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08년 11월 14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입니다. 어제 제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업무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심진택 김호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심진택 김기봉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김기봉 네.
○ 위원장 심진택 윤석명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위원장 심진택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증인 이화순.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분야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과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주택실 사무 중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실장님, 잠깐만요. 신도시정책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9일에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 주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통계, 조직 및 기능, 2008년도 예산규모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통계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권역별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30.6%, 관리지역이 28.2%, 농림지역이 37.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8%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221㎢로써 도 전체면적의 12%입니다. 주택은 286만 5,000호로써 보급률은 98.2%입니다. 지적은 440만 필지입니다.
5쪽 조직은 1관 5과 3단 34담당에 정원은 179명입니다. 6쪽, 7쪽의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968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경상예산이 22억 3,300만 원, 보조사업이 767억 5,500만 원, 자체사업이 178억 600만 원, 예비비 등이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지역정책과가 76억 4,300만 원, 도시정책과가 38억 2,200만 원, 주택정책과가 284억 2,700만 원, 토지정보과가 11억 8,800만 원, 신도시기획과가 1억 300만 원, 평택개발지원단이 378억 4,900만 원, 광교개발사업단이 1억 700만 원, 뉴타운사업단이 212억 7,300만 원입니다.
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도권 규제개선과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10월 30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과제를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정법 폐지를 통한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을 도지사로 이양받고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건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 체계적ㆍ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경기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문화상 응모지역을 전국 공모로 확대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정보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GPS 상시관측소 운영 등을 통해 지적정보의 과학적 관리와 정확성을 높이고 도로명 시설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새주소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편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고 자족기능을 갖춘 동탄2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화된 자족형 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2009년 평택 연차별 개발계획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국제화계획지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과 신청사 건립은 신분당선 연장선 등 광역교통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 특화전략 추진과 22개 필지 1만 7,291세대의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업무지구에 공간 연계계획을 수립하였고 파워센터 복합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형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구 내 투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타운비전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기성시가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시주택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비전은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이며 정책목표는 규제지역의 발전방안 강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토지정보의 선진화,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개발, 평택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 지원, 명품 광교신도시 개발, 뉴타운사업 활성화 등 8개 분야로 선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규제지역의 발전방안으로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대전환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하향 평준화식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의 역차별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자연환경보전권역 내의 규제 정비 등 10월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계획 발표를 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낙후지역과 군지역 등을 제외하고 학교, 공장의 총량규제 폐지, 동북부 저발전 지역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수정법 개정안 처리는 비수도권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위주의 경직된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시책은 국토부 및 수도권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구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화성ㆍ김포시 등 9개 시군에 1,562㎢의 관리지역 세분화 실시와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김포시의 관리지역 세분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도에 결정신청 중인 이천, 용인 등 7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내에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평택 세관시설, 안성 골프연습장 등 2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안성 미산골프장 등 5개 시설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 생태ㆍ녹지축 및 원형보전지역 최대 확보 등 자연환경보전 우선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20개 시군 581개소 43.6㎢의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 16개 시군 216개소 5.1㎢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시군의 단속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공공시설 등 84건을 반영하였고 126억을 지원하여 수원시 등 15개 시군 18개소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체계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1개 시군이 완료되었으며 용인 등 8개 시군은 일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성남ㆍ안양시 등 9개 시가 금년 안에 수립 완료예정이며 안산, 화성, 여주 등 12개 시군은 입안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체계적ㆍ계획적인 도시관리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금년도에 평택시 등 3개 시 8개 지구를 포함하여 19개 시 65개 지구 1,462만 8,000㎡를 완료하였으며 도의 개발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화성시 등 6개 시군에 15개 지구 800만 1,000㎡이며 금년도에는 평택시 등 3개 시 7개 지구 570만 7,000㎡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8억을 지원하여 김포 양곡지구와 시흥 궁골ㆍ새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 추진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대형 건축공사장 78개 사업장에 Super Graphic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건축경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건축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관 및 디자인전문가를 확충해 나가고 도시건축경관ㆍ디자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입니다. 입주 전에 품질검수로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공예정인 민간 아파트 85개 단지를 품질검수하여 2,569건을 지적, 이 중 93%인 2,39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화합, 주거환경개선 등 운영 관리가 우수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표창과 인증동판을 수여하여 우수관리단지에 자긍심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년에 4만 3,000호 국민임대주택 4,672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642호,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987호를 공급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하는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촌 정주공간 확보와 농촌 어메니티 실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주택개량과 도로정비 등 정주기반 확충,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 중추 소도시 육성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4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안성시 공도읍을 포함한 3개 읍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경기도 건축문화상 전국공모 추진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경기도 건축문화상 참여대상을 전국공모로 확대하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9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심사결과 사용승인부문 9개 작품, 계획작품부문 10개 작품 등 19개 작품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시상식은 11월 27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계획작품부문 입상자는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27쪽 토지정보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 중점 단속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우려지역 및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87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5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철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045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와 실명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8쪽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지적경계 불일치 토지의 지속적인 정리를 위해 파주시 등 3개소에 GPS 상시관측소 운영과 첨단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였고 양평군 양근지구를 선정 지적재조사 대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와 협조하여 국공유지의 무단 점ㆍ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주소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평택시 등 7개 시군은 내년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 일제정비와 새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2011년까지 주민등록 등 355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경기도 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정보센터 구축을 위해 2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2010년까지 부동산 정보 포털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41쪽부터 52쪽까지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도민 생활편익과 관련된 긴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실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도정이 한 단계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심진택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시간 내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종목별로, 사업별로 해주셨는데요. 시군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상세한 내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 1종ㆍ2종 지구단위계획지구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도시계획 현황,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 같은데 1종이라고 하여튼 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광주 전체, 경기도 전역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광주 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해 주셔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강석오 위원 엑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시군별 보조사업 빼면 될 테고 이것은 거기 다 있을 테니까 하나 갖다 주면 될 테고.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혹시 자료 몇 페이지 자료를 보완하시는 사항입니까?
○ 강석오 위원 아, 이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제가 참고로 해서 보고 이따가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언제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전화 거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강석오 위원 여기서 전화하지 마시고.
○ 위원장 심진택 전화는 나가서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제 2청에서 보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옆에 그냥 폼으로 앉아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물론 전체 업무를 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확한 답변요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드려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오후에 제가 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후 2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바로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도 잘못된 게 많은데 그것은 제가 이따, 그걸 다 다시 할 수는 없고 제가 일단 그것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 보조사업 그것은 자료 159페이지에 있는 것을 시군별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강석오 위원 그렇죠. 페이지는 제가 안 봤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자, 그러면 진행하시고요. 몇 시까지 되겠다는 답을 정확하게 좀 주시고 진행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능하시면 어제 먼저 하셨던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고 늦게 하셨던 분들은 먼저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다른 분들 좀 먼저 해주는 걸로 배려하시고 어제 맨 끝에 하신 분은 좀······.
○ 박광진 위원 오늘도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심진택 자료요청이요?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오후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이화순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설명자료를 봐서는, 가장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서적들을 보면, 300~400페이지짜리의 서적에 보면 앞에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목차를 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것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의 자료이지 이건 사실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는 말 그대로 알맹이를 봐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알맹이를 봐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봐서는, 거꾸로 이화순 실장님이 집행부에 계시지만 실장님 이거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아시려면 알맹이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박광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봐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돼 왔던 모든 서류를 봐야 그게 감사가 되지 이건 감사원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봐도 이거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서류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 송상열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 박광진 위원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08년도 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것. 2008년도 것을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별 처리현황이 있으시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는 제가 요청할 게 없고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08년도 4월 10일에 201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의결.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 박광진 위원 이거 의결사항이 빚어졌던 전체적인 자료 있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서류요?
○ 박광진 위원 네, 서류. 그거 몽땅 다 가져오세요. 몽땅 다 가져와서 봐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봐서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감사 전문지식도 없지만 이걸 봐가지고는 지적할 사항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걸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철 묶음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이것은 뉴타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 박광진 위원 뉴타운에서 하고 있으면 뉴타운사업단장께서 조금 전에 나가셨잖아요. 그 단장님께 말씀하셔서 이 진행되어 왔던 모든 서류, 서류를 봐야 감사가 되지 이걸 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서 우리 사무관님께 이거 덜렁 드려서 “이거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알맹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어 왔던 모든 서류를 제가 달라는 거죠. 그래야 오전에 보고 오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감사자료 못 받으면 오늘 12시가 돼도 못 끝납니다.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알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숙지를 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 4일 전에 받아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못 받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오전에 제가 숙지를 하고 오후에 거기에 대해 서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네 번째 보면 2008년도 5월 9일 안성 당왕지구에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변경 등 결정 해서 조건부 의결로 난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 박광진 위원 이것도 진행되어 왔던 자료 몽땅 다, 보통 서류는 서류함에 보관돼 있을 것 아닙니까? 뭐 PC에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다 되어 있는 서류를 몽땅 다 가져오십시오.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알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알지,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갑과 을이 서로 부딪칠 때 보면 변호사들이 이만큼 뭉텅이 서류로 막 200~300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보셨죠?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철묶음 해 놓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2008년도 9월 26일 의왕 고천중심지구 도시계획구역지정 조건부 의결 있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 박광진 위원 이거하고. 세 가지 제가 요청한 거 지금 오전에 빨리 준비하셔서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오후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실장님은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결재만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진행은 보통 통상적으로 담당자분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서류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자료요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또 요구하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에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된 게 도민 공감대가 지금 아직도 형성이 잘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 김영복 위원 지금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수도권에서 이번에 수도권 정책을 잘 풀었다 하시는 분이 49.2%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37.3%입니다. 무응답이 13.6%. 이게 과반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자기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대답 방향이 좀 갈렸을 걸로 보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신문에 그냥 이렇게 난 것 그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충분히 공감대를 수렴해 나가면서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 수도권은 풀어줘서 좋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여파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될 필요성,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의 대처를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 좀 세워 주시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대답에서 만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팔당상수원 쪽의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나름대로 면적제한이 조금 풀렸는데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관광지, 그 조건이 오염총량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염총량제가 얼마나 수도권정비법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강화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염부하량을 환경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부하량을 안 주면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사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보면 오염총량제를 가시화하는, 앞으로 경기도를 다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 연관된 데가 총괄은 기획관리실 또 나머지는 도시주택실에 연관돼 있고 또 그중에 팔당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권역별로 순회설명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이렇게 3개 권역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경경련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들에게도 잘 알려 가지고 기업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중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동부권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한 규제개선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오염총량제에 대한 그거 없이 규제개선이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물을 깨끗이 하자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두고 이 규제완화를 검토했기 때문에, 또 물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꼭 필요한 개발이 오염총량을 받지 못해서 진행이 못 되는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에서 좀 자료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그러나 그 오염총량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규제완화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규제완화 이 부분은 팔당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땅과 관련된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총괄을 해서 오염총량제에 대해 무서운 그것을 잘 알고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지금 팔당의 7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26개 시군을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도 오히려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의 족쇄가 다시 또 채워지는 그런 대안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을 파고들 적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회의, 뭐든 그런 걸 하신 적이 계십니까? 자세한 것을, 대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차례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팔당본부에 대한, 팔당본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오염총량제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동부권지역에 대해서 먼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조율을 하면서 수계별로, 시기별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마 팔당본부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 행감 때도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룰 적에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대응을 해서 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영복 위원 그리고 항상 행정감사 때 보면 질타만 하는데 제가 도시주택실에 이번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주거전용면적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조사가 돼서 중앙에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또 필요한 것은 적극 칭찬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 주거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주거면적과 관련해서 또 100㎡ 이하에서 150㎡ 정도로만 해서 하면 약 50평 됩니다마는 그런 150㎡ 이하의 그런 데도 자금을 좀 받을 수 있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하나 정책건의를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어촌 주택을 보면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법을 피해 나가려고 또 옆에 붙여 짓고 2층 또 올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서 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농촌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건의를 중앙에 해서 앞으로 중앙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건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인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GPS 측량을 통해서 도시계획지역 같은 데는 거의 어느 정도 정확성을, 저도 측량이 전공분야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지만 약 10㎝의 오차가 안 날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지만 지금 산림지역 같은 데의 지적현황을 보면 현재 땅 위치하고 전혀 다르고 예전에 평판으로 측량한 데의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어떤 자기 땅에 가보면 실제 그 부지라고 해서 묘지가 있고 거기 활용하는 데가 다른, 완전히 산 하나 정도 옮겨진 데가 있고 면적이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여기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 같은 걸. 또 국가에 건의를 했으면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좀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과 이걸 하게 될 때에는 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확대해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보의 어떤 시책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런 비전을 더 치고 나가서 정책제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손을 잘 안 대고 있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미리 이런 어떤, 양평 건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을 하나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안 건의를 빨리 해야 그게 정부에서 변화가 오지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모든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 그런 업무 자체에서부터도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 김영복 위원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런 시범단지를 더 하나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글쎄, 그것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적 불부합지를 하게 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 불부합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추진을 하고 나서도 이제 소유자 간의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동의가 돼야 정리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할 계획이고요.
