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4.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장동길ㆍ곽미숙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광서ㆍ김윤진ㆍ최호ㆍ이동화ㆍ김광철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순희ㆍ남경순ㆍ김승남ㆍ염동식ㆍ이정훈ㆍ고오환ㆍ조창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철인ㆍ원욱희ㆍ김규창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대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조재욱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재만ㆍ곽미숙ㆍ이필구ㆍ김진경ㆍ이나영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정진선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공영애ㆍ한이석 의원 발의)
- 3.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4항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ㆍ2항을 하고 잠시 휴회하고 제3항과 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장동길ㆍ곽미숙ㆍ김종석ㆍ송영만ㆍ박광서ㆍ김윤진ㆍ최호ㆍ이동화ㆍ김광철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순희ㆍ남경순ㆍ김승남ㆍ염동식ㆍ이정훈ㆍ고오환ㆍ조창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철인ㆍ원욱희ㆍ김규창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대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이필구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과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904번으로 2016년 4월 7일 윤광신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향교ㆍ서원의 정신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과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형, 사업비 지원신청과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자구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은 읽기 쉽고 간결하게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로 하는 방안과 안 제6조 중 “지방교부금”을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5항에 제정근거가 있으며 서원 활성화 사업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자구검토 시 제시된 조례명과 안 제6조의 자구수정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김진경 위원 제6조 보시면 “지방교부금”에서 수정의견을 “지방보조금”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것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보조금이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보조금 내에 교부금도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지금 교부금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여기서는 6조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의8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지방보조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지원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현재 향교ㆍ서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국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ㆍ시비로 3 대 7로 해서 3억 3,000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는 역시 7개 향교ㆍ서원에 대해서 도비ㆍ시비가 5 대 5로 해서 10억 8,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교랑 서원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건 보조금을 수정한 게 아무 때나 지원해 줄 수 있냐 그건데요, 제 말씀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지원할 수 없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향교ㆍ서원들은 도나 시군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나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윤광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광명 출신 권태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구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점을 찍는 것보다는 “및” 같이 함께 하는 그런…….
○ 윤광신 의원 좋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 내용과 지금 방금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선택 문제, 교부금을 요즘 보조금으로 전체 통괄해서 하는 그 안을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 윤광신 의원 그래서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고 교부금은 어디서 얼마 나가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조금 개념하고 또 교부금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 권태진 위원 이 용어를 수정하자는데, 건의를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 윤광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향교ㆍ서원 활성화 이거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문을 안 배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향교가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활성화 자금이 도비 1억이 나가고 시군비 2억 3,000이 나갔는데 지금 향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큰 어르신인데 밑에 맥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향교를 지원한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향교ㆍ서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 한 30명 불러다놓고 형식적인 행사예요. 지역에 진짜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냥 시간 땜빵식으로 가는 거지 진짜 향교ㆍ서원의 그런 맥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향교의 활성화 자금 지원도 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겸비해서 내려 보내야 이 향교고 서원에 대한 이미지를 알지 요즘에 학교에 공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향교ㆍ서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평군에 가보면 향교 보면 그냥 회장님도 있고 사무국장 있고 향교회원들 1년에 행사 몇 번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 향교나 서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예산을 넣어서 진정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만 이게 맥을 이어가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천당 가시면 이거 이끌 사람들 없어요. 어디든 다 그러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인데 향교가 20군데, 11군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군은 향교가 맥을 이어가고 11개 시군은 향교도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화가 돼 가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활성화 지원에다가 추후에 국장님이 이 향교ㆍ서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맥을 이어가려면 이게 일회성 조례 제정이 아니라 경기도도 향교연합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책임자 되신 분을 한번 모셔서 미팅하셔서 시군단위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게 인ㆍ적성 교육도 좋지만 지금 학생들이 이게 수능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향교ㆍ서원에 대한, 저희 나이 60이 됐는데도 한문을 안 배운 사람들인데 가서 공자ㆍ맹자 공부한다라는 건 이건 쉽지는 않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다 넣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권태진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방교부금”을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지방보조금”으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방금 권태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조재욱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재만ㆍ곽미숙ㆍ이필구ㆍ김진경ㆍ이나영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승남ㆍ임동본ㆍ이재석ㆍ최중성ㆍ명상욱ㆍ이순희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정진선ㆍ원대식ㆍ염동식ㆍ조창희ㆍ공영애ㆍ한이석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3조제3호 및 제53조의4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제4장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제3장제4절로 하고 제4장 도 무형문화재를 신설하여 조문의 구성 체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014번으로 2016년 6월 1일 박형덕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취지는 조례 근거법규인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관련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규정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발의안 제1ㆍ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추진 시 예상되는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소요내역은 발의안 38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민족문화의 자산으로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현재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필구 안건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18조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기관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271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ㆍ관리비 166억 9,600만 원, 4개 본부의 사업비 17억 8,700만 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전과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개발과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특화된 문화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7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251억 6,7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 217억 원, 공연기획 등 사업비 34억 2,700만 원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전시 및 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82억 9,300만 원으로 인건비ㆍ관리비 39억 9,300만 원, 콘텐츠진흥원 운영사업비 43억 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창조기업 성장 지원, 영상산업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74억 