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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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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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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교육국, 제2청사교육국)


일 시 :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고 계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유재원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네.

○ 위원장 유재원 한규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한규숙 네.

○ 위원장 유재원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 위원장 유재원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 나오셨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 위원장 유재원 조돈복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돈복 네.

○ 위원장 유재원 김양옥 제2청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용국 제2청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초등교육과장 김용국 네.

○ 위원장 유재원 이향욱 제2청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네.

○ 위원장 유재원 배진환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과학산업교육과장 배진환 네.

○ 위원장 유재원 안선엽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체육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 유재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을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준 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증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기준.

○ 위원장 유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교육국과 2청사 교육국에서는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사업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4쪽입니다. 교육국의 정원은 전문직 98명, 일반직 69명 총 167명이며 현원은 전문직 99명, 일반직 67명, 기타 2명 총 168명입니다.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2008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 주요정책과 수차에 걸친 협의ㆍ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 또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 경기도의 특성,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진화된 경기교육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은 2008년 11월 현재 400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신규 채용한 후 배치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 및 관리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영어 교수 기법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원어민보조교사 추가 채용과 배치로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체험교실 및 전용교실 구축 지원 등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배치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장학지도는 장학지원체제 구축, 기관별 역할분담 장학지도, 장학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장학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ㆍ혁신적인 장학 활성화로 학교교육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부터 85쪽입니다.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해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의 여건개선,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종일제 운영 여건 구축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부터 89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부터 9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초등 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일반화, 내용교수법 컨설팅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침 독서 10분 운동, 교사 논술교육동아리 운영, 논술능력평가 및 학생토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켜 학생들의 독서ㆍ토론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부터 9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도담당자 실무연수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1 대 1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관리는 고등학생 입학ㆍ전학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고입 선발시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200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원 연수,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신장과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잠재능력이 뛰어난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현재 전체학생 대비 0.64%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0.82%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명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중 경기과학고등학교를 경기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 특성화고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학년도 운영 특성화고 총 17교를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부터 108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원 정보화 연수 등 ICT 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증설학교 및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총 2만 5,000여대의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원 연수,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컴퓨터꿈나무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보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흡연예방교육사업 지원, 각종 시범학교 운영 등 보건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먹는물 급수시설 개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스포츠영재 발굴ㆍ육성은 우수 꿈나무 발굴ㆍ육성을 위해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운동부를 적극 지원한 결과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최다메달 획득, 제89회 전국체육대회 7연패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희망 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1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운영비 지원과 위생점검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 설치ㆍ리모델링을 총 1,164개 교에 15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24개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008년 5월 30일 개관하였으며 10월 현재 누적이용자 수가 48만 3,000명을 달성하는 등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지역정보화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 및 지역 평생교육 수용공간의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2008행감 제1호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유재원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옥 제2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향욱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배진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보고서 31쪽 교육국 정현원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정원 및 현원은 11월 1일 현재 초등교육과 21명, 중등교육과 28명, 과학산업교육과 14명, 평생교육체육과 20명 등 총 83명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맞춤ㆍ선택형 장학지도의 활성화입니다. 장학의 방향을 장학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ㆍ선택형 장학활동의 활성화에 두고 일반장학, 협동장학, 자율장학 모델학교 운영, 경기장학 아카데미 등 다양한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관리자, 전문직 및 교원 등 980명을 대상으로 경기장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과 예측 가능한 인사업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에서 초빙 및 공모교장 51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반기에 자격연수는 1,13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는 71개 과정에 2,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후반기에도 2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의 내실입니다. 종일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일제 운영비 6억 4,000만 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일제 담당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Edu-care 119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울타리 종일제 운영과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순회교육, 치료교육, 진단평가 및 상담, 보조공학기기 대여 등의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와 고양교육청의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와 6개 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총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강화로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ㆍ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직업ㆍ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입니다. 1교 1중점 장학은 과제 중심의 지원 장학으로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학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학교에 예산과 전문 장학요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교에 교당 800만 원의 예산과 컨설팅 장학요원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평가문항 제작 11회, 교수학습방법 개선 12회, 진로지도 2회 등 총 33회의 컨설팅 장학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부자 간 대화를 통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등 35개 교, 중학교 40개 교에서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ㆍ중ㆍ고 261개 교에 CCTV를 설치하고 15개 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폭력 예방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리플릿 9종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강의와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과학실 현대화 450실, 지역별 과학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교육선도학교 6개 교, 학생들의 과학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 중심의 학생과학동아리 50팀 운영에 총 13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개설ㆍ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7쪽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금년이 제3차년도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전문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영역 48개 세부사업에 총 6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영역에서 특성화고 2개 교 육성,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학생전문교과 동아리 145팀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13개 교에 15명 지원, 우수학생 국외직업교육 체험학습 31명 등에 5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응모를 위해 남양주공고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초ㆍ중ㆍ고 교장 진로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체육교육 환경개선입니다. 학생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고 경쟁력 있는 체육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개 교에 학교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11개 교에 학교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5개 교에 학교체육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개 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장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2쪽 학교보건 활성화입니다.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직무연수 및 협의회를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보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 희망학교 22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에게 성교육 및 건강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40개 교를 대상으로 교사내 공기질 측정 지원 및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4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 및 효율적인 급식 운영을 위하여 급식운영경비 40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지도,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학교급식비로 121억 5,400만 원을, 토ㆍ공휴일 급식비로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위탁급식학교 37개 교의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위생ㆍ안전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 가족에게 꿈과 희망, 감동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ㆍ조언과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2008행감 제1호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경기도교육청제2청사)

○ 위원장 유재원 김양옥 제2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연일 되는 감사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쌀 구입관계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본 결과 도내 각급 학교의 쌀 현황을 보면 ㎏당 단가가 적게는 100원에서 8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음으로써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입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급식재료비, 특히 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아마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구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나니까, 현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쌀 공급 현황을 본 위원이 잘 살펴봤습니다.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김포시, 고양시 6개 시군은 95% 이상이 일반미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일부 시군은 정부양곡과 일반미를 혼합비율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일부는 정부양곡으로 전량 사용하는 것이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시군 지자체에서도 보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용 쌀 정부양곡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을 저렴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 전체가 급식이 이루어지는 점심식사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에 일반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 제공하는 식사는 일부 학생에게 사용되므로 정부양곡이 아닌 일반미를 사용해야 타당한데 이것을 저녁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학습에 사용하는 쌀은 일반미로 해야 하는데 정부양곡으로 점심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부의 양곡은 지원할 수 없는 거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미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영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전량 정부양곡을 사용해서 야간자율학습에도 이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게 자료에서 지금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 쌀 구입 현황을, 성남시 학교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지역이 성남이다 보니까. 문막농협에서, 한 농협에서 구입하는 쌀 가격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농협 쌀인데 가격 차이가 ㎏당 215원, 한 포에 20㎏면 4,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쌀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지자체에 본 위원이 알려서라도 이 학교에는 보조금 해주는 거를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농협에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방영기 위원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08년도 한해가 전 세계가 유가급증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다 못해 비료라든지 농약, 농자재 값이 폭등해서, 비료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비료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비가 증가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했던 한해인데 국장님께서도 이럴수록 농어민과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분야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차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방법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감사가 끝나서라도 나중에 제가 이걸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내년 예산 관계돼서 보고서 또 문제가 있다라면 그 안에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방영기 위원 또 하나 농수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농산물 관계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내에 몇 개 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발병한 사실이 있는지요? 어떤 급식에 관계돼서 문제점이.

○ 교육국장 이기준 불량 농수산물을 말씀하시는…….

방영기 위원 아이들이 이걸 먹고 어떤 음식에 식중독을 일으켰다던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 발생한 요인이 어떤 데서 나왔는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금년에도 식중독이 몇 개 학교에서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검물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장독소형의 대장균이 발견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학교 자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학교급식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면 2년 연속으로 문제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있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런 학교에는 급식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을 잘못 관리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변환경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마 급식을 가공하는 그런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 또, 대부분의 경우가 광명에 있는 진성고등학교에서 연 3회가 일어났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있으니까 아마 쉽게 전염이 되고 같이 집단으로 급식하면서 그런 게 생겨서 조리기구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학교장의 경고 또 담당자의 징계 등의 그런 걸 강화하면서 하여튼 조리를 하는 그런 데, 위생에 신경을 더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어떤 위생적인 게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을 거기에 문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방영기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에, 지금 한참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의 건강에, 이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을 때에는 교장선생님 징계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위생적으로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급식실을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청결하게 새로 지어준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적된 학교는 그다음에 안 돼야 맞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이 질의에 같이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먹는물 관계돼서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주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거들고 넘어가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료 하인데요. 47쪽에 보면 08년 9월 현재 도내 상수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직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한 141개의 학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8%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계획을 좀 하고 있고 또 지하수를 그냥 식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꼭 끓인 물을 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물탱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청소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주상 위원님 자료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바로 그렇게 식중독 관계, 혹시 이 학교도 연결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상수도가 하는 학교인데…….

방영기 위원 돼 있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불필요하게 자꾸 시설, 그런 지하수 관계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교에는 100% 다 정수시설을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걸 바로, 이런 시급한 것은, 위생에 관계되는 것만은 다른 예산보다 앞서서 2009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만이라도 급식에 관계된, 부모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올해 그런 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2009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잘 준비하셨는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이 나쁜 것보다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봐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은 저희가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설 설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보완하는 것도, 봐서 학교가 너무 노후된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식실을, 새로 자꾸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본 위원이 요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학교 건물을 보면 내구연수가 45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짜집기식으로 건물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데서도 위생의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어느 부분, 하나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걸 그림을 그리셔서 다시 위생에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방영기 위원 끝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방영기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급식문제 또 우수농수산물의 공급문제 등, 또 지하수문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생에, 좋은 그런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농수산물 즉, 식자재로 인해서 급식사고가 있었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지금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농수산물, “식자재 안에서 농수산물로 인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났냐? 있으면 답변하시오.” 그랬더니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로 인해서.

○ 교육국장 이기준 농수산물 뭐가 직접적인 원인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없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유재원 아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의 방향이 흘러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저한테 쪽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고양외고 입시문제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향욱 과장께서 교육감하고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 가지고 본청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쪽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급적 이향욱 과장이 관련된, 중등교육과장의 업무에 관련된 것은 다녀오신 후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과장께서는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돼서 교육감께서 경기도 경찰청장을 만나서 학교 내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 불량지역이라 그럴까요? 그런 곳을 순찰을 하고 순찰함을 달아라, 그걸 교육감께 보고하고 그걸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그런 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감님께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경찰청장님하고 가끔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다가 하나의 어떤 방을 설치해서 대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찰청장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시간이 제가 제한돼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폭력 예방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찰함만 달아놓으면 폭력이 50% 예방돼요. 왔다갔다하는 순찰 효과만으로도 범죄가 50% 절감된다고요. 학교폭력은 제가 보기에 최소 50% 이상이 예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거기다 순찰함을 달으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순찰함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라든지 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잖아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이번에 멜라민 파동과 관련돼서 멜라민 그 자체보다는 식품첨가물이 더 위험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혹시 학교 내에서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는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점검도 이렇게 해서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는 자체 신고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멜라민 파동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10월 달에 부교육감님 및 교육청기관장, 교직원, 학부모 해서 학교 주변과 학교 매점의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생안전, 건강 이걸 위해서 멜라민을 비롯한 불량식품에 대한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혁 위원 거기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그건 단속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법으로 인정받은 식품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는 소시지는 물에 삶아 먹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식품첨가물들이 인체에 유해한데 그런 것이 많이 빠져 나간다, 뭐 그런 실질적인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그런 걸 교육시키냐 이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금지품목에 대한 안내 그런 것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 식기류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이 되면 유해 멜라민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을…….

박세혁 위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멜라민 들어있다고 써 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멜라민이 들어가는 식기류 같은 것들은 대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그래서 보건교사나 그런 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건의예요, 건의.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다음은 자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9쪽, 상권인데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자살은 자연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 큽니다. 남아있는 자나 떠난 자나 고통이 엄청 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노동력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력 이런 상실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자살이 어떤 학력부진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비관 이래서 죽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충실도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5.5%가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9월 9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1.1%가 자살을 진짜로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5%~10%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나열식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음주는 충동을 일으키고 그 충동이 자살로 연결돼서 그럽니다. 학생들 가능한 한 음주 못하게 해주시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체육시간에 다 나오라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땀을 흘리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충동요인을 배제시키고요. 문화시간을 많이 늘려서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좀 증식시켜 주세요. 아침을 꼭 먹게 좀 해주십시오,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침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네 건강에 얼마나 해가 가고 그 건강이 너를 약하게 하고 그 약함이 자살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생활습관을 좀 개선시켜 주세요, 학생들. 규칙적인 생활하게 하고, 그걸 학교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을 시켜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도 대책이 나와 있는 건데 인성교육을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다음은 이게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식회사 대교에서 경기도 관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에 컴퓨터 납품한 것이 지금 얼마나 납품됐는지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숫자는 잘…….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급식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급식은 질 좋은 재료를 구매해서 청결하게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하면 급식에 대한 문제는 90% 해결될 것 같아요. 질 좋은 재료를 왜 안 사나 가만히 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위탁업체 사람들하고 골프를 친다든지, 물론 경기도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선거에 나왔는데 위탁업체한테 선거비용을 받는다든지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압력을 넣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질 좋은 재료가……. 대부분은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 좋은 재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료 때문에 식중독이 안 온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봐도 재료 때문에 온 게 있어요, 주신 자료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단가를 낮추려 그러는데 낮추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돈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ㆍ처벌을 좀 강화해 주십사 그런 부탁 하나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그다음에 청결한 보관인데 이건 냉동하고 냉장시설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 정품을 써서 또 그런 업체 제품을 납품받고 그러면 청결한 보관이 됨으로써 집단식중독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적인 조리인데 저희가 급식시설을 이번에 방문했더니 조리원들, 급식과 관련된 스태프들만 손을 씻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식중독 예를 보니까 조리원들의 손을 통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수도라 그럴까 또는 소독약을 한다 그럴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조리종사자들이 소독을 한다든가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급식시설 내에 그분들의 화장시설이나 어떤 동선에 스태프들만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급식시설에 첨가돼야겠다, 그걸 하나 건의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116쪽인데,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보면 유아의 검진과 급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급식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대개 공립의 경우 병설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아마 특별히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재원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겠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세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유아교육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헌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에 대해서도 좀 예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미래를 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나 철학일 수도 있으니까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려되면서도 이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좀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어몰입교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여기 개입돼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연설하시면서 영어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아, 영어가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가치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가치를 누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나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어. 너도 군대 가.” 그거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개인의 어떤 가치,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어떤 개인의 가치로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다양한, 공통적인 가치를 막 누르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저는 그래서 영어몰입교육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영어몰입교육을 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봅니다. 이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행자들이, 실행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만 그냥 갖다 놓으니까 우왕좌왕 뭘 해야 될지, 프로그램도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시범을 한번 실시해 보고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영어몰입교육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하지 말고 한번 시범해 보자, 각 도에서라도 몇 군데.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거기서 나온, 정리된 프로그램과 정리된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당사자들도 우왕좌왕하는데 나는 영어몰입교육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몰입교육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북유럽 이런 데는 문화의 주체성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문화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좋게 말하면 개방성이 있는 사회예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의 기반요소가 언어인데,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외국의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일본도 이머젼교육 했지요? 실패했지요? 중국도 앞으로 경제대국화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중국도 이 언어를 몰입교육해서는 실패한다고 보고 있어요. 언어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영어몰입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국체제였어요. 기축통화도 이번에 G10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돈 또는 불란서 돈, 다국체제가 무너지고 기축통화, 달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력하고 국방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한번 따라, 미국의 잘사는 삶,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수단으로 영어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국체제가 되고 경제력도 여러 신흥국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언어도 다양하게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영어몰입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강국들, 미래의 새로운 주인공들, 중국어ㆍ일본어 이런 분들에 대한 원어민도 필요하고 몰입교육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제 견해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영어몰입교육의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교육에 저희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영어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고 영어몰입교육을 아까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학교로 몇 개로 운영하려다가 그게 예산이,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그게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못하고, 지금 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동호회, 선생님들 연구회 중심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준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 개인이 해보겠다는 것,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청심학교 같은 데, 이런 국제학교에서 일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도 영어몰입교육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차차 교과에 따라서 아니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11월 13일 대학수능시험에 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사고 없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고맙습니다.

박천복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 식중독과 학교급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량 검사를 측정한 바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검사요?

박천복 위원 잔류량 검사. 급식 부식이 오지 않습니까. 부식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측정한 바 있느냐 이거지요. 몇 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정확한 횟수는 저기 한데 실시는 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연 몇 회를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정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 많은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천 개 학교가. 그럼 검사비는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다는 하지 못하고 아마 표집해서 몇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 부식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중에서 정부의 규격을, 친환경으로 인증한 것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인증하면 품질마크가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인증마크를 주는 그런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급식재료, 그러니까 주로 농산물의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양사님의 주도적인 역할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박천복 위원 영양사님의 의사반영이 거의 90% 이상이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천복 위원 현실적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박천복 위원 최근에 제가 차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모 광역시도에서 친환경인증마크를 수천 개 농산물이 있는데 거기는 50만 원 돈만 갔다주면 다 해줬어요. 현직에 있는 검사요원이 거기서 검사를 하는 분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님들이 부식 이런 문제로 솔직히 골머리 때문에 업무량을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학교급식이 생기면서 교장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도처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향후에 급식재료를 두는 공사를 설립해서 시군교육청의 지혜를 둬서 총괄적으로 농산물시설부터 성장까지 관리해서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 이런 게 운영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천복 위원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거기 위원회, 현직 공무원도 파견 가고 아까 검사요원, 시민단체 등등해서 농약부터 바코드를 해서 농산물이 아이들 식탁으로 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일원화해서, 그런 방향은 향후에 생각이 없습니까? 공사를 설립한다 이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급식 자체가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사를 해서 그런 데서 아주 전체가 지원되면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학생들 교육 쪽에만 전념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박천복 위원 진보적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님들의 견해에서 지휘체계에, 영양사님들의 아집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학교장과 때로는 갈등요인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친환경상품, 친환경세제 아니면 다른 친환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이 갔는데도 현장에서는 전혀, ‘교육감은 교육감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다른 별개의 어떤 저기를 하고, 감각과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적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사항 같은데 아직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느 연구학교의 비만발표회장을 가봤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인스턴트, 그래서 상상 이외로 비만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전체에 비만측정기를 구입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직은 비만측정기를 전체 다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종합측정기라 해서 비만도에 대한 것은 대충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얼마고 하는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체검사할 때 올라가면 비만이다…….

박천복 위원 아니, 비만 종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더 자료요청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비만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충치,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이를 거의 안 닦습니다. 그래서 충치예방에, 본 위원의 자료를 지금 보면 충치가 40%까지 나왔어요. 거의 35.7%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각별한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만이나 충치는 사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운영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소관입니까? 업무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은 학교지원과에서.

