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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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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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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장 소 : 경기바이오센터회의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바이오센터는 21세기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2005년 5월 재단법인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바이오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경기도의 바이오 허브로서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채영복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 위원장 전진규 박명환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본부장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채영복.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경인일보의 양은선 기자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우리 감사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바이오센터 채영복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안녕하십니까? 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과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이오 제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바이오센터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 및 부설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환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센터 부설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의 오좌섭 경기의약연구센터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홍성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장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훈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민형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경기바이오센터 주요업무 개요를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환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주요업무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센터가 2007년 3월 21일 개원한 이래 그동안 입주기업의 유치, 공동장비 구축 및 운영, 첨단기술정보 공유시스템과 관련된 업체들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서 산학연 간의 협력기반을 착실하게 조성해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 쌓아올린 협력인프라 위에 첨단지식과 기술을 도내의 바이오 제약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ㆍ원천기술 중 사장되고 있는 기술들을 발굴, 재가공하여 이들을 국내기업에 이전하여 주는 사업이라든가 선진 전문연구기관의 기초기술들을 국내에 이전하여 국내의 기업과 연계하는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최신 신약개발, 첨단 세포기반 약효검색시스템을 센터 안에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기업들의 R&D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R&D의 품앗이사업 등 일련의 사업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특정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혁신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모두가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 특히 이 중에서도 제약산업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 산업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약기업들은 아직 영세하여 R&D 투자 측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경기바이오센터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경기바이오센터가 본격적인 기술협력과 연구개발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센터의 세부적인 업무사항을 박명환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부장 박명환 저는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명환 본부장님.

○ 본부장 박명환 네.

○ 위원장 전진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포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타이틀별로 주제를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말씀드릴 순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4년 5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센터가 2005년 5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건물은 작년 3월 21일에 완성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생명공학분야의 효율적인 육성과 연구개발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산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조직은 1본부 4팀 16명으로 돼 있고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편의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또 건물관리하고 장비운영으로 좀 나누어서 지금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관해서도 총액 13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건물관리 그다음에 공동장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터가 개원된 이래 지금은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27개 기관을 다 모셔서 도내 기업들이 와서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이 센터 내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골고루 들어와 있어 가지고 서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결국은 경기도 바이오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모여드는 경기바이오센터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크게 기업 R&D 능력 제고와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건 이미 시작해서 향후 3년간 조금 더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지원 2단계 사업을 마련한 것을 차근차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사항 중에서 기반조성사업, 첨단기술지원사업 그다음 마지막에 0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건 가장 크게 공동장비를 구축해서 분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공동사업이고 5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센터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수요조사와 장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금년 4월까지 해서 조달계약을 마친 후에 현재는 단백질시생산시스템 외 12종, 이 보고서 만들 적에는 12종으로 하나가 부족했는데 사실은 11월 12일에 마지막 한 품목이 도착해서 사실은 금년에 계획했던 장비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축된 장비를 우리 인력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든가 또는 교육을 받은 기업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은 금년에는 59개 기관이 활용을 하였고요. 그동안에 한 70여 개 기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R&D 지원분야도 있겠지만 우리 센터가 지금까지 5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수를 곱하면 거의 3,500억 정도의 간접지원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활용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거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90% 정도가 도내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 있는 기업과 외부기업으로 따지면 센터가 한 40%, 외부가 60% 쓰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문 분석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센터에 전문인력을 갖춰서 분석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은 기계 사는 데 투자를 줄일 수가 있고 기계를 운영하는 인력까지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첨단 기술정보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이건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리 센터에 전자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은 기업이 참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형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예산 절감하면 한 12억 정도는 매년 총합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들은 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센터에 있는 기술정보실을 우리 센터에 한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해 보면 한 2.5회 정도씩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기테크노포럼이라 하는 건 우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들 중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자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두 번째는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프런티어사업단입니다.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단하고 해서 도합 12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들은 결과 지금까지 저희들 집계한 걸로는 기술이전상담, 공동연구제안, 분석ㆍ컨설팅을 해서 11건의 기술에 대한 걸 기업이 수혜를 받고자 하든가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연구 클러스터 및 이노카페 운영이 있는데 이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을 수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회원 간에 서로 기술교류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기업연구 클러스터는 세미나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제주도하고 울산에 있는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카페 역시도 교류, 정보세미나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하고 R&D에 관련된 기반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가겠습니다. 국제 전시회 및 전문학회 참여는 결국 우리 센터를 홍보하고 또 세계의 돌아가는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제학회, 국내학회 또 세미나 등을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특히 미주지역 한인과학자협회 그다음에 유럽지역 한인과학자협회에 가서 우리 센터도 홍보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좀 리크루트 해 올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난달 10월 초에는 오송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08에 참석을 해서 우리 센터와 입주기관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단이 같이 경기도관을 열어서 홍보도 하고 실적을 알려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4쪽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바이오네트워크 세미나는 센터가 생기면서 쭉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일인데 살아있는 정보 교류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한 번 할 때 한 3~4명씩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제약산업 IICC 협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또 맡게 되었습니다. 기업 55개 그다음에 지원센터, 대학센터 합쳐 가지고 64개의 기관이 제약산업 IICC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기관으로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는 IIC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모집을 해서 8개를 모집을 하고 그걸 중간평가를 거쳐서 경기도과학기술센터에 올리고 지난주에 결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6개 과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과학기술과에 위탁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경기도과학축전은 지난달 9월 27일에서 28일간 양일에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주관으로 해서 이 광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실제로 과학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한 6만여 명이 참가해서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 광교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5쪽은 센터 건물이 작년 3월 21일에 완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R&D를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센터에 와 계신 기업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건물 전체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생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인 첨단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선진 전문기관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건 결국 기업이 직접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그런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역에 있는 BIOCOM이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하고 사실은 지난주 11월 12일에 가서 경기-샌디에이고 바이오 링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저께 새벽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업화 가능한 우수 기초기술 공급처를 외국에서 좀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란서에 있는 국립보건의학연구원, INSERM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여기에 IP-K(Institut Pasteur-Korea)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원은 예산이 한 7억 유로 되고, 이게 국립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전역에 19개 센터와 366개 연구 유닛을 구성을 하고 있고 한 1만 3,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학과 약학에 관련된 기초기술 성과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우리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해서 우리 도에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IP-K는 파리에 있는 파스퇴르연구소의 한국 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퇴르연구소가 여기 보셨듯이 금년에 노벨의학상을 받음으로 해서 사립기관이면서 총 아홉 번의 노벨상을 받은 기관이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때 경기도와 교육과학부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경기도로 넘겨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앞의 기술협력체계에 보시듯이 IP-K에 있는 기술 그다음에 INSERM에 있는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우리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작년 우리 이사장 오시면서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INSERM에서 우리 센터에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불란서 INSERM을 방문하고 해서 결국 지난 8월에 MOU가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10월에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비밀준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첨단기술 지원을 위해서 국제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다음 19쪽 가겠습니다. 최첨단 세포기반 약효검색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 기술들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겁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하고 우리 센터가 공동협력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이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K가 가지고 있는 약효검색 원천기술은 상당히 명성이 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고 아주 큰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와서 보고도 아주 놀란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을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고 또 INSERM에서 들어온 기술들이 이 기반을 통해서 신약 약효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IP-K와 경기바이오센터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잘 구축이 돼 있고 기계 자체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지금은 세포를 가져다가 직접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내에서 대학들의 연구결과 중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아서 우리 센터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신약의 seed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사업의 뜻인데 금년에는 한국에서 연구하신 결과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 개 정도를 선정하고 이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초고속 약효검색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한국식약청이 인정하는 우수의약품 제조시설 GMP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대학교 세포치료센터가 우리 4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하는 사업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을 임상 또는 실용화할 때 필요한 생산공장을 지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센터는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포치료제시설 구축을 위해서 타당성검토,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서 현재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목표대비 성과는 제출자료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실려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할 사업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 위원장 전진규 본부장님!

○ 본부장 박명환 네.

○ 위원장 전진규 지금까지 보고 잘 받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문건으로 다 확인했고 또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본만큼 보고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복 대표이사님에 이어 박명환 본부장님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바이오센터 채영복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대표이사님보다는 박명환 본부장한테 실질적인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명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 본부장 박명환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을 실행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금년 추경 안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안 했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지난해 당초에 바이오센터의 예산을 승인받은 예산이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되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어떻게 되느냐고요?

○ 본부장 박명환 지금 4페이지에…….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4페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제가 여기 받아 봤습니다. 또 바이오센터의 예산계획서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세입ㆍ세출에 대한 모든 총계가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보고해 주신 그 세입ㆍ세출에 의한 총계가 차이가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럼 추경도 안 하셨고 그렇다면 당초 예산대로 바이오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9월도 이렇고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아까 경기과학축전 예산하고 그다음에 제약산업 IICC 예산을 위탁 받은 게 그게 추가됐습니다. 1억 8,500만 원 그렇게 하면서 숫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은 그러면 임의대로 여기서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실시합니까? 아니, 예산을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편성해서 사업집행을 하시느냐고요?

○ 본부장 박명환 사업의 집행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늘었다는 그런 부분이 엄격히 따지면 이사회 정관을 위배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인정하십니까? 그것 당연하죠. 여기 정관도 갖고 있어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럼 이사회의 모든 사업예산이라든가 세출ㆍ세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사회 개최할 때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계획 승인관계는 짚어져 있는데 추가된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 예산지원을 하신 거예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2월 중순으로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것 시정하셔야 돼요. 시정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기선 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허위 보고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만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 아니 어떻게 본예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이렇게 추인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자료 올려서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 본부장 박명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예산을 이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을 적에 회계연도 중에 예산에 가령 포함되지 않는 수탁사업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자, 지나간 거니까 다음서부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20분 시간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자체감사, 자체감사가 이제 우리 과학기술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공무에 바쁘시니까 와서 직접적으로 감사 실행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외부에서 또 공인회계사가 한 분이 와 계시죠, 자체감사?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분 이사회도 참석하시죠? 외부 회계감사, 우리 감사, 자체감사. 2명 계시잖아요, 우리 장 과장님하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면기.

김기선 위원 네, 그 두 분이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분 수당 드립니까?

○ 본부장 박명환 도에서 오시는 분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두 분 다 안 드려요?

○ 본부장 박명환 네, 외부는 드리고 우리 도에서 오신 분들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수당까지 받고 내부의 사업계획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 것 다 알면서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된 것 모든 것 했는데 또 보니까 외부감사에서는 많은 지적이 나와 있어요. 자체감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냥 물 타기 한 것 같아요, 이것. 외부감사에서는 자체감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감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체감사를.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말이에요. 외부감사에서는 간단하게 지적되는 사항도, 자체감사에서 알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전부 읽어드릴까요? 자체감사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 아실 텐데 왜 자체감사는 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외부감사에서는 많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본부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기능 강화해야 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를 금년도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수당지급을 하는데 지금 1인당 수당 당연직 외 분만 지급하는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 본부장 박명환 한 사람당 20만 원.

김기선 위원 20만 원씩 지급하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이사회의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본부장 박명환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김기선 위원 아니, 이번에 회의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실비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어쨌든 실비를 받아가면서 이사회 참석을 하고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좀 소홀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체감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이사회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대리참석이라든가 또 아니면 참석해서라도 그냥 여기에 바이오센터에 끌려가는 그런 이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 한 가지만 봐도 납득이 가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제약산업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중요한데 또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제약산업이 경기도에 46%가, 박명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길 46%가 여기 경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숫자로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 바이오센터가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김기선 위원 지금 충남에 오창단지, 충북 그런 데로 전부 이렇게 제약산업이 자꾸 거기로 내려가고 조금씩 내려가는데 자체에서 정말 열심히 좀 잘해 주셔서 우리 바이오센터가 제약산업을 좀 선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명심하고 추진하는 데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심하시고 꼭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정섭 위원님이 좀 먼저 드셨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채영복 대표이사님은 “연봉은 전혀 없고 업무추진비 월 500만 원만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임대 수익현황을 보면 말이죠. 2007년도에 분석건수가 4,840건 그다음에 수익금액이 2,014만 4,000원, 2008년도에 9월 말 자료로 분석건수가 5,306건에 7,434만 3,000원, 맞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전년도보다 장비임대건수와 수익금액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게 장비를 좀 더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활용을 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금액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사용 건수가 점차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향후에 또 장비 목록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건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당연히 장비사용 레이트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기업이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의 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88%에서 96%로 높아진 것 맞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경기도를 위한 바이오센터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 시도 기업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주재해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 총투자금액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서 5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직접수입 수수료 수익금 9억 4,500만 원. 투자 대비 수익률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이것은 앞장에 수익현황과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하고 뭐가 다르죠?

○ 본부장 박명환 그것은 57억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합산한 겁니다. 작년 것, 금년 것.

오정섭 위원 아니, 이것은 투자금액이고 직접 수입에서 수익금. 수익금이…….

○ 본부장 박명환 장비사용료를 작년, 금년 합산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합산한 겁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 본부장 박명환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합산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합산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기업대체 투자절약금액 해서 3억 5,000…….

○ 본부장 박명환 3,516억 원.

오정섭 위원 아, 3,516억 원이네요. 이것은 기업이 장비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 본부장 박명환 아닙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무엇이죠, 무슨 내용이죠?

○ 본부장 박명환 저희가 57억 원의 장비를 샀는데 만일에 기업들이 우리 장비를 다 샀다고 가정을 하면 3,500억 원 어치를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 수를 곱한 겁니다. 57억 곱하기 사용한 기업 수.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바이오센터가 57억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총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투자를 한 것을 기업들이 공동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이고 공동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 장비를 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 이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는 그것이 3,516억 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좀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현황을 보면 말이죠. 임대료가 1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리비 빼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이것은 보증금을 빼고 월세만 계산한 건가요?

○ 본부장 박명환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열 달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은 월세만 계산한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장비분석서비스는 아까 51페이지와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회의실 대관, 통신장비 임대, 자판기 사용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수입이 1억 4,400, 맞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임대수입이 12억, 앞 장이요.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쪽을 좀 봐주십시오. 70쪽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서 보통예금. 이 보통예금이 이제 2006년도 19억, 2007년도 3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불예금이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 본부장 박명환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 놨다 언제든지 빼 쓰고 이렇게 하는 예금을 말하는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알겠고요.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이 27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27억이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상품 기간이요, 정기예금 기간이?

○ 본부장 박명환 보통 6개월 정도 됩니다.

오정섭 위원 6개월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연이자율이 4.9~5.25%라는 얘기는 뭐죠? 왜냐하면 금융상품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딱 결정돼서 픽스되는 건데 4.9~5.25%라고 그렇게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이게 실제로는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1년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낮으면 조금 작아지는 것 같고요. 1년 되면 1년 이율을 다 받는 그 정도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다. 그것을 나눠서 예금을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 본부장 박명환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면 4.9% 정도 되고요. 6개월짜리면 5.25%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상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그러면 몇 가지 예금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가능한 한 조금 0.몇 %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려 합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나눠서 몇 개 상품으로 예금이 되어 있죠?

○ 본부장 박명환 통장 수를 제가…….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경영기획팀장 민형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기예금 저희가 이제 27억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받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2년 이상 해놨기 때문에 1년짜리, 뭐 운영수익 자금수요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평균이율을 지금 재무제표에서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알았고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몇 개고 6개월짜리가 몇 개고 1년짜리가 몇 개고 구분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구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장기금융상품 밑에 있죠? 정기예금 5.2% 해서 9억 2,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금기간, 장기.

○ 본부장 박명환 그것은 민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지금 그 9억 2,900은 저희가 자본금 운영하는 장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짜리로 지금 예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기예금하고 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지금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업무 담당이?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민형기입니다.

오정섭 위원 담당팀장이시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담당팀장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일단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금 정기예금 장기금융상품은 1년 이상짜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지금 바이오센터가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죠? 2006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6년도에 이익이 났어요. 2006년도는 5억 7,000 정도 이익을 냈고 2007년도에는 손실을 4억 1,500 손실을 냈어요.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적자를 내다보니까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단기예금이든 장기예금이든 예금을 해놓아야 될 어떤 의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꾸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자본유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기존의 자금을 잘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좋게 할 그러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면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자꾸 자금을 묶어놓는, 예금에다가 지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 본부장 박명환 원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민형기 팀장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를 하면서 출연금 받는 것을 이것을 출연금으로 인정을 하느냐 또는 영업이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큰 원칙이 세무사들에 따라서 작년하고 2006년하고 원칙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처음은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기술개발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돈을 영업이익으로 잡았다가는 법인세 등 해가지고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엮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계 전체적인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기관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서 처음은 손실 그다음에는 이익이 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손실이 조금 나는 부분이 있도록 재무제표가 완성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사실은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관계 때문에 적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항목설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민 팀장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경영기획팀장 민형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출연금을 받았는데 2006년까지는 출연금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쓰는 이익 계정에 넣었다가 2007년에는 2005년, 2006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2007년에 출연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저희가 이익을 실현하는 매출에 잡으려다 보니까 이익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건물 임대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남다 보면 법인세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20억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자본금 계정에 잡아 놨습니다, 2007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것은 마이너스 계정 지금 4억 1,500이 손실이 나는 계정으로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는 구성했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회계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코칭을 받은 건가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저희가 이것 일단 정리하는 것은 미래회계법인에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수승 회계사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세무조정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오정섭 위원 어쨌든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금을 했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만 퇴직금 기말잔액이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퇴직금이 몇 %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종업원들이 동시에 퇴직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시에 퇴직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하려는 금액으로 가정했을 때 몇 % 정도 적립돼 있죠, 지금 퇴직금이?

