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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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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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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7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일시 : 2008년 11월 20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출석 확인 후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위원장 이주석 김성년 세정과장.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주석 안경엽 회계과장.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주석 증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쭤봤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여쭤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현재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상이하게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2청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에 의해서 확인을 한 결과 많은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최진학 위원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보다 실무를 맡고 계시는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최진학 위원 경기도의 재산관리함에 있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금년 9월 20일까지 매년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되는 대부분의 토지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편입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고 일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은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다 등재를 하셨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일반 재산들은.

최진학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지체 없이”라는 언어를 써가면서 등기부 등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들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전 구간을 일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찍 보상받은 것은 좀 지체되고 또 맨 나중에 받은 것은 그 개월 수가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취득날짜하고 등기부 등재한 날짜하고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일반 도로개설 부분들이고 저희가 일반적인 취득은…….

최진학 위원 지금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최진학 위원 정리 중이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11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정리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최진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용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각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우리 도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주거도 있고 공장도 있고 경작도 있고 그런데 주거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주거의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들이…….

최진학 위원 불법 건물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불법 건물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건축물 같은 것은 매각이 가능한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도 안 되고 또 매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최진학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부과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사람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살지 않고 있는 건축물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최진학 위원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 회계과장 안경엽 공장 같은 것도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분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안경엽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니까요.

최진학 위원 없기 때문에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불법 건축물에다가, 더군다나 도유 재산에 나중에 배 째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 회계과장 안경엽 공장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최진학 위원 앞으로 주거, 경작 같은 경우는 경작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주거나 공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할 수 있게끔 하고 도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 회계과장 안경엽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영세민들이 주거용으로 있는 것들이 고질적 체납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진학 위원 딜레마에 빠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법적으로 처리하자니 정에 이끌려서 어렵고 그대로 놔두자니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상의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네, 허락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최진학 위원 과장님, 어제 오후에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실제조사를 해봤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같이 공감을 하고 체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 관한 세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봤는데 경기도가 다루고 있는 골프장이 있었고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었더라고요. 일반 정규 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었고 파3 같은 경우는 일반 시군이 갖고 있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신고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현장을 나가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9월 말 현재 자료였었기 때문에 10월 8일에 등록을 하고 9일에 개장한 한 곳을 현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화성골프클럽 같은 경우에, 같이 계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시범라운딩 말씀하시는 것……. 네.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시범라운딩이라고 통상하는데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골프에 대한 승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저는 지방세 관련된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방세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범라운딩에 대한 지방세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은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요.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소득이 있을 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화성골프클럽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은 다 이미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방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뛰어넘어서 사전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당시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을 때는 저에게 거짓증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확인하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본부장이 얘기한 건 원칙만 얘기한 거고요. 실제 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은폐를 했죠?

○ 세정과장 김성년 …….

최진학 위원 본부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사전에 3만 원만 받고 시범라운딩을 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다고 했고 라운딩을 시작한 날짜도 다르고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는 관계공무원들과, 화성시 공무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짓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회원제를 모집 안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법인과 개인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특별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달라면 저는 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그랬죠, 어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안내카운터에 있는 여종업원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차등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최진학 위원 이 문제는 지방세와 관련이 없으면 세무에 관계되시는 분이니까 국세청에 고발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그 관계도 어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게 있었는데요. 국세에 대해서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나 이런 기금 같은 게 현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최진학 위원 대중골프장은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과가 안 된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금 내는 세목에 보니까, 어제 제가 드린 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최진학 위원 링크나인 골프장 같은 경우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 처음에 사업승인을 낸 분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었어요.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행정절차가, 47가지의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사업승인 부서가 아니고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준공이나 허가 떨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의제처리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어제 화성골프클럽에서는 본부장은 의제처리는 타당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링크나인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제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골프사업 승인을 해줄 때 하나하나 개별법을 짚어가면서 처리하는 과정이,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화성골프클럽은 의제처리보다도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원했고요. 그다음에 링크나인 쪽에서는 중간에 인수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의제처리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상호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링크나인 쪽에는 행정적인 처리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숙지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고 화성골프는 주식회사 리더스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능력도 뛰어났고, 그걸 느끼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 화성과 링크나인은 지금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요. 사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링크나인은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사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파트에서는 사실 권한은 없고요. 또 국세에 대해서 탈루를 어제 위원님이 의문을 갖으시고 현장을 같이 가서 질문도 하셨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시범라운딩에 대해 국세 부과하는 근거에 대중골프장은 세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성년 관할이 아니고 지방세는 다 완납을 했고요. 두 골프장이요. 그다음에 시범라운딩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 부과가 대중골프장에는 내용이 부과되는 세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 위원 일단 지방세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시군세가 됐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골프장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 일반회원과 대중에 부과되는 세목이 있는데요. 대중에는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표를 드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특별소비세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대중 9홀에 대해서는 시범라운딩 하더라도 국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체를 따져서 나중에 되면 그건 신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 김제연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이해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서 1,758억 4,400만 원의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최진학 위원 법인만 하더라도 1,097억 원이 되고 개인만 하더라도 660억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최진학 위원 이렇게 엄청난 큰 액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체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연초에 명단공개를 위해서 심사를 하고 현재 6개월 심의기간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12월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해서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시군에서도 체납에 대한 전문 활동부서가 다 있습니다, 계가요. 그래서 광역체납반은 우리 도에서는 광역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DB자료를 시군에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요. 또 시군에서는 체납전문팀이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을 보면 채권확보하고 세액하고 구분했을 때 점차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 9월 말 현재까지도. 그럼 광역체납반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광역체납반은 1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로 서울시 같이 365기동대 그런 게 아니고 시군별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그거 갖고 시군마다 자기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업무를 하면서…….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요, 체납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몇 분이 계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보통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4~5명. 전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56명으로 보고요. 도에서 2명이 체납에 대한 전문, 계속 그 업무만 담당하고요. 시군 출장소 각 1명씩 해서 전체는 56명으로 저희가 자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전체 56명인데 도에서는 두 분이고 시군에서 한 세 분 정도 파견 받아서 같이 운영하신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군에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받아서 계속 그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생활실태라든가 개인별 이런 것을 관리하실 텐데 개인별 관리카드가 따로 다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재산변동 사항을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책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업무량도 분담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군에서 체납팀이 별도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게 참, 공개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고액체납자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

○ 세정과장 김성년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경기넷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작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로 해서 명단이 올라가 있고요. 금년도도 12월 15일자로 해서 저희가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 실제 사는 거 보면 잘 살아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서민들이 봤을 때에 우리는 춥고 배고파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분들은 수억 원씩 체납을 해가면서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다고요.

결손처리 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행방불명. 시효소멸도 많이 있고 한데 무재산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 걸 추적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체납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에 대한 것을 끝까지 관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저희도 도세 징수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체납을 우선적으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2007년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1,150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425명이 행방불명이 됐고. 이건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법망을 피해서 주민등록 등재를 안 하고 그냥 무단이주하고 다니고 있는 건지 이런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직장조회 등을 통해서 조회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는 곳하고 주소지하고 또 다른 데가 있을 때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추적을, 그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식별기가 있어서 그건 어디 가서도, 체납차량은 금방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핸드폰 번호 알고 계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것은 카드에 다 기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체납자가 자주 변경을 할 겁니다.

최진학 위원 핸드폰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수사의뢰를 하시면 쉽게 이분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수사의뢰보다 고액체납자가 계속 안 낼 때는 저희가 고발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요.

최진학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시고요.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은 5년 우선 기간을 잡고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무재산이나,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데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소멸이 되지만요. 또 그 사람이 재산 있는 게 나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을 중단하고 체납을 징수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텀이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 될 때 재차 연장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연장은 아니고요. 일단 시효소멸로 종결이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그걸 중지해서 다시 징수합니다.

