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8년도 보사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8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족여성정책실, 문화복지국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 제2청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선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곳 의정부 2청사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는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함께 몇 분이 참석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의 증인이신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담당관 이화진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정의 발전과 1,10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지적과 정책적 고견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경기도정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발전하는 경기북부, 행복한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명을 갖고 전 조직원이 모든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과 오늘 회의장에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 소속 직원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님이십니다.

(인 사)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직원들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참석한 직원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의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정책목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정책목표의 추진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여성담당관실은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방지,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등 3개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 등 총 3개의 정책목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정책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별 성과지표에서 일부 과제들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9월 말 현재 실적을 집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노력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 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 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7년 9월에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설치된 시설로써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이용인원 28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특성상 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건상 이동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서 북부여성 폭력 이동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10개소에 대해서는 5억 7,9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총 3만 951건의 상담과 연계를 하였으며 또한 26명의 상담소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의 숙식 및 사회복지 지원시설을 위하여 고양시 등 3개소에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9쪽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피해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방지 인식확산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서 아동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등하교 정보제공 단말기 1,6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또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736회를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및 성폭력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와 기지촌 지역 성매매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신․변종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성산업의 억제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239명의 여성에게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에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126명의 여성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22명의 여성에게 의료 및 취업지원 등 긴급구호와 생계지원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집결지 여성 102명에게는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고용 등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와 피해 여성 등을 위한 연계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의 확대를 실시해서 2007년도 36.1%에서 2008년도 37%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을 통한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해서 취업훈련과정 1,269명, 자격증 취득 298명, 사회문화과정 1,3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고양 인력개발센터에서 파티플래너 과정 등을 운영해서 취업을 30명을 했고 자격증 취득은 2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성직업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성문화예술 치료과정을 운영하였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상 군인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307명을 대상으로 군인 배우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와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환경과정과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였고 통일 관련 유관단체 종사자 46명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37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을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외국인 여성에 대한 경기도 체험행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도민 194명이 참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답사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 여성 465명에게 문화체험 및 우호증진을 위한 주한외국인 문화교류 사업을 1, 2차로 나누어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한 가정 보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8년도에 4개소를 신설하여 저희 북부에는 10개 시군에 1시군 1센터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0개소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해서 약 4만 2,000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아동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였고 가족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서 가족봉사단 활동과 가족상담 등 전문교육 수료를 26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해서 북부지역 주요노선을 운행 중인 4개 노선의 13대 버스 옆면에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손가정 등 돌봄기능이 취약한 가정 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양육, 가사, 상담 등의 3,417건의 서비스 지원과 86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4,434세대 1만 1,059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43명이 참여한 자립능력교육과 60명이 참여한 가족 캠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혼모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시설 급여지원과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이전 신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시군 73명에 대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내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적응을 위해서 8개 시군 389명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고 358명의 한국어 보조강사를 양성해서 현재 저희는 18명이 사회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지도사 105명을 양성해서 406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글지도사 87명을 양성해서 결혼이민자가정 254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결혼이민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POP 과정을 지원해서 18명을 수료시켰고 8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 시행되어서 국제결혼 중개업이 등록 의무화됨에 따라 저희 북부 관내는 21개소가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등록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새터민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과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31일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새터민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계기로 해서 2009년도에는 여성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정책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별 성과지표에서 일부 과제들이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만 9월 말 현재 실적으로 연말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보육 활성화와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만 5세아 아동 등 5만 2,088명과 취업여성 자녀 4,486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개선입니다. 공보육기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에 신축 5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등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를 확충토록 지원하였고 또한 31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증개축 등 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총 9,6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교육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506명의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5개소의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교사 인건비 월 6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와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는 월 2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맞추어 시간연장 보육시설 156개소는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해서 139개소에 수수료 지원과 교사수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아보육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금년 도입된 가정보육교사제 관리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에 운영비와 0세아 전용보육시설에는 관리비 및 추가 소요 보육교사 인건비로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 410억 원을, 그다음에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사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우려 아동 1만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1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1,191명에게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3만 원씩 적립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예방을 위하여 고양시 등 3개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년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아동 65명과 가정위탁 아동 724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수수료, 입양아동수당,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가정 형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홈 1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의 입양사업 활성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설아동의 자립지원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입니다. 양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고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 20명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양육아동시설 3개소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남양주시 등 3개소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9개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은 27쪽 청소년공부방 37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대안학교 2개소,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10개소, 11개 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상시적이고 체험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파주 평화누리에 “딸콩달콩”을 운영해서 8,749명에게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체험교육을 통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지원하여 291명이 복귀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 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발휘를 위해서 북부 청소년관악제를 지난 10월 10일 개최해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저희 북부뿐만이 아니라 남부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1개 동아리 1,00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을 개최하였고 428개 팀에게 제16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지원과 제17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출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차세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 형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청소년 중심의 놀이공간을 지정,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 7개소를 운영해서 총 45회 3만 6,0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과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제2차세대위원회와 8개 시군의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누리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 운영 중에 있으며 평화누리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상설공연, 7080나눔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008년도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전년도 대비 15.8%가 증가한 154만 9,000명이며 카페 등 편의시설 수입액은 전년대비 67.3%가 증가한 1억 9,000만 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모두 14건입니다만 저희가 조치 완료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중점추진전략 목표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인을 해서 드렸었는데 일부 오류가 발견이 돼서 다시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리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 위원장 황선희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 1인당 질의 답변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덕순 위원 민주당 소속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평화누리의 사진입니다. 다들 가보셨겠지요. 사진이 아주 좋아서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평화누리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3-13번지 일원으로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있고 임진각 주변에 11만 7,400평, 즉 38만 7,420㎡의 77%에 해당되는 그러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 28만 8,295㎡의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4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이 지역이 북부지역의 문화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칭은 경기도립 마정청소년수련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방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가 60 대 40으로 문화관광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북부지역의 문화기능을 활성화하고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국방부라든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포기가 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2002년에서 2006년 동안 전 손학규 지사께서 이 지역을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이 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2006년도에 경발연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경기도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용역보고를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7월에 취임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를 보고 이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써 이미 2005년 평화축전에 265억을 들여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자료처럼 평화누리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의 비용이 96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이미 토지매입으로 30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고 2005년도에 평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265억을 들여서 평화누리를 완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DMZ 특성을 이용한 세계적인 청소년안보테마파크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 완공목표로 실시설계 완료까지 된 상태에서 김문수 지사가 취임해서 어떤 사업성이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이 지금 보류가 됐다가 2008년 6월에 명칭을 바꾸어서 청소년DMZ에코파크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 6월에서 2010년 3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600억을 민간자본을 BTO방식으로 도입해서 30년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해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8년 9월 23일 경기도와 BLA, 즉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라는 법인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이 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특화시설로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효과는 연간 500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또 1년에 2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이런 도표까지 만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10년에 걸쳐서 지사가 세 번이 바뀌는 그 시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업무추진 일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9년 4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03년 5월 20일자로 1청 관광과에서 2청 청소년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1청 관광과로 처음에 한 것은 처음 목적은 청소년생태안보관광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청에 있었다가 이 지역이 청소년수련원 부지이기 때문에 2청 청소년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세계청소년안보테마파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분단선을 두고 있는, DMZ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치상 이 지역은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안보테마파크에 적합하다 해서 청소년과로 와서 04년 12월 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년 2개월에 걸쳐서 경발연에서 설계 용역을 06년 2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러한 청소년수련원이 즈음에 와서는 방향을 잃고 다른 용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6년 10월 10일 경발연에서 이미 완료된 용역결과를 김문수 도지사에게 보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보류시켰냐 하면 숙박시설이 없는 평화누리는 청소년시설 등록이 불가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된다. 또 제가 그 자료집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의 정책 내용을 보니까, 왜 이 사업을 유보를 시켰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뜻밖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북부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경제적으로 2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지역이 침수위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보면,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주5일제 수업 및 근무확대 실시로 활동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수련원을 만들어서 북부지역에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셋째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인프라가 필요하다. 넷째는 복원된 경의선과 자유로를 따라 서울, 고양, 파주, DMZ, 개성, 평양 그리고 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의 관광평화 문화벨트가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일 남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현장방문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시설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많은 발전의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2청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죠? 실장님! 북부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도립은 없습니다.

박덕순 위원 도립은 없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2청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실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07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했죠? 제가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례 개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관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007년도 12월 31일 조례 개정 당시에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제2청사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전제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됐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안 됐습니다.

박덕순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께서 그동안 충분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지역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어야 되고 다른 관광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당초 2001년도에 이 토지를 협의매수를 했는데 협의매수할 때는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라고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관리할 수도 없고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된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2011년 12월까지는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죠? 그래서 만약에 타 목적으로 용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숙지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 당시에는 환매권에 대한 검토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니었고 일단은 관광공사로 일원화를 하게 하면서, 관광공사로 주체를 일원화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 환매권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이런 상식적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로 이것을 넘기겠다는 조건하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재협의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못 넘기고 아직까지도 예산을 2청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08년 2월 22일 제229회 3차 회의에서 황선희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아직도 넘기지 않았냐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 간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정확하게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라는 그런 주식회사에서 2008년 8월 14일에서 10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 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것은 BLA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박덕순 위원 발주하셔서 이것을 검토해 보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검토했습니다.

박덕순 위원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 자료를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로 만든다는 지정 내지는 지정 용도에는 돼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BTO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시설 규정법상 20년 운영하면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20년 이상은 민간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일단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30년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 책 자체에도, 타당성조사 이 자체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책자를 쭉 살펴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사업자는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였으나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2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 기부채납 이후 운영기간 종료 시 민간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공공시설로서 운영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을 어겨서까지 30년을 책정한 이유는 1,6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투자한 것을 BTO 방식으로 해야 되면 최종소비자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러한 3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요금을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1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1만 2,000원, 일반인은 1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무리한 가격으로 30년간 받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특히 지적해야 될 것은 청소년 특화시설이 뭔지 알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잠깐, 박덕순 위원님 지금 시간이 경과됐는데…….