○ 본부장 박명환 가정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액수로는 1개월 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간다고 할 적에.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퇴사한다고 쳤을 때 퇴직금 나갈 수 있는 예상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그 정도의 몇 % 정도나 적립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퇴사를 동시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뭐 지금 8,900 아닙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8,900이라면 몇 %나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전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에 지급할 퇴직금액의 몇 %나 적립되어 있느냐, 본 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100% 다 커버 가능합니다.

오정섭 위원 100%요?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형기 팀장께서 물론 회계 관련을 하고 계시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정한 금액, 퍼센티지 이상으로 충당했을 때 이 손금에 불산입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저희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근무연한하고 인원 수 비례해서 지금 저희가 충당금을 하고 그동안에 일반예산에서는 저희가…….

오정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질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경비로 떨어지죠? 손익계산서에서 경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비로 계상이 되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경비로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경비로 계상이 되죠.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하지만 일단 경비로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서. 그거 모르세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일단은, 네.

오정섭 위원 경비로 계상되는 걸 모릅니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경비로 빠져서 저희가 재단에서…….

오정섭 위원 아니, 일단은 손익계산은 경비로 계상이 된다니까. 자산은 별도고.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경비로 계상이 되는데 그 경비를 일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금이라는 게 항상 일시에 전 종업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다 충당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다충당 했을 때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이 된다. 즉 그 경비에 대해서 다 인정을 안 해주고 세금에서, 법인세에서 공제 안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그건 좀 몰랐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바이오센터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이유도 없고, 이제 태동된 지 한 2년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 충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봤자 법인세만 더 낸다 이 말입니다. 손금에 불산입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그런데 제가 부연, 저희가 규정상에 보면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0%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니까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100%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괜히 많이 퇴직금 충당금을 계상해봐야 세금만 더 낸다니까. 그 세무조정을 잘 보세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손금불산입 돼요, 이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오정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자체 연구실적 현황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술구축 실적 해서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구축시험법이 있고 내용이 있고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업체에서 기술구축 했다는 얘기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러니까…….

오정섭 위원 자체 기술구축 목록인데 이 비고가 무슨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센터 자체, 경기바이오센터 자체 연구실적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구축시험법이 앞에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고 비고가 이제 보면 KT&G, 밑에 아주대 분자과학기술학과, 한미약품, 쭉 아이피테크놀러지, 세종고려인삼 이게 무슨 얘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센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경부 사업에 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될 품목을 하는 거고요.

오정섭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 본부장 박명환 그다음에 기술, 예를 들어서 KT&G가 단순히 “인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를 좀 증량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만 옵니다. 그러면 센터 내에서 그 기술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 부기를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기술개발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의뢰를 해서, 그럼 업체에서 의뢰를 안 하면, 업체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의뢰를 하지 않으면 경기바이오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교류의 장만 만들어 주고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는 것 팔아먹고, 그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과제를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건 경기바이오센터 내에서 우리가 연구해 볼 사업이다, 이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이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 본부장 박명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받은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의뢰를 할 적에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자기네들이 분석법이 어디 종전에 나와 있으면 그것대로 해주세요라고 오는 거라서 그건 그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목적만 있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구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고 지경부에서 과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지경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연구하신 게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 자체적으로.

○ 본부장 박명환 그건 지금 여기 표시해 드린 단백질…….

오정섭 위원 센터라고 쓴 게 그겁니까? 센터라고 쓴 게 자체 기술개발 하는 건가요? 센터라고 쓴 것. 그렇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다음에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대학에서 된 기술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두 가지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별로 없어서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결과물은 뭐, 이제 2년 됐으니까 한참,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죠, 솔직히?

○ 본부장 박명환 결과는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으로 보면 내년 말쯤이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건 효능이 있는 물질입니다.”라고 기업에 넘길 대상이 우리 손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예정하고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7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 연구실적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제품 등록 및 출시 해서 쭉 건수가 나와 있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업체별로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나와 있고,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보다 신제품 등록 및 출시건수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왜 이렇죠? 왜냐하면 원래 특허를 출원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특허출원 및 등록보다 신제품이 많아서 등록이나 출시를 않고 신제품을 개발한 건지 제가 혼동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본부장 박명환 그렇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가 우선 나오고 그 뒤에 몇 년 후에 제품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제네딕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술개발 정도를 해서 신제품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그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기에는 자기로서는 새로 나왔으니까 신제품이고요. 족보를 따져 보면 이미 다른 외국회사에서 했을 수도 있고…….

오정섭 위원 모방?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모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국내기업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모방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안 받나요?

○ 본부장 박명환 특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됩니까? 상품화가 됩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에서 죽어라고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에서 모방해서 바로 내듯이 비슷한 거라고, 이게. 그것과 유사한 건데, 어쨌든 특허를 등록해서 상품화된 것보다는 일단 모방해서 만들어서 바로 출시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 위원장 전진규 10분 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수가 24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오정섭 위원 24개가 들어와 있는데 쭉 기업체 명이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은 없나요? 다 찼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통계를 잡으면 한 1.6%쯤이 공실률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센터를 만들 때 기업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벌써 다 나갔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휴게실로 몇 개를 맨 끝에다가 해 놓은 12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를 아예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업 임대공간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개 정도 안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진지하게 질의하시는 바람에 차마 자를 수가 없어서 제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더 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먼저 예약하신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벌써 예약을 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143쪽을 보면 말이에요. 자체감사 2006년도 회계를 2007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했고 2007년도는 2008년 3월 14부터 또 3일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결과가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경영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현황을 보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다, 2007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내용의 대부분이 자금관리 소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세입관리 부적정, 지출업무 소홀 대부분 보면 회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가 공인회계사 김면기 외 1인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감사해 주면? 예산소요가 얼마가 되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합니까, 공인회계사에다가?

○ 본부장 박명환 지급합니다. 액수를…….

이경영 위원 얼마라는 건 좋아요. 하여간 지급하죠? 돈을 받고 하는 데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됨”, “처리됨”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한 건 거의 다 보면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 본부장 박명환 자체감사, 이사회를 앞두고 하는 감사는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 재무회계규정에 의거 아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2006년도, 2007년도 회계감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 본부장 박명환 그게 초기에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내는 돈에 대해서 바로 들어와야 되고 또 조금 후에 내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하고요…….

이경영 위원 자, 봐요. 감사자가 공인회계사 김면기 외 1인인데 공인회계사에서 한 내용 중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마지막으로…….

이경영 위원 이 자료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 감사관실에서는 있다고 그러고 공인회계사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센터가 바이오 지원기관으로서 말이에요. 센터 건물 사용 공간 구성을 보면 센터의 공동장비 및 지원시설로 24%, 특화연구시설이 24%, 그런데 기업입주시설이 52%란 말이에요. 그 임대료를 받는 면적이 타 건물보다 낮은 것 같은데 임대료 수입으로 센터 자체운영이 가능합니까?

○ 본부장 박명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 본부장 박명환 임대수익금을 정산하면 세금 내기 전에 대략 10억 정도 남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그냥 일반 운영하는 걸로 하면 한 8억 전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은 특화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는 3개 대학센터가 내야 될 임대료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공실률이 1.3%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경영 위원 그런데 기업의 입주수요는 분명히 높다,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다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저희들 뭐, 솔직히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 더 지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식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경영 위원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바이오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지원센터인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라도 건실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부장 박명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네, 다음은 19쪽이요. 센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첨단 세포기반 약효검색 시스템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공동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구축하였는데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본부장 박명환 현재는 사용할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축하는 것 자체는 회사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어느 기업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축을 하고 나면 사용하게 될 방향은 기업이 가령 약, 항암제를 약효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가지고 있는데 기계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 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센터가 INSERM이나 또는 대학에 있는 기술들 중에서 기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타깃이라고 그럽니다. 적응증의 약효평가를 할 수 있는 분석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만들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이 센터가 운영된 것은 2007년 3월 21일부터죠. 1년 8개월 정도 된 거죠, 지금요?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경영 위원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경영 위원 약 1년 8개월 동안 18개 사업을 추진 또는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채영복 이사장을 비롯한 16명이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인간생명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인원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최대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핵심만 아주 질의 잘하시고 준비한 내용을 많이 또 줄이셨다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미리 예약하신 송영주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아, 예약제입니까?

(웃 음)

○ 위원장 전진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질의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바이오센터 안에 부설연구소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규모를 보면서 이게 아마 2월 업무보고 때도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비나 민간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이 부분은 경기의약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경기의약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지옥표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협약이 진행 중이라서요. 한 1, 2주 내에 끝날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1, 2주 안에 예산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국비 20억이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네.

송영주 위원 그러면 민간지원금 2억 3,0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이번에 사실 민간지원금 때문에 조금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회계사 쪽하고 지경부 쪽하고 민간지원금을 출연금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으로 작업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금을 출연금화 해서 같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아마 이번 주 내로 끝나고 협약체결은 다음 주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기업이 지원하는 돈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네, 그동안에 사실은 기업은 연구수탁금액으로 기업지원금의 출연을 계속 해 왔는데요. 기업에서 들어오는 수탁금은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일반회계에 산입하는 건 좋지 않겠다 하는 그리고 또 회계법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업의 연구출연금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 연구수탁금으로 넘기고 이쪽에서 국비로 진행되는 연구의 민간출연금은 없애는 게 좋겠다는 지경부와 관련 회계업무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기업출연금을 없애고 일반출연금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생물학적 동물성시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동등성입니다, 동물성이 아니고요.

송영주 위원 네, 생동성사업이라고 하는 그건가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사실 시중에도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 저희들이 논란거리 되는 것만 골라서 식약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공인기관에서, 일반기업보다는 공인기관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 외부에서 조금 문제되는 생동성 실험자료는 저희들이 대신 법원에서 의뢰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아주 많은 사업이죠?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이것으로 해서 구속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바이오센터가 어쨌든 공기업이고 공기업 안의 부설연구소기 때문에…….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림스(LIMS)라고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해서 식약청 의뢰하에서, 의뢰하는 과제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기업 의뢰는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애초에 계획된 것과 같은 건가요? 이게 기업 용역까지 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5건으로 이렇게.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걸 하는데요.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안의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게요.

송영주 위원 제가 이 사업보고서도 보고 이사회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만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이사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생동성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알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약 검사업무나 이런 것들을, 의약품 일반품질관리도 그렇고요. 식약청 업무를 대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부탁하는 업무를 또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그런 생동성실험 경우에만 저희들이 골라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식약청 사업만 하고 기업과제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기업은 식약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사회 때 이런 여러 이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산자부 과제할 때 기업이 3억 2,500만 원 정도의 기업투자, 말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생동성사업에서 수익을 가지고 기업매칭을 메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던데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는 했었습니다. 생동성사업이나 한약품질검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영업해서 얻은 금액을 가지고 충당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경부나 관련기관하고 의논하니까 그건 예산법상 특별회계로 넣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출연금화 하기는 어렵다 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조금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생동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저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제약업체에서는 생동성사업 때문에 회사가 많이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식약청을 도와서 하나의 기준품을 만드는 데 도와드리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로 수입을…….

송영주 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금 부설센터는 그 전에 지자체 연구소로 지정이 되었던 건가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이오센터로 부설이 되신 거잖아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가 공기관으로 바이오센터를 세운 목적에 맞게 부설기관도 운영돼야 된다…….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옳은 말씀입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우려가 실은 생겼고요. 기업이 매칭하지 않으니 그 돈을 생동성사업을 해서 기업매칭을 메우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공기업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고…….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경부와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바이오센터를 하면서 바이오센터의 연구의 많은 부분을 우리 부설연구소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이오센터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지 소장님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 소장님은 이제…….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됐습니까?

송영주 위원 네.

○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 됐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경기도도 출연을 하고 출연금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민간기관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희대가 아마 2억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민간기관, 이를테면 학교에서 출연금을 더 받으신 게 있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받아야 할 텐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창립될 때 출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냈는데 어떤 대학이 내지 않아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해서 대학에다가 내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속력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래서 나머지가 성균관대학하고 아주대학인데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이사회에서도 다시 그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사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창기에 설립할 때에 이것을 잘 좀 서류화해서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근거서류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따라서 낼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대표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 근거서류가 없어요.

송영주 위원 없는데 그러면 출연금을 내기로 한 약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분들이 같이 하신 거죠. 총장들이 참여해서.

송영주 위원 이전 대표이사님이랑 하신 겁니까? 누가 약속을 하신 거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경기도에 설립 추진할 당시에 경기도가…….

송영주 위원 경기도의 과학기술과가 한 겁니까, 그러면 약속을?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그때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경기도도 참여하고 바이오센터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근거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라.” 지금 해 놨는데…….

송영주 위원 대표님, 알겠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죄송합니다.

송영주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서류가 없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아직은 찾지를 못했어요.

송영주 위원 누가 구두로 확약을 했는지 모르시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학의 출연금을 받겠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런데…….

송영주 위원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경희대학에서는 그것을 준수해서 냈습니다.

송영주 위원 아니, 준수할 근거와 당사자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송영주 위원 대학에서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럼요. 그건 우리가 종용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아직 찾지를 못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송영주 위원 이게 지적된 게 7월 맞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올해 7월에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누가 당사자로 계약을 했는……. 그러니까 구두로 계약했는지 모르시고 서류도 못 찾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어디인가 그 회의록이 있을 걸로 보는데 찾지를 못했다.

송영주 위원 네. 대표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7월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죠? 7월에 지적됐으면 굉장히 늦게 지적된 거죠. 지금 바이오센터가 운영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출연금도 못 받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두 대학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시고 회의록이나 아니면 근거자료 없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 논의는 누구하고 논의가 됐는지도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송영주 위원 그러면 누구랑 논의했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에서…….

송영주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시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 명단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명단에서 누가 누구와 이야기가 돼서 출연금을 받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여기 도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이 지적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7월에 됐죠. 그때 아마 도에서도 나오셔서 확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조치, 조치가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도에서도? 대표님, 그렇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조치는 저희가 청구를 했죠. 그게 저희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청구가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저는 이 바이오센터가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도 잘 모르는데 구두로 또 청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받는 학교의 입장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 바이오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아니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금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거 정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지금 그만한 스페이스를 쓰는데 그만한 출연을 안 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서면상에 무슨 근거나 할 수 있는 저거는 없지만 당연히 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두 가지이고요. 하나는 애초에 그런 서류도 만들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고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쓰고 이 정도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지 않았고요. 이렇게 운영되었던 문제와 또 하나는 7월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문은 발송하셨지만 그때 참여했던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그렇죠? 회의록은 있는지, 그런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까지 벌써 7, 8, 9, 10, 11입니다. 거의 4~5개월을 지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이오센터에서 되게 무책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하고 접촉을 했더니 회의에는 그때 참석하신 분이 그것을 대학총장이나 이런 당국하고 팔로우업(follow up)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단절이 돼 있던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학교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전혀 인폼이 돼 있지 않다, 지금 2개 대학에 관한 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의무사항은 이행을 해야 또 여기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 측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게 대표님이 오신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송영주 위원 어떻게 보면 2억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애초에 바이오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기관에서 같이 출연해서 합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오센터가 운영되면서 여러 이익들을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바이오센터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의 속기록을 빨리 찾으시고, 회의록을 빨리 찾으시고. 근거가 있어야 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구두로 했던 당사자도 찾으시고 추진위원회가 누구였는지 명단도 제출하시고 저는 좀 빠르게 일을 진척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빨리 만드셔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혹시 경기도에서 제가 얘기한 것에 보완할 얘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대표이사님 가만히 계세요. 송영주 위원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 바이오센터는 그동안 좀 잘해 오려니 했는데 뭔가 메커니즘에 구멍이 뚫렸다, 나사가 좀 풀려 돌아가는 것 같은 걸 오전 내내 지금 느꼈습니다. 대표이사님, 한 달에 몇 번씩 출근하십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뭐 거의 매일 나오는 셈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매일 나오는 셈입니까, 아주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매일 나오시는 겁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비상임이시지 않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저는 출근부에 도장을 찍을 의무는 없습니다. 비상임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비상임이신데 30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이나 나오십니까? 정확하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적어도 1주일에 네 번 이상은 나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은 나오세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회계분야, 또 이러한 출연에 관한 각종 문서 챙기는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문서들인데 회계처리도 잘 안 돼 있고 또 그러한 중요한 계약에 관한, 출연계약에 관한 문서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면 이 바이오가 첨단과학을 다루는 기관이라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를 했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 위원장 전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메커니즘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뭐 짧은 기간에 아직도 좀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것보다도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도 산하기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따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들이 경제난에, 고환율에, 또 금융경색에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대표이사는 못하겠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인사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내부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모함하고 싸우고 또 노조가 생겨 가지고 뭐 단협을 요구하고 그런데 해결도 안 되고. 아니 이게 도대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센터인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를 위한 무슨 조직인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 찾아가면 다 요즘 거절 받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찾아오면 똑같은 이유로 거기는 매출이 적다, 부채가 많다, 어음발행이 많다, 업종 비율이 나쁘다 해 가지고 다 돌려보내는 것이 일이라면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 바이오센터는 여기 설립목적에도 보니까 “바이오 제약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을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바이오 제약산업의 어떤 메카가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장비도 구입해서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구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또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42억 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 제약기업들이 여기 34쪽에 보니까 지방이전 완료가 30개 기업,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38개 기업. 그래서 생산액이 64%나 줄었어요. 그리고 바이오센터가 생긴 이후의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한 질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행정을 말끔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도내의 바이오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도 제가 무슨 회계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쪽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더 중요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철학은 행정직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을 늘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래서 이 행정이 좀 미숙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참고 가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혹 회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큰 부정이 아닌 한 그 미숙함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실제 기업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힘을 쏟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중의 하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하고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적어도 이 경기도 지역에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기업이 이전을 기피할 것이다, 저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생긴 지 1년 8개월입니다. 이제 계획한 일들이 잘되면 그런 효과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들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봐 달라?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김수철 위원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내 제약기업들이 아주 해피하게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도 내서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좀 더 매출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이익도 내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경기도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생산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05년 이후에 금년도까지 이미 도내 제약 또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의 현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거나 혹은 이전을 꿈꾸는 그런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오센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방에 가 있던 기업들이 연구기능을 이쪽 광교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김수철 위원 그 현황도 좀 갖다 줘보세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스페이스를 달라고 상당히 애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페이스가 없어요. 여기 바이오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관에 있는 스페이스라도 구해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오는 역전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 자료가 05년 자료 현황으로 끝이 나 있기 때문에…….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바이오센터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려면 07년도에는 어떻고 08년도는 어떻고 09년도의 예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김수철 위원 여기 예산현황에 보니까, 4쪽이요. 건물관리수입이 특별회계에 15억 3,500만 원이 돼 있고 세출이 건물운영관리에 24억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김수철 위원 차액이 9억이나 나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철 위원 4쪽 세입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건물관리에 15억 3,500만 원 아닙니까? 세입이. 즉 입주기업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해서 받는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세출은 24억 3,000만 원. 9억 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이건 그렇습니다. 받는 건 52%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52%하고 그다음 지원센터 하는 23%하고 받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쓰는 돈까지 지출합니다. 그래서 그 목은 임대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건물 관리하는 데 들어옴보다도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건물 운영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죠?

