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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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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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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킨텍스


일 시 :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 킨텍스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는 국내외 기업체들의 상품 등을 전시하는 곳으로 2002년 12월 설립되고 2005년 4월 개장한 이래 국내 전시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2전시장 건립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킨텍스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한국 전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킨텍스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킨텍스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킨텍스 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준우 사장 나오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 위원장 전진규 이희웅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 위원장 전진규 이효수 전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전시본부장 이효수 네.

○ 위원장 전진규 김종석 감사 나오셨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킨텍스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킨텍스 대표이사 한준우.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준우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경투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킨텍스도 개장한 지 만 4년이 되는 해이며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개장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을 받고 분발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킨텍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아낌없는 지적과 격려말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킨텍스 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본부장 이희웅입니다.

(인 사)

전시본부장 이효수입니다.

(인 사)

감사 김종석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홍보실장 조영철입니다.

(인 사)

경영전략팀장 류승상입니다.

(인 사)

총무팀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동선입니다.

(인 사)

CS팀장 이종훈입니다.

(인 사)

전시전략팀장 김태칠입니다.

(인 사)

전시팀장 임택입니다.

(인 사)

마케팅팀장 김성조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장 최광수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단장 송남운입니다.

(인 사)

끝으로 제2전시장 건립단 행정지원팀장 임정배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킨텍스 업무보고를…….

○ 위원장 전진규 잠깐만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감사과정을 취재하시기 위해서 경기일보 제2사회부의 오정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평소에 킨텍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감사과정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오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시간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회사개요는 2002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개장을 2005년 4월에 했습니다.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였으며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 22만 3,000㎡, 전시면적이 5만 4,000㎡입니다. 주주 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이며 출자지분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킨텍스의 비전입니다. 킨텍스는 비전을 Global Standard 2013으로 설정하고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전시회 개발, 주관전시회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 조직도입니다. 킨텍스는 현재 2본부 1실 8팀, 제2전시장 건립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건립단에는 사업총괄ㆍ건립전담ㆍ행정지원팀이 있으며 홍보실 그리고 관리본부에는 경영전략ㆍ총무ㆍCSㆍ시설운영팀, 전시본부에는 전시전략ㆍ전시팀ㆍ마케팅ㆍ대외협력ㆍ전략사업단이 있고 현재 전담반으로 경기국제보트쇼 사업추진전담반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구성에서 이사회는 현재 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총에서 위임받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업무집행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업무부서 및 기능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킨텍스는 총 전시면적 5만 3,975㎡로 천장고가 15m, 바닥하중이 5t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특징은 단층무주구조로서 복층부스 설치가 가능하고 통합ㆍ분할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역을 전용도로로 출입해서 그대로 진출ㆍ입이 되며 2,000대 수용 가능한 옥외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은 총 21개입니다. 그랜드볼룸이 1개, 연회실 1개, 중회의실이 16개, VIP 회의실이 3개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중회의실 중에 하나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실별 주요특징 그림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부대시설은 식음시설이 총 10개입니다. 일트라몬토, 스타피쉬, 퀸차이나 등 10개가 있고 판매시설로 기념품 판매점과 훼미리마트라는 식음료, 주류, 담배 판매점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농협, 출입국관리사무소 2개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 경영목표 사업추진 방향은 킨텍스의 제2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중점 사업추진 방향은 경영수지의 흑자 기조 정착, 마케팅 역량제고 및 해외마케팅 기반강화, 브랜드전시회 개발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산계획입니다. 사업총괄예산 수입부분에서 수입은 206억으로 임대수익이 89억, 전시사업 56억, 부가사업이 52억, 영업외수익이 7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198억 9,700만 원으로 전시장 임대사업비가 7억 7,000, 전시사업비가 4억 5,000, 부가사업비가 5억 1,000, 일반운영비 139억 4,000, 영업외비용이 8,900만 원이며 영업수지는 7억 1,200만 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329억으로 전기이월금이 166억, 자본금수입이 163억, 지출은 189억으로 건립비용이 173억, 시설개선이 15억으로써 자본수지는 139억 5,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부분입니다. 경영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짝수 해는 홀수 해에 개최되는 모터쇼라든지 기계전 같은 큰 전시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가사업 수익의 확대, 신규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시면 지난해 순수익이 3억 2,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한 2배가 늘어난 7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시장 위기, 환율 폭등,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시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보면 저희가 전시회ㆍ컨벤션이 취소된 게 지금 4개이고 축소되는 게 9개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원가절감 노력 그다음에 신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흑자를 정착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케팅 역량 제고와 해외마케팅 기반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대표 산업전문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경향하우징페어, 공작기계전, 국제식품전 등 큰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이런 국내 대표전시회를 세계적 전시회로 도약시켰습니다. 공작기계전과 서울모터쇼는 킨텍스 개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2배 이상, 참가업체들도 늘어나서 세계 5대 전시회로 성장시키는 데 킨텍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전시회를 통합하고 동시 개최하는 데 킨텍스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종전에 전자전은 킨텍스, 디스플레이전은 코엑스, 반도체산업전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는데 지난 10월에 저희가 이 3개를 다 킨텍스로 들여와서 다섯 개 홀을 다 쓰면서 동시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학대회, 일본 ERINA 화장품 세미나를 이미 킨텍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허벌라이프 행사는 내년 6월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도 2011년 9월 유치하는 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UN의 DPIC회의를 2010년 5월에 유치하고 PIARC, 이게 세계도로협회 총회입니다, 세계도로협회 총회. Rotary 총회 등을 저희가 15년, 16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확장을 대비한 국제 수준의 전시회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섬유기계박람회를 2012년에 킨텍스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ITMA를 유치하는 경우에 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는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615억 원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에이전트를 발굴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적격 세일즈 에이전트를 선정해서 주요학회 학술대회, 정부주최 국제회의 등을 킨텍스로 유치해 오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컨벤션 유치지원 인프라 노력인데요. 고양 컨벤션뷰로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가 설치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브랜드전시회 개발 강화한 주요성과입니다. 차별화된 전시영역 발굴을 위해서 주관전시회를 개발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전문전시회인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를 지난 3월에 개최했고 유관기관 동시 개최를 통해서 주관전시회의 컨버전스를 추진했습니다. 시니어엑스포, 노인일자리박람회, 컨퍼런스, 공연 등을 묶어서 컨버전스해서 지난 9월에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전시회도 지금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해서 세계국제도서전을 2010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전시산업 진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에 국내 업체 400개를 구성해서 한국 주빈관을 만들어서 저희 행사를 기획 운영했으며 1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튜닝쇼 SEMA에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했습니다. 해외 전시장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세프랑크푸르트, 메세뮌헨, 광저우전시장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일본 빅사이트전시장과는 직원을 교류 파견함으로 인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전시회 개발을 위해서 국제부품소재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의 정책전시회로 선정되었으며 시니어&장애인엑스포는 국내 실버산업 전시회 중 최초로 지경부 유망 전시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주관전시회 개최실적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관전시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화와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소재전, 오토서비스와 오토튜닝을 통합해서 Automotive week로 통합추진하고 골프, Children Expo, 시니어&장애인, Re-Tech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요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도시축제 차원의 행사도 저희가 개발하겠습니다. 킨텍스와 사업적ㆍ지역적 연관도가 높은 종합운동장, 아람누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전시산업의 부가사업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전시사업 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유망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해서 국내업체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체계 관련해서 비수기 행사를 저희가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시설로서 교육성, 공익성 행사 제고를 위해서 SBS 우주대탐험전 같은 걸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활동 지속 강화를 위해서 세부 접점별 서비스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킨텍스 장학생 등을 우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가체계 수립을 위해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적정한 원가 산출, 수익률 측정 등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고ㆍ홍보관을 주차장, 전시장 외벽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전시주최자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 공공기관 등도 광고주로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부대사업장 직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부가가치 부대사업장 직영화를 통해서 수익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제2전시장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역량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2전시장 관련사항입니다. 제2전시장 건립목적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건립 필요성은 국내 전시산업의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국내 대표 전시회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작기계전이라든지 서울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만 내지 10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전시장이 5만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PEO들은 국내업체로부터 면적을 받아서 그 면적을 줄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만이 돼야지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MA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수용할 수가 없고 제2전시장이 건립이 되면 국제전시회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2전시장 건립개요,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이며 부지면적은 20만, 건축연면적은 17만 8,000, 전시면적은 5만 4,200, 회의실은 6,000, 부대시설 및 기타가 11만 8,000입니다. 총사업비는 3,591억 원이며 재원부담은 국비, 도비, 시비가 약 1/3씩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에 건립사업 신청이 됐고 2007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2008년 1월에 국고 배정이 완료가 됐고 2008년 7월에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8월에 조달청에 의뢰되고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시장 배치안, 조감도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월 26일에 기본설계도서 제출이 마감이 되고 12월 19일에 설계심의토론회에서 기술위 평가회 개최되고 12월 14일에 턴키공사가 계약되고 우선공사, 토목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6개월 동안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2009년 6월에 본공사가 착공되고 11년 9월에 제2전시장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가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 예산에도 경기도가 출자해야 할 360억 원이 꼭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호텔 관계를 왜 특별히 보고드리냐면 전시장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호텔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가 호텔 부재 때문에 한 26번 국제행사에 입찰을 했다가 입찰요건을 충족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것들을 놓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인데 고양하고 일산에는 4~5성급 호텔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유명 전시장들은 모두가 앵커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다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킨텍스만 아직 호텔을 못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변호텔 건립계획은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 계획입니다. 이 지원단지 호텔은 2005년에 우선협상대상자 UAD사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게 사업계획 제출을 자꾸 연기하고 자금조달 자체가 불명확해서 2007년 11월에 고양시가 지위를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소송이 전개돼서 지난 9월에 지위철회에 따라서 고양시가 승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해서 3년이란 시간이 그냥 아깝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을 감안해서 입찰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다시 내서 지금 연말까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킨텍스에서는 330억 비즈니스호텔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어서 아이비스라든지 BestWestern에 위탁경영하는 그런 호텔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에 도지사 주재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2008년 3월에 호텔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했는데 개장 2년부터 연 1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렸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앞으로 계획은 고양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에 있는 호텔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바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서 전시장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제2전시장 개장할 때는 반드시 호텔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 배치안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나와 있는 건 기타 호텔 건립계획입니다. 대명레저호텔, 차이나타운호텔, 한류우드는 2022년인데 이건 현재 생각보다도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나와 있는 이사회 명단, 간부 명단, 2008년도 주요행사 실적은 자료로 대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 위원장 전진규 네, 한준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0분을 정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잘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비수기 행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보다는 흑자로 경영이 되니까 저는 바람직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지금 비수기 행사를 현재 했는데 코베썰매장과 함께하는 서프라이즈 페스티벌 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개최장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무슨 행사…….