4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43억 8,600만 원, 경기관광 마케팅 기반구축 등 사업비 30억 1,800만 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의 브랜드 구축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82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ㆍ운영비 54억 2,500만 원, 사업비 28억 6,000만 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전시, 교육, 체험사업 및 해외홍보사업 등 도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9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해외홍보 전시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도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3일 자로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개 공공기관 총 출연금 762억 7,300만 원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71억 2,4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251억 6,7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82억 9,3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74억 4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8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부서의 의견이므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출자ㆍ출연해 온 기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행위로 보아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기관별 출자ㆍ출연 동의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에 대한 최종확정은 향후 2017년 본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우리 수석전문님이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조직 통폐합 관계로 해서 산하단체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편한 부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것을 저도 언론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 산하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분야도 있는가 보면 인건비 비중이 70%, 80%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 위에서 볼 때, 도청 집행부에서 볼 때는 경영합리화를 따집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경영합리화를 따지다 보니까 경영활성화라든지 경영정상화라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건비 비중이 적고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건비ㆍ관리비가 높다 보니까 경영합리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또 내년 예산을, 숫자는 별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온 기초자료를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50%, 60%, 70%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넉넉히 주고 일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인건비 80% 줘 놓고 20% 사업비 쓰고 일한 게 뭐가 있느냐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구조 자체도 잘못됐고 사업비도 안 주고서 나중에 경영합리화 평점을 매기면서 또 성과급여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위원들한테 통폐합하라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처럼 언론사에 다 흘려놨어요. 위원님들하고 서로 이래이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조직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련 공공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래서 소관 국장으로서 굉장히 고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흐름이 연정실행위원회와 그다음에 그 산하기구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철 정책담당관이 와서 조직 통폐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설명회만 한 거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한 게 없어요. 또 양당에서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어떻게 논의한다는, 지금 솔직히 양당이 다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토의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는 벌써 의회와 다 의견일치 봐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또 우리 의회가 상반기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시기를 때를 맞춰서 언론에 흘린 건지 상당히 자존심이라든가 기분이 되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또 와 보면, 내년 예산 보면 올해랑 똑같아요. 그리고 산하단체 직원들도 경영합리화라든지 또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또 압박을 넣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9월 달 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가지고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산하단체 예산을 이만큼 보고했으니까 이만큼 세웠다고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참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이 금액에는 큰 비중이 안 된다면 이걸 어느 정도 인건비는 절감하더라도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계속 이 자리에서 실링 얘기를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수치 자체가 국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 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실링이라는 걸 부여합니다. 실링이라는 것을 부여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공공기관 예산들이 이뤄졌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금액의 규모는 사실은 출연을 하냐, 안 하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서 출연 여부가 이 과정상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규정상 알고 있고요. 금액의 다과는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심의할 때 증액될 건데 제가 산하단체 지명해서 죄송합니다. 도자재단 예산이 82억 8,5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도자비엔날레가 70억이에요. 그러면 그 큰 재단이 10억도 안 돼요, 사업비가. 그래놓고 경영합리화니 산하단체가 역할을 못했느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공익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인건비, 경비 갖다가 70∼80% 세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실링예산 전년도에 46%, 50% 줘놓고 기조실장님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추궁을 해도 실링예산 45%, 50%만 주고 이걸 짜라는 식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는 또 정책담당관은 와서 경영합리화니 경영평가니 산하단체가 일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언론에 흘려서 산하단체 직원들 일도 안 한 양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아마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예산 많이 달라고. 또 국장님은 기조실장님 핑계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그런데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폐합되는데 또 거기는 예산이 절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영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구조는 자연감소라 그러지만 그게 지금 안 보인단 얘기죠, 이게.
제가 왜 두 가지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조직 통폐합이라든지 경영진단 때문에 산하단체가 많이 약간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이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6월 달에 임기 끝나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이건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 산하단체 예산을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야 돼요. 거의 인건비, 경비 80%까지 세워놔서 사업비 일 못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제가 타 부서 가더라도 관심 좀 갖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산하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 인건비는 최소한의, 인력은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너무 돈 가지고 경영, 경영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사업비 예산을 증액 좀, 아까 숫자에는 관심 없다 그러시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제 말씀을 꼭 우리 새로 되신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증액시켜서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예산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와계신 공공기관과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14년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14년 5월 28일 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뭐였죠? 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출연금 같은 경우 출연이 되고 나면 저희 공공기관이 비교적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큰 만큼 사전적으로 조금은 통제의 필요성을 갖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ㆍ출자의 예산 자체가 낭비성이 많고 낭비적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지방의회가 나서서 제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점은 이게 일단 동의를 얻게 되면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결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연ㆍ출자의 노출된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아요.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그 역할을 맡은, 각 산하기관의 과장들은 그 산하기관의 감사로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결산할 때 그 역할들을 이 해당 과장들이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효경 위원 동의하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은 이 법의 취지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하고 그게 산하기관의 쌈짓돈인 양 정산 제대로 안 받고 그런 형태로 쓴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결산도 잘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예산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예산을 적정하지 못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이 있는 게…….
