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위원장 심진택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신동석 네.
○ 위원장 심진택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 위원장 심진택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환경국장 홍동표.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내용은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월 30일 현재 기준의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1담당이고 정원과 현원은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과별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환경분야 총 세출예산은 7,172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환경국 예산은 1,705억 원이며 국비가 60.7%인 1,03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의 내용은 물관리가 67.2%, 대기관리가 25.8%, 자원재활용이 5.4%, 환경정책이 0.9%, 연구ㆍ분석 예산이 0.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5대 수요자인 환경기업, 개인ㆍ가정, 청소년ㆍNGO, 자연, 국제사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 및 신기술개발 실용화입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이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6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6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결과 배출업소 법규 위반율이 7.4%에서 5.4%로 낮아졌으며 2007년도 환경부의 배출업소관리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사업은 경기, 안산, 시흥 3개소의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2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회의 학술세미나와 120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연구 개발된 우수환경신기술 중 매년 1개를 선정해서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저비용 고효율 악취처리기술 실용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지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ㆍ오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3개 업체에 36억 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 반월, 반월도료, 평택 포승지구 등 4개 산업단지 내의 악취배출업체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결과 복합악취오염도가 개선되고 악취민원도 47%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지원사업장 오염도조사 만족도를 조사해서 사업추진효과를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관리권역 내 중소기업이 10t 규모의 경유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에 설치비의 70%를 지원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26대를 보급하고 2014년까지 총 1,06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업의 행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7종에 대해 법정기한의 50% 이상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30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 평균처리기간은 9일이나 5.7일 내에 처리해서 약 38.9%를 단축하였습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와 예약민원처리제는 도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접수에서 완료까지 처리상황을 3회 정도 통보해 주는 제도로 종합민원실에서 통합하여 일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환경기업의 자율적 관리 확대입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는 자동측정시설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환경관리우수업체 1,62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2,406개소 중 67.4%인 1,622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7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고 업체 스스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관계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전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용연료 교체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1종 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질소 및 황산화물 배출총량을 할당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는 약 700개소의 2~3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교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경유사용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급목표 666대 중 353대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금년 목표 2,092대 중 6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저공해 경유차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가장 많은 1t 소형 화물차가 금년 9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이며 차령 10년 이상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이륜차는 금년까지, 저공해 경유차는 내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5만 6,805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대비 62%인 3만 5,248대를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보의 제공, 유독물 안전관리, 환경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 26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오존경보제는 3개 권역에서 8일간 13회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미세먼지는 4개 권역에서 2일간 4회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1,506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체 중에 1,340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미점검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4/4분기 중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으로 PCBs 함유 변압기, 콘덴서 등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보관 관리 중인 폐변압기 2만 3,000여 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용 중인 PCBs 함유기 12만여 대가 신고 접수되었으며 내년 1월 28일까지 계속 접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은 법정처리기간이 270일인데 금년 중 접수한 37건 중에 27건을 처리한 결과 평균 175일 내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리플릿 1만 부와 분쟁조정사례집 3,000부를 제작해서 분쟁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소음 및 진동관련 사업장 8,498개소를 점검해서 54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소음측정망 215개 지점을 455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등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입니다. 친환경 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 및 31개 전 시군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카탈로그 1,200부 제작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1,500명, 친환경상품 시범판매업소 1개소 지정, 친환경상품전시회 3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중에 구매율이 82.3%이고, 금년 10월 친환경상품 종합대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대상 1,643개소 중 256개소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표본검사 목표 100개소 중 55개소를 검사한 결과 기준초과 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는 주출입구 등에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 금년도 공고대상 50개소 중에 37개소와 표본검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민간환경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는 행정처분 3,909건 등 2만 1,279건을 신고 접수처리하고 5,068건에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은 재활용품공모전을 통한 우수작품 228점을 전시해서 재활용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2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행위를 조사해서 1,430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의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폐비닐 1만 3,263t과 농약용기 248만 1,000개를 수거해서 보상금 5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는 7,226개 단체에서 약 67만 명이 참여해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1만 8,000t을 수거하였습니다.
1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원화시설과 소각․매립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4개소가 건립 중에 있는데 금년에 준공되는 곳이 6개소이고 2009년에 2개소, 2012년에 4개소가 준공되며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부천은 금년 중 착공이 되고 가평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6개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1년에 203만 2,000Gcal로 이 중에 199만 9,000Gcal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되는 동부권 소각시설에서 추가로 4만 5,000Gcal의 여열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6개소 중에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은 11월 20일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소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광역을 포함 22개소의 소각시설이 건립되면 30개 시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환경NGO와 함께 열어가는 밝은 미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체 지원을 통해서 민간의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와 환경의 날 행사 및 기후변화 캠페인 전개, 6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환경정화활동 및 간담회 개최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푸른경기21에 9억 원을 지원해서 의제21 실천사업, 환경교육사업, 교류협력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69개 단체에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단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자율 감시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5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545건을 신고하여 처리하고 환경캠페인 등 45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7쪽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환경 대탐사, 환경교육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경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대상사업은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 대탐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도내의 강, 하천 등 자연생태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137명의 청소년에게 김포 한강 하구 습지생태와 문화를 탐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은 도내 다수의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박람회 형식으로 전시, 홍보, 체험코너 등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서 연인원 7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사업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학교공모 10개, 기초의제 3개, 지정공모 2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개체수가 적은 동물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기관 운영,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농작물을 농가로부터 매입해서 겨울철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 주변 김포 한강하구, 안산과 화성 시화호 등 3개소 70ha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 운영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동물의 치료와 멸종위기 또는 희귀종 야생동물의 유전자 수집을 위해서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814마리를 구조 또는 치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내년 6월까지 광역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102농가에 4만 6,000여 m의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상반기 민관 합동단속으로 82건의 불법 수렵도구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자연생태 복원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김포 습지보호지역에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야생 동식물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ㆍ탐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착수해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31개 시군에서 오염우려가 있는 273개 지점을 선정해서 도 및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269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드뮴, 구리 등 17개 항목에 대한 오염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07년 26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6개 지점에 대하여는 오염토양을 정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실시 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주변 환경조사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대상 34개소 중 25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에 용인 신원지구 1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8개소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용종료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금년에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0개소 조사를 마무리해서 2차 오염예방 및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정비 완료된 매립지에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9개소의 조성대상 중 금년도에 완료한 2개소를 포함해서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 조성한 4개소는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 자연생태관련 제도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략수립 및 제도정비는 지난해 8월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본전략 수립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전문가 간담회 시 위원회 통보대상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범위 설정 후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정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2005년 2월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지역ㆍ지구는 금년 말까지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년 내에 지형도면 고시 및 시군별 조례 제정 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매뉴얼을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고시 및 토지전자정보 등록대상 20개 시군 45개소 중 11개 시군 2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례제정 대상 20개 시군 중 남양주시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문단, TF팀과 공동으로 8회에 걸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교육ㆍ홍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대기, 폐기물, 에너지절약ㆍ공급, 임업ㆍ축산, 교통, 도시 분야이며 2012년까지 3조 4,85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437만 t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NGO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학교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경기도 녹색성장 포럼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환경산업 전시회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은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 전시회와 중국 산동성의 녹색국제박람회에 37개 환경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4개 환경기업이 산동성과 길림성에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분야 통상촉진단 9개 기업을 중국 3개 지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해외 환경공무원ㆍ기업 초청 간담회 지원은 금년에 2회에 걸친 중국 환경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해서 도내 환경기업의 우수기술 설명과 현장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산동성과 천진시 공무원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구ㆍ교육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전략 용역을 완료하였고 코트라 주관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 7개 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에코 팸투어는 도내 거주 외국인 또는 방문객에게 환경시설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우수 환경자원과 시설을 소개해서 지역 브랜드화 또는 국제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5회에 13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6회 14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경상남도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람사르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경기도 습지 책자를 제작해서 도정 주요시책과 함께 총회 기간 중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민간의 국제협력사업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했고 세계도시포럼 참석 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국제 환경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25쪽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대통령께서 지난 8ㆍ15 경축사 시에 미래국가 비전임을 제창하셨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서별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금년 11월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환경분야 대책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 제정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현황도 제작,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성장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며 시군 기후변화 대응 사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 외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와 그린카 등 환경산업 육성과 생태복원사업 등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입니다.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폐기물 관리가 재활용에서 에너지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는 전국 4개 권역 중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예정인 중부권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에 동참하고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대기오염전광판 설치ㆍ운영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민간과 동일하게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규정상 신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한 번 설치되면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5개 시에 기이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 48개소도 2011년 7월 8일 이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 48억 원 외에도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목적의 광고물인 대기오염전광판은 적용배제특례 인정 또는 지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소각시설 국비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는 외국 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3년 용융방식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환경기술검증 후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월 3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 기술은 환경기술검증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용융방식이 국내 상용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기준에 부적합하고 설치비 과다로 기존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환경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정진섭 의원 등이 환경부 담당 과장을 불러 자료를 요청함과 아울러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활동 기간 중에 부천 출신 이사철 의원님과 고양 출신 손범규 의원님, 양주 출신 김성수 의원님 그리고 도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김학용 의원님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부터 45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환경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심진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더 급하니까요. 자료요청했다가 오후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 박광진 위원 홍동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일괄적으로 책에 묶여서 오다 보니까 자료가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모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년도 2007년도하고 금년도 2008년도 우리 도내의 환경단체에 지원해 준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뒤에 우리 사무관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무관님, 알고…….
○ 환경국장 홍동표 지난해에 75개고요. 금년도에 69개 단체입니다.
○ 박광진 위원 이 단체 자료가 지금 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바로 뽑으셔서 갖다 주시면 제가 그중에 2, 3개 단체라도 선정해서 전체 지원해 주게 된 동기, 서류 같은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경기도 환경국에서 지원해 준 단체내역을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못하면 점심 먹고 오후에라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청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경국에 3개 과가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분들 6시에 퇴근이신데 퇴근 이후에 한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ㆍ2008년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2년 동안의 시간외수당 지급받은 내역하고 근거자료, 지출된 근거자료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도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 휴일도 근무수당을 받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받습니다.
○ 박광진 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는 기업체만 근무하다 보니까 공직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8년을 근무해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1.5배, 휴일은 2배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근거자료…….
○ 환경국장 홍동표 시간외수당하고 같이 지급됩니다.
○ 박광진 위원 네, 같이 지급됩니까? 그렇게 하고. 국내 마찬가지로 2년 치입니다. 2007년, 2008년도 국내출장 나갔을 때 출장 지급한 내역 있지요? 국내출장. 해외출장은 빼고 국내출장. 국내에 우리가…….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관외 출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네, 경기도 내든 경기도 외든 간에 국내. 하루를 다녀오든 이틀을 다녀오든 삼일을 다녀오든 국내출장. 일단 경기도청을 벗어나면 출장으로 우리가 출장명세서에 올려서 출장비 지급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받습니다.
○ 박광진 위원 담당 사무관님 여기 안 계십니까? 이거 취합해서, 어디입니까? 행정자치국으로 올려서 거기서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자체 내에서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박광진 위원 자체 내에 주무계인가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해서 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고.
세 번째는 아까 홍동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자료…….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 박광진 위원 네.
○ 위원장 심진택 질의 답변을 하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하시면 자료로 해서 요구하고 나왔어도 되잖아요. 많으면 자료로 메모를 해서 전해 주세요.
○ 박광진 위원 네,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16쪽에 아까 설명하신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이 27개 사업에 9억 나간 게 있습니다. 받아 적으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박광진 위원 이것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푸른경기21의 사업내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박광진 위원 네, 사업내역. 9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 박광진 위원 정산 안 됐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2007년도 것은 정산이…….
○ 박광진 위원 그럼 좋습니다. 2007년도 거라도 지원받은 업체에서 사용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그 내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하세요,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가 되니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화재로 인한 동물, 축산폐기물 발생처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2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 환경국장 홍동표 건명 번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 이항원 위원 건명 44. 220페이지.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항원 위원 거기 보니까 여주하고 연천은 200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양주에는 2008년도인데 연천하고 양주는 도시환경국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주에 보면 2007년도에 발생량이 두 번인데 30t씩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돼지고, 처리는 음성군에 있는 삼성면과 대소면에 있는 사료공장과 비료공장으로 이걸 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여기 명시된 자료 말고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가축피해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가 지금 여기 인쇄된, 유인물화된 이 자료내용 말고는 지금 각 시군에 가축피해가 화재로 인해서 본 피해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 네.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31개 시군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3개 시군 외에는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없는 겁니까, 보고가 안 된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안 보내요? 지금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국 감사 시에는 소방서 자료를 제가 노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환경국 감사 때는 소방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용이 없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경기도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물론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시절인데 도에서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시군이 있는 사실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해서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의 화재발생 시 가축이 피해된 사항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소방서 자료에는.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피해 본 가축에 대해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시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보고를 안 했다면 우리 도에서 시군을 감독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기능 마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군이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감독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시군만이 아니고 또 소방서까지도 자료를 확인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국장님이 소방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고 국장님께서는 시군에 자료만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데 시군에서 이 자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도가 하는데 도를 무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하려해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법대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천도 제가 확인했더니 허위로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데 그것을 매립장 일지에까지도 아주 제대로 한 것처럼 다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가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국장님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사실 수도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을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정책이 수도권 전체 환경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자료 안 온 것이 근본적으로 속이기 위한, 보내지 않고 영을 안 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동물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동물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기름을…….
○ 이항원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숙지 제대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행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렌더링이라고 해서 기름을 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기름 짜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 부분은 이제…….
○ 이항원 위원 다 기름이, 뼈까지 다 기름이 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잔여 폐기물은 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시지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각이나 매립이라든지 기준이.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가축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을 보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자가 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 이항원 위원 아니, 동물사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료폐기물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동물사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동물사체 의료폐기물은 뭐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의료는 동물원의, 아니 저 의료…….