박덕순 위원 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목적에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렵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하나인 청소년 특화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연간 500억 이상 수입, 23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기대효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도 있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이렇게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설에 있는 북부, 특히 2청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일단은 민간사업 제안자가 제안한 것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지적했던 일단 운영기간 30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제안된 세부조건들에 대한 실무협약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자치경영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 수용해서 협약을 하고, MOU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안한 것은 제안한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저희 도 입장에서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물론 30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100% 수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할 거고요. 물론 이용요금 또한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덕순 위원 잠깐만요. 06년 4월에 경발연에 의해서 용역보고된 것은 1년 2개월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검토가 돼서 실시설계 완료까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느닷없이 지금 청소년DMZ에코파크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연구용역 발주는 단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년 2개월 이상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연구되어 왔던 이런 사업이 어떻게 2개월만에 연구용역이 채 끝나기 전에 08년 9월 23일 경기도하고 BLA가 MOU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박덕순 위원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민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청회를 거쳐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불과 며칠 사이에 8월 13일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9월 23일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관광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사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부산의 기장군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서 용역을 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큰 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용역을 수행했던 것이고 저희가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MOU를 한 것이고요. MOU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실시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첫 번째 이 사업이 30년간 운영하면 안 되는, 20년간 운영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30년간으로 지정해서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특화시설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기존의 경발연에서 1년 2개월 했던 용역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2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의해서 또 도민이라든지 경기도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의한 의견도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책임성이 없다고 하지만 MOU체결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MOU를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 전임 위원님도 몇 분 계시지만 분명히 청소년과에서 복지과로 넘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속기록을 다 조사해 봤는데 전임 실장님께서 분명히 넘어간다고 장담을 하시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나타나서 총체적으로는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고 청소년들이 귀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북부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평화 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 DMZ에 인근한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의 본래 목적대로 청소년안보테마파크, DMZ의 특성을 이용한 특화시설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저기…….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년간이라는 그 법조항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조항을 위반할 단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시협약을 통해서 이 조건들에 대한, 회사 측이 제안한 조건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랑 모두 다함께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 다시 조정될 것이고, 두 번째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시설로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열악한 청소년 환경뿐만 아니라 열악한 북부지역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함께 이용을 하고 북부지역에 어떤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타당성 연구용역을 왜 2개월의 짧은 기간에 했느냐. 졸속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BLA가 제안하는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연구기관은 충분한 선험연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구기관을 신뢰하고 연구용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도민이나 위원님들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도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을 함께 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관에 대해서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버터플라이 월드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결과,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DMZ에코파크는 가족단위 환경재현형 테마파크로서 나비생태관, 희귀곤충관, 조류생태관, 에코 갤러리, 곤충 로봇관, 전문 박물관과 전시 및 관람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DMZ에코파크는 복합관광지이므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수용이 가능하나 조성 취지에 근접한 5개 활동만을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DMZ에코파크는 복합관광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소년수련시설입니까?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질의인데 계속 시간이 오버될 수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진행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박덕순 위원님 질의를 죄송하지만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답변하실 게 많이 계시겠지만 답변을 여기서 종료하시고요. 나머지 더 해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도록 자료로, 충분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질의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입니까?

○ 위원장 황선희 네.

박명희 위원 보충시간이 몇 분이에요? 5분? 그러면 10분에 끝내야 되죠?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고,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10분으로 정해 놓으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 때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최봉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집 146쪽을 보시면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있습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이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 교육 등 세 가지를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올해에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이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집 255쪽을 보시면 코시안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 두 표를 보시면 거기에 동북아 이렇게 돼 있는 큰 표하고 아래쪽 2007년, 2008년 코시안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렇게 돼 있는 표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박명희 위원 2청 관할지역 내에 국제결혼 이주자의 6세 이하 자녀가 지난해보다 올해는 38.7%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박명희 위원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코시안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이와 같이 코시안이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시안이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시설에 보육교사 배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가족여성정책실에서는 사전에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실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 아이들하고 코시안, 지금 코시안이라는 용어는 위원님 지금은 잘 사용 안 합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 사람들이 분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코시안 용어를 사용 안 하는데요.

박명희 위원 지금은 뭐라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냥 다문화가족 아이라고…….

박명희 위원 아, 다문화가족…….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래서 어쨌거나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점점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앞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집 387쪽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06년 382건에서 지난해는 397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44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는 물론 응급보호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제공하여서 학대받은 아동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만 자료집 98쪽을 보시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22개소에서 221건 치료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치료실적이 있는 병원은 1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수의 병원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만 받고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현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종사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전혀 실적이 없거나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과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요. 또 신설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1청 쪽에 보면 지정의료기관 중에 홍보를 했던 병원들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병원들도 있는데 2청 쪽에 보니까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화누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실장님, 평화누리 청소년시설이 먼젓번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적에 청소년시설로 다루어졌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보사여성위원 전원이 평화누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결과 청소년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접근성이 가장 어렵다.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 지점은 아니다. 그래서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로 더 발전시키겠노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준 결과, 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로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 이유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층수제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라는 게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는 건데 설계 나온 것을 다시 또 재설계를 하고 추가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새옷 사 가지고 누더기 만드는 꼴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다시 청소년 특화시설로 해서 버터플라이와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고 정말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론 추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연간 500억의 수입이 되고 230만의 세계 관광객이 와서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최고라는 말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이우창 위원 최고는 둘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지. 어떻게 평화누리 거기가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가족여성정책실이나 경기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왜 안 듣느냐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총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실 예산의 약 3.6%입니다.

이우창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실 예산의 3.6%.

이우창 위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청소년 예산만 말씀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3.6%이고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2청사 예산은 0.05%입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소년을 상당히 보호육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열악하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감사요구자료 541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들 해외연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명하셨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북부 청소년관악제를 10월 10일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은 10월 25일에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수능시험은 언제 끝났습니까? 10월 13일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수능을 앞두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수능은 11월 13일입니다.

이우창 위원 아, 착각을 했습니다. 11월 13일인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가 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평가를 했는데 학기 중간고사, 수능 이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날씨가 좋은 상반기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12월에 행사가 너무 없다. 12월에 이것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그런데 학기 중이 아니면 오히려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집합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면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면 어디에서 나머지의 욕구해소를 합니까?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청소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예산에 활용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물론 세 가지, 삼중의 효과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을 우리 북부 쪽에 군사보호시설과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보도 있지 않습니까? 안보교육도 강화할겸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한번, 교육현장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북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려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극복하고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그다음 에 151쪽을 보시면 외국인여성 적응프로그램 실시하고 계시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17쪽에도 명시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어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어에 대한 적응,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일단 언어가 소통이 돼야지 다른 적응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언어가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죠. 언어가 안 되면 자녀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7세,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준이라도 언어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3, 4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한국 이민자 한국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8개 시군 모두 427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89명이라고 하시고 수치도 틀리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427명이 대상이었는데 389명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좀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금년에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이미 길러진 풀을 갖고 자원활동으로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창 위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자국어와 한국어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 보조강사로 양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결혼이민자 중에 영어에 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원어민 영어교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셔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이 정책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양성으로 358명을 배출은 했습니다만 현재 활동은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저희가 잘 키워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해 가지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을 할 게 아니라 양성된 인력을 갖고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 같은 경우 영어를 사용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방과후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결혼이민자가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에 있는 곳이 바로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정책실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이민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이우창 위원 보육시설 보조금이라는 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 그다음 맞벌이부부나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왜 이렇게 부당요구를 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가 그래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많이 이런 위법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시정사항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바우처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또 그런 보조금을 환수하셨는데 2008년도에 또 환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2009년도에 또 환수액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좀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악질적인 부정을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일선 시장ㆍ군수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어떤 보육수요 아동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환수사유 중에 제일 큰 게 영아반 기본보조금 부당청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신다고 그러면 부당청구 한 것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치내용에 보면 의정부에 제일 많이 시정명령을 내리셨지요? 330쪽에 보시면 의정부가 시정명령이 91개고, 운영정지받았고 고양시가 폐쇄가 11군데 됐고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건수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거고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자료를 보면…….

이우창 위원 자격취소도 있고 폐쇄도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격정지된 곳과 폐쇄된 곳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유로 해서 자격취소와 폐쇄가 됐는지, 운영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정지도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2009년도부터는 다시 환수조치가 안 되도록 각별히…….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009년 7월에 바우처제도가 될 거고요. 물론 저희가…….