김기선 위원 비수기 행사에서 코베썰매장과 함께하는 서프라이즈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 장소가 킨텍스 내 어디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썰매장 페스티벌은 2홀에서 했습니다, 홀 2에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증권으로 보는 세계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로비에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뇌신경나무와 생각하는 치아열매는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홀에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사이언스붐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SBS 우주탐험전 같은 건 어디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EBS 놀이체험전.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상상놀이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3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비어락페스트는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4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자, 그러면 물놀이축제는 어디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물놀이축제 3홀입니다.

김기선 위원 3홀에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물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3홀에서 했고요. 그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금년에 3홀에서 했고요. 작년이 야외전시장에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킨텍스가 현재 사업목적이 뭐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사업목적이 국내외 전시산업 그다음에 수출상품의 촉진.

김기선 위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비수기에 놀리지 않고 이 킨텍스 전시장을 이용해서 손익을 내는 건 좋은데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가 해서 안 될 사업이 뭐죠? 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전시, 박람회 유치 이런 걸 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사소한 행사를 해서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비수기라고 그래서, 작년에 고양시가 우리 공동출자자죠? 고양시가 우리 킨텍스의 공동출자자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기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여기 워터슬라이드축제 때문에 킨텍스를 고발한 적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왜 고발당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럼 우리 이런 공기업에서 더군다나 공동출자자가 고양시이고 경기도인데 출자자한테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 자, 그건 잘못됐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기선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또 하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비수기에는 전시장이 놉니다. 전시장이 노는 경우에 저희가 가동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수익성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SBS…….

김기선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우주대탐험전이라든지…….

김기선 위원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렵고 금융위기로 어려운데 이런 사업은 일반 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어떻게 공기업,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비수기라도.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죠. 욕심, 우리 킨텍스의. 킨텍스에 걸맞은 사업을 하시라고요, 비수기에도. 그다음에 이게 고양시에 고발돼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벌금을 냈습니다.

김기선 위원 벌금을 어떻게 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억 2,000만 원 주차장법 위반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하고 개인에게 나온 것 2,000만 원 또 있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킨텍스도 낼 부분이 있고 또 누가 내야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대표이사한테 왔었습니다, 고지서가.

김기선 위원 그 대표이사님한테 부과된 부과금은 누가 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사가 냈습니다.

김기선 위원 왜 회사에서 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이든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벌과금이 나온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

김기선 위원 대표이사는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관리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양벌제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재판부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물린 벌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습니까? 책임한계도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고 다 나면 회사가 다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한 직무의 책임은 안 집니까? 회사에 이렇게 막대하게 이행강제금도 2억 2,000을 물리고 벌금을 물게끔 손해를 끼쳤고, 작년도에 얼마 흑자 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 3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김기선 위원 3억에서 2억 2,000만 원 이것 벌금 냈으면 더 흑자 낼 것을 못 냈지 않습니까? 그것 중과실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가 그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기선 위원 아니, 내부적인 법률자문을 받거나 말거나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때 어떻게 처분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회사에 잘못이 있으면 회사에다 무조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형을 집행하거나 하는데 그건 양벌규정으로 벌과금을 사장하고 회사에다 물린 겁니다. 사장 개인의 업무과실인데, 왜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고용을 합니까? 이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 본인한테 부과시켜야 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서…….

김기선 위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다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명히 금년도의 사업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중점사업 추진방향이 뭐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경영수지 흑자 기조 정착, 마케팅 역량제고, 브랜드전시회 개발,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제2전시장 건립도 들어가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차질 없는 제2전시장의 건립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킨텍스답게 모든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또 주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고양시민들하고, 이 신문자료를 올해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우리 지방지에 보도된 “킨텍스 내달 24일부터 물놀이축제, 뭐 상상놀이 다양화하는 행사, 25m 높이 워터슬라이드 짜릿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내용 나온 것 보면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시민들 문화 이런 얘기하시는데 킨텍스가 문화를 저기해서 무슨 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양시에, 우리 공동출자자한테 고발까지 당하면서,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그런 행사를 한 걸 실내로 끌어들여서 그걸 또 했어요, 비수기에 손익을 내보겠다고. 이런 방향보다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전시 목적이나 박람회 목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 외 사업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 일반인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공기업이 흑자를 내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전시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묶여져서 가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고요. 저희뿐이 아니라 마카오라든지 라스베이거스라든지 다른 도시…….

김기선 위원 저희도 외국에도 가보고요, 자료도 많이 봤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기선 위원 봤는데 이러한 법 제도를 잘 못 지키고 또 우리 기준을 공기업이라면 그래도 국가의, 어떤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런 기준은 지켜 가야죠. 우리 국민들이 못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못하는 것, 킨텍스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이런 걸 해 나가야죠. 전시회하고 걸맞은 그런 행정을 해 나가야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늦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정말 킨텍스가 전시장이 모자라서 제2의 전시장까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또 이렇게 비수기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가 추구하는,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경기도민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공익성을 우선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정해진 어떠한 전시장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연구하시고 개발하고 또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해외도 나가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또 비교전시만 해서 외국 것만 우리한테 얘기해서 대입시켜서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래야 이 고양 킨텍스가 신뢰를 받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마음 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탄받고 같은, 지금 우리 여기 호텔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도 서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긴밀하게 어떤 서로가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을 좀 잘 유념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제2전시장도 잘 되고 또 우리 제1전시장도 잘 운영이 돼서 정말 킨텍스다운 그러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많은 할애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1쪽을 보면 특별감사 시행한 내역이 있어요, 환경미화용역에 대한 내용이요. 그거 누가 실시했습니까, 특별감사를?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환경미화용역감사는 내부감사였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외부감사는 누가 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내부감사는 감사하고 검사에게 했습니다. 내부감사예요.

이경영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경영 위원 내부감사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여기에 감사과가 있습니까, 그럼?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요. 내부감사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 했단 말이에요. 불과 한 3개월 정도 말이에요. 그렇죠? 2007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고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환경미화용역감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한준우 대표이사,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보였나요?

이경영 위원 제보였습니까, 네?

(「네, 제보.」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처음에 감사할 때는 뭐하셨어요? 감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과 두 달 남겨놓고 그 감사를 다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감사 누가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누구죠?

○ 감사 김종석 접니다. 제가 좀 답변을…….

이경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감사 김종석 감사 김종석입니다. 이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건 제보에 의해서 했고요. 그 첫 번째 한 건 엔텍홈이라고 환경미화원들을 쓰는 회사입니다.

이경영 위원 아, 용역회사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0명을 써야 되는데 15명 썼다 이런 식으로 허위, 그 인원을 부풀려서 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백상이라는 기업에서 소모품을 과다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백상이라는 기업은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용역업체를 바꾼 거죠?

