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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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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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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소통기획관
- 연정협력관
-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사무소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소통기획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소통기획관
- 연정협력관
-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사무소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소통기획관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가 9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소통기획관

- 연정협력관

-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사무소

2.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소통기획관

(14시22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이후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순서로 하되 연정협력관과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익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1,236만 5,000원을 징수결정 및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9,119만 8,000원으로 이 중 90.1%인 346억 7,4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인 38억 1,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지원은 예산현액 80억 9,109만 6,000원으로 이 중 67.8%인 54억 8,67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의회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으로 2억 7,025만 9,000원, 도민소통 의정홍보를 위한 의정다이어리 제작 등으로 2,387만 3,000원, 의회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서 구입 등으로 4,1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와 케이블방송 홍보 등을 위해 35억 2,7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와 본회의장 HD 방송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8,2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1,63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16.7%로 저조한 이유는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원이 명시이월 불승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 홍보사업으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7억 9,542만 3,000원과 간행물우편요금 등으로 3억 3,9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현액은 총 28억 5,122만 9,000원이며 이 중 92.8%인 26억 4,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의회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비 등으로 6억 9,8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에 6,3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상임위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등으로 2억 1,2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로 45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차량 유지관리, 방화 및 운전 분야 외부용역비 등으로 15억 1,4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88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장 거행에 따른 장의비로 3,40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4,2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예산현액은 총 1억 7,212만 7,000원으로 이 중 63%인 1억 84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회의 수화통역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은 6,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을 17억 7,658만 8,000원 중 84.5%인 15억 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집행내역은 입법운영 지원비 2,466만 9,000원,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운영비 510만 1,000원,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 545만 7,000원, 지역상담소 운영으로 14억 6,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석 지원을 위해 2,34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7.7%인 2,0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공인회계사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463만 8,000원, 예산정책 세미나 개최비 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13억 4,583만 5,000원 중 97.4%인 110억 5,18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39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의장단 및 의원 국내ㆍ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으로 100억 6,8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691만 8,000원을, 체육의날 행사비로 3,546만 1,000원을, 의원 정책활동 지원비로 9,475만 6,000원을,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비와 위원회별 학술연구 용역비 등 의원 입법활동비로 8억 2,2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5개 담당관실 및 12개 전문위원실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142억 3,092만 3,000원 중 97.4%인 138억 6,1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청소용역근로자의 기간제 전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등 7건에 3억 7,11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조남혁 의원 사망에 따른 경기도의회장 장의비로 3,500만 원 중 3,4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90만 원이며 1,23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9,119만 8,000원이며 346억 7,46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 1,655만 4,000원, 집행률은 90.1%로 경기도 평균 95.1%보다 낮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회홍보 지원에서 26억 4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2014년 5% 대비 9.9%로 증가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정홍보 지원 분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었으나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발행 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홍보계획 및 홍보결과 점검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취지는 좋았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습니다.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는 2015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조서로 제출되었다가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및 매몰비용 발생을 이유로 미승인되어 24억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발행 사업비는 경기도의회소식 제작, 글로벌의정 제작 및 점자책 의회소식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결산검사에서 도의회소식 및 글로벌의정 발간 용역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되었고 사업을 쪼개서 다른 단체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2016년 사업부터 경쟁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의정운영 지원 분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 사업비 1,656만 원은 2014년 12월 예산심의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3월에 활용도가 낮은 CD 제작 폐지결정을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불용시킨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입법활동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사업 예산은 2015년 9월 실시한 제2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2억 4,122만 2,000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지역상담소는 2015년 9월 설치가 완료되어 상담소 임차보증금, 상담관 상담수당 및 상담소 기본운영경비의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추가 편성을 하여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의 변경사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괄보고는 처장님께서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들이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6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 청소년의회교실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증액했던 거죠. 그런데 집행률이 47.7%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4회를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이 했고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의회교실을 할 적에 오는 사람들에게 발표자료나 이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그거를 책자로 안 나눠주고 그냥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절약이 돼서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겁니다.

○ 최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자료 주는 책자 제작비나 이런 것들 안 들었다 이건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방침을?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해 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근본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2014년까지는 여름방학에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비회기 아니면 회기 중에도 본회의가 없는 그런 장소로 해서 1회에 두 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회를 했고요. 4회에 한 224명이 했고 금년에는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5회 정도 할 계획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상담소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를, 지역상담소를 가서 많은 지도편달도 하시고 또 거기 사무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방문도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게 각 상담소별로 상담관을 두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홍보나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각 상담소별로 위촉 상담관을 둬서 그분들한테, 지금 사실 상담소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일반적인 상담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통 안내 수준 또 접수 수준 뭐 이런 정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급여만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모든 걸 일임하기가 어려워서, 의원들이 의회활동도 있고 대외활동도 있는데 매일 상담소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그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또 전직 공직자, 전직 의원들, 다양한 분들을 판단해서 상담관으로 위촉하는 건데 이게 지금 뒤에 자료에 보니까 한 10개소 정도만 상담관이 위촉돼 있어서 그거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다른 곳은 안 되나요, 잘?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저희가 2015년도에 상담소를 설치하면서 그때 예산반영을 31개 시군 전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도시 위주로 지금 이게 상담사를 채용했고 그 외 시군은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그 외에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꼼꼼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전에는 2015년도 설치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많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간혹 저희가 외부에 나와 있을 때 민원인이 오셔서 의원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업무를 아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민원인이 다시 발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담소별 의원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설정을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또 말씀은 들었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보강하셔서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지원 관련해서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집행률이 22%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많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초선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단체는 만들었는데 어떤 절차나 또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집행하고도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저희가 1,71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의원연구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 받을 때 그때 제안서 안에 포함돼 있으면 괜찮은데 별도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내년도부터는 제안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게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보면 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세미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그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구단체 안에, 기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로 가 있으면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꼼꼼히 챙겨주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챙길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제안서 안에 넣어서 전문위원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물론 보좌인력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건 여담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시군의 지자체에서 배지를 금배지로 해서 40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3만 5,000인가 드는데 저희가 6,000원인가 6,500원이죠? 6,000원. 여담이에요. 그런 것은 홍보 잘 안 하나, 우리? 우리도 남들이 알면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 차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6,000원 정도고 그런 부분들은 그때 아마 언론에서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모든 의회 의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도 간혹 그런 것들은 좀 가십거리라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담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기 검토보고서 10쪽에 지역상담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제2회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삭감은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 각 상임위마다 이런 게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을 이게 왜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이게 여기까지 와 있냐, 불용처리했냐고 하면 상임위마다 답변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3,000만 원 미만, 하여튼 금액이 적은 금액은 이게 여기에 지저분해지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계속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제가 그런, 왜 우리가 불용처리 너무 많이 해서 하지 말라, 이월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이거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왜 추경에 정리 안 했냐고 하면 그런 답변이 상임위마다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 주든지,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임위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김기상 총무과 담당관 김기상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각 실과소가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재정을 운영하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그게 마무리추경 때 삭감이 대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상 촉박해서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정금액 이상만 삭감 같은 감액하는 것을 받아주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정상 촉박해서 그걸 전체 못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그거는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 담당에서 그렇게…….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운영상의…….