이우창 위원 바우처 실시하실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335쪽에 보면 보육에 관한 보육 전담인력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팀만 해도 보육하고 아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이런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소홀한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시군과 같이 하는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부당지원액이 이렇게 수령된다는 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03쪽, 205쪽, 207쪽에 있는 여성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 인구수가 총 234만 1,000명이라고 나왔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한민국 여성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의 54.8% 보다 낮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OECD 평균 60.8%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은 69.3, 영국은 70.3, 덴마크가 76.7, 호주가 82.9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 54.8인데 경기도는 50%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뿐만 아니라 재취업 역시 근로조건 하향화 현상이 뚜렷하여 여성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여성교육기관 총 29개로 전국에서 여성기관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 18개보다도 11개나 더 많은데 양적인 지원만큼이나 여성의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못하다는 점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20개, 북부에 9개 여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남부에는 총 8만 1,157명 교육을 받았고 2만 1,557명이 취업에 성공을 해서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3만 423명이 교육을 마쳤고 1만 1,49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생 1,269명 중에 289명이 취업을 했고 고양, 의정부 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243명이 수료해서 203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의 취업알선 사업을 통해서도 806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양시와 포천시 여성회관에 있는 전문직업상담사 2명은 취업 30건, 창업 5건을 성사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여성취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여성부는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김의현 위원 또한 기업 또는 조직의 여성친화 정도를 측정하는 여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여성친화 인증마크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교육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경기도에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친여성기업에 대한 인증제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 또는 기관이 여성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참여를 원할 것이고 여성취업의 길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 부분은 1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북부지역의 특성입니다만 여성 HRD 관련기관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저희가 가장 여성경제활동을 길러내는 전달체계가 여성 인력개발센터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저희가 1개밖에 없습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오로지 하나 있구요. 근로자복지센터는 원래는 여성 경제활동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고용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본다면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직업상담사를 시군의 여성회관들이 문화취미과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을 길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책으로 도비를 일부 매칭을 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여성회관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양주하고 의정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직업상담사가 고양과 포천 두 곳에만 배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데는 시군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의 한계에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진 인프라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요즘은 여성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소비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친여성기업인증제 마련을 여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1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계속 파주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608쪽에서부터 610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 12 에코젠더 부설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 개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 12월에 문을 연 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이 일부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타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지금 2007년도에 개소가 됐고 본격적인 운영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초기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바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파주지역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어쨌든 도 전체 10개 시군을 커버하는 시설이라고 봤을 때 균형되게 시군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그것을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현재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거주지별 실적을 보면 체험관을 방문한 이용자 수 총 4,493명 중 파주시 이용자가 2,664명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고양시 이용자가 1,176명, 양주시 이용자가 304명, 의정부시 이용자가 71명, 포천시 이용자가 33명, 그리고 경기 이외 지역의 이용자가 24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성교육 이용자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파주시 이용자가 2,853명, 고양시가 450명, 양주시가 200명, 가평이 130명, 연천이 73명입니다. 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에 파주 거주자 이용자 수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화센터가 파주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체험관 교육에서 파주시 청소년들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찾아가는 성교육조차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 불편함 때문에 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타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성교육은 파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앞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파주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적극 노력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평화누리 부지 안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누리에 왔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통계 자체가 각지에서 오니까 파주로 잡히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지적대로 파주시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성문화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수가 유치원생입니다. 8,749명 중 3,392명이며 그다음이 기타 2,839명 초등학교가 77명, 중학교가 870명, 고등학교가 529명, 쉼터대안학교 장애인 등이 805명입니다.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센터에서는 초등학생들 이용자의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지원을 좀 검토했는데 전체 재정규모 때문에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학교랑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센터의 이용자 수를 대략 300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 평균 29명 정도가 방문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센터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인 질문이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성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썰렁했습니다. 자료실에도 자료는커녕 기사 스크랩만 몇 개 올려 놓으셨고 커뮤니티 역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시정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감사에 임하셔서 피곤하시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괜찮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69쪽에 각종 사회단체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인데 2008년도에 4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 500만 원이 지원됐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경우 엊그저께 1청에서 감사할 때 공교롭게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본청에서 장애여성의 참여를 필요로 한 의정모니터링에 사업비로 5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청에서 같은 사업으로 500만 원을 또 지원받았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같은 사업에 2007년도에는 본청에서 받고 2008년도에는 본청에서 지원받지 않고 2청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라도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저희 사업부서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무 검토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제가 이 당시에 1청 과장을 했을 당시인데 이 사업범위 자체가 2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청에서 지원을 첫 번째로,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면서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청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형식 위원 구리시에도 있다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주사무소가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김형식 위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구리시에 있는 거라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경기협회인데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것은 전국 조직이고 경기협회가 구리에 주사무소가 있다가 금년 9월에 다시 주사무소를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수원에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청에서 지원을 받는 이유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년 9월에 수원으로 갔고 여태까지는 경기협회 주사무소가 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 지역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2청에다 요청을 했었던 거고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단체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신청하면 다시 받을 용의가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내년에는 1청에다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주사무소가 금년 9월에 구리시에서 수원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184쪽의 도내 조손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조손가정 현황에 보면 거기에 합계가 8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포천시에는 지원 받는 게 한 사람도 없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몇 쪽인가요?

김형식 위원 184쪽 조손가정 지원사업.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에 있는 조손가정의 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없는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현황이고요. 밑에 있는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저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위에 전체 현황하고 밑에 지원현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 아래 것을 보면 포천시의 경우는 수혜자가 한 명도 없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포천시 같은 경우는 한 세대 2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사업,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고교생 학비라든가 6살 이하 아동양육비였고요. 그 부분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 포천시 한 가정 두 세대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생필품비랑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은 지방사업비로 주신 거라고요? 2명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55쪽을 한번 봐주세요. 255쪽 하단에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양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만 가능하고 보육자에게는 수혜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보육료라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가능한 것은 보육시설에 저희가 직접 주는 그 부분만 현행법상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 것을 보면 256쪽에 지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에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신분 노출을 꺼려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양문어린이집에 4명, 예지어린이집에 4명 이렇게 8명인데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인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불법체류자는 사실상 보육수요가 있어도 자기네 신분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요.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조봉희 위원 우리 최봉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책이 국장이 아니라 실장님이시죠? 실장입니까, 국장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실장입니다.

조봉희 위원 실장님을 뵐 때마다 항상 인상도 좋으시고 업무도 오늘 쭉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당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료를 가족정책 홍보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이렇게 주신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글귀가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문구를 보니까 버스에 스티커를 붙인 건데 “힘이 들 때 떠올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족” 현수막은 “힘이 들 때 가족을 떠올리세요. 경기도가 가족의 행복을 드립니다.” 이게 본청하고 2청하고 같습니까? 문구가 다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같이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같은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조봉희 위원 여기에 같이 아이디어를 우리 2청에서도 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 2청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같이 논의를 합니다.

조봉희 위원 문구에 우리 실장님도 참여를 하셨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가족여성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무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아,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구나. 역시 우리 실장님하고 잘 어울리는 문구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주시죠. 정책목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에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가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과제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발전기반 구축하고, 성과지표를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목표 달성률, 이게 과연 대표성 제고와 여성발전기반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는 정책참여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 내지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조봉희 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는 미달한 상태입니다.

조봉희 위원 여기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조봉희 위원 2청에 관련된, 여성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도의 전체 각종 위원회에 모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참여하는 게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조봉희 위원 도청에?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조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지금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입니다. 20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목표율은 37%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개별적인 목표가 40%인데 40%를 달성한 위원회 개수가 원래 저희가 60%를 잡았는데 60%가 아직 안 됐다라는 사항입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과 관련돼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는 저희 소관 위원회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련된 모든 정책, 모든 위원회들이 대상이 됩니다.

조봉희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실에 포함돼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개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조봉희 위원 여기에는 여성들만 참여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위원도 많고요.

조봉희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구성이 우선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학자, 교수, 전문가, NGO,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몇 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여성위원회 관련돼서는 요구자료 31쪽에 자세하게 자료가 실어져 있는데요. 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제2여성발전위원회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으로 돼 있고요. 남성 위원이 네 분이고 여성 위원이 열한 분입니다.

조봉희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면 여성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여성들로만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지만 남성들도 상당히 여성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여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여성을 생각하는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포괄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들한테 교육을 어떤 것을 시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직업재활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단 서비스로는 의료지원과 상담서비스,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지금 성매매 여성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북부 파주에 용주골이 아주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매매 여성 지원의 최종 목표는 탈성매매하는 건데요. 집결지 같은 경우 지금 파주가 계속 집결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경찰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NGO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아웃리치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봉희 위원 혹시 여기 지역을 우리 실장님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가봤습니다.

조봉희 위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북부 관내에 집결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동두천 생연리하고 용주골하고 파주 20포라고 있는데 122개 업소가 있고요. 현재 262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몇 명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62명이요.

조봉희 위원 그분들하고 혹시 면담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해봤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분들이 가장 뭘 원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일단 그 현장에서 나오는 걸 원하는데요. 채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채무지만 업주하고 성매매 여성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나왔을 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봉희 위원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싶어서 종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친구나 잘못,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혹시 있을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다가 나온 참여자를 여기에 기재한 거죠? 성과지표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직업훈련 참여자 증가율 이렇게 해 가지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것은 꼭 탈성매매한 여성뿐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도 직업훈련을 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아, 거기에 계시면서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쉼터라든가 탈성매매 해서 쉼터에 올 수도 있고요. 상담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러면 목표를 10% 잡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7%이고, 10%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가 저조하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1년 하게 되면 7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인식을 바꾸고 그 성매매 여성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봉희 위원 그리고 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실장님, 올 한 해에 가정폭력행위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1쪽부터 103쪽까지가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조봉희 위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008년도에 성폭 피해자가 869건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합해서 5,944명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는 3,9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혹시 가정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 관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시군에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상담소로 전화를 하거나 내방을 하거나 오면 상담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거기서 파악을 한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조봉희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막 시작했는데 벌써 끝내라고 하니까요. 봐가지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본청 1청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물어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2청하고 본청하고 다른 것도 있겠죠. 하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장께서는 의정부시가 정말 시다운 시냐. 그러니까 저쪽 예를 들어서 수원시 이런 시하고 같이 비교했었을 때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이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도농지역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로 생각하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의정부는 도시지역이고 남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가 도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 의정부시 외에도, 지금 의정부에도 농촌지역이 있죠? 없어요? 의정부시는 농촌지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있을 것 같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황원희 위원 의정부에도 있죠. 수원도 농촌이 있고 다 있는데, 의정부도 농촌이 있죠. 그런데 지금 왜 우리 농촌지역이 있는데도 동두천시를 제외하고 지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31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군지역 가평, 연천 이런 데만 이렇게,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가평, 연천이 물론 인원도 많이 있겠지만 왜 여기만 지원되는지 답변할 수 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농어촌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이직이 특별히 잦습니다. 근무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교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근속의 문제들이 유발이 되고 있어서 사실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해서 금년 6월부터 겨우 5개 시군, 남쪽에 여주하고 양평하고 저희 쪽에 동두천시하고 가평, 연천 겨우 5개 시군만 금년 6월부터 시설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농지역에 있는 농촌에도 이런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형편상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참고로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농어촌교사 담임수당 지원을 검토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농어촌 전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도농지역에 있는 농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반영돼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겠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개 시군 중에서 농촌시설의 보육교사가 2,748명입니다만 그중에 동두천, 가평, 연천, 특히 극소수만 사실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내년도 새터민,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터전을 잡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새터민에 대해서는 지사님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 도에 유입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저희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으로 1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이 심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심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터민에 대한 것을 다 배려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새터민에는 무조건 돈 얼마를 요청하면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우선 새터민을 대하는 저희 시각은 첫 번째는 새터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게 가장 큰 정책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에 대한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저희의 정책목표로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새터민에 대한 정책목표를 갖고 세부사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2청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45페이지를 보면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에서 전년도 세 가지 사업을, 올해 네 가지 사업을 추가하여 일곱 가지 사업을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비를 신규사업으로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3억 3,200입니다.