○ 이항원 위원 시험용?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시험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원이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등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이런 경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거기 뭐 또 5t 이상, 5t 이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좀 자세히 말씀하시지요. 왜 지금 그걸 구분하느냐 하면 5t 이하일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어요. 5t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탁처리업체가 있느냐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발언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할 테니까 좀 하세요. 이것은 추후에 감사를 떠나서 제가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동물사체의 현황 및 처리현황 이것을 각 시군에 자세히 요구하십시오. 법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처벌은 나중이고 자료는 받아야 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같이 요구해서 자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아까 렌더링 업체도 있고 일반 소각업체도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렌더링 업체가 또 있는데 거기에 처리했다면 거기 처리한 내용과 처리 이후에 또 처리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고 뭘 했다면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가 또 있겠지요,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 것까지 총량을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발생량이 100t이면 마지막 처리까지 100t을 어디서 처리했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자료 정확히 안 주시면 제가 전부 다 고발할 겁니다. 행정이건 뭐 처리업체건 다 고발할 테니까, 이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주 정확히 하시고. 지금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동물사체. 이 위탁업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불나서 언제 동물이 타 죽을 줄 알고 기업으로 준비하고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항원 위원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처리업체에 안 하고 동물사체를 사료화하고 비료공장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모든 처리내용을 2007년도, 2008년도에 한해서만 하십시오. 그전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것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처리 유통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죠?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시설의 능력이 폐기물 종류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에 따라서 폐기물의 여러 종류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양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도 관리부서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 현실이죠?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관계부처의 자료에 의하면 굳이 관리부서의 폐기물 종류를, 부서에 따라 관리하는 폐기물이 시설물까지 별도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능력이 된다면 폐기물 시설에 따라서 폐기물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보통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생활폐기물을 하지만 그 시장ㆍ군수 관할하에 있는, 모든 관할 내에 있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항원 위원 다른 폐기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기물들은 사실 타 지역으로 그 시설이 있는 데로 반출돼서 운영되고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리에 목적이 있지, 관리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좀 미흡해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타 시설에 관한 그런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국가가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민간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처리시설이 허락되는 한 다른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이. 그것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볼 때 제대로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 그 폐기물을 다른 것도 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환경적으로 볼 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소각장을 자꾸 지을 게 아니라 있는 용량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더 짓지 않더라도 그 폐기물을 여유 있는 용량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그 실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각 시군마다 하고 있고 또 각 환경부에서 발생자들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기술력을 떠나서 그것을 거기에서 처리 안 하면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폐기물발생량, 총량 또 처리시설, 총 시설 해 가지고 처리용량이 총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지 말고 그것을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또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소각시설이 난립하고 또는 소각폐기물도 어디에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좀 전에 연관했던 동물사체, 화재로 인한 동물사체도 사실은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히 제가 뭐 잘못했다고 딱 짚지는 않지만 지난 도시환경국 감사 때도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가가 모든 재난에 의한 환경적인 폐기물 이런 것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우리 경기도는 그걸 우선적으로 좀 나서서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내년도 업무로 참고해서 한번 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폐가축 처리과정의 자료를 아까 주문하셨는데 시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19일까지라든지 언제까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 이항원 위원 제가 정하면 되는 대로 주십시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날짜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완벽하게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럼 시간 없어도 됩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행감 준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8쪽 한번 보실래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사업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 현재 친환경, 환경신기술 개발 실용화와 관련하여 환경신기술연구센터가 경기도에 28개 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신기술을 연구하는 과제가 28개라는 뜻입니다.
○ 엄종국 위원 여덟 가지?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세 군데의 센터에서 그 과제를······.
○ 엄종국 위원 세 군데서 스물여덟 가지 종류를 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현재 여기에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올해 이제 하고 있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2006년도에 한 성과는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2006년도 것은 주식회사 에코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에코멤브레인에 기술이 이전됐고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두 군데는 기술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기술보급 추진 중입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시간이 10분 정해져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도 말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요. 그 한정된 시간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7년도에 고정상 담체 폭기조 사업설명회를 산업대학교에서 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건 2006년도에도 5억 지원되고 2006년, 2007년 매년 예산이 5억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내년도 5억이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이거 지금 강남화성에서 현장실습을 했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고생해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이것은 현재 생산 실용화가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아직 보급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지금 설명회 내용책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숙원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늦추지 말고 이런 걸 빨리 개선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접목시키면 보다 나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상당히 확실하게 좋아질 텐데 이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개발해서 그 개발 뒤에 흐지부지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래서 일단 공동수행을 하면요, 성과가 나오면 공동 수행한 그 업체가 기술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술이전을 넘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보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지금 국가산업공단은 이 업체가, 받을 업체가 많거든요.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 책자에 나와 있지만 악취로 인해서 적발된 회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기보다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 설비자금이 없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설치를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공감하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공감합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내년도까지도 5억이면 한 15억 더 하는데 매년 5억씩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이 부분은 좀 부연하게 되면 지금 주식회사 한독이엔지가 그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현재 아마 장비 그걸 개발 중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가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 엄종국 위원 그 단가가 너무 높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써 가지고 단가를 낮출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물론 만드는 재료와 만들어져 있는 기계설비에 따라서 차이나겠지만 물론 비용이 적게 들고, 싸게 사면서 오래 사용하면 좋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단가가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너무 적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죠. 그렇죠? 수요자가 많아지면 낮아지고. 이런 것은 맞추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이 개발한 사업인 만큼 꼭 실용화시켜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현재 악취방지시설 지원업체가 35개 업체에 25억 200만 원 지원됐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 현재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국장님께서.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5,000만 원 범위 내.
○ 엄종국 위원 5,000 범위 내에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이게 무상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유상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이것은 무상입니다.
○ 엄종국 위원 무상이죠. 이거 하면 악취농도 몇 도 이상 업체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무상입니다. 보조입니다.
○ 엄종국 위원 보조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이거 닥트 설치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 엄종국 위원 다른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아까 그 얘기를 안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악취 방지할 수 있는 닥트 설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상이 70%이고 유상이 3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쪽에요. 민간환경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포상금이 6,900만 원 지급됐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신고를 해서 포상금 받는 것은 좋은데 잘못 인식하게 되면 몇 년 전에 교통사고 카파라치마냥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지 않나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런 부분도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 엄종국 위원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안 해도 됩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것은 우리 안산이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그런, 물론 그분들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계획적으로 한 것처럼, 물론 24시간 풀가동하면 되겠지만 기후관계라든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않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위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혹여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환경에 대해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이나 그 사업하는 당사자가 봤을 때 혹시 그런 인상을 비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6,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고 포상금인데.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 엄종국 위원 그리고 이 포상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가능하면······.
○ 환경국장 홍동표 포상금 자료요?
○ 엄종국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포상금 지급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엄종국 위원 네, 지급자료요.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이거.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307쪽에 한번 보실래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7쪽에요.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 초과업체 현황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 지역은 없고 전부 안산, 시흥만 딱 나왔어? 다른 지역은 이게 없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4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네, 4개 단지. 안산, 시흥이 경기도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다른 데는 안 나오고?
○ 환경국장 홍동표 평택도 있고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도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건 1건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없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없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악취배출업소가 악취농도 2도 이상 되는 업체의 70% 이상이 안산, 시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는 특정업체라서 닥트사업 지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이상을 무료로 지원해도 잘 안 하죠. 왜냐, 그 업체들이 영세업체라서 그걸 시설할 돈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하지 못한 제품들을 중소기업에 하청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대기업이 본인들 하게 되면 공해에 걸리니까. 이런 사업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장들을 안 살리게 되면 대기업도 못 돌아가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영세업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취배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악취배출을 하지 않도록 모든 닥트설치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6대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해라, 100%. 그런데 그때 환경 총량관리제 해 가지고 처음 실시해서 70%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알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엄종국 위원 이것이 현재 저녹스사업 때문에 그냥 넘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국에서 좀 더 관찰해 봐서 그런 사업들을 살려줘야 중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 기업들을 등한시해 버리게 되면 3D업종에 하나도 사장들이 없어요, 이럴 정도면.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2,068개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 엄종국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물론 국장님께서는 환경 관련해서는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게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친환경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질의를 못하고 그다음에 보충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친환경상품일수록 그 자체는 좋은 줄 아는데 가격경쟁이 너무 높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가격경쟁력이 안 돼서 정말 서민들이 그 제품을 사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좀 비싼 편입니다.
○ 엄종국 위원 비싼 편, 많이 비싸요. 어떤 건 두 배, 세 배 비싸다니까, 그게. 그런 문제들을 환경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환경상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채소류나 과일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가격경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되면 싼 값으로 좋은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일반상품보다 좀 높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10% 정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거든요? 높은데 소비자도 많은 문제를,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모든 농작물을 하게 된다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흠집이 많고 좀 이상한 게 오히려 친환경제품이고 매끈하고 반들반들한 것은 좀 문제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담당 공무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격경쟁에 대해서, 또 농어촌에서 친환경상품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2008년도 친환경상품 종합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가 받아서 좋긴 좋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이게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우리 도 31개 시군이 전부 조례를 제정했고 또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친환경상품 촉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전국에 대한 비율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액수로 해서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기관표창을 전국단위 비율로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팔아서 표창을 받은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금액은 아닙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비율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아니, 그 시책.
○ 김진경 위원 어느 시책이요?
○ 환경국장 홍동표 각종 시책을 어떻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전국 광역단체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97%도 있고 94%도 있고 저희보다 많습니다.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저희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80%밖에 안 됩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그 가격이라는 것은요.
○ 김진경 위원 가격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 우리 지금 여기 80%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구매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그 구매비율 때문에 작년도에 전국 평가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평가, 구매비율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역시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구매비율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다 상관없는 얘기네요? 이 조사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
○ 환경국장 홍동표 물론 그 목표는 우리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90% 이상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시 기관마다 우리가 90%다, 100%다 하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을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ㆍ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사완료한 데와 앞으로 계획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업무보고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매립시설 8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소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공사완료한 데와······.
○ 환경국장 홍동표 공사완료한 데는 지금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이 내일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20일.
○ 김진경 위원 20일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건 이천에 있는 거고요.
○ 김진경 위원 동부권이요? 동부권 어디? 광역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광역입니다. 동부권 광역소각시설. 위치는 현······.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08년 7월이지 않습니까? 7월에 완공되고, 준공식이.
○ 환경국장 홍동표 준공식이 내일모레.
○ 김진경 위원 내일모레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20일에 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2010년까지 목표로 해서 건립 중에 있는 게 5개소 있는데 북부권에 있고 또 화성권,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이 됩니다.
○ 김진경 위원 경기도 내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매립비용보다 비싸거나 소각량이 극도로 적어 적자운영으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 가동률을 파악해 보니까 50%, 70% 미만이 네 군데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김진경 위원 어디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가동률이 지금 저조한 소각장이 부천 삼정동이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어디요? 부천.
○ 환경국장 홍동표 부천에 삼정동.
○ 김진경 위원 몇 %입니까? 가동률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자료는 답변하고 지금 틀린데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부천시 삼정동 소각시설이 57.8%고요. 또 군포시 소각시설이 48.6%입니다. 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시설이 60.1%이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69%입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인일보 4월 8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를 들자면 과천시의 경우 톤당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매립비용 4만 7,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14만 9,000원에 달하고 있고 200억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맞습니까? 매립비용이 4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설치하면 세 배 이상 많은 14만 9,000원 정도의 소각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군포시에 톤당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13만 원 정도 되고 용인 수지가 13만 원, 구리시가 11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매립비용보다 두세 배가량 비쌉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소각비용이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군포시, 용인시 이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또 2010년까지 6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또 정확한 진단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국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 비싼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시설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2010년도까지 소각, 지금 건립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도내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쓰레기 소각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진경 위원 그걸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해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에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밀렵하고 밀거래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이거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단속해서 764명을 적발해 위법조치 했습니다. 경기도는 몇 명이나 적발해서 위법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2008년도의 경우 10월 현재 69명이 위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2008년?
○ 환경국장 홍동표 2008년도 10월 말.
○ 김진경 위원 10월 말까지요. 몇 명이요?
○ 환경국장 홍동표 69명입니다.
○ 김진경 위원 69명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경찰하고 사법기관에 인계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근거 확실한 겁니까? 69명.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홍동표 야생 동식물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1년에……. 단속도 하고요.
○ 김진경 위원 단속 몇 회 실시하시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시군의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연중 하게 되고요.
○ 김진경 위원 연중 1회요? 연중 1회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수시로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문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게 있고 시군 공무원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게 있고 또 민간단체끼리 하는 게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게 연 1회입니까, 상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12월부터 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 2주 동안 하고요.
○ 김진경 위원 이 업무자료에는 합동단속 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12월에 한 번 하고 1월에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하게 되니까 어차피 1년에 두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진경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단속을 상시 감시체제로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거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푸른경기21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47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16쪽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복 위원 네,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 지금 국장님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우리 의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대화하신 적이 있나요? 대표들하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정도.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요.
