 이런 데에 아주대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 따라서 도가 지상권을 설정하면 그런 위험이 없다 이런 지적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없고요. 지상권 자체는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학교교육법에 따라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불식시켰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불식시켰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같은 게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 공영애 위원 앞으로 저희가 외상센터에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목적 외의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협약서 맺은 후에 3년 동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과장님?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의한 지원단 추진현황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 계획도 좀 보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북부 여성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본청하고 같기는 하지만 지금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재협약 기간이 도래해서 협약체결을 다시 했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다시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협약체결이 도래해서 우선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협약 해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명시를 하고 하셨다고 하셨죠? 처리를.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그래서 재협약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협약안을 4월 29일 날 다시 체결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그 전제조건은 감사예요. 감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협약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시라고 그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본청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감사실에 지금 감사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냥?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회계예산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자체감사를 했고요. 그 자체감사 결과를 협약서 안에 반영해서 재협약을 했고 일단은 1월 21일 날 감사실에 특별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는 외부회계…….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외부회계사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 소관 부서하고 같이 가서 하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위원장 원미정 그 감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그 결과보고서는 주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그 결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결과보고 드렸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시정조치했고요. 문제 있는 사항을 그 협약서 안에다 다 다시 담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재협약하신 거, 그러니까 위탁기간 도래해서 협약하실 때 말고 그 뒤에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계감사 이후에 다시 표준협약으로 재협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4월 29일 날 재협약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원래 위탁기간 만료는 언제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탁기간 도래했다라고 보고한 시기가 언제예요?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올해 초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오늘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고 그것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탁 만료기간이 빨리 도래했기 때문에 우선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고 다시 감사를 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해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당연히 보고사항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지난번에 해지해서 남양주병원은 2016년 2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위수탁협약을 했고요. 동두천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11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의 전제조건이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협약만료 1개월 전에는 협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실시해서 협약을 재협약한 거고 그 이후에…….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월 9일에 재협약일이 도래한 거예요? 2월 9일 날 하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2월 8일까지가 만료가 된 거지요, 2월 8일까지요.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2월 8일 날 재위탁 계약을 했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 협약은, 일단 점검만 해 놓고 협약은 하지 않았지요. 협약은 안 하고 재위탁 협약표준안이 마련된 이후에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위탁기간이 2월 8일까지라면서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것은 단서조항을 단 거지요.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약을 1차로 협약하고 재협약안이 나오면 다시 협약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했던 거지요. 정식위탁은 4월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요점은 2월 9일 날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랬는데 이 사안은 재계약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한 후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재계약하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기간이 2월 9일이기 때문에 그 회계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본청하고 같이 6개 병원이 본청에도 4개가 소속되고 북부에도 2개이기 때문에 공동 표준협약을 만들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2월 9일은 초기 위탁기간의 만료일이고, 만료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하셨어요.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승인해 드렸고 그 대신 조건부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후에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셔라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다시 하셨다고 하셔서 하시고 그 사이에 회계감사를 지금 하셨다고 처음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회계감사는 작년 12월에 한 거고요. 정식 회계감사는 1월 21일 날 감사실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회계감사에서 부적절한 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부적절한 사유가 나타나면 그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실장님이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4월 이전에 외부회계사를 통해서 감사하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자체감사를 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외부회계감사를 입회해서 자체감사를 한 번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 의뢰를 한 거는 올해 1월 20일이고요. 올해 4월 달에 표준협약서안을 만든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외부회계사를 입회해서 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표준협약서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던 것을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특별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실에다 1월 21일 날 특별감사를 다시 요청한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2월 9일 날 재계약하실 때 그럼 사전에 이미 회계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보고사항으로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1차적으로 회계감사는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하도록 했고요. 그 문제된 것을 협약서 안에 다시 반영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문제된 사안들이 재계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재계약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다음에 북부외상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남부중증외상센터하고 함께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그중에 북부외상센터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계속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 요구하신 금액은 50억인데 아직 편성이 다 안 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편성이 다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일단은 전체적인 게 계획금액이 다 편성이 돼야만 전체적인 외상센터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는 외상센터의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가 10억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돈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지급을 하기 전에 협약서를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도의 예산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도는 올해는 외상센터가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거기 내부에 매점이라든가 장의실을 일부 없애고 굉장히 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손실을 병원에서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해 주신 15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이 전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지금 위험한 발언 하시는데요. 거기가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매점부터 장례에 관련한 시설을 설계했다가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안이 어떤 걸로 시작됐는지 바로 직전에 보건복지국장님,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식당을 설계하셔서 이 부분이 이익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께서 문제제기하면서 이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외상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순수하게 중증외상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공성에 준하는 중증외상센터로서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외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이 되면서 지금 설계변경을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계변경은 중증외상센터의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중증외상센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점을 없애는 겁니다. 거기에 매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점도 없애고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이 지금 두 개 층인데 그걸 한 개 층을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없애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하고 매점이 원래…….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있었어요.