또 지적 불부합지의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건의도 행자부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의 문제점 사업은 빨리 돌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 간의 괜스레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그것을 국가에서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우리 도나 이런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지조사특별법을 지난 국회에서 노현송 의원 주관으로 발의한 바가 있는데 그게 18대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용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복 위원 행정이라는 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쳐서 앞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리지역이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 이우형 위원 네, 토지적성평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그중에서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4, 5등급지를 위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문제점이 특히 우리 도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 이우형 위원 네, 완화가 돼서 곧 행위가 가능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돼야 되는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아니면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4, 5등급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4, 5등급 분포율이 약 한 50% 정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또한 그 면적이 3만 ㎡ 이상 되도록 돼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3만 ㎡ 기준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너무 작게 하다 보면 또 난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규모제한이 3만 ㎡. 그러니까 최소면적이 1만 ㎡ 이상이 돼 있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1만 ㎡에 안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런데 1만 ㎡,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3,000평인데 실상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공장들이 무척 많거든요. 3,000평, 1만 ㎡ 이하 공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되고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되면 행위제한이 많이 있죠? 공장 증설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 이우형 위원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다 보면 창고도 필요하고 할 겁니다. 조그맣게 물건을 생산해서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창고도 못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행위제한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공장에서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북부에 영세공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가구공장부터 시작해서 염색공장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1만 ㎡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공장을 증설도 못하고 조그만 창고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획 입안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라는 하나의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을 골라내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이용으로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지역으로 되는 부분에 좀 이전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해서 참 좋은 공장 새로 짓고 시설 잘 해놓으면 좋겠는데 실상 영세공장에서 지금 어려워서 안 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공장 안 팔립니다. 좀 더 큰 데로 가려고 해도 다 전 재산을 공장에 투자했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겨서 좀 생산라인도 넓히고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 이우형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 밑에 있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증설이나 조그만 것도 못 짓잖아요. 짓습니까? 행위가 제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현재 있는 것만 되고.
○ 이우형 위원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공장도 옮기고 싶은데 이 어려운 판국에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집행하는 데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야단치고 이런 자체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면적산정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조례입니까, 시군 조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한 것이고요.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입안을 해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산지나 농지부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산지는 산림청, 농지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행위제한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일부 행위제한을 좀 해줄 수, 예를 들어서 1만 ㎡를 5,000이고 6,000㎡로 한 3,000~4,000 다운시켜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실, 아니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수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기업 측면에서 기업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라고 하는…….
○ 이우형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떠한 토지가 너무 작게 개발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묶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규모제한을 두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셔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저희 경기도가 무조건 기업하는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지역 내의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이 40% 이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이런 기준이,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개인 의견이 건폐율 40% 이하, 보전관리 20%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준농림지역에서 하다가 그것을 구분해서 보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20%,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나도록 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우형 위원 아, 적정하다고요. 그런데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요? 불법건축물 만들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불법, 제가 그건 파악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법이 있고 또 그걸 피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40%,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참 공장에 무슨 조그만 가건물이라도 세워놓고 뭘 쓰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깝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무슨 말씀이신지…….
○ 이우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짓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물건을 상자에 해서 비를 맞히고 야적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라 뭐 내 땅에다 내가 조금 짓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불법으로 생각 안 하고 ‘야, 너무 제약이 심하고 규제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규제해 놓은 40%나 20%의 어떤 만들어 놓은 게 적정하다고 실장님이 하셨습니다만 본인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도 실상 그분들을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법을 안 하고 조금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우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중앙부처에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건의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ㆍ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세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장이 있고 또 그 공장이 주변을 확대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입안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지역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 이우형 위원 아,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 이 두 가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이 땅은 보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해놓은 것인데 여기를 건축행위 기준을…….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시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면적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는 그렇지만…….
○ 이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세업자를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그래서 이왕 많은 일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북부지역이 어려운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또 경기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규제완화에, 이번에 하신 일 중에 과연 우리 북부지역에 어떤 혜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가져 보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공업단지 내에서 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산업단지 내에서는…….
○ 이우형 위원 산업단지 내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모든 업종이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 이우형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얼마나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자료는 파악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반지역에 있어서도 기존 공장에 증설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알기로 북부지역은 큰 산업단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많이 있는 것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1만 ㎡ 이상 3만 ㎡ 큰 걸 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헤아려서 솔직히 제가 작년인가? 이거는 이번에 나온 책인데 경기도정 추진, 비전2010인가 도에서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남북의 균형발전” 그런 얘기가,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기남북도 균형발전을 하자. 지금 우리 국가도 균형발전 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경기남북의 균형발전, 저희가 지금 남부는 잘살고 북부는 못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북부도 여러 가지, 지금 광교에 명품신도시를 만들듯이 북부지역도 명품신도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균형발전을 한다는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이. 과연 그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끝나보지 않아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북부지역에 그런 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북부도 남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남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정감사자료라는 것이 제가 요구를 하면 제 마음에 들게끔 어느 어느 내용이다,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단락 단락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경기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이 발생 건수에 대해서만 몇 건 몇 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증거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시행했다는 자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다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또 시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서 어느 기간하고 지역하고를 좀 구분해 주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지역을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자료에 제시한 대로 불법건축이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4,284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좀, 만약에 10평의 건물을 짓는데 11평이나 12평을 지었다 그러면 불법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일 심하게 된 지역이나 불법을 심하게 한 데 그 건수만 그것을 좀, 어떻게 오늘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권한은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토부나 도나 이러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그게 몇 %의 위반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냥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럼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증거사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에서 받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 김진경 위원 그럼 시에서 받아서 제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자료는 있는데 그게 제일 위반이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중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럼 제일 큰 것만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시군별로 제일 위반 정도가 많은 것 하나씩 해서…….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진하고 위반내용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럼 오후에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나 시군에 제안하고 입안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정기업이나 시에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광역도시계획 104㎢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김진경 위원 네, 거기에서 특정기업이나 시나 군 이런 데에 유리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4㎢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개략적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기업이나 시에 유리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 김진경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데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 규모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형식도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시가 공영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에게 개발하는 그런 행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용성이 약하고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제정하고 지난 26년 동안 대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의 수도권 신증설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실용성이 없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입법에 대한 논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법 폐지, 수정법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 정비,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완화를 한 부분은 수정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2006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용역했는데 그때는 중앙부처에다가 수정법을 폐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 인천 이 4개 기관이 지금 공동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올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인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실장님과 똑같은데 중앙정부 위주의 수도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자체를 배제한 국가 주도의 수도권 정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개발계획 수립 시 경기도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경기도의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1995년도에는 7.6%고 2005년에는 10.4%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구성비가 1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환경 관련해서 이주 요인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대한 주택구조와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경기도의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주거환경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실장님! 제 질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 내부공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 부분이 도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해서…….
○ 김진경 위원 담당공무원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에.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만 중요시하고 앞으로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고령화에 대비해서 준비하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이 고령자를 위한 주택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복지국하고 엉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주택관리담당 최기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진경 위원 주택공사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평 읍내지구와 부천 범박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읍내지구는 현재 공정률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06년도에는 수원 호매실지구에 308세대, 의정부 민락지구에 188세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 08년도에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양 삼송지구에 90세대, 양주 회천에 168세대, 화성 봉담에 150세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고양 삼송은 사업승인을 받았고 양주 회천과 화성 봉담은 금년 내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7개 지구에 1,409세대의 고령자 주택이 계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 김진경 위원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환경국 가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재정착률이 평균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농어촌지역에서요?
○ 김진경 위원 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질의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이…….
○ 김진경 위원 농어촌만. 농어촌에 대한 것. 우리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지구에 마을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A라는 마을을 밀고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원주민들이 몇 %나, 정착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정책관 쪽에서 답변을 할…….
○ 김진경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 모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 김진경 위원 실장님,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도시 쪽의 개발사업인데요. 뉴타운사업 안에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 김진경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착률이 몇 %인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뉴타운사업이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나,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 김진경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2005년부터 몇 %입니까?
○ 부위원장 이남옥 잠깐만, 김진경 위원님! 이쪽 사업이 아니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사업이 제일 먼저 가는 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 나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담당자 나오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사업단은 지금 19일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19일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리고 위원님, 뉴타운사업이 경기도 최초로 가고 있는 사업이 지금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재정착률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냐라는 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살다가 거기에 다시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들어오면 A라는, 전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시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시 사는 재정착률이 몇 %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19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이화순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3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건설경기 둔화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시주택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엄종국 위원 실장님께서는 현재, 질의하기 전에 난개발이라고 하면 개발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신도시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느 분야가 난개발로 가장 많이 접촉된다고 봅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면. 신도시 개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난개발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개발이 일어나는 부분을 난개발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모든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난개발로 볼 수 없겠지만 보통 도민들이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면 그 법률적인 절차는 모르고 많은 목재들이 훼손되고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은 난개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존 건물에 대한…….
○ 엄종국 위원 기존 건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랄까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쉽게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더 좋아야 되는데. 왜? 기존에 살던 집에다 새로 짓는 건 더 어려워지고 그 절차가 보통 시작하면 엄청 오래 걸리지요, 그렇죠? 무슨 과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에,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주민기피시설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지요. 그렇죠? 46쪽에. 화장장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이거 현재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납골시설을 자연장지로 변경하고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보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납골당이라든가 판교신도시라든가를 보게 되면 전혀 되는 데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관청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 책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데 내 지역에 들어오면 전부 다 혐오시설로 보는 거야. 그럼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그게 못 들어간다면 신도시 개발 왜 합니까? 그렇죠? 동탄 이런 게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탄에 장사시설 설치 요청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판교도 하다 무산됐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판교에는 원래 납골시설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자연장지로 변경해서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큰 신도시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박힌 돌을 빼려면 안 되지. 그것 먼저 박아놓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 이상 신도시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납골시설 등을 신도시 내에 확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 못이 박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래서 고덕신도시에도 이러한 장사시설이 부지 안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런 것들이 현재 화장장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한 70~80% 되는 지방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토지면적이, 대지면적이 땅이 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저나 아마 이화순 실장님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욕먹더라도 법대로 강력하게 움직여 주세요, 흔들리지 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실장이 뭐 투표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하게 움직여야지. 그거 누가 말할 거예요, 법대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거 짓고 나면 그 신도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 엄종국 위원 그건 잘 알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에서 좀 도와주시면 이런 시설도······.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하지 말아요. 못한다고 그래.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시개발은 하고 싶고 그런 것은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것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개발되죠? 문화재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이 중단되죠? 아마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판단결과에 따라 다른······.
