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
일시 : 2008년 11월 17일(월)
장소 : 소방재난본부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남부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석 수원남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광석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위원장 이주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광석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평소 소방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소방을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200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저희 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저희 직원 모두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소방조직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각 안전센터에 식당 운영비가 지급되도록 해주시고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며 또한 매년 2명씩 장기해외연수를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점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커다란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장과 소방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김낙구 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여성소방대연합회장과 남부소방서 여성소방대연합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장경옥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남부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용택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안중기입니다.
(인 사)
예방과장 이승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8년도 업무성과, 여건 및 전망,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일부와 영통구의 19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58㎢에 인구 5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소방서 기구입니다. 3과 9담당 1구조대에 6개의 안전센터가 있으며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167명, 의용소방대 211명,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10명 등 총 3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34대와 구조ㆍ구급장비 225종, 통신장비 20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로는 소화전 578개소, 급수탑 14개소 등 총 59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 총예산은 19억 6,000여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가 13억 3,200만 원, 사업비는 6억 2,9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복합건물 403개소, 근린생활시설 1,843개소 등 총 3,503개소이며 이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특별하게 관리하는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고층건축물 60개 동, 위험물 제조소 등 734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33개소 등 82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상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은 총 752개소로서 대상별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남부소방서의 소방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광교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로 인한 공사현장이 있어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지속적 증가로 대형화재 발생요인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부응하여 기업을 도와주는 소방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는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방지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공사관계자 교육과 사전예방점검, 출동로를 확인하고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종업원 소방안전교육과 피난안내도 비치 추진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소방검사 및 훈련면제, 갈수기 급수지원,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 소방서비스 지원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9쪽 소방력 운영의 기반 강화로서 소방력 보강 및 청사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소방력 보강 및 청사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소방력 보강에 있어서는 노후소방차량을 12월에 4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장비 288점과 인명구조․구급장비 35점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소화전 9개소를 신설하고 5개소를 교체하여 소방용수시설을 확충 및 보강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선사항으로는 영통119안전센터 2층을 증축하여 직원 대기실 및 체력단련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본 청사에 대하여는 급ㆍ배수 등 노후배관 교체 및 청사 4층 구조보강공사와 변압기 용량 증설 및 수배전반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근절 및 투명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민원담당자는 적부심사를 하여 배치하고 직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정기교육과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개인별로 전송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자체 선발하여 표창하고 민원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권선119안전센터부터 3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안전센터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사항으로는 리턴전자우편제도 운영 및 종합민원실 설치, 청렴 TF팀 구성, 옴부즈맨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민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직원 현장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현장가동훈련과 유관기관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소방훈련과 가상화재 출동훈련, 재래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의 재난안전대책을 위하여 특별소방검사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하철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직원들이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구조과장을 안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전 직원 소집교육과 센터별 순회방문교육을 하고 있으며 각 안전센터에서는 센터장 주관으로 위험예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사고현장 수습 후 직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로 아주대병원과 수원성심정신과의원 두 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하는 등 직원 스트레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문화환경 조성입니다.
18쪽입니다. 위험물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대책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사항입니다.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지표준화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단속하기 위한 가두검사와 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신규 다중이용업소 184개소를 대상으로 종업원 및 영업주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소방법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명예소방관 위촉과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 전개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대민봉사 영역의 확대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서 및 각 안전센터에 응급처치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각종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휴대폰용 응급처치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및 생활 속의 119 응급처치 교재를 배부하는 등 응급처치요령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을 설치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의 협조로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현장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내 종합병원에서 지도의사를 초빙하여 자격등급별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병원실습과 1급 응급구조사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의무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지도 점검 및 활동적인 신규대원을 영입하여 정기교육훈련은 물론 현장출동,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시 지원 및 홍보활동, 장애인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봉사영역을 발굴하여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즐겁고 내실 있는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인 1자격 취득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과 문화행사 참여, 도서구입, 체육활동 등 의무소방원들의 정서함양과 활기찬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원천, 이의안전센터 이전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째, 원천 및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2개의 안전센터가 수용됨으로써 기간 내에 이전하여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원천안전센터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시공사의 당초계획이 2011년까지 이전되도록 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현 원천119안전센터의 위치에 지하전력구가 관통함에 따라 2009년 5월 30일까지 이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전 위치는 원천동 105-11번지 국립지리원 입구이며 규모는 부지 2,019㎡,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730㎡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 약 49억 원, 건축비 11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119안전센터는 2011년까지 추진하여야 하는바 원천119안전센터와 비슷한 면적과 규모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근래에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뭄으로 인하여 겨울 산불도 예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 겨울철에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특별경계근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에 50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17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200여 명의 의용․여성소방대원이 하나가 되어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다소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부족한 점을 도출하여 보다 완전한 소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남부소방서를 지켜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남부소방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남부소방서)
○ 위원장 이주석 정광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하시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환영해 주신 점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에 와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소방서보다는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가 1학교 1소방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남부소방서를 제외한 전체 학교를 의미하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1담당 소방관은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겠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 소방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소방교육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소방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학교의 소방시설도 점검을 해주는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이 담당관이 아니라 여기 소방서에서 한 분씩 결연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학교에도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를 점검하고 그러는데 우리 소방담당관은 거기 가서 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60여 개가 넘는 학교인데 그러면 주로 가서 교육은 월 1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각 센터별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2개 학교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 이상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특색사업이 전 소방서에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특색 있는 것 같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로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관 주도로 해서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초청해서 소방서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단체ㆍ기관, 또 학교 이렇게 망라해서 실시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 같은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을 경우에, 또 시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동안에 교육을 68회 정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에 실시한 횟수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누적횟수인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횟수입니다.
○ 조복록 위원 이것도 정말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서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안심폰이 공급되어 있는데 안심폰을 수시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급은 받았지만 활용 횟수는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제대로 그것을 활용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지, 공급 이후에 사전점검이랄까요, 그런 것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안심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되시다 보니까 잘 활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폰을 배부할 때 그분들에게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러셔서 사용빈도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신한 것이 예약제로 한다든지 해서 실버구급차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검은 저희 상황실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상황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 부분이 좀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안심폰이 공급돼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어요. 그러면 안심폰도 가지고 이사를 가신 건데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서장님의 업무는 과중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위원님.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서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가 간부후보생 출신이여서 임용되면서 바로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24년, 제가 8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4년 정도.
○ 조복록 위원 소방공무원을 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가 처음에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소방이 발전이 덜 돼서 진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목조화재 같은 경우는 큰 불이 났을 때, 야간에 출동을 나갔는데 관내 소화전 같은 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불은 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데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을 때 주민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고요.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화재도 옛날보다는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출동도 빠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일선에서 경험을 하셨고 애로사항도 가장 많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것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이 지방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조직의 예산이 90% 이상, 99% 가까이 지방예산으로 쓰고 있고 정부에서는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석 잠시 질의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출동실태 점검을 위한 가상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11시 04분에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매탄3동 매탄 위브 하늘채 아파트에서 130동 1503호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장께서는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차 출동 및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다면 일선에서 겪으신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출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재정이 지금 지자체에,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소방재정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소방인력이라든지 장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방재정 부담을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한 30~40%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복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현장에 함께 출동을 해서 보고 느낀 점이 하나 있고 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 차량이 주차가 돼 있는데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차량 대피를 어떻게 시키는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방송을 해서 차 주인들한테 스스로 차를 다른 데로 이동시키도록 처음에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견인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견인차가 오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해서 우리 소방서 내의 자체 차량 중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전문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없고 우리 구조대차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 한 대로 여러 차를 한 번에 견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긴급구조지원단체 중에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연락을 취해서 빨리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소방서에서 견인요청을 해서 견인을 시켜 본 사례들이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그런 단지에서 화재발생이 됐을 때, 긴급을 요했을 때 차량들은 자체 차주들이 알아서 치워주셨다는 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래서 신속해야 할 부분에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좀 염려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빠른 시간, 분ㆍ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해주시고 사전 모의훈련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전 현장을 가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앞으로 아파트 화재 시 차량이동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9안전센터장과 남녀연합의소대장님은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안전센터장님과 남녀의소대연합회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정말 정광석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긴급출동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로이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아까 현장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지금 수원남부소방서에서는 전혀 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각자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소방대원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생업을 하다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 김보연 위원 서장님,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100% 다 직장인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의용소방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여성의용소방대도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한 분도 안 오시고, 또 남성의용소방대도 단 한 분도 안 오시고. 이게 대대적으로 수원남부소방서의 차량이 전부 다 출동을 하고……. 지금 그분들은 이것이 현재 실제상황인지 모의상황인지 모르고 계실 거란 말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그 자리에 한 분도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서장님의 통제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반성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이게 반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국도비의 낭비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용소방대가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서장님이 자꾸 직장관계만 너무, 그 사람들을 교체시켜서라도 비직장인들 아니면 그래도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출동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별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장님도 동감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앞으로 이 출동 현황 같은 것을 재점검해서 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즉각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리고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 소방대만큼은 탁상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탁상행정이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 있고 또 여성의용소방대가 몇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업무가 잘 이루어진다고 모든 행사 때라든지 상부라든지 이런 데 보고하실 게 아니겠어요? 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와서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의용소방대가 단 한 명도 안 오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 관변단체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했는데 가장 믿었던 의용소방대가 또 여성의용소방대가 단 1명도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탁상행정이 분명하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남부소방서뿐 아니고 이것이 경기도의 현주소다 이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경기도 전체가 거의 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이 앞서 가는 도시이고 또 도청 가까이 있는 곳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그냥 보고용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광석 서장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소방서의 서장님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타 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쨌든 정 서장님께서는 잘못되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노조가 있죠? 그런데 소방서에도 혹시 노조가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소방서는 없습니다.
