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를 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계약심사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 위원장 김대원 계약심사과장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과장 홍완표 네.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감사관 장태범.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완표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계약심사과 총괄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석 계약심사과 토목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종 계약심사과 건축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소순성 계약심사과 설비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승 계약심사과 용역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재택 계약심사과 물품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지난 7월 3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계약심사과가 신설되면서 1실 1과 13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이 62명이나 시군의 파견인력 15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억 3,584만 5,000원으로써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에 있는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시스템을 구현하여 예방ㆍ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시책추진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색출함은 물론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시군, 도 사업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59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시정 195건, 주의 164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29명, 훈계 297명 등 총 328명을 문책하였고 재정상 96건에 23억 7,4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는 등 정책대안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성과중심의 정책감사 수행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확대하여 경제성과 능률성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청렴도 평가실적이 저조한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도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35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7억 500만 원의 회수조치와 신분상 중징계 1명 등 125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435억 2,000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뒀으며 대단위 민간아파트 입주민의 불만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서 건설현장을 감사해서 4개 단지 4,733세대의 사용검사 부적정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고충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멘토감찰을 통한 직무 관련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는 고충민원 3C운동을 전개하여 3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토지ㆍ건축 등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및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안산시 등 7개 시군 597명에게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보대상을 도 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공직자 부조리 창구를 통해서 확대를 시켰고 접수된 민원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계약심사 기능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각종 계약 및 설계변경 시 원가심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343건을 심사한 결과 총 595억 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양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심사기법 습득을 위하여 특별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심사담당자를 윤번제로 배정하고 운영해서 심사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4일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 실시입니다. 현장감사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도록 하는 등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 건설본부 등 11개 기관에서 발주한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4건, 신분상 5건, 재정상 7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10월에 수원시 등 8개 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결과물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엄정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단계별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9일 총선거, 하계 휴가철, 추석절, 그때마다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서 근무 태만자와 불법행위 단속태만 그리고 금품수수 행위자 등 119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직자 윤리의식과 청렴성 제고입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과 공사관리 등에 대하여는 현장감찰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과 청렴도 향상 워크숍 실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에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67건의 조례, 규칙을 심사해서 개선토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클린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지도단속실명제 실시 등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 1,497명 중 2차에 걸쳐서 도 공직윤리위원회 심사를 실시해서 재산등록 누락자 161명에게 경고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4일 동안 4명으로 공공기관 감사가 미흡해서 강화하라고 말씀하신 거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징계수준을 교육 중심으로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과,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경기투명사회협약식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아직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6월에 도내 33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에 관계자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감사관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직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도 투명사회협약 관련 회의를 했었는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 경기도도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대원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일정은 지금 시작하는 감사관실과 법무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 등 오늘 3개 기관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과장님 및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또 감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부탁한 100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청렴도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5억 2,895만 2,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 위원장 김대원 감사총괄담당이 작성했는데, 감사관이 바로 답변이 곤란하면 작성자, 담당사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감사총괄담당 김원섭입니다.
○ 이경천 위원 내용이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5억 2,895만 2,000원인데 회수가 180만 2,000원만 되어 있고 신분상 조치는 46건으로 대상은 86명이고…….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그게 소방관련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대상이 86명입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신분상 조치요.
○ 이경천 위원 과태료는 누가 대상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 대상이 된 겁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아닙니다. 업소, 대개 소방…….
○ 이경천 위원 업소들입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왜 청렴도와 관련됐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청렴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연초에 청렴도가 낮은 시군과 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부분감사를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물려야 할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과태료를 안 물린 겁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해야 하나요? 본분을 제대로 안 했는데 처벌은 경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경징계 하면 어떻게 처벌하는 겁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총괄담당 김원섭 네.
○ 감사관 장태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네.
○ 감사관 장태범 5억 2,700 중에서 소방 건은 몇백만 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과태료를 100만 원 해야 될 걸 50만 원으로 무단으로 깎아줬다든지 하는 게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항은 설계변경을 안 해가지고 그걸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무단으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 감사관 장태범 두 번째 적발이 됐을 때는 감액을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50%까지 감액을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액을 해줄 수가 없는데 두 번째인 걸 먼저 대장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첫 번째인 줄 알고 50%씩 감해 준 경우가…….
○ 이경천 위원 실수였다는 거지요, 고의가 아니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세세히 여쭤보기가 어려운데, 시간을 10분을 주셨는데요.
2007년도 것을 보면 건수가 492건이고 대상자가 886명, 그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분이 9명, 경징계를 받은 분이 70명, 훈계를 받은 분이 807명, 거의 다 훈계조치 되는데,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경기도공무원들이 큰 잘못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으로 배제시키는 것, 그리고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봉서부터 견책까지는 경징계고 업무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는 그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훈계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이 107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부당매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징계 1하고 훈계로 갔어요. 이게 훈계한 겁니까?
(「네, 경징계는 훈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유재산을 부당매각 했는데도 훈계조치하고 마는 거예요?
○ 감사관 장태범 잠깐만…….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지난해 8월 달 안산시지?
○ 이경천 위원 네, 안산시 종합감사하고 용인시…….
○ 감사관 장태범 (관계공무원에게) 이거 아시는 분 없나?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담당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 이경천 위원 아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공유재산을 부당매각 했는데 그냥 훈계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 감사관 장태범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징계 사항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올린 거고요. 표창감경으로 훈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이경천 위원 상식적으로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매각을 해도 경징계에 불과하냐 이거지. 경징계 올려 가지고 훈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얘기…….
○ 감사관 장태범 아닙니다. 첫 번째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은 중징계에 해당되고요. 그 감독을 잘못한 것은 차순위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럼 감독관은 중징계 받았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문책요구를 보시면 중징계 1명에 경징계 16명, 훈계 3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의결과도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1명, 훈계가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징계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한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법집행에 너무 온정주의라든가 자기 식구 감싸기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문책요구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따른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요구를 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징계를 요구하고 거기까지가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변호사, 교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사관실에서는 이외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요구한 양정보다, 중징계 요구했는데 경징계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셔서라도, 우리가 불미스럽게도 경기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다고 언론에서 늘 지적하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감사관 장태범 저희가 요구한 양정보다 낮게 심의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다시 한 번 요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희 경기도가 청렴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렴도 관계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청렴도 조사한 게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도 6월 말까지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입니다. 올해는 성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진나라의 시황이 천하통일을 할 때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도 법을 어겨서 처형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온정주의나 가족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정이라든가 사감이 들어가서 이런 어떤 공직기강을 세우는 데 누수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으셔서 개선방안을 찾고, 그래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 감사관께 있다 생각하니까 방안을 강구하셔서 아주 엄한 잣대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장태범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이 모자라서 실무자가 나와서 할 때에는 나오셔서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찬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송찬규 위원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대민ㆍ대기관 청렴도라고 있고 청렴역량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 감사관 장태범 우선 크게 나눠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내부청렴도에는 내부청렴지수가 있고 제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온 건 외부청렴도가 16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바닥이었고 내부청렴도나 내부역량지수 그거는 지난해 6등, 4등 그렇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개선도가 1등이었고 지사의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1위가 됐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감사관님께서 내용을 훤히 아시는데 금년 1월 17일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민원부서의 민원인을 상대로 청렴도를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16개 기관에서 대기관청렴도가 16위로 제일 하위이고 또 2006년에도 그랬더라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맞습니다.
○ 송찬규 위원 청렴역량도나 내부청렴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위하고 6위를 하고. 그런데 이게 청렴역량도나 내부청렴도가 그렇게 낮은 순위가 아님에도 대기관청렴도에서 최하위로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장태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나갈 건이 경기도로 올라오면, 바로 평택이나 안성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허가가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허가가 안 되냐 그러면 규제 때문에 제한되는 법률을 얘기해 줘도 민원인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빨리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설문으로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허가가 취소됐거나 반려된 민원인한테는 좀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네. 결국은 규제가 많아서 일반 민원인들의 감정이 자극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감사관 장태범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대민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실명제로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주면서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법대로 하겠다, 뇌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환경업소 나갈 때도 또 소방검사를 나갈 때도 민간 명예감사관들하고 같이 나가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이 점점 투명해지고 공무원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민간이 참여해서 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청렴도가 낮아진 것 중에 금품수수가 5명이 있었는데 네 사람이 소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이 네 군데 소방서장들을 직위해제시켰고 소방검사와 관련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80%를 전부 인사조치를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감사관님께서 청렴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 64쪽에 보면 “공무원범죄 혐의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의 사실은 이게 경기도 공무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각 시군도, 경기도 내 시군 전체를 말하나요?
○ 감사관 장태범 경기도만 해당이 됩니다.
○ 송찬규 위원 경기도 자체?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이게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37건이고 2007년에는 39건, 2008년에는 82건 해서 공무원 범죄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 감사관 장태범 이게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2008년도에 벌써 82건이나 됐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처벌을 면했던 사람들을 전체 전산자료를 돌려 가지고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전부 통보를 해온 게 올해 통보를 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올해 처벌이 돼서 올해 형사처벌 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금년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올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뇌물도 있고 금품ㆍ향응 수수, 음주운전, 폭행, 도박, 성추행, 성매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88%가 경징계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징계 사항에서 성추행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봉처분을 내리고 이런 경징계를 했는데 사실상 요새 성에 대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부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 감사관 장태범 경기도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카드로……. 경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카드를 사용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게 안마시술소의 성매수 사건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본인은 그냥 술 마시고 성행위는 안 했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그래서 감봉이 됐었고요.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성추행 관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강하게 해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영구히 배제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지사께서도 그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해임 이상에 해당되는 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네. 또 한 가지 72쪽에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는 죄명이 있는데, 이거는 불문에 붙였는데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나요?
○ 감사관 장태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찬규 위원 네. 대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 동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형량이 높고 그런데 불문에 붙이는 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 조사1담당 김문환 감사관실 조사1담당 김문환입니다. 제목상에 “허위공문서, 동행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엄밀히 보면 제3자가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요. 혐의내용을 보면 그 행사한 것이 무고죄 이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내용 전체를 보면 공문서작성 허위는 아닙니다. 검찰에 통보된 허위공문서 작성에 “혐의 없음” 통보 온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문처리한 사항입니다.
○ 송찬규 위원 검찰에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은 겁니까?