○ 남경순 위원 운영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그 마무리…….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 있어도 금액이 큰 거 같은 거는 부서마다 그게 모여지면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무슨 퍼센티지, 만날 실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반영해 줘야지 불용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다시, 2016년도 예산 이거 결산할 때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정한지 모르지만 결산검사 처음 시작하는 날 제가 직원을 불렀어요. 담당을 불렀더니 해외를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일단 과장급 이상 나가신 분들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다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교육청을 먼저 결산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4월 27일 날 다 해외연수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정을 바꿔서 일을 처리하든지, 지금 나가신 분들이 과장님들이 공로연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장기근속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의원님들이 가는 선진견학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곱 분이 가신 거예요, 일곱 분이.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 결산검사 첫 페이지에 이걸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결산검사 심의하는데 담당하는 과장님이 다 외국을 나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정을 바꿨어야지, 교육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내년에 혹시 결산검사 시기가 도래하면 그런 일정을 다 조율해서, 이거 취합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신가 봐요. 이거 취합하는 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결산검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일정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그럴 때는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이렇게 문제가 없게 순조롭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그렇게 일정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담소의 상담관님들이 오산은 한 분이 근무를 하세요. 월요일하고 금요일로 주 2회 하시는데 주 업무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누가…….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우리 상담관 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지역 현안 그다음에 입법정책 관련 의견제시, 각종 건의사항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상담을 이렇게 모았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게 하는 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장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 분들은 일단 상담능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물론 공무원을 퇴직하셨기 때문에 업무나 이런 분위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일단은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시게 하려고 해도 방향을 잘 못 잡겠어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디까지 어떤 일을,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편성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저희가 책자로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제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주시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조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것을 상담관이 개입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식으로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상담소에 오는 민원은 대부분 시군청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된 부분이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해서 저기하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오셔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소 상담관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자료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금년도 4월부터 저희가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실례를 들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 조재훈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상담 사례가, 저는 없어요. 저희 사무실은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한 경우가 있으면 그걸 좀…….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인데, 이게요. 어린이집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요청 이렇게 상담을 오면 저희들 상담관이…….

○ 조재훈 위원 어린이집 뭐라고 하셨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어린이집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요청 이렇게 상담을 오면 저희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 조재훈 위원 이게 민원이에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어린이집 예산의 효율적…….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관리방안 검토 요청.

○ 조재훈 위원 관리방안. 이건 어린이집에서 누가 요청을, 민원을 넣은 건가 보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과천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래서 상담관은 관계기관하고 그다음에 시 지자체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겨볼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회의도, 회의 자리도 같이 하고 해서 맡겨볼까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통화하면 굉장히 빠른데 상담관이 통화하면 느린 거죠. “조재훈 의원입니다.” 하고 통화를 하면 어느 부서든 누구든 굉장히 액션이 빠른데 상담관이라고 하고 하면 굉장히 불친절 내지는 먹혀들지도 않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상담관 운영에 관한 방법을 조금 더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업무에서 자리매김을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저희들이 작년은 시설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더, 저도 현장에서 고민하겠지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서 업무분장표를 디테일, 처음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좀 상담관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좀 더 고민 좀 해 보시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장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른 것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 관련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 불용, 전문가 위촉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윤은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행정감사를 하게 될 적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우리가 이런 전문가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고 의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의장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려드렸지만 그렇게 의결을 해서 쓰겠다고 올라온 상임위원회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썼습니다.

○ 임병택 위원 관련 전문위원실에 그러면 공문 시행을 하신 건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이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공문 시행을 통해서 전문위원실에 수요 파악을 하신 건가요, 수요자 파악을?

○ 의정담당관 고재학 아니요. 저희가 이런 규정이 있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요원이 필요할 적에 쓰라고 준 거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도 그 당시에 문광위에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문위원을 별도로 쓰기는 별로 실효치 않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적에, 그때 문광위는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알림의무를 충실히 하신 거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저도 그때 알고 그래서 쓰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공문 시행은 된 거예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임병택 위원 공문 시행은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해 부족이나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한 상임위원회가 없어서 이 행정감사 사무보조를 못 썼다 그런 내용입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 개개인한테도 메일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 임병택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는지…….

○ 의정담당관 고재학 똑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임병택 위원 이게 첫해였는데…….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작년에…….

○ 임병택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첫해였는데 저는 알고 못 쓴 위원회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첫해였고 또 감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인데 아무 상임위도 신청을 안 했다니 좀 안타깝고요.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이 행정감사 사무보조자 신청과 관련된 의회사무처의 공문 시행한 게 있으면 결산 이후에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개요서 5페이지 맨 위 청소기간제근로자, 아마 이게 임금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집행률이 78.9, 이게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불용될 수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작년 3월 달에, 용역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다가 3월 달에 기간제로 변경돼서 의회에서 직접 청소업무를 시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용역대행업체에서 그동안에 청소장비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청소장비를 한 300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도 그렇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기간제근로자 해서 2억4,000만 원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지출을 1억 8,000 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2억 4,000만 원을 세워서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남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남은 사유가 기간제로 전환해서 남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뭐냐 하면, 제 의문점은 이거예요. 용역에서 기간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처우도 개선되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법정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어진 비용 임금대로. 그런데 이제 5,000만 원이나, 그러니까 80%를 못 넘긴 걸 보니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용역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이게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었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간접고용으로 지출할 인건비 2개월분을…….

○ 임병택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용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직접고용에 따라서 우리 인건비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2개월분 급여하고 수당, 보험료 이런 것들이 좀…….

○ 임병택 위원 올해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상승했나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좀 상승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신 분?

○ 총무담당관 김기상 환경위생수당을 12만 원 올려서 새로운 수당의 항목을 신설해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일단 질문이 나와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청도 기간제근로자들이신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도청은 용역 고용, 간접고용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직도 용역형태예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수형태와 비교를 좀 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용역으로써 받는 임금과 도의회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어느 정도 보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한 4만 원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환경위생수당을 설립하고 나니까…….

○ 임병택 위원 용역보다는?

○ 총무담당관 김기상 한 4만 원 높은 것으로.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도청, 그것만 좀 해 주세요.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을…….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알겠습니다. 자료비교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기 전의 임금과 전환된 후의 임금과 그다음에 도청, 현재 아직도 용역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형태를 좀 비교해서 보여 주십시오.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7페이지 맨 아래 쪽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의원 의정능력 배양과 관련돼서 2,400인데 66% 집행되었죠. 이게 어떤 사업의 예산이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의원님들의 의정능력을 배양시킨다 그래서 관련기관의 위탁교육비와 그다음에 올해도 시행했던 의원님들의 스피치,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임병택 위원 신청자가 저조해서,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집행이 70 못 넘긴 거…….

○ 총무담당관 김기상 의원님들이 신청을 했다가 또 일정상 못 가게 돼서 다시 또, 못 가게 되고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중간 정도에 연구단체 세미나 지원비가 집행률이 22%예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입니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사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아까 최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그런 각종 용역을, 연구단체 용역을 잘할 수 있게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연구도 하고 그런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그런 연구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부만 이제, 몇 개 연구단체에서만 예산을 활용하고 그 외 부분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조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연구용역 안에, 그 안에다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내년에는 바꾸시려고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그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인 세미나를 하려면 총무담당관실에 또 풀로 된 세미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저의 주안점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를 위촉을 못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활용을 못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원연구단체들이 공익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었는데도 혹시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어서 22% 집행했잖아요. 어느 연구단체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 세미나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결산 이후에라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도민소통 의정홍보란에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750만 원이 섰는데 17.3%뿐이 집행을 안 했거든요. 홍보자문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과 외부전문가 다섯 분,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필요성이 좀 있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구하려고 구성해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수당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구성을 했으면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지역상담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요. 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입니다.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시군별로 직접적으로는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입법정책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아, 상담관은 2015년도에는 지금 14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게 상담관 운영이 누가 신청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담소 상담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그렇지요. 저희가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열 군데뿐이 운영을 안 하고 시군 상담소에서 그러면 이게 실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상담관은 의원님도 상담관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렇지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박광서 위원 여기에 예산이 선 것은 7,3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현직 도의원 외에 전직 사무관 이상 이분들이 상담했을 때 수당으로 지불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집행률이 3.3%고 지출이 240만 원 지출됐거든요. 이게 작년도 거니까 올해는 상담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년과 비교된 게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금년도에도 10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저희가 상담건수를 보면 6월 9일 현재 한 130여 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거 하루 출근하는 거지요? 상담이 있을 시에.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일주일에 두 번.

