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장 소 : 경기도시공사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고품격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과 신구 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 건설 등 주택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층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를 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김대원 도시공사 감사 나왔습니까?
○ 감사 최한배 네.
○ 위원장 김대원 경영관리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 위원장 김대원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상준 네.
○ 위원장 김대원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 위원장 김대원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김대원 품질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품질관리처장 박규훈 네.
○ 위원장 김대원 고객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고객홍보처장 이필근 네.
○ 위원장 김대원 사업개발처장 나왔습니까?
○ 사업개발처장 이주하 네.
○ 위원장 김대원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 네.
○ 위원장 김대원 광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 위원장 김대원 동탄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처장 장성환 네.
○ 위원장 김대원 동탄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동탄사업단장 서윤호 네.
○ 위원장 김대원 뉴타운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네.
○ 위원장 김대원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유길동 네.
○ 위원장 김대원 택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택지사업처장 김종일 네.
○ 위원장 김대원 산업단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김대원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 위원장 김대원 파주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파주사업단장은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약간 늦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오늘 증인출석이 곤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빨리 자료로 명단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평택사업단장 조우현 네.
○ 위원장 김대원 고덕보상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고덕보상사업단장 정관태 네.
○ 위원장 김대원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박정규 네.
○ 위원장 김대원 도시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나왔습니까?
○ 도시정책연구소장직무대행 고원용 네.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증인 사장 이한준.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들님의 각별하신 지원하에 저희 공사의 최대 현안인 현물출자 등 자본금 증자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공사 전 임직원과 함께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위원님들을 더욱 많이 찾아뵈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가까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귀한 말씀을 들어 경기도시공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업무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공사의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더욱 깊이 새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최한배입니다.
(인 사)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동탄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서윤호 동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산업단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파주사업단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좀 늦고 있습니다.
조우현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고덕보상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고원용 도시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혁은 97년 12월에 공사를 창립해서 당초 설립 자본금 1,244억 원에서 현재 7,306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당연직으로는 도의 기획조정실장 등 3명과 선임직으로 회계, 세무, 도시개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현재 정원 421명 중 사장, 감사, 3본부, 2실, 12처, 3단, 1센터, 1연구소, 79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421명 중에 현재 41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 5조 1,583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조 6,549억이고 부채 4조 7,018억 원을 포함해서 부채 및 자본 총계도 역시 5조 6,549억입니다.
손익계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 상반기 매출액 1,485억 원에 당기순이익 80억 이었습니다마는 08년 현재 상반기에 매출액은 2,806억에 당기순이익은 84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1,321억으로 89% 증가했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수익 1조 9,149억 등 총 3조 4,681억 원이고 지출은 사업비 2조 2,165억 등 3조 4,6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증자 이후에 자본 증자계획은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현물출자 1,740억을 포함하고 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0억씩 증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은 먼저 경영관리 분야와 이어서 개발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규모 정책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사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와 동탄2, 고덕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부분입니다. 경영목표 달성과 일체감 형성을 위한 경영전략대토론회를 금년 2월에 개최한 바 있고 고유 혁신시스템 마련을 위한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추진을 금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비상경영 실천을 위한 4대 신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부서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4대 신경영방침은 투명경영, 성과경영, 고객경영, 화합경영입니다.
다음에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BSC 성과평가시스템 정착 및 확대를 통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고 직무분석 및 CDP 구축을 통한 과학적 조직관리 및 인력활용 최적화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 능력향상 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도시정책연구소 전문인력 3명을 충원한 바 있고 정책개발을 위한 현안 및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 한일 연구교류회를 8월 25일 개최한 바 있고 해외전문가 풀(Pool) 구성을 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건의를 저희 공사에서 도에 요청해서 실현시킨 바 있고 지방개발공사경영환경개선 연구용역을 금년 5월 달에 마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객성공 경영을 위한 CS전략 실천을 위해서 전 직원 웃으며 인사하기, 친절한 전화받기 운동 등 CS마인드 제고 노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품질ㆍ안전관리 노력 전개 부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동참을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업무기술 교류협약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추진을 위해서는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유효성 재검증을 6월에 시행한 바 있고 500억 이상 건설공사 외부전문기관 의뢰 설계VE 시행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무사고 무재해 활동전개를 위해서 발주처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장마철 재난대비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윤리경영 노력 강화 부분입니다. 투명성, 청렴성 향상을 위한 클린핸드10 노력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직장 내 윤리문화 인식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전 직원 시행을 6월과 7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윤리경영 자가진단 실시 및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정착 및 테마감사 실시를 통한 예방감사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약 1,128만 2,000㎡에 대해서 사업기간 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비 9조 3,968억 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명품전략 구현을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파워센터의 경우에는 도심형 복합상업ㆍ문화단지로서 지난 4월 달에 민간합동 PF를 구성해 가지고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을 7월에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후 최근에 사업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에 SPC 설립 및 토지공급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파크입니다. 비즈니스파크는 국제 수준의 복합업무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달에 사업자 공모를 거쳤으나 최근 응찰에 응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업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재공고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타운은 교육중심 신개념의 주거단지로서 마스터플랜을 지난 6월 달에 공모한바 있으며 학교복합화사업 신청을 7월 달에 했고 이어서 내년 중에는 턴키공모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경우에는 특정 테마가 있는 수변형 문화공간으로서 금년 8월 달에 국제설계 공모를 시행한 바 있고 11월에 응모작품 접수를 거쳐서 12월 달에 수상자 선정 및 발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경관디자인 계획수립을 통한 차별화 부분이 있고, 이 광교에 대해서는 최근에 최초로 1,188세대의 분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중에 용인지방공사 아파트 700세대 분양계획이 있고 이 아파트는 2011년 4월 이후 주민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면적은 2,397만 2,000㎡로써 사업비 16조 7,571억 원을 들여서 2008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28만 2,000명이고 주택은 11만 3,000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품화 전략 관련해서 주거와 호수가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첨단비즈니스 복합자족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디자인 명품도시로 동탄제2신도시를 명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동탄보상사업단을 4월 달에 설치했고 보상공고를 8월 28일 날 한 바 있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보상착수 시기를 12월로 예정한 바 있는데 국내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국내 경제상황 및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사업 착수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0년 4월에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748만 2,000㎡로써 사업비는 10조 3,7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금년 5월부터 2013년 12월이고 계획인구는 13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역시 고덕국제화도시의 경우에도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품화 전략과 관련해서 상업공간은 중심특화가로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거공간은 한옥과 미국식 전원주택이 어우러진 다문화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한 도시 내 유기적인 결합으로 복합문화벨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역시 저희 공사에서는 보상사업단을 금년 7월에 설치한 바 있고 보상공고 및 보상착수 시기는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 5월 달에 공사착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신구 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1개 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총괄관리자로서 협약 체결을 한 바 있고 또 저희 공사에서는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활동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덕소뉴타운 홍보관 건립 운영 및 최접점 홍보를 위해서 뉴타운지원센터를 능곡과 광명에 설치하고 이어서 안양에도 설치할 준비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10개 지구 6,999㎡인데 파주LCD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가 84만 5,000평입니다. 여기에는 당동, 선유, 월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동두천2, 양주 남면, 연천 백학 산업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장안 첨단과 평택 오성이 있고요.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오산 가장, 김포 양촌에 산업단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덕에 396만 6,000㎡, 해양복합산단 198만㎡, 안성물류단지 67만 2,000㎡, 안성 제4산업단지 80만㎡, 양평 보룡에 5만 8,000㎡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건설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총 11개 지구 8,01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되어 있는 것은 금년 7월 달에 파주 당동, 김포 양촌을 착공한 바 있고 입주는 화성 동탄과 안성 공도에 금년 6월 달에 입주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6,356세대 공급승인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듀타운 3,186세대와 김포 한강신도시 3,170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지구별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부분과 관련해서 현안은 파주 당동 미분양 문제입니다. 미분양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최북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기반이 약한 것에 미분양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근 아파트단지라든가 부동산 업소, 기업체,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면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잔여세대 무순위 공급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강화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66만 3,000㎡에 대해서 1,618억을 들여서 내년 12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약 20만㎡에 783억을 들여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인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용인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과 용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총 917세대에 대해서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시흥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성장전략사업의 열정적 추진 부분입니다. 도내 개발가능지 전수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을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 검토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과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 대심도 철도건설 타당성 검토 및 정책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원형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사업으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김대원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도중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실, 처, 단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21일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업무에 대한 파악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부족해서 현장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나 대충 기업의 형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기업의 3대 정신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첫째는 이윤창출, 둘째는 사회공헌, 셋째는 위험감수,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니까 서면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부채비율의 과다, 현물출자 등 자본금의 증자, 광교신도시 개발수익금 회계처리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경영혁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 부채비율의 과다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취임 전에 느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유사한 수도권에 있는 타 공사에 비해서 자본금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는 또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좀 더 과감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채비율을 일시에 현금으로 출자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행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본금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현물출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 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교사업입니다. 이 광교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유동성위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세계 경제의 악화 그리고 금융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교는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해서 자금회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광교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채비율이라든가 자본금 증자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자금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공기업의 목적은 사회공헌과 발전에 목적을 두고 경기도의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지탱되려면 이윤창출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윤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원래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부분이 공공성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윤이 남는 사업만 쫓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고요. 그러나 공기업도 국민이 납부하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이윤을 몇 %로 할 거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공기업을 운영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전체로 봐서 기업이 자본을 증식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현물출자 된 적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런 부분도 자금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투자에만 치우치고 이윤이 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금이 고갈돼서 사업을 중단할 시점도 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 이외에도 동탄과 고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공익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적정 규모라든가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까지야 전임 사장님이 운영해 오셨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발전의 모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기능이라든가 영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저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이 그동안에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많았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공사로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돼서 첫 번째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모든 걸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투명한 경영. 두 번째로는 공사가 소위 말해서 민간기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공사 임직원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뒷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과에 의한, 성과경영을 하겠다. 세 번째로는 공사가 그동안에 공기업으로서의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사가 갑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을이라는 또는 병이라는 입장에서 섬기고 모시는 고객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공사가 설립된 지 10년하고 11년째 접어들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발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인적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나름의 건전한 조직문화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직원들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것은 매년 1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도 전 직원 만나는 건 두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이 한 4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전 직원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면 본부 단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세미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칸막이가 심하다는 부분이고 또 서로 칸막이가 심하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뉴타운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주단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코워크(co-work)가 된다면, 우리가 신도시나 택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과 연결시켜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 등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공유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된다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또 사회공헌도 이바지하면서 벤처정신도 갖고 있지만 저희 공기업에서는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또 이윤의 창출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윤도 어느 정도인지,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몇 %라는 마지노선이 설정돼 있지 않은 사업은 사실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몇 %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계신 사장님이나 임원진 여러분들, 공기업도 자신의 사업처럼 신중하게 또 책임감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 하얀 단추 누르고 질의하시고 질의 끝나시면 빨간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과 또 새로 부임하신 이한준 사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게 정확한지 몰라서, 여기 현물출자 보고한 데 보면 6월 반기결산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499%라고 돼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또 달라요. 다 같은 2008년 11월 17일 자료인데 현물출자를 1,740억 원을 했을 때 한 자료는 부채비율이 502%라고 나와 있고 또 한 자료는 512%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2006년도 제가 기획위원회 오고 난 이후부터, 2006년도 기획위원회 오고 나서 자금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쭉 봤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물론 각 사업의 차입금 차이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또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 7페이지에 있는 502%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512%가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럼 이 512%는 어떻게 해서 나왔던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이게 당초에 512%로 하는 과정은 추정치였는데 실질적으로…….
○ 임우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현물출자 1,740억 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채비율이 499%인데 어떻게 1,740억 원의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2%가 되죠?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
○ 위원장 김대원 재무처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99%는 08년 6월 말 현재 결산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08년 12월까지, 연말까지 부채비율은 별도로…….
