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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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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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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


일 시 : 2008년 11월 19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입니다. 어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시주택실의 이화순 실장,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심진택 박성권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 위원장 심진택 김인규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기획과장 김인규 네.

○ 위원장 심진택 배수용 평택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평택개발지원단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심진택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심진택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 이화순.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심진택 신현용 광교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재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 위원장 심진택 차영호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 네.

○ 위원장 심진택 박성권 신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네.

이항원 위원 도시주택실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 위원장 심진택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심진택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분야라도 총책임자가 감사를 받는 것이지.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박성권 하시고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일 있으면 단상에 세워서 질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건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따라주시죠.

이항원 위원 협의가 아니지,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면 위원님이 하실 때는 실장님을 세워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항원 위원 아니, 그 앞에서 보고하고 하면 되지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책임자한테 하는 거지.

○ 위원장 심진택 그러니까 하실 때 하시고 우리 의회의 법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항원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건 감사인데.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시면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따라주세요.

이항원 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 위원장 심진택 간사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간사 협의사항입니까, 이게?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항원 위원 아니, 책임자한테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신 상태에서 의논을 하시죠.

○ 위원장 심진택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으로 하여금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했는데 변경을 해서 도시주택실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의 특성상 신도시정책관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인규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 등 신도시정책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이 확보된 택지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생태환경이 조성되고 녹색교통, 녹색성장 신도시 개발을 통해 183개 지구 중 117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는 66개 지구의 택지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산 세교2지구 등 4개 지구 982만 3,000㎡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제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 도시 근교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동탄2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동탄2신도시를 교육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첨단 산업이 일체화되는 직주일체형 고품격 복합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첨단 IT 및 R&D 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로 계획 중이며 금년 12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여 2010년에 분양을 실시하고 2012년 9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3쪽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3만 5,87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성, 편리성을 갖춘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으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과 마을전통을 살린 공간배치와 조망권 확보 등 친환경적인 공동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평택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지원을 위한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 지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병행하여 기지 주변지역 인프라 조성과 배후지역 정비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9개 분야 89개 사업에 약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사업 3조 1,4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52개 사업 1조 7,2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국비지원 3,00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하고 1,748만 2,000㎡의 산업지원형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11조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6쪽 광교신도시의 명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1개 구역 359만 9,00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파워센터, 호수공원, 에듀타운 등을 조성하는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광교산 생태녹지축 복원, 물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까지 총 3만 1,000세대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7쪽 도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기능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패턴에 맞는 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총 4,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변경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설계지침과 설계경기 규정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국제설계경기 및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매입 계약체결 후 2010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2013년 6월에는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쪽 뉴타운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로 신구 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12개 시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18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준비단계에 공공지원 확대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및 총괄계획가 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뉴타운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시재정비포럼 개최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9쪽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구 50만 이상 7개 시 217개 구역과 인구 50만 미만 3개 시 33개 구역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원 등 7개 시 24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건축물 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이양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2012년까지 8개 시 15개 지구에 1,55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지구에 대하여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였고 3개 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나머지 5개 지구는 정비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책관 소관 4개 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신도시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품격 높은 도시건설과 주거환경개선에 긴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도정이 한 단계 높게 발전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심진택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실장 및 해당 업무과장, 단장과 참고인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인께서도 진술 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광교신도시 현장방문 시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도시주택실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지난 12일 현장감사 시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의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잠시 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언행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심진택 정책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엄종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 이하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준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뉴타운사업단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엄종국 위원 이지형 단장께서는, 현재 성장관리억제지역과 과밀관리억제지역이 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이 두 지역이 재건축하는 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용적률과 기부채납 차이가 있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그 어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용적률은 차이가 없고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임대주택을 늘어난 용적률의 25% 짓도록 돼 있고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은 차이가 안 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다음에 평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이하를 일정규모 이상 짓도록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돼 있지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엄종국 위원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결정고시된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한 40개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

엄종국 위원 재개발이 8곳, 재건축이 32곳 해서 40곳 맞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이것이 현재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어려운 내용을 단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알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다르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다릅니다.

엄종국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이 주택이 지어져 있는 곳이 종세분화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용적률이 다 다르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1종, 2종, 3종이 다 다르죠? 3종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현재는 250%까지 가능하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250%까지 가능하도록 1종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돼 있죠? 이게 지금 말만 250%지 참 골 아파요. 물론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경기도지사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하는 데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기부채납이 재건축 결정고시된 곳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곳이 거의 한 20% 가까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20% 뺏겨버리면 현재 그 지역에 도로가 다 나 있어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주거로 살고 있는 곳에 20%를 뺏겨버리면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위원님, 지금 어차피 용적률을 받을 때는요.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용적률이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 인센티브가 문제입니다, 인센티브가. 여기 보면 8%, 7%, 12%, 17%, 20% 나오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물론 대지지분이 많아서, 주택가구당 대지지분이 많아서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 곳은 괜찮아요. 좀 덜 해요. 현재 주택지분이 불과 14평, 15평, 16평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라면 그거 집을 짓습니까? 못 짓죠. 거기다가 300%를 주면 뭐합니까, 250%를 주면 뭐합니까? 현재 보니까 7, 8% 지은 지역은 230몇 % 돼 있고 15% 이상 된 지역은 보통 240% 좀 넘어가죠. 맞습니까? 대충 그렇게 되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안산의 예를 들 경우에 주공 1ㆍ2단지는 기반시설을 15% 이상 내서 245% 용적률을 찾아먹었고요. 나머지 군자주공 4ㆍ5ㆍ6ㆍ7ㆍ8단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40%로,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엄종국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그 지역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전체 대지가 1,000평 같으면 200평 가까이를 뺏겨버리고 어디에 집을 뭘 지어요? 그게 물론 위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지역은 최고 많은 데가 광명에 광육재건축은 기부채납이 20.82% 했어요. 맞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많은 이유는 재건축이지만 사실 재개발사업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독주택부지가 많은 지역인데 기존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많은 것으로 지금 검토됐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가 넘게 기부채납하고도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도로, 녹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없습니까? 그거 포함해야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거 포함해서 기부채납이 20.8%입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3종 지구를 300%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발표를 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만약에 300%로 했을 경우에, 현재 245%를 받은 지역에 300%를 하게 되면 55% 더 받죠? 약 20% 더 증가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이번에 11ㆍ3 부동산대책 시 발표한 내용인데요. 3종의 경우에 250%까지 조례상 주어질 경우 그것에서 300%로 올라갈 경우에는 30~50%의 보금자리주택, 결국은 임대주택입니다. 그걸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고요. 기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된 곳에는.

엄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 3종 지역에 용적률을 50% 더 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현재 거기다가 임대주택 유사하게 이런 주택을 30% 이상 짓게 되면 기부채납 안 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그것은 기반시설로 올라가는 용적률이 있고요. 추가로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로 받고자 할 경우에 현재 촉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250%로 됐다 이거예요, 정비계획이. 거기다가 50%를 더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주택을 30~50%, 아직 이 법령을 개정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엄종국 위원 단장님, 공식석상이지만 잘못하면 그게 아니할 말로 빛 좋은 뭐가 됩니다. 이게 더 어려워져요. 경기도가 집을 짓는데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되지. 그게 무슨 300%까지 완화입니까? 그거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250%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안 되지요. 그거 누가 짓습니까? 할 사람 한 군데도 없어요. 있는 땅을 더 뺏기고 거기다 임대주택도 지어주고 이게 무슨 놈의 완화정책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취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것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짓거든요. 도촉, 뉴타운사업을 할 경우에도 현재 기준 용적률 250%까지는 기반시설에서 찾아 먹고 추가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50% 임대주택을 지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거환경의 질과 또 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음으로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촉진계획에서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종국 위원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라면 현재 용적률 250%보다 더 못해집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결국은 분사하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지금 나온다니까. 그럼 왜 정부발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에서는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성장관리지역과 과밀관리지역에 관해서 단장께서 혹시라도 이 두 곳 중 한 곳은 용적률 300%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급하신 적 있으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용적률이 저희 경기도 현행 운영하는 것은 1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0% 된다, 350% 된다 그 말은…….

엄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3종 지구만 얘기합니다. 300%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현재 성장관리지역에는 용적률 300%가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지금 검토한 것은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해당되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것도 재건축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엄종국 위원 재건축에 한해서.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왜냐하면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보급을 중앙정부에서…….

엄종국 위원 그럼 과밀지역은 안 되고 성장관리억제지역만 해당되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주변에 있는 도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엄종국 위원 과밀억제권역은 300%까지 해당되고 성장관리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럼 검토 중인 내용을 단장께서 미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됩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그건 중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엄종국 위원 중앙에서 발표해서 법령으로 결정 안 한 것을 갖다 여기 사업단에서 하게 되면 돼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별도로 공개한 것은 없는데요.

엄종국 위원 비공개로도 얘기한 적 없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11ㆍ3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이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로 했지 확정된 양 식으로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단장께서 지사께서도 못한 일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300%로 한다 할지라도 성장관리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지형 단장께서 언급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 지금 11ㆍ3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보고 직원들이나 저나 누가 여쭤 보면, 외부에서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인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종국 위원 아, 하긴 했구먼. 좌우지간.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여쭈어 보면, 지역주민들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이지 성장관리권역은 해당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해 드리지요.

엄종국 위원 그게 해당되도록 해야지요, 같이. 성장관리지역이 왜 해당 안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성장관리지역은 과밀관리지역보다도 더 저거한데 왜 해당 안 돼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성장관리권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을 25% 이상 짓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성장관리권역은 그런 것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밀도적인 관리 차원에서 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성장관리권역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럼 부동산 11ㆍ3 대책 발표할 때 그 계획이 대충 안으로 나와 있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엄종국 위원 명시돼 나왔다고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아직은 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하면 성장관리억제지역은 300% 되어도 되나 마나고 실질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센티브와 그런 조건이 다 붙게 되면 현재 250%보다 더 못한 지역을 누가 하겠느냐, 그게 무슨 놈의 부동산 관리 대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종국 위원 이게 좀 갑갑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갑갑해요. 특히나 재건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대책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다 나은 곳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됩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건축하더라도 비율을 보게 되면 상당한 50% 이상이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50% 살든 안 살든 그걸 떠나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완화정책을 써줘야 맞는 거지요. 현재 있는 집인데, 재개발하고 뉴타운사업 새로 하는 것은 잘 되는데 재건축만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시도 오죽하면 재건축한 지역을 다 안 한다고 내밀어 버렸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십시오. 물론 재개발, 뉴타운사업 다 좋습니다만 재건축만큼은 정말 서민들입니다. 정말 자기 집 가지기 위한 숙원사업을 가진 사람이 10%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평생 꿈입니다. 그 지역에서 20년, 25년 살다가 새로 집 짓는데 그나마 거기서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32평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 사업인데 이렇게 조건을 악조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현재 300% 늘려 놓고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좁아져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더 안 돼 버려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기부채납 해버리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좀 더, 단장님이 물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민을 대변하는 뉴타운사업단장 아닙니까, 그렇죠? 단장으로서 내가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고 욕을 먹더라도 정부의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정부 욕먹어서 찍힌 거 없습니다. 그것은 왜,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 왔으니까.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시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다음에 광교신도시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할게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엄종국 위원 아까 본의 아니게 언행을 잘못해서 사과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광교신도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안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단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산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지어서 밑에 상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아주 안 돼요. 그 지역은 완전히 참말로 말 못할 입장으로 어려운 지역이 돼 버려요. 왜 그러냐, 연립 밑에다 가게 내 가지고 무슨 놈의 그냥 조그만 자동차 수리하는 거 뭐하는 거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못 살아요. 지금 와서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재건축해 달라고 졸라요. 그 광범위한 지역에다 과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지어서 명품신도시가 될는지 하나 의문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게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 신청사 있지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제 업무입니다.

엄종국 위원 도청 짓는 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납골당 같은 경우에도 각 신도시 지역마다 다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이라면 차라리 납골당을 우리 신도시 도 신청사 짓는 그 주위에다 한번 멋지게 납골당 만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굳이 주거지역에만 꼭 지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넓혀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청이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도청 안에다 공원처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명품을 만드는 것도 안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실은 지난번에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엄종국 위원 아, 그랬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하셔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납골당이나 장묘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명품신도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묘시설이 사업지구에 연접해서 수원에 연화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수원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종국 위원 연화장은 저도 압니다만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청사 건물 옆에도, 일본 가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그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먼저 관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에 지어놓고 주민들이 다 오며 가며 보고 느끼면 혐오시설이 마음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그거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요. 집만 번드르르하게 지어서 맨 언론에 올려서 그냥 크니 작니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신청사 짓는 옆에다 그 부지를 좀 넓혀서 정말 경기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납골당이라도 하나, 납골당을 공원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산시립 납골당은 잘해 놨습니다. 완전히 공원 같아요. 이런 것을 혐오시설로 보지 말고 정말 사람과 접해 있는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 엄종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시지요. 박광진 위원님.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재정비 심의과정에 안 들어가시지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저희는 간사로 참석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 간사로 참석하시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위원은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모든 기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는 총괄해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엄종국 선배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이렇게 있습니다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 한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박광진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나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조금의 이익이라도 있으면 인정하는데 전혀 이익이 없으면 다들 반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조금의 이익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 넘어갈 수 있지만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가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겠지만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청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까 전에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재건축 차라리 안 하고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획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즉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주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5층짜리든 아니면 십몇 층 고층이라도 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거래가, 그 아파트의 현재 거래가가 예를 들어 1억 5,000이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데, 30평을 짓는데 평당 300만 원 × 30평 하면 한 1억 5,000 들어갑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박광진 위원 그럼 1억 5,000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럼 예를 들어 순수하게 원가가 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아, 이 아파트는 향후 한 3억 5,000 내지 3억 8,000 정도 간다.’ 이랬을 때 본인들이 한 20% 정도라도 이익이 있어야 수긍을 하지 이게 완성이 됐을 때 한 3억밖에 안 되겠다, 3억도 채 못 되겠다. 그럼 저부터도 안 하거든요.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사업유발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박광진 위원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은 이쪽에 관심만 좀 있으면 충분히 분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그걸 정확하게, 저보고 계획을 잡아달라면 제가 계획을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조금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하여튼 위원님 고견 잘 되새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신득철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자료를 성실히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도 좀 다듬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되도록, 어차피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미리미리 좀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행감 자료 1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나오지요? 07년 예산내역 나오고요. 07년도 예산이 3억 7,600이고 3억 5,600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000 맞습니까? 안 보셨나요? 이 자료. 보셨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소관으로 따지면 위에 거는 실장님…….

강석오 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실장님, 지금 제 질의요지는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고요.

강석오 위원 2007년도 예산내역에서 거기 쭉 나오지요. 명시이월이 2개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2007년 예산액이 3억 7,600, 집행액 3억 5,600, 집행잔액 2,000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그게…….

강석오 위원 그렇게 2007년도에 한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2007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서류상과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은 2008년 4월 24일에 심의가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납품을 받기 전에 3억 5,600이라는 것을 2007년에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고 2,000만 원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때 변경계획을 추진하는데…….

강석오 위원 다시 말하면 3억 5,600은 2007년도에 집행된 게 맞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럼 2,000만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이 이제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한 PPT 자료…….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성비용인데 그게 좀 순차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용역은 2007년도 예산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강석오 위원 더구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강석오 위원 우선적으로 2007년 9월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6월 28일 이게 승인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늦어진 이유가, 사유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조달청에 발주하는 용역인데 당초 공식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이 학술연구용역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발주 협의에 들어가니까 이게 학술용역보다는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변경 준비과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시고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전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이 됐다가 나중에 기술용역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일단 잘못 판단하고, 거기서 판단이 어디가 잘못됐든 간에 늦어졌으면 이거 왜 작년도 예산에 삭감을 안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 12월 말에…….

강석오 위원 삭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하면, 안 쓰시면. 삭감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금년 1월에 바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 1월에 추진돼도요. 이 사업을 예산 삭감하고, 작년도 연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시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1월 3일부터 쓸 수 있잖아요, 본예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변경 요청이 되고 또한 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만 12월 27일에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월 8일에…….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12월 27일에 낙찰자가 지정되기 이전에 추경을 12월 초 내지는 이 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낙찰자가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해서 삭감을 안 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12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그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지연……. 압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치를 놓고 12월 27일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정치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좀 지연이 되게 된 부분입니다.

강석오 위원 아, 글쎄 지연이 되면 삭감을 했다 그다음 해 본예산에 다시 세워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 하게 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적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월 8일에 용역이…….

강석오 위원 아니, 어차피 몇 개월씩 이렇게 딜레이 시키면서 용역을 하는데 무슨 약간 기간 늦어진다고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게 허구성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07년 9월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4개월이 연장되고 이렇게, 이 업무적으로 물론 어떤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지금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안 되면 그다음 해 본예산에 넘겨야지요, 삭감하고.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제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광교신도시에 대한 도로망을 알고 계시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 도로망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단지가 없을 때도 이런 계획은 있었어요. 지금 하나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 옆에 신설도로 이것과 또 어디입니까, 성복IC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신설 외에는 별로 다른 도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고속도로는 기존에 과거서부터, 이 밑에 어디입니까, 이 위에 동백지구와 관련해서 또 수원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던 도로입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말씀하세요.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 이 신도시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신도시 평수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341만 평입니다.

강석오 위원 341만 평이면 이 신도시가 없을 때도 지금 이쪽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더구나 남북축을 이용하는, 서울지역을 오가는 그 도로는 지금 우리 정책관님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남북축의 도로망이 계속 혼잡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망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고속도로는 이것 말고도 계획이 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제가 건교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용인-서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오 위원 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것은 고속도로가로 해서 옆으로 저희 지구 내로 통과하고 영동고속도로가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서 그 옆에다 저희들이 대로를 신설하고 아울러서 철도를 놓고 주요도로로 하면 43호 국도를 확장하고 42호 국도도 일부 확장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정책관님, 이 신도시가 없어도 지금 이런 도로망으로 체계가 돼 줘야지 교통혼잡을 면할까 말까인데, 지금도 혼잡한데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혼잡성이 더 야기될 텐데 대책이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글쎄, 뭐 구체적인 얘기는…….

