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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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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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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기획관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


일 시 : 2008년 11월 19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중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기획관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아마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각 기관 감사를 끝내고 포괄적인 기획조정실 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실ㆍ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준비 하시고 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채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는 도로건설과 재난사업, 재해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약 3조 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방채는, 2003년 채무가 1조 7,825억에 달하고 2007년에는 1조 2,727억 원이 증가한 3조 552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 1인당 아마 27만 1,800여 원 빚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3조 1,786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2007년에는 좀 감소된 3조 552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 살림도 빚을 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채 부담이 얼마나 크냐 또 앞으로 빚을 안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경기도의 채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재정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재정담당관 임봉재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시군까지 합쳤을 때는 3조 552억 정도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SOC 사업 등 방대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지방채는 현재 전국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쪽에 속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물론 채무 3조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예산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방채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긴급한 사업을 꼭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지방채 제도를 도입해서 채무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대로 가급적 최소한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부채탕감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상환 관련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지방채상환 적립금으로 적립해 가면서 상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부채를 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로 하면 1조 4,5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 되면 지방채가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몇 년이요?

○ 재정담당관 임봉재 2017년입니다.

송찬규 위원 사실상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나 행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가 된다고 볼 때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 재정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세제개편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방 소득세ㆍ소비세를 신설해야 된다, 국세를 일정액 이양해야 된다 이런 논제를 가지고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 소방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 관련부처의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재정이 어려운 데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찬규 위원 지방 소비세나 지방 소득세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 재정담당관 임봉재 물론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방 소득세ㆍ소비세를 신설해서 일정액을 지방에 이양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세와 지방세를 세목을 재조정해서라도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논제를 가지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정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입니다.

송찬규 위원 보통 매년 정년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대략 1년에 몇 분이나 퇴직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거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퇴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 아카데미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금년에는 25명이 참여하셔서 수료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 네. 사실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교육, 사회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시죠?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현재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저희들이 한신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금년도 교육을 끝냈습니다.

송찬규 위원 몇 명이나 시키셨어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올해 25명 했습니다.

송찬규 위원 25명이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네.

송찬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실시한 게 몇 회 실시한 겁니까?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럼 한 60여 명밖에 안 되네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럼 퇴직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네. 7월 2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들을 교육수료 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취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거는 어떤 단체인가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주로 환경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올해 25명 중에서는 아직도……. 엊그제 수료를 했기 때문에 어디 봉사활동을 나간다 또 어디 취업하셨다는 통계는, 올해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찬규 위원 보통 퇴직공무원 하면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방금 말씀하신 환경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많은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업무의 질을 늘릴 수 있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러 가지 이득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교육받은 수료생들은 혹시, 취업 같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아직 재취업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한 부분은, 시간이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지나야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송찬규 위원 2007년도에 25명이…….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네. 2007년도에 25명이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분들의 취업관계는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취업관계는,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취업을 했다가 개인사정 등에 의해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확한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연령별, 직급별, 분야별로 파악이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사업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또한 20, 30년 이상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취업하는 업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동안, 공직생활 20, 30년 동안 쌓았던 경륜, 기술 이런 것을 사장시키는 거보다는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런 교육제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찬규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퇴직공무원들을 민원상담부서나 육아, 출산휴가,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좀 활용해 볼 그런…….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 부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네.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은 사실상 60세가 되면 거의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하는 일이 없이 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활성화되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에요. 송찬규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한신대학교라 그랬는데 한세대학교입니다. 교육시킨 학교가. 그것 좀 수정하셔서 속기록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인데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입니다.

이경천 위원 규제개혁, 수도권 철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결과가 좀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다리, 사족은 묶여있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노력해야 하실 부분이 너무나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내용적인 부분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신축행위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시설인 동식물시설은 가능하게 돼 있죠?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일정 수입이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할 때에 그러한 취지로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거의 돼 있는 농촌에서 동식물시설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식물시설을 물류창고나 이러한 부분으로 변형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동식물시설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공해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단순한 물류창고로 하는 것은 입법취지로 봤을 때에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단순 법조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위법자고 불법자고 늘 벌금을 물고 이래서 엄청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양주나 하남시, 구리시 어디를 막론하고 동식물시설 허가를 냈는데 거의 물류창고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해성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기존에 내준 동식물시설보다 더 오염을 시킨다든지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거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동식물시설보다 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로 용도변경 해 쓰는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그린벨트의 31%가 경기도에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금 훼손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농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비닐하우스들이 대부분 다른 용도, 물류창고라든지 간이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되고 있어서 범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더욱이 당해 행정구역 면적의 2/3가 넘는 그린벨트는 해제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이경천 위원 아니, 해제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동식물시설로 허가를 내줬는데 현재 동식물시설로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위에 민가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태에서 거기서 소, 돼지를 기른다는 거는 사실 더 민원이 발생하고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 허가를 내주는 목적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고려해서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주게끔 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동식물시설로 쓸 수 없다고 하면 동식물시설보다 더 공해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단순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정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주로 추진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서서 이미 훼손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범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행강제금 제도도 폐지하기 위해서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입법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자체를 물류창고로 허가해 주는 건 현행법상에는 어렵지만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한다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아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물류창고로 쓴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동식물시설로 허가를 냈는데 무슨 특별한 공장으로 한다는 것도 그건 전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 돼지를 기르는 장소에 그걸 지금 기를 수 없는 현 상황인데 그거보다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한 물류창고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도 개선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물론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큰 틀이지만 그 안에서도 빨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 가시겠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병국 의원께서 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팔당호 주변에 우리 경기도가 7개 시군이 접해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담보로 해서 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700~3,800억 정도 되는데 그 기금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접객업소를 무작위로 사들여서 그냥 철거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수계기금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고 그 기금으로 환경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히 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거에 문제가 없게끔 시설비용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단순히 사서 그걸 다 폐쇄시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얘기한, 이런 걸로 해서 신규로 입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담보로 해서 물 판 대금으로 그 사람들의 시설을 다 사서 폐쇄시킨다면 수년 후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올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7개 시군을 동토화(凍土化)하는 작업인데 그건 그 지역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 부분은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매입하는 거는 수변구역으로만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국한되는데, 그 구역도 축소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댐용수사용료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매입하면서도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네, 좋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접객업소고 뭐고 다 사서 그 기금으로 다 부숴버린다면 사람은 그쪽에 안 가겠지만 그 지역의 경제나 이런 거는 아주 얼어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이 그런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 환경시설개선자금으로 쓰여져서 그러한 것들이 입지해도 문제가 없게끔 개선해 가야지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담보로 해서 물을 팔아먹으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얼어붙게, 아주 못살게 하는 이런 정책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게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개선시설의 자금으로 쓰여져야지 어떻게 그 돈을, 다 사서 무조건 헐어버리는데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우선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도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 소재 시설인데, 아리아호텔을 수계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도가 그 건물도 멀쩡하고 또 저희 도의 팔당본부가 사무실이 필요하고 해서 수질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그 아리아호텔을 지금 팔당수질본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계기금으로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해서 오염을 폐쇄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2,400만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물도 맑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나름대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저희 도가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게 어떤 정책이든지 뭐든지 주민을 우선해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식물시설, 동물 기르는 것보다 어떤 오염문제가 없고 단순히 물류창고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 부분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 생각도 우리 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을 그동안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남양주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축산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특별법이 허용하는 시설물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물류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은 또 불만이 많고 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까지 지금 안겨주는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어떤 시설을 바꿔서 허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왕에 훼손된 부분은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재정비를 해서, 특별정비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하고 그린은 더 복원하고 또 시설물들은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동식물시설을 허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걸 하려고 신청한 게 아니고 물류창고로 쓰기 위해서 사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린벨트 목적, 훼손에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은 아예 허용을 해줘서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그린벨트가 밀집돼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산업물류단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를 해서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사실 동식물시설을 허가 낸 목적대로 동식물을 기른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한 물류창고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상을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서 소, 돼지를 기른다면 어차피 그건 법으로 허용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 추진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거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정책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경기도시공사를 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경기도 관내에 지자체에서 하는 개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시공사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국을 봤을 때 광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처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이 경기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지금 도시공사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개발공사를 얘기하시는…….

이승철 위원 지금 지자체에 난립되고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점이 있나 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시군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승철 위원 31개 시군에 한 10개 정도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정 악화가 지금 불 보듯이 뻔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도에다가 공사를 설립하면 지자체에서 무조건 남는다 하는, 제가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된 투자 때문에 재정악화가 계속 지속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도에서 그냥 지자체의 일이니까 방관만 하고 계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중앙정부가 설립한 공기업과 같이 3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도시공사를 가급적이면 개발사업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재원적인 문제, 재원조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많이 시키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가 설립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설립한 도시공사도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도 돼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양적인 측면을 분석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설립하는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해당 시군에서 참여를 해야 그 지역의 특성을 더 반영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설립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을 지도 감독을 해나가면서 시군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방 시군 공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서로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과,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공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공공적인 복리나 이런 것을 따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잘됐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같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익이 결과적으로 안 났을 때는 지금 주공이나 토공,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도시공사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했는데 하다못해 투자자본금이라고 겨우 30억에서 200억 정도 불과한 그런 공기업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재정적인 여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영향이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요즘에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만두신 고위 공무원분들에 대한 자리 만들어 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 섞인 여론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잘 착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지금 한 1/3 정도가 이미 설립이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짧게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시군에서 공기업 만드는 것은 사업이라는 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거기 자리에 공무원 출신을 영입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5년 내에 그런 측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지방공사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데도 10% 이상씩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장단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순수하게 민간경영에서 했던 분 또 공조직에 몸담았던 분,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가는 것도 업무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1조 4,000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저희 같은 경우 각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당 부처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대개 신청하는 거의 절반 이내로 부처에서 우선 배정을 하고요. 그 부처에서 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정을 해서 국회에 넘깁니다. 지금 상황은…….

이승철 위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의 재정문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악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최대한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야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으며,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든가 아니면 사업범위가 불확실하고 사전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미비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대개 사업별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한도액이죠. 그러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국을 상대로 국고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10% 내지 15% 되는 돈의 국고를 보유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약 12%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되고 상임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무부지사님이나 각 실국장님들이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께 사정을 하면서 지역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오늘 기사내용도 보면 예산안 심사 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사실 위원장으로 계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최대한 많이 접촉을 하셔서 예산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한 거를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에 국고를 약 3,000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경기도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재정에 대한 문제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행정개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을 때 지사님 답변이, 재정자립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제일 필수적인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는 지방자치 분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모두 거기에, 예산에 관련되신 분들이 좀 전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열심히 국고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전부 다 거론할 수도 없고 관심사항 중에, 오전에는 각 위원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다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대원 본부장이 답변하시든가 실장이 답변하시든가 얘기를 하십시오.

전동석 위원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만들고 나서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도의 중점시책이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08년 7월 3일 신설된 이후 약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짧게나마 어떤 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단장이 좀 설명을…….