○ 조사1담당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송찬규 위원 들어가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비리로 형사처벌 받은 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는 28명이 받고, 28명에서 감사적발이 21명이 적발됐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17명이 처벌받았는데 자체감사에서는 6건을 적발했고 2008년도에는 21명 형사처벌 받았는데 자체감사에서는 5건을 적발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의 징계에 별도로 징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형사처벌, 2006년도에 28명이 받았으면 28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07년에 17명, 2008년 21명이면 이분들이 형사처벌 받은 상황에서도 징계처리 안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감사관 장태범 그게 통보가 오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신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형사벌은 받았는데 행정벌은 받지 않다가 나중에 전산상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몇 년치가 한꺼번에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경찰로부터 통보가 왔을 때는 처리가 됐었고 통보가 안 왔을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신고 안 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넘어간 게 나중에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추후에도 통보를 받으면 징계…….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추후에 징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면 삼진아웃 해서 공직에서 배제를 시키고 두 번째에는 중징계를 하고, 이렇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그럼 현재 2008년도만 예를 들어서 21명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사람들은 통보가 안 온 걸로 봐야 되나요?
○ 감사관 장태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1담당 김문환 감사관실 조사1담당 김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자료 몇 페이지를, 통계수치…….
○ 송찬규 위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은 통보 받은 거와 안 받은 거하고 차이가…….
○ 조사1담당 김문환 8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06년도에 39명 플러스 해서 41명하고 07년도에 51명, 08년도에 86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업무부적정 처리로 통보한 것도 있고 그 외 교통사고나 상해폭행으로 통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로 구분을 보면 아시다시피 사실 비위공무원으로 통보온 거는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3명, 2008년도에 4명입니다. 82페이지에 있고. 나머지는 음주, 도로교통, 사기, 일부 폭행 그런 게 통보 온 거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보가 안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과거에 음주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그럼 그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송찬규 위원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 조사1담당 김문환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감사관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청직원 대다수가 도지사님의 청렴의지가 강하다고 인식돼서,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 청렴의지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도지사하고 도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생각이, 의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투명하고 외부적으로 청렴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사실상 5분으로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음에 질의하실 때도 그런 시간을, 물론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거라도 시간 5분에 대한, 꼭 5분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는 그런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여섯 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제가 최근 5년간 공무원비리 관련 자료를 보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되어 온 비리 적발된 걸 보면 2005년도에 28건 중에 14건이 음주운전이고, 약 50%입니다. 2006년도에 28건 중에 9건 32%, 2007년도에 17건 중 9건 53%, 그다음에 2008년도에 20건 중 13건 65%가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왔고 방금 송찬규 위원님 질의 쭉 하시면서 행안부 쪽에서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 온 거를 제가 또 뽑아 보니까 2006년도에는 39건 중 6건 15%, 2007년도에 48건 중 10건 21%, 2008년에 한꺼번에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무려 80%, 약 82건 중에 66건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음주운전은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높은 비율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물론 공직자들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도 하고 세금을 관리하고 해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인데, “일과 끝나고 나서 내가 밥 먹고 술 먹은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많으냐.” 일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높은 비율이고 또 아예 한 건도 없어야 될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지적을 하는데 감사관님 그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감사관 장태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견해하고 아주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007년도 9월 달까지는 음주측정을 해서 0.1이 안 됐을 때는 그냥 훈계 이상, 0.1이 넘었을 때는 경징계 그렇게 했었는데요. 2007년도 9월 3일 이후로 0.05가 넘어가면 감봉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3회가 됐을 때는 정직 이상으로 해서 완전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음주운전 처리지침보다 현재 한 단계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재개발원 측에다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또 도 공무원들에게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해줄 것을 감사관님이 지사님께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건의도 드리고 교육원에도 그런 과정, 과목을 넣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한 두 건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소하천 관리와 관련돼서 홍수예방, 수해예방을 위해서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첫 번의 이유는 소하천이 시장ㆍ군수 관할인데 도의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냐,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만 하는 거냐, 아니면 국가하천만 쓰려고 해놓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지만 상습적으로 수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했을 때 그런 별의별 이유를 다 달아서 굉장히 어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그 돈을 갖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비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참 본 위원이 지역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는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국외여비로 썼는지 참 그게 의심스럽고 또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감사관 이하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철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유독 재난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에 관해서, 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또 하나는 역시 감사원 감사 금년도 통보 처분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행과 관련된 건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계획도 없이 또 방문기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행을 갔다 왔다 해가지고 처분요구가 두 개가, 두 꼭지가 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가면서 관광지 다녀오는 부분, 평소에 저는 그런 관광지 보고 오는 것도 하나의 비교연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도 중요하고 또 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문기관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다녀오면 그것은 비교연수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순수 관광성이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관광을 다녀오겠다고 해놓는 게 낫지 왜 이런 비교연수 목적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과 업무가 언제 시작이 됐죠?
○ 감사관 장태범 금년도 8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계약심사과를 혼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심사과가 지금 신설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제가 실적을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처럼 처분요구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형태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나 하는 유형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제가 목록을 보고 추가로 처분요구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실적을 보니까, 심사실적을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는 게 나름대로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여기 보니까 심사한 거에 보면 아까 조정액은, 595억 원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조정한 걸 보니까 무려 5,942억 원이란 말이죠. 그럼 조정한 거 절감한 거 보면 총 6,537억이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절감되거나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계약심사과가 신설되지 않았었을 때 이런 예산 중에 595억이 낭비가 됐고 또 5,942억이라는 돈은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계약심사를 하면서 또 그 심사로 인해서 혹시 잘못 판단된 거는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격려와 함께 앞으로 심사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권을, 심의위원회에 그거를 보니까, 금년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네 번을 주민감사청구를 1청에서 했어요. 아니, 심사를 했는데 심의방법을 보니까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회의를 했고 세 번은 서면심의를 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면심의만 하지 마시고 회의를 개최하셔서 서로 간에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이 오가야 좋은 방안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결도 나오는 거지 서면심의만 하면, 그러면 기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행부의 의견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운영방법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의 청렴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직급도 3급으로 높아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하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감사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청렴도에 감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설문에 답변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답변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도 감사관실에서는 도에 대한 자체감사가 거의 안 되고 시군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과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평가되는 부분에는 상당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제한적으로밖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이라든지 신문보도가 크게 터졌다든지 그런 사항 말고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상당히 관계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임우영 위원 도 자체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인원부족 문제겠죠? 어떻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인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마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지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우리 행정기구 조직 및 정원 조례 개정안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수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징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온정주의 내지는 식구 감싸기 이런 지적들을 이경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쭉 해주셨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지적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더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견책과 훈계 이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견책을 받게 되면 9개월 동안 승진도 안 되고 승급이 안 되는 거고요. 징계입니다. 경징계의 하나가 견책이고. 그리고 훈계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주의촉구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0.몇 점 정도 근평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리고 불문은 아예 없었던 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 감사관 장태범 네. 불문은 주의조치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고영인 위원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징계로 한 82건이 있는데요. 82건 중에 보니까 훈계, 불문 해서 그게 한 42개, 그러니까 한 51% 정도 되고 견책이 19건 해서 한 23%, 그러니까 훈계ㆍ견책만 하면 지금 한 74%,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벌이 만사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임무는, 우리가 어떤 적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벌어지는 일의 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발된 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장태범 네, 맞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은, 적발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에게 징벌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과 교육효과를 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사전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준다라는 측면의 어떤 처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개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 공무원들에 의해 쓰여지고 이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가, 여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태범 네, 맞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히 견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혐의내용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경징계 범위에다 집어넣고 마치 중징계 외에 경징계가 훈계에 비해서 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포장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감사관 장태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연말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견책을 받았다 그러면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승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가서 승진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견책을 받으면,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견책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견책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건 아주 상당히 불명예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럼 감봉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견책하고?
○ 감사관 장태범 견책 바로 위가 감봉이 됩니다.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 그 감봉은 월급의 1/3까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감액을 시키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고영인 위원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징계는 같은 경징계입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 그런 것들이 견책이 돼서 승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불이익이긴 하지만 당장 그러한 어떤 처벌이 됐을 때는 본인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주어질 정도가 돼야 저는 경징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내부규정들을 정하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겠지만 감사관실 본연의 어떤 임무, 그다음에 소명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견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징계 정도 수위로 해서 대부분을 훈계, 불문처리하고 그나마 20건 정도가 지금 견책인데, 이런 어떤 수위 정도가 굉장히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부조리신고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2008년 정도만 봤을 때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만.
○ 감사관 장태범 2008년도 9월 말 현재 공직자 부조리신고로 접수된 것은 1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실명과 익명 중에 익명으로도 다 접수가 되나요?
○ 감사관 장태범 일단 익명으로도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음해할, 음해성 투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112건 중에 익명으로 한 것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죄송합니다. 지금 부조리신고는 실명제로만 접수가 되고 있다고…….
○ 고영인 위원 그건 실명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거의 효용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제가 연초에 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난해에 처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오니까 시군에서 부조리가 있었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거기서 8,000만 원까지 뇌물수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 소속 공무원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시의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에 청소 관계 쪽이었는데 거기에도 실지로 보상금을 줄 수는 없지만 지사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격려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어떤 내부 동료들이나 이런 어떤 부정부패 고발보다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장태범 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부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실명으로 하면서 원활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실지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익명으로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얻는 이익보다 익명성을 보장해 가지고서 무고를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계속 제출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내부자고발에 해당되는 건데…….
○ 감사관 장태범 그렇죠.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내부자고발은 다 실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인이나 신고자에 대한 신변은 완벽하게 보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익명으로는…….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보호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장태범 현재 저희가 도에서 접수하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헬프라인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된 내용이 감사관실에도 온다고 어제 담당자가 그러던데, 맞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온라인으로 오는 것은 없고 그냥 업무협조는 나중에…….
○ 고영인 위원 업무협조로요?
○ 감사관 장태범 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에서, 한국적 문화에서 어떤 내부적 고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감수가 돼야 되고 또 동료들에게도 왕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향후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거쳐 가야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가들도 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면 북유럽이나 이런 데, 하다못해 학교의 선생님들 촌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이, 상호 간에 그런 부조리들을 서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것이 한 십여 년이 경과되면서 모든 것들이 근절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음해성도 있고 또는 불확실성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서 판단해서 걸러내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아, 이거는 근거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걸 분류해 내면 되는 거고. 익명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피해의식 때문에 차마 실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보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지 않지요?