강석오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도시 개발지역 이 안의 도로만 잘 해놨지 외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1조 7,000인가를 지금 비용부담을 합니다만 그래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던 것은 여하튼 그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고 일부 국도를 확장하고 영동고속도로 옆을 새로이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교통혼잡…….

강석오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신도시가 없어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43번 국도 지날 때도 다 느꼈잖아요. 또 영동고속도로요? 제가 이천 일부 구간까지 영동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출퇴근으로. 그런데 거의 계속 혼잡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영동고속도로는 혼잡합니다.

강석오 위원 계속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신도시가 들어와서 더 도로망이 개선되는 점이 뭐가 있느냐, 도로망을 신설하는 도로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남북축 이거 고속도로 기존에 되어 있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복IC까지 연결해 주는 것 일부 용인시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사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남북축으로 없잖아요, 지금. 보면 도로 생기는 게 없잖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 광역교통에 대한 사항을 저기하시면 별도로 도면을 해서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근에 접속되는 광역도로를 한 여섯 군데 신설하고요.

강석오 위원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석오 위원 인근에 이렇게 짤막하게 연결하는, 이 주위로 이런 도로망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남북축이 됐든, 동서축은 그래도 하나 생기니까 좀 낫습니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도로망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옆에 일부 꼬리 달아서 이렇게 해줘 봤자 결국은 이게 추후에 광역 전체 교통망은 완전히 정체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교통마비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가 줘야지 이거 일부 꼬리 달아주는 이 교통망, 관내의 이런 교통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강석오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LG리조트 관계도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런데 사업장 내의 교통망은 4차선이 된다면 외부 쪽은 2차선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외부에는 다른 차량도 가세되어서 더 교통을 야기하고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밖의 이 도로망은 열악하다. 그래서 대안 쪽으로, 이런 정책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대개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뭐 교통정책과 담당입니다마는 그런 심의 자체가 여기, 물론 이거 하나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망을 다 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도로망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이 혼잡성이, 지금도 혼잡되고 있는데 더 혼잡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풀어가 줘야 되는데, 이 도로망을 더 연결해서 남북동서로 더 정책적으로 풀어 달라.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대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현재로서는······.

강석오 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없어요. 계획이 없죠, 여기에?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와 있는 사항 그 도면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표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는 별도의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다 앞으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도로과하고도 이걸 긴밀히 좀 협조를 하셔서 이 사항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도로망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통이 계속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망이 개선되는 게 없고 광역교통망 체계로 가는 게 더 이상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나중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또 다음은 이 지역의 단지 내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소각장 계획이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소각장은 영통소각장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영통 말고.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여기 단지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데.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없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 혐오시설을 왜 안 합니까?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갖추려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약 7만 인구가 더 입주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오시설을 안 갖춘다면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못합니다, 나중에. 그 주민민원 다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수원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통소각장 가동률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강석오 위원 여유,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본 위원 취지는 현재 여유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지역 내에 앞으로, 진짜로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수원을 위한다면 여기 이 지역 내의 혐오시설이 기이 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 줘야지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집적화시설로 다 끌어들일 것 아닙니까? 쓰레기 이런 문제를.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것은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의 집적화시설을 갖출 그런 예산이라면 아마 이 소각장을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소각장을 안 하는 이유는 이 광교신도시를 명품 신도시화시켜서 마치 이 도시가 제일의 도시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잘, 그 뭐랄까요, 선호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장삿속으로 너무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부터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니, 우리 정책관님 잘 아시잖아요. 그 업무에 아주 박사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박사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강석오 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다들 아시니까 그것에 대한 걸 기이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것을 갖춰 주는 게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물론 자체적으로······.

강석오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해당 저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내막적으로 수원시에서 아마 권역이 다른 쪽에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오 위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반발 안 합니까? 영통지역으로 가면 그분들 가만히 있는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별도 설치를······.

강석오 위원 별도 설치를 여기도 안 하는데 어디에 별도로 설치해요! 수원지역에 지금 어떤 혐오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한번, 잘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별도로 어디에 해요? 여기도 안 하는데. 여기 기이 조성하는 단지 내에도 못하는데 다른 데 어디에 할 겁니까? 다른 주민들이 가만히 있대요?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변전소 계획도 지금 세 군데로 돼 있죠? 1, 2, 3으로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물론 기이 있는 시설도 있고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규모를 더 크게 확대를 해서라도 한군데로 집적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 군데로 꼭 나눠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요.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꼭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잘못된 부분이니까. 또 하나 임대주택이 사실은 1/3에 족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3만 1,000세대 대비 얼마입니까? 9,488세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영세하신 분들. 그렇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그분들이 기거하면서 출퇴근하고 사업장과 가차운 자리에 임대주택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면 서울. 정책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로 다 내려 모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 경기도민의 임대주택만 하는 것은 아니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첨가됩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우리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따르게 마련이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또 그 이전에 그분들은 가차운 데서, 서울이면 서울 출퇴근이 가차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 모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은 가차운 데서 교통비 덜 들고 출퇴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다 경기도에 이주를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책임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아마 더 우리가 부가적으로 쓰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비 내지는 인프라 또 그에 대한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노인분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경비 등등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왜 서울 시민들의, 꼭 쓰레기매립장이 됐든 뭐가 됐든 소각장이 됐든 전부 경기도가, 이런 임대주택까지 떠안아야 됩니까. 우리 경기도가 봉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가는 겁니다. 기이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가늠하시는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린벨트 해제 왜 합니까? 이런 것 하자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래요? 여기는 물론 그 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아닌 지역도 있지만 우선해제지구에도 보면 거의 다가 임대주택 내지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또 아니면 혐오시설로,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것에 대해서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의 총수들 아닙니까? 그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부터 우리 정책관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돼 간다. 우리 경기도가 이런 것만 떠안을 게 아니라는 거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석오 위원 제가 어제 GRP를 봤어요. 경기도 GRP를 봤더니 우리 경기도는 1만 5,000밖에 안 돼요. 울산 같은 데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4만 5,000까지 갑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만날 뭡니까? 허구한 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뒷빵이나 얻어맞고 말이에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강석오 위원 표현이 뒷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너무 희생만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이런 정책을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닌가. 다방면적으로 이것과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새주소라든지 이런 가로환경정비사업, 또 가로등 문제 이런 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인데 그 부분에 또 이쪽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가로등은 광교 같은 경우······.

강석오 위원 지금 LED 체제로 다 갑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LED로 해서.

강석오 위원 LED로다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UCD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UCD는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신제품이 요새 개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아마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실험이 된 근거나 이런 것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LED 대비해서 1/5 수준으로 전기나 여러 가지 내구성 이런 게 강하다는 것, 경쟁력 있다는 것,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보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멀리 서울 한강까지 다 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광교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무슨 한강까지 연결을 하나 그랬더니 기이 다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건 1.9㎞ 구간이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수지 쪽에서 아마 거기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지 그쪽하고만 연결되면······.

강석오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사실 아니었고 이왕에 하면 지금 탄천 그쪽도 보면 지난번에도 법적 쟁점화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또 인라인스케이트, 보행자가 같이 한 코너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났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강석오 위원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법적 투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좀 보행자와 표시를, 이거 관리책임은 결국 관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고 분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겠지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어차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강석오 위원 아, 이것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가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혹시 기존에 우리 탄천이나 서울 쪽에 보면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법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넘어도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할게요.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도로 옆에 방음벽 설치로 인한 그런 흉물이 계속 생기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생기느냐!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인재입니다.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옆에 완충녹지구간을 넉넉히 둬서 그 구간으로 하여금 소음이 완충토성 내지는 완충방음림을 조성해 가지고 적절한 구간을 이격시켜서 도시계획을 짠다면, 주거환경부지를 그다음에 넣는다면 아마 이런 방음벽 시설 안 해도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죽전지구에 광주 가는 쪽으로 보면 방음터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터널입니까? 그 터널이 뭡니까? 바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적설이 쌓여서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바로 그게 인재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시정책의 일부 잘못된 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야말로 진짜 완충녹지를 안 둬야 될 도시 쪽의 일부 시가지 같은 데는 완충녹지를 두고, 서부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래서 도로를 그 옆에 또 하나 내도 되기 때문에, 안쪽에 그 주택이 이용하는 도로만을 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도시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해놓고 여기 같은 이런 고속도로 옆에 지금 이런 신도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를 제대로 안 둬서 방음벽 설치를 할 예정이라면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도 좋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들이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최대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환경기준에 최대한도로 적합하게 맞추면서 나름대로 녹지와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사실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쪽으로는 한 30m 완충녹지를 기본적으로 두는 걸로 했는데 물론 땅이 여유가 좀 많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강석오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여유가 없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그 주거지······.

강석오 위원 부지는 더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 계획을 적게 해도 돼요. 완충녹지를 더 두고 못 두는 것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면적이 적어서 하고 못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한 30m씩은 이렇게 완충녹지를 한 거거든요? 가급적 방음터널이나 이런 것은 안 하······.

강석오 위원 저는 30m가 됐든, 완충 방음시설이 될 수 있는 게 10m가 됐든 저는 미터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쪽에 아마 몇십 년씩 근무를 하셨고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 잘 아셔서 얘기지만 방음이 될 수 있는 구간만 띄어 달라 이거예요, 5m라도 좋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면 몇 미터가 돼야지 방음이 될 수 있느냐, 방음토성 내지는 방음벽을 뭘로 해야 되느냐,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m가 필요하면 100m를 해야 될 것이고 10m로도 가능하다면 10m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음토성 내지는 방음림을 조성하려면 그 거리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더구나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친화적으로 가는, 친화적 친화적 자꾸 얘기를 하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관에서 오히려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장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면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지구단위계획지구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도 그런 것을 꼭, 지구단위계획지구나 이런 것도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수지타산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친환경도시가 돼야지 여기서 뭐 저밀도로 하고 어느 공간 녹지면적이 많고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되고 지나가는 분들로 하여금 경관을 멋있게 해줄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계속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세요? 정책적으로 좀 바꿔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많이, 타 지역에도 이렇게 적용토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도시가 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시면 되겠어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정책관님이 앞으로의 이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 어떻게 바뀔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느끼신 바를 간단히 답해 주시고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나 이런 거 없으세요? 좀 한번······.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지금 기이 개발계획 승인이 다 끝난 지역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변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늦었을 때가 빠른 겁니다. 사실 이거 개선할 점이, 지금 제가 지적한 것들이 소각장 문제부터 여기 광역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단지 내 교통망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언저리, 그 바운더리 옆에 도로망이 안 돼 있으면 다 정체하기 마련인데. 한 번에 이게, 인구가 7만이면 몇만 세대입니까? 3만 세대가 한 번에 차량이 거의 같은 시각에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뻔한 건데요. 신도시를 갖다 넣으면서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검토를 안 하신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더구나 경기도에서 뉴타운, 이 신도시를 해가면서. 정책도 경기도에서 하고 도시도 신도시를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역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잘못된 걸 아시면서도 지금 말씀 못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강석오 위원 검토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면······.

강석오 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들어서고 난 뒤에는 못합니다. 지금 계획이 잘못된 것을 계획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기이 잘못한 것을 아셨을 때,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바꿔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도시공사 광교신도시 건물 철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이항원 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광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석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한 적 있습니다. 석면처리업체까지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석면이 계속 발생이 됐었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이후에 석면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석면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지난 올해 7월 1일부로 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중에 원형대로 석면이 처리되는 부분은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그렇게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사업장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이게 명칭 분류가 지정폐기물 중에 원형 슬레이트 같은 부분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원형이라고 하면 슬레이트가 파손되지 않고 원형대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90㎝ 곱하기 3.6이다 아니면 2.4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훼손되지 않은 그 상태를······.

이항원 위원 그 상태 그대로 했을 때.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원형대로 했을 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런데 이제······.

이항원 위원 이게 법에는 그렇게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냐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런데 실제 작업현장 철거과정에서 보면 훼손된 부스러기 조각도 있습니다마는 원형 그대로 나오는 부분도 물량이 반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것은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해서 지금 전남 광양의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원형 그대로 옮겨 가지고 매립을 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돼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 양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합산된 물량입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합산될 수가 없는 것이 처리장소가 다르면 분류돼 있겠지 어떻게 합산이 됩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사업장 지정폐기물이 지금 약 1,400여 t 처리가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1,400여 t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1,783t 중에.

이항원 위원 그 건물 몇 동이나 철거한 건데 그렇게 많아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건물이 저희가 이제 지장물 건수로는 당초에 한 3,005건이 있었고요.

이항원 위원 아니, 이게 법 바뀐 이후에.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법 바뀐······.

이항원 위원 이게 2008년 7월쯤에 바뀌었다면서요, 법이?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그전에 그것은 그러면, 그전 것은 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 이전에도 처리방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형 그대로인 슬레이트 석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명칭이 바뀌면서 매립장도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법 바뀌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던 폐기물은 어디에 처리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그렇게 처리됐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일반 매립장?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일반 매립장.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

이항원 위원 폐기물 처리한 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가 없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충북 청원군 옥산면입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가 일반폐기물 매립장이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지정폐기물 처리장인데?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 이후에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는 7월 1일 이전이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전이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전 것은 청원군에 매립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충북 옥산면에 매립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때 이전에, 법령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설명을······.

이항원 위원 저희가 현장 했을 때가 5월이에요. 그렇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법령이 시행된 게 7월이기 때문에요.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때 지정폐기물 매립장에다가 하고, 원형이 그냥 거의 파손되지 않은 것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을 수거해서······.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고형화 처리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고형화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석면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 같은 자재를 원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데 그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한 가지만 설명했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때 당시에도 슬레이트 조각으로 훼손된 폐기물은 고형화 처리를 해서 매립장에 처리한 거고요. 원형 그대로 있는 부분은 매립장에 그대로 가서 매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리방법입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남 광양시 금오동으로 이걸 또 매립장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 법령이 바뀌면서 사업장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전남 광양이 사업장 지정폐기물만 받는 매립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그러면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매립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는 매립장입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여기는 이제 고형화 처리된 부스러기들, 그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처리를 하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7월 1일 이후부터, 법에?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매립장에는 원형 상태로······.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원형 상태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매립장의 허가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형 그대로의 석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지정된 매립장으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고형화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청원군 옥산면으로 가고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고형화처리장이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들어 있는 거겠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여기 도시공사에서 계약하는 것은 전남 광양시하고 하는 건 별도로 그 이후에 한 거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톤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방미터로 합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저희가 대가 지급하는 비용은 부피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부피?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실적은 무게로 하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실제로 각종 기관에 신고를 하든가 하는 것은 톤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요.

이항원 위원 그동안에 그럼 이거 지장물 철거할 때 철거방법에 대해서 석면이 있을 경우에, 건축물 폐기ㆍ철거할 때에 석면에 관한 처리 작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특별히 절차사항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나온 지침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이나 석면이 일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거기 보면 석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저촉받지 않고 이걸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사실 처리하고 있고…….

이항원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석면의 제조ㆍ사용작업 및 해체ㆍ제거작업 이런 거 할 때에 대한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건축물의 지장물 철거할 때 그 법에 의해서는 전혀 적용받지 않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준해서 하고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어떤 사항을 준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전에 석면 대상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업체가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함유량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석면으로 분류되면 석면에 대한 세부 처리작업계획이라든가 해체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노동청의 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어느 정도나 들어 있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석면 함유량 자체가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석면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물론 이상이 나왔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많은 폐슬레이트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지장물 철거에 대상되는 건축물에는 몇 퍼센트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보고가 없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석면 함유량 분석결과를 별도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석면 같은 경우는 쉽게 처리할 물질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될 특별 지정폐기물인데 그런 중요한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까지 하고 거기에 관심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라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우리 단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처리를 직접 하신 분이 있거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걸 그냥 처리합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거 확인해서 바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누가 지금 확인 좀 해요. 지금 내가 다른 거 물어볼 동안에, 어디서 확인할 건지. 그렇다고 지금 가서 분석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조사해서 왜 이런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을 내렸고 분석한 결과가 이거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1~2% 사이로 이렇게 분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1~2% 사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그거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조사기관이 어디냐고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조사기관이 카톨릭산업대학원에 의뢰해서 분석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카톨릭산업대학원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산업대학원에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래서 분석기관은 그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가서 질의할 당시에 이 석면처리에 대한 보고를 일부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들은 기억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대,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걸 의뢰해서 그걸 분석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산업대학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석기관이 여러 개 기관 중에 이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항원 위원 네, 산업대학원이 분석기관이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카톨릭산업대학원도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이항원 위원 기관이?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아, 그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별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대학원이 분석기관이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용역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난 대학원이 분석기관인지는 잘 모르겠네. 석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담당자입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담당은 저희 팀도 있고 또 실제 감독자도…….

이항원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신 거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이 자리에…….

이항원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다 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냐 했더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물론 다 하셔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알아봐서 답변해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을 상대로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고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제가 석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갑자기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교신도시 석면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딱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자료가 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광교신도시 사업자가 누구예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하지만 도시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참고인 요청해서 했으면 그런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지. 질의하는 것마다 그냥 알아봐서 해주겠다. 아니, 감사장소에서 뭘 알아봐서 합니까? 현장에서 모르면 모르는 거고 잘 안 했으면 못한 거지. 그러면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위원님들 여러분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했다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석면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확인도 하고 처리업체까지 방문도 다 했는데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고, 단장이라는 분이 모르면 저희가 이걸 제대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석면이 암 발생시키는 요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무슨 암을 발생시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

이항원 위원 무슨 암 발생시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도 없으신데 무슨, 물론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주체로서의 어느 역할을 하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국민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중요한 요소인데, 석면이. 지금은 거의 석면을 사용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석면이 모든,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처리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현장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오시면, 참고인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해당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이지 업무적으로 보면 증인이나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이라는 명칭으로 와 계신 거지만 업무적으로는 사실 증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관할하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서 가지고, 더군다나 단장이라는 분이. 포괄적으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설령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암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석면이.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라든가 악성 그런 중피종 이런…….

