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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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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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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08년 11월 13일(목)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광교사업지구 현장방문에 이어 금일 제2청사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용배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의 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정용배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심진택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셨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심진택 유영봉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유영봉 네.

○ 위원장 심진택 엄진섭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청사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의 기본현황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7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예외규정 마련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이 금년 3월 28일 공포ㆍ시행되었으며 반환기지조성 산업단지 대기업 입지허용 업종 추가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대상과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을 금년 6월 5일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기지 대학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여구역특별법상 개선 필요항목 보완, 동두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대기업 입지허용 업종 추가,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213건 25조 4,078억 원의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확정 건의와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에 포함된 국비지원 건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정 보완안에 대한 중앙발전위 심의ㆍ확정과 우리 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입니다. 2008년 2월 4일 국방부와 환경오염정화 위탁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2일 반환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정화시설 설치 및 정화사업 착공과 우선활용부지 분리정화 및 매각추진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 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6월에서 8월까지 서류검토, 현지실사, 사전보고회, 자료보완 등을 거쳐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관리계획 사전 협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 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ㆍ포장 4개소, 마을회관 건립 1개소, 주차장 설치 1개소가 공사 또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유도시건설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고용대책 및 경기북부지역 공간구조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방안 설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안 확정을 통하여 자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과 자유도시 사업구역 지정 신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북부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 대학 방문과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불합리한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두원공과대학은 건축 중에 있으며 이화여대, 서강대 등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고 삼육대 등 3개 대학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유치활동에서 개교단계까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밀착 관리하여 북부지역 대학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연천군 장남면에 세천 정비 등 3개 사업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낙후지역 보도신설사업은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으로 완료 1개소와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서 도로포장 등 68건이 추진 중으로 현재 28건을 완료하고 4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평군, 양주시에 관정개발 및 송수관 매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간구조의 계획적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살기 좋은 공간구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0개 시군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남양주시 등 4개 시가 변경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구리시, 동두천시가 수립 완료되었으며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수립 중인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은 11월 중에 승인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결과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의 계획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양주 오남3지구, 동두천 송내지구가 결정되었으며 의정부 중금오지구, 남양주 부평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속히 상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정주환경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은 북부지역 5개 시 24개 지구에서 5,854만 7,000㎡ 규모로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고양 일산2지구 등 13개 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양주 회천 등 5개 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고양 풍동2지구 등 3개 지구의 예정지구 지정과 양주 마전 등 3개 지구의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된 지구 또는 개발계획 승인된 지구 등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8개 시군이며 도시지역인 의정부와 구리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업무입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인 가평군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원당2지구 등 18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파주시 금촌 새말지구 등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09동 중 40동이 완료되었고 69동은 개량 중이며 빈집정비사업도 현재 119동 중 101동이 완료되었고 18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사업 5개 지구 중 동두천시 싸리말지구 등 3개 지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천군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평군 자라섬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적정보의 과학화 및 활용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7건 404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1만 1,000개 등 새주소시설물 설치,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기준점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새주소시설사업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동산 안정화시책 추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리ㆍ감독 강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투명화 관련 제도의 지속 추진,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등 부동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환경교육센터의 건립 및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하기 위하여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31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분단의 산물이자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후보지 선정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조사,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도민들의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교육의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리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조ㆍ치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생태학습공원 착공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할당,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33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3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총량할당 사업장에 대한 총량이행확인 등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216대 등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141대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7만 2,534대,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도 점검 실시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448개소를 적발하여 319개소를 행정처분, 129개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원격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등 배출업소 상시관리체제 유지와 148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70개소의 환경닥터제 추진, 3건의 환경피해 분쟁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 및 환경피해 분쟁의 해결을 통한 환경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생활폐기물처리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열회수 등 폐기물의 자원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광역소각장은 구조물공사와 기계설치 중이며 남양주매립장은 지역주민 반대와 소송 제기로 공사중지 중인 상태이며 3개 시군 소각장은 구조물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공정에 맞추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남양주매립장은 지역주민 홍보와 공사재개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자원재활용시설을 확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주시, 포천시 및 가평군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이전증설, 의정부시와 파주시에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은 건축마감공사 등 공정률 95%,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은 기계설치 완료, 가평군은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파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은 금년 10월 17일 준공되어 시험가동 중이고 의정부 음식물처리시설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 및 당부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여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심진택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분은 지금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요. 박광진 위원님.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용배 국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기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책이 한 권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마는 워낙 많은 분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교 교과서 책 같은 걸 보면 한 400~500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앞쪽에 보통 목차만 이렇게 나오면 목차를 보고 그 상세한 것은 뒤에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사실 목차 내용만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속 알맹이까지 봐야 감사를 할 수 있고 그게 최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안 쓰인 것인지 그걸 우리가 속속들이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제가 공직자라고 그랬을 때 저한테 요청했을 때 제가 이렇게 드리면 국장님도 이거 보셔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 알맹이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속 알맹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 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빨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도시계획 심의한 내용 중에서, 보통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가결이 되고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또 부결이 되고 또 뭡니까? 보류 있고 이런 게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분류가 한 서너 가지가 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그중에서 다 가져오시라고 하면 힘드실 거고 우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조건부 통과시켜 준 것. 조건부 통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건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제가 속속들이 알맹이를 봐야 됩니다. 이걸 봐서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교과서 책 한 번 읽는 식으로 넘어가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이해가 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006년, 2007년, 2008년 도시계획 심의한 내용 중…….

박광진 위원 네, 2청에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조건부로 심의된 결과에 대한 조건부 통과한 내용과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박광진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그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또 두루뭉술하게 가져 오셔 가지고 제가 봐도 알똥 모를똥 이렇게 가져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한 서류를 가져 오신 건지 깊이 있는 서류를 가져 오신 건지 제가 보면 아니까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 되시는 분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자료요청은 제가 여기 기존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34쪽을 보시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4,000만 원씩 우리가 저리로, 연리 3%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비가 한 70% 되고 우리 도비가 한 30% 되는데 제가 현장을, 2청은 못 가봤습니다만 1청 쪽의 현장을 가보니까 신청은, 예를 들어 화성시 몇 번지에, 신청을 100번지에 했는데 실제로 집은 103번지에다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주택개량이 109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9개 동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지금 여기 2청에 건축물대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결재해 줬으면 건축물대장도 사실 첨부가 다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건축물대장하고 또 주택개량하기 전에 찍은 사진하고 주택개량 이후에, 완료됐을 때 찍었던 사진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가 다 되셨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간단히, 아까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을 텐데 안 갖다 주셨어요. 유영봉 과장님! 빨리 제출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하세요.

강석오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북부지역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요새 언론과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신창건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언론에 이슈화되고 이러는 부분이 공원지역과 도로부지 건의 동두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적법지 못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언론에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또 아마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문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이 사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슈화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 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없어야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 틀에서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들어가면서 기본계획, 여기 아까 갖다 주신 일부 서류에 보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피력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관리계획이 세분화되어서 들어가야 될 거고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 외에는 물론 시장ㆍ군수의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근린공원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동두천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로 39번 도로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국지도.

강석오 위원 그 도로와 그 도로의 부지가, 부지 내에 있던 것을 변경해서 특혜를 줘서 그 부지를 설정해 줬다는 얘기고요. 도시계획 심의를 해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공원지역은 물론 용도, 공원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기본계획 됐던 걸 관리계획 들어가면서 지구단위계획지구 가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공원지역도 폐지해서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짓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의심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심점이 좀 가고 있는 것이, 국지도 39호선이 그게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태 제시가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서류요청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아니라는, 애초에 계획 대비해서 지금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를 제시해 주면 청백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 결백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느냐, 올바로 됐느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제출을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출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잘못된 거지요? 그건 제출해 주셔야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또 한 가지는 가면서 또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종 상향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할 수 있지요? 지금 자꾸 주택법으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민의견수렴 내지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80% 이상의 부지매입이 가능했을 시에는 이상 없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금 법망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태 제출 안 해주세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조례상으로 먼저 봤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도지사,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부터 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용도변경 승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십사 하는 얘기고 이거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도지사 승인사항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아니라고 과장님, 지금 행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서. 분명히 아니라고, 도지사 결정사항이라고 하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도지사 결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승인사항이고요.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도지사 승인사항 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 승인하고 협의하고는 다르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승인하고 협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틀림없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하나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승인을 할 때 그때 의제처리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석오 위원 국장님! 이게 협의로 갈 게 있고 승인으로 갈 게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될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런 약간의, 편법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소한 그런 어떤 법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반면이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지금 자, 보세요. 도로 39호선 편입부지라고 거기에 지나간 부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원지역이라고 얘기했고, 물론 공원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1종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종 상향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특혜성 논란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위원님, 법적인 사항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창에 대해서, 동두천 이 1건에 대해서 이렇게 도에 협의로다 의제처리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이 지역에 대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때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동두천지역뿐만 아니라 2청 지역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규정을 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의제처리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상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강석오 위원 또 하나요. 80% 이상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그렇게 의제, 의견수렴과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80% 이상 매입한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근거사항을 제가 다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미비하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명백히…….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도시계획확인원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은 폐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정구역에 대해서 도시…….

강석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요지에도 그렇게 넣었잖아요. 공원지역은 바뀔 수 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러니까 공원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조성해서 그 원래,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권한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 변경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것은 종래에 1종, 2종, 3종이라는 이런 어떤 주거지역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특혜성 관련 질의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러니까 특혜성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강석오 위원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런 근거 제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 지역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게 우리 도나 아니면 기초단체의 땅, 재산은 아니지요? 개인사유권 재산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해놓고 10여 년 이상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하세요. 시간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한마디로 재원부족입니다. 시나 도의 어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의, 특히 도시계획관리권자인 시장ㆍ군수의, 시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을 계속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돼 온 것도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뭐…….

강석오 위원 대부분이지요? 많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물론입니다.

강석오 위원 그리고 계속 계획만 정해 놓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재원 관계 때문에.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집을 뜯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도로가 나 있으면, 다른 지역에 그쪽으로 같이 나 있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도로가 쫙 그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땅들은 도로도 나 있지 않고 또 도로지역이 일부 편입된다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집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할 방법은 없냐 이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또 특히 그 안에 포함된 주택 등에 대해서 거주의 불편 또 그것을 본인 재산권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단 제일 좋은 방안은 미집행 시설을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도시 전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이나 이런 장기적인 미래상을 놓고 계획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를 하고 폐지할 수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선 대지에 포함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건물의 증개축이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나마 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에서도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해제 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내년도 행감 때 제가 이걸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건…….

강석오 위원 얼마나 폐지를 했고 지금 안 된 게 왜 안 됐으며 그걸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께 이건 저도…….

강석오 위원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 왜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폐지를 하게 되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공히 이용하고, 이용할 계획이고 앞으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지 이건 폐지할 수 없는 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려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러면 폐지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몇 배로 돈이 더 들어가고 그 계획함에 있어서 나중에 또 시설할 때 그만큼 많은 손해가 오고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폐지를 못하는 것은 그 시설이 도시계획상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현재 국장님,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폐지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많이 해놓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 시설도 있다고 봐야지요.

