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 경기복지미래재단
일 시 : 2008년 11월 12일(수)
장 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선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0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의 증인이신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이철섭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 위원장 황선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 위원장 황선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 위원장 황선희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을 해주고 계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의 조직은 4과 18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6,6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98억 원, 특별회계가 6,422억 원입니다. 기금은 818억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187억 원, 노인복지기금이 100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최저생계비 5.8%를 인상하였고 내년도에는 4.8%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새로운 빈곤층 발생 예방을 하였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이라든지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또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25만 6,000명에 대한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광역자활사업 추진은 저희가 광역자활센터 1개소 그리고 광역자활공동체 육성 및 지원 그리고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육성 지원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원하고 성남의 6개 사업단에서 4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쉼터가 9개소가 있고 상담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편형 2개 사업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자체 개발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안정과 권익증진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은 저희가 지금 전문보호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상담이라든지 신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수수료 지원 또 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금년도에 저희가 3만 6,000명에 대해서 170억 원을 들여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지역아동센터 34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습도우미라든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가정형태의 여건 제공을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가족위탁양육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위스타트 마을이 지금 16개소가 있는데 위스타트 마을에서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교육, 건강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월에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설립이 돼서 여기에서는 아직 초기라 어떤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정책 연구개발이라든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주민통합정보시스템 지역자원을 구축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 협의체의 통합 운영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공헌 협약 추진을 금년 3월하고 11월에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33개 사회복지시설하고 33개의 중소기업체하고 저희가 재매결연을 맺었는데 최근에 경제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한 20개 업체에서 한 3,000만 원의 물품을 제공하였고 또한 수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보훈단체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방안은 1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는 우선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다자녀 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토론회를 세 번, 워크숍을 여섯 번 저희가 하였고요.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 연찬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2개 사업에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관련해서는 우선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 한 45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3,6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1만 5,79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또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비, 난방비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라든가 안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관련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요양시설, 재가시설 기능보강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으신 분들이 3만 4,000여 명,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시설이 392개소,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해서는 교육원이 210개소이고 자격증은 약 4만 5,000명에게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였고 또 3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 2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사문화 정착 관련해서는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시설 설치와 또한 공설 봉안당 확충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장시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연장 제도 조기정착 관련해서는 공설 자연장지는 금년 9월에 수원 연화장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광주, 의왕, 포천 3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설 자연장지도 8개소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자연장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자연장을 조성하는 주체별로 배포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는 자연장 홍보와 관련해서 수원역이라든지 부천역, 아니면 홈플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매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함께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문턱 낮추기라든지 싱크대 높낮이, 또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를 개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2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을 60세대를 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약 65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은 저희 도하고 시군에 여러 차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자폐성 장애아에 대한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신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시설확충은 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또 심부름센터, 공동생활, 점자도서관 등 8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특성화를 위한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저희가 14개 시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구 30만 이하의 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36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100% 시군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말하는 문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자활센터 등 교육기관은 2개소가 되겠고요. 사업기관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활동보조인은 2,199명이 4,275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시는 장애인에게 저희가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체험과 사회적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민간인, 공무원 수화경연대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장애인체험행사도 금년 10월 17일 오산시청에서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보강은 저희가 39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 노인전문병원 확충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데는 용인하고 여주, 동두천이 되겠고 지금 남양주하고 시흥은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평택은 지금 설계 중인데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도립 의료원에 대한 시설개선은 지금 파주병원은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수원병원은 리모델링을 하고 참고로 안성병원은 내년도에 이전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고로 등록된 취약계층은 2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영아사망 예방을 위해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나눔사업 팜뱅크도 지난해와 금년도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관리는 저희가 감시체계 확립 차원에서 격리치료 의료기관 지정 운영, 또한 질병관리 모니터 운영 요원 등을 하였고 또 예방접종은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약 88만 명에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취약지역 집중관리는 주로 2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ㆍ관ㆍ군이 취약지역에 대해 합동 방역소독을 하였고 또한 민간자율 방역반도 역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또 근육병 등 희귀ㆍ난치성 약 111종에 대한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자살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비만이라든지 운동, 절주, 영양개선 사업을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련해서는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시술을 630분에게 해주었고 또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도 현재 약 3만 명을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특히 양평이라든지 김포 보건소에서는 한방 허브(Hub) 보건소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맞춤형 기술사업 확대를 지난해에는 저희가 30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를 늘려서 32개소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HACCP 전문인력양성 교육ㆍ훈련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를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조리장 내 무인자동 공간 살균소독기도 200개소에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 500개 또 식중독 지수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중독 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식중독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학교 급식소 노후화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별로 약 50개교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32쪽에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합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서 한 600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감시기능을 저희가 강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중 계절별이라든가 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ㆍ검사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새로 조성된 데는 1억 5,000, 그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7,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맛깔스런 경기 으뜸음식점도 51개소를 발굴해서 육성하였고 또한 지역의 향토식품 연구개발도 5개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105개소에 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국가에서 저희 도내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11개 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균형배치 차원에서 용인의 1개소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였고 또한 농촌지역에는 2개소를 저희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와 함께 약국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예방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도 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고 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 위원장 황선희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 김의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23쪽에 보게 되면 그 아래에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조성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 생산품을 자기들이 개발하나요, 아니면 어떤 개발내용을 줘서 이렇게 만드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도 장애인재활시설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곰두리 판매장에 맡기면 거기서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라고 그러면서 사달라고 하니까 매번 사보면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김의현 위원 꿀, 비누, 목각상품, 상, 이런 정도거든요. 다른 것을 더 개발했으면, 사실 비누의 질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기구 인력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저출산ㆍ고령화팀이 있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왜 그거 없어진 것을 보고 안 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계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래도 계 명칭이 바뀌었어도 분명히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받았을 때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출산ㆍ고령화팀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여기 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참고로 금년도 7월 3일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폐지되면서 일부 기능이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면서 먼젓번에 있던 저출산ㆍ고령화팀이 여기와 흡수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는 그냥 절차상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지금 몇 달 동안 그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구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절차상 업무가 통합돼서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업무상 그게 통합이 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좀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요점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생신이신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고맙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첫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요구자료 첫 번째 권에서 30페이지에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06년도, 0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어떤 것이 지적이 됐고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알아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전년도나 명년도 것의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 사항 중에 “도립의료원 등 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이 낮다.”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을 했고 조치사항에는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독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도의원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완료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의 비고에 “완료” 이런 것보다는 과연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를 달성했는가 이런 결과를, 성과를 기록해 주셔야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박덕순 위원 앞으로 행정감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러한 결과물에 완료라든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적지 말고 적당한 성과나 결과물을 올려주셔야 저희가 연속적으로 행정감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처리요구 사항에도 보면 첫 번째, 노숙인들의 쉼터가 어디인지 몰라서 찾아갈 수 없다고 철저한 홍보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시군 홈페이지에 노숙인 쉼터 현황을 연중 개시하고 또 안내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비고에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노숙인이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는 사람들일 텐데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올려놨을 때 노숙인이 과연 인터넷을 할 줄 알며 홈페이지를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안내철저 지시했다고 그러면 “완료”라고 비고에 쓰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41페이지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 2007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금 부정수급 사례방지에 대한 내용이 지적내용이었고 조치결과는 1,177가구가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77억이 회수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당하게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통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7억을 세이브(save) 했는데요.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건복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도 대통령께서도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잘 시스템을 갖춰서 거기에서 되는 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정부에서 전 정부 차원에서 세올행정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부정수급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도에는 부정수급자가 444가구가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회수금액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작년도에 위원님 41페이지에 있는 77억은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조회해서 만약에 100원 받을 것을 우리가 시스템 조회해 가지고 소득인정제를 공제해 가지고 70원 받고 이렇게 해서 77억 원을 절약했다는 겁니다.
○ 박덕순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여전히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견이 됐고 회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삭감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5건의 삭감예산이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1건에 392억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의 삭감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잘못 계상을 하였다. 또는 차등보조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중앙부처 예산의 절감으로 감액이 되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한 40배가 넘는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392억인데요. 복지예산이라든가 복지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절대액은 많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걸 추계하기가 진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혜대상자가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라든가 저희 도에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예측치를 가지고 시도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예측치 못한 어떤 경제상황 같은 걸 맞닥뜨릴 때는 대상자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삭감된 금액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볼 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40배가 넘는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애당초 당초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삭감돼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도에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비해서 절대액이 좀 늘은 건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도 차원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32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시설의 계가 262개인데 현재는 더 늘었겠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늘었습니다.
○ 박덕순 위원 현재는 몇 개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392개가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경기도 노인의 수에 비해서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나 많이 편중돼 있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21페이지에 수원 29개, 용인 27개, 화성 24개, 안성 24개의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의왕에 2개, 과천 2개, 하남 3개 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들을 모실 때 집 가까운 곳에 모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지역편중이 심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시설이 장소가 비어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 이 장기요양시설이 그야말로 요양시설인데 이것은 공급자보다 수요자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좋다든가 또는 거리가 가까운 데는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밀렸고 조금 떨어지고 시설이 좀 나쁜 데는 안 들어가는 건데 도 차원이나 어떤 국가 차원에서는 예산낭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설은 비어있는 데도 거기를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에 여유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투자…….
○ 박덕순 위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도 차원에서는 전혀 없는 거지요? 시설이라든지 토지구입비.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도에서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별도로 어떤 시군에서 설치할 때는…….
○ 박덕순 위원 이것이 균형 있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22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등급판정자가 재심사 요청한 건수가 나옵니다. 1,939명이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노인들은 특성상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더 악화가 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등급신청 당시에, 7월 1일 당시에 3등급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몸이 나빠져서 등급을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1,939명이 등급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받아들여졌는지 등급이 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등급 받은 사람이 판정에 불복해서 재심사 하는 기간이 1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질병이 그야말로 하루 만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변동에 따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건의를 해서 재심사 기간을 가능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재심사 기간이 1년이면 그거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무래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 박덕순 위원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의 다급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1년이 아니라 한 달 안에라도 받아줄 수 있으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정기심사만 연 1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재심은 상설로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상설로 접수된 건수와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실버존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실버존사업은 노인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교통건설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 박덕순 위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하고 주시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과 협조해 가지고 추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334페이지에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자가 1급 장애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것도 한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1급 장애인이 31만 명인데 서비스 신청한 수는 3,313명이고 실제로 지원된 수는 3,099명으로 돼 있거든요. 334페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장애인이 40만 4,000이고 1급 장애인은 그렇게 안 되는데…….
○ 박덕순 위원 지금 334페이지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잘못됐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 박덕순 위원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1급이 4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통계도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박덕순 위원 강력히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서비스를 적게 받고 있고 또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했는데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주말 같은 때 꼭 필요할 때는 거기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애인이 명절에 친척집에 가고 싶어서 서비스를 요청하니까 우리도 명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할 때는 서비스 받기 어렵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도 마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의사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주로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10인 미만의 요양시설 또 이런 경우는 그나마 협약체계도 안 되어 있지요? 촉탁의사라든지 협약체계가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인 이하는? 이럴 경우에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2주에 한 번 정도를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응급상황이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주로 밤에 많이 돌아가시거나 상태가 나빠지시는데 그럴 경우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그전에는 의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가면 단순히 진료만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있듯이 2주에 1회 이상 방문 진찰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야라든가 이렇게 취약시간에 발생했을 때는 협약 의료기관하고 상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만약에 의사가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 박덕순 위원 그런 시스템은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군을 통해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시키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협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이 서울이다. 그런데 야간에 새벽 1시, 2시에 노인이 아프다고 핸드폰을 하면 그쪽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요양기관과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떠나서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보다가 간혹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골절이라든지 목욕을 시키다가 넘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 보호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분쟁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빈곤층 자활기금 489억이 낮잠 자고 있다.”라는 2008년 10월 17일자 경기일보 보도를 봤는데 도의 빈곤계층의 자활기금이 낮잠 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신문을 보고서 담당 계장한테 파악을 해봤는데요. 도의 자활기금이 아니고 시군의 자활기금인데 시군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인데 시군별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또 자활기금을 많이 조성한 데도 있고 또 안한 데도 있습니다. 시행초기다 보니까 종자돈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떤 자활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지요? 기금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시군에 지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저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3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시설 및 쉼터가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에 전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여성국 소관이라 아마 여기…….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여성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도 관련 실국하고 협조해서…….
○ 박덕순 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2-2번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34명에 대해서 혜택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지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자녀가 전체 몇 명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되겠는데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쳐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조례를 경기도 자체에서 제정을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아주 극빈자만 주지 말고 전체적인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적당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작성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완결” 그런 것보다도 과거에 이랬는데 개선된 게 어떻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계를 앞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쫓기듯이 급하게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우시지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거의 지금 질의도 빨리빨리 하셨지만 답변도 거의 자료로 대체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나오신 첫 질의에 대한 첫 답변이 자료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는 빨리빨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추가 자료가 너무 늦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시작이니까 추가 자료가 오늘 안에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것들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추가 자료를 함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 정말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으로 세 권을 만드셨는데 그래도 빨리 자료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행감 때 특히 자료 지적을 안 하는 그러한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작년에 행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적해 줬던 그 두 가지, 장애인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미흡한 그런 거 하고 또 노숙인 쉼터, 노숙자들이 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점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두 가지 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그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자료요청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나 시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알고 싶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나, 또 어떻게 쓰였나 이걸 좀 자세하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집 1권 501쪽을 봐주시면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고가 난 학교가 나타나고 연 3회 연속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경기도가 보면 2006년에 한 35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들어서 57건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2007년도만 보더라도 9월 30일 기준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타 수도권지역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과 비교해서 2007년도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식중독 사고가 93건으로 전국의 2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을 보면 9.2%로 39건이고 인천시는 42건으로 9.9%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그야말로 식중독 사고에 취약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식품위생관리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식중독 사고 예방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계속 중앙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가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집단급식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있고요. 문제는 똑같은 데가 반복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식중독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연속 3회 발생한 학교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발생을 해서 거기서 또 급식도 제가 시식을 해보고요. 또 식품을 보관하거나 또 위생상태, 또 기숙사 이런 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난 6월 24일 의정부 동오초등학교에서 109명이 식중독 사고를 당한 것을 비롯해서 5월 27일 화성 봉담중학교에서 식중독 사고로 10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모두 9개 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에 학교급식소 사고가 5개 교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고요.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광명 진성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보았는데 국장께서는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명 진성고등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같이 매년 식중독 사고가 반복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학교 급식소에 대해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학교급식소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도차원에서 나름대로 식품안전기금에서 이런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국무총리께서도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현재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또 교육청하고 식품안전청하고 해서 일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여튼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또는 조리장이 협소하고 또 교실에서 직접 배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위원님께서 매년 질의하고…….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책임지고…….