이항원 위원 이 잠복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약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법령에 되어 있는 게 그렇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이항원 위원 지금 의학계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40년 가까이 잠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의 처리가 중요한 게 뭐냐, 법에는 지금 1% 이상이 됐을 경우에 하라, 그렇지만 이 영향을 보면 0.1%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40년 가까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0.1이라든지 40년을 얘기하면 이건 법보다 강화된 얘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단장님이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 정도도 숙지하지 않고 만약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한 법이 상당히 약해요. 왜, 그렇게 일일이 다 챙기다보면 업무처리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 석면처리에 관한 부분은 물론 법에 30년까지 되어 있고 1% 이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뉴타운사업 등 해서 도내에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옛날부터 낡은 건물이고 또 슬레이트 건물들도 많고 석면발생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라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처리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상세히 뭐 조례로라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받아 주시면 제가 질의는 이상 마치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업무에 전담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강구해서 좋은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경기도 내에 향후 고덕지구라든지 양주에 신도시 하는 데라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향후 조례라든지 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단장님, 사실 갑자기 모셔 가지고, 물론 내용을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답변이 좀 거북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강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해하시고 또 그동안 현장에서 가졌던 이런 좋은 경험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 도와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실장님, 나오시지요. 실장님 나오시라니까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모른다고 하셨다가 제가 자료 대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끝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또 기억 못하시겠지요. 뭐 그것까지 기억하실 일 없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브레인시티 진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글쎄, 그 부분이 경투실에서 지금 사업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주관은 안 하시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민간부문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도시 부분에 관여된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브레인시티면 “시티”가 뭐예요? 도시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민간부문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브레인시티가 산업단지라는 명칭을 뒤에 붙였습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시티 안에 들어갑니까, 시티가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이항원 위원 그중에 산업단지의 도시개발도 포함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산업단지도 도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도시 형태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하나의 도시개발 형태가 산업단지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하고 달라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산업단지로써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을 주로 보면 유사한 산업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되느냐는 이유도 그중에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복합산업단지로 해서 산업단지의 기능도 들어가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기능들도 함께…….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와 다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는데 지금 복합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산업단지하고 똑같으면 그냥 쉽게 결정 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자꾸 넣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학교도 넣는다, 뭐도 넣는다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 산업단지하고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요.

이항원 위원 그럼 세부적이지 않은 것만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니까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고 연말쯤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 부분이 도에 신청되는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거 추진, 사업시행자가 민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민간이 주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항원 위원 보입니까, 민간입니까? 이 사업시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도시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무조건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직접 관여는 안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밥통에 쌀을 넣고 밥을 하지요. 그러면 그 전체가 밥인데 거기다 콩을 몇 개 집어넣으면 이걸 콩밥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이게 사실은 밥이잖아요, 밥. 쌀이 더 많고 밥인데 콩 몇 개 넣었다고 콩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시티가 도시인데 산업단지를 특별히 붙였어요, 산업단지를. 그랬더니 이 주관을 산업경제과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원래는 도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밥을 누가 해요? 도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콩 몇 개 넣었다고 자꾸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부서로 이걸 미뤄서 시티 조성이 제대로 안 되게 방치하지 말고 결국은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에 맞게. 지금 4.96㎢예요, 면적이.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이렇게 크게, 산업단지 단순하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도시형태를 갖춘 부분 중에 산업단지, 평택이 지금 산업단지 1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 그런데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도시형태를 갖추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를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뭐 산업단지가 끝에 붙었으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이런 게 아니지요. 이것이 만약 잘못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결국은 이 지역도 경기도 내에 있는 어느 도시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책임자가 이것을 방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방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도시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경제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되는 과정에는 도시주택실이 포함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도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닙니다만 복합적인 말씀하셨어요. 여기 학교도 들어오지요? 외국학교도 들어오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제적인 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학교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국학교까지 들어오고 특히 또 그 주변에 고덕 국제도시가 있지요? 고덕 국제도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옛날의 평화도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평택이 커봐야 10개 이상 산업단지 있으니까 그 옆에 어디 있겠지. 유사한 도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학교가 들어오고 국내학교가 들어오고. 지금 산업단지만 가지고 형성되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모양의 복합적인 학교라든지 등등 다른 기관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확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 준비과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정도에 지구지정이 요청될 걸로 보이고 이게 지구지정 요청이 되면 그 관련부서가 함께 붙어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지구지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지정은 산업정책과가 주관 부서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부서와 함께 검토가 됩니다.

이항원 위원 도시계획부서는 어디 소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는 여러 부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시정책과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도시정책과가 어느 소관이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입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실장님 소관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요? 잠깐 나오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유지훈 위원 사장님은 사장으로 언제 부임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0월 25일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전에는 어디, 보직이 뭐였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유지훈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년 4개월 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뉴타운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신도시정책관 산하 뉴타운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신도시정책관 밑에 뉴타운사업단이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사업1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는 업무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부서고 정책이라든가 각종 지침 등 주관업무는 신도시정책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총괄사업가로서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개 지구 중에서 저희 공사가 현재 6개 총괄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사업1본부 산하에 뉴타운을 담당하는 처는 어느 처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 공사 사업1본부에 뉴타운사업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기관이고.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요? 지원센터도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지원센터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뉴타운사업이 우리 도민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몇 명이나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는 파견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유지훈 위원 정책보좌관으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사님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뉴타운사업이 지금 12개 시 21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지구지정을 몇 개 받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8개소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이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유지훈 위원 우리 도시공사 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공사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유지훈 위원 업무가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에 뉴타운산업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도시공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단계로 넘어가면 도시공사 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조직이 도시주택실하고 뉴타운사업단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업무의 이원화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과 공사로서 해야 될 업무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하는 주요업무, 센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아마 센터하고 뉴타운사업처하고 조직이 2개 되어 있는데…….

유지훈 위원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훈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는 참고인으로서…….

유지훈 위원 혼자 오신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래서 뉴타운지원센터에서는 홍보와 지원업무가 주고 뉴타운센터에서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뉴타운 주민설명회도 계속 실시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 공사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각 지구마다 총괄사업계획가 해 가지고 MP가 있습니다. MP가 있고 또 각 지구단위별로 해당 지자체장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기관과 MP 주관하에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오전부터 오셔서 굉장히 지루했지요? 그렇지요? 참고인으로 오셔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루하기보다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랬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유지훈 위원 이런 자리 이렇게 배석한 게 또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처음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기획위원회는 저희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감을 받았고요. 타 위원회 참고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에 뉴타운사업단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사업1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처하고 뉴타운지원센터, 그중에서 뉴타운지원센터 업무는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의 뉴타운사업단에서 좀 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공사 사장님이나 도시주택실장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이게 인력 및 조직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도시주택실의 감사진행 중에 있는 실장님도 계시고 뉴타운사업단장도 계신데 공사 사장을 모셔 놓고 질의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수장으로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도의 뉴타운사업단과 업무공조를 통해서 도민이 좀, 지금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경기도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실장님이 나오시겠어요, 그냥 단장님이 나오시겠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유지훈 위원 우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주민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구 내 일부시설 같은 것들, 특히 공공시설이나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두 곳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런 기반시설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래서 그것을 촉진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관계 시군에다가 문서로 시행했고 간담회 때마다 주시게 해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나 동사무소, 도서관이나 그런 공공시설을 담을 수 있도록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일부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담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 결정고시가 돼서 조합이 결성되고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촉진지구 내에 설치할 경우 도서관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이게 주민들의 개인 분담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률을 우리 국가와 경기도가 담당해 줌으로 해서, 그렇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일부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우리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말이에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기도에서?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뉴타운은 하나의 큰 동네 개념입니다. 그 동네 개념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설계용역할 때 총괄계획가에 의해서 어차피 도로율이 있잖아요. 도로가 생기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좀 넣을 수 있는 것.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것은 단지 내가, 지구 내가 아니고 지구와 연접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용역 시에 포함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것도 그런 내용이 지구마다 특색이기 때문에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지훈 위원 우리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홍보비용을 쓰고 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얼마나 쓰고 있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홍보내용은 있는데 비용까지는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홍보비로 얼마나 쓰고 있어요? 연간, 2008년도에 얼마를 썼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 홍보비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지훈 위원 제가 뉴타운사업의 홍보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돈을 써가면서 말이에요. 그 홍보내용이 해당 지자체 사업 홍보하고는 좀 동떨어진 걸로 많이 해요. 물론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시에 배부의 일정예산을 좀 우리 경기도가 뉴타운사업 지자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가능여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자체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경기도 뉴타운사업 해 가지고 막 홍보물 내고 언론매체에 정책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그거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주고 있는 게 촉진계획 용역비 50%하고 총괄계획가 보수 외에 더 주는 게 있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없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거밖에 없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뉴타운사업지구 지자체들에 일정량의 홍보비를 대줄 수 있도록 하세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공사 뉴타운지원센터에서 포괄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튼 저희가 도시공사와 검토해서······.

유지훈 위원 또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사장님! 본 위원,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지원센터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단장님은 뉴타운사업 완성 시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얼마로 경기도에서 보고 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현재 입주된 지역의 서울 사례를 들면요. 서울 사례가 길음뉴타운이 한 17%, 그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한 17%에서 근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경기도는 서울하고 지역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 재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몇 프로라고 목표설정은 좀 어렵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아무 대응, 대책이 없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지역 내에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순환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를, 주가 지금 공동주택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내에 또 작은 평수를 별도로 세를 줘서 어려운 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재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게 탁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에서.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17%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우리 지자체의 뉴타운에 대해서 베풀어 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분담률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해준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겠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이런 뉴타운사업의 요소요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홍보비 같은 것이라도 좀 지자체에 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업무. 이런 것의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행되는 우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뉴타운사업지구에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뉴타운사업단에서.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래서 지금 3개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 토공, 도시공사 같이 계속 이와 관련해서 재정착률 또는 이주대책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우리 뉴타운사업단이, 도시주택실 뉴타운사업단이 정말 도민의,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말이에요. 다른 무슨 어떤 정책보다도 뉴타운사업 얘기밖에 안 해요, 다들. 왜냐하면 자기하고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잖아. 그 생사권하고 관련되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익하고 관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각 그 조합을 위해서 조합 전에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서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주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도시공사와 잘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뉴타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 업무 초점을 맞춰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택 신장동, 서정동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 총괄사업관리자가 지금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총괄사업관리자는 그 지구 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투자를 하고 후조합원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최중협 위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토공이나 이런 데······.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수립된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도 변경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최중협 위원 그런데 MP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MP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시행하는 3개 공사고요. 총괄계획가입니다, MP가.

최중협 위원 아니, 총괄계획가 그 보수를 다 도가 책임지고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그렇게 해서 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지사님이 책임져야 돼. 지금 심각합니다. 또 단장님도 책임지셔야 되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최중협 위원 잘 하실 수 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잘······.

최중협 위원 꼭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우리 도민 여러 사람 다치면. 도지사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돼, 이게.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도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사업개요, 추진목적이 뭐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기성 도시가 종전의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개선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도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목적이 우리 기반시설 확충이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사업지구에 사업 전의 세대수하고 호를 보면 지금 총 12개 시 21개 지구에 세대수 대 세입자 해서 1.89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세대수를 21개 지구 총괄로 보면 사업 후에는 한 1만 7,843세대가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적이 기반시설 확충인데 한 예로 고양 능곡지구에 보면 현재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전에 35.6%에서 기반시설이 다 끝나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도 35.8%예요. 그래서 사업 전이나 사업 후나 0.2%밖에 차이가 없는데 우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게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러는데 0.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이것은 지구지정 없이 계획된 기반시설 계획이고요. 촉진계획의 수립과정에 이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나 또는 녹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그런 것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직 촉진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에 원칙을 정했습니다. 30% 이하 된 지역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각 구역별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10% 정도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중에 촉진계획 확정단계에서 좀 변하리라고 봅니다.

김영복 위원 여기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되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이것은 지구지정 때 위원님들하고······.

김영복 위원 지구지정하는 게 계획단계부터 그런 목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이 돼야죠. 한 예를 들면 지금 남양주 덕소지구 같으면 현재 25.4%에서 45.3%로 한 19.9% 돼요. 그러면 그걸 자전거도로를 맞추든 하면 되는데 지금 0.2%를 별안간 30%로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30, 40%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영복 위원 답변해 보세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 내용은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MP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 이상 끌어올려야 맞는 것이지 계획에 지금 기반시설을, 뉴타운의 기본목적이 시설 확충인데 현재하고 나중에 완성을 다 해서 계획하고의,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0.2%밖에 차이가 안 나면 이 뉴타운 왜 합니까? 기본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에 넣고 거기에 반영을 더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맞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

김영복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가 뉴타운을 하면서 이주민이 얼마나 생겼는지 아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이주민은 제가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는 제가 알기로 한 60만 이상 생긴 걸로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기반시설 이런 것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왔으면 또 답변을 회피할 것 같은데 약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의 이주민이 나올 걸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전체 사업지구 내, 현재 사업지구······.

김영복 위원 12개 시 21개 지구의 총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72만 3,000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전부 다 이주에 넣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당해 지역 주변에 일단 이주를 하고 2단계, 3단계부터는 어차피 순환이 돼서 다시 그분들이 1단계지역에 2단계, 3단계부터는 순환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거고요. 또한 저희는 서울시하고 달라서 21개 뉴타운사업지구 내 주변에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고, 9만여 세대의 국민임대주택도 지금 주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 활용하면 서울시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네, 다르지 않은데 아까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적에 서울시 예를 들어서 17~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그 주변에 또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경기, 그분들도 경기도민이고 원주민이시거든요. 그러면 원주민이 될 수 있으면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7~20% 정도 된다면 최하 5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차이 나나요? 아까 72만 가구라고 그랬죠? 72만 명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10개 시 18개 지구에······.

김영복 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이것은 18개 지구입니다. 지구지정된 18개 지구에 현재 사업전 인구가 72만 3,000여 명 됩니다.

김영복 위원 아까 72만 뭐라고 했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72만 명이라고 했죠.

김영복 위원 명이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영복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주해야 될 인원이 약 5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5만 9,000명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59만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만으로.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사업이 일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거 사업이야 다 알고 질의를 하지 그걸 모르고 여기서 지금 행정감사 자료 질의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명수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나중에 그 사업지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임대주택이 지금 추진되는 것 말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그래서 촉진계획에 이주대책을 담아서 촉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또 이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그러면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순환재개발을 활용하는데요.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일시에 사업을 저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일시적인 사업은 추진을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지금 원주민 이주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원주민이? 지금 금융위기 온 다음부터 점점 어려워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방송 보셨죠? 컨테이너나 다리 밑에 가서 살고. 만일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어떤 좋은 뜻에서 한다면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뉴타운사업이 완성되는 거지, 그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대안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안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생색만 내려고? 그건 아니죠? 그 대책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소외된 계층이 이렇게 어려운 사회에서 더 살아가기 힘들 때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분도 경기도민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거기서 몇 대째 살고 했으면 그분들이 최대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이주민에 대해 아까 그 계산 나온 것에 대한 대책을 총괄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화성 동탄2신도시 내에 편입되는 기업체하고 거기에도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요. 거기 분양하고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임대공장 이주대책 마련이 지금 어느 정도 실시계획 수립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신도시정책관입니다. 동탄지구에는 지금 공장이 4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하는 사항과 이전할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자칭 구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전할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에 가장산업단지와 용인 이동면에 있는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부족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현재 동탄지구 내 바로 인근에 공공택지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12월경에 산업단지로 해서 개발계획까지 같이 한 66만 평을 확보해서 그쪽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제가 벌써 이 계획을 들은 지가 1년 반 정도로 거의 2년이 돼 가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경기도로 오라고 많이 해놓고 우리 화성 동탄지구 같으면 오자마자 쫓아내는 그런 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부지를 미리 빨리해서 마련을 해놓고 그분들 갈 위치를 해줘야지 이런 분들은 사업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난리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풀어 달라 뭐해라. 그런데 그런 분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아까 제가 다른 뉴타운사업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을 해놓고서 가야 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거꾸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을 저희가 보면 이제는 사업 못 해 먹겠다. 오라고 그러고 금세 쫓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얘기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김영복 위원 늦었죠? 사업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지금 사실상 당초계획보다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 해당 시와 최근에 합의를 어느 정도 봐서 66만 평으로, 원래 당초는 한 120만 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걸로 해서 최종 저기가 돼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말로만 “세계속의 경기도”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도에 이렇게 보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단계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그런 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현실로 빨리 옮겨야 다른 도로 안 가고,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으면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기업인들 불만이 이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좀. 오전 중에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주 많이 하셨는데 계속 중복될 것 같아서 저는 건의사항하고 잠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보시면 작년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쪽.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 비고란에 결과 보면 올해 “추진 중”도 있고 다 그런데 전체가 다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완료입니까? 지역정책과에도 처리요구 해서 제일 첫 장에 42쪽을 보시면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낙후되었으므로 도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그러면 조치결과에 “개선 지속 추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지역정책과(완료)” 이렇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이건 완료가 맞습니까, 추진 중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이 정책방향을 잡고, 방향을 잡은 부분은 완료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 맞습니까, 완료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추진 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득철 위원 추진 중으로가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방향을 잡은 부분으로 해서 완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완료 후 제도개선 건의” 이것도 완료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도개선 건의는······.

신득철 위원 건의를 했다고 해서 완료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건의가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신득철 위원 그다음 번에 보면 또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 차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징수대장 별도 작성 및 추적관리 지시” 이것도 완료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도 차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입니다.

