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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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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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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지원국, 제2청사기획관리국)


일 시 : 2008년 11월 14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위원장 유재원 한진택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 위원장 유재원 박창식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창식 네.

○ 위원장 유재원 김병만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 위원장 유재원 정세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시설과장 정세균 네.

○ 위원장 유재원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 위원장 유재원 권우섭 2청사 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권우섭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완영 2청사 학교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이완영 네.

○ 위원장 유재원 성갑조 2청사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재무과장 성갑조 네.

○ 위원장 유재원 허정복 2청사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 위원장 유재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승찬 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증인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신승찬.

○ 위원장 유재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 기획관리국에서 2청 관할 기획예산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1개의 단위업무로 돼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안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그제 감사 때도, 감사시간이 위원들한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원국과 2청의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러분들 앞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혁 위원님의 진행발언과 위원님들이 동의한 관계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2008행감 제1호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서는 2008행감 제1호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위원장 유재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청의 지원국과 2청의 기획관리국, 분명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위주로 하신다면 가능한 한 자료 몇 쪽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가 답변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윤옥경 님과 서애란 님이 함께 방청을 해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설과ㆍ체육보건과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몇 쪽?

방영기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별도자료입니다. 페이지 수도 없어요. 박세혁ㆍ임종성ㆍ방영기 위원이 자료요구한 겁니다. 학교시설 현황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방영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혼동이 와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자료는 문화공보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위원들이 이렇게, 사실 두꺼운 책에서 자료 하나 찾으려면 힘이 드는데 아예 인쇄할 때 간지 사이에다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저희가 두 박스가 왔습니다, 감사자료가. 그걸 다 보려니 새벽 1시, 2시까지 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나와서 여기 오는데 이런 것도 성의 좀 보였으면, 그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도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지원국 것은 다 갖고 왔는데도. 본 위원도 두서 없이 제목 말씀드리고 할 때 답변을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편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두꺼운 거요. 페이지 수가 249쪽입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자료 두 번째, 자료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초ㆍ중ㆍ고별 학교에 투자된 공사비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3년 간의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떻게 이걸, 예산을 쓴 걸 강하게 말씀한다면 좀 한심한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535억여 원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1,531억 원, 2008년도에는 4,0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예산은 시설보수에 전혀 쓰이지 않고 3, 4년도 안 된 책걸상 관계에 70~80%가 쓰이고 있고, 이토록 공사비 예산낭비로 이어져 학교는 배정된 예산을 그냥 쓰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자료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예산의 범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산도 내년에, 2009년도 예산에는 이 자료대로라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증액한 것을 삭감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아시면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이거는 그동안 노후된 학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라든지 그런 교육투자로 쓰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이 시군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또한 우리 2007년도부터는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안 쓸 수 없으니까……. 책걸상 한 번 사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보통 7년에서 8년 이렇게…….

방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3, 4년만에 갈은 학교 있어요,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3, 4년에 책걸상은, 아직까지 교체했다는 걸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내구연수가 됐고, 내구연수가 1, 2년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 학생들이다 보니까 쓰다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파손된 걸 보수하는 것이지, 보수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규격품으로 이번에 교체를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드리면 아시겠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방영기 위원 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냥 무작정 자료요구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참고를 할 뿐이고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 25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국장님이 세세히 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학교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게, 예산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또 다른 데 명분을 붙여 쓰고 있다는 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없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책걸상 규격품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커가니까 거기에 맞는 규격을 주는데 그것을 전부 전 학교로부터 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분명히 내구연수가 지났고 그 규격품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을 때는 100%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또 하나 저한테 자료요구에 주신 내용 중에 자료번호가 8번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도 역시 학교시설 현황입니다. 여기도 건물 안전진단 검사 후를 봤을 적에 도내 건물 안전진단 후 C등급 받은 학교가 30여 개에 이르는데 향후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안전진단을 받아서 저희들 D, E급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D, E급 판정을 받게 되면 즉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ㆍ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매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위해서 매년 1, 2회 정도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 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역에 일반 다른 건물들은 보면 내구연수가 보통 20, 30년만 되도 다시 헐고 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학교 건물은 내구연수가 45년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 건물이 진짜 무너지면……. 그래서 꼭 내구연수 45년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일반 행정적인 건물들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문화센터가 좁다, 적다 해서 새로 진 건물, 15년도 안 된 것들 새로 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35년 이상 된 학교 한번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방영기 위원 네, 조금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쁘게 검토를 했고 또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의견을 드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깊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저희들 자체 지침이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입니다. 정부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요.

방영기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기 때문에 목조가 20년, 조적조 25년, 철근 콘크리트가 45년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준이 사실은 어떤 개축 대상의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과학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전 대학이나 초ㆍ중학교에서는 이 적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데 부응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다가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규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영기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레미콘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시멘트 관계 여러 가지 양성시키고 한 지는 2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방영기 위원 그전에는 다 삽으로 해서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학교들이 가보면 사실 기초 자체가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 부서에다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어떤 문제가, 학교가 만약에 붕괴됐다 할 경우에 학생들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경기도에서, 위에서 줄 때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방영기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까지 상부에도 안을 내놓으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본 위원은 지켜보겠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하는, 우선 35년 이상된 학교, 40년씩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맞물려서 가줘야만 지역 형평성이 맞는데 주변에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잘 지었는데 학교가 낙후돼 있다고 하면 저부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구연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시군과 다시 협의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난번에 말씀 계셔서 저도 현장 위주로 확인도 했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리고 이건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자료를 내신 건데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금 막 오셨네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이걸 할 수가 없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천우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특수학교 설립 주체가 어떻게 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특수학교의 설립 주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봅니다.

임종성 위원 국립하고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국립은 정부에게 있고요.

임종성 위원 사립 특수학교가 학교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재미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는 설립 당시에는 시설설비 기준이나 교지면적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시설을 개보수하겠다 그러면 이 기준은 또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네. 그러면 학교 자체, 특수학교가 시설기준이 너무나 낙후된 데들이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법인으로 돼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노후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또 시설평준화사업비도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차등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쪽에, 경기도 광주 쪽이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아 요. 광주하남교육청 소관에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동현학교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거기가 2007년도 예산으로 해서 800헤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현재하고 안 맞다 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으로 쓰시고…….

임종성 위원 학교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하고 있죠? 건축.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설평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건 아마 교육국 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신설은 교육국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임종성 위원 그리고 고등부 과정이 특수학교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하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인가가 돼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열심히 배우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관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나오고서는 고등학교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것도 좀 나름대로 적어놓으셨다가 고등부 설립할 수 있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한 거에도 보면, 하편 365. 과원교사가 한사랑학교만 4명 있고 타 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초ㆍ중ㆍ고도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에 과원교사가 없는데 이 과원교사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먼저 특수학교 고등학교가 없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지역별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부분을 다 설립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경기도 재원으로 봐가지고 다 설립 못 하는 이유가 있고 특히나 특수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학교설립 문제는 사실상 투자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부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원교사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수업시수를 줄인다든지 또 학생수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원이라는 교사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전출할 수 있다든지, 장기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게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과원교사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임종성 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또 특히나 앞으로 저희들이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급당 인원이 많은 부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당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학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교사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아까 특수학교 중에 동현학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학교들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학교 건물입니다.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가뜩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움직이기도 열악한데 이런 컨테이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돼 있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면 일반학교 학생들도 참혹한 형태가 많은데 더군다나 지체장애 아이들이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어왔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하셔 가지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좀 전의 말씀,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교육청 교육국에서 그런 교실을 일소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현학교도 해당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시는 자료를 저희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들이, 이번에 광남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개교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이 늦춰진 상태는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겨울에 일반 고등학교에 증축공사를 해서 학생들을 대처한 점은 지원국에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드리고요. 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고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학교설립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항상 한 템포가 늦더라고요. 이 탄벌중학교라는 여기도 그 당시에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져 가지고 5월인가 6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학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학생들이 1회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좀 편안하게, 공사현장이 아닌 완공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 중인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신설학교 BTL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1년 반, 2년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행정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1개월 정도, 30~40일 정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개교시기에 모든 공사가 끝나 가지고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공사현장에서 수업받지 않게끔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다, 자동차도 5부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는 건 권장하는데 자전거보관대,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저희들 자체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대가 있는 학교가 전체 한 37%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네 번씩이나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주변여건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출퇴근의 어떤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심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이나 군단위 같은 경우는 좀 원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많이 필요한데 가보면 안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말로는 권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자전거보관대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자전거보관대 시설비까지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원국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좀 많이 증가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나중에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내년도에는 전부 다 삭감입니다. 저희들도 이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조금 전에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동안의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시설평준화사업 이런 건 내년도에 거의 예산편성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 공보과는 좀 증가한 것 같던데.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사업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10~2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천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 여기서 얘기드릴 건 아니지만 공보과는 증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국은 삭감이 되고,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전체사업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증가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지원국 전체로 봐서는 삭감되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종성 위원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끝났습니까?

임종성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전거보관대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겠다…….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10대에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까요.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학교에 필요하다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 위원장 유재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전거보관대 같은 거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가급적 우리 지원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난번에 학교 현장방문을 가셨을 적에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것을 보고 오늘 질의를 go주셨는데 물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학교에다 네 번에 걸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러는데 더더욱 독려를 하셔 가지고, 자전거보관대가 10대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한두 대 해가지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여건을 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는 설치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좀 더 강하게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네. 다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대교가 명지외고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또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대교가 올 2008년 7월 11일 날 명지학원을 인수했는지 또는 운영권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운영권 참여고 속으로는 인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교가 명지외고를 인수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첫째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주식회사 대교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명지외고를 인수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대교는 은평구에 사립 자립고 우선협상 선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00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특목고 사냥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명지외고 인수이유고요. 대교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교는 잘 알다시피 학습지로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 200만 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 학습지 업체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전국 43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국 2위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목고 입시학원인 주식회사 페르마에듀를 운영하면서 직영학원 10개, 전국에 60개 학원을 운영하는 사교육의 대표적인 한국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명지외고를 인수했고요. 2008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대교의 외국인지분이 24.5%입니다. 공교육시장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당겨 가지고 공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주 천박한 재벌 사교육 업체이기도 하지요.

질의 들어갑니다. 대교가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이슈화 되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도ㆍ관리 감독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내지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대교와 교육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청하고요?

박세혁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를 협조해 주거나, 대교에 대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혀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교육 업체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지금 사교육 업체가, 회사가, 재벌이, 어떤 천박한 자본이 학교를 인수하는 노하우를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본만 있으면, 머리만 조금 똑똑하면 부실한 사립학교는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알려짐으로 해서 학교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는 발파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 교육부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바뀌어서 모르겠네.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박세혁 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 내지 제한을 안 한다면 한국 교육은, 한국 공교육은 무너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뜻인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학교법인의 경영권 이전 이런 문제는 법률적 의미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정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또 사립학교에 대한 대법원 판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률적 의미로 보면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사립학교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임하는 절차만 저희들이 갖고 있지 그 뒤에 회사 경영하고 어떤 이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명지학원이, 아니 봉암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 봉암이 명지학원을 인수하지 않았다, 운영권만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결론은?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경영권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공교육이 혹시 좀 나빠지는 것 아니냐, 공교육에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공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그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학교가…….

박세혁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한국일보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교 측은 명지외고 인수조건으로 수백억 원의 학교 운영자금 출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외고 관계자는 정확한 인수조건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학교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대교가 이를 타개하고 학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정도의 금액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인수든 운영권 참여든 그 학교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조사 내지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법은 별개로 하더라도.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났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저희들은 경영권 참여지 그것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립학교법의 정관이 개정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사회 열리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정관 개정은 어디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한테,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정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교육청 승인받아야 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학교명칭이 변경됐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에 대한 정관이 교육청에 왔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사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해줬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그 정관 개정이 학교법인 명칭변경만 개정된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사회 회의록은 왔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럼요. 이사회 회의록 다 첨부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학교법인 변경에 대해서 그걸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법인 명칭변경 말씀하시는…….

박세혁 위원 정관뿐만이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해서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건 도의적인 사항이고 어떤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거를 법이기 때문에 이사회 변경이라든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교육에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요새 교육청에서 말하는 인재ㆍ인류 지향, 무슨 글로벌 인재 지향 이것이 과연 이러한 식으로 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철학과 어떤 도덕의 문제, 어떤 교육 신념의 문제지 이건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돈하고 머리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의도는 이해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박세혁 위원 그런데 목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절차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갖고, 기반이 무너져 가지고 목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률로써 하자없다 그래갖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답변이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저희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줘야지요. 절차상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또 법률적 의미라는 것은 이미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꾸려면 우선 법을 바꿔야 된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거론하고요.

제가 혹시 이런 말 하면 실례가 안 될까요?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은 어떤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나 소신이나 원칙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자료로는 상권 67쪽입니다. 거기 2조에 보면 폐교활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이렇게 정의가 내려있고 이런 부분에서 폐교를 활용해라 이런 취지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68쪽, 연번 13번에 보면 고서 희귀본 수집 및 전시 판매, 페이지로는 68쪽이고요, 연번으로는 13번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안성 장암초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혁 위원 네. 이 유형별로 보면 문화시설인데요. 여기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네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이 판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판매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판매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러는 거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세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전시관람 온 사람들이 걸어둔 것을, 좀 좋은 전시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파는 그런…….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판매는 이거를 대부받는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한다 그런 답변이시죠, 돈이 적지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아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 법의 취지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라는 거지요, 폐교를?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적은 부분이나마 판매한다면 이 법 취지에 안 맞죠?