○ 박명희 위원 그날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나왔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왔고 광명시청에서도 나왔고 보건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발생원인조차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원인불명, 처분불가, 이런 처분을 3년 내내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발생했을 때만 하지 마시고 이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교예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좀 특성이 있죠, 학교에. 그래서 그런 기숙사의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없나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다음은 자료집 1권에 679쪽에 장애인 고용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안정된 삶을 위해서 취업은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총 3,048명 중 91명의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비율로 보면 2.99%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23명이 더 취업을 해서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이 문제인데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영어마을 등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8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복지업무의 중심인 경기복지미래재단 등 아직도 단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복지를 책임지고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복지건강국에서는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2% 이상은 의무고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현재 3%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은 2.24%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지금 경기관광공사 같으면…….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명 이상 의무고용이라는 것 잘 알고요. 50명 미만이더라도 복지미래재단 같은 경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제가 어제 법령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장애인을 의무고용 안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냐 그랬더니, 관련법을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낮게 고용을 해도 어떤 제재사항이 없고 다만 그냥 “공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의무화시켜 가지고 공공기관의 의무비율을 지정할 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지금 파견공무원 빼고는 6명인데 거기에 여자 박사가 3명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미래재단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하여튼 위원님, 도청하고 31개 시군은요…….
○ 박명희 위원 우선 정부 출연기관 말고 도 산하, 도나 시군에서 출연, 특히 도가 출연한 그런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권 443쪽을 보면 에이즈 관련 환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의 에이즈환자가 820명에서 올해 997명으로 177명, 퍼센티지로 보면 17.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본청 복지건강국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올해 744명으로 지난해 591명에서 153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20.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2청의 문화복지국 관내의 환자수가 올해 24명, 9.5% 증가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즈 예방활동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이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에이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왜 경기도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주소를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타 도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가 에이즈 관련 치료병원이 많고 또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소를 옮긴 분들이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늘었다는 어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 분석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 관련해 가지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가 안산하고 수원시에 있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홍보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했어요?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
○ 박명희 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전국의 에이즈환자가 지난해 4,217명인데 올해 4,828명으로 611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12.6%가 증가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내 에이즈환자 증가율이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에이즈환자 발생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내 복지시설별 타 지역 출신자 수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권에 38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지금 도내에 135개소로 나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인원이 9,043명인데 이 중에 타 시도 출신자가 1,874명으로 2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를 보면 전체 생활인원이 3,603명 중 1,325명 이것은 퍼센티지로 36.7%가 되는데 이 많은 수가 타 시도 출신입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우리 도 출신만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열악한 우리 경기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가평군을 보면 종교 운영시설이 거기에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어디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꽃동네입니다.
○ 박명희 위원 가평군이 지금 56.3%가 타 시도 주민들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반수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쯤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천에도 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소쩍새입니다.
○ 박명희 위원 소쩍새?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소쩍새 마을이 그쪽으로 온 겁니다. 강원도에 옛날에…….
○ 박명희 위원 아니, 이천에 종교시설은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기존에 강원도에 있던 시설이…….
○ 박명희 위원 이것은 제가 어디서 본 자료입니다. 이천에 자비마을이 있어요. 130명 전원이 타 시도 출신으로 인해서 이천시는 52.3%가 복지시설 수용인원 절반 이상이 타 시도 출신입니다. 그밖에 양평군 40.8%, 안산 32%, 하남 33.6% 등이 30%를 넘고 있어요, 타 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타 시도 출신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경기도에서 밝힌 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과연 복지건강국에서는 제도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두 가지를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온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A시에서 B시로 옮겼을 때…….
○ 박명희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중앙정부도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지금 분권으로 된 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시간이 지금 자꾸 여기 초침이 움직이니까, 제가 할 것은 많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20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끝날 것 같은데, 381쪽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조사결과를 밝힌 도내 읍ㆍ면ㆍ동사무소와 보건소, 우체국,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1,067개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의 경우 설치대상 시설에 38.9%만이 설치되어 있어요. 또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시설의 설치율도 57.9%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가장 설치율이 높은 출입구의 경우는 설치율이 89.9%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인색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민간시설의 경우는 더 열악한 것이 자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겠지만 공공기관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공공시설에서 100% 설치 안 하는 이유는 법령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의 여건에서…….
○ 박명희 위원 지금 하게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통계를 보고 공공시설에서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왜 100% 안 했나 따져봤더니…….
○ 박명희 위원 아니, 그것을 법을 따지지 마시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그게 시설 여건에 따라서 법에는…….
○ 박명희 위원 할 수 있는 것…….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 여건상 설치를 못한 그런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 박명희 위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은 100% 설치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우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신 위원 네, 좋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경기시민연대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권 2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목적은 공공건물이라든가 민간건물을 설립할 때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의 어떤 자문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가 더 커다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 도만 해도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지 않고요. 인구 50만 이상 또 30만 이상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0만 미만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파악된 대로 보면 광역 16개 시도에 다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1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경기도를 빼고. 그 비율로 보면 45%의 비율이며 서울 25개 시군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8개, 50%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기도는 전국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몇 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시군 설치한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영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설치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 경기도가 몇 위를 차지하고 있냐 이겁니다, 16개 시도 중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충청북도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실제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시군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경기도가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아닙니다. 지금 15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더 가깝겠죠. 이래서 어찌 선진경기, 일등경기,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11개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1개가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예산 때문에요.
○ 임영신 위원 아니, 맞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임영신 위원 네, 나머지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군데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전 시군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 때문에 저희가 7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도비 30%, 시비 70%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11개 전부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다 할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최근에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하고 연차별로 전 시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에는 7개만 설치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도지사님은 11개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당초계획인데 예산부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7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님은 11개로 알고 계셨죠? 당초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사님의 방침을 받더라도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보면…….
○ 임영신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7개로 얘기가 된 것이고 관계 단체에서는 11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244건에 2,44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치대상 건물은 지금 2만 5,540 건물이고 설치 비율은 71.39%입니다. 미설치 비율은 28.61%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1%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 7,917건은 미과세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스프린트 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조치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2304페이지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설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영신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오전에도 답변했듯이 매개시설은 86%, 그다음에 내부시설은 9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100%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시설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퍼센트가 일부 위생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66%밖에 설치가 안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를 보면 그것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304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금 71.39%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따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100%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법의 단서조항에 건물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공공기관의 유형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가 있는데 기존의 시설이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안 해가지고 이 설치율이 일부는 90%가 되지만 또 일부 시설은 66%로 이렇게 낮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1%를 부과를 했다는 것은 일반 시설에만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과태료 부과를, 1%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는 전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305페이지를 보시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정차구역으로 설정했는데 비장애인이 거기다가 차를 댔을 때는…….
○ 임영신 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지금 보면 제가 분명히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조, 4조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1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분명히 제가 요구사항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업무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임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하나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민간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분명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법에…….
○ 임영신 위원 법에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네, 저희가 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 임영신 위원 그렇다면 민간시설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습니까? 그곳에.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민간시설은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추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령집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참고로 이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못 챙겼으면 못 챙겼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파악을 했는데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런 게 없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분명히 그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겨서 저한테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이 안내책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내책자에 안내되고 있습니까? 그 촉진단에 대한 안내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도민촉진단이 2000년 8월에 설치가 됐고 현재 131명의 요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적을 그쪽 단체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 임영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안내책자에 그것을 안내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홍보 안내책자 말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주는 책자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추진 안내 이 책자에는 그런 게 있는데…….
○ 임영신 위원 브로슈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로 브로슈어를, 우리가 안내책자로 브로슈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지금 안내하고 있느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 임영신 위원 그런 게 없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것도 좀 홍보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앞으로 도에서 장애인 관련 홍보책자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플릿 만들 때는 도민촉진단 현황을 간략하게 넣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1년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며칠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1개소당 3,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활동의 경우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4일간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지정을 하셨죠? 1년에 4일간. 최소한 4일간이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최소한 4일간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4일간 했을 경우에 1년에 12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1년이라면 분기별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인천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복지과에 보내서 그것을 심의하고 그리고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2305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제가 알기로는 541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541건을 단속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 건수는 244건, 1건당 10만 원씩 244건만 부과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30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584건인데 2305페이지는 244건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영신 위원 아니죠. 도민단이 활동해서 주차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이 자료에서 봤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584건을 적발했고요.
○ 임영신 위원 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10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왜 244건만이 부과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료를 만든 실무자도 이건 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요.
○ 임영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장애인 주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요.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 임영신 위원 보시지 못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법적으로는 1% 이상, 지금 법적으로는 2% 이상 4%까지 구획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 못 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시군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법적의무를 위반하고 이렇게 충족하는 건 파악을 지금 안 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광주가 1% 선이고요, 양평이 1%고 파주가 1%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확인하시고 그것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의 주차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시군입니다.
○ 임영신 위원 시군 어디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시군 장애인과나 장애인 담당부서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거리가 먼 곳은 30분도 더 걸립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스티커 발행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30분 동안 붙잡아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8,291명, 47억 8,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일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자격 대폭 강화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강화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강화했지요. 하반기 출산 예정자 무더기 제외된 거 아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241만 원 이하에서 185만 원으로 지금 대폭 강화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산모ㆍ신생아 도우미가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수요자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꾸 제가 말씀드린 예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생계근로소득의 50%를 40%로 강화해 가지고 10% 되신 분들이 아마 못 받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고요.
○ 임영신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잠시 며칠을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며칠을 늦게 신청했다 그래서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해 연도에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자료 32쪽에 음식점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105개소에 94억 9,600만 원이 지금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요구자료 2권에,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다 할 수 없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 1125쪽에 도내 장사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연화장 내 이번에 자연장제도 시범사업을 준공을 했지요? 9월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준공한 전체 현황하고 소요된 예산, 도비지원 예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재 현황을 도면하고 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추진 중인 2개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이다 뭐다 해서 가장 대서특필이 됐던 멜라민 사건이 있었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3권 1908쪽이 되겠습니다. 멜라민 검출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443개 품목을 검사해서 443개 전체가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적합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식약청 자료 그대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사의뢰를 했던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는 식약청에서 원래 총괄하는 건데 식약청의 장비라든가 인력의 어떤 한계 때문에 식약청장이 전국의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해서 16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검사 협조를 한 겁니다. 다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시도 연구원에서 적합, 부적합한 건 하나의 판단사항으로 봐 가지고 부적합한 제품에만 식약청에 올리면 식약청에서는 다시 재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여기 도에서 제출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400여 개 품목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카스타드인가 그거 하나만 부적합으로 나온 걸…….
○ 차희상 위원 그래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돼 가지고, 그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논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고를 우리가 받았고. 그 자리에서 본 위원도 현재 중국산 수입품이 물밀듯이 밀고 오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그룹에 대한 그런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 외에 정말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루형태로 지금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식품 관련해서는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연중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어떤 식품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런 이슈가 생길 때는 중앙 차원하고 도 차원하고 시군 차원에서 공동으로 그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식품 관련된 것은 시도 차원에서는 단순히 시군의 읍ㆍ면ㆍ동 직원을 동원해서 그냥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품의약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80%가 국내에 들어와서 사후에 이걸 조사해 가지고 일파만파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 차희상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당장 난리난 것처럼 부산을 떨고 대책을 강구하다가 지금 좀 뜸해지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게 터졌을 때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과자들은 잘 안 먹어도 떡볶이 같은 건 그대로 먹잖아요. 떡볶이 자체가 중국에서 쌀이 수입이 안 되니까 가루로 해서 쌀가루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만두피나 떡볶이를 만들어서 정말 시중의 재래시장 이런 데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해식품인지 모르고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한번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향후계획으로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좀 보완을 하겠다. 또 이런 부적합한 불량식품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이나 동네슈퍼나 재래식이나 취약지역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현재 과연 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시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합동으로 금년에 김밥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볶이, 오뎅 같은 것도 점검을 해서 단속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1년 열두 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료가 443개 품목이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정말 엄청난 불량식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꼭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복지건강국에도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한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좀 늑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농정국에 있는, 우리가 식품에 대한 안전을 좀 앞으로 더 우리가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복지건강국에 식품안전과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럼 아주 제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대안으로 과만 만들면 안 되죠.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부서의 인원을 보충을 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어디가서라도, 동네슈퍼에서 사먹어도 이상이 없는 그러한 음식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무감사 자료 3권에 1934쪽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내 종합병원 공급계획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수원에 을지병원을 비롯해서 용인에 세 군데, 시흥, 화성, 김포, 오산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병원 외에도 남양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지요. 지금 종합병원이 우리 관내에, 특히 신도시 내 밀집이 돼 가지고 몰려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경기도 의료기관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대형 종합병원들이 수도권 남부, 특별히 우리 한수이남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반발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선 시군의 동네에 병원, 약국들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년 내에 8개 내지는 10개 병원이 병상 수가 한 6,000여 병상 수가 되는데 이게 동일진료권이에요. 개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종합병원이에요. 그다음이 학교, 그다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내 동네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도의원인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지역경제라든지 또 우리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경기남부권에 신도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게 되면 지역의 병상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전부다 종합병원 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편재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정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허가에 대해서 시군에 어떤 강력한 프레스(press)를 가해서 진짜 인구 대비해서 들어올 때만 우리가 선별해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현행법상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시군의 허가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행법상에 병원을 설립하겠다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제재를 하고 어떤 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 주는 그런 건 없고 이건 단순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입지가 적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내면 반드시 하게 해주는 어떤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 차희상 위원 얼마 전에 오산시와 우리 경기도와 서울대병원 측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 또 분양이 잘되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종합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치대 병원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종합병원과 동네 병원 간에 굉장히 양극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봐도 1차 진료를 받을 사람들이 3차 진료로 바로 가버리니까 상당히 동네병원이 고사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은데 본 위원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중심을 안 잡아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허가하는 건데 뭐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저희가 경기도의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병상 수하고 환자진료 수를 정확히, 용역을 의사협회에 줘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총량제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 차희상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병ㆍ의원들 원장들이나 재단 그 양반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해서 한번.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이런 걸 주도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에서 어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아마 제도개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의원급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병원급들이라든가 의원급들이나 종합병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취약하다고 지역을 중심으로다가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 자료에 보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재활종합병원을 또 MOU를 체결을, 우리 경기도가 푸르메재단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크게 환영을 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강원도나 서울로 그 멀리 이동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가까운 화성에서 받게 돼서 정말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그동안 필요하지만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방식이 장애인 관련시설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MOU만 체결해 놓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푸르메재단…….