강석오 위원 있다 이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만일에 있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꼭 폐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도 재삼 답변하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폐지를 하겠다 답변을 하셨고 제가 내년도 행감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도 전반적으로 시군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또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다른 자리로 옮겨가실 경우라도, 추후라도 이런 것만큼은 책임지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부 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국 소관의 위원회를…….

강석오 위원 북부발전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만 주셨는데 두 가지 외에는 이쪽 북부지역에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국 소관은 없고요.

강석오 위원 접경지역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다 본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도시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재정비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강석오 위원 다 본청에서 관장한다 이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독단으로 하는 것은 없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제가 이거 요구할 때 이런 위원회의 실태라 할까 아니면 여태까지 추진사항 또 어떤 것을 했으며 자구노력한 점은 뭐냐, 이런 점들을 같이 요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인원만, 명단만 쭉 해주셨어요. 전문가라고 해줬고 또 NGO라고 해놨는데 NGO가 간단히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이 NGO는 어느 단체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NGO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냐고요? 그게. 여기 계신 민경자 씨라는 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 어느 단체 소속인지 잘 모르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경자 씨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이 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내역들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대략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어떤 활동을 했고 그 결과는 뭐고 또 이루어낸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석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신지를 답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제가 제출해 드릴 사항이…….

○ 위원장 심진택 아니, 시간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오후 질의시간 이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면 되시겠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심진택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 이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몇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9쪽에 보게 되면,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오염배출사업장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에 오염사업장이 5,800개가 맞습니까? 5,800개 중에 319개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5,800개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5,80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319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엄종국 위원 5,800개 사업장을 다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5,800개 중에 319개를 한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엄종국 위원 아, 그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전수점검을 누가 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사업규모별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종국 위원 각 시군에서 한 걸 총 집계해서 이 자료에 담았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고발이 129건 맞지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그 고발 중에서는 고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고발하면 고발한 내용과 또 그게 상습적인 건지 이런 것을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오염배출하게 되면 고발해서 그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에 관련되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지도가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걸려서 기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장이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이나 시흥 같은 데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데 한수이북에는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시군 공무원이나 도에 관련돼 있는 해당 공무원들 아니면 점검이 어렵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2청에도, 물론 국가산업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공무원들의 손길이 다 뻗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게 위원님께서 사전예방 위주의 이런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요. 전수 업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환경, 이 배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업체별로 나눠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또 환경닥터제를 운영해서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약 70개 정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기술인협회를 통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점검해 가지고 사후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이 물론, 악취로 말하자면 악취농도가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그 농도에 기준한 회사는 특별관리를 하고, 악취농도가 2도 이상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해야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그게 업무량도 많아지고 공무원 손길이 많이 안 닿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악취 관련할 것 같으면 악취농도 1.5~2도 이상 회사는 특별히 관리하고 1도 미만 회사는 들어갈 이런 걸 구분해야만 잡아지지 안 그러면 이게 통괄적으로 안 잡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환경은 아무리 해도 도민들에게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꼭 고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51쪽에요, 또 한 가지는.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돼지풀 제거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6억, 2008년도에 8억, 예산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엄종국 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681만 1,000㎡의 돼지풀을 제거해서 80%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현재 681만 1,000㎡의 지역이 10개 시군 중에 어디 한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게 토털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게 전체 총괄면적입니다.

엄종국 위원 총괄면적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10개 시군을 해 가지고 전체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주민 또 군인, 학생이라든가 환경단체 등도 같이 참여해서 이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80%면 상당히 많이 한 것인데 이게 퍼센티지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돼지풀이 잘 아시겠지만 번식률이 엄청 강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모든 우리나라의 식물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호박 넝쿨같이 생겨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80%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과연 그 80%가 어느 기준에 맞춘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돼지풀이 100속 있는데 80개를 제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참 어렵고요. 전체적인 면적 단위로 이건 저기를 한 것입니다. 이 돼지풀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또 이게 사계절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아하기 전에, 씨앗을 남기기 전에 그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처치하기도 어렵고, 물론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학교 학생들, 안 그러면 농민들 다 포함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거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걸 가지고 완전히 퇴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니 만큼 정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 풀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이런 홍보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274쪽 한번 보실래요? 정비구역 지정현황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현재 경기도가 잘 아시겠지만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서민의 숙원사업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미관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건 사실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일 처음에 다섯 번째 동두천시 재건축 관련해서 보게 되면 현재 2003년도 11월 5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이 뒤로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위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행정상의 업무가 잘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재건축은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재건축 조합원의 구성과 조합원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조합원하고 조합과 시공회사 선정에 있어 가지고, 선정 후에 재건축의 비용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의 경우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기보다 내부적인 문제로 저희가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했습니다. 그 지역 가서 들어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곳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상당히 그런 곳이 많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 재건축 관련 남광ㆍ신우 거기도 마찬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재건축 탄현주공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진척 안 되는 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 번 하려면 그것을 출발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4, 5년 늦게는 거의 7, 8년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그 조합원들이 지쳐서 나중에 아주 관심도 안 가져준다고. 그분들 말에 의하면 대부분 다 시나,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 올리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그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이것은 1청, 2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지식도 없이 오로지 숙원사업으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서 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이런 게 어려워서 할 수 있겠어요? 2청에는 가뜩이나 그린벨트가 많고 정말 건립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많은데도, 많으면 이런 곳에는 가능하면 이 재건축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도에서는 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실제 사업승인단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본인들의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또 사업자도 같은 면적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세대수를 뽑아서 그걸 분양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 비용에 충당하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보다는 많은 양해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이 재건축이 신속히 되게 도와주려는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건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하게 재건축을 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그런 사업들도 가끔가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심의과정에 기간이 좀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도에서 하는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저부터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긍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번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 들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현재 2종, 1종, 3종 종단위별로 다 다르겠지만 250%까지 한 걸 300%로 올리게 되면 물론 환경 자체는 쾌적한 환경의 공간이 적어지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사업성을 조금 더 줘 가지고 정말 건설업을 살려서 지역경제, 나아가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용적률 문제도 안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공감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용적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재건축이나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도 된 것인데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어떤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하면서도 좋은 설계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설계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정책에도 맞게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재건축 관련돼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수이북만큼은 한수이남보다도 더 주거환경이 좀 어렵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뜩이나 도농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대시를 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또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제2청 도시환경국에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 지역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제가 업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말이에요. 북부지역에 대학유치를 추진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우리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이 많은 대학교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 보면 대학유치성과 그래 가지고 MOU 체결 8개 대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건축 중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 파주에 있고. MOU 체결을 하는 아주 주된 구체적인 제시조건이 뭐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대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유치조건은 행ㆍ재정적 지원입니다. 지금 사실 재정적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각 유치를 하는 지역별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교별로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대학들하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MOU를 체결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유지훈 위원 그렇게만, 그냥.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단순히 이것은 의향서니까요. 그렇게만 체결합니다.

유지훈 위원 그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행정적, 뭐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행ㆍ재정적 지원.

유지훈 위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8개 학교하고 그냥 이렇게 체결을 한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대여해 주겠다 그런 것은 없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 정도로 저희가 제안하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유지훈 위원 MOU 체결한 계약서 하나 나중에 좀 해서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우리가 보면 너무 치열하게 대학교를 유치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별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 전체면적에 비해서 크지도 않은데 과열적인 그런 경쟁유치로 인해서 경기도가 안게 되는 그런 재정적인 손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음 26쪽에 보면 말이에요. 낙후지역 개발로 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도민들 생활용수 개발 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군부대하고 인접된 마을들이 많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관정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속속 있어요.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용수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하거나 어떤 문제가 되거나 한 사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군부대가 과도하게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용수, 필요한 식수를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생활용수라든지 농촌 농업용수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마침 그런 사례가 없단 말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런 사례가 없고요. 북부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먼저 주둔한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나중에 주변에 도시개발이 되는데 군부대에서 새로이 군부대가 들어가서 군에서 필요한 용수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용수와 관련해서도 주변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여쭤 보면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2청 내의 북부지역에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어느 과가 좀 비슷하려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경제농정국 내에 축수산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우리 환경국하고는 업무가 다르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저희 국이 아닙니다.

유지훈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많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서가 다르지만 환경피해는 저희들이 보게 돼 있잖아요. 거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업무 소관이 다르니까 우리 환경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불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런 군부대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많이 도와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사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산불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 그런 걸로 제가 느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축수산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산불방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일련의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면서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 여쭤 보고 싶어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현황, 이런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게 대기질하고도 관계가 있고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감차사업 그것은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건데요.

유지훈 위원 우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도로교통국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노후화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대기질개선사업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2회 추경예산 때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데 보니까 가평군이 시내버스 등록대수는 54대로 돼 있는데 이게 전혀 보급이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것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시죠? 무슨 말인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가평군에 천연가스 사용하는 차는 있는데 가스충전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현실을 말씀해······.

유지훈 위원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50쪽으로 넘어가서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광역소각장 건립 있잖아요. 소각장 건설이 소규모 난립을 방지하고 광역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제도 마련을 모색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각장 건립계획이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만 광역소각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양주에서 동두천하고 광역에 의해서 소각장을 하고요. 10개 시군을 볼 때 별도로 묶어서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이 같이 소각장이 되면 전체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뭐 제도 마련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러니까 지금 양주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향후 소규모 소각장 건립을 지양하고 광역소각장 건립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더 미래적인 얘기고요. 현재 2008년도에 저기에서 보면 광역소각장이나 아니면 개별소각장에 의해서 10개 시군에서 처리하는 소각장 계획은 다 추진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지훈 위원 국장님, MBT라고 들어 보셨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MBT가 뭐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현재 가평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료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소각방법을 얘기합니다.

유지훈 위원 RDF는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RDF도 같은 저긴데 그것은 이제 연료화하는 폐기물을 가지고······.

유지훈 위원 MBT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각시설에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해서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유지훈 위원 소각시설 중에서 폐기물 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RDF는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즉, 고형연료를 우리가 마케팅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부천시하고 원주가 이런 것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도비지원도 받아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어요. 아까 소각장 소규모 난립을 방지하고 광역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MBT 폐기물 전처리시설 같은 것을 좀 우리 북부지역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 데는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평이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가평이 북부지역에서 처음 하는 시설인데······.