○ 감사관 장태범 현재 저희가 경기도만 별도로 제도를 마련한 것은 없고요. 현재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라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이나 부조리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도 일단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신상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다 신고를 했는데 신변이 노출됐다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실지로 잘못된 행위는 확실한데 민원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걸 별도로 관리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 해가지고 집중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의 초점을 약간 흐리시는데 여기서 실명으로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규정은 규정이고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셔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명으로 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차마 이런 문제는 내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본인이 갖는 감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정의나 공무원들의 어떤 임무에 대한 자기 소신이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그대로 그것이 제보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이지 지금 그것을 실명으로 해가지고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의 제보라고 무조건 100%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인데 익명성이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홈페이지 정도의, 홈페이지도 겁나서 못하죠. IP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의 헬프라인 이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외부의 제3자에게 아예 이 업무를 위탁시켜가지고 신고를 거기다 하면 이 감사관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제3자에게 그것이 접수가 돼서 철저한 익명성, IP 추적도 불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용적으로만 처리해서 나중에 거기에 제보한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걸, ‘뭐 제보하려면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는 한다.’ 이거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다 이런 얘깁니다. 홈페이지에도 함부로 못 올리죠. 자기가 누구를, 아니면 상관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올립니까? 아무리 익명이지만. 그래서 실제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꼴찌니 어쩌니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차대한데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익명성 제보라는 건 두 가지죠. 당연히 그 제보를 통해서 실제 적발되고 처벌되는 것도 있겠지만 익명성에 의한 제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주는, 공무원들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화와 마음가짐을 하는 것은 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그 검토결과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헬프라인제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수 고영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 고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김기수 네.
(웃 음)
다음은 정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감사는 글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고 정책감사입니다. 특히 이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도 있고 또 복지부동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감사관실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깨끗해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지고 또 정직해졌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기대치만큼 깨끗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방시설 점검, 공사계약 관리 등에 금품, 향응, 부패행위 규모가 크게 나타나서 외부청렴도가 하락하였다라고 하는 자체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평가는 과거에 관례나 기준에 비추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외부평가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이시죠?
○ 감사관 장태범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다 1월 15일자로 지방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도에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도 김문수 지사께서 장태범 감사관을 발탁하셨을 때는 경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8년 1월 15일 날 오셨는데, 한 10개월 됐군요. 그럼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감사원에서 근무할 때와 도에서 근무할 때와의 차이, 또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원에 있을 때는 그냥 1개 분야만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처럼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담당과에도 있었지만 주로 경기도하고 일부 시군만 감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점은 왜 경기도가 청렴도 꼴찌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10개월 이상 있어 보면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각 분야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고의로 잘못했다든지 중대한 실수를 했다든지 한 사항이 거의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느꼈고 청렴도가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개월 동안 개인적으로는 종합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인영 위원 경기도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도 있고 시군 공무원도 있을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고 또 인구가 많고, 많은 개발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전체 인구 대비, 행정수요 대비 따져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도민들이 보기에 많다라고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도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아직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장태범 지금 정인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인영 위원 감사문제는 여러분들이 감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서 민원실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떤 주민이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담당이 어떤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또 담당 차원에서 최소한도 해줄 수 있는 부분, 못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소신껏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한계를 좀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잣대가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 거지요. 물론 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상에 많은, 앞으로 장래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신 없이 모든 행정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됐을 때 과연 그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는 지양돼야 되고 성과중심의 정책감사, 대안제시, 또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성과중심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역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1년간 어떤 성과중심의 감사를 했는지 소개를 할 내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고요.
○ 감사관 장태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원래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올해는 9개 시군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9개 시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잘못할 수 있는 문제를 몇 년치를 갖다 지적된 사항들을 알려주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각 시군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사업소와 직속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을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 수를 줄여주려고 내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가서 의례적으로 했던 감사는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감사반을 투입하고 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전체의 공무원상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깨끗해졌다, 친절하다,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일부 부서, 공사계약이라든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특히 소방시설 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방법이기 때문에 도민들로서는 난처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고 가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물론 화재예방도 해야 되고 모든 법규와 규정에 맞춰서 도민들은 그것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보면 많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그게 또 고장이 그렇게 잘 납니다. 잘 쓰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인데 지나고 보면 뭐가 고장이 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그 기준과 잣대가 달라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맞추다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데서 많은 청렴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9년도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대한의 예산도 투입되겠고 모든 공무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실에서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감사, 예를 들어서 제도가 잘못돼서 서민들의 경제, 발목을 잡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방시설점검도 그냥 법대로만 하면 감지기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수심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규정에는 어긋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얘기가 그동안에 경기도에는 그걸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 가지고 소방점검을,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음식점에도 각종 시설하려면 한 500∼600만 원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게 최소한의 시설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아주 위기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고 물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작대기로 눌러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건강하고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갈 때는 그것을 체질상으로 견딜 수 있는 주민들의 마음자세도 되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사실상 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지금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과거에 어떤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왜 해줬냐고 지적하기 전에 왜 안 해줬냐라고 하는 서민 살리기, 서민경제 살리기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2008년도를 거울삼아서 2009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수 끝나신 겁니까?
○ 정인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기수 정인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께서 경기도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청렴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평가에서 꼴찌라고 하죠, 경기도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는 방대하고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상위그룹에 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명예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인력이 굉장히 여유가 많으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저희 감사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3개 시를 갖다 하루도 정리할 시간 없이 연달아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도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전문가는 제가 제2청 감사담당관실 가서 여쭤봤을 때 거기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2청은. 그런데 본청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감사관 장태범 본청은 대형 건축물이나 민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구조전문가와 안전관련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본청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본청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시군별로 명예감사관을 3명 이상씩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 이승철 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보시면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 및 지역사회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한다.”라고 운영배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촉현황을 보니까 68명의 위원들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작년도, 2007년도 8개소의 명예감사관 운영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8개 기관에. 그런데 보다시피 총 68명이라는 인원인데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인원은 몇 분 안 되십니다. 각 시군별로 또 3명 이상씩 다 정해놓으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8개 기관을, 작년도 8개 기관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신 분이 56일간인데 25명 참석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이 또 계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제가 올해 와서 성남시부터 김포시까지 7개 기관을 감사를 할 동안 명예감사관을 계속, 보통 한 서너 분 정도가 이틀 정도, 짧은 분은 하루만 계셨던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잘못됐거나 부정부패 감시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실지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는 도로만 뚫어놓고 건널목을 안 만들어 놔서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 제고 측면보다는 지역사회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일깨워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바로 명예감사관이라는 부분을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아주 밀접하게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사소하게 넘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투명성 있게 감사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회에 걸쳐 6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 제보가. 내용을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하느라고 이거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감사관님,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1회밖에 안 하셨거든요. 딱 한 번.
○ 감사관 장태범 네.
○ 이승철 위원 24명 1년에 한 번. 68명 중 24명,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점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명예감사관님 중에 제가 못 본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 가서 뵙던 분들하고 회의할 때 참석하신 분들은 봤는데. 저희가 21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68명의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가능한대로 많은 명예감사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회의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올 8개 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 감사기간이 15일인데 나오신 분이 4명이 나오셔서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그러면 참여일수를 보시면 4일, 2일, 2일, 2일. 다 합쳐도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은 15일인데 결과적으로 명예감사관이 없는 날이 태반인 거예요, 태반. 그럼 결과적으로 명예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건의사항이 3회에 걸쳐 6건이나 받으셨다는데, 이게 없으니까 6건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성남시에서도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로 돼 있는데요. 실제 감사일수는 열흘입니다. 어린이날 빼고서 5월 6일 화요일부터 그다음 주 5월 10일 또 석탄일이 있어 가지고…….
○ 이승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참여를…….
○ 감사관 장태범 매일 1명씩은 나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1명씩이죠. 그러면 성남시에 가셨다고 해서 성남시 명예감사관만 나오시는 겁니까? 지역분들만.
○ 감사관 장태범 네. 그 지역에서 위촉된 명예감사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3명 이상이라고 해서, 4명 되신 분들은 4명이 다 성남시 분들입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1개 시군에 3명 이상이라 그랬는데 안 되는 데도 있겠네요? 적은 데는.
○ 감사관 장태범 일단 위촉은 다 했는데 명예감사관이…….
○ 이승철 위원 아니, 위촉이 68명 돼 있잖아요. 21개 시군에 3명씩 하면 63명 아닙니까? 63명에, 여기는 이번에 제3기 때는 68명이 됐더라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성남 같은 데가 더 많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한두 명씩 더 늘은 거죠?
○ 감사관 장태범 그렇죠. 1명씩 더 많습니다. 규모가 큰 시는 명예감사관을 한 명씩 더…….
○ 이승철 위원 결과적으로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이 3명 이상 위촉은 했지만 참석하는 거는 많이 참석해야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겠네요? 결과적으로.
○ 감사관 장태범 많이 참석하신 분은 6일까지 참석하신 분이 있었고요, 김포에.
○ 이승철 위원 아니, 자료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장태범 맞습니다. 하루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진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진짜 건의사항을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좀 많이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 3명 다 참석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1명씩밖에 참석하면 안 돼요?