박천복 위원 지원과입니까? 그러면 교육장 소관이 아닙니까? 지원국 소관이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운영 외의 조직이라든가 관리는 전부 지원국 소관입니다.

박천복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리고 운영, 단위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전혀 아니라기는 그렇고.

박천복 위원 아니, 기억을 살려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역의 모 의원께서 “시도의원은 지역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들은 바 있습니까? 시도의원이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지역운영위원, 아이들이 학교 안 다녀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지역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모 의원이 시도의원을 배제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검토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 소관이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과 늘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1억 8,000인가 예결위에서 예산 따줬는데 환경교육강화체험 프로그램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서. 국장께서도 환경에 석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경기도도 직제신설의 필요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에, 가장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이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환경부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조직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환경부장이 거의 웬만한 학교에는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조직은 교과 위주로 그런 쪽에 조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학생부하고 환경부하고 겹쳐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박천복 위원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수천 명의 교사분 중에서 현직에서 환경을 전담하는 교사는 100여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퇴직을 하면 다른 한문이나 컴퓨터로 하고, 앞으로 환경교사는 몇 년 하면 경기도에는 전혀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환경을 전공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경우는 재량활동 시간으로 508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환경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아니고 일반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거고 중학교 경우는 선택한 학교가 23개 학교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정교과로 262개 교가 환경을 실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지금 부전공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꼭 환경이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몰디브 같은 나라는 앞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다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동남아 어느 한 나라에 땅을 사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그렇게 심각한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국장께 차후에 대책을 서면요청 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현직 전문직 교육장님들한테 점수를 잃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학교장으로 가신 분이 지금 열세 분이 계세요. 그중에서 퇴직을 두 분 하셨고 지금 교육장님이셨던 열한 분이 현직에 학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상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교육계의 사령관이고 모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여기서 다시 복무연한을 6개월 남겨놓고도 학교장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한 인사입니까, 바람직한 교육환경 풍토입니까, 뭡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잔여가 6개월을 남기고 학교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통 1년 남겨놓고 막 가시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1년을 남겨놓고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교육장님도…….

○ 교육국장 이기준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직은 일반직하고 달라서 교육행정직에 있다가 학교로도 가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했다고 해서 직급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박천복 위원 물론 현행법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교육의 꽃은 교육장 아닙니까? 경찰서의 꽃은 경찰서장이고 그다음에…….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의 꽃은 교장선생님이 꽃이시지요.

(웃 음)

박천복 위원 그러면 교장을 원하십니까, 교육장님을 다들 원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결국 나중에 교장으로 명예롭게 정년 하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 원합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님을 하시다가 교육장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을 두 번 타시는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교장 임기를 8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을 몇 년 하다가 전문직으로 왔어도…….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교육장님까지 해서 어떤 복을 두 번, 학교장님 하시다가 교육장님 하시다가, 정말 최고의 복을 두 번 받으셨으면,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정년을 6개월 남겨놓고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장님으로서 마지막 자리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육장님 하시다가 학교장 가시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한테 어떻게 지휘체계가 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데 잘 아시겠…….

박천복 위원 그리고 평교사님들도 평생 그래도, 교장선생님 한 번 하는 게 꽃이잖아요. 교육장님이 또 교장으로 가면 그만큼 자리가 줄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열한 분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지금 재임 중에 계세요. 물론 이 교장선생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육장님 하시다가 명예스럽게, 명퇴하는 분위기가, 이것은 본 위원의 사고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데 교직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대학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학에도 총장을 하다가 다시 평교사로…….

박천복 위원 그러고 보니까 교육국장님도 혹시 생각 있으신 것 아니에요?

(웃 음)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신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장으로 가면 직급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직에…….

박천복 위원 최고의 꽃이라면서요, 교장이. 꽃을 다시 찾아가시잖아.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 경우에 직급이 달라지는 경우, 교직의 특수성이, 그러니까 일반직이나 다른 행정부서에서는 한번 올라가면 그 단계를 하기 때문에 최고단계에서 명예롭게 퇴직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 나가서 이게 들쑥날쑥되고 직급도 예를 들어서 현재 교장선생님들 같으면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사무관 대우를 받는 교장도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국장님, 저 뒤의 시간이 깜박깜박되고 동그라미만 나왔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직의 특수성에 대한 것을.

박천복 위원 국장님이 제 시간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 교육국장 이기준 죄송합니다.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그러십시오.

박천복 위원 그리고 최근의 지자체 간 업무협약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자체와 교육감의 협약이라면 중장기적인, 큰 비중 있는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단순 장학사님이 하는 업무들을 가지고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데 관여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교용지 상호 교환하는 데 MOU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공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MOU가 필요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다 일을 하지 참모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MOU라 하면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어떤 무게와 장단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업무를 가지고, 전부 정치성향이 개입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글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제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박천복 위원 여기 협약에 국장님 업무가 있다고요. 다 국장님 업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실 때, 좀 MOU 하면 무게 있는 것, 정말 비전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지 그냥 단순업무 가지고…….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데 아마 MOU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아주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천복 위원 교육청 행정감사 때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방과후학교 연구발표회를 가보니까 참으로 방과후학교는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을 상당히 실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국장께 각별한 관심과 대책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보면 교육행정직에서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얼마든지 인사는 가능합니다. 또 정년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관례적으로 봤을 때 교육장을 지낸 분들은 최소한 교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인사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는 급식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문제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줄곧 지적을 했듯이 급식의 문제는 식자재의 문제 그리고 식자재를 조리ㆍ가공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가 재발하는 문제는 관리감독ㆍ점검의 문제, 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식자재에 관한 문제는 이제 지원국에서 관장하는 계약의 형태, 그것을 공개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학부형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고하고 제보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정화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굳이 학교급식소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조리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혹은 특별점검, 합동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바로 급식의 점검, 정기점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혹시 국장님, 2008년도 올해 급식사고가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9건이…….

○ 교육국장 이기준 8건이나 9건 정도.

김인성 위원 네, 그 정도 발생했고 작년도에 4건 그리고 2006년도에 15건, 2006년은 아주 시끄러운 한해였습니다. 그때 급식사고가 아주 많이 났었고.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부분이 정기점검을 나간 후에, 올해 같으면 9건 중에 6건이, 67%가 정기점검을 나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6건 중에 50%인 절반, 3건은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정기점검은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력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이나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이 많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 제일 잘 아시는 분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세부적인 좀…….

○ 교육국장 이기준 급식담당사무관을…….

김인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잠깐만, 지금 사무관은 답변대에서 설 수가 없는 관계로 우리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김인성 위원 과장님, 우리 정기점검은 몇 분이나 나갑니까? 나갈 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2명씩 한 조가 돼서 나갑니다.

김인성 위원 2명씩 보통 6급, 7급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시죠? 공무원들이.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파견교사도 나갑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관내 모든 학교에 다 나갑니까? 연 몇 차례 나갑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2회 못하면 1회 할 때도 있죠? 한 번.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아닙니다.

김인성 위원 의무적으로 2회 하게 돼 있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07년부터 그렇습니까? 해마다 2회씩 2명이 나가서.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작년에 두 번…….

김인성 위원 보통 나가서 하루에 소화하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돼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두 학교 정도…….

김인성 위원 두 학교를 오전ㆍ오후 다 합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그럼 한 3, 4시간씩 하겠네요? 한 3시간 정도씩.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오후에 하는 학교는 석식이 있는 학교…….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렇죠. 3, 4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항목이 몇 항목입니까, 점검 항목이?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 항목은 83개 항목입니다.

김인성 위원 83개 항목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하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이제 육안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 혹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참고로 봅니다.

김인성 위원 자료도 보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점검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06년, 07년, 08년 같은 항목에 같은 점수. 대체로 그래요. 제가 이걸 거의 다 점검을 해봤는데 1점 만점에 0.6이면 다음에도 1점 만점에 0.6. 만일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고 정말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마다 상투적으로 똑같은 점수를 기입한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급식시설을 학교에 가서 보시면 노후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비좁다거나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김인성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해마다 똑같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가 무엇입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성 위원 개선이 안 된다. 그럼 개선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십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점검에 똑같은 점수라고 하면,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그 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DB를 만들어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로 분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 수립까지는 안 간다 해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사고가 난 학교들 6개 학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습니까? 6개 학교가 있는데 이 6개 학교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A는 94.4, B는 93.0, C는 91.8, D는 91.2 그다음에 88.6, 82.4, 대체로 90점 이상들이에요. 이 학교에서 다 정기점검을 한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점검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액션조차 없었다는 거죠. 지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일단 내십시오. 데이터를 내셔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80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몇 학교가 몇 점을 받았는지, 미흡한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미흡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잘 받았는데 왜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인원이 없습니까? 태부족입니까, 이 업무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점검교사가 두 사람이 지금…….

김인성 위원 아니, 점검교사 말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세요? 이 급식 위생점검에 대해서.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6급자 있습니다. 6급 주사.

김인성 위원 잘 안 맞죠? 그분이 다 하기에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항상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지 마시고, 제가 사고가 난 책임을 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점수가 이렇게 대체로 좋은 학교들이 다 사고가 났고……. 아니, 도대체 점검하고 보름 이내에, 그것도 한 4, 5일 이내에 발생한 학교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점검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던데. 학교 이름이 말이죠……. 점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나가는 경우도? 해마다 빠짐없이 나갑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다 실시를 합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점검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사고가 난 학교 중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올해에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김인성 위원 지금 11월인데. 보통 12월에 나갑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남사초등학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건 비조리교입니다.

김인성 위원 비조리교라서 안 나갔군요. 정기점검을 안 했고. 합동점검이라는 게 있죠? 보건소하고 도하고 같이하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2008년도도 한 번 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합동점검이 표시가 안 돼 있죠? 본 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다 분석을 했는데 약 천몇 백 교씩 엑셀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합동점검이 7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는 합동점검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공무원들하고 나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실효성을 가지는 점검단이 구성되려면 아무래도 합동점검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왜 없습니까, 이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식약청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자료에는 표시를 안 해두세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것은 식약청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안 잡은 겁니다.

김인성 위원 진성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진성고등학교가 급식사고가 언제 언제 났는지 아세요? 대략?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작년도에…….

김인성 위원 올해 났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났습니다.

김인성 위원 작년에는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났습니다.

김인성 위원 재작년에는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거긴 안 났습니다.

김인성 위원 재작년에 안 났어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지금 12월 5일 날 사고가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2006년 12월 5일 날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약 16일 후인 12월 22일 날 정기점검 해서 82.2점을 받고 다시 5개월도 안 돼서 07년 4월 6일에 또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12월 5일 날 94.8점으로 정기점검 받고 그다음에 올해 5월 2일 날 91.8점으로 다시 또 정기점검 받고 올해 7월 23일 날, 2개월 만에 또 사고발생하고. 이거 특별점검이나 무슨 조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 학교에서 3개년간 급식사고가 연속 발생했다면, 총 28건의 사건 중에 이 학교가 지금 3건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학교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진성고등학교 똑같습니다. 체크도 똑같고 해마다 똑같아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진성고등학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기초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게 나왔습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거기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난 것은 기숙사…….

김인성 위원 어떠한 이유를 붙이더라도 3개년간 같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반드시 조사를 나가서 특별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또 한 학교에서는,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달에 두 번의 사고가 난 학교도 있어요. 학교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자료분석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어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인력을 확보하시고 이에 대해서……. 급식사고 매년 나지 않습니까? 한 건도 안 나는 해는 없어요. 내년에도 또 날 겁니다. 그러면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마시고 또 형식적인 점검하지 마시고 미리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가 어떤 지수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걸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날 확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보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저희 과에서…….

김인성 위원 아, 그래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김인성 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지금 우리 학교마다 보건교사들이, 제가 작년에도 쭉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성 부분, 보건교사의 전문성 부분, 보건교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보건업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역청이나 2청, 본청에 어떤 의사결정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개선의 노력이.

○ 교육국장 이기준 질의의 뜻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김인성 위원 보건직 하면 현재 지금 보건업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의사 결정직에 가 있는 경우가. 현재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보건업무가 중요하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보건업무는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질 문제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배운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성교육 문제도, 흡연교육 문제도.

○ 교육국장 이기준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정책을 참여하는데 지금은 보건담당은 사무관이 있고 그 밑에…….

김인성 위원 도교육청에만 보건장학사가 2명이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장학사가 본청하고 2청에 1명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보건전문담당 주사,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보건교사들이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나 지도를 받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역교육청별로 대개 보건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김인성 위원 현재 학생건강관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건강관리…….

김인성 위원 예를 들면 도교육청 공문이첩 수준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동의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보건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환경위생에서 공기질 같은 경우에 질 측정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교육청에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교육청의 공문을 이첩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기보다는 못한다는 거죠. 두번째는 관련 부분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생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수질환경관리기사 여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기사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본 의의는 “분진측정, 소음측정, 진동측정, 유해 작업환경 측정, 제반문제점 개선ㆍ개량 또한 작업장의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 그러니까 이분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그다지,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보건교육을 제외한 보건업무에……. 그러니까 보건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광의의 보건업무에 해당되는 사이드, 그 보조적인 업무 그런 부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교사들이 교사들 가운데서 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교육청에 반드시 책임자로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한두 분 정도는. 지역청에 있으면 바랄 나위가 없지만 그것까지 안 된다면 본청, 2청에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랜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걸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보건을 하는 보건교사가 파견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우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수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화하고 세분화되고 앞으로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체제로서는 어떤 뒷받침이 안 되는 제도적 모순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특히 과거에는 학교의 학생 체육ㆍ보건ㆍ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네 분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 행태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체육ㆍ보건ㆍ급식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력은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좀 모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반복되는 급식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급식사고의 원인, 문제점, 대책 또 제도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학교보건 활성화, 업무보고서 109쪽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하권 47쪽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교 먹는물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보면 대다수가 팔당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가 110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9개, 특수학교 두 군데 해서 141개 교가 아직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음료수를 먹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사정이, 이게 이런 학교일수록 산골이라든지 농산어촌이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데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일수록 그런 학교에 교육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줘서 여건이 나쁜 데의 여건을 도시학교보다 더 개선시켜 주는 것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더 강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 개선책을 위해서 예산이 10억 1,600만 원 서있는데 이거 가지고 67개 교만 우선 금년에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금년에는 우선 67개 교만 10억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지하수로서 음용수를 먹는 거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금년 예산이 67개 교면 내년 마저 하면 다 완료할 수 있겠네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좋은데 아마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탱크라든가 또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물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런 학교는 대개 오지학교거나 농촌학교고…….

○ 교육국장 이기준 농촌학교나 좀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죠.

이주상 위원 여러 가지 도심지역하고 떨어져 있어서 상수도를 인입해 오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시골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다는 뜻에서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완료를 시켜 주시고 부득이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하다 할 때에는 지하수를 할망정 상수도 이상으로 좋은 우량의 음용수를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별로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1년에 4번씩.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거기 보면 항목에도 46개 항목은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7개 항목이 또 있고 그런데 연 3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이런데 이거 다 규정대로 실시하셨는지?

○ 교육국장 이기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 그 결과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으로 판명된 학교가 거기 몇 개 예로 나와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평택 서탄초, 이천 진가초모가분교, 양평 대아초, 여주 강천중 이런 데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등 이런 게 부적합하게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온 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조치 내용이.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청소, 소독, 끓인물 공급 이런 방향으로 보완은 좀 했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 상수도 인입 예정이라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 학교의 근본적인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쪽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물을 끓인다든가 아니면 소독을 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는 꼭 좀 이루어지기를, 다른 예산 다 제치고라도 여건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많은 관심으로 개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병이 발생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3년 주간이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하고 그러면 이게 3년에 한 번 하는 결과가 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거의 100% 응시하고 있죠, 여기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인당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인당 한 2만 7,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각 지역 학교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건강검진 하는 병원지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대개 그런 경우로 있어서 학교에서 병원을 많이 지정하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한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나 직장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폐단이라고 하면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병원에서 모든 분야의 상당 수준까지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 3만 원씩 줘가지고는 사실은 병원이 이게, 그래도 희망을 하는 데가 많지만 수익성으로 봐서 정성을 들여서 다하기에는 좀 부족한 액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올리는 방안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면 교과부가 1인당 건강검진은 얼마로 딱 이렇게, 중학교ㆍ고등학교 얼마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의 재량으로 이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검진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단가로 이렇게 돼 있고 종목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시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상 위원 전국 똑같은 액수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겠죠, 그럼?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받는 항목도 뭐뭐뭐 이런 부분이 똑같은 거겠죠? 전국 일제히.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진료를 더 주고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복지부 쪽에 좀 건의를 할 생각 없으신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종목도 좀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좀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어서 이런 건 앞으로 차차 개선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복지국에서 준 지침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일선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교과부 쪽에 또 복지부 쪽에 건의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건강검진결과표 집계해 주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눈, 귀, 구강, 기관지, 혈압, 소변, 각종 검사……. 각 분야에 대해서 검진결과가 온 표를 받았는데요. 이 표에 보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2차 검진을 또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만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이기준 1차로 검사를 해서 검사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2차는 학부모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검사결과를 알려줘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1차 검진 이상으로 더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 교육국장 이기준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이주상 위원 부형 쪽에다가 안내만 해주는 걸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는 1차 검사에 부적격한 부분이 나오면 2차 검진까지도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학교에는 2차 검진 예산이나 제도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2차 검진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검진도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아마 개인부담도 2차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일반국민도 국민건강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2차 검진, 3차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서 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그러니까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 이렇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증상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학생들이나 부모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검진한 결과를 놓고 학부모하고 아이에게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지를 사후에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건강발병률을 저하시켜주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꼭 좀 챙겨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당연하고 사실 그 결과를 본인이나 학부모한테 알려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바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주상 위원 시간이 너무 저기 해서 그 분야는 여기까지만 하고, 업무보고 105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분야별로.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금년에 몇 개 교 추천을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금년에 저희가 한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안 됐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왜 안 됐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마이스터고는 어느 특정한 분야의 장인을 육성하는 쪽인데 저희가 추천한 학교에 과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주상 위원 수원에 어느 고등학교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수원에 팔달공고가, 거기는 자동화기기 그런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 건축ㆍ토목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축ㆍ토목하고 자동화기기 쪽하고는 그게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주상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한 분야를 합류하기 때문에 적격학교가 아니다 해서 안 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러니까 학과 간에 전략적인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데 점수를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게 전문인을 양성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장인정신에 입각한 전문인을 사회에 배출하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 많이 지정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지요.

이주상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몇 학교나 추천 예정이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의 의지이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08년 포함해서 세 학교 정도를 추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2008년은 이미 지정이 끝났잖아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정이 끝났는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주상 위원 지금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 구역인 평택에도 평택기계공고가 오래됐는데 여기도 신청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 추천해서, 거기서 그냥 결정해서 내려올 때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추천하고 추천한 뒤에 가서 이렇고 이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많은 학교를 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배정되도록 해당 분야의 책임자들을 설득해서 많이 지정받아 와서, 금년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확대되기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 입장에서야 경기도에서 마이스터고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19쪽이요. 학교도서관 관계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몇 개 교나 되지요? 1,800…….