○ 이효경 위원 불이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표결을 생략하고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기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은 2017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1시31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또 기관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도의 예산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들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드린 점이 있다면 이제 과거로 돌려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7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이끌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위원장이 못 된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게도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못 미쳤던 점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발전하는 경기도 도민의 행복감, 도민에게 꿈을 주는, 도민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충정심에서 한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더라도 정겨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만큼 간부소개 및 산하기관 소개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희준 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은 해외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잠깐만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한규택 사무총장님은 일정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3억 49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4.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으로 세입결산액의 98.1%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20억 9,89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303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종무과는 36억 7,71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92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체육과는 350억 5,85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896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79억 1,44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895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40억 2,8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05억 1,7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은 1,22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22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172억 5,134만 원으로 이 중 2,924억 5,91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공연전시나눔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상반기 공연이 취소되어 6,840만 원을, 시군 예술단체 사업은 평택시 전액 시비로 사업이 기 실시되어 1,435만 원, 농생대부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 3,350만 원, 문화예술나눔공동체 사업은 고양시 사업포기로 발생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체육과의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되어 8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유산과의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업은 문화재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488만 원, 도 무형문화재 개인 및 단체 전승사업은 추가선정 대비 전승지원을 위한 예비 유보액으로 8,432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군포시 사업포기로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전용은 문화정책과 2건, 관광과 1건 등 총 3건이고 예산이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70억 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사업 9억 6,000만 원이 계속비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개 사업 166억 6,752만 원으로 문화정책과의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은 특별교부세가 12월 말 확정 통보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체육과 사업 2건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전액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현황 정기조사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교부세 12월 말 확정 사유로, 관광과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고 자금교부 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2건 78억 2,387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의 경우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68억 7,147만 원 이월하였고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사업은 감사원 실지감사 대응으로 인한 용역발주 보류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9억 5,24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행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80억 3,0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4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2억 5,743만 원은 도금고 농협에 예치하였고 477억 7,281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10억 4,562만 원으로 우수 엘리트 체육인 경쟁력 지원 등 10개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원 30만 평의 부지에 조성 중입니다.
유인물 16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이자수입, 이월액 등을 합하여 567억 1,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지출 117억 1,017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지출 393억 795만 원을 합한 510억 1,813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54억 8,609만 원입니다.
18쪽 예산전용 현황 한류월드의 토지공급ㆍ개발전략 수립 및 복합개발자 선정 공모 추진의 연구용역을 위한 전용 1건입니다.
19쪽에서 41쪽까지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21조 9,843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23조 420억 1,5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65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과 동일한 총 21조 9,843억 9,500만 원으로 88.8%인 19조 5,252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7,944억 1,9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조 6,653억 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38억 3,43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3억 491만 원으로 99.9%인 1,132억 3,9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으로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6,53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1,202만 원, 그 외 수입 1,58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904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도비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미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독촉 등 수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172억 5,134만 원으로 이 중 92.1%인 2,924억 5,910만 원을 지출하고 244억 9,1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92.1%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94.9%보다 낮고 이월예산 비율은 7.7%로 경기도 일반회계 이월예산 비율 4.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은 줄이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전염병 메르스에 따른 행사취소와 낙찰차액 등이 대부분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예술 나눔 공동체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전액 불용된 경우로 향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 상단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당초 편성예산액 9억 원 중 3억 원은 전용처리하고 6억 원은 변경처리하는 등 전액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는 전용 또는 변경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166억 6,752만 원으로 경기도 대비 이월예산 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기간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계속비이월은 2건 78억 2,387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상황이 미흡할 수도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집행부 보고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485억 8,453만 원에서 2015년 10억 4,562만 원을 조성하고 16억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기금잔액은 480억 3,015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부터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금사업 대상 선정 시 일반회계 및 타 기금사업 등과 차별화되고 중복ㆍ유사한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2015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8,934억 7,700만 원이고 부채는 2,691억 5,500만 원, 자본은 6,243억 2,2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567억 7,461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500억 원, 이월금 63억 9,00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510억 1,813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08억 2,885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1건 2,100만 원으로 한류월드 미매각지에 대한 토지공급 및 개발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 또는 계획은 연초부터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향후에는 전용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에는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 발생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하단부터 18쪽 중간까지 주요 자체사업 분석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된 표는 도에서 시군 또는 보조기관으로 예산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보조기관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내역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사업수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과대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미집행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출연금은 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편성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쪽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은 향후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추후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양당 간사님과 상의한 결과 지금 12시이므로 중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문화재단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내용인데요. 남한산성 보수정비공사 계약처리가 수의계약으로 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악관 조성사업 여기서도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중식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원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고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문화재단 감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문화재단 컨설팅 종합감사를 2016년 2월 18일에서 2월 26일 7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처분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2016년 2월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 이전에 국에서 자체조사한 건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은 2016년 2월 18일 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문화정책과에서 11월 4일 날 자체조사를 했어요. 11월 4일 날 조사를 나갔어요, 세 분이. 