○ 본부장 박명환 시설 자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내에. 그다음에 장비 같은 건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장비부문은 또 특별회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럼 24억을 중기센터에 주고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 지출은 우리 계정으로 들어오고 우리 계정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김수철 위원 관리비만?

○ 본부장 박명환 관리비나 이 건물 전체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전체 액수에. 그다음에 같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관리 주체자를 선정할 때 중기센터하고 우리 센터를 합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중기센터에서. 그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본부장 박명환 저희들은 비교적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수철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더 잘 진행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바이오센터의 주요기능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에 따른 R&D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장비를 지원하는 큰 핵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고자료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금 바이오센터에 입주한 기관이 27개 기관이면서 작년도 3월 21일 개원이 돼서 07년도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의 매출액이 7,800억인데 올해는 좀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매출이 없는 벤처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산업을 하시는 쪽은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추적하고 있는 걸 보면 망했다는 회사가 아직 없고요. 대체적으로 한 7~8% 정도 성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늘어났을 겁니다.

이용선 위원 좌우지간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관리, 사후관리 등등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경기도 제약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경기도에 제약회사가 있는데 상위 마킹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경기도 제약산업이?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중에서 꼽는다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죠? 전국에 제약산업이 있는데 제약회사에 상위랭킹을 하고 있는 기업.

○ 본부장 박명환 기업으로 하면 동아, 한미, 유한, 대웅, 종근당 이렇게 나갑니다.

이용선 위원 중외도 빠지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러니까 또 내려가면 중외까지 갑니다.

이용선 위원 1등 기업이 어디예요?

○ 본부장 박명환 1등은 동아입니다.

이용선 위원 동아는 안양에 있죠?

○ 본부장 박명환 연구소는 우리 수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또…….

이용선 위원 안양에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1등부터 5등을 이렇게 보니까 동아제약, 한미, 중외 등등의 굴지의 회사들이 전부 다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세 번째 기업을 하는, 매출액도 크고 고용, 여러 가지 인원도 많고 하는 부분이 화성에 있는 중외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이전을, 완전히 떠나가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전이라고 하면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많은 제약산업들이 집적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메카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일부 기업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바이오센터에서도 간부님들 이렇게 보면 기술, 장비, 연구, 경영 이런 부분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 경기 제약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바이오센터가 발전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 접목을 시켜서 경기도 제약 발전은 물론이고 경기도바이오센터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능면에 있어서 정책팀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부장 박명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은 우리 기술지원팀장인 홍성현 부장이 주관을 하는데 대부분 바깥에서 수요조사를 하든가 또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우리의 사업항목으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창하는 “기업하고 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경기도다.”라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현재까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기업들에게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상용화가 됐고 실용화가 됐고 또 공동지원장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자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건 제출 자료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에 우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현황, 매출 또는 신제품, 특허, 연구현황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쭉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분명한 것은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바이오센터가?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중심이 된 그런 산하기관으로서의 어떤 제약 발전을 위한 경기도 핵을 찌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렇게 꼭 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이 된 것 알고 계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과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오에 관련돼서 단지가 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어디에 서죠?

○ 본부장 박명환 발안하고 오산 사이에 지금…….

이용선 위원 그게 바로 향남지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러면 향남지구에는 첨단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생물전자, 지구별 개발계획을 지금 쭉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집적, 그러니까 제약단지가 모여서 정부에서 또 아니면 황해경제구역청에서 함께 제약산업을 한번 마련해 보자 황해구역청에서도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좋은 호기에 나름대로 어떤 정책개발을 통해서 황해경제구역청하고 어떤 매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선 위원 그 부분에 중기, 장기 어떤 계획이 있어요?

○ 본부장 박명환 지금까지 이 정도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본부장 박명환 FTA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신규공장을 지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해서 과학기술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서 입안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주체가 될 텐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가 국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한 경기도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센터는 광교 중심으로 기획을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가능한 한 우리 지금 나가려고 하던 기업들, 이미 나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 나가지 않은 기업들은 경기도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경기도에 가장 제약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바이오센터가 아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이용선 위원 그것을 좀 연계해서 제약산업단지나 또 우리 바이오센터가 연계를 해서 진짜 그야말로 발전될 수 있는 바이오센터가 되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아마 여러 가지 황해경제구역청하고 연계된 TF팀이나 여러 가지의 정책팀이 개발이 돼서 연계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센터의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아마 감사에 지적이 됐던, 행감에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 비상근으로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상임이 돼서 나름대로 직원관리나 회계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발전의 한계, 기업이 발전하는 데 역량이 대표이사한테 항상 있다, 또 책임의 한계는 어디가 있는지?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이제 비상임으로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상임 이런 것은 하기가 벅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전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제약업체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R&D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 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CGMP 시설을 새로 해라”, “GMP 시설을 해라.” 하려면 공장을 다 뜯어고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단지를 옮겨 가서 새로 짓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될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만 해도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차익을 가지고 어딘가 좀 싼 데로 가서 공장을 짓고 나머지 가지고 R&D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지방으로 가면 소득세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지역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것하고 겹쳐서 저희가 R&D 서비스 같은 것, 공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목소리 잘 나가나요, 잘 들리세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들립니다.

정기열 위원 아까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오면서 오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꼭 저번에 중기지원센터를 또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제출하는, 아까 앞에 박명환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참 좀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채영복 대표이사님에게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바이오센터 대표직 말고 또 맡고 계신 것 있나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저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정기열 위원 한양대학교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님이고요. 또 다른 것은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이사장은 이렇게 여러 개 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처럼 이렇게 와서 시간을 많이 쏟는 곳은 없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 이사장님은 급여 받는 것은 없으시고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없어요.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받는 것은 여기…….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없습니다.

정기열 위원 바이오센터만 받고 계신 거예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쪽 바이오센터에 주로 많이 하시네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보면 급여가 없잖아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없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여기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사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기열 위원 지사님한테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아, 그래서 그냥 업무추진비만 받고 일을 해주겠다. 바이오센터를 채영복 대표이사님께서 이끌면서 이 바이오센터의 좋은 점이 어떤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바이오센터가 지자체의 지금 제약산업,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는 제일 우수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게 지자체 제약사업에 주로 지원을 하는 업무잖아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여기도 보면 바이오센터의 목적이 “생명공학분야의 효율적인 육성과 연구개발로 인해서…….”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바이오와 제약산업을 지원해서 지역산업 고도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여기서 급여를 안 받고 업무추진비만 받으면서 일을 하시기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기센터나 이런 데 보면 다 대표이사님이나 이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신보나. 그래도 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 혹시 바이오센터는 더 떨어지지 않으세요, 대표이사님께서?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저는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여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대표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밑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이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비상임으로 근무하신다고 해서 혹시 책임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세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박명환 본부장님이시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정기열 위원 박명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 봤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박명환 본부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요. 근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다 하고 있죠.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번에 9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대표이사님은 주로 자리에 앉고 박명환 본부장님한테서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센터의 실질적인 책임감이 없어서 박명환 본부장님을 더 중시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열 위원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각인을 그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으로서 과연 이 바이오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일단 제 의문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바이오센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소위 새로운 신물질, 제약산업의 새로운 신약개발을 우리나라에 하자고 주창한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학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지사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돈, 그 급여를 얼마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다 따져주지 마세요.

정기열 위원 네, 저는 사실 급여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은 그동안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상징성으로 저희 바이오센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합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표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실 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이 바이오센터 분야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길 “생소하다. 하지만 지금의 바이오가 하는 업적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또 그렇게 “이쪽 분야는 생소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박명환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식으로 주로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명환 본부장님이 답변석에 있으면서도 잘 답변이 안 되니까 관계자들, 옆에 실무자분들이 주로 답변을 더 많이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분 위에 계신 분이 비상임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전진규 위원장님이,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실까?” 하는 그런 질의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가 기존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크게 이슈화했거나 저희가 업무분야에 대해서, 이쪽 업무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 계신 박명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대표이사님보다 저희가 훨씬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나 질의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책임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이 일 외에 다른 일에 더 빠지고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잠깐 머무는 그런 자리가 혹시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 의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바이오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8개월 되고 전체 직원으로 봤을 때 지금 14명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정기열 위원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행정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도 인원을 더 뽑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인원이 지금…….

정기열 위원 인원은…….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행정 쪽에 보시면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일을 하기에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물론이죠. 5명 가지고 뭘 얼마나 더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열 위원 그러면…….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투자에 비해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센터의 설립목적은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산업 제약기업을 얼마만큼 잘 도와줄 것이냐, 보다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행정을 잘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행정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희가 그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연의 업무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사람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 구상을 하고 또 해외에 그야말로 1년에 10억 불씩 쓰는 그런 기관들하고 제휴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그쪽에 많이 뺏기겠습니까? 14명 중에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저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러니까 설혹 이 행정에 좀 미스가 있더라도 그것을 예쁘게 봐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보면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다 잘되길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임보다는 상임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기열 위원 더 책임감 있게끔 일을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비상임이고 아까 박명환 본부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정기열 위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중요한 일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 산업입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런 미래의 국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그렇게 14명 갖고 최선을 다했다,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고 더 낫게,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각 부마다 다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득은 필요 없잖아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래서요, 지금 죄송합니다. 도중에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사님.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제가 사실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어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죄송합니다.

정기열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저를 그냥 훈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고의 바이오센터,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지역산업의 고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냥 있는 행정 가지고 하는 것보다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지 그냥 “14명으로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당장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한 산업인데 그렇게 지금 14명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맞는 말씀이세요.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본부장님,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도 역시 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잘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사업계획에 없다가 들어왔던 두 개 사업이 아까 IICC협의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

○ 본부장 박명환 과학축전.

김한명 위원 축전을 하신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IICC협의회야 뭐 어차피 선발과정이 늦어졌으니까 전혀 예측 불가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과학축전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실제로 과학기술과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가…….

김한명 위원 네,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그 위탁을 받아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 과학축전은 바이오센터에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 의해서 된 겁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된 거죠?

○ 본부장 박명환 그게 8월 말.

김한명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생각에 없던 이런 사업이 금년 8월 중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했다, 그 얘기시죠?

○ 본부장 박명환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서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우리 바이오센터가 직접 하게 되는 것은 금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한명 위원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뭐 앞으로 계속 바이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부장 박명환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발전하고 산업발전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출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속성을 도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나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축전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한명 위원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주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사실은 우리 과학축전이 기존에 물론 집행부 사업이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축전을 대부분 기획사나 다른 데 위탁해 가지고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관련기관에서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게 바이오가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게 타당한지는 좀 더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 본부장 박명환 아직은 우리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결국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바이오가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 사업인데 금년만 임시방편으로 위탁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과학기술과하고 다시 얘기할 때 제가 예산집행 할 때 확인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아까 말씀하시면서 첨단공동장비 분석서비스의 투자비 절감이 3,51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아까 저는 원래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이 분석하는 기업이 다 이 기계를 샀더라면 그 정도, 너무 무리한 비교 아니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좀 가정 사항입니다.

김한명 위원 비교가 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오버해서 비교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생각해도 그것 무리하게 비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정도 절감효과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부장 박명환 뭐 가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분석 생산성이 5%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석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인당 분석실험 건수가 늘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오퍼레이터의 숙련도가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분석의 효율성이 제고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 본부장 박명환 숫자가 크진 않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개의 팩터(factor)가 다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 고정비에 있어서 수임료가 결국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그것은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장비 지원업체, 그러니까 산업체에서도 와서 하든 아니면 대학에 있는 전문교수들을 모셔다 하든 간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장비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우리 바이오센터가 기본적으로 우리 살림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임대료하고 수임료 이런 부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도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 계속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신가요?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지금 임대료나 이런 수임료 가지고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10억 정도 씩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본부장 박명환 사실입니다.

김한명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장비구축은 대충 마무리된 거죠?

○ 본부장 박명환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김한명 위원 더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야 건물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겠지만 이런 실험 수수료 같은 게 크게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한명 위원 아까 5%씩 이렇게 뭐 효율성 제고해 봐야 사실 우리 수익 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사실입니다.

김한명 위원 이런 것 고려할 때 장비에 대해서 좀 감가상각도 같이 고려하고 계십니까? 실험장비는 몇 년 정도 감가상각을 생각하시나요?

○ 본부장 박명환 회계상으로는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네, 그 5년이 다 회계처리가 지금 되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적립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적립이 안 되면, 5년 후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구축되어야 된다면 계속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본부장 박명환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까 경상운영보조 10억이면 또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실험에 대한 수수료 효율성 제고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장비가 효율성이라는 게 그 장비가 많이 가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고장 안 나고 잘 가면 좋습니다.

김한명 위원 많이 가동될수록 감가상각은 단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 감가상각은 그냥 기간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한명 위원 아, 물론 그것은 회계상에서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기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기계를 많이 쓰고 할 경우에 물론 장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게, 더 발전된 기계가 나오면서 체인지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지만 이러한 기기를 계속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또 5년 후에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장비 가지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같이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건가요?

○ 본부장 박명환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적립을 하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한명 위원 지금 적립되는 게 없잖아요, 전혀…….

○ 본부장 박명환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한명 위원 저도 오늘 바이오센터에 대해 행감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구지원, 네트워크지원 이런 업무도 큰 중요한 일이지만 행정절차를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작년에도 우리 행감 하면서 가장 질타가 됐던 부분이 행정처리 미숙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지원 업무가 미숙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도 보면 지적사항 해 가지고 그렇게 표기해 놓으셨고 1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 부분만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행정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 처리에 대한 미숙은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처리가 잘 돼야 센터 계획이 잘 수립되고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 부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제가 한 가지 마무리 발언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좀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플랜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상비를 계속 보조받으려면 그 보조받으려 하는 타당성과 그것도 어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10억 씩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김한명 위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감가상각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플랜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당연히 과학기술과하고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는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이쪽에서 분야별로 봤을 때 분류한다고 그러면 세포치료와 관련된 기업과 기관이 있다면 몇 개나 될까요?

○ 본부장 박명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아주대학교 세포치료센터입니다.

장윤영 위원 관련기업들은 어떻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관련기업은 현재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장윤영 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바이오센터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외적으로 경기바이오센터가 어떤 곳인가를 일반기업들이나 경기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지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소개 부분에 세부사업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과학기술부하고 산업자원부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여기서 보다 보니까 문제인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인지하시겠죠?