○ 임우영 위원 502%도 추정치죠, 그럼?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과 관련돼서 차입금을 해서 실질적으로 1일 4억 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죠?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처음 1일 4억 원의 이자를 내기 시작한 그게 언제 정도 됩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광교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차입이 시작된 것은 2006년 6월부터입니다.
○ 임우영 위원 2006년도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다만 보상비가 한꺼번에 지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 임우영 위원 아니, 저는 1일 이자가 4억이 넘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2006년부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장님.
광교신도시의 사업이 지금 원래 당초계획보다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광교신도시와 관련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과 일반 주거지 매각 부분인데 일반 주거지 매각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중도금 납입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융여건으로 인한 중도금 미납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파워센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 부분이 PF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금융여건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에듀타운 같은 경우에도 금년 말에 주택공급이 일단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내년 1월 달로 늦어진 부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임우영 위원 특별계획구역은 제가 자료를, 우리 자체 감사보고를 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사업일정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사정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사기업이었을 때 이러한 사업일정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지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에 따르는 이자발생률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연되면 1일 이자가 4억일 때는 약 1,46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여러분들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일 이자부담이 채권 포함해서 10월 말 현재 약 4억 9,800만 원입니다, 5억 원입니다.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약 1,624억 원 정도, 최대 추가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또 그 발생에 따른 이자가 부담이 될 거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 분양된 택지에 대해서도 미수금이 약 2007년도에 2,464억 원이었다가 금년에 913억 원, 물론 금년에 2,214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쭉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저는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미수로 인한 이자발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재검토 또는 철저한 분석 또 사업일정, 자금계획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쫙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사활이 걸렸다는 광교 341만 평의 개발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수입뿐만 아니라 손해가 올 수도 있겠다. 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간에 저희 공사 임직원들이 사업일정 관리 지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일정이 제대로 맞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이자에 이자로 해서 복리로 계속 늘어날 거고 단순히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민간기업에 버금가는 사업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더군다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물론 자료를 늦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지연과 관련된 추가비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현재 뽑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까도 쓰시면서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파크 실패에 따르는 문제지적을 잠깐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교신도시 341만 평 개발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파크 사업자공모 실패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불황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공모가 나오고 난 직후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조건으로 내건 것을 보면 페널티 조항들만 쭉 있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유수기업을 유치했을 때의 인센티브, 또 국내 대기업의 본사나 지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도시공사의 사장님 이하 간부들께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미 요청을 하고 수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보라든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향으로 이 부분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비즈니스파크에 대한 공모가 1차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2차에 이걸 진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와 경쟁을 하는 경쟁국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나 국제적인 추세를 너무 망각한 그러한 공모가 아니었었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무모한 공모였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공모가 난 이후에 이 관련해 가지고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사업성이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비즈니스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공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 발언대를 한쪽으로 치우시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됐습니다.
○ 정인영 위원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인영 위원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것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2008년 8월 달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권재욱 전 사장과 감사께서는 “괜찮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 또는 부채비율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채비율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고,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먼브라더스사의 부도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관점에서도 그러한지 묻고 싶고 현 사장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도 2008년 여기 취임하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서, 경기도시공사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500%가 넘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자금유동성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한결같이 경기도시공사나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광교신도시가 명품이고 광교신도시는 차질 없이 다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답변을 수없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경제에 따라서 가장 부침(浮沈)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전 임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저한테 돌아오는 말씀도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는 말씀과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3주 전에 취임을 해서 하나하나 부채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문제를 체크해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 경기도시공사는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가져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인영 위원 본 위원과 견해를 같이 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재검토해서 정말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에 도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 책상에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인 현재 사업일정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원가상승이 되면 그것이 곧 도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많은 부분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도덕적 해이도 일부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광교의 비즈니스파크 사업자 공모가 유찰됐고 또 울트라건설도 응모는 했지만 계약을 25%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총 개발계획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
○ 정인영 위원 10년입니다. 지금 많은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초 계획대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최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긍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감스럽게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전달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 정인영 위원 이 이윤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윤은, 당초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윤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의 지연에 따른 비용의 문제 또는 새로이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민원의 문제 등을 처리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협약서상, 이윤은 창출하지 않기로 협약서에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부분을 오후에 다시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협약이기 때문에 또 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탄신도시 사업계획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5년으로…….
○ 정인영 위원 한 7년 내지 8년 됩니다. 광교보다 좀 빠르고요. 평택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승인 후 4, 5년 동안, 문화재 발굴 시 2년이 추가가 됩니다. 평택인 경우에 사업승인은 4년 내지 5년 사업계획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 시 2년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이윤도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직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앞으로 잘 파악해서 사업계획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투자사업과 단기투자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이윤이 없는 공익사업 또 수익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수익사업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공익성이 중요합니다마는, 중시돼야 됩니다마는 역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사업계획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이 원가에 반영이 되느냐 하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년 연 이자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 공사가 하루에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4억으로 본다면 한 1,500억 가까이 연간 이자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간 1,70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됐고 하루에 4억 7,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부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3억 9,00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인영 위원 자료 280페이지, 281페이지 차입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가 나쁘니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에는 지금 사장님, 제1본부장, 2본부장 해서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관료 출신이고 또 교통 쪽에, 도시 쪽에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안 계신데 이 부채를 차입할 때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차입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 정인영 위원 지금 현재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만 2조 4,300억 원입니다. 2조 4,300억 원의 이자를 1%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정인영 위원 243억을 연간 줄일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입니다. 금융전문가 한사람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봉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단 1%만 이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자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 2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6년도에 보면 대개 5.3%에서 4.5% 내외의 변동금리로 많은 은행 차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4.97%의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는데 이것을 지속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자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2007년도에 차입한 것을 보면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최소한도 0.5% 정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차입을 했는데 3건, 1,223억 2,800억 원을 전부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공인회계사 1명과 금융전문가 1명을 채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에 와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은 저 역시 대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대규모 프로젝트 단위로 금융이라든가 경제ㆍ경영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직원들, 담당 본부장한테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이 뭐냐 하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인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규정 때문에 몇 백억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물론 현 사장 입장에서는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고, 오후에 여러 가지 공사의 문제점을 사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경기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뜻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사장님 오시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 방지책에 대한 몇 가지 질의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전 사장님하고 신삼철 전 기획조정실장님이 구속되는 등 최근에 그런 파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경영의 연속성들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전임 사장님과 간부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경기도나 또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들께 어려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정부패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시스템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의 기능은 사후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미리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서 직원들이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 기능인데 감사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은 제가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상필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사고가 있어도 견책이나 주의나 이런 식으로 온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는 제대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는 가차 없이 신상필벌을 하겠다, 이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에서 수많은 턴키심사 등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심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웃소싱 해가지고 공사 직원들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고영인 위원 나름대로 대비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종합하고 또 제가 판단해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새로운 유혹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어떤 불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원인을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원인들이 보면 전 사장님이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활동비 이런 것들을 내부 직원들에게 받아서 사용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범죄혐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판공비가 얼마나 되시죠, 우리 사장님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장의 경우에는 보수 이외에 업무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물론 앞으로 해보셔야 알겠지만 그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아직 집행을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활동비에 대한 운영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저는 일단 우리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은 끊임없이, 아까 얘기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내부, 그런 자정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몇 가지 있더라고요. 클린옴부즈맨도 있고 클린신고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물론 타 건설업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부분과 비교를 통해서 검토돼야 되겠지만 핵심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업무추진비로 그걸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혐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고 의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적절한 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일반적 액수들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런 내부 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절한지, 만약에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건의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정부패 방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벌에 처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부자고발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 내부자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팀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리 한국적 정서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클린사회, 클린경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필요악으로 고통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회가 선진 유럽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부자고발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업무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상의 결함도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업무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그렇게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성급합니다마는 저희 임원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반복되니까, 적절한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저도 같이 의논해 볼 용의가 있고요. 내부자고발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준비되는지 이거는 별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부적격 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거는 좀 철저히 돼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원인에 대한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 특히 위로부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본인의 어떤 도덕적 자기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분양 대상자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교신도시 전체 특별분양 공급은 원래 3만 242가구 중에 7,450가구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울트라건설인가요? 그것만 줬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리고 전체 특별공급 분량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건설 그 부분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조에서 12의2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 울트라건설의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경기신문 5월 23일자에 보면 지금 대상자들 중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알기로는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는 좋은 R&D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분양은 무주택자에게 하기 때문에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는…….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관계상 결론만 내고, 이 특별분양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겠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반 경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데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분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자가 자칫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1,632가구를 매입해서 공무원에게 특별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공무원, 연구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위화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사업 지연이 바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자발생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왜 변경이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안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주택공급의 목표라든가 어떤 산업 쪽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동시행자 간의 이견문제라든가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오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있다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개월 후의 일들이 예측이 안 된다면 이게 너무나 주먹구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경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성이 완공된 게 있고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외투기업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와서 활용하는 토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이거는 분양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임대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성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임대수입은 공시지가의 1%를 받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년에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3억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첨단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에 대한 이윤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 이경천 위원 물론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금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때 상황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공사의 재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별로 보면 조성원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0만 원 이하에 조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60만 원이 넘는 부분도 있는데 토지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성원가는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이게 보상비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
○ 이경천 위원 아니요. 조성원가에서, 조성 공사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조성원가는 사업비 전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면적으로 나눈 것을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라고 하는데 보상가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에 차이는 있고 순수히 투자에 들어가는,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비용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게 사업기간이라든가 토지소유주에 대한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차이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 이경천 위원 설사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파주LCD 같은 데는 60만 원이 넘었거든요, 조성비가. 다른 데는 22만 원이라든지 3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하니까 파주만이 한 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당 조성비가 다른 데 비해서 2배 이상 된다는 것은 땅값은 차이가 있겠지만 조성하는 원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대로 파악 안 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럼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고덕국제화지구를 살펴보니까, 재원조달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2009년도에 준비하셔야 할 자금이 1조 448억 정도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경천 위원 이거 조달하시는데 어떤 문제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2조 9,400억 원에 대한 기채승인을 진행 중에 있고 이 기채가 승인이 나고 은행에서 차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차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 고덕국제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규모라든가 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기채 발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의 지연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채승인이 나면 이것이 은행에서 차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은행에서 차입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차입이 여의치 않을 것을 대비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금여력이 맞는 규모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히 보고드리기는 현재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이제 새로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랬는데 어떤 주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걸 중간에 뭉툭 자른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또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것은 공동사업시행자가 현재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저희로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 평택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여하튼 간에 이게 쉬운 방법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이득이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저는 줄이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 사회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오신 사장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잘 극복하셔서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우리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사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찬규 위원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을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30페이지를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매각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3경인고속도로는 어떤 사업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3경인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저희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흥 능곡에서 인천 남동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보상비조로 300억 원 출자했다고 하는데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송찬규 위원 2004년 9월경 보상업무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그 협약내용은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협약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거북한데…….