○ 차희상 위원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럼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지식경제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 통과를, 차관회의를 통과해서 국무회의에 지금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럼 언제쯤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예상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국회로 이송이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법이 과거에 장애인 관련시설에 민간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바로 보건복지부나 지식경제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바로 법이 개정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우리 경기도민의, 장애인의 염원이기도 한데 이런 재활병원이 하루속히 건립이 돼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 35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BTO 방식입니까, 아니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BTO, BTL이 아니고 푸르메재단에서는 건축비를 대고 화성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푸르메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화성시에다가 기부채납해 가지고 20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에 따른 다른 민원소지가 없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없고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법에 따라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7쪽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현황 시군별로 보니까 수원시가 3만 5,841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3만 4,000명 쭉 하다보니까 남양주시가 의외로 많아요. 남양주시가 인구는 적은데, 2만 1,000명 되는데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남양주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가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남양주가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안산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건 장애종류를 확대했고요. 최근에 알다시피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또 노인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평균수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숫자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유형별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도내에 43만 7,000여 장애인들 중에서 1급이 4만 1,000명, 2급이 6만 8,000명, 7급이 7만 2,000명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구 비례하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지 원인을 우리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1급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2급 이하의 장애인 등급을 받을 때 중증장애인은 어쩔 수가 없지만 2급 등급을 받은 분들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3급 등급을 받은 분들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좀 더 장애가 완쾌가 돼서 나아지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애등급을 보면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내려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장애등급을 받으면 평생 장애등급을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 인대파열이 되면 수술하면 장애판정을 받습니다. 또 허리디스크를 앓던 환자들이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판정을 내주면 장애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 두 질병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인대파열 수술한 분들은 운동으로, 재활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척추디스크 수술받은 환자들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쯤 이제는 등급판정 받은 그 기한을 따져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한을 따져서 등급 재판정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현재 장애 재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인 경우는 2년 또 간질인 경우는 3년 또 간단한 신장 같은 것은 1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상당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의사하고 장애인 간의 판정 시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위해서 지금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해서 아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사의 어떤 판단인데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병원에 가면 병원장은 모르고 의사는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의사가 판정해 놓고 다른 데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병원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의사의 판정에 약간의 남용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판단을 하셔서 이런 장애인 복지제도가 진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장애인답지 않은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한 일부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판정을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애가 사라진 사람한테 끝까지 평생동안을 장애연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복지 혜택을?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현행법상에는 의무적으로 재판정 시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또는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도 의사하고 장애인 간의 판정시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1, 2급 중증장애를 받을수록 혜택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급 장애인이 2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2급 장애인에서 재활치료해서 3급이 됐는데도 그냥 2급 장애로 머무르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판정이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참 힘든 게 교통사고 나면 보상을 잘 못받아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상해보험도 들고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다 들 수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데 진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돼요. 보험 하나도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에게 생명보험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법 제도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지만, 보험감독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 장애등급 판정병원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수원인데, 죄송합니다만 수원에 지금 맨 위에 있는 병원이 273건을 판정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보면 100건 이하인데 여기만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시죠? 한번 그런 거 검토를 해보셨나? 왜 이렇게 특정병원에만 장애등급 판정 건수가 많은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이 자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 같은데요.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병원인데 거론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넘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권의 362쪽에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 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일정비율을 산모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가고 또 평균수명은 자꾸 연장되니까 고령자 비율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회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환경조성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여성 직원분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성분들도 요즘에 30이 돼도 결혼 걱정을 안 해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른이 돼도 결혼이 급하다고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출산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문화 확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결혼상담소 이런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결혼상담소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건전한 만남의 장소와 결혼을 장려하고 또 상담하고 교육하고 다각도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결혼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출산양육자금 해주고 산모들한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50만 원인가 현금으로 준다고 그러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차희상 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결혼문화를 이제는 건전한 문화로 확대를 시켜서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결혼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결혼문화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시고 저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참고로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소방직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소방본부하고 다른 단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미팅, 그런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센터보다도 어떤 조직의, 우리 같이 직협 같은 데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관하고 만남의 장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저출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결혼문화지원센터입니다. 제가 가칭 그렇게 했는데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금액이 몇 명 지원을 했다. 또 어디에 얼마를 했다. 그냥 그렇게만 거의 다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정산을 다 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정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정산은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결산검사 때…….
○ 황원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짚어보겠는데, 1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그래 가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26개소에 641억 6,400만 원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02개소에 261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돈인데,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정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선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매달 받는 게 아니고…….
○ 황원희 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26개소, 640억 이것은 올해 예산이 64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큼 쓰고 이런 것은 모르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황원희 위원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달 매달 그거 하고 나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을 매달 각 시설 300개에서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연말에 집행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아니, 분기마다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받고 한번에 다 받고 그렇게 하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위원님,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 황원희 위원 아니, 지금 노인만 얘기한 것뿐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것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당해연도의 예산을 이렇게 여기다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감사니까 최소한 9월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은 100원이면 지금 70원을 집행했다면 70원을 이렇게…….
○ 황원희 위원 그렇죠. 어디에 뭐가 된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올 예산을 여기에 다 집어넣게 되면 이것을 지금 얼마를 집행했는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집행실적을 괄호에다가 부기를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혹시 노인생활운영비에 600억이 들어갔는데 몇 군데 시군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시군을 지정해 주면 현재 9월까지라든가 사용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몇 개 시설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한 실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 가지고 부천하고 성남하고 화성, 세 군데만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202군데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다 뽑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큼 집행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나와 줘서 시비를 따져줘야 이게 감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640억 올해 예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126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해줬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 옆에 선진장사문화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황원희 위원 지금 화장시설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많이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우리 부천만 해도 참 저기인데, 지금 하남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백지화시켰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부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 도에서는 장사법이 금년 5월 26일 개정된 이후에 장사법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 하는 일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상급부서인 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만 내려주고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것보다는 민원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현재 도에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 그 제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해당사자 시군에 대한 갈등조정은 그 제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 황원희 위원 다음에 입양인에 대한 수수료 문제인데 지금 입양할 때 1인당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00만 원입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입양하는 것이, 성사시키는 것이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입양하는 것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과거에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됐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지원금을 계속 내주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입양한 가정에…….
○ 황원희 위원 입양한 가정에 내주죠. 그런데 그 입양해 가지고 포기됐었을 때, 그런 예도 있죠? 얼마나 있어요? 올해에 예를 들어서 입양이 몇 명이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네, 그러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 숫자는 저희가 구분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1,433명이 입양을…….
○ 황원희 위원 1,400여 명 됐으면 여기서 입양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참고로 금년 9월까지는 78건이 입양을 했습니다.
○ 황원희 위원 1,400여 명…….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누적이고요. 금년에는 9월까지 78명이 입양을 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글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입양을 2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사정상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파양했을 때 부모가 있을 때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일단 입양을 하고 난 뒤에 파양했을 때 아직 환수를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양하고 난 다음에 파양한 것이 있을 것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계 잡은 것은 없거든요. 한번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부천 제 주위에서도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돈을 타요. 벌써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천시 사회복지과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파악하라고 했습니다만 꼭 거기뿐이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중에서 입양해서 파양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파악을 안 해서 그렇죠. 일단 입양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만 지원하고 나가는데 혹시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 황원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전에 파양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전까지 돈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을 다 환수해야 되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러니까 입양할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수료로 준 것이기 때문에 파양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 황원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입양을 한 지 5년 됐단 말이에요. 한 3년 있다가 파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계속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파양을 하고서도 받았다면 그것은 환수할 수 있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물론 그것은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양한 다음에 받은 돈이 있다면.
○ 황원희 위원 지금 해본 실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알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꼭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권 21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황원희 위원 보강사업, 이것이 거의 보게 되면 거의 다 차량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다양한 용도로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차량구입, 차량구입, 노후차량 교체, 교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자체 내에 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서 요청만 하면 무조건 차를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것은 아닙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재활시설 기능보강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봐 주세요. 여주군 같은 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도 차량구입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도 차량구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목하고 이 내용이, 이 기능보강하고 심부름센터하고 이것은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인데…….
○ 황원희 위원 공통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여기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는 신ㆍ증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마 위원님 자료요구에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적이고 시설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차량구입만 해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비가 들어간 것만 뽑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그 용어하고 이 내역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은 복지관이라든가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이런 것이 주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부름센터의 차량구입 이렇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그 개념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4페이지에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려금이 나가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만뒀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보고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기업체가 장애인을 법적 의무고용 비율에 더 많이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양수당 지급 같은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A업체에서 두 사람을 고용했는데 한 사람이 무슨 사고로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해고를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네 협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장려금 이런 것을 폐지하게끔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데요.
○ 황원희 위원 아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우리가 여기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 제도가 돼 있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위반된 사례 또 그만둔 사람의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나오느냐 하면 의무고용 비율보다 좀 더 많이 하는 업체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보통 2명인데 예를 들어서 4명 한다든가 5명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장려금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을 더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도 있고 고용을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신문을 보고 안 사항이지만 어떤 사업장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 안 해 가지고 몇십억씩 분담금을 물은 것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 황원희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무비율 이상에 대한 사람들이 만약에 순수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죠. 그런데 혹시 장려금이라든가 기타 자기네가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이렇게 더 많이 채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지 않나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사례가 있는지 한번 관련기관에다가 저희가…….
○ 황원희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다 파악이 안 됐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그런 시스템은 제도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그런 위반된 사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네, 입양인 문제라든가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등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회기 중에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뭐 회기 끝나고도 좋은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해서 봐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 8일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4분기 가계 신용,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개인들이 빌린 돈과 외상구매가 660조 3,000억 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 20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622조 9,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이 37조 4,000억 원으로 가구당 4,000만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도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래에 대한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4일 현장행정 중심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문화, 복지, 여성 등 10여 개의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신속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정책을 확대해 갈 것과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복지정책 중에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안을 찾아보고 또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서부터 144쪽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광역자활공동체에서는 총 3억 원 이내에서 전세자금 3억 원, 사업자금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총 1억 3,000만 원 내에서 전세와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연리 1%에 상환기간이 6년에서 10년이라는 조건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134쪽의 내용을 보면 2008년 9월 기준으로 기금 총액이 73억 8,600만 원이고 2008년도 집행액이 총 2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없고 모두 융자액만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집행액 7억 1,200만 원과 비교해볼 때 30% 정도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9월까지의 현황이라고 해도 작년에 비해 사업추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이 왜 작년보다 올해에 오히려 더 저조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사업의 홍보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
○ 김의현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뭐 질의했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 지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하여튼 융자액의 20% 이하…….
○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담당자가…….
○ 위원장 황선희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융자액이 적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융자액이 적은 이유는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청소라든가 집수리 이런 것 등 노동집약적인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수요가 좀 적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일부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집행할만한 대상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는 융자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지금 2억 1,500이면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 낸 다음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센터 경영과정 거기에다가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홍보는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자활공동체나 광역자활공동체가 주로 융자수요를 유발시키는 데인데요. 홍보는 돼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어려운 경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알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먹을거리에 대한 사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과 식품 관련 사건이 아닌가 하는데 어머니의 한 사람으로서 식품의 안전성만큼은 철저하게 살피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69쪽을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의 각 사업별 예산액 145억 7,900만 원 중에서 128억 6,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48개 사업 중에서 15개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가 하절기 식중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2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 급식소 200개소에 조리장, 자동살균소독기를 지원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보지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식중독지수 전광판 500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그 기사에 보도된 사업들이 시기상의 문제를 이유로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보도될 정도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말인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이 늦어서 제 질의시간이 짧아지네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저희가 몇 가지만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69페이지에 있는 식중독지수 전광판 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벌써 다 집행이 다 끝났고요. 홍보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또 15번에 있는 경기제과ㆍ제빵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자료낸 시점이 좀 지나서, 저희들이 식품 관련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초가을에서부터 11월 말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월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어도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만 돼 있고 아직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사항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게 9월 전에 집행이 된 게 아니네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 관련 예방사업, 그중에서도 급식소 살균소독기 지원사업 등은 식중독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또는 최소한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 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제때 제때에, 적시에 하는 것이 어떤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 식품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을 보면 홍보, 교육, 우수업소 및 시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26억의 기금 중 87억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맛깔스런 음식점 발굴에 6,000만 원, 모범음식점 관련사업에 5억 4,000만 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에 8억 7,000만 원 등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진흥산업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의현 위원 그 기금이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및 중점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을 했으면 하고 기금사업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개인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앞으로 좀 폭넓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서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류열풍을 전통 한국음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떠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동의합니다.
○ 김의현 위원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은 기금의 지원사업 범위에 부합되므로 그 지원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혹은 지침 등을 마련한다면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외 외식산업의 수출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생산량 부족으로 농산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식품산업 전체로 볼 때 무역역조 현상이 보입니다. 식품산업의 기업구조가 영세해서 10인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자체적인 수출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또 우수한 국내 가공식품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자금, 또 정보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 기금의 활용방안으로는 해외 우수 박람회 참가자금 지원, 또 수출전략품목 선정사업 기금지원, 바이어 알선, 인ㆍ허가 및 품질인증사업 자금지원과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금 자원 등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데 가능한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가능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 융자대상인 음식접객업소는 영업장을 단일 임차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주가 시설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현 실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현재 융자받은 기금은 업소에서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융자를 해주는 그 기금에 대해서.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어떻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 얘기는 업소시설 개선 부분에만 쓸 수 것인지 또 시설에 대한 어떤 기구를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였어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소 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과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혹시 시설개선 이외에도 새로운 메뉴발굴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영역 확대 또는 임대료 등에도 융자기금을 쓸 수 있는지?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30여 종 하고 있는데 일부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박람회를 간다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도 이것으로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의현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주시고요. 사용 분야를 확대하게 되면 업소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151쪽에 있는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시면 대략 6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이나 12월에도 식중독 발생 건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1년 내내 식중독 안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지도 및 점검 부분을 보면 집중관리업소 9,142개소의 명단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관리업소란 무엇인지요? 혹시 두 번 이상 단속에 걸린 업소가 되는 건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 집중관리업소는 저희들이 식중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했을 때에 부적정한 사항이 나온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명단 배포처가 어디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이 집중관리업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지되어야 이 업소에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60쪽을 보게 되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소 특별점검 등 지도 및 점검시기가 2007년도와 2008년도 모두 3월과 9월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시설 특별지도 점검도 모두 1월과 8월에 집행이 되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5월, 9월이고 예식장 등 위생취약시설 합동지도ㆍ점검도 5월로 같은 시기가 됩니다. 지도나 점검을 하는 것이 매년 같은 시기에 집중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업소나 급식소 등에서 그 시기에만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 업소에 대해서 1년 열두 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교급식소라든가 또 하절기 도시락 유통, 예식장 등 이런 사업들은, 예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식이 많은 계절을 택해서 하고 또 횟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름철을 택해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년 내내 하지만 이런 취약, 업종에 따른 계절별 취약성에 따라서 이때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업소들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식중독 관련 검사를 정해진 시기에만 하지 말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중무휴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 앞으로 저희 과가 분리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1년 열두 달 상시 전 업소가 다 감시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자료 하나, 김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사회복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아까 김의현 위원님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홍보부족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좀 높아서 융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들이 지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신청자가 적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7년도, 08년도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지금 신청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권 19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자료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군포시와 양평군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만 110명, 유독 여기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군포시나 양평 같은 경우에 1건도 없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의 열과 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을 제외하고 구시가지에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난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원인분석은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57쪽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 부분은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지급되는,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기초수급자 아동 14만과 일반고등학생 22만, 총 36만 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7만 3,000명의 학생 중 5.8%인 4,3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산시의 경우는 2만 6,000명의 학생 중 0.92%인 237명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흥시는 100명 중 6명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오산시는 100명 중 학생 1명도 안 되는 인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시흥시가 오산시보다 특별히 소득기준이 낮은 것도 아님에도 급식지원 비율을 보면 6.4배나 높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또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이건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학생들이, 특히 방학 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인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는 본인은 대상자지만 방학 때 본인이 먹기가 싫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것을 주기 때문에 여기 통계상에 어떤 이런 편차 때문에 급식을 받고 싶은 아동들이 못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형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흥시가 오산시보다 특별히 소득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시흥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통계가 수원보다 많고 또 부천보다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 저도 의문점은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원하는 학생들은 100%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는 이거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시흥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한 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식아동 대상자 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군에서 통계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학생들을 파악한 것인데요. 다시 시흥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네. 의구심이 가니까 이것을 철저히…….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통계를 보면 좀 의구심이 갑니다.