○ 지원국장 신승찬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의, 어떤 공공시설에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판매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내준 거는 잘못된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냐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또 17번 보면 유형별로 보면 기업시설, 세부 현황은 사원연수원,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그 시설과 용도에 맞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복지시설, 문화시설이니까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보셨어요, 령하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거기 보면 기업시설이라는 것이 정의로 나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기업시설이라기보다 연수원이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런 범주로 봅니다.

박세혁 위원 이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 폐교 임대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전부 지역교육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한테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이것이 공공목적으로 하는 시설인지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지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도 오늘 중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든지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에 대해서, 재산활용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그 지역교육장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휘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도교육청도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상세한 거 모르시면 뭐하러,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세부적이라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뭐하러 답변하러 나오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제가 모른다고…….

박세혁 위원 그러면 해당 교육장이나 해당 실과장이나 직원이 답변해야지.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지금 해당 교육청에서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자가 질의하는데 피감사자가 “나는 모릅니다.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묻는 말에 대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양해 못해요. 그러면 질의 못하는 거지.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위원님 지역교육청에서 실무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질의할 게 그와 관련돼서 많은데…….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화두를 던져놓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오늘 오후시간이 됐든 다음 순번이 됐든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박세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자료에 보면 재산명도 후 입찰예정 또는 소유권이전소송 제기, 재산명도 후 대부예정, 뭐 이런 것들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지금 학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33쪽 보면, 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폐교재산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역교육장입니다.

박세혁 위원 소관이 거기 보면 다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소관 재산은 그런데 관리청이 지역교육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결국 재산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총괄적인 전체 책임이야 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교육장에게 관리권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그럼 당신들에게 대부하겠소.”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 서류가 교육청으로 안 올라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소관이 도교육청이 아니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지도 감독 총괄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조례로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준 겁니다, 관리하도록.

박세혁 위원 연번 33번 보면 재산명도 후 입찰예정 되어 있어요. 용인의 남사초서촌분교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이거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서촌분교는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

박세혁 위원 모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연도까지 제가 파악이 안…….

박세혁 위원 그러면 답변 나중에 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학교재산은 누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상 누구 재산이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왜 재산명도를 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재산명도라는 것은 기존 대부자가 대부를 해줬거든요. 이제 대부가 종료됐는데도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명도를 우리한테 돌려받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거기 오른쪽에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몇 쪽이요?

박세혁 위원 지금 그거, 답변한 거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료현황, 대부시작일, 대부종료일, 대부료, 대부자, 아무것도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현재는 지금 대부가 종료됐기 때문에 미활용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는 맞으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천에 진가초 마옥분교, 지금 소유권이전소송 중이죠?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재산이 등기부등본상 교육청으로 되어 있을 텐데, 국가재산으로든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보통 옛날에 지방에 학교설립 할 때 재산들을 전부 정부가 다 그 당시 때 매입해서 했는데…….

박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기부를 했거든요.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재산관리가 등기부등본상 또는 잘 안 되어 있었다. 시대도 뭐 하고 개인이 기부하고 그런 것들, 그 답변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자기의 땅을 기부를 안 했다 해서 후손들이…….

박세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 지원국장 신승찬 소송을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들어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세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등기부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재산으로 만들어야죠.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기부자 후손들이 그때 기부를 안 했는데 너희들 임의로 등기를 했다 이래 가지고 그 소송을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음, 오케이. 제가 높이 소리를 지른 건 죄송하고.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그건 처음에 질의할 때 명지학원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고, 보니까 학교재산에 대한 관리 내지 등기부등본상에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학교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이나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철저하게 학교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재산이 학교재산으로 안 잡혔을 경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BTL사업 중 부도로 건축 중단 현황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이 상태로 간다면 예단컨대 부도의 현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서 피치 못하게 자금의 한계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면 그 지역의 학교민원이 상당히 증폭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지금 신설학교는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무투자자,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설현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는 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대비책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BTL로 공사를 한 강당 말입니다, 학교강당. 이 강당이 당초 설계대로 안 하고 기공자가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나 그 밖에 학생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을 시멘트나 간단한 이런 걸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설계내역대로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박천복 위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강당에 마루로 해가지고 이런 마감처리를 안 하면 아이들 무릎이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루 이런 자재를 쓰지 않고 그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바닥처리한 데가 있는 걸 상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이 설계내역대로 됐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박천복 위원 설계가 시멘트로 됐는지, 아니면 나무로 해가지고, 이게 시멘트로 하면 아이들 무릎이 거의 나갑니다. 팍팍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향후에 말입니다. 강당이 지금 대응투자로 가죠? 앞으로는 BTL로 못 가죠?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체육관 BTL사업은 최근에 끝났습니다.

박천복 위원 기존학교요, 기존학교.

○ 지원국장 신승찬 기존학교에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렇게 BTL로 안 가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BTL은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없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천복 위원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건 사실 주 업무는 교육국 소관인데 본 위원이 지원국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지금 석면 있지 않습니까? 석면의 건강문제로 치면 교육국이고, 시설 쪽으로 보면 지원국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국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이 석면이 방치된 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석면이 학생들 건강이나 우리 사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신 국장께서는 평상시 석면에 대해서 어떤 관리 및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학교를 증축하든지 신축하는 데는 석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90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쓰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석면을 쓴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를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처리를 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석면이 교실 천장에 이런 텍스, 화장실의 보드,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들이 공사하다 방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성장발육 때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폐암이라든가 중피종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1979년부터 2001년도에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간 바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해서 거의 석면을 사용했는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 전담요원, 예산확보 부재입니다, 부재. 본 위원이 교육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 국장께서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청에 석면에 대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전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만 앞으로 석면을 사용한 교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석면을 일체 쓰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개보수하실 때 석면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석면처리는 철거를 하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석면철거로 인해서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건 없고요. 다만 증개축 사업비에다 철거비까지 포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지원국이 맞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 건강문제는 또 교육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일단 증개축 때 석면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를 대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앞으로 증개축을 어떻게 한다는 중장기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박천복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따라 이것도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증개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수반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수반됐을 때 예산이 얼마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같이 나와야지.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증개축사업은 나와 있는데 이 석면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증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인, 석면에 대한 대책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할 것으로…….

박천복 위원 없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구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 점이 매우 아쉬우면서,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 지원국장 신승찬 대책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각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전담부서 또 전담요원까지도 고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일단 대책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박천복 위원 앞으로 신도시 개발로 해서 폐교하고 증개축이 엄청나게 나올 터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하여튼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에 포름알데히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전부 적합, 적합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학교는 교육국 소관이고 신설학교는 신 국장님 소관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적합, 부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저희들 신설학교는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제품도 많이 쓰지만 현재 측정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박천복 위원 측정을 어떤 절차로 누가 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네, 그러시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2006년부터 친환경인증을 하면서 실내공기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항에 대해서.

박천복 위원 그건 개교 전에, 개교 후에 합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개교 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개교 후에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네, 개교 이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국 쪽에서 개교 이후 3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개교 전에는 이 사업자가 몇 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초.

박천복 위원 그럼 사업자가 예산은 거기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네, 거기 수반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이번 행감기간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하고 즉석으로 가서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상호 간의 시간관계상 실행을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요청할 때는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지역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성오산신문에 보면 오산국민체육센터 파문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국민체육지원센터…….

박천복 위원 여기의 내용인즉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 국장께서 MOU 체결할 때 MOU의 절차와 MOU의 효력성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오산국민체육센터 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천복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요. 작년 12월 24일 안민석 의원하고 김진춘 교육감, 박재호 공단이사장이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배석한 담당공무원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이 내용은 안민석 의원이 우리 교육감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MOU를 좀 체결해 달라 이래서 그 당시에는 오산시장도 참여하기로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했고 이래서…….

박천복 위원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하시죠. 담당공무원과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 교육감실입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교육감실에 누가 배석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배석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MOU 체결 문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문서요?

박천복 위원 네, MOU 각서.

○ 지원국장 신승찬 MOU는 이미 안민석 의원이 초안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만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고 우리한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인한 겁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박천복 위원이 초안 잡아서 가져가면 무조건 사인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그전에 그런 걸 좀 하자 이래서 우리 현장도 가보고…….

박천복 위원 몇 번의 협의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MOU 각서를 받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학교 현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또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가도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박천복 위원 여기 내용인즉 지금 이 지자체가 사업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배제한 채 MOU를 검토했다는데 교육감님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육감이 일개 국회의원이 MOU 하자 그래 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교육감실에서 각서에 서명하고 그럽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박천복 위원 그러면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오산시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박천복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는데 MOU라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OU라고 해서, 지금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MOU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글쎄, 그런 부분을 즐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MOU 체결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거?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이 복합시설을 설치하자 이래서 사전에 현장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그런 내용에 적합하다, 또 오산시장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래서 사인이 된 겁니다.

박천복 위원 왜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까, 체결 내용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에는 왜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죠?

박천복 위원 이 체결 내용. 교육감이 업무협약 내용 자료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왜 없냐 이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MOU 체결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원본에다 사인을 한 거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교육감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MOU를 체결하자 하면 다 서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추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MOU 사인한 원본 한 부 밖에는 없는 것으로…….

박천복 위원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MOU를 체결할 때 신중성과 향후 계획, 적법성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 검토가 됐습니다.

박천복 위원 검토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지금 오산시가 협조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안 하겠다.

박천복 위원 오산시가 협조를 안 한 사항이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예산지원을 안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박천복 위원 예산지원이 아니에요, 지금.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MOU가 체결이 됐지만 성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MOU는 어떠한 중장기계획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본 위원이 업무협약 내용을 받아 보니까 몇천 만 원짜리도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어요, 교육감께서.

○ 지원국장 신승찬 몇천 만 원…….

박천복 위원 몇천 만 원짜리도 MOU를 체결했다 이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가 MOU 체결을 하는 전체를 총괄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복합시설이라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천복 위원 이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MOU라면 향후 종합적인 판단과 계획과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감실에서 이거 필요하다니까 사인해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제가…….

박천복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을 서포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현장도 갔다 오고 확인을 여러 차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사인을 한 겁니다. 즉석에서 한 건 아닙니다.

박천복 위원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차후에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2청 기획관리국장님 부탁합니다.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벌말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2청 간부소개를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간부공무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우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벌말고등학교 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벌말고등학교가 보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이라기보다 제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사유지에 특히 녹지지역을 몇 단계 특혜를 줘서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놓고 또 사실은 거기 학교를 설립할 아무런 의지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이 서류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도 그렇고. 구리에 소재한 고등학교 6개 중에 5개 고교가 구리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남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수영 위원 그곳에다 벌말고등학교를 예정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 과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 위원 아니, 짧게 짧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공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부지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했느냐면 이곳은 위치적으로 부지위치가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런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이수영 위원 아니, 설립 유보 사유가 부지위치 부적정 아닙니까? 벌말고등학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빌미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구리시의 학교 현황을 제가 좀 설명을…….

이수영 위원 아니, 지금 학교설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하도록 허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

이수영 위원 학교설립을 해야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시설결정된 과정이…….

이수영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당장 짓는다면 줘서는 안 되죠.

이수영 위원 안 되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수영 위원 당장 안 짓는 건 그럼 임대가 가능한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건 사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재산도 보호를 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이수영 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수영 위원 제가 몇 차례 이런 건 때문에 도교육청에다가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 유보되고 지금 취소됐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 땅들 빨리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며칠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거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벌말고등학교 건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토지소유주에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참 아름다운 건데 그게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성이 있어야죠. 특정한 건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을 받은 건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이게 도교육청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적정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학교를 짓는다면 지을 수 있는데.

이수영 위원 처음에 구리시에서 요구했을 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남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땅치 않다라고 개진을 하셨어요, 이 공문에도.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이수영 위원 그래 놓으셨다가 다시 구리시에서 계속 협의ㆍ동의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하셨더라고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이수영 위원 배경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공직자들 다 늦게 끝나셔야 되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보세요. 학교설립 계획이 어땠습니까? 2013년까지 중장기설립 계획이 미반영돼서 현재 학교설립 계획이 없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인창 1고, 2고를 북부지역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수영 위원 국장님! 우리 시간낭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경청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지역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학교설립심의위원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수십 개 학교설립에 제가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다른 고등학교가 5개 밀집돼 있는 그곳에 또 거기다 설립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 정황을 봐서라도 균등한 위치에다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건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네, 하십시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2003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린벨트가 풀린 게 아니고요. 소규모 취락지역으로 해서 집단으로 그게 시에서 풀린 겁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도 그곳에다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애시당초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구리시에는 지금 학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도 저희들한테 땅이 없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고등학교, 위치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해서 이것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본청에서 요청할 때는 사실은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립되고 보니까, 시설결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고등학교 5개가 밀집된 부분에 위치해서 가능하면 좀…….

이수영 위원 국장님! 이거 가칭 벌말고 학교부지 시설결정 추진 경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2003년 12월 19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구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 12개소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회했습니다. 2004년 1월 14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구리시로 이렇게 했어요.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용지 1개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 요청, 경기도교육청에서 구리시로 했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수영 위원 그랬더니 1월 17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고등학교 용지 확보는 어려움” 이게 구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수영 위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는 시에서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럼 이런 인허가 건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준 거나 다름없는 게 뭐냐 하면 구리시에서 애시당초 이렇게 고등학교 용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뜻이 없었어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요구해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리시에서도 설득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허가권은 구리시지만 동의와 협의가 없이 그 허가가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시와 협의해 주고 동의해 주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영 위원 아니, 그것만 여쭤볼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동의ㆍ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학교용지에다 가설건축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겠죠.