○ 송찬규 위원 간단히 그냥…….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것은 민간투자사업기관인 한화 컨소시엄과 저희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 부분, 보상비에 대한 분담 부분, 사업일정에 대한 분담 부분, 운영비라든가 또는 앞으로 개통됐을 때 요금에 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협약체결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원래 일반적으로 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경우에는 사업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상비의 일부인 300억 원을 저희 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맺고 그럴 때도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나요, 아니면 어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적으로 협약을 할 때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당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협약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협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출자지분과 출자예정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출자지분과 출자예정지분은 또 어떤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출자지분을……. 공사가 당시 300억 원에서 액면가 500억 원짜리 600만 주를 취득을 했고 도가 9.2% 142억 원을 출자해서 총 경기도와 공사가 442억 원을 출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42억 원의 당시 보상비로 책정됐던 부분인데 이게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보상비가 제가 알기에는 한 3,0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76억 원으로 보상비가 늘어났는데, 당시 보상비가 806억 원이었는데 2,946억으로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보상비를 도나 공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융여건이 좋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 부분을 담보로 해서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442억 원에 해당되는 즉, 28.67%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서 이 매각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충당하려고 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보상가 감정평가액이 806억 원으로 돼 있고 2007년도에는 보상가가 2,976억 원으로 4년 사이에 한 3.7배가 상승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출자한 것을 보면 작년, 2007년 7월과 9월 사이에 300억 원을 출자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보상가가 이렇게 한 3.7배 정도가 상승했는데 굳이 200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300억 원을 출자한 이유는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이것은 이미, 이 제3경인고속도로 계획은 그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해서 출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협약서 협약내용에 기간별 사업비 분담률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 송찬규 위원 아.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출자하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걸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죠? 매각에 대한 어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금년 초, 작년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442억 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출자한 442억 원은 이미 오래 전에 출자가 됐던 사항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 442억 원에 대해서 현 시가로 팔면 얼마나 현가로 될 수 있나,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서 얼마나 돈을 빌려 가지고 부족재원 2,976억 원의 보상비를 좀 떠넘길 수 있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300억 원 출자하기 이전에도 도시공사에 출자한 게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출자액 총액은 300억이 훨씬 넘는다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총 얼마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리 도시공사는 당초에 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42억,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총 지분 100%의 28.67%에 해당되는 출자를 하는 것은 초기 협약서에 계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보상비의 경우에는 이 협약 이외의 보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초에 806억 원 정도 들 줄 알았는데 이것이 2,976억으로 늘어나니까 이걸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경기가 좋을 때 442억, 28.67%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비에 충당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만 해도 이 28.67%, 당시 출자했던 지분 442억 원이 팔면 최소 1,000억 이상 받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금이 경색되니까 당초에 산다고 했던 기관들이 포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가액은 어떻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거북합니다마는 442억을 당초에 저희가 금융여건이 좋을 때에는 1,300억 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여건이 악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송찬규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금년 3월 달에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이걸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에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 송찬규 위원 자료에 보면 세 번이 유찰되고, 이게 단지 금융권 자금사정 악화 및 금융위기에 따른 거라 그러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금융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당시에 그게 호주의 매커리 인프라펀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내에 있었던 투자회사들이 새로운 정부 취임과 변화와 관련해서 기관장들이 많이 교체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없어서 의사결정을 못 내려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금융경색으로 이어져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4월 10일 날 1차 공고가 돼 있는데 그전에 무슨 제안서 같은 거, 외국 기업으로부터 제안서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도에 있을 때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제안은 안 받았습니다.
○ 송찬규 위원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추진하는 상황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다른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수익자부담 운영비보조 부분이 제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당초 운영비의 90% 미만일 때는 정부가 90%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납된 부분을 다 보전해 주기로 돼 있는, 소위 말해서 민간투자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개통이 되면 기대하는 영업이익은 충분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시간을 갖고 운영수입도 기대하면서, 또 이게 개통이 됐을 때쯤 되면 아마 금융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시간을 갖고 유리한 조건 때 매각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현재로서는 금융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듯이 2010년 8월 이후에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자본 재조달과 함께 출자지분을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지금 온 나라가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한준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조직을 일신(一新)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송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수원이다 보니까 제가 광교지구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광교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택지개발지구 보상에 관한 문제와 또 부지 내 존치 건축물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수의계약에 대한 건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자료에 보면 사유지에 대한 거는 98% 이상이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국공유지는 약 60%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원래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이 2005년도 12월 말에 아마 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바로 2006년도 1월쯤이면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돼서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된 관계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적인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60%라고 하면 어디까지 돼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0% 진전이 된 거를?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광교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현재 시점에서 약 60%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부지와 지금 검찰청 부지 등이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미협의 부분이 그런 부지들이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게 현재까지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거는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보상비가 직접비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직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직접비라는 것은 나중에 분양할 당시에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부분이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거는 지금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융비용이 감안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일부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 상현동 일대 기준 대비 2007년도에 6.86%가 상승되었다고 돼 있고요. 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8.6% 정도 상승된 요인이 있어서 최근 2년 동안 한 15% 정도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토지보상비가 2007년도에만 182억 원, 2008년도 98억 원 합치면 총 280억 상당의 토지보상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이 나중에 고스란히 향후 입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부담액으로 증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이 국공유지라든가 사유지 등 사업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업지연, 결국에는 사업지연과 연결되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업비용의 증액을 가져오고 증액된 부분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셔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치 건축물이 총 몇 개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존치대상 건물은 기독교 5개소, 불교 1개소, 천주교 2개소 등 8개소로 알고……. 총 3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 10개소, 종교시설 7개소, 주유소 14개소, 기타 3개소로 총 34개소가 존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34개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약정체결 대상지가 33군데, 약정체결 비대상지가 8군데 해서 41군데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광교사업단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존치대상 시설은 총 41건입니다. 그중에서 10건은 무상귀속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정체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건 중에 현재 18건이 존치약정 체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존치약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 이승철 위원 언제까지 약정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약정체결은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난 후에는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 이승철 위원 실시계획 신청이 된 날로……. 그 전에 약정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실시계획 신청 전에 약정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약정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의 토지교환 문제라든가 또 공공시설인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가 수원세관 이런 공공시설들에서는 기존의 지적선대로 존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인허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존치약정이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일반 종교시설이나 주유소, 기타 이런 부분들은 약정을 그때까지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주유소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많은데 대부분의 주유소라든가 교회, 성당 등 이런 시설들 18건이 대부분, 그런 시설들은 약정체결이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존치부담금을 받으셔야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부서 간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약정체결이 되고 현황측량, 정확한 면적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적이 확정되면 우리 공급계약으로 해서 3개, 그러니까 공급 부분과 기존부지에 대한 취득을 상계처리하는 안으로 해서 존치부담금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이승철 위원 약정체결을 한 다음에 존치부담금에 대한 거를 그분들한테 보내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받으신 게 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약정체결만 돼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확정을 짓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아직 하나도 안 하신 거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부담금 납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시설물 부지가 있고 새로이 저희들이 공급해야 될 신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지공급계약으로 해서 부담금이 납부통보가 되고 계약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 이승철 위원 존치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그러면 지금 하신 데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존치부담금 부과하신 데는. 받은 건 아직 못 받았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아직 부과를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약정체결을 하고 나서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담이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그게 4월 달에 감사에 지적을 받으시면서 존치부담금 부과를 빨리 하라고 분명히……. 그때도 감사지적을 받으셨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태까지 하신 거 없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약정체결 다음의 절차가 현황측량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부담금 납부통보를 해서 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존치를 하는 존치결정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공익상이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익하다고 봤을 때 존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존치하시는 분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또 빨리 받아들여서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조속히 추진해서 존치부담금을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만 하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나오시겠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 이승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 사항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지방계약법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수의계약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1인 견적이 되느냐 또는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금액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소액 수의견적 공고를 통한 일종의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돼 있고 2,000만 원 미만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인데 입찰이 안 됐을 경우, 2회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2007년도, 2008년도를 쭉 보면서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굳이 다른 지역에, 경기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다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나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부분이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여기 쭉 들여다 보면 2007년도에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200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면 하다 못해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인쇄한다든가 소화기 물품구입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다 서울서 했습니까, 이거? 소화기 구입할 데가 수원에 없어요?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도 도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서울 쪽에 우수한 업체가 몰려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다가 단가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보시면 “사무기기 임차용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인데 다 서울로 돼 있거든요. 이런 책자 제작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고 외부로 주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도내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경기도에도 많다고 봅니다. 인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인쇄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당연히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앞으로 단가와 퀄리티가 맞는다면 경기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되니까 간략히 대답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보고 또 분석해 보고 판단하건데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도시공사가 어떤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참 헤쳐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 다시 부임하신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구원투수로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오를 밝혔으니까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단기 재무관리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돈만 잘 돌아간다면 사업하는 거 전혀 문제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라든가 뉴타운사업 또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도시, 산단 조성 등 전부 다 보면 도시공사의 재원 조달능력이나 재정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사장님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 장단기 재무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 뉴타운, 고덕, 동탄 등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규모에 맞지 않게 사업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덕이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올해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할 때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액수를, 총액수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뽑았습니다.
○ 전동석 위원 얼마나 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탄과 고덕을 위해서 2조9,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공사의 기채승인 한도가 5조 원이었는데 저희가 2조 9,400억 원을 추가해서 한 8조 가까이 기채승인을 받았고 현재 저희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13조 4,247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13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247억 원입니다.
○ 전동석 위원 4,247억 원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 많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완전히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계획도 중장기계획에는 서 있습니다마는 이 중장기계획이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무건전성 문제가 제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13조가 넘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도시공사의 천문학적 액수의 사업 참여가 사실 과도한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사실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부채비율을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13% 정도의,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현물출자가 실제로 다음 동탄2신도시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금 확보 차원에서 좀 빨리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자금 회수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교신도시에서 자금을 얼마큼 회수해야 합니까?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장, 자료 찾는 중)
시간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금회수계획을 보면 3조 200억입니다. 3조 200억, 맞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자료가 확실히 다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07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하나만 본다면 2008년도에 광교신도시에서 자금회수계획이 1조 700억입니다. 1조 700억 정도였는데 실제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여기서 한 5,00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4,85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2006년도 3조 200억 정도에서 200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광교에서 실제 회수된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1,1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약 8,9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캐시 베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12월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 매각대금 중에 중도금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민간업체분 1,500억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설명에 대해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3조 200억 중에서, 2008년도 경우만 본다면 1조 7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계획했었는데 4,800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45%입니다. 사실 실적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바로 받아서 제2기동탄신도시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올 12월부터 보상착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또 기채승인 나면 그 돈하고 해서 전부 다 동탄2기신도시에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문어발식으로 자꾸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이게 부실경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무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동석 위원 기채승인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금회수가 예상대로 안 되고, 아주 대표적인 광교신도시, 안성 공도, 기흥 구갈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자금회수 계획이 실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그런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전동석 위원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와서 당초에 사업금액을 세워 보니까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내년도에 1조 5,000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동탄2기신도시 공사에 약 한 35%의 사업 참여를 할 예정이지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공사 부담금액만 봐도 5조 8,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토지보상 착수예정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부분이 금년 말과 2009년, 2010년도에 금융 부분을 감안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조 5,000억 정도의 자금 부족이 내년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구조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동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산 궐동의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때도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내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요, 고덕국제화지구도 좋습니다. 또 동탄2기신도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실제로 이거 돈 남을 거 뻔한데도 현재의 금융위기 때문에 아니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실제로 자금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서는 간접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하나 정도는,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고덕국제화도시 좋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작하려는 단계이니까 다 돈 남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느 것 전체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 또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조 5,000억 정도의 부족되는 재원에 합당하는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아우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1조 5,000억만 해결된다면 사업 진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조 5,000억을 실제로 마련하는 계획은 기채나 아니면 현재 현물출자 받은 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기채나 현물출자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도 불구하고 1조 5,000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전동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1조 5,000억 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것이 전부 다, 광교신도시의 회수계획이 미진하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다 감안했을 때 1조 5,000억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 전동석 위원 그 구조조정 내에는 어떤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포기냐, 지분을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전동석 위원 아, 지분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들어갈 돈이 한 4조, 5조 정도가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뿐이 아니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우리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금융 차입도 상당히 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 3.5% 받을 때 우리는 5%, 6%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어떤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을 진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다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백척간두에 섰을 때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는 그런 과감한 생각, 아니면 과감히 어떤 장기적인 재무 흐름을 잘 생각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그 진일보한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기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결국은 그게 금융이자율로 귀결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것이 우리 공사의 금융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국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과거에 낙관주의적인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보다 보수적이고 현실에 기반을 둔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소비자의 어떤, 도민들의 어떤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임우영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아니,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십시오.
○ 임우영 위원 확인만, 오후에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잠깐 확인만 하십시오. 임우영 위원님.