○ 박광서 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하루 출근할 경우에 수당을 얼마 드리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1일 저희가 6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상담소에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거든요. 도의원한테는 상담이, 사실 저희 지역에는 민원이 많아서 상담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관은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상담소로 보내 주시면 아마,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끔 내용을 잘 간추려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처장님 지시로 해서 각 이미용실 그다음에 노인정까지 팸플릿을 돌렸는데요.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 다시 들어오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2년으로 더 많은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도움 받고 그리고 그 영향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결산에 관련된 걸 하기는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돼서 결산하고 연관되어진 부분들을 좀 짚고자 합니다. 오늘만 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컴퓨터 활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컴퓨터 사용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검색을 찾아보기도 하고 순간순간에 자료를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럴 때 인터넷 자체도 거의 활용되지가 않아요. 오늘도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검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인터넷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나오거나. 이 자체적인, 저희들이 컴퓨터를 본회의장에 깔은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됐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2012년 9월에 깔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들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게 6년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되면 딱 6년 만기를 채워요. 그런 노트북을 저희들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12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저희도 이게 설치할 적에 모니터하고 화면하고 하드 일체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하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님들이 활용하면서 대부분 다 핸드폰을 사용해요.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설치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설치해서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하게 선정돼서 집행이 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일체형이 아니어서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기가 5년인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6년입니다.

○ 안혜영 위원 6년이에요? 그럼 6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건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공공기물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서 작년에 예산을 하려고 요구했는데 결국은 예산은 안 됐…….

○ 안혜영 위원 아니, 2012년도에 돼서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게 2018년 9월이 내구연한이니까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걸 쓰면서 인터넷을 무리 없이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제가 그나마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는 거지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못 써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단순한……. 지금 우리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것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일체형으로 해서 이건 아주 큰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 말고 A/S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게 근본적으로 속도의 문제인데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 속도면 본회의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게 컴퓨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투표기능도 집어넣고…….

○ 안혜영 위원 저희들 투표기능 쓰는 게 본회의에서 몇 번이나 돼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아니, 그 하나에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이 부분이 좀…….

○ 안혜영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구매한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런데 통상적으로 컴퓨터 같은 게 하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도 알아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본체 기능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할 때에 대한 관계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A/S를 받았고, 저희들이 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어느 정도 A/S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걸 구매했다고 그러면 이건 특혜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전반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것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도 처음 사용할 때부터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처리결과를 받았는지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이건 결산에서 할 일은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수번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본회의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정말 편성을 하든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비용이 21.1%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열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원연구단체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세미나도 가고 그런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을 세미나로 같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나도.

○ 안혜영 위원 조재훈 위원님은 저하고 항상 같은 얘기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연찬회를 하거나 워크숍을 연구단체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저희가 작년에도 1,71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당시에는 연구단체가 16개 연구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상임위하고 연락을 해서 세미나 개최를 하라. 계속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문위원실이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문위원실하고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처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서포터를 의원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간혹 이런 문제들이 빚어지면서 의원들과의 갈등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부가 서로 핑퐁을 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가 아주 과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실에 공문도 보내고 전문위원실에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위원실에다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의 중간에 소통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중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위원실이 하수 그 부하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전달을 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것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리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구단체 회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할 때 전문위원실에다 다 풀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전문위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린 것이 동아리활동부터 여러 가지의 지원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유 있는 전문위원실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맡은 역할이 많다 보면 집약되어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운영위를 제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결을 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통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통보를 하겠지만 바로 의원님들한테도 직접 통보가 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의회사무처 총무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님은 혜택을 받고 어느 의원님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진행되지 못해서 의정활동이 불편해질 수 있고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예로. 출장비나 아니면 출장할 수 있는 케이스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연찬회 때도 직원들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저희들이? 기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융통성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본규칙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안에서 융통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조례에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는 충분히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불복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와 직원들에게 질문했을 때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례를 가지고도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처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탓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아직 지금 현재 9대 의원님들이 2년이 남았고요. 그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발 의회사무처 안에서도 사안이 있으면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사례를 의논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아를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요. 불운아 만들어 주지 마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후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필요하신 대로 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워낙 안혜영 위원님께서 세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부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의아했었는데 다음번에는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은 아끼지 말라고 했으니 그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질문을 다 안혜영 위원께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본회의장에 컴퓨터가 한 10년쯤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는 다 이렇게 늦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처장님 찾으려고 박익수 처장님 치면 네이버 떠서 서칭하는 데 한 5분, 3~5분 정도 걸려요. 쓸모없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다가 사진이라도 찍힐까 해서 자료를 찾을 때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예 저는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오래된 물건들이라 곧 바꿀 때가 되어서 이런가보다.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컴퓨터는 다 이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12년이라고 하셨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조재훈 위원 2012년이면 그때 산 컴퓨터 지금도 팡팡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양 아세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게 그때 할 적에 컴퓨터를 위주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투표라든지…….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걸 2006년도, 2008년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미 2012년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지금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한 단계의 통신기기장비들을 쓸 때인데 그것을 하면서,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의문은 풀렸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2018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못 쓰는 물건을 갖다놓고 계속 또 써야 되는 그런 일 하지 말자는 거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구체적으로 업자나 전문가를 불러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안 해도…….

○ 조재훈 위원 아마도 그것이 잘 돌아가면 우리 의원들 스마트폰 안 볼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자기 민망해지는데.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걸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 쓸 때는 딱 저거밖에 없어요. 5분발언 자료하고 일문일답 찾을 때, 있는 자료 올린 거 보는 거죠. 있는 자료 올린 것 볼 때하고 투표할 때.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회의시스템…….

○ 조재훈 위원 회의자료든 인터넷이든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나서 아예 쓸 생각도 안 하죠. 2012년도에 구매한 물건이 그렇게 구매됐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전 보고요. 개선책은 처장님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거랑 같은 건데 제가 2014년도 6월 달 7월 1일 날 들어왔을 때 노트북 같은 조그만 걸 줬어요. 노트북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 총무담당관 김기상 태블릿PC라고…….

○ 조재훈 위원 태블릿PC인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걸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하고 새로 받는 기간 이런 게 있나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총무담당관 김기상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태블릿PC를 원하시는 분은 그걸 구매해 드렸고 일반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은 그걸 해 드렸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태블릿PC가 불편한 거죠. 모든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간단한 기능만 운용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불편, 안 쓰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안 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납하고 새로운 걸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 총무담당관 김기상 마침 6월 달에 이게 소요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요, 일괄 교체할 예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일괄 교체할 때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자료를 찾고 메일을 보내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노트북 안 써요. 노트북 가격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신비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말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의원들한테 스마트폰 괜찮은 사양을, 그게 지금 우리 주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곧 PC이고 PC가 스마트폰이고 태블릿PC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노트북 지원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사양 좋은 걸로 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대답 좀.

○ 총무담당관 김기상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기본 컴퓨터 기기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 일반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 그다음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노트북 그다음에 간단한 자료라든가 동영상 찾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간단하게 쓰는 이런 태블릿PC 이렇게 기능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ICT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에 일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업무용으로 쓰기에도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에 스마트폰을 간단한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걸 업무용으로 구입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노트북을 또 지급하겠네요. 저도 곧 노트북을 교체 받겠네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이건 마지막 아니고요. 예산정책담당관님.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예산정책담당관 시스템이 얼마 정도 정비 다 완료되셨나요?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지금 올해 4월 6일 자로 예산분석관 6명이 추가로 임용이 되어서 현재는 1인 1위원회 시스템으로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1인 1위원회 시스템이요?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네.

○ 조재훈 위원 아직 모르는 위원들이 많죠?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네, 저희 예산분석관들이 10명 정도가 아직 1년도 채 안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경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이제 보좌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데 이렇게 예산정책 담당파트가 생겨서 1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한 분씩이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장님보다는 각 과 과장님 분들께서 2015년도 예산을 쓰다 보니까 참 모자라서 애먹었다. 애먹었다 하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씩만 적어서 주시고 그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썼다.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네.’ 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씩,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미니멈 한 가지씩은 과장님별로 적어서 주셨으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물어볼게요. 저희가 2020년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20년으로 되어 있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 컴퓨터를 언제 바꾼다고 그랬어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현재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게 2018년 9월…….

○ 박근철 위원 18년이죠. 그럼 18년에 바꿨습니다. 그럼 20년에 뜯어서 그리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갖고 갑니다.

○ 박근철 위원 다? 그게 가능한가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현재 설치된 장비를 그대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게 컴퓨터만이 아니고 다른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요. 전산시스템…….