○ 교육국장 이기준 2,000…….

이주상 위원 2,000이 넘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2,014교인가 됩니다.

이주상 위원 정확한 게?

○ 교육국장 이기준 2,048교입니다. 천구백 몇 학교에서 2학기에 더 늘고 해서 2,000교가 넘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2,048교. 엄청 많은데 학교도서관이 도서관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조금 독서실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돼서 여기 금년도 도서관만들기 지원은 1,164교에 152억 1,300만 원을 투입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수는, 금년에는 여기 지원한 거고, 2,048개 학교 중에서 1,940교가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로 봤을 때 95%의 설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도서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시고요. 사서 배치가 몇 개 교나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사서가 지금 정규교사, 비정규직 해가지고 1,259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쳐서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나머지 학교는 아직, 사서교사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식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정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92명의 사서교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저희가 지원하는 게 604명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 쓰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자체에서 학교운영비로 해서 사서교사를 써야 되는 학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준사서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배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OECD국가에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이라도 독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1년에 계절별로 네 번 정도 학교별로 전부 독서감상문대회를 열어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많은 표창을 주고 이래서, 학교마다 다 한다면 1년에 적어도 4권 정도는 지정해 줘서 권장해서 읽고 독후감까지, 감상문까지 써내는 데 참여하도록 하면 상당한 독서보급도 함께 될 것 같아서 그런 대회를 학교마다 1년에 네 번씩 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 예산이 어려우면 비예산사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독서교육하고 토론교육하고 같이 묶어서 권장을 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 나름대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시간이 지나서 쪽지가 왔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더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학생들 건강에 관련된, 특히 학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오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14일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특수학교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양종의 장학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G마크 급식실태 현황, 하권에 420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보조사업에서 등급조작 실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우수축산물은 없고 그냥 일반축산물로 해서 저희가 5개 업체에, 위조 관련한 업체도 있고 5개 업체를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제가 알기에는 위변조가 77개 학교, 확인서 D등급을 A등급으로 위변조한 게 679개, 급식에 투입될 수 없는 고기 사용한 게 632건, 등급판정확인 반복 사용이 368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점이 교육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검품진행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수축산물 보조사업에서 품질관리라든지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우수축산물 관리는 경기도청에서 지금 우수축산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나요? 학교급식인데도.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청에서는 관리가 아니라 우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축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월 1회로 같이 합동점검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게 경기도나 시군 행정기관, 교육청 모두가 좀 관리 감독이 모호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다시는 급식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나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축산물 보조사업에 보면 학교별ㆍ지역별 업체선정, 보편적으로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G마크 획득한 데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이기준 우선 안내를 G마크로 해서 우수, 경기도에서 G마크를 선정한 업체들의 우수축산물ㆍ농수산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보조사업이나 학교 측에서 만족도나 불만사항 이런 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축산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축산물이 잘 아시지만 소고기 파동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 위변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혹시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따로 마련하신 게 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식용 농축산물의 경우에 철저히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점검 시에 검수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도 하겠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축산물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고 또 급식담당자의 급식품 검수ㆍ관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수축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위변조가 되거나 아니면 의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권에 443페이지 보면 급식위원회 위원 현황 및 최근 회의록 사본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열다섯 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급식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내달라고 했더니 회의 미개최입니다. 이게 언제 발족이 됐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 위원들의 임기가 2007년 5월 1일에서 2009년 4월 30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급식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가 미개최됐다는 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식사고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매달 열어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까 말까인데, 더군다나 2007년도부터 지금 1년 반 이상 지났는데도 허울뿐인 급식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체를 이끄실 생각이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동안에는 아마 특별히 심의를 할 사안이 미비해 가지고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급식기본계획부터 철저히 해서 또 급식경비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겠고 그동안에는 사실 급식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아마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급식위원회 정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에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번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첫 번째 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 위탁처리가 주를 이루고 뒤쪽에 가서 포천시나 용인시나 이런 도농복합지역은 가축사료하고 위탁처리가 40 대 60 정도 되고 가평군이나 연천군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 거의 가축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가축사료로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면 좋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감량화기기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 감량화기기 설치하려면 몇백만 원에서 거의 몇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감량화기기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방법이 따르고 있는데 연간 총 처리비용 합산한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한 34억 3,3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34억 정도를 절감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처리비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각 식자재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단체에서 다시 수거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퇴비나 비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음식물을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 업체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위탁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식자재 구매방법은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하고 김인성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도의 농정국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30%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유기농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도에서는 원하는 게 G마크 획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후년부터는 아이들이 좀 더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고요. 혹시 지자체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쌀 등의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서 총액으로 본다면 약 145억 원에 해당되는…….

임종성 위원 한 200억 가까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쌀이 그렇고 축산물까지 포함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해소하게 되면,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라고 하지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 소비시키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전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산농가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은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지산지소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잘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급식실 노후시설 점검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42페이지인데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기능처가 급식실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노후화와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급식실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급식실의 안전점검, 위생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성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기준 급식실의 위생점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 2회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433페이지에 보면 도척초는 가건축물 식당의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 온습도 조절 불량, 추후 예산신청 반영, ‘추후’라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식당에 하재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평군의 강하초는 “비조리교 배식통 노후로 인한 위생문제 우려, 2009년 본예산 신청”,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급식실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노후돼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추후 예산을 신청했을 때 지원한다면, 지금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실의 청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노후된 기구 및 기타 급식에 관한 식자재나 이런 것들은 직간접적인 물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유난히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임종성 위원님의 학교급식에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다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의왕시 출신 정경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경기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저도 거기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어떤?

정경모 위원 경기교육연수원 추진과정을 말이지요. 업무보고 받았다면서요, 교감 있었다면서요?

○ 교육국장 이기준 추진과정은 지원국에서 과정이 다 보고되지…….

정경모 위원 업무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범위 내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고.

○ 교육국장 이기준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저는 요새 경기도가 항상 꼴찌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가 금방 잊혀지고 덮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550페이지를 보면 2008년 9월 말까지 총 1,14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명예스럽게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42건이 발생하는 등 항상 경기도가 학교폭력은 최다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늘 답변하고 업무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효과 등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만약 분석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경기도에서 학교폭력이 최다로 발생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 9월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중중학교가 불행하게도 767건으로 전체 67% 정도인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예민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이 전국의 최다라고 하는 불명예라는 말씀에 사실 저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통계에 나와 있듯이 2006년이 661건이고 2007년이 1,942건인데 사실은 이걸, 저희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07년부터 폭력 예방에 대한, 폭력대책에 대한 강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까지도 폭력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거에 전부 신고가 돼서 거기에서 처리를, 대책을 세우고 그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금 은폐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양성화돼서 노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수준은 굉장히 양성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인 이런 통계가 나와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매번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또는 대책에 관한 그런 연수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고 폭력대책전담기구를 항시 운영을 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예방교육을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원을 포함해서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 각각의 지속적인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가정하고 연계한 그런 지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배움터지킴이라 그래서 퇴직경관이나 또 교원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하나는 CCTV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우범 될 수 있는,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저도 들었습니다. 멘토링제도를 도입한다거나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그다음에 아까 뭐뭐 기관과의 협조체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찰서는 거기 안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들어가야죠.

정경모 위원 아까 79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원어민교사를 확대하고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외국어교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이 떨어지고 인성교육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뭐하겠습니까? 영어교육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됨됨이가 된 학생에게 그다음에 영어교육을 시키고 다른 교육을 시켜야 똑똑한 사람이 되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 애한테, 도덕이 떨어지는 애한테 교육을 시키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영어몰입교육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거 찬성을 해요. 지난번에 학교방문을 해보니까 학교마다 영어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주 우선 순으로 영어교육, 원어민교사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그걸 다른 일선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것을 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성교육을 좀 똑똑히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영어교육을 시키라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정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학생들이 요새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아주 담벼락에 세워놓고 애들 폭력을 가한다든지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근절시키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고등학교 폭력이 중학교, 이제 중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여학생 쪽으로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춘기의 여학생들의, 아주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비롯한 예방교육 또 도덕성교육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시간을 아주 아껴 써주신 정경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안 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면 뭐하느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정경모 위원님은 영어공부를 잘 안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 음)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전반을 살피는 걸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1청, 2청 따로 구분돼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청의 김양옥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이렇게 해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항은 좀 철학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다소 틀리더라도 소신 있는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에 한교조하고 자유교조의 조합원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업무는 본청사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황 자료는 2청사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따가 그럼……. 지금 1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협조를 해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금년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경기교총에 가입된 교원 수는 3만 6,632명이고.

한규택 위원 교총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전교조에 가입…….

한규택 위원 2청입니까, 전체입니까? 도내 전체.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경기도 전체입니다. 전교조에는 9,905명, 한교조에는 6명, 자교조에는 165명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규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양대 단체인 교총하고 전교조가 아마 교원노조 관련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이고 아직까지 한교조라든지 자유교조는 이 숫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제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의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속한 정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매일 매일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정책자료들을 e-mail로 보내 주는데 거기에 시민단체 동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보수적인 여러 교육,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면 교육선진화운동, 자유교육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등 해서 보수성향의 한 121개 시민단체들로 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는 시민연대모임이 결성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서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이게, 또 교육현장이 과거처럼 이념과잉이나 정치과잉 그다음에 어떤 세력 간 대결의 각축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됐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문제의 원인들을 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교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의미하게 어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행감장이라든지 교육행정에 대한 어떤 토론회장에서 전교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마치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야, 잘못 건드리면 다친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진짜 그야말로 혼쭐난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들이 오히려 지금 오늘날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살펴볼게요. 1987년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89년도에 창립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1999년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합법화가 되고 합법화 이후 만 10년의 역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질적인 발전, 새로운 전환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어떤 시대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당시에 전교조에서 창립과 관련해서 발기선언문이라든지 창립선언문에 살펴보니까 그 시대상황이 다소 지금에 비해서 어두웠다 하더라도 약간 좀 과격한 표현도 있지 않겠냐, 과격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출정을 이야기하는 격문 이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두 단락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기선언문인데요. “교사들의 노동조합,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교육이 가야 할 귀결이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어나는 노동조합을 보라. 연구전문직, 언론방송인들도 노조를 건설하여 진정한 삶의 보람과 권리를 찾으며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은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전국 일만여 학교에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자라날 민족의 2세들이 바르게 설 때만이 역사는 비로소 제 길을 찾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속에서 “교직원노조의 건설이야말로 민주교육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보하는 최선ㆍ최후의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교육민주화는 연구전문직의 연구 자율성, 언론인의 공정보도 쟁취와 함께 독재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치의 구조를 해체하는 중대한 역사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한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반성과 함께 그 시대의 상황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열거를 했는데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에 영향을 미친 전교조의 태동이라든지 역사적인 그 의미는 저는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변화돼 왔어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또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고 정부도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그 당시에, 창립할 때의 어떤 사회프레임, 틀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각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정치과잉적으로, 이념과잉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피로감을 주고 있고 그들이 외치는 교육현장의 개선, 교육의 발전에 과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근자에 들어와서는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89년도의 상황이 어떤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역주의정치의 문제가 지금은 오히려 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런 과제인데 과거에 그런 프레임에서 아직까지도 전교조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조의 활동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예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참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아니면 분과별로 아니면 부문별로 해서 이렇게 체계 있게 전체적으로 조직기구도 잘되어 있고 또 대변인실에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많은 보도자료, 성명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메이저 정당보다도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첩하게 대응한다, 그야말로 힘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전교조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 과거 것은 아니고 최근 한 서너 달 사이에 발표한 보도자료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정치결사체로서 사회ㆍ정치적인 문제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1, 2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라 그래 가지고 대정부 비판의 성격이, 2008년 10월 10일자,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보도자료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연단을 꾸며 가지고 어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규탄하는, 비판하는 이런 것들을……. 거기 현직교사도 있고 현직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교육공무원인지 좀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죠? 11월 9일 날 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주요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교조 탄압 분쇄가 노동자대회의 하나의 중요 핵심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식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보는데 왜 이런 것들이 탄압 분쇄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세우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법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하는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ㆍ중등 학교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원노동조합도 일체의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공공연하게 국가공권력이라든지 국가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행동을 하는, 과연 이런 전교조의 활동이 공익적 활동인지, 과연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그런 활동인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성격을 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교원노조, 전교조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 전면해지 통보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규택 위원 혹시 보도의 중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법에서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된 것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고 또 전교조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법적 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무효화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맞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6개월 후면 자동해약이 되는 건데요. 해지의 이유들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학교자율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중 근무교사제 폐지를 권장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와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리 단체협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편적인 상식이 뭐냐 하면 단체협약에는 임금문제라든지 후생이라든지 복지문제, 어떤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이 단체협약은 뭐냐 하면 교육정책ㆍ인사ㆍ행정ㆍ예산수립ㆍ감사, 전체 포괄적으로 단체협약에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행정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좀 월권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본청사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하고 의사소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변을 올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원하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한규택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교육철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단체협약에서 법에 어긋나는 범위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재검토 대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현재 내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법 제6조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만 정책이나 업무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었고 또 저도 본청사에서 근무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자리를 같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일부 언급하셨지만 시대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 하셨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대한 조직화된 집단의 힘, 단체에 의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단면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상당 부분 교육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안 맞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면서도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잘못하면 교육행정권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좀 있었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를 했다고 고소ㆍ고발당하기도 했었던 것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규택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2003년도 단체협약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체결한 거거든요. 그때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내용과 유사하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협약 사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체결한 것이 2008년도 이 시점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부당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비교섭대상 차원의 단협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적절한 시기에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6월에 새롭게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갱신을 동의해 줄 것을 우리 전교조 경기지부에다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해지 통지를 경기도교육청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단체협약을 재협상할 때는 교원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협의가 됐을 때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2007년부터는 교원단체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다시 할 기회는 갖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의 어떤 충분한 교육청의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밝히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교원노조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 그 해당 상대 단체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04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던 빌미가 거기에 있는 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노동법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몇 년째 자동 갱신되어 오던 단체협약은 어느 한쪽에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갱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도 그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아니,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하면 타당하다는 것은…….

한규택 위원 아니, 6개월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6개월 후지만, 예를 들면 그 협약이 잘못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을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전면 해지통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신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규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전교조, 우리는 2004년도에 체결할 때 전교조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이렇게 두 군데라고 했는데 단체협약에서 부당한 사례들, 상당히 단체협약의 내용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부분들을 잠시 언급해 볼게요. 어디 어디냐면, 혹시 단체협약 전체 전문을 갖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칙에 보면 제1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교조와 도교육청과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만이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된 홍보활동 내용에 관한 것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있거나, 특히 요즘 부부들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성이 잘못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전교조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학교공간, 여러 군데서 홍보활동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교조의 전체적인 활동이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과 사업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의 민감한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자꾸 전달되고 간접적으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 전교조가 원하면 부착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들은 어른스럽지 못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가 인사의 전보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다섯 번째 항을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재단 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과연 전교조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조2항에 보면 “교육청은 학교 회계예산에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주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행정을 하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수립이라든지 독자적으로 고유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이렇게 단체협약에 넣어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단체협약에 따른,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단체협약에 따라서 매년 몇 차례씩 전교조 경기지부하고 도교육청이 정책실무협의회를 하는 것이 준 강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교원노조하고 교육행정당국이 정책실무협의회를 한다는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예를 들면 어떤 노사간담회라든지 무슨 정책간담회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책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은, 정책실무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안들은 단위현장에서 집행될 수 없게끔 이렇게 이중의 족쇄를 채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의제가 올해 보면 전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44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44개 의제 중에서 협의 완료된 게 4건이고 재협의가 5건이고 미협의가 34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건건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단체협약보다 상당히 더 문제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실무협의 하는데.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제 1번인데요. 의제 1번의 요구사항 원안내용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요구하거나 모금을 주도한 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학교장의 경우 불법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의 총괄적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한다.” 좀 살벌한 문구거든요. 인지하지 못한 교장이 상당히 무한책임을 져서 어떻게 보면 교직 현장을 떠나야 되게끔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참 이게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인지? 미협의, 제가 볼 때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제인데요.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하는 사업을 위하여 교수학습비 등 직접교육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엄중 처벌한다. 단위학교장이라든지 교육행정의 고유권한까지도 침범하면서 요구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통학버스보호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서 그 예산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방침 중 통학버스운영지원비 항목에 인건비로 책정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안전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수립과 관련된 교육행정권의 고유권한을 왜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지, 참 도교육청 행정하시는 분들도 답답하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국 감사를 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단위학교의 문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원국이라든지 시설과라든지 총무과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 아닙니까? 교육현장의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고유영역에서 그 부분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열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의제인데요. 도교육청은 교원노조가 학교에 방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느냐면 사회적인 현안문제라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전교조 일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조항들을 협의의제로써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정책실무협의에 협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만일 이런 협의들과 단체협약이 된다면 교과부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시교육청이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서 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의 정책, 인사, 예산수립, 감사, 포괄적으로 전교조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가뜩이나 정부조직 축소하자고 하고 구조조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행정공무원들 다 제도적으로 없애고 전교조에서 대한민국 교육 나서서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의제설정으로써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국장님께서 부당한 의제라고 생각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제 한두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원안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에 대한 여과 없이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인 정책과에서 교섭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법을 초과한 범위들은 갱신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전교조에 해지통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참고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교원노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주관하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에 2004년도에 보면 1,000만 원, 2005년에 보면 1,000만 원, 2006년도에는 2,000만 원, 2007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한교조라든지 자유교조라든지 교총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예산, 이게 보면 국가예산의 한 부분이 지원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당 단체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한나라당 정권이 됐든 민주당 정권이 됐든 민주노동당 정권이 됐든 국가 예산으로 해서 지원 나가는 영역의 부분은 국가시책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따라서 단위현장에서 그런 시책ㆍ정책들을 펼치는 단체들에게 그와 연관되는 예산들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단체에 이런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 예산지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속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마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좀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교총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교총이 아마 회원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청 뒤에 교총회관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파기했다 어쨌다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총의 가입회원 수가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한 분당 가입한, 회원 1인당 막말로 2, 3만 원만 내면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가 안 줬다는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데 막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돈을 너무 아끼는 인색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내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요. 다른 교원단체에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전교조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한규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일부와 단위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청 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을 적에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학교홍보 팸플릿인데, 여기에 교무업무 분장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일부 보니까 전교조 업무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총 업무하는 것을 교무분장업무로서 특정교사의 일로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방과후 교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영어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보건급식 해서 고유하게 영역들을 갖고 공과 외의 시간에도 상당 부분 그런 데 관여해서 일을 처리하시는데 교원노조와 관련된 활동들은 공무 외 시간에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교무분장업무로서 나와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교육업무분장은 학교장 재량범위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마다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단위학교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겠다. 여담이지만 그때 물어보니까 전교조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전교조 지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성활동을 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시끄러우면 좋을 거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 서울지부하고 단체협약에서 촉발된 문제이지만 이 사항이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다른 교원노조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과 그다음에 부적절한 정책실무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했어.」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수영 정말 시간을 잘 안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질의를 날카롭게, 특히 교원단체가 월권과 도교육청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대학 시절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라서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발기선언문을 읽어줄 적에는 참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고 한 10분간 쉬었다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음재 위원 이기준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2청 김양옥 국장님이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2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하고 총무과에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중등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상권에 585쪽, 586쪽에 중등과에 해당되는 징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 현황을 보면 초등과 중등교사 징계 현황이 모두 81명에 해당이 되는데 음주운전이 39명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음주운전에 걸려 있어서 교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음재 위원 여기에 또 교사나 교감ㆍ교장선생님까지 간통죄로 벌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 교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가 자기 제자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가정에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혼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그 선생님이 그렇다고 다른 데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08년 7월 25일 날 모 교장선생님이 성폭력으로 정직 2개월이 됐는데 이 교장선생님은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587쪽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587쪽에 몇 번이시지요?