○ 감사관 장태범 하루에…….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 부분 어떻게……. 하루에 세 분 참석하면 안 됩니까? 경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 감사관 장태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이 실제로 한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세 분 한꺼번에 다 오셔서 같이, 김포도 그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다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요청한 분, 한 분만 참여수당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명예감사관, 2청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청은. 그래서 2청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민간전문가들에 관해서도 거기도 인원은 60몇 명인데 1년 동안 움직이신 분은 10명 미만만 움직이셨어요. 결과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명함만 파드린 거지, 명함만. 그러니까 여기 명예감사관들도 명함만 내주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받았던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기사내용을 하나 봤는데 사법처리 된 공무원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고다라는 제목하에, 경인일보 10월자 신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도청에서 국회 행안부에다 자료를 제출한 거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법처리 받으신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중징계를 받으신 분은 12.5%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고 범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계통이겠죠. 이 계통이 36.8%로써 최고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순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지적을 하신 게 뭐냐면, “공무원은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돼 사법처리 받는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사내용입니다. 그거에 빗대서 도지사께서 2007년도 7월 10일 날 실국장 회의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인데 “조금이라도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감사관님께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관계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이전에 0.09 미만이 됐을 때는 그냥 훈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09로 한 번만 걸려도 징계를 합니다. 견책 이상이고 3회가 됐을 때는 정직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가 되는 0.1 이상일 때는 옛날에는 그냥 경징계만 했었는데 지금은 3회가 되면 해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렴도 관계됐다는 것은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아주 금품, 사소한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소송하면 자기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검찰 기준이 100만 원 이상이 뭐고 1,000만 원 이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금액기준이 있는데 그 소송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저희 감사관실도 힘을 같이 실을 예정입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불명예스럽게 너무나 잘 알려진 청렴도에 대해서 꼴찌를 했는데 2008년도 조사에서는 좋은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번에 10월자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공직자 범죄가 감소했는데 올해 8월 현재 지난 수치를 벌써 상회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2008년도에는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음 하는 바람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수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위원장님 직권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끝내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웃 음)
감사장 분위기가 갑자기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감사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길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타 내고 자료가 미비하고 이런 건 지적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구사항에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실적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현재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냈었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본 위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오타는 제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공공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는 뭐가 조치내역인지 뭐가 지적사항인지 어디가 어떻게 요약사항인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게 뭔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감기관에 대해서, 17개 수감기관에 대해서 쭉 하고 나서 그걸 오른쪽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걸쳐서 해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자료가 또 빠져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담당자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것은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장태범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냥 한 줄이, 제목 들어가는 줄이 쭉 빠져 가지고…….
○ 전동석 위원 그것도 빠졌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7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것도 빼놨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작은 글씨로, 종이가 아깝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전체 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사실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내용만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공공기관 정기감사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공공기관은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2007년도에는 농림재단, 경기바이오센터를 비롯한 8개 기관을 했어요. 그렇죠? 아! 15개군요. 8개 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또 7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행정상 조치가 129건이 나와 있고 신분상 조치가 64건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장태범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감사가 야단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너 잘못하지…….” 그리고 또 감사를 너무 많이 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경기도가 청렴도에도 떨어지고 비위공무원이 많고 하는 걸 막 지적하고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게 감사해야 되느냐? 적게 적발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벌백계를 하되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교육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징계가 1건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129건 중에요. 중징계, 신분상의 징계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것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 감사관 장태범 지금 저희가 정기감사 나갔을 때는 특정한 잘못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2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징계 사항이 많지가 않은데요…….
○ 전동석 위원 감사관님, 의례적으로 나간다고 감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래서 특정한 잘못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고 있는 기관도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 정기감사에서도 사실 보면 지금까지 지적했던 솜방망이 처벌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태범 감사관님이 처음 경기도로 부임하셨을 때에는 사실 16개 시도 중에 부패지수가 가장 하위다 하는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지사님의 특별한 요청이라면 요청이랄까 해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감사관 장태범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1년 정도 되셨죠? 1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1월 달에 왔으니까 열 달이 넘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 오셨을 때하고 지금의 활약상을 봐서 부패지수라 그러나요? 수치상으로 어떻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나온 설문자료는 없지만 그동안에 중간중간, 저희들이 정식으로 평가를 해본 게 아니라, 설문을 드린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님이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보도에 의하면 특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실에서 우리 장태범 감사관님을 영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사항하고 가장 약한 징계를 받은 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냥 해임 이상입니다.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직권면직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9월 이전에는 제일 약한 훈계부터 있었습니다. 훈계는 거의 주의만 받았다 뿐인데 2007년도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는 가장 약한 것도 견책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 전동석 위원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2008년 1월 28일에 보면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이 경기도 내 700명 중에, 경기도 전체 공무원, 31개 시군의 전체 공무원 보면 700명 중에 경기도 소속이 68명이죠? 그렇죠?
○ 감사관 장태범 네.
○ 전동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속였다가 나중에 발각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31개 시군에 대한 조치사항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만 보면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통보가 미통보된 게 그중에 50명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 전동석 위원 이런 비위가 발각되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감사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면 공무원을 적발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그 견책이나 주의를 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하는 양이 직접 하시면서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2명이 정직이 됐었고 7명이 감봉됐고 12명이 견책됐고 28명이 훈계됐는데 이 훈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9월 이전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훈계가 됐던 겁니다.
○ 전동석 위원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인사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이 불만스러울 때는 거기다가 다시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 전동석 위원 재심사를 요구하게 됩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 전동석 위원 그러신 적 있느냐고요.
○ 감사관 장태범 행정안전부에서 처분 요구한 것 중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양정보다 약하게 해서 지사님께 다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아,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사님이 이런 청렴도 꼴찌라는 걸 2년 연속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해서 금품 및 향응 제공 0%라는 목표를 세운 적 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0%.
○ 전동석 위원 지사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0% 목표는 감사관실에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가차 없이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하고 지사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또 한 번 꼴찌를 하면 감사관하고 지사가 같이 옷 벗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때 향응제공률 0%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 감사관실의 아이디어였군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그거 좋다.’ 해서 지사님이 그게 걸리면 직위해제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하는 뜻을 밝히셨군요?
○ 감사관 장태범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이후로 향응 제공이라든가 금품사례가 몇 건 발견됐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 전동석 위원 전부 다 직위해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소방공무원이 20만 원 받고 그것도, 당초 기준 같으면 배제까지는 안 갔었는데 전부 해임을 시켰습니다.
○ 전동석 위원 5월 달에 가서는 또 12개 시군하고 14개 소방서 금품행위를 집중 감사하셨죠? 그렇죠? 5월 달에. 청렴도 감사입니까?
○ 감사관 장태범 그건 2월 달에 청렴도 저조 시군과 청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 하고 5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처분만 그때 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 금품행위 공무원이 얼마나 됐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그때는 금품수수 공무원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사례가 없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금품수수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만 봐가지고 하는 감사에서는 금품수수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비노출로 암행감찰을 할 때 금품수수를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특별감사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때도 사실 법령위반, 예산낭비, 인허가 실태, 직무태만 등으로 한 125명이 걸린 걸로 통계를 봤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이후에 금품행위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그때에.
○ 감사관 장태범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없었고요. 2008년도에 사법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했다고 통보 온 게 82쪽에 제출한 대로 1월 9일, 1월 15일, 2월 27일, 6월 30일, 그렇게 4건이 있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졌었죠?
○ 감사관 장태범 1월 9일은 저 오기 전인데 그때 정직 1월로 되어 있었고 1월 15일에는 파면, 2월 27일에는 해임, 그다음에 6월 30일에는 불문경고가 됐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 전동석 위원 어쨌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라면 그때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과 관련해서 목표를 0%로 세우고 만약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걸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발되면 그거에 대한 해임조치 아니면 아주 중징계를 내리겠다 하는 것은 다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강력한, 2년 동안에 어떤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사실 경기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10원만 받아도 직위해제, 향응ㆍ금품 제공률 0%,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옛말에 그런 말 있지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일들이, 큰소리 팡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의조치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진짜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구제해서 형평에 맞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초지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비지급 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 감사관 장태범 지적사항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전동석 위원 어떤 건가 하면 결국에 그때 본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비, 출장도 안 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여비만 타는 거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앉은뱅이 출장이다. 또 아니면 일비 지급을 하는데 관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일비를 받았다 이런 거, 또 4시간 이상 나갔을 때 어떻게 지급하는데 4시간 이하도 같이 지급했다. 이런 감사를 한 내용을 2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지요?
○ 감사관 장태범 2007년도에는 7월 달에 자치행정국 회계과와 같이 감사를 했었고요. 행안부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회계규정이 있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와 올해는 12월 달에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태점검 결과를 본 위원한테 줬어요. 줬는데, 이게 뭐 합산도 되지 않고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또 요구를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또 본 위원회가 오후에 두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합산도 안 해주고 주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 몇 명이 얼마나 적법치 않게 비용을 받았는지 전혀 없어요. 이 자료를…….
○ 감사관 장태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아니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지난해 것 말씀하시는…….
○ 전동석 위원 2007년도.
○ 감사관 장태범 아, 네.
○ 전동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안 주고, 올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올해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12월에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2청에서 보면 2008년도 여비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사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보면, 2청 1개 과, 제2소방재난본부 2개 과를 비롯해서, 사실 한 8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본청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80만 원 별 거 아닙니다. 별 거 아니고 한데,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1, 2만 원 더 받겠다고, 아니면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거는 각 실국에서,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하셔서 적어도 도청 공무원들은 그런 정도의 저거는 하지 않는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어떤 것을, 좀 마인드를 바꿔 갖는, 자부심을 갖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또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부위원장 김기수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 거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수 마지막?
○ 정문식 위원 네.
○ 부위원장 김기수 그럼 정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나 일맥상통하고 심정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 공직자들의 그런 위반이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분도 하셔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일반 도민들이 갖고 계신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훌륭한 감사를 통해서 풀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적발위주가 아닌 미리 예방을 통해서, 또 아직 초임 공직자나 업무가 바뀌신 신규자들한테 이런 업무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아주 잘해주신 게 있어서 먼저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리고, 나머지 제 질의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사관님 오신 다음에 2008민원조사사례집을 발간하셨더라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발간하신 건가요?
○ 감사관 장태범 이게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발간한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 감사관 장태범 전체 시군에 민원담당 공무원, 신규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직 바꿔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담당업무를 처리할 때 실수했던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잘못된 분야 분야의 사례들을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봐도 내용들도 분야별로 잘 정리하셨고 또 실 사례가 딱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셔도 이해도 잘될 것 같고, 당연히 담당자분들은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표지를 보니까, 표지를 조금 더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민원인들도 참조하실 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것을 첨부해 주셔서 우리 담당 공직자들한테도 주시지만, 일반 민원실에 와서 그분들이 미리 보시면 그분들도 오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건 내가 부탁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 감사관 장태범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이 사례집들을 개별발송은 안 하더라도 찾아오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게끔, 비치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노력해 주신 부분이 더 잘 활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감사관 장태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이 민원조사사례집이 제가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이게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나요?