○ 김형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권 299쪽 노인공동작업장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노인공동작업은 일거리가 없어서 공동작업을 못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공동작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가도 무척 낮고요. 또 공동작업이 끝나서 보내주신 물품을 경로당에서 조립해서 보내는 건데 보내는 데에서 제때에 작업비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이 참고로 국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6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제가 노인회에 있을 때 볼 것 같으면 이 공동작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공동작업을 하다가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 대가가 즉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나는 곳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동작업 하는 데 대해서 사고지역이 혹시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경로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러한 경로당이 경기도만 해도 8,000개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나 도에서 시군에 일일이 경로당 사업까지 챙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06년부터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 사업이 경로당 특성에 맞게끔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은 아니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혹시 있으면 기초자료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1권에 307페이지, 3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중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 수가 나와 있네요. 5,823개 중 633개소에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인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도 중앙난방에서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이 많기 때문에 중앙난방에서 경로당까지 난방을 해줄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리고 또 30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에 따른 실태파악 여부 대책에 대해 나와 있네요. 난방비 부족에 따른 대책이 지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지역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 난방비도 최근에 기름 값이 올라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국가하고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개월에 대한 특별난방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월 38만 2,000원씩 3개월로 한시적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473쪽에 수목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공포가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리고 시행은 금년 5월 26일 시행이 됐습니다.
○ 김형식 위원 시행은 5월 26일 시행이 됐고요. 자연장 제도가 기록돼 있는 것 같이 수목, 화초, 잔디 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현재 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은 저희가 소규모로 자연친화적으로 종교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종교계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찰이라든가 기독교, 천주교 이런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독려나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사찰에서는 사찰 경내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면적에다가 자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 자연장 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까? 그 자연장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 자연장 제도는 공설로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원 연화장이 있고 내년도에 김포라든가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는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에도 한 사찰에서 그래도 큰 평수로 사찰 안에다가 자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이걸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못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소규모로 이렇게 종교계를 통해서 우선 한 다음에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개인이라든가 어떤 종중 그런 걸로 확산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전국에 잘된 수범된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에 은해사, 또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전등사. 그런데 아직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어떤 종중이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국내에 눈에 띄게 잘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 현재까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있는데 그 규모가 작습니다.
○ 김형식 위원 주로 모범적인 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영천에 은해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지난해 휴가 때 거길 다녀와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종교계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 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활사업 중에 기금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보면 국정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매년 기금 운용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특별히 작년과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도 사실 이 문제 갖고, 매년 지적되는 이 문제에 아주 질의받기도 힘드실 것 같고 답변하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성 금액이 88억 5,200이고,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집행실적이 16억 8,100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융자이고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증진에 사용을 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결손보전에 4,0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잔액이 71억입니다. 저조 원인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용 용도가 융자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수요가 왜 없냐? 그것은 아까 담당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자활공동체라는 어떤 성격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융자를 신청 안 한 건데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 문제가 아니고 각 시도에 공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이 자활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규모로 자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탈수급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는 아까 무슨 강사하는 그런 강사 교육비로 3,000만 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상에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하나의 어떤 자활공동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런 사업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원래 궁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에 가능한 융자를 많이 해줘서 그분들이 두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항상 기금은 이렇게 88% 조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한 1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 신계용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융자 그쪽에 목적을 두고 이 기금이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금의 조례를 보니까 사업의 범위가 있고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범위가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제17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 해서 3호 같은 경우에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육성비용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 그다음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비용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런데 위원님, 광역자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광역자활센터에 돈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역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자활기금은 융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인가 어디 법에도 융자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쓰라는 것이 어떤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하려면 이 자활사업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활공동체의 탈수급화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계용 위원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을 보세요. 그런 융자사업 없이 주로 다 프로그램사업이 아닙니까? 왜 그것하고 차등을 두고 이 자활기금은 그렇게 융자로만 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융자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의 밸런스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이것은 제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아니,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지침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융자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신계용 위원 글쎄요. 그것이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연구조사비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 지원대상도 공동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도 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연구조사 활동하는 개인, 기관, 단체, 이런 것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 공동체에 대한 융자 그것에만 한정을 시켜서 이 기금을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이 해마다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받는데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 기금의 용도를 넓혀서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그런 개선의 노력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저소득층의 다가구주택 매입이라든가 전세, 임대, 저는 사실은 이 기금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기금 갖고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 사업은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맞는 사업을 제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20% 쓴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건의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복지증진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고 그 범위에 보면 그밖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우리 저소득층이 자활하는데, 공동체가 그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다음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간호조무사는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료인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보면 올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의료기술, 의약정보를 제공해서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료법에 돼 있는데 지금 보수교육 현황자료를 제출하신 것 을 보니까 대상자의 10%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의 간호조무사가, 글쎄 이 대상자 수도 정확한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가 1만 4,976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보수교육을 받은 이수 인원을 2006년도에는 1,400명 정도, 2007년도 1,700,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1,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매년 10% 내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간호조무사가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실 간호사보다도 점차 병원들이나 의원들이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현황 자체가, 교육 이수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도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간호조무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11.03%에서 금년도에는 현재 6.7%로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가 직업성격상 장기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있고요. 현재 조무사에 대한 인적사항은 보건소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일선 시군의 보건소에서 근무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한 체계적으로 이수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한 것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호조무사협회하고 중앙이라든가 도의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잘 받도록 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행법에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이수 병ㆍ의원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를 인적관리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안 받은 조무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 신계용 위원 처분 의뢰를 간호조무사협회가 도에 하게 돼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상황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하면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그런 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 신계용 위원 간호조무사 근무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간호조무사협회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제도화를 한다면 그야말로 보건소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무사협회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분야 중에 중요한 분야이고 또 점점 경기 악화로 인해서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한번 저희가 시군의 보건소하고 관련 협회하고 회의를 가져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의 수가 보고자료에 돼 있는데 그 소년소녀가정 수가 지원한 가정 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 전체에 소년소녀가정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007년도에는 24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08년도 현재까지는 161가구를 지원했다고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정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구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007년도에는 31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9월 30일 현재는 226가구가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226가구인데 현재 161가구를 지원했다 이 말씀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161가구는 본청이고요. 2청이 65이고 합해서 226가구가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이 경기도에 전체 몇 가구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다 빠뜨리지 않고 모든 소년소녀가정을 지금 말씀하신 200 몇 가구로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또 다른 소년소녀가정도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도가 국비를 매칭해서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한 가정 수를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소년소녀가정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면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100%라고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신계용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계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4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의료를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런데 단서는 또 있습니다. 무료진료 제외대상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이주여성 건강검진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페이지는 1161페이지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 100%를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한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7명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1163페이지에 보시면 질환별 유소견자 현황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에 보면 혈압부터 시작해서 심장질환, 비뇨기질환 해서 쭉 명수가 나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2,000명을 건강검진한 결과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833명이 유소견자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HIV라고 돼 있는데 그 HIV는 뭡니까? 에이즈환자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인면역바이러스, 에이즈병의 일종입니다.
○ 이우창 위원 일종의 에이즈병 형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아직 검사 미실시를 하셨는데, 풍진과 매독에 대해서. 왜 아직 검사를 미실시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저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결과 이 통계에서 보듯이 풍진이라든가 매독 같은 것이 소견자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검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 이우창 위원 금년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풍진과 매독환자가 4명하고 3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미실시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거기 통계를 보시면 갑상선항진이라든가 B형간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안 했지만 이런 것은 외국인 이주여성이 그러한 병명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것이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검사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을 봐 가지고 소견자가 적게 나온 것은 우리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뺀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1인당 6만 9,000원의 건강검진비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데 풍진과 매독을 검사하려면 더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미실시하셨다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항목을 10개 하는데 그중에서 병명이 새로 나오는 것은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발병률이 적은 것은 이렇게 줄였다는 건데 예산만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이우창 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2007년도에 갑상선항진과 갑상선저하 이것은 빼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2008년도에 집어넣으시고 다시 풍진과 매독은 2007년도에는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갑상선항진이나 갑상선저하 그런 질병보다는 오히려 우리 여성들한테 풍진과 매독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실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시면 10% 예산 절감이라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1,380만 원 절감하셨다고 표시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진짜로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또 보기 좋게 해놓으셨는데 과연 2,000명이 다 받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딱 2,000명을 정확히 맞추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예산상에 설 때는 2,000명으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은 2,415명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 집행내역을 내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이 풍진, 매독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이 예산 10% 절감은 기획예산실에서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풍진, 매독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으면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잠깐 봅시다. 제가 다른 민간단체보조금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10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사회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으로 또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에 6,7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의사회하고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금 의사회에서도 하고 또 이주민건강협회에서도 하고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주민건강협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회하고 도립의료원 두 군데에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다시 외국인 노동자 전염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가 있고, 전체가 무료는 아니고 유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무료진료 제외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 자, 또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우창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래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지 아니한 자, 다음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한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진료는 우리 도립병원하고 아주대병원하고 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립병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글쎄, 6개 도립병원하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도립병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국위선양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온 목적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의든 타의든 건강상의 문제로 많이 아프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심적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외국인 근로자한테 의료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향후에 귀국해서라도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좀 더 확대하셔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미신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자진폐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능력이 안 되면, 양성화에 합당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양성화가 되지 않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그 미신고시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9개는 양성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2월까지는 20개를 양성화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양성화를 못하는 불가가 22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신고시설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또 시설장에 대한 것은 시군을 통해서 개별면담을 통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장을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를 다른 데로 조치하는 것,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밟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런데 그것은 도의 조건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기준을 완화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것도 못 맞출 경우에는 자진폐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우창 위원 미신고시설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사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양성화에 해당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폐쇄조치를 하실 게 아니라 자꾸 독려를 하셔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과 차희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32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보셨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봤습니다.
○ 이우창 위원 거기에 경기도의 책무라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올해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60% 노인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금년도 전체 복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전체 복지예산은 2조 6,000억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한 2조 6,500억 정도 되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중에 순수한 노인복지 예산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각 과별로 국비, 도비, 시비를 저희가 한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과가 주로 노인 관련된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5,666억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1청, 2청 다 합해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5,000…….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5,666억입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노인복지 예산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다 포함된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순수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노인일자리 관련돼 가지고는 261억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261억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는 환경개선사업, 교통질서, 주차 계도사업, 그런 노인일자리로 1인당 월 20만 원부터 30만 원 그 정도 지원해 주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주유소나 일반기업 또 취업 알선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시니어클럽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 시니어클럽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소위 시장형인데 노인일자리를 약 1만 6,000명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 약 876명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그 노인일자리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할 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전체적으로 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12억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럼 도비가 보조비율이 도비가 15%고 시군비 보조비율이 85%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하겠다고 그러고 제안하는 것은 시군이 먼저 한다 그러면 시군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렇죠? 도비보다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제안이 시군에서 먼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순수하게 15%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85% 부담하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래서 지금 8개소를 하신단 말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내년도에 몇 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걸 좀 확대하려고 예산부서 하고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도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다만 실버뱅크는 저희가 관철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7개…….
○ 이우창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은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15%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시군비를 85% 충당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하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신청들어온 건 다 받아주셔서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990쪽을 봐주세요.
990쪽에 보시면 거기 시니어클럽이 2개소밖에 없어요, 2008년 9월 말 현재. 시군 실버인력뱅크 실적 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니어클럽이 2개밖에 없어요. 지금 8개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일자리 수행기관이 시군의 실버인력뱅크에서는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버인력뱅크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다는 그걸로 통계가 잡힌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럼 실버인력뱅크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이건 시장참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몇 개를 더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인데…….
○ 이우창 위원 13개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13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또 부지사님까지 결재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실버인력뱅크만 24개 해서 31개로 늘려주는 게 있고 앞으로 예산이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이나 이런 때 시니어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일부 시군에서 시니어클럽 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것은 13개소 말고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8군데가 저희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애석하게도 하나도 반영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는 어렵습니다만 추경 때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일자리가 전문가에게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개발돼요.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도 생산적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생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니어클럽을 신청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니어클럽이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박명희 위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예산심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예산이, 아직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우리가 해볼 수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 드리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오전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을 상당히 빨리 했는데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집 1권에 515쪽을 보시면 시군별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및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3개로 나누어져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하반기 중에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래서 2007년 거 자료만 지금 받아봤거든요. 2008년 것은 지금 평가가 안 돼 있어서 못 받아 봤고요. 그러면 도에서 출연한 도립의료원 같은 데는 혹시 이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건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포천병원이 평가 받아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박명희 위원 도립의료원 중에 포천 하나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그것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에 아직 평가가 안 됐으니까 2006년 평가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앞서 제출한 것처럼. 그다음에 지정취소된 것이 있는지, 혹시 3년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지정취소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취소사유와 지정취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권에 보면 102쪽에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한 경기도 장사시설 중 장기수급계획 연구가 지난 10월 5일자로 용역 중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용역 중지된 것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용역을 중지해 왔습니다.
○ 박명희 위원 자료에는 정책연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주한 용역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외부발주 용역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시킨 사유가 무엇인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장사법 관련돼 가지고 시도별로, 시군별로 화장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지침은 시군별로 화장로가 몇 개라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슈화되기 때문에 지침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화장로의 산출공식 기준으로 지침을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용역을 중지해 가지고 그 지침이 확정되면 거기 지침에 맞도록 용역을 다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처음부터 예측은 못하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예측은 못했죠.
○ 박명희 위원 전혀 못하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하려고 했다가 이슈화되니까 그 지침을 변경한 거지요.
○ 박명희 위원 그럼 잠시 중단했다가 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도 다시 용역을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원에 용역비 8,100만 원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선급금만 주고 최종 납품이 되면 그때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박명희 위원 지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시겠지요?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68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1년 중에 3/4분기가 지난 상황인데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8,872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55%에 불과한 4,882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로는 총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1,796일 그러니까 자활센터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사용한 휴가가 774일 해서 43%를 휴가를 사용했고 아동복지시설에도 보면 43%를 사용한 58일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이 저조한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시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야말로 연월차라든가 휴가는, 또 여성분들의 월 휴가 같은 것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건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 만약에 시간외수당이 오면…….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어 있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다 찾아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예산이 10원 있을 때 만약에 연월차수당이 15원이 됐을 때면 5원은 못 찾아쓰는 거지요.
○ 박명희 위원 못 찾을 때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또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345쪽 의료급여관리사 배치와 관련해서 이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00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는 2003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한 효과가 수급자 1인당 급여일수와 진료비 등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48명이 배치된 상태인데 제가 진료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총 정원이 얼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48명입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모자라는 정원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부 큰 시에는 2명씩하고…….
○ 박명희 위원 지금 48명이 배치됐지만 정원도 48명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게 배치기준이 수급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수급자가 6,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수급자가 6,000명에서 1만 5,000명이면 2명.