최진학 위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재산을 만들어 놓겠냐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해놓고, 타인 명의로 해놓고 그 기간만 빠져나가면 된다 하고 현재 진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돌렸을 때는 저희가 추징을 다시 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게 시효소멸로 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5년으로 보고 차명으로 해놨다가 다시 재산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 기간만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별반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매년 행정감사, 국정감사 때에 지적을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의 행정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더 늘릴 수가 없다. 정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얻어낼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어제 서울사무소에 제가 했어야 하는데 현장을 나가는 바람에 못 했어요. 이 문제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특별반을 만들어서 체납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다른 이유를 대서 정원을 못 만드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사실 서울시 같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하려면 현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효과도 사실 큽니다. 저희도 일부는 고양시에서 올해 했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방송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앙의 언론매체와 연결할 수 있는 것, 어제 서울사무소에 미처 하지 못했지만 같은 국에, 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세금 안 내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8,400억 원이 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계속 보아 오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받아내냐 이거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는 방안을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시스템에서 최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 세정과장 김성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큰 분야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걸 아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방송에 나가려면 사전준비 관계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 위원 그 어려운 점을 저희 의회에 좀 기대시고요. 언론사에도 이런 문제는 얘기가 돼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업무를 맡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경기가 호전된다는 경제보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면 우리가 써야 할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최진학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팀이 있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좀 감안하셔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체납반에 대한 것은 인원을 더 보강시키든지 다른 별도의 업무를 제외시키고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건 검토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돼야 하고요. 적극 반영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인력충원 문제는 저희가 어떤 재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다루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의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정이 없으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옮겨 주시고요.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좀 칭찬할 일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시흥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장애인 관광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아침에 나올 적에 어떤 사람이 우리 장애인 인솔자에게 금일봉을 지급하고 휠체어를 같이 밀어주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호텔에 예약을 전부 열람을, 조사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예약자가 경기도 공무원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 누군가 찾아봤더니 2청의 문화관광과장인 김성년 과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정과장으로 계시지요.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도 했는데. 그렇게 못 잊어요, 그분을. 그래서 금일봉을 줘야 얼마 줬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런데 근무시간에 왜 제주도를 왔나 제가 알아봤더니 아마 표창, 공로로 인해서 가족이 휴가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김성년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와 계신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세정과장께서 나오시든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소송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송건수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방세 고지에 대한 소송 건이, 소송 건 중에서 패소 건입니다. 소송에서 우리 경기도청이 진 패소 건이 13건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월 현재 패소건수가 30건입니다. 3배 이상 늘었어요. 그 금액도 55억인데요. 왜 이 지방세 징수에 대한 소송이 생기고 또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패소가 늘어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증가 사유는 경기도 내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후에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내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에서 소송 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휴면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법인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재기할 때 그때 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응순 위원 이런 분쟁 소송 건은 적을수록 좋은데 지방세 고지할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수가 줄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또 하나 참고적으로 질의드리는데 2008년도 평잔액이 1조 5,000억이죠?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금년도 평잔액은 1조 5,000억이 아직 안 갔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래요. 494페이지를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데, 494페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 9월 30일 현재 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08년 평잔 1조 5,000억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고 일반회계는 1조 298억입니다.

임응순 위원 특별회계 합쳐서 이렇다 이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임응순 위원 이자수입이 486억이나 돼요. 그렇다면 예산 타령을 계속하는데 평잔이 이렇게 되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응순 위원 아니, 평잔액이 1조 5,000억인데…….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특별회계하고요, 저희는 일반회계만…….

임응순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다가 취소 건입니다. 제2청사 생활관 증축을 하기로 했어요.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이 8억 3,000입니다. 그런데 취소사유를 보게 되면 “재정여건상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임응순 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취소한 건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2청사 생활관 증축 말씀하시는 거죠?

임응순 위원 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금년에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관련해 가지고 2청에서 예산이 137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왜 승인이 난 생활관 증축을 취소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기존에 1인 1실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2인 1실, 그러니까 2명씩 써도 예산 측면에서 공직자들이, 기존에 생활관을 2명씩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관리방법을 문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 16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796페이지. 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액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관리 현황에 금액이, 면적이 무슨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면적은 단위가 ㎡이고 금액은 단위가 원이라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필지가 11만 5,537필지에 면적이 3억 7,463만 320㎡, 금액은 60억 4,100만 원이라는 거죠.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한 가격이라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당 가격이 16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16원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아,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응순 위원 네. 무슨 땅이 ㎡당 16원이냐 이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수원인데 수원도 ㎡당 221원이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그 단위가 100만 원인데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응순 위원 난 아무리 이걸 들여다보고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고, 사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시군별 도세 징수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는 6조 4,463억이고 2008년도에는 4조 7,770억입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위원님, 이건 세정과…….

임응순 위원 네.

○ 위원장 이주석 과장님, 그냥 앉아서 세정과 질의하실 때는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고, 회계과 질의하실 때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응순 위원 질의자가 세정과 업무인지 회계과 업무인지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도세 징수실적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007년도에는 6조 4,463억 원이고 2008년도에는 4조 7,770억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2008년도는 12월 말까지 가야 되고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임응순 위원 아, 3개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서 금년도 6조 1,800억에 대한 징수목표를 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번 행감준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시군별 도비지원액은, 그러면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시군별 도비지원액은 엄청나게 적어요. 2007년도에는 1,504억이고 2008년도에는 1,280억이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그건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한 세액 전체 감액의 3%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3%를 이렇게 징수해 주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세정과하고 회계과 업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별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질의 말미에 청사의 각 시군 로고 깃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새로 깨끗이 게양을 해주셔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에 보면 세수감소 원인 및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주셨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연간 목표액의 75%를 징수해서 전년도 대비 541억 원을 초과징수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 징수가 가능하다는 예측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10월 말 현재는, 오늘까지 현재 89.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 식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입주현장까지 다니면서, 또 토지거래 현황도 지금 시군에 다니면서 확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입이, 저희가 1일 세입이 하루에 242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78억 정도, 한 1/3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회의를 해서 시군에 세무팀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이나 탈루된 세금을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징해서 최대한도 목표치를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네. 본 위원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고 대안도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또 이것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편 엿볼 수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 14쪽에 보면 자금관리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나왔고요. 도세입금 납입기간의 단축 5일에서 1일로 변동금리 적용을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는 세금을 납부하면, 시군에서 각 세목별로 고지가 나가면 수납은행이 있습니다, 시군에. 시장ㆍ군수하고 금고하고 제3자가 약정한 수납은행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거기서 한 5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 금고로 오면 금고에서 다시 5일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규정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시군에서 들어온 것은, 지금 모든 전산이 다 1일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갖고 있지 말고 바로바로 도금고로 달라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자수입이 연 한 13억 이상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시군과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금고에서 도금고로 바로 당일 날 다 입금이 됩니다.

조복록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과거에 진작 알았더라면 그동안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전에 체계나 이 전산처리가 완전히 안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게 가능하고 또 농협본부와 시군금고에서 협조를 해주고 시군에서도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갖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당일 날 다 도금고로 송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구 금고에서도 단 2, 3일이라도 더 예치하고 있어야 자체 수익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협조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경기도 안 좋고 또 거래세 징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숨어있는 작은 세원을 찾아내는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은 재원 발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때만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좀 미약하지만, 숨은 재원을 찾기는, 참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탈루세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을 요즘에 저희가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대도시 내의 중과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탈루세원을 조사하는 건, 그 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과세누락된 거 이걸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세누락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전입주 관계, 그래서 지목 변경일 경우에도 부과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유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부분도 과거에는 소홀히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속, 지목 변경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누락 조사, 이래서 과세누락 된 부분, 탈루세원 이런 쪽으로 비상이 걸려 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참 애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이 있습니까?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인력의 한계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차피 도에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날도 시군 직원들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거래세라는 게, 도세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 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도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협조요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군구에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도세징수에 협조를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전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은 네트워크들이 참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협조관계가 잘되고, 특히 세정파트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3%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인센티브 폭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법적이지만은. 그리고 그 밖에 세정평가 같은 것을 할 적에 평가항목에 지표를 넣고 또 이런 과정에서 유대관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관계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복록 위원 무엇보다도 도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확보나 징수에 노력을 하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셔서 도 재정확보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조복록 위원 납세자에 대한 세정편의 제고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계신데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보면 좋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 특별히 도내에서 그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면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부분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표창, 부상, 상금 이런 것을 주는 걸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별도의 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례에 의한 상금 같은 것은 못 주고요. 금년 8월 6일부터 지방세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제도를 실시해서 도금고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신금리, 여신금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쪽으로, 그리고 환전수수료도 깎아주는 쪽으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시행을 해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은행에서, 도금고에서 우대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작은 기업체에도 가보면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대형 상장이나 상패를 받아서 부착해 놓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좋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실납세를 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에도 굉장한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인규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만났습니다. 어제 좀 신경 쓰셨을 텐데 오늘 웃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어제 제가 임대차량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세제문제기 때문에 오늘 하자고 하셔서 오늘 그 문제를 여쭈려고 그러는데 임대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다시 말해서 렌터카를 보니까 금호렌터카 일색이었고 또 그나마 넘버가 전남, 서울 이쪽 넘버가 돼 있어서 경기 넘버를 가진 차를 우리가 사용해 주면,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죠, 인세 문제를. 시중에서 상당히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도에서 하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우리 경기도 내에 렌터카 업체가 없는가, 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하시게 됐는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렌터카를 계약하는 방법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차량의 숫자라든지 금액으로 계약을 해주질 않고요. 단가만 계약을 해줍니다, 단가만. 그래서 조달청에서 렌터카 회사에다가 단가계약을 위한 어떤 공고를 내서 단가만 계약을 체결해 주면, 1대당 얼마라는 것만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당시 응찰한 업체가 금호렌터카 하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달청에서도 3자 단가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단가만 계약해 줬고 저희는 금호렌터카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타 시도 넘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20대 중에, 타 시도 넘버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 시도 표시를 안 하죠, 요즘에는. 이게 전국 넘버로 돼 있는 겁니다.