전동석 위원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짧게 하시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 신설 이후에 공공디자인 분야라든지 경관 이런 분야에 어떤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게 현재 일부 의회 상정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 관련입법이 상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 확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치법규도 만들고 또한 자문기능도 강화하고 도민의 어떤 디자인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보지도 제작 보급하고, 정보지 제작도 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또 워크숍도 담당공무원들 상대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디자인학교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다, 짧은 시간에. 4개월밖에 안 된 기간에 굉장히 서둘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물론 저희가 늘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한 적도 있고요. 간판디자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시군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떤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전동석 위원 도에서 열기를 막 불러일으킨 건 아닙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 디자인추진단과 비슷한 기구가 있으면,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서울시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총괄본부라 그래 가지고 조직상으로 4개 담당관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규모면에서 볼 때는 일단 저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전동석 위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그런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특히 공공디자인이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일찍부터 준비해 왔는데 경기도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서두르시는 것 아닙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그것보다도 저희들 경기도 전체에서 상당히, 이 분야가 사실 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업무 지원 자문기능 강화 아니면 디자인마인드 확산하느라고 도민,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추진도 하고 유해광고물 추방,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총 들어간 금액이 집계가 됩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운 게 지금 46억 8,800만 원이거든요.

전동석 위원 46억 8,800만 원이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전동석 위원 그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그렇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과 지원하는 금액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동석 위원 그중에서 얼마나 쓰셨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현재 75%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동석 위원 나머지도 다 쓰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금년 말까지 거의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공공디자인이 뭔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분분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동석 위원 한번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어떤 사람들, 주민들의 심리적, 기능적 요소들의 통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공공디자인이 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니까, 왜 그걸 여쭤보는가 하면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색채조명을 생각하는 어떤 공공 공간디자인이 있고,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로시설물 포함한 어떤 각종 장식물에 들어가는 시설디자인,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안내시스템 등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공공정보디자인,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소모품, 서식 또 재난대비용품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공공용품디자인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면 어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국가, 지방에서 다뤄야 할 범주나 일이 무진장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전부 다 간판에 치중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간판 위주의 사업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단장님도 계시고 특별보좌관도 계시고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 옥외물 표시 가이드라인 운영 해가지고 또 2008년 1월 15일에 시행한 것 보면 간판정비 사업지역, 이런 어떤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해 적용해서 5개소를 했었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당연히 간판 얘기이고 또 미풍양속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ㆍ유해광고물 추방 이것도 실제로 간판정비에 치중했었던 거고 경기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추진도 또 간판 얘기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도 간판 얘기고 이 광고물 이게 전부 간판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실제로 공공디자인이란 범주 내에 간판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안을 가지고 디자인추진단을 만들어서 유난을 떨건 없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이라든지 관련 워크숍 개최, 공모전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분야…….

전동석 위원 물론 보니까 시상도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용품 대상도 받으셨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결론 내리기는 디자인사업은 간판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말 못할 정도로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잘못 됐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판에 많이 역점을 두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접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범주나 개념 자체를 일부 읽어드렸는데요. 너무 방대하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간판에 치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재래시장에 대한 간판사업, 간판 만들어 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실과 국에서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한다면 이 자료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모두 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약간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판 중에서 미풍양속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ㆍ유해광고물 추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2008년 9월에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요. 몇 건인지 아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난 9월까지 3,500만 건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3,587만 6,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계했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전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단속정비 권한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실적이고요. 이 부분이 고정광고물이라기보다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잡혔습니다.

전동석 위원 3,500만 건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다고 돼 있습니다. 3,587만 건입니다. 이게 시군에 뒤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추진실적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작은 간판 몇 개, 시군에서 올라온 실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냈겠지만 3,587만 건이 31개 시군……. 이게 31개 시군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게 지금까지 뒤덮혀서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왔는데요.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올려주는 것을 그냥 통계만 낸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3,500만 건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사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단이나 벽보 이런 유동광고물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석 위원 이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어서 일을 추진한 사항이다 싶으면 정말 잘한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것을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가 잘못됐든 안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특히 간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실제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 추진 시에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기준에 맞게 선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기준이 시도비의 지원이 40%~60% 지원했었죠? 그게 내년에는 30%~70%로 바뀌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게 정해졌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비가 50% 반영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집행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비가 30%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30%만 지원할 생각입니까? 그럼 30~70은, 70은 아무 의미 없고 30만 할 생각입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한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지원한 거 보니까 30% 아니라 그 밑으로 지원했더라고요. 어떻게 지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그 추진상태를 봐서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조건을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간판사업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부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간판인데 실제로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이라든가 정리하는 사업이 공공디자인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총괄본부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관련된 일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시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이번 회기, 조직개편안.

임우영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 전임계약직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기도 전체요?

임우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현재 10월 30일 기준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전임이 그렇습니까? 시간제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비전임까지 포함해서……. 전임은 128명.

임우영 위원 그렇죠. 전임은 128명, 시간제가 28명 해서 156명. 보통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보통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또는 정 반대로 단순사무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케이스에 계약직 임용이 많겠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도부터 10월 말 현재의 전임, 특히 전임입니다. 시간제는 제외하고. 128명이 현재 있는데 지방계약직 퇴직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총 90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 58명이 의원면직이 됐단 말이죠. 의원면직이라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을 했다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안 됐는데 계약 도중에 의원면직을 했단 말이죠. 도에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인재가 필요해서 뽑아놓고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처우가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진짜 필요 없는 인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류는 다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우영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64%가 의원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일부 다시 채용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지금 채용돼서 연봉을 협상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나가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운영하게 되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까.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인력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임우영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물론 개인사정으로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64%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난 민선4기 들어와서 64%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마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옛날에는 기간에 구애 없이 계속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아마 5년 단위로 해서 신규로, 연장이 아닌 신규로 다시 채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연장하려면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임우영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식으로 모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이 바뀌었으면 1청만 법이 바뀝니까? 2청도 법이 바뀌어야지. 2청에서도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2청에 계약직이 한 14명 정도 있는데 다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금년에 간호사만 갱신을 했는데 1년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왜 1년으로 했냐? 통상적으로는 몇 년이냐?”, “2년입니다.” 하는 답이 나왔는데 지금 5년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1청만 5년으로 되고 2청만 5년으로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죠. 1청ㆍ2청 다 똑같죠.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도공무원이 됐든 1청ㆍ2청이 됐든 시군공무원이 됐든 계약직공무원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신규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원면직하고 다시 신규채용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의원면직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임우영 위원 자료를 보시고 다음 일반 위원회가 개최될 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이게 본질의가 아니고 다른 걸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부 합리화시키려 그러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의원면직 비율,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한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해서 그만두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요해서 채용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전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인원을 채용 관리하는 자치행정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우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임계약직을 임명하면서 보통 임용장에는 그분의 직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 말씀해 보시죠?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쭸잖아요. 표기를 하냐 안 하냐.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사부서 업무거든요. 지금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제 소관이 아닌 걸 물으니까 제가 자꾸만 자료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모른다고 그럴 수도 없고…….

임우영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유형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임우영 위원 다 그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월 달 정례회의에서 역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디자인총괄본부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보좌관들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디자인총괄본부장이 특별보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계약직공무원의 직무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공공디자인업무 총괄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디자인총괄단장입니까? 새로 기구개편 되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죠.

임우영 위원 단장이 있고 보좌관이 있는데, 여기 협조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협조, 그러니까 결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협조결재라는 거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요사안에 대해서 특별보좌관은 도지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보좌관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도지사 자문을 하도록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는 특별보좌관의…….

임우영 위원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결재라는 게 자문을 받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자문을 받고, 협조…….

임우영 위원 단장님! 그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장님, 어때요? 자문을 받는 겁니까, 실질적인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결재를 받는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 협조란에 같이 협조를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은 특별보좌관에게 있는 겁니까? 단장님한테 있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단장님이 지겠죠. 특별보좌관은 비선 내의 조직이니까.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조직상으로 보면 계선이 있고 다른 라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단으로 돼 있습니다. 조직상으로는요.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맹형재 특별보좌관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입니다.

임우영 위원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난 1월 8일 날 임용이 된 이후에 많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개발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맹형재 보좌관님께서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우영 위원 여러 가지라 그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행감에 낸 디자인총괄추진단의 그동안의 실적 중에서 “이겁니다.” 하고 딱 집어주시죠.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일단 제가 경기도에 두 가지 모델을 만드는 걸 우선 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광교신도시 쪽의 디자인 총괄하는 기능하고요. 두 번째는 남한산성을 모델로 해서 경기도의 27개 명산을 공공디자인화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교신도시하고 남한산성 두 개의 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우영 위원 잠깐만요. 어느 줄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59페이지 보면 “도민이 접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선 추진,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이겁니까?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광교신도시 업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내용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을 겁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도의 추진단……. 이건 7월 3일, 우리 보좌관님은 1월 8일 날 임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신설돼서 운영된 건 7월 3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1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 디자인특별보좌관 맹형재 주로 했던 업무들이 저희가 2007년도에 계획이 완료된 업무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기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 우선 했었고요. 2009년도부터 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본부…….특별보좌관,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데, 특별보좌관님의 답변 중에 경기도의 디자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반해서 전반적인 디자인행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답을 기대를 했냐 하면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이 1월 8일 날 발령을 받으시고 31개 시군을 한 달만에 다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31개 시군을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월 15일까지 한 달만에 진짜 열정적인 열의를 갖고 다니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도 분명히 그동안 3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느낀 것이 경기도 내의 디자인행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도의 디자인정책과 관련된 진단도 내놔야 되고 처방도, 지금은 1년이 가까워지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제가 디자인총괄추진단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거는 말이죠, 맹형재 본부장이 안 오셔도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인재라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특히 디자인총괄본부장 같은 경우는 뽑아놓고 자리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특히 계약직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지사님한테 가끔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신 분의 말씀이 당신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참 유능하더라, 믿고 일 맡길만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15년 전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나 실력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공무원들을 믿는 그런 풍토가 우선 돼야 경기도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계약직공무원 많이 쓰고 유능하다 그래서 외부인사만 잔뜩 들여다 놓으면 오히려 조직 간에 위화감 생기고 일반직공무원들 사기 저하되고, 이러한 도정은 근본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다, 근본부터.

제가 2청에서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는 2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신다 그러지만 정책의 모든 근간은 조직인데 그 조직운영을 1년만에 다 바꿔버리면 과연 그런 정책이 제대로 일반 도민들에게 펼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여기서 많이 지적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그만인데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천백만 경기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그런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돼서 그 예로 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위원님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임우영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음 회의 때 저희한테 말씀을 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니까 다음 회의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누가 이야기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진짜 사기 저하될 이유 없죠. 왜? 저분이 저러한, 우리들과 다른 저런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야, 그 높은 연봉에도 채용을 했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너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지적이고 또 그거에 대한 처방은 우리 실장님이 같이 내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하여튼 장단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또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완점을 또 계약직공무원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분들이 또…….

임우영 위원 그렇죠.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면 뭐합니까? 그걸 진짜 우리 도정에 펼치고 도민을 위해서 내놓을 때 그것이 인정되는 거고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장점을 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고맙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 정보통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기를 금년에 사업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

임우영 위원 24억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그 정도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억인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해서 설치를 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자료 확인 중)

그건 뒤에서 좀 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IP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화기를 세 종류의 전화기를 쓰셨죠? 두 종류입니까, 세 종류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두 종류…….