이수영 위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학교용지 지정한 곳에다가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허가해 줄 수 있어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우리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허가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왜, 학교용지로 일단 시설결정을 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협의할 수 없다. 학교를 짓기 위한 곳이지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공장을 하든지 유통업체를 하든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구리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벌말고등학교 학교용지 내에 가설건축물이 시설되고 철골로 그렇게 엄청난 시설이 들어간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 견해를 달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수영 위원 아니, 행정적인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동의 안 해주면 구리시에서 할 수 없다면서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땅이 학교로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 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계획이 없다면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인창2고를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2013년까지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이수영 위원 왜 하필이면 오종석, 소위 개인토지에다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자체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지금 국장님, 여러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나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거 맞다고 대답하셨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용지에, 여기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오셨네요. 이런 엄청난 시설물들이 타설되고 이 철근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엄청난 특혜나 개인적 이득에 적극 개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보면 우선해제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용지 1개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 재요청을 2004년 2월 9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구리시로 했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게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2004년 5월 20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검토의견 조회를 2차로 구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2004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구리시로 어떻게 보냈냐면 구리시 지역 고등학생 수용을 위해서 고교부지 1개소 반영은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영 위원 그 지역의 부지위치가 아주 부적정하다고 설립유보 사유에도 교육청에서 판단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초ㆍ중ㆍ고 설립예정지 현황에 보면 구리 벌말고가 설립유보 사유에 부지위치 부적정이라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북부지역에 입지를 하면 더욱 좋지만 없으니까 그 지역이라도 좀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위치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 아주 좀…….

이수영 위원 금상첨화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참 자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자신보다도 구리시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이수영 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벌말고등학교 학교용지 건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지정한 학교용지인 곳에 벌말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허가해 준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제가 파악한 건 한 2개 학교가, 2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그 2건이.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

이수영 위원 찾으시는 동안, 여기 2006년 1월 13일 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보면 집단취락 12개소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적에 의혹을 갖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말씀하신 다른 학교의 허가문제는 구리 교문동에 있는 동인중 부지, 거기 임시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수영 위원 임시창고, 이것도 벌말고등학교 창고처럼 이렇게 철골을 갖다 놓았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수영 위원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을.

이수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다음에 양주 회정동에 회정중학교 부지가 지금 임시교회로…….

이수영 위원 무슨 부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회정중학교 부지.

이수영 위원 회정중학교 부지가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백 건의 학교설립을 하고 학교용지를 지정하면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단 3건밖에 없었네요? 벌말고등학교를 포함해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여간해서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에 임시 가설물을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원래 학교가 바로 지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늦어지니까 개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동의를 해준…….

이수영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예 학교설립할 의지도 없고 학교설립할 위치도 아닌 곳에 학교설립을 빙자해서 학교용지로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 형질이 변경에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소기의 목적인, 당초 목적인 학교설립의 목적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특혜를 주게 된 내용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저는 특혜를 줬다기보다도요…….

이수영 위원 아니, 국장님. 사실상 이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혜 아닙니까? 우리 학교용지로 결정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물 여기다 절대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저도 가봤지만 철골로 해서 규모가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법상에는 가건물입니다. 언제라도 철거가 가능하고 또 시에서 조치만 하면…….

이수영 위원 언제라도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지만 언제라도 철거가 다 가능했나요? 우리 세상사 상례를 보면. 만약에 이 업주가 망하거나 업주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면 철거할 때 그 비용 누가 댑니까? 국장님이 대실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현재 승인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철거하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시장이 다음에 재선되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분 또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떠나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시장이 바뀌어도 그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장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칭하면서 백년대계의 주된 업무를 보고 있는 바로 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일들을 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일을 막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창고허가 내줘야 됩니까? 그 넓은 땅에. 다른 데도 창고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학교용지입니까? 더욱이 학교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설립의지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도 뭐라고 판단했어요? 위치, 부적정입니다. 부지위치 부적정. 알고들 계시잖아요. 이런 일을 하니까 교육이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 공교육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이 학교용지가 처음부터 계획 없이 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수영 위원 네, 거기까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군내초등학교 건 말씀드릴게요. 군내초등학교 폐교 또는 통폐합 건에 대한 교육청의 최종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군내초등학교는 원래 2009년도에 폐교를 계획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파주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진하라 하는 권고안이 있었고, 저희도 지금 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밀집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려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위원 의견수렴 과정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현재는 당초에 계획했던 걸 연기시켜서 2011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이수영 위원 우리 위원회가 군내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논리도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도 중요하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내초등학교는 우리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그 분단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런 전 세계적인 상징성,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존치돼야 된다. 군내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통폐합되면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경제논리와 어떤 운영ㆍ경영의 논리보다도 자유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동의는 하면서도, 이 학교는 지금 학생이 15명입니다.

이수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교사는 7명이고요.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너무 소인수가 돼서 지금 복식학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경비도 경비지만 너무 소인수이기 때문에 애들 인성발달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영향이 돼서 일부 큰 학교로 가는 걸 희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수영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학생들을 빙자해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 정말 반대입니다. 왜? 그 현장에 가서 학부모와 지역 모든 유지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이 의견이 뭡니까? 파주교육장에게 어떤 문책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것을 원치 않는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다만 몇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끝까지, 설득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이수영 위원 국장님, 몇 분이라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말과 진정과 표정을 우리들이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 점을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과열돼 있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냐 하면 제출자료 하권에 나와 있는 최근 3년 간 유휴교실 및 이용 현황, 페이지가 642쪽.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 위원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교실에 대한 수요 예측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도 많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도 왕성하게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학부모들의 학교 선호에 대한 과도한 욕구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요인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학교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도내 25개 교육청 중 유휴교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니까 도시 형성이 오래된 50만 이상의 대도시,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안양, 부천 같은 도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들, 화성이라든지 용인, 남양주, 구리, 파주 이런 도시들이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숫자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유휴교실이 많을 것 같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휴교실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08년 현재 유휴교실 숫자가 초등학교는 643실, 중학교는 1,124실, 고등학교는 492실로 총 2,259실이 유휴교실로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또 살펴 보면 초등학교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 설립 건축비용이 평균 2억 원 내외인 것 같은데 2억 원으로 계산해서 2,259실로 계산하면 약 4,500억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단순한 계산이지만 그런 지적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도시변화에 대한 인구이동을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학생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휴교실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2,259개 교실이 유휴교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규택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사유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농어촌 이런 데는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지역에, 화성이나 이런 데 교실이 남는 이유는 아직까지 완성학급이 안 됐습니다. 완성학급이 되면 어느 정도 학급 교실이 차는 그런 현실도 있고요. 이래서 저희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유휴교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걱정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교실을 특별교실이라든지 특수활동실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급당 인원을 줄이면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규택 위원 국장님, 자세한 건 계속해서……. 간단하게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런 부분은 급당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휴교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특수학급이 신설되면, 또 급당 인원이 줄어들면 많은 교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해소하기에는요.

한규택 위원 말씀은 해주셨는데 특히 중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은 다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서 중학생 학생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유휴교실 활용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동향 있지 않습니까? 유휴교실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획은 계획이다,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사실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007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2년도부터는 학생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그 도표에 따라서 교실이 여유가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설학교를 줄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왜냐하면 유휴교실 있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 감소추세에 따라 신설학교를 감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저출산에 기반해서 학생감소를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학생수요 예측은 예를 들면 지역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큰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써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지역 유휴교실 현황과 기존 주택지역 비교 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면 기존 도시에 비해서 신도시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대한 것들은 학생수요 예측을 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유휴교실이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적게 지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급당 인원이 과밀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유휴교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 사실은요.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도시보다 신도시 지역에 학급당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그건 학교 신설을 줄이고 좀 더 급당 인원을 늘리는, 늘려서 신설학교를 줄이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표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지원국장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화성교육청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유휴교실 활용계획이 2013년까지 보더라도 총 78개 유휴교실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동탄신도시 1, 2가 건설되고 여러 군데 소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아주 급격히 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 이곳에 이렇게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제 하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한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라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동탄지역에 보면 현재 도내의 학생 가구당 인원을, 자체 평균기준을 보면 0.28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평균을. 그런데 동탄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가구당 조사할 때만해도 0.3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주해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0.58명까지도 나와요, 최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할 예정 인원보다도 입주한 인원이,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예측하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교실의 급당 인원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 또 한쪽에는 교실이 남습니다. 왜냐?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근 학교로, 선호하는 학교로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교실이 남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학급이 어느 정도 차 가면 그런 유휴교실에도 학생들이 차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2, 3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왕성하게 건설되는 이런 곳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당 예측인원을 보다 높게 잡아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했듯이 학부모들의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선호 이런 욕구들도 함께 반영돼서 한다고 하면 유휴교실의 문제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아까 나와있는 것 중에 상대적으로 보면 기존지역에 대한 유휴교실 발생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뉴타운도 여러 군데 지정했고요. 앞으로 도시 생성 이런 것들이, 신도시 건설도 이루어지지만 신도시 건설이 상당 부분 끝나가는 형태에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이런 것들이 어떤 도시정책의 큰 흐름으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도시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과 복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지역의 복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확답으로 “이거다.” 이렇게 대책 내놓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줄고 학령인구 줄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지역의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급당 인원을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교원확보도 문제가 되고, 예산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별교실이라든지 수준별교실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만 현재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학교설립 관련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하는, 우선 제가 생각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생각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한규택 위원 전문가가 근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실태를 그대로 파악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서 유휴교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저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인가요, 2월에 개최된 경기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총 39개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립계획 심의를 하는데 전체 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에, 39개 학교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를 3시간에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한 학교당 불과 몇 분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든지 준비과정들이라든지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은 해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통과시키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2005년도에 용인에 사실상 학생 없는, 학생 소규모로 개교를 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계획이 잘못됐다 이래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의 수용계획이라든지 학교설립계획을 다 권한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사전에 그 자료를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 여유는 조금 없다고도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도 산하의 여러 위원회 기구들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내년도 개교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심사위원회에도 가봤는데요. 사전에 자료를 주는 것들이 상당히 임박해서 줘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자료를 주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2007년도 1월에 개최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그 당시 수원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립계획보고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관련해서 의왕에 청계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의왕의 청계중학교 설립문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택 위원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 진행계획이라든지 사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 특별한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보돼 있어서, 주변환경 또 재개발 이런 걸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마냥 유보할 수 만은 없죠?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그렇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문제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내년 초라든지, 유보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혹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규택 위원 유보기간을 언제 가서 결정할 것인지 혹시 상정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건 없습니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1차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규택 위원 그 이후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애초 1차 검토보고를 단위교육청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그런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따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좀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역들이 단위교육청 담당자나 아니면 관계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행정기관의 책임자, 동으로 치면 동장이 될 수 있고요. 구로 보면 구청장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 예를 들면 기초의원 경우라든지 광역의원, 도의원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그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할 때, 아파트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대당 인구측정치도 설정해서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의 이해요구라든지 그 지역의 자료상에서 볼 수 없는 변수들 이런 것들은 현장을 발로 뛰면서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 당장 저희 지역부터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실히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택 위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듣는 거를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설립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다 올라오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들도, 거기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장님이라든지 언론사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한 번의 현장방문도 없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다. 단위학교당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200, 30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학교 하나 잘못 세워지면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탕진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규택 위원 더불어서 아까 심의위원이 보면 열한 분이더라고요. 열한 분인데 반수 이상이 지역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고 외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위원들이 열세 분입니다.

한규택 위원 네. 열세 분인데 그보다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도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도 도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언론인들 또 전에 그런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외부인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국장님, 거기 위원회 보면 전문가가 없어요. 다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이나 단위학교장님이나 언론사 관계자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규택 위원 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참여하면 보다 폭넓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거는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이미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국회에 가면 상임위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회부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도 그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더 늘려서, 예를 들면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을 대표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검토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심의 할 때 짧은 3시간이지만 사전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착오라든지 판단의 패착(敗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지금 열세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청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을 해봤더니 위원님들이 시간 정하기가, 위원 수를 늘리면 그만큼 시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열세 분도 모시려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에 시간 이리저리 하고 그러다 또 나중에 위원님들 참석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참석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서 그분들 참석유무 확인하는 거에 오히려 시간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있지 않은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들이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열세 분에서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더 늘린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하여튼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시점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0쪽이요. 경기교육연수원 중간보고도 몇 차례 받은 것 같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연수원이 몇 개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연수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종합연수원으로서는요.

이주상 위원 다른 연수원은…….

○ 지원국장 신승찬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어연수…….

이주상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반…….