○ 엄종국 위원 좀 다르겠지만 이럴 때 참 애매한 게 문화재도 보호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입장을 바꿔보면 문화재는 물론 우리 문화재는 보호해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권자라면 이 지역의 사업을 맡아 했는데 그게 나와 버렸어. 그러면 그 손해배상은 정부가, 문화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사업 못하면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죠. 그렇죠? 이런 것은 법률 쪽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멀쩡한 건설업체만 다 피박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6개월, 1년 동안 지연시켜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앞으로 법률적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고요. 이제 문화재 같은 게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검사해 가지고 처리방향이 결정 나는 거죠.
○ 엄종국 위원 아니, 문화재법 제54조에 의해서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신고하게 되면 아니 할 말로 그 공사를 못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하지를 못합니다. 경주 같은 데는 99.9%가 파면 문화재가 나와요. 그러면 경주 아무것도 못 짓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그 문화재라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겠지만, 문화재는 그 보존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그 사업 쪽으로도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오로지 그냥 법만 따지고 문화재보호법만 따져서 그게 되나 그것만 왈가왈부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지역개발 전혀 안 되거든. 그 건설업체만 아주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국 실장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엄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양도소득세 감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있죠? 맨 위에 있는 것.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련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08년도 1월 7일에 건의만 한 번 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지금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거기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9월 19일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 엄종국 위원 통과됐나요? 발의가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08년도 1월 7일에 한 번 건의만 하고 그냥 가만히 덮어둔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때도 됐고 또 공익목적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모든 개발 관련해서 각 시군에 이양 많이 됐죠? 시장ㆍ군수들. 50만 이상 되는 시도 다 되고.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람을 거쳐서 경기도에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만약에 각 시군에서 아무 하자 없이 넘어왔어. 물론 경기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각 시에서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넘어온 심의내용을 경기도에서 가능하면 다 인정해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엄종국 위원 도시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도시위원회 위원이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물론 외부의 전문가분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엄종국 위원 상반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 공무원도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도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공무원이나 입김이 작용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현지 실정과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조건부 의결이 되고 있고 일부 유보나 부결처리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들 보고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재 건물 주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심사가 나왔어요. 거기 문화재청에 건설담당하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한 두 분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얘기 들었으면 모르는데 한 분이 휙 둘러보고 가서 “여기는 문화재 뭐뭐 때문에 건립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보가 온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오히려 그 사람은 당신이 문화재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고 왔으면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문화공보위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몇백 년 된 요만한 뭐 하나 있어서 거기에 복지회관 건립도 못 짓게 하고 이게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시군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각 시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람을 해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다고, 시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식으로. 이렇게 넘어온 어려운 것을 경기도에서 물론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잘라서 다시 반려시켰다.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그렇죠?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 나오고 말이지.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경기도지사는 뭐하냐. 그거 다 도지사가 책임이에요. “도지사가 이걸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 나오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거 도지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거든요. 지사가 그거 심의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도지사가 잘못해서 안 해준 걸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도민들은.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봐서 그래도 시군을 감안해서 웬만한 것은 통과시켜서 어디 할 때에 다른 조치를 좀 취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경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왕 시군에 모든 것을 이양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문화재 주변에 와서 금방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마 문화재심의위원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엄종국 위원 그것은 여기 아닌데 하여튼 일례를 말씀드렸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시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안을 합니다마는 시장을 대리해서 담당국장,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입안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가능하면 개발량을 최대한으로 해서 개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오늘은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19일에 제가 다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다 안 왔나 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7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 그 자료······.
○ 강석오 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훼손부담금 징수내역 대비해서 지원된 금액 있죠? 여기 보면 128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걸 징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지원을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입니다.
○ 강석오 위원 지원방법이라면 징수를 했으면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얼마 안 했잖아요. 실제로 대비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요, 하는데 실제 대비를 보면 거기 있잖아요.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내려간 게 있고 2007년도 예를 들면 얼마 대 얼마입니까? 시군보조비는 칠 게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28페이지 말씀······.
○ 강석오 위원 870 대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강석오 위원 네. 단위가, 전체 계를 보면요. 6,800 대비해서 8,700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디?
○ 강석오 위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29페이지에는 지원사업비가 13개 시군에 국비 87억.
○ 강석오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 87억, 시군비 37억 그 정도.
○ 강석오 위원 아니, 시군비 따질 게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124억입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건 다 합쳐서 그렇고요. 토털 6,800 대 그걸 비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현저하게 낮죠, 비율로 따지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와 시군비의 비율이요?
○ 강석오 위원 아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징수금 대비.
○ 강석오 위원 징수금액 대비해서 지원비로 따지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면 징수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 62% 정도가 경기도에서 징수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 강석오 위원 결국은 경기도로 다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강석오 위원 우리 경기도로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건의코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인식해서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토지매수비를 포함해서 투자되는 게 57%다. 경기도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57% 정도 됩니다.
○ 강석오 위원 57%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비나 구역관리비 정도 그렇게 하면 한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여러 가지······.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올바른 정책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가 된다면, 그걸 또 알고 있는 우리 집행부 경기도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올바로 되게끔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 강석오 위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한번 봐주실래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나올 겁니다. 과거에 이 관리지역은 도시 외 지역에 이런 지역을 보면 현재 관리지역이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그 1,000평을 또 세 토막으로 치는 거죠? 결국 따지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삼등분할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계획관리라는 지역은 과거에 관리지역과 똑같은 역할론이고 그다음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용도지역을 그만큼 줄이고 있고, 용도를 줄이고 있고 그만큼 또 건폐율, 용적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귀속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기이 개발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이등분에 속하는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존의 관리지역을 전체 100% 다 묶는 것이나 똑같은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지역만 놔두고는 다 생산관리 내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묶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거의 경기도 내에, 수도권 내에 남은 그런 관리지역은 다 묶는다, 족쇄를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에 의한 국계법,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한 연접지역 내지 이런 걸로 묶고 해서 또 그나마 어떻게 거기서 또 탈피해서 조금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은 관리지역 세분화로 전체를 다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 세분화를 시킴으로써 또 과거의 연접지역과 이 관리지역 세분화와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도저히 더 할 수도 없는 법이 되었다.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악법은 바로 폐지돼야 하는 법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지역은 모두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중에 개발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안 가능한 것도 있고 그걸 토지적성평가를 좀 구분을 해서 계획이 가능한 곳은 계획이 가능한 데로 몰아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현재 법망 그대로 나눠도, 또 관리지역 세분화를 안 해도 그런 인허가를 내줄 때 그건 적성검사를 다 토대로 해서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다 내실 있게 조사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앞으로 수도권 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족쇄의 법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취지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 강석오 위원 거기 말고도, 이것 말고도 또 오총제 받아들이는 지역은 더욱이 한술 더 뜨고요. 이게 다 묶여서 도저히 하려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이런 법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나마 이제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할 수 있는 지역마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이 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이번에 풀어줘야만 사실은 앞으로 수도권 내의 개발행위나 뭐 이런 인허가 등등이 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번에 완화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거에 같이 연계해서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에 되는 것이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은 또 오총지역을 전체로 묶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총제를 받아들이는 지역에 한해서 해준다 이것은 어떤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 삼아서 족쇄를 하나 더 채우려는 행위다. 그것은 관계 법망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관리지역 세분 대상으로 돼 있는 지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 다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아니, 전제조건은, 관리지역으로 있던 부분은 거의 개발 가능한 지역만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종전 준농림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땅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개발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법망으로 해서 몇 % 대 몇 %,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우량지역을 가지고 지금 생산관리나, 생산관리가 뭡니까? 농지지역을 생산관리로 묶었어요. 보전관리는 뭡니까? 산 인근지역을, 임지 인근지역을 다 보전관리로 묶었답니다. 말 그대로 보전관리라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완전히 묶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완화 측면하고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묶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이번에 완화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로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피력해 주셔서 이런 연접지역이라든지, 연접지역도 그렇잖아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경계로 해서 그 안의 지역에 1만 평 이렇게 단위적으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버되는 것은 5년 내에 개발, 기이 분량이 넘으면, 개발면적이 넘으면 더 이상 개발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족쇄를 채워 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해서 강력히 좀 이번에 완화될 때 한 번에 일거에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이런 걸 같이 제도를 완전히 일거에 다,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같이 해제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실 가능하고요. 어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그 땅을 살 수도 없잖아요. 외부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토지거래허가가요, 조건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토지거래허가는 실수요자들이 땅을 사고팔도록······.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가 사는데 외부사람은 못 사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실수요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죠.
○ 강석오 위원 타 시군 사람도 살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실거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시장ㆍ군수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서 판단하도록, 농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이면 다른 목적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개발하려고 살 수 있죠?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지로 지목이 돼 있는데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농지목적 외로 개발한다는 행위로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외지 사람이 살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안 되죠. 농지는 농지 목적에 맞게······.
○ 강석오 위원 그거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완화되는 측면하고 같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도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거 우리 국계법에 연접지역이나 또 개별법에 산지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같이 테두리가, 에어리어가 같이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각 개법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 비도시지역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오총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각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족쇄를 하나 더 채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건부로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위원회에서 좋은 역량을 해주시는 위원회도 있고 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위원회는 발족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더군요, 여기 내역에 보니까. 그렇죠? 어느 위원회인지 아시죠? 그 위원회를 보니까 새주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쟁조정위원회 말씀······. 142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 강석오 위원 새주소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거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도에 한 번 열렸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한 번도 안 된 데는 새주소위원회더라고요. 새주소위원회라고 150쪽에 있어요. 그런 위원회 등등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싶고 또 기이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도 좀 더 심도 있게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내가 가면서 여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것인지.
그다음에는, 시간 되면 시간 됐다고 얘기하세요.
○ 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시죠.
○ 강석오 위원 시간이 된 거예요?
○ 부위원장 이남옥 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데 아까 10분씩 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남옥 지금 위원님이 10분에 시작하셔서 15분이 지났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따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 지금 시행사로 경기도가 참여하는 겁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시행자로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중협 위원 제가 2~3개월 전에 한국토지공사 사무소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원유철 국회의원하고 같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토공 관계자들이 11월이나 12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아직 보상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2008년 11월 2일 오후 4시에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대책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 700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토지공사 고덕국제신도시 사업단장이 토지보상계획이 2009년 후반기에 가능하다고 변경발표했다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냥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구두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중협 위원 누구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이주상 위원님을 통해서.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여기 3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향후 계획에 보면 2009년 3월부터……. 말씀하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참고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연말에 시행할 것으로 물권조사에 들어갔었는데 주민들이 물권조사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해서 아마 최근에 물권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그래서 지금 물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득철 위원 도시주택실 이화순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좀 보시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또 24쪽을 보시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주택공급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이런 것은 즉,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용적률이라든가 또 땅 매매구입부터 모든 제도개선을 원활히 하겠다는 내용이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지금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부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신득철 위원 글쎄요. 그러면 공급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국내 경제도 침체되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철거를 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중지된 상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앞으로의 분양되는 것만 쭉 적혀 있네요. 그죠? 분양에 대한 것, 앞으로 진행에 대한 것.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현재 막 다가오는 현실적인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금융부분이 부동산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공급부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주택건설 공급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입니다.
○ 신득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떠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쪽인데 예를 들면 수요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도 따라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해서 수요가 살아나게 하고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우리 관계 실무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각 지역에 보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고. 또 31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0개 지구에 87만 2,000세대가 또 착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미착수하면 앞으로 착수한다는 것인데 6만 7,000세대가 또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고,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거기에 광교신도시도 포함이 됐겠지요? 미착수 부분에는. 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교지구는 착수가 된 지구입니다.
○ 신득철 위원 착수가 된 부분이고 울트라 건설 한 군데 지금, 용인도시개발공사하고 각 두 군데가 착수로 된 것이고 그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착수에는. 60개 지구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광교면 광교가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된 걸로…….
○ 신득철 위원 착수된 걸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전부 미착수하고 미분양 사태는 계속 한쪽에 나고 거기는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 계획만 쭉 나와 있는데 참 걱정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실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내의 미분양 주택도 상당한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준공이 다 된 다음에도 입주가 안 되는 미분양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00가구 정도 되는데 공사 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양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수요를 촉발시키는 규제완화가 있다 보면 미분양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주택공급을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에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3년 정도의 장기간…….