임우영 위원 두 종류죠? 그럼 두 개 전화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일반 직원용 전화기하고 간부용 전화기로 해가지고 간부용 전화기는…….

임우영 위원 그런데 간부용 전화기와 일반 직원용 전화기의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가격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얼마죠? 한 3배 정도 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3배 정도는 안 나는 걸로…….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간부용이 30만 원이고 직원용이 1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자료 확인 중)

임우영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자료 확인 중)

임우영 위원 얼마예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금년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한 거.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예산액이 24억이나 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

임우영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제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본청의 전화기를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또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용 전화기를 쓰시는 분이나 간부용을 쓰시는 분이나 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도록, 간부용은 특별한 전화기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간부용이 보기에는 훨씬 좋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기능 중에 예약을 해놓고…….

임우영 위원 제가 그걸 다 물어봤어요. 그런 기능을 쓰는 분이 없어요. 일반전화기하고 똑같은, 예전에 아날로그 전화기 쓰던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치할 때 인터넷선과 전화기선, 두 번의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간부용이라 그래 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뭐 간부의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간부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는 테이블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간부용 전화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일반전화기하고 똑같은 기능, 예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 발신자 즉, 전화를 건 사람들의 전화번호 표시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은 이전에도 똑같은 형태로 사무관 이상은 그런 전화기를 사용 했었고요.

임우영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금 절감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간부용 전화기를, 제가 뭐 좋은 것 쓰고 나쁜 것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직원들과 같은 전화기를 써서 간부에 대한 위신이 깎입니까, 뭐 합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깎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한 간부사무실에 똑같은 전화기, 비싼 거 2대 들여놓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책상에 놓고, 테이블에 놓고.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좀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0분 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끊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30분이 넘었거든요. 다음에 좀 시간을 절약,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우수한 공무원들로 꽉 찬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아주 본 위원의 마음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최근에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재정담당관실이 새로이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는 정책기획심의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4개의 담당관실이었는데 지금은 비전기획관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 해서 배로 인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배로 늘어난 만큼 경기도가 더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기도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재정여건이 거래세 인하 또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과연 이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타개 방법으로 지방 소득ㆍ소비세 도입 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건의, 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완화 건의, 소방재정 지원 건의, 이게 중앙정부에 전부 건의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면서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어려운 재정을 도 자체 내에서 타결할 방법은 있겠는가? 마침 재정담당관실이 우리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타결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뭐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력을 확충하는 노력은 모든 부분이 공공이나 민간이나 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절감도 하고 세원에 대한 탈루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재정이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경기 도세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80년대 이후 많은 제조업들이 탈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소위 금융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요즘 상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조업이 탈러시를 이루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냐 하면 부동산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개발했고 거품이 끼게 했고 거기에서 세원을 많이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이 한 번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폭락을 할지 모릅니다. IMF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시아 일부 국가의 위기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위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종부세 등등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동산가격이 상승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세원을 얻어 썼겠는가? 분명한 거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보다도 더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경기도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본다면 이제 지방정부를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기도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반론은 없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거품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세수가 징수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거품이 빠지면, 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되는데,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도 하락이 돼서 토지보상가도 내려간다면 다행인데 그게 안 내려가고 거래는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든다면 진짜 최악의 재정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측면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부동산 관련 세수는 앞으로 좀 더 숙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재정지출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보십시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전 국토를 파헤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사업 마무리하고 또 한 가지 새로이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아주 공사장화가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계속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나 인기에 영합한 그러한 예산편성 때문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획된 공정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전 국토가 또 경기도 전체가 공사장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신규사업은 안 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고 그렇다고 불균형성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균형성장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인영 위원 물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지만 이 계속사업들이 마냥 딜레이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준공된 도로공사만 보더라도 15년이 걸립니다. 과연 이 15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벌려놓고 또 다른 사업 벌리고 다른 사업 벌리고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실에서 경기도 전체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국토의 축제장화예요.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과연 그러한 축제들이 꼭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 테마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성공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동네마다 축제를 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주머니 돈 내서, 아이디어 내서 축제하면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전부 예산 갖다가 축제하고 이런 점도 좀 지양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선행지수가 주식부터 나타나고 그 뒤에 실물경제로 이게 나타나는데 주식이 전 세계가 반토막이고 그 이후에 6개월 후인 지금 현재부터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경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또 진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분야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오전질의는 개괄적인 것만 짚고, 제기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시간 때문에 눈치를 좀 주시네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를 만들 때 경기개발공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답변은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청산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의 입장에서 경기개발공사를 전향적으로 청산을 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청산이 안 된 부분은 소송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소송이 일부 마무리 됐고 또 계속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청산을 할 때는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측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 도가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정책방향은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경기개발공사 재판은, 소송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인데 경기개발공사가 상법상에 공기업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평택휴게소 건립추진, 주요시설로 휴게소, 주유소, LPG충전소, 이게 공기업에서 할 사업입니까? 창고임대 사업, 도로 자판기 운영, 도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민 세금 갖다가 자판기 사업하고 휴게소 사업하고 LPG 사업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주 수입원이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인데 이게 2002년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 시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도민에게 돌려줘라. 이미 사무라이펀드를 비롯해서 모든 차입금이 다 상환됐는데 왜 계속 유료도로로 남겨 두냐라는 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리비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이 적정한가, 이제는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이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될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각론적인 문제는 오후에 다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개발공사는 공기업은 아니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인영 위원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맞습니다마는 공기업이 아닌 게 아니고요. 상법상의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도에서 출자하고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자료 18쪽을 한번 보시죠. 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성과시상금이 6,400여만 원, 그다음에 기여도 평가 포상금이 한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포상금을 주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정업무에 대한 성과 또는 도민에게 삶의 질과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당연히 어떤 일이 제대로 기여하고 그것이 전체 도민에게 경제적이 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이든 기여를 했을 때 포상을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액수도 별로 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이나 국에다가 몇백만 원 해봤자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가는 액수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보트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워낙 방대하고, 그런데 이 포상금과 연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금이나 보너스가 지급이 되려면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라는 평가가 전제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리 도내의 재정적 여건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돈도 없는데 잔치만 벌이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그럴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연관되는 거지만, 그런 국내경기나 국민적,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이고 영원히 진행될 만한 거냐? 저는 아직 평가가 안 내려졌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성공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또 지역경제의 파급력의 문제 또 이것의 사업비전의 문제, 세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호응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인 거 딱 하나만 봐도 이번에 예산은 약 77억을 모아 가지고 실제 집행된 거는 125억, 그래서 약 48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거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재정과 뭘 비교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정담당관실 그쪽에서, 페이지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평가서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잠깐만…….

고영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평가서에서 지금 이번 1회에 쓰인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까지 포함한 거냐면 수입을 76억 5,000만 원으로 잡았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 게, 그런데 지출을 총 125억으로 잡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SOC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잡았더라고요, 전체 평가를. 그러니까 보트쇼 운영비 55억, 요트대회 운영비 20억, 이 자체로만 보면 맞췄겠지만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SOC 및 기타 비용이 50억이 들어가 가지고 총 125억이 들어간 걸로 해서 마이너스 48억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평가서 아직 본 적 없어요?

○ 비전기획관 박신환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네, 봤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렇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고영인 위원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이 자체가 분명히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부 재정적인 여건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재정적 여건이 어렵고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는 바이고. 그다음에 국내경기도 물가상승이나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다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평가 자체도 아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민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할 때 포상금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성과시상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고영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제가 답변을 실장님한테 요청했잖아요. 실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필요한 거를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시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발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적자라고 하셨는데 인프라는 보트쇼ㆍ요트대회 아니어도 해야 될 인프라 구축을 당겨서 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계산한다면 재정 투입한 것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인프라도 일부 투입을 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고영인 위원 지금 보트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생각만 들어볼게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하는 평가를…….

고영인 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보트쇼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제기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한 사항만 보더라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무슨 도로라든지 산업여건을 위해서 하는 인프라가 있고 특정사업, 특정이벤트를 위해 인프라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그러니까 보트쇼ㆍ요트대회를 위해서 길을 냈는데, 또 도로도 정비했는데 그것이 보트쇼ㆍ요트대회 아니더라도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제에 그 인프라도…….

고영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SOC…….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런데 그 비용까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

고영인 위원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마이너스로 48억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고영인 위원 제 질의에만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마이너스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영인 위원 일단 그 평가의 기준을,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어떻게 해서 48억을 마이너스로 했는지도 한번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추후에 다시 검토하시고, 토론을 해보시고 일단 지금 제 질의의 초점은 이게 지금 50억이 마이너스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고영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뭐를 전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포상금 지급이 과연 현재 이런 전반적인 평가도 진행형인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경기문제라든가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합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비전기획담당…….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어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기술 또는 조선ㆍ선박기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트산업, 요트산업에 대한 것이 다른 선진국의 예를 비춰볼 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35만 명이 다녀갔고 거기에 대한, 일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공리에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정에 기여한 거를 평가해서 성과시상금을 줬고요. 특히 우리가 성과시상금을 주는 취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진취적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성과시상금을 주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보트쇼의 의의라든가 또 이 시상금을 통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취지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일반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고 그것이 잘되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그 평가로 들어가면 복잡해 진다니까요. 35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예산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새마을운동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차 몇 대씩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있어요, 신문에도 났지만.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사업을 인위적으로 초기에, 일단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동원도 하고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성공적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들이 초기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평가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건 알고 계세요? 그 정도 분위기는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개척을 해서 이것을 우리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가 합심 노력…….

고영인 위원 아니, 자꾸 제 얘기의 초점을 흩트리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고…….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뭡니까? 최소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부분이 성공적이라고만 하기에는 많은 불완전 요소도 있고 또 이걸 유보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객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자꾸 그것의 긍정적인 판단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초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선도산업으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 발전을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없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리에 이 사업을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 또 도민들이 얘기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성공적이라고 자축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는 현 상태에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이것이 현 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사그라질지 아닐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기의식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기조를 보면 이번에 성과금과 포상금은 아주 정당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고영인 위원 아니,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일들도 추진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우리가 여건이 돼서 이것보다 몇 배의 포상도 필요하면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월드컵경기장 거기 재단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인원을 대폭 구조조정을 해놓고 보너스를 2억 이상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나고 또 지금 이 보트쇼 문제가 평가 자체가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노고는 이것이 일정 정도 평가가 지난 후에 다 공감대를 이룰 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첫해에 그거를 해놓고 그런 논란의 와중에 이걸 했다는 거는 도민들에 대한 정서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비쳐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2회, 3회가 진행될 텐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평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셨는데 대답도 못 했으니까 비전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마무리 답변 한번 해주시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성과시상금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시상금을 주고 성과 없으면 성과시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8년에는 53억 원, 2009년에는 5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액 중에서 복지재단 지원이 36억 원으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지원금은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적응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은 07년도에 설립해서 그동안에 복지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등에서 산재해서, 흩어져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54억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과, 예를 들면 복지관계 단체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장애인관련 단체는 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단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지원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진 단체는 거의 지원금 신청을 한 것의 100%를 주고 또 사업계획서가 미진한 단체는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의 타당성은 나름대로 있다고 보지만 장애는 장애 자체로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볼 때 사업계획서를 위주로 100%와 0%의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수 장애인을 선발하는 제도와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마 형평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당 실과에서는 복지미래재단에서도 같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항은 복지정책과나 해당 관련 실과로 하여금 상황을 판단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금을 100%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신체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데, 이 두 단체 사이에서 관계가 되어진 문제인데 앞으로는 비율적인 면에서 차등지급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와 복지미래재단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소상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장애인이 장애인 속에서 차별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들을 우울하게 하고 또다시 사회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복지미래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 관련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이 2007년도에 공식 출범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경기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글쎄,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복지문제나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거를 총괄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복지미래재단을 설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우울함을 또다시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지도 감독을 하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김영환 위원님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없어서…….」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가, 감사중지 하셨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이경천 위원 실장 없어도 될 부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마을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PC 보급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후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당 1명씩 두어서 그들이 체험관광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마을에 1명씩 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두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화 쪽에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을 시군 자체에서 채용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경천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마을별로 도비로 설치해 준 데가 있고 국비로 설치해 준 데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사업을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국비지원이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6개 마을 조성을 하는데 2개 마을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형태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경천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국비이고 또 장전 정보화마을은 도비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따로 하고 도에서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거냐.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업 자체는 같이 하는데요.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만 국비가 지원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천 위원 아니, 마을별로 어떤 마을은 국비로 하고 어떤 마을은 도비로 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국비지원물량만큼은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로…….