○ 김영복 위원 우리 경기의제가 생긴 지, 푸른경기21 생긴 지가 약 10년 되었습니다. 만 10년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 분야에 대해서. 특히 또 환경 쪽에는 거의 의제 사업 중에서 한 50% 이상이 환경사업으로 지금 제가 검토하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 정책사업이라든가 반영하는 이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셨나요? 그냥 간단히 가서 대화 조금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깊숙한 얘기까지, 정책사업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했고 대부분은 제가 거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주무과장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만나서는 저희들이 1년에 9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정책사업들 반영한 것을 보면 거의가 공동사업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그런 데서 좋은, 제가 보니까 만나면 좋은 정책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대안을 반영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녹색구매 활성화 시군 조례안 뭐 이런 거나 한 거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른 거 뭐, 거의 조례 건이고 활성화 방안 이런 건데 제가 토론회를 한 번 거기서 같이 해보니까 이 문제점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하고, 의제 쪽에는 사실 민간의 어떤 환경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NGO 측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의 괴리감 때문에 이런 의제가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저도 동감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참 요즘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보고 대화도 해보니까 우리가 푸른경기21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나 아마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떤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제 전체의 50%가 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의 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거의 그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생력이 없고. 민에 들어오는 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NGO 쪽에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자기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여기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2006년인가 총 지방자치제 의제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1년이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여기 국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자치단체장의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제21 자체가 일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복 위원 이제 공직사회에서 보면 그런데 저는 민간 NGO 쪽에서도 한번 일을 했고 공직사회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지금 의회 생활하지만. 보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신뢰성 문제인데 그것을 깨주셔야 됩니다. 왜, 예산을 경기도에서 1년에 9억씩 거기다 투자해 주면서, 그럴 바에야 왜 저거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구를 무조건 갖추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제를 두는 것보다 이제는 경기도가 앞으로 환경 쪽이나 전반적으로 나가야 될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에서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민관 협력을 같이 하면서 그런 대안을 좋은 것을 찾아서 또 기업인들 같은 데 그런 좋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행정이 가야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의제하고 뿐만 아니라 기업하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의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다시 전체 재검토해서 확실한 방향을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둡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추진효과, 향후계획은 얘기를 잘 써놨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그 실천이 중요하지요. 오죽하면 그 의제가 실천 아닙니까, 실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자료 480쪽에 보면 시군별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 측정 현황이 나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480쪽?
○ 김영복 위원 480쪽이요. 여기에 보면 지금 WHO 권고치가 20이고 국가환경기준 연간 평균치가 미세먼지 50이에요. 그런데 WHO 권고치가 우리나라의 1/3밖에 안 되지요, 거의.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WHO 권고치의 3~4배를 넘고 있고 또 국가환경기준치 50에도 다 넘어요. 우리 경기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있는지 또 어떤 장기비전을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WHO 권고치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20이라는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있는가? 농도가 맞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20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이라는 것도…….
○ 김영복 위원 2007년도부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2007년도부터 50이 됐는데, 그 전에는 70이었다가.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50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아니, 노력을 어떤 노력을 지금 하시는지 그냥 노력이라고 하면, 이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요, 경기도가.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공해차량 보급이라든가 경유사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엔진을 개조한다든가 또 조기 폐차를 한다든가 하는 게 여기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WHO 권고치는 워낙 낮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가환경기준 연간 평균치만큼은 한 시군이라도 맞는 시군이 있어야 되는데 50에 따라가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아시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영복 위원 경기도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평군이나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에는 측정하는 그런 것부터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암만 군 단위라도 미세먼지가 적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군 단위 소외된 그런 쪽으로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도 한번 측정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나갈 방향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또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복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도시 대기측정소가 2010년까지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아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4개 군 단위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 단위가 여러 가지에서 소외된다고 하는데 이거 있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서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것인지요? 왜 안 하셨는지?
○ 환경국장 홍동표 이게 국비보조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 빨리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아니, 안 되면 도비라도 해서 해야지요. 4개 군만 안 해주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도비보조로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참 어렵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것은 환경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정책방향을 가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영복 위원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 보급현황이, 저희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 162쪽인데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왜 수원시만 대상으로 푸른경기21 의제 쪽에서 사업을 했지요? 왜 그쪽 우리 수원시를 대상으로만 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수원하고 구리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수원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를 우리가 시범사업 하기 전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 전에 한 적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실무자가 거기서 바로 말씀 좀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담당 이홍복 재활용담당 이홍복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아니, 우리 시군. 도에서 말고 시군에서도 없습니까?
○ 재활용담당 이홍복 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한다는데 실보다 문제점이 도에서 한 게 많이 늘어났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뭐 냄새가 나고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이 문제와 관련, 저는 신경을 안 썼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500세대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제 생각은, 현재 새로운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부 가정용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지금 수원시에 50가구 시범으로 했는데 이게 개인부담 없이 다 도비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다른 시군을 여쭤 본 게 이 보급을 아까 구리도 신청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개인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시군을,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게. 이런 것을 한번 분포를 북부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시내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샘플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하나 찾아야지. 생활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시군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돼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시내권만 딱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럼 나중에 안 하겠다. 또 문제가 있어도 이것 하나 가지고 샘플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생각은 아니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100% 부담은 좀 그렇고 개인이라도 돈을 들여서 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그런 샘플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는, 뭐 내년도 예산이 안 됐다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확보를 하셔서 아까 그런 지역별로 안배해서 경기도의 방향, 문제점, 시군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향후계획에서 환경부 정책방향과 사업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세계속의 경기도” 이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최고입니다. 중앙에 너무 해서 거기의 예산이라든가 정책방향에만 매이지 말고 경기도가 이런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점이면 그런 것을 해서 정책제안을 해서 나라의 위에 있는 사람들 머리 생각을 바꿔놔서 방향을 가야지 그걸 안 하고선 향후계획이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방향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속에도 가정용에서 음식물류 나오는 것 감량화 기기로 디스포저(Disposer) 사업이 아마,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디스포저(Disposer)도 가능하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이니 뭐니 이것보다 그걸 해 왔으니까 다음의 실패보다 경기도에서 샘플로 해서 멋있게 정책안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아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 신청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신 환경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별로. 또 단체가 많이 있죠? 환경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그거 안 해주세요? 공동으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다 해냈는데 환경국만 안 해놨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단체라고 하면 민간 사회단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것하고 다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있지요? 어디어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여기 소관인가요? 환경국 소관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요. 처리현황. 어디어디로 처리하는지, 소각을 시키는지 사료화를 시키는지 등등 얼마얼마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어디어디로 처리를 했는지 그 음식물 처리현황하고 또 하나는 도축장을 보면 도축장의 축산 부산물 있지요? 예를 들면 내장이라든지, 옛날에는 다들 먹었지만 지금은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도축장의 부산물.
○ 강석오 위원 네, 또 내지는 축분. 거기서 축분 나오지요? 도살할 때 축분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 처리현황. 그것도 환경 쪽이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분 관계는…….
○ 강석오 위원 도축업무는 여기 소관이 아니되 거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들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폐수라든지 이것은…….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축장 문제는…….
○ 강석오 위원 도계장도 그렇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축분문제는 또 팔당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래서 이것을…….
○ 강석오 위원 물 관계가 아니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폐수만 거기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하여튼 부산물, 창자 이런 내장 같은 것은 여기 소관이겠네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처리현황을 다 같이 해주세요. 그쪽에서 같이 받으셔서 다 해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되겠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2시에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겠지요? 오후 시간대에 하려고, 2시에. 각종 위원회는 지금 다 현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축분을……. 과장님이세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과장님, 이 부산물을 성격상으로 볼 때는 축산부분이지만 이것의 쓰레기 처리를 한다면 어디 소관이에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폐기물…….
○ 강석오 위원 아니, 어디 소관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쓰레기 처리하면 어디 소관이에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저희 소관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발뺌을 하세요? 그거 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2시까지 해오세요. 됐습니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 강석오 위원 네.
○ 위원장 심진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업무가 원래 다방면적이라 노고가 없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가고 또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간략히 아마 아시리라 믿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히 보면, 여기 보면 소각하고 또 퇴비도 하고 매립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하시는 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소각하기도 하고요. 사료화, 퇴비화하고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소각하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매립장 매립도 하고 또 퇴비화.
○ 강석오 위원 퇴비화도 시키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퇴비 어디어디로 내보냈어요? 어떤 퇴비하는 데. 퇴비 만드는 거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퇴비제품으로 생산하는 게 하루에 80t이 나오고요.
○ 강석오 위원 뭐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80t, 사료제품으로 나오는 게 129t 정도 나옵니다.
○ 강석오 위원 사료로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사료가 120t.
○ 환경국장 홍동표 129t.
○ 강석오 위원 129t?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퇴비로는요?
○ 환경국장 홍동표 퇴비로는 80t이 나옵니다.
○ 강석오 위원 80t, 그 퇴비가 어떤 퇴비로 나가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를…….
○ 강석오 위원 아,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 나간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고기 그런 것도 다 있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육류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기, 육류?
○ 강석오 위원 음식물쓰레기 중에 고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에.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을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다 그리로 나가나요? 그런 데 막 나간다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취급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음식점에서 나온 것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위탁처리업체가 가져가는 게 있고, 대규모 큰 데는. 그렇지 않고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나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 강석오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의 요점도 없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법적으로 몇 톤 이상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음식점 것은 위탁처리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워커힐 같은 데는 규격화되고 냉동처리돼서 딱딱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규모가 40평 이상 정도의 음식점이면 위탁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부산물 얘기입니다. 창자라든지 아니면 축분까지 같이 다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 환경국에서 쓰레기는 다루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축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부산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고 하니 머리나 족발, 꼬리, 사골, 내장 또 원피······.
○ 강석오 위원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어디로 나가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부산물에 한해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렌더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어디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렌더링이라고 해서 숭실이라고 있는데 위탁처리하면 거기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걸 갖다 기름을 짜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그 외에는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 외에는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소각을 하든가 자원화하든가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무슨 자원화요? 자원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자원화는 사료나 퇴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퇴비를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아니,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도축장도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재활용하게 돼 있는데 재활용하는 방법이 렌더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
○ 강석오 위원 퇴비 만드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퇴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퇴비 만드는 것을 그 부산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할 수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어떤 조례나 법이 있어요? 폐기물법에?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사료법에 적법하게 처리만 하면······.
○ 강석오 위원 사료법 말고요. 부산물로 퇴비를 만드는 거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있어요, 그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폐기물관리법에서 부산······.
(관계공무원, 자원재활용과장에게 개별설명)
폐기물관리법에서 부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거나 또는 렌더링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렌더링 방법은 대부분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료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강석오 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퇴비화시키는 것만 제가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퇴비화도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축산 부산물이 들어가서 발효제하고 같이 섞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사체 같은 것도 다 들어가서 발효제하고 섞여서, 톱밥과 같이 섞여서 퇴비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허가 내준 적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렇게 허가를 내준 적이 있냐고요. 허가업체를 그렇게, 내줬으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췄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아니, 허가가 아니고 폐기물사업장은 신고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신고로 돼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악취나 이런 것들을 제거, 흡입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비료화하는 사항은 축산과의 비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축산물로 해도 된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축산물을 비료로 할 수 있는데 그 법은, 관계법은 축산분야의 비료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악취 그런 것은 환경과 소관이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 악취부분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고 그런데 그 비료법에서······.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료든 이런 데 하면서 악취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퇴비 만들면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단속실태가 있나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단속은, 저희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단속을 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단속을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 현황이 있어요? 적발건수나 이런 게 있어요?
(관계공무원, 자원재활용과장에게 개별설명)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 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퇴비 만드는 업체에서 나는 악취나 이런 것을 단속했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적이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 악취는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근거리에서, 발생원인에서 악취를 채집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 강석오 위원 부산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아니, 그······.
○ 강석오 위원 그거 답변을 하신 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처리장에서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물을 갖다가 축분이라든지 아니면 창자의 완전히, 그러니까 간이나 이런 것부터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것이 그냥 그리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행감장이에요. 잘 답변을 하셔야 돼. 만약에 아닌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돼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도축장 부산물에 대해서는 퇴비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퇴비화할 수는 있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부산물에 대해서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그걸 할 수 있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보건 쪽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쪽 또 아니면 악취문제, 주위 환경문제, 훼손문제 이런 것들은 적법한 규제대상이 있다는 거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아니, 축산 부산물 가지고 퇴비화하는 사항은 저희 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 강석오 위원 저거는 축산 쪽에 농정국 소관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 업무는 이쪽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것은, 축산 쪽에서 다루는 악취문제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것은 어디를 다루냐면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악취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음식물처리······.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음식물처리장이 아니거든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글쎄, 음식물처리장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게 축산물이기 때문에 비료법이나 축산계통에서 다루는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 강석오 위원 다시 말하면 그 법 자체는 축산법이 걸리든 무슨 법이 걸리겠죠, 그 법으로 퇴비 뭐 비료법이 됐든. 거기에 적당한 법의 저촉을 받아서 되겠지만 그런 업체의 환경 쪽 업무는 여기서 다루시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여기서는 적법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료화한다면, 악취가 거기서 발생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타 법에서 그걸 제재하고 있다, 단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걸 단속을 하신다고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타 법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데서요. 폐기물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폐기물법이 아니라?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이나 축산물처리장이 아닌 데서 그걸 해도 관계는, 여기가 관할 소속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관계는 없다 이 얘기시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악취문제 이런 것은 단속한 근거가 있으시다는 거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대기환경, 악취가 나면 당연히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법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하게 되죠.
○ 강석오 위원 그게 환경국 소관이 아니에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지금 그······.
○ 강석오 위원 아니, 과로는 재생관리과장님은 관계없겠지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하고 지금 자원재활용과장하고의 그 의견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대기 쪽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대기관리과. 우리 환경국 소관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비료, 거기 비료재생공장이나 이런 데 관계도 악취문제는 여기서 다루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거기도 악취문제는 우리가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 파악한 실태가 있으세요? 단속한 근거가 있냐고요. 단속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 환경국장 홍동표 거기 도축장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우리 도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이 있고 그런데 도축장이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으면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으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면 악취관리지역 뭐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안산 쪽 공단 일부 그런 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안산, 시흥 거기 단속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면 비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악취나 이런 게 나와도 전혀 우리 환경국에서는 터치 안 한다?