아니, 두 분이 나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자체조사한 내용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셨나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자체조사라고 해서 정책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보셨냐고요, 자체조사한 내용.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체조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 이효경 위원 자체조사의 내용이, 자체조사 했어요. 자체조사 했는데 대략적인 건 뭔지 아세요?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문제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회계 관련돼서 일부 검사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건으로 인해서 기관경고까지 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동의안 얘기할 때도 했는데 과에서 감사나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시쳇말로 쪽팔린 것 아니에요? 과에서 조사까지 나갔는데 문제없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감사를 나가서 28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거기다 기관경고까지 했고 대표는 사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냐고요. 이게 언제냐면 11월 4일이면 행감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최근 언론보도 및 관련 현지조사를 통보했어요, 과에서. 그래서 두 분이 나갔어요. 나가서 서류조사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했냐면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DMZ 평화나눔콘서트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세 번째 DMZ 평화나눔콘서트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다 결과는 뭐냐 하면 문제없다예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평화나눔페스티벌 행사 추진 부적정, 기관경고까지 했고 결국에는 사임까지 했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조금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저도 감사부서에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감사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회계업무 이런 데에 정통해 있고요. 그러는 것에 비해서 과의 직원 같은 경우는 회계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회계업무 모르거든요. 감사해 본 적 없어요. 제가 평화나눔페스티벌 행사 내용 자료 다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된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9월 3일 날 설립된 회사예요, 실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9월 3일 날 만든 회사에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회사 주소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에, 3일 후에 돈이 입금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페이퍼컴퍼니인데 어떻게 그걸 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에 돈을 받고 나서 여의도에 회사 사무실을 냅니다. 제가 통장 사본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자료만 내라라고 해서 봐도 이상한 것을 어떻게 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해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로 숨겨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나기에 충분하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못 하면,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방기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월이고 그래서 저도 뒤에 나중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1월 달에 나갔고 그다음에 좀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여서 주의 촉구를 했다라는 정도만 지금…….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인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처음부터 11월 달에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가기 이전에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과에서는? 그 과에서는 산하기관을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과에서 그 산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실행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때 과에서 조금 더 감사나 조사를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나오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현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미 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행감했잖아요. 감사관실 감사한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했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행감 할 때 요청했어요, 그렇죠? 행감 때 자료 낸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문제되는 것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봤더니,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누락하고 주셨더라고요, 누락하고. 행감자료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싹 빼고 줬더라고. 이 자료 누가 만들어서 줬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업무추진비 이하? 대표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자료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은 싹 빼놓고 주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모든 위원들이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목록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목록을 봐서 문제가 돼 있는 건 다른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록을 빼버렸어요. 허위자료를 준 거라고, 문제가 될 걸 알고서. 업무추진비 이 자료를 내면 문제가 될 걸 반드시 아니까 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일단 행감 때 제출한 자료가 감사관실에서 감사 할 때 자료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받을 때 자료를 냈을 때 저희 재단 실무부서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락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고의적인, 그럼 불러요? 불러줘요, 어떤 자료를 뺐는지?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가 날짜하고 영수증 다 확인했어요. 있는 것하고 없는 거예요. 호텔 간 것 다 뺐어요. 편의점 가서 뭐 사먹은 것 다 뺐어요. 몇 월 며칟날 빠진 것,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나주장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나주장이 여관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주집, 나주장 이건 뺐어요. 제가 지금 이거 다 확인한 거거든요. 호텔 가서 먹은 것 뺐고 편의점 가서 먹은 것 뺐고, 10건도 넘어요. 여기에 고의적으로 뺐어요,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됐던 워커힐호텔에서 60만 원 쓴 것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 행감 목록에.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일부는 행감에서 냈던 건 특히 워커힐호텔 건하고 그런 건들은 저희가 행감 때는 회의운영비로 분류가 돼 있어서 업추…….
○ 이효경 위원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회의운영비와 업추비 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 이효경 위원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업무추진비.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14년, 15년. 그럼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년, 15년 업무추진비 내역 달라라고 했는데 행감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것만, 날짜별로 제가 다 확인했다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만 다 뺐어요. 다른 건 그러면 앞뒤가, 예를 들어서 회의비라고 얘기하면 5월 30일 건 있는데 6월 1일 건,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뺐는지. 5월 8일 날 워커힐의 61만 원 빠졌어요. 앞의 건 있어요. 뒤의 것도 있어요. 이걸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그러지 누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내역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거나 회의운영비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을 때는 회의운영비로 분류된 건 아마 빼고 제출해서 그런 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업추비로 분류할 것을 왜 회의운영비로 분류했느냐 이런 지적도 같이 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두 개를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행감 때 업무추진비, 저번에 행감 했던 것 제가 뽑아서 왔어요. 이번에 요구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에요. 똑같아요. 회의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것만 어떻게, 호텔간 것만 빼느냐고.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표가 이미 사임된 마당에 더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감 자료에 왜 업무추진비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이미 그게 문제가 될 걸 알고서 누락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 말이 맞나?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영수증, 다 똑같아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빠진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빠지게 된 경위서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위서를 어떻게 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빠지게 된 경위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계속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 확인해 보셨는데 말씀하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잘하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 이효경 위원 사장님 언제 오셨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지난해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1월 2일 자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언론사 홍보비 주는 것에 있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홍보비 지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한국관광공사를 거쳐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거의 안 했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지난해 조금 제가 미처리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제가 거기까지 결재 올라오는 게 없고 해서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관광공사에 가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혈세를 갖고 사장님이 주고 싶은 데 주고 원칙ㆍ기준 없이…….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 얼마 그다음에 기획보도 얼마 해서 계획을 짜고요. 일부만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거의 직접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챙기지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고 계셨는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왜냐하면 저까지 결재가 그 정도는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본부장 선이나 처장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못 챙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지시해서 지금은 전부 다 거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획보도라 그래서 언론사에서 특집보도 챙기는 것은 관광공사에서도 그건 안 거쳐도 된다고 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거치는 것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괜찮습니다.