유지훈 위원 가평은 언제 계획이 돼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가평이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기 가평도 소각시설로 가려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가평지역이 청정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가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가평은 아까 우리 2청 도시환경국에서 그런 식으로 광역화로 모색하겠다 그래서 가평에 그걸 세우면 어느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가평 자체 저기입니다. 지금 광역화에 대해서는 전 시군이 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양주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광역시설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역할이 없네요? 아까 우리 2007년도 지적사항으로 경기도가 자꾸만 지자체에만 일임을 하고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조그맣게 지자체별로 하고 그러는 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데 지금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시설이 계획될 때 아까처럼 우리가 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역화로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제시를 하든지 그게 경기도의 역할이죠. 그런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각 군별로, 시별로 이렇게 해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기존에 돼 있다는 얘기고요. 가평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RDF라든가 이런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유지훈 위원 그 규모는 소규모다, 가평군 자체 내에. 그런 말씀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광역으로 이렇게 저한테 제시해 줄 만한 그런 소각시설이 계획돼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양주가 동두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양주, 동두천 묶어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그런 것은 MBT 쪽으로 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소각을?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지금 양주소각시설은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상당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할 그런 개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경우 이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저희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정주환경 택지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북부지역 5개 시 24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면적만 해도 5만 8,000㎡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주환경 택지개발, 이런 택지개발 승인을 경기도에서 해줄 때 우리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장례시설 같은 것들을 함께 경기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택지개발사업을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생각이야 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저기입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들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새로이 이런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를 2개 지구 해서 어떤 하나의 시설로 한다 이런 것은 지역별로의 어떤 문제라든가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경기도가 좀 해줘야 될 업무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전부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지금?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업무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감사요구자료 298쪽에 보면 2007년, 2008년도 도내 공동주택 허가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허가현황이 우리가 2007년도에 전체 87건에서 분양현황은 2007년도에 77건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 허가한 거하고 분양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에 6건을 허가했어요. 그런데 분양은 지금 8건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007년도에 허가받고 분양하지 않은 세대수가 2008년도로 이월해서 그때 분양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허가보다 분양한 건수가 적고요. 2008년도에 많은 이유는 2007년도에 허가 받아서 당해연도…….

유지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2007년도에 허가해 준 87건 중에서 공동주택 분양이 77건인데 10건이 분양 안 된 게 2008년도 누계되어 넘어와서 그렇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게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유지훈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하기로 하고요. 도시환경국의 조직을 보면 3과 13담당 72명으로 하는 게 맞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특별대책지역과, 도시주택과, 환경과로 하는데 도 전체면적의 42%를 담당하는 쪽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러면 하시는 업무에 대한 감사, 선도, 지적, 견제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제2청에 오면 도시환경국의 조직 편성이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좀 적은 인원이 많은 업무를, 많은 부분의, 면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청 도시환경국에서 조직 나름대로 업무 기능별 조직 인원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끝내면서 우리가 도에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쪽에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결과 때 도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정용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유치관련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대학교 개교한 데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학교 개교한 데요?

김진경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이 현재 기존 대학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학교가 한국항공대학교,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4개 대학이고 이 중에 2개 대학이 단과대입니다. 그래서 종합대는 2개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문대학은 6개소가 있습니다. 고양의 농협대학, 의정부의 경민대ㆍ신흥대, 파주의 웅지세무대, 포천의 경복대, 양주의 서정대학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대학 유치하는 데에서 지금 개교한 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유치…….

김진경 위원 네, 유치한 대학.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유치한 대학 중에 개교한 대학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지금 두원공과대학이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까? 한 군데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건축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8개 대학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서 토지를 무료로 해서 서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파주에 서울대학교 유치, 땅을 제공해서 하겠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들었……. 제가 시흥에 있는데 시흥에서도 서울대학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파주지역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서 토지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대학 유치하는 협상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협상과정에서 개선돼야 될 과제라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연세대를 유치하면 상당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 이런 것이 따르는데 저희는 어떤 이러한 지원 대책이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건 뭐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저희가 굳이 이렇게 대학유치, 이것은 뭐 일부 이전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수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학교가 새로운 부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는 대학교 신설, 이전, 학생인원 증가, 학과 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경기도로 이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라도 빨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좀 개정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수정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파해야 될 규제 중에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향후 많은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도시기반시설, 즉 말하자면 진입로나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금 들어온 대학교 중에서 도시기반시설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대학당. 그거 파악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건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한 대학들이 대개 지금 의향서만 제출한, MOU만 체결한 상태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 MOU 체결 말고요. 현재 학교, 대학교 개교한 학교들, 한 학교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도로나 상하수도…….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네,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저희가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해당 대학별로 어느 정도, 해당 시에서 지원한 내용이 뭔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김진경 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반시설,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대학교 유치에서 개교 단계까지 밀착 관리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아 자칫하면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재정착률은 평균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곳이며 완료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몇 %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원주민 재정착률이라고 말씀하신 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다시 해당 지역에 남게 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지난 2005년도에는 65%였고요. 2006년도에는 45%, 2007년에 43%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원주민 정착률은 2002년부터 2004년도에 60~80%가 증가했고요. 그 이후 지방도시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감소했고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재정착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인 원주민 재정착률이 이렇게 낮은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세계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람사르총회, 즉 환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쳤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그러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계획을 보면 환경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연 1회 정기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 1회 책자가 발간되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홍보라는 것이, 지금 책자에 보면 연 1회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 홍보라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1회 홍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환경홍보는 연 1회의 이런 홍보물 제작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주민이나 이런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종, 금년에도 DMZ 관련해서 포럼을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환경에 대한 홍보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연 1회 환경홍보물 제작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1,000만 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1,000만 원이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 1회가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홍보물 제작 예산 및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연 2회라도 홍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게 해나갈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연 1회면 언제쯤 발간이 됩니까? 연초입니까, 아니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연말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연말에 그러면 다음해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72배, 완화지역은 82배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면서 낙후됐던 이들 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의 열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한 지역만 어떤 별도의 대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던 그런 사항을 이번에 해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제됐다고 해서 별도로 그 지역의 어떤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의 억제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역 또 투기지역 이런 것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의 어떤 문제, 최근 들어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지역도 전부 해제하는 추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새로이 해제되면서 그 지역에 어떤 투기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차원의 취지로 저희가 알고 그런 면에서 적극 저희가 현황파악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녹색지대가 대부분이 해제, 완화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세밀히 점검하시고 개발전망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친 뒤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이 북부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서면으로 해달라는, 세 가지 되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학별 도시기반시설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는 안 되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김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것과 아울러서 학교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도로라든지 토지계획이라든지 해서 김진경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학교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해서, 감사기간 전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학교에다 다 공문 보내고 조사해서 하려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언제까지라고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시간을 가지고 하시자고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득철 위원님이 아까 들었는데 하시지요.

신득철 위원 정용배 국장님, 계속 되는 감사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이하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33쪽을 잠깐 볼까요? 전에 2010년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서 2006년도 12월 15일에 승인해 준 게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33쪽이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전에 올 봄하고 달라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금융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평수를 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33평형, 27평형, 51평형. 죄송합니다. 제가 평형으로 말씀드려서. 요즘은 평방미터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여기에 대해 분양 안 된 것, 미분양된 것은 북부지역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2청 지역의 미분양이 현재 7,458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 고양지역이 5,286호가 미분양됐고 그다음에 남양주 지역이 1,427 그리고 파주가 일부 417호가 미분양됐고 나머지는 양주ㆍ포천에 일부 미분양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사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행정이 직접 어떤 지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럼 당사자들은 지금 어디 찾아갈 데가 없어요. 지금 금융권에 찾아가도 대출이 다 막혀 있고 건설회사는 또 미분양이 되니까 은행권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서 자금을 회수 중에 있고 지금 진퇴양난인데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어떠한 중재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우리 서민들이 좀 다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가 결국은 도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경우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 전달해서 일선의 이런 문제를 피부에 실감 있게 전달하는 게 저희의 어떤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지역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것의 해제를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발표도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도 발표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업체의 저기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과열 문제로 인해서 묶어놨던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가고 있고요. 다만 현재 경기침체가 상당히 어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업체는 바로 회복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어렵다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상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되지요? 우리 서민층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평상시하고 같은 저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또 어떤 업체와 모여서 회의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득철 위원 한계가 있다. 우리 실국에서 TF팀을 조성해서 좀 발 빠르게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어떠한 대책이라도 우리가 연구해서 좀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런 대책이 기존에 투기과열 문제 때문에 규제되었던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이라든가 또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 이걸 완화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조치가 됐고요. 담보비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40%를 60%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건의도 했고 이것은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현재 미분양 평수가 가장 많은 ㎡가 몇 ㎡가 제일 미분양이 많습니까? 경기북부지역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건 대형 평형이 많은데요. 지금 전용면적 85㎡ 이하는 미분양이 상당 부분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이것은 지역별로, 어떤 브랜드별로 하는 건데 지금 미분양이 많은 부분은 대형 평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의 경우를 보면 식사지구 같은 경우 종전에 대형 평형으로 계획했던 사항들이 미분양이 상당부분 발생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분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수조절도 가능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평수조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이고,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해서 같은 면적 내에서 더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미분양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용량 또 계획된 면적 내에서의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파생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 파생되는 면은 큰 평수가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도 계속 지어야 할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뭐 그 사안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큰 평수가 미분양될 거니까 작은 평수로 잘라서 하는 것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계획하고 그 세대수에 맞는 도시계획 용량을 주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배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단순히 미분양만 보고 이것을 잘라서 작은 평형으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진퇴양난이 지금 돼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그것은 현재 미분양에 대한 접근성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인 또 도시의 전체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는 현재 미분양됐다고 해 가지고 평형을 작게 해서 세대수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계획적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고민이 되면 서로가 어떤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하다 보니까 시행사고 시공사고 분양받은 분들이고 전체가 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완화를 해서 좀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있다 없다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못하겠다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여건별로 지구별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느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사태들이 지금 엄청난 투자손실 또 분양받은 분은 분양받은 대로의 고민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냥······.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여건이 바뀐 거죠.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십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자기 분양받은 가격에 비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상당히 됐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이러니까 오히려 작은 평형에 집중이 되고 큰 평형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저기인데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께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항이라 단순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평형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는 판단할 사안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참 저로서도 질의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고 여쭤 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언제 다시 한 번 이걸 진지하게 토론해서 정말 어떠한 대처방안을, 우리 서민들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즉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죠. 즉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유동성을 발휘해서 서로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다음에 239쪽을 보시게 되면 DMZ생태공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북부도의원협의회에 나와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준 것을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1년에 몇 번씩 용역을 줍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국······.

신득철 위원 평균 뭐 올해 2008년도에 한 몇 개 용역준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경기개발연구원에 이 DMZ은 작년에 용역을 준 거고요. 금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지금 임진강, 한탄강에 대한 수변지역 보전하고 관리방안 이거 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지역 관리방안은 정책······.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라 단기정책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항입니다.