○ 환경국장 홍동표 저희 소관은 맞는데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개선권고를 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시군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군에서는 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니, 시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관리지역이 아니면 안 한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체가 다 대상지역 아닙니까? 어떤 관리지역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악취지역,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지정을 안 한 데도 다 관리대상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합니다. 대상입니다.
○ 강석오 위원 어느 지역은 막 그런 상태가 돼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다만 시군 통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집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 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군에서 공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유기질 비료화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요 근래의 정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 내장이라든지 부산물이나 이런 음식물찌꺼기 고기류 이런 것은 아마 거기에서 퇴비화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환경소속 위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제가 얘기 듣고 또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해도 되고 거기에서 악취 나고 이런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사실 악취문제는 소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지정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고 시군에서 다룬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면 동물사체, 예를 들어서 돼지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 사체를 갖다 놓고 발효제 넣어서 퇴비화시키면 24시간이면 뼈다귀 하나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악취가 어느 정도냐면 송장 썩는 냄새 저리가라예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군에서 적당히 할 사항이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그것까지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정도로 지금 답변하시는 그 예거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어떤 변명하시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은 앞으로도 그렇고 강력히 좀 제재를 하셔서, 아마 잘 보세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거예요. 과연 부산물을 그런 퇴비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퇴비화하게 되면 퇴비화하는 적정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시스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거 전부 해서 악취나 이런 문제가 없게끔,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노지화돼 있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로터리 쳐서 다 섞을 때면 그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방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를 집적화시켜서 어떤 방법을 해서 가스를 고열처리해서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죠, 이것은. 그 지역 인근에서 대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은 그 파악 자체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 도축장의 부산물 관계······.
○ 강석오 위원 꼭 그런 사례는 좀 우리가, 물론 그 축산 부산물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법망으로 축산법이 돼 있더라도, 비료법에. 그렇더라도 그것은 환경법에서 저촉을 받는 악취문제나 아니면 또 보건 쪽에서 다룰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같이 다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쪽에 보면요. 104쪽에 보면 두 번째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비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 그쪽 소관입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환경국 소관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게 왜 저희 환경국 예산에 편성됐냐면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
○ 강석오 위원 아니, 여기 소관인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팔당 소관입니다.
○ 강석오 위원 팔당 소관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다뤘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팔당본부가 제1관서입니다, 사업소.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세워 놓으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면 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팔당본부에 세워 놓으면 건설본부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동급기관이라 못 준다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같은 저기라서. 그래서 굳이······.
○ 강석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08년 1월에 계약 체결하여 08년 4월에 준공예정이므로 절대공기 부족 했거든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이에요, 뭐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본예산이 아니고요.
○ 강석오 위원 추경예산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 2회 추경이 아닙니다. 당초에 섰던 예산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고 그해 7월 6일에 예비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서 리모델링을 착공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니,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예비비에서 또 충당을 하고 그래요?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
○ 강석오 위원 원래는 본예산이었는데.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는 그걸······.
○ 강석오 위원 당초예산이었는데, 그게 2007년도 본예산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인데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또 7월에는······.
○ 환경국장 홍동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 강석오 위원 2회 추경에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저도 뭐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축을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적에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이유를 명시해 줘야지 무슨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왜! 그런 이유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누가 봐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쓰면서 무슨 절대공기 부족이 어디 있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홍동표 비지정?
○ 강석오 위원 네. 우리 경기도 내에는 수도권으로써 도시민들의 각광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정된 관광지가 아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관광지는 좀 나아요.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수대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이 일부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없는 지역도 있지만. 비지정관광지는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지정관광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냥. 제가 권고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비지정관광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관리부서가 거기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죠, 그걸?
○ 환경국장 홍동표 공원업무가 자연공원 업무하고······.
○ 강석오 위원 아니, 자연공원이 아니죠.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은 물 옆에 개울을 끼고, 이게 저기서 다룬다면 이해가 좀 가겠어요. 수질개선본부에서 다룬다면. 개울을 끼고 산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데인데 환경 쪽 업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운데서. 본 위원이 보고 아는 것은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그런 데 취수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무지하죠. 없죠?
○ 환경국장 홍동표 공중화장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 시군에만 다 지금 맡기고 있다는 아까 바로 답변이신데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욱이 상수원보전권역 같은 데도 거의 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소변을 다 해결하고 모든 뭡니까, 세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환경오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범찰 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시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자연휴식지는 지정된 곳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금 지적한 사항은 비지정관광지.
○ 환경국장 홍동표 지정이 안 된 곳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제점은······.
○ 강석오 위원 거기는 내가 답변서를 봐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비지정관광지가 지금 완전히 노출된 자연파괴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국장님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 환경국장 홍동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에 그런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낚시터나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휴식지 같은 비지정된 곳, 계곡 같은 데. 그런 데에 공중화장실 설치한 것까지도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 강석오 위원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한번 간단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실태를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 강석오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
○ 강석오 위원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참 다른 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금년도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지만 그런 쪽에 포함시켜서······.
○ 강석오 위원 지금 보세요. 야생조수 무슨 치료비 해서 1개 시에 100만 원씩. 이것이 일괄적이더군요, 그것도. 그런 돈들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그런 각 시설을 갖춰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야생조수도 지금 도회지에서 야생조수 그렇게 많이 있나요? 똑같아,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시군 보조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룰도 없어요, 지금 보면. 시군 보조사업비도 그렇고. 그게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참으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고 다른 부분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년도 본예산은 벌써 기이 다 편성돼서 내일모레 의회에 올라올 것이고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시면 그만이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 강석오 위원 가시더라도 책임지고 그런 것을 좀 바꿔 놓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업무까지도 넘어온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환경감시단 그런 데 활동비 내역하고 또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보면 환경감시대라는 데가 많이 있죠? 환경감시대라는 단체.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감시단이요?
○ 강석오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원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환경감시단······.
○ 강석오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특정 사법권 비슷한 그런 행위하고 다니시는 것 아시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 명예환경감시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또 무슨 피플 등등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환경 쪽의 열악한 그런 흠이 있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좀 이상한 식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시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모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고발한다는 둥 이렇게 해서, 몰라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우리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과장님들, 담당이 없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감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꼭 어떤 과에 속하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도 있고 대기감시도 있고 자연폐기물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들이 분야별로 다르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럼 천생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이상한, 일부는 좀 사법권적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것으로 다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뿌리 좀 뽑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다면.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불법이지요.
○ 강석오 위원 권한 준 거는 없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하도 이상한 현상이 나와서요.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각 과장님들, 각 과별로 다 다르면 각 과별로 그런 단체들 다 확인해 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진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이고 자료요청한 것은 140쪽입니다. 지금 폐변압기의 적정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폐변압기는 현재 관리를 저희 도의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하고 경기북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변압기는.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관리.
○ 환경국장 홍동표 폐변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 김승재 위원 폐변압기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적정한 관리체계가 되는 것인지?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폐변압기에 대해서는 보관을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변압기를 PCBs 농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분석 결과 2ppm 이하일 경우는 정제연료유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고 또 PCBs 농도분석 결과 2ppm이 넘을 경우에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보관기준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또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스팔트 까는 데다 둔다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바닥에 그리고 지붕과 벽면이 갖춰진 곳에…….
○ 김승재 위원 아,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해서 완전히 굳어진 바닥에다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워서 보관한다. 그러면 이 보관을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문제는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못하고 있는 건 어떤 기술상의 문제인가요? 어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PCBs를 고온소각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증실험을 거친 다음에 소각처리를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실험 중입니다.
○ 김승재 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부요.
○ 김승재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부.
○ 김승재 위원 환경부에서. 그럼 여지껏 폐변압기는 그냥 이렇게 적정 검사 정도 한 수준으로 보관을 쭉 해왔던 거예요? 여지껏.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북부지역만 해도 이게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79년도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환경국 자료에도 보니까 여지껏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없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상에 고온소각처리를 한다, 고온용융처리를 한다, 화학처리를 한다 그런 방법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우리 환경국에서 앞으로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갖고 계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도 역시 환경부의 고온으로 소각하는 실증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이게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면 폐변압기 처리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상태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전이 사기업이었다고 치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하시거나 방치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요. 저희 환경국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결과가 됐는데요. 여하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이게 이제 와서 조금 쟁점화되니까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전까지는 보관상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으로 깔아놨든지 시멘트 바닥 한 그 위에다 지붕 덮어서 보관해 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현장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6,6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유휴지에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그러는데.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저도 의왕시에 있었기 때문에 한전이 의왕시에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공지에, 마당에 많이 쌓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만 쌓아 놨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사된 것, 유해물질 잔류성 검증이 된 것은 안으로, 지붕이 있는 그 안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기준치 2ppm 미만으로 성분분석이 된 것은 그렇게 보관하고 기준치가 넘은 것은 또 잘 보관하고 있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냥 노상에 적치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 안 한 것은 또 포장을 해서 씌워 놓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도 한 2,800대 정도가 아직도 성분분석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성분분석이라도 마쳐야 되겠다 이런 대안은 갖고 계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변압기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만여 대가 되는데 그게 지금 소유자별로 위탁을 해서 잔류성 오염물질검사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소유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변압기의 소유자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 중인 거. 전부 한전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체면 기업체 내에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전선 들어갈 때 그 변압기는 기업체가 소유자가 되고…….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일반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전 소유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죠.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기이 폐변압기도 다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10만 개 넘는 것을 언제 다 해봐요. 이거.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그래서…….
○ 김승재 위원 대책을,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되겠네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실내공기 검사는 우리가 규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업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또 규정에 어긋났을 때 어떤 처벌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신축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승재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것은 시공자가 준공하고 입주 전에 측정해서, 자기가 측정을 하든지 위탁해서 측정하든지 해서 공고를 하고…….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규정이 그냥 권고사항인지?
○ 환경국장 홍동표 권고사항입니다.
○ 김승재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승재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의무사항입니다.
○ 김승재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요구해서 답 주신 거나 업무보고상에 보면 기이 기업체에서 자진검사를 해서 입주 3일 전부터 3개월?
○ 환경국장 홍동표 60일간입니다.
○ 김승재 위원 60일?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승재 위원 이렇게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것을 신축 공동주택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을 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으면 또 허위로 측정해서 공고했다거나 이럴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벌됩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입주 다 끝나고 난 뒤에 허위로 했다고 해서 업체한테 500만 원 벌금 내게 하면 무슨 큰 개선효과가 있겠어요, 그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대상업체가 50여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고한 것은 37개 하셨고 그 공고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6개 표본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측정결과 자료, 여기 지금 자료집에 나온 것은 회사가 자가측정한 자료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표본검사한 6개소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있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지금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같은 회사 건데도 차이가 엄청나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장소에 이렇게 시설해 놓은 아파트인데도 동수에 따라서 농도가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자재를 쓰면 일정한 어떤 패턴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할 텐데 이렇게 자료가, 이 수치가 크게 들쭉날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얼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집집마다 인테리어나 가구 또 면적 이런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렇지요. 면적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면적 갖고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내가 볼 때 이 재료는 거의 같은 재료를 한 회사에서면, 가령 대우면 대우에서 쓰는 것은 재료 들어가는 것들이 같은 재료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세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는 맞고요. 사실상 측정하는 시기라든가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100세대를 측정한다고 하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기준치도 그런 식으로 기준치를 잡아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사하는 시기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기준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포름알데히드 210으로 기준치 잡아 놓고 그 시기나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합리화시키면 다 통과되는 거지 뭐 이게…….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문을 개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 수치가 문 개폐 여부에 따라서…….
○ 김승재 위원 이 수치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 가지고 차이가 나겠지요. 평수로 차이가 나겠지만 이거 똑같은 곳에서 시공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그 뒷부분에 벤젠이고 톨루엔이고 이런 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좀…….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확인을 다시 한 번…….
○ 김승재 위원 우리 일반주민,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니까 표본검사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고 확실하게 한번 이걸 다루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런 식으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 김승재 위원 이건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은 불검출되고,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아파트 동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불검출이 되고 어떤 것은 검출이 되고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측정 확인도 해보고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래서 6개소에 대한 표본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 나머지 건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올 2008년도까지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것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닙니다.
○ 김승재 위원 원래 계획이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신문의 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부터 계획이 그랬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진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게 자동차나 각종 공장, 난방, 항공기 이런 게 주원인이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자동차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자동차가 많다는 것보다 원래 양이 많으니까, 자동차 숫자가 많으니까 자동차에서 내뿜는 CO2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우형 위원 또 질소산화물이나 유황산화물 같은 게 공장 이런 데 많이 있어서 특히 안산 같은 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우형 위원 아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목표대비 53%라고 했는데 이게 몇 월 기준까지 53%입니까? 지금.
○ 환경국장 홍동표 9월 30일 현재 53%입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왜 9월 30일까지 53%밖에 안 나갔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당초에는 이게 420대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에 추가로 내려온 게 260대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추가로 내려왔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국고보조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환경부에서 다른 데서 못하는 양을…….
○ 이우형 위원 아, 우리 경기도로 줬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우형 위원 그럼 저공해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저공해자동차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 이우형 위원 네, 이게 31%인데.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은 소요가 되는 게 1t 소형화물차입니다. 1t 소형화물차인데 이 차가 금년 9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 자동차 공장에서?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래서 12월까지 엄청 많이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23억이 다 나간다고 보장도 못하겠네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시군하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그 숫자만 나올 수 있다면, 출고만 될 수 있다면 원인행위 해놓고 지출하면 되니까.