○ 본부장 박명환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관리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오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커뮤니티 자료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 대부분이 우리 기업을 모실 적에 필요한 그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자료가 다섯 가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관련 기관입니다. 아마 건물 짓는 데만 해도 한 800억 가량 소요가 됐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에. 경기바이오센터 자료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료가 바이오센터 직원 임용시험 공고입니다. 두 번째 자료가 합격자 발표, 세 번째 자료가 오염방지시설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긴급공고, 공고문이 올라가 있고요. 네 번째가 긴급공고 변경공고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입주신청서 양식입니다. 이게 1,000억 이상이 투입된 대표적인 첨단연구 관련기관인 바이오센터의 자료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시 한 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이사장님의 인사말 속에 보면 “첨단을 달리는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사실 16명입니다. 홈페이지는 기관을 대표하는 주요 인포메이션 창구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내용 보면 경기바이오센터는 연구기관입니까, 연구지원기관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현재는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그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걸 거기 명기된 곳이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우리 정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 홈페이지나 기타 조례상에도 지원기관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 본부장 박명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홈페이지상에는 지원기관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서도 센터의 사업은 있습니다만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이 1항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구개발 및 시험실 공동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는 7페이지부터 21쪽까지를 쭉 한번 봤습니다. 본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설립 자체는 국비 지급이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전액 경기도비로 해서 796억이 투입된 것 맞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공동장비 구축 및 분석 지원부터 마지막 세포치료제 GMP 시설 구축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도비지원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된 건 14쪽 경기도제약산업 IICC협의회 운영에 도비 2,0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한 자금들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장비 구축에는 도비 하나도 없이 지식경제부에서 19억 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서비스 지원 해서 소요예산 4억이 있는데 여기는 출처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첨단기술 정보지원 해서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 센터 부담 1억 5,000, 기업 부담 1억 그리고 바이오테크노포럼 소요예산 2,200만 원 여기 내용에 회의비라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연구 클러스터 및 이노카페 운영, 이것 국비 5,000만 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비 없고요. 전시회 참여, 이쪽에서 소요예산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처 없네요. 경기바이오네트워크 세미나에서 1,000만 원 출처 없고요. 유일하게 아까 말했던 2,000만 원이 협의회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세포치료제 GMP 시설 구축 소요예산 17억 원, 이것 예산출처가 어디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경기도입니다.

장윤영 위원 누가 제3자가, 지금 경기도 감사거든요. 결국은 1년 동안 주요한 사업에서 경기도는 바이오센터에 2,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결국 금년 1년 동안에 경기도는 2,0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 본부장 박명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 본부장 박명환 지금 표기상에는 도비와 국비가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들어온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비지원 비용은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데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금은 우리가 2005년부터 금년까지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업항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에는 의도적으로 도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수라든지 오류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답이 맞습니다만 지금 의도적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국비는 표시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도비는 전혀 표시 안 하고, 제일 먼저 질의한 세포치료제 GMP 시설 구축 17억 원은 국비가 얼마 소요됐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 사업 자체는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전액 도비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전부 다 연구기관하고 기업 해서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27개 들어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연구기관 포함해서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대학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센터들 다 포함해서 27개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27개 중에서 딱 한 군데 아주대학교 관련시설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소냐 연구지원기관이냐라고 했는데 어느 기업하고도 상관이 없는 딱 한 개 기관을 위한 시설이 전액 17억을 도비요청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 천백만 도민을 위한 연구지원기관이냐 아니면 로비를 잘하는 곳에서 얘기를 잘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클러스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연계해서 상승효과가 있는,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금년도에 지원된 35억의 예산 중에서 반이 이 속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사장님께는 따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입주한 기업과 기관들 관련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죠? 제출하셨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네트워크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입주기업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바이오센터한테 전달을 합니까?

○ 본부장 박명환 우리가 자주는 못합니다만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금년 1년 동안 몇 번 하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한 번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한 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GMP 시설 말씀드렸지만 입주한 기관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27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서 공통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수혜기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금 간담회 하셨거든요. 그것도 금년 1월 17일에 하셨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번 하셨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 신청하셨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58억입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입주해 있는 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 본부장 박명환 그 부분은 장비 또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수요조사를 우리가 철저히 합니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기업까지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거나 우리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분명히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집약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나 이쪽에서도 장비 갖추고 있는 곳 있죠?

○ 본부장 박명환 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공통된 대화의 장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비지원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경기도가 약속한 60억의 지원예산은 금년도로 끝났죠, 운영예산이요?

○ 본부장 박명환 그렇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예산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운영 관련 지원예산이요.

○ 본부장 박명환 운영 관련된 건 10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죠? 입주해 있는 기업하고 의사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런데 장비는 필요에 의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질의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입주해 있는 27개 기업과 기관 중에서 이 세포치료제 관련, 이 시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사장님께는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난맥상이 표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의약연구센터하고 바이오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지금은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우리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설기관이 될 때는 우리 이사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단 기획, 예산, 인사, 사업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여기서는 채 대표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 하셨던 것하고 4쪽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겸해서 같이 말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세입을 봅니다. 결국은 여기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 맞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사업비하고 연구과제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연구지원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사업비 1억 8,500하고 연구과제비 1억 5,700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기업에 위탁한 거요?

장윤영 위원 아니요. 지금 세입 자료를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는 바이오센터가 진짜 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비도 많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위탁사업비하고 연구과제비는 어떤 건지 먼저 확인코자 합니다.

○ 본부장 박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즉 장비구축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기업 참여가 있어서 그 참여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빼내서 연구과제비로 기업부담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장비 구입하는 자금 자체가 연구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연구를 하면서 장비를 구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 기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경부에서 지정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기를 사는데 되도록이면 입주기관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바이오 관련된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관에 기기장비를 사면서 문의를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보다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업에다 어떤 기기를 사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포함 입주기관입니다. 그래서 사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의 끝을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을 말씀드릴게요. 질의의 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 KETI라고 아시죠? 직접 연관은 없지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알죠.

장윤영 위원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 아니거든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상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비로다가 경상예산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KETI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산자부,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지금은 전부 다 지식경제부로 통합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프로젝트, 위탁사업을 받습니다. 위탁과제를 받거든요. 이것에 진짜 올인하지 않으면 바이오센터는 이사장님 인사말씀에는 연구기관인데 실제로는 임대기관입니다. 임대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예산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도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데 향후에 보면 지금 마인드의 전환이 없으면 바이오센터는 실적 없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의 끝은 존경하는 장관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직원 모집하고 있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신규직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위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연구과제를 많이 받아가서 연구능력을 확충하지 않는 한 존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재무회계, 성과관리, 기획운영 하면서 연구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8명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행정 쪽에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메우려고 모집하고 있고요. 연구원들은 저희가 바깥의, 지금 미국이라든지 구라파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을 별도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의 제약업을 이끌고 가려면 제약업계에서 데리고 있는 인력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을 모셔와야 가능하지, 거꾸로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 홈페이지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별도 채용 중에 있는 겁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죠. 지금 그래서 바깥에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데려다가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 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10억이 모자란 것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그 외 출연금으로 나오는 40~50억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지원 내지 연구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연구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애매한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대학에서 나와 있는 연구결과들이 기업에 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더니 몇만 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업의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도중에 갭이 있는 겁니다. 그 갭을 이 센터가 메우기 위해서 가공연구는 해야 됩니다. 가공연구를 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서 그쪽에 이전하는 쪽으로, 그 사업이 이 센터의 핵심사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nslation Research입니다. 번역 연구예요. 그것이 여기 핵심연구인데 그것을 연구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구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기업들이 돈을 내고 또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고, 해서 더 크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 연구비가 많이 여기 지적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적 안 한 부분은 전부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품앗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명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도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윤영 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센터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오송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외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 만약에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이미 4년간 60억에 대한 일반경영 지원의 약속을 의회하고 했습니다.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독립을 할 수 있는 위탁사업하고 연구과제사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의지가 없이는 아마 58억 중에서 10억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비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세포치료제 GMP 관련은 아주대학교로부터 장비 임대료를 받겠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이 세포치료제 GMP 시설 문제는 지금 아주대학이 지식경제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 생산시설을 이 안에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맡고 있는 것뿐이고 그 전체 흐름이 지금 연구가 돼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흐름이 그것이 지금 지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떼어서 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떼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전체 흐름이 지식경제부에서 100여억 원의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사업 중에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GMP 시설을 하면 어떠냐 해서 우리가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것만 도에서 연구비를 신청해서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가 이 사업을 매칭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GMP 시설을 해준다…….

장윤영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한 말씀만 딱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0억 관련입니다.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애초에 약속했던 4년간 60억 예산소요가 소진기간이 다 끝났고요. 그런데 내년에 10억을 인정해 주면 그 다음연도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4년 동안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지금 이쪽의 건물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신천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는 연간 단가계약을 7억 8,000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건물관리비에 소요된다는 세입이 15억인데 건물운영관리에 24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일부 아까 잠깐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핍할 수 있는 경영구조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계획,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운영예산 10억 지원하면 반드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연구실적 1,353건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있느냐, 물론 기관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쪽의 연구인력하고, 부설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수탁과제하고 연구과제를 대폭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10억은 삭감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구노력과 향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건 봤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을 지금 수립을 해놓고 시동단계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봐주시면 이 기관이 도에 있는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요. 지금 10억은 14명과 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돈들은 사업비로 메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나마 안 되면 14명을 고정적으로 가지는 그 규모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장윤영 위원 저기요, 예산심사는 아니니까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비전대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마무리 한 말씀, 최소한 예산 심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연구 위수탁과제 목표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 장비가 너무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부설기관에 있는 인력이 35명입니다. 연구인력이 최소한 1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보면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설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위수탁과제 예상현황이 최소한 이 정도의 인재 풀이라고 한다면 10억 이상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예산 심사할 때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년에도 위수탁과제 없습니다.”라고 하면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채영복 대표이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도지사가 출현하면서 도지사 한 분 4년 임기 동안에 출연기관이 4~5개씩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처음에 시작되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에 따라서 그만한 성과가 있고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민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원 차원에서, 시민의 도민의 대표로서 그런 질타와 우려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바이오센터에 오셔서 일을 하지만 아마 어려운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사님하고 면담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잘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소신과 양심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공동장비 분석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첨단공동장비 분석서비스에 따른 기업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3,516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첨단 기술정보 네트워크 지원에 있어서도 비용절감 효과가 27개 기관에 12억 1,6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나타난 것을 어떤 형태로 피드백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앞부분에 장비 3,516억 원은 지금까지 공동장비 구축하는 데 5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활용한 기업 수를 곱하고 플러스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이 서비스 해준 인건비까지를 공교롭게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3,51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있는 정보지원 절감효과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사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동구매를 하면서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하기로, 디스카운트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독자적으로 해줬지만 기업이 만일에 따로따로 정보소저를 샀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하는 액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12억입니다.

박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바이오센터에서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체적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참 잘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세부적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채영복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우선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뒷받침이나 기본적인 것이 이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정신력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공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외적인 외부에 진출을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30억 3,500여만 원이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9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 47억 5,1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 82억 8,300여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9월 30일 하면 한 해 연도의 절반이어서 마무리 결실이 익어가는 그러한 시기인데 예산이 이거 50%도 집행 안 했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3개월여 남겨놓고 집행률이 너무 낮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지금 추진은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금년 안에 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4분기에 잡혀 있어 가지고 3/4분기까지의 실적을 잡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설비하는 부분만큼은 지금 17억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 정도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사업을 진행시키고 결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출이 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3~4월이라든가 연초에 시작된 사업에 대한 집행이 다 끝나서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올 때가 돼야 되거든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월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은 언제 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부장 박명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2008년도의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산잔액 속에는 이월금액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본부장 박명환 앞으로 넘어갈 이월금 말씀이시죠?

박수호 위원 네.

○ 본부장 박명환 지난번에 한번 계산하니까 한 85% 정도가 집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비용이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7억 세포치료제 장비 중에서 지금 넘어갈 예정입니다.

박수호 위원 금액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죠.

○ 본부장 박명환 …….

박수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세출내역에 보게 되면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액수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의 세입내역을 보게 되면 도 출연금이 35억이죠. 맞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금년 35억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35억 맞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큰 금액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제일 많은 예산 지원이라든가 대략적인 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게 한 45억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의 도의 출연금액이 10억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렇죠. 그것 외에 연구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금, 소위 사업비를 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신청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본부장 박명환 58억을 신청했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사업비…….

박수호 위원 지금 여기 2007년도에 이월돼서 2008년도 세입으로 잡힌 게 45억 7,000여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월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크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에 출연금을 또 많이 요구하는 것이죠.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럼 당초에 계획된 예산 지원의 소진이 끝났다라고 하면 추가적 예산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걸 두 가지로…….

박수호 위원 아니, 답변을 우선 본부장께서 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그래서 행정문제에 대한 세부적 계획, 판단기준 등등에 대한 평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쯤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 뭐 도에서 얼마 주겠지, 알아서 주겠지,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그러한 운영, 경영, 기본적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큰,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런 허점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건물 관리하고 장비운영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관리는 별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통합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잡혀 있고 특별회계지만 목만 특별회계 성격의 건물 관리 또 장비운영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그래서…….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려면 이사회라든가 어떤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그럼요.

박수호 위원 확실합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나 집행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 본부장 박명환 지금은 편의상 일반건물, 장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를 할 적에는 통합재무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맞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를 하지 말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복잡한 회계관리법을 갖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했을 때는 별도의 승인이라든지 이걸 받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그래서…….

박수호 위원 아니, 글쎄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못했고요. 이제…….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물에서 나오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세입에다 반영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전출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하십사 하는 주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 사업비를 보게 되면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세출내역에서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죠? 세출내역에.

○ 본부장 박명환 네. 2억 5,000에 7억 7,000 잡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세출내역에 말입니다. 예비비가.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는 2억 5,000 얼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예산집행 내역은 87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내역, 일반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245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여기다 자료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내역 244쪽, 245쪽에 있는 것은 당초의 예산계획입니다, 이게. 집행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본부장 박명환 일반회계는…….

박수호 위원 지금 이게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예산 세입ㆍ세출, 세출내역에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총액 금액이 세입ㆍ세출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비비가 당초 사업계획에는 3억 1,0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내역에 보게 되면 2억 5,1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썼다는 얘기인데 그 쓴 내역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3억 1,000 있는 그게 오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보내드린 이 자료에 7억 7,000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조금 오류가 있어서 민형기 팀장이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경영기획팀장 민형기입니다. 업무보고상에 건물 특별회계에 7억 7,124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245페이지의 예비비는 3억 1,69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저희가 건물회계를 추경을 7월 24일 한 번 해서 예비비에서 일반건물회계로 일부 바꿔서 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수호 위원 아니, 그거 예비비를 쓸 때에 다 별도 동의 받고 그 사유 설명하고 자체……. 이사회에서만 하면 됩니까,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박수호 위원 그거 했어요?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는 또 2억 5,100만 원 돼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뭐냐 하면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현재에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87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박수호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그건 지금 잔액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없는 겁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예비비를 지출했……. 당초에 세입에 3억 1,000에서…….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7억 7,000에서…….

박수호 위원 추경을 해서 7억 7,000 된 겁니까?

○ 경영기획팀장 민형기 네, 7억 7,000에서 추경을 해서 건물이 3억 1,000으로 변경이 돼서 그다음에 변경된 후에는 87페이지의 지출액이 예비비에서는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 명시된 건 2억 1,100으로 돼 있잖아요.

○ 본부장 박명환 위원님, 계정과목이 좀……. 회계과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건물회계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박수호 위원 다른 거예요?

○ 본부장 박명환 네, 나누어서 생각…….

박수호 위원 금액 총액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총액이 130억 3,500만 원의 예산 총액을 갖고서 이 사업계획하고 지출잔액을 여기다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준 자료인데 이게 기본도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표기가 지금 잘못…….

박수호 위원 아니, 표기가 잘못돼도 그래도 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뭐 기본적인 게 안 돼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겠습니까? 예산 세입ㆍ세출 내역이라든가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도의 전문 공무원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좀 맞춰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업무보고를 하셨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거기 세포치료제 GMP 시설 구축사업에 있어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세포치료제 GMP 시설 구축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세포치료제 임상실험 및 산업화를 2009년도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추진됐던 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설명서에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효과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보고에는 더 넣어줘야 될 사항인데 그걸 빼고선……. 이게 행정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사실적으로 전쟁터 나가도 군대 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을 받고 나가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이거 전체적 감사를 다시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 기본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감사 하겠습니까? 잘해 주시겠습니까?

○ 본부장 박명환 네.

박수호 위원 이 지적된 부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별도의 운영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부 체크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박명환 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센터의 모든 예산은 정부회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정관에. 그리고 지금 작년의 지적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 따지면 이게 수도 없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또 특별회계기준도 여기 정해져 있어요.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요, 정관에. 그거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두 번째 작년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사는 숫자가 좀 많다, 이걸 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명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창설 당시에는 12명의 이사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하세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지금 당연직 이사님들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학이 입주돼 있어 가지고 대학총장님이 세 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빼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길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이야 또 관련돼 있으니까 기관에 나오고 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선임직 이사들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총장님 세 분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다 바이오센터에 관련된 그런 대학이고 업체의 대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선임직에. 이걸 전문직으로 바꿔야죠. 바꾸고 줄여야죠, 숫자를 더. 이래서 현재 우리가 좀 편하게, 여기에 들여다보는 시각이 좀 편하게, 또 이걸 갖다 운영하는데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자기 예산도 아니고 자기 걸 다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이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 겸직하고 계시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김기선 위원 그런데 현재 잔여임기가 대표이사는 보니까 2007년 9월 17일부터 2년이니까 내년도 9월 16일이 되겠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주신 건 10월 16일로 만들어 놓고 대표이사는 선임되신 게 2007년 10월 17일이면 10월 16일이라야 되는데 바꿔서 이걸 갖다가 우리 유인물로 줬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박명환 본부장 말씀하실 때 추경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추경에 했다고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그거 위증하신 거예요, 그것도 또.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의 권한 아십니까? 그러면 이사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죠?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바이오센터에 대해서요. 총괄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은?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물론이죠.