김보연 위원 3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5페이지를 보시면 전남12허2003 SM3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월 임대료 66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건 저희가 도 본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고양문화관광 단지사업단 거기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김보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문화사업단도 관장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기는 별도로…….

김보연 위원 고양에서 별도 운영하는 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기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보연 위원 고양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의 사업소거든요.

김보연 위원 도의 사업소인데 지금 여기서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관 아니에요, 경기도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할 수 있고요.

김보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경기도 차량도 많을 텐데 왜 우리 세수를 전남이나 서울에다 주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조달청 같은 방식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고양관광문화단지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그냥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무척 어렵잖아요. 이 세수 하나라도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연관된 건데 그냥 권고만 하실 게 아니라 시정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그럼 진작 시정조치 하겠다고 그러셔야지 권고만 한다고 하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참고로 위원님! 다음 30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 거고요. 306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그 3대가 전부 다 바뀌었고요. 2청의 서울39허1445부터 6번까지 이 부분도, 2청도 저희가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그래서 밑에 하단엔 그냥 26허, 09허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가 경기인지 서울인지 전남인지 모르지만 2청의 12대가 전부 우리 경기도 게 아닌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감독이 아주 소홀했을 뿐더러 경기도 자체의 세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열악하지 않았냐, 관심도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2청도 6대가 서울 넘버를 달았는데 임대기간을 보시면 금년 10월 7일까지가 임대기간이어서 다 만료가 돼 가지고요. 그 하단부를 보시면 현재 타 시도 것은 다 교체가 됐는데요. 앞으로 타 시도 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10월 7일 이후에 계약된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7일 이후에 계약된 것 좀 갖고 와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보연 위원 경기도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7번부터 12번까지가 내년 9월 내지는 3월 달까지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서 임대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김보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남 건지 경기도 건지 저희는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전국 넘버로 나오기 때문에요. 확인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연 위원 불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보연 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 세수를 어디서 지금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등록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군세로 들어갑니다.

김보연 위원 그러면 2청에서 이게 2청 관할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게 이제 세금이 어디로 가는가를 아시려면 이 차량의 등록지를 또 추적해야 되고요.

김보연 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차량 등록지가 경기도냐? 고양이든 여주든 가평이든 그건 상관이 없고 경기도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전국 넘버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경기지역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보연 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2청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순간을, 우리가 같이 경기도를 걱정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좀 확인해 보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그리고 이런 차들이 본청에도 엄청 많잖아요. 본청에도 많은데 향후에 그 차들을 전부 경기도 걸로 다 바꾸라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물론 계약기간 동안에 바꿀 수가 없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차량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보연 위원 차량은 경기도 넘버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차량 대수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넘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것 우선으로 임차를 하고요. 정 모자라면 타 지역 것을 하더라도 우선은 경기도 등록지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경기도 넘버로 다 바꿔야 다만 얼마라도 경기도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오늘 이후로 작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다음 보험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 보험을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보험이죠? 단체보장보험 가입관계가,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308페이지입니까?

김보연 위원 네. 여기에, 물론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우수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농협만, 저는 원래 농협맨인데, 농협이 친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동부화재, 농협, 삼성생명이 있는데 농협에서만 우리한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는데요. 내용을 알고 봤더니 타 보험회사에서 응찰을 안 하고 농협만 응찰을 해서 농협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위원 글쎄,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언론에 보면 농협에서 어떤 분은 얼마를 먹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신문에 막 나오는데 이런 게 약간 이상스럽지 않냐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왜 농협만 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게 수익이 별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보험회사들이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김보연 위원 어쨌든 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아주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왜 삼성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엄청난 회사들이 응찰을 안 하게 됐는지, 농협만 승화시키고 다른 데는 비하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내용은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한 사람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이 붙는데 삼성이나 동부화재가 안 온 이유는 저희가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인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 당시의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인천 조달청에다가, 다른 데는 보험설계사들을 투입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보험건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보험건수를 한 군데 회사만 했다는 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달청에다가 국장님이 연유를 좀 알아봐서 왜 그렇게 됐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체보장보험에 낸 보험료는 9억 5,900만 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어디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겨서 타먹은 돈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은 것의 123%를 타먹어서 보험회사가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메리트가 없어서 참가를 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파악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삼성이나 동부화재에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지금 뭐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보연 위원 파악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도 안 하고 파악했다고 그러는 게 되니까 짐작을 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느낌을 받는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말씀대로 인천 조달청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음에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213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213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어떤 자료 213페이지죠?

김보연 위원 2008년도 행정감사자료Ⅰ. 죄송합니다, 313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충족할 경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연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으로 해준 게 실제로 75동이 되는데 거기에 관공서가 12개고요. 학교가 41,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0개인데 왜 여쭙느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 홍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인도 해당되는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신청을 하고 기준에 부합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보연 위원 신청하고 기준만 맞으면 된다, 일반인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보연 위원 하여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 요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것은 이 책자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지방세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양도소득세는 국세고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입니다.

김보연 위원 아, 취득하고 등록세만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보연 위원 그럼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세금을 많이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국장님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인가 얼마만 살면 장기보유가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보연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는 자격농지로 8년을 해야 장기보유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장기보유 인정받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986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이전에 샀거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토지들은 언제부터 산정하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김보연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198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새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에 샀다. 그리고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외지인일 경우에 60% 내고 40% 남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국가적 횡포가 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986년도 지가라는 게 몇천 원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보연 위원 몇천 원이나 몇백 원 한 데도 있을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은 65%인가 60%인가 이렇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다가 정말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좀 팔아먹으려고 해도 옛날에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86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세를 다 먹이니 이거 심하게 말하면 국가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언어순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도둑놈 같지 않냐 이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차라리 요새 100만 원 주고 60% 세금 내고 150만 원에 팔았다면 30만 원은 세금내고 20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혹한 게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격농지하고 부재지주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나 자격농지도 실제 기준일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연구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상의를 좀 드려가지고요.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손범규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에요. 그래서 손범규 의원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손범규 의원 왈 “이건 국가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지방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 국회의원들이,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랬더니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번에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고 또 2청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함께 경기도의 농업을 살린다, 또 농촌문제를 생각한다면 농촌 세제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는 분이 농민에 대한 최고 은인이 될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서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지금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김보연 위원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국장님하고 한번 이걸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해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오늘은 세정과하고 회계과 거니까요.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험문제도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보연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이주석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냥 답변은 하셨는데요. 사실 총무과 업무거든요. 세정과, 회계과 업무만 질의해 주시고요.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의 지방세 세수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개발원이라든가 또는 삼성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경발연에서도 이렇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많게는 5%에서 또 4%대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리먼 브러더스의 금융발 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침체가 됨으로써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한 3% 중반대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소비상황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투자심리도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동감합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여부를 내년 3월 또는 내년 6월 달로 판을 박지를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세수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 즉, 취등록세가 내년도에도 굉장히 위축되면, 거기에다가 또 사행산업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감소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세입의 감소요인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에 의해서 감소요인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경기도의 예산을, 재정수요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세수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내년도 세수전망이, 위원님도 지난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6조 2,850억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받고 있는데 모두 불안한 쪽으로다가…….

김제연 위원 어렵다는 쪽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서 지금 내년도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아주 위기적인 상황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사업추진이?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제연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2010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전체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4억 9,833억 원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으로 있죠? 4,983억. 죄송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는 경기도 청사가 현재의 부지가 아닌 광교 신도시에 마련되는 신청사로 옮기게 될 전망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현 청사의 리모델링, 각종 청사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사환경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거의 한 100여억 원이 투자되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3별관을 위해서 59억의 대단히 큰 액수가 지불됐지만 그 이후에도, 올해도 이미 12억 원 이상이 청사 리모델링 사업, 환경조성사업으로 지급이 된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제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내년도는 금년보다 훨씬 적은…….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내년도에는 9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주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방수ㆍ도장ㆍ리모델링, 화장실 개선, 화단ㆍ조경수 관리 등 8건에 대해서 11억 7,500만 원을 신청하셨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실적이죠.