○ 이우형 위원 이게 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주범이 자동차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길에 가득가득 지금 주차장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실상 이게, 하이브리드카 정도 같으면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가 지원해 준 하이브리드카를 보조금 타 가지고 되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지난번 신문에서 저도 알았는데 신문에 보도된 후에 바로 저희들이 전체 나간 것을 파악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 실태조사를 하셨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실태조사를 했는데 7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7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7대를 소유권 이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어린이집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어린이집은 그럼 왜 그랬느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집은 소유권을, 관공서나 다른 법인 같은 데는 법인으로 소유권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개인명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카를 지원해 주는데 대개 보면, 저희는 자주 못 보겠어요. 다만 이렇게 보면 관공서,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운영하는데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어느 쪽에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개인도 많이 지원해 줍니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있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개인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 이우형 위원 어린이집 이런 것도 하나의 관공서의 의미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게…….
○ 이우형 위원 하이브리드카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디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우형 위원 아,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공공기관으로 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거기까지 확장을 시킨 겁니다.
○ 이우형 위원 경기도 어린이집에 나간 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어린이집 등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보면 그 대수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수가 지금 346대입니다.
○ 이우형 위원 346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우형 위원 아,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국고지원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국고지원, 우리 도비지원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준 후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겠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관리라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 이우형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고가 나갔는데 그냥 주고 나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 거기까지만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 이우형 위원 아,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국고지원하고 나면 국고지원 후에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게 현재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3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니, 다른 거 보면, 국고지원한 거 보면 다 사후관리를 하던데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우형 위원 지금 7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한 지 3년 된 거, 2004년부터 시작했지요?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2005년입니다.
○ 이우형 위원 2005년도. 이제 올해까지 한 3~4년 됐는데. 이런 일이 7대밖에 안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 언론보도 사고 이후에 바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도 했고 또 환경부로부터 바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개인의 어떤 이득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직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이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장이나 이런 것도 심각하겠습니다만 공장 같은 데는 솔직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다만 자동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데 국고로까지 지원해 주면서도 이 자체가 국고가 손실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진 네, 감사합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홍동표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지 한 거의 아까 말씀대로 1년 다 다가오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이제 11개월째입니다.
○ 신득철 위원 11개월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제가 번번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 13쪽 보시면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 품질우수 아파트라는 표창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요.
○ 환경국장 홍동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요?
○ 신득철 위원 네. 품질우수 아파트 해서 공적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 우수 아파트 해서 동판으로 붙여주고 일부 상금도 주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없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우수 아파트다 하면 모든 실내공기의 질도 보고 우수 자재를 또 친환경적인 자재를 쓴 것도 검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전혀 거기에는 참가를 못하고 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품질우수 아파트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썼느냐 또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평가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친환경의 자재를 쓴다거나 친환경에 대한 그 검수는 환경국에서 전혀 참석을 못하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러면 환경에 대한 우수평가는 아까 시공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시공사에서. 그러면 시공사에서 데이터에 의거해서 환경국에 제출을 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것은 없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시군에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대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기관리과장이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경기도에서 품질우수 아파트다 해서 선정을 하는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시군 단위에서 통보 오는 것대로 그걸 따른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것은 아니고요.
○ 신득철 위원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은요.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측정자료를 시장ㆍ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는 상태입니까, 환경국에서는 그러면 전혀 업무가 관계없는 겁니까?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저희는 시군에 제출이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 신득철 위원 시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받아서 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지도단속할 때 참고를 하고 그럽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 저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그 관계가 없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물론 품질검사소에서 다 검증을 해서 KS인증을 갖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이것은 친환경의 자재를 쓴 거다라고 인증해 줘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 이거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해 나가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신득철 위원 품질우수 아파트다 해서 점검을 나가서, 나가는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현재는 없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물론 아파트의 품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무슨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재를 썼다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 환경국 대기관리과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어떤 검수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친환경······.
○ 신득철 위원 기계로 해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친환경 자재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오염물질의 방출에 대한 기준만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그걸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권고는 할 수 있다.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친환경상품으로, 가급적으로.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하셔야죠. 이번 기회로 해서.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것은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도시주택실하고 의논을 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환경국에서 한두 명이라도 꼭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자문위원이다 어떤 위원들이 많은데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품질검수를 하는 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앞으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우리 도민이 덜 고생을 하지 않나. 그렇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 문제를 제가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 좀 더 획기적으로 형식적인 품질검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이건 엊그제 신문에 난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난 건데 26쪽을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조선일보를 토요일 아침에 봤습니다. “유엔아시아 대부분 지역 유해구름에 뒤덮여” 이렇게 해서, 혹시 신문 보신 적 계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보지 못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도 굉장히, 아주 위험지구로 해서 13개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이게 전혀 예외치가 않으니까, 보통 푸른 유해구름이 뒤덮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종 질환이 유발됩니다. 지난 신문에 이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우리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뭐 수도권은 전체 다 이렇게 갈색구름으로 지표면에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만 매년 34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걸로 지금 추정된다 해 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자료예요. 이것도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환경에 대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차의 침목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신득철 위원 이거 신문 보셨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못 봤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전혀 못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제가 집에서 중앙일보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것은 못 봤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몇 가지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에 이 신문 보고 오늘 또 월요일 아침에 시리즈로 나오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없이 살았을 때 기차 철도 침목을 가지고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많이 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침목으로 집도 짓고 각 등산길이고 뭐 계단 설치······.
○ 환경국장 홍동표 공원에도 설치하고요.
○ 신득철 위원 공원에도 해서 전부 다 이게 재활용이다 해서 이 상태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서 모든 걸 재활용으로 썼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토양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아주 암 덩어리라고 그냥 신문에 제대로 났어요, 컬러로 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전에 공원 조성을 한 데는 침목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공원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 퇴촌 입구에 상수도본부 쪽으로도 가다 보면 침목으로 해서 또 그분은 일찍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걸로써 끝을 내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경기도에서 품질우수 아파트로 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환경국에서 참여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진 신득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고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국장님, 쓰레기가 맞습니까, 쓸에기가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표현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쓰레기.
○ 윤화섭 위원 아, 쓰레기라고 그럽니까? 그냥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잘되고 제일 못 되고 하는 곳을······.
○ 윤화섭 위원 잘 모르겠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사실은 쓰레기를 주민들은 잘 분리해서 수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혼합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요즘같이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우리가 많이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국장님은 남이섬에 가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남이섬은 한 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 윤화섭 위원 남이섬 그곳이 사실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서로 그것을 판다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었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쓸에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아주 그 섬을 참 잘 가꿔놨죠.
○ 윤화섭 위원 그럼 이게 쓸모없는 땅이지만 잘 가꾸면 쓸 수 있는 에기, 아주 좋은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쓰레기하고 쓸에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파트공사를 하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삥 둘러서 무슨 천막을 쳐놓은 게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방진막.
○ 윤화섭 위원 방진막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것을 방진막이라고 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설치할 때 무슨 법으로 적용하나요?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아까······.
○ 윤화섭 위원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58조 대기환경보전법.
○ 윤화섭 위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갈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공사장 안에서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미산먼지?
○ 환경국장 홍동표 비산먼지.
○ 윤화섭 위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비산먼지는 뭘 보고 비산먼지라고 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그러니까 비산먼지라고 하면 법적에서 정의하는 것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어떤 일에서 공기 중에 날리는 그런 먼지를 얘기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방진벽은 꼭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떨 때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방진벽은 공사장에 설치하도록 아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공사장이 크거나 작거나 방진벽을 설치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10개 사업이 신고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무슨 사업이요?
○ 환경국장 홍동표 10개 사업.
○ 윤화섭 위원 10개 사업이 뭡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 윤화섭 위원 사업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 방진벽은 기준이 어떨 때 설치되는 거냐고. 그게 공사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만 설치하는 겁니까? 10개 사업이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뒤에서 가르쳐 줘도 똑바로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방진벽을 어떨 때 설치하는 거냐고.
○ 환경국장 홍동표 방진벽에······.
○ 윤화섭 위원 아니, 설치기준이 뭐예요? 여기 길거리 가다가도 공사하는 데 보면 방진벽이, 그게 방진벽인가요? 뭐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뭐 “이 지역을 지나가면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인백” 그렇게 써놓은 것, 그것이 방진벽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박광진 그것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쳐놓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휀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방진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보면 공사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해서 공사현장에 쳐놓은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우리가 말하면 작은 공사장이나 큰 공사장이나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원칙적으로 전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확실히 전체 다 설치하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설치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게 위법이죠?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 그 문제는 원칙은 그렇지만 어떤 규모에······.
○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옆에서 자꾸 대답을 하는데 기준을 대시라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정확한 답변을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계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설치기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이유가 없이 설치기준이 어떠냐?
○ 환경국장 홍동표 대상별로 신고대상사업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축조공사의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 윤화섭 위원 아니, 건설 말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뭘 물어봤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 환경국장 홍동표 건설현장의······.
○ 윤화섭 위원 아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자꾸 그냥 다른 것까지 가지 말고. 국장님도 불편하실 테니까 다른 것까지 가지 말고 거기에서 방진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어떨 때 설치하냐?” “지금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그냥 아무데나 설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까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거기에 더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방음벽을, 방진벽을 설치하는 기준.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고맙습니다.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생활환경담당 홍성유입니다. 이 업무는 사실 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0개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고요.
○ 윤화섭 위원 그 의무사항이 뭐냐고.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법에서 꼭,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 아까 제가 오늘 오후에 물어보겠다고 환경보전법 6조 뭐 이렇게 쭉 드린 것 있죠? 그거 지금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네, 그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이 10개 항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석회 이런 거. 그다음에 건설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규모를,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방진벽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그 규정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머릿속에는 안 들어 있고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무엇을 답변하려고 하시죠?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은 비산먼지······.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무엇 무엇이 적용되는 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 대신 그 설치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몇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보고를 드려서가 아니고 지금 다음부터 질의할 사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담당, 여기 전부 다 오셔도 아무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생활환경담당 홍성유 네, 그것은 제가······.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그 기준에 대해서,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바로 오셔서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못 봤습니다.
○ 윤화섭 위원 어딘지 모르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것 좀 보여드려. 보여드리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보기만 하고 이리 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 윤화섭 위원 모르실 겁니다. 아까 이 규모 자체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맞죠. 여기에 방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에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방진벽을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1차선이고 4차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생각이 아니라 여기 설치해야 되죠?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지금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꼭, 그 규모도 모르고······.
○ 윤화섭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다른 것이 저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설에 방진벽이 설치되냐 안 되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설치해야······.
○ 윤화섭 위원 방진벽을 설치해야 되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돼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간단간단히 금방 끝납니다. 이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것이 지금 방진벽이 설치 안 됐으니까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를 안 했다면 불법이죠.
○ 윤화섭 위원 이게 안 했으면 불법이죠. 해야 될 곳에 안 했으면 불법이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이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다른 곳에는 이것이 비금속광물 제조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비금속 광물시설 중에서 오니라고 합니다. 오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슬러지, 찌꺼기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하나 통일했으면 쓰겠습니다. 사실 오니라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오”자는 “더러울 오”자입니다. 그다음에 “니”자는 사실 “진흙 니”자입니다. “더러운 흙”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슬러지”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하면 “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이런 도면을 보신 것과 같이 여기에는 모래와 자갈과 석분 이런 것들이 사실 높이가 40~50m 됩니다. 40~50m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지 안에 갑자기 산맥이 하나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원래 이런 것은 높이가 몇 m 돼야 됩니까? 야적을 하면.
○ 환경국장 홍동표 네, 1.25m로······.
○ 윤화섭 위원 맞죠? 1.25m.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1일 이상 보관을 하게 될 때에는 방진덮개를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1일 이상이 넘으면 방진덮개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관리를 하고 보관하는······.
○ 윤화섭 위원 1일 이내가 되면, 이상이 되면?
○ 환경국장 홍동표 이상.
○ 윤화섭 위원 이상이 되면 방진덮개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방진덮개는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 환경국장 홍동표 방진덮개를 할 때는 1일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 덮게 돼 있으니까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일 이상 보관할 때에······.
○ 윤화섭 위원 아까 제가 준 법규 있죠? 아까 그 찾아보라고 했던.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거기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에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다 까먹네.
그러면 또 하나 더 합시다. 이게 폐기물일 때는 며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니 때는 며칠이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오니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이냐고요. 아니,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덮개를 씌워서 이게 무작정, 이 망사를 씌워서 무작정, 여기는 풀도 다 났어요. 이거 완전히 아까 내가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랬는데 무작정 여기에 방치할 겁니까? 아까 오니가 뭐라고 했어요? 오니가 겔이고 더러운 진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아까 비산먼지라고 했지요? 이것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어디로 흘러가겠냐고. 낮은 데로 흘러가겠지요?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덮어서 그냥 이렇게 몇 년씩 보관할 겁니까, 아니면 하루만 보관할 겁니까, 몇 달을 보관할 겁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얼마까지 보관한다. 그럼 내가 90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아무 대답도 못하세요. 그런데 진짜 아까 내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그 관련법을 이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다 전해 줬는데 그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읽어보지를 않은 게 아니고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럼 누가, 계장이나 과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국장님을 도와줘야지. 옆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소리만 하고 계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무작정 1일 이상은 덮개 씌우고 그냥 오니로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기준이, 그냥 무작정 있을 거냐, 그것도 차라리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든가.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제 90일이라고 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내가 아까 90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조금이라도 봤으면 “네.” 하고 대답할 텐데. 죄송하지만 그 뒤에 전부 다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국장님한테 정확한 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그냥 국장님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럼 90일이 맞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90일 이상이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생각은 말고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90일까지, 보관기간이 90일인데 이것이 90일을 넘었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9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90일이 넘으면 불법이지요.