○ 이효경 위원 괜찮아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국장님, 결산서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예산전용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289페이지입니다, 1289쪽에 있는 것.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지, 이제 1월 30일 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9억 가지고. 9억이 큰 건 아닌데 9억에서 전용하게 된 내용이 뭐죠? 1,20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00만 원. 이게 2개월분 더 운영비가 있어야지 된다 해서 1,200만 원을 한 겁니까? 전용한 9억에서 8억 8,800 만든 거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00만 원을 1월 30일 자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또 그 예산이 8억 8,000 중에서 다시 또 3월 27일 날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5,200만 원을 또 붙여서 예산을 했어요. 총 6,400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권태진 위원 1,200에서 5,200을 더 보탰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용한 예산을 그 예산에서 다시 전용을 해서 또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당초 9억 원은 농생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해서 잡혔던 예산인데 그 농생대부지가 자연녹지의 학교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수원시랑 협의를 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어떤 측량조사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수원시랑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게 없이도…….
○ 권태진 위원 그런 내용이 돼서 1,2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전용하면 될 것 같다 해서 1,2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또다시 2개월 뒤에 이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5,200만 원이 또 전용이 된단 말입니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공공운영비로 6,400만 원을 통합해서 전용했습니다.
○ 권태진 위원 통합해서 6,400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전용한 예산에서 또다시 전용을 해서 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권태진 위원 두 달 만에 변경하고 전용한 것을 또 변경하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 권태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닌데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전용을 하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한 건은 1,500만 원 감리비로 전용된 것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권태진 위원 감리비는 대충 기준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건 1,500 중에 524만 원이 낙찰금액으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보통 다른 것을 보면 차액이 10%에서 14~15% 정도 선에서 전부 끝나는데 이건 35%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태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실무팀장도 입찰차액으로만 그 부분을…….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을, 예산을 전용할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면 딱 정확하게 맞겠다, 예를 들면 10∼15% 사이 정도를 했는데 35% 차액이 났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좀 확인해 봤는데 입찰차액만 생각하고 그 금액이 그렇게 큰 35%에 해당하는…….
○ 권태진 위원 전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전용은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좀 주의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권태진 위원 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비입니까, 이게? 68억 7,000 남은 것.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언제 예산인데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예산이 작년에 68억이 섰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넘어오게 된 게…….
○ 권태진 위원 넘어왔는데 지금 계획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이 23년 됐습니다. 23년 돼서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작년, 재작년 해서 이 사업비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68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전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섣불리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런 상황이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반납을 해 버리고 다시 예산을, 새로 그게 된다면 모양을 새로 갖춘다든지 설계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2년 전에 했던 것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시고 다시 받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이전까지만 해도 6월 얘기도 나왔고 5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또 쉽사리 반납 결정도 못 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금 보니까 이 시설비는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다시 하려면 내가 볼 때는 또 예산을 새로 더 많은 돈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묻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이용을 못 하고 하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기금은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기금 종료시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종료시점이요?
○ 권태진 위원 체육기금, 올해는 5억 5,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19년이요.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목표액은 500억입니다.
○ 권태진 위원 목표액은 거의 근사치에 왔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책자를 보니까 2004년부터 조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목표액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사업 할 건 많은데 도 예산이 점점 축소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부 10억, 15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목표를 채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기금 부분은 가급적 축적을 할 수 있도록…….