○ 신득철 위원 3년만 돼도 빠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상당한 기간이…….
○ 신득철 위원 택지구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준공까지 입주기간은 3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지요. 그것은 3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주택공급이 되는 시점이 택지를 민간업체가 분양받아서 거기에, 지금 민간부분은 선 분양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주택수요가 적다고 택지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나중에 갔을 때 또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택지공급을…….
○ 신득철 위원 실장님! 제가 택지공급을 중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추진을 해나가고 현재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상태, 갑자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은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24페이지에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택수요를, 지금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늘려서 이사 가는 그런 수요들까지도 여러 가지 금융대출이나 또는 제도적인 규제로 인해서 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택 미분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도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분양사무소에 관계된 사람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신 분, 여기 우리 직원들 누구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도 나갔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나가셨어요?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현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한 게 투기지역을 해제해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이게 수입으로…….
○ 신득철 위원 그것은 일부 완화가 됐지요? 얼마 전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경기도 지역이 전체 해제되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계약했다가 해지한 상태 또 해지했을 때에는 모든 것, 내가 그 땅에 포함이 됐다든가 또 그 지역에서 도시재정비를 할 때 내가 그 지역에서 무슨 장사를 했다든가 살았을 때 이미 그분들은 손을 다 놨거든요. 인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손을 다 놓은 상태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중지되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해서 사업착수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생업에 영향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 신득철 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 도시정비를 해서 인허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가 좋았을 때 이미 꿈에 부풀어서 상가를 다 철수하고 공사를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고 울타리를 딱 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분양을 하고 부지조성을 막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나고 미분양 사태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사태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서 제대로 참, 중형 평수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대형 평수들은 전혀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들은 빨리 설계변경해서 중형이나 소형으로 가고 싶은데 도나 시에서 이걸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대형 평수로만 돈을 들여서 짓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마 고양지역이 금년 초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대형 평형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대형 평형에 대한 공급이 미분양으로 많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형에 대한 구분이 이제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0㎡ 이하가 20%, 85㎡ 이하가 40% 또 큰 평형이 40% 이렇게 해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건의를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래서 이번에…….
○ 신득철 위원 건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래서 85㎡ 이하가 60%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60 이하 85, 그 사이에 있는 85 이하 이렇게 구분을 엄격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85㎡ 이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완화될 계획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관계자들이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어쩔 수 없이 또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어쩔 수 없이, 사실 평형수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잘 분양되는 평수로 간다면 어떠한, 우리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득금이 많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자로부터. 시공사로부터, 시행사로부터. 전혀 이게 안 움직여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냥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지요, 눈치 봐가면서. 그러한 경향이 나오니까 첫째는 품질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받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의논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더 낸다든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빨리 분양도 잘 되고 미분양 사태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근에는 건설업체 쪽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자금 압박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자구책으로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좀 일부 내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양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유인하는 시책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실물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것을 만약에 법적 조항에다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개발이득금 그 부분은 제가,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된 개발이득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 신득철 위원 뭐 기반시설을 많이 그쪽에서 제공한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분양공고가 날 때에는 이미 계획이 완료되어서…….
○ 신득철 위원 당연하지요. 계획이 완료되어서 모든 걸 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급승인 받아서…….
○ 신득철 위원 공급승인 나가서 분양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 한 건데…….
○ 신득철 위원 네, 나간 것인데 이러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대형 평수를 수없이 지어 가지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제 그 부분은 이미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또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것들도 있는데 분양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큰 평형을 좀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세대수를 많이 해서 하면 잘 팔릴 텐데, 그런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처음에 할 때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수는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만약에 세대수가 두 배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위계획하고의 문제가 또 발생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 신득철 위원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득철 위원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다 풀고 해결이 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분양이 전혀 안 됐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역에서부터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어려운 이 시절에 이런 것을 참 슬기롭게 잘 우리 지휘부 쪽에서 같이 공조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즉시즉시 현장에서 파악하고 좀 논의를 하면 당사자들도 덜 고민하고 ‘아, 이렇게 경기도 관계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마 2청은 2청대로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거기 현장행정을 하고 있을 텐데 협조해서 그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시간되었으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신득철 위원 아, 시간 됐습니까?
○ 부위원장 이남옥 네.
○ 신득철 위원 딱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5쪽을 봐주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쭉 내려 보면 고양시에 있습니다. 흥도1통-화정동이라는 도로 확ㆍ포장공사,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285쪽에 또 있고 286쪽에 있고 287쪽에 또 나와 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고양시 흥도1통-화정동 도로개설을 보면 길이하고 넓이하고 다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285쪽, 286쪽, 287쪽.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 2008년도 똑같은 것인데 수치들이 조금조금씩 다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마 사업비는 계속 연차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285쪽하고 286쪽, 287쪽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건데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네요. 똑같은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숫자가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은, 오차로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안녕하세요? 지역정책과 녹지관리담당 이연재입니다. 285페이지의 고양시 흥도1통-화정동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신득철 위원 네.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이 사업은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 신득철 위원 주민지원사업이에요.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네,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 신득철 위원 계속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2006년도 수치하고 2008년도 수치하고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게 지금 준공이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 10월 30일로 준공이 될 거였는데 여태 공사가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똑같은 공사제목 가지고.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역주민과 관련해서 조금씩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공사를 하면서 보상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보상비를 줍니까?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공사하기 전에 일단…….
○ 신득철 위원 하기 전에 주지요?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100% 다 완공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합니까, 중반쯤 가서 공사를 합니까? 보상비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통상으로.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비 전액을 가지고 안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주지요?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보상비를. 전부 다 토지대장 떼어서 일일이 만나서 줍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서 통장에다 딱 넣고 자, 이것은 이렇게, 몇 필지는 얼마, 몇 필지는 얼마, 도에서는 주민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지불하고 계시지요?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그러니까 일단 사업구간이 전체적으로 확정되면…….
○ 신득철 위원 이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길이가 몇 ㎞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서요.
○ 신득철 위원 담당이 이걸 어떻게, 토지보상 절차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수치가 다른 거지요, 그죠?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도대체가 어디 공사인데, 하여튼 그것을 좀 충분히…….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네, 별도로 확인해서…….
○ 신득철 위원 이것은 자료로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큰 공사도 아니고, 몇 년차 공사도 아니고 이것은 뭐 몇 개월이면 다 끝나는 공사예요, 그렇죠? 이게 미터로 따지면 1,700m인데, 2㎞도 안 되는 공사예요, 2㎞도 안 되는 공사. 넓이 10m짜리 2㎞도 안 되는 공사인데 도로보상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것은 보상비를 전체 다 줘야 공사가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50%만 토지보상비 나가면서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쭙고 숫자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 녹지관리담당 이연재 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광진…….
○ 김승재 위원 간단하게…….
○ 부위원장 이남옥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0쪽에 대해서 간략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구축,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인터넷 부동산정보 포털 개설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정보가 경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고 토지대장은 토지대장대로 또 건축물대장은 건축부서에서 건축물대장대로, 여러 가지 각각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토지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종합해서 하나의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정보와 그러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이게 쉬운 얘기로 관리적 측면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용자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일반 불특정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외국에 나가서 보면 현재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향후 5년 뒤에 개발할 거 또 10년 뒤에 개발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언제든지 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차제에 지금 행감 때도 보면 자료요청하고 이런 것을 보면 쉬운 얘기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남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을 먼저 선점하고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벌써 다 공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 해서 올라오면 아파트 층수가 어떻게 몇 층으로 갈 것이고 모양새가 어떻고 이런 세세한 것이 다뤄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신설해서 이왕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주민이거나 대한민국 주민 어느 쪽에서도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고 또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2020기본계획 같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해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포함하게 됩니다. 정해지지 않고 심의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은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정해진 부분들이 전부 사이트에서 제공되게 되고 다만 이제 어느 땅이 어떻게 개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토지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도 같이 고민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일부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가 어떤 주거문제 가지고 갑자기 동탄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년 전 아니면 5년 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동탄에 새로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오히려 공개를 하고 가는 것이 등락폭이 또 아니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적에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양면으로······.
○ 김승재 위원 너무 좀 역설적인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용토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일시에 여기가 개발이 되는 땅이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개발 가능한 땅을 전부 다 공개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보다는······.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선점해서 자꾸 별개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 인터넷 포털이 개설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중첩해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 개발되나 안 되나 이러한 부분들은 토지이용가치들도 전부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승재 위원 그런 계획들이 완료된 시군의 그 계획들은 그게 공개를 충분히 하고도 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공개되고, 기본계획 같은 것은 다 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런 것들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승재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기본계획······.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승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제가······.
○ 김승재 위원 이게 좀 미온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자료는······.
○ 김승재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지금 이런 서비스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기이 공개가 가능한 그런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 주민들 중에 2020년대에 가서 의정부시가 어떻게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 중개사 사무실 같은 데서는 그게 굉장한 정보인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과다선전해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서비스센터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일반주민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현재도, 이게 그렇다고 도시기본계획 서류를 일일이 사람마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정된 장소에다 비치해 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을 경기도에서 21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리고 있는데도 진행되는 과정을 일반주민들이 너무나 모르세요.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해당 지역에 어디가 뉴타운으로 어떻게 개발되는가 그것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한 쪽짜리 안내서로 해서 부동산거래소에도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도 쌓아 놓고 오는 분마다 접근할 수 있게 홍보자료를 배포했었는데 변화되는 그 주기 주기에 그런 게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셔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한, 주민들 입장에서 좀 포털을, 서비스센터를 확대해서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 10분간으로 한다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택정책과 소관인가,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8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9월 업무보고 시에 요구자료로 받았어요. 그때는 44명으로 검수단을 확대했다고, 9명에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88명으로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얼마 안 됐는데 검수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검수단 44명 가지고 자꾸 다니기가, 전문가들이 시간활용이 어려워서······.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됐어요? 88명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월 1일자로 위촉이 확대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예산은 얼마나 쓰죠? 검수단이. 수당을 주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인당 말씀하십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나 쓰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억 1,000만 원입니다.
○ 유지훈 위원 88명으로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44명일 때 1억 1,000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10월 1일 전에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88명으로 늘어나면 44명에서 두 배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이 기이 책정됐던 예산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8명으로 전문가를 확대한 이유가 44명이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니는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이것을 위원들을 두 배로 늘려서 나가는 횟수를 조금 안배를 했기 때문에 나가는 대상은 85개소로 동일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을 아까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1만 5,000원.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놨었어요? 검수단 예산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고······.
○ 유지훈 위원 1억 1,000만 원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나가야 되는 장소가 똑같으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1억 1,000만 원에 88명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지금 바뀌어서 10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횟수는 44명이든 88명이든 점검해야 될 점검대상은 같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점검대상은 같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1만 5,000원.
○ 유지훈 위원 11만 5,000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이 사람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죠? 검수단을 구성할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문가인 기술사, 건축사 이러한 건축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로······.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주택정책과에 검수단 이런 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계 사무관의 단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사무관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검수단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직원 2명, 계장 해서 3명입니다.
○ 유지훈 위원 3명. 단이 사무관 1명에다가 직원 2명 이렇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88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8명은 민간인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어디, 뭐 일을 하려면 어떤 검수계획서에 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점검해야 될 아파트가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야,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검수를 해야 될 게 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100개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는 100개 단지를 끝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해에 준공 사용검사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들이 신청을 하면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약간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개별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거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단의 직원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장소에서 모여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 도에 모여서 버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도에서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 유지훈 위원 누구, 실무자가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주택정책과 홍종규입니다. 검수단에 특별히 장비는 없고 차량만 있습니다. 11인승짜리 차량 1대가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수하는 게 전부 그냥 육안검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현재로서는 육안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품질검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육안검사만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 움직여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한 팀이 지금 총 10명 정도.