○ 윤화섭 위원 넘으면 불법이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거 속기록에 확실히 써 넣어주세요. “90일 이상이면 불법이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씌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꾸, 너무 멀어서……. 한강유역관리청장이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되는 구역”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부분에는, 이것은 몇 m에 설치되는 것인지 아시나요? 이런 시설물. 알림.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항상 거기 되어 있잖아요. “위반 시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말이 꼭 씌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만약 이것도 어기면 불법이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 알림판에 나오면. 그런데 아까 이 시설물이 이 씌어진 260m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몇 m 안에 있어야 됩니까? 몇 m 안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거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는 어디냐 하면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팔당상수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팔당수질본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이 팔당상수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한강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이…….
○ 환경국장 홍동표 하남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지요? 오니나 이런 배출물을 발생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제한된 지역에 들어서면 안 되지요.
○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 공문에, 이 공문이 있습니다. 2003년 공문에 사업부지 하류에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하여 있어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그러니까 분진, 수질오염물질, 폐수 및 오수 전량 재활용 및 우기 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점오염원 물질 배출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은 40~50m를 높이로 해서 한 10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닌가요? 이 공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방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이 지금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금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건지…….
○ 윤화섭 위원 잠깐만요. 저는 현장을 나가보든 안 나가보든 간에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가려주면 바쁘신 국장님께서 현장에 안 나가셔도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이 그동안 아무 행정조치가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현장상황을 좀 봐야 저희들이…….
(윤화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윤화섭 위원 그럼 이런 데는 만약에 허가를,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지요? 아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많은 양을 야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규모나 상황을 봐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 대신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고발조치를 하든가 뭐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 윤화섭 위원 고발조치라든가 법적 조치를 해서 사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따 서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 3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됐는데 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영업을 한다면 불법이지요.
○ 윤화섭 위원 불법이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는 조치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 그것도 현장을 봐야, 보고서 어떤…….
○ 윤화섭 위원 여기는 한 8,000t 정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속하게, 지금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다시 또 갱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갱신을 왜 하냐면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른 업체하고 관이라고 해야 되나, 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기 전에 다른 업체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거지요? 허가를 앞에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종료됐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약을 맺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걸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진즉 옮겼어야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는 하남시에 있는 야적장입니다. 돌을 분쇄하고…….
○ 환경국장 홍동표 한강유역청에 있는…….
○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그건 오니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윤화섭 위원 그럼 폐기물이 맞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건설폐기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윤화섭 위원 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이라고 하고 담당 지자체는 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부 다 여기에 넘어가면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윤화섭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 위원장대리 박광진 윤화섭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4시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거 안 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박광진 아, 그것은 추가질의 때…….
○ 윤화섭 위원 추가 질의 때?
○ 위원장대리 박광진 네, 추가질의에 다시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사항이 많아서 국장님, 이것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진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식 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한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20분간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5시 55분입니다. 16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홍동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립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환경국이 3과 11담당 61명 근무하지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예산을 얼마 쓰셨죠? 2008년도에 얼마를 썼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금년도 저희 환경국 예산이 1,705억입니다.
○ 유지훈 위원 환경국 예산이 1,700억이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1,705억.
○ 유지훈 위원 어,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우리 경기도 예산의 몇 %지요? 환경국에서 쓰는 게.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국에서 쓰는 것은…….
○ 유지훈 위원 제가 우리 환경국 예산이 얼…….
○ 환경국장 홍동표 23%입니다. 23.8%.
○ 유지훈 위원 경기도 전체예산의 23%를…….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니, 환경분야 예산 중에서. 경기도 전체예산은 환경분야 예산이 환경국 것만이 아니고 환경분야로 따졌을 때 7.1%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환경국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우리 말이에요. 여기 김승재 위원이 지금 안 계신데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업무 연계성도 있고 또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변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폐변압기에 대한 문제를 2008년도에는 우리가 마감을 지어주는 게 경기도 업무상 서로 연계되어서 맞는 거 같다 싶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제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관리과 소관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자원재활용과 소관입니다.
○ 유지훈 위원 자원재활용과.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원재활용과장님하고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닙니다. 자원재활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 자원재활용과장을 앞에 모셔 놓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심진택 자원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 유지훈 위원 폐변압기가 왜, 김승재 위원님이 도시환경국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2년에 걸쳐서 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자꾸만 거론되는 거지요? 폐변압기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지금까지 폐변압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권 밖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과장님이시니까 스톡홀름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스톡홀름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작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PCBs를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 관리대상물질로 정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근절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스톡홀름 협약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PCBs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영어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이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어서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CBs가 왜 그러냐? 우리 환경국에서 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느냐? 아까 그것은 서두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올 1월에 됐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왜 그런 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PCBs가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써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서 변압기의 절연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런 거지요. PCBs 변압기나 콘덴서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절연유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잔류성 유해물질이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유해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토양하고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발암물질로서 폐암이나 간암, 임파선암, 혈액암, 유방암, 고환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에 관련이 되고요. 또 호르몬, 생식기 장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이 유재우 국장님이셨어요. 이걸 뭐 답변을 못해서 우리 환경분야에, 물론 그 당시에 제도권 밖에 있었던 업무고, 그렇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또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관련법이 올해 1월 28일에 제정되었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한전 폐변압기 방치 실태현황을 요구했더니 그 당시에는 대책이 없다고 우리 국장이 그때 했어요, 2006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그랬어요. 폐변압기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년에 얼마씩 버려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전국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없고…….
○ 유지훈 위원 전국적으로 1년에 한 10만 개 정도가 버려지고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한 12만 대 이렇게…….
○ 유지훈 위원 뭐 10만 개, 12만 대. 그 처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처리용량. 버려지는 것을 적법하게 환경 유해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게 얼마나 될 거 같아요? 한 9,000개 정도 돼요. 9,000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방치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쭉 이렇게 취급업소하고 나왔어요, 이런 게. 그런데 경기도 내 총폐변압기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경기도에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2만 3,153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2만 3,153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처리는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현재 처리는 2ppm 미만일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없다고 봐서 평상시대로 보관하고 현재 6,645대를 분석 완료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PCBs 장비 사용을 근절하는 게 스톡홀름 협약에서 언제까지 근절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
○ 유지훈 위원 2025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2025년 이후에는 근절하고 2028년에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그때는 조병석 국장이었어요. 다 모셨던 국장님이시죠?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잔류성 관련법이 2008년도 1월에 시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1월 28일 시행이 됐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PCBs 유해한 거, 솔직히 그냥 폐변압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의 절연유가 문제가 되는 거야, PCBs 때문에 그런 거야.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막 방치되고 그런 거야 우리 환경국하고 무슨 업무가 되겠어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PCBs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저한테 사무감사 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데 2008년도 1월에 잔류성 관련법이 시행되면 경기도에서 처리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냐, 환경국이잖아. 그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지금 국장님은 바뀌었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ppm을 기준으로 하지요? PCBs 농도를. 그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2ppm입니다.
○ 유지훈 위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잖아, 그게 넘어가면.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 검사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한 15만 원 이상 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되지요? 굉장히 비싼 비용이야, 그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경기도 예산에는 이 PCBs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비용 같은 것을 어느 부서엔가 책정해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대수하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것은 사업자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관련법상 아무 책임이 없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우리가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이제 금년도 1월 28일에 법 시행되면서 7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여태까지 신고가 안 됐던 사항들인데 7월 28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8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8일까지 현재 PCBs 함유된 변압기라든가 콘덴서 이런 것들을 전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이행 안 한다든지, 그렇지요? 우리 기준에 안 맞게 계속 그런다면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과징금 물리게 되어 있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내용이 1월 28일자 시행된 관련법이 나온 게 있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은 현황파악을 해서 사업자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아니, 1월 28일까지 신고를 받아 봐서 그중에서 누락이 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나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행정처분 같은 거 한 예가 없나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현재까지는 처분한 예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행정처분한 예가 없어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조병석 국장은 행정처분을 내렸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일전에 광명시에 폐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관련기준 근거에 의해서 사업주별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괜찮아.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매립장별로 막 버려졌어,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김포매립지라든지 광명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지? 그럼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요? 올 1월에 관련법이 시행되어서 내려왔으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쭉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 전문가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현재까지는 폐변압기를 한전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가 폐변압기가 생기면 한전에서 수거해서 한전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유지훈 위원 그럼 과장님은 경기도 내에서 버려지는 폐변압기가 100% 다 회수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글쎄,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반 다 회수가 된다고 보고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폐변압기에 의해서 뿐만 아니고 이런 PCBs에 대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립지 같은 데서, 앞으로 “뭐,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만약에 버려지는 폐변압기라든가 방치된 폐변압기 같은 것은…….
○ 유지훈 위원 그게 빗물에 의해서도 막 하거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수거를 해서 일정장소에 보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경기도 내에 산재돼 있는 폐변압기 연도별 현황을 다 갖고 있겠네요? 그다음에 수거율, 수거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지금은 그게 없고요.
○ 유지훈 위원 그럼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저희가 1월 28일까지 신고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1월 28일 관계법령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제가 올 1월 28일에, 2008년도의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지금은 법에 의해서 신고를 일단 받는 거니까…….
○ 유지훈 위원 신고를 2009년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거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그냥 현황파악을 해서 아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 정도냐 이거지. 환경국이 갖고 있는 대책이.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폐변압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여태 유보됐던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그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부에서 실험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달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을 경기도 환경국에서 뭐…….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조례는 없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법에 의한 시행령 같은 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경기도 시행령이라든지.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되는데…….
○ 유지훈 위원 아니, 환경부에 대한 법령을 가지고 경기도가 이행하면 되는 거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 거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1월 28일까지는 그대로 검사를 놓고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 유지훈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오겠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현황파악이, 내년 1월 28일까지 오는 것을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겠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대책이다 이거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61명 공무원들이,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겠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내 매립지 같은 데 있잖아요. PCBs 이런 유해물질이 그런 데서 검출될 수가 있잖아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김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장별로 한전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대두될 수 있는 우리 환경적인 문제로서, 경기도에서.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3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받고 이제는 1월 28일에 됐어요. 그럼 2009년도 1월 28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현황파악이 다 될 거고 환경부에서도 조치가 내려올 거고 경기도도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요?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업무는 연계성, 연관성이 있어야 돼. 한 번 사무감사에서 딱 질의 던져놓고 그 실체가 뭔지도 그냥 딱 지나가 버리면 안 되지. 그렇죠?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유지훈 위원 국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청의 도시환경국 보니까 가평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게 우리가 저공해자동차 저변확대 해서 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해 주잖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그 국도비를 어떻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어떤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50 대 25 대 25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국비 50%이고 지방비 50% 해서 우리가 도비 25%, 시군비 25% 자체 하고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그 예산만 해도 우리가 꽤 커요, 이게. 저공해자동차, 천연가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에 들어가는 뭐 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큽니다.
○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 큰 예산이에요, 우리 쓰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계획이 돼 있는데 차를 못 줘. 왜 못 주냐면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고정식이라든지 이동식 장치들이 없으니까 못 줘, 예를 들어서.
○ 환경국장 홍동표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그 천연가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덕을 봤어. 왜 덕을 봤냐. 우리는 고정식 가스주입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줘야 되는 그 버스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받았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더 늘어나야 돼, 인구가 많기 때문에. 87만인데 90만을 육박하니까. 그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님비현상으로 해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굉장히 경기도민 주민들이, 저공해자동차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환경국에서 하듯이 획기적인 청정지역,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옆에 오는 것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우리 경기도 내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주고 싶어도 경기도는, 우리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갖고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갖고 있어서 보급을 해주고 싶어.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런데 못 받아. 그러니까 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놓고 보면서 우리 아까 1,700억 정도 도 예산을 쓰는 것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쪽에 그다음에 배출가스 경유차 저감 추진하는 데 많은 돈들을 들이는데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한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선도해서 풀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쭉 올라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 25%에 대한 국비내시가 되면 또 도 예산을 받아서 쭉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 정도는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업무 역할을. 제 말씀 이해하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이해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이게 주유소 문제거든요. 주유소 문제는 또 저희가 주유소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가 그 계획은 또 환경국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주유소 설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있는 주유소에다가······.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주유소 설치는 어디서 하게 돼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주유소 설치는······.
○ 유지훈 위원 천연가스 주유소 설치가.
○ 환경국장 홍동표 경투실의 산업정책과 쪽일 겁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를 말이에요, 청소차 포함해서 막 배분을 해.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막 배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전혀 그런 시설물들이나 현황파악도 없이 그냥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현황파악은 돼 있죠. 현황파악은 돼 있으니까 차량에 대한 천연가스 배분을 하고 그럴 때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배분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선 급선무는 천연가스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가 설치되면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 유지훈 위원 그 이동식 주유기 같은 것은 어디서 소관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를?
○ 환경국장 홍동표 거기도 마찬가지죠.
○ 유지훈 위원 거기도?
○ 환경국장 홍동표 거기 경투실 쪽이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관련 업무 부서들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배분돼 있는 게 말이에요. 이쪽저쪽 시군으로 막 몰아가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 예산을.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없도록 해주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유지훈 위원 그래 가지고서 무슨 국도비를 낭비하는 것하고 똑같지. 그렇잖아. 받을 수 없는데 배정을 해놓고 주고 돌리고 말이에요. 이러잖아. 그렇죠? 그건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갔고요. 또 우리 하여간 경기도 환경문제는 홍동표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머지 61명의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계신데 누구나 물어봐도 “경기도 환경문제” 그러면 우리, 제가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동표 국장이 최고야.” 그렇죠? 국장이니까, 환경분야.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 그다음에는 과장님이 전문가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게 조기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뭘 따지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야인 걸 제가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국장님 업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도민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는 다들 하셨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오후에 또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서울신문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3회 환경관리우수단체 그린시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 김진경 위원 모르십니까? 아시는 관계자 공무원들 없습니까? 이거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왜 경기도 환경국에서 이걸 모릅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환경협력담당 복승규입니다. 그린시티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서류만 시군에서 수합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 점검을 받고 하는 것은 시군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시군에서 올라오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저희들이 검토를······.