임영신 위원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일단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었고요. 한국어교육은 확대사업입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사업으로는 1억 8,000 정도를 쓴 걸로……. 아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지원한 게 1억 8,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왜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만을 가지고 보면 1억 8,000만 원인데요.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왔는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보면 1억 1,500만 원하고 6,5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체크를 했습니다.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에서 전년도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전체 지원금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국ㆍ도비 포함해서요?

임영신 위원 아니요. 도비만요. 1억 2,300만 원 작년도에…….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1억 2,300만 원 포함한 게 국ㆍ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아, 국ㆍ도비 아닙니다. 도비만입니다.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25% 지급하는 게 있고 30% 지급하는 게 있고 50%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요. 지금 14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연계되어 있는 페이지에 지원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5% 그리고 나머지 30%, 그리고 5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을 보면 전년도 총 예산에 비교해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약 몇 % 정도 인상되어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07년도 대비해서 약 1,050% 증가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1,050%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전년도 1억 2,300만 원인 것에 비교해서 올해 총 얼마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올해도 국ㆍ도비 11억 696만 5,000원입니다.

임영신 위원 11억 700만 원으로 약 900%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예산에서 900%라는 것은 보통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사업도 증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몇 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10개소 다 설치됐습니다.

임영신 위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3,120만 원을 예산 편성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자료에 없어서 질의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전년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0개 시군에 10개 센터가 있는데 3개가 국비지원입니다.

임영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 50% 지원이 고양하고 의정부이고요. 나머지는 30% 매칭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7년도.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년도 예산이 도비만 6억 3,140만 원입니다.

임영신 위원 6억 3,000이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라고 그랬는데 6억 3,100…….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아니, 금년도 2008년도.

임영신 위원 그것은 2007년도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해 것은 말씀드렸고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4억 625만 원입니다.

임영신 위원 4억 600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4억 600에 올해 예산이 6억 3,140만 원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증가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영신 위원 900%와 25%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대단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900%를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가하였고 일곱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맞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인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50%…….

임영신 위원 50.1%이고요. 인원은요? 그것은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2,350만 명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그리고 위기가정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적으로도 또 예비책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가정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 센터는 25%의 지원을 했고 다문화가족은 90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예산 부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5월 말 현재 외국인 주민은 27만 7,991명이고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해서 1만 1,625명 모두 합해서 1만 9,067명입니다. 그 인원과 다문화가족의 인원을 생각했을 때 너무 비교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여 경기도 약 550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는 지원이 열악하면서 사회적 이슈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을 벗어난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봉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리고 일반가정에 대한 예방과 해체가정에 대한 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비 지원하는 것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에서 의욕을 갖고 다른 서울시를 빼놓고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는 1시군 1센터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북부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완성이 된 상태이고, 물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수적으로는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들을 그냥 뒀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가족여성정책실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요. 좀 신경 써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화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라고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잘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이혼 실태를 보면 경기도가 2007년 840건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해서 1위였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임영신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찾았습니다.

임영신 위원 전년도 경기도가 전국의 21%를 차지해서 이혼율 1위를 기록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올해도 경기도가 1,263건으로 전국의 몇 %를 차지했습니까? 22%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몇 위였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위입니다.

임영신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가 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실에 지적한 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혼은 물론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내국인에 대한 이혼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혼가정에 대한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 친화서비스라든가…….

임영신 위원 그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과 동일한데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식의 완료를 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지원센터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5,000만 원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요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관내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반적으로 커버를 할 거고요.

임영신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요. 행정사무감사 152페이지를 보면 2009년 실시예정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왜 2007년도에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을 하시지 않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어떤 사업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국제결혼 자체가 굉장히 매매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혼상대방 남편을 대상으로 한, 결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영신 위원 지적받았을 때 이런 사업을 하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8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30%만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하였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기사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다문화가족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취학연령의 자녀 2만 4,867명 중 6,089명 24.5%가 입학 자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문화가족 자녀 2,504명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1,743명으로 69.6%입니다. 그래서 30%만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정도라고, 아까 예산을 지원하면서부터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도 어루만져줘야 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임영신 위원 그랬는데 특별히 사업을 따로 시작하는 것이 없었고 2007년도와 연계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올라와 있길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7페이지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 수가 몇 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2,860개입니다.

임영신 위원 인증시설 수는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349개소입니다.

임영신 위원 몇 %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2.2%입니다.

임영신 위원 평가인증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동의합니다.

임영신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에 잘 아시겠지만 절차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간에도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평가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좀 오픈시켜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시설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특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내년에는 평가지표가 약 80개소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참여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A급, B급, C급을 준다든가 해서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인증의 목표가 뭡니까? 그 13%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인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또 많은 시설 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형들에게도 평가인증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셔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최봉순 실장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지요? 11월 19일.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모르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오늘 행감 준비 때문에 바빠 가지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희상 위원 가족여성정책실장님이 어제가 세계가 기념하는 무슨 날인데 그걸 모르셨다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나요? 우리 가족여성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세요. 보육청소년담당관께서는…….

○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 모르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세계가 지정하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이 어제였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차희상 위원 언론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국회에서도 노란리본을 달고 어린 아동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계를 지향하는 경기도 여성정책실에서 그러한 세계기념일을 몰랐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앉아서 감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띠두르고 아동보호캠페인이나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반성하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희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을 비우다 보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게 되고 혼자 밥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모 들어올 때 기다리다 잠이 들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성격장애가 일어나서 너무 일찌감치 술, 담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자꾸 유혹에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탈선도 하게 되고 가출도 하게 되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 부모들이 내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됩니다.

차희상 위원 실장님이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방임, 유기 다 해당이 됩니다.

차희상 위원 방임이죠. 유기는 아니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유기도 해당이 됩니다.

차희상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가족 주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심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지금 높지가 않은데 어제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부모들이 반성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아동보호를 위해서, 지금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에 관련해서 아동보호기관이 3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소가 아동전문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도단위 기관으로는 북부 아동전문기관이 있고…….

차희상 위원 여기 3개소가 어디 어디를…….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고양하고 의정부입니다. 경기도 북부센터가 있고 시 단위는 고양시하고 의정부하고 합해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럼 도 북부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도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직영이 아닙니다.

차희상 위원 거기 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차희상 위원 사무실 운영비.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희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러한 아동보호정책이 전문기관에만 떠맡겨서 할 때가 이제 아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반성을 할 시간이 왔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부모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자원봉사 내지는 사회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누가 앞장을 서야 되느냐, 우리 경기도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아동을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고. 지금 이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소모되는 그러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전화상담하는 그 정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도가 이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과 도와 경찰이 연계가 돼서 탈선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제를 하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고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영역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관련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희상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경기도제2여성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인데 그 중에 보면 전문가, 교수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귀뚜라미보일러 영업소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여성정책의 영역 중에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취업 경제활동 지원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영인 대표로 해서 이분을 한 분 추천을 해서 했고요. 참고로 위원님, 이번에 이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설치가 됐는데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침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움직였고요. 그래서 저희 2청에 있는 제2위원회들 대부분이 본청에 있는 1위원회와 흡수ㆍ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아마 내년 2월에 조례가 위원님들 손에 넘어갈 거고요. 그때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직책은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여기에 위촉직에 보면 교수,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면 시민단체로 써야 되고, 이거 일종의 귀뚜라미대리점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경영인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면 또 여성단체연합회 경영단체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 명칭을 집어넣는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시정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517쪽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단체 각종 행사 지원 내역에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공히 같은 단체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거의 다인데 우리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 예산 중에 청소년과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로 돼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전체 실 예산의 3.2%입니다.

차희상 위원 굉장히 적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차희상 위원 본청도 3%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청소년 예산이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처음부터 도지사님의 마인드가 그런 건지 아니면 실국장의 마인드가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가 청소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단체현황을 보면 법인이 있고 비영리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약 3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불과 6, 7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지금 다른 데는 뭐 거적입니까? 한 푼의 예산도 못 주니까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실장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517쪽에 있는 자료는 사실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풀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단체들이 프로포절 해서…….

차희상 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돼서 되는 케이스고요.

차희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모사업이 같은 단체에, 여기 보면 BBS경기도연맹, 한국청소년문화진흥회, 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가 2007, 2008 공히 두 번을 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자료를 내가 파악을 해도 되겠어요? 전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를 다 한번 자료를 조사하고 파악해 봐도 되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희상 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차희상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만 계속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이미 지원되는 단체는 어느 정도의 인적자원을, 업무에서 행정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절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아무튼 청소년과 예산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거니까 청소년과의 예산에 비중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47쪽 DMZ에코파크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DMZ에코파크 조성사업이 거기에 연관이 되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저희 사업입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실시협약에 대한 조건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제안을 저희한테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했고 거기서 제안한 조건들이 합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 무상사용에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실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 문화복지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축받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시고 거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간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것이고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환매권 발생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1분만 들을게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환매권 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 거고요. 관광시설을 했을 때는 환매권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의회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안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공원조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법적으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 내에 어떠한 변경이 없이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은 에코파크 공원조성이란 말이에요. DMZ 환경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실에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행정감사에 지금 평화누리 관리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과 소관인데 경기관광공사는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단체예요. 그럼 사실 오늘 같은 날 경기관광공사를 우리가 감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과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사를 할 겁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평화누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에서 책임지고 관광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예산심사 때 분명히 우리 관광공사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게 예산과 사업계획이 맞아떨어져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승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관광공사 배석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공사 사장은 오늘 문공위원회 출석요구가 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했고 예산심사 때는 같이 참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반드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평화누리 관리운영 및 업무 이관사항과 BTO 방식의 청소년DMZ에코파크 사업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질의가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별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호남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남 위원 정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요?

○ 위원장 황선희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 박호남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으셨는데 평화누리와 DMZ에코파크 사업에 대해서 박호남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평화누리와 DMZ에코파크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정감사 시간이 아닌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최봉순 여성정책실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박호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평화누리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및 업무 이관사항 그리고 BTO방식의 청소년 DMZ에코파크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에 여성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도 전체 대비 25.9%인 144만 9,000명입니다.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거기에 각종 여성분야의 시설 및 상담소, 단체,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4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일단 관련NGO가 사업제안서를 써서 담당 실과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07년도에 4개 단체인데 금년도에도 4개 단체를 지원하셨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게 4개 단체에 국한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체들이 프로포절을 해서 제안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역량이…….