○ 유지훈 위원 10명.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10명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다 육안으로 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를 육안으로 해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품질검수가 여기 입주자들의 사전점검이 끝나고 시장ㆍ군수가 사용검사 직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 품질검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비 같은 것은 없고, 물론 간단한 자, 줄자 이런 것은 가지고 나가는데 특별한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2007년도에 27개 단지를 했어요. 1만 3,881세대를 우리가 했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육안검수를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 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나가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도 오고 시공자, 감리자도 참석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아까 1인당 수당이, 한 번 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물론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보통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한 5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 유지훈 위원 이게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 있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수당은 일반 위원회에서 2시간까지는 8만 원, 2시간 이상은 3만 5,000원 더 플러스해서 11만 5,000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수하면 거의 다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1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3시간 이상으로 해서 11만 5,000원을 주신단 말이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유지훈 위원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홍보는 품질검수를 갔다 오면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홍보까지 하라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중앙 언론기관에서 품질검수 촬영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수단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10개에서 11개 시군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것은 2기 검수단을 운영하면서, 1기 때 44명을 위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1기 때 44명을 할 때는 1인당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검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다 생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늘리게 됨에 따라 1인당 검수한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 그 정도로 좀 줄었고, 그걸 분야별로 나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양지역에 품질검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위주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 유지훈 위원 한 팀에 10명으로 되는 것의 수당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찰 수도 있겠네요. 오기로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때는 보통 하루 전에 연락이 다 옵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러면 또······.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보충이 돼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렇게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10명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10명이 돼야 되는 것은.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분야별로.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품질검수를 하는데 가장 적정한, 그 매뉴얼을 갖고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갖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로 운영하면 품질검수를 할 수 있다.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물론 세분화하면 그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 유지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1억 1,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로 내정하고 있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2009년도도 한 1억 3,000인가 그 정도로 올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했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유지훈 위원 이것을 시군에 이양해 주면 안 돼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시군 것을 해주는 게 맞느냐. 저는 도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실제로 그게 품질검수단이 만들어질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사업승인해 주고 시장ㆍ군수가 준공해 주고, 이거 도에서 좀 그래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나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제도를 도에서 해야 되는지 시군에서 해야 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 유지훈 위원 도에서 해야 된다.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 되겠다. 1기, 2기 나눠서 운영했는데 2008년도를 마감해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직원이,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 한 분하고 주사 두 명 해서 세 명이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조직이,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유지훈 위원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와 주시죠. 조직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확대해 봐야 뭐 다른 조직에서 끌어다 써야 되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전체 총 인원 중에서 나누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도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저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스컴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 그러면 무슨 주거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보셨어요, 그거? KBS에 나오는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봤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게 또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일이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찬히 물어본 게 이양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가 업무를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갈 거라고 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나는.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품질검수단을 운영한 지가 1년 남짓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매뉴얼화해서 시에 이양을 해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새롭게 들어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럴 때에 이 매뉴얼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권고안으로 해서 설계팀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통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하자를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품질검수단이 검수를 해서 하는 게, 제가 대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된 게 재차 지적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공통지적사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검사하기 전에 시공자들도 그것에 의해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설계, 우리 경기도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신도시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국 같은 데를 보면 환경백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에 따른 백서 같은 거, 이런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올해 처음 했잖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주로 아파트 현장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라 또 활용해라 하는 것을 시군에도 주고 있고 또 아파트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뉴얼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매뉴얼도 있고 백서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백서도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견실하게 해서 우리가 준공 이후에 검수단의 누적된 지적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매뉴얼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개소수도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어요. 26쪽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했죠? 이것도 주택정책과인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건축문화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회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3회째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회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계기가 마련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건축디자인이나 이런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경기도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부문을, 계획창작 작품부문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직접적으로는 응모작품 수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지훈 위원 어떻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참여자를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하니까 전국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또한 이런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가 학교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많이 알게 돼서 접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한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권위가 점차 13회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유지훈 위원 건축문화상이 2005년도, 2006년도 되면서 이게 완전히 폐쇄 직전에 있었죠? 그러다 2007년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상을 구체화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눈에 띄게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에 대해서 10명의 수상을 한 학생들 연수를 보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유지훈 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 응시율을 높이고 경기도 위상을 높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때 2007년도 예산안 반영할 때 그렇게 반영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보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집행부가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 달라, 협조를 구해 달라.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도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빛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색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문화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렇게 문화상에 대한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뭐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이화순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2009년도에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3%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내년이 돼봐야, 2009년도 말쯤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부동산 거래가 있어야만 우리 경기도도, 지금 그 거래세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이 운영되는데 거래세가 없음으로 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도청에 요청을 했지만 거래세가 지금 없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우리 도청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국가경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본 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3, 4일 전부터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주소지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원래 땅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것 같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주소지 가지고 잘 찾지 못하고 헤맨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 14장을, 열네 집을 방문해서 사진을 이렇게 쭉 찍어왔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이 신청한 주소지하고 또 신축한 건물 지은 데하고 조금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디 우리 법에서 신청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근거내용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지번과 사업이 완료된 지번이 다른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업대상자가 신청 당시 지번으로 건축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신청 당시의 지번에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신청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번에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법령근거가 있으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니까 신청지 가서 한참 찾았는데 신청지가 아닌 다른 옆 번지에 가 있으니까 찾다가 헤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계장님도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본 적도 있지만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헤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도에서 다 1차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출 나갈 적에. 국비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조사를 일일이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지번 위치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70%고 우리 도비가 30%지요?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30%.
○ 박광진 위원 30%, 그러니까 국비가 7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금이 60%고요. 그다음에 농특세가 10%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이 70%고 도비가 30%입니다.
○ 박광진 위원 네, 그렇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가 항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도 잘 하면 눈먼 돈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간혹 시민들로부터 들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가 3% 저리다 보니까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유익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법령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령에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가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런 생각에서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시군에서 직함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록 우리가 시군에서 하지만 이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것을 시군에서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좀 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능력이 안 되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홍보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주택정책과 주거환경담당 박현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후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자체 평가를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당해 연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확정 시달되면 자체 평가한 순위에 의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과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 담당자, 읍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물론 홍보도 하고 있지만 면 지역에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제일 신속한 게 아무래도 이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이장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광진 위원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쭉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 중에서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고 하면 대체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체로 50대, 60대 되신 분들. 젊은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자기 이메일을 잘 활용하지만 특히 시골에 계시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불과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구두 상으로 또 시골에 모임이 있을 때 구두 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를 조금 미리 받았으면, 이걸 미리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료를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 역시도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독촉을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 11월에 다시 행감이 실시될 때는 제가 먼저 챙겨서 꼭 필요한 부분을 빨리 독촉해서 미리 받도록, 만약에 독촉을 했는데도 잘 안 주면 제가 행감 장소에서 그걸 공개해서 깊이 있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쉬웠던 것은 내년에 다시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우리 계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가보셨지만 1층, 2층 같이 건물을 지어서 현재 육안 상으로 1층은 창고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편법으로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 뭘 느꼈느냐 하면 경운기가 지상에서 쭉 들어가면 창고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1층을 창고라고 해서 경운기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30~40㎝ 높아 가지고 턱이 있는 집은 내가 보니까 이건 경운기가 창고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데 이것은 창고로써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집들도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 편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 적발은 나중에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만약 적발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상급부서에서 권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지금 2층은 주거고 1층은 창고인데 창고를 나중에 주택으로 쓰게끔 지금 그렇게, 제가 육안상으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왔는데 만약에 1~2년이 지나서 그것을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그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시군에서 적발해서 다시 원상회복,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같은, 잘 아는 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봐주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제가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생기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적발해서 시군에다 권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알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어제 또 제가 부랴부랴 받은 것 중에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는 대출 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전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일까지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이 30평 미만이지요? 100㎡ 이하지요?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100㎡ 이하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대장에 100㎡ 이상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그건 시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관리대장을 우리 계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관리대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아, 건축물대장이요?
○ 박광진 위원 아, 건축물대장.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박광진 위원 건축물대장을 제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00㎡ 이하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창고도 한 100㎡ 이하로 되는 거지요? 창고도.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창고는 제외입니다.
○ 박광진 위원 아, 창고는 제외입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박광진 위원 창고는 보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주거전용면적만 해당됩니다.
○ 박광진 위원 창고는 보니까 100㎡ 이상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지역도 보니까 100㎡ 이상인 집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원칙이 100㎡ 이하라고 하면 이상된 집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지적해서 어떤 사유, 어떤 이유에 의해서 100㎡ 이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박광진 위원 상급부서이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다 딱지 붙여놨지요. 딱지 붙여놓은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100㎡ 이상 신축한 집들은 시군에 하달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지적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건물 2동을 나누어, 건물을 1ㆍ2층을 지어서 1층을 창고로 하고 2층을 주거로 하는데 건물을 2동으로 나누어서 지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물을. A동, B동. 예를 들어 A동은 주거, B동은 창고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런 경우에도, 분리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창고 이렇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별도로 해도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 박광진 위원 관계없다 이거지요?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 이상은 제가 현장을 위원님하고 같이 돌기 전에 3개 시군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는데 100㎡ 이내로 99점, 100㎡가 약간 안 되게 해서 그 위에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답변하는 도중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100㎡ 이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환경담당, 박광진 위원 좌석으로 이동하여 개별질의 답변)
그래서 이게 도에서 감독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만약 도에서 지적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또한 여기 신축한 분이 신축을 할 때에는, 계장님!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박광진 위원 신축할 때는 그 주소지에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신청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아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서류상에는 홍길동이가 그 주소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신축 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제 말씀 듣고 있습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듣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그분들이 주소를 서울로 옮긴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대출을 받고 이것을, 여기서 거주를 1년 해야 된다거나 몇 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그냥 대출받고 준공하고 나면 바로 떠나버려도 되는지요?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사업완료 후에 그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이전, 매수자에게 그러한 대여금 상환이 승계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집을 매매하고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주소지만 서울로 바꿔버렸다, 자기는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사항은 다 여기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서류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을 다 기록하십시오.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차 정리해 주시고요.
○ 박광진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이게 다 시군의 일들인데 시군도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이거 뭐 기본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건축물대장이라는 게 건물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주거환경담당 박현웅 네.
○ 박광진 위원 여기에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93년도 6월 17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은 다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준공된 사진이 아니고 건물 짓다 중단한 사진이에요.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거환경담당, 박광진 위원 좌석으로 이동하여 개별질의 답변)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시군에 확인을 좀 해주셔서 별도로 답변석에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확인할 이런 사항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장님 아까 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걸 기록을 못하셨겠지만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실장님도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총책임자로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현장을 많이 나가 보시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만 보다 보니까 탁상공론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실무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도민이라든가 시민들이 가끔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총책임자인 실장님도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정도는 나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렇게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부실하게 기록되거나 현지 사진과 다른 문제 또 10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는지 여부 또 현장 위치와 신청한 위치가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적정한 절차를 가지고 선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진 위원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네요. 이 행감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몇 쪽을 보시느냐 하면 175쪽부터, 우리 최기용 계장님! 보셨지요? 잘 보세요. 보시라고. 쭉 넘겨보세요. 181쪽을 보세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쭉 나오지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 강석오 위원 저하고 유지훈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를 보시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까 세 분의 질의요지를 다 실었다고요? 아니지요? 24번과 25번을 보세요. 2006년 8월 4일에 접수한 것,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소재 삼주아파트 건. 그 밑에 또 보세요. 25번 같은 내용이지요? 중복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27번, 28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토시 하나 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번, 35번 똑같지요? 답변 또 질의요지 똑같지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똑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뒤에 보세요. 184쪽 3번ㆍ4번, 6번ㆍ7번, 9번ㆍ10번, 12번ㆍ13번, 14번ㆍ15번 똑같고 18번ㆍ19번 똑같고 20번ㆍ21번 똑같고 22번ㆍ23번 똑같고 24번ㆍ25번 똑같고 쭉 뒤에 계속 나와요, 이게. 30번ㆍ31번 똑같고 32번ㆍ33번 똑같고 40번ㆍ41번 똑같고 42번ㆍ43번 똑같고 45번ㆍ46번 똑같고 이 뒤에도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그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나오셔서…….