김기선 위원 그런데 비상임인데.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아니, 대표이사로서 비상임이고 이사장은 원래 비상임이죠. 대표이사로서 비상임이죠.

김기선 위원 비상임이에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네.

김기선 위원 그런데 현재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데 모든 걸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는 그런 권한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정관에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사장도 현재 겸임하고 계시고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관에.

자, 정관에서 설립목적하고 명칭하고 사무소. 뭐 사무소도 바뀌었네요. 전부 개정을 했어요, 전부. 직무하고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는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그건 개정을 해서 또 그렇게 나중에 도지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개정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경기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이것도 또 같은 날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해 놓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장은 6조7항에다 해 가지고 겸임할 수 있다고 또 그날 이렇게, 그다음 이사회 때 또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전부.

그래서 현재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애당초의 목적하고 좀 문제가 달리, 이사회 정관이 개정되면서 편법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그때그때 개정해서 서로 조항별로 문제가 발생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다시 바이오센터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한 정관, 사업에 대한 모든 회계주의에 대한 정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게끔.

○ 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채영복 이사장이…….

김기선 위원 장 과장님, 잠깐만 좀 발언대로. 장 과장님 좀 잠깐 증인 발언대로…….

○ 위원장 전진규 네, 과학기술과 장영근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기 바이오센터에 우리 대표이사님 모실 때는 여러 가지 여기에 전문적인 경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셔서 하나의 어떤 자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걸 잘 아시니까 좀 도와주시는 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권한 같은 건 전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사장하고 겸직하면서 전부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뜯어고쳐서 맞췄어요, 맞췄어. 정관이.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명확히 해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이사든지 이사장이 돼야지, 이것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업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잖아요, 현재. 문제점 되는 것 다 지적됐잖아요. 예산부터 모든 과정이.

이렇게 정관을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의 걸 왜 2년 사이에 싹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 지사님 일 많으시죠. 그러니까 좀 위임해서, 일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관까지 뜯어 고쳐놓고 말이야. 다시 한 번 정관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한 정관을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여기 관련된 선임직 이사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련된 입주업체 대표 들어와 있고 대학에서 들어와서 이것 하면 안 되죠. 이사회에서 예산 다룰 때, 또 자기와 관련된 거 이걸 다루는 건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게.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심의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제척이 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선임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계의 전문성을 좀 고려를 해서 선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방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총장님들도 이의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지금 입주업체 여기 관련된 것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안 다룹니까, 업체 임대료 같은 것? 임대기간 같은 것 안 다룹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관련하고 똑같은 업무하고 같은 업무를 가서 여기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빼야죠, 죄. 그거 시정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관련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제척을 시키고 있고요. 아직까지 심의위원들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그 이사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 안국약품, 한국파스퇴르 이게 다 여기 보면 입주업체에 속해요, 우리 여기 관련기관에 속한다고.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기업체 대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이오센터에 입주해서 연구를 하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관련된 예산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냉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냉정하게 이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아주 마지막에 참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바이오센터 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요. 그 명단도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약간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자료로 회의록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때나 이후에 진척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셔야 일 처리가 좀 깔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바이오센터 간부명단을 이렇게 보고서 뒤에 보면 다 장관을 지내신 우리 대표이사님, 또 본부장님, 또 여러 팀장님 아주 한 분 한 분 전부 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참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또 여러 팀장님 그 가지신 역량과 경륜을 갖고 바이오센터를 정말로 한국의 신약산업,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첨병으로서 계속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노정을 밟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바이오센터 채영복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본시스템과 메커니즘상에 허술한 점이 드러나는 등 전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첨단산업을 달리는 바이오센터인 만큼 향후 더욱더 기본에 충실해서 완벽한 체계를 잡아 이 바이오센터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최첨단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바이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산학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관련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활용 가능한 나노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철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 위원장 전진규 김재식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본부장 김재식 네.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고철기.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는 경인일보 양은선 기자님이 참석하셔서 감사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뜨거운 관심으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0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기관의 업무보고를 저희 센터에서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팹서비스 제공과 각고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설립취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도의 정책을 받들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기수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승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호근 박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호관 패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호 특성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팹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동구 기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구매임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대표이사님! 분량도 적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숙독을 하셔서 이미 파악을 하신 것으로 정말 간략하게 타이틀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전략, 08년도 9월까지의 주요업무성과, 08년도 10월 이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센터 설립 및 연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9월 30일 날짜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날짜로는 54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센터의 총수입은 237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 경기도가 5억 원을 출연하고 공동주관기관이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팹서비스 및 임대 등 자체수입은 약 82억이고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이월금이 129억인데 이 중 이월금의 대부분은 미사용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171억 원이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의 직접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66억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과 목표는 2008년도까지는 팹서비스 확대를 통한 연구지원, 매출액 대비 전국의 70~80%를 차지하는 LED나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관련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개발기관으로서의 기반 확보, 2012년까지는 공공적ㆍ다목적 사업의 다변화와 재투자, 2017년까지는 지배적 IP 확보 및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08년도 9월까지의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팹서비스 제공 및 연구지원을 위해 172대의 연구장비를 클린룸에 설치하였고 팹서비스 실적으로는 올해 9월까지 5,400여 건, 약 21억 원 상당의 연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 성과에 관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써 팹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총 79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162개의 이용자협의회가 있고 회원기관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경상비 절감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사용전기 종별을 일반용 전기에서 올 초에 지식서비스산업용 전력으로 전환하여 연간 1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냉수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력비용을 절감하였고 또 재이용수 활용을 통해서 연간 8,000만 원의 용수비용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08년도 10월 이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장비구축 및 팹서비스 제공입니다. 올 초에 저희 센터 업무보고에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저희가 목표 대비 아직 장비구축을 완벽히 못했는데 올 말까지 나머지 10대를 구축하여 모든 장비가 예상대로 올 말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경인일보 등에 상세히 소개된 바와 같이 효율 24.1%에 달하는 국내 최고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전북대, 전자부품연구소 등과 함께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인 초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집광형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효율 반도체 화합물 소자의 장점과 고배율 집광기술을 응용한 태양전지 국산화를 통하여 발전단가의 저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소자분야에서는 LED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및 지식경제부의 과제 중심으로 하고 아울러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분야는 생략하고 24쪽에는 현재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현황을 리스트화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나노팹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팹 시설은 최첨단시설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장비의 클린룸 내 설치에 있어서는 클린룸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이용 기업 추가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ㆍ벤처동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룸 공간사용과 연계한 연구ㆍ벤처동의 공간활용도를 제고하고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통하여 센터와 입주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실률이 거의 없는 상태이나 내년도부터는 클린룸 사용업체와 또는 팹서비스 이용업체들에 대한 입주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임대공간을 여유분으로 감안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비별로 매월 5회 이상의 팹장비 교육을 실시하며 고급반도체 공정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점인정 실습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고가의 첨단장비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이 체결된, 29페이지에 협력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기이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써 공동주관기관과 중국 대학원생의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협력연구기관 간의 기술개발성과 및 지적재산권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협의회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나노산업혁신클러스터, IICC라고 통칭 경기도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지원 또는 도내 나노기술 워크숍 개최 및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33쪽부터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부명단과 이사회의 임원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센터는 산학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2층의 클린청정실을 한번 시찰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위원장 전진규 네, 우선 감사를 진행하고요. 나중에 또 혹시 휴식시간이 되면 그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 위원장 전진규 고철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현황에서 전기이월금이 12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왜 전기이월금이 이렇게 많은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 장비구입비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481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을 못한 한 82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작년에 또 직접비가 60몇 억 잡혀 있었는데 원가절감을 해서 이월된 금액들이 전부 합쳐진 금액입니다, 예비비도 포함해서요.

오정섭 위원 아, 그러면 과학기술부에서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액수 중에서 장비구입을 하고 나머지 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다음에 직접비를 저희가 60몇 억 잡혀 있던 것을 상당히 절감해서, 한 20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비라고 저희가 과제를 땄는데 그 과제가 햇수가 6월에 시작하면 5월에 끝나고 그래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이월됐습니다. 경상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이월됐고요. 연구비가 한 6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오정섭 위원 경상비 같은 것은 이월시키는 게 아니지 않나? 대개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것은 작년 2007년도 말 이사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에서는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월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경상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부에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공정개발비라고 그래서 20억 받은 게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연구기관에서는 통상 이월해서, 불용처리 안 하고 이월해서 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을 받고서 계속 이월을 시키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이월을 하도록…….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어디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어디서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교육과학부에서 그랬습니다.

오정섭 위원 교육과학부에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이게 교육과학부에서 이월을 해도 된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불용처리 안 해도 된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또 추가로 장비구입을 하겠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올 말까지 장비구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홍보를 누가 담당하고 있죠? 홍보담당하시는 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안동구 팀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팀장 안동구라고 합니다.

오정섭 위원 홍보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죠? 나노팹센터 홍보하는 데, 각종 보도자료 내고 해서 나노팹센터의 사업을 알리고 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집행예산이 얼마죠?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저희가 예산에 홍보비로 약 1억 7,600을 계상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1억 7,600.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집행은 약 1,300 정도 되는데요.

오정섭 위원 1,300만 원?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기관 재정운영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브로슈어 같은 홍보자료 발간비 그다음에 경기과학축전 전시회 참가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1억 7,600 예산에 홍보비로 1,3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수탁과제로 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수탁과제 안에는 과제연구홍보비라고 별도의 비용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과제비에서도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1억 7,600 예산은 어디서 예산을 승인받은 거죠? 중앙정부입니까?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당연히 거치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겁니까, 아니면 과학기술부에서 승인받은 겁니까?

○ 기술기획팀장 안동구 저희가 이사회에서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경기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을 받았느냐 이 얘기죠. 경기도에서 받았느냐 과학기술부에서 받았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 홍보비 예산을 어디서 받았냐는 질의이십니까?

오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받았느냐 중앙정부에서 홍보비까지 주느냐 이 얘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홍보비 예산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 자체수입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 자체 운영수입에서 홍보비 예산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홍보비 예산을 책정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자체 예산에서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경기도가 제일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출연한 예산이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도 나서 홍보비도 책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결국은 경기도 예산이에요, 이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1,3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니까.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절약을 해서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도자료 모음에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쫙 나와 있어요.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여기 보도자료를 별도로 지금 저희들한테 깔아줬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이걸 보니까 이제 고철기 대표님께서 도지사 나오는 줄 알고, 보니까 고철기 대표이사님의 상당한 홍보가 들어가 있어서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찍은 것 보니까, 이게 다음 도지사 혹시 물려받을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럴 의향은 전혀 없고요. 실은 2007년도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홍보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저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5년, 7년 후에 감가상각비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잡혀 있는 직접비라든가 간접비를 이월시켜 나갈수록 그런 것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긴축재정을 하고 홍보비가 안 들면서, 실은 뒤에 경인일보 기자님도 계시지만 홍보비가 안 들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 홍보비도 안 들이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고철기 대표이사님의 노하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노하우는 아니고 하여튼 홍보를 2007…….

오정섭 위원 아니, 홍보비를 안 들이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노하우죠. 노하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도지사 출마하는 줄 알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임대수익 현황에서 5,422건에 213만 8,0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단위 이게 원 단위 맞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5,422건의 장비를 빌려줘서 사용하게 하고 수익이 213만 원밖에 안 나오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수익이 21억 정도죠.

오정섭 위원 아니, 여기 단위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단위가 없잖아요, 단위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 1,000원입니다.

오정섭 위원 1,000원이라고 여기다 써 놔야 21억인지 알지 아무것도 안 써 놓으니까 그냥 원인 줄 알잖아요, 이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자, 이런 것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현황에서 임대료가 여기 월세만이죠, 이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4층에 일부 전세로 맨 처음에 받은 게 있고요. 그것을 빼고는 전부 월세로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임대료라는 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수입에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무슨 교육사업을 하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교육 같은 것을 하거나 그다음에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공정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 때마다…….

오정섭 위원 교육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 이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29쪽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알고요.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36쪽입니까?

오정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쪽 봐주세요.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일 현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에 되어 있어요. 회계감사보고서, 주석. 그래서 과목을 보면 “미착기자재를 연구기술장비로 대체”, 미착기자재를 연구기술장비로 대체해서 이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미착기자재 이게 뭡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장비를 사면 운반기간이 긴 건 6개월도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올 초까지는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지금 현금으로서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 안 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오정섭 위원 현금은 언제 나갔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현금은 장비가 도착해서 이 장비가 저희가 사고자 하는 그런 규정에 맞다고 하면 그 나머지를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이게 지불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미착장비는 아직 지불을 그 당시에는 안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 당시에는 안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그 당시에 않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다음 해에…….

오정섭 위원 이게 2007년 자료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2007년 자료에 장비는 구입을 했는데 현금은 나가지 않았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그래서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럼 올해는 나갑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올해는 이미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 그럼 올해는 반영이 되겠네요? 올해의 현금흐름표에 반영이 되겠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기술장비 환급에 대한 조정, 이것도 환급을 조정해서 뭐 이게 현금 유입이 안 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환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조정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오정섭 위원 환급조정인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현금유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흐름표에 반영이 되겠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장비는 산다고 주문을 냈는데 12월 말까지는 장비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지불도 안 했고 환급도 될 거지만 아직 안 된 거죠.

오정섭 위원 환급이 안 됐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올해…….

오정섭 위원 과목만 집어넣고 유입이 안 됐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유출과 유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장비대금도 지급이 안 되고 부가세도 환급을 못 받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수익 명세서에서 정기예금 한국산업은행에 현금 20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정기예금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2008년 1월 16일입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만기가 2008년 1월 16일인데 또 기간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기한 겁니까, 1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현금운용을 어떻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운용을 이자비용이라도 받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있던 걸 단기 정기예금에 넣어서 그때까지도 캐시플로우가 충분하면 정기예금을 계속 연장을 하였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래서 2008년 1월 16일인데 연장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연장해서 미수이자가, 연장했으면 이자를 일단 계산하고 연장하지 않나요? 이자 받았습니까, 연장할 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의 이자예상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2008년 1월 16일까지 만기잖아요. 보통 만기를 그대로 연장할 때 이자정산이 됐습니까? 이자정산이 안 되고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그대로 예금을 해서 이자가 다음에 정산이 되나요? 그대로 연장이 되면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전부 다 예금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금이 그대로 돼서 그다음에 이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건지, 정산이 되고 시작했는지 안 되고 시작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대표님, 실무자 있으면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 위원장 전진규 이와 관련된 실무자는 누구십니까?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네.

○ 위원장 전진규 직책과 이름을 밝히시라니까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네, 총무팀 김성수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총무팀?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김성수입니다.

오정섭 위원 직위가 뭡니까?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주임행정원입니다.

오정섭 위원 말씀하세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한국산업은행 정기예금은 만기가 2008년도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감사보고서상에 12월 31일자 미수이자를 중간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날짜가 2008년 12월 31일에서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뭐라고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2008년도 12월 31일이 아니고 2007년도 12월 31일입니다.

오정섭 위원 2007년도…….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12월 31일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 31일이 아니고 2007년 12월 31일이다?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네.

오정섭 위원 그럼 여기 전에 만기, 이건 뭐죠? 2007년 10월 16일에서 2008년 1월 16일까지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그건 정기예금 기간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건 뭐예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의 기준일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로…….

오정섭 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 1월 16일자 이건 뭐냐고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3개월짜리 그건 정기예금 기간입니다.

오정섭 위원 3개월짜리 정기예금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건 만기이고, 이건 계좌가 다른 겁니까? 계좌 하나잖아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그게 아니고 2008년도 12월 31일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2007년 12월 31일 오타가 났다?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네.

오정섭 위원 그럼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이건 뭐예요?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그건 3개월짜리 예금기간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건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회계연도만 쓴 겁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

○ 총무팀주임행정원 김성수 네, 중간에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미수…….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연장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연장한 겁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는데요. 3개월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기간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일수가 77일이고요. 그런데…….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예금기간이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만기가 2007년 왜 10월 16일이 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200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만기는 2008년 10월 16일이죠.

오정섭 위원 2008년 10월 16일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2008년 1월 16일이라고 해놨는데. 2008년 10월 16일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요. 2008년 1월 16일이요, 만기가 되는 게요.

오정섭 위원 그러면 봅시다. 2007년 10월 16일자하고 만기가 2007년 12월 31일에 끝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것은 2008년 1월 16일인데요. 회계연도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겁니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게 만기 기간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만기는 1월 16일인데 2007년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기간은 그 회계연도에 따라서 표현했기 때문에 71일 계산일수,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6일은 뭐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건 이제 3개월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으니까 만기가 3개월 안 끝나고 회계연도는 끝났으니까 중간 날짜를 잡은 거고요. 만기라고 표현한 것의 2008년 1월 16일은 3개월짜리 만기적금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들었죠, 예금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예금을 3개월짜리 들었기 때문에요.