이경천 위원 일반 사업하고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 얼마, 어떤 비율대로 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예산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따로따로 했단 말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런 이유가 있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단위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이…….

이경천 위원 그럼 교육을 4만 4,266명을 했다 하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교육은 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리자가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교육을 시키면 한 번에 몇 명 정도나 하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글쎄, 마을 정보센터가 한 10에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 내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호응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이경천 위원 10명, 20명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효과를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해서 2억 9,082만 6,000원이라고 하는데, 효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좀 미미한 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마을지도자라든가 프로그램 관리자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전자상거래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천 위원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만 계속 시켜서 효과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좀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네. 하여튼 간 보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208억 이상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효과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투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관에서 관리도 해주고 또 방향제시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까지 하셔야 하시는 일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해도 되겠죠? 연계해서요?

○ 위원장 김대원 네.

이경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질의하던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 모두들 염려하고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 세원인 취등록세가 세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예전에는 3%였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이경천 위원 취등록세가 3%에서 1%로 줄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 취등록세요?

이경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합쳐서 5%에서 줄었죠.

이경천 위원 그것도 줄어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편다고 해서 노령 연금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면서 지방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동산거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세수가 안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부동산거래가 원활히 된다 하더라도 이 세원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재원 확보에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배분이 20 대 80으로 배정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라면 아무리 부동산거래가 원활히 된다 하더라도 세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동산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데에만 문제점을 갖고 한다면 세원 확보는 영원히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은 생각지 않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재산과 관련돼서 세제가 구성돼 있고 특히 시군인 경우는 보유개념으로 부과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거래개념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특히 경기 영향을 거래세가 주종인 광역자치단체가 더 많이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분포가 8 대 2로 돼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세원발굴을 하고 재원신장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 정부에도 그 문제는 나오다가 쏙 들어갔고요. 현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다가 또 관계부처 간의 이해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세제개편과 관련된 문제 또 국가경제적인 위기 문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또 심각하게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다시 도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중앙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부분과 관련된 것도 당초에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세액이 아닌 세율로 해서, 세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방 소비세, 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입장에서는 하여튼 소비세, 소득세가 도입이 안 되는 거보다는 그래도 도입되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는 같이 힘을 보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경천 위원 하여튼간 현재의 세제제도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원 확보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전국 지자체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이경천 위원 그런 데서도 더욱 공론화돼야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7년도인가 부가가치세가 생기면서 지방세가 국세로 간 것이 많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오히려 지방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부동산종합세도 사실 지방세의 성격인데 국세로 가져간단 말이죠. 지방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세원이 두터워지면 자기네 국세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말 잘 듣는 데, 이런 데 자기네들 임의대로 세금을 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크게 잘못됐고 우리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없게끔 발을 묶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여론화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공감대를 이뤄서 세제개편이 근본적으로 돼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런 점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에 조직개편을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너 번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행정수요가 급변해서 좀 하긴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조직개편이 빈번히 되지 않나.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경기도에서 예측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솔직히 예측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시인합니다. 하는데, 워낙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직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양은 해줬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자주조직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주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천 위원 여하튼 그만한 구실도 있고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봐도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신중하게 편성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번에 개편되면 기획조정실에는 과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한 9개 정도 되는 거 같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입법예고한 거에 세정과가 오면 하나가 느는 걸로 돼 있고요. 경쟁력담당관은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경천 위원 여하튼 기획조정실이 너무 비대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석규 실장님께서 능력은 있지만 너무 비대하면 또 거기에 대한 무리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어느 실국에 국한해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있는 부서가 실장의 어떤 전체적인 조정 속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까지 감당을 한다면 업무량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마는 각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지원하고, 또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하면 그러면 기획조정실 안으로 실국이 다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실국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분야에 해당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천 위원 여하튼 기획조정실장님 밑에 편중되는 실과는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너무 이게 과하게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기획관을 3급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재정기획국을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따로 독립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국을 두면 좋은데 이거는…….

이경천 위원 3급이면 국장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실국 수에 저희가 제한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실장 밑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여하튼 제가 비전문가인데, 그 수준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신중해서, 이 조직개편이 수시로 변동되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비전기획관실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오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똑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옛날에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 있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거 있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이승철 위원 제가 아침에 이 서류를 받았는데 산업구조 고도화방안 연구라고 있습니다.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이승철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올 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반영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검토하신 결과 있습니까? 5월 달까지는 검토한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쯤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당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안산 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가 계속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산업구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특히 반월, 시화가 구조조정이 늦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냐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인데 저희가 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주체가 국가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규제완화를 많이 요청을 했고 이번에 10월 30일 날 정부에서 국토이용 활성화방안에 일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서 대기업 입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에 완성된 용역결과가 아마 내년 3월 이후에 법령이 정비가 되면 나름대로 고도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선정한 산업에 대해서, 발전전략에 대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자체를 내놓으셨거든요. 미래형 신산업이라든가 미래형 신산업육성, 글로벌산업 고부가가치화라든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쭉 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비전기획관 박신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투실과, 또 지금 해양레저산업도 있습니다마는 경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철 위원 과가 여러 군데 있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니까, 비전기획담당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도 있을 테고 보건위생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과 자체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올 2월 달에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1년이, 10개월이 다 지났는데 아무런 검토, 그거에 대한 무슨 검토된 결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 비전기획관 박신환 부분적으로 사업화하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제가 왜냐하면 여기 자료 주신 거를 기획조정실 거 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 비전기획관 박신환 그게 이제 개별 실국에 사업으로 녹아들어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승철 위원 그런데 검토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은 2월 달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저번에 한번 비전기획관실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워낙 미래성장산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좀 빠르게 갈 건 아니다.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 비전기획관 박신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게 차세대성장동력인데 그 내용이 사업내용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화가 많이 구체화가 돼서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에도 과 신설이 되고 또 산업정책과에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서 구체화되고 있고 이를 테면 논의됐던 실버산업이나 의료산업 부분들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이승철 위원 다른 데랑 복합되는 게,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 비전기획관 박신환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계속 검토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사업이 미뤄지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수도권 규제가 강하고, 이번에 많이 풀어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는 수도권 규제가 많고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과 혁신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될 산업, 경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너무 천천히 가실 게 아니라 빨리 계획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동의합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아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사전계약심사제도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국회의원님들한테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면 사전계약제도가 좀 미비해서 용역이 남발이 된다 하는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여기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위해서 1단계 사업비로 7억 1,400여만 원, 2단계로 21억 7,000여만 원, 이렇게 한 회사에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가 용역을 발주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지금 저 자료주신 거 보면 심사의뢰를 발주부서나 시군구에서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계약심사과로 줘서 거기서 계약의뢰를 발주부서나 시군구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입찰이나 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여러 번씩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내용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발주는 하지 않겠죠. 사업내용을 나누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동일한 거를 가지고 여러 번 발주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겠죠. 사업량을 나눠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량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처음에는 용역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건 몰라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위원님들께 보낸 자료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단계 사업으로 7억 1,490만 원을 들여서 항공사진을, 구축용역을 발주했고요. 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1억 7,000만 원을 같은 회사에 발주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2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항공촬영사진 용역을 또 줬다 하는 데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 말고도 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이 아니라 또 거기도 두 번을 줬어요. 두 번을 줘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한 게, 용역을 2개 과에서 다섯 번의 발주를 줬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라는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정보통신담당관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 같은 데…….

이승철 위원 그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지역정책과…….

이승철 위원 아, 지역정책과.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지역정책과는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요, 그린벨트 안에. 그 항공사진 촬영한 거를 그냥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항공사진 찍은 내용을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3년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지역정책과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이승철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선 2006년도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정책과에서는 12월 달에 했거든요, 뒤에.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자세한 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지역정책과에서 먼저 자료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항공사진 DB구축 사업은 1976년도부터 지역정책과에서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 필름을 가지고 저희가 3단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역정책과에서는 계속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2006년 12월 12일 날 계약된 것은 76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진촬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지역정책과에서 써도 될 텐데 굳이 다시 또 용역을 발주했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은 지역정책과에서 계속 해왔던 거고요. 해왔던 것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촬영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승철 위원 아, 그럼 그건 다른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자체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승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DB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2차 사업은 21억 7,000만 원 정도 하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리고 지역정책과에서 한 거는 항공촬영사진 용역이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근데 그게 두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까?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같이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촬영된 사진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시 지역정책과가 쓰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이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DB구축 용역을 2007년도에 다시 줬거든요, 지역정책과에서. 그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지역정책과에서 또다시 2007년도 항공사진 찍은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정보통신담당이니까 본인의 저기고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이렇게 두 번씩 중복되는 거를 굳이,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 발주가 또다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전계약심사를 좀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었고요. 제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도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거를 막으려면 혹시 도의회에 승인 같은 이런 절차를 받을 용의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의회 승인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과 감사를 통해서…….

이승철 위원 아니, 따로 이거에 대한 계약심사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도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과를 설립해서 계약심사과에서 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걸러질 거라고 보고요.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심사절차를 할 때 도의회의 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제도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 있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중복과 어떤 사업 내용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걸러내도록 하고요.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도의 재정문제도 어렵고 한데 조금이라도 중복되게 나가는 거는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의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많은 시간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국제보트쇼ㆍ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관련인데요. 우리 비전기획관님 나오시죠.

그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성과시상금으로 해서 6,410만 원이 나갔고 기여도 평가 해가지고 도청 실국에 3,000, 도내 시군에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 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를 통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앞서 오전 답변에도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해양레저산업의 선점, 그리고 경기도의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을 해양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산업을 삼는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수출상담 및 계약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내 3개 시군에다가 1,000만 원을 주는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일부 언론에도 나왔듯이 시민이나 국민들을 많이 동원한 그 실적입니까? 어떤 겁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동원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거나 시군단위 행사를 할 때, 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를 할 때 서로 행정 응원개념에서 사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참여하고 하면서 그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개최하는 보트쇼ㆍ요트대회에 많은 시군 관계자들도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 분야에서 많은 도민들이 대회기간 동안에 대회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등등해서 시군에 협조내용을 평가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온 인원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아닙니다, 홍보실적.