(「나중에 올려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실에 있는 건가, 그러면?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첫 메인화면에서 도정정보라든가 여기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나 이런 감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앞에 떠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부터 바로 접근이,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라는 게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얼마나 유용하냐에 따라서, 또 올려 놓으셨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도민들이 오셨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언론들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멘토감찰제, 직접 시군에 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또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감찰,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교통단속 당하고 나서 도민들이 억울해 하시잖아요, 함정단속 당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함정감찰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또 그다음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감사행정이야말로 공직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고 분위기도 쇄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중점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이 됐든 행정력에 대한 측면이 됐든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실 일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맞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바로 예산심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보기에 이거 큰 금액도 아닙니다. 직접들 가서 설명하시고 출장 나가시고 하는 비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산에서도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계약심사과가 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기게 됐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사전에 의견수렴이 있었나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사전에 의견수렴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 의견은 그냥 감사관실에 놔두는 게 업무의 연속성과,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계약심사업무라는 게 설계를 심사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일상감사 하던 업무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존치를 희망하셨는데…….
○ 감사관 장태범 존치하는 게 별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의견은 내셨고, 의견청취를 몇 번 하셨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한 두 번.
○ 정문식 위원 두 번 정도 하신 거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요. 이럴 때 의견을 내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2청의 감사기능을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셨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가져온다기보다 저희가 2청하고 본청하고 비율을 보면 약 30 대 70 정도의 비율입니다. 인원비율로 보면 19명 대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도 한 30 대 70 정도가 됩니다. 건수 비교를 해보니까 30 대 70인데 실지로 신분상 조치를 따져보니까 15% 대 85% 그 정도. 건수 대비해서 지적된 인원은 약 절반 정도 수준이라 처분요구를 할 때 처분요구의 양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분상 조치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부지사 소관에, 이게 약해진다는 건 아니고 균형을 잡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과장 두 분이 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계장급 세 분이 근무하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신다는 답변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쪽에서는 두 분의 과장이 근무하시게 되고 저쪽에 수평적인 계장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결재라든가 이런 건 다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장태범 비율로 보면 아까 30 대 7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 동안에 한 3일 반 정도 물량이 본청에 있고 하루 반 정도는 2청에 있습니다. 감사관은 물론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도 2청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군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게 일을 해야 2청 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전자결재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직제는 구분을 해서 지금 명칭 변경이라 하더라도 근무의 필요성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어저께 떠들썩하게 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8급 공직자가 20억대 이상의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해외도피했다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오늘…….」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오늘 아침 해가지고서…….
○ 감사관 장태범 실국장 회의를 8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신문을 미처 못 보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문식 위원 22억 정도를 횡령해 가지고 홍콩으로 도피한 상태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직인과 계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적시해 놓으셨는데, 인지 못하셨다니까 제가 그냥 권고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도가 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언제나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범죄 보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모방범죄 때문에 조심한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모르던 사람들도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어, 저런 방법이 있었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그냥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만약에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사실 해당 조직의 감독자들도 책임 있지만 전적으로 그건 우리 감사관실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건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하셔서 바로바로 시달하시는 그런 민첩성 있는, 신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내용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좀 보고하시고 일선 시군과 우리 도내 전 공직자들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난 9월 22일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 경제적으로 혜택과 행정적 편의가 주어지는 개정사항, 시행사항이었습니다. 경과기간을 뒀다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가 돼서 이거는 당연히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데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행정적 사항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신고 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군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면적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협의를 제외시켰습니다. 대상건물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 100㎡ 이하, 기타지역 200㎡ 이하, 농업용ㆍ축사 및 작물재배사 400㎡ 이하, 산업단지 내 공장 500㎡ 이하 또 기타 건축물 증개축에 있어서 85㎡ 이하는 이 군협의가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할 때 군협의 서류, 도면 꾸미는 것만 갖고도 건축사들이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개정을 해놓고 시행시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9월 24일 날 공문들이 나가요. 이렇게 됐으니까 잘 처리하라고. 또 그리고 이 업무랑 관련돼서 군하고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너무나도 자기네 의지대로 안 되면 군사시설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국방부장관한테 군협의 관련 질의를 보내놨습니다. 이게 원래 법제처에다 했더니 법제처에서 국방부장관을 먼저, 소속 부처의 장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군협의 해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단서조항 중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형의 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이거 그냥 니네가 그대로 하면 이 조항 들어가지고 원상회복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겁나니까 지금 못 해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뭘 작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위해서도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고통 받는 경기도민들이 경기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예기치 않게 손해를 끼치게 된 거거든요. 사실 금액이 이게 몇십만 원이다, 크다, 작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중앙부처 법 개정이나 우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런 예견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먼저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9월 22일 날 이게 될 것 같으면, 군사협의가 보통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8월 말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 되시면 사실 접수 안 하셔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다 군사협의 받아가지고 접수를 했거든요, 건축사 통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2일 날부터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없이 건축허가 내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중간에 섰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일선 실무부서가 이걸 챙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전파가 되고 준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아까 하신 미리 찾아가는 멘토감찰처럼 미리미리 챙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도 이 업무를 잘 챙겨야 되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개정사항들, 시행되는 공표사항과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이런 것도 우리 감사관 계실 때 좀 정형화하세요. 특히나 이렇게 법제처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도민한테 영향이 있는 법 개정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라든가 도내 공직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전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걸 아예 정형화해서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이번 자료에도 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우리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가서 감사를 하고 왔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52건입니다, 금년도에만.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도시공사에 주문한 것은 지금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사실 클린신고센터에 이런 걸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게끔 인사고과에 있어서 혜택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경우라든가, 일정시기에 모아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그걸 또 대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됐든 어떤 발간물이 됐든, 이런 민원사례집 같은 곳에다 실명으로 실어 드려서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주시면 더 잘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도는 3년 동안 5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추진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클린신고센터에 이렇게,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지는 않지요. 사실 대민부서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격려책에 대해서도 감사관실 차원에서 좀 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클린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가 일선 시군에 나가서 일상감사하신 다음에 징계요구서 보내시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징계요구를 합니다.
○ 정문식 위원 위법한 게 적발되거나 하면 보내시잖아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문서로 보내는데 그때 보통 중징계 요청이나 경징계 요청 이렇게 해서 보내시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일선 시군의 인사위원회에서 그 양형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 감사관 장태범 5급 이상은…….
○ 정문식 위원 5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도에서 하고 6급 이하는 거기서 양형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전에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는데요. 감사원에서 도에다 징계요구서 보내실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 감사관 장태범 똑같이 인사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때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것만 요청하는 거지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 정문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건 아주 중징계 중에서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거의 기소가 돼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인데.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원에 재직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정직 3개월로 특정해서 징계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장태범 잘 모릅니다.
○ 정문식 위원 잘 모르세요?
○ 감사관 장태범 네.
○ 정문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아닌가요?
○ 감사관 장태범 파면, 해임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태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개월까지를 요구한 거는 정직을 요구했던 거고, 중징계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정직, 해임, 파면으로만 요구를 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중에 3개월로 처분을 한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정직을 요청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을 결정한 거다?
○ 감사관 장태범 그렇죠. 결정은 3개월. 1개월이나 3개월 그중에서 고른 게 도에서는 3개월로 결정한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실은 이 문제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사안들 때문에 작년 행감하다가 이 사안들을 알게 됐는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또 좀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이고 경징계가 감봉, 견책, 불문, 주의, 이렇게 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선 시군에다 할 때 “정직 요청” 이렇게 해서 보내나요?
○ 감사관 장태범 우리는 그냥 중징계, 경징계 그렇게만 갑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인 감사원에서 우리 도에다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 인사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닌가요?
○ 감사관 장태범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원법에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도는 행정사무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사항, 감사원법에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었던 근거하고 우리하고의 다른 점을 좀 비교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은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지금 경기도청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그 업무를 잘 아시는, 어떻게 보면 친정집에 대고 건의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감사관께서 만약에 감사원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개정요청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행안부에서 요구하셨지만 그 요구보다 낮게 결정하신 사례 있는 거, 5급 사무관 사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따져 볼만한 사례가 있었고 또 행안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도 따져서 인사위원회에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해서,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복을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인사위원회 권한이 무시되고 또 지방자치제의 존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침해의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제도에 대한 건의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제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심사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김기수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 정문식 위원 계약심사과가 신설돼 가지고 잘 운영됐다는 보도사례를 잘 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신 것 같고요. 감사관께서는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현 감사관실에 존치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계약심사과장 홍완표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8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상감사가 50억 이상짜리들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던 것을 계약심사과에서 일부를 맡으니까, 감사과에서 하던 것을. 그래서 연계성이 있고 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적 감사기능도 하고 있다, 미리. 사전에 낭비되는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관계는 감사관실에 존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과장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무리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내 공직자들에 대해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시는 좋은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에 계신 공직자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도 더 많으시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또 이런 업무, 자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가 있으셔야지 찾아가는 감사가 되고 미리 예방도 해주고 또 도민과의 오해도 풀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감사관실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이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제도라든가 또는 직무와 관련된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사실 같은 동료 공직자를 감사한다는 업무가 얼마나 힘든 업무입니까? 그 업무를 하는 만큼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공직자들이 더 혜택을 보고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제도적으로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사한테도 건의하시고 행정부지사 이런 분들, 예산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돼서 가장 훌륭한 엘리트들이 감사관실에서 공직자도 지켜주고 도민의 복리도 지켜준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끔 제도적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장태범 감사관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정리와 다음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 위원장 김대원 정책기획심의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 네.
○ 위원장 김대원 비전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전기획관 박신환 네.
○ 위원장 김대원 경쟁력강화담당관 나왔습니까?
○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 네.
○ 위원장 김대원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 위원장 김대원 재정담당관 나왔습니까?