이음재 위원 15번이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저 정직 2개월로 벌은 끝나고 근무에는 아무 지장 없이 근무하고 계신가 보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정직 2개월이 되면 근무지도 하급지로 옮겨야 되고 거기에 대해 2개월 동안 정직을 당하는 겁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중등에서도 중등교사가, 13번, 14번 그다음에 21번도 같은 죄명인데 이분들도 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겠네요? 13번, 14번, 21번.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음재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을, 더더군다나 성교육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를 범하고도 버젓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겠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2청의 김양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이음재 위원 감사자료 상권 593쪽에 기초학력제 초등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강사지원 학교가 본청 500개, 2청 200개 해서 700개가 지원이 됐는데 요청한 학교는 1,097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전체 학교 수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700개 학교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본청사 관내 500교, 2청사 관내 200교를 현장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청사 관내 같은 경우 네 차례에 걸쳐서 희망을 받아서 200개 학교가 전원 100% 희망제에 의해서 배정됐습니다.

이음재 위원 각 학습도우미 강사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전교에 1명 있는 학교가 3곳이 있고 2명이 있는 학교도 3곳, 3명이 있는 학교가 28곳, 4명이 있는 학교가 38곳, 5명이 있는 학교가 72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교에서 1명 있는 데, 이런 예산을 그 1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적절할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기 지금 기초학습부진아는 1명으로 판별됐지만 1, 2, 3학년은 판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이 예고되는,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4학년 이상입니다.

이음재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596쪽을 한번 보시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를 보지 않고, 통상 우리가 부진아라고 했을 때는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도우미 강사가 지도하는 학생이 전교에서 1명이 됐다고 하면 그 학교는 좀 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전교에서 1명, 한 40명만 돼도 이 인원을 나누면 각 반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부진아를 왜, 담임선생님은 뭐하러 있는가? 부진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여기가 실업자 구제소도 아닌데, 물론 효율적으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바람직하게 특기적성까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굉장히 적은 인원 속에서 도우미가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그런 부진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본바탕은 학급담임의 책임제, 학교장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담임이 지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음 날의 교재연구라든가 그날의 방과후학교 활동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열의는 있으나 시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기초학습부진 도우미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장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 순수한 의미로 교사들의 인력지원 측면에서 지금 강사를 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 1명인 곳에는 어떤 효율성 면의 염려는 있지만 기초학습부진아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지금 지도하도록 우리가 안내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가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5명이면 각 반에 1명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도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우미를 준다는 것은, 그리고 부진아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의 학습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파악을 잘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임선생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사명감이나 애정이 있다면 각 반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각 반에 1명 내지는 1명도 없는 반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명 미만인 데가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좀 선별돼서 학교를 선정해서 정말 지금 도우미가 가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도 잘하는 학교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방문하는 학교마다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는 상당히 그런, 이 도우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에 같이 투입이 돼서 통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상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률배정 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곳의 필요량을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서 그 염려하는 바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해당되는 데가 2청에서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7개 학교에 12학급입니다.

이음재 위원 7개 학교가 있죠? 7개 학교가 어디, 어디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의정부의 동암초, 구리남양주의 오남초ㆍ용신초, 동두천양주의 생현초ㆍ보산초, 고양의 안국초ㆍ모당초입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7개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안심학교가 밤 9시까지 운영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우선은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가 이제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교사가 다음 날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또는 그 업무부담이 크다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느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귀가한 다음에 그 아이들과 담당한 사람들만 남았을 때 안전의 문제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저녁식사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실무자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음재 위원 답변이 상당히 두루뭉수리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우선 식사에 대한 것은…….

이음재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가 보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을 먹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지만 일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 또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겠고 또 경찰의 지구대에서 협조가 있어야겠고 또 위치추적 할 수 있는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교사가 출근을 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의도를 했고 또 현장에서 맞벌이부부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학교현장 몇 곳을 가봤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1학년을 입학하고 나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유아기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맡겨놓을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유치원보다 수업이 더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12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저학년 급식 안 되는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밥을 먹을 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학년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식사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되고 또 도지사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많은 기대를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화가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몇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멋모르고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9시까지 그 텅텅 빈 학교에 운동장은 컴컴하고, 물론 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전담보육교사가 따로 있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교사도 따로 있는데 불합리한 거는 학교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당번제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돌아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완전히 아주 붙박이로 전담교사가 있다 보니까 그 전담을 맡고 있는 교사는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들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그 부모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남아서 근무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자기는 개인생활이 1년 내내 하루도 없다라는 거죠, 가족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경기도에 많은 이런……. 아까 혁신과에서도 행자부인가 어디로 추천프로그램으로, 우수프로그램으로 교과부에서 뽑혀서 올라간 그런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결할 일이 너무 많다.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활성화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껴서 그러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하자면 지금…….

그리고 24시 쉼터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8㎞에 있어요, 그 학교에서. 4㎞, 5.5㎞. 솔직히 아이를 맡기고, 늦게까지 맡겨놓는 부모가 그 옆의 이웃에 맡기고 싶지 4㎞, 8㎞에 애를 24시를 맡기고 싶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정된 곳부터 상당한 문제……. 그래서 그 쉼터의 문제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새로운 문제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0곳에다가 배정이 돼서 아이가 있던, 없던 그 기간에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보니까 16명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쉼터에는. 그래서 학교에 보육교실은 많은 지역주민이, 학부모가 정말 만족해 하고 흡족해 하고 또 어느 학교는 인원이 오버돼서 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 사업은 분명히 확대가 되고 많은 학교에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정말 다시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나 거기 전담선생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면 어느 학교가 이걸 또 맡아서 하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그 가까운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시간 연장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기는 왠지 미덥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후에 텅텅 비어있는, 일부는 다 가고 몇몇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교사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다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학교는 9시까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가고 8시가 넘어서 남는 애들은 아주 소수인원이 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7시까지 맡고 그 지역에 가까운 시간연장제 어린이집에서 차량으로 그 아이들을 이동을 해서 9시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으로 가정에까지 귀가지도를 시키면, 사실 맞벌이부부가 직장에서 끝나서 애를 또 학교로 데리러 온다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에까지 차량으로 귀가지도해 주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범적이고 학교에서 봐준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그런 요청까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안심학교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10분을 더 좀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 부위원장 이수영 지금이요?

이음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에 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렇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 선생님들이 아마 7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안심학교가 학교에서 7시까지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또 뭐가 있냐면 보육교실에 근무하고 7시에 퇴근하는 선생님과 이 안심학교에 근무하고 9시에 퇴근을 하는 선생님과의 인센티브, 승진의 점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대신 9시까지 근무하면서 10만 원인가 얼마의 수당을 더 받는데 그 선생님들은 10만 원 수당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 속에서 승진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보는 그런, 의욕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도 함께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는 하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도청에서, 시의원이, 도의원이 이렇게 계속 학교를 방문하니까 그 교장선생님 답변이 늘 틀에 박혀있는, 괜찮다고 내가 도와드리러 왔다고 해도 그런 불만의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정말 문제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모습도 보고 왔고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저에게만 살짝 해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국장님께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청협력과하고, 어떻게 보면 편모ㆍ편부 때문에 24시 쉼터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 나름대로 앞으로는 편모ㆍ편부가 아이들을 맡길 데 없을 때 맡길 곳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맞벌이부부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건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력할 때 좋은 의견으로 대안 제시를 하겠고 그다음에 2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 달라는 교사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어떤 교육활동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상을 바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지만 그 인센티브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 검토할 때 충분히 논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아동이 어떻게 어린이집에 가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또 하실 텐데 국공립에는 방과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인가 내준 정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아마 교사를 하나 보조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면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에 맞게 12세까지 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가까운 거리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남은 시간은 이따 추가질의로 다 쓰겠습니다, 제 시간을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교육현장에 아주 세심한 관심과 아주 정확한 자료와 사랑으로 욕심쟁이 질의를 해주신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청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일단 좋은 점은 좀 확대 보급을 시키고 불합리한 점은 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2009년도 예산심사에 자료로 좀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질의 답변은 국장님과 제가 견해가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부는 지금 질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질의 답변이 전혀 없는 것도 있는데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거는 작성하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학급과 관련된 건 질의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관계자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라는 뜻에서 요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량이 좀 많아 가지고 20분이 초과될 겁니다. 20분까지 일부 하고 이따가 다시 20분 또 일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하권의 116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과 교육연구회 활동 현황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전달이 되도록 자료를 기획실 할 적에 요청을 했는데, 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10여 군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을 한 내용이, 1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에 초등국어 창의력신장 교육연구회 해가지고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개수업을 1개 교과로 하고 자료 개발 5종을 5건을 하고 글쓰기대회를 2회를 거쳐서 1,200명이 하고 세미나를 4회를 하고 독서ㆍ논술대회를 700명이 1회를 하고 협의회를 10명이 15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1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 소요된 예산과 이 100만 원과의 차액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열몇 개 연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내일 모레까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종합감사 하는 날 본청에서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무슨 어디에 썼다 그런 것 말고 총금액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예산지원한 거, 나머지 차액에 대한 조달방법 그걸 보기 위함이니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간병휴직자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초ㆍ중ㆍ고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돼 가지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정직 내지는 감봉 여러 가지……. 정직 3개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이 내용대로, 물론 안 한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고 이 내용들을 1년 정도씩 부모님을 위해서, 친정부모님을 위해서 간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까지 휴직을 내고 이랬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표창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1년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이래서 이 간병휴직계 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잘한 효부나 효자나 효녀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표창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명학초등학교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집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어려운 집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10개 시군에 2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이 편성되면 6,6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발 자체가 그 당시에 안양에 있는 명학초등학교 예슬이사건과 관련해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되었던 맞벌이가정이 있는 학생 수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명학초등학교가 10개 시군에 20개 학교 선정된 학교 중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라면 명학초등학교는 맞벌이가정 학생 수가 14번째로 많은 거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6번째로 많은 거였고, 이건 교육청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학생 수는 8번째로 많은 학교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0번째 안에 드는 모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단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표가 정말로 필요한 학교인데 교장선생님 한 분 때문에 이런 것이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질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별 운동부 육성교 버스 현황을 제출을 했는데 일선학교 운동부에 콤비가 됐든, 아무튼 차량 버스를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학교와 관계가 없는……. 소유자가 학교장 내지는 재단이사장 내지는 교육장 내지는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의 소유자하고 학교와의 관계,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자를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일반코치가 있고 전문코치가 있는데 이게 구별이 뭡니까? 일반코치는 선수 학부모님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일반코치고 전문코치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죠?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 그렇다면 일반코치는 학부모님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속의 정식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버스소유자로 돼 있는 분들이 있고, 26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봐주세요, 국장님! 심지어 코치부인이 운동부 버스의 소유자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소유자와 학교장,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코치부인이 사고책임을 지고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만약에 운동부가 버스 쓰기에 축구 같은 경우는 아마 20여 명, 30여 명 많게는 40여 명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발생됐을 때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코치부인이 사고책임의 소재자의 한 사람이 되고 학부모들이 월급을 주는 일반코치가……. 내지는 체육회 관계자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소유자가 돼서 책임을 져야만 되는,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운동부 학생들이 교통 이동을 위해서는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코치들이 하고 또 동문회, 학부모가 하고 심지어는 코치부인까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발생 시에 책임의 한계도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이라든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 사실은 궁극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도록 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소유자 명의로 보통 보험을 들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당사자가 생겼을 적에는 그 보험을 들은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어떤 소송이 벌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 갈 적에는 결국엔 소유자가, 학부모 내지는 아까 여기 있던 분들이, 물론 여기에 학교장이라고도 일부는 써놨습니다마는 소송으로 갔을 적에는 학교장보다는 오히려 보험을 들은 사람, 결국은 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랬을 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 교육국장 이기준 개선을 하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든가 아니면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천우 위원 2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기도 내에 25개의 교육청이 있고 20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화성교육청 내의 학교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게 여기에 돼 있어요. 소유자명이 다 학교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학교와의 관계도 지원단체기관, 학교고 유일하게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자가 학교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 그런데 25개 교육청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화성만이 모든 게 다 좋아요. 화성만이 모든 게 다 올바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 일 중에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화성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부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일련의 진행된 과정들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현재 27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한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고 회사에서 알선한 게 몇 명입니까?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이천우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정책과에서 직접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고 전문회사에서 알선해 가지고 의뢰를 받은 인원이 몇 명이고.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본청에서 채용한 인원은 589명입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 272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회사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더하기 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모를까. 전문회사에서 이렇게 알선한 게 몇 명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출장 가가지고 외국의 어떤 학교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채용한 인원하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가 안 나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잠깐…….

(이기준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이천우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안 나오는 모양인데. 273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는데, 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채용을 하는 게 왜 어려운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설학원에 원어민교사를 보급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가 있다 하면 1학기, 2학기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달 안에는 채용이 되어야 했을 거고,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8월 달에는 원어민교사가 채용돼야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채용은 했다 하더라도 10월 달, 11월 달까지 넘어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학기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렇게 됐느냐를 봤을 적에 채용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봤더니 1등급 기준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230만 원의 월급을 주더군요, 273페이지에. 그다음에 사설학원에서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설학원은 280만 원을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약 50만 원 정도 급여에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27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알선회사에서는 원어민교사 1명을 보급해 줄 적에 교육청으로 알선해 주면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설학원에 알선해 주면 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알선회사 입장에서 1인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받는 사설학원에 우선적으로 좋은 교사를 보급해 주는 역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1인당 50만 원을 더 받으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교사가 왔다가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중도포기 시에는 후임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줘야 될 책임을 지는데 사설학원에서는 그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간 보증기간 일정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육청에 채용됐을 경우에는 농어촌 외곽에 근무할 가능성도 원어민교사 입장에서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월급을 10만 원을 더 주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농어촌에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대부분 사설학원은 또 수도권에 있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도심지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연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1학기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274페이지에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점이고 거리가 먼 해결방안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물론 이 이유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과 상담한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더라도 월급이 5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내지는 알선회사라 하더라도 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더 주는데 어디에 보급해 주겠습니까, 우수한 교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교가, 287페이지에 제목은 개교 60년 이상 된 학교하고 최근 3년 된 학교의 교가를 제출하라는 건데, 제가 교가를 쭉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 3일 날 개천절 내지는 단군신화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어떤 뿌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어쨌든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가를 제가 봤더니, 학교명은 달지 않겠습니다. 사례를 몇 개만 들게요. “단군님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또 “단군님의 한 줄기 핏줄” 이런 표현들, 초등학교 교가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가는 8살 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배우는 노래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저런 기념식 때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중ㆍ고등학교만 해도 이해를 해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8살, 9살, 10살짜리 저학년 아이들이 봤을 적에는,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것들, 내지는 “모여라 동지여”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교가에 “총준자제 양성하여”, 총준자제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청결재건 우리 표어”, 청결재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가들이 계속 우리 8살짜리 아이들이 배워야만 되겠는가? 그래서 21세기형에 맞는 새로운 교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교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 현재 입장에서 벌써 이미 몇십 년 전의 교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태의연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지금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현재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그러한 가사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ㆍ고등학교가 수원에 있으면서 교가가 압록강부터 나옵니다. “압록강 맑은 물 흐르고 흘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 내지는 이런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린아이들에게 단군의 핏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저도 이해 못 하는 어려운 한자의 교가를 부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4,800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외워온 국기에 대한 맹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968년부터 40년간을 모든 국민이 외워온, 물론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쪽에 있는 교육청 직원이 1968년도쯤에 맨 처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도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개 어느 학교에, 이런 것은 크게 마음만 가진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2절까지 있으면 3절을 만들어서 현재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 1차적으로 한정된 시간인 20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다시, 아직 1/3 정도밖에 질의 답변을 못했으니까 이따가 두 타임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아마 상당히 교육국에 대해서 수감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했더니 해마다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별로 보면 체육시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휴식시간, 교과수업시간, 등하교, 과외활동, 청소시간, 교내놀이, 실험실습 순으로 나타났는데 또한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5,200건, 2005년도에 6,200건, 06년도에 7,100건, 07년도에 7,200건, 8월 말 현재 5,400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매년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체육시간에 당하는 것, 또 쉬는 시간에 생기는 것, 그밖에도 수련원에 갔을 때, 수영장에 갔을 때, 현장실습 시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전보다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사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완채 위원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방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조그만 방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다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교육청에서 무사안일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보지 않겠어요? 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느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더 많은 예방에 대한 준비,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줄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윤완채 위원 내용이 좀 있는데 다른 거 질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지도 예방대책에 적극 나서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육과정 중심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겠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고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철저한 시설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것은 마치고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CCTV를 처음에 중ㆍ고교부터 설치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윤완채 위원 그다음에 요새 와서는 급격하게 초등학교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CCTV를 언제부터 이렇게 설치했던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CCTV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중ㆍ고등학교를 우선 178개 교를 했고 2007년도에 중ㆍ고등학교 50개 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762개 교를 포함해 가지고 1,118개 교가 설치됐습니다.

윤완채 위원 그만큼 설치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우선 설치하는 장소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겠고 또 학교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파괴하거나 아니면 도난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특별히 학교 내에 방과후라든가 휴일일 때 여러 가지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학생 유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완채 위원 지금까지 경기도 CCTV 예산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대략 아시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2005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08년도에는 52억 4,000만 원이 들어가서 현재 약 6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학교 수로 보면 1,300여개 학교에 들어간 돈이 한 60억…….

윤완채 위원 설치해 놓고 보수나 이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다시 고치거나 그런 예산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혹시 사각지대라 생각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설치한 게 아직도 중ㆍ고등학교에 많이 못해, 100% 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중ㆍ고등학교 아직 100%가 안 됩니다.