○ 박근철 위원 아니, 컴퓨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그게 같이 있으면서…….

○ 박근철 위원 같이 있어서?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박근철 위원 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그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 가시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박근철 위원 무조건 안 된다라는 답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야죠. 내가 못 쓰겠는데 의원 자체가 못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혹시라도 2018년에 하고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가 제일 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조재훈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찾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자체에서 해야지 이걸 안 된다라고 고개 돌리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박근철 위원 저는 공보팀부터 할게요. 어쨌든 24억이 못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고도 한 2억이 넘게 지금 불집행됐네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못 됐는가요? 뭐가 문제가 많았나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HD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자체는 예산 명시이월 불승인된 부분이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서 별도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이나 또 매몰비용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인 행사, 연찬회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연찬회에 딱히 가보면 저희가 여비를 달고 가기 때문에 식비나 숙박비 집행은 여비로 하고 나머지 장소 임차료, 실질적인 행사에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됩니다. 또 차량도 의회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일부와 일부 사무운영비 중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갖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쓰려고 하는 경비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6년 예산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현재…….

○ 박근철 위원 잡혀 있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가편성은,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또 불집행될 가능성이…….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가 많이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 행사비도 저는 가능하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간행물편찬위원이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도민 소통 의정홍보비가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과장님? 우리 의정다이어리 제작, 자문위원회 운영 이거에 대한 전체.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 공보담당관 김동기 대부분이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최대한 절감해서 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그 홍보예산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쓰셨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홍보 자체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다음 총무담당관인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관 유지관리비가 지금 집행이 많이 남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총무담당관 김기상입니다.

○ 박근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생활관 예산을 세울 때 일반 시중의 임대료를 계상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마침 임대하는 대상건물이 신축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도배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남은 겁니다.

○ 박근철 위원 2015년에 우리가 지금 생활관이 몇 개인가요? 2015년 기준으로. 이거 쓸 때 기준으로 생활관 몇 개였나요? 올해는 몇 개고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작년에 3개인가에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래서 3개 늘어나서 9개로.

○ 박근철 위원 전부 다가 9개인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박근철 위원 9개가 아니죠? 6개죠?

(「6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6개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많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의회사무처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60㎞ 이상 되시는 분들, 저희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의회에 나옵니다. 저희가 가까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오게 되고 또 수시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해가시지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들은 가까우니까 그나마, 저희들도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저희가 보좌관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이 나와서 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약주를 하게 되면 운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책을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숫자나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런 논리와 근거를 찾으려고 데이터를 내봤더니 연인원이 한 519명이에요. 그런데 직원을 뺀 의원님들만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걸로 보면 6개 실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박근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솔직히 말하면 뭐라 그럴까 아쉬움 없이 잘 운영이, 집행도 아쉬움 없고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웬만큼 다 응해 드리고 계상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6실은 부족하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일은 그렇게 없지만 의원님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누가 좀, 그것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 총무담당관 김기상 민간인 국외여비는 뭐냐고 하면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중 장애 의원님들의 보조인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그분들도 같이 따라가서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조인원을 민간여비로 사용을 했고 그게 남은 금액인데 마침 서영석 의원님 같은 한 분은 보조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가셨고 그렇게 해서 좀 남은 금액입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한 분 되어 있잖아요, 예산분석관들. 그렇죠? 각 상임위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예산분석관들과 저희가 연찬회를 하면서 느낀 거 하나,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임위별로, 특히 제가 지금 오늘 와서 그분 찾았어요. 운영위원회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든 운영위가 열릴 때는 그분도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하고 배우고 느끼고 가야 예산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저희도 같이 와서 듣고자 했었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같이 답변하고 보조로 뒤에 계신 분들이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담당하는 담당자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분이 여기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우리 식구들처럼 와서 느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영위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운영위뿐만 아니라, 처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그분들이 가셔야 돼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느끼지 그 부서에서 숫자만 보고 내용도 모르는 거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야 되고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예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려면 감으로도 느껴야지요, 숫자로만 느끼는 것보다. 이해 가시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입법 전체예산이? 입법예산이 지금 17억인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

○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입법예산이 얼만지를 모른다라는 건…….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27억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27억?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얼마죠? 세출예산이 이게 틀린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뒤에도 입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거든요.

○ 박근철 위원 쭉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박근철 위원 입법팀의 역할이 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지금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입법보좌관 3명하고 팀장하고 4명입니다. 4명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입법활동하시는 데 부족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법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의회의 기능 중에 입법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는데 그 입법을 위한 역할론이, 아무리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적어서 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도 노력하지만 입법담당자이신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이번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제가, 저희는 이제 끝나잖아요. 예산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서울시의회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입법처도 갔다 와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우리 의회에서 의정기능강화 그것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각 상임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를 내야 하는데 조례 분석을 각 상임위 외 상임위가 아닌 데서 조례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 상임위에서 조례를 결정해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에요.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거, 그 내용에 대한 거, 그 국에 과연 조례에 대한 비슷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조차도 분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가 심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막 쌓여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는 아주 많이 오는데 문제는 정리를 안 합니다, 정리를. 의원님들은 이거 안 해 준다 하면 섭섭해 하세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해야 합니까? 입법팀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사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는 의회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익수 처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잖아요.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의회사무처 예산 400억이 오는 데까지 여기 계신 모든 처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걸 빌미로 더 의회사무처는 커져야 된다. 의원들의 기능을, 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려면 의회사무처 기능이 커져야 됩니다. 인사권은 우리 의회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점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무담당관님한테 PC 그다음에 태블릿PC 관련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기능에다 이게 사실은 노트북으로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저희가 워드작업만 하기에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들고 왔을 때 무선이든 뭐든 쓸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그 노트북 자체에도 그런 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워낙 노트북이라는 게, 지금 기간을 몇 년을 주시는 거죠? 저희 내구연한이라고 있나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내구연한이라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저희가?

○ 총무담당관 김기상 4년인데요.

○ 명상욱 위원 4년이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 명상욱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4년 동안은 그 PC를 써야 되는 거죠, 노트북을?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런데 사실상은 쓰는 사람은 4년 동안 못 씁니다. 2년 쓰면 그 노트북 다시 해야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 총무담당관 김기상 시중에 나오는 것들이…….

○ 명상욱 위원 아니, 2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니죠?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원활하게 기능을 이렇게 다 작동시키려고 하면 저희들도 사용해 보면 2년 쓰면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2년이 가장 적정한 기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저희 사무처에서도, 총무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지로 예산을 들여서 노트북PC를 구입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건 무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원님들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물품 하나 지급하듯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총무담당관 김기상 위원님 지금 마침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쭉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건건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거,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신 거 빠진 게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지금 노트북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도 한번 전화해 보고 통신직이 있어서 불러서 물어보고 그래서 본체를 바꾸기는 사실상 규정이 있어서 어려우니 안에 내장카드, 하드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지침도 갖다 놓고 지금 방안을 강구 중인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어디 담당이시죠?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입법정책 담당입니다.

○ 명상욱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이시죠. 우선은 여기에도 지금 보면 임차보증금, 상담관 상담수당 및 상담소 기본운영경비 이런 사업예산들이 많이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지역상담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좋은 점은 잘 아시다시피 원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상담소에서 지역구 도민들을 쉽게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실화를 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소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설치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내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결산, 예산을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느 특정 의원님,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왜 참여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뉴얼화돼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상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니 증액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매뉴얼화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니면 밖에서 보셨을 때 예산 또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쉽게 매뉴얼화, 매뉴얼 정도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 있는 도민들도 “상담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 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 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께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활동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28명의 의원님들이, 사실 저야 운영위원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필요한 예산들을 나름대로 조금은 아는데도 다른 분들보다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도 또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료화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항시 열람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갖다 세미나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 이게 어느, 그런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하신 분들만 이런 예산을 갖다 쓰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지요.

의원활동비 예산에서, 이거 어디죠? 이거 지금 예산정책담당관님이에요? 의원활동비 예산.