○ 임우영 위원 재무처장님, 잠시만.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방금 2008년도에 회수금액이 4,800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8,9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10월 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10월 말 현재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 임우영 위원 아니, 그거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거?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금년도 회수실적이 7,095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회수한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처장님이 지금 10월 말 현재 얼마 회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진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전에 저부터 시작해서 전동석 위원님까지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부채비율과 자금흐름 또 지금까지의 경영개선 노력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자금을 총괄하는 재무처장님께서 10월 말 현재 광교에서의 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감사장에 뭐 하러 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의 도시공사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동석 위원님 질의 이렇게 쭉 들으면서 너무 한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도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질의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럴싸하게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공급 이후 2008년 10월 현재까지 7,095억을 회수했다고 사장님한테는 보고를 해놓고 안 가지고 있다니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도 지금 너무 큰 차이의 액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장님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장님이 안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떤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하여간 중식시간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8년도 당초에 저희가 회수할 금액이 1조 4,225억이었는데 아마 8,894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회수가 1조 4,225억이었는데 그것이 미진해 가지고 4,740억 원이 미회수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2008년도에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800 몇 억이요? 우리 전동석 위원님.
○ 전동석 위원 4,852억이요.
○ 임우영 위원 4,85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장님한테 택지공급 및 회수에 대한, 택지공급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7,095억이 금년도 회수실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1∼2억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큰 차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거냐고 제가 재무처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꼭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실 경기가 어렵고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난세에 영웅이 나는 거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공사로서의 면모를 다한다면 경기도의 지역경제와 일반 사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에는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들 구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광교 3차 홍보용역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쭙겠고요. 오후에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주자대책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와 관련된 대심도 교통대책 문제, 공공디자인 적용 문제, 광교 셉티드 문제, 에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화합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준 사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우리 도시공사 임원들의 출신별 현황을 갖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임원 같은 경우에 본부장은 세 분이 다 공직자 출신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감사님만 민간기업 출신으로 분류해 놓으셨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감사님도 사실 민간기업 출신이시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도에 계시다 오셨고요. 우리 사장님도 국책연구원 출신이시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도에 계시다 오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1급하고 2급 처장급 이상 간부직들 보면 전체 21명 중에서 12명이 토공이나 공무원 출신이시죠? 민간기업이 9명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외부적으로 토공이나 주공 등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한 23명이 계시고 공직자 출신이 27명이 계시고 민간기업 출신이 203명입니다. 그리고 신입직이, 신규채용 하신 분이 154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기업 출신과 공직자 출신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가 화합이 잘 안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공직자 출신인 분들은 저한테 사실 공직자 몇 분 안 된다 그러셔서 저는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공직자 출신 27명 중에서 9명이 아주 가장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6명이 제일 핵심보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시공사 정관 시행규정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체 승진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제도의 미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모하실 때 규정인지 몰라도 여기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본부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하신 분, 공무원 3급 이상 근무하신 경력자,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하신 분들”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고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놔서 문호를 열어놓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규정 자체에서도 외부적으로 비춰지기에 타 공기업이나 공직자 출신이 우대되고 있는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똑같이 도에 있을 때 “공무원 출신 간부가 굉장히 적다. 몇 명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자체 승진규정이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설립이 10여 년 남짓 됐기 때문에 당시 규정을 만들 때 연륜이 미흡해서 나타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민간기업, 특히나 이런 건설이라든가 현장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직원 화합들을 위해 가지고 노사화합대회나 직원들 관련 팀워크를 조성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전체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규채용도 있고 민간기업에서 경력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공직자 출신도 계시고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잘 화합이 돼서 여기서 1 더하기 1이 4도 되고 5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간에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서로 간에 이거를 계파로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신임 사장께서 다른 출신들이지만 경기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역점추진사업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잘됐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보고를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사 평균연봉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연봉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를 1로 봤을 때 토지공사가 한 1.38배, 주택공사가 1.43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직원들까지 했을 때고. 임원들만 봤을 때는 우리 사장님을 1로 봤을 때 토지공사가 1.5배, 주택공사 1.4배. 그런데 지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1로 봤을 때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2배가 넘어요. 그다음에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1.87배가 되고요. 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를 1로 봤을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가 현실적 보수가 그 사람들의 명예와 대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보수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도 열악하지만,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이번에 광교신도시에서 파워센터 업무처리하면서 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많은 윤리경영에 대한 위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업무가 잘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아까도 우리 사장께서도 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계획,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공기업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마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정할 때에는 과거 직장에서 받았던 보수 그리고 현재 재직 중에 있었던 감사의 보수 그리고 개인의 경력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유능한 금융전문가 1명이 들어와서 우리 재무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상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불요불급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대우로서 또 그분이 그거보다 훨씬 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훌륭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지금도 많은 훌륭한 임직원들이 봉직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나 상임위 회의 때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도의 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거기서 답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개정하실 거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 도에서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답이 끝난다 하면 우리가 이런 회의를 계속 할 필요가 없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총괄하시는 본부장으로 계시다는 것은 우리 공사로서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직에 계시면서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시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많은 고려들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로운 발전들, 또 내부자에 대한 승진이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장께서 그린벨트라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개발제한구역 말을 쓰게 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게 정책을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린벨트가 꼭 무슨 그림 같고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이 원 명칭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맞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너무나도 상용화되고 일반화돼 있듯이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기획위원장처럼 신경 쓰는, 도시공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우는 부분이나 우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보다 갖고 있는 우위를 찾아냈을 때 우리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본부장들이 갖고 계신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과감한 정책결정이나 인용(認容)은 사장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사장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혁신적인 과제개발이나 정책개발들은 사장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임 사장이시기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은 명예를 중시해야 됩니다. 공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공공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를 소중히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공직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사실은 나중에 살펴봤을 때 아닐 때는 작은 실망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도민들이나 상대 거래처에게는 도시공사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들께서 경기도시공사의 명예를 중시하시고 작은 업무 하나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광교신도시 3차 홍보용역 진행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전체 금액이 45억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급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접수를 불과 4일만에 15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로 압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개 업체한테만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45억씩이나 되는 홍보업무를 발주한 적 있습니까? 처음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알기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날짜 며칠 빠르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선정된 업체의 실적증명서가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계약해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류심사 할 때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 선정까지 돼 가지고 계약까지 했다가 이걸 다시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이 15개 업체 면면 한번 살펴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광교신도시 3차 부분에 대한 홍보용역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미흡이라든가 사업추진 시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이외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된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오늘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이 15개 업체 중에서……. 광고제작협회죠. 그 순위로 봐서 최고 순위가 11위인 업체 한 군데밖에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5개 업체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던 업체가 서류심사 3위 업체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2등을 했던 업체도 서류심사 때 3위를 한 업체가 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 업체들이 다시 1등과 2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레젠테이션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다음에 가격 제시한 게 20점이고. 처음에 5개 업체로 축약시켰던 서류 배점은 20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도와 도시공사와 또 수원, 용인 등 경기도 지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를 종합 홍보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사업 되면 국내 굴지의 광고사들을 다 모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최대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또 거기서 더군다나 서류심사는 20점밖에 안 되면서도 5개 업체로 축약시켜서 제안할 기회조차 안 줬는지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업무를, 45억이나 되는 업무를 추진했던 처음의 상황과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제 여건상 광교신도시의 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들이 일반 광고뿐만 아니라 언론홍보 쪽 차원에서, 언론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약해제 및 제재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나서 이후에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 종합홍보용역 자체가 잘못 추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업체선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지만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문식 위원 미진한 사항은 보완해 추진하신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언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와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금융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광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광교 제3차 종합홍보용역 관련돼서 적용하신 게 우리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으로 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용하는 적용범위를 해놓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해서 그게 8조예요. 아주 정말 큰 틀에서만 해놓으셨는데 이걸 적용하셨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결과라든가 개별 PT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배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렵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공사가 잘하면 양해 다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도시공사 현 상황들이 위원들한테 이런 거 양해 구하기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고 임원진들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심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상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광교 제3차 종합홍보용역도 세간의 우려를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추진하시고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와 효과를 분명히 거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새로 오신 이한준 사장님의 책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에 대한 보완대책도 같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같이 참여한 홍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9월 8일 업무보고 이후에 지금 11월 17일 업무보고 때 3급하고 4급하고 전문직 한 분이 퇴사하셨거든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퇴사 사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그건 오후에 저한테 자료로, 중식시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양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도시공사 조경팀에서 안양에 전체 팀을 구성해서 가서 둘러보시고 협의도 하셨는데 이렇게 능동적인 업무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언제나 이렇게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기도시공사는 갑이고요.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을을 얘기하셨는데 을이 아니고 병, 병을 넘어서 정까지 간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무서워한다는 표현보다도 정말 어려워하는 데는 경기도하고 의회 업무 말고는 갑 중에 갑이랍니다. 그리고 갑을 관계가 아니라 병, 정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다시 극복하신다고 그러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14년 된 크레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사회가 자동차로 그 사람들의 신분과 대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말보다 실천하셔야 되고 계획보다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새로 오신 사장님과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임직원들이 계셔야 됩니다. 도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하시기 바라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의 있는 질의로 중식시간이 상당히 경과를 했습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정회를 위해서, 현재시간 13시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오전 사장님 답변에서 광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광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챙기시겠다. 그런 요지의 답변도 하셨는데,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을 보면 광교 관련한 조직이 3개나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럼 지금은 사장님이 아까 진단하신 그러한 조직이 없어서 사업이 문제가 생긴 건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분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 조직은 초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게 3개 본부 22개 실ㆍ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2개의 실을 빼면 20개 처ㆍ단ㆍ사업소를 거의 세 분의 본부장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광교 관련 3개 부서는 사업1본부장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1본부에는 광교 이외에 5개의 부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으로서 이 8개 부처 업무를 현실적으로 다 파악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직의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도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다루다 보면 광교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임우영 위원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 분석이나 재무관리, 여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특히 오전에 우리 송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 출자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물론 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분참여, 지분참여는 아니고 일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편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의 사업들이 많지 않았을까, 또 그게 많다.