○ 감사 김종석 아닙니다.

이경영 위원 그건 따로입니까, 별개입니까?

○ 감사 김종석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회사는 엔텍홈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상기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이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회사가 2개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 감사 김종석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통합을 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감사 김종석 백상은 3년간 했었고요. 엔텍홈도 마찬가지로 3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바꿨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 기간이 언제죠?

○ 감사 김종석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경영 위원 올해 언제냐고요.

○ 감사 김종석 올 3월 1일부터.

이경영 위원 3월 1일부터요? 이게 문제가 나고 나서 했네요?

○ 감사 김종석 네?

이경영 위원 문제가 나고 나서 용역업체를 바꿨네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실제 용역기간이 그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경영 위원 용역기간은 그전이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용역기간이 남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다시 재계약했느냐…….

○ 감사 김종석 그건 기간을 다 마치고 바꿨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2월 말까지 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이경영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 감독에 대한 태만사실을 물어서 주의를 조치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손실을 끼친 것이 1억 8,600만 원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 감사 김종석 1,860만 원입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이거 보세요, 1,860인가 1억 8,600인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점이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징계를 했는데 관리자에 대한 징계내용은 뭐예요?

○ 감사 김종석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의조치를 내렸고요. 두 번째는 경고 또는 감봉도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감봉을 했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경영 위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 김종석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요.

이경영 위원 알았어요.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내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킨텍스가 상법상 주식회사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감사 조치사항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기간이 2008년 5월 26일, 27일,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3일간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감사 조치사항이 통보됐을 것 아니에요? 그 날짜가 언제예요?

○ 감사 김종석 지금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영 위원 네.

○ 감사 김종석 그 문제는 사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원 감사는 실제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출자기관이 대신 받습니다. 코트라, 고양시, 경기도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고양시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이경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코트라 정기감사 중에 출자법인인 킨텍스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8월…….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통보받았느냐 이거예요, 통보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가 8월에 받았습니다.

이경영 위원 8월에 조치사항을 통보받았다 이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8월 이후에 있던 일이 고양 국제전시장의 경우에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10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0억 원 때문에 킨텍스 등 다른 공동출자자들과 협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전시장이 준공되기 직전인 2005년 5월 31일 전시장은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그 협약서를 바꾼 적이 있죠, 제5조로. 8조, 전시장은 3단계 전시장 건물의 완공시점인 2013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변경협약서 제5조를 개정하였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고양시장 및 주식회사 킨텍스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전시장을 즉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위에 건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를 고양시, 코트라, 경기도로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출자기관에. 저희는 그 출자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경영 위원 여기 지금 8월에 통보가 왔다면서요.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사장님께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저희한테는 통보할 이유도 없고 저희는 통보를 안 받습니다. 출자기관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감사 조치결과 이거 본 위원한테 뭐 하러 자료를 제출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왜 줬냐고요?

(한준우 대표이사,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것은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드린 거죠?

이경영 위원 아니, 여기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면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코트라 정기감사 중 출자법인인 킨텍스에 대한 감사, 그런데 뭐 감사 안 받으셨대요, 또? 이 내용이 허위입니까, 그러면 이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이경영 위원 네, 그럼 10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감사배경.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배경 나와 있는데요. 제목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계기관 고양시, 부산광역시.

이경영 위원 아, 물론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킨텍스가 관계기관이 아니라 고양시가 출자기관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관계기관 행안부, 경기도 본청, 고양시.

이경영 위원 그건 맞는데 조치할 사항을 보시라고요. 106쪽 보면 고양시장 및 주식회사 킨텍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조치내용에 보면 고양시하고 킨텍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영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출자분에 비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도 고양시에서 해서 저쪽에 통보가 나가지 킨텍스에서 공문이 감사원으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경영 위원 아니, 안 나가도 어쨌든 여기서,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킨텍스 설립 및 관리 감독 부적정 관련,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보면 그럼 여기서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킨텍스의 설립 및 관리 감독 부적정에 대해서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가 관리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답변하라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원 지적 자체가 틀렸다는 게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왜 틀렸냐 하면 그 출자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1/3씩 됐는데 이쪽 감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묶어서 정부출자가 1/2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접근을 공기업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상법으로 했잖아요, 지금 이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상법인데 실제 보면 경기도와 고양시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감사원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잘못한 겁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뭐 한 것 있어요? 답변한 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경영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감사원이 잘못 감사했다 하는 걸 저한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접근 자체를…….

이경영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그리고 대표하고 임원선임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여기서 대표를 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코트라에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5 대 5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그건 무슨 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것은 삼자가 출자를 할 때 전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약을 합니다.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럼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임원선임 규정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원 생각은 공기업에 준해서 했다고 잘못된 건데 그것도 실제 보면 상법이라든지 현재 그 체제상으로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상법상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상법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죠.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자, 그럼 이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이익의 극대화죠.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서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거기에 부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 킨텍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7억 이상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 서북부지역 문화활동 저변확대를 위해서 킨텍스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킨텍스가 대표적인 무슨 뭐, 아까 보면 장학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지역의 문화라든가 어떤 이벤트행사 이런 거 개최하는 게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데요. 경기 서북부 자체가 볼거리하고 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우주대탐험전을 한다든지 또 22일 하는 조용필 쇼 같은 것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에는 일단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명소로 만들어서 완전히 다 찹니다. 그렇게 전시장을 알리고 또 여기 계시는 주민들한테 여흥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주식회사로서 공익성으로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영 위원 네, 공익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 할 때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입장료 받습니다.

이경영 위원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 뭐, 그게 사업이지 무슨 수익상환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사업이죠.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를 해서 남았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사회환원 차원에서 문화적인 것, 장학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뭘 하시느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뭘 했는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예산이 저희가 지금 보면 노인복지도 있고요. 아동복지 지원도 있고 장학생들도 9,200만 원 정도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문화 쪽에는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문화 중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실제 저희가 장소 제공이 전시가 큰 부분이지만 컨벤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회라든지 또 문화관련 기관에 한다라든지 또 어찌 보면 지난주에 했던 G-Star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게임문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법상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도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CS팀에서 이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인 인사점수에 일정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아, 그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래서 간부든 직원이든 KPC라고 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교육 내용이 주로 뭡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교육내용이 CS라든지 관리자로서의 자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이경영 위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서비스에는 기본이 되는 예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친절교육 등등 말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문제인데 지금 여기 한류우드하고 연계돼서 보니까 자체호텔을 330실 그다음에 대명레저가 370실 하고 나중에 290실, 차이나타운이 330실 이렇게 해서 1,320실을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20년까지. 그런데 한류우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거기가 3,350실을 또 짓잖아요. 그러면 4,670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는데 혹시 과잉이 좀 염려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봐요. 물론 2022년도까지기 때문에 좀 내다본다는 게 글쎄, 어떠한 견해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제2전시장 개장되기 전에 반드시 호텔이 있어야지 전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이경영 위원 그건 좋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래서 호텔을 짓는데 아마 이렇게 킨텍스 지원단지나 자체의 호텔이 건립되게 되면 뒤의 것은 나름대로, 뒤의 것들은 스스로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프라임그룹 때문에 뒤에 것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고 부진할 걸로 예상합니다. 충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다고 그럽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걸 문화행사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걸 문화행사로 봅니까? 안 받고 환원해야죠, 돈을 안 받고. 이건 분명히 임대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여기 내용에, 요구한 자료에는 행사 주최 측의 영업 기밀자료이기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고려해 달라고 왔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습니다만 제가 지난 7월 29일에 와서 8월에 이쪽에 여름 행사하는 것 우주대탐험전이라든지 몇 개를 봤거든요. 봤는데 우주대탐험전 같은 경우에는 이소연 양 갔다 온 기록으로 쭉 해서…….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서 현재 그러한 임대료를 받고 문화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현재 그 외에 실외에서 했을 때 고양시하고의 문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물놀이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김기선 위원 부과된 부분에 대한 벌금문제, 그 환원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설립목적을 분명히 제가 아까 열 가지 사항이라고 했는데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환원문제, 사회 환원문제입니다. 흑자에 대한 환원문제. 제가 얘기한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11시 10분인데 20분 동안 주어지는 시간입니까?

○ 위원장 전진규 네, 나중에 또 보충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이해문 위원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킨텍스 주식회사는 먼저 자본금 변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지금 발행한 주식 수가 총 몇 주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351억 원인데 주로는 어떻게…….

이해문 위원 대표님, 한 주의 액면가가 얼마짜리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만 원이면 2,310…….

이해문 위원 한 주의 액면가가 1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발행 주식 수는 지금 2,077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9,500주.