○ 김보연 위원 소방서는 없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김보연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내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는 훌륭한 소방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학교나 또 일반인을 교육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에도 경기방송이 있고 또 케이블방송이 있고 언론매체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매스컴이 있는데, 소방교육을 방송을 통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서 전 도민이 소방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현재까지 유선방송이나 경기케이블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는 하신 적이 없으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직접 방송은 안 하고 우리가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를, 검사라든지 실적을 신문에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아니, 신문에는 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지금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소방서에 관한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생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화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영해 주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서에서 방송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하고 대부분 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본부 홍보팀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본부 홍보팀을 통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선 소방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최진종 본부장께서 기획을 잘하셔서 해야 될 일이지만 문제는 그 방송채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 고양, 파주는 그쪽 방송만 많이 한다고요. 또 화성ㆍ수원은 화성ㆍ수원만 하고 또 성남ㆍ과천 이런 데는 또 그쪽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도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도 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쪽에 지역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동감합니다.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소원수리라고 그랬는데 의무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원수리를 이렇게 받고 계신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보통 면담하고 소원수리는 매월, 그러니까 부서장,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은 거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행정과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근무하면서 친구들 면회 올 때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혹행위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 김보연 위원 여기 1인 1자격증 취득을 한다 그랬는데 1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의무소방대 대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의무소방대 대원들이 대학교를 다니다 대부분 휴학을 하고 오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딸수록 우리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 김보연 위원 아, 그 부분이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만약에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 있다가 소방서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다면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가점은 없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특별채용 형식으로요.
○ 김보연 위원 아, 특채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소방관들을 어떤 방법으로, 특채로만 다 뽑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특채도 뽑고 그다음에 일반 시험을 통해서도 뽑고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행정요원들은 시험을 보고 또 행정요원이 아닌 실제 현장에 가서 뛰는 사람들은 특채로 뽑고 그러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소방공무원 전체를,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전기, 전자,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채로 뽑고 대부분은 다 일반공무원 시험 보듯이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 김보연 위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시군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소방관 영결식 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아주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취업난도 상당히 많이 예상됩니다. 그전부터 소방공무원들 채용할 때 경쟁률이 보통 10 대 1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보연 위원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그렇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험 볼 자격이 어디서부터, 고졸입니까, 대졸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학력 제한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남부소방서 전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장님이 늘 그림표 보고서 만족도는 몇 %, 불만족도 몇 %, 그저 그렇다 몇 % 이렇게 나온 게 있을 텐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금년 4월에 간부하고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3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불만스럽다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32명을 표본조사한 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런데 민원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 민원업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인허가 관계 또 업무등록관계 그런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 김보연 위원 환경개선을 해주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차량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행정차량을 쓰기 어려워서 자기 차를 가지고 검사를 나가든가 파견을 나갔는데 지금은 주로 행정차를 사용하도록, 행정차가 없으면 화재조사차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지수리조사를 나가고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낼 적에 소방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뭡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기가 본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 그런 내용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보연 위원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오늘 소방차량을 모의훈련해서 가보니까 남녀의용소방대가 전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고쳐주시고요. 행정을 그냥 전시효과로만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서장님,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활 모든 면에서 보호하느라고 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긴급출동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도시화 형태의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도로라든가 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지상에 나와 있는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무엇인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둔하지 않나, 이런 것이 눈에 띄었어요. 화재는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밑에서 차를 정리하는 시간, 또 사다리를……. 남부서에 있는 사다리차가 최신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는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과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연구검토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저희가 본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벌써 위에는 화재가 나서 사람이 뛰어내릴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제야 사다리를 펴서, 13층 이상 되는 고층에 사다리를 펼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서장님, 잘 아시죠? 아까 보셨습니다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현장대응능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엄격히 저희는 배운 점이 많습니다. 또 비상 시 뛰어내릴 때, 뭐죠? 에어매트. 에어매트 그거 하나 펴는 데 소방대원 6~7명이 다 달라붙어야 하고, 인원도 없는데 그거 하나 펴는 데도 한참이 걸리고. 그래서 과연 실제적인 상황일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물론 위원들이 있고 감사 때니까 혹시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화재현장에서 오늘 같은 그런 현장이 벌어질 경우는 생각지 못한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젊음과, 일생을 소방에 몸을 던지신 서장님이 그동안 피부로 느낀 소방의 안전화재진압법 이런 것을 이제는 후배들을 위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소방과 대한민국의 소방을 위해서 정말 이건 고쳐야 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소방훈련 때도 그렇고 실제 화재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굴절사다리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 이걸 펴는 데, 전개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고, 우리야 무엇보다도 더 마음이 초조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에는 화재로 타고 있는데,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쉽게 장비 전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가끔 언론에 비치는 것이 늑장 출동했다. 그렇잖아요, 소방은 제일 가서 고생하는데 늑장 출동했다, 대응이 늦었다. 위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10분, 20분 외치는데 소방대원이 구조를 늦게 했다, 가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이 모든 면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하고, 하다못해 집에 문이 안 열려도 119에 신고를 하고 지나가는 고양이가 맨홀에 빠져도 119에 신고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 놓고 대응에 대한 것은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일에 대한 성과가 조금 부족하면 또 질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사다리 펼 때 다른 팀이 어떻게 하나, 중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방법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하고 그 건의를 현장분들이 건의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아파트 단지의 입구를 보니까 외부차량 차단하려고 감지기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아파트도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느꼈습니다만 폭이 좁더라고요. 대형소방차, 사다리차 지나가려면 거기서도 시간이 지체되더라고요. 거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수원남부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에 그런 장애물, 들어가는 외부차량 통제하는 차량보호 부분도 소방차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것을 지적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혹시 볼라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한 곳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아파트 관계자라든지 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전부터 많이 느낀 점입니다. 우리 소방차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있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업그레이드를 자주 시켜줘야 하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엉뚱하게 돌아가게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느냐면 기존에 있는 내비게이션 만들 때는 보통 5년, 7년 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업그레이드시켜 주든지 아니면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외부 어디를 갈 때면 바로 2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내비게이션 쫓아가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삥삥 돌아서. ‘야, 이거 참 내비게이션의 단점이 있구나.’ 특히 소방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정말 신속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송윤원 위원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출동하는 분들이 “거의 이건 안 보고 다닙니다.”라고 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지수리조사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또 새로 도로를 개설한 데는 없는지 수시로 지수리조사를 해서 출동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아까 거기 출동할 때도 사실 처음에 출동한 차량이 좀 헤맸어요. 조금 전에, 한 50분 전에 소리가 막 났는데 한동안 멈춰 있더라고요, 주변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입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소를 혼동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신도시 같은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방서에 빨리 체크가 돼야 하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아파트 이름들이 많잖아요. 아까 거기 무슨 아파트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하늘채 아파트, 두산에서 지은.