임우영 위원 홍보실적을 뭐 어떤 거를, 그 기준이 뭡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이를테면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 홈페이지에 전곡항에서 열리는 요트대회ㆍ보트쇼를 홍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역마다 플래카드나 안내물을 발송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럼 플래카드를 몇 개를 달았느냐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부분적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아예 게첩하지 못하게 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점수가 제로가 되겠네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정확한 기준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이번 국제보트쇼나 요트대회,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만큼 홍보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정확히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개최한 대회로서는 많은 참관인원이 있었고 해서 인지도는 처음 개최한 행사치고는 많이 인지가 된 걸로, 상대적으로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이 인지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 비전기획관 박신환 글쎄, 도민의 인지도를 퍼센티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임우영 위원 이게 지금 비전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도정현안 도민 여론조사 이건 어디서 하죠?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비전입니까, 정책입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여론조사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도정현안 조사를 어디서 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이 아닌데. 만족도는 비전에서 하죠?

○ 비전기획관 박신환 도민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정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임우영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여론조사 한 거를 봤어요. 5월 8일에서 22일까지 15일간 여론조사 한 거를 보니까 진짜 우리 보트쇼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건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거를 조사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200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개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가 15.2%, 모른다가 84.8%입니다. 또 하나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ARS여론조사 결과도 너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인지도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가 53.8%예요. 행사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 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행사결과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해요. 여기 모른다 그러면서도 요트ㆍ보트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55.6%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답을 했단 말이죠. 포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객관적인 즉, 객관성을 갖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나 시군의 불만이 없죠.

또한 이런 도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론조사도 하고 만족도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들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트대회 아느냐, 모르느냐.’어떻게 80%가 넘는……. 그것도 대회 한 20일 전까지는 80%가 넘게 모른다고 나오는데 도대체가 이런 사업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거리가 크다, 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보트대회 잘못했다, 인원 동원을 했다, 어떻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 쪽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고 또 그쪽 방향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보다 나은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산업에 도가 앞장선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게 없겠죠. 그러려면 보다 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보트쇼와 관련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발전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우영 위원 네. 들어가세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건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2회가 될지 아니면 후년에 2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도 보다 더 도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 사용과 관련돼서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그러한 대회였고 또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도정을 펼치는 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인만큼 진짜 경기도가 앞으로 해양산업의 전초기지로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행감을 하면서 경기과학기술센터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조직으로 돼 있죠. 경기과학기술센터.

임우영 위원 실장님은 과학기술센터에서 하는 주업무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전략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사 평가도 하고 지금은 전략기술사업에 대한 배분까지도 하도록 돼 있어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임우영 위원 과학기술정책 관련된 각종 R&D 사업의 새로운 분야를, 그 분야 중에서도 새로운 산업 쪽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주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예산이요? 예산은 우리 경투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과학기술센터에다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임우영 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분명히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예산은 경투실에 편성이 돼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전체 예산은 168억 6,000만 원인데 비해서 과학기술센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약 17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176억 5,500만 원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산하기관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투실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경기개발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투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 주는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농정국에서 세워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주든 위탁금으로 주든 연구사업과 관련된 그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과학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성격상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다른 기능에서 하는 것이…….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초기에는 과학기술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R&D 사업에 대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성과가 있는지 도대체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보다는 제3자가 한번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R&D 사업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과학기술센터를 둬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했는데 R&D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그 업무까지도 거기서 하라 그러니까…….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발연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지금 현행대로 과학기술센터를 경발연에 둬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과학기술센터의 기능 자체를 집행기능은 빼고 조사ㆍ평가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이게 사실 R&D라는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도 정책자금을 주는데, 운전자금이 있고 기술자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유사성도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센터에 맡겨서 하는 그 사업량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당 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방향을 정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금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를 연구부서인 개발연구원에다 줬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연구하고 분석하는 쪽에서 사업까지 같이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지 않냐 이거지. 실장님 답변이 원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제3자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분석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정작 그 사업 자체를 또 거기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경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임우영 위원 네. 하여튼 꼭 좀…….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결과 최종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최종보고서도 제가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게 R&D 관련해서 평가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내의 각종 R&D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데 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업까지 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거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청 산하단체로 있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7월 4일자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24개 단체를 평가를 해오다가 향후에 3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S, A, B, C, F 5등급으로 나눠서 상위 10%는 기본연봉도 인상하고 또 일정 우수단체는 650% 범위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최하위인 F등급 산하단체장에게는 강제해임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강제해임, 등급판정에 의해서?

○ 재정담당관 임봉재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2007년도 평가결과로는 F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게 절대평가죠?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절대평가기 때문에 현재는 없었고, 그러면 가장 낮은 등급이 C등급 정도로 되는 거고?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면 C등급까지는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 이거죠?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페널티는 없었습니다만 평가 이후에 경영진단 필요가 있다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별도로 촉구를 해서 경영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내의 산하단체고 31개 시군 단위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 재정담당관 임봉재 그건 공기업법에 의해서 31개 시군 산하의 공기업 적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97개가 있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9개 기관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부진평가를 받은 데가 있었죠?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양주시ㆍ안산시ㆍ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부진평가를 받았는데 부진평가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 재정담당관 임봉재 일단은 경영진단을 재검토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경영분석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평가를 낮게 받은 부분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종합평가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영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인 위원 우리가 부진이다 또는 F등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고 시행하겠지만 상벌제도의 기본이 잘하면 격려해서 그것을 하나의 모범적 전형을 만들고 다른 데서 본받을 수 있게 전형을 확산시키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벌을 가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이런 기본취지로 하고 있을 텐데요. 대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보다는 페널티 쪽에서 호언장담한 거하고 달리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진으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처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서 지원을 해서 바꾸든 아니면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든 뭔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담당관 임봉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하는 취지도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경영진단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의 공기업까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도 나왔죠?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82명이 구속되고 250명이 기소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 2006년 자료밖에 없는데 전국의 지방공기업의 적자액이 약 6,6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공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적자가 이루어지면 지방단체든 정부에서 예산으로 그걸 보전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적자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문제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내부쇄신의 기능저하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여러 가지 공기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핵심임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인사과정에서의 뭔가 흠이 있다, 우리가. 인사를 해나가는 과정의 개혁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제 공기업이 운영돼 나가는 속에서 평가체계와 내부 혁신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인사과정 개혁의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재정담당관실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우리가 2006년도 경영평가하고 2007년도 공기업경영평가 세부방법에서 보면 종합경영이라든가 경영관리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치고 나머지 50%가 2006년에는 사업부문에서 기관별 지표하고, 자기평가 20%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니까, 16쪽에서 사업부문 50% 해서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의 성격이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건 연구원이고 어떤 건 문화체육시설이고 어떤 건 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EO가 나름대로 그 기업에 들어와서 이 기업을 앞으로 진단을 하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결합시켜서, 일정한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공약이죠, 사장으로서의 공약을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진행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 성과계약을 하는 게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투명하고 우리 모든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과정을 보면 그런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실장님이 답을 한번 좀 하시죠. 들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공기업 인사부터 운영, 모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부단히 공기업이 늘 자기혁신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발전적이면서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실장님은 하여간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는 게 특징이신 것 같아요.

(웃 음)

제가 분명하게, 경영성과계약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진전된 방법을 제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도 그렇고 누가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최소한 우리 관할 도의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잘해보겠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새로 부임을 하면. 그럼 최소한 여기서 50%의 경영성과계약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라는 평가의 잣대를 갖는다면 그것이 사전에 인사과정부터 공개되고 그 인사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채용이 됐다, 그리고 이 대표는 향후에 계획을 이렇게 제시했고 그것이 높이 점수로 평가를 받아서 채용이 됐다, 이 정도는 공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과정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한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저희가 채용할 때도 공개적으로 채용조건과 그 조건을 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제시를 하고 또 채용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인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경영성과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영성과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공공기관의 모든 CEO에 대해서 경영성과계약을 맺고 있고요. 또 언론에다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를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CEO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기서 투명하게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 연관돼 있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최소한 CEO로 오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청문회 수준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인사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으며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끊임없이 기업 사장의 구속이 되풀이 된다든가 또는 경영성과가 낙제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사후약방문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기획조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재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후에 경영성과로 연결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그런 투명성들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은 동의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래서 내부통제 또 외부통제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걸르고 또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도가 승인하면서 또 도의회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외부통제를 하는데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투명하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이 더 정례화되고 투명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네. 방법은 하여간 오늘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덧붙여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평가방법에 있어서 CEO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본다고는 하는데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가족여성연구원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무슨 기업적 성격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게 무리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 내보다는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너무 인위적으로 해서 상위 5%, 하위 5% 꿰맞추다 보면 무리한 평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체육회 이런 데는 또 보면 기본 속성이 아무리 내부 노력을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죠, 대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지원을 얼마만큼 덜 해주면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런 평가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 재정담당관 임봉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가를 하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기관하고, 일테면 기업을 하는 도시공사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룹별로, 같은 유형별로 나눠서 평가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무리가 없고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그래서 공기업은 다 아시는 거지만 어쨌건 우리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각각의 우수한 자원들인 건 사실인데 그것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부쇄신과 외부에서의 견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힘듭니다, 훨씬 힘듭니다. 그 고충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예산성과금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하시고 싶은 분이…….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취지야 그야말로 예산절감이죠.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죠.

전동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예산절약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서 도입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요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급요건이요. 예산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급요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급기준?