이해문 위원 9,500주로 되어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현재 발행 주식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단위가 1,000주군요. 1,000원에…….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단위가 뭐라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단위가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무슨 단위가 1,000원이에요?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1주의 액면가는 1만 원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2,077억 9,500만 원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게 납입 자본금이에요. 확인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이것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주식의 분포를 보면 주주가 누구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중에 대주주가 누구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주주로 되어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주주명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명부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가 지분율이 33.78%죠? 그다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44%, 맞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주주의 구성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는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오늘 감사하는 것 문제없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고양시도 또 감사하는 것 문제없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코트라에서도 지금 감사받고 있죠, 상위기관에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코트라에서 감사는 감사원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이해문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최근에 직접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6대 때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그때 경기도에서 여기에 투자를 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매년 감사를 하다가 고양시에서 또 감사를 중복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격년으로 감사를 하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 킨텍스에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제2의 전시관도 짓겠다고 그러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조언이 필요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받으셔야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침통해요. 뒤를 돌아보세요.

(웃 음)

우리 도의원들도 여기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집에서 아침에 정확하게 8시에 과천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2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고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기로 하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전철을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군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지역에다가 또 제2의 킨텍스를 짓겠다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이 편리한 우리 분당이나 과천이나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에다가 유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 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 자본에 의해서 주주가 주주총회를 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죠. 또 주주총회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전체 우리 위원에게 준 이 자료 외에 원본이 있습니까?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원본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보관하고 있으니까, 공증 받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본 변동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대표이사가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7월 29일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7월 29일요? 대표이사가 취임을…….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6월 9일 이사선임이 되고 대표이사 취임은 7월 29일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준우 이사는 6월 9일날 이사로 취임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때는 대표이사가 아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아닙니다.

이해문 위원 분명히 하셔야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그때는 대표이사는 다른 분이 있었고 그때는 이사로 6월 9일 취임을 했어요, 임기 3년으로. 그런데 6월 9일 이사로 취임해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7월 29일 또 취임했죠? 이때는 대표이사로 취임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그 대표이사로 승인 받은 것은 어디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상법에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선임이 돼야 됩니다. 이사선임은 주총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여기도 두 분 계시지만 주총에서 이사선임이 되고 전시본부장, 관리본부장의 배치는 그건 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이사선임이 되고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건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6월 9일 이사선임이 됐는데 코트라 사장, 코트라가 이제 출자기관 아닙니까? 코트라 사장이 그 당시에 임기 만료되고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신임 사장이 오면 여기 대표이사도 선임하자는 그런…….

이해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질의의 요점만 답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월 9일 킨텍스의 이사로 오면서 대표이사로 내정이 돼 가지고 왔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내정이 돼서 왔죠.

이해문 위원 내정이 돼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내정이 돼서 왔죠.

이해문 위원 아, 대표이사로 7월에 선임할 거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런 전제조건하에 왔기 때문에 김인식 전임 사장이 6월 9일부로 일단 대표이사가 공석이 됩니다.

이해문 위원 6월 9일부로 대표이사가 공석이 됐다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건 대표이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6월 9일 공석이 된 건 이 자료에는 근거가 없고요. 한준우 대표이사는 7월 29일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상당기간 동안에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50일간…….

이해문 위원 공석이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공석이 된 겁니다.

이해문 위원 그 업무대행을 누가 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관리본부장이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때 관리본부장이 누구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여기 계십니다.

○ 관리본부장 이희웅 접니다.

이해문 위원 관리본부장이 이 제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

○ 관리본부장 이희웅 대행을.

이해문 위원 대행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등기상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결의에 의해서 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직무대행은 정관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그때 등기를 대표이사 대행…….

이해문 위원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자, 대표이사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 관리본부장 이희웅 관리본부장 이희웅입니다. 대행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정관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다만 그때 법원의 등기변경 절차까지는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 그래서 제 규정과 정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 유고 시에 순서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공백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가 없으면, 여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뿐이 없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이해문 위원 더군다나 이사회 의장도 대표이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등재도 안 돼 있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러면 다음 후임자를 위한, 아까 이사회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누가 대표이사를 뽑는데 의장을 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제가 이사회의 의장을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회의록을 잠깐 가져와 보세요, 회의록.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가 없이 대표는 사임을 해 버렸고 책임 없죠, 사임했으니까.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이해문 위원 본인은 사임해 버렸으니까 책임이 없죠.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보면 한준우 대표이사는 2008년 8월 7일 대표자로 법인의 사업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이 법인 사업자의 대표입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당초에 대행체제로 갈 때는 과거 관례에 의해서 코트라에서 추천한 대표이사가 곧바로 선임될 것으로 그렇게 봐서 대행체제로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대행기간이 조금 길어진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주식회사 킨텍스의 한준우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7일,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아까 전 대표는 퇴임을 언제 했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퇴임식은 했지만 등기상의 전 김인식 대표이사가 2008년 8월 6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퇴임을 해 버리고 본인은 여기 사표 내고 나갔고.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퇴직금 언제까지 정산받았어요? 월급 언제까지 받았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월급은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퇴직 규정에 의해서, 임원퇴직 관련 규정하고 퇴직금이 나간 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렇다면 6월 9일 퇴임하고 없었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8월 7일까지는 공백입니다. 대행체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등재 안 했잖아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로 등재 안 했고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이해문 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렇게 지금 킨텍스라는 주식회사가 엄연히 상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고, 그렇죠? 본 위원은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무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로 감사가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 감사도 나와 있습니다. 상근감사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상근감사는 3년 동안 감사한 근거와 재무제표, 자체 재무제표입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증빙자료도 다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된 3년 치 재무제표 내용과 제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잠깐만,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일련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 재무제표에 제가 요구한 부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5분이 남았는데 안 쓰시고 그냥 이따가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저는 이웃 동네에 사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킨텍스는 앞으로 전시산업문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고양시는 물론이고 경기북부지역의 위상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막대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저는 킨텍스 감사를 오면서 마음속으로 킨텍스가 앞으로 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산업을 하는 킨텍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킨텍스가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직원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표이사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 200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최근 발주된 각종 용역현황을 보고 또 이 용역으로 반영된 사업내용들을 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개장 1주년기념 정책토론회 대행을 용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 킨텍스 직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개장 1주년기념을 통해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시행착오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정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패널들을 직접 모셔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용역으로 대행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공감합니다.

김광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참고로 대표이사께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의 용역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시설관리용역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 킨텍스 시설유지 및 관리 또 주차장관리용역, 환경미화, 보안, 회의실세팅 이런 것들이 다 시설관리통합용역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008년 것도 통합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주차하고 시설관리용역 자체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소사장제로 해 보기 위해서…….

김광선 위원 어떻게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소사장제요. 소사장제로 하면 저희가 이익을 더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소사장제를 추진했는데 소사장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데가 많아서 작년에 못했고 시설관리용역도 저희가 통합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인수인계 기간이 한 세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 것만 별도로 떼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통합할 계획입니다.

김광선 위원 내년부터는 통합할 내용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시설관리용역은 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시대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광선 위원 이렇게 쪼개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용역을 하는 게 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비용도 내려가고.

김광선 위원 운영비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 자료에 의하면, 참 이 자료를 정말 아주 성의 없게 내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얘기가 돼 있지가 않아. 또 결과 활용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용역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이 다 “상동”, “상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자료상의 상동은 위와 같다는 건데…….

김광선 위원 위에 어디에 뭐가 있어요? 위의 어떤 근거하고 같다는 “상동”이라는 얘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뭐 위에 어떤 저기는 없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법적 근거 자체가 지금 여기 설명은 킨텍스의 규정, 회계처리, 계약관리지침에 의거했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래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일 위의 첫 번째 보안관리용역을 보시게 되면 계약이라고 쭉 나와서 공개입찰, 법적근거, 킨텍스규정, 회계처리요령, 계약관리지침…….

김광선 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59페이지 상단입니다. 59페이지 상단 첫 번째 보안관리용역에 보시면…….

김광선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 제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설명하실 분. 이리 제 자리로 좀 한번 와보세요. 그냥 이리로 와보세요.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자, 보세요.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그런 근거를 명시를 해줘야 본 위원이 보고 이해를 하지,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는 59페이지에 답변을 내시고, 그런 관련법규 몇 페이지요? 90페이지에 있는 걸 본 위원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회계처리요령을 한번 오늘 킨텍스에 도착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일반경쟁입찰에서 제44조하고 제61조 또 수의계약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65조하고 67조에 있는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내용은 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입니다. 그리고 물품제조구매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물품 가공ㆍ운송ㆍ보관 또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할 경우에 수의계약 회계처리요령 제65조, 67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용역 11억짜리를 이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2,100만 원, 3,500만 원, 4,800만 원, 5억 6,000 이렇게 몇천 단위, 억 단위를 다 수의계약으로다가, 그것도 연장계약을 하셨어요. 이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회계처리요령을, 지금 얘기하시는 법적근거를 위반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우선 시설관리용역 연장 건에 대해서는 2008년…….