○ 강석오 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는 보통,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 보통 민원제출 서류 사례를 네 가지나 세 가지 타입 정도로 하고 입주예정…….
○ 강석오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그래서 입주예정자 A가 자기 명의만 바꿔서 같은 민원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하나 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 내고 그랬을 때 민원서류가 각각 하나하나씩 별개로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3건, 4건 반복해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홍길동으로 하나 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 내고 그랬을 때 민원서류가 각각 하나하나씩 별개로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세 건 네 건 반복해서 실렸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요구······.
○ 강석오 위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했다고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이 답변 요구자료를 요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5개 있으면 5개를 다 올려 달라는 얘기겠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일부러 시간 뺏으려고 일부러 한 것인지.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있으면 사실 한 가지 사례만 제출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 강석오 위원 아, 당연하죠, 그것은. 답변내용도 똑같고.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사실 저희는 민원처리대장에 접수된 내용 그대로를 엑셀로 작업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싣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 주택관리담당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려고 간단간단히 자꾸 질의를 하는데 길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토지정보과장님! 그거 드렸죠?
○ 토지행정담당 강승호 네, 드렸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세요. 과장님도 하나 드릴까요? 과장님 담당이세요?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이거 하나 갖다드리세요, 직원 나오셔서. 아니, 과장님 갖다드리라고요. 모르시면.
이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에 입주한 죄로써 어느 날 갑자기 옹벽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파트 지은 사람이 잘못했든 아니면 허가 내준 사람이 잘못했든 이분들이 잘못이지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 그거 보고 들어와서 입주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 467명에 한해서 41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청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당혹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소송쟁의 중인데 입주한 죄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인정을 해줘서,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줘서 그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고 또 시장이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또 이 아파트 인허가를 맡아서 한 업자와 경기도와 광주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그 인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은 와서 사는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지역에 과연 인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주아파트 단지가. 이 밑에는 시내, 시가지이고. 여기는 완전히 산속이에요.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산을 이렇게 훼손해서 절개를 해서 인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과연 적합지냐고요, 아파트 부지로써. 이렇게 해놓고 이 옹벽을 뺑뺑이 둘러쳤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수리계산도 잘못됐어요. 토압만 계산했지 수압까지 계산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니까 토압에는 견뎌있던 옹벽이 수압까지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수압에 밀려서 옹벽이 다 무너져 내려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내의 위험순위 1번지가 여기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여기 시설결정 잘못해서 도시계획심의부터 결정고시까지 잘못해 줬고 광주시장이 인허가를 잘못 내줬고 또 이 업자가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사를 잘못했고 이게 다 그분들의 책임들이지 죄 없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책임입니까? 이 구상권을 그러면 그 세 사람한테 해야죠.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와 업자가 공동배분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입주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입주자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입주자는 잘못이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입주자는 그 계획안을 보고 분양을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뭐라고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양안내서를 보고 입주 분양신청을 해서 입주자에게는······.
○ 강석오 위원 분양 안내서류나 모델하우스는 대개 그 지역에 없죠? 우리 실장님은 경기도 내에 다 현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제가 그 당시의 모델하우스나 이런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왜, 모르세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모델하우스는 어느 아파트든지 그 현지에 짓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지역에 많이 짓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도시지역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 분양을 할 때······.
○ 강석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장까지는 모르게 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양업체에서 주변현황을 고려한 그런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안 하죠. 지금 한 예로 얘기하면 뭡니까, 요새······. 소각장 옆에 두고 소각장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해약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곤지암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현진에버빌. 곤지암에 2단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과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담당과장님. 이 아파트 관련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사업승인은 시장ㆍ군수, 관리는 주택정책과장이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파트 쪽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 주택정책과장 윤석명 네.
○ 강석오 위원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그런 난맥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안 하려 들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면 결국은 계약파기하고 해약하고 그런 상태까지, 바로 확인된 경우에. 그런 예가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그렇고. 결국은 이게 우리 경기도나, 아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책임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이걸 잘잘못을 지금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예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얘기의 여운을 남겼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산 웅덩이를 쭉 파고 거기에 아파트를 앉혔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나냐고요. 안 나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이분들 억울한 점은 해소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이거 41억 중에서 반 금액은 우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해주세요. 나머지 반은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떼라도 쓰겠습니다. 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또 이 업자는, 삼주라는 그런 회사는 다 벌써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또 엔지니어 쪽,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리사도 그때 있었어요. 차압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차압부터. 압류부터 하라고. 이걸 만날 차일피일 미루고 공직자하고 무슨 뭐가 있는지.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가 있는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동안 이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다 튈 놈 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압류 들어가면 몇 푼이나 건집니까?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경기도가 잘못한 게, 우리 지사님께서 잘못한 게 지사가 올바로 심의해야 될 도시계획심의를 제대로 못했다. 그 책임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서류를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하여튼 도지사가 다 해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되는 거지 그냥 그거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경기도지사가 95년 11월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게 회의록에. 아니, 실장님 회의록에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시설결정이 됐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 강석오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을 통감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 강석오 위원 물론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 일부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시민들을 이렇게 구상권이 들어와서 만날 잠을 못 이루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 강석오 위원 제가 이거 여러모로 봤고요. 검토도 했고 또 잘못되고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그때는 이 옹벽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위험순위로 해서 그때 건교위 소관이었어요, 사실 이 업무가. 그러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 100% 이 배상책임은 있지 않되 이것은 경기도민이 잘못된 입장이니까, 억울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지사님도 찾아뵙고 이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도시계획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시에, 이거 한 장 드렸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강석오 위원 광주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면적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해서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안지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보고 계시죠? 이것은 경안도시계획에 대한 거고요.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여기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광주시의 도시계획입니다. 곤지암 도시계획이 이쪽에 있는 것이고, 조그만 게. 이 옆에는 이게 광주시 경안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여기서 전도를 보시다시피 곤지암 도시계획은 완전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여기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이게 곤지암 쪽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편의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더구나 아시다시피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상한제도, 어느 시나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구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총관리지역입니다. 오염관리총량제 지역이라서 한 번 배정을 못 받으면 그 지역은 내내 낙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거기 더불어서 비도시지역에 지금 옛날 말로 하면 준농림지역이죠.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난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도시계획지구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문화공간이, 곤지암도자센터 아시죠? 지금 도자박물관으로 됐습니다마는. 그게 문화공간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곤지암 도시계획지구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축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곤지암, 물론 잘못이 광주시에서도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생산녹지에 대한 부분을 풀라고 하니까 농지부분이라서, 옛날 말로 하면 농림지역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니까 이게 생산녹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라고 하니까 농지라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주거지나 이런 걸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농지는 이게 농림지역은 100% 해제가 돼서 바로 된답니다. 농림부와 관계없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 발전이 고루 되기,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의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장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을 텐데······.
○ 강석오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것의 입안권자는 광주분들이 많습니다, 경안분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광주시장이 이제······.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을 위시해서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안을 수립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몫을 다 해줘야죠. 이것은 아니다. 올바로 이게 균형발전을 해서 인구배분을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이쪽에 지금 인구가 이 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이거와 관련해서 인구가 모자라요. 다른 데서 꿔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먼저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을 광주시장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협의를 하시고요. 이 계획 자체를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쪽 인구를, 이쪽에 살 인구 배정이 될 부분을 갖다가 여기 지역을 다 만들어 놓고 이쪽 틀에 지금 인구를 갖다 넣어준다는 얘기는 실로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정책이 나옵니까, 진짜? 참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실장님한테 가서 따지려다가,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진짜 올바로 좀 이런 건 컨트롤 해주십시오.” 하고 잡아주십시오 하려다가 참 이런 장소에서 내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러려고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내가 진짜 말씀 안 드리려다 했는데 앞으로도 광주뿐이 아니라 어느 시가 됐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부탁 겸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올바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이쪽의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곤지암 도시계획 거기가 다 끝났어요? 광주요.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 강석오 위원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 다시 들어갈 거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바꿀 수 있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관리계획을 할 때 지금 기본계획지침이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계획에서 어느 위치에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용지의 위치를 딱딱 정했었는데 그 위치 정한 게 없이 그냥 총괄적으로······.
○ 강석오 위원 통괄적으로.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물량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곤지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쌍동 역세권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 강석오 위원 쌍동은 아니에요. 쌍동은 곤지암 도시계획하고 좀 밖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그 초월 쪽.
○ 강석오 위원 외지역이에요. 그리고 곤지암 도시계획 그것을, 관리계획을 그렇게 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올바른 의견을 해주셔야지 광주시에서는 입안 이거 수립하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곤지암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곤지암지구 출신학교와 경안고등학교 출신들과 이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 고개를 기해서, 쌍령고개를 기해서 이게 왔다갔다해요, 서로가. 그래서 이쪽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쪽만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걸 기본이 잘못돼 가는 것을 경기도에서 계속 그걸 따라주면 안 되죠. 올바로 이건 잡아주셔야죠, 경기도에서. 맞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저희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지금 담당 계장님이시죠?
○ 도시계획담당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되게 하고요. 뭐 이런 것을 꼭 체킹하기보다 어디든지 하여튼 제대로 되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까지 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좀 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여튼 이 구상권 문제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게 실제로 천주교 어느 성당에 20억을 줄 게 아니라 진짜 시책추진비를 이런 데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답답한 것을, 이런 심정을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참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속기록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시계획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우선해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해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해제지역은 완료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되죠? 우선해제에 관련된 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대상지는 581개 취락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말까지 해제가 완료되었고 전체 면적으로는 43.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43.6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일부 자료에는 39.36으로 돼 있는데 다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에?
○ 이항원 위원 아니, 현재 보고자료 43쪽 이것은 맞는데 다른 자료에 39.36, 먼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선해제지역 워크숍할 땐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 지금 총물량이 104.2㎢거든요? 그중에서 집단취락이 43.6㎢이고 그 부분이 다 완료돼서 이 숫자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먼저 11월 7일에 저희 세미나실에서 할 때 실장님 참여하셨을 때 그때 자료가 39.36㎢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면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지역을 43.6㎢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우선해제대상 취락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때 자료에 제시된 그 숫자로 실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3.6은 목표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획이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계획이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해제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해제는 취락, 그 우선해제대상 취락은 해제가 완료됐는데 처음에는 개괄적인 면적으로 양을 산정했었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3.6이 아니고 39.36이 맞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 이항원 위원 완료된 면적은?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걸 해제완료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대상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아니, 대상은 그랬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완료된 면적은 39.36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서류상으로 주는 것은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인용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건 틀리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것도 여러 규제가 돼 있다 풀리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것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해소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다 거기 살던 분들이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다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거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없이 그냥 해제가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래서 그 지역별 용도제한을 받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녹지지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냥 남거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개발제한지역······.
○ 이항원 위원 그것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하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는 데는 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죠? 의견을 들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하지만 100%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민원을 감안해서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려서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100% 다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이 있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자유스럽게 개발을 하고 싶은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만들어 가면서 원래의 취지인 저층개발, 저밀도개발의 취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항원 위원 글쎄, 다 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설령 그것이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인지 몰라도 어느 민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참고를 하든 참작을 하든 해결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짓거나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완결하는 것이지 그 민원이 있는, 산재된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민원부분을 전부 수록해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승인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시장ㆍ군수가 작성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입안을 하게 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3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고시를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선해제지역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항은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안 해도 관계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 판단은 시장ㆍ군수가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합니까?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합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계획에 승인했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의견을…….