박호남 위원 제안하고 난 다음에 심사하고 나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여성 관련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사회단체 현황은 잠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지원되는 단체만 봐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면 7개 단체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은 단체가…….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박호남 위원 29개 단체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들 요구자료 48쪽하고 49쪽에 있습니다만 저희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는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긴 여성단체와 가족단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29개 단체인데 그중에서 4개 단체만 지원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사회단체가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에코젠더 같은 경우는, 49쪽 중간 쪽에 보면 에코젠더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호남 위원 모든 29개 단체가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저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성정책을 아무리 많이 펴도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피부로 와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각 단체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여성단체들이 그런 제안서를 쓴다거나 이런 기획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사회단체 전체를 놓고 제안했을 때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제안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 그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실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여성정책실을 홍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단체에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골고루 배분해서 많은 단체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176쪽을 보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미혼모자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하나는 미혼모자시설이고요. 하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박호남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양육모시설을 말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공동생활가정은 별도로 세대가 따로 있어서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박호남 위원 그것을 양육모라고 그러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미혼모자시설에는 미혼모도 있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것이 같이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같이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 늘푸른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는 현장을 못 갔습니다.

박호남 위원 의정부시에 가까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분들의 고통이, 미혼모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낼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번 현장에서 청취를 해보시고, 그래서 미혼모자시설에는 되도록이면 미혼모와 그다음에 미혼모자가 같이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미혼모가 재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박호남 위원 3회까지 이렇게 있고 많게는 다섯 번까지 미혼모로 재입소했다는 것을 제가 평택 동방복지원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입소하는 경우는 왜 재입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 의정부시 푸른집에는 최근 3년간 두 번을 입소한 사람이 3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두 사람은 다시 임신이 돼서, 다시 미혼모가 돼서 온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호남 위원 그런데 다시 임신이 돼서 미혼모시설에 오는데 다시 임신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퇴소한 이후에 다시 그 생활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 시설에서 내보낼 적에는 자립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다시 미혼모가 되기 위한 그런 나쁜 시설로 가서 또 다른 그런 환경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입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번 시설에 가보셔서 거기에도 정책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입소 중에 성교육이라든가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299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액이 파주하고 포천을 보면 그 지원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파주는 13명인데 13명보다 포천의 8명이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것은 종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 아니, 종사자 숫자가…….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파주 장애아 전담시설이 금년 9월에 개원됐는데 LG복지재단에서 16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개원이 돼서…….

박호남 위원 아, 그러니까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동일하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기준은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고양하고 파주는 차량을 미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차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원이 늦어져서 아직 확보를 못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고양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픽업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이제 개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초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차량을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파주는 중증장애인이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이제 막 개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박호남 위원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다른 일반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293쪽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이 10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에 5개 시설만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렇게 시설이 다른 시군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방과후 보육시설은 그 수요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설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 고양하고 의정부에 지금 5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고 시설 자체에서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의지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보육시설이 아닌 초등학교나 그런 데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박호남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여기 지금 없는 시군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하셔서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경제활동을 해야 될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이 방과후교실은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충실한 것 같아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에코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BLA 사업과, 그쪽에서 제안한 이 사업과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작년부터 하던 피스파크 그 사업은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위원님, 전혀 다른 겁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피스파크 그 사업에 대해서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서류를 이관을 시켰죠?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 부지에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한다 하면서 문서가 이관돼 왔어요, 5월에. 그리고 에코파크 이 사업은 8월에 사업용역이 들어갔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신계용 위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피스파크 사업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접었던 거고요. DMZ에코파크는 제가 7월 3일자로 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광공사랑 BLA측하고 도하고 있어갖고 제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신계용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이 사업 검토를 했고 그래서 5월에 이것은 청소년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쪽으로 옮겼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2개월 사이에 기존의 피스파크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접으신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고 나서 오시자마자 BLA 사업 제안된 그 사업을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신계용 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업이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검토된 그 사업이 나름대로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빨리 또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급작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스러워 하시고 정책의 변경이 너무 빨리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DMZ에코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들어갔고 지금은 그 사업체하고 실시협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 연구용역사업에 4,200만 원이죠? 총 합쳐서.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신계용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풀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7월에 부임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용역비를 풀 용역비 그쪽으로 사용하고, 우리 보사여성위의 예산도 아니고 다른 예산을 쓰시면서까지 하시는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왔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가에 대한 타당성을, 정말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을 받자 그래서 용역비를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 썼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MOU를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고 MOU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대략적인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틀에서만 협약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로서는 저희 생각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만한 구체적인 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전에 그때 잠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이전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타당성 연구조사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다음번 보고하실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 1,600억 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장애인 성폭력 부분이 있습니다. 118쪽하고 132쪽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2청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72명이라고 118쪽은 돼 있고 132쪽은 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18쪽은 전체 남녀 장애인을 포함한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장애인 성폭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신계용 위원 아니, 132쪽하고 118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118쪽은 2청의 장애인…….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88명은 여성장애인만 포함이 된 겁니다.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사례 지원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여성…….

신계용 위원 아니, 그러면 118쪽에 있는 것은 2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자료가 118쪽은 본청에서 6월 말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조화한 거고요. 132쪽은,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유인을 했던 이유가 저희 자료가 전부 6월 말로 했다가 다시 9월 말로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요구자료를 드리게 된 건데 132쪽은 9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9월 말 현재로 표기됐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러면 1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여성으로서 성폭력 당하신 분이 90명으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그게 6월 말인지 9월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2청 쪽에서 여성장애인이 당하는 피해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인구라든가 장애여성 인구 비율을 봐서는. 그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성폭력 피해 당하신 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상당히 2청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1청 자료는 위원님, 전부 6월 말 자료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저희 폭력피해여성 쉼터가 있는데, 지원시설이 있는데, 성폭 피해 쉼터가 3개가 있는데 여성장애인 쉼터는 없고요. 여성장애인 상담소도 지원되는 게 없어서 사실 저희 관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렵고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장애인 성폭 상담소에 예산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이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실적은 그렇게 크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1청이 90명이고 2청이 72명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장애인들 피해보는 사례가.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입양과 관련해서 자료가 돼 있는데 혹시 입양된 이후에 파양되는 그런 사례도…….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없었습니다.

신계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신계용 위원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365명의 아동이 입양이 됐어요. 365명에 대한 관리가 다 돼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파양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이게 입양도 중요하지만 입양된 이후에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어떤 폭력이라든가 방임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양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입양 이후에 그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다른 분야보다도 이쪽 분야는 더더군다나 일단 입양이 되고 나면 그 가정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부족하니까 사례관리가 이쪽 분야는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입양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수양부모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호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137쪽에 예방교육 현황을 표로 해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1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가족여성정책연구원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전문강사의 자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보충질의,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4쪽에서부터 49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경기 북부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모두 4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수련기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6회, 2008년에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최다 지적 시설은 총 7회 지적을 받은 감악산문화체험학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정부에 청소년회관이 5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햇살수련원이 4회를 받았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점검 장비 미비치, 가스ㆍ전기 관련 작동 불량 등 방치했을 경우에 가스나 전기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많은 항목들이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과 휴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이행을 확실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서 연속적으로 지적을 당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일단 민간 수련시설들이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패널티를 주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어쨌든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지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요관찰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설이라고 해서 어떤 강력한 대처를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서 책임을 지죠? 화재가 났거나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큰 책임은 어디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아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면 그게 다시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504쪽에서부터 507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의 심리 면에서 또 환경 조건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바람직합니다. 파주에 있는 금촌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18명 중 10명이 2008년도 6월에서부터 8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무기간이 한 달 또는 1년 정도인 강사들인데 이분들이 왜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퇴직을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별도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세부사항으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방과후 아카데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들의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가 갖춰야 되는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잦은 이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전점검과 아울러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같이 심도 있게 깊게 볼 거고요. 그런 잦은 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방안은 없으셨나봐요.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가족여성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평화누리DMZ에코파크 사업에 대해서 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11월 26일부터 예산 심사를 다루게 되어 있고 27일 가족여성정책실 예산 심사를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11월 24일밖에 일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11월 24일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제2청 문화복지국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한 가족여성정책실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광일 문화복지국장이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이신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위원장 황선희 천성기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 위원장 황선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향순 네.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ㆍ보건 분야 총 예산은 3,817억 원으로 복지 분야가 91.5%, 보건위생 분야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46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과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ㆍ자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로 6만 5,577명에 11억 2,72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인 전산조회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139가구 1억 원을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지원사업은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 일시적 빈곤층 지원 23억 2,800만 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무한돌봄사업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해 부랑인시설 2개소 운영비 26억 원, 시설개선 기능보강비로 3억 원,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소, 노숙인 상담센터, 거리순찰반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2개 사업에 34억 원,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8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각종 복지정책 추진 시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전문가와 각종 단체,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월 개관한 구리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현재 7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한 노후생활보장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 12만 9,000명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15만 4,000명에 노인교통비를,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가구 동절기 난방비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요양보호사 양성과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562개소 지정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60개소 설치와 2회에 걸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지원을 위해 북부지역 관내 9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포천과 연천 2개소의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41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 사회활동비 지원과 노인일자리 마련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보조, 문화해설사 등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에 77억 원,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에 42개소 24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시설 등 노인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아울러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급여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실비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5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2만 4,813명에게 장애수당을, 장애아동 744명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원과 장애인 본인과 중ㆍ고생 자녀에게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과 의료ㆍ재활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주거환경개선과 월동난방비 지원에 5,207가구 12억 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6개소와 자립작업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마케팅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주차단속요원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1,42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과 장애 정도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저소득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9대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9대 등 18대의 차량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5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 70개소 운영지원에 총 234억 원을, 시설입소자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간식비 등 입소자 지원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0억 원을,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4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특성에 맞는 재활ㆍ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양시 등 7개 시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등 4개 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선진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확충을 위해서 남양주시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31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예정으로 10월 말 현재 29%의 공정으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10개소의 시설기능 보강과 의료장비 지원 8개소, 연천의료원 운영비 지원 등 19개소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설기능보강 10개소 중 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정신 및 구강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내 10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5억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과 시설확충 등 기능보강을 위해 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과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1억 7,000만 원과 치아 홈 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9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안전한 식품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나 제조가공업체,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유통식품의 수거와 지도 점검,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발생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식품 위해요소 차단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염병예방 방역약품 지원과 결핵, 에이즈, 한센병 검진, 공수병 등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사업과 B형간염 등 10종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열병신고센터운영, 매개모기 밀도조사, 퇴치사업단 운영과 위험지역 합동방역 실시 등 체계적인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전개 사업종료 10월 말까지 전년도 대비 460명에서 241명으로 47.6% 감소시켰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접경지역 말라리아 확산방지를 위해 대북 방역물품 지원 등 말라리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취약가구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상담 등 간호관리 서비스 제공과 방문보건 전문의료인력 배치 등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사업에 24억 원을, 저소득층 심장ㆍ뇌혈관질환 예방사업과 한방건강증진사업 3억 원, 저소득층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44억 원, 취약계층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비 4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다음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사업으로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를 전문 호스피스 기관과 연계하여 통증완화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북부지역에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포천시 소재 모현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사전ㆍ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ㆍ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운동ㆍ비만ㆍ절주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각각 지원하고 지역주민 건강상태에 대한 통계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출산율제고와 모자건강지원을 위해서 불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지원 추진하는 등 권역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유통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전체 18건으로 시정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5건이며 이 중 16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역은 33쪽부터 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 이하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내년도에 보다 나은 경기북부의 복지와 보건행정 분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 위원장 황선희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전에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청 관내에 미신고,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바로 나오지요? 거기에 현황 및 도비 보조금 내역서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역 및 또 도에서 회신하신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등 운영비를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지금 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현재 2,41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인이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경로당이 도농복합도시든지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계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인구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설되지 않고 그런 차이 때문에 도시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데서는 경로당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요예측을 좀 하셔서 예산상에 편성하실 때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경로당에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 한번 해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지금 중앙공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지만 중간에 수요가 있으면, 시군에서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것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올해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해지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그래서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면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사업도 있고 간접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시군 실버인력뱅크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사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물론 일자리 지원해 주셔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은 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이 몸소 일을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창출할 수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우창 위원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계속 일거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2청 소관에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고양, 의정부, 구리…….