○ 총무담당관 김기상 네, 의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뿐만이 아니고 입법이나 총무,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정말 의원님들이 쓸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실 수석과장들이나 여기에 통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드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명상욱 위원 후반기에는 128명의 의원님들이 똑같이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로 정기간행물 제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특정 의원님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의 인터뷰 자료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본인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들어오면 4년의 임기니까 4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안배될 수 있는, 분배될 수 있는, 분배까지는 말이 좀 그런가요? 안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측가능해야지요. 의원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1년 첫해에 나오셨으면 그분보다 저는 4년 마지막 연도에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예측가능한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행물, 내용이야 당연히 그때그때 변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안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난번 의회소식지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해에 다 못 하면 그다음 해에 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임기 중에 한 번 이상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 수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다음연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 당부의…….

○ 위원장 오완석 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연속선에서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의회 처음 와서 태블릿PC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는구나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요. 내구연한이 4년이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웬만하면 맞춰서 새롭게 들어올 때 새 걸 지급하고 4년 뒤에 반납받거나 폐기하고 이 절차가 맞지 2년 동안 쓰던 걸 받은 거예요, 제가. 새 걸 받은 게 아니고. 그래 갖고 이런 것도 주네 되게 좋다가 쓰던 태블릿을 딱 받으니까 ‘뭐야! 이걸…….’ 갖다가 집에 던져 놓고 나니까 아들이 “아, 이거 뭐예요?” 하면서 “그래. 너나 써라.”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저도 썼어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위한 배려, 생각해 주는 것들이 그런 작은 거에서 출발하는 거란 거죠. 되게 사소한 건데 그거 사이클 한 번만 맞춰주면 들어올 때 되게 기분 좋게 노트북 쓸 수 있는 건데 남이 쓰던 2년 된 거 받으니까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한번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의원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렇지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총무담당관을 향해) 저한테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세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한번 해 보세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실무과장으로서 물론 의원님들한테 새로 딱 임기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물품을 또 버전이 좀 높은 걸로 지급해 줬으면 참 좋죠. 그런데…….

○ 조재훈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2년 남이 쓰던 걸 받았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4년이라며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맞춰 놓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김기상 그런데 맞추는 게, 한 번을 맞추려고 그러면 소요연수를 지나야 맞춰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새로 일제히 구입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으셨잖아요. 그럼 2년 쓰고 다음 10대 때 의원님들은 그걸 또 받으셔야 되는, 4년 소요연수를 채우려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단지 그게 업무상 쉽지 않다라고 전달은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노트북이라는 걸 줘서 기분이 좋았다가 풀어보고 2년 남이 쓰던 거라 기분 잡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한 번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든. 해놓는 것 자체가 의원들을 배려하고 의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의회사무처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걸 불법으로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나 같은 느낌을 10대에서 또 받을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과 처장님, 직원들께서 고민해 보셔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고 실제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년이 다 지나고 전반기가 지났는데요. 2년 동안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의원님들 지원 활동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신 거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회의를 해 보면 바뀌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 저는 행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9대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새 것을 줘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2010년에 받은 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4년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4년이면 우리 거 반납하고 같이 9대 의원님들하고 새로 사주면 되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그래서 저희도 아직 옛날 거 쓰고 있어요. 저는 2010년도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문제라고 봐요. 의원님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그냥 다 폐기하고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새로 오시는 분들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행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에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한 가지 연구단체 세미나 이 비용에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서로 떠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행정은 시스템 아닙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 128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직원분들 128명이 의원 한 분당 한 사람씩만 마크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지도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 보좌관 있듯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시스템상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알지요. 특위나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고유업무 외에 플러스 업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도 배드민턴동호회 회장인데 우리 동호회 회장이 농정위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우리 다 보좌하고 동호회 활동 다 하고 합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에 또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지만 여하튼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를 만들어서 각 전문위원, 특위를 담당하는 데에다가 문서로 공문하고 하겠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됐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게 잘 가동이 안 된다면, 인원이 없어서 가동이 안 되고 업무가 과중돼서 가동이 안 된다면 업무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백 날 천 날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이 생각보다 상임위원님들의, 지금이야 입법조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분석관이 있어서 그나마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부분을 커버해 주지만 저희 8대 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는 건 행정관리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직원분들 계신데 직원분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아까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천 번 보내 보십시오. 안 보면 그만이에요. 문자 메시지 백 번 보내 보십시오.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전화 세 번, 열 번 해 보십시오. 못 들었다면 그만이에요. 저는 이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만 과중이 되고, 업무만 늘어나고 헷갈려서 안 되니까, 물론 당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의원님 한 분당 커버할 수 있는 의원님 계시다면 그게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펑크가 안 나냐면 보좌관들이 다 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국회의원이 생각 안 하는 것도 보좌관들이 다 알아서 충성하고 다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잘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그러지 않으면 잘려요. 바로 잘립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고 예산 하는 데 회의 가서 담당 국회의원이 질문할 사항을 못 만들어내면 그 보좌관 가만두겠어요? 그러면 가만두겠냐고. 자릅니다, 잘라. 바로 잘라버립니다. 의회사무처 역할이 지금은, 지금까지의 행정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보좌 내지 지원 역할보다 행정적인 업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단체 활동이라든가 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한대로 직원들을 더 뽑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갖춰져 있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무처 각 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예산이나 결산을 보면 불용처리되고 집행이 저조한 건 의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했고 다 어디 얘기를 했는데 사용하신 분이 없다. 말이 번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그것이 변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데 제가 2년 동안 보고 느낀 거, 물론 정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 128분이 성향도 다르시고 업무 스타일도 다르시고 당도 다르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도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시스템 속에서 좀 더 가동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상비 예산 뻔하죠. 다 100%죠. 99%, 100%. 실질적으로 뭔가 찾고 창의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은 불용처리된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바로 잘립니다. 2개월 만에 잘리는 분들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업무의 패턴을, 사고를 바꾸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운영위원장 하면서 의원님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8대 때보다도 훨씬 많이,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도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법에서 없는 것조차도 직원분들이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도도 해 보고 그것이 사실상 법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받아들일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해 주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한테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하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방의회인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공무원분들이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징계 수준이 아니라 적정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 의회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운영위 소관이 몇 군데 더 남았는데요.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평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자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우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총 40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총 47억 9,828만 원으로 이 중 99.1%인 47억 5,36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4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434만 5,000원으로 99.1%인 46억 6,09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9,393만 5,000원으로 98.7%인 9,2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00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 등 지침에 따라서 환수 및 가산 징수한 사항으로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5억 3,0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 20억 8,075만 4,000원, 경기GTV 운영에 6억 5,678만 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 4억 3,500만 원,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1억 원, 여론수렴 강화에 6억 5,864만 6,000원, 홍보역량 강화에 2,600만 원 등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47억 433만 5,000원 중 99.1%인 46억 6,094만 2,000원을 지출하여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모니터링 역량강화사업에 8,03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61만 원으로 총예산액 9,393만 5,000원 중 98.7%인 9,272만 2,000원을 지출하여 1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과 경기GTV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며 여론수렴 강화사업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에 국외업무여비 불용액은 2015년 메르스사태 확산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의 포상금 불용액은 홍보 대상 평가횟수 계획변경과 세출예산 집행지침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실시하던 언론보도 베스트 우수자 및 반기별 실시하던 우수부서 사업선정을 매월 실시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되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홍보역량 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으로 신문 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협력담당관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68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여론수렴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예산이체 및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4월 7일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언론협력담당관의 모니터링 역량강화사업비 7,920만 원을 신설된 보도기획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40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0만 2,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2014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7억 9,828만 원으로 47억 5,3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6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9.1%로서 도 평균 집행률 95.1%보다 높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2013년 1.5% 대비 4%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여론수렴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신문을 통한 홍보 예산에서 3,68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여론수렴 강화 예산에서 3,684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지난 3년 동안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수립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변인이 하시되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중부일보의 이복진 기자님께서 오늘 결산심의에 대해서 취재 중이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대변인님 새로 오셨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셨나요, 오신 지?