김광선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회계처리요령 몇 조 몇 항에. 대표이사께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시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을…….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럼 담당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담당팀장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김경수 총무팀장 김경수입니다.

김광선 위원 자, 우선 11억 5,700짜리. 대상업체가 지앤비시스템이군요?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김광선 위원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회계처리요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저희 회계처리요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중요한 것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행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특정기술용역…….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느냐만 얘기하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자체 회계처리요령입니다.

김광선 위원 그 몇 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조항까지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5,000만 원의 경우는 그 당시 시설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연장하고 통합할 때…….

김광선 위원 아니, 수의계약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것도 담당자가 모르고 수의계약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됐는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연장이 되고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법적 근거를 확인치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담당자가,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변을 못하셔서 특별히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담당자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가 법적 근거도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못하면 감사 왜 받습니까, 이거? 네?

○ 총무팀장 김경수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김광선 위원 직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말씀하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수의계약 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시의 회사 사정은 분명하게 이걸 공개입찰을 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히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를 1년만 더 끌고 가자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 그걸 규정에 들이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위험했습니다, 여러 행사도 있고. 지앤비라는 게 전체적인 시설 가동하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을 뿐이지 단순히 규정만 들이대기는 조금 힘들었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를 그때 상황이 좀 위기스럽고 저기가 안 돼서 1년 연장을 하는데 내부규정도 아니고 그냥 담당자 판단으로 1년 연장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담당자의 의견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시설관리업체를 갑자기 바꾼다는 건 상당히 그 당시에 위험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1년만 더 연장하고 향후에 2009년도부터 통합할 때 같이 전체 통합해서 발주를 내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럼 연초에 애당초 계약할 때, 초기에 1차적으로.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해당업체를 선정하고 애당초, 지금 이게 1년 연장계약이 됐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액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1차 계약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 총무팀장 김경수 초기계약은…….

김광선 위원 그때도 이 액수가 맞습니까, 11억?

○ 총무팀장 김경수 초기계약은 공개입찰이었습니다.

김광선 위원 초기에는 공개입찰이었어요?

○ 총무팀장 김경수 이 업체들이 3년 동안 시설유지를 맡은 업체입니다.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7년도에 지앤비시스템이 공개입찰된 내역이 여기 없는데요?

○ 총무팀장 김경수 그게 3년 전에…….

김광선 위원 금방 1년 전에 하셨다고 답변을 해 놓고 3년 전이라고 또 이렇게…….

○ 총무팀장 김경수 이 업체가 3년을 시설유지를 해 왔는데요. 초기에 2005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앤비라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기간이 끝날 때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했는데 연장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연장계약을 한 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이 건별마다 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고 계약을 다시 공개입찰로 하든지 재계약을 다른 업체하고 공개입찰하기에는 다 어려웠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맞습니까? 이 건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금액 큰 것 중에 11억하고요. IT 쪽인데요. IT 쪽도 사실은 제2전시장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IT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공개입찰 하지는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선 위원 자, 킨텍스 회계처리요령 내부규정을 보더라도, 킨텍스의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부규정을 보더라도, 수의계약 65조를 보면 지금 1ㆍ2ㆍ3호로 돼 있는데 여기 하나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 제가 이걸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연장으로 계약을 해서 체결한 것에 부합되는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에서는 그동안에 용역을,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내부규정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답변을 안 하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김광선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입찰을. 지금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전시산업은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이게 역량강화가 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림을 이렇게 해 버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총무팀장 김경수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게 다 도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렇게 일을 편안하게 하셔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총무팀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00% 공개입찰을 통해서 원가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지금 팀장 답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통합을 못한 모양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통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도민으로부터 가장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투명하게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표이사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다음에는 부대시설에, 본 위원이 이건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음시설이 총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판매시설이 2개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킨텍스하고 계약을 유지하게 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식음시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찰…….

김광선 위원 아니, 입찰인데 몇 년으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3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분들을 선정하기까지 어떤 선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입찰이기 때문에요. 입찰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광선 위원 입찰을 넣어서 그냥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그냥,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계약이 이뤄지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일단은 공개경쟁하고 제한입찰을 하면서 같은 규모라든지 내용이면 고양시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어떻게 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경기도 고양시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김광선 위원 경기도와 고양시 업체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내 고용창출…….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음식점 이런 것들은요? 음식점 이런 것도 고양시에서 몇 년간 영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여기 보시면 평가표하고 그다음에 점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자, 가격제안, 사업능력, 사업계획, 평점 해서 점수가 나와 있고…….

김광선 위원 그 자료 좀 잠깐 지금 보여주시죠.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명의로다가 이걸 하나 신청을 해서 하면 이 가격제안, 평점, 뭐 이 평점 주는 거, 이렇게 평점 잘 줘서 자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안 됩니다.

김광선 위원 안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대표이사님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은 조건이라도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특혜 같은 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저희가 윤리경영을 해서 윤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서요. 저희 현재 이 건물에 종사하는 우리 킨텍스 직원은 입점업체든지 식음업체 같은 데 자기뿐만 아니라 부인도 종사할 수 없게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자료도 좀 검토를 해보니까 킨텍스의 호텔 건축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작년에는 김인식 대표이사지만. 호텔사업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호텔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 UAD사를 잘못 선정해서 3년간 완전히 허송시간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저희 킨텍스에서 자체호텔 건립계획은 순조롭게 시작됐으면 지금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제2전시장 부지 내에 호텔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제가 얼핏 어느 자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 자리에는 없는데. 어쨌든 뭐 킨텍스 주변에 다른 호텔 저기하고 이게 먼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쟁력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킨텍스 전시장 내에서 호텔을 짓게 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은 이걸 땅을 파는 거거든요. 땅을 사서 하는 사람이 혹시 이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3성급 비즈니스호텔이고 저쪽에서 하는 건 4~5성급이기 때문에…….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킨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텔사업이 비즈니스호텔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킨텍스, 이 컨벤션센터들하고 이렇게 전시장하고 연결된 비즈니스호텔을 이제 앵커호텔로 보유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킨텍스의 앵커호텔이 비즈니스호텔급으로 건축된다고 하면 그 주변의 4성급, 5성급 호텔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킨텍스가 앵커호텔로 가지고 있는 호텔이 그야말로 최고급 호텔이 돼야 저는 킨텍스 사업하고도 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 전시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비즈니스호텔급으로 해서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호텔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코엑스를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코엑스에는 5성급 호텔 그랜드인터콘하고 이쪽에 코엑스인터콘이 있고 대각선으로 보면 아이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2전시장까지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성급도 있고, 3성급도 있어야 되는데 킨텍스 자체에서 호텔을 5성급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민자로 5성급을 하게 되고 킨텍스 자체호텔은 우선 급한 대로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한 10만 원대의, 12만 원짜리 비즈니스호텔이 좋다는 용역조사를 저희가 마친 적이 있습니다. 용역조사를 의뢰했더니만 이런 규모의 이런 호텔로 이렇게 하면 적자가 안 나고 1년 후부터 흑자가 날 거라는 그런 용역에 근거해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광선 위원 아, 용역결과에 비즈니스호텔급이 킨텍스 자체호텔로서 더 효과적이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김광선 위원 하여튼 이 킨텍스의 앵커호텔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게 이뤄져야 킨텍스의 본연의 전시 문화하고도 매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선, 점심시간 전이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여기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안 가져오다 보니까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본 감사자료 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1쪽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출장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인식 대표께서 터키를 5박 7일간의 경비로 1,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을 갔다 오는 7박 10일 동안에 1,75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두당 금액이. 미국에 4박 6일 동안에 1,200만 원 사용했고요. 바로 이제 한 대표님하고 상관이 되는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대표께서 작년에 2박 3일간 광저우를 다녀오는 데 388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한 대표께서는 똑같은 2박 3일 동안에 621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뽑아놨는데요. 제가 처음 출장을 간 건데, 중소기업박람회인데 우리 직원이 총 4명 갔습니다. 4명이 가서 차량을 4일간 렌트해서 차를 같이 썼습니다. 그 차량비가 한 200만 원 넘었는데 그걸 체류비에 편성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1등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김인식 대표 갈 때하고 달러가 거의 40~50% 올랐을 겁니다. 1,300대에 저희는 숙박비하고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50% 발생해서 저희가 공문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장윤영 위원 지금 상세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점심 후에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해외출장여비는 여비지급요령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출자기관입니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세부자료에서 보는데,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의 하루 숙박비가, 해외에 나갔을 때요. 정액 숙박비가 가급에서 라급까지 있습니다. 가급에서 라급까지 있는데 하루 최고 숙박비가 가급, 미국 그다음에 파리, 홍콩, 모스크바 등에 갔을 때는 하루 숙박비가 387불입니다. 그다음에 일비가 60불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의 여비지급요령에 보면 숙박비는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지금 내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지사가 164불에서 하루 숙박비가, 그다음에 387불인데 이게 금년 8월에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사는 하루 일비가 60불인데 킨텍스 대표하고 팀원들 있지 않습니까? 팀원들까지 하루 체류비 얼마나 됩니까? 이건 자료만 보면 나오는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저우를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장윤영 위원 광저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해외 규정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미리 들어와서 반납을 했거든요. 하루가 19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일비하고 식비가 들어가 있는…….