○ 권태진 위원 500억이면 지금은 480억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한 3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저희가 기금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목표연도 내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김현태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효경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서 산하단체들 일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주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류조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기분이 되게 나쁜데 제가 2년 전에 행감 할 때 노조위원장을 다 만났어요. 전당, 재단 만나면서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암만 법인카드를 많이 긁고 오면 뭐합니까? 그 경비처리하려면 노조위원들이 경비처리를 하면서 별도 수첩에다가 오구환 의원 비자금 표시해 놓고 나중에 언론에 탁 터트리면 그 조직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조창희 대표이사 와서 이거 했다고 보장 못 해요. 그전부터 내려올 수도 있어요, 관례적으로다가. 실제로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카드 500만 원 긁어도 저는 이해합니다.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금액 불구하고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사장님도 많고 대표이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끊었어도 아침에 담당직원에게 카드 영수증 줄 때 떳떳해야지 예산집행자가 “이 돈 어디서 썼습니까?” 하면 우물쭈물하고 “그건 알아서 뭐 해! 네 까짓 게!” 왜?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암만 일 잘하면 뭐합니까? 저런 내용 가지고 언론에다 다 보도돼서 일 많이 하시는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기관 망신당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많이 줘서 일 열심히 하라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희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산하단체 간부직원들이 재밌게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터진 게 전부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효경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후로 모든 산하단체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집행했으면 좋고요, 위원들 속이지 마십시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김현태 본부장님, 하여튼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니까 경영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 오구환 위원 체육회 좀 잠깐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오구환 위원 이게 보니까 사격장 임대료를 준 게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1,545만 원 되는데,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산하단체 직원들이 전부 인심을 팍팍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시면 도로 사거리 보면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이 파산해결 딱 해서 플래카드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금융기관이고 뭐고 신용카드 막 쓴 사람들 파산 막 해 줍니다. 변호사 비용 50만 원, 100만 원만 내면 파산 철회해 주고 신용불량자로 찍히면 햇살론에서도 융자해 주고 우리 소비자가 금융기관 직원, 공무원들을 갖고 놉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사격장 식당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 한 달 치도 못 받고 문을 닫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하면 보증금 제도 도입해야 돼요. 또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약서 보니까 화재보험 없어요. 화재보험 들고 보증금을 걸어놔야 세입자도 화재가 나면 피해가 적고 또 우리 관공서나 공무원들은 임대료를 안 내면 보증금 가지고 상계처리한다는 간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야지, 보증금 없이 1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와서, 이거 올 연말 되면 손실처리하실 거죠, 또 이월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손실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법원의 파산결정문을 가지고 손실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또 내년까지 가서 미수, 수입. 제 부탁은 파산결정문 하고 그 속에 있는 식당비품 명도소송해서 빨리 일정 장소에 옮겨놓고 우리 재산관리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오구환 위원 산하단체 부탁은 임대할 때는 제발 좀 보증금하고 화재보험 들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내가 보면 우리 산하단체 건물들 화재보험료가 아마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놓는 것하고 안 들어놓은 것하고 틀립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처장님, 됐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 방금 전에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당 예산 이번에 추경할 때 없애죠? 반납, 기조실장을 주든지 아니면 전당을 주든지 국장님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토지는 수원시 거고 건물은 경기도 건데 예산 없다고 말이야, 그냥 힘들게 밤 새벽 4~5시까지 논쟁하다가 세워 놓은 예산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연말까지 또 갑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도 올해 착수 못 합니다. 그럼 아예 아까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타 목으로 전용하시든지 아니면 올 가을에 가서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놓고서 괜히 전당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국장님이 주니 안 주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 윗선이 통폐합이니 경영합리화니 말씀을 하는데 이걸 또 연도 말까지 갖고 가실 건지. 국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틀림없이. 내부결정을 해 주셔야 문화의전당은 전당대로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우리 예산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이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 6월 말 지나면 소수인원이 여기 오실 수 있겠지만 또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얽혀있는 변수들에 따라서 이것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 오구환 위원 말일까지 계획서를, 상임위 떠나는 분은 떠나도 계실 분도 계시니까 그걸 방안을 만드셔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서 그냥 둔다는 자체가 얘기를 직접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이 예산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고요. 우리 전당이 25년이 된 노후화된 시설이라 안전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총 130억이 섰습니다. 그중에 지금 지속돼서 남아있는 게 68억이고요. 그게 원래 계획은 2015년도에 68억을 들여서 일부 고치고 2016년에 나머지를 더 추가해서 130억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전시설을 고치는 기간 동안 저희는 개점휴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술단이나 모든 기획공연이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서 1년 동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 욕심은 타 공연장과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안전은 기본이니까 좀 더 좋은 시설로 발전을, 개선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을 쉬는데 안전만 고치고 또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서 또 1년을 쉬어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가 되고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왕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안전시설은 기본이니 리모델링까지 해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갖춥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2015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2016년에 이게 실행이 되기로 했던 건데 2015년에 그냥 넘어갔고 지금은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시기가 통폐합 시기 때 참 사정 얘기는 들어보면 다 이해는 가지만 이 시기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쓰지 않는, 안전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지금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막 전당 안에 붙인 거 보면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금액이, 모르겠어요. 전체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되긴 했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느 분들은 적다 얘기할 수 있고 많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예산을 계속 그냥 끌어안고 있는 자체가 오늘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통폐합을 받아들이시나 보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런데요 위원님, 이 통폐합 문제는 사전에 저희 기관이나 기관장하고의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발표가 된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한번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항의전화를 받아서, 소년체전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성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소년체전을 이번에 치렀잖아요. 테니스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이긴 걸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종목을 말씀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테니스 알고 계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년체전은 저희 경기도체육회 주관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 문제도 말씀하시고 지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주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나 상황실 운영도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소년체전, 체전인데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총단장도 교육청에서 체육담당 과장이 총단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가서 종목별로 전무이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무이사가 그 종목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무이사님들 만나 뵙고 다니고요.