○ 대변인 이우철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열흘 됐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 대변인 이우철 파악 중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직 파악 다 안 되셨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담당 과장님들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괜히 또 답변에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라고 돼 있죠? 2015년도 전체예산이? 48억 좀 되죠, 그렇죠? 자, 이 중에 지금 집행잔액, 집행률이 99.1%입니다. 우리 도 예산 전체 집행률이 얼마인줄 아세요?

○ 대변인 이우철 한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높을 수가 있나요? 내가 이거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집행률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99.1%니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다 활용을 하신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99.1%까지 가는 대변인실 예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 예산이 명확하게 이렇게까지 다 쓰여지나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대변인 이우철 집행률이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지는 않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집행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잘 안 되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편하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행감도 아니고. 자료를 옆에 누가 서포트를 해 주세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처음부터 케이블TV를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도 99.6%, 신문을 통한 홍보 예산도 100%, 운영비도 100%, 시책추진비ㆍ업무추진비도 100%.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두 과장님, 특히 언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대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라든지 신문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거는 사전에 1년 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얘기한 거고, 사전에 있는 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예산을 생각해서 사업을 냈잖아요. 그 사업비를 갖다가 1년을 쓸 거 아닙니까? 쓰다보면 문제점이 있고 또 이거는 좀 덜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잘 쓴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게 명확하게 잘 쓰여졌다면 다행인데 너무 일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셔도 좀 그렇지 않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1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웁니다. 12개월을 나눠서 홍보비를 지출할 계획을 세워서 공익광고 홍보할 때 언론, 신문을 통하고 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을 12개월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출하기…….

○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그렇게 예산 안 세우는 국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아니, 어느 국에서 그렇게 안 세워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답입니까?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질의 취지를 담아서 집행할 때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과장님.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너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야. 저희가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은 안 되지만 너무 일률적인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변인실에 대한. 너무 잘돼 있으니까 그것이 또 의구심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을 부분도 중간중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잖아요. 검토보고서 지금 들으셨죠?

○ 대변인 이우철 네, 들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걸 보면 예산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담당이 언론협력관님이시죠? 신문을 통한 홍보비 빼서 여론수렴 강화로 넣었죠?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 박근철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왔어요,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에 필요한 예산으로 갖다 쓰고 그러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국외여비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많이 못 나가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 박근철 위원 이게 국외여비예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그래서 그것을…….

○ 박근철 위원 아니, 무슨 소리. 뭐야! 신문을 통한 홍보비 3,600을 빼서 여론수렴 강화에 넣었는데…….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 박근철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신문 구독료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좀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1년으로,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며요, 3년 동안. 그랬어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가 연도별로는 그거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수석님, 수석님! 이게 지금 3년째 대변인실이 이랬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쓰일 때 운영위에다가 한번쯤 얘기했나요? 집행부 내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신 거예요? 대변인님, 이건 조금 문제 있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이 부분의 3년 연속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반성을…….

○ 박근철 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반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 올해까지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차후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혹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위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에다 보고하고 운영위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해야죠. 그렇죠? 위원님들 알아야 되죠, 이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앞으로 이런 전용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서는 항상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일단요,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예산전용한 거 전체 3년 치 다 뽑아갖고 위원님들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아셨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걸 대변인님이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이우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워낙 결산 집행률이 좋아가지고.

○ 박근철 위원 너무 좋아졌어요.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 오신 대변인께서는 업무파악 잘 하셔서 제가 자리 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변인의 역할이 사실은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를 알리는 창구역할을 할 겁니다. 또한 그 외에 집행부와 그리고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일한 창구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유일한 대화의 창구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민들은 의회나 아니면 경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는 방법을 좀 더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전반기 현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었죠.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세월호부터 메르스, 여러 가지의 현안 때문에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를 알리는 최대의 역할보다는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ㆍ사고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결산검사가 저희들이 이걸 비롯해서, 이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짜고 그리고 올해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운영위원님들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작년 1년과 2년 전하고는 또 다른 방향을 경기도가 잡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경기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의 중심은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건 정부도 국민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부터? 지금 경기도도 벌써 반년 이상, 반년이 뭡니까? 1년이 다다르는 동안에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도 논의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던져놓은 지방재정문제 때문에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예산편성 비율도 제대로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서 홍보하시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의 홍보비로 쓰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제가 신임 대변인으로서 나이도 적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 안혜영 위원 나이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 대변인 이우철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함께 많이 배울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변인실에서, 각 실국에서도 홍보비가 있어요. 각 실국에서 하는 홍보 그리고 브리핑, 여러 가지의 성명발표 그런 것들이 대변인실에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전달만 하는 일명 그냥 그림과 같은 창구역할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이 아주 특이할 정도로 완벽하죠. 그게 기계적으로 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차피 저희들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에 있고 그런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홍보비가 적절하게 그리고 최고의 실효성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몇 %,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저는 새로 오신 분한테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우철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변인실이 9대 들어와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많은 일들이 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정 그다음에 도민을 위해서 대변인실 원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2년 동안에 아시겠지만 대선도 있고 또 도지사님이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지난번 8대 때 김문수 지사님은 본격적으로 대선레이스를 가동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조그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언론홍보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계속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실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중심을 잘 지키시고 도민을 위한 목적으로 대변인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님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 2014년도 경기넷 장애인모니터링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 1만 2,400원과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청사주변 가로등 배너기 교체에 따른 고철매각대금 8만 8,00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총 78억 3,600여만 원으로 이 중 92.6%인 72억 5,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500여만 원이 불용되고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7,200여만 원으로 이 중 89.2%인 36억 3,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6,300여만 원으로 이 중 96.3%인 36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0여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마케팅에 2억 7,600여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500여만 원,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4,100여만 원, 도정여론조사에 4억 7,500여만 원,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7억 1,900여만 원 등 1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0억 7,200여만 원 중 89.2%인 36억 3,6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00여만 원은 사업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이용홍보에 4억 3,800여만 원, G-버스 TV를 통한 홍보에 2억 1,900여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21억 3,200여만 원, 도정홍보 컨설팅에 6,100여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37억 6,300여만 원 중 96.3%인 36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0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통합홈페이지 운영사업 1건으로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예산전용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사업 1건으로 공모전 시상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 중 3,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월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도정정책 홍보사업 중 스타트업캠퍼스 방송협찬 1건 6,600만 원으로 15년 9월에 사전준비단계 시작으로 15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취재 및 촬영을 하여 16년 4월과 5월에 방송이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과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예산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소통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8억 3,671만 2,000원으로 72억 5,5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6,6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5억 1,54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2014년 5.7% 대비 7.4%로 증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사업은 대부분 용역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14년 결산검사 시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추경을 통해 반납하라고 지적되었으나 블로그 및 SNS콘텐츠 제작운영,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3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큼에도 추경을 통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합홈페이지 운영사업비는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2억 1,966만 원이나 되는 만큼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예산액은 적정하였으나 과업에 비해 부족한 사업비로 계약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2017년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대학생기자단, 청소년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용역도 각각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단순히 연령대가 다른 것이라면 용역발주 시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하여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다가 공모전 시상금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는바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된 바와 같이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포상금처럼 홍보콘텐츠 행사에 대한 시상금 등은 기타보상금으로 집행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전용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소통기획관))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기획관이 하시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임병택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관련해서요, 집행률이 70%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70.6%는 기타보상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3,4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이 경진대회 관련된 주요성과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이.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작년에는 소통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 임병택 위원 다시 한 번만, 사업명을 다시 한 번. 워낙 요즘에 영어가 많아 가지고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소통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물을 공모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소통의 크리에이티브를 겨루는 분야하고 일반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콘텐츠들을 발굴하는 그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는 그런 기초 단초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성과물이 보고서 형태로도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당장 주실 수 있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거는 저희가 결과물에 대한 자료들은 있고요. 별도의 자료로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시 또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왜 추경을 통해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2014년도 결산검사 시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라고 지적되었는데 블로그 및 SNS 등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큰데 추경을 통해서 반납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입니다. 2015년도의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고자 했었는데 도의 예산운영과정에서 모든 실과의 집행잔액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대부분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대책이나 가뭄 대책, 지역경제 살리기 하다 보니까, 일대일 포인트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 집행잔액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집행잔액을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 안혜영 위원 내부규정으로 얼마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저희도 집행잔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랬었나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랬다는 말인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할 때에 몇 %의 기준, 얼마의 예산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그 이하 해서 반납을 받고 안 받고 그러한 룰을 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만 특별하게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말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아니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아니, 기존……. 매년은 어느 정도 예산재정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삭감이 받아들여졌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대책이나 가뭄 대책이나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도 있었지만 수입구조에서 부동산 경제가…….