○ 송윤원 위원 예를 들어 하늘채다 그러면 하늘채가 수원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통 하늘채, 어디 하늘채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에 지리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서에서 항상 수시로 체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없어지죠? 서장님, 알고 계세요? 효심이 제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이 없어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없어진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이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망실이 된다든가 또 분실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계로 점차 바꿔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도 소방, 이것도 뭐 본부하고 얘기할 거지만 잘못된 실패작입니다. 3~4년 저희가 혈세를 들여서 한 건데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에 대한 기술위원회라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회의하기로 되어 있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송윤원 위원 회의 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위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고 서장을 포함해서 방호과장이라든가 구급담당 그리고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구두로만 말씀드리는데 직접 여기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연 1회 개최인데 이번 12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12월이면 좀 늦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송윤원 위원 중간쯤에 해주셨어야 하는데, 꼭 연이다 해서 1년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끝 달에 하면 안 되겠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남부 관할의 다중이용업소 점검이 전혀 없더라고요. 2007년도. 없죠? 불량대상 지적된 게 2007년도는 전혀 없고 2008년도에 1건 있어요. 영통e고시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1건이 시정되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이 1건 나온 것에 대해서 남부서의 지도 감독이 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점검이 좀 소홀했다든지 둘 중에 어느 걸로 보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이 없기에 정말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재차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누차 특별점검이라든가 계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시정부합명령 건은 1건 그리고 소방 외에 건축과 관련해서 기관통보된 게 2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기관통보된 것은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남부 도시화 형태와 비슷한 안산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쭉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안산은, 2008년도입니다. 시정명령과 지도 감독,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게 또 있죠? 그 건을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33건이 돼요, 2008년도. 광명이 한 40건 정도가 되고. 물론 남부 관할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소방법을 잘 지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소 우리가 점검하는 데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철저히 수시로 점검하는 데 담당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형건물 또 있죠? 우리 지역에 대형건물 불량대상조치한 게 그랜드백화점, 이 지역 맞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보보스프라자, 2001아울렛, 홈플러스, 팩토리월드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 부분이 08년도에 한 번 점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이 대형건축물들은 자체 소방 관리 감독들이 다 있잖아요. 자체 소방관리를 하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어느 건물이든지 방화관리자가 있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특히 이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소방도 관리하는 팀들이, 부서가 따로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자체적으로 점검팀들이 있는 데는 수시로 자기네들이 소화기라든지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하지만 우리 서에서도 수시로 잘하고 있는가를…….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 서에서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보니까 08년도에는 이 다섯 군데가 서에서 지도 감독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송윤원 위원 소규모의 다중이용업소도 아닌데, 특히 이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셔야 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편하게 서장님한테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일 본부감사 때 우리 경기소방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선진소방을 외치면서 말로만 세계 선진소방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소방의 모든 방향을 이제는 새롭게 점검할 그런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참고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용소방대가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항상 감사 때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서장님도 잘 아시지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의용소방대 그 조직이 소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행자위에 2년이 넘어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가장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생활에서 단체장도 해보고 많은 모임도 해봤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도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 정복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송윤원 위원 정복 입는 것은 가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급이 있더라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 계급이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인데 계급이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그냥 참고적으로 앞으로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서장님은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새로운 뜻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발전적인 걸 물어봅니다. 의용소방대에 계급이 필요하냐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어느 조직이나 다 지휘자가 있어야 지휘가 이뤄지고 하는데 특히 소방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다름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또 물속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대체적인 일반 지시로는 통제가 어렵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짧게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열심히 진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나를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우리 대원들이에요. 서장님 부하들. 그렇잖아요, 소방대원들, 공직에 있는 우리 대원들. 의용소방대라는 건 단지 보조역할과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뒷손이 가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제가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니까. 의용소방에 계급 같은 게 필요하냐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걸 제가 어떻게…….
○ 송윤원 위원 곤란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용소방대, 절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기를 꺾는다든가 아니면 인원에 대한 것을 축소하자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는 새로운 우리 행정체계,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체질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습니다. 신입생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장님, 남부소방서 관할 인구가 53만 명입니다. 53만 명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서장님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서장님의 차량에 대한 차량일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일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퇴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현재 순번제로 하고 있거든요.
○ 임응순 위원 출퇴근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서장님 차량일지를 보면 출퇴근은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서장님들도 출퇴근 시에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다. 일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소방서 서장님 차만 유난히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서장님께서 서장님 차량을 이용하시나 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야간에도 있고 그래서.
○ 임응순 위원 아니, 차량을 이용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서장님들도 다 이용하시는데 업무일지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자택은 어디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자택도 수원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그 기록이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7, 8, 9 3개월 동안 차량운행일수를 봤어요. 그런데 운행일수가 너무 적어요, 서장님. 7월에는 15일 운행을 했습니다, 서장님 차량이. 8월에는 10일 운행을 했어요. 또 9월에는 12일 운행을 했어요. 전혀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서장께서는 출퇴근 때 이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기름 값 때문에 격일로 차량운행을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일지 보니까 격일이 아니에요. 격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홀짝제 중에서 홀 이용합니까, 짝 이용합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홀수로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짝일 때는 출퇴근을 어떻게 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 차로 이용을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행 ㎞도 보면 평균 한 달에 320㎞ 이용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출근해서 꼼짝하지 않고 여기 계시다는 말씀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출퇴근 이외에는 제가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내 화재출동 할 때 주로 이용하고 일요일 날이라든가 그런 때는 제 개인적인…….
○ 임응순 위원 일요일은 말고. 그러면 낮에 어디 관내 순찰을 하거나 안전점검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서장님 차를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것은 회의라든가 또 제가 특별히 나가서 점검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나가고 대부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 임응순 위원 차량을 이용한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아니,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서장님은 안 나가시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는 좀…….
○ 임응순 위원 나가셔야죠. 필드에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도 한번 하시고 현장에 다니시는 것도 건강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돼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 특별감사 지적사항에서, 예방과 과장님 누구시죠? 예방과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 4건인데 그래서 관련자를 문책했어요. 이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관련자만 문책하고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 용인을 사전에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 남부지역은 제가 점검을 못해 봤는데 두 군데를 사전에 점검해본 결과, 5,000㎡ 이상, 이하를 점검해 봤는데 보통 가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계획서도 없고 계단에 적재물이 쌓여서 대피할 때 장애가 되고 비상시 유도등도 점멸되고 완강기도 왜 그런지 미관상 탈거된 데가 있고 소화기도 정 위치에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소방서에서도 이런 점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예방과장 이승재 네,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5월 13일에서 5월 23일까지 11일 동안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하셨죠?
○ 예방과장 이승재 네.
○ 임응순 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열하루 동안인데 척도 수가, 그러니까 민원고객 20명을 상대로 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척도 수라 하면 전문용어로 샘플 수가 열하루 동안 2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다 이 말이지요?
○ 예방과장 이승재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과연 20명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회수가 몇 건이냐 하면 5건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신뢰도조사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 예방과장 이승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답변들을 좀 제대로 안 해줍니다. 지금 마냥 샘플링을 해가지고 스무 군데를 설문조사하는데 보통 답변해 가지고 오는 데가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온 데만 취합해서 모집결과로 삼은 겁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예방과장 이승재 민원건수가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15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15건이면 열흘이면 150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샘플 수가 열하루 동안 20개만 설문조사서를 나눠줬느냐 이 말이죠.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지 않습니까?
○ 예방과장 이승재 네,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명 어떤 사람한테 준 겁니까? 남자한테 준 겁니까, 여자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만 줬어요? 열하루 동안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샘플 수를 20개만 나눠줬느냐 이거죠, 설문조사서를.
○ 예방과장 이승재 샘플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리고 20명한테 설문조사서를 나눠줬어요. 그중에서 우편으로 온 게 5개야. 5개 가지고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거 다시 하세요.
○ 예방과장 이승재 네,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리고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이거를 자료에 올려놓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예방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체를 설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부지역의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2,061개소입니다.
○ 임응순 위원 2,061개소입니다. 2008년도 신규가 184개예요. 그래서 2,061개인데 2,061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영업주나 종업원 소방교육이 213명밖에 안 돼요. 1/10도 안 돼요. 물론 교육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영업주나 종업원 소방교육이 213명밖에 안 됩니까? 업소가 2,061개인데. 반면에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은 10회에 걸쳐 1,9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 장이나 업소 종업원 교육을 213명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시정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교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육 횟수를 늘려서 소방서에서 안전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쪽지가 왔는데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200여 명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소집교육을 하는 겁니다. 강당 같은 데에서 소집교육을 하는 것이고 기타 우리가 특별점검 할 때 업주에 대해 화재예방교육이라든지 화재 시 인명대피요령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소방점검 시에 동시에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 교육도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통신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과태료 부과가 54건이에요. 인구가 53만 명인데 다른 서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부과건수가 54건으로 굉장히 적은데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여기에서 이의제기 건수가 25건이나 돼요. 54건 중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 그러니까 이게 불만고객이에요. 그러면 점검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불량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구두로 몇 번 설명을 합니다, 영업주한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막상 기간이 도래하면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액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짧았다든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도 고객입니다,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서에서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죄송합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 피난통로 일부 창고처럼 사용” 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위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남부경찰서 측에서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당시에 신문에서 낼 때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신문사 기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낸 것은 한창 명절 전후라든지 그럴 경우에 복도 같은 데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문제 삼은 그런 경우가 있고.
○ 임응순 위원 그래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책이 뭐냐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임응순 위원 정정보도 요청으로 정정됐나요? 안 됐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강력 대응할 것을 관계인에게 지시” 했어요. 누구한테 지시하셨죠, 강력 대응하라고? 부하직원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정정보도를 요구하라고 제가…….
○ 임응순 위원 “정정보도 할 것과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을 관계인에게 지시” 했어요.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강력하게 지시를 요청받았는데 그래서 강력 대응을 했습니까?