전동석 위원 네. 지급기준, 요건이요.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요건은,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또 저희 도의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뒀고요. 지급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기여한 자를 4등급으로 나눠서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절차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공무원이 자체노력으로 정원감축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했거나, 이런 정도로 지급요건을 말하고 있고 또 수입증대, 지출절약 등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경기도 및 도소속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내준 자료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8번에 보면 예산성과금 제도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시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그때도 예산성과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자체심사를 강화해서 통상적인 업무추진성과에 따른 예산성과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성과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실무심사를 하고 자체심사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A등급을 네 군데에서 받았어요. 2007년도의 경우에 23건 중에 A등급을 4개 받았고 2008년도에는 사실상 서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5건만 했는데요. 아직까지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왜 이런 걸 가지고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혹시 훑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요건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정도면?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수준을 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수입을 더 증대시켰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증대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동석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주시오.” 하는 거지만 나중에 조정안을 보면 적거든요. 조정안을 보면 원래 신청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래도 인정 못하는 부분, 불인정하는 부분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2007년도 중에서 A등급만 받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A등급이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그다음에 소송 승소로 도유재산 소유권 회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 승소를 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무래도 소송 승소 같은 건 법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기타 관계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일상적인 업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그래도 수입을 증대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신청된 금액을 저희가 다 주지를 않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전동석 위원 그래도 A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전동석 위원 물론 다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D등급을 줘서, 격려 차원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작고 크고의 관계를 떠나서요. 일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일상적인 업무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소송에서 이겼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수입을 증대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결국은 그 노력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 기준이 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예산절감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면 자의적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협약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했다, 물론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 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런 정도로 나간 것이 실제로 9,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런 어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물론 서면심사 못할 거야 없지만 서면심사를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걸 준 경우가 있네요. 2008년도에 5건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5,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심사도 거치……. 물론 서면심사라고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좀 무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앉아서 심사위원님 간에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모여서 하는 것이 옳은데 부득이하게, 안건은 사전에 배부를 해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보다는 모여서 충분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담당과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집행계획을 알리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공문이 내려가고 나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걸 봤는데요. 실제로 이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이 근거를 읽어보니까 각 과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예산성과금을 줄 테니까 전부 다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 예를 들어 보면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열 가지 정도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있는 예산절감 지급요건이에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논란이 많다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어봐도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거 했는데 무슨 돈을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를 위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어쨌든 예산성과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도 증대가 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보았고 올해에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늘상 하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다고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적은 어떤 성과금 이런 것들이라도 국민들의 혈세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각 과에서 예산성과금,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우리가 일한 것 가지고 나중에는 올리라고 하니까 각 과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올리면 또 D등급을 받아서 격려금을, 많지 않지만 주고 있었어요. 이 사항이, 그거 가지고 도청이 넘어갈 것도 아니고 휘청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성과금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예산성과금을 꼭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드러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석 위원 드러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충실히 재고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 자체가 성과 제고를 위한 유인의 어떤 제도로서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게 1년에 나간 것이 보통 한 1억 미만이고, 돈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공무원 이상으로서의 노력, 그리고 특별한 노력으로서 세입원의 개발 이런 쪽에 한번 멋진 일들을 만들어서 ‘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좀 예산성과금을 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하여튼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최근 3년간 기구개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었나요? 최근 3년간 기구개편 현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민선4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전동석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대적으로 한 것이 2006년도, 집행부가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9월 19일 날 했었고 7월 22일 날도 했었고 2008년도 3월 5일 날, 대대적으로 한 것만 얘기입니다. 3월 5일 날 했었고 2008년도 7월 3일 날 했었습니다. 그때도 항상 저희 기획위원회 올라와서 부서를 바꾼다든가 할 때마다 우리 실장님이 어떤 때는 효율적으로, 어떤 때는 업무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올라왔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을 하겠다고 언론에 미리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예고 한 것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난번에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정원은 늘리진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지금 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이 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부분적으로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가졌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의 바람인데 자주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주 그렇게 개편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중앙부처가 움직일 때 많이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권고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저희 경기도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진흥관을 폐지할 때, 대체적으로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진흥관을 폐지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을 폐지해서는 투자유치 작전이라든가 첨단기술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충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투자진흥관이 하던 일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기구로 활용했다가, 지금 현재에는 투자진흥관이 옛날에 하던 걸 어디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투자진흥본부를 다시 뒀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자주조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원래 저희는 투자진흥관을 상시조직으로 해달라고 9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정부는 그걸 상시조직으로 받아주지를 않았고 저희가 그것을 한시조직으로 이렇게 쭉 연장, 연장 해오다가 결국은 민선4기 들어서서 연장기간이 끝날 무렵에 그것을 연장해 달라 했더니 안 되고 교통 분야가 상당히,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수요가 다른 분야보다도 폭증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분야를 감당하기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투자진흥관을 폐지한 것보다도 한시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것을 교통국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개편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투자진흥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업무는 계속 저희 경기도의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또 받아 주어서 투자진흥본부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전적으로 주어졌다면 그런 일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투자진흥관을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잖습니까, 처음에는. 투자진흥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어떤 충언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주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진흥관을 2006년 9월 19일 날 폐지했다가 이리저리 돌아서 2008년 7월 3일에 투자진흥본부라는 것을 다시 신설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원위치로 돌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것을 대표적인 예로 봐서 사실 그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이리저리 짜깁기만 했고, 어떤 늘어나는 데 따라서 짜깁기만 했을 뿐이지, 그때그때 설명은 물론 효율적이다, 아니면 기능분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때그때 말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기준으로 계속 나눠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일이라는 게 조직과 인력이 조화를 이뤄서 배가가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실국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모든 실국 다 했는데 조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공약수를 찾고, 조직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연구기관에 혹시 그거 의뢰한 적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거나 자문을…….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이번에는 연구기관에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저희가 큰 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안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그 용역결과를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고 또 해당 실국에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중앙 행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조직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떤 빈번한 조직개편은 업무능력을 떨어트린다든가 전문성을 떨어트린다든가 어떤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얼마든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떤 조직체계를 잘하셔서, 이번에 특히 벌써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각 실국에서, 위원회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지사님까지 출석요구하고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런 어떤 착오적인 게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2청에 가서 2청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청이 분리, 그러니까 경기 남북을 분리하자는 그런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청에다 예산 독자권을 많이 주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1청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지난번에 2청에다가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한번 말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청의 독자적인 시책추진의 애로 및 인력 부족이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 및 능률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 1ㆍ2부지사는 기능중심 사무분장이 아닌 지역을 구분으로 한 사무분장으로 1청 사무의 대부분을 중복담당하고 있어서 2청 독자적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성 업무에 대해서는 미군공여지 관련업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업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예로 LG필립스 LCD 산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청만 했지 2청은 배제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2청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 그게 현재의 불만이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게 2청에서의 답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2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도의 업무비중이 21개 시군과 10개 시군 비중을 볼 때 전체적인 업무를 어디서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경기도 재정규모가 31조고 우리는 1조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하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청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수렴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ㆍ2청 구분을 지역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1청, 2청의 재원을 가급적이면, 2청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2청 쪽에 많이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은 1청 쪽에서, 또는 2청 쪽에서 각자 하고 있고…….

전동석 위원 2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결국에는 조정실장님 손이나, 이쪽에 올라와서 그게 의회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크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거는요. 권한을 2청에 다 줘도, 1청에서 짜면 “너 손 대지 마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넣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한다라면 중앙에서 “너 왜 그 국고보조사업을 미주알고주알 지명해서 하냐? 나한테 5조든 몇 조든 뚝 떼어주고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게 하지.”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2청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난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의향을 물으니까 그게 2청에다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그쪽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독자적인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세속된 말로 왕따고 아니면 그쪽에, 많이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2청에는 왔다가는 자리, 이런 분위기가 없도록 2청에 대해서 좀 그런 배려를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청 1개 과가 1청의 최소 2개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영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는 2청에 대해서 사람들도 1ㆍ2청의 어떤 예산 구분도 그렇고 인구 편중도 그렇고 2청에서 주관하는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기능을 달라 하는 것이 그쪽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꼭 전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고, 이번에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특히 그런 문제는 경기 분도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역발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1청, 2청 구분하지 않고 업무처리량을 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청, 2청의 어느 부서가 업무 애로들을 많이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만 1청, 2청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이 지금 시도는 없애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군을 몇 개 시군으로 광역화한다. 그 대신에 도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수도권청, 예를 들어서 충청청, 호남청, 영남청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걸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대외적으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자치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 방향이 잡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청, 2청 구분하지 않고 어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마 2청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 보면 약간, 위원님들이 자꾸 “잘못하고 있다. 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사람도 없고 애로사항도 많다는 어떤 치기어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잘 헤아리셔서 2청을, 2청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지금 2청이 공식적인 말이죠. 2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현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전동석 위원 경기개발공사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 아니고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립 때부터 경기도가 일정 지분을 출자를 해가지고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도에서 24.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상 25% 이상의 지분을 출자했을 때는 행정감사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분율 가지고는 행정감사 대상이나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분율에 대해서는 더 왜 그랬냐 안 그랬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분을 24.7%를 가지고 있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항상 주시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경기일보인가요? 신문에 났던 사항 알고 계시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어렴풋이 생각하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전동석 위원 직원들을요. 직원들을 나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설문조사도 하고 애로사항이 뭐고 하는 것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걸 일일이 그쪽 감사대상도 아닌데 24.7% 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렇다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게 나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의왕-과천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 관계는 직접 수탁을 준 건설본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 경기도가……. 제가, 예산담당관이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 중에서 시군의, 평택시 부시장이 이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관주가 51%가 되기 때문에 관 입장에서의 대변을 하고 또 지분 가지고, 관주 지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전동석 위원 그럼 얼마든지 경기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네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잖아요. 꼭 보도사항이 아니라도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주를 꼭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고 하니까 보도사항도 사후처리 잘 하셔야 할 거지만 경기개발공사가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계 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대원 위원장, 고영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영인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에 계신 공직자들 책임도 무겁고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만큼 경기도와 도민들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청 독립예산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거기다 포괄적으로 예산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위임예산처럼. 그런데 지금 도지사께서는 취임 당시부터 예산이 필요한 데 예산이 더 가야 되는 거고 사업이 있는 데 줘야되는 거지 일정 배분율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한 예산배분을 안 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게…….

정문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 그전에 배분되던 배분율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어떤 배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남부지역과 북부를 관장하는 2청 지역에 예산, 경상비 빼고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배정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23%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가용재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문식 위원 아니, 예산이 성립된 백분율로 봤을 때 그 배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우선 1청 대 2청의 세수측면에서 보면…….

정문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2청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청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 1조 9,000억 정도 되는 재정보전금 그리고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세 약 1조 5,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5,0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도 본청에 편성되고 또 예비비도 전부 본청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2청이 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성 경비 이것이 전부 본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1ㆍ2청의 차이는 상당히 난다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식 위원 가용재원 중에서 사업예산별로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가용재원 중에서는 본청 대 2청의 비율이 약 33%, 2청 비율이 약 33% 정도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1% 정도, 당초 32% 수준에서 33% 수준으로 오히려 1% 정도 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올해 32%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였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대개 32% 수준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32%가 안 됐던 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 예산담당관 김필경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2006년도 도지사 취임 이후에, 지금 보면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훨씬 사업들이 많아요, 현장도 많고. 지금 여러 모로 보면 북부지역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립된 걸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신 그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접근 자세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지사의 정책이 제대로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데 계속 말씀해 보시죠.