신득철 위원 “조치하고 있음”, 또 그 아래 보면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거 완료가 맞아요, 추진 중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반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득철 위원 완료된 걸로 판단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것도 완료입니까? 여기 보면 추진 중이 많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단락을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완료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신득철 위원 지역정책과도 그렇고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 이것도 완료. 뭐 “제고됨.”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정책건의 이것도 완료, 건의한 것도 완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게 완료가 맞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도에서 건의한 부분 거기까지 완료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완료네요? 우리 보통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정책건의 하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료로 알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의와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들이 계속 추진되는데 일단 건의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건의와 관련돼서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뭐 전체가 다 완료네요. 그렇죠? 민원처리 들어온 건 다 완료됐는데요, 전부 다. 건의사항이 전체가 다 완료됐어요. 어디 뭐 추진 중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각 과 부서에서 올라온 게. 다 추진 중인데 이제 일부 완료도 있습니다, 일부 완료도 있는데 다 지금 완료로 올라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런 것은 좀 탄력 있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표현방법을 다시 한 번 재고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재고해야 될 사항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전체가 보면 다 완료예요, 완료. 어디 하나 추진 중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추진 중인 것은 없는 거고 다 그냥 보고한 상태에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거 시정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중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신중하게 하셔서 보면 일반사람들이나 우리 건의를 한 분들이나 본 위원도 이것은 완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진 중, 이게 좀 낫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산책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이 되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광교신도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쪽은 인라인스케이트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계획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인라인스케이트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굉장한 큰 사고가 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물어줘야 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라인하고 자전거하고 한 번에 타면 이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한쪽은 자전거도로, 그렇죠? 자전거도로 보면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지요?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올라가는 자전거는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오는 자전거는 내려올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광교사업의 인라인하고 자전거하고 구분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속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득철 위원 지금 실례를 들어서 분당지역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택지개발지구, 분당지역. 거기에 탄천이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운동시설이. 탄천이 있으면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있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라인과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운영할 때 그러한 양쪽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신득철 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림만 그려 주면 돼요. 이쪽은 인라인 길이다 해서 그림만 그려 주면 돼요. 그다음에 자전거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 표시만 해주면 돼요, 자전거 그림 그려 주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화살표시해서 자전거만 그려 주면 자전거 내려오는 것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런 표시를 좀 분명히 해달라는 뜻이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리고 기존 도시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 신도시 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보도 있지요? 보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보도의 턱만 낮춰주면 돼요. 보도의 턱만 낮춰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보도에 턱이 없이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면 돼요. 가장 순위의 1번이 누구냐, 1번 순위는 도보, 걷는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 두 번째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다음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로 가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전거 탄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뭐 자전거 길, 자전거 길 하니까 돈을 들여서 따로 만들고 자꾸 그러는데 기존 도시는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턱을 낮춰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이 두 사람 가면 내려야 되든지 피해 가야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자전거도로를 이런 부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는 교통건설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신득철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기반시설이나 모든 계획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도시…….

신득철 위원 이쪽은 도로다, 뭐다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각 분야별로 참여하게 되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기존 도시의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도로 부분을 담당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턱을 낮춰서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건설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시는 그렇게 하면 편리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깊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도보로, 걷는 사람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신득철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계획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로 총괄부서인 교통건설국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신득철 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턱을 낮추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또 도로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과…….

신득철 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전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득철 위원 우리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보도블록의 경계석. 쭉 쌓지요, 이렇게 쭉.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턱만 낮춰주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로는 또 도로구조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이 턱을 낮출 수 있지 아무데나 이렇게 낮추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도로의 소통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도로의 소통이, 인도인데 인도 턱을 낮추는 데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을 교차로 같은 데 그런 데는…….

신득철 위원 교차로 다 낮췄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신득철 위원 교차로 다 낮춰 있어요, 교차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교통건설국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이런 현행 기준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도록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전거도로가 잘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은 우수아파트품질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거기에 보면 구조사도 있고 설계건축사도 있고 여러 분들 교수, 각계각층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이 빠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경환경이 아니고 요즘 한참 시끄러운 새집증후군 아시지요? 새집증후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 환경문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대상은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놔두면 노후화되고 관리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공동체가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집증후군이나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명단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거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위원회 이름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단 한 차례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현장 위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때그때 현장 점검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꼭 필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선정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단지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는데 건물의 새집증후군과 같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포함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득철 위원 불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득철 위원 아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파트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우수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런 분들도 꼭 참여를 시켜야 정말 우수아파트로 인정받을 것 같은데요. 왜! 친환경자재를 썼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썼나,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종합적으로요?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교신도시부터 이어져서 동탄신도시 또 평택 고덕신도시 이렇게 쭉 이루어지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쭉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전혀 안 나왔는데 주택정책과 소관입니까? 도내 10월 현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주택정책과입니다.

신득철 위원 주택정책과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택정책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택정책과 소관은 지난 14일에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신득철 위원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료를 최근에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늘 그 분야는 주택정책과가 수감이 끝났기 때문에 과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쭉 이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주택분야에서 많은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런데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약 2만 2,000세대가 넘네요. 그렇죠? 한 2만 2,736세대가 되는데 이거 급히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또 거기에 아직 착수를 안 한 시공회사도 있고, 그렇죠? 경기도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철거한 상태에서 지금 건설회사가 다시 또 주춤해서 아주 굉장히 진퇴양난한 저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우리 당면과제부터 풀면서 이 사항은 이 사항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빨리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현재 착공식을 한 회사도 있고 하다가 주춤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분양은 이미 끝났다가, 또 분양받은 사람도 나 이거 못하겠다 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기도민들도 나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현장을 실제 한번 나가 보셨나 하니까 나가 봤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그거 나간 것, 어디 확인한 것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자료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좋지요.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하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신득철 위원 전체적으로 심각하니까, 몇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2만 2,736세대에 우리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거의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별 고민을 안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어떻게 해서 근근이 마련한 서민층에서 지금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어요. 또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시행사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10대 메이저들은 그래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이하의 기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곤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만 계획할 게 아니라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를 빨리 대처해서 우리 서민들이 그나마 고충이 덜했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10월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연일 보도에 보면 도시공사 부실하다. 앞으로 1,700억 어떻게 광교신도시에서 돈을 맞춰야 되느니, 맨 보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잘 된다 하면서 분양이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쪽으로 가면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이 하루속히 이러한 구렁텅이에서, 우리 도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제 신문, 매 신문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부실해서 또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1,700억 원이 있어야 다음 사업이 이어지고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잘 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같이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박성권 신도시정책관님 나오세요. 오전에 강석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의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서 다른 데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아는 거랑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하시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수원시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원시에서도 후보지를 놓고 하다 최종적으로 현재 연화장 인근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쪽으로 추진한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그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나 해서. 그러면 광교신도시 내에 원래 쓰레기 집하시설을 4개인가 5개 짓기로 되어 있었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이남옥 위원 거기에서 집하해서 영통소각장으로 이동해서 간다. 그렇죠? 그럼 집하시설 비용을 얼마 잡았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현재는 그것을, 당초 집하를 하려고 하다가 수원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남옥 위원 아니, 수원시에 협의 이거 빼고요. 처음에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비용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158억입니다.

(관계공무원, 신도시정책관에게 개별설명)

소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옥 위원 아니, 집하시설. 쓰레기를 모으는 곳. 공기로 흡입해 와서…….

(관계공무원, 신도시정책관에게 개별설명)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 그 비용은 제가 좀…….

이남옥 위원 그 비용 좀 주시고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소각장, 아까 분담금 빼고 광교신도시 사업비에서 소각시설비를 주세요. 그것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발이익금 산정내역 및 수지분석 자료를 달라고, 19페이지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승인 당시 수지분석 및 예상 개발이익 분석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Yes, No만 답변하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현재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이남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그랬잖아요. 개발이익금 산정내역 및 수지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따로따로잖아.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이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해놓은 게 없고요.

이남옥 위원 그럼 수지분석에 대해서는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공식적인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수지분석도?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수지분석은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이남옥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반 개인구멍가게도 사업수지 분석 및 투자에 따른 이익분석을 하고 구멍가게를 차리는데 기하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무계획으로 이렇게 막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 수지분석도 안 하고, 그럼 개발이익은 추상적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을 나한테 못 준다고 하면 수지분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교신도시 이한준 사장님, 어떻게 수지분석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수지분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및 개발이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광교신도시의 총투자비는 당시 9조 3,968억 원, 회수금액은 9조 9,210억 원으로 세후 개발이익 3,800억 원 정도로 추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마 개발이익이나 추정원가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혼선을…….

이남옥 위원 아니, 개발이익은 제가 그랬잖아요. 추상적이어서 공개를 못하니까 못 준다 하더라도 수지분석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걸…….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개발이익이나 수지분석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이걸 07년 10월에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루하루가 많이 변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기가 사실, 확실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놓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이남옥 위원 아니, 사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용지업무 규정이 있지요? 용지업무 규정이 있지요? 규정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이남옥 위원 그 용지의 공급에 보면 41조1항과 2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도 사업승인이 떨어집니까? 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용도, 공급대상, 공급면적,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예상금액, 단위지구의 수지분석,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사업승인이 떨어집니다. 제가 수지분석을 달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추상적이라서 못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수지분석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승인 받을 때 냈던 거. 물론 이게 변동사항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받았을 때 수지분석과 현재 변동사항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 이거 허위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저희 공사에 요구한 자료가 아닌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되지요? 이화순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심진택 사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이남옥 위원 수지분석에 총사업비까지 기준으로 돼야 하는 건데 아니, 광교신도시 총사업비가 9조가 넘는 돈이 약 10조의 큰돈이 들어가는데 수지분석을 안 한다? 그럼 광교신도시인데 광교신도시에서 하지 않고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심진택 그 문제는 실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9페이지의 수지분석 자료는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실무부서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됐는데. 그랬잖아요. 개발이익금 산정내역서는 추상적이라서 못 주면, “및 수지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지분석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수지분석 안 들어가고 사업승인이 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지분석 자료가 도에 제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공사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을 참고인으로까지 부를 때는 이런 걸 물어보려고 부른 것인데 도시공사도 아니다, 실장님도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주관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의 요구자료를 도시공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 자료가 안 와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금번 제가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 자료를 제가 발견했고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 담당 처장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를 도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거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월요일에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도시공사에서 도로 전달된 자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사장으로서 담당 처장한테 지금 보고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옥 위원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잖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이남옥 위원 수지분석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러니까 수지분석 자료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 도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남옥 위원 그 자료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광교 차량기지 부지의 무상임대 방법은 어떤지,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광교택지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차량기지를 신분당선 2단계 사업완료 시까지 무상사용하고 2단계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2단계 차량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임대 협약 체결할 경우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광교 차량기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공사계획인 2014년에서 2019년 건설 시까지 무상 임대할 경우 2단계 시행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헐값으로 부지를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사업완료 후 차량기지를 타 용도로 사용 시 부지를 재매입할 필요가 없고 용지비 절감과 용도변경이 용이하여 사업시행자의 구상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들어보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부터 일괄 호매실까지 해달라고 엄청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도 해가면서 여러 차례, 또 심지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원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까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업이 국가재정상 2019년도에 호매실까지 일괄 저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면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해서 광교신도시까지 2014년까지 가는 걸로 해서 그 차량기지를 당초에 죽전 있는 쪽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가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차량기지가 있어야만 그게 2014년에 그나마 광교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저기에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 부지를 제공하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쪽과 협의과정에서 소지가격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답변을 장황하게 듣자는 게 아니고 내가 무상임대를 할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다 아는 사실이고 어차피 연장을 못 해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해가는데 부지 5만 평을 평당, 평당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129만 원에 줄 계획이잖아요. 아직 계약서 안 썼다면서요. 안 썼기 때문에 이 5만 평이라는 부지를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당장에 광교신도시까지만 신분당선이 온다, 와서 멈춘다 해 갖고 차량기지를 매각할 게 아니라 무상임대로 줬다가 2단계 공사 호매실로 가면 그때 어차피 차량기지가 호매실로 옮겨갈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화성까지 갈 거 아니에요. 화성까지 갈 선이잖아요, 향후 계획에. 아니, 힘든 데 향후 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일단 호매실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2단계 공사로. 그랬을 때 이 부지를 무상임대로 줘서 다음에 사업시행자들이 쓰고자 하는 땅으로 쓰면 어떻냐, 지금 내가 의견을 준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 내가 검토해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그럴 듯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정책특보 시절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걸 호매실까지 전 구간 개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온갖 지혜를 통해서 정부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결된 것은, 안 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도라는 것에 있어서 차량기지부분이 약 5만 평 필요한데 이것이 건설이 안 된다면 신분당선 광교까지 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이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상에는 이게 제시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4년부터 될 거냐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불가, 좀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연이어서 화성까지 연장시킨다는 부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망사항인 걸로 현재로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차량기지를 한번 특정한 곳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장됐다고 해서 호매실에 새로운 차량기지를 만들어서 차량기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수원시 내에서 심각한 민원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매실에도 차량기지 부지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아직 어디 한 군데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어차피 2단계 공사를 하면 호매실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광교신도시 부지, 지금 철도 차량기지로 쓰는 그 부지를 철도청에서 나중에 비싸게 매각할 수 있죠? 용도변경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현재로서 판단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피해 가시는데 용도변경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상가에서 한 푼도 더 못 받는 129만 원에 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옥 위원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는 데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남옥 위원 어려우니까 풀어가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이제······.

이남옥 위원 그게 쉬우면 지금 2단계까지 왔겠습니까? 벌써 진작에 해결이 됐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할 때는 물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한 것처럼 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저도 열심히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다니면서 자문도 많이 받았고 어차피 언젠가는 지금 여기 계획상에 나와 있는 2019년에 호매실까지 가져간다, 이것도 돼봐야 아는 거죠. 우리 영통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선도 원래는 2008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완공 안 됩니다, 우리 영통 것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들도 그래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된다면 저희도 굉장히 그걸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이 뻔한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또 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바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해서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무상임대로 줘서 향후에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오점을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야 그 차량기지를 쓰든지 없어지든지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면 도의원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든지 도민이 이용하기 편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광교는 명품신도시라고 엄청나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과연 명품신도시인지, 명품이라고 해서 아까 해결은 됐지만 뭐 소각시설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품이라고 그러면 명품에 걸맞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차량부지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도 중앙에 알아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도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헐값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무상으로 줬다가 향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후에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유보지라고 생각하면서 남겨 놓으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우리 광교사업이 2년 전 시작할 적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광교가 명품신도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의미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더 욕심을 크게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여러 게재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지금 경기도 내 동탄이라든지 세교라든지 저 양주 쪽에 광석이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뉴타운사업, 또 평택의 고덕국제도시.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광교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일상적으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대비해서 명품도시, 명품도시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게 명품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갈 것이며 그런 개발된 도시들이 사후 7, 8년, 한 10년 만에 조그만, 지금 연천군 같은 데 인구가 5만 됩니다. 가평도 몇만 안 되는 것 아시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김승재 위원 그런 시군들 몇 개 합친 그런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 경기도는 광교뿐 아니라 지금 동탄 또 심지어는 고덕 모두가 옛날에 주거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개발되던 그런 택지개발을 우리는 이제 교육과 문화 또 R&D 모든 이러한 것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서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주 경기도 택지의 신도시정책이고 그래서 광교도 특별계획을 열한 군데를 해서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고덕도 지금 7개 권역의 명품화 저기를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하는 동탄이라든지 세교2지구도 유사한 그런 저기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도 친환경적인 그런,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재 위원 전혀, 지금 말이죠. 오전에 우리 강석오 위원님이 아주 예상외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었을 적에 서울시 쪽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복지비라든지 일반 제경비들이 앞으로 많이 부담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으로 우리 경기도에,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거의 다 경기도에 배치돼 있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분들은 진짜 장사해서 모실 때도 설움을 받고 계신 거 알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일부······.

김승재 위원 알고 계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김승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 지역에는 주로 혐오시설이 서울시의 어떤 저기로 있으면서도 사실상 또 운영은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장장이라든지, 화장장을 기본으로 한 이런 기피시설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그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들이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도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화장장 같은 것을 거기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게 지자체의 의견, 지자체에 미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인근에 기존의 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러고 그렇지 않고 원하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거기에 꼭 반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교신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상당히 홍보를 크게 하시고 또 제반적인 플랜이 나온 것을 보면 저도 참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광교신도시 말고 경기도 내에서 광교신도시에 준하는 그런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도시가 광교보다는 좀 새로운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글쎄, 광교보다 특별하다면 고덕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의 그런······.

김승재 위원 아니, 외국인 와서 사는 게 뭐, 그 미군들 있어서 거기 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설하는 것을 특색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친환경적이고 이게 주민친화적이고 또 어떤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한다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업무보고 하면 다 그런 맥락이에요. 실개천을 뭐 살리고 습지를 보전하고. 특별한 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것보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의 비율을 상당히 한 5% 정도까지 끌어올릴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에서 21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김승재 위원 택지개발하는 것 말고도. 아까 뭐 시각의 차이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자동차전용도로 얘기를 했는데 전용도로가 아니고 뉴타운사업지구가 한 20만 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무슨 동서축으로 정말 교통에 꼭 중요한 부분만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그 외곽 같은 데는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여가활용할 때도 산책로화할 수 있는 이런 구상들은 없습니까? 좀 그런 것들이 대비된다면 우리 의료비 같은 경우도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저는, 또 지금 에너지 갖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에너지도 많이 절약시켜서, 지금 우리 도에서 환승하는 것 때문에도 언론에 보면 연 천 몇백 억인가, 이렇게 환승하는 것 때문에 타 서울시나 타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더 확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는 진짜 자전거라든지 뭐 아까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중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은 없는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신도시 내에는 물론 자전거도로도 있고 BRT 여러 가지가 운행되지만······.