○ 박명희 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어느 정도이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70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70명인데 현재 배치된 것은 48명입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48명이 배치됐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박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배치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근무 중인 의료급여관리사 대부분이 계약직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건 저희가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도 저희가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마 시군에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예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희가 한번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346페이지처럼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정원을 채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정원 정해진 건 당연히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원을 충원해야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 46쪽에서부터 67쪽까지 보면 각 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각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보면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도 거기 나와 있지만 위원회마다 학력이 달라요. 그런 것도 시정 좀 해주시고, 다 복지건강국 산하에 있는 실국 각 부서, 과가 다르더라도 위원회 정도는 우리가 다 한 눈에 봐도 학력이 어디는 대학원 졸업으로 돼 있고 어디는 대학교 졸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가 우리 담당계장을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것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본 위원 이름이 눈에 띄기에 또 국장님 것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국장님 것도 틀리고 또 우리 위원회 도의원 것도 틀리는데 다른 명단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작성한 것도 다 그렇게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서 오전에 행감자료에 대한 지적을 한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도 내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료는 가능한 저희가 수요자 입장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자, 보시는 분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 박명희 위원 아니, 당연히 틀린 것은 제대로 해야지요.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지금 실어놨잖아요. 명확하게 해놓으셔야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조직개편안을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위생정책과가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로 나누어지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됩니다.
○ 박덕순 위원 그만큼 식품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3권 2262페이지에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08년 9월 말 현재 360억 1,374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굉장히 식품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이월액이, 2007년도 이월액이 2003억, 그렇죠? 통합예탁금이 98억,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있는데 융자 미회수금이 굉장히 또 많아요. 융자를 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상환율은 몇 %나 됩니까?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가 해서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건 100% 상환입니다.
○ 박덕순 위원 다행입니다. 기금이 나갔는데 상환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돼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한 결과 굉장히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 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초계획 대비 실적 차이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2264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 실적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중에서 HACCP 도입 준비업소가 07년도에는 36%고 역시 08년도도 그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연계해서 보면 08년도에도 39%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좋은 식자재를 우선 구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HACCP이 다 돼 있어서 급식소에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는 HACCP이 된 게 몇 %나 돼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학교급식은 HACCP이 없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 HACCP 한 업소가 한 89개소 정도 됩니다.
○ 박덕순 위원 다시 2265페이지에 보면 교육대상 인원이 242명이었는데 183명만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참석불참 이유가 “교육자 참여자가 3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42명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07년도에 HACCP을 교육하기 위한 인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2007년도, 즉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숫자이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없앴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없앴는데도 역시 3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2270페이지에 보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참여율이 좀 저조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석률을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주로 지금 제조업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의현 위원님이 작년도에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학교급식 교사라든가 영양사들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기대보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40% 이하로 집행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이어서 식중독 예방 닥터팀 활동지원비가 이것은 집행률이 0%입니다. 전혀 사용이 안 됐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이어서 2008년도에도 역시 닥터팀 운영지원이 집행률이 제로,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보니까 학교 식중독 등 대형식중독 발생 시 현장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형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사고라는 것은 몇 명을 말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대형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이상이나 아니면 조리과정이나 급식과정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했는데요, 위원님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계획에서는 식중독 예방 닥터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실행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예방 닥터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내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예방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제목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1권의 159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 4군데가 식중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의 장호원고등학교에 식중독이 46명 또 화성의 봉담중학교가 104명이 식중독이 났고요. 또 광명의 진성고등학교에 23명, 과천고등학교가 9월 24일 80명이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넘는 숫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 진짜 닥터팀이 운영됐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식중독에 이게 집행이 된다고 현장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4건이나 학교에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닥터팀은 운영이 안 되고 집행률 제로로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박덕순 위원 2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걸 방치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 자료가 3권의 229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별 신축 및 증축 시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해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원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신축이나 증축에 현장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지도 감독 실시 여부와 지도 감독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방대한 서류가 된다고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서류는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럼 횟수만 적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독을 한 시가 있고 또 어떤 시는 스무 번 이상 스물여덟 번, 스물일곱 번, 서른네 번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서 감독을 한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게 통계상에,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는 28회 했고 어디는 3회인데 이거 자료를 받을 때 어떤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편차가 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시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서면이라든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박덕순 위원 이런 복지시설에 증축이나 신축에 우리 예산이 지원될 때 현지 지도 감독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실제적으로 특별한 지도 감독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 왜 지연됐는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각 시군마다 횟수도 다르고 감독하는 방법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총체적으로 어떤 횟수라든지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679쪽에서부터 681쪽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680쪽에 보게 되면 도 및 31개 시군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의무고용인보다 더 고용한 곳이 11곳,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또 14곳이 돼요. 어디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2명, 경기관광공사가 1명, 경기도립의료원 7명, 경기도시공사가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명, 고속도로관리공단 4명, 국토연구원 4명, 대한주택공사 19명, 에너지경제연구원 1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명, 한국노동교육원 1명,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명, 한국디자인진흥원 1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7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명, 한국해양연구원 9명으로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수를 합하면 총 65명이 됩니다. 65명의 장애인이 각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 인원은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이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도하고 시군에서는 지사님이라든가 또 시장ㆍ군수들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보면 저희 경기도는 3%고 시군의 경우는 2.24%로 의무고용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기관은 조직 특성상 의무고용을 못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에서도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어떤 제재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27조에 보면 “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제1항 장애인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는 이런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2% 이상을 하라고 법에는 돼 있지만 그것을 안 했을 때…….
○ 김의현 위원 의무고용인 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제재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에…….
○ 김의현 위원 무슨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한계에 있는 게 어떤 조직의 특성상 장애인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지만 또 못 채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인 의무 이행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공표로다가 기관장에 대한 어떤 관심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 김의현 위원 강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위배되면,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어느 장관인데 산하단체가 안 하면 인사권자가 “너 안 한다.”고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하나의 선언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라든가 시군은, 도에는 지금 3%입니다, 원래 2%인데.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시군도 보면 2.24%이기 때문에 법적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전체 인원이 한 50명, 60명이 되다 보니까 법적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직에 어떤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충족이 되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81쪽에 보게 되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3,048명이고 그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91명으로 전체 2.99%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성별을 보니까 남성이 80명, 여성이 11명인데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경기도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입장에서. 또 혹시라도 면접 등에서 여성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은 없었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의 소관인데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마 여성장애인이라고 차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법정휴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요. 353명의 종사자들 중에서 부천시의 경우 하루 1일 근무시간이 14시간, 수원시가 13시간, 평택시와 안성시에도 13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 법정휴가가 135일 중 58일, 43%만 사용을 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는 생리휴가도 108일 중에서 12일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325명 역시 법정휴가 1만 4,234일 중에서 8,010일, 그러니까 56%를 사용했어요. 이 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이 87만 6,000원이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김의현 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여건이라든가 보수가 낮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한계인데 과거에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 성격으로다가 내려왔는데 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지침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시라든가 돈이 여유있는 시에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재정이 풍족하면 연월차라든가 생리휴가 등등 속된 말로 다 찾아먹고도 이렇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 김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할 인력이 없거나 시설 운영상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휴가에 쉬지 못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인턴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다면 시설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시설종사자들이 법정휴가 기간 동안에 쉴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취하실 수 있는지요, 없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그룹홈에 4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사자가 한 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360일 동안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건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재정 때문에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해도 3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노인을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피로에 지쳐있으면 할 수가 없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고,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안 됩니다.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영신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조병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의료원 운영현황으로 1권의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 본부, 그리고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등의 운영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재정적인 것은 누락했습니까? 책자에 재정적인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마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공표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 6개 도립의료원의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예산이라는 게 수익하고, 이게 독립채산제를 하기 때문에 수익하고 비용인데 참고로 금년도 6개 병원에 대한 의료 수익은 445억이고요. 비용은 602억이 들어갔습니다.
○ 임영신 위원 445억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수익이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이게 지금 6개를 합한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다 합친 겁니다.
○ 임영신 위원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6개 도립의료원의 1년 예산은 지금 445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하고 비용…….
○ 임영신 위원 수익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수익이 났다고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예산은 1,200억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6개 도립의료원의 부채가 2005년도에 237억 2,000만 원, 2006년도에 224억 4,900만 원, 지난해에 229억 7,500만 원, 올해 223억 3,100만 원으로 2008년 10월 24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정감사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흑자라고 해서 제가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하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흑자는 아닙니다.
○ 임영신 위원 네, 파악을 잘못하기를 원했습니다. 6개의 도립의료원 중 흑자를 낸 곳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흑자 낸 곳은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위원님, 도립병원은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 원인은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비수급,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공공성을 가미하기 때문에…….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4년간 연속적으로 914억 7,500만 원 적자를 냈습니다. 4년이라면 1,200억을 4로 곱하면 약 4,800억입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합하면 약 5,000억 정도를 소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이라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지금 조사한 것은 914억 7,500만 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은 1,200억이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것을 4로 곱했을 때 4,800억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예산은 누계 개념이고요. 그것이…….
○ 임영신 위원 어쨌든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랐기 때문에 적자난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년에 한 60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신문에는 90억으로 나왔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 신문은요. 분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도 경기일보인가 경인일보를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적자난 60…….
○ 임영신 위원 어쨌든 적자난 것은 사실이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적자는 납니다.
○ 임영신 위원 국정감사에서 조사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감사 조사자료가 잘못된 건가 보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기자가 쓸 때 어디다가 분야를 둬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경우는 적자폭이 늘고…….
○ 임영신 위원 일단 국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거라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07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제할 때 순손실은 6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어쨌든 지금 도내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각각 84억 5,300만 원과 58억 7,100만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고 있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왜 경기도는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합니까? 거기도 도립이고 국립인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참고로 일산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얼마 정도 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18억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가미되는데, 다만 우리가 적자를 방치한 것은 아니고 경영 개선하고 환자의 어떤 만족도 그런 거지 이 공공병원에서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 임영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의료 취약계층에 건강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도립의료원이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 건물이 낡아서 지금 적자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의료진이 취약해서 적자가 나는 걸까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환자도 줄어들고 또 의사의 어떤 마인드, 기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지사님이 취임한 후에 그래도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지난해에 우리 도립의료원이 평가결과 하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C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1년 노력한 결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다만 도립의료원이라는 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도립의료원이 54개소가 있는데 흑자가 나는 데가…….
○ 임영신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홍성의료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의료원은 규모도 작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에도 시립병원이 많은데…….
○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자이툰부대가 간 데가 어디죠? 이라크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라크죠.
○ 임영신 위원 이라크에 우리 도지사님이 가시려다가 티켓팅을 늦게, 3일 전에 하시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가 있었는데 외자유치를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김영환 대사관이 국가 쪽으로 그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국가는 안 된다. 개인사업으로 연결해라. 절대로 흑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립의료원에 세계 최고의 의사를 경영진으로 앉혀도 그것은 흑자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이라는 게 의료급여 환자가…….
○ 임영신 위원 일단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차원의 장애 및 영아사망 예방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로 의료비 지원을 1,753명에게 22억 2,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임영신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 임영신 위원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까?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 집행상황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운 거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임영신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가 지금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이 집행상황은요.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그 명수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사업은 실제적으로 집행이 거의 100%가 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 지금 제가 다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내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가 경기도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담당계장이 말하기를 몇 개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몇 개 시군에서는 대기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 임영신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 명수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 임영신 위원 133명이 있습니다, 8월 말 현재에. 그리고 그 가운데 75명은 지원신청 후 지급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또 58명은 서류보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신생아나 미숙아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75명은 지원신청을 하고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개 저소득층 영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돈 있는 분 같으면 미리 본인 돈을 내고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먼저 본인 돈을 낸 다음에 후에 환급을 받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일부는 먼저 자부담을 한 다음에 사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환급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데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갚아준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우리 예산 시스템이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군비가 또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또 예산절차가 있는데…….
○ 임영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먼저 하셔야죠. 신생아고 이상아인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가정이 애기를 낳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무한돌봄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떤 시스템이나 절차의 한계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 임영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먼저 지급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바로 지급하도록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임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4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4개월 되셨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국장님 답변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얼버무리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셨던 분이,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담당계장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임영신 위원님은 숫자까지, 대기자가 몇 명인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이나 계장은 숫자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버무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김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 미고용 상태가 65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강제이행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규정이 없다.” 그게 답변입니까? 적어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연구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행정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하기 전에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난번 기초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도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기준이라든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번에 기초조사 지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 박호남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98년 4월에 제정이 됐는데 매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98년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 박호남 위원 98년도에 기초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5년마다 하는 전수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별로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저희 도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만 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DB화하고 분석을 해서 경기도는 나름대로의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795쪽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유달리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50%, 55%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지금 100%, 106%, 이렇게 91% 됐는데 장애인 재활ㆍ고용서비스 확대는 50%밖에 아직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지원이 55%, 장애인복지만 뒤처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공약기간이 2010년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정 때문에 이렇게 센터같은 것도 당초계획대로 많이 확충을 못했는데 가능한 우리 지사님의 재임기간 동안에 공약사항이 실천되도록 저희 국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문제는 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사항 이행문제는 4년간의 공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가 좀 상회하면 진도에는 맞는다고 봅니다만 더 조기에 앞당겨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복지문제는 앞당길수록 좋은 거고 혹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텐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인 배분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님비현상 문제도 사실상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죠. 주로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가평이랄지 양평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계속 시군에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2005년 이후에 더 많은 그런 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런 공약사항은 우리 도민들에게 공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다음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면 몇 세부터가 노인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65세 이상입니다.
○ 박호남 위원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지요. 그럼 노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가능합니까? 그 이하도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 박호남 위원 그 이하도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치매라든가 중풍도 꼭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65세 미만이라도…….
○ 박호남 위원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아닌 자에게도 국가에서 지불하는 등급에 따른 수급을…….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등급 안에 들어가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 박호남 위원 노인이 아니더라도…….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제가 어디 노인전문요양원을 갔는데 거기 29살짜리도 입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것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으로 봐서 지급을 한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럼 현재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대기한 자들이 있는데 그자들은 노인이 아닌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대기하는 것은 일부 시설이 양호하다든가 또는 집하고 가까운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어느 시설은 대기자가 많고 또 어느 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의 여유 정원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연간 사망자 수가 4만 3,590명 중에 2만 8,463건이 화장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화장을 한 분들은 납골묘로 가든지 아니면 자연에 뿌려지게 되는데 지금 자연장에 대한 그런 문화가 확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린벨트는 안 됩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외에 산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장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장사법에 자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라든가 도시지역에는 현재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8%가 그린벨트인데 그것 외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외적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한 군데 치중이 되면 이것도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들어서 꼭 건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조병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서 나온 걸 보면 아까 앞에서 몇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몇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보면 맨 밑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 지도 감독 해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나간 적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상록원 사회복지법인은 당초에 법인설립 시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시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완료한 거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봉희 위원 한 번 나가서 확인한 거지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한 번 나가서 확인했고요.
○ 조봉희 위원 그 이후에 또 한 번 나간 적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좀 많았던 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많이 좀 있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더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데 추가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글 그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 27쪽을 보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지나치게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위생취약 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전광판 보급 및 식중독 지수 문자메시지 발송 이렇게 나왔는데 전광판은 많이 보급을 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보급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500개 했습니다. 식중독지수 전광판을 500개 집단급식소에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몇 번이나 보급했어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게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많이 영향을 줍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종사자에 대한 어떤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리장 안에 설치해 놓으면 온도하고 습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85가 되면 그때는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식중독 발생위험이 심각하다 그러면 거기 종사원들이 그걸 보고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 같은 걸 더 신경을 쓰게끔 하는 판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거기 문자메시지 발송 그렇게 나왔는데 문자도 그렇게 보내신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거의 봅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문자를 보내면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나오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대개 핸드폰이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 조봉희 위원 몇 %나 봐요? 100% 다 봅니까? 거의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 정도 봐요? 100% 다 봅니까?