(「현장을 3번 나가서 확인하였으나 물건이 적재가 돼 있다고 했었는데 적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자에게 따로 현지지도 하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강력 대응입니까? 앉으세요. 나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감사에 내놓는 자료인데, 그 답변을 요청한 자료인데 “강력 대응할 것을 관계인에게 지시” 이것은 자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서장님 책임이죠. 밑에 직원한테 강력하게 지시하면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뭔가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합법적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대책이 금년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도의 아주 중점사항입니다. 중점사항인데, 그중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 정기교육을 매월 1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매월 1회를 했고 또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2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다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성범죄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에 징계받은 인원이 2명이죠? 2명이 다 성범죄에 대한 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부끄럽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렇게 야심차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은 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이것보다 건수가 더 많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건이 2008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큰 사업인데. 내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사사건건 다 내가 볼 때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건물도 그런데, 일하시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지적을 해드려서 대단히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감사 때는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윤원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공무원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다고 일선에서 진짜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또는 구급을 하면서 부조리를 범하고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청렴도하면 방금 전에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문제, 여러 가지 기타 성범죄문제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요즘은 내부고객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친철도, 외부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상, 아니면 방문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런 것이 또 청렴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제연 위원 특히 과거에는 건축물 허가와 관련돼서 소방서에다가 건축물을 하나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20여 가지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라든가 방염성능검사 또 소방시설 등록업체 신청이라든가 방염처리업 건축동의서 등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30일까지 여러 가지 처리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처리기간이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죠. 그러면서 많은 민원인들의 신뢰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점점점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수원남부서에서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적부심사라는 것을 펼치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부조리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므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는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기다가 소방서장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민원담당자 적부심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7명에 대해서, 대부분이 담당자겠죠? 실무자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심사라는 것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적부심사 내용이 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가끔 그 직원이 불친철하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외부로 출장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는 그런 내용…….
○ 김제연 위원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원인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동료직원이 주변에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주로 전화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이나 그렇게…….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적부심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처음에 민원담당자가 한 번 배치되어서 그런 내용들의 결점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을 민원부서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죠.
○ 김제연 위원 혹시 이 자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는 담당직원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민원담당자의 적부심사제도는 원래 청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한 직원을 민원담당자로 지정하자…….
○ 부위원장 송윤원 잠깐만요. 지금 직책하고 성명을.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네, 죄송합니다. 소방행정담당 오세원입니다. 민원담당자 적부심사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배제를 하고 민원 관련해서 징계조치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렴성, 책임성,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간부 중에서…….
○ 김제연 위원 심사위원을 내부적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2년 이상 민원업무를 담당한 자는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징계를 받으신 분, 그런 분들도 제외를 시키고 또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성실하고 사고ㆍ정신도 건강하신 그런 분들을 심사해서 민원담당자로 우선 배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효과는 굉장히 좋았든가요, 어떻든가요? 수원남부서에서 실시한 효과에 대해서.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이런 적부심사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제연 위원 효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소방행정담당 오세원 실질적으로 효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제연 위원 오히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수원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해서 두 곳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건이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그것과 관련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 부분은 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험물과 관련돼서 적발된 것은 시설업체가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대부분이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각종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하거나 시설을 완비한 사람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각종 위반업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12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1건도 없고 방염 미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설치 유지 태만, 합성수지 사용위반, 방염 미처리 물품 사용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해에는 2건뿐이 없었고 올해에는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민원담당자들이 새롭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점검을 하신 건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적부심사에 따라서 민원담당자를 선발해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도 테마별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형건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위상황은 바로 민원담당자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수원남부서에서는 적부심사를 하신다고 고 하니 이 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이것은 남부소방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구의 소방서로 확장 또는 보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의 원천119안전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게 준공한 날짜가 언제였었죠?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 30일까지 안전센터를 이전하셔야 하는데,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원천파출소가 개소한 지가 1981년 10월 달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30여 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30여 년 동안 평수를 규모가 굉장히, 한 300여 평으로 진행이 돼 왔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600평 정도로 확장이 됐는데, 물론 부지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런데 부지가 넓은 것은 앞으로 소방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안 됐었는데 인원증가나 차량이 새롭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 김제연 위원 지금 남부소방서 소재 119안전센터가 몇 개소가 있는 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6개소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6개소 있죠. 6개 중에서 평균적인 평수는 몇 평 됩니까? 한 300평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300평 정도 됩니다.
○ 김제연 위원 원천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 31일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고 또 이의동119안전센터도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까지요.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 두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평수보다 배가 늘어난 그런 평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저기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부지가 크지 않아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현재 원천센터는 우리 직원들 차조차도 댈 수 없을 만큼 부지가 좁습니다. 이렇게 부지를 넓게 잡는 이유는 거기서 차량조작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체력보강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 김제연 위원 부지가 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에서 기존의 두 파출소만 하더라도 63억 정도면 부지매입비 49억, 하나는 48억 이렇게 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소방서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보다 조금 축소를 해서 고통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2개를 조금씩만 줄여도 1개의 119안전센터를 더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래서 원래 600평 정도의 규모가 본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광교신도시 개발할 때 그 부지가…….
○ 김제연 위원 권고사항인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러한 뒤처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라도, 지금 다른 데 필요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가 출동을 해도 20분이 걸리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300평이 아니고 한 150평씩이나 또는 200평씩만 줄이더라도 현재의 그러한 평수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을 도서지방에 또 하나의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61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610평, 616평인데 경기도 전체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부지면적이 그렇게 됐고요. 건물은 200평…….
○ 김제연 위원 지금 부지 값이죠. 건축비야 15억, 11억이고 나머지는 다 부지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땅값이 문제죠.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전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수원시 측과는 협의사항이 많이 있었겠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원래 부지하고 이 건물이 수원시 건물이어서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보상비 같은 게 수원시로 다 들어왔고 이것은 경기도 재산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제연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서로가 좀, 없는 지역도,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20분이 걸리는 그러한 지역도, 소방에 대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크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평수를 조금씩이라도 줄이면 소방서 119안전센터 하나 또는 2개까지도 저기 시골 가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남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서장님 외 소방공직자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면서 수원남부소방서의 홈페이지를 좀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잘 만드셨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남부소방서의 홈페이지상,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타 관서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장과 소방공직자와 일반시민과의 대화라든지 또한 그 지역 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안내 이러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 남부소방서의 홈페이지는 교과서적인 부분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남부소방서의 공직자분들도 1일 1회씩은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대화를 좀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여러 홍보물이라든지 사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신입소방대원이나 소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방서의 홈페이지부터 요즘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활동상, 소방서의 활동상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UCC 동영상도 대단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남부소방서에서는 볼 수 없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편성하기에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공직자분들이 참여를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의용소방대 교육비와 출동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조금 알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건드리시려고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고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하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금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도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듯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의용소방대 활성화로 일반보상금 7,3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과 교육훈련수당으로 5,2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출동수당은 1인 1회에 한해서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교육수당도 출동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예산상에는 3만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3만 3,100원…….
○ 진재광 위원 왜 그런지 혹시 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진재광 위원 예산상에 편성을 할 때에는 3만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만 3,100원이 지급되는지 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3만 3,100원이 지방소방교 3호봉 봉급의 1/10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만 2,500원이었는데 우리가 통장입금 확인을 해보니까 3만 3,100원으로 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는 거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서장님이 좀 아시게 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휘 감독을 하실 때 좀 더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히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위의 지침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연간 예산 7,300여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7,300여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기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출동과 훈련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나면 활동비와 동기동복, 이런 동기동복구입비로 300여만 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고, 수원남부소방 예산을 보더라도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본부에서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숫자별로 아마 대수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각 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리 서장님께,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본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개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경비로 봐서 7,300여만 원, 물론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운영상에 보더라도 7,300여만 원을 의용소방대에 지원한다, 누가 보더라도 많은 지원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활동비 900여만 원, 동기동복 300여만 원 이렇게 봤을 때는 출동수당과 훈련수당 외에 우리가 의용소방대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대단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본부의 지침이 있고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부기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을 본부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전체적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상 확인은 안 하고 일부분만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육과 출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원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도시형태의 의용소방대 운영, 화재진압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것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의용소방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출동형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연간 올해 한 3회에서 4회 정도 출동형태가 있었고 그 외에는 교육수당으로 대부분이 다 지급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정경비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수당지급에 있어서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직원을 질타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직원도 답변을 하는데 “만약에 교육과 출동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체에 대한 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기전용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는 적정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서장님이시기 때문에 본부라든지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건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서장님께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게 출동인원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그다음에 입금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상황일지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일상황, 뭐 행정 간소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를 또 한 가지 만들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하나 확인을 하시려면 몇 가지의 서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단계 단계 펼쳐놓고 확인을 해야만, 예를 들어 매탄동의 홍길동이 2월 20일 날 교육을 가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서장님께서 확인을 하시려면 몇 가지의 서류를 펼쳐놓고 보셔야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용소방대 것만이라도 추리셔서 서명과 계좌입금이 제대로 됐고 정말 그날 그 교육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서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이 매번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소방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름대로 도시형태의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출동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다른 지역, 타 도농복합형태보다는 운영상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인, 관리 감독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을 보면 A에서 F등급까지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 등급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재난관리법에서 건축물의 노후라든지 취약성을 보고 등급을 하거든요. 우리 소방법상으로 A등급에서 F등급으로는 하지 않고 재난관리법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평가 항목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수를 내서 모두 합산해서 점수 계가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으로.
○ 남경순 위원 등급 매기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심위위원이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이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담당부서에서…….
○ 남경순 위원 시청에서 해서 자료를 여기에 주시는 건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시청을…….