김제연 위원 이건 내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실적 위주로 업무보고에 나온 겁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미 14억 4,000여만 원을 지급을 한 거네요?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건축물 내구성 및 효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냉난방 설비를 개설하고 전원케이블 정비를 하는데 2억 6,500만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보다도 많은 14억 4,000여만 원이 지급이 이미 된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제연 위원 내년도에도 이러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 앞에도 후문 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새롭게 청사환경으로 요즘에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경제성장률도 어둡고 세수전망도 매우 어두워서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야 하는, 감축예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청사환경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 누수 같은 것은 당연히, 방수 같은 것은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몇 년만 참으면 5,000억 원대의 새 청사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곳에 도민의 예산을, 혈세를 투입해야 옳으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적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제연 위원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인지 진짜 이것을 안 해도, 좀 불편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건물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김제연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유지되는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여태껏 수십 년을 사용했던 그런 청사주변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차피 2013년도면 경기도 청사가 모두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러한 향후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한 2, 3년 후에 여기는 틀림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조경 사업 다시 하시고, 그렇죠? 개ㆍ보수하고 그런 일은 안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김제연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집값을 올리려면 조경도 하고…….

김제연 위원 이건 공유재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도청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가더라도 도 산하 기관, 도 사업소가 어차피 입주해서 들어올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이고요.

김제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나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도청의 리모델링 또는 청사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진짜 내 집 같은 개념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 불편한 것 서로서로 감내하면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상황,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을 함께 아픔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하고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경기도 소유의 관사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경기도 소유의 관사가 한 26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서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자가 형태가 12개. 아, 모두가 아파트에 단독이 하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김제연 위원 26개의 도 소유 관사 중에서 12개의 관사가 자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1급 관사는 1개고 2급 관사가 2개고 3급 관사가 2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의 다 사용하고, 직원들이 잠깐 나가고 이럴 적에 교체로 들어오는 그런 기간을 빼놓고는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관사가 26개 중에서 23개는 3급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관사를 사용하는, 365일로 기준을 했을 때 얼마큼이나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공실률이.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차 있는 기간이요?

김제연 위원 그렇죠. 공실률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공실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급 관사는 전부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3명, 4명 그렇게 여러 명이 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김제연 위원 지금 공실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뭐라고 할까 현황이라고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현재 누가 입주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네. 그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계시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담당이 계시는데 공실률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감사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한 개인 생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를 공직자들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평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글쎄,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여름휴가 끝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송윤원 위원 지금 도에서 9월, 하반기 정도는 거의 감사준비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도보다는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보다 더하지만 도는 그 대신 국정감사를, 시군에서는 안 받는 감사를 또 받죠.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1년 내내 감사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과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어제하고 오늘 세정과, 회계과, 총무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중복되는 감사고 또 저희는 예산 때도 비슷하게 다뤄야하고 그래서 야, 참 공직자 여러분 감사받는 하루, 이틀을 위해서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관행이 참, 업무에……. 이건 앞으로 감사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한번 새로운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감사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세결손처분 내용을 좀 보니까, 금년 9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이 약 430억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대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효소멸이 한 38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무재산이 346억 6,000만 원, 행불이 10억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올해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34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4억 8,600만 원이라는 이 기타 항목에 기타의 뜻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용어정리 사항을 실무자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체납자 소유재산이 차령이 오래된, 그러니까 차의 연령이죠. 차령이 오래된 자동차 등 환가 가치가 없어서 공매중개된 경우이거나 공매실익이 없어서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또는 사망한 체납자의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또는 체납자가 국외에 이주한 경우 이런 겁니다.

송윤원 위원 지금 그 내용 중에요. 국외에 이주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시효만료가 5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5년입니다.

송윤원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작년, 재작년에 많은 위원님이 누차 시효만료에 대해서 건의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5년이지만 이 시효 5년을 좀 늘려서 한 7년 정도로, 7년 아니면 10년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시효를 좀 연장하자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제가 다뤄보질 않았는데…….

송윤원 위원 작년 감사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 내용이 조세법에서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5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송윤원 위원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법무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 왔을 때는 못해봤습니다.

송윤원 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 내용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연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타 중에, 아까 국장님이 나열한 부분에 해외이주도 나와 있어요. 세금을 못 받을 정도로 하고, 해외 이주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해외출국 금지시킬 때 현재 5,000만 원 이상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그 5,000만 원 이상인 것도 저희 위원들이 너무 이건 워낙 결손처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또 냈었습니다. 그 내용 국장님 모르세요?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500만 원 그런 식으로 너무 액수를 줄이면 지나친 기본권 침해다. 인권침해다. 이렇게 답이 와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송윤원 위원 나중에 회계과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체납자, 수금하는, 돈을 받는 프로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주 가고 골프장 자주 가고 호화 차량을 끌고 다니고 호화 집에서 살면서 교묘히 체납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정말 철저히 조사가 잘돼야 하는데 아까, 채권추심전문가들을 우리가 뒀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6명이 있는데 그 56명 중에, 그러면 각 시에 파견 식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시군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군구, 출장소별로 1명씩입니다.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파견식입니까? 근무를 시청…….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송윤원 위원 채용을 시군에서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인건비를 시군에서 주고요.

송윤원 위원 우리가 줘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그러면 도에는 채권추심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에는 없습니다.

송윤원 위원 도에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저희 직원이 3명…….

송윤원 위원 그 직원이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에는 없고 시군에는…….

송윤원 위원 지금 시군에 채권추심하는 분이 있다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분들은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송윤원 위원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에서 채용을 하고요. 계약직으로 하는데 체납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시군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입니다. 고액체납자에게 돈을 받았을 때 주는 것을 채권추심하는 분한테 주고 또 혹시 시군에 주는 것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가 주는 건 별도로 없죠. 시군에서 주면서 체납징수액의 금액에 따라서 1%, 3%, 5%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송윤원 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1%, 3%, 5%라는 게 시군에 주는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에서 주는 건 없고 시군에서 주는 겁니다.

송윤원 위원 시군에서 채권추심단한테 준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러니까 계약을 시군하고 맺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주는 겁니다.

송윤원 위원 도에서 결손처분한 이 금액은 도 세정 우리 수입부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군세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시군세 플러스 도세입니다.

송윤원 위원 작년만 해도 1,520여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어요. 맞습니까? 07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1,528억 원. 그중에서 도세가 342억 원입니다.

송윤원 위원 우리 도세에 결손처분한 내용 중에 혹시 고질적인, 시군에서 고질적인 체납을 받을 때 시군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 것을 납세징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3%의 징수교부금을 주죠.

송윤원 위원 징수교부금 주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그 부분 정도에서 채권추심단을 각 시군에서 고용을 할 때 아마 연봉제 비슷하게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데 정말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써서 움직일 수 있고 본인이, 우리 위원들이나 자료를 보면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과하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진짜 내 연봉만 받고 그냥 근무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혹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갈수록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감사를 한 세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채권추심단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다음에 회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숨겨진 재산이 가끔 나오죠? 숨겨진 재산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발견한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물론입니다.

송윤원 위원 도유재산, 지금 도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도에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재산관리계에 총괄적으로 8명이 있고요. 실무책임관으로서 각 실과에 1명씩, 서무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타 실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앞으로 도가 조직개편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 회계과는 인원변동 예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송윤원 위원 도유재산 중에 대부 현황이 있어요. 대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이나 경작 이런 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계속 사용료를 안 내면서 경작을 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은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계속 독촉도 하고 활동을 해서 금년 11월 17일까지는 25건에 4,025만 2,000원이 징수됐고요. 현재 체납액은 58건에 1억 1,693만 1,000원인데요. 이것도 독촉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우리가 도유재산 대부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도 재산을 도에서 다른 명도로 또 필요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때 꼭 보면요.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을 가면, 예산 같은 것 올라오면 보상이 꼭 들어갑니다. 농장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무엇을 하는 분들이 꼭 아니,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해서, 도에서 사용하는 재산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 경작을 하건, 가건물을 짓든 많은 분을 내쫓을 때 보상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보상할 때는 정말 열심히 잘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부하고, 무상으로 쓰든지 대부를 했는데 대부료를 안 내는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유재산을 각 시군에서 관리하면, 대부료 나오면 시군에 돈을 주죠? 50%인가 주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일정부분을 줍니다.