정문식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겁니다. 간단하게 도지사께서 예산이 지금까지 어떤 분야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예산이 필요한 데 투자하자고 한 게 도지사의 정책이고 의사결정이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필요한 부분에 하죠. 도지사가 필요하고 도민이 원하는 부분에 하죠. 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안배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그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빠짐없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아니요, 저는 도지사가 그렇게 선언적 의미에서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전동석 위원께서 2청 홀대론이라든가 2청의 예산독립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그럼 어느 부분이 도지사가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질의하시면 저희도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문식 위원 아까 답변 중에, 2청에 일정 예산의 독립권을 주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전동석 위원께서.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답변은 불가능하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위임 형식의 예산을 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요지시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게 없습니다. 1청ㆍ2청에 예산편성을 주는데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 2청의 예산편성 하는 거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을 한 번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2청에서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최종적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최종적인 조정을 왜 할 수밖에 없냐?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문식 위원 그게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방침이었고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께서는 일정 부분 최종적 조정권을 2청에 주자는 제안이었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그건 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2청에 실링을 주죠, 저희가. 2청에 실링 줘서 2청에서 나름대로 안을 다 짜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 손도 안 봅니다. 다만 계수만 최종적으로 봐서 총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그것이 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이걸 반영했는데 왜 더 넣었냐 덜 넣었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가 처음에 도지사 취임 이후의 예산에 대한 발언을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예산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자체를 조정해서 올리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편성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정문식 위원 네, 편성권을 갖고 계신데…….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편성은 도에서 하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서 짜온 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에서 도지사 의견에 관계없이 막 짜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정문식 위원 그런 논쟁을 하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문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편성권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께서는 2청에다가 일정 부분의, 이제는 지역적 배분이 아닌 업무적 배분으로 1청과 2청으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청에서 준 실링 범위 내에서 2청의 예산부서에서 다 짜가지고 그거를 1청하고 최종적으로 계수가 맞는지, 그런 최종적인 확인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그걸 확인하는 것을 1청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있는 것처럼 2청 지역에다 일정 실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지사가 처음에 정책적 선언하고의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럼 실링을 안 주고……. 위원님, 그러면 실링을 안 주고 그럼 2청에서 막 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주면 국고보조금 주는 범위 내에서 매칭으로 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자율재원이, 자체재원이 있으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지사도 편성을 하는 건데 저희가 1청ㆍ2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 봐가지고 2청에 30몇 프로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럼 일정한 기준을 줘서 너네가 자율적으로 짜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링 주는 자체를 왜 1청에서 하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문식 위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건의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진일보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토론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상임위 때도 있고 예산심사나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내 조직에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에서 그걸 준수하시겠다는 그런 자세로 계속 견제하신다 그러면 이런 제안이나…….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지금 정문식 위원님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행에서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2청은 2청대로 예산편성과 그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나 그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관행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정문식 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실링에 의한 배분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또 자율권은 자율권대로 주고 계신다 그러시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 조정을 하는 거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편성권에 의해서 해주신다는 요지의 답변이신데 그럼 2청에서 예산을 본청에 보낼 때 2청에서 부지사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결정을 하시죠? 2청 부지사까지 여기다 결재해서 이리 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1청ㆍ2청 해서 주죠. 그러면 도지사가 조정하지, 누가 조정하는 사람 없고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조정하는데 1청에서 요구한 금액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2청에서 요구한 것도 다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넘치는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문식 위원 최종 결재는 도지사가 하죠. 최종 결재는 도지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과 행정1부지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조정 안 합니다. 저희는 1청ㆍ2청 합의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제가 답변을…….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요, 됐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2청에서 편성해서 올렸던 예산 중에서 조정된 예산 내역들에 있는 1차 기획조정실 조정내역, 그다음에 행정1부지사 조정내역 이런 것들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1청ㆍ2청에서 예산을 실링을 줘서 2청에서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규모가 10조다 그러면 1청ㆍ2청 합치면 11조, 12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어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1청ㆍ2청 모여서 조정해서 도지사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 안을 확정짓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는 오버된 부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긴데 뭘 지금 위원님은 2청에서 하고 있는 거를 다 1청에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식 위원 글쎄요, 제가 좀 더 준비를 못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겠고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의 마음을 보니까 저보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거로 느껴지니까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게 하시죠.

정문식 위원 하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로 하는 행정이나 겉으로 하는 행정들이 아니고, 우리 도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런 논의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연 중앙정부 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이나 인력감축 정책이 우리 도내 현실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맞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이 부분이 적합지 않고 우리 도내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나 행정여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봐서 행정인력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적절하게 표현하시고 또 대안들을 세워주시기를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마다 한석규 실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들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번에 조직개편안 오는 걸 봐서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와닿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기도만 특색있게 또는 더 잘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

정문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죠. 한석규 실장께서는 예산 10% 절감이 경기도 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인력감축 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예산 10% 절감이라는 건, 10%라는 건 꼭 10%를 하라고 하는 뜻보다도 선언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인원으로 일의 능률성을 배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다…….

정문식 위원 지난번 추경재원이 대부분 뭐였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절감을 일부 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했죠.

정문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그렇게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실제로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절감하셨다 그래서 그걸 추경재원으로 쓰시더라고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10%라는 게 꼭 10%라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정문식 위원 업무별로는 10%를 안 지키셨지만 대략적인 전체 규모에서는 10% 선을 지키셨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10%를 지키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정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10%가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10%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석규 실장 답변대로 하자면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우리한테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했더니…….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권장한 부분을 우리도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절감을 해서 또 그것을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은요, 작년도 예산심사 받으실 때 “정말 이런 예산들은 단 한 푼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신 지가 얼마 안 지나셨고 그 당시에도 우리 한석규 실장께서 예산심사에 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랬는데 불과 지금 11월이고요, 추경은 그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경할 때 이 예산들 절감했다고 추경재원으로 예산심사 받으셨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하셔서 여기서 단 한 푼도 손 대면 안 된다고 하시던, 그런데도 의회에서 사실은 좀 줄였죠. 그랬는데 다시 그 예산들을 또 절감하셨다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진짜로 절감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일 없겠죠. 그런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정부시책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재원들이 생기냐는 거죠. 그럼 사업을 100% 완수하신 상태에서 10% 절감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 국가 예산, 다른 나라 예산을 분석해 보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해 주면…….

정문식 위원 실장님, 제가 평상시보다 이번 추경재원의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경재원 설명하셨을 때에 그 설명을 제가 근거로 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하에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장점은 그 지역에 맞는 행정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침한다고 해서 경기도나 경상도나 제주도가 다 같이 감기 걸리고 뛰어다니는 상황은, 중앙집권제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처럼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기도 인구가 가장 늘어나고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기침한다고 해서 저희가 저기 한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일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머리숙여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강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강압이 없으면…….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런 강압도 없고 선언적 의미면, 정책은 어디까지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원칙과 절차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듯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달하는 이런 예산절감이나 행정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민이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행정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필연적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사실들을 가지고 잘,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접근하셨듯이 접근하셔서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을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정인력 감축의 이런 권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속력 없게끔 하셔야죠. 저는 그런 역할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경기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일하는 도내 공직자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경기도가 제시하는 비전을 믿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정문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산절감 10%나 인력감축에 대응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대변하셨고 어떻게 하셔서 그게 잘 되신 게 있냐고 여쭌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꼭 10%는 아니지만 예산절감 권고가 돼서…….

정문식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거나 정책적으로 접근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저희도 일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를 너무 예측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과도하게 인건비를 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저희들도 일부 활용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도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들여다 봐라 해서 저희가 했고요.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자율성을 높여달라고 하는 측면으로 예산편성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또 중앙정부대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좀 더딥니다마는 계속 저희도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한석규 실장님 별명이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시고 경기도 내에서 공직자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시는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책적 건의하시거나 중앙정부 가서 경기도의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기도의 현실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저희 경기도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다는 측면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근본적인…….

정문식 위원 어떤 데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때도 저희 경기도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입장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정문식 위원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 기획조정실장 회의라든가 전체 광역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들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데 가서 건의하시거나 청와대 가서 발언하셨던 것들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도 있고 다른 보고서를 본 적도 있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논의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회의록, 역사에 남는 일들이지만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지 중앙정부는 전혀 아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저희가 수도권 규제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논리라든가 명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접근하고 또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도 하고 또 우리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한석규 실장께서 이런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아닙니다. 저는 감사는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런 기회에 질의드렸을 때 실장께서 우리 기획조정실 주도로 이러이러한 자료도 만들었고 경기도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결산위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 또 중앙정부 기획재정장관한테 이런 거 이런 거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 파트너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 갖고서는 제가 그런 느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예산절감 10%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분석과 전망ㆍ대책 해가지고 국정감사 때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특히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까지도, 심지어는 간부들에게도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리고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무슨 부동산 교부세, 종부세에 따라 교부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도 첫해 연도는 받았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재정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소방재정 확충방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을 건의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만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수차례의 교육,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해양 위원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어제인가 차관회의에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 통과돼서 다음 주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국회에 넘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런 사항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과정이라든지 또는 상임위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또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절감 10%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안을 지금 나름대로 광역권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경기도만 신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 여러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은 개선안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충분하게 하고 있다, 충분하게 하고 있다.” 하고 계신데 이 충분한 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리고 하는 사람이 충분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가 이번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신 이후에 한 가지 정책사례 중에 잘된 사례가 저랑도 맥을 같이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논의라든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하고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감사 한 번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 도민들의,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평화롭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이 예산절감 문제와 행정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셔서 꼭 결과까지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로 옮기시더라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조직의 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 조직에서 같이 다 협조해야 되는 거고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업무들의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 우선 일단락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실국마다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저희가 2청사 가서 감사를 하면서 피감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의견수렴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개진을 한 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조직담당이 그걸 한번 자세히 설명을…….

정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비공식 간담회장에서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의견수렴 하지 않았다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조직계장이 한번 설명하는 것 듣고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어차피 회의록에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문식 위원 그건 회의록 확인해 보세요. 누가 답변하셨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지금 저희가 어제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관과 계약심사과에서는 지금 업무상 이 부분이, 계약심사과가 감사관실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계약심사과의 업무가 일상감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행정국으로 간다하더라도 다시 기술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에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수렴이 안 된 부분입니까? 계약심사과 것만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의견수렴을 안 한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감사관실 거는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낸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개편안에는 계약심사과를 옮기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정문식 위원 입법예고에는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의 논리보다는 더 절실한 논리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어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견수렴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문식 위원 의견수렴 안 한 건 2청 얘기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아니, 감사관실 이쪽 말씀하셨잖아요.

정문식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기네 의견들이 이런 거라고. 계약심사과는 계속 감사관실에 존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들로 인해서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개편안에 다른 데로 옮긴 이유는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아까 감사관실의 의견은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조직부서의 의견은 일단 계약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원가 적정성 문제 이것이 회계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말씀하신 일상감사 측면으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서 저희가 계약심사업무를 회계부서에, 같이 연관성 있는 그런 측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하는 것만…….

정문식 위원 그럼 간단하게 다시 여쭐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직계에갖고 계신 그런, 회계파트가 갖고 있는 계약의 원가문제라든가 그런 연관성 때문에 회계부서로 옮긴다는 의견하고 제가 잠깐 대변해 드렸지만 감사관실이나 계약심사과에서 갖고 있는 의견 중에 개인적 소신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출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저희는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입법예고한 대로 일단 소신은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식 위원 개인적 소신도 그거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견을 입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심사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것들 여쭤보겠는데요. 공공기관평가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하고 CEO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기관들끼리만 평가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내?

정문식 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순위로 봤을 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리면 우리 도내에 있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도내에 있는 것만 하죠.

정문식 위원 도내에 있는 것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경제단체연합회도 있고 이런 여러 산하단체들 있잖아요. 문화의전당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들끼리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죠.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평가를 하는 게 적정한 거지 분야가 서로 다르고 여건이 다른 조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향후 조치들이 따라간다는 게 적정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아까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지표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성격이 유사한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서 평가지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이런 산하기관들, 유사한 성격의 문화 관련 단체라든가 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만 봐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지수들이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공시돼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 기관하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정문식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하기관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국순위에 의한 평가라든가 그런 비교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전국 최고다. 안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떨어져 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인천시정연구원이나 서울시정연구원보다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다. 이런 평가들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은…….