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가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도 있고요,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뭐가 빠졌느냐면 아이들 식비가 빠졌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식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걸 잠깐 예산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경기도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대신 집행해 달라고 해서 그 지원금 나온 게 한 2억 6,700 정도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한 1억 7,500만 원을 해서 약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소년체전을 치르게 돼 있고요, 저희 체육회에서는.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계십니다만 저희로서는, 경기도체육회 입장으로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참 안타깝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차피 학교 체육이 활성화가 돼야 그게 결국은 저희 경기도 체육이 발전되는데 지금 학교 체육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소년체전은 경기도교육청 주도하에 치러지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는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랬지만 16년도, 17년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이효경 위원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돼요.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은주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협조를 받아도 되고 교육감 상대로 5분발언 내지 도정질의 하시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효경 위원 오늘이 결산이잖아요.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관련해서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되자마자 행감 하면서 남한산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했거든요, 광주 출신인 장동길 위원님하고. 개선된 게 없어요. 첫째로 지금 남한산성 문제가, 일원화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었어요. 노점단속은 광주가 하고 교통본부 따로 있고 관리사무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산센터 따로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가면 정신이 사납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일원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문화유산과장님이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안을 좀 더 잘하려면 거기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안들을 얘기하니까 전 국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합의해서 출연금 100억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똑같은 얘기를 2년 동안 줄기차게 줄창 해 왔어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버리고 없으시고, 하겠다고 했는데 가버리고 없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위원회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럼 2년 동안 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얘기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채 이 위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두르고 해서 6월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굉장히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신 일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 일원화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을 일원화하는 걸로 방침은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아서 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못 되는 게 조직이 일원화되면서 그쪽에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데 우리 조직부서에서 거기에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생각을, 사실 도청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로부터, 조직부서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일자리재단 문제가 해소되면 인력부분이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하니 그때 남한산성 관리 조직 일원화와 관련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더 일찍 돼서 위원님이 상임위 계시는 동안에 성과가 났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7월이고 8월이고 그런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인력을 보강 받아서 일원화 문제를 조금 더 진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남한산성 활성화를 위해서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이미 서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단이랑 상의해서 효종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정도에 남한산성 유산센터랑 문화재단센터랑 같이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을 감사관실에서 평가하길 잘한 게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을 때 숙소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한산성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런 숙소나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자연공원법 때문에 다 안 되는데 민박은 가능하다는 게 법적 검토가 이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 과장님에게까지도 얘기를 해서. 민박이 가능하면 지금 있는 한옥집 같은 걸 개조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 과장님이 저한테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다 됐다고. 그런데 그냥 가고 안 계세요. 숙소 문제, 민박 활용하는 것.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문화재단에서 한 100억 정도 출연을 받아서 하겠다. 전혀 그게 지금, 그럼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숙소 문제는? 그러면 그 숙소 문제에 관해서는 성남 출신인 박창순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했고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고 장동길 위원님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럼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들을 갖고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단절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없죠,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숙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박창순 의원님 계속 말씀하셔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박을 한옥화하고 그다음에 숙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개량하는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재원 문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요, 문화유산과 문제 그렇고요. 콘텐츠진흥과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콘텐츠진흥과 저번 행감 때 예산전용한 것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라고 하니 그것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희망펀드에서 6억 3,000을 빼서 썼어요. 그러다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채워 넣었거든요. 이거 제가 행감 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사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것은 제가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진흥원은 일종의 피해자예요. 전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콘텐츠진흥원은 그 빅파이추진단에서부터 공문도 오고 뭐도 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6억 3,000을 내줬어요. 그런데 빅파이추진단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빅파이추진단 협조를 해라라고 했을 뿐이지 6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을 전용해라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발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일을 하면 산하기관이 독박 쓰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산하기관 책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진흥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이건 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빅파이추진단하고 기조실장한테.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적어도 마무리는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일반사람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희망펀드에서 돈을 빼다가 쓴 거예요, 도의회 승인도 안 받고. 나중에 승인 받고 채워 넣은 거라고. 누가 했냐, 추진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진흥원에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더니 공문을 그냥 자기네들은 협조하란 공문 했지 전용해라라는 말 쓴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과를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기콘텐츠진흥원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잘못인가요? 국장님이 콘텐츠진흥원이 산하기관이라면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흥원에서 못 하면 기조실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추진단 단장을 만나서 사과하는 선에서 끝을 내든지 마무리를 해야지 다 모른척하고 있으면 이거 그러면 모른척한 상태로 저 그냥 이 위원회 떠나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잖아요. 희망펀드가 그런 데 빼주라고 한 돈 아니잖아요? 청년들 도와주라고 만든 펀드에서 6억 3,000 빼다가 써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벌어졌는데 누가 가르마를 타주고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모른척하면 되나요? 제 양심상 모른척할 수가 없어서.