윤완채 위원 그러면서 바로 지금 초등학교로 넘어갔잖아요? 초등학교에도 지금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초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필요하다. 우선 중ㆍ고등학교도 그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초등학교가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급한 게 아니냐 해서 초등학교를 금년에 762개 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윤완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권으로 초등학교는 바로 바로 거기서 설치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주면 학교에서 설치합니다.

윤완채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나, 서울시교육청 예를 들자면 예산만 잡아먹고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학교 인근에 있는 우범학생들이나 아니면 불량배 학생들이 사실은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아마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완채 위원 내년에 얼마나 예산편성 됐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내년 예산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내년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알겠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직교사 국외훈련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밖에 나가시는 분들 선발과정이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대개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연수를 말씀하시는지?

윤완채 위원 단기, 장기 합해서 포괄적으로 선발기준.

○ 교육국장 이기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기연수라고 하면 2년짜리 해외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과목이 자기 전공하고 맞아야 되고 1년에 저희가 초ㆍ중등, 그다음에 일반직 합쳐서 11명 정도 선발을 해서…….

윤완채 위원 그 11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여기서 봉급은 주고 거기 가서 대학교 수업료, 그다음에 체재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4,000~5,000만 원씩…….

윤완채 위원 1명당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장기의 경우 금년도 같으면 월 1,218불의 체재비를 주고 학자금을 연간 1만 5,000불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체재비의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월 1,218불이니까 1년에 1만 4,000불하고 학자금이 1만 5,000불 해서 3만 불 이상 됩니다.

윤완채 위원 본인이 원해서 갈 때는 절반 정도만 내고 절반 정도만 지원되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본인이 장기유학을 이용한 휴직의 경우는 50%를……. 아니, 50%를 봉급을 주는 것이지 학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완채 위원 학자금은 본인 개인이?

○ 교육국장 이기준 본인 개인이 부담을 하고요.

윤완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보내는 11명은…….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윤완채 위원 봉급 나가고 그 외에 다시 체재비나 이런 게 나가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윤완채 위원 그럼 상당히 경쟁이 세겠네요?

○ 교육국장 이기준 경쟁이 세지요.

윤완채 위원 그럼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한 사람당 4,000~5,000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1인당 아마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이게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학교에 따라서.

윤완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2년을 받고 오셔서 처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돈을 들여서 여기서 투자해서 내보냈는데 그다음에 여기 와서 어떤 저기가 되느냐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 와서 특별히 거기 갔다 온 것을 대우받는 것은 아니고 의무조건으로, 유학한 것만큼 경기도에 와서 2년 이상을 아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 같으면 외국어연수원이라든가 또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과학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그 사람들만 뽑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장학사나 연구사로서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윤완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불과 극소수에 달하고 모든 분들이 다녀오시고도 다 그냥 일반교사로 계신단 말이에요, 교사로.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다녀왔다고 해서 신분상에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승진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윤완채 위원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투자를 해서 외국에 갔다 오셨잖아. 오셨으면 그만큼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으로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으시고 교사로만 다시 남았단 말이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마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경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1명 정도가 경기도에서 뽑아서 가는 분이면 모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갖춰진 분이 나갔다 온 건데 가서 그만큼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도, 다시 얼마를 더 해야 그런 요직에 가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파급적인 효과를 보려면 요직에서 저기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어나 이런 쪽에서 아주 특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력만 가지고는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에 있으면서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교장ㆍ교감으로,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사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아까 절반 50%만 갖고 가시는 분들의 뒷 처우가 어떻게 됐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나와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어쨌거나 1원이 되든 2원이 되든 기본보다 특별히 돈이 더 투자되신 분은 갔다 와서 차후에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들인 만큼,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켰으면 갔다 와서도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완채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재학교 설립, 문제 있지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 영재학교 설립지로 신문지상에도 남양주 화도에 유치된다고 발표됐는데, 이렇게 또 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영재학교 설립 엇박자” 해가지고 최재성 의원 남양주 이전계획 변경 반발, 협조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했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맨 처음에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이수영 위원 남양주로 온다는 겁니까, 못 온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만 예스, 노로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처음에는 영재학교를 저희가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신설하는 것을 남양주에서 같이 해서…….

이수영 위원 아니, 설명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양주로 유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은 교과부에서 신설은 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전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협약사항에서는 이전이니 신설이니 등등 남양주에 유치되는 것이 확정되다시피 했었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 컨디션들은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의원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을 막 칼같이 재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부정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오늘도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 이것은 수능 부정이라기보다는 위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데 이제…….

이수영 위원 종료령이 울리고 난 이후에 마킹을 했다, 이것이…….

○ 교육국장 이기준 부정행위자를 정의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물론 남의 것을 강제로 보고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전자, 잘 아시는 대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한 자…….

이수영 위원 국장님,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다음에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한 자를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한 자.

이수영 위원 지금 말씀은 아주 그냥 교과서적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이 세상에 제일 상대하기 나쁜 사람이, 상종 못 할 놈이 누구냐 하면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놈처럼 정말 흉악한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반내용이 종료령이 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마킹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사항은, 그 감독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테면 축구심판이 계속 규칙에 위반된다고 휘슬을 불어대면 그 경기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심이나 또는 그 감독관은 원활한 수능업무, 게임이 되도록 그걸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 마킹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 자 다들 손 내리고 시험지들 내놔라.” 여기서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반항을 하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적극적인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능 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정말 밤잠 못 자고 그 부모님까지 죄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수능 수험생을 둔 그 부모는. 그렇게 고생하던 아이가 시험 보면서 마킹을 더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지도자들이 정말 애정으로, 정말 가엾은 입장에서 “야, 이제들 내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지도를 해주셔야지 최악의 경우로 시험지 몰수를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평생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건 저도 동감이지만 지금 아마 본인이 진술한 것하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이나 감독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감독선생님은…….

이수영 위원 아니, 인터넷에 수만 건, 어제 6시 현재 8만여 건의 인터넷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십수 만 건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14고사실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이 사실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하나 들죠. 13살 먹은 소년이 좀도둑질하러 옆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그거 불법이죠?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한규택 위원처럼 건장한 집주인이 있다가 “야, 이놈 봐라 너 잘됐다. 너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왔지. 넌 범죄야, 이놈아?” 야구방망이로 걔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과잉대응이죠?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 시험지 내고 어서 마쳐야지.” 이렇게 지도해줘야 할 선생님들이, 정말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부정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애를 끌어다놓고 진술을 강요하고 부모님들께 통화 한 번 요구하는, 그 울고불고 사정하는 아이에게 부모님과 연락도 못하게 한 이것이 과연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겠느냐? 수능이라는 전국적인 행사를 잘 치러야 하는 책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잉으로 한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선생님이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경고를 했다는 그 내용은 지금 사실확인이 안 된 겁니다. 27번 학생이 거절하고 반항하고 시험지를 안 뺏기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고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감독관 선생님이 종료령 울리고 나서도 좀 쓰니까 “야, 어서들 내야지.” 각 고사실 선생님마다 감독관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만 너무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교육국장님 손도 떠나고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만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이 이후의 처리에 있어서 진검승부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네가 잘못했다, 부정했다는 것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 아이가 재판과정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애정과, 스승과 제자 간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을 위원장님이 너무 짧게 주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이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여기는 보니까 1971년도에 준공을 한 굉장히 노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하루에 135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공공요금이 2,735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공공요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공공요금입니까? 이 공공요금 내용이 뭐죠?

○ 교육국장 이기준 공공요금이 전기료, 물세…….

이수영 위원 전기, 물세겠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그런데 1년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2,735만 7,000원이었다면 그렇다면 큰 수영장의 물을 갈았어야 하는데 그 물값은 어디 있습니까? 물 안 갈았나 보죠?

○ 교육국장 이기준 약품비로 해서 한 8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을 갈지 않고 약품으로 희석하고 그다음에 순환 기계로 그냥 필터링을 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워터풀이라는…….

○ 교육국장 이기준 오버풀.

이수영 위원 오버풀이라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냥 고여 있는 물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약품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수영을 시키는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거기는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전체를 교체하고…….

이수영 위원 뭘 교체하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물을요.

이수영 위원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물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물을 교체하고…….

이수영 위원 구정에 합니까, 추석에 합니까? 교육감님 생신 날 하나요? 물 교체하는 것을요?

○ 교육국장 이기준 오염도가 높게 됐을 때, 오염이 많이 됐을 때를 하고 그 중간에는 전부 약품으로다가…….

이수영 위원 국장님! 정말 땅을 치고 싶습니다. 통곡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아이들, 우리의 귀한 아들딸들을 1년에 한 번 물 갈아놓는 그 수영장에서 훈련시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물에 한 번 손을 담가봤습니다.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몇 번 손을 닦았습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면, 제 이름이 수영이라서 수영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면 물도 입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도 들어가고. 그렇죠?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 시설도 너무도 노후되고 거기 들어가는 그 자체가 침침한 게 아마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했을 적에 한꺼번에 가스실에 보냈을 때 그런 곳을 연상시키는 아주 음흉한 그런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우리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입니까, 고문입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기준 2009년도에 개보수비로 해서 19억 몇천만 원에, 2,5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개보수를 할 계획이 왜 이제야, 이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로도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 이제야, 1971년도 준공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물을 안 가는 이 수영장이 왜 이제야 예산이 성립된 겁니까? 그런 계획이 왜 이제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 정말 인권과 어떤 윤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즉각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100가지라면 교장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 주신다면 그 100가지 중의 80가지 이상은 즉시 다 해소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의 교육은 교장선생님이 책임 운영하는 거니까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 위원 큰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의 사령관인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신나는지, 즐거운지, 또는 고통스러운지 그 학교의 상원인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교장선생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도 역임하셨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따라서 이 교장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기 이를 데가 없다. 우리 경기도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가장 살아 있어야 할 조직, 성원이 바로 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국장님,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왜 그렇게 출장으로 몰아냅니까? 1년에 103번 출장가신 교장선생님이 계세요. 말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

이수영 위원 대답해 주세요. 네? 무슨 특별난 일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교원들 관리하고 장학지도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야지 103번씩 끌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80번, 90번 출장을 합니다. 1년에 학생들이 몇 번 학교에 가죠? 205번이라면서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공휴일 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면. 맞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한 215일…….

이수영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궁둥이를 붙이고 학교를 경영하셔야 되는데 이토록 바깥으로만 나돌아 다니시면 사람이 타성이 생깁니다. 마누라도 자꾸만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부인이 자꾸만 집 바깥에 나가면,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살림을 못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바깥으로 나도는 놈들은 계속 나돌게 돼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놈에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학교 바깥에 나가 일을 보시면 그 교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 교장이 왜 필요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장 출장 현황을 보니까, 출장공문이 있느냐 유무를 봤더니 진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이 40%가 있었네요, 출장내용에. 71.6%는 공문이 없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공문을 막 채워놨는데 여기도 정말……. 공문만 있다고 다 나갑니까? 마을 친목회 하는 데도 나가시고 뭐 하는 데 나가시고 파출소 행사에 나가시고 아니, 아이들에게 정결하게 온 정열을 쏟아주셔야 할 교장선생님이 사회에만 관심이 많으시면,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통은 해야 하지만. 이토록 과다한 과잉출장은 정말 지양되어야 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국장 이기준 하여튼 과도한, 필요 없는 출장은 억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부 교장선생님이 과하게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수영 위원 아니, 과도한 게 아니라 구리남양주 샘플링 해봤더니 1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개 고등학교 전체 교장선생님의 출장비가 3,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정한 어느 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혼자서 550만 원어치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그분은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19개의 교장 전체가 3,100만 원이에요, 출장비 총액이. 그분 혼자서 550만 원 쓰셨어요. 이게 몇 %입니까? 왜 그분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 정말 가엾어 죽겠어요. 제발 그 교장선생님 일 좀 하시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교육감님 경영철학도 교장선생님들을 너무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주, 하여튼 출장을 억제하는 그런 쪽에 강조를 하시고 있고 이제 그러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도철저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경기도 교육감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이토록 끌어내고 또 방만한 경영과 이런 무분별한 출장이 횡행하고 있을 적에 교육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은 그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황제놀음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최첨단 역할, 최전선에서 가장 수고해야 할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정말 개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퇴계원중ㆍ고 분리문제입니다. 그 점도 익히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병설학교로서 너무도 큰 학교입니다. 중학교도 큰데 고등학교도 큰 학교입니다. 지금 같은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자료에 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학교를 분리해서 정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 각별한 신경을 써서 2009년도에는 확실한 답이 나와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2청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1청, 2청이 어디 있습니까? 본청이 사실 큰형 청 아닙니까? 2청 국장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2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청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2청 핑계대지 마시고요. 본청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건ㆍ사고 문제학생 전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2007년도 사건ㆍ사고 문제학생 전학 내용을 보니까 폭력이 192명, 비행 95명 등 287명이 전학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폭력이 118명, 비행이 65명, 183명을 문제학생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과연 교육적인 것인가?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인가? 뭔가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은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사고로 인해서 전학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지도를 못하면서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Good! 정말 Very Good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 교육계에 필요하다. 내 학교에서 불편한 녀석이니까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학교에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또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재발할 것 아닙니까? 사건ㆍ사고가 난 그 학교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겠다. 이런 부모님 같은, 이런 하해와 같은 스승이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절대로 전학을 해서 다른 학교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마지막 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진짜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지금도 폭력으로 아이들이 전학가고 그랬는데 이 폭력사건 ㆍ사고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 학교폭력에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원인에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생들 간에…….

이수영 위원 아닙니다. 바로 학생들 간에, 학생들 얘기 나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주된 것은 교사의 폭력입니다. 교사의 폭력적 언어와 교사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 이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오늘날에도, 우리 도교육청에, 뭐라고 그럽니까? 캐치프레이즈가. 글로벌 스탠다드 학생을 하고 ‘신바람 나는 학교,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학생에게 꿈을 주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줍니까? 얻어맞는 꿈, 악몽을 줍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력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로부터 너무도 많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폭력이, 교사폭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쓰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교사의 폭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수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기준 폭력은 전혀 교육적으로도, 폭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아마 교육적인 면에서 일종의 체벌이 좀 자행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

이수영 위원 아니,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학생들도 절대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아니, 뺨을 때리다가 시곗줄이 끊어져서 날아갔습니다. 이게 교육적인 손찌검입니까? 어느 선생님은 애를 두들겨 패다가 팔의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교육이란 말로 어울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은 두발지도를 한다고 가위로 싹둑 잘라내다 귀를 잘랐습니다. 남양주에 실제 귀 잘린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어떻게 그 어린 여학생에게 ‘이년, 저년, 미친년, 네 어미, 아비가’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입만 열면 구두선처럼 내뱉는 캐치프레이즈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무슨 영재교육이고 뭐…….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문제의 교사도 만나봤습니다. 맞은 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건교사입니다. 그렇죠? 왜 보건교사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입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죠? 보건교사 자격도 있죠?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이분들 왜 활용 안 합니까? 폭력이나 성교육이나 등등해서 이분들 많이 활용하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활용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너무 이분들 소외시키고 있잖아요. 왜 일을 안 부립니까, 월급은 주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하면서, 본청과 2청의 보건에 대한 것에 보면 5급 직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이분은 위생학을 전공했고 위생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학사는, 최정분 장학사님이시네요. 이분은 간호학을 전공하셨고 간호사 자격과 보건교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청에도 보면 5급 보건담당사무관이 행정학을 전공하고 위생사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 자격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이분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셔서 대학원 석사도 하시고 또 대학원에 가셔서 박사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5급 행정 사무직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업무직렬이, 이 교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5급 사무관 밑에 가서 근무하게 되어 있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수영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훌륭한 국장님이 애쓰시는 건 압니다. 저희들이 소리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악착을 떠는 것은 이 경기도 교육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후세의 큰 인재로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충정입니다. 그런 애정 어린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교육 영어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오거나 여기에 크게 배울 것들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로건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양질의 자원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예산을 투여를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욱더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서벽지에는 원어민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경기도도 신도시나 대도시에는 꽤 있는데 거의 한 70~8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많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보조교사들이 도서벽지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가 도서벽지를 이용하는, 심지어는 대학생 장학생, 대통령장학생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또 인턴십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인원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대통령장학생으로 오는 외국인이나 교포학생들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거의 한 100여 명 생각을 했는데 36명만…….

김인성 위원 뜻대로 잘 안 됐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올해 정부에서 그간 영어 상용국 지위를 인정하는 나라가 7개국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미국, 캐나다 등 7개국인데 상용국 지위를 인도하고 필리핀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앞으로 2009학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김인성 위원 현재까지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국장 이기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원어민에 준하는 틈새영어라든가 그런 쪽에 보조교사로는 인도나 필리핀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하면 인도나 필리핀의 원어민교사의 학력,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도나 필리핀 원어민들의 자격요건, 학력이.

○ 교육국장 이기준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아닌가…….

김인성 위원 대학졸업이 아니고요. 2년제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원어민은 학사학위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확대를 하면 기존의 영어 상용국보다 오히려 더 풀어주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정부지침이 현재 그렇고 내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빗장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리핀이나 인도 원어민들은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아무래도 경제수준이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도서벽지 같은 데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원들로 판단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부 선진국에서 와서 보이는 이상한 행태의 원어민들보다는 훨씬 장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다만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입안을 하실 때 학력요건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는 미명 하에 자격미달의 동남아인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국내 영어교사의 입장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력기준을 동일한 학사학위에다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나 혹은 테솔이나 기타 여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이건 기획을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11월이고 내년부터 원어민 보충을 할 때 인도, 필리핀까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방향은 원어민이고 다른 한 방향은 결국에는 원어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국내 영어교사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운 사람이 오히려 가르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어민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 네이티브에 가까운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영어공교육 확대방침을 발표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2011년까지 3년 동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100% 확충하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 방향은 원어민이고 한 방향은 영어교원의 연수입니다. 심화연수가 있고 해외연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루트의 연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의 언론보도를 보면 영어 심화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6개월을 장기로, 아주 전념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성 위원 지금 모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월 31일자, 11월 4일자, 11월 5일자 연속으로 기사가 났어요. 10월 31일에는 제목이 “위탁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이래서 현재 위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께서 해외에 갔다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11월 4일 날 영어교사 심화연수 초반부터 혼선, 이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36억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난 5월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세부적이지 않지 않느냐, 구체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통과시켜 준 부분인데 이게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36억이 깎여서 왔어요. 깎여서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다음 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 교육국장 이기준 내년 예산이요.