예를 들어서 여기 2008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 출자지분 매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수탁사업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것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만둬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은 안 돼서 그냥 애물단지로 껴안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나름대로의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무리하게 자금의 압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떠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결국에는 도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했든 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 공사 임직원들이 져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공사 임직원한테 드린 말씀이고 또 저 자신도 여기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집중해서 사업 상황분석도 하고 재무관리도 분석하고 해서 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하는 숫자보다는 도의 정책에 의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도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경기도시공사로서 관여할 수 있느냐, 지분을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도에 의지하면서 사업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배격하고 저희 스스로 경기도시공사가 공익적 목적과 경기도의 정책목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아까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많은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갖고 대책을 세워나갈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지사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신 적은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부임을 한 이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부임하기 전에 지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지사님과 말씀을 나눈 사항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라 한다면 도에 있는 공사의 책임 있는 분들이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지사님을 2년여 보필하면서 봐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상 경기도시공사의 이익에 반하고 도시공사의 정관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공사의 역량을 배가해서 우리 공사가 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절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와 아주 진짜 허심탄회하게 모든 부분을 드러내놓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도시공사 차원에서의 대책만으로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사장님께서 도시공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른 부분은 문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후 첫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고영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타운사업 지구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금 1차 뉴타운 우선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재정착에 대한 의향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82.5% 정도가 자기는 재정착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기 분양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 재정착률이 한 22%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사업보다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실제 이 갭이 여기서도 한 60%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도시공사의 기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향후에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재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기존 주택과 신규공급 주택사이의 차액,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사업기간 중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많이 거론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우선 원주민 재정착률은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크게 보면 세입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용 임대주택의 확보 부분을 통해서 세입자 부분에 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가구매입 임대라든가 전세임대의 활용을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방안을 통해서도 뉴타운지구 인근의 택지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해서 이런 지역을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 직접 건설 및 공급을 통해서 세입자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주민과 관련돼서 재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 중에 거주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지구 내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및 전세, 매입,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 거주의 안정을 기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완료 후에 추가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추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규모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공사에 와서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뉴타운과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나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정책을 담당하면서도 뉴타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입 원주민 재정착 문제하고 임대주택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여타 신도시의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임대주택, 저희가 건설하는 아파트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이 세 가지 것을 조합시켜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 사업에서 가장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 고영인 위원 두 가지 큰 방향에서 몇 가지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실제 주민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중소형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실제 보면, 입주권의 양도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 살지 않고 옮기려고 하는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또 사업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윤마진율 이런 것들을 보면 대형 평수를 주로 공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중소형 주택을 얼마만큼 실제 그 지역에 전반적인 삶의 형태나 그들의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이 반영된 형태로 중소형 규모를 잡는 게 아니라 수익성 위주로 잡는 이 부분이, 민간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도시공사는 이 부분이 좀 정확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고영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면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돼서 완전히 그 지역을 멀리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자기 커뮤니티가 다 붕괴되고 공사기간 3년에서 5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여건이 형성된단 말이죠. 자기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주변에서 거주해서 언제든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순환재개발 방식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는 뉴타운사업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뉴타운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 공사기간 중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업과 아울러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고 저희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주공이나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실제 순환재개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계획들을 다시 정립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하고 연관되는데, 재정착과 연관되는데 임대주택 문제인데요. 지금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택공사 또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에 대한 규정들은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있는데 공급규모,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의 평수 이거에 대한 규정은 현재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세대 수만 지으면 그 규정을 벗어나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형의 평수로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40∼50㎡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뤄가지고 솔로나 신혼부부 외의 4∼5인 가족들이 실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급물량만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실제 공급규모 비율, 그러니까 아까 새로 소유주들이 입주할 때는 중소형 이런 것이 그들의 어떤 소득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할 건데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보면 너무 극소형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생활하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수요를 따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 규모에 대한 비율을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규모가 있다 보면 오히려 보증금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증금 액수가 너무 커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조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 문제는 별도로 좀, 평수가 커지면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임대료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의 차등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뉴타운 제도에 대해서 공급물량과 임대주택의 경우에 공급물량과 공급규모, 평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공급물량 규정은 분명히 있고 공급규모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평형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보증금 과다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공사의 수지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된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부분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토지나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죠. 물론 새로 입주할 부분과 약간의 차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다시 그 공동체에 자기 하던 일자리와 연관해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급규모, 그다음에 임대료나 보증금 차등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기서 수익성과 함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떤 주민, 여러 가지 자체의견 수렴 구조하에 끊임없는 여론조사나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속에서의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의 존재의미를, 수익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한 측면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오히려 어떤 형평성에 맞다. 그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원 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재무처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미숙함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지구별 연차 회수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 계획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 산업단지, 뉴타운, 그리고 주택분양, 임대분양, 임대주택 그리고 대행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산업단지 사업지구에서 평택 오성 같은 경우에 원래 2006년도에 119억을 회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이제 38억이 남은 모양인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2008년도에 38억을 회수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도 회수를 못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그러시지요. 담당 처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수탁사업처장 겸 산업단지사업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산업단지처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8억이 0%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줄 의사가 없는 건지 받을 의사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 산업단지사업처장 고필용 산업단지사업처장 고필용입니다. 회수 부분에 그 오성 부분은 현재 외투단지입니다. 외국인 투자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경기도와 공급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곧 회수될 계획에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합니까?
○ 산업단지사업처장 고필용 지금 회수계획은 금년에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회수가 될 계획입니다.
○ 전동석 위원 올해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 산업단지사업처장 고필용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급계약 체결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뿐만 아니고 외투단지가 지식경제부에서 40%를 같이 국비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38억 받겠다고 계획한 것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네요?
○ 산업단지사업처장 고필용 아무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도하고 지식경제부가 협의하는 기간이 다소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분양에 대해서 한번, 다른 처장님, 주택처장님이신가요. 주택처장님, 김포 양촌 관련해 가지고 또 50억을 우리가 받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0%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주택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 전동석 위원 주택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50억이 계획되어 있다가 하나도 못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주택분양이 공급시기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올해 11월 중순, 20일경에 최초의 모집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하는 건설업체가 경기를 전망하느라고 자꾸 늦어지고 발뺌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지금 질의하시고 계시는 요지를 제가…….
○ 전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포 양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분양하고 나서 50억이 회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그렇지 않고요. 김포 양촌은 금년 11월 20일경에 모집공고를 최초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공사는 착공되어 있는 상황이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50억을 못 받았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하고 회수가 안 됐다고…….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회수가 아직, 금년 말까지 저희가 분양 모집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일부 들어오는데 아직 계약금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 전동석 위원 올해 회수는 할 수 있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올해 이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금년 말 이래봤자 지금 벌써 11월 달이고 12월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 전동석 위원 또 임대주택 분야도 그런데요. 그거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물출자 해주고,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 해주고 또한 자본비율을 높여주고, 자산비율을 높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한준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악한 결과로 본다면 내년이나 아니면 짧게는 내후년까지 본다면 1조 4,000억 정도의 어떤 유동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거에 대한 자금수요가 되지 않을 때는, 공급이 되지 않을 때는 진짜 과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회의내용이 우리 공사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 전동석 위원 외부든 아니면 공사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내부적으로 이것을 임원들과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경기도와 협의를 한 이후에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내부적이라는 의미는 저희 이외의 상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 시행자 간에 지분의 이관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좀 유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내부에서도, 또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투명하게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결국에는 전부 다, 이건 전액 경기도에서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경기도로 간다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경기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지금도 현재 세수가 걷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한준 사장님께서 정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지금 현재 21개 중에 11개 지역에 대해 MOU를 체결했거나 시행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1개 뉴타운 지구 중에 저희 공사가 6개 지구에…….
○ 전동석 위원 6개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 6개 지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그 지역에는 남양주 덕소지구…….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남양주 덕소, 은행, 능곡, 광명, 가능, 만안, 이렇게 6곳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곳을 보면 전부 다 2008년 11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통 1년하고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 전동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남양주 덕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희 광명 같은 경우 보면 2006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가능지구 보면 2008년 3월인데도 똑같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시간에 전부 다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최근에 관련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서울에 진행하는 은평 뉴타운 이런 거는 진짜 밀어붙이기를 해서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치웠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거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금융위기도 닥친 데다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계약금까지 포기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큰 도지사의 시책 중의 하나인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공사에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뉴타운사업단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단이 지구지정을 거쳐서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하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착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공사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같이 좀 중첩돼서 일을 진행시키면 이것이 한 4년 정도로 단축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작년 7월 달에 광명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한 이후에 총괄사업자를 금년 4월 달에 지정을 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시설 계획 및 보상과 개발구역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서 저희가 예상컨대 2011년 3월에는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첫 번째 뉴타운사업 지구가 그렇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2011년이라면 이제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 처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 전동석 위원 한 도시,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었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해서 21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분야의 업무가 도에서도 굉장히 비대해졌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처급의 지원조직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9개 지역을 맡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가 6개 그리고 토지공사가 4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은 저희가 07년 7월 달에 시작해서 2011년 3월 달에 착공을 하겠고요. 남양주 덕소는 작년 11월 달에 지구지정을 거쳐서 2011년 6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고양 능곡의 경우에는 남양주 덕소와 같이 2007년 1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2011년 9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기간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이 있는 이유는 현지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8월까지는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뉴타운에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여기서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현재 거의 없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21개 지구가 추진될 때 총괄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6개 곳에 대해서는 총괄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6개만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주택공사가, 21개 지구에 대해서 모두 다 총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6개 지구에 대해서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총괄사업자로 지정되면 여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수 있습니까?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 총괄사업자로 지정되면, 관리자로 되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지금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 한해서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 비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신을 받는 그런 어떤 특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앙에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괄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금을 은행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촉진계획 수립에 보면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MP회의 진행 해가지고 10월 현재 해서 어떤 곳은 10차, 11차 되어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39차나 했어요. 이게 회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MP들의 역할이, 일단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이 나가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계획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담는 역할 그리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MP입니다. 그래서 MP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MP가 비교적 많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적게 한, 안양 만안 같은 경우는 11차고 시흥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차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지연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광명의 경우에는 07년 7월부터 해서 금년 4월 달에 총괄관리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흥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늦게 MP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촉진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MP회의를, MP가 직접적으로 많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있고 좀 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상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래도 MP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하면 사실상 총괄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11차나 10차보다는 39차까지 있는 데 보면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더 빨리 진행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괄사업관리자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뉴타운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됩니까? 한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지구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가 합치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또 세입자분들도 계시는데 원주민과 세입자 모두에게,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의가 있었을 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사가 총괄사업시행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공사기간 중에 이분들의 이주대책과 그리고 공사완료 후에 재정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구에 대해서 특색에 맞게 이주대책과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전동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뉴타운사업지구에 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고통을 잘 헤아리셔서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뉴타운사업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하거든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 부서를 좀 독촉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는 잠깐 앉아 계시고요. 관리본부장 증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관리본부장입니다.
○ 정인영 위원 도시공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2년 되어 갑니다.
○ 정인영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경영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우선 인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계약, 징수금의 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홍보 분야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재무관리도 경영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이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차입금에 대한 변동금리 추이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건별로 변동금리는 매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니까 3개월 동안 변동된 금리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달랑 이 몇 건인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분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제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의 차입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현재 차입금이 2조 4,300…….
○ 정인영 위원 그건 은행 차입금이고 전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전체는 현재 3조…….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조 2,886억이 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3조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정인영 위원 2008년 6월에 부채가 4조 8,990억 원 중에 차입금만 3조?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3조 2,000억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인영 위원 3조 2,000억이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정인영 위원 3조 2,000억 중에 2조 4,300억이 은행 차입금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연간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금융비용이 연간 한 1,600억 상당 됩니다.
○ 정인영 위원 1,600억이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1,600억이면 월로 계산하면…….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월 한 150억.
○ 정인영 위원 월 150억. 하루에?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하루에 한 4억 5,000, 최근에는 이자가 올라서 5억 상당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5억 정도의 이자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개발계획승인 일정 후 6개월 정도가 순연되고 있다. 6개월 정도가 순연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금융비용이 이만큼 더 발생했다는 얘기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06년도에는 전체 금액을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변동금리를 보면 5.3% 정도 전후로 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했을 경우에 4.9% 정도 차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0.5%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전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했을 때 그 차감액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차감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아까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면 고정금리를 할 것이냐 또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고정금리가 한 20%, 변동금리가 한 8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정 위원님 말씀 듣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고정금리가 국고채로 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스프레드가 그때 한 0.26%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가 5.09%,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했을 때는 CD에다가 스프레드가 0.25% 그래서 4.73%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변동금리가 0.36%가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해서 이자차액으로 고정금리하고 대비해 보니까 한 55억 정도 플러스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 이자가 더 세이빙 된 걸로 나타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고정금리채가 상당히, 금리가 변동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액이 역전현상이 나와서 금년 들어서 한 9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금년까지 금리차의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보니까 64억 정도가 그래도 저희가 금리에서 플러스된 걸로 이렇게 토털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율이 한동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7% 상당까지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금리가 경제안정 차원에서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분석해서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플러스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06년 9월 30일 국민은행 3,000억 차입 경우에 4.95%이던 것이 07년 9월경에 오면 5.52%가 되고 08년 9월 28일에는 6%가 됩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은행별로 금리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은행별로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 정인영 위원 아니, 금융기관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리차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별로 저희한테 제시금액이 차등이 상당히, 기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고민하는 것이 은행별로 일단 제시를 해서 대출할 때는 낮은 금리로 제시하는 데로 하고 또 저희가 예금을 할 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리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 정인영 위원 은행별로 있는데 이 같은 기간에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 네 가지 기관만 비교해 봐도 국민은행 경우에 06년 9월 30일 날 4.95%이던 것이 변동금리로 적용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6.05%의 금리로 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고정금리로 그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차입했을 경우에는 4.97%이던 것이 현재까지도 4.97%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플러스가 됐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정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이 제출된 자료로 얘기하면 그거하고 또 다르다고 하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제가 보고드린 건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별로 저희가 차입한 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 정인영 위원 금리에 대해서 매달 분석을 하시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매달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아침부터 자료 요청했는데 덜렁 한 장 갖다 놓고 이거에 의해서 질의하니까 또 딴소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그게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은행별로 물론 금리차이는 있지만 기간별로 보면 그렇게 큰 금리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그런데 차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차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두 달 사이냐, 몇 개월 사이냐 시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차에 따라서 상당히 금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세심하게…….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철저히 분석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2006년도에는 55억이 오히려 플러스요인이 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안 주고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바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자료가 자꾸 도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같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질의 끝났습니까?