○ 재정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김대원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위원장 김대원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위원장 김대원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왔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증인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되 오늘은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기획관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금년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속 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최우영 정책특별보좌관은 서울에서 2시에 탈북자와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은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도 서울 국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ㆍ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은 193명, 현재 근무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한 재정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8년 본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3조 2,594억 1,600만 원으로 예비비, 재정보전금,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조정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도정정책의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인 경기2010 비전과 전략을 점검하여 수정 보완을 하였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공약사항 4대 분야 19개 과제 75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종 정책 수립 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정책 수립 시 정책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정 관련 통계조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각종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에 도의원님을 초청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각종 정책자료 등 도정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의회의 질문ㆍ건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의회와 도민에 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에 맞추어서 정원증가 없이 5개 국ㆍ본부를 3개 실ㆍ국ㆍ본부로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서 조직의 슬림화와 행정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금년 7월에 이양됨에 따라서 정원관리방식이 간소화되어 앞으로 기능쇠퇴 분야 등을 중점 발굴하여 새로운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주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전기획관실 소관 도정 비전ㆍ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 등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ㆍ전략의 제시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와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3대 신발전 전략은 민선4기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려는 역점사업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시군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해안권, 동부권, 북부권역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발전전략의 세부 실천계획의 완성 및 토론회 등을 통한 홍보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도정 발전전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정 정책개발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을 반영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핵심 도정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등에 대한 연구지원과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 현안해결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도의 비전과 전략을 연계하는 성과지표를 개발 관리하고 주요업무의 평가 등 다양한 업무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평가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5대 중점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산업단지 내 대기업 입지허용 등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도내 도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13개 법안을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적 지역발전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안성지역에 커뮤니티 문화타운과 양주의 천생연분 자전거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아카데미사업과 지역발전정책 심의ㆍ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ㆍ합리적 배분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 예산운영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으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주요 필수경비를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 10% 절감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국별로 자율적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4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의 정착과 성과관리 강화로 책임재정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의 기조유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의 재정여건이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하는 한편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마는 도가 신청한 주요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 역점시책 및 광역적 사업 전략적 지원과 시군 간 균형발전, 국고보조금 확보의 전략적 대응 등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투명한 도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과 주민참여 활성화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실국 토론회, 종합설명회와 경기재정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8월 29일에는 공통공시 10개 항목과 특수공시 15개 사업의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 재정운영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정담당관실 소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적정운용으로 공공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862억 원을 조성하여 809억 원을 상환하였고 연말까지 48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 및 시군이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에 총 2,346억 원을 융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과 시군 의뢰사업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정기심사를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심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1건을 심사하여 276건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하였고 25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반려를 해서 예산낭비 요소 등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경영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명의 CEO를 대상으로 해서 2007년에 맺은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및 의료원장 등 CEO 30명을 대상으로 2008년 경영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 관리를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4월까지 2008년도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및 CEO 평가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공공기관 및 CEO 평가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Park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유비쿼터스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U-경기 선포식, 학술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넷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안정화 사업과 콘텐츠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부터는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혁신 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도정현황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 내부자료의 대민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개 정보화마을을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 정보화마을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 도입, 보안교육, 정보자산 모니터링 실시 등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하여 정보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등 신뢰받는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도정 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을 하였고 온라인 자치법규 연혁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용 중심의 심도 있는 법제심사 추진과 함께 법무행정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연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회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582건을 처리하였으며 100건의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주심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요 사례는 신속하게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책임 있는 소송수행 및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한 소송수행 지원과 공무원의 권리구제와 비위예방을 위한 소청심사 제도의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420건의 소송수행 건 중 158건이 확정되었으며 26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8회에 걸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구제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대한 엄정처리 방침으로 현재 112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40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및 디자인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도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조정 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공공디자인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공디자인 정보간행물을 제작 보급, 제2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하여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한 도정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디자인컨설팅, 자치법규의 제정 등과 함께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 11월 18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관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관 패러다임에 맞추어 도시경관 전문가 포럼을 금년 11월 중에 개최하여 경관정책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경기도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단기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009년도에 경기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도민 정서에 적합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8년 1월 1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간판문화 정착과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광고물관리 실명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대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기획조정실 중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부서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감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하여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 위원장 김대원 법무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옆자리에 앉으세요. 불편하시면 발언대에서 하셔도 좋고…….
○ 임우영 위원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요. 제 시간 다 까먹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소송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조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된 소송에 의한 비용, 우리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보면 총 117건에 약 4억 9,300만 원 그렇게 되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임우영 위원 약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회수한 비율을 보면 한 47%, 2억 3,0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금년도에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정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채권부서 즉, 소송수행 부서에서 매 독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독촉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인터넷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그리고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8월 달에 전체적으로 소송부서 불러갖고 한 번 더 강하게 의견을 표시해서 독려를 해라, 좀 어렵지만 내달라고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된 거, 1년 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박수단을, 의사표시를 하고 강제수단까지 강구해라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2006년도 이전에, 2006년도 이전사건에 대한 미회수금액도 지금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회수 사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아까 제가 얼핏 들어 보니까 납기미도래 이야기를 했는데 납기미도래는 4건밖에 안 돼요, 전체 35건 중에서. 약 27건이 뭐냐? 고의적 납부회피로 인한 단순체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임우영 위원 2007년도도 현재 14건이 남아 있는데 71%인 10건이 단순체납이고 2006년도에 4건 남아 있는 것에서는 3건이, 무려 75%가 단순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납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 또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 70%가 훨씬 넘는 사유가 단순체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사실 단순체납으로 분류된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같이 좀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권 부서에서, 그러니까 소송수행 부서나 지도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강제집행으로 가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악의적이고 오랫동안 장기체납 하는 경우는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최근에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이 앞으로 이러한 소송비용 회수에는 더욱더 큰 장애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소송에 졌는데 비용까지 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실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이 해당부서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담당업무 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네. 수행은 거기서 하지요. 총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도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정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 소송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패소사건입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배상을 볼 것 같으면 지난 3년간 약 166억 5,000만 원이나 배상액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었는데 2006년도에 4억 1,000, 2007년도에는 약 163억 4,000만 원, 또 금년 들어서도 현재 5건이 패소를 했는데 5건 금액치고는 또 많더라고요. 약 한 82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보니까 여기 보면 도로관리 소홀이라든가 법령해석 차이, 사건성질상 이랬는데 법원과의 견해차이 해가지고 괄호하고 법령해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물론 그래서 패소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 변호사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이기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동안 보면 사건착수금과 승소에 따른 사례금 이런 걸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승소는 둘째 치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건착수 한 그 착수금을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다는 거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4억이 넘는 돈이 소송착수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떠한 큰 잘못을 해서 패한다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이게 법령해석 차이라든가 법원과의 견해차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 내부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령, 예규, 심지어 저희 시행규칙 이런 부분을 다 법으로서 공무원들을 규율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확고하게 어떤 법으로서 인정하지만 시행규칙 정도만 되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대 국민적 효력을 판사가 이건 아니다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 내부적인 훈령, 예규, 지침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독립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패소를 하게 됩니다.
○ 임우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승소해서 확정된 사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도에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임우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인데요. 161쪽이고 행정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에 630건이고 2007년에 808건, 보니까 기각이 한 63% 정도 됩니다. 기각, 인용, 각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서류심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이 있어서 합의제기관으로 이루어지고요.
○ 이경천 위원 아니, 기각을 하려면 서면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 서류심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법무담당관실 심판담당이 있어요. 심판계에서 그 공무원이 청구 들어온 것을 받아서 피청구인인 시군 측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반박하는 답변이 오게 되고 그것을 원 청구인한테 다시 보내고, 이렇게 서면으로 공방이 오가고 필요시 현장도 나가고 관련 의견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걸 심판위원회, 합의제기관에 올리면 심판위원께서 법 전문가, 변호사나 아니면 대학교수 또는 현직 공무원…….
○ 이경천 위원 그래서 기각하든지 인용하든지 각하하든지, 그러면 각하는 심의하기 전에 할 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각하도 형식심의라고도 하고 요건심의라고 하는데 제소기간을 넘었다든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만한 법적 이익이 없는데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에 관한 판단도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게 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기각 처분을 받고 거기에 100% 승복하지는 않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제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로 옵니다. 시장ㆍ군수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를 상대로 제소는 안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실태가 파악이 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소를 제기합니까? 여기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20% 안쪽에서…….
○ 이경천 위원 20% 정도가 소를 제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각 시군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16%입니다.
○ 이경천 위원 아니, 16%가 패소를 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시군에서?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84%가 승소를 한다는 건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각결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 부분도 위원회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경우에도 법령해석 차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보실 때 아무래도 행정내부 준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께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내부 규정도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84%가 민원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면…….
(「16%가 승소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겁니까, 답변을 반대로 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저희가 대부분은 이기게 됩니다.
○ 이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가 민원인이 승소를 하고 84%가 행정기관이 승소한다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전체로 봐서도 80% 정도를 저희가, 행정기관이 이깁니다.
○ 이경천 위원 여하튼 간에 16%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겠습니까? 행정심판 받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서 또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나쁘게 평가할 거죠, 그렇죠? 불신하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걸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찌됐든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불이익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제기한 것이고 행정심판의 어떤 재결에 대해서도 또 불복이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적으로나 불편한 마음,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법원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초적으로 법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예를 들면 행정내부 규칙 같은 것을 법원에서는 판사가 심증적으로 인정하거나 말거나 자유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어도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세한 어떤 식품관계나 위생관계나 담배소매인 또 어떤 생계형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감경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방침을 세워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또 행정내부 규칙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저촉이 좀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위법령 맥락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판단을 해보고자 위원회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심의하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규칙이라든가 법령도 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보는데 약간의 어떤 법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런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위원회에서도 민원인 또 청구인의 어떤 어려움을 살피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러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 하는 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별 소송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여러 군데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다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3개만 무작위로 찍어서 서류를 달라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이 하나 있었고요, 제가 신청한 게. 공유물 위치지적 분할절차이행 청구소송 한 게 하나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이렇게 3개를 제가 봤는데 셋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소송 추진하는 데도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무작위로 3개를 뽑았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간단하게, 내용을 아시나요? 제가 숙지를 좀 하셨으면 했는데, 미리 통보를 했는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핵심적인 어떤 법원에서의 판결 취지하고…….
○ 이경천 위원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인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한 사안 같은데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원식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누가 봐도 서리취득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많지 않은 돈 400 얼마인가를 주고 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한원식이가 이미 20년 전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한원식이가 당연히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금 반환청구소송 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이 경우는 원래 한국전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이경천 위원 그 내용은 알지요. 절차는 아는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매입을 하고 등기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나중에 그 땅이 필요해지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발견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송을 벌인 경우인데요. 그러나 그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좀 더 검토가 정확했으면 사실 이 부분이 시효가 적용돼 가지고…….
○ 이경천 위원 아니, 이거 소송비용 얼마 드린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착수금과, 합계 55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 이경천 위원 412만 1,000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소송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 드렸다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아니,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가 됐다는 것은 웬만한 사무관이면, 사무관 교육받을 때 이거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실제로 소가, 물가가, 소송 대상물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바로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나 어쨌든…….