장윤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정을,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지사도 하루 일비가 60불인데 킨텍스의 규정에는 체류비라고 해서 일반직원도 100불이고요. 대표께서는 170불이십니다, 맞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현지활동비라고 해서 1,000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거기에다가 대외기관 격려금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숙박비 빼고서 1,900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지사는 60불이라는 거죠. 이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비규정, 숙박규정 이 규정은 대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코트라라든지 저쪽에 뭐 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여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경기도의 출자기관이지만 사실 국고가 출자된 데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 규정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건 정부투자기관 규정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전혀 없다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문제 있으…….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는 하루에 60불밖에 쓰지 못하고 최소한 봤을 적에 부지사는 하루에 40불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지활동비 1,000불, 하루 170불 그다음에 격려금 700불 해서 지사는 60불, 부지사는 40불밖에 쓰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2,000불 가량을 써도 도덕적으로나 그다음에 행정상에 전혀 하자는 없다는 내용이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닙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킨텍스 아닙니까? 경기도가 출자한 킨텍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의 정서라든지 도지사의 여비보다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외근무 할 때 지사님들을 많이 모시지 않았습니까? 지사님도 일비 60불 이것 말고 나름대로 활동비가 있습니다. 장관도…….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긴급하게 팩스로 받은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여비규정 말고 활동비가 별도 있으실 겁니다.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그 말씀은 한 대표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국외여비 정액비 하루 2,000불 외에 더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니,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요. 어느 분이 더 쓰신다는 겁니까?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지사는 하루 60불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2,000불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규정상에서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60불 외에, 여비규정 외에 더 쓰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경험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경험에서 나온 건 대표께서는 2,000불 외에 또 쓰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규정 외 쓰는 건 없는데 도지사는 쓸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건 만약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고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보면 정부 VIP들 모시면 수고하는 무역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파원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식사도 사주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일비 말고도 다른 기관장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활동비를 가지고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경비 안에 그쪽에서 렌터카나 이런 비용을 전부 다 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아까 600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비규정 자체를 아주 희한하게 활용했다는 걸 직접 지금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건 자료를 받고서 계속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니까. 참고적으로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사 같은 경우가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 하루 숙박비가 387불이고 그다음에 당황스럽지만 여러분이 갔다 오신 터키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중동이나 쿠웨이트 이런 데는 하루 최고 숙박비가 164불입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관련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오정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지금 한준우 대표이사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코트라에 근무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근무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코트라에서 부사장 하셨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럼 그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31년 근무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코트라에서만 근무하셨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감사 받아보셨죠? 코트라에서 감사 많이 받아보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 감사 받을 때 의원들한테 받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국감도 받고 감사원도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국감 받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감사에 피감자로서 지금 서 계신 겁니까, 아니면 부하직원하고 간담회나 미팅, 간단한 회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신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닙니다. 감사자로 서 있는데…….

오정섭 위원 피감자로 서 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만약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잘못된 겁니다.

오정섭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감사 받을 때도 태도가 그렇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호주머니에 손 쑥 넣고 흔들흔들, 뭐 우리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잘못 됐습니다.

오정섭 위원 어디 피감자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감사받는 그런 피감자 내 오늘 생전 처음 보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정섭 위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감자는 피감자대로 태도를 똑바로 갖추세요! 뭔지 알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밑에 다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피감자 태도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흔들흔들 무슨, 지금 업무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봐주는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가 온 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봐주고 있는데 그 태도가 뭐예요? 시정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준우 사장님은 위원님들의 충언과 지적을 잘 유념하셔서 오후에 계속되는 감사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수 지사님에 대한 여비관계에 대한 발언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합뉴스에서 오영식 부장님과 김세영 부장님이 참석하시어 감사과정을 취재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뜨거운 관심으로 저희들 감사장에 오셔서 취재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물놀이, 워터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그 벌금이 당시 김인식 사장과 킨텍스 법인에 대해 양벌이라고 그러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 위원장 전진규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가 됐는데 사장이 회사를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물어줘도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누가 내린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법무법인 일산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법무법인 일산,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 여기 고문변호사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 위원장 전진규 그때 당시 이 자문을, 유권해석을 요청한 분이 누구입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총무팀장 김경수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잠깐 나오실까요? 그때 당시에 물놀이사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을 지내셨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킨텍스 김인식 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인데 그걸 굳이 자문을 이런 일반 변호사한테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요청을 하긴 했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네, 요청하고 상담도 직접 가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문건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네.

○ 위원장 전진규 문서로다가 법률해석을, 유권해석을 내린 문서가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2007년도에는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그걸 기초로 해서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이게 적법한지 또 한 번 법무법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최근에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하신 거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당시에는 굳이 그걸 요청할 이유가 뭐였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총무팀장 김경수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공공성과 수익성 해 가지고 공공성과 민간이 약간 혼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개인회사들이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들은 회사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걸 회사가 무느냐, 개인이 무느냐 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사심 없이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대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김인식 당시 사장은 사심 없이, 사심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 상식에 의해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그런데 물놀이 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가 총무팀장이었지만 점차적으로 회사 내의 분위기는 일산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좀 더 크게, 좀 더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전진규 됐습니다. 그 물놀이가 6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68일 동안 열렸죠?

○ 총무팀장 김경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지금 계약을 같은 해 5월 18일에 했고요. 당시 팀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총무팀장 김경수 당시에는 마케팅팀에서 주도를 했고요.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그 당시의 관련책임자 나오실까요? 5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했죠?

○ 전시팀장 임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그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 전시팀장 임택 유료주차장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유료주차장인데 고양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이죠? 용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니까 전용이 불가능한데 당시 김인식 사장이 밀어붙인 거죠?

○ 전시팀장 임택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의 일부공간은 야외행사장으로 같이 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 그렇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래서 전시장…….

○ 위원장 전진규 됐습니다, 그럼. 그때 고양시에서 같은 해 6월 22일에 주차장 내 임시가설건축물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도 계속 이를 무시했죠, 킨텍스에서?

○ 전시팀장 임택 그때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 행사 주최자가 상당한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사후에 그런 과정을 알았을 때 사후조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킨텍스에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이고 행정절차, 법적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시죠?

○ 전시팀장 임택 네.

○ 위원장 전진규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시팀장 임택 맞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해 6월 23일에 1차 계고장이 발부가 됐죠?

○ 전시팀장 임택 네.

○ 위원장 전진규 그리고 또 6월 26일에 부설주차장 내 임시가설건축물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촉구서한이 또 도착됐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고양시로부터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또 같은 해 6월 28일에 물놀이축제 행사 관련 조치요청이 또 있었죠?

○ 전시팀장 임택 네.

○ 위원장 전진규 운영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인허가를 취득해서 해라, 이런 행정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 7월 3일에 건축법ㆍ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통보가 또 있었고. 그러자 당시 7월 9일 한 원상회복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또 있었습니다. 정 킨텍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7월 10일에 정식으로 건축법ㆍ주차장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에서,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상당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불법임을 적시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안 들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전시팀장 임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상당히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행사장이 저희들이 3개 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니, 좋은데…….

○ 전시팀장 임택 그래서 그 공간에 주차를 하고 저희 주차장에는, 사실 동일한 킨텍스 부대시설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전진규 아니, 그런데…….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런 과정에…….

○ 위원장 전진규 킨텍스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고양시에서 누차 불법임을 경고하고 “원상복귀하고 중단하라.” 이랬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시팀장 임택 그런데 그 행사 주최자가 상당히 초기투자가 많이 있어서요. 그게 상당히 좀 어떤, 저희들은 그와 같은…….

○ 위원장 전진규 아니, 그 공권력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전시팀장 임택 저희들도 사실은 공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자한테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해서 계속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강제로 저희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니까 이 킨텍스가 말이죠, 고양시의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이행하지 않은 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킨텍스 사장이 당시 최고책임자로서 빨리 신속하게 양식과 정상적인 상식이 있었으면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 거역한 겁니다. 엄정한 공권력을 방해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고의 내지 중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사장 개인에 대한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건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셨어요?