(「100%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늦게 보내도 안 보내준다고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식중독 발생하는데 만약에 문자메시지나 전광판을 이용하면 많이 영향을 줍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무래도 사전예방이 좀 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럼 그전보다 그 이후가 많이 건수가 없어졌어요?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아까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식중독 사건이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광판을 보급하고 메시지 발송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떠느냐 말이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건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하고 후하고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지요. 차이가 있어야 되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앞으로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이 공히 이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조치사항은 과거의 상황하고 현재의 결과를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쉽게 하도록 작성을 시정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있어야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예를 들면 38쪽에 경기자활센터 인문학강좌 운영 참여인원에 대한 예산의 과다로 참여할 수 있는 대출광고 이런 틀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비용분석 후 1인당 교육비가 07년도에는 70만 원이었는데 08년도에는 60만 원으로 내렸다는 어떤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참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알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사업취지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왜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하게 됐나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해 보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건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채택이 됐습니다.
○ 조봉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봐서는 혹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용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게 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거의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도 예산이나 지난 예산도 이것이 어떤 시도나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좀 총액예산을 한 다음에 시도별로 일방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홍보라든가 어떤 준비부족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3/4분기까지 한 64%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대로 추진할 걸로 봅니다.
○ 조봉희 위원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일부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하는 게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주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수요를 못 맞추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주체를 좀 다원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봉희 위원 만족을 못 시킨다는 게 뭡니까? 어디에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유형이 몇 개 유형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 도에서 개발한 것이 두 개,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보편형이라고 아동인지력 향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독서라든가 아동의 언어 같은 인지능력 향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비만아동에 대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살찐 애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에서는 장애 및 ADHD라고 과잉행동증후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서비스하고, 두 번째는 맞춤형 휠체어 랜탈 및 리폼하는 게 있습니다. 개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시군에서야 자기들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지만 4가지 유형을 봤을 때 가장 인원이 많이 몰린 데가 어느 쪽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동인지력 향상 서비스, 그 사업이 가장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게 제일 많이 아동들이 참여를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조봉희 위원 얼마나 참여해요? 여기 참여하는 비율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동인지율이 9월 30일 현재 74% 집행됐습니다. 이용인원은 현재 33만 5,000명이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4만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33만 5,000명을 다, 이 아동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줍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글쎄 말입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이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비만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비만은 9,071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만 쪽에는 많이 참여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아동인지보다 조금 참여율이 적습니다.
○ 조봉희 위원 거기 참여 안 하는 이유를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조봉희 위원 왜 참여 안 하신다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공기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 업체로 지정하다 보니까 공급하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대상자가 낮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비만된 아이를 데리고 지정된 장소로 가다 보니까 거기하고 지정된 업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은 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만이 실은 병은 아닌데 부모가 보기에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 희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여자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설문조사 등등을 해서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또 참여가 낮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고 또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위원장님, 혹시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할까 하는데 어떻게…….
○ 위원장 황선희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요. 먼저 추가질의 시간이어서 추가질의 한 두 분 정도 받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 조봉희 위원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5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몇 개 시군 담당자하고도 가서 얘기해 봤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자모들하고도 만나서 미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들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최소한도 사업을 한다고 보면 대상이 그 지역에 몇 명인지 우선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에 내려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서 하라 하다 보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보통 내려오다 보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하는 것보다는 반납도 만만치 않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힘들게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라도 유일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CSI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우리가 현재 집행률 64%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다룰 때 일부 사업비를 반납시켰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황선희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CSI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혔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국비 규모가 약 90억 원 그래서 아마 지방비까지 합해서 110억 원 정도…….
○ 위원장 황선희 CSI사업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럼 줄은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고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 CSI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내년에라도 지금 지역별로 훈련을 시키셔 가지고 지자체마다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 차원에서 좀 균형있게 지자체들이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보건소와 연계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와 연계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종류나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보건소 사업이 뭐뭐 있는지,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펼치는 사업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크게 정신 분야,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5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56개 사업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56개 사업이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나열이 되지요. 나열이 되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런 보건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아니면 잘하고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이 어떠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사업에 따라서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잘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 최환식 위원 잘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상당히 아마 잘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잘되고 있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이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건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하는데…….
○ 최환식 위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국비가 80%고 시군비가 20%…….
○ 최환식 위원 도비가 하나도 없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도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도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을 꼽았는데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한다고 그랬어요. 자랑은 경기도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돈 1원도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지, 난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잘…….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아까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50 몇 개 사업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에서 도비가, 내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도비가 1원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보건소와 연계사업 중 도 자체사업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도에서 1원도 지원 안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자료를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 최환식 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9개가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9개가 도에서 1원도 지원 안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됩니다.
○ 최환식 위원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저희가 보건위생정책과에…….
○ 최환식 위원 아니, 맞느냐고요? 그게 9개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을 다 69개소 아까…….
○ 최환식 위원 시간이 없어요. 맞나 안 맞나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56개 사업을 다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걸 했는데…….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개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그중에서 9개만 도비를 지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자료가 64개소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30, 40개 중에서 현재 보면 9개 사업은 도비가 일절 안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정확하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카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해보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건위생정책과에 주요사업 내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건 9개로 되어 있는데 다만 56개 사업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숙지가 잘 안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담당공무원 설명을 들으며)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64개 사업 중에서 24개소가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 최환식 위원 지금 보건사업이 64개면, 저한테 준 자료에는 64개에서면 14개가 누락됐나요? 누락돼서 줬나요? 국장님, 자료 찾다가 시간 다 가서 말씀 나눌 시간도 없네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56개 사업에서 24개소가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으로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24개라고 그런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만 28군데가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준 상태에서 28군데만. 거기서 도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통 2개 시, 3개 시, 많게는 4개 시 정도이고 그것까지 들어간 것으로 쳐줘도 28군데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1원도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56개 사업이 경기도가 내놓은 보건사업이라고 쳐도 절반이 넘게 도비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국장님이 자랑을 하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하필 1원도 안 들어간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1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늘 예산 심사하면서 보지만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도우미 지원, 거기다가 구강보건실 설치,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 지역사회 건강조사,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비만클리닉도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내용까지도 이게 사실은 경기도가 노인을 위해서 애써서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은 도비가 1원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나열만 돼서 국비 내시만 가지고 도가 이렇게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50%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경기도가 국비 내시된 사업에서도 경기도가 1원도 지원 안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사업 자체가 경기도 내에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몇 가지가, 중점적으로 하는 가짓수가 많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
○ 최환식 위원 한 가지 물어보는데 10분이 다 갔으니 뭐…….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도비를 지금 시군에다가 보조를 안 해준 이유는 재원구조 상에 이것이 시장ㆍ군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안 해주는…….
○ 최환식 위원 시장ㆍ군수 사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자랑하신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1원도 안 줬는데 무슨 시장ㆍ군수 사업입니까? 경기도가 자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이런 예산에서 국비 내시된 예산은 경기도가 전혀 돈이 없어 보태지 못해서 시군에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표현이지.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도비가 안 들어간 것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실무부서에서 수혜주민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도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 최환식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정신보건전문요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알코올 상담센터라든가 치매예방 등록관리, 국가 만성병예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은 사실은 경기도가 중점으로 보호해서 조사해야 될 내용의 사업이에요. 그것을 경기도의 인력으로 다 못해서 일선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끝을 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권의 1923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장애아동치료센터에 치료를 받는 장애우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폐아가 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또 ADHD 같은 발달장애, 과잉행동장애 해서 굉장히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치료사와 1 대 1로 소그룹 치료를 받는, 아주 전문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애아동치료센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이천시, 평택시, 시흥시, 양평군은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성시, 의왕시, 오산시, 용인시, 여기 구리시가 빠졌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청 자료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초창기에 장애인재활협회가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했고 그렇지만 2007년 후에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직접 시군에서 위탁운영 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다가 사업을 이관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남보건대에다가 위탁을 하고 오산시는 평화교회, 2007년도 이후에 설치된 재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위탁 선정을 하도록 저희가…….
○ 차희상 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동안에 100% 지원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이첩을 하면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기존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1억 5,000을 해주고 있고요. 2007년 이후에 설치된 센터 7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매칭펀드 방식으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차희상 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좀 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시군에 이양사업을 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운영 주체가 서로 상이하다 보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디는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고 또 어디 시군에서는 이관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편견이 달라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또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국장께서 한번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이전에는 도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2007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시군에서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맞는 기관이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결여가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런데 치료를 받는 애들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센터도 동일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면 1 대 1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전문 장애인기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비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을 수탁을 받았을 때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치료가 되겠느냐, 이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 지금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이것을 정말 100% 시군으로 이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전문 장애인단체에 의뢰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너무 이것은 사업이 단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편차만 생기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장애인이라야지 이것은 완전히 지적장애인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중을 기해서 운영주체를 변경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혜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장애인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슨 무슨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43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2244쪽에 보시면 종사원이 11명인데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조리원이 7명인데 영양사 1명만 정식 기능직 8급입니까? 몇 급이에요? 8급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다 써있는데 이게 일급으로다 나갑니까? 3만 6,280원.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지금 여기 3만 6,280원×25일 해보세요. 공휴일 빼고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임금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한 달 계산해 보니까 88만 9,000원이 되고 여기에는 다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상회가 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조리사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무 무기계약으로써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7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기가 너무 저하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도청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소관인데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근로 노동기준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만 5,000원, 6,000원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급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너스라든지 계산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국장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차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김의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애써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 김의현 위원 2008년 9월 말 현재 65세 노인이 경기도 내에서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90만 9,000명입니다. 8.09%가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은 거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최고 수준 아닙니다.
○ 김의현 위원 노인복지대책이 더 시급하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 성패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현 위원 우리 도의 노년층 모두가 건강하게 능동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45.6%이고요. 건강문제가 27.1%, 소일거리가 없는 게 6.8%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2004년도에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노인 4고,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뭔지 알고 계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제가 기억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다 잊어먹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의현 위원 우선 노인들이 네 가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문제, 세 번째가 역할 상실 문제, 네 번째가 고독과 소외감 문제, 이것을 최소화를 하기 위한 목표라고 해요,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일자리 사업 참여동기를 보면 우선 생계비 및 용돈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가7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후 평가와 결과를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만족감은 42%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 26%, 건강증진이 11%, 새로운 동료와 만남이 9% 등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늘었다고 했지 그 첫 번째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상 42%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자료 190쪽에 보게 되면 2007년, 2008년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2007년에 23개 사업에 660명이 참가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49개 사업으로 오히려 사업 개수는 늘었어요. 늘어난 데 비해서 참여인원은 56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왜 줄었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일자리 유형은 정부지원 일자리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이나 성남 시니어클럽에도 정부지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정부지원 일자리를 줄이고 자체 민간 분야, 시장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면서도 실제로 내실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현 위원 생각을 하신다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확인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제가 이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지금…….
○ 김의현 위원 하여간 제 자료도 보게 되면 그렇고, 그다음 사업종류를 보게 되면 포털사이트에 시니어IT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성남시와 그 지역 기업이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어느 쪽에 있는 거죠?
○ 김의현 위원 사업종류를 보게 되면, 지금 190쪽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시니어IT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성남시와 그 지역 기업이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지자체와 지역 내의 기업이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일거리를 같이 창출을 했어요. 혹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NHN시니어IT모니터링 사업은 성남 자체 네이버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니어IT모니터링 요원으로 노인들을 채용한 겁니다. 성남 시니어에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파견사업을 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인력파견형으로 많이 있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시흥시의 재활용품센터 같은 경우는, 수집 같은 경우에 더욱더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모집해서 분류해 가지고 팔아서 그 소득으로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20만 원 정도의 일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만족도가 적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 이런 사업을 민간이 해나갈 수 있으면 경제적인 만족도도 더 커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역에 해당되는 시 자체에다가 그런 협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시고 계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고 도와 시군과 적절히 협조해 가지고 이를 테면 시군을 통해서는, 부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 같은 데서 공지라든가 이런 데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유휴공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나서서 교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의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2007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일반노인 중 취업의사가 있는 분들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수요 충족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그 데이터는 처음 들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전국 평균은 39.7%인데 우리 경기도는 30%밖에 안 돼요. 이따 보시고 싶으면 이 자료 갖다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노인일자리를 2만 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참가 노인분들에게 기대만 가지게 했다가 오히려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 20만 원짜리라도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20만 원은 못 받아도 15만 원씩이라도 나가서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가 단순노무직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낮은 임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임금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여 개의 일자리 중에서 1만 9,000개 정도는 정부가 20만 원을 직접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일자리는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짜리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더 만족스런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김의현 위원 모쪼록 각 기관에다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모를 통해서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노인들 여가 다양화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공감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여기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노인인구와 노인질환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사실입니다.
○ 김의현 위원 우선 노인건강운동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운동 강습 후, 노인들이 강습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향상 인지도가 5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경험자 중 80%가 물리치료 횟수 감소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으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거였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게 97.1%, 건강운동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신체적ㆍ정서적 건강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7년도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등에서 방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노인건강운동은 보조원을 선발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운동기능을 향상하는 단계를 모니터링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월 30일 노인여가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노인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도에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이 대회에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체조가 12개 팀, 댄스가 12개 팀 또 예술 부분이 9개 팀, 총 28개 기관에서 33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는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과 적극적인 태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일자리도 중요하고 운동도 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이 든 후에 치료를 위한 어떤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또 살아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것인지를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노인복지는 일자리가 최우선이지만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까 여가경연대회 같은 여가활동도 적극 권장하고요. 더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이행, 그다음에 노인 주거문제까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전국 시도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앞으로도 여가생활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아까 의료급여관리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료 일수라든가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서 의료재정 안정화에 많이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주요원인이, 작년 7월부터죠? 작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정의 돈을 의료비로 내게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본인 부담금이죠.
○ 신계용 위원 네, 본인 부담으로, 그의 영향은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것도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실제적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글쎄요, 상담하고 이래서 그건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급여관리사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진료일수 이런 계량적인 것보다도 이게 보니까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례관리의 주목적은 그것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제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분을 방문해서 왜 많이 가느냐,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안내를 해서 다섯 번 갈 걸 세 번으로 줄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여튼 하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위험관리군 해서 나름대로 군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의료급여를 본인부담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 영향, 그 효과로 인해서 의료재정에 기여를 한 거,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그 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 거 잠깐 끝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진하게 28군데 도비 지원이 없는 부분들을 2009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된 곳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도도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 최환식 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에 도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1원이라도 들어가는 곳, 28군데는 완전히 전혀 없으니까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곳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냥 늘 똑같이 이렇게 베낍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 최환식 위원 국비는 똑같이 내려옵니까? 내시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왜 도비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 최환식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 없다는 핑계 외엔 댈 것이 없는데 이것을 전혀 또 반영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 말씀하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란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될 텐데 또 안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노인 및 방문건강관리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천식ㆍ아토피 피부질환 예방사업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그리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여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사업, 치매예방 등록관리 사업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이 사업에 늘 경기도가 수도 없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자랑을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 1원도 없거든요. 이 예산이 최소한 이 9개 부분, 28개 중에 9개만이라도 내년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 해서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거나 빠져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려줘서 그 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은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알 길이 없다, 예산부서와 상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부서가 주는 대로만 복지국장님이 운영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아니, 이건 제가 솔직히 도비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건 파악 못한 건 더 심각하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손 치더라도 이건 더 심각한 거지요. 이 중점사업이 뭔지는 최소한, 경기도 내 보건사업의 중점사업이 뭐뭐 필요한지는 아셨어야 될 거고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불러서 왜 빠졌는지, 넣어야 될 것은 뭔지, 시급성은 뭔지, 최소한 보고는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자료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냥 자료만 주신 거지요? 시급성에 대해서 따로 필요한 거 보고 들은 것은 없고.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네.