오정섭 위원 아니, 3개월 만기가 2007년 12월 31일이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요. 저희가 적금을 든 게요. 2007년 10월 16일에 들었습니다, 3개월짜리를요.

오정섭 위원 10월 16일.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러면 2008년 1월 16일 되면 3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오정섭 위원 3개월이면 만기가 이거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게 만기 날이죠.

오정섭 위원 그런데 뒤에 2007년 12월 31일이라고 한 건 뭐냐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건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그것까지의 이자계산을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만기가 3개월, 1월 16일까지인데 2007년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복잡하게 해놨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것 삼성증권 2009년 11월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여기에서 기간이 쭉 옆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온 것 이게 다 만기가 된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 햇수로는. 그러니까 만기는 2009년 11월 30일이고요. 회계연도별로 잘라놓은 겁니다.

오정섭 위원 회계연도별로 1년 단위로 딱 자른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뚝 잘랐는데 이자가 3% 똑같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년 단위별로는 이자가 똑같죠.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3%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로 딱 자르다 보니까 3% 똑같다는 얘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요즘 이자 비싸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이걸 환수를 하면, 채권을 지금 환매를 하면 저희가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낮아도요.

오정섭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쓸데없는 예금을 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그냥 활용하다가 뭐하면, 지금 부채도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채가 없어요, 하나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부채비율에 나와 있는 부채는요, 제가 좀…….

오정섭 위원 부채가 왜 없어요? 미지급금이 있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미지급금 같은, 뭐 퇴직금 충당금 같은 부채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채는 은행에서 돈을 꿨다거나 아니면 무슨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하는 그런 부채는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 미지급금도 부채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는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어떤 게 미지급금이 됐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보증금이라고 해서 직원들 월급 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

오정섭 위원 이자가 안 붙는 미지급금이죠? 이자가 붙지 않는 미지급금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조금 보통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부채보다 예금금리가 싸죠? 예금금리하고 부채하고 하면 어떤 게 더 비쌉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 부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부채비용의 돈은 안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불할 돈인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미지급한 거니까요.

오정섭 위원 내가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자가 발생되는 미지급금이냐, 아니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보통예금의 이자가 붙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요, 저희가 돈 지급을 나중에 하니까 보통예금의 이자만큼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미지급금이냐,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앞으로 줄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 네. 그건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04년 발행을 해서 국민주택 장기투자증권 그다음에 만기 11월 30일 장기투자증권 했어요, 3%.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이렇게 해도 유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여기 전 직원들이 있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캐시플로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투자증권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해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오정섭 위원 현금 유동성에, 캐시플로우상에는 문제가 없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매달 6개월치 현금 캐시플로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을 봐주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 직원이 동시에 다 퇴직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나 충당되어 있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년에 한 달치입니다.

오정섭 위원 똑같은 답변하시네요. 아니, 1년에 한 달치인데, 당연하지 그럼, 퇴직금을 뭐 1년에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무조건, 별도로 단체협약이 되지 않는 한 한 달치인데 전 직원이 퇴직을 했을 때를 예상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몇 % 정도 했느냐 이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00%입니다.

오정섭 위원 100%, 퇴직급여 충당금을 일정 부분 과다충당을 해서 계상하면 이거 손금불산입 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잘 몰랐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 하는 건 좋으나 이것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모를까, 이익이 났을 경우에 법인세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적정 퇴직금이, 퇴직금이 일시에 나갈 리도 없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다 해도 퇴직급여, 이게 어차피 비용으로 떨잖아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비용으로 떠는데, 비용으로 떨지만 법인세상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을 많이 하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05년도인가 2006년 것이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이 안 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건데 전부 전액을 다 해도 세금의 감면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세무회계도 잘 감안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도 하는 게 좋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제가 모르던 부분이었으니까 반영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예수보증금 명세서는 보증금 명세서죠?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47쪽에 출연금 명세서, 이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미션텔레콤 뭐 쭉 해서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 대학이나 업체들이 출연한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 출연은 지금 경기도하고 과학기술부가 출연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뭐 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이건 어차피 공영이고 나머지 대학하고 업체에서는 출연한 사유가 뭐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 센터를 맨 처음에 설립할 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비비를 저희가 나노센터에 이런 금액이 있어서 지자체한테 나누어 줄 의향이 있으니 어떤 지자체가 이런 나노센터를 유치할 것이냐 했을 때 경기도가 KIST랑 맨 처음에 유치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과 나머지 5개 기관이 우리도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7개 주관기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대표도 각각 저희 회사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멤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당연직 이사?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당연직 이사면, 돈 400도 있는데 돈 400만 원 내놓고 당연직 이사 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 그 기업체는 말고 5개 대학 총장과 2개 연구기관의 연구장, 7개 주관기관만 이사회 당연직입니다.

오정섭 위원 아, 10억, 7억 5,000, 5억씩 이렇게 한 데, 대학도 많이 좀 한 데, 억 단위로 한 데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100억, 하이닉스도 올 말까지는 한 200억 정도 장비투자를 해줄 텐데 그런 데는 당연직 이사권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7개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당연직, 맨 처음에 경기도와 함께 교육과학부에 나노센터를 유치했던 그 기관들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도 냈고요.

오정섭 위원 앞으로 출연할 계획이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단국대학교라든가 경기대학교가 저희 센터 근처에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대학교는 내부 상황이 이렇게 출연할 만큼 좋지 않은 것 같고 단국대학교랑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정섭 위원 그럼 하이닉스 말씀하신 건 뭐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서는 저희가 장비기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뭘 받고 있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장비요.

오정섭 위원 장비, 출연은 않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장비를 받는데, 출연으로는 안 하고 그냥 장비기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장비기증, 장비를 그냥 무료로 기증하는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무상기증입니다.

오정섭 위원 무상기증.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노팹센터 자체연구 실적에서 이게 보면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실적 해서 쭉 나오거든요, 연구 시작일도 나오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직 결론이 나온 데는 없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입 및 지출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9월 30일 실적 기준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건 공히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하고 똑같이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한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 양쪽을 보니까 실제 예산계획 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수입부분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수입이 80만 원을 예상했는데 9월 말 기준 2억 5,600이 들어왔습니다. 연말 기준 얼마 정도 되죠, 그럼?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연말 기준은 여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하여간 이자니까, 그래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제 생각에는 한 5,000에서 1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 왜 이렇게 계획이 차이가 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사업 완료기간이 2008년 4월 30일까지인데 장비구축사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비이월금이 80억 이상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이자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한명 위원 네, 지출 부분도 보게 되면 외부인건비 같은 내용은 1억 7,700이었는데 지금은 2,210만 원 나갔고요. 아까 연구홍보비도 사실 계획 대비 이렇게 지출이 적은 게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계획성이 없게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계획 부분은 저희가 실은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잘못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외부인건비는 근자에 와서는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계약직을 고용했을 때에 정규직 고용하는 사람보다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한명 위원 그건 작은 항목별로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고요. 크게 봤을 때 그럼 수입부분에 237억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현재 190억이고요. 연말에 가면 얼마 정도, 가기준을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9월 말 기준 해놨는데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고 지금 대표이사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 생각에는…….

김한명 위원 가수입 전체적인 건 다 어느 정도 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더라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수입은 거의 저희가 근자에 과제를 여러 개 딴 게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비에서…….

김한명 위원 아니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230억 예산에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입부분이나 자체수입이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수입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네. 자, 그럼 지출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230억 수입에 맞춰서 지출 23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9월 말 기준으로는 123억 8,000이고요. 지금 차이가 약 114억 정도 나는데,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실적은 여기서 한…….

김한명 위원 많이 차이가 나겠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지출은 많아도 한 25% 정도 지출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한명 위원 25% 정도 감액될 것 같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23억 곱하기 한 30~40억 정도 더 지출할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요. 40억하고 장비비가 10대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김한명 위원 그러면 실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 빼고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 부분에서 절감될 것 같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30억 정도는 지출에서 충분히 세이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아마 출연금에 저희 경기도 5억하고 공동출연기관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출연한 걸로, 수입 부분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센터의 목적이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한명 위원 아니,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의 목적이나 이런 것 모를 리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됐던 유지수선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20억 정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운영 현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어도 이렇게 충분히 커버가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래서 올 초에 교과부에서 20억 공정개발비를 받았습니다.

김한명 위원 아, 그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조금…….

김한명 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입ㆍ지출 부분에서 계획이 상당히 어긋났다,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3년 동안 월급도 동결하고 지출 나갈 건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정확하게…….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장비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수입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맞춰놔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김한명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료나 관리비 이쪽 부분은 늘어날 부분이 없을 테고요. 수탁이나 위탁사업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보름 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사업으로 8억짜리를 하나 땄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4억짜리를 부천에 있는 조명연구소랑 지경부 걸 땄고요. 그다음에 또 지경부의 LED과제를 한 5억짜리를 딴, 융기원이랑…….

김한명 위원 네, 기사 봤습니다. 좋은 과제를 많이 따셔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과제사업 예산을 많이 따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걱정을 제가 덜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걸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장비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 해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이 많이 빗나갔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장기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수익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0페이지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62명에 이 자료에는 현원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는 54명이라고 그랬는데 52명이 맞죠,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52명이고 그 후로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게 내용을 보시면 3년 동안에 퇴직자가 25명이고 신규입사가 42명입니다. 전체 52명이 현원인데 인원이 절반 이상이 바뀐 것 같고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2007년도까지의 저희, 일단은 교육과학부에서 파견해 나왔던 분들이 퇴직을 하셨고요.

김한명 위원 물론 그런 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면직이라든지 전반적인 퇴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의원면직은 뭐예요? 정규직에서 의원면직에 대해서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그런 겁니다.

김한명 위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시거나 그랬죠, 그렇죠?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다른 일로 가신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타 기관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퇴직자가 좀 많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상당히 경영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못 미치는 사람이, 인사고과를 나쁘게 받은 사람이 대부분 퇴직을 하였습니다.

김한명 위원 인력에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괜찮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충원해야지 센터 설립취지에 맞도록 될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팹시설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외주 용역사가 다 하는 건 아니죠? 외주 용역사는 유지 보수만 책임지는 거지, 실제로 오퍼레이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유틸리티에 대한 유지 보수만 합니다.

김한명 위원 유틸리티만 책임지는 거지 실제 팹 자체 장비사용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저희가 합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나노팹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이고 전문오퍼레이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계약직은 뭐예요? 계약직은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계약직은 장비 매입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요. 그전에는 3명의 장비오퍼레이터들이 있었는데 3명은 앞으로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김한명 위원 그런데 왜 전문직을 결국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많이 뽑았던 거죠, 그러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은 계약직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많았었는데요.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명 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운영 현황 자료를 받고서요. 이 나노팹 같이 전문연구지원기관이고 이런 데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력 변동이 심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앞으로는 좀 더, 현재로서는 2008년 들어와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터라든가 인사고과에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는 퇴직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팹시설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더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좀 상당히 경영에 대해서 절약, 절약 하고 했는데 실은 센터 설립 취지에 맞기 위해서 예산은 조금 더, 저희가 너무 아직도 박해서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에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현대, 하이닉스가 연구소의 클린룸 크기가 저희랑 비슷한데 그런 데는 한 1,000여 명이 넘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데, 전문인력으로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말씀은 예산 절감에 노력하다 보니까 급여도 못 올려주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 변동이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2008년서부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한명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선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팹센터의 저는 굉장히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많이 들여왔지 않습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올해 혹시 장비가동률의 목표가 몇 %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35%입니다.

송영주 위원 한 35%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3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5% 정도 가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안 나왔는데 9월부터는 한 35%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35% 목표는 언제 정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작년 말에 정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작년 말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송영주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바로 행감 할 때 2006년의 장비가동률이 19%였고 2007년이 내내 20%대였다가 30%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의견을 좀 나누면서 내년의 가동목표가 몇 %냐고 했을 때 대표님이 4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정정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정정을 했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아까 말씀드린 인원문제라든가 저희가 40%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은 더…….

송영주 위원 40% 목표는 언제 결정된 거고 35%는 언제 결정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40%는 작년 중반쯤에 했고요. 35%는 이사회 즈음해서 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이사회가 언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작년 말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작년 말이면 저희가 행감이 11월 중하순인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것 끝난 다음에 이사회를 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해 가동률과 관련한 내용은 안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송영주 위원 나노팹에서 장비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송영주 위원 핵심적인 사항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다음서부터는 가동률을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저는 나노팹센터가 굉장히 그게 존재의 의미 자체라고 보는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장비가동률을 목표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작년 행감 때는 40%의 목표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그럼 12월 말에 수정하셨는데 올 초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하지 않으셨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죄송합니다. 달리 그런 이유는 없었는데 어떻게 삭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주 위원 저는 삭제가 되었다, 아니다의 의미보다는 실은 본질적으로 나노팹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고가의 장비를 들여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이 목적에 부합하게 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척도가 바로 가동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가동률의 목표가 행감 할 때 다르고 한 달 이후에 다르고 다시 또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나노팹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3페이지에요. 실은…….

송영주 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고요. 이건 제가 확인했고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35%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나노팹센터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걸로 우리가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송영주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도 하시고 목표치를 좀 분명히 하셔서 성과도 내놓으시고 또 한계가 있다면 한계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나노팹센터의 장비가동률의 목표가 몇 %인지, 재정 자립을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자립도가 몇 %인지, 예를 들면.

저는 나노팹센터의 장단기적인 목표를 분명히 업무보고 시나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와 경과, 그리고 결과 이렇게 좀 같이 되어야 향후에 나노팹센터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작년 초에 취임해 가지고 맨 처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센터에 대한 이해도 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서부터는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연말까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바뀌면 항상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노팹센터의 장비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대전팹과 우리 나노팹의 장비가동률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팹종합센터라고 하죠. 대전팹이라고 그냥 약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송영주 위원 대전팹은 2005년 3월에 개시했습니다. 우리 팹은 언제 개시가 됐죠, 장비가동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2006년 4월 30일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거의 1년 차이 난다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154페이지 보면 대전팹은 개시한 지 1년 만에 30%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2006년 6월 31.7% 나와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팹은 1년 만에 한 2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원인을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신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현재는 제일 큰 원인은 실리콘시장이 화합물시장보다 큰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인원문제에 있어서 대전팹은 저희 인원의 두 배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경영혁신에 우선을 뒀고요. 2009년서부터는 저희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50%까지 올라가는 건 좀 어렵겠고 지금 35%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영주 위원 대전팹과 우리 팹을 단순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다르고 하신 대로 실리콘계, 비실리콘계 이렇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우리 팹을 만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 팹에 맞는, 비실리콘계에 맞는 장비를 사들였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가동하려고 지금 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시장수요보다 우리 팹에 있는 장비가 너무 월등해서 장비사용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나 대전팹은 사람이 많고 우리 팹은 사람이 적어서 장비가동률이 적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본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화합물반도체산업이 애당초에 이 설립할 때의 취지만큼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나 LED 같은 산업이 근자에 와서 붐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물론 지금까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러한 걸 취한다면 예상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기대는 저희도 다 하고 있고 기대이고 소망이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쪽 산업이 우리가 세운 나노팹의 발전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장비가동률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실은 그것에 맞는 장비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예를 들면. 그렇죠? 장비를 운용하는 이 운용과 관련한 여러 노하우들이 제대로 됐는지 실은 저는 그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대전팹이 잘될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그렇죠? 대전팹과 나노팹을 단순수치로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노팹이 갖고 있는 특징을 십분 살려서 장비가동률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전팹이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장비를 선택해서 여기 설치해 놓은 것 중에 사용률이 저조한 장비리스트하고 전부 해 가지고 이런 원인분석을 하고 향상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마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 중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전부는 안 돼 있고 많은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주 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장비 전체의 대수 중에 사용…….

송영주 위원 네, 활용도가 낮은 장비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22% 정도 됩니다.

송영주 위원 22%나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송영주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일부 장비는 아직도 예를 들면 내구성측정장비 같은 건 1년에 많게 써야 서너 번밖에 못 쓰는데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내구성을 측정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장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치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송영주 위원 장비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거기서 충분히 검토됐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실은 나노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돈은 많이 들였지만 실제 이 업무내용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업무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과학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장비선정위원회가 나노팹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맡겨져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경기도의 과학기술과가 협력해서 정말 경기도 과학기술분야에 맞게 장비도 선정되고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장비가동률이 이렇게 낮고 장비를 제대로 쓰고 있지도 않은 장비가 22%나 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나노팹이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기반을 가지려면, 특히나 장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또 관건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산업에 기여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행정적인 측면도 많겠습니다만 장비가동률로 보이는 팹센터의 전반적인 조사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나마 좀 반가운 얘기고요. 이게 조사와 대책, 향후에 어떻게 장비가동률을 높일 것이고 팹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되어야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 지적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의 지적입니다.