○ 지원국장 신승찬 종합연수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86년도에 3만 2,905명이 대상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만 9,294명으로 돼서 약 3배가 늘었다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럼 이렇게 느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다 했던 문제들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이거는 연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수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상 위원 네, 그 밑에 있데요. 그래서 연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30%는 자체연수원에서 하고 70%를 외부에 위탁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자체 연수원을 지어서 위탁하는 부분을 흡수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체계적으로 우리 자체의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이주상 위원 타 시도 위탁률이 서울 40%, 부산 33% 했는데 다른 곳,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16개 광역시 전체 다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연수 대상인원이 늘게 된 이유가 거기 조금 나오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교원 직무연수 이수학점 의무화가 자율적인 것에서 3년 주기 최소한도 6학점 이상은 따야 된다 하는 건 어느 대상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일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교육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인데 행정직도 포함되는 건가, 선생님만…….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공무원 하면 행정직은 빠지게 되는데, 교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 교원. 이건 이제 과기부의 법이 개정됐습니까, 지침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게 아마 초ㆍ중등교육법에 직무연수 시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주상 위원 그전에는 제한 없이 자율에 의해서 맡겼던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꼭 자율이 아니고 직무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거기 내용에는 자율로 돼 있다, 3년 주기 최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교육과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 직무연수를 의무학점제로 한 것이 무슨 시행령인지 아니면 과기부 지침인지 뭔지 그걸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교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1년 30일에 180시간 하던 걸 50일에 360시간으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늘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거는 뭐…….

○ 지원국장 신승찬 직무연수,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이주상 위원 이건 지침이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관련 자료를…….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네,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일반직공무원 상시학습체제도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대상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연수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늘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대략 개황적인 이유만 있지 아주 세심한 비교 검토, 예를 들어서 30%는 수용하고 70%는 외부위탁을 하면 이로 인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무엇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이 재원도 재원이겠습니다마는 이 연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재교육과정인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주상 위원 글쎄, 그래서 연수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인 이점도 이만큼 플러스요인이 되고 뿐만 아니고 편리한 점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글쎄, 위탁연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1년에 한 50억에서 80억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그런 추계치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대상자에 부대상자로 해서 학부모ㆍ학생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학부모ㆍ학생까지 해왔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까지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수원이 생기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함께 한번 검토하겠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부대상자 학부모ㆍ학생도 교육을 좀 시켜라 하는 게 이것도 과기부 무슨 지침이나 이런…….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주상 위원 자체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주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의 순서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돼야 돼요, 경기도의 경우로 보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무슨 법을 적용하나요? 다른 법을 적용하나 보죠?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같은 공유재산법을 같이 적용하죠.

이주상 위원 같이 적용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연수원 예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우리 교육위원회 이미 통과됐습니다.

이주상 위원 통과됐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쓰셨어?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떻게…….

이주상 위원 131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승인신청”, 예정이란 얘기죠, 2009년에 하겠다는 게.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신승찬 이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주상 위원 자료를 좀 잘 내주셔야지.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 연수원 관계를 만들 때 아마 직전에 만든 내용이 포함, 지난 11월 3일 날 저희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11월 3일 날 통과된 걸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자료 우리한테 낼 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심지어 문자, 어휘정리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하고 예산이 먼저 올라온 거니까 이게 난 교육청 별나라법이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상 위원 저는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이걸 물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오기된 거로군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오기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심시켜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135쪽이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하는 문제요. 전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도정질문 때 간략히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전국에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거죠, 이 MB 정부가?

○ 지원국장 신승찬 기숙형 공립학교를 전국에 150개, 지금 계획은 150개입니다.

이주상 위원 150개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처음 선정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경기도에 네 군데 됐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네 군데 됐습니다.

이주상 위원 군단위만 됐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전부 몇 개나 됐나요, 전국에서?

○ 지원국장 신승찬 8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군이 4개밖에 없으니까요.

이주상 위원 글쎄요, 적은 편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이번에는 군에서만 했기 때문에.

○ 지원국장 신승찬 군단위에서 1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내년에는 도농복합시도 포함된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맞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까지 내년 지침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지침이요. 그러나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여기는 공사립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 하는 거로 나와 있네.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게 기숙형 공립학교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까지도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여러 학교가 이걸 지정받고 싶어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지역별로 다 그렇습니다. 주변 학교에 대해서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려고 희망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저는 이게 여러 군데서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올렸다가 군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으로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 지원국장 신승찬 처음부터 저희들이 군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내년도 하는데 중앙지침을 미리 좀 알으셔 가지고 많은 학교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를 내서 많은 학교가 지정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자체계획도, 기숙형 공립학교는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들 자체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존 여주, 양평, 연천, 가평에 여주여고, 양평고, 전곡고, 가평고 여기에 기숙형 했는데 기존 기숙사가 있는 곳이 꽤 있었죠, 몇 군데, 2개인가…….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군데 중에 여주여고만 현재 기숙사가 없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조금씩 있습니다. 30명, 65명 그다음에 120명인가 이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세 학교는.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걸 좀 더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냥 그걸 활용해서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 다시…….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같이 확충은 하되 수용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 수용인원을 늘린다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 금년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예산이 50억 지원된 그거는 한 130명 정도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학교 학생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로 대개 몰려올 확률이 높지요? 기숙형 학교가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로 모일 확률이 많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생들이 입학을 거기로 하겠다는…….

이주상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또 어떻게 처리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학교 나름대로 특색 살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네. 그 처리관계를 좀 50억을 가지고 잘 조정이 돼서 인근 학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 문 닫을 확률까지도 없을는지, 수급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임대형 BTL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전에 많이 받았는데 현재 BTL사업에 총 들어간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죠?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현재 BTL사업으로…….

이주상 위원 2조 얼마던데, 거기 있던데…….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금 총 사업비로…….

이주상 위원 투자액이…….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거는 한 1조 7,54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설이 한 1조 5,337억 이렇게…….

이주상 위원 아니, 합쳐서 제가 한 2조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현재 들어간 거는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로 보면.

이주상 위원 그리고 그걸 균등상환으로 20년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10년짜리 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신설학교는 20년이고 BTL 소규모사업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 가지고 상환해야 할 총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4조 얼마인데, 그 정확한 숫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자료를 찾으면 나옵니다마는…….

이주상 위원 누가 얼른 좀, 4조 얼마인데. 시간을 제가 다 써가지고…….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4조 얼마, 배가 넘는 돈이 이렇게 이자 겸 관리비 이런 게 따라 붙어가지고 4조 얼마가 균등 10년, 균등으로 20년 동안에 갚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와서 돈 대고 거기에 따른 이자, 관리비 다 포함돼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게 과연 국가 이익에 더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연기금,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교원공제회인가, 어디서 하는 기금이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교원공제회에서 기금이 있는지…….

이주상 위원 연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으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여러 가지 기금이 많으니까요.

이주상 위원 그런 기금을 잘못 투자해 가지고 그 기금을 떼이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불상사가 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걸 그렇게 주식투자나 이런 데 모험을 걸지 말고 정부가 이거는 개인에게 꿔다 써서 이자 붙이는 거하고 그 기금을 꿔다가 이자 붙여서 써서 학교 짓는 거하고 그 이익이 어떤 게 되는지 전문가로 하여금 이거 한번 검토시켰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이게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주상 위원 물론이죠. 전국적인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대정부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판단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거는 정부가 한꺼번에 이런 예산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주되 이것을 한꺼번에 교실은 짓고 20년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재원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주상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야 될 것 못 대니까 사기업체에서 꿔다 쓰게 하고 정부가 갚아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각종 연기금,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이 엄청난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연기금 관리를 못해서 어디 다른 데 투자했다가 떼이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학교 짓는 데다가 오히려 연기금을 차입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 그 자료가 중앙에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도 차원에서는, ‘정부가 하는 건데 우리가 구태여 이것 가지고 신경 쓸 게 뭐 있고 이익이 어떤 게 괜찮은지, 나은지 하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인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연기금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실제로 극히 어렵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그런 거 알지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기금 꿔다 쓸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런 걸 한번 누가, 전문가가 있으면 해가지고…….

○ 지원국장 신승찬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이 연구로 해서 상환해 가는 것은 별도로, 이것은 BTL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2009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다 하는 걸 교육청으로 지원금이 내려올 때 그 항목을 따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내려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면 전체 돈 내려 보낸 중에서…….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주상 위원 별도로 내려오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국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연수원은 교육국 소관이죠, 실질적인 거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연수업무가 교육국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교육국에서 연수원 설립계획을 세워서 지원국에다 업무를 넘겨줘서 지원국에서는 단순히 짓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설립 계획서부터 지원국에서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설립기초가 작업이 되었고 또 중앙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초 틀은 짜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맡은 것은 그 시점까지 맡았는데 이후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세부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걸 교육국에서 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국 할 것 없이 전 부서가, 각자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도로 논의를 할, 연말에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본 위원장이, 물론 교육연수원을 2008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적인 제반조치는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교육체제가 변환이 돼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70% 이상이 외부위탁 연수를 하고 서울이나 부산은 약 한 40% 내지 33%가 되기 때문에 연수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직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시간은 20%만 받아도 된다라고 자료에 주셨거든요. 20%만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도 된다, 총 교육시간 중에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위원장 유재원 또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쭉 전체적인 교육훈련 방법을 보니까 꼭 연수원에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율곡연수원이나 앞으로 생길 경기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나머지를 다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런데 연수라는 게 여러 가지 연수과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서 집단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각자 요즘 같으면 집에서 연수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수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대학이라든지 특수연수원에 가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집단연수를 받을 교육기관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부족하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산재돼 있다 이거죠.

○ 위원장 유재원 집단교육을 받을 그 저기가?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위원장 유재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숙박교육이든 1일 통근교육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우리 이음재 위원님 보충질의…….

이음재 위원 그거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연수대상자가 경기도에 산발되어 있다 그랬는데 주로 자격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자격연수까지 포함해서 일반연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연수나 원장연수나 또 교감연수나 이런 것들을 청주교원대나 여기 경인대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연수를…….

○ 지원국장 신승찬 다 포괄합니다.

이음재 위원 그 연수원에서 몽땅 다 연수를 하시겠다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은 포괄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 분산됐을 때하고 연수원으로 같이 합해서 했을 때하고 예산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산발적으로 청주나 이런 지방으로 가서 자격연수를 받게 되면 여비에 교통비나 이런, 어차피 교통비는 연수원으로 와도 다 포함되지 않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경비는 외부기관에 가서 하면 연수경비를 그 기관에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게 줘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음재 위원 다시 내게 하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연수를 받은 연수경비들이 절약이 되는 거지요. 우리 자체 연수를 하면. 그래서 예산 절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대략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연간 한 50억 이상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연수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잠깐만, 지금 우리 외부 위탁교육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여비, 경비까지 다 판단하기는 제가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는 게…….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 7,000밖에 안 돼요. 일반직이겠죠. 일반직이 2억 7,000밖에 안 되고, 일반직 대비 전문직 한다 그러면 50억씩 절감이 될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연수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1인당 기준이 위탁연수하면 지금 한 43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연수를 하면 이게 한 25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이것만 해도 한 16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교육국 소관 업무니까 교육국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우리 지원국하고는 관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유재원 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심사 때 언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꼭 예산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께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집합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상당 부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시군단위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갔는데 외부기관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시군단위에서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 돈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하는 것보다는 교육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짜고 있고 엊그제 감사자료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합교육을 더 늘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연수 업무의 틀 자체가 지금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심사 때 위원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다음 윤완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채 위원 고생하십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노후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가 대략 몇 개나 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30년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윤완채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잠깐 자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2,016개 교 중에서 한 242개 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된 지원대상학교는 나오는데 30년…….

윤완채 위원 그 정도는 어떻게 되죠? 20년 된.

○ 지원국장 신승찬 20년 이상된 지원학교는 한 760개 학교 이렇게 되거든요.

윤완채 위원 한 30년 된 건 이백…….

○ 지원국장 신승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한 242개 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환경개선 특별예산을 건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윤완채 위원 이 노후학교에 대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하면서 개선할 것이 아니라 부분개선보다는 아예 새로운 신축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있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신축이나 개축하기에는 너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시설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환경을, 그러니까 기존학교하고 현재 신설되는 학교 그 시설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평준화사업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1년에 2,000, 3,000억씩 투입은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환경개선사업비 또 시설평준화 이런 사업비는 예산을 좀 더 계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만으로는 아마 환경개선을 100%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부분, 부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티는 안 나고 자꾸 잘못하다 보면 땜방식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도 많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수레바퀴를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 우리 교육환경개선비가 어느 정도 예산을…….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평준화사업이라고 해서 2,260억인가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되고 극히 노후화된 이런 학교를 저희들은 BTL사업으로 개축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개축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에는 진짜 손을 못 대고 우선 환경개선만 좀 바꾸는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정책방향이 신축보다는 개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몇 학교, 소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실패한 학교가 제가 다녀보니까 몇 개 있는 것 같고 실패라는 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학교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들 하는 게 현장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 좀.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일제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것 좀 저기 해주시고. 올해 650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책정해서 화장실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설치, 책걸상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윤완채 위원 그런데 증개축,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한 242개 교의 리모델링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 봤는데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는 보거든요, 예산이요.

윤완채 위원 리모델링하는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공사기간은 신축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기간은 적게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마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좀 획기적인 대책은 있으신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경기도는 신설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증개축, 특히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깊은 대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축보다는 개축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학교가 오래된 학교, 전에는 전통을 따지고 뭘 따지다 보면 시설을 떠나서 전통 있는 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시설 좋은 데로들 많이 가서 편중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게 시정이 돼야 좀 형평에 맞는 학생 안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 냉난방시설 설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전체가 냉난방시설을 다 갖췄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난방은 갖췄습니다. 100% 갖췄는데 냉방이 현재 아마 한 94%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94%. 85%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지 않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94% 정도 갖췄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금년도 사업하고 마무리 추경까지 마무리 되면 100% 갖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초등학교가 80.2%, 중학교가 85.4%, 고등학교가 93.5%, 특수학교가 81.9% 정도입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각 학교별로 한 50%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 통계는 아마 금년 사업추진 그전 통계인 것 같은데, 그 통계를 저희들이 현재 통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통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92.4%, 중학교 95.2%, 고등학교 96.8%, 특수학교 99.3%, 지금 거의들 이렇게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년에 추경사업까지 넣고 있습니다. 추경사업까지 마무리되면 100% 될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윤완채 위원 2청 같은 데는 100%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지역 같은 경우는 한 58.5% 정도 돼 있는데 한 4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 통계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믿기가 어려우네요.