○ 최환식 위원 우리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조익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 최환식 위원 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짧은 시간이라손 치더라도 경기도 내의 1,100만 보건복지를 책임지셔야 될 국장님이 오시면 최소한 빠르게 중요성과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오시자마자 다음연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국장들 회의 이런 부분에서라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하셨습니까? 그냥 자료만 드렸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예산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데서는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의 구성을 과연 국비로 할 거냐 도비로 할 거냐, 시군비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있냐는 과장님이 경기도의 예산이 보건복지에 얼마가 편성될 거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사업을 내어놓고 그 사업 나열된 걸 국장님이 갖고 가서 예산부서와 실랑이해서 뺏어오는 게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이 모자랄까봐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예산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환식 위원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서도 수도 없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항상 듣는 이야기들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니까 도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1원도 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 최환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같은 거 도비사업, 정말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비하고 도비로 하고 또 대부분 지금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8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이외에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2005페이지 또 2006페이지, 2008페이지, 2010페이지, 2011페이지, 2018페이지, 2019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군 부담을 전혀 시키지 않고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이고 운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 일부 부담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가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자랑스럽게 시군비 없다고 말씀하신 거 몇 가지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시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에 있어서 도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오산시에 한 군데, 가평군에 한 군데, 31개 시군 중에 두 군데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군비 없다.” 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정책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큰소리 쳐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31개 시군 중에 화성시, 오산시, 고양시 세 군데입니다. 이것도 “시군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거든요, 시군비가 없는 사업으로 도비에서 그나마 소리낼 수 있다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전량 다 시군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50개가 넘는 사업 중에서 도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정도인데 그것을 생각을 달리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의 정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아시다시피 제가 6대 때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싸워서, 오랫동안 싸워서 만들어낸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아시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게 전국으로 번져가도록 수도 없이 싸워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유일하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시군에 지원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008년도에 또 줄었습니다. 열악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늘려갔다면 모르지만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도 오히려 더 권장하고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제가 나열한 28개 중 도비 1원도 지원 없는 사업 중에 9개에 대해서 지원 좀 하자고 했을 때 다른 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위원님이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혹시 많이 준 것은 얘기 안 하고 안 준 것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자화자찬하라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뭐가 보이나 여쭤보려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보신 사항 중에서 저희 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서 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어쨌든 자랑은 경기도가 해야지요. 이것 가지고 당시에 손학규 지사가 전국적으로 대인기를 끌다시피 했던 거니까 자랑은 해야지요. 이런 사업은 경기도의 큰 사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따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고요.
○ 위원장 황선희 다른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 최환식 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하십시다. 과장님이 하는 사업 중에서 우선 노인요양병원 말하는 겁니다, 여주와 용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위탁을 하는 자리에 서면심의로 거의 다 종료를 하셨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들을 서면심의해서라도 줘야 될 입장이었다면 시급성이 뭐였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특별하게 시급성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현장을 나가서 현지를 보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주 같은 경우는 이번 에 세 번째 위탁이 되고 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사항이 특별하게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위탁자가 위탁을 맡겨서 그들이 수탁을 받을 때 그들이 수탁을 받는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실성과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의 사업성도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도립의료원의 수익의 문제점을 질타했듯이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선 용인을 좀 볼까요? 용인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8년도까지 매년 수익이 적자 나오는 게 늘어났거든요. 매년 늘어왔습니다. 늘어왔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건비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다른 돈들에 대해서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는 계속 매년 늘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년 적자를 늘려가는 곳에다 대고, 인건비는 늘려가는 사람들에 대고 그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정도로, 수탁을 받을 정도로 타당했다라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실지 현장조사를 안 한 겁니까, 자료를 못 보신 겁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현장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번씩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전제조건은 이것하고 사항이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립병원처럼 경상비나 출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일단 수익이 났든 아니면 적자가 났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등급을 높인다든가 또 간호사를 많이 써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도비를 더 출연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어떤 손실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손해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인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과장님 쪽에서 수익에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수익이 계속 적자 나면 누가 메워야 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법인에서 메워야 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은 앞으로 크게 적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 최환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초기 2006년도부터, 2005년도는 배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1/3 정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상당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이건 뭐 불을 보듯 몇 년 안 돼서 뻔하거든요. 앞으로 또 3년을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3년 동안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인, 여주 모두 다. 지금 동두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두천도 현재 그런 부분까지도 있을까 염려를 했는데 동두천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동두천에는 본 위원이 심의를 했고 동두천의 설계까지, 모양까지 쫓아다니면서 상당한 예를 다 조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여주와 용인은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서류고.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것을 수탁을 줄 때 심의를 서면심의로 할 의향이었다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대책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봤었고 또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서는 경쟁이 붙어서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향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계획서까지 받아가면서 경쟁을 붙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의주의로 서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맞춰본 것이고 여기에 심의위원 8명 중에서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이름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서면심의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설혹 그들이 다시 수탁을 받아야 될 기관이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조사가 들어가야 그들이 다음엔 이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냐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경기도 내에 복지정책을 다루는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생각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몰라서 그랬다 치십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은 지금 6대도 뵙고 지금도 뵙고 상당히 전문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재위탁 관리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마무리하라는 쪽지가 왔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위탁을 할 때는 과장님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게 도민의 혈세낭비, 그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 이런 것을 중심에 둔다면 과장님이 불편해도 아마 그냥 서면심의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가지고 한다고 보면 저 혼자 한 5시간은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놔둬도 5시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 맹아학교가 1개도 없는지. 우리 경기도 내에 장애인 맹아학교가 1개도 없는지, 우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시도별 맹아학교 분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경기도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까지도 있는데 아니 앞서가는 경기도하고, 제일 많다고 큰소리 치는 경기도가 어떻게 1개도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이 맹아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 문의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 개교를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아학교를. 그래서 이 맹아학교는 맹아만 대상이 아니고 시각이라든가 정신지체 학생까지 함께 어울리는 혼합형 특수학교를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좀 설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애를 바라볼 때는 “장애인” 하고서 바라보지 마시고 “유형별 장애인” 이렇게 하고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귀를 못 듣는 분과 앞을 못 보는 분과 정신지체인 분과 접근할 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하고 복합적으로 노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조례도 그러한 부분을 복합으로 넣어놓고 뭉뚱그려놔서 사실은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가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유형별 장애인복지관도 아니면서 복지관 하나만 지어놓은 게, 경기도 이름으로 된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는 건 19군데고. 그런데 19군데를 전부 다 경기도가 관할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서울같은 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서울과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 보면 유형별로 복지관을 꽤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장애인을 위해서 유형별로, 좀 작더라도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조익현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테 우리 과장님을 오늘 혼낸 꼴이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혼낸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좀 잘 해서 이거 내년에 예산 좀 주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내년에 예산 주자고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 마음을, 심중을 좀 헤아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내년에 잘 되도록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고쳐서 좀 해보십시다.
○ 복지건강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시간이 짧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년 동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여러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신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몇 시간 내에 평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지나간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시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아토피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신생아의 20%, 5명에 1명이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미처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경기도의 현황은 어떤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국장님과 또 실무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빨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실국과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이 잘 편성돼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대답하여 주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7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하여는 오전에 실시한 복지건강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대표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9번지 증인 재단법인 경기복지미래재단 김경한.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입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배지연 연구원입니다.
(인 사)
박태정 연구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단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단목표 및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재단목표 및 추진방향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5쪽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러면 5쪽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써 경기도의 사회복지 특성을 고려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단 초기 기초사업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음의 여덟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ㆍ보급사업, 둘째 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시행사업, 셋째 사회복지시설 인증지표 개발사업, 넷째 도내 사회복지시설 복지비용 합리화방안 연구사업,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 모니터링 지표개발사업, 여섯째 사회공헌기업 인증지표 개발사업, 일곱째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사업과 그리고 정책연구 전문지로 G-Welfare Focus 발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릴까요, 그냥…….
○ 위원장 황선희 넘어가십시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러면 다음은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두 번째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세 번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ㆍ관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첫째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둘째 저소득층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자립통장사업과 문화나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셋째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관리사업, 넷째 사회복지단체 교류 확대사업, 다섯째 기업 사회공헌 국제학술포럼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 초기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홍보강화 사업으로 첫째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단 CI 제작 및 재단 홈페이지 구축사업, 경기도 보건복지서비스 종합가이드북 제작사업 등인데 대부분 완료된 사업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2008년도 주요추진사업 성과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미래재단)
○ 위원장 황선희 김경한 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분으로 할테니까 거기에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정책연구 전문지 Welfare Focus 관련해서, 이 책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9쪽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발행목적이 간략하게 말하면 사회복지 현안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진단 및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복지정책 정보 제공 및 이슈 분석, 최근 복지정책 부문 국내외 동향파악 및 정책정보 제공, 복지 및 유관 분야 현안 분석, 관련 정보ㆍ선진사례 제공 등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월간지로 발행하시는 거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한 번 발행할 때마다 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발행하고 배포까지, 올해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 박명희 위원 올해 예산이 900만 원인데 한 번에 500부를 발행하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500부씩 발행합니다.
○ 박명희 위원 올해 몇 번 발행할 예정이에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러니까 11월호, 12월호 이렇게 두 번 남았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니, 올해.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올해 다섯 번입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 만들었고 두 번을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포까지 다 들어가는 게 900만 원이 맞아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이 배포가 지금 여기 보면 도청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을 보내시는데 배포수량을 보면 500부인데 배포수량의 20%에 달하는 한 100여 권이 도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배포되고 있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기타 전문가들에게도 많이 배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같은 배포는 도청을 중심으로 일하기 위한, 조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으로 그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문서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겠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각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보내주는 것을 많이 받아 봐요, 제 이메일로. 그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십사하고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복지건강국 질의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것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죠?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 복지비용부담 합리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이것을 언제쯤 발표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복지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요?
○ 박명희 위원 복지비용부담 합리화 방안 연구. ‘노인이나 장애인ㆍ아동시설의 타 지역 입소자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아 가지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4월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복지미래재단에서는 연구해서 제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논의가 없었어요? 정책적으로 채택을 한다거나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 저희들은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도에다가 자료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 박명희 위원 연구자료를 보면 지방분권화와 함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연구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이 대충 한 18% 정도, 장애인이 20몇 %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일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령 거주는 경기도 내에서 하시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크게 그렇게 경기도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지금 노인이 몇 %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노인이 한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지금 보면 타 시도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50% 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경기도 도민보다 더 많은.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것은 유료시설들이요.
○ 박명희 위원 유료시설, 그게 어디입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유료시설은 유당마을이라든지 그런 몇 개의 곳은 아마 경기도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와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게 아니고 가평 같은 경우도 꽃동네가 있는데요. 그쪽 가평군에도 보면 56.3%가 타 시도 출신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나 안산, 하남 이런 데도 30%가 넘고 이천 같은 데도 50%가 넘어요. 52.3%, 이렇게 타 시도 출신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수급권자들은 경기도로 옮겼을 때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왜 합리화 방안 연구라는 것을 연구했을까요? 이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지사님이 모 시설에 방문하셔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이 아닌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입소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방향을 한번 검토해봐라.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죠. 합리화 방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불합리했기 때문에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 당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합리화 방안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 박명희 위원 이거 나온 것은 4월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한다는 것은 7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한다고 한 것은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래서 이 합리화 방안 때문에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게 확실해요? 합리화 방안 때문에 주민등록 못 옮기게 했어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확실한 것보다도 그 연구 자체가 우리 경기도에 너무 많은 노인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인해서 수급권자라든지 또 노인들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 합리화방안 연구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도록 시군에 연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담당자가…….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요. 이 연구를 누가 책임, 배지연 박사가 담당자세요? 그러면 배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정책연구팀연구원 배지연 저희 연구는 지금 타 지역에서 입소하는 생활시설, 아동ㆍ장애인ㆍ노인생활시설에 타 지역에서 입소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실태조사ㆍ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 연구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시설이 지금 지방분권화로 내려온 이런 부분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하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일부 복지정책과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지역과의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보고서가 지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 또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됐지만 어떤 적극적인 그런 반응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한 대표가 말씀하신 이 합리화 방안연구가 나오고 나서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 정책연구팀연구원 배지연 …….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니, 이 방안연구 때문에 못 옮기게 했다는 그 말이 맞냐고요? 지금 김경한 대표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안연구랑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군에서 못 옮기게 한 게 이 방안연구를 보고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했다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확실한 답변이냐고요, 내가 아까도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죠?
○ 위원장 황선희 배지연 연구원은 들어가시고 대표이사 나오셔서…….
○ 박명희 위원 대표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합리화 방안 연구의 주된 내용이 외부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경기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와계시지만 타 시도도 고루 분포돼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라든지 기타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타 시군이 시군과의 협약에 의해서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타 시도 주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가를…….
○ 박명희 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목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합리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 연구를 했을 때는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런 숨은 뜻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 제목으로 봐서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약간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은 조금 바꾸셨는데 그런 우려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라고 있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지금 회의를 두 번 했나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서는 뭘 연구합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저희들 조직에는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라고 결국 얘기합니다만 운영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는 대개 지역에 계신 사회복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운영하는 복지미래재단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정책위원회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듣기에 좀 이상합니다. 이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행감 요구자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무슨 학술지를 보는 것 같이 이런 사진 같은 것을 넣었는데 사진을 누가 요청했습니까? 요구자료에. 이런 자료를 왜 이렇게, 사진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특별한 뜻이 있어요? 아무도 요청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진을.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아마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 박명희 위원 내용은 이것 봐갖고 전혀 몰라요. 여기 대표 얼굴만 잔뜩 나오는데, 매 사진마다 대표 얼굴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세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어디의 잡지책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보니까 참석률도 첫 번째는 정책위원회에서 임명장 같은 것을, 위촉을 했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출했고 위원회 역할을 논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10명이 참석했고, 두 번째를 보면 한 6명이 참석해서 사업방향에 대해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이 정책위원회가 여기서 과연 필요한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참석률도 저조하고, 정책위원회가 모두 몇 명입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14명입니다.