김승재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그래서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일부 면적이······.

김승재 위원 그걸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계속 하시는 것 아니야, 습지 보전하고 뭐하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작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사지구 같은 예를 들면 옛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보도를 더 확장해서 걷는 것을 한다든지 또 연못 속에 어떤 저기를 좀 살린다든지 이런 또 노인대학시설 이런 것이 없던 것을 좀 담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촉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진짜 걱정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광교에다 뭐 엄청난 택지개발에다가 뉴타운사업지구에다가 또 재정비촉진지구 해서 수십 개씩 한꺼번에 지금 모든 것들이 들먹들먹거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갖다 그냥 시군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관할할 문제입니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계단을 밟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뉴타운사업 부천지구 쪽에 대해서 주민공청회하고 이런 것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의견 청취해서 반영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다른 것보다도 뉴타운은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어차피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이고 그 비용을 그분들이 모든 걸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MP에 저기해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촉진계획에 담는 것을······.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 반영된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글쎄, 이것을 꼭 집어서 어떤 저기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김승재 위원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설명회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두 번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반영한다, 반영 안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인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전체적인 공청회를 수시로 할 경우도 있지만······.

김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영된 부분이 좀 있으면······.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정리를 해서······.

김승재 위원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주택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이나 주택 재건축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어느 분이, 사무관 한 분이 전화로 해서 답변을 줘서 그 자료를 그냥 저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도 부천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계획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의정부 같은 이런 지역에도 쉬운 얘기로 정비사, 시행사라고 그러죠? 이런 업체들이 난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 동네에 좀 어떤 역할을 하시는 유지분들 한두 분 껴서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서서 이렇게 조합 구성하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가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서 조합 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조합 설립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분들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업체가 들어와서 시행이 잘 성실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도 득을 보는데 이게 난립이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경기도에 몇십 개 업체가 허가받은 것이 있고 또 서울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답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 발 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기 뭐해서 그냥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내 58개 정비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정비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여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아니,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일부 지사님이, 부천도 예를 들어서 일부 업체들 간에 서로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얼마의 이익을 준다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차 한 잔 먹고 하는 게 잘 모르는 주민들은 다 그분들이 대주는 걸로 알지만 종국에 와서는 그게 다 계산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어려움 굉장히 겪습니다, 이거. 뉴타운사업지구뿐만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지구도 이게 21개면 지금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50~60개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갈 텐데 그것 외에도 지금 재정비계획 추진 중이거나 수립 중에 있는 이런 것이 자료에 보면 250개인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 진짜 피해 엄청납니다. 이거 도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하신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활용을 좀 더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거 진짜 단속을 하시든지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지 않으시면 엄청난 민원발생이 될 겁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하여튼 저희들도 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네, 되셨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뉴타운사업단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9월 19일에 발표한 9ㆍ19 주택정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뉴타운지구 네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맞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고요. 내년도의 촉진계획에 따른 용역비 때문에 시군에 확인한 결과 4개 지구 정도가 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자료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4개 지구가.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시흥에 대화동, 김포에 1개 지구 있고 평택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포에 어디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김포 양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평택은 두 군데인데.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평택은 안중하고 평택역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평택······.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평택역 주변입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는 안중지구랑 평택지구죠?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얼마나 됩니까? 넓이가, 그 지역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지구마다 다른데 면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도시계획은, 지구지정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은 지금 제가 없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일간지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발표된 게 아니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 시군의 자료를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받은 자료 가지고 이거 보도를 한 겁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나중에 이 자료 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9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수도권 15곳의 뉴타운지구를 추가 지정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수도권 15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포함됐는데요. 저희 경기도 것은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로 확인되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수도권 15곳 다 작성을 해주십시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알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뉴타운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할 경우는 난개발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광역지구로 정비함으로써 기반시설과 공공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대책이 있으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저희가 지금 네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갈등해소, 공공의 지원, 그다음에 사업속도를 빨리 해주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네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과 문화ㆍ역사ㆍ사회ㆍ환경적 다양함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테마를 설정하든가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뉴타운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은 가능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 제고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그걸 최대한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그걸 담는 것이 뉴타운의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친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과 김영복 위원님께서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다 해주셔서. 현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전국 평균을 따져 보면 50%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지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자칫하면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몇 곳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부천 소사와 원미지구 2개는 현재 촉진계획을 우리 도에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아직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파악을 못하셨지요?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아니, 지금 사업이, 원주민 재정착은 사업 준공 후에 나가신 분이 다시 들어온 것을 재정착으로 보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세워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세워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2007년도에 안양 인구, 이 지역의 재정착률이 9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그것은 우리 이주…….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지금 군산의 창성으로 3%…….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뉴타운에서는 아직 기록된 게 없다?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진경 위원 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닙니까? 이것은.

○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네.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신도시정책관, 발언대로 이동)

원래 지금 실장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누가 나오시나요?

○ 위원장 심진택 신도시정책관이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 위원장 심진택 주관을 해서, 다음에 물어보시면 호명하면 나오시니까.

윤화섭 위원 저는 실장님. 존경하는 실장님 오늘 많이 긴장되시지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 전부 주관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분야 관련된 것을 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것들이 무엇 무엇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련 실국은 여러 국이 있고요. 문화관광사업이나 경투실에서 하는 산업단지나…….

윤화섭 위원 아니, 우리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이 관련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적전산시스템을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토지정보과에서 지가라든지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경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직불금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듣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농지원부 소유자하고 실소유자를 아까 지적전산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농지원부는 농림 부서에서…….

윤화섭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누가 파악합니까? 지적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필지별로 정보는 토지정보과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실정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까 농림수산에서 하는 것만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직불금과 관련되어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농림수산…….

윤화섭 위원 아니, 저는 직불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불금이 사실 사회 이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농지 실소유자하고 농지원부 소유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전산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적전산시스템은 실장님이 아까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전체 총괄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지적에 대한 정보는 시군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괄은 그쪽 농정국을 통해서 시군과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을 우리가 전부 취합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농정국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럼 거기에는 전부 다, 신도시 속에는 여러 가지 토지의 목적들이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농지전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필지, 토지조사라든지 지장물조사를 거쳐서 보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인지도 모르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농지전용 이런 것들을 실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과대하게 부풀려서 형질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실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산정하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 그렇게 지나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기 전에 아까 그런 것들 형질변경을 다 하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과대되었다고들 하는데 원래의 수요보다 더 공급이 많다고 하는데, 많이 해제시켰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 자료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만큼 해제했는데 실제로 아까같이 신도시나 공장부지나 다른 택지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용도로써 이만큼 쓰고 이만큼은 사실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거꾸로 그것을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실장님이 확인해 준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워낙 모호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윤화섭 위원 그러면 올해 해제하는 부분과 실제로 사용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올해 해제된 내용 있지요? 토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무엇이 해제된 부분인지.

윤화섭 위원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광역도 들어가고 농지도 들어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화섭 위원 네, 다 들어갑니다. 실장님께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행위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형별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안성시에 있거든요.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관리지역 세분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

윤화섭 위원 예외로 한다. 안성…….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 몇 조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윤화섭 위원 법이 몇 조가 아니라 안성시에 보면, 아, 법을 저한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3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도시지역을 예외로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도시지역에도 있느냐 이거지. 경기도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누가 이거 보여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윤화섭 위원의 관련자료 도시주택실장에게 제시)

아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된 20조, 그것은 실장님이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검토하시고 실장님은, 제한된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조3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조3항이요?

윤화섭 위원 그 내용이 다른 도시도 있느냐, 없느냐만 실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부분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인데 타 지역의 조례를 몇 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경기도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십시오, 별도로. 이따가 보충질의 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안성시는 그것이 2003년도에 사실 삽입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것을 삽입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2006년도에 골프장이 7개인 것이 25개로 허가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성시는 특수한 지역이기는 해요. 도시하고 도농 간의,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아서. 그런 특수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상 여기에 골프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허가를 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승인과정 흐름도를 알고 계신가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체육시설, 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화섭 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시설 괄호 골프장인데 이 흐름도를 알고 계시느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반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있고…….

윤화섭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고 있다,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도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그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적성평가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검토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 부분을 입안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 우선해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내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이것을 첨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토지적성평가 부분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5개의 골프장 허가 난 것은 이것을 전부 첨부시킬 수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적성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 지하수 영향조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종합적으로 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도 일부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것을 좀 골프장 허가와 관련되어서, 골프장 허가건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사전변경신청 전의 내용을 첨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25개 골프장에 대한 입안신청한 자료 중에서 토지적성평가한 자료 그 말씀…….

윤화섭 위원 지금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나 지하수 영향조사는 안 하는 거지요? 그것도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토지적성평가 부분이 많이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윤화섭 위원 주로예요, 아니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공동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지금 확인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게 다른 부서일지라도, “내 부서 아닙니다.”가 아니고 다른 부서일지라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 보면 골프장 면적은 보통 얼마 이상으로 해서 승인을 해줍니까? 18홀 기준으로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이게 다른데 부지면적을 얼마로 기준을 해줍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18홀이 들어오려면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지형지세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만 대략 한 20~30만 평 규모로…….

윤화섭 위원 30만 평이면 얼마예요? ㎡로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99만, 100만 ㎡ 이하일 것으로 봅니다.

윤화섭 위원 18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역이든 어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0㎡면 10평밖에.

윤화섭 위원 아, 30만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럼 10만…….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도 18홀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도 25개 골프장에 대한 규모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 자료로만 하면 차로 한 보따리 되겠네. 9월 3일에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이 경기도지사한테 질문할 때 23개의 골프장 허가가 나갔다고 했지요? 기억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실장님이 도시계획위원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 전에 해당부서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또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는 그 현장을 확인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가기도 하고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도지사께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성실하게 했다. 모든 공무원들한테 왜 책임을 다 떠넘기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을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 문화관광국이나 아니면 인가가 나가는 부분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화섭 위원 저는 실장님께서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업무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 업무와 관련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윤화섭 위원 왜냐하면 괜히 아까 체육진흥과 이런 데를, 그것은 거기서 최종으로 승인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실장님 업무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당연하다고 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처리나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동평골프장이나 에덴블루나 또 구체적으로 가면 안성시장이나 안성시의원이나 공무원 2명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경기도는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지요. 그냥 우리는 내 소관이 아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에덴블루 골프장과 관련되어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지금 하고 있고 징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중에 있고 현재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적절한 조치가 뭡니까? 안성시에다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에서 에덴블루 골프장의 시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징계 내지는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조치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공유지 관련해서 국공유지, 타인 소유의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에 철저를 기해라,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도에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행정처리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가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의 공무원들만 징계를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의 조치는 적정했다고 판단합니다.

윤화섭 위원 우리 도에는 문제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최종 승인은 누가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장이 합니다.

윤화섭 위원 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장입니다.

윤화섭 위원 최종승인은, 허가권이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장입니다.

윤화섭 위원 안성시장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경기도지사가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경기도지사가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골프장…….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윤화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화섭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실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안성시장이에요, 도지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계획담당 서봉조 지역계획담당 서봉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역에서,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에서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안하면 시장ㆍ군수가 거기에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윤화섭 위원 계장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입안해서 시장ㆍ군수한테 1차 승인을 받지요? 시장ㆍ군수는 그걸 갖고 도지사한테 최종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잘못 이야기했으면…….

○ 지역계획담당 서봉조 아니,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일단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인데 시장ㆍ군수 입안권자가 우리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끝나면 그것이 시에 내려갑니다. 시에 내려가면 시에서는 다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게 골프장 사업승인 받는 거지요. 그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게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하는 건 안성시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거지요.

윤화섭 위원 준공처리는 안성에서 하지만 왜, 그 지역이니까. 그것은…….

○ 지역계획담당 서봉조 네, 사업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윤화섭 위원 절차는 제가 다 아는데 도지사는, 아까 실장님이 도지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아까 골프장 최종 허가를 어디서 하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최종 허가는, 최종 사업승인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윤화섭 위원 아니, 여기 에덴블루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 특정을 하지 말고요. 내가 흐름도라고 처음에 말씀했지요? 본 위원이 흐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흐름도로만, 여기서 특정의 사업장을 들먹이다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다 보면 괜히 특정사업장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삼가해 주고. 제가 그래서 승인과정, 흐름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단계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사업승인, 최종 승인자가 도지사냐 아니냐 이것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업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윤화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다음에 골프장 허가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성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윤화섭 위원 사업 최종 승인자는 도지사가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업계획 승인을 경기도가 합니다.

윤화섭 위원 실장님, 1차 승인자는 시장ㆍ군수야. 그다음에 사업승인은 도지사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에서 주관이 체육진흥과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는 아까 골프장 마지막 허가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준공허가는 지역에서 내줘야지.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준공허가는 지역에서 내줘야지. 그 준공허가까지 도에서 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흐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도지사는 뭐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고요.

윤화섭 위원 됐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실장님이 도지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사실은 도면들이 올라오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도면들이 올라오면 도면은, 항공촬영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축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화섭 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다 사업승인을 받잖아요. 항공촬영이나 도면을 그려서. 그다음에 거기 도면 내용에는 등급이나 여러 가지 자연도나 이런 게 다 있지만 그것을 다 생략하고 도면이 올라오면 그 도면은 언제 것을 사용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장 최근 항공사진이 첨부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 최근이 언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항공사진은 1년에 한 번 찍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다른 도면은? 그냥 즉시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면은 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간에 대한 것은 없는데 최근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게 최근 자료가 아니라 기간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것이 얼마 정도 사용한다고 그것만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례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리원에서 만드는 지도는 매년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최근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상례로 보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최근이라는 것이 1년이라는 거죠? 단위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년에 한 번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려고 해요. 실장님이 잘못 아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항공촬영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걸 첨부하고 아까같이 다른 도면도 1년 정도 쓰는 것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번씩이면 3개월에 집 한 채씩이나 다른 부속물이 거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속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허위로, 제출하는 건 허위서류로 제출이 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은 허위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간을 훨씬 단축되게 3개월이면 3개월, 우리 무슨 명함판 사진이면 3개월 안에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것은 1개월 안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듯이 우리도 이것을 이번 기회에, 자꾸 혼란스럽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기간을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지장물 표현이 정확하게 되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도나 영향평가서나 그다음에 무슨 사전영향성검토서나 재해영향 이런 것들이 전부 첨부되는 서류들이 사실과 다르면 허가가 안 나가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그건 분명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확인돼야 됩니까, 사후에 확인돼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은 현장 가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사후에 확인이 됐을 때는 어쩌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후에 확인······.

윤화섭 위원 공사가 다 진행 중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미 인허가가 진행이 됐다면 인허가도 하나의 수입으로 봐서 그 부분을 사후에 또 돌이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다 보면 사업자한테도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거기에서 입안한 분들도 막대한, 애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것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반됐을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찾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국토 마치고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30분 하셨는데.

윤화섭 위원 아, 좀만 더 하면 돼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윤화섭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오셔야 됩니까?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와 권리를 요구하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또 그분들의 정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주로 큰 민원사항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근에는 그렇게 큰 민원이, 보상할 때 좀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광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40만 곱하기 3.3㎡입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에 사실 미구입하거나 그런 면적이 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에 대토의 토지면적도 나와 있죠? 대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토보다는 이주택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일부 법원이나 검찰청, 학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 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토지로 봐서는 88%, 지장물로 봐서는 97%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수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협의를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전체면적과 대토 택지면적과 미구입한 면적 또 그다음에 미구입한 면적 중에서 강제수용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강제수용한 것은 현황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해 온 것이 아주 많은데 크게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런 전체 면적의 보상문제. 보상문제라고 하면 토지도 있을 것이고 지장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상이 얼른 조기에 종결돼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바라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대형 필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협의보상이 돼서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런 보상은 감정가 이상으로 하나요, 미만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실가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성원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성원가 미만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감정가로 가는 부분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화섭 위원 조성원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성원가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고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가고 있고 또 일반적인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보상······. 감정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감정가가 그러면 일반 시세보다 높나요, 낮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정가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 팩터(factor)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시중가보다는 낮고 고시가보다는 높고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하고 있는 걸로.

윤화섭 위원 높고 현 시가보다는 낮고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정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고시가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는 토지대로 그 가치별로 보상을 하고 있고 영농보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잠깐, 그것은 누가 하나요? 지금 제가 질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상은······.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윤화섭 위원 광교개발사업단장님이 누구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상은 사업자인 도시공사가 전담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대답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네, 그러세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영농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경기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산정해서 영농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2년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2년분만 주면 떠나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영농보상도 1,000㎡ 면적 이상의 영농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활대책, 근생시설용지 이런 부분에 생활대책이 별도로 수립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주대책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하시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 사업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용으로 단독택지 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 이 공급대상자 전원은 보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이주대책······.

윤화섭 위원 그리고 그 양반들은, 그분들은 발표가 확정된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발표가 돼 있고요. 생활대책은 지금 검토대상자가 2,000~3,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심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심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 심사는 언제 끝납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심사는 지금 12월 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이분들하고 또 심사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겠네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협의보다는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면 생활대책자로 선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절차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단독택지든 그다음에 근생용지든 저희가 공급을 할 때 공급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화섭 위원 이 양반들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보상금을 발표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적격심사자를 심사해서 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보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만약에 이주자 택지 대상자 중에서 이주자 택지공급을 포기하고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 부분은 단독택지 공급부분 대상자가 있고요. 또 이주택지 대상자이지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령 단독택지를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라 하더라도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주자 택지 조성시기는 우선공급하고 보상금 수령 후 늦어도 몇 년입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윤화섭 위원 몇 년 안에 이주택지에 이주할 수 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것은 기한이 일정기간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토지사용시기를 감안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규정에 없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한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통상적으로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윤화섭 위원 그걸 1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지구 내에 기존······.