윤완채 위원 41.5%…….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냉난방시설 예산을 투입하는데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그 소요 숫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예산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50몇 %라는 것은 조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자료도 좀 줘보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광명이요. 네.

윤완채 위원 최고로는 한 39.7, 19.1%로 나타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어디는 100%니까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통계는 안 그런데 혹시 다른 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올해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이 어느 정도?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에는 지금 다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99% 개선율로 보고 있는데, 99%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3% 정도로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이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완료될 걸로 봅니다.

윤완채 위원 완료가 어느 정도까지?

○ 지원국장 신승찬 100% 완료될 걸로 봅니다. 다만 냉난방시설이 안 된 데는 다 100% 설치를 해주고 오래된 냉난방 교체문제는 별개입니다. 교체까지는 아닙니다. 교체는…….

윤완채 위원 수리해서 쓰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내년까지 꼭 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사실 이거 질의를 안 한 거라, 가벼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학교 매점문제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매점이요? 학교의 매점?

윤완채 위원 매점관계. 아주 시끄러웠죠? 멜라민공포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도교육청에서 멜라민 관련해서 우리 일선에 가장 취약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문제에서 지금 매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멜라민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답할 게 아니고 다음번에 교육국 하실 때, 거기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멜라민 문제가 검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주시면, 제가 미리 이야기는 해놓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운영경비 관련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도내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공요금 문제는 나중에 기획관리실 하실 때 예산부서에서 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통계도 없고 저희들도…….

윤완채 위원 이걸 같이 준비는 안 하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윤완채 위원 아, 그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완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늘 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 위주의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저희 의회연수를 통해서 지적보다는 많은 칭찬거리를 찾아서 해주라고, 연수를 통해서 받았는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 칭찬해줄 만한 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칭찬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감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할 거리를 몇 날 며칠 찾아봤더니 딱 우리 지원국장님 칭찬해 드릴 거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고맙습니다.

이음재 위원 제가 도의회 교육위에 처음 와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2년에 걸쳐서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가 시정이 돼 가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지원국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어떤 문제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했던 그런 기억도 생생한데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을, 단설유치원 짓는 데는 약 30억을 들여서 신설하는데 한 유치원밖에 설립을 할 수가 없지만 기존에 5학급이 있는 데는 병설형 단설을 5학급 만드는데 20억을 갖고 5개를 지금 활성화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또 많은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셨다. 지금까지 평생 원장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원감에서 정년을 해야 될 절망적인 선생님들에게 이제 원장도 바라볼 수 있는, 적은 예산 가지고 한방에 다섯 분의 원장 인사의 체증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지원국장님이 할 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통폐합 문제도 거론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또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경을 써 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 자료 726쪽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자료에 보면 개축사업 추진 중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사용중지라고 써있는데 파주여중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광일중학교로 다니고 있나요? 사용중지하는 거 보면 지금 학교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파주 광일중학교는 재난위험시설로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중지를 하고 지금 현재 개축 중에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파주여중 학생들이 광일중학교에서 같이 학업을 하고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같은 학교입니다. 교명이 옛날에 파주여중으로 있다가 지금은 광일중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입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개축하는데 그 학교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재는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개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립학교인데 동화고도 C등급을 받고 보수예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보수를 언제 할 계획에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보수하겠다, C등급에 대해서는 일정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D, E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글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갈 위험성도 있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보수해야지 C등급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 지원국장 신승찬 C등급은 저희들의 관리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은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험시설로 구분된 학교는 없습니다, 이 4개 학교 이외에는.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공립 퇴계원중이 보수ㆍ보강 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쯤……. 이 학교는 D등급인데 지금 현재 아직도 공사 중이면 언제 마무리…….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학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음재 위원 퇴계원중학교요. 여기 보수ㆍ보강 중이라고 써있는데, D등급을 받았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내년도 개축사업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음재 위원 다 2청인가요?

○ 위원장 유재원 2청 소관 업무인데…….

○ 지원국장 신승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음재 위원 확인됐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신승찬 국장님, 답변을 우리 이원기 국장께서 좀 해주시길.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2청 소관에 현재 지금 D등급이 4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상태를 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학교는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자체…….

이음재 위원 이거 판정은 언제 받았어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등급 판정은…….

이음재 위원 2007년도에 등급을 받았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2007년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2007년도에 받았는데 여태껏 D등급을 그대로 놔두고 보수를 안 한 거는 상당히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래서 지금 C등급 이하를 전부 파악을 했는데요. C등급은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차후 보수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광일 E등급은 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D등급은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퇴계원중학교는 추경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07년도에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금 예산을 이제 겨우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D등급 위험한 속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이 안 되도록 철저히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바로 시설보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2청에 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상권 67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2청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예산 50% 이상 미집행한 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2청이 주로, 국하고 지금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사업을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주로 추경에서 남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많습니다.

이음재 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 사업을 세워서 다시 2차 추경에 지금 감액할 예정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전체적으로 교육국이라든지 총무과 등 지금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음재 위원 기획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음재 위원 그동안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2청은 좀 권한도 적고 여러 가지 위축돼 있어서 항상 지적보다는 격려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면 사업을 세워놓고 제대로 실행을 안 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이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건수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물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시설과의 특별교실 증축 같은 문제는 이런 거는 이유가 있을 게 없어요, 사실.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많은 학교교실, 문산고 교실증축 문제에서부터 또 여기 정발고 화장실 개선, 장애인 승강기 설치 이런 것들은 왜 잔액이, 연초에 해도 되는 본예산에, 추경에 들어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름방학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하지 않고 지금 다 잔액으로, 미집행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본예산 세워서 사업 못한 것도 많고 문산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문산고는 늦어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의 학부모들하고의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 갈등 많은 데는, 갈등 없는 학교, 더 급한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런 데로 예산을 빨리빨리 다른 학교를 줘야지 예산을 줘도 해결 못하는 학교,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덕정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거 하나도 설치 못한 이유는 또 뭡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급식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계를 하면서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승강기가. 급식소를…….

이음재 위원 그럼 이 승강기보다 더 나중에 급식소 예산이 세워졌나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하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죄송합니다. 파악이 지금 안 돼 가지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시설과장 허정복입니다. 덕정고등학교는 계단시설을 철거해 가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특별교실하고 복합적으로, 또 대응투자설비하고 같이 하느라고요. 시청에서 돈 주는 거하고 해서 설계추진 단계가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 급식실을 나중에 예산을 받은…….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1회 추경에서 나와서 배정받아서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장소가 같은 장소를 써야 되나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아니요, 학교위치 선정하는데 위치를 운동장에 잡았다가 학교에서 해가지고 계단시설을 철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끝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느라고, 특별교실 짓느라고, 대응투자사업까지 하느라고 설계상에 했다가 설계도 중지시켜서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사전에 학교 현황 파악을 잘해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아마 이런 공사를 할 때 서로 다르게 해서 또 위치가 바뀌어서 예산낭비 차원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까지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은데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산제일고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그것도, 문산제일고도 증축문제 때문에, 옥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건물이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올릴 수가 없어서 별동으로 하는 바람에 방수하고 벽체 보수공사를 같이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예산만 다 잡아준 거…….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현장에서 해서 올려서 하는데 설계하다가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의뢰해 보니까 올릴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교장선생님 협의해서…….

이음재 위원 그럼 그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그건 저희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2청은 맨 그런 사업만 갖고 있나봐요, 도대체. 예산 줄 학교는 안 주고 필요 없는 학교를 먼저 다 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엄청난 예산이 다 사장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2개 학교가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담당자들이 상당히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 앉아서 다 하신 일밖에, 본 위원이 볼 땐……. 여기 정발고는 왜 그랬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정발고 화장실 증축문제가 위치선정 때문에, 지역민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정발고 화장실,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이…….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증축입니다. 옆에 있는데 일조권하고 벽체하고 조망권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음재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6억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화장실 개선, 장애인 승강기 설치인데 이 사업은 왜 못하셨느냐 이거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벽체의 타일 문제 때문에 민원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주민이 외벽 타일문제까지 민원이 돼서 협상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 민원이 어떤 문제인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벽돌 쓰는 문제에 대해서, 색깔 문제 때문에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서 설득시키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저희 어려웠었습니다.

이음재 위원 학교의 벽돌 쓰는 걸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외관상 민원이, 아파트에서 직접 화장실이 들여다 보이니까, 옆에 외벽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은 됐나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해결됐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사업은 계속 추진…….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여기 포천일고는 또 왜 그런 거죠?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포천일고는 2회 추경 받아서 설계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추경에서 받은 거라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게 보니까 내년도 5월에 완공, 화정고는 3월에 완공인데, 아마 이 화장실은 특히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주로 시설을 방학 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공기가 내부적으로 짧은 건 방학 때 아닌 수업 중에도 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은 일부 있습니다. 내부공사만큼은 방학 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또 여기 홀트학교 교실 증축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대응투자 금액을 확보를 못 했나요?

○ 제2청사시설과장 허정복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는 시설과에서 안 하고 사립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검토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건 학교관리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이완영 학교관리과장 이완영입니다.

이음재 위원 홀트학교 교실 증축은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이완영 대응투자비 4억을 고양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우리 김인성 위원님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고양시장님한테 요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웃 음)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학교, 이거는 본청, 2청 다 100억씩……. 신승찬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청, 2청 학교가 각각 2개씩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재 기숙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모델로 할 것이냐 또 인원수용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공사를 착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학교는 아마 선정이 네 곳이 다 돼 있어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이음재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확정은 됐는데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시행착오 없이 학교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이라든지 지역 입장을 들어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민자사업단 여기도 미집행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672쪽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노트북, 컬러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이런 걸 구입을 일부 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돈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기자재가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닌가 보네요? 본예산에 잡아놓고 아직도 구입을 못한 거는…….

(신승찬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 지원국장 신승찬 이거는 행정장비인데요.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1,726만 원인데 현재 미집행이 850만 원입니다.

이음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혔는데 시급하지 않은가 보죠? 여태 구입 안 하신거 보니까? 노후가 아직 안 됐는데 미리 예산 잡아놓으신 것 같아.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건 아닙니다. 노후됐는데 아마 교체시기를 조금 늦춘 것 같은데…….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사 때 팍팍 깎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죄송합니다.

이음재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임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도 계속 질의를 했던 학교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도 있고 학교 각종 시설, 기자재들 할 때 계약을 하는데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얼마 전에 클린계약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게 8월인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8월 말 정도 됩니다.

김인성 위원 8월 말 해서 이제 9월부터 본격으로…….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시행을, 전자계약ㆍ전자청구ㆍ전자입찰까지 전부 전면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우선 시범학교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 100개 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계약 부조리에 대한 신고망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거기에 보면 클린계약신고센터에 2,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또 조달청 G2B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시행령 25조에 해당되는 그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번에 시행하는 클린계약제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제보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재까지는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 안 되다 보니까,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신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이 신고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제도를 시행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또 일반인들, 계약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대다수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가 이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신고나 제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들 잘 하겠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적시해 놓은 2,000만 원, 이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특히 학교급식 분야, 다른 분야는 논외로 하고 일단 급식 분야에서 수의계약할 때 2,000만 원 선이 사실상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동안에는, 사실상 한 2, 3년 동안에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김인성 위원 변화가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이 2006년도에 67%가, 보내주신 자료에 분석을 해서 67%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몇 %인지 대충 아세요?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까지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인성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상한 자료들이 있어요, 식별이 불가능한. 식별 가능한 자료만 토대로 2,000만 원 이상의 학교급식계약 가운데서 수의계약률이 총 7,563건 중에 4,656, 61.5%예요. 그러니까 굳이 진전이 있었다면 한 65, 66%대에서 60%대로 좀 낮춰졌다. 이 정도인데. 2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것은 너무 더딘 템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61.5%가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입찰로 돼 있거나 아니면 G2B라고 하는, G2B는 예외로 하더라도 입찰 중에서도 사실상의 수의계약에 가까운 입찰들이 또 많이 있는 걸 감안하면 수의계약률은 여전히 6할에서 7할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입찰을 하게 되는 순간 뭐가 문제입니까? 주로 갑ㆍ을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하게 되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저단가로 돌아설 때 제품의 질 문제도 제일 큽니다,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부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잠깐 논의를 다시 돌아가서요. 급식계약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06년도, 07년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지침을 하달을, 지침하달은 하셨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 지침이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갔나요?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체크를 해서 학부형들에게, 예를 들어서 서신이나 혹은 어떤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 또 입찰과 수의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제가 급식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세한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병만 재무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김인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물품이든 일반 물품이든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 견적을, G2B에 의해서 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견적을 견적입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액,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소액이라고 해서 2인 이상 견적을 G2B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받고 있고 또 2,000만 원 미만되는 금액은 1인 견적을 받습니다. 1인 견적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죠. 급식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급식물품이 전에는 관계법에 보면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클린계약제도 시행안에 보면 급식물품이 수기에 의해서 견적을 받도록 돼 있지만 G2B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급식물품은 반드시 G2B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하도록…….