김인성 위원 그렇지요, 심화연수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11월 5일자로 영어교사 연수업체 선정 특혜논란,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수의계약 자체가 100% 안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일고 그거에 대해서 잡음들이 인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추진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신문에 난 것처럼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절대 의심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거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지요? 대체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도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 심화연수가 176억인가요, 거의 그 정도 되지요? 지난번 통과시킨.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그러면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맡겼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환수해서 다시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지요. 국장님의 업무적인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연수원에서 이것을 감당해서 일괄 매끄럽게 처리하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 또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연수를 외국어연수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관을 그렇게 한 건데 저희 본청의 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연수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아주 깊게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심화연수라는 항목이라고 해서 연수예산 자체를 그리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단 컨트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행정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조율하고 그다음에 연수업무 자체는 연수원에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직무연수나 기타 여러 가지 연수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슨 공무원연수원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국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가다가는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공교육은 물론이고 지금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는 영어교육 강화 환경 조성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잡음이 있어서 올라온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심사 하면서도 누차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연수원장으로 가 계신 당시 장학관님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얼개라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 방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뚫리게 해주시라고 하면 저희들은 다 원군이 됩니다. 저희들이 찬동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는데,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고 중간에 어떤 귀띔도 없어요. 그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심사 때 앞으로는 빠짐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안은 보고 내지는 적어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산 176억 받아 가지고 가신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중간중간 보고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정순권 장학관님께도 조치를 취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36억 삭감되고 지금 영어마을에서, 원래 공무국외심사 받아야 되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인성 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외국 나갔다 오셨잖아요. 이것으로 언론에 물의를 일으키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추진돼도 중간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36억 삭감된 주 이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난번에 심사하실 때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6개월 동안 아주 완전히 학교를 떠나서 파견으로 해서 가서 아주 영어로만 생활하는 것이, 아마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학교가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후임에 기간제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숙형으로 하는 인원을 좀 줄여서 출퇴근형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형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성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감액 해서 대체강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체강사비고, 초등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고 중등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거의 18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전체적인 방향을 와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물론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예산심사로 돌아오거나 감사 때가 되면 그때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또 소식이 없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아마 정 장학관이 새로 와서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영어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영어공교육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원어민이 반드시 필요하냐, 교원 심화연수는 왜 가느냐, 해외연수는 왜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어가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 취지에, 일을 잘못 처리하시다 보면 취지 자체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 쪽하고 영어 원어민을 궁극적으로 대체해야 될 영어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이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그런 점이 보인다면 십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고 하나마나 별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론이 들면 저희들도 커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하고 해외연수 혹은 심화연수, 영어 기반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교육국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연수원에서 예산권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천복 위원 제2청의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2청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청과도 업무가 같이 공동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께서 교육감이라 생각하실 때 지금 범정부적으로, 버락 오바마도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시는 참가를 안 했는데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참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 못 했지만.

박천복 위원 알고 계신 거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박천복 위원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교육감이라 생각할 때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획기적인, 이미 어느 교육청에서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교사의 연수를 강화한다든가…….

박천복 위원 됐습니다. 예는 시간관계상 이해를 하고요. 예는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라 생각할 때 당장 시스템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천복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중ㆍ고 교장 전공과목을 보니까 환경직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요업, 원예, 토목, 건축, 통신까지 다 있는데 왜 환경직은 중ㆍ고 교장이 한 분도 없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

박천복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환경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된 게 오래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교과를 선택교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전공한 사람들이 아직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환경직은 아직까지도 교장을 배출 못했다 이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2청에 환경장학사나 장학관님 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환경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은 아주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과산과에.

박천복 위원 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박천복 위원 나중에 프로필, 이력서 하나 자료로 제출하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과 1, 2청 해서 무작위로 각 학교의 주방에 접시라든가 합성세제 잔류량, 공동으로 검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 업무는 우리가 위생안전점검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것을 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국장께서는 식중독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및 시스템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행정적인 것에서는 계속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안전이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도 각종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조리종사원들이 오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저희가 점검해 보면 좀 더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지도…….

박천복 위원 교육이 중요합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습니까? 교육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시스템이 더 우선되겠지만 그래도…….

박천복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뭡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생안전점검에서 여러 가지 HACCP이라든가…….

박천복 위원 아니, 교육 말고 시스템 보완대책에 대해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식중독 예방대책이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모든 식자재라든가 또는 조리과정이라든가 거기 종사원들의 청결한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박천복 위원 그것은 교육이지요, 교육. 예방대책의 시스템, 식중독 예방시스템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살균기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살균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것이 뭐냐는 말이지요. 그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우선 종사원들이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복장을 갖춰야 되고 거기 소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식기류가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런 시스템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모든 병원의 의사도 청진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본청 이기준 교육국장님께 해당되는 거지만 제2청 국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기준 국장님 조금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교사가 18학급 이하는 없으시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현재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제2청에는 몇 개 학교가 없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보건인력 지원을 해서 인력풀제를 운영하는 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박천복 위원 아니, 몇 개 교가 없냐 이거지요, 제2청 소관으로.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미배치한 곳은 지금…….

박천복 위원 몇 개 교. 좋습니다. 그러면 18학급 미만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적으로?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래서 미배치됐지만 내년도부터 보건교육에 연중 17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세 학교 단위로 묶어서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해서 3개 교 정도를 묶어서 순회보건위생을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현재 검토하는 내용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정교사도 아니고 기간제교사가 3개 교를 순회하면서, 이게 가정의사도 아니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이제 정원은 동결됐기 때문에 더 늘리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지금 미배치된 곳은 학급 수가 적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없는 상태보다는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박천복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국장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08년도 사립유치원 무자격교사가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400~500명이에요. 무자격 보조원, 임용하지 않은 직원 수가, 유자격 보조원, 기타 종사자. 그러면 제2청 소관에서 무자격 보조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교사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자격 보조원을 이렇게 사립유치원에서 채용하는 이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것은 급당 인원수가 공립에서는 35명 선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립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낮추기 위해서 정규교사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지 않은 보조원들은 그야말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무자격자가 정교사, 교사가 없을 때 이분들이 간간이 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기본적으로 무자격교사는 사립유치원이라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채용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자격 보조원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것은 학급을 정식 담당하는 교사로서 활동할 수는 없고 지금 보조하는 측면은 정규교사가 있고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 좀 더 손길이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요점은 별도 대책에 관한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국장님 나오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 있지요? 교육감이 지난번 11월 11일 날에 설명한 것.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이기준 교육국장께서 제안서 설명할 때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국장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자기 소관에 대해서.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 교육국 관련은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경의 “환”자가 어디 한마디 언급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평소 환경에 대해서 저하고 지난번에 할 때는,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환경을 했으면서 철학과 비전과 대안을 갖고 계신데 왜 이때는 뺐습니까? 교육감 교육정책의 철학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

박천복 위원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겉과 속이, 안팎이 다르다, 제가 많이 실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특별히 환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요약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요약하면서 아마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경의 중요성을,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니고…….

박천복 위원 철학, 의지는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요약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다.

박천복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그리고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님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 전문교육직들의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의 평균 근무기간.

○ 교육국장 이기준 장학사는 처음부터 인사담당을 한 게 아니라 시군교육청의 장학사를 주로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인사담당은 2년 내지 3년 정도고 장학관도 마찬가지로 2년, 왜냐하면 직접 장학관으로 오는…….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성입니까? 아니면 기관장의 의지입니까? 어떻게 인사 배치합니까, 이분들을?

○ 교육국장 이기준 전문성을 많이 고려합니다.

박천복 위원 전문성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어떤 것이 이분들의 전문성인지. 아니면 기관장의, 자기의 안위와 편리성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향후 5년간 근무기간, 명단, 프로필 좀 제출하시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향후 5년간이요? 5년 전?

박천복 위원 지금부터 5년까지. 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 관련자.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부터 5년 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천복 위원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산의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관리실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민석 의원하고 공단하고 교육감님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제가 MOU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위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간에 보이지 않는 문”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MOU까지 체결하셨는데. 그럼 지원국 소관인가요? 학교 강당인데.

○ 교육국장 이기준 시설문제는 조금 제가…….

박천복 위원 학교 강당인데 관련 없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내용은 저희 교육국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학교 강당인데요? 학교 체육인데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뭐 됐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게 학교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천복 위원 학교 내에 짓는 거지요, 초등학교에. 다기능 복합 체육 강당인데요.

○ 교육국장 이기준 복합건물에 대한 것은 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지역에 교육행사를 다녀보니까 참으로 교육정책에 좋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오산의 성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향후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철학은 예절교육이었습니다. 학교경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맞는 학교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오산의 운암중학교, 운암고등학교의 중ㆍ고 연기특기발표회장을 가보니까 이것도 아주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감소, 저출산 대책, 심각하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장단기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저출산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인구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 출산율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ㆍ중등 교육에 인구교육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장려하는 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유아교육에서 장려는 어떤 부분입니까? 간략하게.

○ 교육국장 이기준 우선 출산율을 높이는 쪽의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도 포함해서 큰 의미로 인구교육의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평생 하셔서 그런지 전부 교육, 교육.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몇 % 지원한다든가,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을 더 중요시합니다.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장단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교육,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주 세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의미로 해서…….

박천복 위원 그럼 내년도 10% 지원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내년도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원들에게 수당을, 전에는 농어촌만 주던 수당을 전 교원에게 매월 11만 원씩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바로 그러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입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환경전문가로 공직생활을 일관하셨던 박천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식사를 하고 하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집행부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후에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하고 김인성 위원님이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아주 수준 높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야를 제가 첨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예산은 대개 본예산에 세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본예산에도 세우고 작년에는 추경에서도 일부 보충해서 세웠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내년도요?

이주상 위원 아니, 금년도.

○ 교육국장 이기준 금년도도 추경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로 해서, 전에는 장기적인 원어민계획으로 했었는데 2, 3년 내에 원어민을 100%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빠른 배치를 위해서 추경에도 좀 하셨군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어민교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원어민교사의 채용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12월 16일이 법정기일 아닙니까? 12월 16일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3월 신학기 이전에 채용을 비롯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돼서 채용예정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원어민교사로서의 활동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교육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전반기 채용자 수하고 후반기 채용자 수하고 파악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물론 전반기에 많이 했지만 그 채용기간이 3월 이전에 된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 교육국장 이기준 그건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적기에 하는 게 가장 하여튼, 학기 전에 채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안에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설단체에다가, 대학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공교육기관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인원이 별로 많지를 않고 거의 다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설업체, 그러니까 알선해 주는 그런 데서 해주면서 그 인원을 제때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저도 이제 금년에 외국에 대학을 한 5군데를 돌면서 원어민에 관계되는 저기를 제때 좀 공급해 달라고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1년에 한 40, 50명씩 해주는 데도 있고 해서 그 인원을 좀 늘리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3월 전에 임용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이주상 위원 최소한도 신학기 이전에 채용이 돼서 충분한 사전교육, 또 한국에 와서 원어민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까지 끝내서 배치해야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돼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렵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1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학기하고, 학제하고 외국하고 그게 딱 맞지를 않아 가지고 생기는 갭도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현재?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정책과에서 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학교정책과에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것에 대한 특별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걸 저희가 국제교육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교육하고 원어민하고 그쪽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채용하는 원어민교사의 여러 가지 자격요건부터 와서 기여하는 역할 이런 걸 볼 때 중요성 인정되고 또 숫자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가 2,064인가 얼마로 늘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이런 데 채용해야 할 숫자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어민을 해서 우리 영어교육능력을 높이는 게 첫째 목적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대개 선진국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충분한, 대개 1년 계약해 가지고 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1년 단위로 하는데 대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주상 위원 대개 2년까지 연장계약이 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충분한 역사성과 여러 가지를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원어민교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의 유능한 각 대학에 한국을 배워라 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경기도교육청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전문부서가 인원을 확충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을 쓸 수 있도록, 개인회사나 이런 데 의뢰하지 말고 공신력 있게 교육청이 나서서 적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까지는 대학에서 오는 인원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 인원을 최대한으로 대학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영어교육이 새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국제어로, 제1어로 통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학 가는 율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유학 가는 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통계를 보면 1만 5,100여 명이 갔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한 8,600여 명이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보면…….

이주상 위원 저는 숫자도 좀 중요하지만, 많이 간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학 간 사례를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외국으로 가는 많은 유학생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그런 방안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는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 부산에 부산국제중학교 그다음에 서울에서 국제중학교에 대원ㆍ영훈 2개, 중학교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 교육청 예산의 얼추 반 가까이 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8조 원.

○ 교육국장 이기준 반은 아니고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전국에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도 앞서 가는 건 사실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럼 거기에 걸맞게 국제중ㆍ고등학교가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앞으로는 다양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 또 일반 초ㆍ중ㆍ고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재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또 청심중ㆍ고등학교는 특수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외국유학을 가는 인원을 좀, 교육비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역할도 하고 또 국내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외국에 가서, 유학 가서 한 것만은 못할지 모르지만 준 외국유학과 같은 정도의 중ㆍ고등학교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세워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걸 세우려면 시작을 해서부터 몇 년이면 완성이 될까요?

○ 교육국장 이기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상 위원 아니, 그 과정부터 전부 해서, 입학해서 운영까지 되려면 대개 교육계획으로 봐서 몇 년이면 되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한 3,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주상 위원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도 국제중학교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주상 위원 아니, 청심.

○ 교육국장 이기준 그건 사립으로…….

이주상 위원 특수재단에서, 그건 교육청보다도 앞서서 생각을 한 것으로 전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앞장서서 만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국제중ㆍ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세우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제 지역하고 겹쳐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내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동아리 학습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도청 내에 동아리 학습단체에서도 국제중ㆍ고등학교의 적지는 평택이다. 그런 보도된, 확정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런 언론도 일부 나왔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안산, 파주는 한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영어마을을 만들었거든요. 양평에 800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경기도 남부 쪽에는 없는데 평택에 주장하는 이유는 K6와 K55가 고덕국제신도시 양면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에는 외국대학 유치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10만 평의 부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마을도 함께 도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인프라, 외국인하고 접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의 영어마을이나 양평의 영어마을, 파주의 영어마을 못지않은, K55 미군기지하고 K6 미군기지는 1,000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보다 더 현실에 맞는 학습장이 될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고 외국대학이 유치가 돼서 고덕국제신도시에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 이론상 안 맞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한 얘기를 검토하셔서 국제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서가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인재를 기르는 또 외국유학 가는 걸 일부 흡수하는 그런 방안에서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된 것에 대한 적용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내년, 2009년부터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모든 교육이 보니까 학기 이전에, 3월 달 새 학기 이전 또 새 학기 초 때 교장, 교감, 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수가, 그러니까 학년 초에 연수가 돼야 실효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연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년 내내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연초에 해서 신학기부터 적용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신학기 전에, 새 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교육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관련된 교육시키는 것은 조기에 교육을 시켜서 신학기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신학기의 모든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앞당겨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당연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모든 게 준비가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연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완료가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G마크를 하고 1등 한우 소고기 또 명품 G마크 쌀 이런 것을 학교급식에 다 쓰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7개 시군인가가 차액 나는 보조를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주상 위원 그 보조하는 것도 31개 시군이 다 같이 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해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1등 한우 소고기, 돼지고기 1등품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G+ Rice 이런 믿을 만한 것, 차액보조를 다 해주니까.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그게 서둘러지지 않을뿐더러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보조해줘 가지고, 신청받아서 다 지원을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기에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쓰느냐 했더니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산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셨던 이주상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석식과 휴식을 위해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학교별 운동부 육성교 버스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서면으로 다시 좀, 내일모레 오전까지 자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하고 개선책. 사고 났을 적에 법적인 책임문제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로 개선이 돼야 할 그리고 한두 학교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선이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교육국과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만 개선을 시켜도 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감사사항에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사실 뭐 금방 개선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쉽게 개선이 될 일도 아니고요. 개선이 되려면 또 엄청난 재원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과학산업교육과 건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278페이지, 279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제출해 준 과거의 서면답변서예요. 자료인데, 가칭 경기과학영재학교 설립추진 현황 해가지고 설립형태 1개 교 신설,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그다음에 규모는 24학급, 개교목표가 2009년 3월이 예정이었고 부지가 2만 평 이상, 연면적이 6,000평 이상, 시설비는 약 500억 원 도청ㆍ 남양주시청 8 대 2, 운영비는 연 150억 원 이상 해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2006년 2월 9일 날 팔레스호텔에서 교육감, 도지사, 국회의원 등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됐다고 최소한 감사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셔야지…….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뭐, 어저께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감사자료가 예로 들려면 한 10가지 이상은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적인 감사자료, 그 중의 하나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하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내용을 21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어느 거요?

○ 교육국장 이기준 영재학교에 대한…….

이천우 위원 올리지 않아도 돼요. 서면답변은 아까 버스와 관련해서만 해주시면 되고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291페이지 하단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와 시군에 요청한 사항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로 급식비 지원 요청한 게 있고, 세 번째로 방학 중에는 급식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된 경우 재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에 대한 결과, 291페이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첫 번째 땡땡이(″) 친 것, 그 맨 하단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지원 요청한 결과하고 맨 아래 재지원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의 결과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이건 제가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학기 중에는 14만 1,000명이 학교에서 지금 현재, 290페이지 내용대로 14만 1,656명이 학기 중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15%밖에 안 되는 2만 1,000여 명만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 구별방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 쭉 나왔어요. 제출해 준 것 대충 봤습니다.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은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런 사진을 놓고 이런 것은 국산, 이런 것은 중국산. 이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고, 일선 학교에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원시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냐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천우 위원 이거 안 보셨…….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해당 실국에다가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해서 비교방법을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냥 하는 방법은 원산지라든가 유통기한을 표기해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나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유전자, DNA검사 나와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그런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 오히려 비전문가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천우 위원 비전문가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봐서는.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언급을 한 건데 소고기 같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죠? 그래서 위ㆍ변조사항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위ㆍ변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위ㆍ변조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발급번호만 입력을 할 경우에 그 학교로 납품된 소고기가 예를 들어서 몇 등급인지, 위ㆍ변조된 등급판정서인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건 알 거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지난여름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가 한 2,000개 학교가 넘죠? 2,000개 학교가 넘잖아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지난여름 당시에 확인했을 적에 이 프로그램을 가입해서 쓰는 학교가 1,532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품질관리소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확인했는데 경기도 학교의 1,749개 학교만이 오늘 자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난여름보다는 217개 학교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200여 개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한 2,000개 학교 중에서 오늘 자 확인한 게 1,749개 학교만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는 조리교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조리교가…….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납품해서 먹는 학교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하는 것은 여기 학교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학교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제가 또 요청한 것 중에서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봤습니다. 모범사례, 이건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서, 모범사례로 해서 안양의 인덕원초등학교하고 수원의 매탄고등학교를 해놓은 걸 봤는데, 쭉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기록해 주시고 그랬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멘토 대학생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등 임용시험 때 합격시키려면 필기고사하고 면접을 같이 보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ㆍ중등 임용시험에 최소한 면접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인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멘토를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것이 있는데 수원의 매탄고등학교네요. 매탄고등학교를 중등의 우수사례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수학교를, 이것을 제출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교가 우수학교니까. 그래서 다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원의 매탄고등학교의 사례는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상권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스승의 날 개최한 결과를 제출하고 모범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2008년도에 초등학교는 1,092학교 중에서, 총 개수는 제가 2008년도 교육수첩에 기록된 학교숫자를 한 겁니다. 거기는 1,092개로 초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상권 65페이지에 보면 473개 학교만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어요. 중학교는 544개 학교 중에서 207개 학교만이 38%, 고등학교는 123개 학교만이 약 32% 정도의 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네요. 대략 60% 안팎의 학교들은 스승의 날 행사를 아예 개최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원뜻의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모범사례로 간단합니다, 여기 써 주신 게. 스승의 날 노래부르기, 꽃 달아 드리기, 감사편지 낭송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더라고요. 사도헌장 낭독한 내용도 있고 사제 간 체육대회를 개최한 학교들도 있고, 스승의 날 행사는 가급적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제가 지난 연초쯤인가 교육감님하고 참치 집에서 식사하면서 교육감님께도 직접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안 합니다.” 했어요. 자료를 뽑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안 합니다. 진짜 하는 학교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날 행사는 꼭 개최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뭐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2청에서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성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려고 하는, 들어가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초등학교용, 중ㆍ고등학교용 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성폭력 없는 학교 해가지고 제2청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용이에요. 여기에서 예방하는, “위험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냉철하게 행동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다. 맨 아래 “성병 감염자인 것처럼 위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학생들한테, 도대체 나도 성병 감염자인 것처럼 어떻게 위장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고.