윤화섭 위원 아니, 그렇게 명문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아까 이현령비현령이죠? 왜냐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6개월도 지나고 2년도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명품신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급을 빨리 하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선정을 해서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이주민 택지는 어디에 줬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단독택지들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 이주민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이주대책 대상자가 기이 선정된 부분이 단독택지공급 대상자가 570명이고요.

윤화섭 위원 단독이 570.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다음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60명입니다.

윤화섭 위원 60.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단독이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630명이네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총······.

윤화섭 위원 현재로서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현재 630명입니다.

윤화섭 위원 이분들을 아까 지역에 따라서 따로따로 안배하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공급업무는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공급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윤화섭 위원 따로 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저희가 현재 계획된 게 약 758필지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름대로 제약사항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추첨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윤화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대개 보면 사실 이분들은 고향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상업지역 내의 인근에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 공사,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사실 택지공급도 합니다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용으로 상업용지나 근생시설도 같이 대책이 수립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지역에다가 이분들한테 특별히, 이주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이것은 저희······.

윤화섭 위원 아니,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속기됩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계획이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분명하시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생계대책에 대해서 좀, 생계대책은 누가? 어차피 보상이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생계대책이라면······.

윤화섭 위원 아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아, 생활대책이요. 네.

윤화섭 위원 농업손실 보상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그 영농, 이게 이주대책 외에도 생활대책 대상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라든가 축산, 영농보상을 받은 자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 양반들은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는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현재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윤화섭 위원 30명 추정이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지금 검토대상자가 그 정도 됩니다.

윤화섭 위원 3,000명?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3,000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검토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작업을 해서 법적 요건에 충족을 하나 안 하나 그 부분을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돼야 이 인원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 일반영농보상은 2년이라고 했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2년치······.

윤화섭 위원 그러면 특수영농은 어떻게 되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특수영농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화섭 위원 일반영농하고 특수영농은 어떻게 다릅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뭐······.

윤화섭 위원 똑같이 취급합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작물 종류를 특수작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도 없습니까? 아니,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기준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이렇게 봐서 아, 이거 특수 같다 그러면 특수로 해주고 이건 일반 같다 그러면 일반으로 해주는 건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영업보상이나 영농보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윤화섭 위원 하나 더 하고요. 사업지구 내에 소규모 공장들이 있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그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 파악한······.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글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12월에 모든 것이 거의 끝난다고 그랬죠? 보상문제가.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12월 말로······.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인데 지금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무리될 시점이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40일 안에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현장업무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로드(load)가 상당히 걸려 있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심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 보상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몇 명이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현재 보상인력이 저희가 8명이 보상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 전부 다 도시공사 직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갑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윤화섭 위원 전체.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계약직은 현재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전부 다 정식 정규직인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상을 제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제가 현장사업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시라고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저는 현재 직책은······.

윤화섭 위원 단장.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단장으로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 밑에 7명이 계신다는 거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이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 팀 인원 전체가 지금 8명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까지 합쳐서 8명이에요, 아니면 단장님 빼고 8명이에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빼고 8명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단장님 밑에는 또 여러 부서가 있네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현재 저희 광교에 현장사업단 조직이 6개 팀, 공사현장 사업소까지 해서······.

윤화섭 위원 아니, 단장님 밑에 몇 개 있냐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약 인원으로는 40명이고요. 6개 팀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입자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지금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 정식 허가건축물에 사시던 분은 공공임대, 85㎡ 이하 10년 공공임대 대상자가 되고요.

윤화섭 위원 임대아파트를 지금 준다는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일반사람들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그러니까 최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대상자도 있고 저희 세입자 대책으로 나가는 공공임대는 특별공급분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세입자는 전세금을 얼마 주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전세금은 4,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은 4,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식구가 어떻게 돼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저희는 여섯 사람입니다.

윤화섭 위원 6명이면 4,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글쎄요. 지역마다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광교 부근이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윤화섭 위원 아니, 연립을 간다 할지라도 4,000만 원으로 되나요?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따가 다시 사장님한테 물어볼 것인데 이런 분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자기 생활터전을 떠나야 되는데 4,000만 원 주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 겨울철에 살아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요청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4,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화섭 위원 얼마로 요청을 했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한 6,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실은 경기도 광교라고 하는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의 전체 외곽이나 겉모습만 명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관청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도 명품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또 아니면 갑자기 잘, 지금 가만, 이 신도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해도 갈 데 없는 분들한테 전세자금으로 4,000만 원 주고 이 겨울에 쫓는다고 한다면 갈 데가 없죠. 그분들이 결국은 다른 생활터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6,0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공사 차원보다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어쩐다고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국토해양부 방침에 금액한도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을 초과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실무자의 얘기였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소요사태는 한 번도 없었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사실 특별히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2년마다 옮기다 보면 또 자금이 더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은 세입자 대책위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게 하실 복안은 있으시냐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사유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정 안 되면 세입자들 다 함께 같이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그래서 이게 광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 다른 어떤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잠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윤화섭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화섭 위원 하나만 하자고요.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니까 꼭지가 다르면, 추가질의야 얼마든지 드린다니까.

윤화섭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 위원장 심진택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윤화섭 위원 네,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심진택 1시간씩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윤화섭 위원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질의를 좀…….

○ 위원장 심진택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안 봐줍니까?

윤화섭 위원 하나만 한다고요.

○ 위원장 심진택 그럼 질서를 어떻게 지켜 나갑니까?

윤화섭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심진택 10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여기를 나와서 가장 늦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깐 한 1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정회를 시켰습니다. 아니, 사실은 산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제가 두 번이나 시간이 넘으니까 추가 보충을 드릴 테니까 좀 중지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장 10분을 드렸는데 1시간씩 하시면, 그 꼭지가 넘어가면 그래도 다음에 해주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었고 또 윤화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 분, 다음 분한테 넘어 가면 지금 말씀이 1분이지만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걸 좀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인데 고집 쓰고 자꾸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음성을 높인 부분이나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은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은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다음 꼭지 넘어갈 때는 잠깐 참았다가 그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속상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자, 되시겠지요?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분 나오시지요. 12페이지 보세요. 어떤 분이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특별공급비율이 당해 지역 철거민이 최우선이고 국가유공자가 1순위로 30%, 장애인ㆍ탈북자가 2순위에 30%, 기타 3순위 40%로 기타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13%, 도시정책 기여자가 13%, 기타가 14%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타는 타 사업 철거민 외 11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 용인 지역의 타 사업 철거민도 우선순위 상향 의향이 있는지? 그 기타항목을 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히 해주세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철거 이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10%,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 10%를 기준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초과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은 철거민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가 상향된 거네요? 타 지역 사업 철거민들도…….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타 지역이요?

이남옥 위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타의 항목을 보라고 했잖아요. 기타에 보면 타 사업 철거민 외 11개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준 거에. 조그만 글씨로 해놨는데, 기타항목 보세요. “타 사업 철거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금기금 적립자, 무주택 공무원, 해외 장기거주 귀국 공무원, 영구귀국 박사학위 취득자, 탄광근로자, 올림픽ㆍ국제기능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 기타항목에 이렇게 있잖아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이남옥 위원 그럼 여기 이 14% 중에서 지금 11개로 나누어 가지면 1%씩 조금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나눈다고 하면.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그것은 타 사업 철거민을 우선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이남옥 위원 아, 당연히 그러면 신청 안 하는데 줍니까? 신청한 사람들을 주는데. 지금 본 위원 질의는 타 사업 철거민 외 11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 용인 지역의 타 사업 철거민도 우선순위 상향을 시켜줄 수 있냐, 없냐를 물은 것 아니에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고 얼마 전에 공무원 주택특별공급한다 해서 신문에 한 번 터졌지요? 언론에 나왔었지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보지 못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업무가 바빠서 신문을 못 보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그래야 시민과 도민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공무원들 무주택자, 여기도 나왔잖아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이것은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까 내가 여기 읽어 줬잖아요. 기타항목에 무주택 공무원이 있잖아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이남옥 위원 다른 건 다 빠져도 이것만 가지고 신문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공무원만 그렇게 혜택 줄 게 아니라. 솔직히 공무원은 또박또박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한 가구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여하튼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존치부담금으로 가보시지요. 16페이지.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 임플란티움과 가옥 하나가 존치되네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존치합니다.

이남옥 위원 14번하고 34번.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존치 이유가 뭐지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존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존치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선정이 유리한 경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영업장이 인허가를 받고 토지계획상 수용이 가능하고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존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이의동 광교신도시 내에 내가 원하면 다 존치가 가능했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남옥 위원 법률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교회, 주유소, 홈에버 이런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신청을 했을 때…….

이남옥 위원 하는데 가옥이 뭐며 여기 임플란티움은 회사인 것 같은데 무슨 조건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동수원IC에서 수지 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교차되는 지점 못 미쳐서 우측에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걸 존치시킨 이유가 뭡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신청을 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이남옥 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도 신청하면 존치시켜 줄 거냐고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산업시설로…….

이남옥 위원 그러면 가옥은 뭡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가옥은 당초에 광교테크노밸리, 광교신도시 지구 내 테크노밸리 내에서 철거되어서 거기 새로 건축한 집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다시 사업지구로 들어가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존치했을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상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토지이용계획상에 문제없는 집이 그 집만 있었습니까? 그 집만 있습니까? 내가 이 집 위치 알아요. 이 집만 있습니까? 집 주인이 원하고…….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이남옥 위원 사유는 무슨 사유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무슨 도시개발이 이래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당초에 광교신도시 일환으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해서 바로 또 그 지구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남옥 위원 아니, 그건 그 사람의 그거지. 개개인의 사정 다 봐주고 도시계획 개발 들어갑니까? 아니, 황 씨 문중은 4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거, 내가 400억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자료를 안 줘 가지고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400억 받았다는데 그거 헐어요, 안 헐어요? 황 씨 문중 제실 헐어요, 안 헐어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제실은 당초에 저희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남옥 위원 아니, 지금 당장 헐어요, 안 헐어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저희 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것보다 차량기지 입지지역으로 저기 됩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그 비싸게 보상 주는 건물은 털어내면서 이 가옥 하나 보상비가 얼마라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왜 이 사람은…….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제실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상…….

이남옥 위원 아니, 도시계획상이 아니라. 그러면 황 씨 문중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거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존치를 시켜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남옥 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와집으로 지어 놓은 걸…….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존치를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법정 뭐, 법률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기존 존치 시설로는 주유소와 교회, 학교, 성당, 홈에버 등 시설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여한 존치부담금과 광교택지 준공 시 이익금에 대한 비교 검토내용이 있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존치부담금은 저희가 해서 부과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남옥 위원 부과 안 한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안 했지만 산정은 나와 있잖아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이남옥 위원 그걸 중요하게 내가 광교택지 준공 시 이익금에 대한 비교 검토내용이 있냐고 물었고 이 존치부담금이 광교 이익금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왔잖아요. 존치부담금 누구한테 얼마얼마 받겠다고 나왔잖아요.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대한 존치부담금과 광교택지 준공 시 이익금에 대한 비교 검토내용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이익금은 어떤 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남옥 위원 광교신도시 전체 사업 끝나면 이익 납니까, 안 납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아, 네.

이남옥 위원 얼마가 나든 말든. 납니까, 안 납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전부 반영해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이남옥 위원 검토했으면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내일까지 주세요. 공동협약도 짚고 가고 싶은데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시간 봐서 하겠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이건 지금 양쪽에 줄다리기하니까. 20페이지 이것도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까? 명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기에 답변하실, 단장님 됩니까? 질의 들어갑니다.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제가 광교가 만날 짝퉁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최근 광교근린공원 용역 공모당선작이 입지여건이 오죽 나쁘면 “8%, 하이힐을 신고 정상에 오르다.”로 선정이 되었지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이남옥 위원 근린공원 경사도가 30~40%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 위치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사도가 30~40% 되지요? 지금 근린공원 남는 게. 밑에 다 까고 위에 산 대가리만 남잖아요, 정상만. 경사도가 몇 프로 나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경사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8%라는 것은 길을…….

이남옥 위원 아니, 8%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사도가 30~40% 되는데 검토도 안 했다고요? 아니, 부지선정을 다 하고 어디 팔아먹고 뭐 해먹고 어디에 뭐 들어오고 했다는데 근린공원의 경사도가 몇 프로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저희가 공원을 계획할 때는 경사도를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토지의 전체적인 구상을 갖고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경사도가 얼마짜리 공원,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이남옥 위원 저, 이 답변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린공원이 30~40%대예요, 경사도가. 이 경사도를 8%, 하이힐을 신고 올라갈 정도면 돌아서 올라갑니다, 나사형식으로.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경사도 8%로 한다는 것은 바로 밑에서 직선으로 해서 정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한다는…….

이남옥 위원 조성계획 수립도 알고 다 아는데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광교신도시가 했든, 도민이 쓰든 수원시민이 쓰든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경사도가 30~40% 되는 데에 8%짜리 경사도를 만들어서 하이힐을 신고 정상에 오르다?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남옥 위원 빙글빙글 돌면 8%가 아니라 3%대로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사식으로 계속 돌려놓으면.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경기도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대부분 산자락을 존치하면서 이루어진 공원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짰는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그린플랜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땅을 먼저 보전하고 남는 땅을 가지고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구릉의 땅들이 많이 존치가 되었고 기왕에 존치된 땅에 대해서 이번에 현상공모하면서 당선을 한 작가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불편한 자연환경이지만 이것을 산에 오르기 아주 어려운, 설령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당선작품을 “8%, 하이힐을 신고 정상에 오르다.”라는 내용의 작품을 출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

이남옥 위원 잠깐만요. 내가 “8%, 하이힐 신고 정상에 오르다.” 이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사도가 30~40%인 근린공원을 8%로 하이힐을 신고 가려면 바로 올라갑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안 됩니다.

이남옥 위원 돌아야 되지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남옥 위원 내 얘기의 요점은 그거예요. 무슨 그게 근린공원이에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그럼에도…….

이남옥 위원 차라리 광교에 산을 몇 개 없애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꾸며놓는 이런 게 돼야 광교신도시가 명품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산봉우리 이렇게 있는 거 다 잘라먹고 정상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게 경사도가 심하니까 사람이 바로 못 올라가니까 빙빙 돌려서 올라가 가지고 8%대로 맞춘다? 이거 도민들이 원하는 근린공원 조성입니까?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원하는 근린공원입니까? 나, 수도 없이 공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이제 당선작이…….

이남옥 위원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주변에 100만 평 근린공원으로 남겨 놨었지요? 맨 처음에. 결국 야금야금 다 잘라먹고 지금 50만 평 남았지요? 그래놓고 무슨 녹지율이 40몇 %니 뭐, 그래서 명품신도시라고? 녹지율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세워서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 광교신도시 내에 수자원을 이용한 수경시설이 많은데 기존 수자원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걱정되며 최초 계획인 하수중간처리장을 만들어 수자원 확보계획은 없는지, 맨 처음 최초에 하수중간처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중수도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개발계획안에 있었던 것이 수원시 요청으로 하수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변경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물순환시스템은 만든 지 1~2년 후면 사용 불가능한 흉물로 변할 것이 뻔해요. 왜? 물이 없잖아요, 물이. 무슨 물로 물순환시스템을 다 돌릴 건데요. 썩은 물 계속 돌려줄 거예요?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맑은 물을 공급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산에까지 지금 펌핑시켜서 분수를 만들지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물 수지, 물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면 수입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존치한다면, 거기서 방류수를 재활용해야 한다면 수입이, 물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에 변경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물 수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갈수기 시점에는 일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학술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행히 용인 상현지역에는 광역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광역 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물순환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략 10억 원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다 입주하고 이 광교신도시가 용인은 용인대로 이관되고 수원은 수원으로 이관되는데 10억이면, 1년에 관리비 10억 누가 대지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관리청인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남옥 위원 수원시가 원합니까? 10억씩 해서 물순환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협의되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확실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아닐 때는요? 아닐 땐. 확실히 해!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남옥 위원 나, 내일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내일 수원에서 원했다는 거 확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광교신도시 최초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어요. 토지이용계획 중에 보면 체육시설용지가 0.1%밖에 안 돼요, 전체면적의. 체육시설이 0.1%면 엄청나게 작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용지를 더 추가 확보하기를 건의합니다.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이건 개발계획 초안이기 때문에 지금 더 개선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옥 위원 나한테 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보면 0.1%로 나왔잖아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지금 기존 개발계획에는 체육시설이 0.1%였던 것이 변경된 실시계획안에는 일단 체육시설용지는 없습니다만 체육시설 용도에 준하는 다른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잠깐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은 허위로 했습니까? 이건 뭡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아니, 이건 당초계획을 달라고 하셔서…….

이남옥 위원 내가 분명히 최초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러면 없어졌다고 하면 없어진 사유.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사유를 말해 달라고요?

이남옥 위원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최초 계획서를 달라고 했으면 변경된 것까지 첨부를 해줘야 내가 검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최초 계획서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아, 기존…….

이남옥 위원 이걸로 보면 체육시설이 그나마 0.1%도 없어졌다, 이러면 뭡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통합되었을 텐데…….

이남옥 위원 준하는 시설이 뭡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체육시설이 용인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발계획 초안에는 존치를 해줬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운영자 측에서 존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유보지로 전환해서 존치하게 됨에 따라서 그 체육시설용지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남옥 위원 2개 있지요? 연습장.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그거는…….

이남옥 위원 하나 밤나무, 밤골 붙어서 있고 하나는 군부대, 그 호텔은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호텔 옆에 하나 있고.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군부대 쪽에 있던 것은 존치됐던 것이 이번에 없어짐에 따라서 그게 0.1% 된 것이 없어진 것이고요. 밤나무골 쪽에 있던 것은 원래 존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계획이 없다?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광교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건물만 빡빡하게 세우는 그런 광교 명품신도시입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공원이라든가, 공원에서도 체육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남옥 위원 공원에서 하는 운동이 다르고.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골프연습장을 굳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남옥 위원 아니에요. 골프연습장 딱 지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도 들어가든지.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하는 것은 상업용도에서 개인이 용지를 사서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이제 다음 스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남옥 위원 뭐가 제대로 이렇게 아귀가 맞춰져 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광교신도시가. 돈, 그렇죠!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돈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처음이 잘못됐다면 풀어서라도 다시 끼워서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때려 짓고 보자, 무조건 분양하고 보자,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 순수 공공용지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순수 공공용지율.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칠십······.