해서 이후 대전팹과 같은 그 정도의, 경기도에서는 그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촉망되는 팹센터입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를 취하신 것을 반드시 저희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더욱 보강해서 제출을 하는데 종합팹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절대치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래서 종합팹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실리콘에 비해서는 보통 화합물반도체 하는 데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겼고 그다음에 이 장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A장비 회사의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이 100% 잘됐다고만, 그렇지 않은 장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조치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철기 대표이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나노소자팹에 관련해서는 아마 일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전자라고 하면 현재의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맨 처음에는 공정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공정개발을 하다가 제가 부장이 되면서부터는 공정개발이랑 팹 운영, 장비 운영, 오퍼레이터 운영까지 했고요. 이사가 되면서부터는 제품개발 그다음에 파운더리 서비스, 영업도 일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고철기 대표이사께서는 나노소자특화팹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뭐 일인자라고까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팹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랑 공개토론을 해도 자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나노소자특화팹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랑 제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또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해서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반도체, 또 하이닉스 등등을 꼽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메카 역할을 하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화합물반도체에서는 저희가 메카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용선 위원 아니, 일반적인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이라든지, 산업체를 비교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가 사실은 반도체 부분이 없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지금은.

이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봐서 상당히 얘기가 좀 되고요. 지금 우리 나노소자특화팹하고 또 다른 지역에 연구단지가 또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대덕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대전에 종합팹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것하고 여기하고 두 개인가요, 국내에서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교과부 산하에 2개가 있고요. 지경부 산하에 포항, 광주, 전주에 있는데 이건 규모가 저희 규모의 한 1/5 정도 됩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큰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일자리, 고용안정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도체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 하면 거기는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노동조합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철기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한 10여년 이상 함께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또 반도체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이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 찾기에 실질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노소자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우리 국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인 찾기에 좀 나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서 뭐 할 얘기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이닉스에서 구리 금지령을 내서…….

이용선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용선 위원 짧게 해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랬을 때 상당히 구리를 풀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구리무방출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게 현재 통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하고 싶다고 은행권에서 저를 끼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국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은행에서 채권 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인 찾기에 필요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 생각에는 지금 메모리산업이 전부 적자인데 제일 적자가 적은 두 기업이 삼성이랑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나머지 기업은 정리가 돼서 다시 흑자규모로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약 1만 2,000명의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구단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요구자료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팹서비스 이용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2007년도에 보면 약 71%, 2008년도에는 한 73%, 상당히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계, 기업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산업체 기준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한 62%, 이 중 경기도 소재 산업체만 약 84.1%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산업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60.8% 중 경기도 소재에 있는 기업의 약 90.8%가 우리 나노소자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삼성이나 그다음에 하이닉스에서도 이걸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삼성은 포함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저희한테 장비는 기증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현대자동차랑 하이닉스랑 저희 센터랑 같이 자동차부품에 관해서 연구개발할 걸 하이닉스의 최고 경영진이랑 말로써는 대충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아이템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사용은 많이 하는 겁니까? 별로 안 하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사용은 시설이 하이닉스나 삼성이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선 위원 시설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까? 삼성이나 연구소들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제일 비싼 장비 하나면 저희 장비 다 삽니다.

이용선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금액이 제일 비싼 건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팹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나노소자팹하고 삼성이나 현대나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가끔 저희 쪽에 오고요. 저희 쪽에 있는 장비 중에 패턴을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삼성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것마저도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노소자 기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용화, 실용화, 거기에 따른 창업지원에 기여한 성과물들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 출신이 창업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전부 다 올해 창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아직 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이고 인력적인 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랑 LED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쪽으로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 1~2년 내에는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나노소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장비나 또 전문인력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까지 저희가 공채한 사람을 전부 경력사원으로 뽑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경력사원으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신입사원 쪽으로 옮겨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활용하는 사람 말고 산업체라든가 대학교에서 나노산업에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의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 지경부로부터 4억짜리를 조명연구소랑 저희랑 전자부품연구소랑 하나를 따가지고 하고요. 내년서부터는 반도체연구조합이랑 같이 반도체에 관련된 사람을 산업인력양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어떠한 MOU 체결된 게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조명연구소랑은 MOU 체결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과제에 참여해서 선정되었고요. 반도체연구조합이랑은 MOU는 체결을 안 했는데 MOU 체결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MOU만 체결하고 후속조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MOU나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MOU 체결하는 데는 급급하지 않고 MOU 맺은 것의 후속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나노팹의 특화방법은 아마 산업을 연계한, 산업계와 연계한 그런 어떤 지리적 환경도 상당히 요원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산업이 경기도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확실히 연계해서 팹서비스나 여러 가지 우리 나노팹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그동안 무거운 것 했으니까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바이오센터하고 동일하게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나노팹센터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적으로 제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는데 자료는 충분하다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만족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래서 커스토머(customer)가 저희 팹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쉽게 예약하고 예약ㆍ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완료가 된다면 …….

장윤영 위원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얼마나 충실한가 이걸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소개나 이런 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랑을 통상 많이 해 놓으니까. 그래서 자료 및 정보메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최신자료가 언제 올라가 있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7~8개월?

장윤영 위원 지식자료실에 있는 모든 자료는 2006년 8월 10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자료 전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보고 싶어서 보니까 나노기술자료를 갖다 한번 봤습니다. 나노기술자료는 최근 자료가 작년 3월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위클리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아마 키스티(KISTI)에서 나온 주간보고자료 같습니다만.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게 오래됐는지는 몰랐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쓴 건 사실입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 나노팹센터가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국비가 481억 원 지원.

장윤영 위원 경기도비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경기도비가 한 980억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서 1,500억 가량이 투입이 된 공공기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혁신을 부르짖는 첨단기업에 있는 자료 및 정보에 아마, 어떻습니까? 뒤에서 다른 분이 반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가 2006년 8월 10일 된 거 보니까 아마 그때가 개원 전후 해가지고서 홈페이지 만든 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단 한 건도 안 올라갔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물어보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날 이후로 안 됐어요?

○ 기술기획팀 김지현 기술기획팀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및 정보에는 초기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 관련 산업정보라든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핑을 해서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자료 정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주 업데이트가 아니고 2006년 8월 10일 이후로다가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나노관련 기술은 지금 앞에 1번 나노기술이란, 2번 나노기술의 미래 발전모습, 나노세계의 관찰, 나노세계의 조작 네 가지 외에 나머지 다섯 건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위클리, 아마 웹진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 3월 5일에 올라왔던 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기관에서 최첨단 자료와 정보가 담겨져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 자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지적을 하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로 거의 중복이 돼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세입ㆍ세출에 관해서 우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 혹시 오류가 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추가될 부분이라든지. ‘등’자가 하나가 좀 걸립니다만. 지금 이번에 행감 자료 중에서 요청된 것에 한 서너 군데 나와 있는데 주요과제 추진 해 가지고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주요과제 연구용역, 저희가 지금 과제수행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 위원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건 9월 30일까지이고 우선 지경부의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지경부의 LED과제를 융기원이랑 같이 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학교랑 화합물반도체, 태양광 딴 게 있고요.

장윤영 위원 아니, 제가 그걸 금액을 더해 보니까 밑에 300불짜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달러 300불짜리 있는 거 빼고요. 나머지를 더해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 네. 30만 불입니다. 단위가 천 원이라 30만 불입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 합쳐 보니까 달러 30만 불짜리 빼고 16억 2,000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연구시작일이 7월이고요. 아니, 2007년도에 있고 2008년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 수행하면서 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87쪽에서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5번에 연구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장윤영 위원 5번에. 그러면 연구사업비 공동연구과제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수입으로 잡힙니까? 통상적으로 웬만한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보면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기관수입으로 다 잡히지 않고 오버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오버헤드가 자체수입으로 잡히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나노센터에서는 전체가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닙니다. 오버헤드를 지금까지는 별로 저희가 못 떼었는데 올해 중반서부터는 오버헤드를 15% 정도 떼려고 그러고 어떤 과제는 오버헤드를 못 떼는 과제도 있고 뗄 수 있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연구 지출에 있어서는 사용한, 수입은 저희가 연구과제비로 받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12쪽을 보면 연구시작이 2007년도가 대부분입니다. 2006년도도 있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걸 다 합쳐도 16억 2,000인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여기는 17억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혹시 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현황에서 더 추가가 될 부분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이건 9월 30일까지인데요. 9월 30일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과제를 따는 게 있고요. 그 과제를 딴 것들이 아직 리스트 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17억 1,800만 원을 따겠다고 그런 것은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꼭 이대로는 수입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계획이 17억이고 실적이 2억 4,900이라는 말씀이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2억 4,900이라고 한다면 금년도에 수주한 1,500만 원짜리 2건 그다음에 2,000만 원 짜리 1건, 3개를 합쳐도 5,000만 원이거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있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올 2008년 중간에 끝난 게 있어서 다시 2008년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근자에 또 딴 수입들이 쭉 있기 때문에 올해 딴 것만 여기다 정해 넣을 수가 없고요. 중간에 그 과제라는 게 3월에 시작하는 것, 5월에 시작하는 것, 7월에 그거기 때문에 각기 그게 다 다릅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노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54명입니다.

장윤영 위원 연구인력이라고 한다면 54명 중에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서른 몇 명 됩니다.

장윤영 위원 30명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연구지원기관입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둘 다입니다.

장윤영 위원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독립하기가, 향후에 지금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것 보면 광역단체의 위치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자구노력이 바로 1~2년 내에 수반되지 않으면, 즉 연구 위수탁 과제를 높여주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과 실적이 높아지지 않는 한 기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전체 목표예산이 237억 중에서 실제 수행한 190억 중에서 진짜 연구기관으로서 획득한 수입이 2억 5,000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기관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됐든 아니면 지경부가 됐든, 그래서 위수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자료 보니까, 어떻게 지금 정원 늘리는 데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여기가 자립경영을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잘 봐가지고서 이사회의 승인을 한번 얻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이걸 진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혹시나 이건 진짜 모르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결손금 처리에서 보면 188억의 결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누계결손으로다 해서 282억이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걸 쭉 감사보고서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감가상각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건물이나 건물 관련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가 40년이고요. 그다음에 구축물 관련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25년이고 기계ㆍ기술장비가 5년입니다. 그래서 41쪽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41쪽에서 당기의 상각액 166억이 유형고정자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명세서에서 6억 1,600만 원이 확인이 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두 개를 합쳤을 때 172억이거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되는 16억 정도의 결손이 어디서 났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직접비를 아까 경영혁신에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쓰는 만큼을 벌어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장윤영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자라고 한다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모자란, 결손이 된 16억 중에서 나머지는 감가상각비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50%가 감가상각이 돼 버렸어요. 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보통 5년 합니다.

장윤영 위원 네, 5년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6억에 대한 결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건비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요인. 그래서 16억이 골고루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요 순위로 따진다라고 하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주요 순위로 따진다면요. 그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장윤영 위원 손익계산서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28쪽?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는 주로 장비 감가상각비를 빼놓고는 저희의 유지보수비가 28쪽의 손익계산서를 원하시면…….

장윤영 위원 아니, 대표님이 편하신 쪽으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28쪽 하겠어요. 28쪽에 7번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4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가장 큰 걸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장윤영 위원 현행 공유재산관련 법률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유지보수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몇 %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0%에서 20% 잡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은 유지보수비에 그렇게 포함을 못 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조금씩 더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이 유지보수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한 곳에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안 줘도 됩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계약 파기하면 돈 안 줘도 되는데 그 계약 파기하면 그만큼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메인트넌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계약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갑의 입장에서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잡은 게 바로 메인트넌스 부분을 갖다 짚으셨는데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나 의회나 아니면 지경부 쪽에 좀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 아까 연구과제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갭이 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위수탁과제로 그다음에 연구과제로 최소한 대표님이나 여러분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목표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죠.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 죄송하지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해도 될까요?

(웃 음)

이해문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무척 힘드셨겠습니다, 아주. 어디 괜찮아지셨습니까, 이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괜찮아졌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요. 15페이지 기술개발 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나노패터닝기술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화합물반도체 나노트랜지스터, 태양전지 기술 확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개발된 상태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원천기술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개발한 나노패터닝기술이 2007년 9월 5일 개발된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때 개발 완료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원천기술만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열 위원 아, 하드디스크를 늘리는……. 그러면 지금 이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 가지고 하드디스크, 이 기술을 쓰면 기존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똑같은 크기로서 한 두 배 정도 증가가 되는데 사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 팔 수 있는 상태의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지금 사고자 하는 기업체는 나타났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직 없습니다.

정기열 위원 왜 없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김기범 교수가 이걸 하고 나서요. 1년간 미국에 서배티컬(sabbatical), 안식년 휴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기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술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 생각에는 한 1~2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열 위원 1~2년 내에 되면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노소자 기술개발이나 보통 이런 거 보면 실용화나 관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도 개발하는 것 같은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기업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하드디스크산업이 별로, 조금 활성화가 점점 죽어가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원인도 있…….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그런 것도 예측 안 하고 그냥 연구하신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작게 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꼭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정기열 위원 보통 이런 연구 같은 것 하면 그런 대충 산업수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걸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냥 무조건 개발해 놓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거 순전히 돈 갖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나노패터닝기술하고 그 밑에 나노트랜지스터는 어느 정도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나노트랜지스터기술도 현재로서는 한 70~80만 기가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0기가 이상 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제가 보기에 특히 두 번째 항의 경우에는 뭐 3년 내에는 실용화될 가능성은 없는데 저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원천기술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도 갖고 있지 않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일본 후지쯔 같은 경우에도 580기가헤르츠를 요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기열 위원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 기술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상용화는 기업체에서 이게 돈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기이 주관했던 김기범 교수가 미국에 안식년 휴가를 가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있고 3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100기가 이상 되는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열 위원 연구는 개발해서 만들어 놨고 상용화되는 것은 멀었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기술 같은 것이 순식간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 발명한 것이 만약에 상업화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많이 높겠네요? 이쪽으로 발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화합물반도체를 하는데 탄소나노튜브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지나면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상용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했던 것이 이 세 가지죠? 나노패터닝하고 나노트랜지스터, 태양전지기술 지금 이 기술 확보에 세 가지라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은 아닌데 대표적인 걸로…….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두 가지는 현재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상업화하거나 다른 별다른 진전 없이 그냥 그 기술 그대로 발전 없이 있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상업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사장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연구했을 때 연구를 처음 준비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상용화 이건 개발하면 꼭 상용화될 것도 있고요. 저희가 상용화되는 파이널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면 다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에도 상용화될 수도 있겠다 해 가지고 원천기술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건 현재 원천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세계로 볼 때 가장 많이 앞서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이게 만약에 세계적으로 발전된다면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우리가 가장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기술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상용화될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야 대표이사님께서 “나노소자를 통한 국민 3만 불 시대에 초석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그게 3만 불 시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술이 지금 원천기술을 갖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갖지 않는 이상은 없지 않나. 그런데 외국이 다른 것으로 상용화해서 더 넓혀가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57페이지 정부과제하고 경기도과제, 민간과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과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성 Mobile 기기용 Ka밴드 4W급 Power 모듈 개발이라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이제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정기열 위원 이게 위성통신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것 송수신하는 기기입니다.

정기열 위원 송수신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안테나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안테나는 이렇게 잡는 거고요. 증폭기 같은 거죠, 증폭기.

정기열 위원 증폭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받아서 더 출력을 키워서 하는 그런 장치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유사한 상용화된 건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급의…….

정기열 위원 몇 급 정도 되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건 그래서 인더스트리에, 경기도에 소재한 두 기업체랑 현재 같이 가고 있는데 글쎄요, 될 수 있으면 시장이 형성이 돼서 그 기업체가 상용화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것도 지금 개발은 언제 완성된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1년 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것도 개발한 지 한 1년 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요. 1년 더 해야 됩니다, 과제를.

정기열 위원 1년 정도 더 해야 된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예산은…….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현재 집행된 금액이고 총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년에 2억입니다.

정기열 위원 1년에 2억이요? 그러니까 광트랜시버용 광수신기하고 위성 Mobile하고 2억씩 들어간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합산해서 2억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각각 2억 정도 됩니다.

정기열 위원 각각 2억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중에 저희 센터가 갖는 게 한 60% 되고요. 나머지는 참여기업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나머지는 참여기업이 하고 있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이것 경기도에서 과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제출한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부품소재 과제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선정되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걸 의뢰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건 태양광이나 LED인데 저희가 06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07년도에는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오버헤드도 딸 수 있고 직접비 분야의 일정분야를 저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의해서 과제 지원한 성격이 좀 많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요. 경기지역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경기도의 두 가지는 그렇게 시장이 뭐 몇천억, 이 정도에 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몇백억 정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을 몇백억으로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열 위원 그럼 이걸 취급하는 업체들은 몇 개쯤 됩니까, 경기도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기업체 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이 과제하는 건 코스페이스랑 미션테크놀로지라고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지금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미국의 WJ사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회사이름은 모르겠는데 미국, 대만 이런 데는 많습니다.