신득철 위원 정책과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실무진들하고 한번 가끔 이렇게 교류를 해가면서 의논하면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비무장지대 DMZ에 생태공원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올림픽공원을 만드느니,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죠? 세계올림픽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DMZ에 올림픽을 한번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이건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박사 한 분이.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현재 GRI 연구원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또 의견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길 뛰어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아니,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거기다가 세계올림픽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가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개발연구원분들하고 협의체제가 잘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라든가 또 의견을 들을 때 상당히 발상이 좀 자유로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현하는데 그런 게 밖으로 나가서 보도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관계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에 도립생태환경학교가 생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저는 그것을 좀 더 크게 생태공원을 활성화하면서 환경도 좀 따르고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세계 유엔대학 이런 환경평화대학을 어디 그 근방에다가 더 확장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남북관계도 평화로 될 수 있고 전쟁도 종식될 수 있고 온 세계의 환경단체라든가 생태를 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해서 대학을 거기 중간에 유치했으면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좋은 제안으로 저도 이런 분야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엔대학, 환경대학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홍보를 1년에 1,000만 원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참 많은 생각들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환경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홍보물 제작만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뜻을 알고 수시로 외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홍보가, 환경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런 문제가 어디 한 부분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수질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또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각 나눠서 회의라든가 이런 때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가능한 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수시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군부대 환경관리 매뉴얼, 이걸 500부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북쪽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까? 이 500부를?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북쪽만.

신득철 위원 북쪽만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신득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팔당본부의 환경과 물지킴이 운동에는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파악해 보셔서, 본 우리 위원회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인쇄물 한 번 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좀 파악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심진택 분명히 일리 있고 꼭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는 한강지킴이, 한탄강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환경까지 같이해서 약 5억 정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온난화 또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매년 저감해 나가는 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저감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데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저감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그만큼 유기연료를 덜 쓴다거나 아니면 배출저감장치를 통해서 대기오염을 줄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가 질산화물의 경우 금년도에 1만 1,039t을 2012년까지 1,781t으로 또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146t을 136t으로, 2012년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걸로 목표치를 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별로는 유증기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러한 문제 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저감하기 위한 대기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일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앞으로······.

윤화섭 위원 그냥 계속 그것만 하실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앞으로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다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윤화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저감노력을 해보신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은 또 얼마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내년도 예산은······.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윤화섭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윤화섭 위원 아니, 예산도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였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효과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죠? 하이브리드 효과에 대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수치가, 그것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 자료로······.

윤화섭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지난 11월 4일에 경남 창원에서 세계람사르대회가 열린 거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거기에서 경기도가 배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람사르총회를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환경의 문제는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윤화섭 위원 환경의 문제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람사르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우리나라가 제안한 게 농지, 논을······.

윤화섭 위원 논습지 결의안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논습지 결의안이 되면 무슨 무슨 효과가 있는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논 자체가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어떤 습지형태로 홍수라든가 이런 조절능력이 있고요. 밭보다는 생태적으로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논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저감한다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논의 습지를 제안한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거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대규모 사업에.

윤화섭 위원 이 두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사전환경성 검토는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좀 간단하고 약식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영향평가는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영향평가는 본 평가로 각 분야에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내놓는 방안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일반 폐기물관리법과 그다음에 폐촉법과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잠깐만요. 일반······.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과.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관리법하고요.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폐촉법과.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처리촉진법이요?

윤화섭 위원 네.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일반 폐기물관리나 폐기물처리촉진은 일단 발생된 폐기물을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를 치유하거나 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저기로 알고 있고요. 산지관리는 자연상태의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은 환경적인 또 자연적인 이런 관련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은 이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향을 규정한 그런 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 어느 정도 돼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산지관리법하고 환경영향······.

윤화섭 위원 아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이 어느 정도 이상, 무슨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산지개발일 경우 산지 전용면적이 20만 ㎡ 이상.

윤화섭 위원 20만 ㎡ 이상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20만 ㎡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확실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환경기본계획을 보면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이 있는 거죠?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중에서도 광역폐기물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북부지역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소각장은 구리가 광역소각장이고요. 양주에서 광역소각장으로 건립 중에 있고.

윤화섭 위원 몇 개 있어요? 개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광역처리시설은 그렇게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두 군데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구리소각시설하고.

윤화섭 위원 그러면 광역시설······.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자꾸 자료 갖다 주지 말고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목적은 뭔가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런 시설을 여러 군데 설치함으로써, 각 시군마다 설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사업비의 중복투자라든가 또 관리인력의 중복 이런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대형화해 가지고 처리효율도 높이고 운영의 인력 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관련법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폐기물관리법과 그다음에 폐촉법이 있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폐기물시설은 어떤 법에 적용되나요? 폐기물시설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시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폐기물관리법이요.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맞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과의 허가내용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윤화섭 위원 네.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시는 사람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기준······.

윤화섭 위원 아니,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을 가지고 폐기물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냐고.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소각장은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소각장. 환경과장 안 계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 이 시설물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소각장 시설물이나 쓰레기매립장 시설물이나 같은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둘 다 폐기물관리법?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확실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피해 영향권이 몇 m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입니다.

윤화섭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2㎞이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이 사항은······.

윤화섭 위원 반경 얼마예요? 300m 아니에요? 소각장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나오시라고 해요.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소각장의 피해 영향권은 반경 몇 m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300m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아니, 300m가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잠깐만요.

윤화섭 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은 피해 영향권이 반경 얼마인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과장에게 개별설명)

반경 2㎞가 맞아요, 안 맞아요? 거꾸로 내가 이제 할게요. 반경 2㎞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윤화섭 위원 아니, 쓰레기매립장.

○ 환경과장 엄진섭 2㎞ 이내인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협의?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몇 킬로일 때 협의 안 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법체계상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2㎞ 이내는 협의하게끔 돼 있고 2㎞ 이외는 법률적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피해 영향권이 2㎞ 내에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엄진섭 배출시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도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매립장도 이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법체계가 대부분 2㎞ 이내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관련 문제 때문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반경을 협의하겠다는 건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피해 영향권의 반경을, 반경 몇 m 이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 환경과장 엄진섭 반경 2㎞ 내에.

윤화섭 위원 2㎞ 내에?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2㎞ 내인 경우에는 협의하게 되어 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2㎞ 내는 협의하게 되어 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협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저도 법을 모르니까 좀 보고 읽겠습니다. 경기도의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제8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폐촉법 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3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맞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주민의, 아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건 맞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맞으면, 주민들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대안이 필요한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폐촉법상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영향권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폐촉법상에 소각장의 예를 들게 되면 사업비의 10%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거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을 참여하도록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폐촉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전에는 그러한 협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폐촉법이 생긴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행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그것은 협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단어 맥락상 자체는 어떤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반드시 협의사항에서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다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에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권력을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과장님.

○ 환경과장 엄진섭 아, 공권력이 아니고요.

윤화섭 위원 아니, 내가 공권력을 물어봤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 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윤화섭 위원 속기록에 잘 좀 적어놔요. 공권력을…….

○ 환경과장 엄진섭 그런 말은 아니고요. 공권력은 아니고…….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내가 공권력을 분명히 물어봤어요. 공권력을 투입하실 가능성이 있냐고 하니까 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 당위, 배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의 입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 우선입니까, 사업주가 우선입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공이니까 사업주라기보다는 전체 주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화섭 위원 주민이 우선이지요? 과장님! 주민이 우선이에요, 시설주가 우선이에요?

○ 환경과장 엄진섭 전체 주민의, 만약에 시가 되면 시 전체가 이익이 될 것이고 군이면 군, 도면 도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 그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군이 훨씬 우선이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주민보다?

○ 환경과장 엄진섭 시군의 개념에는 주민도 다 포함된 걸로 판단됩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행정 단위는 군이고 주민은 각자가 모여서 사실은 군이 되고 시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우선이냐고? 지금 과장님은 자꾸 군이나 행정기관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이런…….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요. 잠깐,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은 누구를 지정하면 그분이 나와서 해야지 아까 도시환경국장님을 대신하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을 답변자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냥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자리를 변경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법상에 시설설치와 관련되어서 시설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공공의 영역이 우선시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화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런 시설할 때 “주민이 우선이냐, 시설주가 우선이냐?”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대답을 안 하세요. “시설주가 우선이다, 맞습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자꾸 공공이 어쩌고 하는데 공공이 누구냐 이거지. 그럼 행정기관이 맞습니까? 시설주가 맞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이 부분은…….

윤화섭 위원 아니,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공공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주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이것을 답해 달라는 거지. 뒤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즉답만 해주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주민 다수의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 환경과장 엄진섭 일부 주민의 이익이 있는데…….

윤화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뭘 우선으로 하느냔 말이에요. 사업주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주민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답해 달라고요.

○ 환경과장 엄진섭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주민 다수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면 주민을 우선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사업주는 그 뒤, 사업주는 주민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케이스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치관…….

윤화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아까 그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거기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그 내용이 내가 아까 경기도의 환경기본조례안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거기에 아까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지 사업주가 우선인지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주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렇게 간단히 하면 시간도 안 끌고 끝납니다. 그런데 왜 자꾸…….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2청사가 담당하는 시군이 몇 곳인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10개 시군입니다.

윤화섭 위원 어디어디 시군입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입니다.

윤화섭 위원 여기에 지금 광역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구리하고 남양주가 소각장을 광역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하고 동두천이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매립장은 없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매립장은 남양주하고 구리가 소각 잔재물을 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처리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건 진행 중에 있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의 문제, 지역 주민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가장 문제가 뭐였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별내지역, 기존 별내지역에 소각장 부지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 인근지역에 나중에 별내 택지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무엇 때문에 있었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별내지역에 입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별내의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잔재물매립장이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느껴서 그러한 반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 매립장 승인은 언제 됐나요?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 환경과장 엄진섭 승인이 제가 아는 바로는 90년도 정도, 지금부터 한 90년도 정도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90년이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김진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윤화섭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을 오래 하시고 계십니다.

윤화섭 위원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기 도시환경국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하게 과에서 답변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행정사무감사 의례상 맞지 않거든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아까 광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광역이 몇 개 아닙니다. 4개 있는데 2개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2개는 건설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언제 사업승인이 떨어졌는지, 왜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가장 큰 현안인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여기까지만 묻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남양주권 광역소각장매립장 건설은 2005년 7월 19일에 소각잔재매립장 설치 승인이 되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무슨 법으로 되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게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승인이 한 번 또 됐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 이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추진경위부터 상세히 뽑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처리 자립기반 구축 해서 남양주 다 나와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화섭 위원 남양주 나와 있는데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위원님이…….

윤화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위원님께 저희가 답변이 소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다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건설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실 것인지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경위부터 해서 자세히 뽑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매립장 처음 승인이 90몇 년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95년 7월 19일입니다. 아니, 2005년 7월 19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005년 7월 19일…….

윤화섭 위원 아니지, 그거 아닙니다. 여하튼 그것 가지고 시간이 좀, 그다음에 그 부근에 인근 아파트가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아파트는 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건축허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청학지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승인일자를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따 질의한 것은 저 혼자 밤을 새서라도 오늘 이걸 다 하도록,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천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준비하고 계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지금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6년째입니다.

이우형 위원 6년이면 지사 임기가 4년, 지금 임기의 한 배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준공,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대지구입 관계는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지구입비가…….