감사 받았냐라고 얘기했더니 2015년 12월 21일에서 2016년 1월 8일까지 서면 및 방문조사를 받았대요, 지금 1월 달 일이에요. 향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 오늘에. 제가 이거 어제 받은 내용이거든요, 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커다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김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사과는 하고 마무리는 져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추진단하고 기조실장하고 감사관실하고 해결을 보라고 할 내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관리감독해야 될 산하기관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게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돼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올 때가 돼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한 게 왜 아직도 통보가 안 오냐 그랬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랑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감사에 대한 어떤 징계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자기네 다른 일정이 바빠서 안 됐는데 되는 대로, 늦어도 정부합동감사가 6월 24일 날 끝납니다. 하여튼 끝나는 대로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보가 되면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감사관실하고 기조실장하고 추진단장한테 확인할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예결위에서 할 거예요. 곤지암스포츠밸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2015년 9월 23일 날 9억 6,000을 받았죠, 추경에. 이게 처음 예산을 받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면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현상공모하는 데 9억 6,000을 다 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다 썼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5년에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월돼서 썼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월돼서? 그러면 곤지암스포츠밸리는 9억 6,000 외의 돈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9억 6,000은 작년 추경에 된 거고 올해 예산이 서서 합쳐서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모두 얼마죠, 합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39억 6,000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30억이 더 간 거잖아요, 올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니까 15년 10월 7일에서 20일 날 감사원 실지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게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감사원 이 감사 내용은 저희가 사업비가 197억이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러니까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0억 미만은 도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런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비를 축소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실제 현장 나와서 하는 감사를 실지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를 한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했고요. 저희가 사업규모, 당초 계획한 규모로 봤을 때 197억이 그냥 문제없는 거라고 그렇게…….
○ 이효경 위원 결과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그 결과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30억과 9억을 받을 때, 예결위에서 최종심의해서 통과할 때 단서가 붙지 않았나요, 단서? 부기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된 부기, 문화재 발굴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부기를 달았던 것 같은데 기억 못 하나요? 왜냐하면 이거 발굴하다 보면 거기 문화재가 관련된 게 있어서 문화재 발굴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제 기억에는 부기를 달아줬어요. 그건 제가 거의 기억이 확실한데요. 그러면 문화재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재 발굴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곤지암밸리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20만 ㎡ 해서 버섯연구소 쪽과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억입니다. 당초 작년에 논의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도자박물관 우측으로 3번 국도 쪽으로 해서 그쪽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20만 ㎡ 넘는 유사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곤지암밸리를 하자는 안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지가 문화재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던 곳이고요. 그곳은 지금 광주시랑 협조해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용역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면 예결위에서 이 문제 갖고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곤지암스포츠밸리가 197억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197억이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역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도비지원현황 달라고 그랬어요. 투융자심사할 때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도비 23억을 투자했어요, 실제로. 총 사업비가 799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55억 주기로 하고 시비를 549억 들여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됐어요. 지금 마무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투자를 하다가 15년에 돈 없다면서 안 줘버렸어요. 그 120 몇 억에 대해서 성남에 안 줘버렸어. 그래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냥 뺐어요. 빼서 10억씩, 10억씩 가져가서 지금 60억 있거든요. 50억은 시책으로 20억, 10억씩 해서 이것만 그냥 채워놓은 상태야. 지금 76억을 도에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누가 곤욕스러우냐면 성남에 있는 도의원들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시장이 불러서 도의원들 돈 안 갖고 왔다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성남시 도의원들 불러다 간담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왜 마무리할 돈 안 준다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줄 돈이에요. 줘야 될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스포츠밸리는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거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닐 정도로 이런 상태에요. 이것도 제가 예결위에서 기조실장하고 따질 건데 우리 국장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그냥 창피한 대로 다닐까요? 그것도 제가 속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업무인데? 제가 무능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돈 못 받아서 이런 꼴을 당하지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실국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5월에 저희가 사실은 그간에 지특회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사업도 지특 국비지원 사업에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지원된 사업이었고요. 이런 사업들이 도 전반적으로 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4년에 도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기조실에서 지특회계 국비사업 관련해서 도비 매칭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그때 예결위라서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나 그때는 도가 1조 5,000억이라는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억울했지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냐, 거래절벽이다 이런, 김문수 지사 8대 말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돈이 많아서 100억짜리 오디션 한다, 400억 넣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디에는 100억 오디션 당첨됐네, 어디에는 뭐 됐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서 있는 도의원들은 무슨 꼴을 당하겠냐고. 돈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그때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땐 다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밸리에 100 몇억씩 쓰고 어디에 몇억 쓰고 어디에 오디션이라고 400억씩 뿌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니들은 뭐하냐?” 동네에서 이런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하냐? 이것도 못 받아오냐!”라고 하는 무능한 도의원들이 돼 버리는 이런 상태에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조실이랑 예산부서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 이효경 위원 그대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조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필구이효경박형덕권태진곽미숙김정영김진경박재만오구환이나영이은주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광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종무과장 전기송체육과장 우미리
문화유산과장 김양희관광과장 라호익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총무과장 김효수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