○ 이경천 위원 아니, 실리가 없어요. 변호사가 이거 모르는 겁니까? 변호사가 소송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 수입 올리려고 한 겁니까, 공무원 면책하려고 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417만 1,000원을, 그것도 승소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오백몇 십만 원 들여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공무원 면피용으로 한 거냐,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 주려고 한 거냐 둘 중에 하나 한 것 같은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초기 판단에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소송수행 부서에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시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는 시효취득이 된 거다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지게 되니까, 사실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회수해서 이길 거라고 봤겠지만 지게 되니까 소송비용으로 더 들이게 된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경천 위원 시효취득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비전문가지만 민법 245조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공무원들이 모르고 변호사가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고문변호사님께서 소송 수임료가 꼭,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 이경천 위원 아니, 이런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모시면 어떻게 해요? 실력 있는 사람 모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이거 아주 잘못된 것 같고요. 공유물 위치지적 분할절차이행 청구소송, 이것도 내용을 보면 엉터리예요. 이건 경기도 입장만 생각한 것이지. 이 내용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이게 각종 대장 부분 같은 경우 분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내놔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 이경천 위원 이것도 승소할 확률이 없는 걸 했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아니, 협의가 돼야지. 경기도라고 임의대로 이걸 잘라라,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잘못됐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성남인가요? 성남에서 허가받은 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이수선생묘라고 해서 아마…….
○ 이경천 위원 판결문을 보니까 묘지는 한 70m 이상 높은 곳에 있고 이 건물은 12m 정도의 건물인데 전혀 묘지하고는 상관없이 보이지도 않고 소나무로 쌓여있어서, 소나무 밭으로 돼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저도 사실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시간…….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것을 문화재 위원, 도 담당자, 시군까지 이렇게 가서 다른 건을 현장확인을 하는 와중에 저게 뭔데, 문화재 근처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관련절차를 이행 안 한 거 아니냐 해서 공사중지 명령과 공문을 보내고 현상변경을 불허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부서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이라고 봤는데 행정측에서는, 법원에서는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차폐(遮蔽)가 되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한 겁니다.
○ 이경천 위원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인가 이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민원인이 안 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에서 허가를 그냥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민원인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 이경천 위원 아니, 허가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할 때 에 성남시에서 그런 요구를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준 사항이에요, 보니까.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이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경기도 직원들이 가서 보다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묘지 주인들이 행정력을 역으로 이용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이런 절차를 결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판결문 보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소나무 숲으로 가려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불허를 해서 그 건물을 거의 짓다 말고 2년씩이나 끌어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문화재 위원이나 타 건 때문에 왔다가 문화재 쪽의 어떤 행정절차,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지적이 있으니까 건축중단 지시 내리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불허한 부분인데 초기에 건축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지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깔끔한 게 아니라 아주 엉터리죠. 아주 엉터리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의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민원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기도를 욕을 하겠어요. 합당한 무엇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부당하게 또 잘못 지적함으로 해서 개인이, 도민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경천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선임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걸 다 뒤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3개를 봤을 때 3개 다 가당치 않은 소송이었거든요. 방법 찾으시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어쨌든 행정측이 법원에 가서 패소하고 이런 경우 역으로 보면 원고 즉, 도민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불편을 겪었던 그런 경우가 됩니다. 특히 법원하고 행정하고 어쩔 수 없는 차이야 지금 제도상으로 그런 불합리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부분이나 수행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피해가 적게끔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아마 법도 입법취지가 있을 겁니다. 단순 조항에 매달리지 말고 그 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우리 공공질서나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데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제재나 규제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10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구상권 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건에 대한 것은 해당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말씀입니까?
○ 이승철 위원 네.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건이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요청하신 기간 내에는 어떤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제가 2007년에서 2008년도 사이라고 했는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파악된 바는……. 보통 구상권 행사 요건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공무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또는 아주 명백하게 중대한 과실,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사안이 아니면 또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옴츠러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는 고의나 명백한 과실, 중대한 과실 그런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 중에서 그런 계통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건.
○ 법무담당관 연제찬 없는 것으로…….
○ 이승철 위원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승소사건 소송비용 및 회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247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45건에 미회수가 6,500여만 원이라고 돼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6,500만 원.
○ 이승철 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두 개가 달라서…….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는 또 45건 건수에 미회수액이 7,200여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책자 247페이지 주신 거는 언제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2007년도? 미회수 35%라고 돼 있죠? 비율.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저한테 지금 또 주신 것은 2007년도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건 회수율이 62%, 7,200만 원 했는데, 이거 자료가 서로 다 다르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이게 2007년도는 12월 말, 31일 거고요.
○ 이승철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건 2007년도 말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7년도 45건은 맞는데, 건수는 맞는데 금액이 달라요. 이건 7,200만 원…….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전동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송무담당 차종회 송무담당 차종회 사무관입니다. 아까 나중에 드린 것은 관계관회의를 하기 위해서 6월 말 현재로 뽑은 것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 이승철 위원 2007년도까지 결정이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2007년도라 그러면. 하나는 2007년도까지고 2008년도 것은 6월 30일 현재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2008년도 6월 30일자로 그러면 7,200만 원…….
○ 송무담당 차종회 2007년도는 확정이 된 사건이고요. 2008년도는 소송이 자꾸 계류가 되면서 확정이 돼서 넘어오는 건수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다르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송무담당 차종회 네.
○ 이승철 위원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해마다 행정감사 시 지적받던 사항이거든요. 맞죠? 이게 해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수대책이. 그래서 08년도 해당부서 회수독려차 관계자 회의를 1회 개최했다 그러고 해당부서 공문 두 번 보냈다 그러셔서 제가 이 내용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미회수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건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공문 자체가 뭐냐면, 회수를 철저히 하자는 공문 자체가 9월 11일에 나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소송비용, 그전에 하신 거는 각 실과별로, 미회수된 내역을 실과별로 해서 다 통보를 드린 공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4월 달에 보내신 공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9월 달에 소송비용 회수를 철저히 하자라는 뜻에서 보내신 게 있고 9월 11일에 회의 개최하기 위해서 1회, 관계자 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30여 명이 만나셔서, 각 실과에서 만나서 회의를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회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신다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고문변호사님들이 지금 1년에 소송비용으로 쓰시는 거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2007년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8억…….
○ 이승철 위원 그렇죠? 2007년에는 6억 2,000여만 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08년도에는 8억여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들여서 소송을 했거든요. 해서 어떻든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이겼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회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간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했는데도 아직 회수조차도 못하고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게 다 누적된 금액들이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누적돼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 회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회수하려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수하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관계자 회의도 예를 들어 담당자만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계획서만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실국장회의 같은 데서 이 상태를 논의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지. 매일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미회수 분석해서 관리카드 만드시고, 이런 거 쭉 나왔잖아요. 이거 해마다 해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으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서 미회수금액을 좀 더 낮추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차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과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실 차원에서 소송 수행부서하고 직접, 실무부서하고 나름으로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자꾸 누적액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 더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미납자 관리카드 이런 걸 작성하시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 갖고 상시적으로 관리가 돼야 미회수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요.
패소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거 있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수용 보상금이에요. 토지수용 돈이 너무 적어서 더 달라 하는 쪽으로 소송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이 내용은?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런 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로를, 계속 보상금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적어서 소송을 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보상금을 받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바보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여쭤보느냐 하면 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단 말야, 지금. 그래서 배상보상금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000여만 원을 받아갔거든요. 더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소송을 안 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게 보상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전문적인 답변은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 이승철 위원 아니, 전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법무담당관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3월 달에 왔습니다.
○ 이승철 위원 올 3월 달에요? 그럼 이 업무를 전혀 안 보셨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관련법이나 보상산정 기준에 상당히 정밀하게 돼 있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평이든 아니면 관련 그런 데서 주는데, 정교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보상부서에서 더 그렇게 재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걸 수용당하거나 아니면 협의매수, 이 경우는 협의매수가 안 됐으니까 소송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용당하는, 뺏긴다는 느낌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유주들은 오래 전부터 농사짓던 땅 아니면 내 집 해서 나는 여기서 농사짓고 살고 싶고,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도로낸다, 공익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시가로 보상을 주더라도, 행정기관이나 정해진 평가금액으로 주더라도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소송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고…….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생각해서, 일반용어는 아니지만 협상을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 눌러있다 보면 결국에는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팽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거는 토지보상 수용에서 졌거든요, 행정기관이. 결과적으로 더 늦게까지,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손해다라는 게 지금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례로 수원 같은 경우도 많이 보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많아요. 깔려있는 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보상절차가 빠르질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법적으로 확실히 보상업무를 하시는 쪽에다가 말씀하실 때 거의 그런 저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누구는 개개면 더 받고 빨리 한 사람은 손해고 하는 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영인 위원 잘 안 보이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소청접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법무담당관실 관할하에 소청심사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고영인 위원 여기 소청심사를 하는 거의 기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부분으로써 공무원이 징계위 즉,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했는데 징계가 과하다, 아니면 나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걸 구제를 하는 일종의 구제기관입니다.
○ 고영인 위원 왜 심사제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 내부의, 심사위원회의 역할이나 목적을 어디에 두냐 말이에요. 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 법무담당관 연제찬 반드시 구제만은 아니지만 기본 성격은 구제기관이고, 그러나 너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청위원회에서 조금 뭐랄까 공무원 입장에서 관용적이랄까 그런 결정이 너무 많이 나가도 또 공직에 있어서 기강이랄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또 국민이 봤을 때, 국민이 공무원을 보는 사회 이런 부분이…….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감경이나 취소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부당하게,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들은 구제를 해야 될 것인데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감경취소 신청을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모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경우 대부분 받아들이는 경우가 80, 90%에 이르고요. 소청위원회로 오는 경우는 10%는 좀 넘고 20%는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7년하고 2008년을 보니까 2007년도는 100건 중에 23건, 그러니까 실제 감경된 것이. 그리고 2008년은 112건 중에서 38건, 한 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감봉을 3월에서 1월로 한다든가, 견책인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한다든가, 해임을 다시 감봉으로 한다든가 이러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2007년도 보면 해임이 14건 중에서 감경 요청사항 중에 5건에다가 연기까지 포함하면 한 6건 정도가 감봉으로 감경을 한다든지 연기처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2008년에도 19건 해임된 사례 중에 한 7건 정도가 감봉 연기가 됐는데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처벌이 되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된 것을, 감봉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한 사례들을 보면, 2008년도에 현금 250만 원에 골프채 수수라든가 또는 450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감봉으로 되거나 연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런 게 왜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거지요, 해임이 감봉으로?