송윤원 위원 몇 %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50%입니다.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혹시 틀릴까봐, 50%를 주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송윤원 위원 그런데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 돈을 50% 주는데도 그 관리를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실제로 현실을 볼 때는, 여기 이유를 보면 자금부족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살고 있는 사람 무리하게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사업장을 무리하게 대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송윤원 위원 본 위원 뜻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치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각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그런 부분은 좀 복지 차원에서, 그쪽에서 처리를 잘해줘야 하는데 항상 저희가 도 공유재산 실태를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현장방문하면 항상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번에도 안산에 공원 만드는 데 가 봐도 그 지역 분들이 경작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 또 거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관리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차원이라든가 도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학관을 포함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두 군데인가 현물출자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도 재산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했을 때 재산관리는 어떻게 누가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시공사로 일단 모든 관리권이 넘어가고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시공사의 주식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관리권은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송윤원 위원 완전히 공유재산이 일단 도시공사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송윤원 위원 귀속이 되는 거네요. 물론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경기도 재산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일단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간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윤원 위원 아무튼 우리 도유재산이나 우리 도에 대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정말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때 도유재산 여러 부분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꼭 보면 걸림돌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된다든가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재산관리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1억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258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 348명으로 증가하였고 체납액만 하더라도 2007년도에 609억 2,200만 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8년에는 1,032억 7,300만 원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세금을 체납하는 데는 사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결손처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양산된다는 점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조세행정의 근간을 무시하는 국가기강의 문제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했었는데요. 은닉재산의 추적 및 압류는 물론이고 출국금지, 고발, 명단공개, 금융기관 체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액체납자의 증가현상에 대해서 경기도가 체납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다각도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인정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 개인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시군에 그 사항을 전파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수시로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워크숍도 해가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결국은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이 원하는 것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여간 최대한 계속적으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동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조선미 위원 오늘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두 가지 정도 내주셨는데요. 사실 지방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고 부과한 지방세가 목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지방재정 운영에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각종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방세 징수책임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를 양산한다면 체납관리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 소유의 보유계좌와 예금잔액 등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토록 하고 조세행정 관련 중앙정부 기관들과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금융재산 조사를 통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과세자료 공유문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큼 더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나름대로 서로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기법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서로 전파를 해가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공유하고 기법도 공유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들을 심지어는 초빙해 가지고 워크숍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 같은 것, 이런 것도 서로 발표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 과세자료공유시스템을 공유해서 성과가 얼마나 더 높아졌습니까? 그냥 시스템만 활용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걸 이용해서 얼마 징수했다기보다도 지금 재산세 과세자료가 시군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토지관리를 하고 시군별로 주택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시군에 사는 사람이 다른 시군에 재산 가지고 있는 걸 해당 시군에서는 몰라요. 그것을 광역자료로 제공을 하면 그 사람이 현재는 A라는 시군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재산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지요. 아니까 “당신 B라는 시군에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납세의무자가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게 얼마냐 그런 것은 지금 통계자료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지방세하고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한 통계분석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더 많은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서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하고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지금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행정소송이 2006년 39건에서 2008년 9월 현재 2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소송이 급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월된 숫자까지 해서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새로 발생된 게 51건이고요. 전부 다 합쳐서 299건으로 수치는 나왔는데 금년도는 51건이고요.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패소건수가 작년에 13건에서 금년도에 30건으로 늘었거든요. 패소건수가 늘은 이유도 보면, 승소건수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88건이고 금년도에는 240건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양 많은 것만큼 승소건수도 많고 패소건수도 그만큼 늘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현재 5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06년 39건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런 좋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0건이라면 사실은 납세자들이 볼 때 불복,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금 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증하느냐는 거죠. 정책도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많아서 승소도 많이 했지만 패소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과세건수가 많아지니까 불복건수도 많아지는 것이고, 요즘에는 납세자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설명을 하면 그것을 불신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이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패소비용이 55억 3,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패소율의 증가는 지방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는 결국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지방세 부실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개선책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하고 금년도에 좀 달라진 것은 저희가,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설명회를 좀 갖고, 그래도 좀 친해보자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반응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들 오세요. 미리 홍보를 하고 설명하러 가서 상담도 하고,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행정안전부의 담당 간부공무원과 직원,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도 많고.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 많이 오는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지는 미지수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너무 어려워서 구체화돼야 되고 또 기업체 같은 데서 느낌으로 보면 국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국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은 세법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관심도 적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내나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지, 좀 정당하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좀 덜 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감면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냥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만 자꾸, 뭐라 그럴까 질의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도세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지금 국장님 설명만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민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은 냈는데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성을 서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이, 계속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한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이런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지금도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더 좋은 방안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서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도 줄어들고 지방세 행정소송도 줄어드는 그런 세무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로 이전하면 그쪽에 홍보하는 힘이 있으니까 더 잘될지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이전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회계과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뜻하는 거죠? 재물조사.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를 통해서 물품의 장부상 재고하고 현물을 매 물품별로 대조 확인해서 손망실처리와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증감이 가장 크게 발생한 분야는 어떤 겁니까?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가장 큰 거 말고 증감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차량도 있고요. 책상, 걸상 모든 비품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 소방차량이 제일 많다는 실무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소방차량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이 손망실이 크다는 것은 재물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소방차가 재물관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니, 금액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숫자로 봐가지고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숫자로 봐서는 뭐가 될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재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이 물품에 RFID태그를 부착해서 취득, 보관, 사용, 처분까지 물품을 무선으로 실시간 추적관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동안 장부 중심의 수작업 처리방식에서 발생된 업무의 부정확성이라든가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재물조사 등 업무생산성이 최대 7배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RFID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서울시 강동구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DB에 의한 물품관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서 취득물품 이력관리, 이동상황 정리, 재물조사, 불용품 처리 등 업무처리가 일선담당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제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RFID 시스템은 현재 조달청에서 개발해서 중앙부처 일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이게 좋은 시스템으로 검증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내후년 그다음 연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게 만일에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검증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강동구가 이것을 한 4,000만 원 들여서 또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명예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용 현황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 명칭을 잘 몰라서 다시 속기록을 보고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도 주셨는데 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언제 개정됐냐면 2007년 10월 4일 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될 때 5번 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이런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공기업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 본인들도 받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3조3항5호죠, 그게?

조선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면 국가의 경우에 철도청이 국가의 기능이었다가 철도공사로 되면서 직원들도 연이어서 함께 공사 직원이 되는 경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얼마 전에 법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신분변동만 되는 경우, 이럴 때만 명예퇴직수당을 안 주고, 안 주는 대신에 이관받은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사나 법인에서 실적관리를 연계해서 주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 임용 현황에 퇴직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공사화가 된 상태에서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처리가 되고 간 경우입니다.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는 있는데 이틀인가 하루 후에 가야 그것을 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튿날로 가면 못 타고, 완전히 퇴직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퇴직이다 그러면 내일모레쯤 발령이 나면 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타는 게 맞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규정을 2004년도에 만들고 2007년도에 개정될 때 어떤 항목들이 개정됐는지 담당자분, 혹시 연도별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담당자가 자치행정과…….

조선미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앉아 계셨는데. 답변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갔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 그러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선미 위원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나 민영으로 될 때 단 한 번 이전할 때만 명예퇴직수당을 안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화 됐을 때만 명예퇴직수당을 안 주고 앞으로 정년이 2년 정도, 1년 정도 남았을 때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 그다음 날부터만 출근하면 무조건 다 수당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직생활, 뭐 특수직일 수도 있지만 행정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입니까? 어떤 분야, 만약에 내가 공직생활 중에 한 1~2년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했다. 보통 1년 6개월 만에 공직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감사로 갔다. 공무원 시절 때, 내가 행정에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문가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사나 민영화된 곳에 간다. 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저는 이걸 너무나 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사나 민영화된 단체는 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소속공무원을 미리 임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공사 임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봐도 없고요. 어느 재단이나 공사나 민영화기관에 집행부, 도청공무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거기 가기로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제가 볼 때 2007년도에 이렇게 지적되고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나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사실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굳이 정말 이 퇴직공무원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그곳으로 이동해야 되는가? 제 식구한테는 너무 관대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5호는 도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공사화가 되면서 그 부서가 공사화될 경우에만 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담당하던 전매청이 재무부의 외곽 공무원 아닙니까, 산하 청으로. 그런 것이 그대로 공사가 될 때, 직원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이관이 될 때, 그때 명예수당을 못 탄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선미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어디 로 갔나 봤습니다. 보통 건설본부에 계시던 분이 건설과 관련된 곳에 가셨고요. 총무과에 있었던 분들이 총무과하고 관련된 단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가 자기 산하기관, 단체로 이동해서 가셨어요. 과장님이었든 어떤 본부장님이었든 국장님이었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군에 있는 공사로 가신 분들도 도 공무원들 중에 많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군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 산하단체만 나와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건의를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그 기준에…….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윤원 조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답변을 너무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주민들로부터 너무 제 식구 감싸기다, 철밥통이다, 이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조금 더 공직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공감한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가 다소 어렵게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지방소득세 도입 등 자주재원 마련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꼭지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오전, 오후 나눠서 뒤 순서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다소 많은데 다행히도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지방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의 패소율을 감소하고, 최소화하고 소송 자체를 감소시키는 제도적인 의지나 정책적인 그런 판단들로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생활관계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차하게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10개 시도를 합친 세액보다 많은 세수규모를 운영하다 보니 행정소송이나 이후 질의하게 될 과오납금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다소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실적들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니까 다소 안타까운 마음도 좀 갖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9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 2년간 지방세 중 도세 과오납 금액이 약 5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발생사유하고 현재까지 미지급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사유는 저희가 잘못해서, 착오로 과세를 해서 과하게 매겼거나 적게 매긴 경우는 14.4%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발생원인을 보면 국세가 달라져서 소급이 된다든지, 국세라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인데 그게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세도 환불을 해줘야 된다든지, 너무 많이 받은 거니까요. 그게 또 줄어든다면 주민세를 더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32.9%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유독 많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세금을 매겼는데 중간에 바뀌면 매도자한테는 환급을 해줘야 되고 매수자한테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일할계산. 이게 32.5%로 국세 경정이 32.9%,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32.5%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과세자가 자신이 잘못 신고를 하는 게 20.2%…….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할 수 있는 대안들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동차세 일할계산이라든지 국세 경정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납세자 착오라든지 저희 자체 기관의 착오를 줄여나가는 방법인데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자체적인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오납금 발생을 제로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공직자분들이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앞서 계속된 질의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온 걸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공직자들의 관계법령 숙지라든지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과오납금 환불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통보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핸드폰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문자전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납세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인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진재광 위원님이 여쭤보신 걸로 대신하고 저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불복 환부금액하고 소멸시효를 경과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제가 당장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264억 8,900만 원이고 우리 경기도는 417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사실은 과오납에 대해서 2006년까지는 굉장히 건수가 많았는데, 445건에서 2008년 9월 말까지는 125건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최근에 효과가 좀 좋다고 시군 직원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는 게…….