○ 안혜영 위원 완화돼서?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좀 완만하게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받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그래서 세입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 전부 다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고려했던 사항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불용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 얘기는 좀 들어야 되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국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하면 반납을 받아서 추경을 세워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얼마나, 몇 %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이 우리가 넉넉하니까 갖고 있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국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당시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수요는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 수요조사 된 거하고 2015년도에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추경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라, 도에서 필요치 않으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있었고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의 여러 비슷한 사업들, 홍보담당관실인가요? 여러 가지의 비슷한 기자단들에 대한 사업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하나의 사업에서 세분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지금 기자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기자단, 청소년기자단, 꿈나무기자단이 있는데 그 3개의 기자단이 전부 다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랑 학부모하고 같이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또 정책분과별 토의 이런 거다 보니까…….

○ 안혜영 위원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죠?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업체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업체마다의 특성이 다르다, 사업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신 거죠?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우리 소통기획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된 것과 그리고 내년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보고된 것에 대한 문제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결산이 내년 2017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반 기초를 올해 예산편성 하는 것과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결산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작년에 결산보고서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았던 내용들, 이 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전반기가 막 끝났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 6개월 남은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느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 예산이 정확하게 78억인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총예산이 78억이죠? 2016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6년 올해 예산. 전체예산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 소통기획관 정세현 93억입니다.

○ 박근철 위원 거의 100억이 조금 안 되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많이, 소통기획관실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78억 중에 지금 못 쓴, 집행률 전체가 92%네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미디어담당관 소속돼 있는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했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4억 4,000이네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전체적인 걸 이야기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이다 보니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가격에 따라서 낙찰차액으로 다 발생한 거고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많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입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저희가 대폭 손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로 용역사가 선정되는 그것이 사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 박근철 위원 이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하고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 예상을 못 하고 이 정도까지 불용이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은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예상 못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예상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요구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2016년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가는 집행이 이 정도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10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 예상을, 10억은 안 되더라도 15억이라도 남으면 어떤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가정을 해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앞으로 감안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집행률을 제가 보면 대변인실은 거의 99.1%던데 여기는 그나마 좀 적게 한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90%에서 95% 정도가 돼요. 이게 집행률이 정확하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블로그 및 SNS의 소통매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사업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도 낙찰차입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70~80%가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낙찰에 의한 것들인가요? 이게 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 평균 낙찰을 몇 %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80% 내지 85%?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약 한 85% 정도로…….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예상 못 하고 이 예산을 뽑은 거는 문제가 있는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입찰하는 업체의, 좀 뭐랄까 경쟁적인 가격입찰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숫자보다도…….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경쟁적인 가격 대비해서 이게 낮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내용물도 낮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바로 그 점을 저희가 좀 주시하고 있고요. 용역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 박근철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사업 하나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소통기획관실의.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따로 질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올 상반기 고생하셨고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면 1번이, 제1 개선권고사항 목록에 1번이 소통기획관이더라고요. 보셨죠? 그러니까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한 사업, 그렇죠? 보셨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예산전용 이야기하시는…….

○ 이효경 위원 네. 모르시면 안 되죠. 1번 항목.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에 예산이 3억 배정됐는데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 3,40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맞냐, 이 행사 운영하는 거에 왜 보상금을 포함시켜 놨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항목을 바꿔서 보상금으로 쓰는데 이게 규칙과 절차에 맞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대학생 대상의 공모대회를 하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시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은 저희가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시상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분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다 보니까 담당 저희 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냥 편의상 관례대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반복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지금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거 나가면 지금 결산심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편법으로 이용한다, 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편법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그냥 인정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다 같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인정 못 하죠.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아무튼 …….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결산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다해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개선해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 저번 그…….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적어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오셨어야죠.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저 역시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대책을 마련해 갖고 와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료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외부로도 나가는 자료고 거기에 1번으로 소통기획관에서 1번 의제로 개선권고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왔고 그리고 방법, 대응대책도 없고. 그리고 그런 편법들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도 똑같은 지적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고요. 소통기획담당관실이 새롭게 대변인실에서 분리되면서 어찌 보면 생소한 업무일 수도 있고 또 해 보지 않은 업무들도 있었고 개념정리 잘 안 되는 업무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됐나요, 분리된 지?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1년.

○ 위원장 오완석 1년 동안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봐요.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 정식 공무원 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전문가로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편법을 하면 본인이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용납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 상의를 하든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 이뿐만 아닙니다. 아까 언론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 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편법으로 계속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쳐나가야죠. 안 그러면 매번 이렇게, 매번 2년 되면 두 번, 연속 3회, 4회, 5회 계속 이런 꼴이 되고 매번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을 줄 수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도지사님. 명백합니다,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8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꿈의학교 이런 거, 인재개발원에서 하던 사업들 여러 개 접은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관련된 부분은 선거법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고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저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시고 또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아,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정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사 나누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5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정협력관이 공석이므로 김태근 사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팀장 김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관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정책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연정협력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관 팀장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득 연정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연정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연정협력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정협력관 2015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90만 9,000원이며 이 중 98.5%인 1,272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1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178만 4,000원 중 98.4%인 1,159만 5,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계속비ㆍ이월ㆍ예비비 및 2014회계연도 개선ㆍ권고사항은 연정협력관이 신설부서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정협력관은 2015년 4월 신설부서로 당해 연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상반기 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태근 사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연식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 6,09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83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2.5%인 2,0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2,450만 원 대비 84.1%인 1억 4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3,646만 4,000원 대비 99%인 3,6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설명회의 경우 당초 계획된 정책설명회가 예산심의 지연으로 취소되어 예산액 6,000만 원 중 4,0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6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세출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익 200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익 4,860원 등 5,060원입니다. 2015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40만 7,000원으로 이 중 95.5%인 2억 8,7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7만 5,000원입니다.

2쪽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집행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 협력기관 협력사업은 2억 7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입니다.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1,100만 원 전액을, 또 사무소 운영비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6,961만 7,000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 400만 원 중 213만 5,000원을 집행하여 18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회 보좌진 대상 도정 주요현장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과목의 경우 임차료, 강사료 등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5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결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정협력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290만 9,000원으로 1,272만 원을 지출하고 18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이 98.5%로써 도 평균 집행률 95.1%보다 높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억 6,096만 4,000원으로 1억 4,0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1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도정정책설명회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1,963만 3,000원이 당초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계획되었던 도와 운영위원회 간 정책설명회가 예산심의 지연으로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향후에는 좀 더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억 140만 7,000원으로 2억 8,7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5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5%로써 도 평균 집행률 95.1%보다 높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중 186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5년 1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중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연정협력관))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는 앞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부서 다 전반기 끝난 시점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일단 제가 들은 것부터 할게요. 서울사무소부터. 서울사무소 지금 예산이 얼마죠? 3억인가요, 그렇죠? 세출이 3억이네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2015년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대변인실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지금 전용했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어떻게, 이거 보고 한번 했어요? 전용하겠다 아니면 의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다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함부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과거에도 이랬나요, 이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이 없이 이렇게 전용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면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반성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떤 금액이든 간에 단 1,000원이 나가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가셔야지. 제 말이 맞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아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연정협력관실 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어찌됐든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이 쓰임이 적었어요, 연정협력관실. 아, 연정이란다. 대외협력관실부터 가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죄송합니다.

대외협력관실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지금 도정 정책에서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정도 된 것은 예산 전체를 좀 골고루 나눠서, 전반기ㆍ후반기 예산을 하고 했어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 운영위원회하고 12월 마지막에 정책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예산지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상반기…….