(웃 음)

여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위장할까? 2청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만, 오죽하면 시간이 깜빡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글쎄, 내가 여쭤볼 수도 없고 답변을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성병 감염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위장하는 걸까? 나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2청 담당자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천우 위원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세요.

박천복 위원 답변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물론 아이들을 위한 교재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이들에 맞게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홍보물을 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본청의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상권에 631쪽 장학담당 전문성 연수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중등과ㆍ초등과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집행이 2억 4,200만 원 정도가 경기장학 아카데미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아, 2억 800만 원이구나. 제일 처음에 관리자과정 2박 3일은 대상이 누가 간 건가요?

○ 위원장 유재원 배석하신 담당과장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는 관리자과정이라 해서 교감 및 교장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한 답변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관리자대상이 교장인지 교감인지, 또 2박 3일 숙박이면 장소도 적어줘야 되는 건데, 장소는 어디서 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장소는 저기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수원대학교에 있는 라비돌에서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장학요원과정은 대상이 누가 갔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장학요원은 교무부장을 비롯해서 일반선생님들로서 도에서 장학요원으로 위촉한 그런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수시간이 얼마나 받은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도 대개 이틀 정도로 해서 16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 위에 관리자과정, 보직교사과정 교무ㆍ연구ㆍ학년ㆍ특수 해서 다 15시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학요원은 시간을 2박 3일 한 건지 당일치기를 한 건지…….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다 2박 3일입니다, 시간이.

이음재 위원 그다음에 상설과정에서 3개 지역교육청 공모 지정은 뭘 말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응모를 하게 해서 그중에서 김포, 용인, 수원교육청이 공모한 데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상설과정을 3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용인하고 김포하고 수원이요? 그래서 지역청이 공모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역청마다 상금을 준 건가요? 어떻게…….

○ 교육국장 이기준 지역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여기에서 상설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한 겁니다.

이음재 위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도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음재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가 1기는 일반과정이고 심화과정 1기가 있고 심화과정 2기부터 4기를 실시했는데 2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 동안 105명에, 연수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겠네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희망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 기초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심화연수를 받는 겁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방학 중도 아니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인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시간이 이게 거의 방과후, 그러니까 오후 4시 이후부터 7시 사이에 주로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 2시에서 5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이 합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연수를 받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연수를 위해서 나가다 보면 방학 중…….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날짜는 거의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가는 날은 열흘간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30일…….

이음재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연수를 받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장소는 이것도 지역으로 나눠져서 용인은 신리초등학교, 부천은 상원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자꾸 학급을 비우게 되면 수업에 결손도 생기고…….

○ 교육국장 이기준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시간을 이렇게 해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실제 나가는 것은 열흘 정도 나가서, 대개 하루에 3시간 내외 해서 전체 30여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다음부터 좀 더 쉽게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소관에, 여기는 아주 더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었네요. 여기 지역별 17개 협장교 장학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634쪽에.

○ 위원장 유재원 비고란에 있어요.

이음재 위원 본청 소관 17개 지역에 각 지역별로 협장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협장교로 해서 협장교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나 지원되는 거지요? 약 400만 원 정도.

○ 교육국장 이기준 200만 원~400만 원,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음재 위원 지역의 숫자에 따라서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음재 위원 중등교육과, 그리고 예산이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아직 중등전문직 연찬 또 장학담당업무협의, 중등교장ㆍ교감ㆍ부장, 22개 지원단 330명, 여기에 금액들이 총 남은 게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연찬회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이기준 이 중에서 거의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원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앞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지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음재 위원 감사자료 636쪽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체강사비는 연수를 간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업을 가르칠 강사 인건비인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원래는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삭감? 삭감이 아니지.

이음재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아니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내역에는 중등에 보면 2차 추경에 감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지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요, 사용액으로 쓰여 있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통합급여시스템의 그런 재원으로 되어 있고 강사비, 기존 공립학교의 강사비를 전액 감액을 해서 통합급여시스템의 재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강사를 쓰지 않는 거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사실 영어를 위한 예산에는 쓰지 않는 거지요.

이음재 위원 원래 다른 경기도의 전체 인건비에 다시 포함시킨다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음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위해서는.

이음재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데 대상자가 어떤 선생님들이 가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러니까 초등의 경우는 대개 출퇴근이나 사이버용으로 해서, 6개월 동안을 아주 파견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기 반을 맡아서 운영하고 남은 시간에 약 6개월 동안, 그리고 해외연수는 방학 때만?

○ 교육국장 이기준 해외연수는 방학 때 한 달 집중적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선생님들이 심화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냥 자기의 실력으로 남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 활용을 하시게 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영어전담교사를 하고 갔다 온 이후에 적어도 몇 년간은 담당업무를 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6개월 연수를 받고 나면 그냥 이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으로 끝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6개월을 한 번 코스로 해서 6개월 안에 이 사람들의 영어실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다시 6개월은 안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 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는 초등학교의 영어담당 업무를 맡는다든가 이런 업무가 정해지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음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을 제가 요청을 했더니, 초등은 연수를 어디 가서 받나요?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초등의 경우는 지역을 어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어디 한 군데로 할 수 없으니까 크게 경기도를 14개 지역으로 나눠서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지역이 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를 대여해서 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어떤 단체를 저거 하는데 그것은 실제 운영하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학교를 빌려서 하든가 교육청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교통이 괜찮은 데를 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장소가 좀, 이게 열흘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중등은 아마 그런 건의사항이 없어서 대학에 가서 하는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이기준 중등은 기간제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숙형도 있고, 중등의 경우도 출퇴근도 있고 사이버도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초등도 이런 불편함 없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님도 해외유학까지 갔다 온 선생님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받고 나서 그만큼, 받은 만큼 또다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지났네요.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설명 중에, 이음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 주셨는데 아마도 답변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대체강사비 말씀인가요?

○ 위원장 유재원 네. 그래서 이장우 학교정책과장이 나오셔서 그 내용을, 감사자료 636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을 여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우선 초등과 중등의 연수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2학기에 기간제교사를 아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은 또 수업시수가 중등보다 적고,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초등은 야간대학형이라고 하는 출석형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선생님이 직접 수업도 가르치고 일주일에 네 번씩 오후 5시부터 수강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영어선생님들만이 받는 연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그래도 확보하기가 용이해서 6개월간 파견이라는 제도로 파주 영어마을을 비롯한 6개 대학에 출퇴근 형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은 파견돼서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그와 같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은 사실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세워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세웠기 때문에 예산실로 넘겨서 예산실에서 기간제교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 위원장 유재원 기이 기간제요원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목 변경을,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초등에는 목표량을, 선생님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등은 나머지, 기간제교사의 강사비를 전액 예산실로 전용이라고 하나요, 예산실로 반납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기간제교사 예산을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럼 추경에서 삭감됐냐 안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음재 위원 감액으로 올린 거군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감액을 26억 원 정도.

○ 위원장 유재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런 형태를 사이버형으로 연수를 받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하셨거든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그게 사이버 형식으로 많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약간명이었었는데 6개월 파견에 따른 기간제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사이버형으로 많이 옮겨가,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자료가 예산편성액이 있고 사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액, 사용을 했다라고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잔액이 있고.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아까 이음재 위원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가 아주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후로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물론 교육국뿐만 아니라 기획실이나 모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한 눈에 알아보고 이해했다면 질의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이장우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이거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 학교 위탁급식업체를 하거나 학교 위탁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사립학교에…….

박세혁 위원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급식위탁업체도 같이하는 곳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

박세혁 위원 있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법인에서…….

박세혁 위원 법인이 하는지 학교 운영하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위탁급식업체라든지 위탁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는…….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음에 21일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그럼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청 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박세혁 위원 교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 33조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하위 법률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특정 교원노조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보편적 권리 또는 자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을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박세혁 위원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책을 기안하고 정책심의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는 교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어요. 또 헌법과 그 법률도 그것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 문구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찬가지로 그 교원이 자신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또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결재권자하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교원이 예산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권리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것이 증인께서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아까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를 넘어서서 단체협약을 하거나 정책협의를 요구해 왔을 때는 법에서 제안한, 제시한 내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교원이, 단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자기 의사대로 하고 또 그때 전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절차와 또는 범위 내에서 협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2009 희망 경기교육 선진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기교육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에 경기도교육원 노조라는 분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헌법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37조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범주 내에 있으면 법률로 다 제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노조를 하는 교사들이 자기가 어떤 노조가 좋아서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증인이나 또는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고 본청사의 정책과에 소관돼 있는 업무라 이 자료를 지금 받는 도중에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마디로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헌법에 보장을 받는단 말이죠. 아까 무슨 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러한 작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없는 거예요,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어느 노동조합에 속하든지 그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됨이 마땅한 거라는 이 말입니다. 단체협약에 뭐라고 있어도 단체협약한 주체가 교육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인께서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고치겠다, 내가. 그거는 아니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단체협약 건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내용은 적절한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해지통보 하겠다는 것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해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은 자율을 통한 경쟁, 자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원리예요. 어떤 노동조합이든 거기서 잘못되고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면 도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입니다. 어떠한 노동조합이, 경기도에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시장원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환영을 못 받으면 시장에서 자동으로 아웃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협약자들이,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정책협의회 중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2조에서 학교시설을 제공한다고 할 때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더라도 그것이 학교 교육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적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 자율과 경쟁을 통한 것은 상호 상생하는 의미의 경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자율일 때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건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자연 도태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더욱 성장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약하지 마세요. 무슨 노조든 지금의 현상은 70~80년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72년도부터 78년도까지 중ㆍ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개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 당시 저는 유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란히 병영국가였습니다. 수직사회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고 우리들이 가장 훌륭한 사고를 가졌고 사상을 가진 국민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를 나오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하게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저희 수직사회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혼돈이 왔었어요. 미국에는 대통령 오합지졸인 것 같아도 수평사회, 수평사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무질서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케네디가 암살로 죽어도 사회는 계속 진보하고 발달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과거로 퇴행하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하고 그것이 교육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후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내용을 제재한 적도 없고 제재할 의사도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그 업무를 주 업무로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답은 이제 그만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아니, 의사소통이 좀 덜 돼서 제재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재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헌법을 보시면 헌법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또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보는 그 정신이 헌법에 녹아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기존의 사고로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행정을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후퇴하고 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고단하시죠? 늦도록 애들 쓰십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권 말고 하권 119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공모로 초등열린영재연구회 해서 300만 원 지원되네요, 초등열린영재연구회에. 그리고 139쪽에 보면 선정방식이 지정으로 해서 경기도초등교육과정정책연구회 희망자 해서 지원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표가, 회장이 황승택으로 돼 있습니다. 119쪽의 초등열린영재연구회나 139쪽의 경기도초등교육과정정책연구회 이 두 단체에 장의 동일인인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서류상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동일인이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이수영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이분은 현직 교장이신데 현직 교장들이 이런 연구회의 장을 맡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른 분들도요? 실제 또 현직 교장이, 교장을 역임하시는 분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남양주 예봉초등학교 교장을 제외한 이외의 다른 연구회도 교장이 있는 걸로 일일이 파악을, 체크는 안 해봤지만 체크를 하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 위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황승택 교장처럼 한 사람이 2개의 단체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수영 위원 제한은 없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2개 맡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자료를 지적해서 알게 됐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이수영 위원 더욱이 국민 혈세 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에 지원금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이게 보니까 1,800만 원이면 최고로 많은 지원금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액 중에서. 왜 특정인에게 이런,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또 지정이네요, 선정방식이.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본청사 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2개의 단체장을 하는 한 사람에게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욱 바람직한 쪽으로…….

이수영 위원 아니, 충분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소위 말해서 간부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요구한…….

이수영 위원 국장님! 본인의 능력에 한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에 교장도 하시고 공모로 초등열린영재연구회도 하시고 지정으로 경기도초등교육과정정책연구회도 하십니까? 이건 힘이 없으면 1,8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특정인에게 이런 식으로 중복돼야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는 이렇게 인재가, 황승택 교장 외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정보교육연구원장이나 그런 중책을 맡겨서 그런 자리로 모시지 무슨 교과교육연구회 회장 자리나 2개씩 드립니까? 진짜 격에 맞는 자리를 드리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건 아마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본청사에서 서로 희망한 연구의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

이수영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한 사람이 2개 단체를 맡는 건 이례적인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1개 단체라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뽀빠이 아저씨라고 2개를 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즉각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 혈세가 어느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되면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재적소에, 조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역할을 분담시켜서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효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한 사람이 무슨, 이분이 연구의 귀재라 그래서 2개의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맡겨 가지고 예산도 2,100만 원이나 몰아줍니까? 참, 나 이거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오늘 이후라도, 21일 날 제가 부감에게 다시 이건 물을 테니까 그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해당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체육순회코치가 있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이나 등등에서 전국을 제패하는 그런 보람찬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순회코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왜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 우수한 코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보수가 적절하지 않아서 희망자가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보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것으로 살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른 영양사나 이런 등등의 계약직분들, 사서 이런 분들과 같이 동일선상에다 놓고 급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순회코치는 대개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전문가들 중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분들은 상당한 경력자들이 많습니다.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딴 사람도 있고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국위를 선양한 그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원수급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별조항을 둬서, 1% 정도는 교사들 임용고사 패스하지 않아도 이런 특별한 능력과 경력과 지도능력이 있는 분들은 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돼야 될 만큼 뒷받침이 시급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좋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경기도 체육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은 국장님도 아마 충분히 인정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 체육순회코치에 대한 처우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지금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부서에다가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우수한 국가대표급 코치를 살살 그냥 부탁도 해가지고 영입해 놓으면 결국은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네수준의 운동하던 분들이 오셔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스포츠 영재가 나옵니까? 오히려 그 영재성을 죽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보건교사 문제인데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833호 2008년 9월 11일 목요일 날 정부 관보 42쪽에 보면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역시 같은 내용이고,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또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관보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건교사들이 60학급이 넘는 과대학급이나 조그마한 학교나 똑같이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돼선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보건, 다친 아이들이나 아픈 아이들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수업하면서 걔네들도 케어하고 이거 도저히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보건교육실이 또 설치되어야 하고 아마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해당 관련자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교육실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이수영 위원 유휴교실 같은 경우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학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보건교육교실을 어느 학교나 다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보건교사를 더 충원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부터 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현실적으로 쓰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일괄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이 안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하려면 인정도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법이 발표된 이후로 그 책을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웠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고,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연구검토해서 나름대로 어떤 제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무자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보건교사가 사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직 같습니다. 경기도에 1,500명이죠.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이수영 위원 경기도에 1,500여 명의 보건교사가 있는데 결국은 학교에 다 1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전체 학교에서 1명 있으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보건교사실만, 양호실, 양호실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러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보건실입니다.

이수영 위원 보건실만 혼자 지키다 보니까 지금 외 따로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실 설치라든지 보건교사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우리 이기준 교육국장님 피곤하실 텐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 다 피곤하시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답변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아까 약간의 언질을 한 경기과학영재고 전환신청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1차 신청 당시에 현 경기과학고를 영재고로 전환한 후 남양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월 31일자로 신청한 신청서에는 이러한 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난 4월 달에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저희가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이 돼서 바로 남양주로 이전하면 마치 신설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의 권한이 교육감한테로 다시 넘어와서 수원에 있는 그 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그냥 존재하는 걸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교과부에서 아주 확실하게 새로 신설은 안 되고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이 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잘 아시는 대로 남양주 화도읍에 생기는, MOU로 해서 만드는 영재학교는 처음에 신설로 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학교가 전환이 되더라도 쉽게 남양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전환하는 것에 예산을 전부 투자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1차 심사 당시 적용했던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교육시설 및 설비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계획 등이 중요한 심사요인으로 나왔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이번에 전환이 결정되고 남양주로 혹시 이전계획을 추진한다면 한 3년 후에 이게 신 캠퍼스로 이전이 가능한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보도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남양주로의 이전계획이 오히려 심사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자문결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교과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나 1차 탈락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재교육전문가의 자문 등에 따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프라 구축에 남양주 이전이 불리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었죠? 교과부에 자문을 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교과부에서는 그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임종성 위원 제가 최재성 의원실에다가 팩스를 요청했는데 전ㆍ현직 심사위원 및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자문여부 답변을 보면 전직 평가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교과부에서 확인할 수 없고 현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선임 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연관성 유무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위촉하였으며 또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영재학교 지정과 관련된 자문을 해준 바 없다고 나왔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10월 31일자에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시설비 약370억, 연간 학교운영비 75억을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사실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2007년 5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 당시에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얘기한 게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구체적으로 지금 수원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협약은 따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남양주에 협약한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약은 추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정해서 저희가 거기 몇 대 몇으로 나와 있는 것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지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분담해서 그걸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2007년 5월에 체결한 협약서 사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김문수 도지사, 김진춘 교육감, 남양주시의 이석우 시장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남양주시의 경기도 소유지 토지에 설립하기로 하고 학교설립에 의한 시설건축비는 경기도 80%, 남양주시 20% 비율로 분담한다. 또 학교운영비는 경기도 40%, 경기도교육청 50%, 남양주시 10% 비율로 분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신설의 경우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일보 2007년도 1월 21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영재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최재성 의원과 남양주시, 도교육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과학영재학교 입학생의 30%, 140명 중에 50명이 경기도 출신이어서 과학영재고 위치로는 적지라는 도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하면 남양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 허위계약서가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이번에는 그 MOU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환을 받고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수정제출한 계획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정 전에는, 2007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금확보 계획이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고 협약서에 근거하여 교육청 50%, 지자체 40%, 기초자치단체 10%를 부담한다고 이 내용을 제출하고 4일 만에 확보계획을 다시 써넣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담, 현재 협의 중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번복으로 인해서 영재학교 자체가 경기도에 유치가 안 된다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부산영재고에 거의 30% 이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기에는 지자체와의 협약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협약서는,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한 거고 제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영재학교 전환을 위한 심사를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저도 참석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양주로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남양주에 할 때 예산이 500억이 들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영재학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시설을 이러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영재학교로서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시청과 도청에서 지원을 받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은 아니지만…….