이우형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의 대지가 100% 다 확보되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닙니다. 지금 일부 미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이우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미확보가 되었다면 언제 확보되어서 할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건 하여튼 금년도 중에 전체 부지를 다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우형 위원 글쎄, 그 장소를 많이 가보셨지요?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6년이 지났는데 아직 100%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2010년도에 준공한다고 여기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지금 연천이라는 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진짜로 어려운 동네고, 100% 군사시설보호지역에 그쪽 동네는 변소간 하나, 돼지우리 막사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럼 연천군민들이 이 도립환경교육센터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연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조기에 건립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손학규 지사가 계실 때 이게 준비가 되어서 지사가 바뀌면서 지금 추진이 솔직히 안 됐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그 당시에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환경국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추진이 삐거덕삐거덕 했습니다. 다만 지난 손학규 지사 때부터 했던 추진사항이고 또한 연천서 연천군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사업이었고 또 경기도가 우리 연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거라도 해주셔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솔직히 연천의 순진한 군민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6년이 지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아마도 이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빨리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력이라는 게 여러분 의지대로 다 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민들 좋겠지요. 안 되는 것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은 해도 좀 너무한다. 시간이 너무 걸렸다. 다만 2년 동안, 여기 보면 계획에 2010년도에 공사 준공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에는 공교롭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교육센터만 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라든가 또 향후 운영계획 이런 것을 가장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대해서 연천 도립교육센터의…….

이우형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자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같이 도립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지금 진짜로 우리 연천, 한수이북 또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육하고 어떤 여러 가지 체험장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실상은 이것을 추진했을 때 아마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도 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좋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글쎄 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은 어느 누군가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조성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가 약 200억이 넘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전체적인 시설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우형 위원 200억이 넘고. 그럼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사업 금액도 지금 137억이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제가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137억을 해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조성 추진계획을 또 세운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타당성조사 다 끝난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우형 위원 아, 글쎄 있으니까 하시겠지요. 그러면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대해서 용역해 본 적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용역은, 별도의 용역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우형 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감을 갖고 ‘야,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좋은 사업을 갖고 하는 것도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에서 또 하는데. 여기 2008년도 11월 3일 경기신문에 보면 크게 나와 있어요. 연천에 생태체험파크 만든다고 신문에 쫙 났어요. 연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경기도에서 우리 연천만 살게 해주는구나!’ 하고 기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한다, 잘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겪은 경험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합수머리에 대한 생태체험파크도 도립환경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파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환경센터를 짓고 나중에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센터만 갖고는 어떤, 물론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지어놓고 어떤 주변과 연계된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도 같이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센터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운영상의 제약도 있고 나중에 관리상에 어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우형 위원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하고 합수머리에 지어지는 파크하고는 어떤 운영의 개념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센터는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합숙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합수머리에는 파충류, 양서류, 식물원 여러 가지 그런 생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환경교육센터를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놨다가 이게 잘 운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같이 연결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살려보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글쎄, 뭐 전문가이시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하셨겠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염려스러운 면, 또한 실상은 우리 연천군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제 지역구는 거기가 아닙니다만 가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뭐 얘기해 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도시환경위에 오면서 솔직히 이 사업이 백지화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시작이 된 건데 지난 게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돼도 아직도 안 됐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왕 하시려면 진짜로 주민들을 위하고 꼭 경기도민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거라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2청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환경오염업소.

이우형 위원 네, 업소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상은 지난번 전체 조사를 할 때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수대상을 했습니다.

이우형 위원 폐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아니면 대기질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기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뭐 이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우형 위원 지금 일부 한수이북지역에서 보일러 땔감을 기름으로 안 때고 다른 걸로 땐다고 해서 포름알데히드나 무슨 맹독성 이게 나온다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이 보일러에 대해서 요새 경기가 상당히 나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 영세한 업체들이 소각보일러를 이용하면서 목재가구나 섬유공장의 산업부산물을 자가처리하는 이런 소형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점검하는 것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폐목재를 사용한다거나 또 유황성분이 많이 함유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용이 의심되는 이러한 것을······.

이우형 위원 그런 업소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우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그런 불법으로 벙커C유나 폐목재 이런 것을 해서 보일러를 때고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현재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발도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런 업소도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고발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놓고 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될 경우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우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폐수방류업체 이런 것도 검찰 고발건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때도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수방류에 대해서는 고발이 그때 129건, 전체적으로 129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319개소 했고요.

이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을 겁니다. 작년 2007년도에 비교해서 2008년도 그런 폐수업체가 점검해 본 결과 줄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대충,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해서 더 환경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배출업체는 작년도에 556개소를 행정처분했고 형사고발 242건을 했습니다.

이우형 위원 많이 하셨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우형 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포천시 신평3리 한센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 그쪽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다 무허가업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거기서 나오는, 바로 밑이 영평천으로 이어져서 한탄강, 임진강으로 가는 초입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우형 위원 혹시 한센촌에 대한 것이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팔당 소관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현재 팔당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센촌 문제로 되는 게 신평3리하고 연천의 청산농원.

이우형 위원 연천 청산면에 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 자체가 어떤······.

이우형 위원 무허가니까 뭐 전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임진강 고시에서 이 지역을 제외해 가지고 정상적인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이우형 위원 제가 왜, 어차피 저희가 환경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동네 가보면 여기에 죄다 염색공장입니다, 염색공장이요. 여름에 가면 못 들어가요, 냄새나서요. 그런데 그 밑이 바로 영평천으로 이어져서 한탄강, 임진강으로 가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이게 우리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부,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2청의 도시환경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한 업무는 팔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팔당본부 때 다시 한 번 그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환경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지도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네,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개시)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앞서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변압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평소에 폐변압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료요청한 것 181쪽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변압기는 별도 보관을 하고 이 변압기에 대해 성분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대상은 매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실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해당 법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 한국전력 폐변압기 보관현황 해서, 주상변압기하고 지상변압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상변압기는 전봇대 위에 설치된 변압기고요. 지상변압기는 지하, 지상에 바로 설치된 변압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폐변압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적인 것 같네? 그 밑에 보면 폐변압기 처리실적 해서 “처리실적 없음” 하고 “08년 11월 말 4,358대 PCBS 성분검사 분석완료 후 적정처리 예정” 해 놓고. 지금 현 보관량이 4,358개예요. 그러면 이건 폐변압기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현재 이것은 보관하고 있는 변압기입니다. 폐변압기 중에 한국전력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상변압기와 지상변압기를 합쳐서 4,358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승재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주상변압기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것.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주상변압기의 형태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를 주상변압기라고 얘기하고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를 지상변압기라고 하는데 주상변압기, 지상변압기를 합쳐서 폐변압기가 4,358대이고······.

김승재 위원 아, 그러니까 전봇대에 달려 있는 것이 3,751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성분분석을 완료해서 적정처리 예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적정처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적정처리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닙니다. 이것은 4,358대의 성분분석이 금년 11월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 환경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변압기에 대해서는 계속 보관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거고요. 상당히 상태가 괜찮은 변압기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업체에 매각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중간처리업체에 매각이 되면 이 변압기 중에 절연유에 대해서는 고온소각이나 또 고온용융 등의 방법 또 화학처리를 하고 본체에 대해서는 화학처리, 세정처리 등을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처리방식이 나와 있고 그 처리업체도 있고 그런데 여지껏 처리했던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일단 보관만 돼 있고 지금까지 처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한전에서 직무수행을 잘 이행하지 않았고 우리 감독할 기관에서도 감독을 적시에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이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한전 북부지사에서 지금 폐변압기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1만 7,840개 보관돼 있고 이 중에 2,950개, 한 3,000개 정도 성분분석한 결과가 나왔고 한 960개가 30% 되는데 PCBS가 기준치 농도보다 한 20배 이상 이렇게 검출된 걸로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네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사항은 한전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지금 언론보도한 것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은 한전에서 자료를 은폐하는 것인지 언론보도에 난 게 잘못된 것인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저희가 또 언론보도사항하고 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이 현황은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에서 자료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한 걸로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었어요. 1만 7,800개 중에 700여 개는 변전소 유휴지에 보관돼 있고 또 성분분석 마치지 못한 1만 5,000개는 옥외 야적장과 변전소 유휴지 또는 주변부지를 임차해서 야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났는데 이걸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자료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거 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보도된 사항의 그 숫자하고 또 지금 저희가 한전에서 제출받은 내역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김승재 위원 이런 것은 보고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지금 처리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업무관계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고 하면 향후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게 언론보도된 내용이 사실이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다른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나 저희나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그 내용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사후문제를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 성분분석을 해서 적정 기준치가 나왔을 때는 고열로 해서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처리방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말부터 사용하지 않는 걸로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걸 20년, 30년 동안 처리를 안 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한전 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이런 데 처리할 것까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아무리 국가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그렇게 어느 한 기관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떤 한 득만을 따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해지는 이런 개재밖에 안 되니까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또 여지껏 한 번도 처리를 안 하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다뤄서 꼭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수가 좀 차이 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전 경기북부지사가 1만 7,840대인데 이 중에 경기북부 저희 관할지역에 보관하는 게 4,358대고요. 나머지 1만 3,482대는 서울지역의 창동하고 쌍문동 변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숫자하고 지난번 보도된 숫자하고 다른 사항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2쪽에 보면 사업개요 다섯째 줄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하고 맨 끝에 추진계획에서도 유증기 회수시설 지속적 확충 해서 08년도에 3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유증기 설치비에 대해서 서 있던 예산을 감액처리하신 적이 있으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승재 위원 그때 당시에 감액했던 이유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대상업체가 없어서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보고사항하고는 개요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50%, 시도비 25%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내년에 시설해야 할 업체가 올해 시설할 경우 30% 지원, 2년차는 40%, 3년차는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계설치비만 지원을 해주고 토목공사비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 폭이 없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차별로 설치되는 대상이 조기에 할 때와 나중에 할 때하고 그 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측은 수혜를 많이 보는 앞으로 3년차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서 신청이 많은 걸로 예상됐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제 오히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경기도 내 주유소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북부지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가 303개소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근자에 이렇게, 유증기 설치를 올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주유소가 새로 신설되고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주유소가 허가나는 겁니까, 어떻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유증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일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방향을 좀 위에 기관하고도 유기적인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바꿔야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올과 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 똑같이 예산 세워놨던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효과적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추경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대상사업을 판단하고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이나 수거 또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심진택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 중에 도내 음식물쓰레기시설에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심진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 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이거 심진택 위원장님이 한 것은 아마 개인이 운영하시는 업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심진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서울시에서 반입돼 가지고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우리 도내의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현황이고요. 김승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작년도 자료 신청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말이죠. 올해는 07년도, 08년도 이렇게 신청을 했고 작년도에는 06년도, 07년도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07년도를 놓고 보면 기준치가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수치가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이거 자료를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쉽게 쉽게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좀,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바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승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감사기간 전까지 챙겨 주시고요.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유류까지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게 땅을 그렇게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권한이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할 적에는 좀 성의껏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국 자료를 보면 본청의 도시주택실이나 환경국 자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성의껏 해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잘 줘야 답변이라든가 질의할 때에 간략하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길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행정감사인 만큼 좀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수질과 대기, 폐기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시군 업무가 있고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영복 위원 관리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배출량에 따라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수질 쪽으로 많이 물어봐서 그런지 거의 수질 쪽으로만 단속을 하고 대기 쪽은 덜 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질에서도 지금 인허가 사항이, 우리가 인허가 사항은 다른 부서고 또 단속부서는 우리 환경부서가 많은데 이런 게 다른 부서, 인허가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 같은 부서 내에서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게만 되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축수산산림과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내서 하면 거기에 관한 석산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을 버릴 때 이런 게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산림부서로 신고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지금 타 법에서 나간, 타 법에서 인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어서 저희가 점검하거나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그쪽 다른 부서가 이쪽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되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리한 실적이. 없으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뭐…….