○ 김진경 위원 검토해서 도에서 환경부로 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검토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김진경 위원 왜 안 합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지 모릅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도 선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공모하는데 9개 시군구에서 우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시겠네요?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저희 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다고. 어디서 수상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협력담당 복승규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은 강원도 춘천시, 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금산ㆍ광주광역시 남구, 그리고 환경부장관상에는 경상남도 진주시ㆍ전라남도 장성군ㆍ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린시티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한번, 국장님!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인센티브가 매우 좋은데 모르시죠, 이것도?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조건이 최고 5,000만 원에서부터 최저 2,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기관표창, 그린시티 지정서 부여하고 언론홍보와 함께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국외연수, 환경부 주관 행사 개최지 선정 시 그 해당 시군은 우선 배려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각종 사업예산 배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경기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예산 받을 때 뒤로 쳐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진짜 환경정책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진짜 이해할 수도 없고 경기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도 어느 시군에서 신청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거?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이거 담당 공무원도 다 모릅니까? 이 자료에는 이게 시군에서 올라와서······. 여기 자료 보시면 시도는 제출용, 평가용 작성표나 검토의견 추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군 자치구에서는 관할 시도 환경담당 주무과, 시도는 환경부 환경협력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작성 제출은 시군구, 제주도는 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평가자료 검토 및 추진은 시도에서 합니다. 시도에서 하고 나서 환경부로,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검토자료를? 시군에서 올라오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무도 모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제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담당 취합부서는 있었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취합해서 환경부로 보냈다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걸 취합해서 환경부로 올렸다는 얘기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중앙에 올렸습니까? 이거 사업예산도 있는 상태이고 공무원들한테도 표창하고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올라온 것을 그냥 중앙으로 올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물론 경기도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입니다마는······.
○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유감보다도 이걸 환경국장님이 아셔야지 말이 되는 거지, 국장님도 모르고 관계공무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환경부에 알아본 것에서는 안산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왜 안타깝냐. 실적이 나오는 배점도 좀 약했고 기본정책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에 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지원 좀 해주고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여기 지금 9개 시군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아마 안산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몇 년마다 열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김진경 위원 2년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열리겠죠. 그때는 꼭 우리 경기도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셔서 쩔쩔매게 만드시네. 국장님이 검토를 좀 잘 해보세요. 자료를 좀 받으셔서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셔서 기이 넘어간 것은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인센티브 내지는 좋은 사업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저희도 아무리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과천시나 안산시 정도는 포함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농촌의 폐자원수거 활성화, 제가 지금 수거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지역이 농촌지역도 있어서 제가 논이나 천 이런 데 자주 나가서 보는데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개천에. 또 부재지주들이 많아서 농사짓는 것을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농약을 뿌리고 그 사람들이 농약병을 다 그냥 논바닥 옆에 구거 이런 데다 처박고 수거를 안 해가더라고요. 그런 실정이 제가 보니까 비일비재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농촌의 폐자원, 농약 빈병이나 또 폐비닐 이걸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 환경국장 홍동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거를 했느냐 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거를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수거를 안 한 시군이요?
○ 최중협 위원 네. 아주 수거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안 한 데도 있고.
○ 환경국장 홍동표 ······.
○ 최중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농약이나 비닐, 폐자재가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거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심의 안건들을 보니까 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어떻게 챙깁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도시계획위원회 때를 말씀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아무 때나. 환경국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관계 또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럴 때 그 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치하도록, 이행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이런 것들은 뭐하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하는 건 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사전환경성검토라고 보시면······.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환경성검토서는 그 다음이겠네요?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성검토는······.
○ 윤화섭 위원 사전환경성검토서하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사전환경성검토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다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죠. 환경성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성검토요?
○ 윤화섭 위원 네.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성검토는······.
○ 윤화섭 위원 사전환경이 있고 환경성검토가 있죠.
○ 환경국장 홍동표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하지 환경성검토가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국장님. 원래 사전은 그전에 하는······.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성검토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틀어서······.
○ 윤화섭 위원 영향평가도 사전환경성 영향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영향평가가 있는데 우리 운동으로 말하면 그 “사전”이라는 것은 그냥 예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전”이 빠지고 나면 그걸 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틀립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때 부처 간의 협의나 위원회 심의 이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승인 전에 하는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이고 영향평가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냥 그 정의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사전환경성검토가 계획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협의요청기관, 행정계획 수립 승인기관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들······.
○ 윤화섭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전부 다 인허가하실 때 기관은 아까 여러 기관에서 하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의뢰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이게 적법한가 안 한가를 확인해서 또 아까 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도 단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다 아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걸 하는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재해영향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아시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행정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이 행정행위인 거죠?
○ 환경국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검토하고 하면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요. 그 분야별로 현장확인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서류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사업자나 입안자가 해당 시에 낼 것이고 해당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도청에 낼 것이고 도청에서는 여러 각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검토할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 적법하지 않은 서류가 들어왔다. 그때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허가나 인가를 내주겠죠? 그러면 허가나 인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전에 와서 검토됐을 때 적법이 아니라면 반려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후에 그것을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글쎄요. 이 사전환경성검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정의를 좀 찾아내시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합니다. 찾아서 명확하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올 때까지······.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한 10여 분 하셨으니까 잠깐 양보하셨다가, 또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 윤화섭 위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좀 찾아서 정확하게 해서 드리세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어요? 강석오 위원님. 아주 이건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5분씩 쭉 돌아가면서 빨리 해서 끝내야, 길게 하셔도 좋은데 하여튼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또 하시고 계속 해주세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행감 자료 중에 117쪽 보실래요? 11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해외근속, 연수공무원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을 보니까, 목적 또 기대효과 이런 것을 보니까 약간 맞는 건가 싶어서. 그 위에 김상철 씨 같은 경우 그 직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관리방안을 습득한다고 했는데요. 기간을 보니까 07년부터 09년까지 2년간이거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걸 습득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2년씩 가 있나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간 건지······.
○ 환경국장 홍동표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석사과정.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간 거라고 해야지 이게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허태수 씨 같은 경우에도 한중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중국진출 추진방안 연구. 이분은 뭐 산업체를 도우러 간 거예요?
○ 환경국장 홍동표 아닙니다. 대학으로 간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대학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중국에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중국에 가서 대학에서 이거 배울 사항이 있어요?
○ 환경국장 홍동표 이게 이제 유학을 갈 때요. 지역도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지만 그 목적, 자기가 왜 그 교육을 가느냐, 유학을 가느냐 하는 그 목적을······.
○ 강석오 위원 아니, 중국에서 이게 배울 저기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코트라에서 할 일을 가지고 지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게 중국진출 사업추진 이런 것을 하려면 코트라 업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우리 나름······.
○ 강석오 위원 직원이 거기 연구목적으로 갔다면 그거와 좀 다르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128쪽 한번 봐주실래요? 폐기물사업장 단속 및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저히 나타나죠. 수원시 한번 보실래요? 점검건수가 236회이고 위반건수는 5회에 이르고 있거든요? 반면에 좀 단속을 안 한 데 한번 볼까요? 쭉 내려와서 군포시 한번 봐주세요. 점검건수가 37회인데 위반건수가 4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게 뭘 반증합니까? 그만큼 계몽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면 그만큼 위반이나 아니면, 잘 지킨다는 얘기죠? 위반 이런 게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너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례가 되고 있다는 것.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41회만 하다 보니까 이게 4회에 걸쳐서 4건에 대한 위반건수가 있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앞으로······.
○ 강석오 위원 그래서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도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질의하고 나서 잠깐 시 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축 비료공장이요.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안 나도록 어떤 그런 축산, 그러니까 부산물을 쓰려면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뭘 그걸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적정기준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걸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악취문제가 막 발생되고 그게 3~4㎞까지 악취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각 지역이 아마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산물을 그분들이 그냥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요. 아마 그 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처리하면서 자기네 거름을 쓰고 하는데 재료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그 주위에 미치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하고요. 그런 것을 좀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 지역에 홍보를 해주십사. 또 그 업체의 지도단속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거든요. 241페이지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이게 다 공직자들이 환경특별사법경찰로 임명이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241페이지.
○ 최중협 위원 네, 242.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인원이 대폭 줄어서 2청 같은 데는 13명이 4명으로 줄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이 줄은 데가 상당 시군이 포함되어서,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 옆장에 환경특별사법경찰 활동실적이 2007년도에는 고발대상 위반건수가 865건, 그런데 2008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249건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속을 한 건가, 환경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홍동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90년 8월부터 시행됐고요. 또 그 임명은 4급부터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기관장이 제청해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 직무범위를 보면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관할 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률이 낮은 이유가 사법경찰관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인원만 제한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7년에 172명이 2008년에 133명으로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래서 단속실적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우리가 환경을 유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지금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 최중협 위원 9월 30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이가 많이 지네, 전년도에 비해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 9월 현재의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자료를 다시 검토하니까 상반기만 실적이거든요. 하반기 실적이 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최중협 위원 인원이 없는데 늘어난다고 국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세요?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음ㆍ진동 관련 465페이지. 지금 운영 중인 데가 7개 시에 43개 지역 215개 지점. 지금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은 운영 중인가요?
○ 환경국장 홍동표 465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것은 7개 시에 43개 지역 2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평택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시장이 여러 번 얘기하던데 지금 거기는 확충계획에 의해서 확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운영 중인가요? 평택.
○ 환경국장 홍동표 평택은 금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 중인 7개 시는 50만 이상 시를 운영했고,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2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 최중협 위원 제 지역구가 미국 군사기지 있는 데거든요. 송탄 K55 오산 미군기지라고 하지요?
○ 환경국장 홍동표 네.
○ 최중협 위원 지역은 오산이 아니고 송탄인데 옛날에 미군들이 거기가 오산인 줄 알고 인접이라고 해서 지금 이름도 못 바꾸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군사지역 이름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거기 저희 동네가 엄청난 비행기 소음이 있어요.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지난번에 김정일이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비행기가 엄청나게 뜨던데,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뜨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홍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른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런 군사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여기까지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설명자료, 아침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16쪽에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원성이 상당히 잦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오전 질의하실 때, 오후인가요?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많이 줘봐야 복장하고 일비도 안 주고 한다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작은 공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지나치게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겨서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고까지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관에다 이야기하지요?” 그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에다 이야기하면 자기는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큰일 난데요. 뭐라고 그러나, 사회적 말로 한 번 찍히면 못 배긴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교육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교양을 시켜서 계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이런 원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귀에나 우리 공무원들 귀에는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강석오 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런 분들이 욕을 먹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더 욕먹게 하는 일이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홍동표 네, 알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위촉을 해서 2년 동안 활동하고 다시 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시군의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2009년도 업무보고 시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항원 위원님께서 화재 시 가축피해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셨고 처리과정 31개 시군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엄종국 위원님이 폐기처리시설 폭기조 활용방안, 악취시설 방안도 말씀하셨고 포상금 지원명단도 말씀하셨고, 김진경 위원님이 폐기물 안정적 처리, 쓰레기소각장 비용이 매립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것하고 밀렵위반사례 등하고, 김영복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운영문제 등 미세먼지 기준치 측정, 군 단위 측정 설치,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보급현황 말씀하셨고, 강석오 위원님이 악취발생업체 단속,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등 말씀해 주셨고요. 김승재 위원님이 방치된 폐변압기 단속 조치현황 등을 말씀해 주셨고, 이우형 위원님이 국도비 지원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관리 철저를 말씀하셨고, 신득철 위원님께서 철도 폐침목이라고 하나요? 폐침목 활용의 토양오염 심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윤화섭 위원님이 공사장 방진벽 설치 건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유지훈 위원님께서 폐변압기 처리과정, PCBs 잔류성 유기오염물 등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충질의 시 김진경 위원님이 그린시티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최중협 위원님이 폐비닐과 농약병ㆍ봉지 수거대책,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해 말씀해 주셨고, 윤화섭 위원님이 사전환경성검토 등 말씀해 주셨고 강석오 위원님이 환경오염 지도단속 등을 말씀해 주셨고, 박광진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휴식을 갖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문충호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문충호.
○ 위원장 심진택 계속해서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화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재홍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면 안 될까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했으니까, 많지도 않으니까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 위원장 심진택 김승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공단 현장에서 애쓰시는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 계시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축소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업무보고 3쪽입니까?
○ 유지훈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세입ㆍ세출에서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줄은 이유는 인건비가 옛날에는 저희 사업소에 세웠다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사업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주 감원이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TMS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대기 쪽에서 26개, 수질에서 44개 하고 있는데 TMS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돈이 많이 들고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효과가 어떻습니까? TMS 효력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지금 이 TMS는 직접 도에서 추진한 게 44개 있습니다. 수질만 44개고 대기가 26개소 있는데요. 이게 대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걸 도비로 지원해서 했는데 업소에서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굴뚝에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 유지훈 위원 사업주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아니, 예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데 단속도 하면서, 그래서 TMS 설치한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하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TMS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단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업무적으로 우리 인원도 적은데 그런 업무의 어떤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설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TMS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2009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필요성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 것은 아닌데…….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 유지훈 위원 아니, 이게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 유지훈 위원 네. 누가, 팀장님이…….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입니다. 대기는 지금 공단 내의 1ㆍ3종 업소에 대해서 TMS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 내에 의무부착 대상업소는 다 부착되어 있고요. 수질은 하수처리장이나 공단 폐수처리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의무부착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 도비로 지원해서 4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더 이상 구역 내에 TMS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거예요?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현재로는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현재 있는 업소에 대해서, 17개 업소에 대해서 한 7억 정도로 해서 유지 보수하고 교체 비용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해야지요.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없고.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네, 기존 설치업장에 대해서 그것을…….