김인성 위원 지금 G2B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751개 학교 약 10%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게 시범학교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지금 100개 학교를, 초등학교 40개, 중ㆍ고등학교 30개씩 100개 교를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 기관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2,000만 원은 어쨌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병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인성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우리가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일반경쟁인 경우에는, 물품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기교재라든지 급식물품은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구매계약을 하고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게 뭐로 분류가 됩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김인성 위원 그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까, 입찰로 돼요?

○ 재무과장 김병만 수의계약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견적을 받습니다, 1인 견적. 이건 수기견적이죠.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5,0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재공고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다든지 또는 수직적 공사, 하자책임…….

김인성 위원 과장님, 줄여가지고, 수의계약의 가장 엄격한 형태하고 입찰과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한마디로.

○ 재무과장 김병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쉽게 말씀드려서 특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견적입찰은…….

김인성 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건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 지원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의 취지는 결국에는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채우자는 건데 그러려면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의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입찰을 해도 좋고 하지만…….

○ 재무과장 김병만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다 공고가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지시를 하셨다는 거지,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확인을 못 하셨죠?

○ 재무과장 김병만 확인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도록 이번에 클린계약제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받을 겁니다.

김인성 위원 06년도, 07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보 공개되도록 지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 교육청별로 급식 관련해서 올라온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됐다 해도 사업자 이름, 총 금액, 그러니까 사업체명, 총 금액 그리고 간단한 한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 급식의 내용이, 식자재가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한 물품이 들어오느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그거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클린계약제도 안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인성 위원 조치를 하면 그대로 내년에 다 됩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김인성 위원 이런 클린계약제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작년ㆍ재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만 성실히 이행을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혹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리셔서 체크포인트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를 해라. 게재를 하고 세부내용, 예를 들면 요즘 원산지 표시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럼 정확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계약이면 1,000만 원짜리 계약에 대한 식자재 이름, 그거의 무게, 단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원산지까지 해서 정확하게 공개하면 그 부분이 학부형들이 다 접근해서 보고 정확한 식자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지만…….

김인성 위원 왜 지금까지 안 됩니까? 계속 지적하는데.

○ 재무과장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클린계약제도 안에는 그러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착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나갈 때 그런 것이 체크되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감사 시정보고서 보면, 조치사항 제가 다 봤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뭐를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급식 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작성을 누가 하셨죠, 이 부분? “공개, 비공개, 수의공개, 입찰” 이 부분에 대한 거 작성을 어디서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병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김인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개, 비공개를 본 위원이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가 96.3%가 올라왔어요. 다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내용이 홈페이지에 하도 제대로 안 돼서, 계약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괄호 열고 세부사항 게재 시만 공개로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의 공개로 왔어요. 그런데 이 공개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97%가 공개가 돼 있으면 그나마 ‘아, 성의는 보였구나.’라고 할 텐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되고 불과 한 5%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학교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라니까요, 제발 좀.

○ 재무과장 김병만 네, 알았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걸 그냥 지침만 시달했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서 통계를 내서 좀 주세요.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김인성 위원 이번 예산심사 때까지는 좀 어렵겠나요? 일단 지침을 언제쯤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 재무과장 김병만 재무과에서 클린계약제도에 의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침은 내려갔는데 그걸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내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성 위원 그런데 실적보고를 내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은 실적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셨어요?

○ 재무과장 김병만 아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클린계약제도 말고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클린계약제도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왜 작년, 재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는 꿈쩍도 안 하느냐는 말이죠, 그게. 적어도 학교에 지침을 세부적으로는 내려 보내셨어야죠. 한 번은. 예를 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원산지 표시, 제품의 단가, 기타 세부 금액이나 또 거기서 말한 등급의 식자재가 그대로 들어왔는지 정도는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둘째는 학부형이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뭘 먹나 하고 클릭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아닌 거 같다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고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슨 위법행위를 했다, 업무를 태만이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핵심을 아신다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항상 지적하지만, 제가 올해는 됐겠지 하고 어느 정도 봤더니 여전히 똑같습니다. 작년 자료 거의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클린계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개 교에 대한 자료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김병만 재무과장에게 설명 중)

○ 재무과장 김병만 11월 말 정도에 분기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클린계약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김인성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아니, 아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취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김병만 재무과장에게 설명 중)

○ 재무과장 김병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요?

김인성 위원 네.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취지가 설명이 돼 있냐는 거죠.

○ 재무과장 김병만 신고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슨 신고를 하겠습니까? 교육청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뭘 알아야 신고를 하죠.

○ 재무과장 김병만 아니, 신고망에 보면 계약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김인성 위원 그거 말고 저기…….

○ 재무과장 김병만 그다음에 계약업체에게 금품이나 향응수수를 요구한 공무원 또는…….

김인성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할게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별도로, 한 단계 위쪽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놓더라도 이 제도시행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2,000만 원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의 특히, 시설기자재 같으면 안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은 급식이니까 먹거리 안전이 될 것인데 아이들의 안전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최대한 학부모 여러분이, 따로 학교에 급식소위원회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감시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신고를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라는 취지의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일선 학교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게재하라는 지침을 내리시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주세요.

○ 재무과장 김병만 그거의 말씀을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린계약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언론에도 상당히 홍보를 했고 또는 각 협회, 건설협회, 급식자재협회, 숙박협회 각종 협회에다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클린계약제도에 대한 내용 또 신고요령 이런 거를 나름대로…….

김인성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른 분들 기다리기 때문에 딱 핵심만 좀…….

○ 재무과장 김병만 그래서 그런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인성 위원 그런 데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제도 시행의 취지 그리고 왜 하는지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시라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지침을 각 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혹은 입찰의 경우에 그 세부적인 식자재 내용을 단가, 원산지 표시 등까지 자세하게 게재하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소위원회나 안전장치 없이도 거의 모든 학부형들이 다 감시원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취지는 너무 너무 좋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그걸 알려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병만 네. 이 내용이, 클린계약제도가 정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 위원 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인사말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순서대로 일단 하고, 20분씩이라고 하니까 20분을 일단 하고 나서 모자라면 이따 다시 20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05페이지 내용인데요.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용역과 관련된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용역과 관련돼서 책자를 제출해 주셔서 대충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530개 정도의 학교를 유형별로 해야 되는데 8개 학교만 일단 표본을 선정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8개 학교 가지고 1,500여 개 학교를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향후 이 1,530개 학교를 모두 다 이런 형태 용역을 지금 8개 학교 한 것처럼 해야만 된다는 얘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델로 몇 개를 넣고 그 분야별로 확정되면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우 위원 학교별로 다르니까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학교별로는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일단은 지진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뭐 흔한 말로 냉난방도 다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계획되어 있는 시설평준화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8개 학교를 표본모델로 기초적인 조사만 하는데 3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쭉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것을 1,530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100% 다, 1,530개를 다 안 하더라도 상당 부분, 몇백 개 학교는 아마 해야만 되는 이런 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쭉 봤더니만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이 책자 2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원하는 수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원곡고등학교, 대지중학교 해가지고 쭉 표본에 8개 학교가 나왔는데 적게는 몇억 원부터 많게는 십 몇억 원, 심지어 원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반조건 AC 0.72로 할 경우 34억 원이나 들어야만 된다는, 한 학교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8개 학교에 3억 1,500만 원을 1,530개 학교로 곱했을 적에 기초조사비 내지는, 나와서 또 어느 학교는 내진보강을 안 해도 되고 어느 학교는 해야만 되고 그것들이 대부분 이 8개 중에서 10억 안팎, 20억 안팎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공사비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그 수치가 엄청난 수치가 될 텐데 이것들을 과연 이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실태는 우선 일단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도 투입하겠다 그런 뜻으로 했지 이걸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번에 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진보강 해야죠.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 현실 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형조건을 봐서 이거 완전히 용역비만 날리는 거다. 지금 저는 3억 1,500만 원 이 용역비만 날렸다고 봐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내진보강을 위해서 여러 학교들이 얼마얼마 나왔어요. 그 얼마얼마 나온 학교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단 한 푼이라도 편성된 게 있느냐? 없단 얘기죠.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내진보강이 연구비지 이걸 뭐 학교마다…….

이천우 위원 아니, 연구로서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연구로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 진행이 되는 게 없단 얘기죠, 지금도.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실태를, 어떤 학교에 내진보강을 하는데 어떤 실태인가? 이것을 우선 연구해 놓고…….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실태, 8개 학교를 이미 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8개 학교를 했어요. 학교별로 D등급이 나온 학교가 있어요. 8개 중에 반 정도 이상이 D등급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억 원, 20여억 원, 3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또 여기에 보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안 됐단 얘기죠.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저희들은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진보강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뭐 연도별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계획이 앞으로 수립됩니다. 그 기본자료로, 기초자료로 지금 연구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천우 위원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는 1,530개 학교를 다 조사를 했을 적에 그 연구용역비, 물론 일부 샘플로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왔을 적에 10여억 원, 20여억 원에 그 곱하기 했을 적에 엄청난, 지금 냉난방기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 책걸상도 제대로, 8년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도 못 교체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거를,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되겠느냐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안 나오니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191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숙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건축연면적을 2,870㎡로 똑같이 해놨어요. 수용예정인원도 132명으로 똑같이 해놨는데 일단 여주여고가, 이거 제가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답변할 적에는 학교 실정에 맞는, 정원에 맞는 규모로 짓고 거기에 맞춰서 기숙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연면적이나 인원을 똑같이 해놨어요. 학교 정원은 제각각인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 여주여고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기숙사 수용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이천우 위원 아니요. 현재 정원.

○ 지원국장 신승찬 여주여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숙사별로 한 130명 정도…….

이천우 위원 아니, 현재. 여주여고라는 학교 자체가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 있지요.

이천우 위원 현재 정원.

○ 지원국장 신승찬 아, 학생 정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천우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670명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양평고는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양평고등학교가 지금 619명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가평고는요? 그거는 2청이지요. 2청에서…….

○ 지원국장 신승찬 여기 자료가 같이 있습니다. 816명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전곡고는요? 여기는 몇 명 안 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379명입니다.

이천우 위원 이 예산을 심사할 적에 4개 학교 곱하기 50억씩 일괄적으로 해서 200억 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여쭤보기를 학교별로 정원이 몇 명이냐?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379명부터 800여 명까지 다양한데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해놨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연면적도 다를 것이며 수용예정인원도 다르게 한다. 예산은 50억씩 일괄적으로 하지만 집행은 아마 달라질 거다, 그런 뜻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제출된 거에 보면 2,870㎡에 132명 똑같이 수용예정인원 해놨어요. 그러면 전에 예산심사 할 때 답변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학교별로 이 기숙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인데…….

이천우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학교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왜 감사자료에 2,870㎡ 일괄적으로 해놓고,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왜 일괄적으로 132명 똑같이 하는 걸로 해놨냐니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냈던 겁니다.

이천우 위원 설계비 1억 2,800만 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870㎡설계인데 1억 2,800만 원의 설계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출기초가. 설계요율 얼마를 곱한 겁니까, 이게요? 어디에 근거한 설계요율 얼마를 곱한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시설과장 정세균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설계요율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공사비에 대해서 그 요율 약 1% 내지 2% 그런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한 금액으로…….

이천우 위원 그게 1억 2,800이 나왔습니까?

○ 시설과장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정세균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틀리면 안 됩니다.

○ 시설과장 정세균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요. 2청이네요, 2청. 일단 1청은 좀 쉬시고 2청, 203페이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이천우 위원 203페이지에 삼숭고 지금 현재 이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소송추진이 현재 어느 단계인데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이미 학교는 개교를 했습니다. 했고, 사업주가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이 지금 어느 단계예요? 대법원 판결일정이 나왔습니까? 지금 11월인데.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아니, 지금 1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1심이면 이 사람이 2심이나 3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3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본인도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이천우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갈 수도 있겠죠.

이천우 위원 지금 1심 중인데 그러면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소송이, 그거는 국장님 마음이지 이분 마음이 아니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학교는 개교를 했고…….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말씀하시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천우 위원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소송 중이면 대법원 판결날짜까지 나와서, 12월 달에 나왔으면 모를까 지금 1심 진행 중이면서 12월 달에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대화과정에서 본인이 양보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그거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세원고 교실증축,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별도의 말씀입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걸로 나왔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이천우 위원 이런 것도 또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만 해도 4억 4,400만 원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마는, 또 명현학교 교실증축도 전액 삭감,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게 제2청사 재무과 관련돼서 학교시설결정 변경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전액 삭감 그렇게 해서, 또 향후 늦게라도 지출될 계획이 없는 전액을 스스로가 2회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본청 국장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운영요령 Ⅲ-4의 규정에 해당된다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수의계약 운영요령 Ⅲ-4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쭉 뒤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1일 날 종합감사 날 사용할 예정이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지금 내드렸다는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없어요.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수의계약 운영요령 Ⅲ-4 규정이 제출된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관계공무원, 이천우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전달)

아니, 여기 있냐고요?

(관계공무원, 이천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게 아니죠. 국장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거예요, Ⅲ-4. 뭐냐 하면 내용이 1번부터 35번까지 조항이 있습니다. 1번부터 35항까지 조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 어디 중에서, 1번부터 35항 중에서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지 이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 제출된 내용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시 제출을 하셔서 21일 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 감사자료에 있냐고요? 없지요. 있습니까? 제가 말한 1번부터 35번까지 제출된 자료에 있어요?

(관계공무원, 이천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없어요. 내가 봤다니까.