정문식 위원 이거는 제 말 그대로 제안이니까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답변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미 검토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문화재단끼리 다른 시도와 비교평가는 우리 도가 할 수 없죠, 다른 기관을. 그럼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건 중앙정부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가 하면 또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문식 위원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비교를 공시된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순위를 매긴다든지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성격의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기관, 다른 시도의 유사성격의 공공기관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변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U-경기 구현을 위한 선포식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U-경기요?

정문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U-경기 그거는…….

정문식 위원 국제비즈니스허브하고 U-경기 구현을 위한 선포식을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문식 위원 양재수 보좌관 나오셨나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나왔습니다. 정보화보좌관 양재수입니다.

정문식 위원 그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날 직접 설명까지 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 경기도가 U-경기 하기 위한 환경이 다 구축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재원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쉽게도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이나 연차적인 계획 중에서 시기적 제안이 있으셨는데 이런 재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계신 건가요, 안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그 질의를 잘하셨는데 국제비즈니스허브 U-경기 선포식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미약한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일단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나름대로 예산을, 유비쿼터스 지역 확산운동이라든지 또 국책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투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도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4개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그쪽도 지금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것처럼 충분한 그런 로드맵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하 협력이라든지 u-learning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재 육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과 기업체의 긴밀한 협조로 실제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u-learning 시스템을 내년도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지금 정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실국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실국장들 협조를 받았습니다, 큰 그림에 대해서는. 그러나 방금 지적한 것처럼 어떤 예산을 어느 사업에 적정한 시기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u-learning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우리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내년도에 도민을 위한 u-learning 시스템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EHRD시스템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u-learning 시스템을 그 위에 얹혀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는 갖고 오고 없는 부분은 또 얹히고 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12월 초순 정도 부지사님 모시고 관련된 실국장하고 어떻게 나갈 건지, 모든 분야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선 일정이 그래 가지고 아쉬운 대로 선포식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있었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취약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분야에 다 걸쳐져 있고,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하겠다고 앞장서서 깃발을 드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에, 그때 우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 오셔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인도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경기도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진전되는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랑 같이 파트너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인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올 때 이런 행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한 재원 부분을 고민을 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재원이 들어가야만 아웃풋이 있는 거지 여기에 그냥 순수 무슨 참여라든가 이렇게 재원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재수 보좌관님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이끌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U-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U-정책계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제가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한 10년 전에 명칭이 생겼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명칭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체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정말 우리 경기도가 각 부분에 유비쿼터스 개발 IT가 녹아들어가고 또 유비쿼터스 경기도를 선도하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체질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을 팀제로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취약점 보완하실 계획하고 앞으로 U-경기, 저번에 보내주신 자료는 갖고 있고요. 앞으로 보완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하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양재수 보좌관 계시고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계신데 이 분야에서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위원 한석규 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 규제 부분에 용어 쓰는 것 중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토지규제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라고 GB로 표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어휘 하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장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면 정말 나무 빽빽하고 녹지 많은 데가 그린벨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우리말로 하면 개발제한구역이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죠.

정문식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가 다른 건 줄 알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개발제한구역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린벨트 해야 아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정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들이 다 그린벨트라고 우겨도 우린 개발제한구역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제한돼 가지고 고통 받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통상적으로 약칭 쓰고 있는 GB는 아니고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맞는데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문식 위원 저는 이 문제가 다들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휘 하나가 우리 전 국민한테 자리 잡고 있는 영향력이 무척 큰 거예요. 앞으로 보고서라든가 우리 대외적인 문서에서 그린벨트라는 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야지 제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통…….

정문식 위원 우리말이 좋은 말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중앙에 관련부처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그러지 않고 그린벨트라 그러고 또 언론에서도 그린벨트라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우선 1차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서울이 예전에 한문풀이로 한성(漢城)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처음에 그거 수얼(首尔)로 바꿀 때 다들 무모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사람들 다 수얼이라고 하지 한성이라고 안 합니다. 서울 입장에서 바꾼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수도가 한성이냐고 바꾼 겁니다. 그린벨트로 가장 피해보는 게 경기도민입니다. 그 그린벨트라는 어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살다가 얼마 전에 해제됐습니다. 우리말이 없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이, 우리 도의 현실과 도민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문서라든가 공식 입장에서도 이런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 제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약칭으로 쓰고 있는 문제와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런 방법은 있겠죠. 개발제한구역 하고 괄호 해가지고 GB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저는 정말 유능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서울시의 공직자들과 비교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되는 일들이 왜 경기도에서는 안 되냐는 그런 경기도민들의 푸념 섞인 원망을 듣는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세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민 우선의 정책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위원님, 서울시는 되는데 경기도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문식 위원 나중에 회의 종료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제가 2006년도에 도정질문 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비교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꼭 좀 다시 한 번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디자인총괄추진단이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도 이 디자인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일선 시군들에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같이 조직의 연관성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자기네 신도시 개발정책하는 데 있어서의 보행디자인이라든가 공공시설물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표준디자인 안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데에 있어서도 이런 업무연관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의 예산이나 우리 일선 시군 예산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 예산이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의 추진단이 우리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같이 연계해서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도 도시경관디자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경관과 관련된 디자인 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해외연수도 가고 우리가 하는 업무랑 비슷하게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도의 경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수립을 하시겠다고 이번 행감자료에 내셨거든요. 그런데 큰 틀의 목표라든가 방침들은 서서 이게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경기도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억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착수일로부터 1년 안에 이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답변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디자인총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경관계획 수립내용 없음”입니다. 제가 아까 U-경기 때도 지적드렸던 부분과 어떤 부분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이게 적절한 도민의 행정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료 확인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정문식 위원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글쎄요. 경관관리계획을 3년간 수립한 게 없다 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 2000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경관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디자인총괄추진단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말씀처럼 이런 게 먼저 준비들이 돼야 되는 행정들이지 우리가 조직만 생기고 사람만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의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런 조직과 인력들도 아우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시너지를 못 낸다 그러면 조직이 아닌 거죠. 조직의 장점이 뭡니까? 서로가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서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배가시켜서 더 큰 효과들을 내는 게 조직이죠. 그게 조직의 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경관관리계획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또다시 관 주도로 간다 그러면 또다시 획일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사례를 비교해 본다 그래도 우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40년 정도 먼저 앞서서 시작했던 요코하마시도 가이드라인은, 계획은 세웠지만 수용여부는 민간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민간이 따라오면 혜택을 주고 만약에 거기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급격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또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이런 획일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인 시각에 익숙한 면이 좀 있어서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장께서 추진하시는 업무도 우리가 앞장서고 또 너무 획일화되지 않는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보면 중국과 일본도 다녀오시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는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다녀오시고,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연수하신 실적을 보면 똑같은 동네들을 똑같이 돌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다, 잘됐다고 하니까 거기를 가셨겠죠. 그런데 사람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면 다른 시각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너무 분위기기가 무거워졌으니까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후 상임위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입니다.

정문식 위원 요즘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힘드셨을 텐데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 관련돼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이제 대경제권으로 변하는, 광역권으로 변하는 데 대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죠?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잘 수립됐나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5+2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실무자라든지 담당과장 회의를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공무원과 연구원이, 3개 시도 연구원이 함께 모여서 수도권의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의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국회에 대한 홍보나 중앙부처에 대한 접근방향 능력이 가장 탁월하신데 이번에 5+2 경제권역 대책 마련하신 데 있어서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잘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 하고 계시는 도내 김영선 의원께서 고양을 국제금융 허브도시로 키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쟁력강화담당과 임명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정무위원회 산하의 모든 금융기관들과 또 금융감독원 또 재경관련 부서들이 유관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기도와 도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가서 의견도 잘 들어보시고 살피셔서 우리 도의 계획과 부합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 경기도가 일정 역할 이상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에 계신 공직자들이 정말 두 발짝 더 나가실 때 우리 경기도민들은 열 발짝 더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의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을 떠받치고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경기도민들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서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저는 시간이 되면 더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마무리로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 마무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과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 문제인데요. 저는 이걸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기개발공사 출자지분에 대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회계사 위촉 현황과 업무 운영실적을 내달라 그랬더니 2007년도에도 경기개발공사 출자 관련해서 자문을 구했고 금년도에도 경기개발공사 도 지분회수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두 번 다 자문을 받으셨는데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3년 거치 3년 분할로 해서 출자금을 6년에 걸쳐, 6년 후까지 출자금을 전액 회수를 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출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그렇게 통보를…….

임우영 위원 정산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정산시점은 3년 거치 3년……. 2013년까지입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를 하려면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해야 얼마를 회수를 해야 맞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냥 현재의 자산가치를 정산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2년 뒤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잡으셨나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출자한 금액이 4억 1,600만 원인데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임우영 위원 4억 그거만 받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거는 지분에 의해서, 지금 24.7%…….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분에 대한 거를.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임우영 위원 그 평가의 기준을 언제로 잡을 거냐는 거죠. 평가시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거는 3년 분할해 가지고 회수하는 시점이 2011년경에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자산을 평가해 가지고 그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3년 동안 분할해서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현재대로 놔두고 3년 뒤에 평가를 해서 3년에 걸쳐서 상환을 받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임우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업무와 관련된 성과 시상제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성과시상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과금과 같이 성과시상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일상 업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성과시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일상 업무 중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준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또 시상평가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우영 위원 제가 문제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이렇게 실시하는 제도이니 만큼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확대의 전제조건은 평가가 공정해야 된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 그 부서는 받을 만해.’라는 인정이 갈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어제도 감사관실 하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성과금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우려되는 거는 괜히 이 성과시상금으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불신 이런 게 없도록 객관적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별보좌관님들이 다 계신 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행사가 있어서, 저한테 아까 얘기하고 그래서……. 김기영 보좌관은 행사가 있어서 지금 안 계시고요. 다 계십니다. 최우영, 맹형재, 양재수 보좌관님은 계시고요. 김기영 보좌관님은 업무협의차 아까 저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현재 안 계십니다.

임우영 위원 우리 최우영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기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오전에 우리 맹형재 보좌관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도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임용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자원 해서 두 분의 특별보좌관이 더 계신데 이분들에게도 그런 뜻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감축계획과 관련된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알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절감인건비 10%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추가로 부여를 하고요. 목표치 이상은 절감인건비의 50%를 추가로 총액인건비로 부여하는 그런 게 있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임우영 위원 페널티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자료가 경기도 기준으로 작성……. 경기도는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인 경우는 조직진단이라든지 또는…….

임우영 위원 경기도 같으면 앞으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불이익을…….

임우영 위원 페널티를 주겠다고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31개 시군의 감축 현황도 도 총액인건비 할 때 반영을 시킵니까, 아니면 도는 도 자체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는 도 자체로 하고요,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임우영 위원 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다 감축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감축된 곳도 있지만, 31개 시군 중에 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돼서 감축을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나, 또 그것이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도는 관계없고요. 시군인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안 낸 데도 있고요.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보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중앙정부와 도가 조직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계속 협심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철 위원님 마무리말씀 하고 싶어요?

이승철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보좌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도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대원김기수전동석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이승철임우영정문식

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비전기획관 박신환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예산담당관 김필경재정담당관 임봉재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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