○ 정인영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정인영 위원 내년도 되면 전부 3년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든가 다시 재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상환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상환이 됐든, 다시 차입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차입한 것도 2009년 6월 19일 날 만기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조 5,400억 전체가 2009년 6월경에 전부 상환하도록 돼 있고요. 금년에 차입한 4,000억 포함해서 한 2조 원 정도가 내년도 6월 달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게 만기연장이 될 것이며 차입이 또 가능한 건지, 그때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은행차입금이 무려 2조 700억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2조 9,400억을, 새로운 기채승인을 행안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차환을 하든가, 또 차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경기도시공사가 일반 업체하고는 달라서 은행에서 아직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AA+기 때문에 아직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아직 저희한테는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아직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출을 하는 건데 은행권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설사 경기도시공사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다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소위 예금을 할 때는 우대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입을 해올 때도 우대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본부장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채승인을 먼저 4조 5,000억이, 광교에 받았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2조 9,400을 받고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은행별로 저희가 설명을 갖고요. 은행별로 MOU 협약을 합니다. 해서 일단 금액별로, 은행별로 저희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차입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은행별로 저희한테도 그런 안정적인 신뢰감을 주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광교신도시가 사업이 순연되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통해서 최초 2006년도에 차입할 때보다 지금 현재 1% 이상 이율도 높고, 1% 이상 높습니다. 4.87%에 차입한 금액이 현재는 6.05%니까. 이 금액이 또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관리본부장 이하 재무관리처장 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믿음이 가도록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럼 제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제2사업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 사업2본부장 강철원 제2사업본부장입니다.
○ 정인영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사업2본부장 강철원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8개월 되셨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9쪽, 20쪽에 보면 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 정인영 위원 주택사업은 2005년도에 한 건, 2006년, 2008년도에도 없죠?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 정인영 위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2004년부터 5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2본부장 강철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초창기에 임대아파트에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대고 있다가 2003년부터 동탄 분양을 시작해서 임대아파트는 안성공도, 하남 풍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저희 자금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못 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광교신도시에 주력하느라고 못한 거죠. 신규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여력이 없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장기적인 공사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매년 각종 사업별로 얼마만한 물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광교신도시사업 때문에 밀려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 분양주택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무주택 도민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시책 아니겠습니까?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저희 공사가 개인 사기업체 같지 않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 남은 거는 다시 도민에게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2004년부터 5년간 단 한 건의 임대아파트 사업도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 정인영 위원 특히 광교신도시에서도 시행사로서 지금 시공사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타운인가요? 그거 외에는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없죠? 광교신도시.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광교신도시에는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광교신도시에도 최소한도 많은 광교명품신도시를 만들려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시가 되고 선도를 한다면 시행사들이 땅을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2본부장 강철원 광교신도시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좀 미진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3,186세대 에듀타운을 명품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되면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단지가 시범단지로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광교에서는 타 사기업에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명품으로 건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시행사로서 명품신도시를 만드는데 땅을 분양만 하면, 분양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지, 과연 어느 정도 경기도시공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래의 취지를 어긋나게 광교신도시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시범주택사업을 광교신도시에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를 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이다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명품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선도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2본부장 강철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성과급 지급현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자료를 보면 성과급은 그 전해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익년도에 보수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 중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그전에는 네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작년에 우수등급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한 260%의 성과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규정이 개정이 돼서 우수등급으로 받을 경우에는 190%∼30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럼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지급한 것이 한 14억 8,000, 9,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관은 그럼 어떤 기관이 어떤 성과가 있어서 지급하게 된 건가요? 어떤 평가를 받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7년도 경우에 사장과 임원은 행정자치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직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경영평가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 이경천 위원 경기도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서 이러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정자치부 평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는 저희가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당시 16개 기관에 대해서 90점 이상 받은 기관이 9개소, 보통 80점 이상이 6개소, 80점 미만이 1개소 해서 16개소 받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고객만족부분에서 90점, 정책수준에서 96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 이경천 위원 개인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서 상을 받으셨는지, 성과급상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총무인사처장 박기영입니다. 개인성과급은 자체에서 자체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2월에 수, 우, 양, 가 네 등급으로 구분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이경천 위원 경기도에서 평가한 부분인데, 개인성과급은.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위원님, 개인성과급은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기관성과급은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합니다.
○ 이경천 위원 개인은 자체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어떠한 성과를 올려서 어떠한 분들이 성과급을 받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성과급은 BSC하고 근무평정, 업무실적, 상벌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 우, 양, 가로 등급을 구분해서 수 20%, 우 40%, 양 30%, 가 10% 비율을 준수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개인 기본급 대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어떤 사업의 특별한 성과를 올린 게 아니라 근무성적이 좋다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말씀드린 BSC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업무에 대한 성과입니다. 근평은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BSC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준 분들을 선정한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해서 줬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그 자료는 저희들이 BSC 비율하고, BSC가 업무실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든 지원부서에서 일을 하든 그 실적이 평가되고 근무평가는 상사가 주는 근무평가가 주어지고 나머지 평가를 해서 그 종합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급의 지급을 지금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에 성과급 지급하는 목적을 크게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대충 1/N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급의 본 목적은 정말로 그 구성원이 획기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데 잘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회사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또 조직에 활력을 넣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과급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대충 근무상황이 좋고 이래서 나눠갖는다고 하면 별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2000년부터 개인성과급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포상금에서 그 내용을 특정 프로젝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지금 자체 식스시그마 과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2007년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장께만 지급이 됐네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사장은 경기도 재정담당관실에서 올 7월 달에 공문이 와서 7월 급여에 집행을 지시해서 거기 나온 지급률로 집행을 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사장께서는, 얼마입니까? 3,021만 3,000원인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 이경천 위원 기관의 사장만 지급이 됐는데 특별한,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하단체를 평가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 공사, 일단 CEO한테 먼저 집행된 내용입니다.
○ 이경천 위원 기관은 없었고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기관은 지금 행정안전부 결과가 나와 가지고…….
○ 이경천 위원 안 나왔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결과는 우수등급은 나왔는데 최종 등급결정은, 지급률은 11월과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경천 위원 2007년도에 한 거는 명년 2월 달에 하신다고 금방 얘기하지 않았어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개인성과급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익년 2월 달에 하는데 기관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산하단체인 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를 시켜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매년 그렇게 늦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통상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평가가 전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빨리 평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그 효과를 발생하는데 여태까지 성과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네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정부투자기관은 보통 5월 달에 끝나는데 저희 지방공기업은 보통 평가를 상반기 말쯤 해서 하반기, 지금쯤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아니, 그럼 사장은 누가 평가한 거예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사장하고 임원들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 이경천 위원 사장만 평가하고 기관은 평가 안 했다는 건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고요.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경기도에서 평가합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행정안전부가 평가했습니다마는 성과주의를 위해서 임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행정안전부 사람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
○ 이경천 위원 여하튼 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 자체에서 주는 개인성과급만이라도, 성과급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이걸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이 부분은 임금의 일환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탁월한 부분에 대한 성과는 포상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성과급을 마련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장님께서 더 새롭게 시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발동기도 부여하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새롭게 활력을 찾는 어떤 영양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이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무분별한 개발계획하고 중복투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를 말씀드리고 가려는 거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대형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자금 확보도 문제가 되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지분 축소에 대한 문제 이런 데까지 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대안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좀 더 보수적이고 현실감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대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참여를 왜 안 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먼젓번에 한 기사를 본 게 뭐냐 하면 모든 광교의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대부분 PF사업 방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정부가 PFV제도 방식을, 감면을 폐지한다는, 정부에서 취득세나 법인세나 등록세 같은 감면을 폐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5년만에 그거를 폐지를 시키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이 그 감면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 거예요, 자체 사업성이. 광교신도시가 지금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기존 들어왔던 업체들도 다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그 규정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람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무슨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저희 광교 비즈니스파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유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광교가 당초에 비즈니스파크 공모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라든가 금융위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간과해 가지고 과도한 어떤 규제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PF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거 우리 사업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여러 개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밀린 부분, 또 하나는 각종 어떤 부담금 부분이랄까 또는 페널티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과도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의 유치 및 이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 등 해가지고 어떠한 인센티브보다는,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 와서 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좀 골라잡는 식으로 우월적인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응모치 않았고 그것의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폐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세금 감면은 이제 폐지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철 위원 물론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PF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는 정부 쪽에서도 예를 들어 이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는 지금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거거든요. 여기에 또 금융위기까지 지금 불어닥쳤기 때문에 거의 잘못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례로 지금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부도위기에 처할 그런 저기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박기영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님은 앉아 계시고.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총무인사처장 박기영입니다.
○ 이승철 위원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신규채용 할 때 취업보호대상자 있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일단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그런 게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2007년, 작년 10월 달에 건축4급 채용한 적 있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 가점부여 때문에 문제가 좀 됐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떨어지신 분, 탈락하신 분 있지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분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 시 저희들이 건축4급 채용관련 해가지고 그 당시에 면접 전에 1차 서류전형에서는 가점 10점이 부여됐습니다, 서류상에 나타나 있었는데.
○ 이승철 위원 면접에서…….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면접에서는 그 가점표시가 별도 표시되지 않고 심사위원들한테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는 가점이 부여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는 했는데, 감사 수감할 때 저희들 그 서류에, 최종 보고서류에는 그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고 합산해서 되어서 그게 마치 누락된 것 같이 표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명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사받을 때도 추가적인 조치는 지시하지 않고 그거를 조사하고 그렇게 징계처분이 왔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합격이 될 사람을 불합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그 사람은 면접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에는 10점이 표시되지 않아 가지고 불합격, 10점이 표시됐으면 합격인데…….
○ 이승철 위원 그 10점이 표시됐으면, 가산이 됐으면 4명 뽑는데 있어서 순위가 2등이었는데, 그러면 됐지요. 면접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합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불합격이 지금 됐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대안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징계만, 예를 들어 어느 분인가 누군가가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처리가 됐다. 그냥 훈계나 주의나 조치 이런 거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번에 됐는데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합격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난 겁니까?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현재 그 상태에서 저희들 감사를 받고 감사 수감할 때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마지막 표시상에는 10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면접 당시에 면접위원들한테 전부 다 면접요령을 표시했기 때문에 추가 채용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일단 여기 감사자료 받은 거에도 나왔듯이 최종점수가 가점부여 시에는 순위가 2위로 되어 있는데…….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그때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처지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그러면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 10점을 부여했을 때도 점수가 낮아서 채용이 안 됐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10점을 부여받았으면 당당히 2위로 들어 갈 수 있는 인력인데, 제가 그래서 아쉬워서, 그분한테 다시 무슨 통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차후에?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그 이후에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묵살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 총무인사처장 박기영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만약에 본인이 알면 가만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를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저희 공공기관의 횡포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사장으로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직원채용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찬규 위원 송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께서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히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교신도시 내 종교시설 등 철거하지 않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존치시설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존치시설이 어떤 게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종교시설 그다음에 학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 존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치는 상식적으로 철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에는 존치를 시키고 있는데 존치결정 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그래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는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때…….