장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게 과오납 건수가 많이 준 걸 보면 이것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꼭 해결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감사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장정은 위원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완납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관계는 제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장정은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가 3만 1,077명입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은 6,112억 원에 달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 서 그걸 시군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나, 그다음에 담보나 납세보증인이 생기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에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배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현재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담보나 계획서나 보증인을 세우면 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에서 일단 해제를 시켜주는 걸로, 본인이 어떻게 이행을 할 거라고 계획서를 내게 되면, 이제 은행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은행 거래, 신용불량 해제는 저희 도에서는 안 될 텐데요, 그게.

장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도에서 그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정은 위원 이게 도에서 신용불량자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국세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안 받지는 않을, 안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만 신용불량자를 풀어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게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고 있고요. 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자 통계수치를 뽑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자료를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신용불량자를 해제시킨다,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이건 전혀…….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신용불량자로 시군에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걸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정은 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면 거기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은행에서요?

장정은 위원 그럼요. 그게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로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만 신용불량자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국세나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도 이 신용불량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국장님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김인규 국장님, 연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보면 업종별ㆍ공단별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 이게 있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부상을 못 주고요. 그 대신에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협하고 도금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를 통보해 주면 수신ㆍ여신 금리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건 선거법에…….

남경순 위원 도금고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촉이 된다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성실납세자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혹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거 구성도 못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구성도 안 되신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남경순 위원 그렇고, 여기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구성은 됐는데, 사실상 2006년도까지 구성됐다가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자료, 그 위원 명단이 없어요. 성실납세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그 위원회도 구성을 했었는데 2006년 12월 18일부로다가…….

남경순 위원 2006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006년도요. 그러니까 구성도 못한 것이죠.

남경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지방세 납부안내 해서 도 주관 광역홍보 실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는 1년에 2회 실시라고 쓰여 있는데 1년에 지방지나 중앙지나 경기방송에 각각 2회씩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합쳐서 2회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럼 한 번 홍보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예산이 또 들어서…….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방송은 얼마, 이건 예산…….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줬는지는.

남경순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도 9월 말 현재 세수징수액이 75%고 10월 말에 80%가 넘으셨다고 그러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적극 홍보하셔서 1년에 총 합해서 2회가 아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90% 이상을 걷으셔서, 도비가 없어서 각 시군에 시비를 못 주신다고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각 시군에, 열악한 시군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군을 위해서 차등보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열악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또 반발이 세죠.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늘 얘기하는 접경지역 그쪽이나 동부권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 하신다든지 이렇게 적극 고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당이 나간 것도 있고요.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심의를 하고서도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내부위원일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있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 안 줄 수도 있죠.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직원은 안 준다고 어저께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른 것은 다 주고요.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체납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못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별도의 지급기준이, 그 두 가지는 없는 모양이에요. 없어서, 만들지를 못해서 못 준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법령을 행자위에서 보낸 것하고 자체 심의규정을 달라 그래서 봤는데요.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 17개를 보면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은,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는 심사수당이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돼 있고요.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일반위원회는 심사 건당 1만 원씩하고 추가로 되는 건당 얼마씩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회는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어느 위원회는 이렇게 적게 지급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큰 틀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참석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건 아시죠. 그리고 위원회별로 조례로 정한 게 있어요. 정한 게 별도로 특별히 달라지는 경우인데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특별하게 달리 적용을, 별도 조례로다가…….

남경순 위원 그런 세세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건 안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래서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는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고 다른 위원회는 심의 건당…….

남경순 위원 그렇죠. 건당 1만 원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가로 된 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왜 이 위원회만 특별히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조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조례를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거 준 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해서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 원 주는 걸로…….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궁금한 게 2시간에는 7만 원이라고 참석수당을 명시해 놓고 2시간 초과 시, 올해는 또 올라서 2시간에 8만 원하고 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시간 하고 2시간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2시간하고 다시 2시간이라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초과하면은요…….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초과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금이라도 초과를 하면 3만 5,000원…….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8만 원이고요. 2시간을 넘으면, 2시간을 초과하면…….

남경순 위원 10분을 넘든 20분을 넘든 3만 5,000원을 추가로 더 주신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남경순 위원 이것도 뭐 기준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예산편성지침은 도 자체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이게.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행안부 지침에는 그게 없어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임을 받아서 그런 것은 경기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기준을,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은 사항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해서 본 거고요. 하여튼 기준이 있다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자체 것은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안 줬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거긴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만 특별하게…….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20만 원으로 돼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수당 건도…….

그런데 여기 기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위원회는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수당이 또 안 나갔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서면심의를 해서 안 준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 서면 두 번, 2006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아예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008년도에는 안 했고요. 2007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두 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해도 직원이 아닌, 지금 외부에 보면 올해는 다른 분이 계신데 다른 분이 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분이 경기도 단체에 심의를 하셨는데도 수당을 지급 안 하셨나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내용이 오가시는 교통비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면으로 했을 때 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도 2006년, 2007년에 서면으로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외부인사도 있는데 왜 서면으로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당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서면심의를 한 것과 더불어서, 기부심사위원회는 그 당시에 수당지급기준을 못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는데 실무자 말로는…….

남경순 위원 그럼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올해 구성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니, 그전에 구성된 거죠. 2006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그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는 수당지급기준을 못 만들었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심의하면 수당이 다 나가는데 유독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떤 것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어떤 것은 안 주시고, 또 왜 안 줬냐고 그러면 직원들이라 안 줬다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세한 자료를 달래도 어저께부터 계속 그냥…….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다시 찾아서, 안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주고요.

남경순 위원 그렇죠. 공무원은 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006년도, 2007년도 기부심사위원회 것은…….

남경순 위원 이분들이 그럼 지금 3년 위임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년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남경순 위원 2006년도는 다른 분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위촉이 됐으면 금년도까지고요.

남경순 위원 길어지니까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경기도장학관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런데 현물출자하는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게 언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85년 3월에 설치됐습니다.

임무창 위원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85년 3월에 무단 점유돼서 변상금 계속 부과했고요. 계약한 것은 96년 11월에 대부계약을 지원했습니다.

임무창 위원 96년?

○ 회계과장 안경엽 96년 11월 26일이요.

임무창 위원 월 사용료를 얼마를 내기로 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연도마다 다른데요.

임무창 위원 처음에.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계산…….

임무창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처음에 계약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김창회입니다.

임무창 위원 이분이 지금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분은 다 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임무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김창회 씨하고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승계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사람은 해약을 하고 2002년 8월에 최승철. 현재 대부계약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임무창 위원 최승철 씨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꼭 이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임무창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 값을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계약에 없죠?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대부계약에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고 또…….

임무창 위원 자진 철거한다고 하는데,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통례로 보면 다 도에서 보상해 주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주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보상을 해서 내보내고서 도시공사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걸 처리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현재는 관리권까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이걸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분이 영세민이고 또 영세민인데도…….

임무창 위원 글쎄,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시공사에 줘야 하냐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정리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처지도 그렇고 하니 얼마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래서 보상은 현행법에 없지만 그분이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자제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임무창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도 거기 말고도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도유지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관리,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긴데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보훈단체하고도 가능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가능합니다.

임무창 위원 또 장애인단체도 가능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가능합니다.

임무창 위원 그 조항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육성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임무창 위원 우리 도에서는 혹시 올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한 실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23건인데 1건 해줬고요, 2,000만 원.