○ 박명희 위원 14명에 6명이 참석을 했으면 이 회의가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처음에는 정책위원들이 모두 참석을 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체 내의 연구사업을 하면서 바로 정책위원들이 간접, 직접으로 저희 재단에 참여도 하고 역할을 맡아하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은 별로 나오시지를, 아마 2차에는 참석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대표께서는 상근하시지는 않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명희 위원 상근하시지 않으니까 아마 명확하게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정말 복지미래재단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모든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특화된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성 또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기복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표준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그래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복지 분야에서 참신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 1203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5월에 재단은 복지정책 연구ㆍ교육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사업 안내는 물론 복지정보 또 복지시설, 인력채용 정보 등을 총망라한 인터넷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재단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그러셨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김의현 위원 재단 홈페이지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는 복지수요자분들께서도 접속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글씨를 크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화면에서 글자를 크게 하는 확대 아이콘을 눌러도 그 메뉴의 글자들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크게 보려는 이유가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일 텐데 정작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글자가 커지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김의현 위원 지금 메인화면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브화면은 다행히 메뉴의 글씨가 커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단 홈페이지에는 음성서비스가 되지 않던데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는 왜 도입하지 않으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막의 활자를 크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207쪽에 보게 되면, 자료 제안서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총 33억 예산이 배정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이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김의현 위원 총 40개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이 민간단체들과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지금은 단체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 말씀은 저희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지금 도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41개 사업을 저희들이 도 단위 복지단체에 경상적 사업비를 이관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나 그리고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들한테서 특별한 요구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랬어요?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올해는 저희들이 이관해서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을 보니까 정책연구원 팀장이 1명이고 또 연구원이 2명, 위촉연구원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이지요. 그래서 위촉연구원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비정규직입니다.
○ 김의현 위원 위촉연구원인 경우에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다들 복지사입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3명의 연구원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보조업무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저희들이 조사연구 사업을 17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17개의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월 120에서 150 정도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월 120에서 150이면 120을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고 150을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학사자격증 이상이면 120에서 150…….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 소속 밝히고…….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상진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위촉연구보조원에 대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자격 이상이면 120에서 150, 석사 이상이면 150에서 18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사 자격증 이상이면 120, 석사 자격증을 가진 보조연구원은 150 이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 김의현 위원 비정규직인데, 그렇죠?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네.
○ 김의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얼마간, 그러니까 근무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나 요?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6개월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재계약을 해서요?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네.
○ 김의현 위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기간에 일을 하고 또 빠진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잘 알았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가운데 33억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이관됐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교부사업의 이해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지 민주적인 절차 운운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40개 사업에 30개 단체…….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18개 단체에…….
○ 위원장 황선희 18개 단체에 41개 사업이지요. 41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 단체들이 경기복지미래재단을 찾아가서 이의제기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한테도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여기 집행부에 찾아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복지재단은 옆에서 구경하고 계셨나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에게는 이관 이후에 설왕설래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비민주적인 절차로 받게 됐느니 이관됐느니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못 들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위원장 황선희 못 들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이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받아가는 사업주체가 되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의 대표이사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대표이사님 맞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몇 개 단체가 얼마나 난리를 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의제기를 하고 신문에도 연일 났던 얘긴데 처음 듣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한테…….
○ 위원장 황선희 저희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지금 사무처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연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상진 팀장도 있고 그 뒤에 계신 분들, 이관문제에 있어서 처음 듣습니까?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선서 공동으로 하셨으니까.
○ 최환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이 행감이 진행 중인데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건 적당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다음에 전반기에 그 사업에 관여했던 모든 위원님들을 지금 무시하시는 발언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민주적 방식 운운하는 얘기는 저는 사실상 처음 듣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김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는 이관 이후에 그것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떠냐, 성과, 결과, 진행과정 이런 것을 토털적으로 물으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요.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한 대표이사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범 시 도로부터 40개 사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41개 사업으로 나왔고 24페이지에는 40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41개 사업이 맞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41개 사업입니다.
○ 임영신 위원 41개 사업 33억 6,500만 원이 신규 이관되면서 해당 업무를 처리키 위하여 복지건강국 소속 3명의 공무원이 별도 파견되어 2008년 8월 31일까지 복귀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 3명이 다 복귀되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무원 파견기간 만료 전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키 위하여 재단 사무직원 2명을 증원코자 했는데 2명은 신규채용 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신규채용인원 7급하고 8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당초 이렇게 사업을 위해 파견되었던 공무원 중에 2명이 1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연장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3명은 복귀되셨고 처음에 창립 초기에 오셨던 5급과 6급 공무원 두 분을 1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1년 연장을 신청한 거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1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나요, 아니면 일부 종료된 부분도 있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41개 지원사업 때문에 2명이 와 계신 건 아니고요. 이 2명은 정책지원팀으로 오셔서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행정지원팀장과 차관님 두 분이 하시는 그것이 공무원입니다.
○ 임영신 위원 초창기에 왔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복귀하시지 않고요. 그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1년을 연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럼 그 당시에 5명이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러고 3명이 더 오셨죠.
○ 임영신 위원 그러니까 5명이 된 거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래서 5명이 됐던 것입니다.
○ 임영신 위원 3명은 복귀하고 2명은 연장신청을 하는 거지요? 연장신청의 필요성이 있나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재단출범 초기이고 그리고 도청과 저희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업무 협조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민간이 가져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1년을 연장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분의 근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사무처장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5급, 6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복지정책과에서 하지요.
○ 임영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따로 또 합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따로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시와 통제는 받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어느 업무를 맡는다고 하셨습니까? 2명의 공무원이요, 5급과 6급.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한 분은 행정지원팀장이고 그리고 한 분은 차관입니다. 6급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 차관님은 뭐를 하시는 건가요? 담당 업무가 뭐를 하시느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행정지원팀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행정지원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차석 6급이 하는 일은 저희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또 규정 제ㆍ개정이라든가 또 일반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가장 초기에 1년간 주요예산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가장 초기에 1년간 예산은 이미 설립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초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예산이면 이미 1년간 예산에 대한 것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차석 6급 공무원께서 이걸 규정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연장신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 임영신 위원 아니, 저는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는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10월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이상진 저희가 일단…….
○ 위원장 황선희 지금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 행정지원팀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시간이에요?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세요.
○ 임영신 위원 연구결과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였는지…….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자체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임영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일단 연구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그것을 이사회에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언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어쨌든 11월 중에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이나 정책위원들과도 진지하게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겠네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김경한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상근직이지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이미 보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죄송합니다.
○ 임영신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평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도 이관사업 18개 단체에 41개 사업 33억 6,500만 원의 지원을 어떤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이 따로 구체적으로 경기도로부터 41개 사업을 이관받아서 대부분 그 사업을 금액 그대로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상시설이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만 진행해 왔고요.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이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이 아마 결과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18개 단체에 41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단체와의 전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이 지원을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것이 도에서 이관됐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관된 내용 그대로를 제공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영신 위원 전혀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냈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후에 점차적으로 41개 단체에 대한 그런 자료를 아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다면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다만 배분해 주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파악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 사업을 전개한 이유는 재단과 복지단체 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지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이기 때문에 1주년 행사를 하셨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18개 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주 협의를 하시고 그 단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신 적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은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영신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경한 대표이사님께서 18개 단체의 단체장들과 미팅의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리고 경청을 하셨는지 그것이 몇 번이나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공식적인 것은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나 기관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 3일 내지 4일 출근하신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근대표님께서는 제가 회계처리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월 180만 원을 수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판공비입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판공비의 성격으로 지금 저한테…….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 판공비를 지금 카드로 쓰시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현찰로 쓰시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현찰로 쓰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은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인 황선희 위원장님도 그리고 그 누구도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을 오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영수증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감사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요. 그것을 영수증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18개 단체 41개 사업이 이관되고 33억의 지원액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과연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초창기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복지에 관련된 것은 경기복지미래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좀, 지금 현재 모습은 비록 1년밖에 안 됐지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행감 요구자료 84페이지에 타 시도의 복지재단 조직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울복지재단은 물론 2003년도에 세워졌고 총 인원이 47명이고 또 1년 예산이 60억에 달하고요. 또 부산복지재단은 총 인원이 15명이고 예산은 10억밖에 안 되지만 또 나름대로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인원이 지금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2명이 최근에 보충된 걸 알고 있고 또 예산은 54억이지만 실제로 이관된 걸 빼면 실제적인 예산은 한 20억밖에 안 되지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과연 이 10명밖에 안 되는 인원과 또 20억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른 재단에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사업이 좀 우수한 사업이 안 나오고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전시행정적인 사업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글쎄, 지금 물리적인 숫자로 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연구과제가 한 17가지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 인증평가사업 그리고 지금 문화나눔이나 통장나눔 사업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 스스로는 꽤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많은 일을 저지르다 보면 그 일 하나하나에 충실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몇 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초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은 41개 사업 18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3대 과제 설명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내용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신규사업은 안 된다, 국비 포함된 사업만 반영한다, 장애인복지재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민원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비록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18개 단체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예산과 인원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도맡아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이관된 사업을 다시 경기도로 돌려보내고 또 파견된 공무원들도 다시 경기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공무원도 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도공무원을 돌려보내기에는 제도적인 안착이 좀 덜되지 않았나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아쉬움 때문에 한 1년간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1개 단체 지원사업은…….
○ 박덕순 위원 18개 단체 41개 사업입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41개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저희 재단은 복지단체하고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 박덕순 위원 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건 좋은데요. 그것이 불평불만만 가득한 네트워크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단체들을 뒤에서 소리 없이 지원해 주는, 연구를 통해서 학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재단으로서의 면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도의 업무를 가지고 와서 이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아시 분 계십니까? 없지요?
(「네.」하는 관계자 있음)
이미 2003년도에 만들어진 서울복지재단이나 부산복지개발원에서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1년밖에 안 된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과연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불합리해서 시정ㆍ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미래재단이 복지단체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단체들이 경기복지미래재단의 눈치를 보고 여기에 협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게 만든다면 재단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아마 지금 41개 보조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몇 개의 단체들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과하고 많은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와 저희 재단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그분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 박덕순 위원 대표이사께서 공무원을 1년 동안 지금 더 연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남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겁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간만 공무원이 더 여기 계셔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 박덕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년 더 계시면 정체성이 확립됩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도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또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고 또 1년 연장하고 계속해서 그럴 수 있을 것…….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덕순 위원 확실히 내년도 행감 때는 분명히 돌려보내주실 겁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 왜 할 수도 없는 일을 맡아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대표 연찬회에 대한 책자를 1차, 2차, 3차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것 맞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과연 연찬회에서는 무엇을 했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봤더니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복지사들이…….
○ 박덕순 위원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겠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금 연찬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내용이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 무슨 기업체 회장님이 오셔서 성공ㆍ실패사례에서 배우는 창조경영전략 이런 내용이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과제 해갖고 복지건강국의 이철섭 과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조직 사회복지 CEO의 리더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과제라는 그 내용은 저희 경기도 도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경기도 도의원이 받는 업무보고를 그대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쁜 시간에 모여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면 이 내용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들한테 유익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강의하게 된 것은 지금 계속 복지정책이 최근에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내용의 동향을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경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의 내용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단 초기에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성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 박덕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적은 인원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사회복지시설 대표라고 해서 만약에 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뭐하러 이런 강의를 듣고 앉아 있나라고 열통이 터져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남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생산성본부라는 데는 마케팅하는 데입니다. 기업을 마케팅하는 데다가 이런 것을 맡겨놓으니까 복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진짜 복지시설에 필요한 그런 강의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산성본부는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이제 다 끝났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자체교육을 할 겁니까? 위탁교육을 할 겁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그렇죠? 많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또 유능하신 교수님도 많이 있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런 분들을 충분히 모셔서 복지시설에 필요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요.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10월이면 다 된다고 돼 있는데 다 됐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데이터베이스요?
○ 박덕순 위원 네. 책자 발간이 1,000부가 10월에 된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는데.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다 지금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까지 다 끝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여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한 권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복지시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데 책자를 일단 발간을 합니다. 1,000부를 예산 4,900만 원 들여서 발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수시로 첨가할 수 있도록 파일로 돼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파일로 돼 있어도 계속해서 그 자료를 보강해야 되는 거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보강하도록…….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 1,000부가 어디 어디에 배포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CD로 발간을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도록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뭐하러 책자로 발간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혹시 장기요양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longtermcare.or.kr이란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만든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느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책자로도 발간했고 또 저희들이 컴퓨터상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박덕순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편람 이거 맞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여기다 추가하고 추가하고 2, 3년 지나면 이거 꽉 차고 그다음에 5년, 10년 되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이왕 만들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책자보다는 CD라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longtermcare.or.kr을 자주 들어가 보고 또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 사이트도 들어가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소비자가 또는 도민들이 볼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박덕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최환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대표이사님, 복지미래재단이 생긴 목적 자체가 민ㆍ관 구축 복지사업의 협력을 위해서 아닙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한 곳에서 복잡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을 갖다가 단체를 배분하는 이러한 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심사의 권한도 없고요. 그죠? 거기서 심사된 것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럴 권한이 없이 여기서 만들어준 예산을 가지고 복지단체를 불러서 하나하나 대신 역할을 대변해 주고 그것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또 다시 만지는 이런 역할인데 복지미래재단은 그 역할은 할 필요가 없는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산이 33억인가요? 36억인가, 그 예산은 거기서 배분할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 배분하는데 있어서 10%만 올려준다, 뭐 어떤 것은 예년과 같이 동결이다, 국비 내시 돼 있는 것 외에는 안 해준다, 신규는 없다, 이런 것을 논하라고 복지미래재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든 복지단체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예산을 배분하는 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 복지미래재단이 앞으로 민ㆍ관이 괴리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복지의 협력관계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러한 본연의 의무로 가면 여기에 있는 많은 연구 성과가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곳으로 지금 끼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사실은 복지미래재단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겉으로 내놓은 역할과 뒤에서 하는 일과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또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예산 배분하고 심사하는 자리에 가서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자체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늘려줘야 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 하다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대표이사께서도 예산은 현금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신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인해서 영수증을 갖다 첨부해서 달아놔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현재 안 해보셔서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표이사님이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지사님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세요. 우리는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복지, 민과 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기도만의 필요한 복지를 연구, 활성화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다른 얘기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자꾸 얘기해봐야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만 주문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미래재단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오늘 감사를 처음 받는 자리에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난처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은 상근 대표이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비상근 대표이사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발주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지금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게 10월 말에 나왔고 지금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준 것은 뭐냐 하면 1년 정도 되는 차에 앞으로 이후에 복지미래재단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뒷부분은 자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요약부분에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박덕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그냥 이 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1년 그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빠른 시간 내에 얼른 논의를 해야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해본 대표이사님의 경험, 새로 들어온 처장님의 의견 또 연구진들, 실무를 맡았던 지금 행정팀장의 의견 또 연구책임원들의 의견, 다 수렴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기대하는 경기복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미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단추를 빨리 다시 바로 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심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빨리 검토하셔서 어떻게 가는 게,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단순히 하나의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 1,100만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빨리 그것이 환류가 돼야지 연구해 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그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 나왔던 그런 부분처럼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하면서 자립통장 지원사업, 문화나눔 사업, 이런 것 복지재단에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제가 계속 누누이 지적을 해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팀이 필요하다면 행정팀 필요 없습니다. 행정팀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제대로 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복지가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사업들을 해내면서 교육을 제대로 해낼까, 그래서 누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이지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돈을 나눠주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가야 되는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미래재단대표이사 김경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의현김형식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
차희상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복지건강국
국장 조병석복지정책과장 이철섭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ㆍ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