이남옥 위원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공원, 녹지 같은 미매각 관리전환되는 공공용지율이 몇 프로냐고요.

(관계공무원, 광교개발사업단장에게 개별설명)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남옥 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계산기 두들겨야 됩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대략 말씀드리면······.

이남옥 위원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해야지, 감사장에서 대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수치가?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도로를 내고 하천을 하고 공원을 내고 녹지 하고 이게 몇 프로인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 광교개발사업단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주세요. 다음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공용의 청사, 학교, 도서관, 종교용지 등과 같은 매매 공공용지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산할 동안에 다음 질의에 들어갈게요. 전체 매각토지는 학교, 공용의 청사, 종교시설, 일반주거시설 등 매각방법에 따라 조성원가기준 매각용지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토지보상, 사업보상 및 영농보상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상현동만 있습니까? 수원은 없습니까? 용인 상현동만 이렇게 있어요?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이남옥 위원 이거 누가 나한테 전화했었죠?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걸 해줄까요, 말까요?” 하고.

○ 광교사업단장 신현용 네,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내가 분명히 책에 붙이기 부담스러우면 총괄표 하나만 책에 붙이고 따로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검토할 게 있으니까. 왜! 아까 존치되는 거 금액 따져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내가 감사를 못하잖아요! 자료요구를 해놓고 자료가 부실해서. 그거 괜히 달라는 줄 알아요? 존치되는 그 건물들과 이거와 맞춰보려고 달라고 했던 거예요. 뭐가 그리 도시공사는 비밀이 많습니까,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도민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의원조차도 알면 안 되는 비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와, 자료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 내일까지 좀 주세요, 주말에 검토할 수 있도록. 용지공급계획서. 누구 빨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지공급계획서, 첫 번째 자료요구. 두 번째 수지분석, 세 번째 조성원가 산출서, 네 번째 매수경비 사용내역서. 적으셨나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적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내일까지 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좀, 매수계획······.

이남옥 위원 매수경비 사용내역서.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용지공급계획서하고 수지분석 그다음에 조성원가 산출자료는 내일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매수경비 산정내역서는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내일까지······.

이남옥 위원 사용한 걸 주는데 뭐가 그게 협의가 필요합니까? 사용하면서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습니까! 장부정리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집어다 씁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내일······.

이남옥 위원 협의해서 안 된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 못하겠네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가능하면 내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하나 한 게 있죠? 토지보상, 사업보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에 따라 사정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질의도 못하겠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문제네요. 더 깊이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도시공사 사정이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는데 자료요청한 것만큼은 내일까지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알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리고 기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원시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용지, 개발이익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수원시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봤는지?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위원님, 저도 7월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협의 안 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학교용지와 협약서 개정문제 또 일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사업비 이런 사항 또 아까 얘기한 하수처리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될 수 있는 것은 빠른 저기대로 해서 사안별로 개별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남옥 위원 사안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해당되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광교에 해당되는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몇 시간이 됐든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서로 협조할 것은 하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되고, 만날 떠드는 그 명품신도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상에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같이 협의할······.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가 하여간 일단은 현재 시행자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 나름대로 협의를 해나가고 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같이 협의해서······.

이남옥 위원 위원님들 협조가 아니고 협의체에서, 내가 수원시 의원 편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 과장이 오면 우리 경기도 여기 계장급밖에 안 되죠? 국장이 오면 여기 과장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들이 여기 경기도의 협의체에 와서, 용인시나 똑같아요.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면 받아줍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저희 뭐······.

이남옥 위원 아니, 같이 하자는데 왜 그걸 회피를 하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서 제가 그냥 계속 이러고 가는 걸로 가든지.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제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행자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협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듣기가 민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수원시나 용인시 과장이 와 가지고, 물론 직급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용인시나 수원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가 합리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나 수원시가 합당한 요구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받아들이는 데 하등의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나 경기도가 저희 공사보다 더 힘이 있지 어떻게 민간공사가 공무원 앞에서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남옥 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오셔 갖고 이제 사장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전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 짧은 식견으로 밤을 새서 이걸 만들어 갖고 왔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장황하게 해본 게. 오죽 답답하면.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했는지. 학교용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몇 번이나 협의해 봤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학교용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횟수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이 됩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협약서 개정하자라는 것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가 와서 직접······.

이남옥 위원 만나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만 보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실무협의체를 말 그대로 서기관급에서 한 사례도 있고, 제가 직접 저기해서 한 사례가 있고 때에 따라서 부지사님 주재하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했다니까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협약서 내가 오늘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 짚고 가겠습니다. 공동협약서 개정요청을 해서 몇 번 개정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남옥 위원 그 세 번씩이나······.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개정은 두 번.

이남옥 위원 세 번, 두 번씩이나 개정할 동안에 이익금에 대해서 나누자 말자, 이걸 어디에 쓰자 말자, 처음에는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 지역 내에 쓰도록 원칙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걸 지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지,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광교신도시가 이익금이 너무 많이 나서 수원시나 용인시에 재투자하자니 아까워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뭡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글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남옥 위원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저희들이 당초 03년도 12월에 협약서를 할 때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시행자가 됐었고요. 도시공사는 그때 수탁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변경은 04년도 11월 6일에 할 때 공동시행자가 용인시 하나 더 들어오면서 그때는 사업대행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탁과 대행을 하는 사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행자로 지금 4개 기관이 있지만 저희들은 명목상 시행자로만 돼 있지 실제 모든 재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비용 정도는 도시공사에서도 그걸 좀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 2차 변경 때는 공동시행자로 들어온 것이 꼭 저기보다는 기채 승인이 시행자가 아니면 기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행자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이남옥 위원 법으로 보면 하등의 개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더군요. 그렇죠? 수원시나 용인시가 안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발단이 된 게 기획위원회에서 먼저 개발이익금을 왜 수원시에 다 주냐, 거기서 발단이 돼서 개정을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쪽에서도 출자를 하다 보니까 그 출자가······.

이남옥 위원 그러면 출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출자를 해서, 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합당하게 개정을 해야지. 조성원가에 인건비 들어가죠? 직접 인건비 지금 다 조성원가에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판매비 다 들어가죠? 134억이나 되네, 판매비가. 일반관리비 다 들어가죠? 자본비용, 이자까지 다 들어가네요, 조성원가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맞습니다.

이남옥 위원 이렇게 그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서 하면서 그러면 나도 의원인데 내가 여기에서 광교신도시에 공원 이거 수원시민들의 정서가 이런 공원이 아니다라고 내가 공원 그거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자동차도로가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데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인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히자 그랬고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행에 안전을 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자고 요구했어요. 2m도 좋고 3m도 좋고 두자고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광교신도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 구간에 그걸 적용을 시켰는데 광교신도시가 명품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도로가 최우선으로 확보되었을 때 사람이 사는 명품신도시입니다.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에요. 자, 어린이공원 스물몇 개죠? 24개인가 26개인가 그래요, 어린이공원이.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19개······. 11······.

이남옥 위원 11개예요? 나도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런 어린이공원 수원시민들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수원시민이 될 사람들이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민들이 입주해서 살러 오는 순간 다 수원시민입니다. 수원 정서가 그런 어린이공원을 원치 않습니다. 그걸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서 다시 설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박광진 위원 사장님, 부임해서 오신 지가 아직 한 달도 채 못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도시공사의 수장이시니까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도시환경위로 오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광교신도시를 최초에 어디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도화기술공사로······.

박광진 위원 도화기술공사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화, 동호, 한종, 세 개······.

박광진 위원 동호, 한종.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화, 동호, 한종.

박광진 위원 이게 발주 나가게 된 동기라든가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좀 오래된 사항이라서 제가······.

박광진 위원 이 계획은 한 4, 5년 전에 계획이 됐던 모양이죠? 최초 계획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4년 2월에······.

박광진 위원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단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2004년도부터면 거의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 담당자들도 오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걸 어떻게 해서 3개 회사가 용역을 받게 된 것은 잘 모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차후에라도 아시게 되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앞전 사장님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좀 더 묻고 싶은데 지금 오신 지 한 달도 채 못 되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다녀왔을 때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 2011년도쯤이면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큰 게 보니까 토목공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토목공사 외에 다른 부수적인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된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에 발주 나가게 된 그런 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지조성공사에는 대지조성과 아울러 이 기반시설, 예를 들어 공동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이게 있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일반 택지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이 됐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정한 주택공급 물량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관계가 없고······.

박광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면 발주 나가게 된 과정, 지금 업체들이 토목공사라든가 기타 외부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발주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박광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로 아마 공개경쟁에 의해서······.

박광진 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박광진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도시공사, 예를 들어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는 독립된 기관인데 조달청을 통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박광진 위원 일정 금액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0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000억 이상은 이제 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30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로 해서 최저가 낙찰되신 분을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그저께 우리가 1공구를 보니까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게 한 50억 정도의 공사비용이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낙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300억 이상은 조달청 낙찰이고 300억 이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기타 공사로 해서.

박광진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혹시 긴급을 요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박광진 위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미만은 빼고 예를 들어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미만은 빼고 1억 이상······.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박광진 위원 1억 이상 한 10억까지에 대한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없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과거에 수원의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 갑자기 구청을 임시막사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해서 한 2개월 만에 긴급을 요해서 수원시에서 발주 나가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수의계약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교사업지가 보니까 전번에 가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계속 평을 써오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제곱미터 개념이 조금 떨어지는데, 법적으로 지금 제곱미터를 쓰라고 하는데도 아직 개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평으로 말씀드리면 약 350만 평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41만 평입니다.

박광진 위원 341만 평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총 보상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보상 나갈 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진 위원 네, 총 금액이라든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또는 보상비용의 산정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진 위원 네, 보상비용에 있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상금이 3조 7,633억 9,000만 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뒤에 끝단위는 떼더라도요. 3조 7,000······.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조 7,633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3조 7,633억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앞으로 보상 나갈 것은 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예상되는 총 보상금액은 한 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박광진 위원 앞으로 향후 말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총······.

박광진 위원 총 4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한 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3조 7,634억 정도가 됐으니까 5,000억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박광진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약 4,400억 정도 남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보상가가 나갈 적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몇 군데 의뢰해서 거기서 감정을 잡아서 평균치로 나눠서 보상 나가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몇 프로 이런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현재 우리가 나간 비용 3조 7,633억 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조단위의 금액인데 이 비용조달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시개발채권 등 또 저희가 기채를 얻어서 지금, 차입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차입에 의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광교와 관련해서 저희 부채가 2조 3,8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선수금이 1조 7,242억 원으로 약 4조 2,000억 정도 조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4조 2,000억 정도 조달한 걸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현재 광교개발을 하시면서 매각한 비용은 얼마 정도 회수가 됐습니까? 토지분양.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현재 2007년도의 택지공급 실적을 보니까 3조 569억…….

박광진 위원 현재 2008년도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07년도에 택지공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박광진 위원 아, 택지공급은 2008년도에 없었고 2007년도에만 택지공급이 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고 금년에는…….

박광진 위원 2007년도에 얼마였었다고요? 2007년까지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도에 8,673억 원.

박광진 위원 8,673억 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08년도 10월 말 현재 7,185억 원 등 총 1조 5,858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1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5,858억 원.

박광진 위원 5,858억 원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그럼 향후 지금 남은 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향후 분양예상가,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게 정확하게 끝이 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성과라든가.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조성원가에 대비해서 총 토지분양가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초에 저희가 총 회수될 걸로 예상했던 금액은 9조 9,728억 원 정도로…….

박광진 위원 9조 9,000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당초 저희가 초기에 총 투자비가 9조 3,968억, 약 9조 4,000억 원 정도였고…….

박광진 위원 9조 4,000억 정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9조 4,000억 정도였고 회수예정금액은 9조 9,21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세후 개발이익을 한 3,800억 정도로 계상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박광진 위원 세후. 세전이 아니고 세후 이익이 3,800억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그럼 결국은 원가가, 처음에 토지비용이 4조 2,000억 정도가 보상가고 나머지 총매출, 원가가 9조 4,000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약 5조는 토목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각종 부대사업부터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게 약 5조 정도 되는 것으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일단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아야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가 살찌기 위해서는 이익이 좀 많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익금은, 예를 들어서 남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건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잡았던 것에 비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금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예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금액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잡았던 부분인데 그 후에 물론 그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융위기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제가 알기에 광교의 경우에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서 좀 이익을 남길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가격의 변동이 적습니다만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에 따라서 이 부침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적인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상업용지는 경기가 상당히 호황일 때는 용지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불황이면 용지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아무래도 발전성이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이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를 내년 하반기쯤에 회복될 때 분양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 나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상업용지의 현재 평균가격은, 입찰예정가격은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해 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게 입지에 따라서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박광진 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평균 근생은 한 800에서 중심 상업용지는 최고가 2,000까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 지역에 따라. 상업용지라든가 근린생활용지라든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도 지금 잡아놓은 것을 보면 상업용지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있을 텐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평당 2,000만 원으로 봅니다.

박광진 위원 제일 높은, 제일 좋은, 우리가 흔히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목 좋은 자리는 2,000만 원 정도로 책정해 놨단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상업용지, 방금 말씀드린 제일 몫 좋은 자리는 용적률을 한 몇 프로 정도 책정해 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00% 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상업용지가 400%밖에 안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신도시 중심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신도시 중심상업용지. 400%는 보통 근린생활용지 정도고. 평당 2,000만 원 받는 상업용지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청사가 600%고 중심상업용지가 800%로 정정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중심상업용지 800%, 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도청사가…….

박광진 위원 도청사가 400%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600%. 일반상업용지가 400%.

박광진 위원 아, 일반상업용지 400%, 중심상업용지 800%, 근생 같은 경우에 한 240%나 300%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뒤에 뭐…….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근린도 400%랍니다.

박광진 위원 근린도 400%입니까? 사장님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신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어드바이스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사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이런 세세한 것은 사실 사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뒤에 계시는 우리, 지금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부장님급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ㆍ부장님 급에서 다, 실무진에서 다 이걸 상세하게 아시리라 보는데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3개인가 14개 정도 되지요? 필지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14개입니다.

박광진 위원 14개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9,400억인가요, 9,700억인가?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천 몇 억인데 뒤에 단위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9,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문제해결이 안 되어서 학교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보류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간에 경기도에서 국토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경기도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4개 기관과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해결 안 되면 존경하는 우리 이남옥 위원님께서 그동안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명품이라는 게 명품이 아닌 비명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제 신문입니다, 경기일보. 사장님 보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경기도시공사 3조 빚더미, 하루 이자만 4억, 사업계획 축소 불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 연합뉴스 미드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경기도시공사 부채 4조 9,000억, 하루 이자 4억” 이자는 동일합니다. 4억, 4억으로 동일한데 어떤 정보가 정확합니까? 지금 3조 빚더미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4조 9,000억이 정확한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장으로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문제가 여러 가지 숫자로 인해서 지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총액은 정확히 3조 2,886억 원이고…….

박광진 위원 3조 2,200…….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조 2,886억 원이고 이 중에서 금융기관 부채가 2조 4,300억 원.

박광진 위원 2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300억 원.

박광진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빌려다 쓴 돈이 4,913억 원, 국토부에서 얻어다 쓴 국민주택기금이 2,450억 원, 용지보상채권이 1,223억 원 등 3조 2,886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게 정확한 거지요? 오늘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는 3조 2,886억 원이 정확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엉터리 정보네요? 결론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조 원이다, 뭐다 하는 것은 아마 기자들이 개략적으로…….

박광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4조 9,000억, 이건 개략적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빗나간 걸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데이터의 소스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렇게 알려지면 잘못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봤을 때 많은 착오가 오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3조 3,000억 정도에서 4조 9,000억이면 약 1조 6,000억의 오차가 생기는데 이 금액은 작은 오차가 아니네요,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채가 3조가 넘어가는데 도시공사의 자기자본율이 얼마나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자기자본이 현재 7,300억 수준에서 최근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물출자 1,740억 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9,000억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승인이 되면 9,000억 정도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현재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7,300억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부채율이 한 5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나라가 IMF 때 대기업들의 부채율이 대체로 500%, 600%가 많았고 또한 한보그룹이 98년도에 부채가 약 1,400%로 인해서 부도가 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였지요? 김대중 정부에서 부채율을 최소한 낮추지 않으면, 기업이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기업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 200%까지 떨어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적당한 부채율이 한 200%, 300%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한 500%가 되면 조금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9,000억이 되면 부채율이 한 400% 정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율은 그 정도 되고 줄여 나가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동의합니다.