임무창 위원 2,000만 원 1건?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보훈단체는?

○ 회계과장 안경엽 보훈단체도 저희가 서너 건 해줬는데 법에서 나오는 비율만큼은 못했습니다.

임무창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 발주물량의 5%에서 20% 내 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내년에는 좀,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가능하면, 물론 이제 이름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해서 여러 단체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업체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내년에는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만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 중에서 남은 게 과장님 해당되는 것만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니다.

무상대부 관련해서 도유지,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영북면 산11-7 소재 도유지 4만 1,000여 평을 주식회사 산정레저타운에 무상대부한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혹시 주식회사 산정레저타운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정확하게는 2000년도에 계약된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임무창 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재 파악하기로는 산정레저타운이라는 회사가 원래 사업계획을 낸 사업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인 그런 회사였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임무창 위원 대표가 김태진인데 김태진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아세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고요. 몇 번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임무창 위원 혹시 전임 임창렬 지사하고의 관계를 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청을 내게 됐는지 그건 혹시 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투자진흥과에서 외자유치 관련해서 체결된 건데 그런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대부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외자유치법에 의해서 외자유치 조건으로 저희가 산정레저 그쪽에 실버, 그걸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이행을 계속 안 한 거죠.

임무창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한 게 없습니까, 전혀?

○ 회계과장 안경엽 타당성은 투자진흥과에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업체가 과연 가능한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수행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무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부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도유재산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임야였었는데 훼손하고 장기간, 10년 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래서 사전에 수행능력도 충분히 검토 안 되고 그렇게 대부계약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는 행정재산이었는데 여기에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한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임무창 위원 행정재산은 대부를 해줄 수 없으니까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요. 99년도가 IMF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외자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큰 첫 번째 조건은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는 그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폐지까지 해서 한 것으로…….

임무창 위원 무리하게 한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 당시에 관련됐던 공무원들이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당시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계약직이었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래서 다 그만뒀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계약직들이 다 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당시에 실무선은 계약직이었었고 그리고 그때 담당국장님들은 다 계시죠.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임무창 위원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무창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산정레저타운이 우리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1심이 끝나서 항소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임무창 위원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2007년도 10월에 산정레저 대부계약해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가 앞으로 더 외자유치를 할 테니까 대부계약을 연장해 달라. 그러면서 가져온 게 캐나다의 EEP사인데 이 회사가, 저희가 신용도 조사기관하고 또 다른 컨설턴트 회사에 한번 사업의 타당성 염두를 조사해 봤는데 전혀 실효성도 없고 회사 자체도 유명무실한 회사다. 그래서 2007년 10월 8일 날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산정레저 측에서…….

임무창 위원 소를 제기한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래서 2008년 8월 14일 날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은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 후 1년이 경과해도 사용목적으로 착수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계약해지해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2008년 9월 12일 날 항소를 했습니다, 산정에서. 그런데 항소 이유서는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무창 위원 자료에 보니까 주식회사 산정레저타운 말고 산정레저 주식회사가 있는데 산정레저 주식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개발하는 회사입니까? 대표가 오영세로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안경엽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산관리담당계 직원 세 분이 출장을 갔다 온 복명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산정레저 주식회사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 시점에서 법정분쟁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정레저 측에서…….

○ 회계과장 안경엽 같은 회사입니다.

임무창 위원 아니, 개발회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산정레저타운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70억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거도 미약하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개발한 것…….

임무창 위원 건물이나 토목공사한 그런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건물은 없고요. 임야 훼손한 것, 벌목하고 개간하고 이런 것들. 그거하고 또 그동안에 관리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리하는데 비용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70억은 좀 맞지 않는다. 또 그 주장하는 내용도…….

임무창 위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지역도?

○ 회계과장 안경엽 주목적이 과연…….

임무창 위원 아니, 목적을 떠나서 산림지역이 가능하냐 이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는 가능합니다.

임무창 위원 가능한 겁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이 되려면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걸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공유재산심의회도 받고.

임무창 위원 아니, 자체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자체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임무창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실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임무창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없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다.

임무창 위원 의회 와서 받더라도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걸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당시에 무리했다고 그것까진 제가 판단은 잘 모르겠고요.

임무창 위원 판단하기 힘드시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는 현재 개간이 됐기 때문에 외자유치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북부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쪽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항소에서 진다고 하면, 그런 대비도 해놓은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법률자문 변호사들 다 확인해 봤는데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무창 위원 당연히 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안경엽 …….

임무창 위원 어쨌든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까 소송에 철저히 대응을 하셔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소신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감사합니다.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도 역시 부지 대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폰토스 레스토랑 부지 대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대부받은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당초에 받은 사람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은종입니다.

임무창 위원 그랬다가 지금 명의가 한 번 바뀌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바뀌었습니다.

임무창 위원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이용주로 바뀌었습니다.

임무창 위원 이은종하고 이용주 씨 관계가 어떻게 되죠?

○ 회계과장 안경엽 아들입니다.

임무창 위원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문화정책과가 재산관리관인데 업주가 대표자를 바꾸니까 같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대표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임무창 위원 업주가 바뀌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폰토스 업주 명의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꾸니까 저희가 사용허가를…….

임무창 위원 승계를 해줄 때, 이게 지금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런 내용을 승계자한테도 고지를 해주셨나요, 그때?

○ 회계과장 안경엽 법에 상속자한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임무창 위원 가능한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인지했느냐 이런 얘기죠. 아들이, “내가 지금 이걸 인수하지만 20년 있다가 기부채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본인들끼리는 모르는데 사용허가서가 나가 있으니까요. 계약서도 나가 있고.

임무창 위원 처음에 이게 나갈 때 문화예술회관장 명의로 계약을 했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전당으로, 법인으로 변경이 됐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경된 것도 캐슬 측에 고지를 해줬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거기는 아니고 문화정책과로 재산이관을 다 인수인계해줬죠.

임무창 위원 거기에는 해줬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갑과 을이 체결한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제출한 것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걸 구두로 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데 갑은 경기도지사니까요. 그 재산관리관만 변동된 것이지 계약은 뭐…….

임무창 위원 상관이 없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임무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20년 뒤에 기부채납은 한다고 그러는데 20년 되면 그 건물이 거꾸로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게 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은 좋아서 20년 무상사용 후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받으면 골칫덩어리가 되겠더라고. 우리가 그 건물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더라고, 20년 뒤에는. 앞으로는 대부와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말이 좋아서 기부채납이지 거꾸로 그 사람 쓰레기를 치워주는 현상이 되겠더라고, 그때 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저는 도청을 들어서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모든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도의회 후문 쪽에도 와 보니까 공사하는 걸 봤는데 많이 환경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원실 주변 환경개선 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도 했고 복도 데크도 설치했고 특히 제가 올라가 봤는데 구관 옥상, 상당히 방수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민원인들 만나는 것을 봤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개ㆍ보수하면서 청사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또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된 것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청 운동장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도청 운동장 사용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운동장 사용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 14일, 2005년도 17일, 2006년도 14일, 2007년도 27일, 그때는 제가 보니까 족구대회 하느라고, 도청 공무원들 족구대회하면서 예선전 92팀이 나와서 일주일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일수가 늘어난 것 같고 2008년도, 금년까지 35일.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장 족구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디가 깔려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저는 매년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잔디 깔린 운동장이, 잔디를 왜 깔았겠습니까? 축구전용구장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축구뿐만 아니라 뭐…….

이성환 위원 다른 건 뭘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각종 행사도 하고요.

이성환 위원 행사는 하지만 잔디가, 각종 행사는 그냥 흙으로 깔려진 맨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주민들 야외결혼식도 하고.

이성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용일수가 평균 14일, 15일밖에 안 되는데 과연 잔디가 필요한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도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모습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중주차로 되어 있고 또 의회도 의회 열리는 날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청사 주변의 주택가에 차를 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 틀에 박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에 잔디를 깔았는데 이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5일 근무하면서 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축구동호인들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기엔, 공무원교육원에 잔디가 잘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죠? 거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2청을 가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행사는, 지금 각종 행사 많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전국체전결단식, 장애인 교통안전결의대회 이런 행사는 충분히 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2청에 가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보도블록 깔리고 보도블록 사이로 잔디가 깔려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를 댈 수 있고, 주차를 시킬 수 있고 행사 때는 행사하는 날만 주차를 안 시키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카 시대라 차량이 엄청, 지금 차량 몇 대입니까, 공무원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600대 정도 됩니다.

이성환 위원 2,600대, 많습니다. 지금 청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 주차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저도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왜 잔디구장을 꼭 보호하려고 하나? 또 보수비용도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잔디 보수비용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 축구장을 안 쓰려면 차라리 이걸 과감하게 주차장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행사는 또 행사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 자꾸 뒤편에, 후문 쪽에 주차장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이중주차로 되어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설문조사 해본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설문조사 저희는 없습니다.