○ 남경순 위원 여기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시청에서 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서…….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체 내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남경순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5명은 그 부서 담당…….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서장하고 이렇게…….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보면 “지도하였음”, “법규 안내하였음”,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개점 이전에는 내부 확인을 못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점하기 이전에 한 것은 저녁 때 가서 또 확인한 적이 있나요?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여기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야간업소 이런 데를 밤에 가서 다시 또 점검을 하셨는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주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데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점검 실시를 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하기를 “개점 이전이기 때문에 내부를 확인 못하였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닫혀 있으니까 밤에 가서, 야간에 가서 검열을 해줬는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야간에 하는 겁니다. 오픈한 다음에 영업시간에…….
○ 남경순 위원 이 지도사항을 보면 “지도하였음.” 했지 결과는 없네요? 그다음에 가서 확인을 다 하신 건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험사항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뤄지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이뤄지는데 여기는 지도사항이라고 써놓고 뭐뭐 하셨다는 내용은 다 있는데 그다음에 완결이라든지 완료라든지 이렇게 된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만약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이야기하고 그 사항이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해서 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E등급은 10개 업소고 F등급은 1개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지도하였음”, “법규 안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F등급으로 갈수록 그 건축물의 노후화라든가 취약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등급이나 B등급보다 더 훨씬 순찰이라든지…….
○ 남경순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E하고 F등급 11개를 어떻게 강력히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특별관리대상이라고 명시하셨는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런 대상에 대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거지요. 점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 남경순 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시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검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기별이라든지 기상이변, 한파라든지 동절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 남경순 위원 이렇게 등급수가 낮은 특별관리대상을 분기별로 나가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건물 하나에서만 사고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여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시하기에도 특별관리대상이라고 했으면 다른 건물은 한 번 나가면 여기는 특별히 두 달에 한 번 나가든지 더 자주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검사할 때는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를 지정하고 월동기일 경우에는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명시된 대로 특별관리대상인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부소방서에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한 가지만, 여기 10페이지 소방력 보강의 노후ㆍ부족 장비 현황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소방차 교체 3대를 말씀하시면서 12월에 교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의 장비 노후 현황을 보면 5대더라고요. 5대인데,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3대만 구입요청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금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한 3대 차량이 대형펌프차 1대하고 중형, 그다음에 인력수송차, 그러니까 버스를 이야기 합니다. 3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 남경순 위원 여기 자료 장비 현황을 보면 5대예요, 5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5대인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3대입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5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3대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적극, 예를 들어서 출동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5대를 요구하시지 왜 3대만……. 자신 있게 12월에 그것을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대에 대한 차량교체 요구를 해서 본부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우리 서에만 그 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36개 소방서에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전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부소방서에 3대…….
○ 남경순 위원 신청은 5대 했는데 예산 배정이…….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정광석 서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방재난을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 듯, 업무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부소방서에서 취약계층 무료 소화기 보급을 하고 계신다고 업무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비치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가 소화기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사용방법이 뭐다, 어떤 때 사용한다는 식으로 사용방법을 동시에 설명해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소화기를 보급하실 때는 숙지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보급해 주시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학교는 다른 건물과 달라서 아이들이 거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켜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응급의료를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응급처치교육인데요. 응급처치교육은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고 단체 또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공공기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전담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이라든지 기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 자원봉사,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봉사시간이라는 게 학년마다 정해져서 아이들은 봉사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서 봉사를 할 만한 적당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 소방서에서 조금 역할을 하셔서 화재나 재난 시 아이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응급의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법 정도를 가르쳐서 그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관내 학교와 상의하셔서, 그런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적극적으로 관계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갖는 게 나이 먹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방화관리능력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노특화팹센터가 아마 선정기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부여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은 특별히 인센티브라고 해서 한 건데 점검을 매년 실시하게끔, 대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외부 소방검사업체가 검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 소방행정에서 우수한 업체는 그런 자체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 장정은 위원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우수사업장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에서도, 또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갑갑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 하면 취약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한방무료진료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본 위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소방서의 이 자료 내용을 보고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무료한방…….
○ 장정은 위원 무료진료자 명단을 제가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보건소인지 소방서인지 저는 역할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고 인력이 남아돌아서 이런 무료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소방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료진료자 명단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가 소방을 봉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라든지 안심폰 제공 활동을 하는 것도…….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정원이 적다, 항상 인력을 늘려줘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만 계속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방재난본부, 소방서에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건소인지 소방서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우리가 무료진료를 해주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이것보다는 사실 솔직히 소방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함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대형사고가 많이 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 대형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적인 취약점이 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훈련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전담을 한다면 보건소 기능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선페이징이라든지 안심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도민들한테 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정에 가셔서 케어를 해주시는 간호사들 있죠. 전담반이 보건소에도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같이 해야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사실 보건소보다 소방서가 연락체계망이 훨씬 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연락체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지 이 모든 진료와 의료를 소방서에서 해결을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
○ 장정은 위원 우리 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려우실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확실하게 맞는 답은 아니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정말 모든 전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 인력과 예산이 많다면 하나도 문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드려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서장님도 잘 아시죠? 자꾸 조그만 사업을 만들어서, 서의 생색내기라든지 선심성 사업을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태껏 이게 굉장히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갑자기 신경과적으로 이게 대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2번 정도 실시는 하고 있는데 진료상담을 했던, 의뢰를 하신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상담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상담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외부의 대학병원에서 지도의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재난현장에서 보지 못할 그런 상황 같은 걸 목격했을 때 심적인 충격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신청한다거나 또 구급대원들 아니면 구조대원들 면담을 통해서 그걸 받을 만큼의 상황이…….
○ 장정은 위원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타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끔찍한 사건을 눈으로 보면 그날은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꾸 연상이 되면서 지워지지 않아서 불안함과 동시에 느끼는 병이죠. 이것은 치료하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누구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위험하고 그런 일을 나는 봐왔고 이게 만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죠? 58세로 보셨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장정은 위원 그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서장님 밑에 직원들 건강에 굉장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탁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분류를 쭉 보는데 세탁소라고 따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세탁소 관리는 지금 소방서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세탁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 장정은 위원 위생업계에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아마 그럴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세탁소 불나면 우리 소방서에서 안 가고 위생소에서 갑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모든 건물은 다 우리 소방의 대상물입니다.
○ 장정은 위원 제 말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니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성남의 세탁소에서 연기가 나서, 가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라도 매스컴에서, 우리 지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탁소 분류는 어디에서, 세탁소도 사실은 위험한지 안 한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모든 건축대상물은 우리 소방대상물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묻고 싶거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세탁소 건물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탁소라고 구분은 않고 하나의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정을…….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화기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기 압이 높다라든지 일단 많은 시간에 이용되고 굉장히 화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세탁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앞으로 여하튼 이 세탁소 관리도 사실 우리가 가서 위반했다라는 걸 알려서 고지하는 게 우리 소방서의, 모든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서 계도하고 선도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우리 소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훈련을 직접 한 번,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남부소방서에서 어떠한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직접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매탄3동의 위브 하늘채 가서 관리소 소장님들도 만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놓고 제 핸드폰으로 직접 상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각이 정확하게 2008년 11월 17일 오전 11시 4분입니다, 최초 신고가. 그리고 아파트 130동 1503호에 첫 지휘 차가 도착한 시간은 11시 16분입니다. 출동시간이 12분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기 남부소방서에서 위브 하늘채 가는데 시속 60㎞로 간 시간은 정확하게 5분 내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사유를 서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103동으로 알았습니다, 130동이란 것을 잘못 듣고, 130동이란 걸 알았어야 되는데 103동으로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제가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성환 위원 잠깐만요. 서장님, 제가 상황실에 가서, 이 용지가 뭐냐, 상황실에 있는 업무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훈련출동 11시, 이건 5분으로 돼 있네요. 11시 05분 매탄3동 두산 위브 하늘채 130동 1503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행정사무감사 위원 이성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0동이 아니고 103동으로 잘못 아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더군다나 지휘관이신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가 무전내용을 본 게 아니고 아까 여기 감사장에서 메모해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보고 출동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30동이라고. 제가 103동에 먼저 도착해 가지고 다시 130동이란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상황실에서 서장님한테 잘못 전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가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서장님께서 잘못 인지하시고 안내를 다른 곳으로 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안내는 제가 안 하고 출동차량이…….
○ 이성환 위원 출동차량 팀장이 누구시죠? 어느 분이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진압담당이라고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상황실요? 그분 좀 오시라고 하세요. 서장님, 그 아파트가 몇 층인가요? 관련 센터장 여기 계신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센터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부 가시라고 해서 지금…….
○ 이성환 위원 그 아파트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28층입니다.
○ 이성환 위원 24층입니다. 위브 하늘채가 24층, 30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상황실에 가보니까, 빨리 보완을 해야 될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있는 접수대에, 접수대라고 하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수보대.