○ 위원장 원미정 저희 권역중증외상센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축소해서 중증외상센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장례식장도 병원에서는 큰 수익사업입니다, 매점 두 가지가. 그럼에도 중증외상센터의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매점도 이전하고 장례식장도 한 개 층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없애는, 그런 병원 측의 기존에 있던 시설을 없애겠다는 거지 그걸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지연이유는 그냥 자체적인 병원 내의 변경사항이잖아요, 이 중증외상센터 자체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병원 내의 구조조정이든 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내용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승인받기 위해서 중증외상센터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 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일부 변경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거지.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매점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외상센터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일부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한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폐지 또는 이전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냥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저희 원래 사업계획 안에 예산으로는 매점이나 장례식장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상관은 없는 겁니다. 상관은 없는데 외상센터의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원미정 왜 늘어났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걸 지금 진입로라든가, 당초계획보다 진입로가 더 확보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공간확보를 더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지금 없애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이유는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인절차에서 문제가 지적되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 승인절차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들 회의를 거치면서 외상센터가 더 충실하게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병원의 어떤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남부중증권역외상센터도 저희가 도비를 추가지원하는 이유는 추가지원한 금액으로 사실은 당초계획보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80억 플러스 운영비 20억 외에 더 많은 중증환자를 수술하고 입원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그 수를 늘리는 거를 계획했기 때문에 승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그 대안을 우리 의정부성모병원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항은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국비로 설립비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체비로 해서 이 외상센터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경기도에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승인된 게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렇다라면 전제조건은 그럼 추가지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당초계획보다 더 추가적으로 중증외상환자를 더 수술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정부성모병원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일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모병원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담으려고”가 아니라 실장님, 그것은 숫자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이 몇 개 늘고 입원실이 몇 개 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모병원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예요? 현장의 공사현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부계획에 50억에 따른 병동, 병실을 몇 개 추가하고 수술실을 몇 개 추가할지에 대한, 그것은 결국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수가 는다는 거예요. 그거 확보에 대한 협의결과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당초 계획할 때요, 그 50억을 포함해서 병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원미정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실장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누가 책임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이 사안이 하루 이틀 사안도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을 기초부터 지원하는 걸로 확정지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절차상 문제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정부성모병원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을 요구한 거예요. 그나마 그 부분을 인정하기 위한 명분을 가져오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 노력한 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기에는 자료라든가 성모병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이거 공식 회의인데 무슨 별도 보고라는 말씀을 하셔요. 협의가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지금까지 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병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실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병실이라는 게 그 지역 권역의 환자를 맡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그런 병실수도 있는 거고 운영의 적정 규모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몇 개, 50억에 대한 병실을 늘려라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지금 계속 벌써 몇 달째 제안을 드린 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도 받지 않고? 제가 병실 계산하는 것까지 제안을 드리고 예시를 다 드리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현재 설계상으로는 병실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복지부하고도 결론이 났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걸 왜 복지부랑 협의를 합니까? 경기도비 50억을 주는데.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국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왜 보고를 안 해 주셔요, 과장님?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시라고, 협의한 후에 보고하시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냥 얼렁뚱땅 그러면 지금 6월 말 회기 지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럼 그 뒤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좀 세우시라고 시간을 드렸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억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민간병원에 주면서 아무, 그럼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도 안 하고 얻지도 못 하고 그냥 50억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만 맡겨둘 사안도 아니에요. 지금 오시기 전에 얼마나 이거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요, 실장님이. 대표성을 가지시고. 그게 협의 안 되면 예산 나머지 확보하겠습니까, 지금 10억하고? 그걸 전제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명분을 가져와야 그 정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제안드린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아니, 위원장님. 병실수를 늘릴 수 없는데 늘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안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중간에 끼어듭니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답변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답변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원미정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북부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간 추진사항하고 협의사항 해서 공식적으로 상임위 보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보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집행부 정리하시고요. 5분간 휴식하고 바로 용역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역보고는 회의를 종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공영애김경자김승남김종찬류재구임동본정희시

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나득수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강승도

북부지원장 윤미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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