박광진 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이자가 하루 4억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웃었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 3조 빚더미, 하루이자 4억 원”, 또 다른 신문에서는 “경기도시공사 부채 4조 9,000억, 하루이자 4억 원” 참 이것을 보니까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같은, 예를 들어서 3조를 가지고 얘기해서 4억, 4억 9,000을, 같은 신문에서 일률적이면 웃음이 안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 제가 웃었으면 우리 도민들도 보면 웃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억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루이자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하루 이자가 한 3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박광진 위원 3억 9,000여만 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3억 9,000 정도 같으면 반올림하면 4억 정도라고 저도 통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금액 차이가 부채에 좀 걸맞지 않은 이자, 이자는 동일하지만 부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웃음이 났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채가 총 3조 2,886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여기 이자가 하루 4억 원이면 연 몇 프로지요? 이율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자가 금융기관의 차입 선에 따라서 또는 차입의 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각기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럼 평균치가 얼마 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에 따라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알기로는 4.5~5%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나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는 상당히 이자율이 낮은 반면에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고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5% 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 금융위기로 인해서 현재보다도 2~3%의 이자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부채가 2조 4,300억 정도 되고요. 기타에서 부채율은 1조도 안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 포함해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좀 높고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다고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은 곳은 이자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채율이 높은 쪽이 이자가 높다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 정도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결국은 하루에 이자가 4억이 아니고 향후…….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진 위원 5~6억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진 위원 결국 한 2~3%가 더 올라가면, 아까 전에 4.4% 이하라고 하셨지요? 뒤에 단장님! 4.4% 이하라고 하셨지요? 4.4% 이하에서 한 2~3%가 더 오르면 결국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이자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암산이 빠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MBC, 어제 모처럼 집에 한 8시 50분쯤에 들어가서 마침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MBC 9시 뉴스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혹시 뉴스 못 보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제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늦게 들어가셨으면, 저는 어제 좀 성실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갔습니다만 MBC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승진시험을 2개월 전부터 앞두고 약 20~30%의 공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부하는 모습을 MBC 뉴스에서 취재해서 방영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공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공사의 전직이었던 분이 얼굴을 자막으로 가려서 하시는 왈, 두 분을 취재했는데 “우리 도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다른 공기업들도 이런 게 많습니다. 좀 억울합니다. 왜 우리 도로공사만 가지고 이렇게 취재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뭘 느끼느냐 하면 제가 그걸 보고 느꼈을 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저렇게 시험 때가 되면 2개월 전부터 20~30%가 자리를 비우고 시험공부에 열중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20~30%가 없어도 업무는, 윗분들한테 취재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20~30%가 자리에 없어도 사무실은 잘 돌아갑니까?” 하니까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인원 감원을 20~30%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시적으로 다 봐주는데 그것을 다 봐주지 않고 근무하라고 하면 어차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공부할 것이고 토요일ㆍ일요일, 요즘은 5일제 근무니까 쉬면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면 똑같은, 두 달 전부터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성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15시간 공부하면 7,000명이 같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그 7,000명이 자기 쉬는 시간에만 공부하면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준다는 셈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그런 일이 없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간 공기업의 부도덕하고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공사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공사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저희 공사에 그러한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 공기업의 장으로서 저희 도시공사가 경기도민 1,150만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투명하고 실적 있고 고객 감동적이며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제 지역에 가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만큼은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원 421명에 현원 411명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럼 앞으로 10명 정도 더 채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421명에 현재 411명.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신중히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한국도로공사처럼 인원이 20~30% 자리가 비어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꼭 정원을 다 채울 필요성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셨기 때문에 전임 사장님으로 봤을 때 지금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급여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 연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진 위원 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연봉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억 2,000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대략적으로 1억 2,000 정도. 우리 직급이, 지금 411명의 직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 그 밑에 1본부장님, 2본부장님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사장 그다음에 본부장이 계신데 본부장이 네 분 계십니다.

박광진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다음에 1급 처장, 2급 처장. 직책으로 보면 처장급이 있습니다. 처장의 경우는 1급, 2급, 3급이 처장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박광진 위원 1ㆍ2ㆍ3급이 처장이시고요. 단장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다음에 단장과 처장과 실장은 동일직급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 단장과 처장과 실장은 동일 1ㆍ2ㆍ3급 직급에 들어가신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다 동일직급이고요. 그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은 3급 팀장도 있고 2급 팀장도 있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직위라는 것이 복수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급은 처장이다, 2급은 부장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직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크게 보면 팀장, 그 위에 처장, 처ㆍ실ㆍ단장, 그다음에 임원, 본부장이지요. 그다음에 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네 분까지가 다 임원으로. 총 다섯 분을 임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임원 다섯 분하고 또 3급까지 연봉,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연봉 내역서를 내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내년 2009년도에, 2010년쯤에 경제가 회복되면 몰라도 2009년쯤에는 급여를 동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 세비 말입니다.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공사도 지금 사실 부채율이 한 500~600% 정도가 되고, 3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장님 개인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까? 내년에 급여를 동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공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정부가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사장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부채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동종업계인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사가 부채도 많이 있고 또 경제여건도 안 좋으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된다면 그럴 용의가 있지만 저희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3%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미 끝나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임금을 현 단계에서 갑자기 동결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사했을 때 3%의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임금은, 제 개인의 임금은 동결된다 할지라도 직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지켜주고 싶은 것이 제 개인의 소망입니다.

박광진 위원 충분히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그룹 내 삼성물산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각 계열사별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부터 적자를 본 회사까지 30몇 개 회사의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A등급 삼성전자, 연말에 보너스가 300% 나가지만 인센티브 100% 플러스 400% 나갑니다. B등급 60%, C등급 20%, D등급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도 기업이고 우리 공직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성과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진 위원 국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생존하려면 이익 남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적자 운영할 수 없다는 거지요? 결국 적자운영은 파산시켜야 됩니다. 그런 기업은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조 가까이 이익을 남길 때도 있고 때로는 과거 3~4년 전에는 3~4조까지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만 1~2조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는 기업이니까 그게 맞다, 합당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만큼 열심히 해서 회사에 이익을 많이 남겨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것도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 비해서 급여가 떨어집니다.”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국감을 받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공사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비교를 지방에 있는 공사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업하고 비교한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하고 봉급을 맞춰 줘야죠. 지방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봉급을 맞춰 줘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

박광진 위원 아니,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그런 논리라면 저 역시 “우리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봉급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데 잘못됐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랑 비교하시면 되지 않고 지방공사랑 비교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지방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지방공사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기도시공사 급여가, 아직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지 않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임금이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또 공사의 장으로서는 하는 업무의 강도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사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동일한 업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31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이 어느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 임직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기관에 맞춰서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걸 봐서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 저희 업무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업무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학력의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하나는 지방공사이고 하나는 국가공사라고 해서 임금의 차이가, 저희가 알기에는 주공의 한 7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요약을 좀 해주세요.

박광진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했던 말 길게 하면 서로 지루해 지니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꾸 도시공사, 주택공사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 업무는 서울공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서울에 SH공사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SH공사가 있죠? 서울공사도 있고 우리 또 경기공사도 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인천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있습니다. 지방의 공사들이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지방공사랑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방에 있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방에 있는 공사의 사장님들도, 아래쪽에 말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그쪽의 사장님들도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사장님처럼 말씀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공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연봉이 높지 않겠느냐. 아직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다들 허리를 졸라매고 심지어 요즘 언론을 보면 도산한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전에 내년 급여를 동결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사에 계신 분은 제가 얄미울 겁니다. ‘아니, 저 양반 말이야. 무슨 의원이라고 남의 급여까지 터치하느냐.’ 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아픔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 질의할 내용들을 조금 전에 박광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도시공사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스스로 얼마,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면 거북스러운 말씀이고요.

윤화섭 위원 거북스러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셨냐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21일 됐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일이든 어느 정도 되셨냐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스스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되셨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어떻게, 50% 정도 되신 것은 21일 동안에 많이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원조달에서 채권이 얼마라고 했죠? 3조 얼마라고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조가 아니고요. 부채총액이······.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권이 아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용지보상채권이 1,223억입니다.

윤화섭 위원 3조 얼마라고, 아까 채권이 3조 얼마라고 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 부채총액이 3조 2,886억이라고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부채총액이 3조 2,886억이고 채권을 제일 처음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융기관이 2조 4,300억 원.

윤화섭 위원 2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300억 원 수준이고요. 지역개발기금이 4조······.

윤화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부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채권이 얼마입니까? 아까 채권을 우리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물어볼 때 제가 잘못 들었나요? 3조 얼마고 선수금이 1조 칠천 얼마라고 그래서 4조 2,000억 원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것은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어디 뉴스에 나온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고.

윤화섭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채권이 얼마냐고. 채권 총액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용지보상채권이 1,223억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국토부에서 빌려온 돈이 2,450억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이 전부 다 합쳐서 얼마냐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러니까 부채총액이 3조 2,886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윤화섭 위원 부채총액은, 부채 속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용지보상채권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 네 가지입니까, 부채 총액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선수금은 뭡니까? 선수금은 말씀 안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선수금은 광교와 관련해 가지고 용지를, 그 뭐라고 하나, 매입한 후에 받는 선수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부채는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순부채는 3조 2,886억 원이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B/C 분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잘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B/C 분석을 해보셨냐고 이야기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B/C 분석을 해봤냐는 말씀이 아니고······.

윤화섭 위원 손익.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업성 수지분석을 해봤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화섭 위원 사업성 수지분석이나 B/C 분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B/C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Benefit & cost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것이고 수지분석은 현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 그러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편익비용분석은 해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것이 공공성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C 분석을 하지만 B/C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잠깐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윤화섭 위원 지금 B/C 분석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답변하실 때 그 광교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B/C 분석을 해보셨냐,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안 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편익비용분석도 안 해봤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신도시 사업이, 그러면 지금 얼마, 아까 이익금이 3,800억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 큰 대기업, 거대한 9조 원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 B/C분석이나 편익분석을 해보지 않고 한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윤화섭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내가 사장으로 왔을 때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 B/C 분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B/C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광교신도시 택지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윤화섭 위원 어느 부서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신도시사업처에서.

윤화섭 위원 광교신도시 내의 신도시사업처에서 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고 있다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은 최초에 B/C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B/C 분석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랬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B/C 분석을 했느냐니까 안 했다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지금 B/C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이 3,800 남느냐 안 남느냐를 말씀한 것은······.

윤화섭 위원 아니, 3,800억 이렇게 남는다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것이 유동성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유동성이 있는데, 이 9조 원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런 B/C 분석이나, 편익비용분석을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데다가 그걸 내가 와서 보니까 있다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B/C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존경하는 이남옥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익성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윤화섭 위원 수익성 분석하고 B/C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윤화섭 위원 아니, B/C 분석하고 수익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B/C 분석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윤화섭 위원 아니,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 사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광교신도시 사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광교신도시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광교신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광교신도시 뭐에 대해서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윤화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비교를 해보시라고. B/C 분석하고 이남옥 위원이 하는 손익하고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B/C 분석을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윤화섭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이것은 이런 때 사용하고 이것은 이럴 때 사용한다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일반적으로 B/C 분석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B/C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분석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분석에는 재무적인 것보다는 더 많은 Benefit과 Cost가 더 가미되는 사항이고 수익성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기업 측면에서 돈이 오가는 걸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것을 재무분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분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화섭 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할 수 있겠죠.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 그건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윤화섭 위원 안 했다고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못했다고 그랬죠, 저희가.

윤화섭 위원 제가 지금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냐 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대한 사업에 B/C, 조금 전에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수익성 분석이나 경제적 분석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큰 사업은 경제적 분석도 해야 되고 수익성 분석도 해야 되고 편익비용분석도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윤화섭 위원 그걸 앞으로는 몇 달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글쎄요. 그걸 몇 달에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장으로서 각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은 면밀히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이렇게 해봐야 한다고, 뒤에 아까, 지금 언론에도 하루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억 원의······.

윤화섭 위원 4억 원의 이자를 문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 어려운 시점에 갇혔지만 그래도 이런 분석을 해서 제때제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 이거 한 번씩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지금 도의회 행감이다,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장으로서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님 못지않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용역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이 되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지사님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윤화섭 위원 아시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비교를 하셨습니다, 같은 업종에.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또 그다음에 지역의 업종을 비교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장님께서 사장이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비교가 온당치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지사 월급을 물어본 겁니다. 진짜 밤낮없이 뛰는 사람 월급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그 위원회는 있지만 도지사가 발령을 내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사장님이 훨씬 도지사보다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위원님께 이해가 부족한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과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보수규정이 있고 그 보수규정을 벗어나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 보수규정을 제가 나무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지사가 일을 적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물론······.

윤화섭 위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잘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남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 마무리 발언해도 돼요?

○ 부위원장 이남옥 하세요. 김승재 위원님 하십시오.

김승재 위원 김승재입니다. 공사 사장님께 간략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추진된 주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간략히 포괄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와 경기도의 개발사업 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김승재 위원 아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범주가 토공이나 주공이나 뭐 흡사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업무보다 더 방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더 방대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김승재 위원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것은 좀 상반된 얘기인데 저희가 항간에 쉬운 얘기로 주공이나 토공에 대해서 택지개발이 하나 되고 나면 뒤에 또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국가 공기업이면서도 많은 이득금을 챙기고 쉬운 얘기로 장사를 한다, 이런 속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생기게 된 주된 목적이, 지금 토공이나 주공이 가장 사업을 많이 벌여서 이득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내는 이익을 저쪽 경기도보다 규모가 작은 타 지방에 가서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의 사업을,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득금을 좀 적게 내고도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좋은 택지개발과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생긴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승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물론 많은 이득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도 좀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갖고 가실 수는 없는지 좀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벌이고 계시죠? 뉴타운사업이고 일반적인 공단 개설사업이고 뭐 많이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김승재 위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것, 뭐 양질의 것이 값싼 것 같습니다. 값싼 것.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싸고 좋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재 위원 네, 아파트도 싸게 공급하고 택지개발 하셔서 싸게 공급하시는 게 양질의 것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애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남옥 부위원장, 심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진택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기는 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권 단장님 좀 나오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원시에서 지금 우리 본 지구 내에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수원시하고······.

○ 위원장 심진택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수원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심진택 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뭐 꼭 지시라기보다 이건 같은 공동시행자로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여기 자료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수원시장 지시사항으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 신규소각장 설치 불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지시해서 단지 내에, 광교신도시 내에 소각장을 안 해도 되는 걸 지시했다 이렇게 보냈어요. 지시사항,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그게 타당합니까? 수원시장이 지시하는 게? 그리고 수원시장이 지시하면 우리 광교신도시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다 움직여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것은 수원시의 폐기물 처리조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광교신도시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놨는데 수원시장이 지시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수원시와 용인시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안 해도 돼요. 지시를 안 따라도. 그 내용에는 “수원시 관내 조성면적 30만 ㎡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해당 공공주택단지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장을 설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치할 수도 있다.”거든요.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수원시에다가 내면 된다 이 내용이에요, 조례에. 용인시 조례도 똑같아요. “30만 ㎡ 이상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 지역 내에 폐기물 설치시설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원시장 지시 한마디에 수원시로 이게 옮겨가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한 이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여기 분명히 수원시장 지시하에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겠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기본용역 때에 아마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기이 구상했다가 그 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2월 14일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수원시에 가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소각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기존에 것을 이용하면 되지 이런 지시를 아마 내부적으로 그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 여기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간 그 당시부터 모든 관리나, 나중에 이관을 해도 모든 저기를 수원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또한 여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단계에 보면 시설 설치비용으로 239억 7,000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110억이에요. 회의록을 보니까 수원시장은 당초 수원시 내에 소각장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239억 원을 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소각처리를 거기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그런데······.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지금은 그게 또 맞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요약을 좀 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있으면 단지 내에, 우리 광교신도시 개발하는 데 내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덕지구나 양주에 신도시를 여러 군데 하는데 그분들도 그 단지 내의 바깥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조례에도 분명히 30만 ㎡ 이상이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 조례를 어기고 다른 데로 나가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최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데로 나가면 다른 데 개발하는 데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건 도시공사 사장님도 심각하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심진택 이런 계획들을 다시 번복할 수 있으면 단지 내에 하시고 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239억 돈을 또 내놔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 그럴 바에는 이 땅값 안 주고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 하는 데다 한쪽 귀퉁이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땅값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잖아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해보시고 기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나 해서 정해졌다면 철두철미하게 하시되 향후에 신도시 개발을 또 하니까 그곳은 분명히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른 신도시 건설은 쓰레기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 박성권 네, 대부분 거기 다 수용을 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원 광교신도시는 하나도 없어. 이걸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 다른 데는 다 그 단지 내에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빼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대다수 다예요. 쓰레기든 뭐 음식물처리장이든 다 그 단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사장님도 지금이라도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꼭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도내의 재건축 용적률 어려운 여건 완화 등을 얘기하셨고 광교신도시 내의 주거민 단독주택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광교지구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고요. 강석오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 도로망에 대해서 부족하다 또 각종 혐오시설계획을 지구 내에 유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속도로 방음벽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항원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 철거 시 석면처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 자부담, 공공시설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뉴타운 홍보비용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최중협 위원님께서는 평택지구 뉴타운사업을 책임 있게 해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의 지정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의 기본목적 또 뉴타운사업지구 이주대책, 현주민 정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화성 동탄지구 내 중소기업 이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중 자전거도로, 인라인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도로 등에 대해서, 우수아파트선정위원회 선정과정에 환경위원회가 없다는 질의를 하셨고 미분양 아파트 대책 또 도시공사의 부실했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장 문제, 광교신도시 수지분석 등 말씀해 주셨고요. 신분당선 부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김승재 위원님께서는 살기 좋은 명품신도시 만들기 각종 민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주택ㆍ혐오기피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김진경 위원님께서 수도권 뉴타운, 경기도 네 군데 뉴타운 사업의 목적, 뉴타운사업 시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윤화섭 위원님께서 토지정보에 대하여 신도시지구 내 농지 몇 프로인가, 25개 골프장 계획과 준공과정, 항공사진에 대해서 명문화를 좀 말씀하셨고 광교신도시 개발에 큰 민원사항, 이주대책, 영농보상비 등 말씀해 주셨고요. 이남옥 위원님께서 주택공급 우선지급대상 등 무주택 공무원 우선지급, 광교신도시 근린공원 경사도, 공동협약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광진 위원님께서 조성원가 및 보상, 부대사업 등 상업용지의 분양대금, 도시공사 내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윤화섭 위원님께서 B/C 분석, 수지분석, 경제분석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박성권 신도시정책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심진택이남옥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우형이항원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최정춘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박성권신도시기획과장 김인규

평택개발지원단장 배수용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

○ 출석참고인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광교사업단장 신현용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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