○ 전시팀장 임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제가 보는 일련의 불법행위 과정, 원상복귀 시정명령 이런 걸 따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건, 예를 든 건 킨텍스 김인식 전 사장의 행위가 용서를 받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건전한 상식과 양식, 사회통념에 의해서 회사를 위했으면 당연히 내줘도 되겠죠. 그런데 일련의 행위는 전혀 아니거든. 공권력을 짓밟고 그리고 대주주인 고양시에서 또 대주주요 행정기관으로서 내린 조치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동감하시죠?

○ 전시팀장 임택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사심이 없이 킨텍스를 위해서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니까 이 킨텍스가 그런 사심 없다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난맥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담당 팀장이 그때 당시 “사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제지를 하고 건의를 하고 말리고 그랬어야 되는 입장인데 저렇게 같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계고장도 보내고 시정조치하고 누차 보냈는데 사심이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킨텍스가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또 어떤 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감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임원님들도 계신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정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킨텍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전시팀장 임택 네.

○ 위원장 전진규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 아까 제가 하던 거…….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계속하시죠.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상임감사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상임감사 발언대로 좀 세워주시죠.

○ 위원장 전진규 네. 상임감사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소속과 직책, 성명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김종석 상임감사 김종석입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상임감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감사 김종석 제가 2007년 3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 감사 김종석 3년입니다.

이해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감사 김종석 2010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감사가 여기 등기부상에, 김종석 감사 맞지요?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2007년 3월 21일에 취임하시고 3월 30일에 등기하셨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3년의 임기로, 물론 지금 총회 결산일까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임기가 돼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3년 동안 상근감사로서 그동안 쭉 2007년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감사는 현재 킨텍스의 중요한 재무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상임감사의 업무가 뭡니까? 정관에 규정된 상임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감사 김종석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매 결재 건에 대해서 제가 최종 결재권자 전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업무 중에는 집행부, 쉽게 말하면 이사회나 임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맞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정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사장님이 공백기인 동안에 감사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죠? 감사의 권한에.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대표이사 사장이 궐위되고 대표이사가 없는 가운데서 정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도 등기도 안 되어 있고 또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데 이미 사표 낸 사람이 여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본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대표자가 없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제 질의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세요.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아주 간부들이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런 직무를 왜 감사로서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권한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 감사 김종석 글쎄, 제가 그 당시에,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3개 기관이 대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물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사장님 같은 경우는 특정 대주주 쪽에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여태껏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께서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주주로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사의 직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감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그런 감사가 또 임기도 3년으로 보장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지금 집행부들이 여기에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장은 사표를 내놓고 그다음 이사회 회의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대표이사도 궐위된 상태에서 정관에 등록해야 될 대표자도 없고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도 등재 안 시켜놓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서서라도,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기도 벌써 반 정도는 했지 않았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남은 동안에 앞으로 킨텍스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에 한 재무제표를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얻어서. 제가 오전에 한 발언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의 직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 감사 김종석 감사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회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 감사 김종석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나중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뭘 하는 것으로 해요?

○ 감사 김종석 결산보고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 감사 김종석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이해문 위원 결산을 하고 감사가 감사를 해서 회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여기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료 내죠?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비용을 줘가지고. 그것을 한 것을 감사가 의견을 냈어요, 감사 잘했다고.

○ 감사 김종석 그것은…….

이해문 위원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 감사 김종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낸 적 있죠?

○ 감사 김종석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자꾸 꼬리를 물면 논쟁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Yes, No” 를 분명히 대답합시다. 감사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도 자체감사를 해야 될 규정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감사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감사한 자료 안 가지고 왔고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공인회계사 감사한 다음에 자체감사가 그 감사의견서를 냈더라고요. 공인회계사 감사 잘했다고.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자체감사는 안 하고. 아니, 공인회계사가 국가에서 공인된 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기서 비용을 줘서 하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감사기준에 의해서 감사하죠.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을 감사를 잘했다고 감사의견서를 내는, 세상에 그런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정관과 재규정 또 이런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제가 별도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공시 해요, 안 해요?

○ 감사 김종석 네, 합니다.

이해문 위원 기업공시 어디다가 했습니까? 제가 감사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감사 답변해 보세요. 기업공시 어디다가 했어요?

○ 감사 김종석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무슨 근거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안 합니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죠?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 위원장 전진규 시간 충분히 배려해 드릴 테니까요.

이해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구애 받지 말고 하세요.

이해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정기열 위원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쓰도록 양보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시간 충분히 배려해 드릴 테니까…….

이해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받고 이 킨텍스에 대해서 쭉 회계정보도 제가 좀 봤습니다. 인터넷도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서 답변이 일반 시민들이 킨텍스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열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열람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지금 여기 153번에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유민수라는 민원인이 금년 10월 20일 인터넷에 자료를 띄워놨고 152번으로 2007년도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이아름이라는 민원인이 2008년 10월 15일에 인터넷에 작성을 해놨어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는 “고객님께서 비공개 설정하였으므로…….” 이것을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이 안 됐고요, 막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감사의 감사를 받을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 받잖아요.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당연히 감사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의무공고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뜨지를 않아요.

○ 감사 김종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감사 김종석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지분이 67% 이상 되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거로 갈음하고 공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자체감사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하고, 원래는 기준에 의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감사하라고, 감사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임원 보수규정 제가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감사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 감사 김종석 한 1억 3,000 되는 것으로…….

이해문 위원 1억 3,000이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일반 감사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액수에 감사가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될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오는,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가 3년 임기 중임하는 사람 없죠, 연임한 사람 없죠?

○ 감사 김종석 네,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여기에 이사가 지금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등기이사가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 등기이사들은 또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추천한 사람 오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주 바뀌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바뀌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제대로 끌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킨텍스에서 이사를 추천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달 후에 사장으로 여기 이사회에서 선임이 됐어요, 대표이사로.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여기에는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명경영에 의해서 기업공시를 하고 나름대로 대외에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워요. 또 특히 경기도에서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 감사 김종석 경기도에서요?

이해문 위원 네.

○ 감사 김종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공공기관 평가 안 받았죠?

○ 감사 김종석 네, 안 받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평가 안 받았는지 아세요?

○ 감사 김종석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여기에 우리가 33.4% 출자했잖아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제일 대주주예요. 코트라보다 더 대주주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기관이 지금 경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감사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기에서 제외됐다고요.

○ 감사 김종석 네, 제외가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됐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2005년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평가했고요. 그다음 2006년도에 A.T. Kearney에서 평가했고요. 또 금년에도 작년도 것 평가했지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외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돈을 출자해 놓고 평가도 제외시켜 놓고 또 여기에서 하는 기업공시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상법에 엄연히 그러한 재무제표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카드 쓴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카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경영하게 되어 있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킨텍스 앞으로 발전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아주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됩니다.

○ 감사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인사부터 재무, 모든 회계처리까지 투명하게 해야 돼요. 여기 ERP시스템 씁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쓰고 있습니다. ERP…….

이해문 위원 하고 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쓰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ERP시스템 쓰고 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쓰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더구나 그러한 회계정보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자체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몇 % 출자했습니까?

○ 감사 김종석 우리가 67% 정도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코트라는 어느 기관입니까?

○ 감사 김종석 중앙부처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여기 제가 주주명부를 요구했는데 주주는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주주 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출자자입니다. 우리가 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지만 지사가 여기 와서 해야 돼요. 지사가 지금 주주총회에 옵니까? 와요, 안 와요?

○ 감사 김종석 안 오십니다.

이해문 위원 누가 옵니까?

○ 감사 김종석 지금 경투실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위임받아 오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위임서 써오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지사가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 감사 김종석 네, 오지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위임 써 줘 버려요.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주총회할 때 세 사람이 해요, 주주가.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하는 문제부터, 여기 대표이사는 반드시 코트라 부사장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감사 김종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번. 그것은 감사가, 코트라 부사장이 킨텍스에 감사하라는 어떤 조례나 정관에 명시된 게 있어요?

○ 감사 김종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장공모도 안 하고 코트라에서 이사 보내 가지고 그 사람 한 달 후에 사장시키는 이런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감사가, 감사도 여기 업무에 1년 반 있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문제부터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회계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익이 난다고 아까 사장님이 답변했어요. 사실 이익이 납니까?