○ 송찬규 위원 네? 다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존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세 번째는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것,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거기에 지금 종교시설, 학교, 주유소 등, 거기에는 혹시 법원, 검찰청도 포함이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의 경우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 검찰청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공공청사용지 6블록으로 수원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현재 검찰청, 법원 부지는 어떤 계획으로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아, 전부 철거해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만 3,000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별도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광교신도시 340여만 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행정타운부지 등 상업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시설 등 340만여 평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현 법원, 검찰청 부지는 공공주택으로 하되 법원, 검찰청 부지를 신규로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현재처럼 존치시키는 것은 340여만 평 신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시켜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인허가 받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익할 때는 철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청, 법원청사를 오히려 새로운 공공기관이 들어 올 때 그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현재 검찰청 건물하고 법원 건물에 대해서 새로 조성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축물을 얼마나 건설할 거냐에 따라서 평당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현재 법원, 검찰청의 청사는 굉장히 오래 됐고 또 당초에 수원지법이나 수원 지방검찰청의 어떤 사건처리율이라든가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서 이 시설은 도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좀 더 새롭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저희 도시공사와 경기도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이 법원, 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행정타운 부지를 새로이 만들고 거기로 이주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상 행정타운부지 내에 법원, 검찰청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법원, 검찰청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따르는 자금압박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공사와 경기도는 법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초계획, 목적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되고 그 적지에는 당초 신도시계획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을 입주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제가 그걸 이전하고 그러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고 나서 그 건물을 여러 가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그것을 철거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원 법원하고 검찰청은 지금 현재 2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됐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보존이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철거한다면 혹시 다른 공공시설이 광교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토지 매입비나 건물 신축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러면 수백억 원의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고, 또 그것을 새로 짓지 않고, 요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수백억 원씩 그거를 낭비할 요소가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활용계획,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거의 전부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수백억 원에 대한 새로운 건물비나 건축비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법원, 검찰청 건물이 24년이 됐는데 여기에 여타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 이 청사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재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토지가격 대비해서 토지이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의미는 곧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 저희가 그 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할 때에 현재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축물로 이전을 하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과 현재 토지가격에 비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송찬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서른 몇 가지 존치건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그거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존치하고 법원, 검찰청 한 1만여 평 정도 되는 것은 거기 다 다른 시설을 해서 이익을 더 저기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주유소나 종교부지 같은 거는 오히려 위치나 이런 걸 따지면 더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3에 의한 건축물 존치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그걸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 존치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존치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340만 평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 송찬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존치하는 건물도 340만 평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글쎄, 이건 제가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다른 복합주택단지나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효과,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수백억 원의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다면 그 건물에 들어와야 될, 입주해야 될 새로운 공공기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공공기관이 그 많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첫 번째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법원 청사가 그쪽에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결국에는 그 부지를 팔아서 갈 수뿐이 없는 게 법원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기관의 입장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법원을 건설해 주고 신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 부담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찬규 위원 글쎄,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했고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혹시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안성 제4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도시공사와 안성시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송찬규 위원 당시 안성시에서는 사업비가 1,973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자료를 보니까 2,47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477억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상의 수치로…….
○ 송찬규 위원 글쎄, 계획상에요. 사실 안성 제4산업단지는 평택항 배후지로 중국과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국 기업들 수요도 아마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판단돼서 산업단지 조성이 적절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안성산업단지 말고도 인근지역에 여러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안첨단산업단지 16만 8,000평, 평택 오성산업단지 18만 2,000평,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산업단지 120만 평, 이렇게 많이 단지가 조성되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5년 동안이면, 현재도 금융 불안으로 해서 아까도 광교신도시에 여러 큰 대형사업이 지금 입찰이나 여러 가지, 전혀 참가업체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참고로 안성 제4산업단지는 외투임대단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장안, 평택 오성, 고덕 산단 등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물량제한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물량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공급물량 속에 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고덕의 경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수도권에 정부가 인정해 주고 있는 공급물량보다는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물량이 한 2배 내지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저희 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도정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었던 것도 결국에는 산업단지와 교육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 산단의 경우에는 미국 공여지와 관련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산단물량으로 배정해 주는, 3년마다 배정해 주는 물량과 별개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만 평을 일단 확보했는데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상당 부분 감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안, 평택 오성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제공한, 쿼터로 준 물량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산업단지의 규모가 크게 여러 곳에서 되니까 사실상 안성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발전이 안 되는 지역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지만 주변에 그런 여러 단지가 새로 생기다 보면 분양이 안 돼서 안성 발전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운영하셔서 이게 완료되면 전 필지가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사실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배정에 의해서 제한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서로 산단을 어디다 유치할 거냐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로 수요조사를 냉정하게, 정밀하게 실시해서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니드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송찬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우리 송찬규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존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치대상 건축물이 총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1건입니다.
○ 임우영 위원 그중에 존치부담금을 부과해서 혹시 부담금을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받은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 회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말에 광교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아직까지 소유자와 존치대상에 대한 약정계약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더더군다나 약정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약 1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약 한 13억 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공사 전체의 자금을 보다 더 원활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또 하나는 미이전 지장물에 대한 행정집행대상이 몇 건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양해해 주신다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광교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현재 저희 광교지구의 총 지장물이 약 1,3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90건, 동으로는 한 50여 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동 중에 명도소송으로 갈 부분이 약 12건이 되고 나머지 행정대집행으로 갈 부분이 한 20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동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만간에 이전이 돼서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대집행 대상이 29건이고 명도소송이 24건이고, 그래서 수원시와 용인시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때하고 최종 지난주까지 협의된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임우영 위원 그 안에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됐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다행입니다. 대집행까지도 안 가고 또 소송도 안 하고 지장물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의 또 법의 심판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지장물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지조성부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다음은 에듀타운 관련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을 분양하는 곳이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자체사업이 아니었는데 자체사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아니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자체적인 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죠? 이사회에도 보고를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쭉 읽어 봤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쭉 읽어 봤습니다. 금년도 1회, 3월 24일에 있었던 2008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여기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공공주택용지의 자체 주택사업 승인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특별계획단장님도 보고를 하고 쭉 했는데 결론이 참 우습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사장님은 어떤 게 맞는 건지, 물론 방망이 3타를 했으니까 의결됐다고 봐야 되는데 도 기획관리실장이……. 앞에 쭉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쭉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라는 이사 한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네. 관계기관과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뒤에 말이 참 웃겨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제5호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공공주택용지의 자체 주택사업 추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쳐버렸단 말이죠. 아니, 위에서는 다음 이사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물론 에듀타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다 못해 이사회조차도. 사장님, 이사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운영실적과 관련되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공공주택용지의 자체 주택사업 추진안은 차기 이사회에 재부의하는 걸로 심의 의결이 됐고 이어서 2008년 5월 6일 제2회 서면에서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공공주택용지의 자체 주택사업 추진안을 원안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즉, 1회 때 이사회 의장이 5호 안건을 원안가결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 임우영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제가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목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서면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든 도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와, 물론 이사회도 포함해서, 제가 이 이사회를 지난 행감에서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달라. 왜?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금년도 쭉 서면심의 한 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변경하는 이사회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서면심의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바꾸는 건데, 내 이름을 바꾸는 회의를 서면에 의해서 의결을 하냐고요. 난 도대체가 이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 보면서 진짜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최고의결기구가 이럴 진데 다른 업무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 여기……. 그럼 회의록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회의 진행도 잘못됐고,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잘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사장님 말씀한 대로 에듀타운 같은 경우는 광교 341만 평을 개발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도 1차 심의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 이사회에 회부를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조차도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것은 과연 이런 이사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인데요.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공동시행자 간의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그간에 이 협약서 개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협약서가 1차 변경된 이래 2006년 4월에 2차 변경을 했고 협약서 개정 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5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위원회에서 협약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협약서의 개정을 위한 공동시행자 간,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07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했고 협약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인날인 해서 2007년 12월 27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공사와 수원시 간 수차례 협의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협약서 개정에 수원시가 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9월 19일과 10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 주관하에 협약서 개정 관련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역시 수원시의 부동의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부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수원시에서 부동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익금, 광교신도시와 관련돼서 나오는 수익금 발생 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수원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서의 개정에 따라서 이 수익금이 경기도시공사로 귀속됐을 때 수원시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오전 질의 때 질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성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최초의 협약서에 의하면 공사가 위탁시행업체였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2004년 11월에 보면 공사가 대행을 하도록 돼 있고 2006년 4월에는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들어가서 협약서가 다시 체결됐단 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대행을 했을 때 대행에 따른 수탁수수료와 우리 공동시행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지금 대행수수료만큼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행으로 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협약서 없이 대행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이익금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공동시행자로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건 어떻습니까? 협약서가 개정이 돼야 수수료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시행자라도 수탁수수료,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행자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공동사업시행 시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법률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공동시행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원시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수원시에서 기존에 기 협약된, 협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터 공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든지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협약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우영 위원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고문변호사라든가 위촉이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총 몇 분이나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5명으로…….
○ 임우영 위원 법인을 포함해서 총 15개의 법률사무소와 협약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이걸 보니까 13개 변호사들만 사건을 수임받아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럼 2개는 언제 위촉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2개 기관은, 최근에 위촉된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아마 저희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임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정관예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수임에 비교적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임이 적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3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기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승소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너무 한쪽에 사건을 치중해서 위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만 수임받았고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쓰면 이건 진짜 공사로서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소 비율이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1년이면 1년 정도 다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사건에 대한 수임을 주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도 높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정문식 위원님이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 시기를 늦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자금여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토지분양대금이라든가 심지어는 부도위기까지 가는 그런 건설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산 세교지구하고 인천 검단지구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시행 과정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오산 세교지구하고 인천 검단지구는 사실 국가정책으로 8월 2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신도시를 계획한 곳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분 전에 보면, 잠깐만요.