김영복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인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단속 나가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연관된 부서와 사업을 했을 적에 어떤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인허가부서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서보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환경부서에다 그걸 해서 잘못을 자기네가 시인하고 그걸 단속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짚으려고, 행정감사 때 그것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전체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에 없으면 본청에서 나올까 했더니 본청에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인허가부서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런 게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에서 “자율적 환경관리” 좋지요, 하면. 그래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업체 같으면 몰래 밤에 버리다가 지역주민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기도의 방침이 어떤 것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는 배출을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점검 때 확인해서 이것은 정기점검을 저희가 별도로 나가지 않고 그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배출업소 자율점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야간이라든가 또 우기 때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수시로 지역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떤 업체의 기업윤리적인 그런 문제와도 상당히 연관돼 있고 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임의로 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하고 또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네, 그 역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몰려 있는 그런 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영복 위원 그럼 그것을 단속만 하고 그런 하수처리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럼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방향을 협의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딱 결정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된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즉시 공장폐쇄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는 한센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북부지역 두 군데의 문제인데 여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접근도 어렵고 또 업체가 밀집된 상태에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합법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양성화시켜서 아예 단속을 못하려면,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건의해서 안을 찾아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배출시켜야 되지 않나 보는데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어느 기업이, 세계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든 기업이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려면 말이 아니라 요새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면 환경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하고 나머지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하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중수처리를 다시 해서 물을 깨끗이 보내는 어떤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 기업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환경부분에서 이런 철학을 갖고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걸 결정을 못 짓고 가면 “될 대로 되라”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지난번 청산농원의 경우에는 연천지역에 환경부장관을 저희가 초빙해서 현장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업체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데 우리 환경에 관련된 자연보전권역이 지금 팔당 쪽에 안 풀렸지요? 가평 같은 데. 전제조건이 오염총량제인데 우리 팔당 수질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 오염총량제가 도입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팔당 7개 시군뿐만 아니라 북부의 시군에 강제성을 띄고서 오염총량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영복 위원 지금까지 대처하신 사례가 있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총량제에 대해서는 팔당지역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의 면적제한을 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용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한이 제한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팔당수질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팔당하고 상의해서 가장 적정한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양주라든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등이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의무제화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고 군사보호구역을 풀어도 그것보다 더 심한 법이 어떻게 보면 오염총량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알려서, 시군에 알려서 제가 우리 시군을,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여쭤 봐도 모르고 계세요. 이것을 홍보해서 지역에서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역할을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팔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저희 2청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총량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팔당하고 협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수정법이나 이런 규제가 개선돼 가지고 팔당지역을 둘러싼 이런 지역에 개발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팔당ㆍ도시환경국 업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무에서 홍보 같은 거, 어떤 계몽 같은 것은 이 북부 쪽에는 도시환경국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옆으로 밀지 말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서로 미루다 보면 어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은 것을 보면 언론에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한 게 잘했다라고 한 게 49.2%, 잘못했다 37.3%, 무응답이 13.6%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 대응논리가 잘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파급효과,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김영복 위원 이상이고요. 자료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현황 점검실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민원발생 문제업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답 주시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감사기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영복 위원 네.

○ 위원장 심진택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항원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 다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면서 준비됐냐고 그러면,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뭐 의원 그만두라는 건데 너무 심한 것 같지만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개시를 어느 시점에 잡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섰을 때 잡는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끝난 시점에 잡는 건지, 아니면 초안, 처음에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잡는 것인지, 언제를 사업개시로 잡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사업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초 발의되어서 용역을 착수했거나 한 그런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공사기간하고는 또 별도로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착수한 기간하고 이 사업기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최소한 용역이 끝나고 사업할 수 있는 확신이 섰을 때, 용역은 사업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자연생태체험파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상절리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임진ㆍ한탄강 합수머리 일원에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하여 체험환경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시된 것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사업의 개시는 공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내년 2월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점부터 저기라면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자연생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나 또는 개방하기보다는 보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완전한 보전보다는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또 그 지역을 활용해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면 또 그런 적극적인 이용개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가 경관이라고 할 때, 국어학적으로 볼 때 경관은 무슨 뜻입니까? 경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경관은 눈으로 보는 그런 뜻으로…….

이항원 위원 눈으로 봤을 때 뛰어난 세계적인 경관이에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럼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뛰어드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 안으로 몰입을 해야지요.

이항원 위원 해야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럼 볼 때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관을 체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뛰어들면. 보전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봤을 때는 세계적인 뛰어난 경관인데 이걸 체험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그 경관이 유지되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래서 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이항원 위원 아니, 하면서 되겠어요? 뛰어드는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위원님 여기는 지금 합수머리의 최대한 경관, 여기 경관은 우선적으로 적벽, 절벽 형태의 적벽을 얘기합니다. 그 경관은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뗏목이나 배를 타고 봐야지 그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배 타는데 137억 들어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137억이 그 지역에, 배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일부, 여기는 뭐 어떤 경관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좀 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볼거리와 또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항원 위원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세계적인 경관을 그냥 있는 대로 보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새로 또 만들어요? 거기다. 인위적으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인위적인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 사람이 방문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이 선행돼야…….

이항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시설이 130억 들어가지는 않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그 정도, 이게 최소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항원 위원 최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글쎄,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관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그냥 두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이지 이것을 건드려서 후손들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다만 이 사안은 지금 그 지역을 그냥 놔두었을 때 어떤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이고요.

이항원 위원 국장님! 예를 드는 것도 가려서 하십시오. 다른 음식물, 식당이 들어올까봐 막는다. 그런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항원 위원 허가권자들이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뭐가 될 경우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들어올까봐 오히려 미리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도 가려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집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물론 그냥 놔둬도…….

이항원 위원 돈 들여서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냥 놔두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이항원 위원 이거 국장님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그러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이것 말고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그러면, 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갖는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거 안 하면 도저히 안 된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뭐 도저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직접적으로 이걸 안 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거나 해가 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지역에, 기왕에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이항원 위원 말씀은 보전하면서지만 어떻게 사람 손이 가는데 보전이 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여튼 보전할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항원 위원 글쎄, 하여튼 보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계획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유도시 추진사항하고 조류독감 매립지 관리 및 주변 토양오염 실태하고 축산폐기물 발생 화재 시의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하고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시군별 예산확보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조류독감 매립지 관리 및 주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료가 없습니까? 북부지역에 조류독감 발생한 사실이 없지요? 그러면 없을 수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닙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걸로…….

이항원 위원 한 걸로요? 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항원 위원 아니, 지역에.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러니까요.

이항원 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조류독감 문제는. 다만 제가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국으로 자료요구가 간 것으로 현재…….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축산과, 농정국이라든지 축산과 이런 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조류독감 발생하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매립을 한 이후 2년간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2년이 넘게 되면 환경 쪽으로 이관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항원 위원 모르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모르시니까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주에 발생한 게 2004년도에 발생했어요. 그럼 2년 동안 축산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관리 안 합니다. 왜? 자기네 관리권 떠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환경 쪽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이런 사항이라면 그냥 2년 되었다고 떠날 사항이 아니라 2년 되어서 관리부서가 변경된다면 해당 관리부서하고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 환경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년 후에 저희 국에서…….

이항원 위원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대기라든지 수질을 제외한 토양 등에 대한 오염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만약에 이런 조류독감 이외에도 토양에 뭐를 매몰하거나 할 경우가 있으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류독감 발생하게 되면 슬며시 갖다 묻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난리고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온도에 맞지 않게 후반기까지 계속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국장님께서도 우리 북부지역에 이것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알겠지만 만약에 북부지역에 발생됐으면 그것을 나중에 땅에 묻을 텐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요, 나중에. 왜? 지금 당장 묻는 것은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묻고 난 이후에 토양오염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위원님의 그런 질의를 접하고 이게 매립 2년 후에는 환경파트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도 제가 죄송스럽지만 처음 듣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국장으로서 거기까지는 감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업무를 챙겨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항원 위원 자, 그게 2년 후에 우리에게 관리권이 넘어올 것이냐, 안 넘어올 것이냐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토양에 저렇게 막 묻었을 경우에 저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양을 책임져야 될 환경분야 쪽에 계신 분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사실 묻는 것이 어떤 화학적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폐사된 가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가 심각한 어떤 저기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관계법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도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전염병에 의한 폐사에 대한 겁니다, 처리과정이. 그러면 전염병에 의한 폐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망일 수도 있죠?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난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할 경우는 처리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소각 또는 매립입니다. 그것도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현장매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죽는 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불이 나 타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전염병에 의한 걸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죽은 가축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관 업무가 아닌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불타 죽은 것도 누가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매립이나 소각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법에 근거하게 돼 있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발생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이냐고? 일단.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5t 이상일 경우.

이항원 위원 그러면 5t 미만일 경우는? 이상일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이고 미만일 경우는 어때요?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5t 미만일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해 가지고······.

이항원 위원 자,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어느 법에 관련돼 있느냐고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더 이상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조류독감은 어쨌든 축산과, 농정국 다른 부서 소관이에요. 그렇죠? 전염병에 의한 사망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일반사망은, 일반폐사나 사망은 어디 소관이냐 이거예요. 그 처리방법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일반사망은 폐기물관리법에.

이항원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폐기물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관리법은 저희 환경부서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건 환경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아까 똑같이 죽었는데 병들어 죽은 것은 농정국 축산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건 끝났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그냥 죽은 것은 우리 환경 소관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할 테니 잘 들으세요. 소관부서라 말씀드립니다. 자, 돼지가 100마리 죽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돼지가 100마리 죽었는데 100마리가 5t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소각 또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또?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리고 그 사항이 5t 미만일 경우는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지금 실례,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디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연천에서 2007년도에 화재로 돼지가 네 톤이 발생돼서 연천군 위생매립장에 매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언제죠, 그게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007년입니다.

이항원 위원 7년 몇 월이에요? 2007년 몇 월 어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왕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정확히 하시죠.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3월 26일입니다. 2007년 3월 26일입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답변한 자료 4t이라고 하셨죠? 네 톤이라고 하니까 4t.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4t입니다.

이항원 위원 4t인 자료는 8월 자료예요, 그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4t은 8월 22일.

이항원 위원 그리고 3월은 다른 자료일 텐데요, 그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3월은 3.5t인데.