○ 유지훈 위원 설치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상덕 그것은 의무 기업체에서 기업 1대당 설치하게 되면 대기 같은 것은 한 2억 정도, 수질은 5,000~6,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상시 감시체계가 되니까 기업체에서 부담을 갖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유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예방이 되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삼진아웃제 같은 것은 혹시 업무에 그런 건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도 어렵기 때문에 지도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 그러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14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닥터제라는 게 있는데 업무가, 도시주택실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9명으로 있던 검수단원들을 44명에서 88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이 환경닥터제와 아마 비슷하게 업무를 보시면 될 거예요.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수당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원반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수당은 저희들이 완전히 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기술지원반에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위탁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10개 반 50명이면 여기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 단체에다 줘서…….
○ 유지훈 위원 그럼 계약을 얼마 만에 바꿉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50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학교 교수, NGO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 유지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5,000만 원어치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10개 반 50명을 운영해서, 뭐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이 보조금 내에서 제대로 썼나, 집행했나는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제가 여기를 한 번도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지훈 위원 누구 과장님,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직함 말씀하시고.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닥터제는 반월시화환경기술인협의회에다 저희 도비 3,000만 원하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후에 사업 집행내역 같은 것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여기서 100% 만족이 된다, 이런 것은 어디 사업소에서 설문을 한 거예요, 뭐예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 봅니다. 직접 환경닥터제 시행업체에다 설문을 조사한 것입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닥터제가 이렇게 좋은 제도이면 좀 더 확대 운영해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경기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 것을 200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 유지훈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라도 많이 지원해 주지, 경기도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이 사업은 본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청에서?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본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청 어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대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대기관리과?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환경국?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그래서 저희가 시화ㆍ반월공단을 담당하고 기타 지역은 대기관리과······.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아까 우리 도비 얼마 4,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3,000만 원입니다.
○ 유지훈 위원 3,000만 원이지.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 유지훈 위원 3,000만 원이면 되냔 말이지. 본청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 이건 관리소 예산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사무감사 하는 데 많이 활용하시라 이 얘기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견제 지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가를 여쭤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3,000만 원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 만족을 하고, 기업인들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닥터제 운영을 말이에요. 주택실 같은 데서는 9명에서 또 44명에서 88명으로 늘려서 예산도 막 늘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예산재원상, 예산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 유지훈 위원 아니, 지금 환경관리소에서 연간 3,000만 원을 쓰는데 그 예산을 뭐 깎을 게 있다고 깎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닥터제에 대해서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좀 활성화해서 늘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걸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아직 심의가 안 끝났잖아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것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겠다 이거죠.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아,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잖아.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쪽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해서 제출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고맙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소장님 나오시고. 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질의를 5분씩 하기로 했는데 죄송하게 됐고, 하여간 됐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공단현장에서 다들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유지훈 위원 애쓰시고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시면 공단환경사업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소장님이 요청을 좀 하시고요.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무감사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는 환경관리사업소 공무원들하고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부서 내의 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냐 그런 걸 내라고 했는데 명단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니 여기 뒷장에 보면 10쪽에 보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을 지원했네요? 안산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10쪽에 보면 있잖아요. 7,500씩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왜 그 위원회에 저거는 안 내셨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위원회 및 저걸로 다 한 거예요, 감시단 이런 것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냈는데 여기는 위원회라고만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7,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및 환경단체 이런 거, 감시단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민간환경감시단은 저희들이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무원끼리 단속을 하면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민간환경감시단, 민간하고 같이 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이.
○ 강석오 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이 1년에, 저희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매일 나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환경감시단에서도 인원이 매일같이 따라 나간다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저희들이 평균 민간감시단 3명씩을 계속 매일······.
○ 강석오 위원 3명씩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3개조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 강석오 위원 신변상의 위협 이런 것도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옛날에, 저희 특히 공단사업소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그런데 1년에 7,5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데 저희들이 두 군데로 나눠주기 때문에 또······.
○ 강석오 위원 아니죠. 두 군데는 뭐 두 군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1억 5,000인데 7,500만 원씩······.
○ 강석오 위원 1억 5,000 중에서 7,500씩 두 군데로 나눈 건데 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한 군데에 7,500씩 두 군데에 나가는데요. 시비도 또 있습니다. 시비에 세워서 도비가 50%, 시비 50%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50 대 50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1억 5,000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이 아마 5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제로.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교통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라면 안 하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20쪽 한번 보실래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요. 그 밑에 처리내역 고충민원 쪽에 한번 보실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위반사항에 대해 보면 반월ㆍ시화도 그렇고 기타 산단도 그렇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허가가 있어요, 무허가.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무허가 반월ㆍ시화에 2007년 11건 그다음에 2008년에 7건. 그런데 사용금지나 폐쇄는, 사용금지 내지 폐쇄는, 사용금지도 좀 이상한 거고. 무허가를 사용금지시켜서 되는 건가요? 아예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취소 내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무허가는 거의 고발에 해당됩니다, 고발.
○ 강석오 위원 아니, 무허가라는 것은 허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반사항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안 받고 그냥.
○ 강석오 위원 그러면 폐쇄시켜서 거기 모든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허가를 받고, 다시 받아라. 허가를 받아서. 대상인지를 몰라서, 또 허가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모르는 업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받을 때까지는 폐쇄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저희들은.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무허가 대상이 되면 원상복구하고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데 이 허가대상이 되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무허가로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건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인허가를 받은 뒤에 시설 및 재작업을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저희들은. 우리 공해방지······.
○ 강석오 위원 아니, 모든 법망이 똑같지 이 법이라고 다를 리가 있나요? 이 법을 별도로 제가 연구는 안 해봐서,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문이 가는 것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은 기계······.
○ 강석오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문이 가는 게 여길 보면 사용금지를 시킨 게 있고 폐쇄명령을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위반, 이 무허가는 사용금지뿐이 아니라 폐쇄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원래. 그래서 제 인허가를 다시 받아서 이걸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게 처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사용금지라는 것은 하던 것을 금지시켰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그냥 나중에 취하도 안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과금이나 아니면 이런 걸 내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사용금지로 나가고 그다음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폐쇄명령이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모르고 이분들이 안 받아서 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잘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권고수준에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서 그 제 규정을 이행하면서 사업을 하게 했고 그렇지 않고 아예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폐쇄명령으로.
○ 강석오 위원 아주 폐쇄를 시켰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인 것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점검을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장님 말씀마따나, 사업단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물론 다 폐쇄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이 살아야 우리나라도 살고, 존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는 환경 쪽이다 보니까 최대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적절히 기해 주시길,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문충호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보시면 11쪽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에 대한 사업은 반월이나 시화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지금 이게 연도······.
○ 김진경 위원 네,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총사업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총사업비가 5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08년도까지입니다.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57억 4,100만 원이 지금 예상돼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총사업비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사업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 10년도까지는······.
○ 김진경 위원 그거 아직 안 나와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계획입니다, 10년도까지.
○ 김진경 위원 네, 계획이죠. 그래도 계획은 세우······. 제가 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2010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2010년까지 사업비가 122억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이.
○ 김진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예산은 57억 4,100만 원입니다.
○ 김진경 위원 57억.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4,100만 원이요.
○ 김진경 위원 4,100만 원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김진경 위원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면 11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산하고 시흥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안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흥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안산은 추진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시흥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됐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시흥은 금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안산은 왜 지금 추진 중이냐면 이 부지를 옮겼습니다. 초지동에서 지금 신길동으로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흥도 12월이면 100%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이 지금 완료된 게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 시흥은 완료됐습니다. 시흥은 수림대가 조성됐기 때문에 시흥은 완성이 됐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에 추진 중에 있다는, 초지동에서 신길동으로 이전했다는 게 초지동에서 완료가 된 다음에 옮긴 겁니까 아니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 계획이 초지동에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그 초지동이 장소를 변경해서 신길동으로 옮겼어요, 이걸. 그래서 그런 바람에 지금 나무를 100% 다 못 심고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흥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혹시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개선된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수림대 조성한 데에다도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다. 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민원도 줄었습니다, 악취 민원도.
○ 김진경 위원 악취가 적게 나왔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본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3쪽에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도 똑같은데 107쪽에 그동안의 2008년도 인허가 민원 단축률을 69.2%로 엄청나게 또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궁금한 게 두 번째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신청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기간이 기준이 15일인데 0.8일 해서 94.7%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대별로,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을 시간대별로 해서 계산을 하십니까, 아니면 1일로 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이 날짜별로 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하면 하루에 그날 바로 처리하면 1이 돼야지 어떻게 0.8이 나오나 그래서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루 1일로 하면 하루에 그날 처리한 것은 1.0으로 해서 돼야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1.0 이하로, 하루 처리하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자료 같은 것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이게 전체 건수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영복 위원 전체 건수의 평균수도 하루에 처리하면 1.0이지 어떻게 1.0 이하로 처리가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 확률계산을 그렇게 해야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잘못됐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앞으로는 그것 좀 지적을 해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 중국에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기업체가 중국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서, 완화해서 우리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돌리는 그런 것, 제가 한번 중국의 상해, 소주 이런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우리같이 인허가 민원처리를 그냥 바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주었고 우리 환경기술지원반같이 닥터운영제 이런 걸 해서 다 잘 해줬습니다, 그날그날 처리하고. 또 국가에서 지금 만약에 수질이라든가, 한 예를 들어 수질이라면 수질이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기업을 가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배출이 많이 되는 데는 이것을,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산업을 고도화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이런 산업단지에서 다시 기업이 돌아올 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그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말 경기도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그냥 놓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해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참 저희가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몇 년마다 중국에 한번 가봅니다마는 저희가 상상 외에 정말 세계에서 최고 기업하기 좋은 데가 중국 같은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아, 이제 한국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122억 원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85억, 도비가 18억 그다음에 시비가 18억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 수자원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수자원에서 이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 윤화섭 위원 아니, 원래 완충녹지 수림대는 초지동에 할 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이 알기에는 기존에 수림대 조성한 것은 수자원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한 다음에는 국도비로 지원해서 나무를 거기에 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원래는 열병합발전소 옆에 거기를 50m로 하기로 돼 있는데 15m로 줄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쪽,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쪽 전철역으로 거기 가는 것도 높이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전부 국비로 주고 시도비로 하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현재는 그렇게,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지금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 대고 있는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현재 심고 있는 사업은······.
○ 윤화섭 위원 아까 그것하고는 별도라는 것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별도로.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31쪽도 똑같지만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산업단지 32개 중에서 사실은, 32개가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국가공단이 3개에다가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29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런 것을 관리하는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들이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는······.
○ 윤화섭 위원 공단과 지방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저희 공단사업소는 공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윤화섭 위원 산업단지 3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국가공단 3개하고 지방공단 29개만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3개와, 관리영역이 공단 3개와 아까 29개가 어디가 더 넓냐 이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넓은 것은······.
○ 윤화섭 위원 범위,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범위는 면적으로 따지면 29개 지방산업이 더 많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냥 정확한 범위를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 시군으로 따져서가 아니고 정확한 면적을 좀 알려주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러니까 국가 반월ㆍ시화단지의 면적하고 지방산업단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네. 관리는, 3개 지역의 배출업소 관리는, 3개 공단은 5,028개를 하지만 지방산업단지는 29개 단지이기는 하지만 732 업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범위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 지금 추진성과에 보면 개선 전하고 개선 후하고 감소율이 85% 저감됐죠? 37쪽.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이 개선된 이유가 뭐죠? 저감원인.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
○ 윤화섭 위원 이렇게 85%나 저감이 됐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그런 원인이 뭔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열심히 했지만 업소들도 이제는 환경보전법을 어겨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각자 사업에 투자도 지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오전에 엄종국 위원이 환경국 질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배출업소에 시설보조금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5,000만 원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환경국에서 한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5,000만 원만 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한도가 5,000만 원까지고요, 대부분.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만 지원되면 아까 2억짜리, 50억짜리, 10억짜리 배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 돈 갖고는 물론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그런 직접비용들이, 배출시설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척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시설들을 꺼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과, 포승은 아까, 포승이 평택에 있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어느 정도의 감시체제가 철저히 되기도 하고 배출시설을 철저히 하기도 해서 지금 관리업체가 어디냐면 안산시청 환경청이 있고 환경부가 있나, 환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공단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환경청이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 세 곳이 있어서 이런 세 곳들이 각기 업무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대신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일반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 비교해서는 많은 감시원이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지적도 많이 하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도 3개가 있는데 공단지도팀에서는 인허가만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도팀장 하나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배출시설을 하는 데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어느 정도 시화호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합쳐져서 배출시설 그러니까 환경이 악취나 오염이 심한 곳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단속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85% 정도 저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로 공단사업소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29개 공단이 각 시군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안산 시화는 국가단지로 오래됐고 저희들이 거기서 지도 단속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업주들도 인식이 됐는데, 분포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좀 중간위치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가 생기고 여기서 보면 지방산업단지 29개 중에서 평택하고 화성하고 안성 이 3개를 합치면 22개입니다. 22개 산업단지에서 이런 처음에, 사실은 아까 그래서 그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넓은 지역을 총괄하려다 보면 사실은 시간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지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한곳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다른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 같은 데 다시 그런 데로 옮겨서 그런 지역의 환경을 더 철저히 감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볼까, 화성 쪽의 중심지역 쪽 거기에 양쪽으로 공단이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전비용이 저희들이 TMS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전비가.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사님한테나 또 여기 환경국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심진택이남옥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우형이항원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최정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환경국
국장 홍동표환경정책과장 신동석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문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