○ 법무담당관 연제찬 해임이나 파면 같은 배제처분을 갑자기 감봉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파면을 해임, 해임을 정직이나 이런 식으로 감경을 해도 대개 한 칸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낮춰줬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영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안 보셨어요? 2007년, 2008년에 보면……. 그렇죠. 감봉이나 정직이죠. 감봉이나 정직으로 등급을 낮추는데, 그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임이 정직으로 되고 정직이 감봉으로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이럴 때 구제하는 기준이 뭡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저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의 어떤 비리 부분이랄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은 그런 부분, 또 공직사회에 파급영향이 크거나 이런 경우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업무상으로 하다가 실수를 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공직생활, 열심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좀 안 받아줬던 것을 표창 감경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표창감경, 성실감경 해서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좀 감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의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엄정하게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명백해서 엄정하게 어떤 벌을 묻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소청위원회는 내부기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구제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앞뒤 정황을 살펴서 조금은 감경해 줄 여지가 좀 있다 보면 감경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돼서 이분들이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가 정직으로 바뀔 정도가 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혐의가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몇백만 원의 뇌물수수라든가, 보니까 간통사건 이런 것들도 많아요. 인터넷 채팅사건이니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어떤 해석이 주관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참조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몇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가 표창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정직으로 바뀔 수 있는 사안인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금품ㆍ향응 수수는 350만 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서는 350만 원이 넘었다고 본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인사위원회 때도 열심히 소명을 하지만 그 사이에 소청 준비하면서 또 소명자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증거자료가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 받았다 해가지고 누구 한 쪽 진술만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액수에서 좀 빠지는…….
○ 고영인 위원 350 이상이면 해임이고, 350 이하면 정직이다. 이런 기준으로 있다 이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저희나 기준은 같은데 그런 어떤 사실 인정문제에서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 고영인 위원 현재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하죠, 지금 현재?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징계양정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일일이, 사례를 여기서 다 질의할 수는 없고 대개 보면 뇌물수수 내지는 공공 신용카드 3,600만 원을 부정적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해임에서 정직으로 구제를 해줬고, 필로폰 투입 이런 것도 연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적을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구제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내재된 목표이긴 한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한 것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위에 바라보는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 하나의 경각심을 높여서 그런 것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들이, 기준을 완화시켜서 정상참작 위주로 이것이 흐르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사위원회 결정이 약간 더 무력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객관화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내부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엄정하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분기 이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로서의 어떤 복잡한 여건이나 그런 속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나 이런 평가에서 좋지 못한, 사실상 꼴찌 이런 경우를, 2년을 그런 부분에 정책방향도 서고 그래서 저희 소청위원회에서도 과거보다 좀 더 엄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담당계가 있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법제담당 있습니다. 조례, 규칙…….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그 법제담당계 안에서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동향에 대해서도 업무를 살피고 있고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금년 9월 22일 날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시행령에 개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은 모르세요, 그 내용?
○ 법무담당관 연제찬 구체적으로는…….
○ 정문식 위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일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했고요.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했고요. 건축신고나 허가 시에 군협의를 받던 부분에서 일정면적 이내에 있는 것들은 군협의를 제외해 주는 내용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 도민들한테 시혜가 가는 내용이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이 군협의를 안 받으면 건축사사무실에다 50만 원 정도 되는 군협의 도면 비용을 안 내도 되니까요. 우리 법제담당계에서 이런 법령 제ㆍ개정 동향에 대해서도 살피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그때그때 바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일선 시군에서 이 건축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당연히 일선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관련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파해 줄 의무가 법제담당관실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일단 어떤 불리한 법령의 제ㆍ개정 흐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불리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도민들한테나 도에 유리한 부분도 널리 알리고, 또 이런 부분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이 업무를 관련 도청 부서에 전파하고 또 시군에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있으면 이렇게 전달해 올리고, 또 그런 중간에서의 어떤 역할에 머물렀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에서, 그런 부분은 실국 소관에서 자신들이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킹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화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당연히 강화하셔야죠. 지금 이 건축신고 군협의 제외되는 지역이 전체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다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500㎡까지도 군협의가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제일 작은 게 증개축에 85㎡,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0㎡, 이게 작은 면적이에요. 400㎡, 500㎡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데 다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서로 간에 보완도 해주고, 서로 간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연관된 업무들을 해당 실국에서도 하지만 법무담당관실을 따로 둬서 하는 이유는 거기서 놓치거나 하는 부분은 챙겨도 주고 거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무분장표에도 법령 제ㆍ개정 동향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군협의 같은 게 30일 걸립니다. 9월 22일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8월 말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제ㆍ개정 동향에서 그냥 단순히 법률 자구에 대한 내용보다도 도민들과의 관계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경기도, 우리 지방정부 간의 관계들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군사시설 보호규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국방부장관한테 관련 질의 보내놓은 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
○ 정문식 위원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내놨더니 이 당시에 국방부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들한테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국방부장관한테 법무 질의를 해놨거든요. 법제처에다 질의했더니 담당부처 거쳐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국방부가 여기에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도 곤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해당 실국에서도 이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더구나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완결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지요. 이 업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법률자문관이 계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김희성 자문관님 계십니다.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고문변리사도 한 분 계시고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변리사 한 분 계십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률자문관의 역할은 우리 도정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의 법률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게 역할이신 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공교롭게도 법률자문관께서 자문해 주신 3건의 경우가 의회 와서 검토하면서 3건 다 법률자문하신 결과랑은 반대로 결과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게 법률자문관께서 도금고를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냐 조례로 제정할 것이냐에 관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나왔을 때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자문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업무과정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례 알고 계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잘 파악은…….
○ 정문식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자문관께서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 번에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을 소방재난본부가 내면서 이 운영조례안의 상위법에 대한 연관관계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따지시니까 우리 법률자문관한테 자문받은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른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부분을 철회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었는데 성남의 이병열 의원께서 환승할인보전금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환승할인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저는 아주 좋은 취지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해명자료라고 해가지고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뭐 해명은 하실 수 있는데 이 근거가 또다시 법률자문관의 자문내용들입니다. 법률자문관의 자문내용으로 이렇게 해명하신 내용은 보셨어요? 총 7쪽짜리인데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이것은 아직 결재는 덜 이루어졌는데 급하게 자문만 받고 그 건을 해명한 것으로…….
○ 정문식 위원 이게 17일자로 해명하셔 가지고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연제찬 담당관도 모르시는 사항으로 자문이 나간 겁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사안 자체는 아는데 그 건이…….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자문에 응했던 사항이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자문에 응했던 것이나 자문내용은 대략 압니다. 그런데 그 건을 결재를 해서, 결재라기보다는 제가 확인해서 실장님께 보고하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자문관님께서 자문 주시는 그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자문이고요. 법에 대해서, 또 법제처에도 계셨고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법해석이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시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믿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 효력을 갖거나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그걸 갖고 자문관님이 자문했다고 외부에다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 정문식 위원 적절한 행동들은 아니죠, 이 부분들이?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렇게 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 우리 법률자문관께서 자문하시는 것은 법무담당관실 업무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자문하고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무관한 건 아니지만 법률자문관께서 자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담당관이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률자문관께서는 느끼기에 아마 법제부서에 좀 오래 계셨다 보니까 법 해석이나 법 형식적,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자문을 주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실지 행정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수렴이랄까 그런 부분도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자문관님이 주시는 것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답은 아닌 것이고 법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느끼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처럼 어디까지나 자문이지요, 그 부분은?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자문관께서 94년도에 공직에서 은퇴하셨더라고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반은 더 변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시대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많은 상황변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도정과 관련돼서 자문해 주고 있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한 번 자문할 때마다 한 2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매번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달 고문변호사 위촉된 것으로 해서 그 수당으로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자문이 4건 이상 넘으면 10만 원 더 주거나 그러는 부분이라 사실상 자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도청에 있는 일반 집행부서에서 고문변호사들보다는, 법률자문관도 상근직이 아니시잖아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상근직이 아니시고 주중에 이틀 나오시나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3일.
○ 정문식 위원 3일 나오시나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비상임이신 법률자문관한테 더 자문을 많이 받는 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는 그날그날 연락하면 바로바로 저기가 될 텐데.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의뢰하게 되면 빨라도 일주일 아니면 한 열흘씩 걸립니다. 그래서 자문관님께 자문받는 게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른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행정법규나 이런 부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자문관님이 법제부서에 오래 계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더 의지를 하는 면이 있는 것…….
○ 정문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열아홉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서른 분까지 늘릴 거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직에서 법률 활동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민사나 형사부분에 정통하신 분도 있지만 행정소송에 정통하신 변호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행정법에 이해가 없다 그러시면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자문관을 방패막으로 쓰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맨 처음에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변했던 사례들을. 만약에 법률자문관께서 정말 이게 최적의 선택이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셨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와 논리로 의회에다 접근하셨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승인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우리 법률자문관하고 세 번 부딪혔는데 세 번 다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만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구체적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건, 이병열 의원 지적사항은 이런 겁니다. 과연 환승할인보전금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잘 몰라요. 이분들이 지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문구들로 지금 이걸 답변하고 해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김희성 자문관한테 받았다고 해서 내시는 거고.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에 있는 재정지원에 관련된 이 조항 중에 50조제2항에 있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도에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15조에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15조에 2까지 있는데 거기다 3 해가지고 이 환승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규정을 정확히 해놔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라든가 예산의 근거에 대한 그런 논란 자체를 불식시키고, 지금 도민들이 좋아하시는 행정이고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오자는 지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되지도 않는 해명을 갖다 하고 또 거기다가 자문이라는, 법률자문관 자문해 주신 근거를 가지고 언론에다가 하시면 우리 도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법률이 뭡니까? 법률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안정성이지요. 신뢰가 제일 우선 기본입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아까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동향도 살피셔야 되고 또 도정과 관련된 자치법규들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챙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정문식 위원 이런 사항들에 논란이 왔을 때, 더군다나 이렇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지요. 단순히 법률자문관이 여기서 자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지적을 도의회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상의하시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제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이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너는 너 할 것 해라, 나는 나 할 것 한다.”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병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주장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마음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업무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들어가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법무담당관 및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대원김기수전동석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이승철임우영정문식
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감사관실
감사관 장태범계약심사과장 홍완표
ㆍ기획조정실
실장 한석규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비전기획관 박신환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예산담당관 김필경재정담당관 임봉재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법무담당관 연제찬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