이항원 위원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전부 다 5t 미만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상 5t 미만일 경우에는 소각 또는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했는데 그게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은 누가, 왜냐하면 5t 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 묻고 5t 이상인 것은 따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5t 이하냐 이상이. 괜히 5t을 줄이는 게 아니라 5t 이하면 분명히 위생매립장이, 연천에서 발생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연천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연천 위생매립장에 매립했겠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5t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매립하면 안 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것은······.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안 됩니다.

이항원 위원 내가 묻었냐 안 묻었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안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누가 해요?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폐기물관리법인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5t 이상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확인했는지에 대한 사례는······.

이항원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했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확인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이항원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5t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할 대상인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를테면 그런 사항이죠.

이항원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는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렇죠. 발생······.

이항원 위원 설령 그것이 5t 미만의 양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든 보고를 받든 어떤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관련을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일단 이 사항은 해당 시에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전혀 관계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그 해당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만약에 이걸 어겨서 했을 경우에 도에서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만입니까? 보고만 받고 그런 일 있었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감독기능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사항은 보고서······.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 처리를 하고 도에 보고하거나······.

이항원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자료 335페이지에 보면 화재로 인한 축산폐기물 발생현황 해서 연천군에서 2007년도에 4t 한 번, 3.5t 한 번 돼지종류로. 그래서 위생매립장에 매립했다고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때 이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자료의 진짜, 가짜를 저희가, 그것은 연천에서······.

이항원 위원 할 일이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러니까 연천 자체를 못 믿는다 이런 어떤 특이한 사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업자나 일반농민이 축산농가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가축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은 5t 이하로 처리해야 될지 5t 이상으로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법에 그게 불에 타 죽었거나 죽었을 때 5t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길러서 다른 데 팔아서 소득이 되면 되는 것인데 화재가 일단 발생하고 나니까 이 기관에서는 이게 5t이냐 아니냐 이걸 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서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까 5t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야 된다고 그랬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처리업체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이항원 위원 여기 335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에 동물사체 매립 또는 소각시설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어디 있어? 없지. 모르는 게 당연하고 없죠. 없는데 이미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다고. 그런데 이 처리시설이 있어요. 우리 경기북부 가축위생사업소 내에 남양주 옛날에 있던 사업소에 소 1일 2마리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잘 가동을 안 해. 왜!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죽으면 폐기물법에 관련된단 말이야. 아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병으로 죽으면 축산과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처리가 되는데 불에 타 죽거나 죽으면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니까 폐기물관리법은 위생연구소와 관련이 없어요. 가축위생연구소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시설이.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관계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용인 자연농원에 가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천군이나 또 여기 올라온 양주시에서 이거 죽었는데 처리할 데가 없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다행히 연천군은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했어요. 또 양주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땅에 묻었어요, 자기 농가에다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양주에 묻은 시설은 위법입니다. 위생매립장에 묻으라고 했지 누가 농가의 땅에 묻으라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있는 연천은 거기에 갖다 묻었어요. 적법하게 처리했어요.

자, 봅시다. 제가 이게 앞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동두천 소방관서가, 지금 연천이 금년 3월에 소방서가 개서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동두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3월에 돼지가 400두 죽었어요. 아까 여기 3.5t이라고 기재된 자료에 의한 게 3월에 돼지 400두가 죽었습니다. 400두면 한 마리가 10㎏씩 나갈 때 4,000㎏이죠. 4t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모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 넘겠죠? 그러면 5t 이하에 해당되겠습니까, 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400두에 10㎏······.

이항원 위원 아니, 돼지가 10㎏짜리만 돼도 4t 아닙니까. 4,000㎏이니까. 한 마리에 10㎏만 간다 하더라도 400두니까 10㎏씩이면 4,000㎏이니까 4t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모돈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모돈이 포함됐다면 일단 4t이 넘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여기 3.5t으로 보고하고 위생매립장에 묻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소방서 관련 자료까지 받았어요. 이것만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방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가서 나올 건데. 또 4월 18일에 송아지 26마리가 죽고 병아리 4만 수가 죽은 사실이 있어요, 4월에. 이건 여기 보고도 안 됐습니다. 보고도 안 됐고. 5월에 개 죽은 것은 10마리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8월에 가서 아까 4t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910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910두면 하나에 10㎏씩 해도 9t이죠? 그런데 그걸 4t이라고 보고하고 위생매립장에 묻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910두라고 얘기하니까 10㎏씩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이라고 하더라도 4.5t이에요, 900두면. 그러면 돼지가 5㎏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돈이. 모돈 110두, 중돈이 400두, 자돈이 400두야. 총량이 910두인데. 이게 지금 4t에 해당됩니까, 40t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상당히 많은······.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자료를 받고도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왔으니까 좋습니다, 그냥 믿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바로 뭡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위탁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데가 어디야? 행정기관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일반업자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리할 데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걸 챙겨서 만들어 놔줘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놔두면서 법을 위반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다 법 위반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양주시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묻었고 연천군은 위생매립장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갖다 버린 겁니다. 제가 김포매립지에 확인했어요. 김포매립지에서는 92년도 이후에 동물이 죽은 사체는 절대 반입을 안 하는 걸로 매립장 운영규정에 정했답니다. 법에는 이렇게 갖다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생매립장이 없는 지역은 다 김포매립지로 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폐기물이.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거기는 저희들 멋대로 운영조합에서 그냥 임의로 규칙 딱 정해 놓고 “못 받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다, 양주시 어디에 버려야 되겠어요? 묻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위생매립장도 없고. 그러면 위탁처리업체가 있었다면 그리 갔겠죠. 힘들게 뭐하러 이 법을 위반하겠습니까? 이런 걸 행정이 챙겨야지. 법을 해놓고 챙기지도 않으면서 지금 경기북부의 환경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소관부서가 축산과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소관부서인 이것은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잘못됐고 현실적으로 이 시설 부족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시설 부족이 뭡니까, 없지. 무슨 시설 부족이야? 없잖아, 시설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시설이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법은 만들어 놓고 시설은 없고 하니까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가 따지면, 법대로 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허위, 일단 저기에다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처벌하겠다고 덤볐을 때 수긍하겠습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의원도 했고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류독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거 대책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아마, 물론 이게 불타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건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반업자가 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처리업체가 가동한다는 것은 이게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한 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끊기 뭐해서 마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30분이 넘었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맥을 끊을까봐 그래요. 한 가지인데 맥을 끊게 되잖아요.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지난 9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올해 조류독감 발생지역이 평택하고 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평택ㆍ안성 상수도관 매립하는 걸로, 보수 등 매립으로 해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께서 100억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성립전으로.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평택, 안성이요?

이항원 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그걸 묻음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받아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안성하고 양주지역에 조류독감 가금류 매립한, 사체를 매립한 주변지역의 토양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는 되되 그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염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2, 3년 지난 후인데도 지금 매립상태가 양호해서 안 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은 그해에 상수도,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을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달라.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행정 보시는 입장에서? 평택에서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물론 장관이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유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결재가 나서 돈이 내려가는 것이지, 암만 장관이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양주 등 이런 데는, 지금 양주 여기 매립장 주변입니다. 아니, 소각장. 그 동네가 소각장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공교롭게도 조류독감 피해지역이. 이럴 때 주민이나 또는 거기에서 주민대표로 의원 일을 하고 있는 저나 볼 때 이것은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보충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윤화섭 위원님.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그것이 폐기물시설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폐촉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보충자료 좀 주실래요? 과장님, 아까 그 자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협의는 이따 하시고. 지금 그걸 협의로 할 내용이 아니고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지금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폐기물관리법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남양주매립장은 두 번을 승인받았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당초에는 96년 8월 17일에······.

윤화섭 위원 8월 그때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받은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받은 것이 2001년도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2005년 7월 19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2005년?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7월 19일.

윤화섭 위원 그때는 뭘로 적용을 했나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적용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건 폐촉법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화섭 위원 관리법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폐촉법은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폐촉법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요. 폐촉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폐촉법 적용시기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이지 폐촉법으로 적용하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촉법은 특별법이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윤화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86년 8월에 매립장 승인이 났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96년 8월 17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아, 96년 8월에 매립장 승인이 났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언제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윤화섭 위원 그것이 2001년 5월입니다. 2001년 5월. 왜 패소를 했죠? 패소 원인이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패소는 2000년 7월 12일에 수원지법에서 매립지 설치계획승인 무효판결을 받았고요.

윤화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건이 2개의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대법원에 옛날에 상고를 하셨냐 안 하셨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포기를 해서 2001년 6월 4일 사업승인이 무효가 됐습니다.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환경과장이 좀 다시 경위를 설명하도록······.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제가 환경과장보고 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주라고 했죠. 과장님! 아까 그 자료 주라고 한 것 주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윤화섭 위원 그걸 보고 질의를 해야지. 주지도 않고 왜 다시.

(환경과장, 윤화섭 위원에게 보충자료 제출)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다시 과장님! 과장님, 아까 자료를 금방 변경해서 준다더니 지금 아까 그 자료 그대로인데 이게 뭡니까? 아니, 거기에 하나만 첨부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게······.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도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한 뒤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화섭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화섭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추진경과가 두 가지인데요. 당초 96년 8월 17일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매립장 설치계획승인을······.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게 2000년 7월 12일에 패소했고 8월 4일에 항소를 했는데 2001년 5월 16일에 기각됐습니다. 이 패소의 주요내용은 1일······.

○ 위원장 심진택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윤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윤화섭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같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지역을 갖고 두 번의 허가를 신청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윤화섭 위원 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실 하나는, 폐촉법이 원래는 95년도에 발효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신규허가는 폐촉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으로 지금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법이 다른 법이고요.

윤화섭 위원 그것은 다른 법인 줄 아는데 적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폐기물, 폐촉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1일 매립량 300t 이상 또 조성면적이 15만 ㎡ 이상일 경우 폐촉법의 적용을 받고…….

윤화섭 위원 15만 이상?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조성면적.

윤화섭 위원 그러면 15만 ㎡ 이상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15만 이상.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는 얼마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남양주는 매립면적이 11만 3,500㎡고요. 1일 매립량은 72.2t입니다. 이것은…….

윤화섭 위원 매립지가 15만 ㎡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용지가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건 조성면적이니까 매립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화섭 위원 15만 이상…….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15만 이하로 봐야 됩니다.

윤화섭 위원 15만 이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는 15만 이하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반경 2㎞ 미만이라고 했지요? 피해지역 반경 2㎞ 미만이라고 하셨지요? 폐기물관리법이나 폐촉법이나. 그러면 거기에서 2006년도 이후에 주택지가 허가 난 것이 언제 났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택지 허가는…….

윤화섭 위원 아까 과장님, 내거 자료 좀 줘요. 진짜, 그걸 줘야 내가 보고 하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청학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사 사업승인이 95년 11월 13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95년 11월 13일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때 상황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윤화섭 위원 아니, 거기가 매립지 허가를 받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거기에 자연부락과 또 그다음에 아까 반경 2㎞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300m에다 주택, 아파트 허가를 내줬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지금 아파트 허가를 이것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못 내준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윤화섭 위원 아니, 아까 반경, 우리 과장님께서 반경 2㎞ 내는 피해지역이라고 안 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그것은 간접…….