○ 이성환 위원 수보대에 각 아파트 GPS, 지도는 돼 있는데 그 층수, 이거 참 중요합니다. 동마다 층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소방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협조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오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났는데 아파트 동수만 돼 있지 그 건물이 몇 층인지 이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 접보를 하고 GPS에 뜬, 신고 장소가 뜨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유선으로 하게 되면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뜨게 돼 있는데 아파트 동수를 보면 바로 몇 층 건물인지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15층이라든가 20층이라든지 딱 기재가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출동차량이 일단 출동할 수 있겠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또 알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통 있지 않습니까? 영통이 여기 관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영통이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동안에 소방훈련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영통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소방훈련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화재에 대한 감각이 무뎌 있고 그래서 각 고층건물마다 GPS기능에 건물의 층수를 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훈련하든가 현장대비 할 때, 출동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 10여 분이 늦어졌는데 도착하시고 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느낀 거지만 각 업무 파트별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빠릿빠릿 파트별로 움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하시다 갑자기 출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파트별로, 구급대는 구급대, 구조대는 구조대, 또 구조사다리는 구조사다리, 굴절사다리는 굴절사다리 각자 맡은 업무대로 신속하게 현장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 문자메시지를 몇 시에 보냈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시 20분에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경희, 장정자, 노재흥, 김추미 이 네 분이 출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출동한 시각은 우리가 훈련이 끝나고 여기 도착한 다음에 나오셨어요. 그게 11시 20분에, 보통 화재신고가 첩보되면 동시에 문자 안 보냅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화재출동이…….
○ 이성환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진압대장님 오셨죠? 상황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 진압담당 최명락 수원남부소방서 진압대장 소방경 최명락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아까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셨죠?
○ 진압담당 최명락 네.
○ 이성환 위원 제가 아까 상황실에도 내려가 봤지만 화재신고가 되면 바로 우리 대원들한테 출동명령도 내리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또 의용소방대한테 문자를 발송하죠?
○ 진압담당 최명락 그것은…….
○ 이성환 위원 어디서 하나요?
○ 진압담당 최명락 그건 상황실에서 진압대장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무전기로 상황실로 요청을 합니다. 응원요청을 하면 상황실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문자를 넣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판단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내립니까?
○ 진압담당 최명락 그러니까 출동단계에서는 아니고 제가 도착을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우리 남부소방서 비번자들을 요청할 수도 있고…….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착한 시간이 16분이죠?
○ 진압담당 최명락 네.
○ 이성환 위원 그렇죠? 11시 16분 됐죠?
○ 진압담당 최명락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분들한테 문자를 20분에 보낸 걸로 돼 있는데, 1차, 2차, 3차도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들이 한 분도 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그때 발령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끼리 다 각자 임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진압담당 최명락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현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착하셔 가지고 만약에, 진압대장님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차가 주정차 돼 있었죠, 주차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는 보통 어떻게 조치합니까?
○ 진압담당 최명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빼라고 그러고요.
○ 이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혹시 아까 훈련할 때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셨나요?
○ 진압담당 최명락 네.
○ 이성환 위원 하셨어요? 방송해 달라고요?
○ 진압담당 최명락 네.
○ 이성환 위원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 진압담당 최명락 서장님이 아까 답하신 걸로…….
○ 이성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 차를 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강제 견인은 못하죠?
○ 진압담당 최명락 그때는 수원시청에 요청을 해서 레커차를 부릅니다. 레커차로 해서 견인을 시켜달라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펌프차 같은 걸로 밀고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차가 화재진압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니까 빨리 차를 빼야 되는데 행정기관에다 요청하면 늦고 당장 구조사다리는 빨리 펴야 되고 시간이 다급할 때 자체적으로 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 진압담당 최명락 네, 권한은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만약에 뺐을 경우는 그 차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게 돼 있죠?
○ 진압담당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걸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 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네요. 진압대장으로 화재현장에 자주 나가 보셨는데 그런 점 많이 느끼셨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법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급하게 진압해야 되는데 차량이 있다, 그래서 방송이나 견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진압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우는데 만약 치워 가지고 거기서 손상이 발생해서…….
○ 이성환 위원 치우긴 치워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치워야죠.
○ 이성환 위원 그걸 뭐로 치우시냐고요, 어떤 차로. 따로 차량은 없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차량은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견인차 같은 게 우리 소방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있으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으면 필요하다 이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또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래서 만약에 손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 차가 우리 소방통로라든지 그런 것을 막고 있는데도 제거가 안 됐다 그럴 때는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화재진압하는 데 방해를 했다.
○ 이성환 위원 방해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금 같은 것을 징수하나 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화재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을 마음대로 우리가 치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차량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차량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 장비를 소유하게 되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 이성환 위원 좋겠다 이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가 10층짜리하고 5층짜리하고 2개가 있죠? 그런데 아까 펴본 건 10층짜리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에어매트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정원이나 화단 때문에 설치 불가지역이 많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 지역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베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명품아파트다 그래서 조경 같은 것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소방이 갈 때마다, 요즘 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경 그 나무…….
○ 이성환 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게 문제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 제도적인 문제가, 건축법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우리 남부소방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고가차를 이용해도 구조가 어려운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26개 단지입니다. 366개 동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잘 압니다.
○ 이성환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새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소방통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남부에도 보니까 재래시장이 한 곳 있고 그다음에 유사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이 열 군데 있고 영세공장이 2개 있는데 영세공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영통 가기 전에 신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 이성환 위원 그쪽입니까? 그래서 소방통행 곤란지역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어떤 정책으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래서 소방통행이 곤란하거나 불가지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이 4m 이상인 지역이면서 차량의 적체라든가 물건 같은 게 쌓여 있는 곳은 곤란지역으로 보고 그다음에 폭이 4m 미만인 도로 그것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 대피훈련이라든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방차가 갈 때는 좌판이라든지 차라든가 좀 비켜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비상소화전장치라고 해가지고 소화전 옆에 호수라든가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이런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훈련을 좀 자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훈련상황이 기재돼 있는데, 소방훈련실시라고 돼 있는데 합동소방훈련이 104회, 가상화재출동훈련이 79회, 소방통로확보훈련이 11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따로 훈련일지를 통해서 요약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게 하나로 요약이 안 돼 있는데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역에서 했고 이것은 무슨 훈련이었고 해서 좀 훈련일지를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러니까 소방훈련 종류별로…….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전체 훈련일지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훈련만이 현장에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좀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아까 오전에 여러분이 해주신 그 훈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그 노력,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습니다. 느낀 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고맙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정광석 서장님 이하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부소방서의 경우 우리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부소방서에서 내놓으신 것이 119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우수사례라든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피드119민원처리라고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하루 1회 방문해 가지고 위험물이라든지 건축과 관련해서, 소방시설과 관련 했을 때 1회 방문해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1일 안에…….
○ 최진학 위원 One-Stop제도를 도입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른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도입단계에 있고 남부소방서는 벌써 기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이것도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알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최진학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해서 이행하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최대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매년 2월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도민이나 시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진학 위원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니라 제가 서식으로는 아직 못 봤고요. 귀 서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는 119민원시스템 처리를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하루에 방문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제도가 지속되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이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맞춤형 응급처치는 주부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아니면 공공기관, 우리가 최근에 남부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한테는 애들이 갑자기 목구멍 기도가 막혔다든가 그런 경우에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정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든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든지 그것을,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만 세분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양한 계층에 폭넓게 이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의료진료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실 텐데 느낌과 소감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 대상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장애복지시설 그런 데 찾아가서, 우리 본부에 한방의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하고 같이 가서 실시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고맙다고 와서 편지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고객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열정과 감동이에요. 아직까지는 열정은 좋았는데 감동은 아직 2% 정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장님의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왜 서장님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소방장비에 대한 것은 기록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전자의 답변은 저는 그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후자의 답변이 맞는다고 봅니다. 차량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즉각 출동했을 때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방장비관리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과 조례가 있는데도 귀 서에서는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법령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소방장비 관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2007년도 것을 제가 또 들춰봤더니,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원본을 오늘 서에 와서 훑어봤습니다. 물론 서식에 의해서 기재하기는 했지만 운행거리라든가 누계 이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서장님, 2007년도 1월에 부임하셨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확인 못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차량은 어떻겠습니까? 서장님 운행하는 차량도 이런데 다른 장비 차량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또 2008년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는 더 가관이에요.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께서도 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는 세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운행이 홀수하고 짝수제가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홀수번호를 갖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짝수 날은 운행을 안 하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오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일지상에 운행하고 있어요. 거짓 답변하셨고요. 이거 다 조작된 겁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0월 13일, 14일 이후에는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운행 없음”, “운행 없음”. 지금까지 한 번도 운행 안 했습니까? 오늘까지 딱 한 달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각 청과 비교를 해봤는데 소방학교장은 1년에 2만 6,489㎞를 달렸더라고요. 제2소방재난본부는 2만 2,765㎞를 달렸고 재난본부장은 2만 4,181㎞를 달렸고 우리 서장님은 5,751㎞를 주행했어요. 물론 관내라고 하는 지역의 협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차량을 이용하신 건지 아니면 서장님 차를 이용하신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이동하실 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는 제 차를 이용하고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 최진학 위원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은 업무 외의 일이고요. 근무 안 하실 때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근무시간에는 관용차를 이용합니다.