○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나눠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예산액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연정협력관 2015년 큰 예산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없고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호 과장님 떠난 지가 얼마나 됐죠?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한 세 달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세 달 동안은 공석인가요?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담당은 누가 하나요, 총괄은?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인은 공무원 아니에요?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조경호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정무적인 것들은 따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그 부분이 많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누가 해요, 그걸? 지금.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저희 직원들이 조금 나눠 가지고요.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나눠요, 그거를. 정무적인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해요, 당 문제도 있는데. 그거 누가 해요, 그러면?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지금 연정지원1팀에서 그 부분들을…….

○ 박근철 위원 1팀 누구예요, 1팀이? 누가 담당이에요? 나와 보세요. 담당이 있어요? 팀장들.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저기 서 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뭐예요? 정책이에요, 정무에요, 뭐예요? 아니면 행정인가요?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정책 및 정무를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총괄하시나요?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총괄은 아닙니다. 보좌를, 연정협력관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조경호 과장님이 없어진지 3개월이 됐는데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한 거 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조경호 과장님 이후에 연정협력관실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뭘 했는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의회하고나 뭐 당하고 이런 중간 역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아니,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 또 의회와 연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연정협력관실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여러분들이 대외협력관실이 아니잖아요. 연정협력관은 뭡니까? 근데 지금 전혀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건 저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우리 식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우리 쪽이니까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지. 과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팀장님이 맡아서 하시든가, 우리 공무원 총괄하는 팀장님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정무나 정책적인 거는. 분명히 해야 될 분이 따로 있으면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총괄해서 의회도 오고 의원님들하고 만나고 당대표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정책이 나오는 거고 또 당의 역할이 있는 거지.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관님이 없으시면 임기가 3개월짜리라도 과장님을 뽑든가 과장님을 못 뽑았으면 정책하는 분들 힘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이기우 부지사님 혼자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 총괄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저는 너무, 연정협력관실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장님이, 핵이 없어졌으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일을 주든가 일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 연정협력관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연정협력관이 지금까지 1기 원 구성 이후에 도의회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연정 기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사실은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기우 부지사님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정협력관을 새로 뽑는 문제는 그것 또한 정무적인 판단을 부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팀장님.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아요. 3개월 동안 뽑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못 만들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막말로.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 연정협력관실 저는 보는 분들만 맨날 봅니다. 저는 의원이 뭐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제가 잘 못 느꼈나? 그럼 제가 잘못된 건가요, 팀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단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말 팀장님이 못 하시면 지금 서 계시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힘을 좀 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연정협력관실의 지금 역할 아닙니까?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정협력관사회정책팀장 김태근 알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300만 원이 있고 이게 집행률이 100%인데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이 뭐예요? 4쪽.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책자 구입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책자인데 어떤 책이, 이게 300만 원짜리 책이에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격월로 발행되는 건데요. 격월로 발행돼서 도청의 각 과마다, 지금 의정에 대한 책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과…….

○ 이효경 위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방의회발전 연구집이?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자를 구독하는데 그거를 실마다 다 준다는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이 아니고요, 도청의 과.

○ 이효경 위원 도청의 각 과마다 다 돌리는데 그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무관리에 이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이거를 구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이게 쉽게 공무원 교양지라고 보면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떤 내용인데 그게 1년 구독료가 300만 원이에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렇죠. 매 격월로 발행되니까요. 격월로 발행돼서 한 번 발행될 때마다 한 100부씩 6회, 그러니까 12월이니까 격월이니까…….

○ 이효경 위원 100권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렇죠. 100권씩 받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구독하게 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누가 승인하고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왜 이거를 100권씩이나 받아 가지고 각 과에다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구독하게 된?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질적으로 구독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왜 대외협력에서 해야 되는지.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이게 당초에는 교육 주관했던 자치행정국에서 편성됐었는데 이게 의회 관련 이슈가 많은 책자다 보니까 2013년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구독해서, 공무원이 교양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서…….

○ 이효경 위원 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 책? 지방의회발전 책.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다음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으로 800만 원이 됐는데요.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 의회협력 이게 뭐죠? 외국 나가시는 거잖아요. 4쪽 국제화여비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 그렇죠? 이게 800만 원이잖아요. 1인당인가요? 외국 나가는 건데, 협력관실에.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2명이 나갑니다.

○ 이효경 위원 2명이 나가는 거예요, 매년? 매년 이렇게 2명씩으로 거의 하는 거죠? 16년에도 있고 매년 2명씩 800만 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게 800이 딱 떨어져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좀 모자라죠.

○ 이효경 위원 모자라는데 800만 됐기 때문에 800을 딱 쓴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 똑같이 800이면, 여기 볼까요? 연정협력관에서 800이면 73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하지 마라. 잔액을 다 정산받아라라고 하잖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00이 딱 떨어지냐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이거는 좀 모자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 이효경 위원 추가적으로 모자라면 개인 돈으로 내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아니,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풀경비를 좀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이효경 위원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이것은 우리가…….

○ 이효경 위원 얼마나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고, 이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누리과정 때문에 예결위에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회에 가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찌됐든, 전후가 어찌됐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6년 동안 있으면서 서울사무소에서의 그런 역할을 제가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외협력, 소통 다 예산이 많지 않은 부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부서가, 이 세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더 돋보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부서에서는 좀 더 의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찾아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은 세우면 됩니다. 필요한 데는 예산을 증액시키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하고 해야죠.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셔야 역할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에 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부서들이 많은 건데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같은 의회와 그리고 도, 도지사-집행부의 관계에서 또 도민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 부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재정 문제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놓여 있어서 그거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에서,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돌아가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을 의원들하고 같이 정보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는 이 마당에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예산도 좀 추경에서 필요하면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셔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역할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소통기획관, 제일 중요한 시기시죠? 1년 마감하면서 사통부지사님도 바뀌실 것이고 어떤 분이 오실지 또 그게 진행과정에서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좀 잘 챙겨 주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잘 도민들의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관하고 연정협력관이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연정협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체도 없는 일을 맡아서 1년 동안 뭐를 해야 될지 저도 연정의 주체였지만 참 답답하고 갑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모르겠지만 커다란 과 없이 1년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9대 의회 후반기에도 여전히 연정에 관련된 부분은 커다란 한 축으로 움직일 건데 지금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인원이 많아도 또 인원이 적어도 이게 할 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인원과 관련 없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연정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정의 주체인 의회에서도 그 위상과 그리고 역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과 없이, 물론 지금 평가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원론적인 얘기,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들뿐이죠. 원론적인 얘기고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해서 연정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충 내지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나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하면서 백서까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저의 욕심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반기에도 지속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외협력관실에 연구집 구독하는 것 있죠? 이거 의회에도 들어옵니까? 우리 의회, 경기도의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거는 아마 총무담당관실에서…….

○ 위원장 오완석 같은 책을?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위원장 오완석 아, 이거는 도청만 보는 거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저희는…….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데.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못 봤는데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방자치는 줘도 지방의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이고 그러면 부서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지방의회발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의회에 당연히 보급이 되고 또 심지어 의원님들까지도 홍보가 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정말 문제 생깁니다. 대변인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정말로 문제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용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전용이라면, 이거 누가 봐도, 아무리 일반인이 봐도 이거 분명히 뭐랄까, 편법으로 예산 만든 거예요. 1,600만 원을 오찬 제공 및 실습비 사용을 위한 전용으로 하신 건데 이거 누구든지 의심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내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예산항목,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넣어야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세 개 부서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 개 부서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뭘 좀 논의를 하셔서, 예산담당관실에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분명히 문제 삼습니다, 이거.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 담당관님들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아마 의회에서, 이게 올리지 않으니까 문제죠. 또 전용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제기할 겁니다. 이게 올라오면 조정이 가능한데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나중에 책임 누가 집니까? 8대에 이런 사례 많이 있어요. 정말 검토하셔야 돼요. 이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하여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2년 동안에도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 보좌 잘 하시고 또 의회와 협력관계 잘 맺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정협력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연정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완석남경순이효경명상욱박광서박근철송순택안혜영임병택조재훈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박익수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김기상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법정책담당관 유덕규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대변인

대변인 이우철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관

사회정책팀장 김태근연정지원1팀장 이재득

ㆍ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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