○ 위원장대리 임종성 저기, 증인! 허락 없이 위원들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발언대 이상 나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엉뚱한 답변만 나와 있다니까, 엉뚱한 답변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에요. 자체 수입 현황을 봤는데 이자수입이 9월30일 현재, 예산액은 142억 원인데 9월 30일 현재 404억 원이에요. 그래서 262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더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이건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12월 말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 지원국장 신승찬 12월 말로 가면 한 5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예산은 142억 원이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전에 이걸 확인했는데 이게 2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2월 달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재원이…….

이천우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기억나시죠, 이자수입에 대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 한다, 연말에 보자.” 예산액 142억 원 편성했고 지금 9월 말일자로 404억 원, 연말까지 500억 원이 예상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자액. 당초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이자수입이…….

이천우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42억 편성해 놓고 500억이 들어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얼마 예상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과년도수입이요?

이천우 위원 9월 30일 날, 222페이지 보는 거죠. 예산은 1억 8,800이고 9월 30일 현재로 5억 7,900이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연도 말까지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거는 저희들 지금…….

이천우 위원 이 과년도수입도 제가 예산편성 할 적에, 심사할 적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1억 8,800 편성해 놓고 9월 말일자로 5억 7,900이에요. 연도 말 이거 아마 7, 8억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 지원국장 신승찬 이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얼마 편성했어요? 2009년도 당초예산.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그럼 이자수입하고 같이, 이 두 가지는 어느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조금 몇 % 차이가 아니라 2배 이상의 차이가, 3배 이상의 차이,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연도 말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의 재정결함보조금인데,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소요예상액이, 2008년도 총 소요예상액, 248페이지 우측 맨 하단에 2,232억 원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예산편성액은 얼마입니까, 추경 포함해서? 추경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2,194억 원.

이천우 위원 그러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37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천우 위원 37억이 부족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의회에서 언제 의결 끝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의회 의결이, 본회의 의결이 언제 끝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12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19일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최종심의가 19일입니까?

(「16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 위원 급여인데, 사학재단의 인건비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인건비를, 그러니까 본청, 우리 공교육 그리고 본청 행정직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는 1년에 1,000억 이상씩 남습니다. 그거 뭐 기획예산실 질의 답변한 거 다 들으셔서 아실 거고. 사학에는 오히려 인건비인데 37억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야만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가? 이건 아니다. 물론 또 다 이유가 있겠지.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 다른 말씀, 불용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인건비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어쨌든 간에 공립학교 내지는 본청 직원들 인건비 예산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남지요? 그리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인건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편성된 액수는 37억 5,000만 원이 모자란다.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야만 되는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2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기로는 안양시 내 초ㆍ중ㆍ고 유휴교실 학교별 현황과 현재 활용사항 및 향후 활용계획을 요청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275페이지 그 뒷장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답변서에 학교별 현황 있습니까? 276페이지에, 학교별 현황 있습니까?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별 현황이요?

이천우 위원 요청한 것은 275페이지에 유휴교실 학교별 현황과 현재 활용사항 및 향후 활용계획인데 학교별 현황이 지금 276페이지 답변에 나와 있냐고요.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활용사항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역이 안양이기 때문에 뻔히 알거든요. 자료가 부실하다, 답변자료가. 다시 한 번 이것도…….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거기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벌말초, 안양 호암초 이렇게 넣는 거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우 위원 네. 이게 답변 아닙니까. 일단 유휴교실 학교별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자료에, 없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여기에 보면 해당되는 학교는 유휴교실이 세 교실이 있다는 이렇게 표시된, 6개 교실이 있는 거, 이 이야기만 자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별 초등학교가 40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22개인가 그래요, 안양에. 그래서 86개 학교별 현황이 없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안양지역의 전체 학교를, 그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활용계획에도 상당 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276페이지에는 일부밖에 없다.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전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20분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20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허락 없이 발언대 이상 넘어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먼저 들어온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간조정 좀 해주세요.

경기교육연수원 짓는데 594억 원으로 추정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이거 사전보고 때도 제가 꼭 요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된다. 국비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국비는 이미 결판이 났을 텐데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부분은 연도별로 국비가 얼마다 이러기보다는 매년 교육부에서, 정부가 주고 있는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다 쓰고, 또 특별히 내년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나 이렇게 가서는 이것을 많은 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교육부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분은 전혀 확보하지…….

○ 지원국장 신승찬 내년에는 일반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이 연수원 기금으로…….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전체 받는 중에서 여기를 떼어서 쓸 생각이다 하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일반교부금에서 쓰고요, 특별교부금은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별도 보조요청 하는 건 없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별도로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신청을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꼭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도록…….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BTL사업 제가 아까 좀 했는데 2007년도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2007년도, 잠깐 제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설학교 46개 교가 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또 저기 체육관.

○ 지원국장 신승찬 소규모 체육관은 45개 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진척이 몇 %나, 2007년도에 몇 % 되고 이월로 넘어온 게 어떻게 됐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주상 위원 아니, 2007년도 목표했던 게 다 시행을 못 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신설학교고 체육관이고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하나 여쭈려고 그러는 건 제 선거구의 내기초등학교가 2007년도에 체육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기공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지금 기공식하기 전에 이 BTL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고시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평가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그런 사전절차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2007년 게 못하고 있으면 2008년분은 더 못하고 있을 것 아니냐?

○ 지원국장 신승찬 이 체육관 신축은 2007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008년도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이주상 위원 2007년도 장기계획에 몇 년도 체육관 짓고 뭐 하는 거 전부 일정이 나오셨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걸 해준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2007년도에 사업을 할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개관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주상 위원 2007년도 사업으로 하면 2007년도에 착공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규모사업이 연도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정부지침이 사실은 2007년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2008년도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연말인데 아직 기공을 못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알았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너무 지연이 돼서. 그리고 끝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하고 늘 부담금 때문에 많이 괴로우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업무보고 137쪽 한번 봐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말씀하세요.

이주상 위원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9,660억 원이 미납되어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러면 혹시 2008년도분까지 하면 얼마 되는지.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1조…….

이주상 위원 아니, 정확한 계산 나올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2008년도까지 1조 2,000억 정도.

이주상 위원 가만있어 봐요. 1조 2,000억?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얼마요? 정확한 숫자가 있으면 불러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관계공무원에게) 이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주상 위원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6대 의회 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냈는데 8,000억인가 얼마가 허수하게 계상을 해서 냈다 그래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이유는 아마 이 전입금 다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거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이 미납금에 대한 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도까지 이걸 합치면 한 1조 2,800억,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직 아닙니다. 확정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9,660억, 작년도 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보할, 특별하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그동안에 경기도지사께서 한 푼도 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제처로부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사님께서도 줄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에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줄 것이 있는데 지금 줄 수 없는 것은 도청 자체 가용재원이 없다.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줄 수 없으니까 이 재원을 정부가 부담해 달라 이래서 정부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히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일단 회계처리상 이게 어떻게 미납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왔나, 계속 어떻게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회계처리.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무이자 5년 분할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자꾸 연체가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될 돈이 8,300억입니다, 작년 말까지. 그 상환할 돈이 받아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청에서 토지공사에 할 게.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냥 있는 거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죠. 우리가 못 받으면 상환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주상 위원 이자지급을 여기 13 내지 15를, 이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이 이제 이자가 발생, 예를 들어서 연체기간 도래되면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이자도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부담을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토개공에다 주는 이자가 13, 15 지금 지급되고 있느냐.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무이자입니다.

이주상 위원 아, 무이자인데.

○ 지원국장 신승찬 연체를 했을 때, 상환을 못했을 때 그런 겁니다.

이주상 위원 저는 이게 그런 정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못 받은 걸 세입에 잡아 놓고 계속 미결로 넘어가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주상 위원 교육청 세입에 잡지는 않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주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 등에 하는 건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노력해 가지고, 저도 우리 도 가용자원이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도의원들 저거가. 아마 계속 나빠져 와서 지금 한계점에 와있을 정도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주상 위원 이게 중앙정부 지원 몫으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합작으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도 청와대나 교과부 장관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만나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1년이면 얼마씩 이렇게 좀 하겠다 하거나 그런 구체적으로 협약돼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없습니다. 이건 법제처에서 법령문 해석을 받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협약에 의해서 할 성격은 아니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5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때 요점만, 그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2청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권역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데요. 자료로는 상권 260, 261쪽입니다. 의정부권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경원선 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부권역보다는 경원선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축에 해당되는 도시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이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에 이 지역의 장애학생들 취학대상 학생 수를 보니까 의정부에 718명, 동두천 191명, 양주 252명, 연천 69명, 포천 324명 해가지고 1,554명이 됩니다. 맞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박세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특수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교육기관이 의정부지역에 유치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유치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박세혁 위원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도 질타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법에 의해서 할 의무를 다 안 하는구나, 그분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경원선 축의 인구수는 대체적으로 9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향후 이 지역에 보면, 의정부지역의 택지지구를 보면 민락2지구가 2011년에 4만 5,000명, 3지구가 2014년까지 2만 4,600명의 인구유입이 있을 거고요. 확정된 겁니다. 양주의 옥정지구가 2011년에 9만 8,290명, 회천지구가 2013년까지 5만 9,128명 그리고 의정부지역의 뉴타운과 재개발 그리고 포천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소 2014년까지 한 22만 7,000명 이상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최소한 120만 명의 도시가 경원선 축의 인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원선 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2청에서는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이 지역은 과거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했던 분야인데요.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용이 한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민락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2012년 3월에 설립을 계획하는 겁니까, 설립이 완성되는 시점인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개교를 예상으로 추진하고…….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와 설계 이런 거는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2010년도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2011년에는 공사를 해서 2012년 3월 달에 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2011년에 민락2지구가 완성되고 2011년에 옥정지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교를 최소한 1년 이상 앞당겨야겠다, 그래야지 대상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지금 현재도 수용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조기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인구수의 약 10%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수학교 진학대상자 수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경기북부에만 한 5,0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숫자의 2배 내지 3배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진학할 또는 취학할 숫자예요. 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축에 있는 숫자도 지금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낮게 잡혀져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거 플러스해서 인구유입이 지금 2011년까지 급격히 늘 예정이니까 2011년 이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거는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우리 신승찬 국장님,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고맙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저에게는 굉장히 애절한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답을 좀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35년 이상 된 건물의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필요성을 우리 국장님은 느끼시는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 문제는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교육부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영기 위원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교육국 감사, 이거는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지침위반이다 해서 이런 공무원은 또 신분상의 제재가 가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좀 답답한, 저희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방영기 위원 여기에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중원구, 수정구 재건축ㆍ재개발에 관계되는 편입되는 지역의 학교 거기만 해서라도 예를 들어 성남교육청에 현안사업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큰 뜻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한다기보다는 한번 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하는데 위원님,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상 이 검사를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방영기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일부 중원구 상대원 지역은 마을이 다 헐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서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일부 학생들 빠지고. 그런데 만약에 내구연수가 45년이라면 저건 38년, 40년 됐거든요. 5년 후에 그 학교를 다시 짓는다, 아파트 다 들어 왔는데, 그때도 좀 민원 야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안전진단을 하셔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학교를 새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그럴 적에 이 업자하고 성남시하고 도하고 3자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는 그 지역의 시설이 대부분 다 지금 B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등급은. 그다음에 C등급이 1개 동인데 이 왕남초등학교는 이미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꿉니다.

방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바꾼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나머지 20개 동에 대해서는 B등급이다 보니까 B등급에 대해서 거기만 한다 그럼 다른 지역까지 또 이 학생들…….

방영기 위원 물론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국장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현황에 지금 시작이 돼서 건물을 헐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내구연수가 돼서 할 때는 그 지역에 민원도 많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성남시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려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네, 감사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방영기 위원 그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병설유치원도 급당 인원이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법적 인원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병설유치원도 저희들 자체기준인 급당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급당 인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만약에 저소득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학교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사설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는 게 자연적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놀리고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방영기 위원 그런 지역이 신도시로 돼 가지고 성남의 도촌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민원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동안 3월 달부터 얘기하다 보니 이게 미뤄지고 교육청하고 이게 안 돼서 여기서 좀 다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 지원국장 신승찬 수용계획상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들 학급설치하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영기 위원 교실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여분이 많이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까?

방영기 위원 네, 도촌초등학교에.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영기 위원 여기도 학부모들이 일반 사설유치원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 보내고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침에…….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방영기 위원 신설학교니까 거기에 착오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거하고 먼저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크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지역의 학교안전도검사를 이미 실시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안전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안전상태를 체크해서 1년에 전ㆍ후반으로 나눠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지원국에는 실링으로다 그런 안전도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현재 예산에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또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지원국에 학교안전도 검사비용이 실링으로다가 편재돼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거는 D, E등급이 판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서 봤을 적에 D급이나 E급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안전도 검사를 한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마 우리 신승찬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어떤 내규나 방침이 그렇게 있더라도 그런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는 학교 안전진단 검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승찬 국장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반영을 좀…….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 하나의 선정기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걱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고맙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우리 지원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 경기과학영재고 전환 신청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노후된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말씀해 주시죠.

임종성 위원 지금 체육관이 10년 이상 노후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실질적 방음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체육관 내에서 행사할 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 왕왕 소리만 나지 실질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에 의한,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 보수에 대해서는, 개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지원이 안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 지원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중에 몇 건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한 참모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리면 또 오해가 생길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다른 타 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체육관 개보수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교육국 안에 체육과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급식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현황도 알고 이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개축이나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종성 위원 급식실 개보수도 그런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똑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매년 4월 달에 선정이 되면 각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장 지침사항 내지는 도교육청 보고사항을 운영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각 학교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 운영위원들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교육청마다 약간 다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이 운영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각 교육청에서 업무협조가 안 돼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역교육청에서요?