정기열 위원 거기 업체들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정기열 위원 거기는 벌써 다 상용화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 개발하면, 개발하고 그걸 상용화를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에서 상용화를 못하면 쓸데없이 국민 세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상용화를 못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앞의 것도 다 상용화도 못했고 뒤에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다 상용화되기도 어렵고 그것도 벌써 앞서가는 기술들이 있고 이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3만 불 시대의 초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남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기술 개발된 게 상용화되는 건수는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중하게 계속 연간 2억씩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연구할 때 좀 보다 앞에 미래를 보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정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냥 도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그냥 상용화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연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술력에서는 앞서가는 기술을 하고 연구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앞서나가는 업체들 다 있고 그제야 뒤쫓아가는 데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도 상용화도 안 될 그런 것,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고 이러면서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수요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하여튼 상용화가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제가 지금도 보지만 그나마 태양전지기술은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상용화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24.1% 효율을 냈지만 지금 한 30% 넘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더 시킬 것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은 이건 과제보다도 저희 기관의 고유산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율을 일단은 1년 내에는 세계 수준까지 가고요. 그 와중에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이랑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현재 이걸 상용화하겠다고 하는 기업체는 나타나고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미국회사랑 독일에는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그 사업 하려면 미국하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상업화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내년 1년 내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시면 딱 목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목표…….

정기열 위원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1년 내에 하겠다고 딱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년 내에 세계 수준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지금 목표를 만들었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실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실무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올해 50억 요청을 했는데 30억이 계상돼 있고요.

정기열 위원 30억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다음에 경기도 도정연계과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경기도 내 기업체, 지금 이 건은 신문에 보도가 된 이후로, 전전주에 신문에 보도된 이후로 많은 기업체들이 저희랑 같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개의 기업을 선택해서 세계의, 꼭 최고 효율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용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열 위원 그렇죠, 세계 꼭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30이 안 돼도 28이나 이렇게 되면 대신에 가격이 좀 저렴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올해 30억 예산 신청하셨다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50억 신청했는데 3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억은 안 되고 30억이, 통과하면 30억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위원님들께서 한 10억 정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1년 내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정기열 위원 30% 갈 수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0억 더 해주시면 30%까지 꼭 맞추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못하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못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그만두면 안 되지. 10억 준 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하여튼 제가 혹시 근무를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건 이렇게 성과나 이런 걸 보면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기술력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거나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국가 경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을 하고 개발할 때, 개발하고 상용화가 안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우려 또는 앞으로 나노소자 이쪽 부분에서 잘하셔서 경기도의 어떤 선도 기업 주자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의 목적이거든요. 목적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입니다. 운영하는 이 체제가, 운영체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적으로. 또 경기도를 운영하는 최고의 수장인 지사께서 뭔가 경기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또 국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일념적인 부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출연기관 전체적인 걸 자료나 이렇게 받아보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것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뭔가가 나타나야만 이 부분에서 투자의 가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없으면 또 양심적으로 좀 더 나은 분이 와서 운영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국가에서 이건 경영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하다, 안 되겠다, 역부족이다 하는 부분도 나오면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니까 2008년도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보게 되면 9월 30일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집행이 계속 다 늦어지고 있어요, 보면.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도 18억 3,5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집행한 것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또 그 외의 연구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1억 7,600만 원의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3 이상은 거의 다 집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초적인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것도 월별로다가 집행에 대한 부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별 집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차이가 나는 것 왜 차이 나는지 모르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조금 홍보에 하여튼 초점을 맞추려다가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연구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비의 예산이 50%가 아니라 10%, 18억 2,500만 원 세웠다가 4억 1,400 정도면 10%도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연구사업…….

박수호 위원 아, 10%는 더 됐지만 지금 이 비율로 봤을 때도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연구사업비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는 데는, 이 자료에는 지금 작성 시에는 이랬는데 그게 대부분의 결재가 사업완료기간 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집행한 사유에 대해 감사할 때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9월 현재 얼마이고 10월 말 현재 얼마까지 집행이 됐고 앞으로 11월, 12월 얼마 정도 집행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까지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박수호 위원 이것 정리 잘하시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어느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진행이 잘되고 안 되고 있는지, 월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내부 살림부터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독일 NRW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죠? 주네요, 주, 보니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네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주입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나노소자특화팹이 기술협력 MOU를 맺었는데 그 MOU를 2007년도 10월 4일에 맺었나요? 그전에 맺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전에 맺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언제 맺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6월로 생각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이게 10월에 보도가 됐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MOU는 그전에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MOU, MOU 하면 무슨 협력적으로 와서 교류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표이사로 있으시면 이런 중요한 부분은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하고 독일의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있는가, 또 교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언론에나 내고,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MOU 체결해서 현재 상호이익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지금 IVAM, NRW주라는 게 독일에서는 경기도 같이 독일에서 제일 GDP가 큰 주인데 경기도랑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IVAM이라는 데를 저희가 했는데 실은 IVAM이랑 같이 EU프레임워크라는 과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IVAM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킨텍스에 와서 기술교류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EU프레임워크, EU에서 주는 과제에 IVAM이랑 공동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MOU 체결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정말 교류, 그냥 단순한 오고 감이 아니라 MOU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이라든가 또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든가 했을 때 판단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앞으로는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형식적으로 그냥 MOU만 맺고 맺었다고 발표하게 되면 사실 시간적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은 어쨌든 촉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하시고 또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가 아니라 정말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노력을 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적 문제도 보게 되면 매년 50억씩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자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났다면 50억 아니라 100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한 가치성적인 문제이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0억씩 매년 2012년까지 지원을 해 달라, 또 2015년에 24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가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으면 100억을 지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100억 지원해서 우리 경기도에 1,000억 이상의 이익이 온다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가치가 그 이상이 된다, 그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해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연구하셔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에 지금 이사가 몇 분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5명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 이사 중에 지금 정관에 보면 20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사 중에 서정돈 이사,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취임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 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이사가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선임직하고 둘로 나눠져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사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임원 중에 당연직 이사는 열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열한 사람 중에 서정돈은 어디에 초기부터 당연직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ㆍ성균관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한양대학교ㆍ경희대 총장은요, 저희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설립 초기부터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총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는 서정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서정돈 총장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정관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당연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당연직?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지금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서정돈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임원에 관한 등기에 보면 서정돈 이사가 여기에 취임날짜와 등기날짜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2008년 11월 12일 오후 6시 35분에 보낸 팩스에 근거해서,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에 봤더니 이사 서정돈, 이사 김종량 두 사람은 임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이사가 정재영 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장에 와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11월 12일에 보낸 자료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여기에 정재영 이사가 있고 서정돈, 김종량 등 지금 이사들이 등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또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금방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정재영 이사 대신에 전진규 이사가, 우리 상임위원장이 2008년 7월 25일에 등기가 됐어요. 이건 확인을 했어요. 왜 지난번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정재영 이사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여기서 확인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줄 때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11월 12일에 보낸 자료에는 정재영 이사로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죄송합니다.

이해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발행일이 2008년 6월 12일에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럼 제가 이것에 근거해서 왜 정재영 이사가 임기가 끝났으면 상임위원장 끝났고 다른 분과로 갔는데, 제가 좀 따지려고 했더니 지금 나온 자료에 보니까 바뀐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11월 12일에 보낸 자료에 6월 12일에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보내고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다음부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해문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조금 오늘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서정돈 이사, 김종량 이사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왜 여기 취임과 등기날짜가 없어요? 이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사 선임직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당연직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당연직은 임기랑 같이 합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임기와 같이 하더라도 몇 년도에 처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이 최초에 등기가 언제 취임했다는 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문 위원 김종량 이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양대학교 총장님입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한양대학교 총장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분은 언제 임명됐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설립 초기 때부터 임명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립 초기란 게 2003년 12월 26일에 법인설립 등기했는데 그동안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양대학교 총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김종량 총장이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서울대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제가 없어서…….

이해문 위원 전문위원, 지금 서울대학교 전화해서 서울대학교 총장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현재는 이장무 맞습니다. 그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정 뭐, 대통령…….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전에는 정운찬 씨였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단체들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도지사였어요. 그리고 금년에 도지사가 업무가 가중하다고 해서 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정관을 바꾼 데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부지사도 여기 이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부지사도 여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호선을 하는데 이사장의 선임이 당연직이 아니라 선임직 이사 중에서, 지금 선임직 이사는 몇 분이세요, 현재?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4명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 네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뽑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지금 이사장이 언제부터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됐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작년 초부터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사장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이 등기부등본상에 취임이 언제 되고 등기가 언제 됐는지 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영리사업도 하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영리사업…….

이해문 위원 현재 사업의 종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팹서비스를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연구 및 개발업이라고 해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또 임대, 부동산임대업하고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죠. 구분계리하고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구분계리하고 있느냐고요. 회계적 용어로 구분해서 계리를, 계산을 하고 있느냐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렇게는…….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에,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동안 세금 낸 실적이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얼마나 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35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과세표준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문 위원 135페이지 2008년도 분기별 부가세 납부현황 3/4분기, 135페이지는 2008년도 1기분 부가세 납부현황이잖아요. 이건 부가세 납부한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부가세는 당연히, 사장님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잘 모릅니다.

이해문 위원 부가세하고 제가 얘기하는 법인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무슨 135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금년도에 분기별 부가세 납부한 거고요. 이 부가세는 나중에 정산을 또 해서 매입 또 매출 거기에 부가세 가지고 세금 내는, 이 세금은 제가 얘기한 세금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부동산 소득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임대업 한다고. 그럼 임대업 해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 세금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해문 위원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죠. 그 135페이지 얘기하고는 다른…….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는 부가세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사업자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런 큰 재단법인을 이끌어 나가려면 회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 재단법인의 등기되어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1,300~1,4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고요. 한 그 정도로 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의 규모를 얘기했어요. 자산은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이 있는데요. 기본자산이 등기에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자산은. 지금 기본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기본자산은 2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206억 2,300만 원이죠?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 중요해요. 사장님이 이 재단법인을 끌고 나갈 때는 기본재산이 어떻게 출연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건 먼저 사장님께서는 이공계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박사학위를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옆에도 몇 분 나와 계시지만 경기도 전체의 도민과 국가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설립한 이 재단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2003년도에는 12월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불과 한 달 정도의 회계기간이지만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가 처음부터 잘못 움직이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경투위에 와서 오늘 재무제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준 감사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현재 적자가, 작년에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190억 가량 됩니다.

이해문 위원 188억, 작년에.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월된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거의 188억에서 190억 정도 됩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작년도 한 해에만 결손 난 게 2007 회계연도에 188억 1,600만 원이 작년에 결손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결손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한 90억 가량 났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전에 2006년에도 157억이 적자가 났어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적된 결손이 얼마인지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282억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러나 아까 제가 볼 때 이 등기상에 206억 2,300만 원이 당초에 자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기본자산. 그러면 206억에 대비해서 작년까지 282억을 결손을 털면 자본잠식이 당초의 206억보다도 282억이 더 많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맨 처음의 기본자산에 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변동이 없어요, 등기상에. 이걸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에 기본자산이 당초에 처음 했던 사항으로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 예산은 지금 자본이, 자산이 이 등기상으로 보면 한 푼도 없어요. 껍데기 회사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쉽게 우리가 주식회사로 말하면 깡통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등기를 변경해서라도 현재 자산의 규모를 파악해서 등기를 하시고 지금 282억이 결손이에요. 자본잠식입니다. 알겠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내준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6월 말 현재 지금 적자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약 7억 3,000 정도 돼 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적자가. 금년 말까지는 추정해서 얼마나 적자가 날 것 같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문 위원 아니, 여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오늘 감사요구자료 여기에 있어요, 대표님. 132쪽. 공부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사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132쪽 펴보세요. 2008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제6기 2008년 6월 30일. 찾았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일 밑에 보세요. 누구 담당 직원 있으면 사장님 옆에 가서 좀 알려주세요. 당기순손실이 얼마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7억 3,000 금년 6월 말에 적자 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작년에 120…….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88억 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188억.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후반기에는 12월 말까지, 지금 11월이니까 지금쯤이면 추정해서 나와요. 금년 말까지 대충 얼마나……. 이익이 날 것 같아요, 적자가 날 것 같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건 연말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문 위원 아니, 감가상각비는 서류에 딱 나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190억.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경기도에 내년에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50억 요구했는데 30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30억 배정받았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배정받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본예산에서 30억 배정받은 것 다 깎을 수도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더 증액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재무제표를 사장님이 알고 있어야,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기술만 잘 개발돼서 나노를 발전시킬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년에 180…….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188억 적자였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작년의 188억보다도 금년에는 더 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본잠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그래서 실은 저희가 자산이 건물이랑 그 후로 장비자산이 있는데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교육과학부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대표님 그건 법에서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감가상각비예요. 그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 현재 능력으로는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만큼 수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어허, 그건 서류상으로 감가상각 충당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감가상각 충당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

이해문 위원 자, 대표께서 여기에 오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업무를 통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재무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여기에 공인회계사 지금 위촉돼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중기센터에 있는 미래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기에다가 회계업무 조정하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받고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여기에 감사가 두 분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 나오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까까지는 계셨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까 있다가 어디 갔어요? 제가 중요한 질의가 있을 때 있어야지, 아까 있었던 건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가 중요한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감사도 답변할 수 있도록 있어야지, 지금 아직 여기 감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사가 퇴근한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비상근입니다.

이해문 위원 아, 물론 비상근이지. 감사 한 분 또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과학기술과장이 비상근…….

이해문 위원 그럼 과학기술과장 조금 이따가 나중에 감사한테 질의하고요. 그럼 제가 기본적인 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몇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잠깐 보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38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38쪽을 좀 보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기에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2008년 4월 30일 7층 회의실, 여기가 회의실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여기서 재적이사 15명 중에서 실제로 재적이사 중에 참석한 사람은 박상대 이사장, 거기 뒤에 내용이 없어서. 참석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참석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안양호 경기도부지사 참석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김이환?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참석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참석한 사람이 쭉 내려가니까 하모닉스 대표이사 민위식 참석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서정우 참석했고, 물론 고철기 대표이사님 참석했고. 이분들이 참석한 이사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 이렇게 참석률이 부진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이게 저희 센터 이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리참석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해문 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정기이사회를 하는데요. 재적이사 15명 중에서 참석이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해문 위원 아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지적을 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좀 전에 지금…….

이해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연직으로 돼 있는 이사가 안 나오는 것하고 선임직으로 돼 있는데 이사가 안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선임직 이사가 안 나올 때는 해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김학민 선임이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불참한 경우가 없고 이때 처음 불참하였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전까지는 제일 출석률이 좋으셨…….

이해문 위원 그전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보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의 센터가 지금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센터의 업무에 관해서 의결권이 있어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부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사회가 이렇게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전부 그냥 대리참석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도 위원님 생각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조금 더……. 지금 맨 처음에 이사회 구성할 때에 이분들이 출연한 돈 때문에 주식회사로 말하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대리인보다는, 지금 민법상으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대리참석을 하지 말고 본인이 참석하도록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문 위원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할 수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이해문 위원 효과가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확실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언제 정관 바뀌었어요? 이사회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그동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거 잘 아셔야죠. 그래서 서면결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정관에. 반드시 출석하게 돼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관이 잘못됐으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현재 정관을 안 바꾸고 하려면 이사들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왜냐하면 그 안건을 보세요. 139쪽에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사회 운영, 또 감사 선임, 결산 이런 것 중요한 여섯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성원도 안 되고 위임 받아서 하는 이런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중복된 질의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구를 쭉 했었는데 대표이사께서 이제는 중요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좀 숙지하시고 전체적인 흐름, 또 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121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게 돼 있죠? 나노소자특화팹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를 쓴 게, 이게 예비비 쓴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닙니다. 예비비는 2008년 9월 30일에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쓴 거 없습니까? 그럼 카드 내용 쓴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카드 내용 쓴 걸 이걸 지금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다른 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표로 이렇게 해서 딱 금액만 쓸 게 아니라 날짜별로 이렇게 다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카드 사용하는 건 현재 이미 다 투명하게 쓰도록 돼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금액만 딱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뭐 그 날짜까지 하면…….

이해문 위원 아니, 5,400만 원. 많지도 않아요. 전문위원님, 다른 기관에서 온 거 자료를 여기에 다 주세요. 중소기업센터나 나노센터에서 저한테 보낸 카드 사용내역, 제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붙였는데요. 다른 데서는 다 내용을 붙였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할 시간이,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를 다하셨고요. 또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늦게 오시는 바람에 아까 마치시지 못했고 다음에 중복되시는 질의가 좀 겹치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30분 동안 아주 장시간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1분 이내로 끝낼게요.

○ 부위원장 김기선 그러세요.

이해문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부설로 돼 있는 경기과학기술센터 아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니까 금년에 170억의 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도 본예산에 올려 보낸 게 약 200억이 올라왔던데. 그런데 대표께서는 이쪽 나노에 유능한 인재도 많고 또 업무상 중복되는 과제도 많은데 나노에서도 그런 걸 미리 체크하고 연구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저희가 전략기반기술과제라고 경기과학기술센터에 수요조사를 한 거랑 그다음에 과제 신청을 한 게 일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이렇게 나노센터가 우수한 건물과 연구진이 지금, 여기에도 박사 몇 분이나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한 12명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나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과제도 많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그렇게 170억, 200억씩 주면서 그렇게……. 이런 건물만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하셔야지, 거기에 어떻게 부설에다가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가 되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기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도청 본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고철기 아니,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운영에 반영하시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전진규김기선오정섭정기열김수철김한명박수호이경영이용선이해문

송영주장윤영

○ 출석전문위원

구자중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채영복본부장 박명환

ㆍ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고철기사업본부장 김재식

○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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