이성환 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 대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그건 설문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환 위원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도청 민원인들이 거의 10시 이후에 오지 않습니까? 9시 이후에 오는데 9시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차를 다 주차시켜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우왕좌왕. 그러니까 청사주변 골목으로 가고 골목에도 없으니까 저 밑으로 가고. 수원시내 도청 주변에 골목골목마다 주차공간 비어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난은 심한데 주차난으로 왜 도청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이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 잔디 하나, 축구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축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잔디 깔린 축구장은 우리 산하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잔디 잘 깔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잔디도 좀 보이면서 보도블록 깔아서 보기도 좋고, 또 행사는 행사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도청을 찾는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 차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3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36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를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사용일수하고 유류사용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가 된 사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같은 cc, 예를 들어서 1,400cc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 1,600cc인데 유류비하고 운행일수를 계산해 보면 1만 3,000원, 1만 4,000원, 1만 5,000원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이 차는 1만 4,000원, 1만 5,000원, 1만 6,000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골목 많고 우리나라 같은, 고속주행 하는 독일이나 한 번 시동을 걸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건데 민원을 많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니는 경기도 교통여건에서는, 길도 막히고 신호등도 많고 이런 데는 연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는데…….

이성환 위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매년 에너지 절약을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본청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2005년에 7억 7,000, 2006년에 9억, 2007년에 12억, 11억인가요? 아, 10억. 그다음에 금년에 11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한 10% 내지 15%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는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이것은 충무시설 있는 쪽에…….

이성환 위원 아, 그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비상급수라는데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환 위원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금액도 매년 배로 뛰고 있고, 전기사용료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용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면서도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본청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시책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 특별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차량2부제 그리고 이제…….

이성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리 본청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3별관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안 움직이고요. 4층 이하는 안 세우고, 전기관계…….

이성환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래서 LED전등 교체를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은 더 검토한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별로라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저도 반상회 때 참석해 보면 여름에 물사용량을 줄이자, 물 한 방울 아끼자 그러면서 벽돌 한 장씩 넣으라고 나눠주는데 그것을 집에 갖다 놓으면서 과연 우리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권고도 하고 공문도 여러 번 내보냅니다마는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성환 위원 하여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중에 대포차라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대포차가 우리 경기도에 총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차량 숫자는 아직 조사된 게…….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8,585대로…….

이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아직 미확인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예상치일 뿐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것조차도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지방세를 안 내면 차량운행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그전에는 운행을 못하게 했는데 아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저기하다 해서 풀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예조치를 내렸으니까 대포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기도는 유료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간단합니다. 차량번호 알잖아요, 그렇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도에서 관장하는 유료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포차를 적발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출국금지도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형사고발도 있는데 지금 출국금지는 58명으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58명에 72억.

이성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출국금지만 할 게 아니라 요새 여권이 바뀌었죠.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미국 갈 때 쓰는 전자여권 말씀하시는…….

이성환 위원 전자여권.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여권 발급할 때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여권 발급할 때 발급을 좀 제한하는 건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글쎄,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권인데, 여권 발급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기본권인데…….

이성환 위원 글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찾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세금 안 내는 것하고 정상적인 여권…….

이성환 위원 이게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어느 기초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지방세 고질체납자를 잡을 수 없으니까, 주소도 틀리고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찾는 것까지는 그것을 활용해서 찾지만요…….

이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라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전자여권 발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제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전자여권 발급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고질체납자를 색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세정과장님! 아니,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내의 세정과가 기획실로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부서와 예산부서는 분리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좀 제시하고 싶고, 또 현재 기획조정실에 예산부서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리고 세입부서를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정할 경우 세입과 세출이 모두 기획조정실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그리고 세입과 예산이 특정부서에 집중되면 재정업무에 독점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환 위원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중앙 행정부도 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가 세정을 담당하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담당을 하지요.

이성환 위원 일부는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세무서가 국세청에다…….

이성환 위원 그런 건 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건 행정안전부가 하고요.

이성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는 분명히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논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세입과 예산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또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조실장께서 와서 설명도 했지만 원래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데 통괄해서 관리하는 게 재정을 적정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세수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 재무국이 따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따로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거기는 재무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무국에서 2개 과, 세제하고 세무를 담당하는데, 거기도 지방세를 재무국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국 같은 경우, 일본 도쿄도 같은 경우는 주세국,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세무국 같은 조직운영 사례만 보더라도, 이게 외국의 사례를 봐도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분리합니다. 그렇죠? 그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측면은 그 측면대로 장점이 있고요. 통합을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서 큰 시군 같은 경우에 평택이라든지 부천 또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기획과 재정을 한데 합쳐서 기획재정국으로 통합해서 기획예산 또는 기획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는 기획과 예산은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왔었죠, 그동안. 그래서 세정업무까지,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알려면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합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군이 먼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런데 세입이라는 건, 특히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으로 세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물론입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물론입니다마는 세입의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빨리빨리 읽어야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예산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성환 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세정부서 조직을 보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조직개편과 같은, 기획부서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4개 도밖에 없지요?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나머지 시도는 지금 세정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하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이성환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을 행안부에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몇 명 감축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가 55명입니다.

조선미 위원 도가 55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기도가 앞서갔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하고 다른 조직체계인 거 아시고 계시죠? 인력 현황 운영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그래서 15개 광역시가 저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거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보다 작은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세정과 업무를 기획실에 준다. 그런데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자기 국의 업무에 대해서 세정과가 거기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국장님의 의견이셨던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니, 맞는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가 있다고 몇 군데 사례를 들었고요. 기존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은…….

조선미 위원 국장님의 의견이 좀 강하게 어필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집행부 쪽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너무 잔인한 질의 같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조선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연장선에서 명예퇴직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공무원을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력은 감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올해 공무원시험에서 합격한 임용대기자들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조선미 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이 공무원제도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임용은 됐지만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은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연수제도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중앙일보에 어제 나왔었지요.

조선미 위원 우리 도도 자성의 목소리를 자꾸만 한두 개씩은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공로연수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1993년도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절에 공무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얼마나 공직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으면 이 정책은 벌써 폐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이 공로연수제도가 정말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년 6개월에서 1년 남겨둔 지방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지 정말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희가 저번에 공무원들의 연중 쉬는 날짜를 조정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변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좀 한두 가지는 앞장서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이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조선미 위원 아니, 공로연수제도를 계속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좀 자제하든지,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지요, 지침이.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6급 이하 공로연수를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금 공로연수라는 그 근본취지는 퇴직하기 1년 미만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년을 60세로 봤을 때 그래도 59세까지 근무를 하고서 정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간 동안에, 큰 어떤 공은 없다 하더라도 대충 30년 내지 4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래도 국가에 일정한 공을 세웠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별안간에 퇴직을 하면 사회적응이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큰 공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미 위원 도민들이 다 기절해요. 왜냐? 공직사회가 뭡니까? 공직사회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공직사회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응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 사회인들하고 철저하게 격리돼 있거나 어떤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은 사회적응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공직자가 사회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사회인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공직자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정책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면 공직에 계속 남아있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만두는 방법이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5년까지는 남은 기간 봉급의 반을 주게 되어 있어요. 반을 주고 또 나가면서 연금을 타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로연수를 들어가나 명예퇴직을 하나 보수를 받는 것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극히 일부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이유를 보면, 공로연수기간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선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직자 수를 줄이는 이유는,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동결했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제가 보니까 5급 33호봉인 사람이 공로연수자한테 연간 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추산해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91명의 공로연수자한테 약 38억이라는 돈이 지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도가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시절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들이 하나씩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적인 그런 아픔을 좀 달래주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많은 공무원 인력이 늘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수해 왔는데 이제 그 지침처럼 우리 경기도도 동참하는 의미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돈을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제가 질의했을 때 “자기는 그 수당을 안 받고 나와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년 동안이나 다른 직장에 또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돈까지 탐내겠습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더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공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끝까지 저한테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시니까 제가 또 이 공로연수제도까지 꺼내게 된 건데 한번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취한 입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70%나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제도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두 개는, 또 소수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속기사님들 계신 데서 중앙정부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한 것은 암만 생각해도 마음적으로 찜찜해요. 그래서 세금폭탄이라고 좀 고쳐, 중앙정부가 세금폭탄이라고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중에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언어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기사님, 지금 김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도둑놈을 세금폭탄으로 그렇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500만 원 이상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그 제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과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행안부 자료를 봤는데 지역구분을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세금 내는 그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경기도는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라서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납은 정말 낼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한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세가 거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국장님 믿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일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 산회 직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주석송윤원임무창조복록김보연김제연남경순이성환임응순장정은

장호철조선미진재광최진학

○ 출석전문위원

백호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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