박호남 위원 고양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구리시하고. 그런데 작년도 좋고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해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없습니다.

이우창 위원 아직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우창 위원 혹시 들어올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시군과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도비 15%, 시군비 85%입니다.

이우창 위원 그럼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제안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군에서도 활발히 도와주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우창 위원 순수 도비는 15%밖에 보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 3개소에 4억 5,000 편성하셨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비 지원되는 게 얼마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4억 5,000에서 15%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우창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면 15% 정도의 도비를 들여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니어클럽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서슴치말고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사업이에요. 맞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이 시니어클럽이든 실버인력뱅크든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사업도 그렇고 비예산사업도 시군과 연계해서 예산에서 지원할 부분 또 비예산에서 지금 업체라든지 연계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노인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시군에다가 이런 사항은 지금 공문으로 시달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3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지역이 넓은 자리는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차등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예산편성 효율성에서 극대화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지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지역이 넓은 데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이동하는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은 좀 적고.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은 일률적으로 차량보유 대수로 했었는데 운행거리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행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우창 위원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럼 행감 끝나고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데 최소한 운행횟수와 또 운행거리 그다음에 대기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하게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1청과 같이 해서 1청과 서로 협의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1청 복지건강국과 그 사항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현황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차등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걸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박광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지요? 지금 1청 갔다가 다시 2청 온 거 아닙니까? 본청 갔다 오신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1청 갔다 왔습니다.

조봉희 위원 정말 고생 하십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문화복지국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작년 12월 24일로 왔습니다.

조봉희 위원 1년 가까이 됐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조봉희 위원 그럼 그동안에 문화하고 복지 중에 어디에 치중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 쪽에 치중을 많이 두셨나요, 문화 쪽에 치중을 많이 두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안에 따라서 복지 분야가 어려운 계층이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보사여성위 오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실무자일 때도 사회과에 옛날에 근무했고 그런데 저희 복지 분야가 지금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8건,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가 15건이 있고 총 18건인데 거기에 보면 건의가 15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복지부로 건의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니, 그 분류가 의회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시고 저희한테 분류를 해주시는데 그 분류해 주신 것을 저희가 그 표현을 건의, 시정, 이렇게 도의회에서 온 걸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의” 하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는 의회에서 나오는 대로 분류를 그런 형태로,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분류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들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내에 밥 굶는 아이가 많이 늘어난다고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2청의 사회복지과는 아동업무를 안 하고요. 가족여성정책실에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신 걸 저희가 메모해 가지고…….

조봉희 위원 여기 나온 거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청에 속해 있는 10개 시군의 결식아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걸 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런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저희가 자료를…….

조봉희 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저희가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그럼 아동센터도 안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아동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조봉희 위원님,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후반기에 오셔 가지고 약간 착각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1청하고 2청하고 약간의 업무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실에서…….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를 바로 보내주셔 가지고 여기에도 관리하는 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실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고맙습니다.

박명희 위원 업무보고 26쪽을 보니까요.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3%가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는 429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213명이 발생해서 거의 배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예방활동을 굉장히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자료를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어요. 이 사업 추진을 한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의 포상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50% 이상 작년보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다가 공문을 11월 초에 시달을 해서 시군 담당공무원 1명 그다음에 그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민간자율방역단에서도 1명 내지 2명씩 해 가지고 지사님 표창을 주려고 지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표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명희 위원 일을 잘하면 격려도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집 21쪽을 보면 지난해 감사결과 조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파주시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에 응급의료기관은 16개인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정부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모두 4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고양시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명지병원과 인제대 일산 백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병원까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 밖에 구리에 한양대 구리병원 1개소, 남양주에 현대병원, 남양주 우리병원 등 2개소, 파주에 도립의료원 파주병원 1개소, 포천에 도립의료원 포천병원과 포천 우리병원 등 2개소, 양주에 양주 예스병원 1개소 등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들 지역에 많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군 의료기관은 24시간 대기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응급의료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군 의료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응급환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계셨나요? 작년에.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좀 알아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군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활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군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북부에 4개소, 남부에 1개소가 있는데 양주 덕정병원, 고양의 벽제, 포천의 일동병원, 가평의 청평병원이 있는데 외래라든지 입원치료는 불가능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 시 야간 같은 때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조치사항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이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연초에 군부대 병원 관계자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사항이라든지 군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응급환자일 경우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2청 쪽에는 지역이 넓고 또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각 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각 부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1월에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올해 파주지역에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을 지정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박명희 위원 또 추가로 내년도에 응급의료기관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대책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응급의료기관이 잘 운영되고 또 응급 목적한 바대로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박명희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집 186쪽을 보시면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도표도 나와 있고요. 노인인구가 07년에 34만 2,008명에서 08년 10월 20일 현재36만 2,289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2만 281명이 증가한 것인데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도비 보조사업비의 사업예산은 17억 2,540만 6,000원에서 16억 33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것은 1억 2,200여만 원이 감소한 건데요. 7.6%가 감소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에서도 지난해 27만 1,000명이 접종한 것에 비해서 올해는 지난 10월 20일 현재 21만 8,000여 명이 접종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전진화되고 각 분야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과 비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정책은 좀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노인들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 문화복지국에서는 노인들의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참고적으로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조달구매할 때는 1인당 구매단가가 7,400원인데요 이번에는 5,040원으로 이게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명희 위원 단가가 다운이 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5,040원으로…….

박명희 위원 올해 예산 책정이 조금 덜 됐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덜 됐지만 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좀 더 많은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도 도비보조 나간 것 이외에 추가로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9쪽을 보시면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화장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19쪽에는 공설 봉안담과 공설 수목장 설치를 1개소씩 계획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봉안담이나 수목장에 장사할 경우에도 화장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화장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박명희 위원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봉안담이나 수목장에 안치할 수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박명희 위원 현재 도 전체 사망자 중 화장 비율이 65.3%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지역 화장시설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실 화장장 시설은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장장 설치는, 북부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벽제화장장이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것은 저희 경기도 것이 아니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박명희 위원 경기도 화장장은 하나도 없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없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화장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봉안담이나 수목장 시설도 필요하지만 또 화장시설 확대가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실 화장장은 필요한데 시군에서 화장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민원이 제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군과 협조를 해서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희 위원 네, 상당히 어렵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쪽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화장장시설을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7년도에는 13개소였다가 2008년에 14개로 늘었네요, 공동작업장이. 그런데 공동작업장은 지역주민, 복지관 회원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비싼 것도 아니고 싼 물품을 갖다가, 영세업자 것을 갖다가 그것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건데 이것이 납품을 해도 대금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동작업장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판로개척 같은 것은 도나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 나름대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판로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일은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납품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청까지 안 들어오지만 경로당 노인회 군지부 같은 데 그런 데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애를 무척 많이 먹어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혹시 또 추후라도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부정이나 또한 민원소지 같은 게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계속해서 공동작업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06년부터는 국고사업이 중지됐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맞습니다.

김형식 위원 중지되니까 어려움이 무척 더 많습니다. 국고사업이 중지됐는데 혹시 부활시키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국고보조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없어진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이 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김형식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512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무등록이요? 무등록 경로당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안 된 것이 530인데……. 저도 시군에 근무해 보니까 건축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무등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아니, 경로당 난방비 책정기준에, 지금 지급 안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 설치된 경로당 같은 데는 안 되지만 무등록 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에 안 맞는, 기준에 안 맞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수치를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18군데가 무등록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못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상ㆍ중ㆍ하로 평가해서 난방비 같은 것을 동두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일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은 노인들이 등록이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경로당은 같은데, 18개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난방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무등록 사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원 기준인데 등록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등록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죠.