○ 이항원 위원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도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승인했다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올린 것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민원발생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봐야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용도지역에 의해서 제한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릴 때 지침이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그 지침이 각 시군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침은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도로의 폭에 따라서 진입을 불허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대지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로에서, 간선도로 25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가 직접적으로, 자기 땅은 큰 도로에 접해 있는데 다른 도로에는 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간선도로 25m 이상이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불허하는 거지. 그러면 땅은 있지만 막혀 있는 현실이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시군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얘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입안과정에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차량통행이나 진입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대지에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대로변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로변에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다른 길을 내서 출입이 가능하게 아마 대안을 마련해 놓고 대로변 출입을 막지 현재는 출입이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입안하면서 원래 출입이 가능한 땅이었다고 하면 반영을 해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항원 위원 원래 출입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다시 그런 불허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섬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이 그린벨트 해제만 되면 큰 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건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붙은 그 땅이 건축이 제한되는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25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건축인 못하는 거예요. 왜? 진입로가 없으니까. 이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슨 말씀이신지…….
○ 이항원 위원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좋은 취지에서 행한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종전의 타 지역처럼 그냥 놔두었으면 건축인 할 수 있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진입을 불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민원인이 말을 안 해도 이런 것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큰 몇천 평이 되는 게 아니라 대개 도로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필지는 이렇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시군마다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 했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강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서. 도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이것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단위계획지구인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판단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A라는 특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그런, 원래는 진입이 가능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맹지가 됐다면 그것은 계획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 이항원 위원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를 주시면…….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인지 봐서가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원래는 진입이 가능했는데…….
○ 이항원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맹지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원래보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문제가 있지 않은가입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 이항원 위원 도면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하고 싶어서…….
○ 이항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분명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맹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진입로가 있다거나 또, 그런데 다른 진입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그런데 그 땅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땅이 물론 도면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예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로가 개설된 땅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땅이에요. 시나 도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 한 자기 땅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땅, 앞으로 개설될 계획도로에 접해…….
○ 이항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땅은 그런 것도 해당이 없고 그냥 맹지가 되는 거고, 큰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 이면도로 개설해도 그 땅하고 관계없으니까 맹지가 되는 땅이고요. 또 지금 두 번째 예를 든 것은 이면도로 개설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만 연결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나 도에서 도로를 언제 개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처분만 바라는 건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면…….
○ 이항원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돼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줄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 이항원 위원 그러한 경우는, 두 가지 예를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면도로를 해도 닿지를 않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내용을 제가…….
○ 이항원 위원 한 경우는 이면도로는 닿는데 자기가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입반여부를 결정한…….
○ 이항원 위원 도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시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그런 경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은 입안할 때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했어야 될 것으로…….
○ 이항원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냐 되느냐 하나하고 하나는 그 권한이 도에서 강하게 지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해온 것뿐이지 도에서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안 하고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건축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상태로 놔두면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드립니다. 도의원인 제가 어느 시군의 특정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자가 도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할 때 대로변에는 아무래도 차량이나 이러한 소통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회에서는 자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입안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세심하게 배려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됐어야 봅니까? 돼야 됩니까?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그린벨트에 사시다가 이제 막 해제돼 가지고 건축행위도 하고 편하게 뭐가 되나 싶었더니, 또 큰 도로에 붙어서 참 좋다고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진입불가의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규제완화고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 이항원 위원 차라리 시장ㆍ군수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글쎄,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예스냐,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그러한 경우는 해서 되냐, 안 되냐 말씀하시면 돼요. 그 땅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일 때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그걸 왜 못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이항원 위원 특정기업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땅이고 누구네 건데 이걸 될 건지 말 건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되냐, 안 되냐 이걸 해주시면 제가 그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겠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심사에 관여했던 담당사무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게 객관적인지 모르잖아요. 왜? 정책입안자나 판단자가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담당사무관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정책판단을 책임자가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느 땅이냐?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인데 큰 도로 옆에 붙어서 내 땅이 이거 해제만 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이 탁 막혀서 장벽이 쳐 있어, 길이 없어져 버렸어. 뒤 돌아보니 남이 땅이 뺑뺑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나 똑같은데 그 좋은 땅을 해제하면서 막아버리면 남의 재산권을 막는 것인데 그걸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만약에 우리는 관계없다,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지 우리는 뭐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인데 대로변의 면에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다면,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대로변에서 진입을 못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했다면 이면도로를 통해서라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반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글쎄, 그건 맞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드렸잖아. 하나는 이면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어, 그 땅은 개설해도 그 주위가 다른 사람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대로 아니면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 땅이 하나 있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면도로 계획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지금은 도로가 없습니다. 개설하지 않는 한 또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개설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자기가 다른 사람 땅을 다 사 가지고 도로개설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같은 상황에 누가 도로라고 해서 동의해 줄 일도 없고 그것도 한참 걸려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우리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시장ㆍ군수가 도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의 입장은 뭐냐 이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도에서 간선도로변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의 출입이 가능한 다른 대안을 입안하면서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승인했을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획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 이항원 위원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없어요. 뱅 둘러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막은 것을 잘 했다고 해준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원래 있던 땅이 대로변의 면에는 있었지만 어떤 건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산이나…….
○ 이항원 위원 우선해제지역을 뭐 아무 땅이나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라는 데가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해줬겠어요? 그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선해제지역을 해준 이유는 그린벨트로 보전가치가 없고 오히려 개발을 함으로 해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판단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은…….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어쨌건 시장ㆍ군수가 입안해 왔는데 그런 문제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승인해 준 것밖에 없고 그건 시장ㆍ군수가 해결할 문제지 도에서 이걸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결한 것으로 봐서 해준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그런 것을 입안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있는 과정 이외에는 한 말이 없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해 왔던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고 보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해결할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이것을 임의로 지금 불허한 계획서를 허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의 승인받아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변경해서…….
○ 이항원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맹지가 됐는데 그 땅에 한해서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가한다,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도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 이항원 위원 아니, 권한자가 누구냐고? 도면 안 보고 그냥 그럴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지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결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판단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에까지 올 일 없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안 해줄 수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총괄적인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항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에 이제 품질검수가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23쪽입니다. 담당 분이 나오셔서 품질검수를 하는데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걸 보고 참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3쪽이요. 23쪽, 22쪽 그 두 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22쪽에는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품격 있는 건축문화 추진 그렇죠? 그다음에 23쪽에는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해 가지고 입주자 사전 점검 완료 후 거기에 대해서 품질 전반적인 것을 검수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검수를 해서, 검수인들이 아까 보니까 건축사를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건축사, 기술사, 기사 이러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담당 사무관과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담당 사무관이면 건축사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목사무관입니다.
○ 신득철 위원 토목사무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설사무관입니다.
○ 신득철 위원 아, 시설사무관.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럼 시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아, 일반 행정공무원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신득철 위원 토목직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러니까 토목분야를 전공한…….
○ 신득철 위원 토목, 그러면 어떤 기사증이 있습니까? 어떠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좀 파악을 해야 답변…….
○ 신득철 위원 아니, 본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직원이고요.
○ 신득철 위원 안 나오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파악을 해서…….
○ 신득철 위원 아까 담당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밖에 검수할 수가 없고, 등급을 매기는 거지요, 그렇죠? 육안으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죠? 육안으로. 저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봐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물을게요. 현장소장실 부근에, 현장 내에 어떠한 실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소.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시험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갖춰져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이 10㎜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철근에 대한 인장검사 이러한 테스트한 게 들어오지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런 것은 일반현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아니, 일반 회사에서 하는데 아까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우수 아파트 등급을 매길 때 주로 건축사들이 육안으로 한다, 아까 이러한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품질검수를 나가는데 등급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품질검수를 언제 하느냐 하면 공사가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난 후에, 공사가 다 완공되고 입주자 사전점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용검사 직전에 품질검수를 한 번 나가…….
○ 신득철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물론 현장에 감독관이 있지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시공자, 감리자가 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시공자, 감리단 다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럼 우수품질검수를 하고 우수 아파트라는 걸 선정했을 때 여기서는 가서 육안으로만 체크한다, 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아, 그것은 우수단지 한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품질검수, 평소 때 품질검수를 언제 하느냐 하면 아파트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사용검사 직전에 시장ㆍ군수가 그래도, 준공되면 입주자들이 시행을 하니까 그래도 준공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입주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 신득철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있는데 제 얘기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서류 하나라도 다 됩니다. 그죠? 왜 서류 하나로 되는 게 뭐냐, 바로 옆에 실험소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레미콘의 시방서하고 레미콘 강도하고만 맞으면 되지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몇 ㎥ 들어간다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기둥에 몇 ㎜짜리 철근이 KS 제품이 몇 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실공사 안 나오지요, 그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시방서와 온 자재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실공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할 때 건축사만 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그 기준을 건기법상 감리사 이상을…….
○ 신득철 위원 감리사 이상을 하는데 조경기술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또 구조역학 하는 기술사도 있을 것이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1급 기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실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토목기술사도 있으면 더 좋고 또 토목1급 기사도 있어야 되고 전기1급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아까 보니까 육안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설명이 부족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에부터도 현장사무실 옆에 실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벽돌이면 벽돌 KS제품이면 KS제품, 어느 제품이고 시방서와 똑같은 게,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것을 따져주면 그게 정확한 우수한 아파트가 되지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품질검수제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품질검수가, 지금은 아파트공사가 다 되고 난 이후 사용검사 직전에 나가는데 일부 위원들 중에서 또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사 착공했을 때 그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옛날에 소방서 식으로 높게 엘리베이터를 해서 층수별로 합니다. 그러면 층수별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자들이, 받은 분들이 그걸 구경합니다. 그렇죠? 공사진행하는 것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들어봤습니다.
○ 신득철 위원 주민들이 옆에서 그걸 지켜봐요. 현장은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고 옆에 현장하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공사 하나하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요. 그죠? 그런 것 한번 생각난 적이 있지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 신득철 위원 들어보긴 들어봤지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검수해서 정말 과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아파트다. 아까 육안으로만 해서 우수 선정을 한다는데 굉장히 참, ‘야!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도에서 이렇게 관할하면 더군다나 여기 보면 앞으로 미관에도, 모든 걸 우리 경기도는 디자인 위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타이틀을 걸고 앞장서 가는 입장에서 육안 상으로 보면 뭐,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도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입주자는 없고요. 품질검수할 적에 그때 입주자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품질검수하는 걸 다 보고,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면 제일 처음에 올 적에는 몰랐는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맙게 의견을…….
○ 신득철 위원 입주자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들어가고 뭐 새집증후군도 많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여기 검수단 구성을 보면 민간회사,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도 있고 주택공사에 있는 분도 있고 용역기술사사무소 이런 분들 다양하게…….
○ 신득철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현재 인원이 전문가 30명, 34명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의 직업만, 다른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생략하고 직업 또 예를 들어서 기술사면 기술사, 전기1급 기사면 1급 기사, 어디 무슨 교수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세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 명단이 다…….
○ 신득철 위원 아까 설명이 육안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렇죠. 그 검수는 그렇게, 지금 육안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구조물에 크랙 가는 거 이걸 잘 보니까 자기······.
○ 신득철 위원 당연히 구조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건축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기술사도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토목도 있고 건축구조도 있고 설비도 있고 전기기술사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 위원에 다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각 시공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영상으로 기록물은 다 돼 있죠? 현장에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품질검수를 갔다 오면 아까 위원들이 10명 나간다고 했는데 10명이 각자 의견서를 보고 다 의견서를 써줍니다. 써주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정리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다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록은 다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 기록을 참고로도 많이 해야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 기록은 아까 매뉴얼 이야기를 했는데 매뉴얼 거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각 현장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그러면 그 1,000세대에 대한 그 기록은 다 기록물에 돼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현장 품질검수 갔다 온 기록은 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다 있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아니,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자체에도 기록이 다 돼 있냐는 얘기죠. 다 돼 있어야죠, 당연하게.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그래야 몇 월 며칟날 몇 층을 공구리 쳤다.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 공구리, 자꾸 공구리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검수는 공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나가는 겁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 신득철 위원 이후에?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공사가 다······.