○ 최진학 위원 단순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운행거리가 상당히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다른 광명이나 의왕, 광주 이런 데 비교해 봐도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이 가장 중요한 게 역사입니다, 역사. 서장님이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이 이 기록에 영원히, 돌아가시더라도 영원히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채워 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 하는데 관내, 관내가 도대체 어디죠? 재난본부장은 관내가 어디입니까? 서장님은 남부 관할 행정구역에 있지만 재난본부장도 관내, 관내면 경기도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최진학 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용무 했더니 업무차, 무슨 업무로 나갔어요.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내용이 있어야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하여튼 법령 위반하셨고요. 시정하시고요. 앞으로 기재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에 차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차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2007년도에 수리한 것 없고요. 2008년도에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수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2005년도에 이 차를 구입했거든요. 3년간 거의 수리를 안 했네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엔진오일 같은 것은 했는데 부서져서, 고장 나서 수리한 건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교환 이런 건 다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것도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이 다 있어요. 자료요청하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V, V체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환이 요구되면 X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수리가 필요하면 △표시가 되어 있고 양호하면 V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일지에. 다 V체크예요, 365일. 관용차량이 이럴진대 특수장비차량은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행동은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것을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는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이고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장님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남부소방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조종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인도해 주시고요. 어떤 재난구조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오늘과 같은 그런 훈련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과 동시에 지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서의 권선동 1237번지 토지가 몇 년도에 취득이 됐습니까? 자료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취득연월이 94년 12월 14일입니다.
○ 최진학 위원 등기연월일이 언제로 되어 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96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체 없이”라는 게 2년입니까? 왜 그렇게 됐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건.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
○ 최진학 위원 분명히 취득원인이 매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서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매년 2월 말까지 증감 현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추후 확인하셔서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영통센터인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최진학 위원 이건 언제 취득이 됐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2001년 11월 26일로 되어 습니다.
○ 최진학 위원 등기는 2001년 12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달 이상이 되는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등기부 등재하는데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는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재평가가 나오는데 재평가를 얼마 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산물품관리관 안 계세요? 서장님께 옆에서 좀 보좌를 해주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증감이동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토지ㆍ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대상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정리해서 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사항을 숙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하실 수 있겠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최진학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형 차량하고 구입연도, 교체시기 이런 것을 여쭤봤어요. 매각된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봤는데 2007년도에 매각된 것, 2008년도에 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91쪽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찾으셨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찾았습니다.
○ 최진학 위원 화물차량 연식이 1997년도고요. 경기80가9927, 감정가액이 100만 원인데 전자입찰을 해서 305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탱크가 130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됐는데 무려 1,02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또한 그 밑에 물탱크도 경기80마1311 400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무려 1,071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420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됐는데 이것은 332만 8,000원에 매각이 됐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감정평가 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한국자산관리공사.
○ 최진학 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또, 여기에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감정평가법인.
○ 최진학 위원 평균산출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서장님, 상식적으로 감정평가액 130만 원이 1,000만 원에 팔렸다는 게 제대로 된 감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감정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 최진학 위원 감정평가기관이 분명히 잘못 됐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
○ 최진학 위원 서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인쇄과정에서 두 번째 물탱크하고 마지막에 구급차 감정가액이 바뀐 것으로,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 최진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허위자료 제출한 것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게 맞아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담당자로부터 자료에 대한 수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고로 2006년도에 보시면 감정평가액하고 매각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서서히 변화되다가 2008년도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이러한 감정평가가 서식에 의한, 어떤 형식에 그치는 평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죄송합니다.
○ 최진학 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잘한 부분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방행정이 국민의 영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개인장비에 대한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 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공기호흡기, 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방화복 그런 것이 경기도에는 과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개인안전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장갑이나 그런 것은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개인장비 중에서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도 개인장구, 호흡기라든가 방화복, 안전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그것은 다 개인 소모품이죠. 그리고 본인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것도 마모라든지 경과연수 지나면 대체되게끔 구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소방방재청에 저희 경기도 본부가 낸 것을 보면 지금 과부족하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소방관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들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맞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런 개인장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가장 많이 부족하다는 안전장갑은 전혀 신청된 게 없고요. 헬멧은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구라는 게 저희가 한 번 진압에 나갔다 오면 손실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개인안전장비 과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응급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이요, 소방재난이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무선페이징이라든가 안심폰, 지금 2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효심이119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세 가지 정책으로 한 58억 정도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 이런 것이 전부 다 찾아가는 맞춤형 응급처치로 보면 되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무선페이징을 분실했다, 고장 났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 저희가 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질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급을 못했다든가 화재진압을 못했다든가 그것으로 질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곳에서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담당자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선이라든가 어려운 점.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게 고장률도 많고 또 중간에 회수라든가 그것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것이 인지가 되고 시청 같은 데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회수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처, 그런 데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회수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구급을 요청할 때 저희가 달려가 주는 것, 즉각적으로 저희가 협조체계를 갖는 것 그렇게 하면 소방은 아마 “역시 우리 119소방이다, 나의 생명을 구해 주는.” 이렇게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왜 감동이 안 오느냐,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한방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지침을 배워서 많은 복지사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요일을 정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이 갔다고 해서, 그냥 돌봐주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내서 갔는지 보다는 수혜를 받는 분들은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이 인력도 부족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위에서 자꾸 내려온 건지 아니면 서장님들께서 전시행정으로 하시는 건지 일선소방관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전용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전용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급요원들하고 거의 같게 기초적인 것을 다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소방이 화재진압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응급상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본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업무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너무나 과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화재진압 또 구조ㆍ구급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안심폰, 그다음에 맞춤형 응급처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소방행정서비스 분야의 일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위의 본부라든지 청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청에서나 본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저희 경기소방공무원들은 다른 15개의 시도보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고 직무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 또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주당 최대근무시간이 56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소방서가 있고, 2명밖에 출동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는 거나 같다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홍보용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수명이 지금 58세거든요. 소방공무원들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른 특수직인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똑같게는 해주지 못할망정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161쪽의 장비점검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불량건수 하나, 그다음에 펌프차 11개 했는데 주요 수리내역이 없습니다, 금액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저번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언론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 고가사다리나 굴절차, 특수소방차 특장부분 검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고가사다리차 해가지고 그 밑에 경기9나1593,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차가 고가사다리차입니다.
○ 조선미 위원 아, 고가사다리차 차 번호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조선미 위원 차 번호고, 고친 사항인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수리내역이 유압펌프 조인트 그렇게 해가지고 수리가 2만 20…….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6대를 쭉 해가지고 고친 사항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힌 특수소방차 특장부분 검사제도는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 제도로 지금 이것들을 고치고 있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업체, 정비업체에 의뢰한 거고요. 지금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검반은 본부, 우리 소방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선미 위원 3명의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도내 소방관서의 특수소방차 364대의 특장부분을 검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것은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런 특장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히 직원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 조선미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봐서 한 얼마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하면 어차피 정비업체에 또 갖다 줘야 됩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조선미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이 제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 중랑소방서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소방차 체험하다가 불상사가 난 걸 계기로 해서 이 전담반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시를 한 겁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럼 저희 남부소방서는 본부랑 붙어 있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각 서별로 분기당 이런 식으로 35개 소방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저희 남부소방서에.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분기당 합니다.
○ 조선미 위원 분기당 남부소방서에 4번 오는 겁니까? 2번이나?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1년에 4번입니다.
○ 조선미 위원 1년에 4번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조선미 위원 1년에 4번 정밀진단을 해준단 말이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고장 난 것은 업체에 가서 고치고 있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간단한 수리는 전담반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그런 수리는 정비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지금 감염방지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소독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안전센터가 6개이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조선미 위원 6개 중에 이게 설치된 곳이 그럼 몇 군데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금년에 영통 한 군데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매년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조선미 위원 3개년 추진계획인데 1개소면 6년 걸리잖아요. 2개씩은 해줘야지 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천하고 이의센터는 어차피 새로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 나머지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를 1년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선미 위원 이게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영통안전센터라고.