임종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거기에 대한 서면을 제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아무런 협약서가 없는 실태가 맞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협약서는 아니더라도 도지사와 시장이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양주로의 이전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했었다면, 작년에 체결했던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와의 협약서가 유효하지 않았을까요?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신설을 전제로 작성된 협약서지만 전환 후에 이전은 신설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유효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4월에 신청한 계획서에는 분명히 이 협약서를 유효한 협약서로 제출했었어요.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당시 4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신설에 가까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와 이전계획을 사실은 낸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전혀 이전에 대한 것은 못하고 현재의 과학고등학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어떤 수준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것을 받을까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쓴 겁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임종성 위원 이게 엊그제 나온 언론보도인데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논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과 정당 간의 핑퐁게임도 아니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예산확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허위계획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으로 해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걱정되고요. 그리고 짜맞추기 식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진행됐다면 경기도에 명품 영재고등학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최근 언론에서 가짜 박사학위니 가짜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당에서도 누구 신드롬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가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진짜 만약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인원이 많은 수원 쪽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도교육감 선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최재성 의원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여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위원장도 군포의 김부겸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협의를 잘하셔서 영재과학고가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도교육청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기준 저도 바라는 바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임종성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 경기도 모든 도민의 염원이 사실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과학영재학교의 어떻게 보면 효시입니다. 영재라는 말은 쓰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역할도 충분했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에,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왕 영재학교를 만드려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지사님하고 저희 교육감님 또 남양주, 이 남양주는 사실 나중에 장소를 하다 보니까 남양주가 나중에 된 거지, 맨 처음 생각은 장소는 상관없이 어디 가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남양주하고 협약까지 됐던 건데 현재 입장에서는 남양주로 이전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남양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실 경기도가 영재학교를 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다 공감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남양주에 신설하는 그런 협약에 묶여서 자꾸만 제동이 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여튼 어디가 됐든 경기도에 이번에 영재학교를 하나 전환 받아서 도민의 요망, 아까 얘기한 대로 144명 중에서 부산을 가는 인원이 매년 5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거의 30명, 27명이 갑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저희 경기도가…….

임종성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요, 시간은 깜빡거리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경기도가 충분히 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하여튼 임종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영재학교 전환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기 때문에 한 꼭지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권에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347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립유치원 현황하고 스쿨존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47.9%가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대상 유치원은 아파트, 상가, 그린벨트, 차량의 통행이 적은 유치원으로 지정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가 아닌 차량소통이 많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스쿨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데 사립유치원 스쿨존의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매년 조사를 하지만 스쿨존 설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고자 해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에 대한 스쿨존.

○ 교육국장 이기준 유치원은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스쿨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설치대상 학교가 도교육청과 2청사 포함해서 362개 원이나 됩니다, 설치대상 유치원 수가 926개 교 중에서 그렇게 되고. 미설치 유치원 수가 265개 교, 설치 유치원 수가 299개가 돼서 전체적으로 53%의 지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가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또는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도 있어서 사실 지정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는 앞으로 스쿨존이 꼭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교육청에서.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각 교육청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운동부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1년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

임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파악해 본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교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재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교재는 개인이 구입해야 됩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재비를 구입하라고 신청서 내지는 그것을 내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니까? 맞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

임종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모 고등학교에, 북부권입니다. 모 고등학교 운동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오전수업은 받게 되어 있어요. 운동부, 특기생이라도. 그런데 교재가 없어요. 학부모들도 교재를 사려고 했는데 교재 자체를 사라는 공문도 안 내보내고, 일단 교재가 없으니까, “야, 너 왜 교재 없이 학교를 왔다갔다하니? 그러면 수업시간에 뭐하냐? 그냥 잠잔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등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수업시간만큼은 진짜 그 학생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교육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제일 큰 문제는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 교장선생님이 운동부를 싫어하면 해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광주 모 중학교의 씨름부 해체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도 진정서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진정서 살펴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씨름부 해체하고 나서 뭘 또 꾸미고 있었느냐면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도 해체시키려고 했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은 한 2년 있다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30년 이상 전통을 갖고 씨름부가 운영돼 왔고 각종 메달을 휩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씨름부 해체니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1학년 애들은 교장선생님 사인이 없으면 선수등록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개선해 줘야 돼요. 결국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부가 좌우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1위 했다, 다량의 금메달 땄다. 자랑은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이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마라톤선수도 했고 태권도선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부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좀 비대해졌지만 이 몸집이 그래도 옛날에는 날씬해서 마라톤선수를 했습니다. 운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아마 각 학교 일선에서도 다 일어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진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라도 운동의 존속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그 지역 학부모들하고 동문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어야지 그냥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학교운영위원들과 속닥속닥해서 처리해 가지고 해체시키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시겠지만 몇 위원님 더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마무리 짓고 아예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4분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한규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계속해서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앞서 본 위원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교총하고 전교조에서 했던 현장연구대회하고 참교육실천보고대회 관련된 행사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와 있으리라 보는데요. 행사와 관련해서 지급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중요한 용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인지를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도 이런 장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교사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김양옥 2청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특히 국가공직자, 국가공무원은 법질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분야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국가경영이라든지 국가통치 기강이 이루어지지 만약에 공직자가 그런 것들을 안 지킨다면 민간인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지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한규택 위원 과학산업과장님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 위원장 유재원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지난 2008년 4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하고 중ㆍ고교생 136만 9,9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게임중독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검사대상 학생의 1.8%인 약 2만 5,000명이 인터넷 게임중독 고위험자군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1차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한 결과하고 2차 검사한 결과를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1차 조사 끝나고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리라 보는데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1차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잠재적 위험자군도 7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험자군하고 잠재적 위험자군 합치면 대략 10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인터넷 게임중독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담치료와 예방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보니까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적발건수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 적발건수의 75% 이상이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유해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저희들…….

한규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지금 여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업소가 7,292업소인데 인터넷과 관련된 업소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인터넷 게임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가정적인 모순으로 중독자 대부분의 학생이 가정폭력, 교우관계 단절, 학업 저하, 부모와의 소통단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자퇴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전문적 상담치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도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중독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모두에게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전문상담교사가 학교ㆍ가정ㆍ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터넷 중독 학생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도내에 31개소가 있는데 아주 중증후군,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여기와 연계해서 약 130명에 대한 치료비를 1,3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연계해서 학교 파견 집단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윤리교사 교육을 올해 6,300명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크게 세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든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상담치료하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화된 치료전담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그런 학생들을 치유하는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되고 있는데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대상은 누구, 학생이 되는 겁니까? 교사도 되는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지금 세 부분을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에도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고 교사 교육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AN운동이 있습니다. i-CAN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internet Cyber Addiction, No!’라는 이니셜로 “인터넷 중독은 싫어요!”인데 그와 같은 명품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청정학교도 2개 교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예방 교실을 30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과장님, 그런 교육내용 좋은데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학생들이 포함되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년 초에 진학생들이나,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는 진학생ㆍ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보통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한규택 위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OT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간에 사이버중독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정규적으로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또 더불어서 특강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한 학기에 1회 이상 이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아주 공감합니다. 저희 학교는 인터넷에 관한 것은 교과교육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시간 속에서 재량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교사 상대로 조그만 팸플릿 같은 것을 개발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상담교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담교사의 숫자하고 또 순회교사로 활동하는 상담교사의 전체적인 인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지금 전문상담교사는 15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153명이라고 하는 건 순회상담교사와 또 어떤 단위학교에고정적으로 배치돼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153명이라는 말씀이신데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네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런 형편입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 현장에 보면 상담교사님들이 기존의 여러 가지 학생들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벅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에 배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숫자가 1,000명이 넘는데 상담교사 혼자서 그런 학생들을 매일 매일 상담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1일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학생당 배분될 수 있는 시간이 그분이 밤낮으로,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10분을 좀 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위험자군에 대한 치유를 하려면 아주 심화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에 가서 보니까, 매일 매일 우리 도교육청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어제 온 보도자료에 보면 “인터넷 중독예방에 발 벗고 나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한다고 하는 건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상담교사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담교사를 재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하는 거고.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기존 상담교사보다도 그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실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사정이 총 정원제 때문에 상담교사 수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 담임교사의 상담교사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담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그런 불가피성에 대한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쪽 주춧돌 빼다가 저쪽 주춧돌 끼운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은 전체적인 건물의 부실을 불러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원 TO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문상담교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인터넷 게임중독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가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지금 못 취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한정된 환경 속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선생님들이 이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어떤 교원 정원이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게임중독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어떤 교원 증원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국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런 심각성 때문에 교사대상으로 30시간 연수를 6,300명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10분인가요? 시간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 같은 경우는 서면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답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의 고민을 하다가 좀 언급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노조 내지 교원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규택 위원님하고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의회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 말하면 14만 명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원노조 관련해서 저의 뜻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또한 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의 법이죠. 최고의 법인데, 이 헌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서조항 있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내지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 별도의 조문으로, “근로자”라고만 할 것을 왜 별도의 조문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해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하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특별권력관계,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을 둬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뜻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조문으로 그냥 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문을 좀 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쟁의행위, 흔한 말로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 내지는 단체 단결권을 갖는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이라든가 후생복지 등에 관해서만 한정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뒀고요. 그러면서도 또 제한을 둔 것이 근로조건 내지는 후생복지 등에 관련해서 할 수 있으면서도 법령, 조례, 예산에 관련해서는 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 조항을 별도로 뒀냐? 법령 내지는 조례 내지는 예산은 국민의 대표자인 바로 이 의회,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일반사회 기업체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정하면 그걸로 결정이 되지만 이 공조직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령 내지는 조례 내지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또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정하도록,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에 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는 지켜지고 있고 일부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역기능도 가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는 것이.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조에 관련된 입장이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장인 이 의회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밝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 적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산 쪽에 구속된 교장선생님 계시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 교장선생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직은 구속된 상황은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현재도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요? 기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검찰에 기소됐다가 다시 석방이 됐고 저희 도교육청에서의 입장은 현재 그 교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 학교에는 좋으신 교장선생님이 새로 발령이 돼서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언제 갔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직 직위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그 학교에?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직위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후임자가…….

이천우 위원 아직도 공석이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되죠? 다른 분을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인사상, 제도적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현재는 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직위해제 상태가 되고…….

이천우 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학교가 교감선생님께서 권한대행할 것 아니겠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공석이란 얘기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천우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인사상 제도적으로 다른 분을 교장으로 발령을 내고 지금 구속됐다 풀려난 그 교장선생님은 대기발령을 내든 다른,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발령을 내거나 해서 이 학교는 원활하게 새로운 교장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냐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초등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2분 30초 내로 해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이천우 위원 짧게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교장선생님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장을 정원 오버해서 발령을 더 낸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이 파면됐거나 또는 해임됐거나 해서 공석이 생겼어야 하는데 직위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경영을 못하게 되는데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이천우 위원 직위해제라는 것을 제가 깊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에 그대로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으로서? 그 부서에 그대로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교장으로서 직위가 해제된…….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교장으로서 지위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학교 교장은 지금도 비어있다는 얘기죠?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청으로 대기발령도 안 돼요?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본청으로 대기발령 내면 교장 1명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2월 말까지 교장 1명이 남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교장이 남는데 재청해서, 교장은 대통령 발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장을 새로운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발령을 내서 학교가 원활히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더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원으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학교 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교장이 없는 그런 학교, ‘우리 교장선생님은 뇌물 받아서 구속돼 있다.’ 이런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요?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만일에 그 당시 8월 말일에 …….

이천우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한 주된 내용은 직위해제가 된 교장선생님을 본청에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와중에 답변은 “공무원 정원관계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이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도교육청에 와서는 근무를 못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교장선생님을 도교육청으로 보직발령을 내라 이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다른 좋은 분을 교장으로 발령을 내라는 뜻으로 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관행적으로 그간에 흘러왔던, 아주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인사규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될 수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글쎄, 그건 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아니, 교육행정직공무원이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전문직에서 행정직으로, 행정직에서 전문직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갈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얼마든지 가능한 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갈 수 있는데 그 자원이 교장의 자격을 가지고서 현재로도 교장으로서 남아 있다고 하면 직위해제라고 하더라도 현재 직에서만 교장을 못하는 것이지 교장으로서의 TO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 위원장 유재원 아니, 교장 TO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도 교장 TO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주 형사적인 벌을 받든가 뭐를 받아서 파면이 되든가 했을 때는 완전히 하여튼…….

○ 위원장 유재원 현 제도적으로는 파면이 아닌 경우에는 될 수가 없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유재원 확실한 겁니까? 고종성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전문직으로 오려면, 우리 전문직은 전문직이 아무나 되는, 그렇게 일반인처럼 직렬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원은 교원직렬이 따로 있고요. 전문직은 전문직렬이 다릅니다. 그러면 교원이 전문직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직이 교원이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문직은…….

○ 위원장 유재원 그게 어떤 절차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전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 위원장 유재원 전직이라도 시켜서 대기발령을 시켜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정원을 양쪽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정원이 오버가 돼서 걸리게 되고요. 또 이 교장이…….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전문직에 있는 분은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전문직, 저희들 같은 장학관의 경우인데요.

○ 위원장 유재원 가능하죠?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저희들이 가려면 전문직 직원을 하나 빼서 교장으로 가면 교장 하나가 오버가 돼서…….

○ 위원장 유재원 바꿔놓으면 되죠.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그 사람이 직위해제된 상태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전문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유재원 직위해제된 공직자는 전직이 안 된다?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전직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 교원이 전직되는 건 승진이라든가 좋은 개념인데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더욱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전문직으로 오는 건 승진이나 영전으로…….

○ 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이게 직렬은 다르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게 큰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21일 날 교육청 총괄 감사하는 날, 그날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의회 내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으로 제도적인 연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뇌물로 인해서 구속이 돼서 현재 기소상태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한 학교에 교장 발령을 못 내게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그러면 방안을 강구하든가 해야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걸 공석으로 둡니까? 그 학교 아이들을 생각해 봐야죠.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지금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집행부 관계공직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김양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이음재 위원 김양옥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상당히,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완벽하신 국장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상권의 674쪽.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찾았습니다.

이음재 위원 예산 중에 사업비별 50% 이상 미집행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주로 교원 직무연수에 대한 예산인데 복직예정자 1,080만 원을 본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은 333만 6,000원만 쓰고 746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남아서 2회 추경에 735만 원을 감액 예정이고 이어서 계속 자료에 보면 초등교장 재무회계서부터 교육경영자 최고과정, 초등교감 리더십, 장학사 실무능력향상 등등해서 계속 2회 추경에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계획을 잘못하신 건지,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이 감액요청이 된 건지?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그 연수과정들은, 예를 들어서 복직예정자 같은 경우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것을 전년도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복직하는 인원에서 차이가 올 수가 있고 또 나머지 것들은 교과부에서 주관하거나 이런 연수들은 인원배정이 있는데 희망자를 보내기 때문에 희망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미달될 경우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들입니다.

이음재 위원 예상보다 예산을 지금 많이 세운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당초에 교과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왔을 때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실제 연수 시행할 때 희망을 받아서 그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그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해당…….

이음재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교과부에서 미리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연수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 예정자는 우리가 전년도 변화…….

이음재 위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지 않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복직하는 것은 본인의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 복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딱 맞춰서 복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간병휴직을 냈다가 또는 육아휴직을 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주로 2청에…….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전부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본청은 처음에 배정된 인원대로 다 100% 신청을 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본청사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유난히,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모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 찾아서 2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예산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연수가 갑자기 생기는 연수가 아니라 매년 해왔던 연수가 아닌가. 그래서 매년 평균 신청했던 인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하게, 원치 않아도 교과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건지…….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로 세우는 그런 연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거에 책정했던 인원의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를 예상하는데 100% 맞지 않은 결과이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전부 감액처리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음재 위원 물론 국장님의 그 뜻은 알겠는데 무조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인원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략 몇 명이 받을 것이다 신청을 받고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인원만 교과부에서 배정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속에서 전부 다 집행하게 됩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수급이 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네, 알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아까 기초학력진단평가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그대로 이것도 2회 추경에, 폐이지가 몇 쪽에 있냐면 673쪽이에요. 여기도 2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본청에서 다 몽땅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평가지를 인쇄할 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간에 협의를, 당초에 따로따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2청사에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계획 때부터 상호작용이 본청과 2청에…….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음재 위원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2청은 예산을 계획할 때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음재 위원 끝으로 경인일보의 2008년 1월 29일 화요일 신문에 보면 공립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이런 기사가 실려 있고, 2008년 8월 6일 병설유치원 시간대 수업의 전략이라는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이음재 위원 그동안 김양옥 국장님께서 본청 초등과에 계실 때 유아교육에 여러 가지 관심을 끌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고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언론을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병설유치원에 종일반교실이 별도로 있지 않거나 아니면 교사가 별도로 있지 않은 곳에, 957곳을 몽땅 다 종일반을 운영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곳에서도 종일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언론에 여러 가지가 자꾸 대두되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어야겠다. 10월 달에 현장방문 가서 많은 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거기는 종일반교실이 따로 있고 교사도 따로 있는데 방학 때 종일반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교실도 없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종일반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8월 달 신문에서는, 행복한 울타리 유치원의 운영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이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인원들이 적으니까 어디 중심 유치원을 정해서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기 언론에서는 시간대 수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적은 인원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들은 다 해주고 있는지?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은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다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최대한 지금 수용해 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일반강사가 배정된 데는 금년도에 보다 근무시간을 강화해서 종전보다는 더 확대를 했고 지금 현재 방학 중에 유치원 간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것은 최대한, 100% 수준으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많이 바뀐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중고령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유치원에 와서 종일반에 도우미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립 합쳐서 총 621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령화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유아와 노인하고는 너무 잘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좀 권장되어야겠다. 그래서 621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 그대로 할머니와 유아들의 인성교육 측면이 아니라 모든 생활지도 면에서도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621명은 도교육청에 배치된 인원이고 2청사는 265명 해서 총 886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돌볼 때 언어순화라든지 약간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상당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연세드신 분들도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 제2청사교육국장 김양옥 그 부분도 지금 96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원봉사자 연수를 여러 해 동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21일 날 본청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제2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모두가 우리 교육행정의 지원부서로서 행정지도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선 학교장님들의 의식전환이 우리 경기교육에 발전이 된다는 결론을 가져봤습니다. 그간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교육국에서도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한테 관리ㆍ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재원이수영한규택임종성김인성박천복방영기윤완채이음재이주상

이천우정경모

○ 출석전문위원

이영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기준학교정책과장 이장우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중등교육과장 한규숙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평생교육과장 조돈복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초등교육과장 김용국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과학산업교육과장 배진환평생교육체육과장 안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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