임종성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장학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사실 그런 내용은 지침으로 만들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요. 그걸 지침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들한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경기도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다 상수도 조례에 대해서 정식 건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각 학교마다 상수도요금 요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외에도 이 시세 5%를 광주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이거 역시도 다음 시장이 시세 5%를 지정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지자체에다 시의원들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적으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운영위원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교육청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차 한 잔 내달라 그래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간단한 다과에서부터 차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해주는데 학교운영위원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좀 학교운영위원들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각 교육청에다가 지침을 내려서라도 협조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님들 그런 모임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위원님들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은 교육청에서는 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그런 지침을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협의회장이 각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요구하는데 이걸 전혀 안 내줘요. 안 내주면서 하는 말 “받은 게 없다. 명단을 받지를 않았다.” 하는데 신년 초에는 항상 명단을 받아서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어디에 통보를 하시죠?

임종성 위원 각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명단을 전부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임종성 위원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숫자만 받습니다. 이 위원 명단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각 교육청에서 보고회 할 때는 그 명단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낼 때는 학교위원들 참여하라 이렇게만 내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렇지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참여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성 위원 운영위원들만 참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위원장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임종성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 운영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을 할 때는 학교에다 학교장 공문으로 해서 위원님들 참석하라는, 학교에서는 운영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석하지 교육청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위원들 개인에게 참석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임종성 위원 협조공문은 보내겠죠, 아무래도?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물론입니다.

임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학교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지금 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음재 위원 아마 다른 데서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대응투자 체육관 설립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체육관 짓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시도 지금 나올 지경으로 학교에서 개방하는 문제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공문을 여러 번 내려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와 닿지가 않는지 상당한 학교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개방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전달을 좀 하셔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 자체를 꺼려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걸로는 불충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많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까지도 전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해달라고 심지어는 애원한다랄까 간청한다 할 정도로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수업 과정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빌려 달라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상식은 다 갖고 있을 테고 여기 감사자료에 요청한 진정서나 이런 데도 보면 학교개방을 안 해서 진정서까지 낸 학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방과후 활동에 지장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공사문제 또 소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명으로 듣고 있는데요. 좀 더 이것이 완전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당국에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만 재무과장 김병만입니다.

한규택 위원 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우리 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관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돼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일곱 군데의 관사는 교육장이 쓰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 재무과장 김병만 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원어민교사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 군포의왕교육청 관사를 보면 원어민교사, 외국인한테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인 원어민교사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글쎄,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해당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한규택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못합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계약 현황을 국정감사나 이럴 때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건 없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 세세한 내용들은 전체 확인감사 때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 사람한테 제공하는 숙소제공이라고 한다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만 지금 그 관사 대부료는 저희들이 재산평가액에다가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대부요율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면적 자체, 그러니까 관사에 대한 토지, 토지는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정가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에다가 대부요율을 곱해 가지고 대부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관사는 크게 형태가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와…….

○ 재무과장 김병만 그렇죠. 아파트와 개인주택이 있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단독주택 두 가지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 책정한 세부 항목들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사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 크기가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현재 물가대로 하면 도시가스요금이 일반 등유일 때는 보일러 기름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교육청 관사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12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 보일러 운영비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50, 60만 원씩 많게 나왔는데 여기는 왜 그렇죠?

○ 재무과장 김병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일러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인 관사가 도시가스 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병만 네.

한규택 위원 더불어서 교육장이 사용하지 않는, 신청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관사에서 지출되는 전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부담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개인부담하죠. 하여간 교육장이 사용할 때만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2청의 관사 보면 전화요금도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 재무과장 김병만 전화요금을, 그러니까 예산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교육장 관사까지는 전화요금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거기 입주해 있으면 전화비용을 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 재무과장 김병만 사용 안 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한규택 위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왜 전화요금을…….

○ 재무과장 김병만 교육장님이 살고 계실 때 냈던 거고 교육장님이 살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장님이 사실 동안에 낸 금액입니다.

한규택 위원 교육장님이 거주했을 동안에 대한 거만 나온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만 네.

한규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과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교육청에서 사학법인에 대해서,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안양의 신성고등학교 문제를 보면 과연 도교육청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뭐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신성학원 문제입니까?

한규택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고법의 판결에 의해서 현 신성학원의 학교법인 이사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받고 그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전임 이사장직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정이사로 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에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정이사…….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임시이사는 아니고 정이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나기 직전의 이사진 그대로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고법에서 판결 나기 직전의 이사들로 해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니, 고법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내렸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절차상의 하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시이사들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임용할 것이냐? 그건 지도 감독 기관에서 해야 된다. 저희들 교육감이 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정부에.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 선임을 해서 이건 정이사로 가라, 이렇게 판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이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그런데요. 과거 돌아가서 2004년도에 법인 인수ㆍ양도 과정에서 이면의 약정서도 체결해서 금전적 거래가 오갔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 금액이 꽤 커요. 전체적으로 한 90여억 원 정도 되는 대금을 지급하고 전임 이사장의 채무액이나 이런 것들을 후임 법인에서 무이자로 변제해 주는 형태로 해서 법인양도가 이루어졌는데 더불어서 전임 재단의 공식적인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약정을 체결해서 법인을 넘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한규택 위원 벌써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이사로 갔던 겁니다. 그때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 이사가 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임시이사로 나갔다가 바로 정이사 체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는 그것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래서 정이사 체제로 이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올해 들어와서 고법의 판결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법의 판결과는 다른 내용의 영향에 의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그건 2004년도에 임시이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정이사로 선임한 것이 “이것은 정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래서 판결이 난 겁니다, 이번에.

한규택 위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고법에서의 판결이 전체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의 양수ㆍ양도에 대한 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영향력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하자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치유를 요구한 겁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확인토록 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규택 위원 한국에서 사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아주 병폐가 뿌리 깊습니다. 경기도 내 사학법인 중에 제대로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는 재단이 거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교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일비재하게 사회 통념상 금액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이 통설로 나와있는 형태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사학법인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학교지원과에 재정파트를 더 신설해서 사립학교의 지도 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채용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없고요.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다만 법정부담금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신설된 학교들이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학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예금이자를 전환하고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노력들은 중요한데요. 이 신성학원의 이런 문제가 비단 신성학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학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도교육청도 일정한 과오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임 이사장의 개인적인 요구로 해서 임시이사 선임을 승인하는 이런 교육청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어떤 부분…….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전임 이사장과 후임 이사장의 경영권 양수ㆍ인도 과정에서 임용계약서 작성하고 그 속에서 전임 이사장이 후임 이사장, 임시이사를 후임자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후임자를 넘기는 과정이 불법인데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승인해 줬다는 교육청의 잘못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의 한계입니다. 이면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 자체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개인, 사인 간에 일어나는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인의 이사진영, 경영진으로 변경하는 그 문제만 되지 그 문제까지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이해하더라도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회의를 거쳤는지…….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확인합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거 확인 안 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사회 회의를 안 거치고 위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이사 체제에서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임시이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2004년도에 정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건 무효다 해서 그 하자를 보수해라, 이렇게 판결이 됐던 겁니다.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 위원도 앞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토록 하고요. 관련된 자료를, 확인감사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한규택 위원 신성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태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학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 면학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화를 빨리 조치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면학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특별하게 이상 없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리고 또 그런 사학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학의 문제들을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사학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한규택 위원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자액, 2009년도 당초예산 얼마 편성한 걸로 파악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나왔겠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이요.

○ 지원국장 신승찬 2009년도 354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천우 위원 142억 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9월 30일자로 40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액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500억 원이……

○ 지원국장 신승찬 500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습니다마는 시중 은행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354억 원 편성한 건,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얼마 편성됐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과년도수입은 내년도에 삼백…….

이천우 위원 연말 예상액이 얼마죠, 12월 말에? 연말 예상액이 얼마고, 2009년도 당초편성액이요.

○ 지원국장 신승찬 9월 30일 현재 수납이 5억 7,900인데요.

이천우 위원 연도 말 예상액이…….

○ 지원국장 신승찬 연도 말에는 이거보다 조금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천우 위원 추계를 못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상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천우 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요?

○ 지원국장 신승찬 3,455만 1,000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천우 위원 3,400만 원 정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액이 1억 8,800이고 9월 말자가 5억 7,900인데 3,4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건 금년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김포교육청에 학생수용계획 협약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수납이 되고 또 파주 토지매각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매년 비슷하게 늘어나지는…….

이천우 위원 아니, 토지매각수입이나 이런 게, 토지를 무슨 돈 안 받고 팔았어요? 과년도수입액에 잡히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게 아마 당해연도에 잡히지 않았다가 그 연도 수입이 안 되는 과년도수입으로 잡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아니, 토지를 돈 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계약이, 그 연도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재정결함보전금 마무리 추경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35억입니다. 재정결함보전.

이천우 위원 아니, 37억 5,000만 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또 35억 편성했어요?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예산서 이미 편성 다 됐잖아요. 마무리 추경 예산서.

○ 지원국장 신승찬 기억을 착각했습니다. 3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천우 위원 정확히 부족한 것만 따져서 편성된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천우 위원 293페이지에, 이건 신규 질의인데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막중학하고 석수중학하고 2013년 개교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개교가 가능해서 이렇게 개교라고 써놓은 겁니까? 그냥 또 써놓은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삼막중, 석수중 설립지연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자초지종은 다 알고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개교라고 써놨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2013년도로 순연시켜서 학교 한번 설립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순연은 시켜놓은 겁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향후 신설계획에 2013년 개교라고 써놓으셨잖아요, 2개 학교를.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둘 다 2013년 개교가 가능해서 여기다 써놓으신 거냐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여기다 개교라고 써놓고, 이 자료가 밖에 나갔을 적에 주민들은 또 2013년 2개 중학교가 개교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개교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좀 관망을 해보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이천의 연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확정이 된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확정된 겁니다.

이천우 위원 확정된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이천우 위원 거기다가 연수원 짓는 걸 확정했냐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연수원 부지로 확정됐으니까 최종 부지로는 일단 연수원 위치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천우 위원 의회에서 언제 의결했습니까? 예산?

○ 지원국장 신승찬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천우 위원 타당성조사만 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최종적으로는 의회 예산심사까지 끝나야, 타당성조사 한 거는 한 거고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가 끝난 거지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결이 끝나야 그 사업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전초단계는 밟았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 하지 말자, 예산 전액 깎아버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정된 게 아니었는데 이미 언론에 나가고 이천지역 주민들에게 나가서 마치 이천지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해서 이천지역 주민들은 현수막도 걸고 잔치도 하고,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사전 언론보도 내지는 보도자료 제출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당장 이 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건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게 확정됐다고 저희들이 보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미 신문에 나왔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역에서 그런 걸 보도한 건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보도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안 했으면 임의대로 어떻게 보도가 나옵니까? 보도자료가 나갔으니까 나오는 거지.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연수원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지역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자꾸만 따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된 것처럼, 지역에서 나간 것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갔으니까 나간 거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임의대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의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이후로 공시지가가 현실화 돼 있는데 많게는 2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땅을 샀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2배, 3배도 아니고 20배 이상이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또 한 가지 검토해 본 게 과거에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린벨트 당시에 땅을 샀겠죠. 아니면……. 그린벨트 당시에 땅을 산 걸로 보여집니다, 구매 당시 공시지가를 봤을 적에는. 그래서 몇 배에 해당하는, 7배, 8배, 9배,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땅값이 다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다고 볼 수…….

이천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산 가격 이상으로는 돼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공시지가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지금의 공시지가도 우리 교육청에서 산 가격보다 싸게 매겨져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의 신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외에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다 뽑아본 사례예요. 그런데 단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앞으로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 마당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우리가 과거 그린벨트 때 산 땅보다도 그게 더 싸게 매겨졌다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싸게 산 겁니까? 이해가 갑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전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천우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게, 지금 가격이 과거에 우리가 산 거보다 싸게 매겨졌다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수조 원대 아닙니까? 여태까지 산 것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합니다마는 이게 전문 분야라서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깊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천우 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국민들이 알면 참 우스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 다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라고, 이게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소송에도 그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여기서 다른 말씀 드릴 수…….

이천우 위원 내가 예결특위 가서 경기도청에 공시지가 담당하는 직원들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할 건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 결국은 도 입장에서는 지방세 산출근거 아닙니까, 이 공시지가가.

○ 지원국장 신승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린벨트 해제됐는데 과거에 우리가 산 땅보다도 적게 공시지가가 지금도 매겨져 있느냐, 내가 오히려 도청에다 거꾸로 얘기할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천우 위원 큰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도.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산의 수립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학교용지를 시설결정 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말씀, 또 하나는 학교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D급이나 E급은 신ㆍ개축을 할 수 있지만 D급 이하 즉, C등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C등급 이하의 건축물도 개축이나 신축함에 있어서 계획수립을 가져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감정평가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원국과 2청의 기획관리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재원이수영한규택임종성김인성박세혁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

이주상이천우정경모

○ 출석전문위원

이영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신승찬학교지원과장 한진택학교설립과장 박창식

재무과장 김병만시설과장 정세균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권우섭학교관리과장 이완영

재무과장 성갑조시설과장 허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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