(인터넷신문 검색 중)
여기 보면 분양시기를 늦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양시기를 늦추겠다, 그것도 최대한 1년 정도는 늦춰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위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또 오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건설사들 문제라든가 또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오산 세교지구나 인천 검단지구가 이런 아파트 공급물량을 늦추고, 1년 이상 늦춘다는 것은 경기도시공사도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반드시 사장님도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고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기를 자꾸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와 각 기업들의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현재 제기돼서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안에 건설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정리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도 현재 저희 공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 어느 곳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전동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날 도정질문에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주자 대책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똑같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여기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전국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도내에 사업장이 한정돼 있으며 또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 이주자 대책이 우리 도민들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제가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부 논의가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유감스럽게도 제가 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정문식 위원 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주라든가 전체적인 이주자 대책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업무보고 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 이외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뉴타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고덕국제도시나 신규 신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서 언제나 토지주나 세입자들 이런 부분들의 대책이 수립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주자 주거단지라든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도시공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주자 대책을 개선해 나간다면 당연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도내 사업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에서도 개발이익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로서의 수수료 정도, 기본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그 정도 부분이 발생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그 지역 재생을 위한 부분에 재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용어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과다한 개발이익이 발생됐다고 오해를 사지 않게끔, 그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주자 대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신도시나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보상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행 세법상으로는 지금 보상받으셔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보상가 대로 신고 납부하시고 나면 같은 1억짜리 땅을 갖고 계신 분도 이미 2,000∼3,000만 원 세금 내고 나면 그 옆에 땅 살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당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제상 혜택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나 공공개발하는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흩어져 있는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개선을 요구하기 이전에 도시공사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설립 목적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세제 부분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공공개발로 인한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로 이전할 수 있을 만큼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도 같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공사의 경우 보면 보상가격의 문제가 결국에는 새로 들어오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과다로 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보상가격을 선정하는 보상감정평가기관들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평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가가 적정보다 높아질 때에는 신규 활용하는 택지의 조성원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세 차원에서 보상가격을 받는 토지소유주라든가 건물소유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좋은 답변이신데 실은 감정평가기관 체제도 지금 사업시행자가 두 군데를 추천하고 주민추천자가 한 곳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부터 벌써 불공평하고 사업시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서 정당한 보상을 안 한다는 인식이 완전히 고정적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융비용들,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사업시행기관 두 군데 평가기관이 들어가고 주민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2 대 2 동수로서 사업평가를 이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업의 조기완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재정착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도심재개발이 아닙니다. 거기 사시던 분들이 언제 “나 나가고 싶다.”고 하신 분 없잖아요. 그분들이 사시는 게 우선인 거지. 조성원가가 높아지거나 새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그분들이 부담할 부분인 거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오시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아시는 분들이 다시 그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사업시행자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보시면 성장전략사업으로 대심도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및 정책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도정질문 때 보니까 존경하는 수원의 최용길 위원께서 대심도 정책에 대해서 지사께 물었습니다. 이게 지사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그 당시 말씀이 우리 이한준 사장의 아이디어라고 답변하셨어요, 지사께서.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평상시 경기 도정과 관련해서 교통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심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한준 사장께서 국책연구원의 기조실장, 부원장을 거치시면서 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심도가 서울에 빨리는 접근을 하죠. 그런데 정차하는 역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에 빨리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사실 서울에 18분만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동탄에 우리가 지금 공들여서 만드는 그런 자족기능들을 이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잘 가꿔진 완성돼 있는 서울시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동탄2신도시에다가 아이디어를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지금 강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교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다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히 전체적인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동탄2신도시나 고덕국제화도시같이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교통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상으로 봤을 때도 이 대심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이 돼야지 단순히 우리가 표피적으로 서울까지 20분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30분 안에 모든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언제까지나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오히려 동탄2신도시나 고덕국제화도시 같은 내부도시에 보행개선이라든가 이 안에 청정에너지 교통수단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와 면밀한 상호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빠른 위주, 교통 위주의 검토나 그런 심의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신 것 잘 알고 있지만 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의 견해와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서울의 강남지역에 흡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동탄과 관련된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문제는 단순히 서울과 동탄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탄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심도 고속전철 문제는 서울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잇는 한 140여㎞ 전반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는 노선의 일환으로 지금 동탄과 삼성역 간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탄과 삼성만을 건설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울에 흡수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견해도 가질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서울의 강남지역에 언제까지 의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동탄신도시를 강남보다 못하게 만든다는 걸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동탄신도시는 서울의 강남에 뒤지지 않는 그런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강남에서 이 동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면 서울로 역귀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신도시는 자동차 위주의 신도시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 약 500여만 평이 됩니다마는 이 500여만 평을 계산해 보면 가로세로 길 이가 한 4㎞ 정도입니다. 이 4㎞ 정도는 과거에 우리가 걸어다녔던 통학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도시의 내부교통이 너무 과다하게 도로가 설계돼 가지고 오히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쇼핑만 가는데도 아줌마들이 차를 몰고 가게 하는 이런 교통유발 도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도시 내부에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또는 친환경적인 어떤 경관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부 교통체계로 가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대신 내부의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 소위 말해서 분양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문제는 내부교통보다도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교통문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광역교통의 경우에도 도로를 아무리 저희가 건설을 해도 이 도로가 연속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철도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철도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비용의 문제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50m로 할 때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권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하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정차장 건설비용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차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건설한다면…….
○ 정문식 위원 네, 사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 다각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는 문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이한준 사장님의 교통에 대한 견해나 식견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다만 오늘 한정된 시간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그러면 이 과정들이 보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추진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주요 업무로도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인 우리 기획위원회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들을 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건의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공공디자인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로 안양에 있는 만안구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발 빠르게 도시공사 전 부서가 동참을 해서 안양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많이 줬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산 가장산업단지라든지 문산 첨단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의 표준디자인 같은 것을 제정하고 하셨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도에 있는 공공디자인추진단하고 똑같은 업무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복되고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용역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게 전부 다 도와 도시공사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는 도대로 같은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바라는 거는 도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색깔, 색채를 원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먼저 이걸 구현하시려고 이런 준비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 비용들이 적지가 않아요. 가로환경시설물 같은 경우에 표준디자인 용역 주시는 데 1억 7,500만 원 주셨고, 보도포장디자인 연구하는 데 1억 1,000만 원, 광교신도시 야간경관조명 수립하는 데 3억 8,500만 원, 광교신도시 색채가이드 만드는 데 9,500만 원,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하는 데 2억 7,1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저는 이런 사업하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분야에 앞서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도시처럼 우리 경기도 내 도시들이 특색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런 디자인도시로 가는 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거는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알기에 도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있고 이 본부 내에 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걸 용역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원칙적으로 31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개괄적인 거고 저희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보다 더 디테일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사업부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부지는 전부 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용역결과들하고 결과적으로 도의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들이 서로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른 경우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든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좋은 뜻으로 가는 건데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도 하시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셔 가지고 이런 귀중한 재원들이 낭비되지 않고, 지금 뭐 이게 낭비됐다고 지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관계를 잘하셔서 혹시라도 낭비되는 요소가 생기지 않게끔 하자는 부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도의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연수 다녀오신 지역이나 도시공사에서 가는 지역이나 똑같아요. 가서 내용 보시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 아마 잘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잘됐나 보다 하고 도에서 가는 데 또 저희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정문식 위원 그렇겠죠. 서로 잘된 데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같이 갔다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경상비용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을 너무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면 이게 또 사실은 획일화거든요. 외국에서처럼 어떤 이런 모범안을 만드시지만 거기 취사선택은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것만큼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서 혜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용지공급 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시는, 좀 탄력 있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획일이 되지 않게끔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공사가 이 부분 선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라든가 이 대단위사업자들이 우리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죠. 그런 선의의 경쟁을 꼭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경기도 곳곳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이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사내용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청정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중에, 쭉 기사 중에 살펴보다 보면 토지공사는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평택시 비전동 일대 308만 ㎡에 조성 중인 평택 소사벌택지지구를 네덜란드식 솔라시티로 벤치마킹을 하고 세계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꾸밀 것이다. 그리고 또 동탄2신도시도 화석연료 사용이 없는 청정도시로 하겠다. 그다음에 고덕국제화도시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교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공동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있으면 토지공사는 이런 에코도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 정말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민들 입장에 있어서의 에코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는 이 기사내용대로 하면 ‘아, 그냥 여기도 공동시행 하는 사업자 중의 하나 정도로 되어 있구나!’라고밖에 안 됩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유사한 기사도 봤고 그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주공과 공동사업시행자로, 후발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붙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주도적인 입장이 못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발을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의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에코도시를 비롯한 시류에 맞고 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녹지율들, 광교 41.7%, 판교 37%, 김포 28%, 이런 이상으로 건설하시겠다는 거, 참 좋은 목표입니다. 정말 녹지가 이렇게 확보된다는 것 자체가 쾌적하고 환경도시가 된다는 건데요. 저는 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인력들이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오해도 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잘된 사례들은 발굴해 가지고 그게 옆으로 더 번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새로운 각오를 밝혀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에코시티 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계획들을 가지고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광교신도시 셉티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홍보하셔 가지고 중앙매체라든가 여러 곳에 보도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셉티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게 CCTV 설치인데요. 이 CCTV 설치의 단점이 사후 유지관리비인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화성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탄지역에 대해서 CCTV를 셉티드 차원에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면적인데 만약에 동탄 수준으로 이 방범폐쇄회로들을 설치한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발생되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접근이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동탄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CCTV뿐만 아니라 유비쿼스터와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관련 비용이 연간 몇십 억이,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한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공사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해서 국고 지원을 일부 보조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는 사실 광교신도시 셉티드 보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났을 때 ‘아, 참 잘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자기 목소리도 내고 다른 경쟁하는 공사보다도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셔서 추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CCTV말고 다른 부분들, 이한준 사장님 아시지만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조명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사실 비용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의 문제니까 그런 연속성으로 지출되는 예산보다도 공사 차원에서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 지역구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능곡뉴타운에 제척지역이 있었는데 편입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도시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예요.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이 제척지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척된 지역에 포함이 되면 광역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업성도 좀 떨어지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부담이 생긴다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제척지역을 넣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민원들이 생기고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 지적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도시공사 고유업무의 특성상 민원 접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하시면서 우리 한국 정서에 따라서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정서에 호소해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주민들이 언제나 ‘우리 당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만든 단체라 그래서 좀 더 우리 도민들 편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청계천이 왜 성공했습니까? 몇천 번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100% 수용은 못 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는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실현이 안 됐지만 의견수렴은 다 해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라든가 도에 협조 구하실 부분은 구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대민업무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를 풀어내고 하심으로써 얻는 이득과 이런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요.
사장님만 업무추진비 쓰시면 안 돼요. 사실 대민 접촉하시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과정들에서 그냥 밥만 사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적 설명과 인간적 호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오늘 감사가 끝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새로 온 사장께서 이 매뉴얼을 하시든가. 지금도 내부적으로 있지만 사무지침상에 이런 규정들을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사장으로서 취임해 보니까 사장 방을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유리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로 된 임원실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서실을 거쳐서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원인들의 무작정 방문이라든가 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민원인을 기피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되겠나?”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고 사장과 직원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고충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제 방문 3개를 모두 다 개방을 시켜놓고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장도 아직은 제가 못 갔습니다마는 현장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원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사장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의 공사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의를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9월 8일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사항들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사항들은 사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면 이제 곧 이어 있을 예산심사라든가 앞으로의 업무지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께서 제안하셨고 저도 도정질문 때 언급했지만 현물출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우리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가 있는 부분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이나 임직원께서 연속성을 갖고서 이 문제들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가 6명이 계시고요. 한국토지공사가 80명의 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가 143명, 서울SH공사가 15명이 박사급으로만 구성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그리고 토지공사가 한 60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 주택공사가 한 100억, 서울SH공사가 한 7억 정도하고 있고 우리가 2억 7,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한준 사장께서 국책연구원 출신이시고 하셔서 이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현장위주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주공이나 토공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정책연구소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정책연구소는 현재 독자적인 연구수행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6명의 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부여하고 있는, 맡고 있는 일에 윤활유 역할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토의를 거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고.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특히 연구원의 경우에는 우리 공조직 411명 중에 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411명 전 직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역시 연구원이고 또 아울러서 젊은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 중에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젊은 직원들이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개발연구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학자적 소신이 제일 1순위다. 그다음이 실용적 학문이다. 만약 학자적 소신만 할 것 같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실용적 학문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한준 사장님은 실용적 학문도 겸비하셨고 또 실무를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클린시스템에 의한 자체신고가 21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52건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이고 잘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이 클린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우리 임직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너무 좀, 1만 원상당의 상품권 지급인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준다든가 또 우리가 정말 양심,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공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이런 시상들을 해마다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걸 수립한가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안으로 가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어떤 계획인지 보고는 못 받았지만 이렇게 클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나 또 외부적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직원들의 명예를 중시하시는 그런 제도로 발전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클린신고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마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형적인 신고 건수의 증가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윤리라든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클린신고를 할 필요 없는 기관이었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대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차질 없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이주자 대책 부분, 이 부분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언급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렸는데 저 이거 개선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꼭 도민들께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이런 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 생활대책용지, 상업부지 더 주시든지 아파트부지 더 주시든지 이주자 택지 더 주시든지 어떤 방안이 됐건 도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공사나 도의회나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우리의 자존심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갑니다. 이한준 사장부터 솔선수범하셔서 경기도시공사 400여 임직원들의 명예도 높여 주시고 우리 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사장을 비롯한 400여 직원 여러분!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공사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위원회도 여러 임직원들과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대원김기수전동석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이승철임우영정문식
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감사 최한배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사업1본부장 양인권
사업2본부장 강철원기획조정실장 정상준
총무인사처장 박기명재무관리처장 신보철
품질관리처장 박규훈고객홍보처장 이필근
사업개발처장 이주하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동탄신도시사업처장 장성환동탄사업단장 서윤호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유길동
산업단지사업처장 겸 수탁사업처장 고필용택지사업처장 김종일
주택사업처장 정동선파주사업단장 김영선
평택사업단장 조우현고덕보상사업단장 정관태
감사실장 박정규도시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고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