○ 신득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이전부터 해야 그게 최고의 아파트라는 얘기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그 품질검수제도가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준공되기 전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그림만 좋으면 거기가 최우수 아파트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품질검수가 나가서 그게 거의 잘됐다 그래서······.
○ 신득철 위원 품질 자체가 뭡니까? 품질이라는 게 이름이. 품질. 그냥 그림이 좋은 게 품질입니까?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튼튼한지 써봐야 이게 품질입니까?
(「품질검수 전에 감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것만 좀 해줘라 이거지. 그래야 우수 아파트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 신득철 위원 아니, 그래야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을 할 때 그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데······.
○ 신득철 위원 아니, 그건 확실하게.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계속 반복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품질검수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차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 신득철 위원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저거 할 수 있죠? 그렇죠?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방시설주사 홍종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두꺼운 것 있죠? 두꺼운 책자의 137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13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 명단입니다. 지금 총 스물네 분이거든요. 스물네 분인데 지금 여섯 분은 공직에 계시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의 장 되시는 분들, 실국장님이 들어가셨고 우리 위원님이 두 분 들어가셔서 총 여덟 분이고 나머지 열여섯 분이 보니까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은, 이분들을 임명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임명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 박광진 위원 기관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야별로.
○ 박광진 위원 분야별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야별로 몇 명씩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분야별로요. 기관에서 추천받는다면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학교나 학회나 이러한.
○ 박광진 위원 학교, 학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대학교수분들을 임명해서 같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푸른경기21 사무처장도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단체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심의에 환경도 관련되고 해서 한 분 선정이 돼서 들어가셨나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매주 열립니까? 매주. 매주 열리다 보면 바쁘신 분들은 참석 못할 수도 있고 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매주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그 사이에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 박광진 위원 소위원회 분과 해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공동위원회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매주 도시ㆍ건축공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위원회.
○ 박광진 위원 위원회, 소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 박광진 위원 공동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위원회는 각각의 경우에 다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심도 깊게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를 수도 있고 또 현장확인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하시게 되면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그날 일비라고 그럴까요, 거마비나 이런 걸 지급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회 수당이 2시간에 8만 원이고.
○ 박광진 위원 2시간에 8만 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걸 초과하게 될 때는 또 3만 5,000원 해서 11만 5,000원이 그날 참석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1건당 1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검토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인사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외부.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외부인사분들한테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관련된 부서에 여섯 분의 공직자분, 실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고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위원님 두 분 들어가시고 해서 여덟 분은 당연직 비슷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보니까 대부분이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다 보면 대체로 건축공학과 박사라든가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 지역개발, 환경, 뭐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각 분야별로. 대부분 보면 도시라든가 도시공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그쪽의 대학교수들이 요즘 다 박사시니까 거의 박사로 해서 구성이 돼 있겠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한 분들이죠. 대학교수분들 같으면 보통 한 40, 50대 정도 되셨으니까 그동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20년씩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박식하시리라 보이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론에는 그렇게 밝은 분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에 약 28년 정도 근무했나? 한 30년 가까이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해서 12년만에 대표이사 사장이 됐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이론보다도 실무에 상당히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실무에 밝은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총 스물네 분인데 위원회가 한 다섯, 여섯 분 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실무에 밝은 분도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두세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감리단 분들이 나옵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꼭 감리 나옵니다. 감리가 나오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은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막상 감리ㆍ감독을 하다 보면 건설현장의 소장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대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감리 같은 경우나 감독인 경우에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실무를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실무는 현장소장들이 대체로 보면 건축학과를 나와서 한 20년 이상, 제가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노가다 현장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실무에 종사하고 실무에 밝은 분들은 명단에 없어서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론만 가지고 현장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촉을 하게 되면 실무에 좀 밝은 분들을 많이는 여기 선임을 안 하시더라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위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물네 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로 10~15% 정도는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이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아, 최초에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부분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 계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주로 학계나 이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아니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실무에 계시는 분들보다 이런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학계 위주로 된 것이고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적합하겠다라는 위원회는 또 실무위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뒷 페이지에 나오는 건축위원회, 141쪽에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설계를 하는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이론에는 상당히, 박사시다 보니까 이론은 박식하고 또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을 이해를 시키는 데는 상당히 프로급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실무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다방면의 모든 분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송상열 담당 사무관님께서 준 자료 그걸 보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2008년도 14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가 지금 페이지가 14······.
○ 박광진 위원 우리 사무관님께서 좀 찾아서 드리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안성 당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안성시 당왕동, 신소현동, 금석동 이런 3개 동 해 가지고 122만 ㎡ 정도 되는데 한 37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용도지역변경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자연녹지가 110만 7,535㎡ 정도 있는 데서 변경을 쭉 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ㆍ2종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쭉 나눴습니다. 나누었고 또 하단에 쭉 내려가면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거용지 비율은 5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국도 38호선변의 완충녹지를 15m 도로로 변경 등 위원회 검토의견과 도 실무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좀 말씀 들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하세요.
○ 박광진 위원 아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요. 그 지적해 주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보면 주거용지비율을 50% 두게끔 앞에 심의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에. 주거용지비율이 50% 이하로 돼 있는데 주거용지라고 그러면 1종도 주거용지고 2종도 주거용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1종, 2종을 다 주거용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주로 1종은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걸 1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2종은 주로 아파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종, 3종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구분에 제1종 주거지역의 구성비율에 보면 퍼센티지가 18.7%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처음 보시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2%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50.7%로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50%가 초과돼 버렸네요? 심의조건에 의해서 조건부 의결로 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50% 미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주거지역이 50.7%면 50%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돼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그 개괄적인 것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입안내용이, 처음에 있는 표는 입안내용입니다. 시장이 입안을 해서 제안한 내용인데 당초에 자연녹지지역 110만 7,535㎡를 1종, 2종,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라고 입안한 내용인데······.
○ 박광진 위원 이것은 시에서, 안성시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라,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또 주거용지 비율을 50% 이하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광진 위원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32%이고 준주거지역 18%를 2종으로 편입시켜라. 방금 말씀은 그 말씀이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묶어서 편입시켜라 그 말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보니까 우측에 비고란에 신규편입 1,400㎡하고 오차 정정해서 11만 5,000㎡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50% 이하가 되겠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같이 주거지역에 포함을 안 시키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1종 일반주거지역도 다 포함해서 전체 50% 이하로 해라.
○ 박광진 위원 이것은 안성시에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다시 비율을 조정해서 해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계획을 변경해서 검토보고가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최근 자료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은 거네요? 조건부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008년 7월 25일 공동위원회에 심의가 됐습니다.
○ 박광진 위원 제가 2007년 걸 자료로 볼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저는 최근 걸 보면 아무래도 최근 내용을 실장님께서 더 빨리 숙지를 하셨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는데 최근 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결정 난 게 없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여기 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1종은 보통 용적률이 120% 정도 주나 봅니다, 120%. 여기 이 내용은 아닌데 군포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추진위원회 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1종 용적률이 120%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또 보니까 괄호 열고 상한 해서 150%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1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20%로 정했다가도 150%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더라도 상한을 150%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은 자체 내 시군에서 예를 들어 기부하는, 채납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적용을 최대한 150%를 넘지 말라 그 내용이란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보니까 여기도 자연녹지라고 돼 있는데 자연녹지가 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1종이나 2종 주택지로 변경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거지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 박광진 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상위계획에서 주거지로 가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용도지역 바꾸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2008년도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07년도를 봐야 되는데. 저는 조건부 심의가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보려고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2008년도 최근 것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건부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많네요. 제가 잘못 요청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2009년도 같으면 2007년하고 2008년도 전년도 걸 해야 이걸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목적은 조건부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거의 다 반영해야 결정이 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된 걸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확인합니다.
○ 박광진 위원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보통 조건부 심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조건부 의결을 주면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럼 조건부를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현장에 안 나가보고 시군에서만 현장확인을 하고 그 통보를 도로 올려주시는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현장확인은 심의할 때 하고 사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사후에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 처음에 심의할 때는 심의를 했지만 이러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했으니까 그 후에 두 번째 2차 조건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확인을 안 해본다 그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것은······.
○ 박광진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하시는 걸로. 그 시군에서 조건부에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런 통보가 오면 결정을 해주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상식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게 다 용도변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연녹지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성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농림지역, 우리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변경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지역도 이 변경이 쉽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 농림부나 그런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협의를 거쳐서 농림지역이라도 여기 보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한계농지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 박광진 위원 한계농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그게 보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안성지역 동평골프장의 관리지역이 62만 4,000㎡이고 농림지역이 101만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농림지역을 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농림지역을 이렇게 해달라고 안성에서 우리 도에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안성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 결정권자는 우리 도지사님이시니까. 올리면 이렇게 농림지역이 거의 관리지역보다 더 많이 60~65% 정도가 되더라도 심의해서 웬만큼 통과되면 결정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환경부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농림지역 상태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고 나면 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현재 올라올 적에는 100만 평의 농림지역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용도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야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결정내용이 입안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 박광진 위원 아, 입안돼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내용을 봐서 입안돼서 올라왔으니까 그걸 또 심의해서 결정해 줄 수도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도지역 변경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변경부분을,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골프장이 허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골프장 사업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 박광진 위원 아니, 골프장 허가부서는 우리 여기 지금 도시주택관리실 여기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허가부서는 문광국에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되고 직접적으로 골프장 인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됩니다.
○ 박광진 위원 시장ㆍ군수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광진 위원 시장ㆍ군수가 도에 올리면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도의 도시주택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도와 시군으로, 도의 문광국과 시의 골프장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인허가는 거기서 진행됩니다.
○ 박광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수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우수 아파트 선정기준이 뭐며 지원금이 국, 도ㆍ시비가 얼마씩 들어갔으며 경기도에 몇 개 아파트가 선정되어 있는지, 내가 이걸 보니까 예산이 무지 낭비인 것 같아요. 멀쩡한 벽을 하나 놓고 거기에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돈을 얼마나 주었기에 이렇게 우수 아파트 선정이 되며, 처음에는 동판 붙여줬어요. 우수 아파트에 선정됐다고. 경기도 우수 아파트 선정이라고. 그러다가 시계탑 만들어주다가 이제는 그걸 도를 넘어서 가지고 온 벽에다가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 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우수 아파트다 그러면 녹지나 잘 만들어 주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부실하니까 그런 데 좀 보강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우수아파트 선정 아닙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온 벽을 대리석으로 갖다 다 감싸고 있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원금을 얼마씩 내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붙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느 아파트에 대리석으로 붙이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어느 아파트가 아니라 자료를 요구할게요. 경기도의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전체 다. 지원금 준 거 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공사하고 있는 거 몇 개, 완료된 거 어떻게 완료했는지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수단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우수단지 그 얘기가 아니고 “살기 좋은 아파트 경기도 우수아파트” 이렇게 동판 제작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하던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시공 중이거나 뭐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입주하고 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에 여러 가지 관리가 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문주 같은 데다가 이게 우수 아파트다라고 동판을 붙여주는 것이지 대리석을 붙여주는 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있습니다. 있고요. 국비도 내려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국비가 어디를 거쳐서 온 것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일단 우수아파트 동판제작을 해줬든 시계탑을 해줬든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내가 우수 하는 건 검수단 이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에 벽돌담이 있는 걸 철수시키는 비용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담장을 꾸미는 이런 것, 그런 것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우수관리단지를 인증하는 동판을 도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자료를 좀 줘보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자료…….
○ 부위원장 이남옥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따로 실장님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가 지금 11년간 총 158개 단지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그걸 줘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남옥 158개 다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아니, 97년부터 했으니까 1년에 몇 개씩일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아니야,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10년이니까 아파트 명칭만 주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주고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다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심진택이남옥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우형이항원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최정춘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지역정책과장 김호겸도시정책과장 김기봉
주택정책과장 윤석명토지정보과장 이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