○ 조선미 위원 영통안전센터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조선미 위원 구급대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소독실도 하고 그러니까 구급 갔다 오면 손에 묻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방지실에 크린샤워기, 공기정화소독기, 피복소독기, 신발건조탈취기, 발판소독기, 고압멸균소독기, 폐기물보관통 이렇게 다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방대원들의 개인장비와 감염방지 시설은 반드시 우리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들이 제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인데요. 직원 안전사고 예방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소방관구출팀이라고 생기기 전에 화재방어검토회의라는 걸 했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화재방어검토회의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 조선미 위원 대형화재 시에만 하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화재 같은 경우에 수습한 뒤에 화재방어검토회의를 실시합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AAR시스템 활용, 멘토링제도, RIT제도, 소방관구출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겠다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언론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것도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AAR시스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것이 본부에서 RIT, 소방관구출팀 이런 게 최근에 제도가 발굴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는 약간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멘토링제도는 하고 계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멘토링제도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AAR시스템은요? 현장출동 갔다 온 다음에…….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우리가 현장출동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건데 현장활동 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종 유용한 정보하고 기술 등을 전수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요. 이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출동대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때 출동을 갔다 온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또 잘된 점은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현장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이, 출동 다녀오신 분이 그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AAR시스템 자체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별로 대응체계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회의만 하고 그 네 분만 알면 다른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 네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출동 갔다 온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조선미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면서도 이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층들이 많은데, 물론 법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진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응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판단으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점들을 서로 기술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동네마다 길이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다르고 도로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출동한 사람만이 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사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서에 와서 그분이 계속 퇴직할 때까지 그 서에 있다면 그 정보가 필요 없지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한 곳에 대한 정보들이 남아 있다면 훨씬 더 정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응매뉴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지금은 그냥 자체적인 토의로만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은 토의로 하고 작년에 숭례문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목조화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각 사례별로, 화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도 대응매뉴얼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선미 위원 이것이 또 다른 일로 우리 소방관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동을 했는데 그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를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다음에 갈 때는 층수를 파악하자 이렇게 항상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방 그것이 바뀌고 아까 또 차량이 있을 때 우리한테 정말로 견인차가 있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모든 소방이 갔을 때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다 온다 그러면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예산을 어디부터 투입해야 될지 통계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의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모든 소방서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번에 입시생들 시험일 때 소방차가 지하철 같은 데서 기다렸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여기 수원에는 남부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조선미 위원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데 출동이…….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조선미 위원 출동이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동하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러니까 출동에 관계없는 차를 우리가 거기다 대기를 시켜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출동에 관계없는 차가 어떤 차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행정차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 이용되는 그런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 조선미 위원 자가용 같은 것…….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러니까 소방차량에는 행정차도 있고 또 실제 출동할 수 있는 소방차량이 있는데 진압차량이라든가 구급차, 구조차가 있는데 진압차는 거기 현장에 배치할 수 없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량, 순찰차라든가 그런 것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터미널이라든지 주요 대학에 배치를 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저희가 소방재난본부를 하면서 행정인력을 각 서로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행정인력으로 가는 겁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지금 우리가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비번인 직원들, 그날 출동에 나가지 않는 직원을 학교에, 시험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대기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시간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대원들인데 그 비번 날까지 불러서 그렇게, 우리나라 모두가 입시생들한테 관대하기는 하지만 저희 소방은 헬기 사이렌 소리를 통제한다든가 그 정도 업무만 해도 나머지는 경찰이나 병원이나 구급차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많은 곳에서 이 일을 하는데 저희까지 그 일에 꼭 나서야 되는지 너무나 정말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방영화제는 여기서는 아직 실시를 안 했죠? 다른 곳에서는 소방영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김치 담그기 하는 데도 우리 대원들이 갑니다. 물론 스스로 정말 봉사하고 이러고 싶은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가는 건 괜찮지만 각 서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들께서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 오인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신고건수로 봐서는 전혀 없는데요. 과태료 현황에서 보니까 오인신고 건수가 없네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과태료는 오인신고라기보다 허위신고 때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애들이 장난으로 그걸 하는데 어른들한테 주의는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은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주로 어린이들이 하지 어른들은 하지 않습니다, 허위신고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저희가 어린아이 때부터 응급구조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 줬다, 아니면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지키는 기본을 가르치는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에게도 자식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장난전화로 인한 출동이 늘지 않도록 과감하게, 물론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은 비난이라도 받을까봐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건 잘 알지만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법이 바로 선 나라에 있을 때만이 정말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난전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 과감해야 되고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관례로 어린아이들이였으니까, 만우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관례가 너무 오랫동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저희가 강력한 법안들, 그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시고 과태료를 매겨서 그런 허위신고에 대한 출동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라든가 주소가 다 뜨기 때문에 어른들은 거의 신고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이…….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어린이 안전소방교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감각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화재 연기 속에 들어가고 뛰어내리고 체험하는 게 그런 위주가 많은데 지금 올 상반기에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걸 보니까 하루 평균 5.8명 정도가 구제된다고 해요. 그런 구제건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방에 갇혔을 때 대처사항, 차량에 갇혔을 때, 승강기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 안전사고로 연락 오는 건수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재미있는 것도 좀 넣고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살면서,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런 동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계절별 안전사고라든가 유형별 교육 같은 것을 실제 훈련하고 함께 병행했으면 합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현장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가족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남부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가족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양주에서 소방가족체육대회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때 혹시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때 식비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별로 7,000원씩 지급된 게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어느 정도?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1인당 7,000원씩.
○ 임무창 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전체 169명에 대한 식비가…….
○ 임무창 위원 아니, 남양주에는 몇 명이나 갔냐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때 5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얼마예요? 한 35만 원 정도 되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행사 치르는데 서장님 보시기에 대략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부소방서에서.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제대로 한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날 그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여야 이 정도 행사를 치를 것 같습니까? 그날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추리닝도 맞춰 입었고 운동화도 사 신고 모자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러 준비를 많이 했던데 그 정도 행사를 치르려면 대략 500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추 봐도. 서장님은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음식 같은 것을 해오고 그래서…….
○ 임무창 위원 음식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치고 추리닝 사고 운동복 사고 이런 돈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저희들은 추리닝 운동복 산 게 없습니다.
○ 임무창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원들 말이에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의소대원 자체적으로 구입했지…….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혹시 아시느냐 이겁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개인적으로 조금씩 내서…….
○ 임무창 위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낸다고요? 아니, 서장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의소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금씩…….
○ 임무창 위원 출동수당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교육이나 출동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 임무창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이 체육대회행사인데 이걸 출동으로 봅니까, 교육으로 봅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걸 동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 임무창 위원 동원수당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동원수당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서장님!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 추리닝은…….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리닝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의소대에다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교육훈련수당하고 화재출동, 그다음에 소방훈련 때 동원수당.
○ 임무창 위원 그것도 교육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임무창 위원 그것도 교육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그다음에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건 판공비입니까? 지금 남부소방서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본부에 가서 조금 더 개선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라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의용소방대 예산에 활동비로 별도로 목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 임무창 위원 그날 의용소방대가 체육대회 참가를 했는데 우리가 수당을 줬어요, 안 줬어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활동비로…….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줬지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수당 없고 활동비로…….
○ 임무창 위원 어쨌든 간에 활동비가 됐든 지급을 했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임무창 위원 체육대회 행사를 빌미로 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당을 지급했죠? 지금 서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행사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옆에서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산만해서 어디 질의하겠어요? 잘한 일도 없으면서. 내가 여기 남부소방서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가족체육대회를 한다고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연합대장님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걸을 하러 다녀, 각 단체별로.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닌다고. 출동수당 7,000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겠어요, 못하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보기에 1,000만 원 있어도 못해요, 그 행사. 음식 마련하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해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건의드리려고 지금 서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남부소방서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선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을 하셔도 돼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무창 위원 그렇죠? 없애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예산이 서면 저희가 활동하기에…….
○ 임무창 위원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체육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최우수 관서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2007년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 임무창 위원 주로 어떤 걸 심사합니까? 선정되려고 하면 본부에서 어떤 걸 심사하냐고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심사기준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예를 들어서 청렴도도 해당이 되겠죠? 직원들의 청렴도라든지…….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청렴도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이것은 화재진압과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 임무창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점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청렴도에서는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 임무창 위원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이게 소방안전대책 추진 최우수 관서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소방서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다중업소라든지 위험물취급업소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들어갑니다.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남부소방서 직원 동기풍 소방교 여기 있죠? 내가 그 직원하고 잠깐 바깥에 주유소를 한 군데 갔었는데 도면을 보시면 주유소에 방화벽을 쌓게 되어 있는 것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방화벽을 소방서의 허가 없이 허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점검표를 보니까 올해 점검을 했는데 아주 양호하다고 점검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점검표가 아주 잘돼 있어요. “이상 없음.” “양호”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방화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방화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이 옆이 쭉 다 식당이더라고요. 이 옆이 식당이고 담하고 주유기하고 거리가,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유를 한 차가 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 업자가 이걸 다 철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흔적을 봤더니 이게 어제오늘 한 게 아니라 꽤 오래된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소방점검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지 의아해서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동기풍 직원 얘기가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안전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센터에다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지금 대답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요. 서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무창 위원 그렇죠? 이건 틀림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진상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내일 본부 감사를 하러 또 오니까 내일 본부 감사하러 올 때까지 원인규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 하세요.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5페이지에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는 게 이게 무슨 본부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그냥 준 거지 일을 잘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서장님께서는 내일 본부 감사 전까지 꼭 원인규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우리가 4개 소방서를 했는데요. 소방서장님들이 업무를 더 많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지 뭐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들 못하셔. 옆에서 자료 갖다 주고 그래야 답변들을 하시는데, 남부서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4개 소방서를 했지만 전체 서장님들이 거의 그러실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장님들이, 내일 본부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감사를 받는 서로 지정이 됐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도 제출하셨으니까 뭐를 질의하실 거라는 걸 미리 파악하셔서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광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남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이 장소에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남부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주석송윤원임무창조복록김보연김제연남경순이성환임응순장정은
장호철조선미진재광최진학
○ 출석전문위원
백호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소방행정과장 임용택
방호구조과장 안중기예방과장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