김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세요.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에 08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여기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62쪽을 보세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는 게 또 있어요. 보셨어요? 362쪽.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김형식 위원 거기에는 지급 인원수가 37명이에요. 그러면 37명이고 앞쪽은 46명이고 같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수에 차이가 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형식 위원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김형식 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맞는 부분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79쪽에 있는 것은 전체 총 사업량을 기재했고요. 362쪽에 있는 것은 실제 지급인원을 표기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저희가 명시를 잘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좀 봐주세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395쪽 찾으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찾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395쪽에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원내역 보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찾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에 보면 모범음식점 물품 등 지원내역에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주방용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살림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도청에서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아니, 부담이래도 그렇지 하다못해 주방용기까지 사줘가면서 장사를 시켜주면 뭐 동업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만 주방용기를 주는데 과연 주방용기까지 줘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김형식 위원 네, 맞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에서 주는데 과연 주방용품을 모범음식점에 주면서 효과가 있는지 또 모범음식업소가 이것을 이렇게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2008년도에 보면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또 돼 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2008년도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내역에 주방용기가 2007년도와 2008년에 수량이 돼 있는데요. 2008년도에 기타, 그 앞 칸하고 뒤 칸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김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및 표지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융자자금을 자금으로 지원해준 데가 작년에는 10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운영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2,87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한이 되면, 이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융자를 주는 겁니다.

김형식 위원 그 기한은 몇 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확실히 잘 걷히나요? 회수는 잘 돼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금은 시군의 금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같은 데가 금고로 지정돼서 거기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하여튼 착오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151쪽, 152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을 보면 제2청 관할 공공기관 234곳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장소임에게 불구하고 낮게는 25%에서 최대 설치율이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 및 안내시설이 가장 저조하여 25%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52%만 설치되어 있고 계단 또는 승강기에도 67%만 설치되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시군과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100%까지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조처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93쪽, 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활동 중인 가정도우미는 총 100명입니다. 고양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시, 남양주시 12명, 파주시 10명, 포천시가 9명, 구리,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모두 8명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시급 5,000원의 활동비를 받고 노인분들의 식사수발과 세면, 생필품 구입 등을 돕고 중증노인에게는 가사ㆍ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가정도우미는 가족조차 돌보지 못하는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현재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구리시에서는 보험가입료 32만 6,000원 그리고 교육비 9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가평군에서도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보람과 배려심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도우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도우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도움을 받는 노인분들 역시 가족처럼 편안한 부양을 받게 됩니다. 현재 동두천과 가펑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4대 보험과 구리시에서 지원한 보험ㆍ교육 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6월 말까지 사업을 실시했고요.

김의현 위원 언제까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금년도 6월 말까지요. 그리고 08년 7월부터는 요양보험사업으로 가 가지고 그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김의현 위원 없어졌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김의현 위원 그러면 4대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어주고 있어요? 도우미들한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담당 사무관 나오셔셔 답변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담당 사무관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김병만 제2청사 노인복지담당 김병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 1일에 생기면서 가정도우미 제도는 폐지가 됐고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여쭙는 것 같습니다. 무급봉사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안 들고 있고 유급봉사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럼 무급봉사원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급이라도 이 봉사자들한테는 그런 4대 보험을 들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이 어떠냐는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김병만 현재로는 지원제도가 없고요. 이 사항은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아까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동작업장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들과 교류를 통해서 일거리와 판로를 확보하고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등 장소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듣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뭐라고 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노인 공동작업장 판로하고 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김의현 위원 네. 노인일자리를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 장소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업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작업주문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관련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공동작업장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판로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알았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121쪽에서부터 12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미신고 되어 있는 경로당이 18개소라고 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디는 받고 있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북의 의성군 경우를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 내 473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미신고 경로당이 60곳이 있어요. 의성군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 매달 6만 원의 운영비와 연간 5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473개 모든 경로당에게 연간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의 특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경북 도비에서도 군비에 더해 지원하는 특별 연료비는 미신고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미신고 경로당의 경우 마을부녀회 등 수시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필요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어서 등록, 미등록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무등록 관계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군의 이런 사례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미신고 경로당의 경우 등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극히 일부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전체 658개소가 모두 운영비 등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또 경로당과 같은 이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조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추지 못하는 시설은 지원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제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해 버린다면 더 어려운 여건의 소외된 노인들을 방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 대전시라고 그러셨죠?

김의현 위원 네, 대전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대전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그런 사례를 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꼭 그렇게, 경북 의성군, 경북에서도 도비를 군비에다가 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1,100만 인구를 자랑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도에서 이런 노인들을 우대를 안 하고 이렇게 미신고 되어 있는 경로당을 춥게, 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최소한의 난방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그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확인하셔서 해주시고 확인이 되셔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 장시간에 걸친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자 1,826가구를 적발하여 도 예산 13억 5,4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하였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812가구 급여중지하여 30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2청에서는 부정수급자가 없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기초수급자도 부정수급자가 139가구가 있어서 1억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1억이 정확한 계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임영신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2007년도에는 98건에,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수급자 제외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수급자 제외사항만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적발됐을 때는 수급자 제외되고 적발 안 됐으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저희가 연 1회 이상 수시로 국민연금 수급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대부분 다 적출이 돼서…….

임영신 위원 이번 8월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그게 적출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지 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자료 제출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자료는 저희가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검토하시고 취합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임영신 위원 497페이지 시군별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청 전체가 597개소가 설치되었다는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499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조사대상 시설 수 351개소인 것은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9월 30일자가 수치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99쪽에 보면 공공기관이 최종이 351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35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497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기관의 시설 수가 59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위원님…….

임영신 위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 찾아서 관계담당자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되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편의시설이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조항이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저희는 전용주차장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임영신 위원 그 전용주차장 단속도 있지만 그 건물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층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부과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시군에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관계 등 이런 조항이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또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라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당연히 업무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스럽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도 정확하지 않은 게 조사대상 31개 시군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서 92.6% 그래서 조사대상 시설 수가 2만 5,540개소입니다. 그러면 2만 5,540개소는 31개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청의 10개 시군을 말하시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0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약 1만 9,000개, 1만 8,000개가 지금 미설치 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임영신 위원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이나 설계하고 그럴 때에 건축사, 센터에 계신 분들이 시군에서 협조요청하면 도면이나 이런 거 검토하고 시군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목적이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이, 여기 경기도 2청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앞으로 설치할 기준이 몇 군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양주하고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현황을 보면 주정차위반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41건 41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7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불법 주정차 적발 137건으로 자료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1,370만 원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137건이고요.

임영신 위원 네, 1건당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0만 원씩…….

임영신 위원 되어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임영신 위원 지금 774페이지에는 137건을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41건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7건 10만 원씩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건수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임영신 위원 분명히 지금 자료상에 차이가 나지요? 인정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인정합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게 왜 틀리는지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1년에 1명당 며칠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4일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 도에서 얼마 지급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실태조사에 활동비가 1개소당 3,000원, 홍보활동비 1일당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3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임영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4페이지를 보면 40명의 도민촉진단이 1년간 72일을 활동하여 1년에 총 267만 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봉사하는 즐거움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3개월에 하루를 활동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하루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3개월에 한 번 하루를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위반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촬영하여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공무원에게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2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영신 위원 파악 안 하시고 계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임영신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지요? 어디로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교통부서에…….

임영신 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청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것을 신고받고 가는 데만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3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장애인 도민촉진단을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원활한 주차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 등과 관련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몇 %입니까? 2% 내지 4%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이 1%를 확보했고요. 파주가 1%를 확보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 그런 걸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민촉진단의 일을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면 2008년 주요업무성과 중 넷째항의 장애인시설 기능보강과 재활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청 내에 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없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렇죠. 2008년 8월 16일자 경기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총 장애인은 39만 7,556명 2007년 7월 기준입니다. 재활치료 전문병원이 부산에 2곳,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 해서 16곳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진경기 일등경기를 표방하는 경기도에서 불행히도 단 한 곳도 재활치료 병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청 내 도립의료원 산하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중 하나를 전문화해서 그 적자를, 현재 의료원 모두가 적자잖아요. 6개 모두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약 90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4년간 토털 99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청의 의료원 담당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시고 이런 것을 장애인 부서와 한번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764페이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신축, 증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지원 현황과 현지확인 및 지도 감독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675번하고 그 뒤에 있는 676번 신축 및 증축 사회복지시설 공사 지도 감독 실적, 그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차희상 위원님으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내용은 같습니다. 675번하고 676번이 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 번에서는 지도 감독 복명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물론 이것이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다 모을 수가 없다는 본청의 노인복지과 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많다면, 사본을 모을 시간이 없다면 건수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해서 첨부를 안 하신 것이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 감독 복명서를 처음에 제가 사본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제가 그래서 본청 것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복명서를 사본 첨부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청에 와서 보니까 764페이지에 보면 현장 지도 감독 실시 여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라면 충분히 복명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을 분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덕순 위원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복명서를 따로 첨부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축, 증축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지원 연도가 2008년, 2007년, 2006년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연도별로 정확히 주셔야지 이렇게 막 섞어 주시면 통계라든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박덕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봤지만 이렇게 연도가 뒤죽박죽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고요.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연도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연도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건데 시설별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앞으로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현지 지도 감독 여부를 숫자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 보면 현장지도가 한 번도 안 된 곳이 두 군데나 있고요. 한 번밖에 안 한 곳이 일곱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도 감독이 굉장히 소홀히 된 느낌이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7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여덟 번,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고 또 정신요양시설도 다섯 번 현장 지도를 했는데 이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왜 이렇게 감독하는 기준이 다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노인시설은 차별을 저희가 두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곳은 지금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또 공사가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7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백둔리 상신전문요양원이라는 데는 공사가 2007년에 걸쳐서 2008년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됐는데 2년에 걸쳐서 한 번밖에 지도 감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햇수로 2년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간다고 해도 두 번은 가야 될 텐데 한 번밖에 지도 감독이 안 돼서, 물론 제가 복명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에 너무 소홀한 감독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든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공사를 감독할지 그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박덕순 위원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지도 감독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 응급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한돌봄사업에 지금 1,000가구 6억을 사용하고 계셨죠. 2청에서는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금년도에 무한돌봄이 도비 3억, 시군비 3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6억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긴급복지에 관한 이런 사업은 실사를 하기 전에 현금을 먼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러니까 우선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서류를 갖추고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실사를 해보니까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2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는, 이게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초기라 그런 걸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덕순 위원 11월 10일자 뉴시스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남부의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얼마 안 되지만 모두 1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총 2,664만 8,410원을 환수했거나 환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2청에서도 이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실사 전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지급했을 때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조사를 첫째는 그 담당자가 여건에 맞게끔 철저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또 업무를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순 위원 우리 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이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가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은 가구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명당 100개 이상 넘는 가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의 지인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셨는데 그런 충격적인 보도를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예방프로그램 구축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노인계층을 자주 접하는 복지기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살위험 노인에 대한 발견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시설 단체별 우수프로그램을 관련단체에 전파ㆍ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자살문제는 저희도 사실 보도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박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노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문밖에 출입도 안 하고 대화도 단절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집에 계신 노인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분을 인지했다면 방문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심리상담 또 노인복지회관에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업을, 예방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친근하게 그런 것을…….