윤화섭 위원 소각장의 피해 영향권이 반경 300m…….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니까 자꾸 설명하지 말고요. 반경 300에서, 그러니까 2㎞ 내면 그냥 반경만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정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폐기물 설치로 인해서…….

윤화섭 위원 결론부터 이야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영향이 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분진도 날리고 미세먼지도 날리고 폐기물매립장이 되면 다이옥신도 발생할지 모르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소각잔재를 가지고 간척 매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민들은 당연히 매립장이 인접해 있어서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 매립장을 거기에다 허가를 내줘서 패소를 한 뒤에는 그 지역주민들과, 아까 폐촉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민의 지원사업과 입지선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주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윤화섭 위원 그럼 주민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민과는 계속적으로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윤화섭 위원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화섭 위원 일방적이 아니고 지금 제 컴퓨터 안에는, 아까 공권력을, 과장님 같으면 공권력을 바로 투입하겠다는데 용역업체를 투입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아매고 이런 것은 제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까같이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이 북부지역을, 사실은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그 양반들하고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이 하지 일방적으로 자기들, 아까 내가 왜 96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95년, 96년에 이 주택허가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7,000세대 2만 5,000명이나 거기에 삽니다. 2만 5,000명이나 사는데 그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드러누웠겠습니까? 국장님이 만약 거기에 사신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제가 산다면 여하튼 법적인 입장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될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라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주민대표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저는 뭐 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대화에 응해 준다면…….

윤화섭 위원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자꾸 단서 붙이지 말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단서가…….

윤화섭 위원 주민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해나가도록?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해나가도록”이면 안 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주민의 요구가 뭔지는 아직 파악 안 하셨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주민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참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수월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사실 일방적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고요. 여하튼 분명히 주민과의 대화를 이루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꼭 그 대화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저희 도에서도 어떤 대화채널을 갖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남양주 폐기물이나 폐기물관리법과 그다음에 폐촉법에 대해서는 주위의 위원들이 사실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어서 이상 마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46쪽에 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6쪽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재활용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재활용품, 그러니까 캔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뭐, 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톤당 단가하고 공공음식물 단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촌 폐비닐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톤당 10만 원이에요. 8개 시군에 5,210t 그다음에 그 비용이 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만 원인데. 폐비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내가 자료요청한 것 38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단풍잎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퇴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윤화섭 위원 그럼 성과는 어떻게, 올해 성과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올해 성과를,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116%의 면적을 제거했는데 이게 서식면적은 자꾸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번식력이 왕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거를 하는 데 비해서는 사실상 완전 퇴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대대적인 제거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앞으로 제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윤화섭 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할 계획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윤화섭 위원 네, 여기 또 자료를 보면 단풍잎돼지풀의 시기별 생육상황인데 이건 그냥 월별로만 나와 있는데 연도는 없나요? 연도별. 연도별 번식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가능하신가요?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1년생인데, 작년에 돼지풀이 없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매년 이것은…….

윤화섭 위원 여기 1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돼지풀 없었어요? 올해 갑자기 아메리카에서 날아와서 있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이 옆에서 잘못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단년초지만 매년 다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돼지풀의 분포도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건 연도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여하튼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내용들은 직접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우리 정용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주 재미나신가봐. 계속 오래 하고 싶으신가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아까 의문점 또 시사상 아니면 사건화된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못했습니다. 도로라든지 또 도지사 협의사항, 본 위원은 승인사항으로 봤는데 협의내용이라고 해서 그 결과를 좀 봤더니 역시 의문점과 아이러니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런 깨끗하고 명쾌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부터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군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산악이 험하고 이런 지역에는, 사실 양주 같은 데하고, 예를 들어 보면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 피해가 양주라고 없을 리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부터,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형평성이나 또 명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것은…….

강석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오래 하시려면 계속 하시자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군별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도축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 질의요지였는데 지금 없어진 도축장도 일부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어디 게 없어졌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제가 대표적으로는 남양주…….

강석오 위원 남양주 없어졌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지금 몇 개 도계장, 도축장이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지요? 어딘가에 가서는 도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에 오버해서 수량이나 도축량을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위법성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도축장은 2006년, 2007년, 2008년 쭉 해서 위반업소가 넷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3년간이요.

강석오 위원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 이게 실증입니다. 대개의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이렇게 위반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혀 가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안 했나 보다 이러고 있는 그런 증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초과라는 것을, 위반내역에 있어서 기준초과와 그다음에 조치사항에서 개선명령, 기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준초과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준초과.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것은 폐수에 대해서…….

강석오 위원 아, 폐수가 기준초과되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처리기준을 초과한…….

강석오 위원 초과되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그렇지요? 또 친환경적인 그런 대다수의 지역에 있는 도축장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글쎄, 이게 뭐 위반사항…….

강석오 위원 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도축량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되 그 기준이 오버되는 것은 결국 도축량에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도축장도 있고 도계장도 있고 그 실태를 다 잘 파악하기 때문에, 소각장부터.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봤는데 이런 거의 단속을 안 하다시피 한, 방치하는 상태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올바르게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상태가 안 오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조치내용은 또 뭡니까? 개선명령은 뭐예요? 그거 폐수 안 나오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무슨 내용인가?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다재다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파악을, 어느 위원이, 몇 개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의 질의 내용을 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아니, 경시는 아니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강석오 위원 아, 뭔 내용이에요. 빨리 답변하세요, 간단히.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기준초과된 데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기타는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강석오 위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계장으로 내려가시자고요. 도계장은 점검업소가 28개 중에 위반업소가 10개입니다. 1/3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러면 1/3이라는 업소가 위반한다면 거기 그냥 냄새나거나 이런 것들은 단속도 안 하셨을 거야, 보나마나. 그것은 기준치를 정하기도 뭣하고 아마 단속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기도 기준초과가 폐수입니까? 9건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기타는 뭐예요? 위반내용이.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 기타는 경미한 사항들, 뭐 처리장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장마철에 혹시 그런 데 가보신 적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죄송합니다만 저는…….

강석오 위원 국장님은 직접 못 가셨겠지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

강석오 위원 아니, Yes, No로 그냥 딱 대답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장마철에 해당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 그럼 도에서도 안 했고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럼 방치했다는 얘기네요. 장마 때 거의 다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장마 때 다른 긴급재난에 관련해서 더 급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업소들이 또 공장들이 하여튼 각계 폐수와 관련된 또 아니면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또 뭡니까? 골프장 같은 데도 하류 쪽에 보면 방류수 나오는 데 배수구 쪽에 보면 완전히 하천이 썩었어요. 표시가 아주 완전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몰라도 이것이 단속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업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것 들으셨어요? 국장님.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단속기관에서 말을 흘려줘서 거기에서 역으로 청소나 아니면 정화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반증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강석오 위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오 위원 못 들으셨으면 잘못된 거지요. 그럼 여태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다 들리고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꼭지는 뭐냐,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그건 뭐…….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다음은 오늘 신문지상에 난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일보냐 하면 경인일보 지상에 났어요. 물론 우리 2청의 국장님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도 아니고요.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장려를 좀 해주고 또 그 업소와의 관계개선, 아니면 역할론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잘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강남구 대 경기도와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1.5배 내지는 거의 1.7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안성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강남구보다 사뭇 많은 비용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아요. 지금 광명시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포천시에 있는 쓰레기처리장도 지금 노원구보다 비싼 가격에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군 자자체에 어떻게 환경 쪽 업무니까요. 잘 컨트롤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가 세비를 많이, 혈세 아닙니까? 낭비가 덜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항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질 비료사업장이 물론 우리 소관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지요? 도시환경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비료 쪽이니까 농정국 소관인가요? 비료. 유기질 비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비료는 경제농정국 소관입니다.

강석오 위원 경제농정국 소관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참 잘못된 부분이 소관은 거기 소관이라 하지만 그 유기질 비료에 보면 축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톱밥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지는 게 음식물찌꺼기가 거기 곁들여진다. 또 아까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기 또 폐사한 짐승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비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런 사업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관내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이런 사업장은 연천에…….

강석오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가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얘기했지 어디 있냐고 질의 안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찌꺼기 이런 거 같이 넣고 하는 것 보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음식물찌꺼기를 넣고 나중에 사료가 나오는데 굉장히 정제된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건 사료공장이고. 유기질 비료공장.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비료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석오 위원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가보고 확인도 해본 사항이고 또 느낌도 받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축분과 또 거기서 사생된 돼지 뭐 ‘자’라고하나 뭐라고 해요? 새끼. 자돈 이런 것들 또 닭 같은 것이 죽으면 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게 썩느냐. 그냥 안 썩어요. 발효제를 거기에 섞습니다. 발효제를 섞으면 단 몇 시간 안 돼서 뼈다귀 하나 안 남고 다 산산이 그것이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퇴비가 거름기도 많은 것이고요. 그런 현장 한번 가보세요, 또 확인도 해보시고.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부분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 그것부터.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점은 이런 데 단속도 안 할뿐더러 우리 관계기관 아니면 사업소가 아니다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여러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현황을 요구하셨어요, 자료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쪽으로 쓰인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없죠?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게 어디선가 그게 반출이 되고 투입이 돼서 그런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발효제와 함께 분해되면서 나중에 오픈해서 이걸 막 섞습니다. 그때 냄새라는 것은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상한, 그 사람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그런 냄새 이상으로 고약한 냄새가 몇 킬로 반경까지 쭉 갑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만날 진정서 올리고 그러는데 몰랐어요, 이걸. 왜 그런 지. 축분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기관이 있다면, 이런 사업장이 있다면 꼭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까지 지금 서류상 우리 국장님 이런 데 나간다는 서류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데로 반출된다는 거?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이런······.

강석오 위원 확인하시고 내년도 행감 때는 가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꼭 다뤄서 내년도에 이상 없게 이게 반영이 돼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자는 얘기죠. 뭘 지적하고 꼭 이러는 내용보다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돼서 살기 좋은, 환경 좋은 이런 경기도를 만들자는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만큼 여기 업무도 같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네, 다른 사업장이지만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하여튼 좋은 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수고하신 강석오 위원님 도시계획문제로 신창건설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엄종국 위원님 수질오염과 돼지풀 제거 등 말씀을 해주셨고, 유지훈 위원님 대학유치하고 8개 대학 MOU 체결 등 말씀을 해주셨고, 김진경 위원님도 대학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것과 환경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군사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신득철 위원님은 아파트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환경교육센터나 DMZ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윤화섭 위원님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대책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이우형 위원님은 연천의 환경교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또 늦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승재 위원님은 한전 폐기물관리와 주유소, 서울 음식물쓰레기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은 환경오염실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항원 위원님은 생태도립공원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가축 매립 후 토양오염문제와 가축 사체처리문제 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금 나열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심진택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윤화섭

이우형이항원

○ 출석전문위원

최정춘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환경국장 정용배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도시주택과장 유영봉

환경과장 엄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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