박덕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부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 자살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은 밖에 안 나갑니다. 전화가 와도 전화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가기 때문에 복지기관하고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밖에 나가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상태가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있게 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신고해서 또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우울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일반도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조금 더, 만약에 이런 우울증 환자,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장년층도 요즘 많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유능한 분들이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추진 완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추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 구리의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자료 7쪽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요인이 기초노령연금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료를 쭉 봐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중증장애인…….

박호남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으로 2007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이 있고 그 위에 보면 활동보조 지원이 있는데 활동보조 지원이 뭡니까? 996명. 업무보고 17쪽.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사회복지과장 천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연령이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지원이 되겠고요.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60시간에서 최고 120시간까지 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여기 예산은 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당 지금 8,000원씩 해서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콜승합차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콜승합차는 그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콜승합차는 지금 도에서 전 시군에 다 콜승합차를…….

박호남 위원 그러면 996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그것은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도우미 파견을 받았다라는 사업이고요.

박호남 위원 요청이 온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된 실적이 996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증장애인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996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 번씩 더 요청을 해도 한 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콜승합차하고 활동보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써…….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 지원이 99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996명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2회 내지 3회를 요청받아서 한 사업이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포함된 건지…….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996명이 개별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60시간부터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80시간 지원받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을 도우미를 파견했으면 20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한 달에.

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사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계속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는 상당히 정착이 돼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박호남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착시켜야 할 그런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박호남 위원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앞으로 시간당 도우미 단가 이런 부분이 인상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호남 위원 일부 도우미들하고 중증장애인 사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사업은 중증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도 자체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 등급 외에, 그러니까 활동보조 대상사업이 아닌 3, 4, 5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그런 일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된 내용은 미리 파악하셔서 하셨다니까 참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네.

박호남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44쪽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결산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는 2007년도에 2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도 2개 단체 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되도록이면 사회단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단체라는 것은 너무 사회단체 현황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파트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경기도 2청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호남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너무 사회단체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닌가.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서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109쪽부터 있습니다. 지금 연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4만 3,59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중에서 화장이 2만 8,463명, 기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1만 5,127명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 북부지역 내 공설묘지 매장가능 수가 1,183기밖에 안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34명이 매장을 했고 나머지 봉안당 시설이 56만, 봉안묘가 5만 4,000 이렇게 있어서 이분들이 화장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데 기타 화장하지 아니한 그런 분들은 공설묘지의 기수가 작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박호남 위원 그래서 공설묘지에 대한, 매장을 하고 싶으나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없어서 사설묘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설묘지에 대해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공설묘지가 만장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정 매장을 할 수 있는, 30년인가 얼마 지나면 재개발하고…….

박호남 위원 개장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기 때문에 공설묘지 확장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자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린벨트 내에 자연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설은 안 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은 건교부 그린벨트 관리규정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절차 이런 것을 절차를 받아 가지고 입안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공설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되는데 사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사설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사실 자연장이라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곳에다가 매장하는, 화장한 것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자연장 장묘라고 그러면 그린벨트에도 민간시설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에서 주도한다 그래도 결국 사유지를 하든지 국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린벨트에는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린벨트를 훼손 안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그린벨트 보호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내용을 한번, 그 묘지는 그쪽에서 총괄하는데 현재 공설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1청과 협의해 보니까 사설은 좀 어렵지 않느냐.

박호남 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근무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건의를 하고 전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요. 확인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청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장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동두천의 동두천시립묘지에 납골 봉안담하고 포천시에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기존 지역에 이 시설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시군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군마다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양주도 2청 소관이시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양주의 대규모 신도시가 지금 분양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양주에도 아마 장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부지가 1개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양주에 그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신계용 위원 그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신계용 위원 제가 언론보도로 보기에는 양주 옥정이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옥정지구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양주 옥정하고 회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신계용 위원 대규모 신도시로 거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설 부지가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신도시에 완전 택지개발하는 데인데 그런 데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런 기존 시군에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주시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안국사라는 데는 사설 납골당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계용 위원 사설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납골당이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납골당을 공설로 하는 납골당이 있고 사설로 하는 납골당이 있거든요.

신계용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있는 것을 민간한테 팔았나 보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양주시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주에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장사시설 부지 1개소가 확보가 됐고 벌써 분양이, 양주 쪽이 올해인가요?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실시계획도 들어서고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사시설이면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계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납골묘가 되기도 하고 추모공원, 공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사와 관련된 봉안담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저희가 내일 바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지금 사설이라고 하면 그 부지를 그러면 민간한테 팔았다는 얘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시군 자체의 장사시설 계획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조성이 되는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우리 문화복지국 복지파트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관리를 하셔야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시작 전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그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 본청에서도 감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보사여성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2청 먼 데서 출퇴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아는데 또 몇 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또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을 보니까 5,300명에 75억 9,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일자리 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몇 개인데 2청이 몇 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사업에 의해서 7,210명…….

차희상 위원 일자리 지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5,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5,300명을 일자리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계획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계획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한 노인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7,210명…….

차희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5,300명에 실적은 7,210명으로 지금…….

차희상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으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5,300명 대비 7,200명이라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공익형으로써 행정보조 또 문화재 해설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 보조는 주로 어디서 보조를 하게끔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같은 데에서 지금…….

차희상 위원 거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지금…….

차희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월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차희상 위원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20만 원 정도면 충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20만 원이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더 많으면 좋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희상 위원 20만 원 정도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희상 위원 거기 보면 자립지원에서 주유원, 판매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습니다만 공공분야에 지금 보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분야를 이제 민간분야로 대폭 확충을 한다든지 아주 그쪽으로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하신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희상 위원 민간분야에 확대를 좀 더 해서 진정 우리 경기도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저희는 4개소가 있는데 먼저 2회 추경에 한 군데를 더 추가해 가지고 1개소를 넣어서 내년에는 전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노인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단순 기술도 배워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버인력뱅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노무를 한다는 거라면 일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문화복지국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27쪽이요. 거기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소재 모현의료센터라고 돼 있는데 모현의료센터는 규모가 의원급입니까, 병원급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의원급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의원 개인 로컬에서 하던 그 센터 내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전체입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차희상 위원 우리 도내 본청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처음입니다.

차희상 위원 본청에도 없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차희상 위원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기암 환자를 가족이 돌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는 정말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줬을 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동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교통비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복지사업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소요예산이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각 시 정도에 한 군데 정도는 앞으로 이런 호스피스 병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확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복지국 2청에서 잘 운영을 하셔서 본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고맙습니다.

차희상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또 한 가지 자료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29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정착에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기관 지도 관리 1,025개소 점검, 그중에서 부적합이 12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런 의료기관을 지도 관리하는데 적발된 게 주로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게 지금 적발된 게 폐업신고를 필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청구하거나 의료시설 미비라든지 또 명칭표시라든지 진료과목 표시위반, 경과의약품 사용, 유통기한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차희상 위원 올 국회 국감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허위청구, 그러니까 입원 안 했는데도 입원한 걸로 허위청구한 부분이 가장 많이 이번 국감에서도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더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요청한 자료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시설인데 여기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회신을,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약 4,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민원은,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사회복지과장 천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가평군 상면 율길리에 소재한 “가난한 마음의 집” 장애인생활시설로서 미신고시설로 계속 있다가, 계속 주민들 반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미신고시설로 있다가 2004년도 조건부시설로 복권기금 1억을 지원해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복권기금 지원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던 중 일부 부적정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돼서 저희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민원제기에 의해서, 민원발생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적인 사항은 공무원들 감독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일부 수사를 해서 검찰수사 결과를 따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정말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을 빌미로 해서 봉사한다는 마귀의 탈을 쓰고 도비를 이렇게 공사를 부풀려서 4,55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 우선 우리 공직자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의 원장들, 이런 원장들한테 우리가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어떠한 제도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도 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막말로 얘기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빨리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빠른 행정조치와 도비 환수가 당장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천성기 우선 먼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렇게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에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급자재를 조달했습니다. 그것을 과다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800여만 원 정도가 과다계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저희 감사결과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의한 최종 확인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정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 도비는 우리 1,100만 도민의 혈세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러한 많은 금액을 공사내역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인데 하루속히 이걸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고 또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자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경과, 그다음에 진행과정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따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내로 하십시오.

박호남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요구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320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식중독 발생 이후에 원인불명 처분불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원인이 가검물이라든지 식중독 당시에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치료비는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담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포천의 김밥사건 그런 사례를 보면 축협에서 치료비를 …….

박호남 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축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호남 위원 지금 여기 모든 식중독 발생했을 때 치료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맞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원인불명 처분불가라는 것은,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미흡한 처분으로 보는데 일단 식중독이 발생된 건 사실이고 원인자 부담에 의한 치료비를 지출한 것이 있는데 원인이 불명이다 해서 처분하지 않는 것은 차후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로써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35분)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11월 12일 복지건강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위원회 소관인 도 본청 등 4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원희 위원, 위원에는 신계용, 박호남, 임영신, 박덕순 위원 등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시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현안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습니다. 9일 동안 행정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형식김의현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

차희상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가족여성정책실

실장 최봉순가족여성담당관 이화진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

ㆍ문화복지국

국장 박광일사회복지과장 천성기보건위생과장 최향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