○ 감사 김종석 네, 감가상각 외에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계속 적자인데 적자에다가 감가상각까지 하면 더 많은 적자가 나죠? 자본잠식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직원들은, 아까 뭐 임원들이 다 지금 1억 이상, 내가 급여대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사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간부들도 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적자를 계속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자본잠식을, 계속 까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으로 지켜야 될 감가상각충당금은 충당하지 않고, 지금 퇴직급여 충당은 하고 있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푼도 지금 에누리 없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져갈 몫은 100% 다 챙기고, 여기는 기계장비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집기, 쉽게 말하면 비품은 감가상각이 5년짜리도 있어요. 5년 후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맞죠?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여기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창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단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충당도 많이 안 해 가지고 세금의 효과도 절약했어요. 감세의 효과도 절약한 부분이 있어요. 세금 지금 안 내고 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여기 사업자에 보면 이 회사가,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의 종류에 보면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감사님, 킨텍스가 사업자등록에 보면 전시업, 국제회의업에 대한 서비스업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임대부동산사업, 광고용 건물임대부동산업, 광고용 토지임대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업, 옥외광고, 광고 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영리목적이, 우리 원래 킨텍스의 주 사업목적 외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 김종석 그 부분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문 위원 임대 관련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 감사 김종석 네, 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전체에서 업무비용으로 현재 전시업, 국제회의업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 감사 김종석 어느 것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이해문 위원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된 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지금 부동산 임대업과 여기에 있는 회의업과 관련해서 서비스업과 구분계리하고 있습니까?

○ 감사 김종석 저희가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은 구분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죠. 부가가치는 우리가…….

○ 감사 김종석 아니요, 우리가 임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임대 그것 구분계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장부를 2개 만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3년 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 감사 김종석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담당한테 듣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 감사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감사장은 사장이나 감사나 임원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지, 제가 임원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 왔지, 이 자료 다 있어요, 여기에. 직원한테 답변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 감사 김종석 네, 죄송합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라는 것은요. 직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경영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과 연관해서 감사님 잠깐만 다시 나오시지요. 제가 메인 질의는 우리 한준우 대표이사께 드리겠는데 그전에 지금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킨텍스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 감사 김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보면 자체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온갖 사고에 불법에 또 입찰비리에 또 직원 간에 서로 내부고발에 무슨 여러 가지 외부에 노출된 곳도 이미 많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체 정화기능이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 김종석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지실 의향이 없으세요?

○ 감사 김종석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까지 3년을 하셨는데…….

○ 감사 김종석 1년 6개월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 1년 6개월. 뭐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내부감사 책임자로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상임감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정말 심기일전해서 킨텍스의 내부적인 것들을 다잡아서 새롭게 다시 가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 김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네. 그러면 한준우 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임하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시산업이 호황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좀 문외한인 본 위원도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환락ㆍ오락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컨벤션과 관련된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홍콩도 다녀왔는데 홍콩의 전시산업도 매우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바이도 그렇고. 제가 7월에 우리 위원장님의 배려로 영국과 독일의 전시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에도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 메인 현관에 연간 전시계획일정표가 깨알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산업이 이 시대에 중요하고 또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유망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 감사를 와서 보고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 킨텍스는 지금 중국의 상하이나 광저우나 싱가포르나 홍콩과 경쟁을 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시산업을 좀 세계화하고 또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또 무역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이런 일에 매진하고 있지를 않고 내부에 무슨 사고가 나서 그것 수습하고 그다음에 서로 고발하고 그것 감사 받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킨텍스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엽적으로 일어난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아, 지엽적이고 부분적으로,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또 지적한 내용이 다 이 내부적인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닙니다. 내부적인 갈등부분에서…….

김수철 위원 갈등, 사고, 비리 또 그 비리를 가지고 서로 직원들끼리 또 나간 직원, 있는 직원 해 가지고 서로 제보들 하고, 이래 가지고 언제 킨텍스가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서 일로매진해서 대한민국의 전시산업 수준을 높이고 이런 일을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요. 금년에 7억 영업이익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에 내놨습니다. 이 7억의 영업이익은요. 지적하신 대로 감가상각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이 넓은 땅에 2,000억이 넘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또 요즘과 같은 시장수요에 비해서 이 7억의 영업이익밖에 못 냈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시장 자체가 2005년에 개장이 됐습니다. 2005년에 개장이 될 때 그때 출자기관이 세 군데입니다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다른 지방시설 같이 계속 영업적자가 나서 돈을 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3억 흑자, 금년 7억 흑자에 의미를 두는 건 이 거대한 시설을 투자를 할 때 감가상각은 사실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경영이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3개 기관이 그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가상각 부분은 폭넓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처음 초기 투자 때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측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스탠더드 2013도 한 2013년쯤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네, 제가 지금 바로 그런 점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의 영업수지 7억은 사실상 흑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기 좋게, 보고하기 좋게 만들어낸 흑자라고 봐지고요. 실제로 여기 열 배, 백 배의 영업수지를 내야만, 이 큰 영업장을 가지고. 이 영업수지 7억은 구멍가게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이제 7월에 부임하신 한준우 사장께서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킨텍스가 이대로 가서는 그와 같은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가 요원하다고 봐지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와서 보면 암담하고 한심하고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우선 내부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작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과감하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내부혁신은 우선 인사개혁 혹은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집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공감합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수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상임감사님께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자체정화기능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해서 이제 제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내부 결속부터 다지고 또 직원들부터 마음을 다시 심기일전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조기에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나라의 큰 도시들, 더 큰 컨벤션센터들과 경쟁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 킨텍스의 본래 건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제가 여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그런 상태에서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익 창출입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그 이익 창출은 구체적으로 여기 킨텍스로부터 돈을 벌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시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또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다 이익이라고 보면서 한편 이와 같이 장난하는 식의 7억 흑자를 봤다 하는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흑자를,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한명 위원 대표이사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역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부터 여러 가지 따끔한 질의에 저도 이 지역의원으로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킨텍스가 더욱더 잘되는 방향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뜻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용역업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7페이지 보시면 용역업체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계약들을 하셨어요.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통합용역을 했던 광명종합기업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네, 그 2개 업체. 나머지 2개 업체는 어떻게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웰파크하고 지앤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관계직원, 한준우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전체적으로 3개를 합할 경우에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4.2억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김한명 위원 웰파크나 지앤비시스템은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광명종합개발은 따로 또 추가 보고자료에 보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통합하면서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통합관리를 하시면서 금액이 4.2억이나 이렇게 절감한 걸로 돼 있던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왜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통합관리 자체가 상호연계가 돼 있고 비용이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광명종합개발하고 나머지 통합관리 받는 4개 업체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명종합개발이 오더를 수주해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4개 업체한테 또 계약을 하는 관계인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관계없이 개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굳이 통합관리라는 게, 이게 금액이 4.2억이나 절감됐다는 것은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은 아웃소싱 아니겠습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좌우하는 거거든요. 인원이 얼마큼 줄고 안 줄고의 차이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바로 또 충분히 될 텐데 통합관리회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회사는 회사대로 또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될 거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 킨텍스가 현재 정규직원이 62명입니다, 임원을 제외하고.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140명 정도가 상주하는 인력인데요. 실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인력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용 자체도 보면 요즘 유연성이 훨씬 없어져 가지고 정규직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인원이 줄었네요? 그럼 그전에는 그런 게 통합관리를 했을 때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일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 킨텍스는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4개 회사가 하는 걸 1개 회사로 통합관리했다는…….

김한명 위원 아니, 1개 회사가 회사이름은 1개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4개 회사가 그대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분야별로 하는 업무를, 이 용역업이라는 것은, 아웃소싱은 거의 인건비 그건데 이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관리회사를 내세워 가지고 제대로 이 부분에서 어디가 누수가 있는지 그러한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4개 회사가 나누어 가지고 보안, 청소, 회의실세팅 이렇게 하는 걸 지금 1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김한명 위원 아니, 1개 회사가 하지만 결국은 4개 회사가 다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사가 1개 회사인데요. 4개 회사가 아니고 1개.

김한명 위원 아니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4개 회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환경부분은 백상이 하고요. 보안ㆍ안내부분은 아이서비스가 하고 회의실 세팅은 피플이 하고 룸매니징은 지앤비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게 하던 걸 2008년부터 광명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한명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거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이렇게 4개 회사가 하던 것을…….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한명 위원 하나로 다 해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광명 하나만 저희가 관리하고 다루면 되는 겁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은 4개 회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4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실제로 광명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광명에서 하는데 그 4개 회사를 다 교체를 하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다 교체를 하고 들어왔고요. 일부 인력은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은 옛날에 백상 소속이다가 지금 광명 소속으로 소속을 바꾼 근로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오히려 그 4개의 매니징이 하나의 매니징으로 해서 절감이 됐다 이렇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한명 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인력 자체는 많은 변화는 없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명 정도가 현재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러면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아까 사업보고에서 설명하셨던 사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각상각 제하고 7억 흑자 났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이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부가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부가수익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가수익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 부가수익 자체가 보면 지금,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수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마케팅팀에서 하던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전략사업팀이 생기면서 사업 자체의 주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선 부가수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타매출에서 제일 큰 부분은 주택문화홍보관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화. 그다음에 케이터링수익, 레이킨스몰 임대수익 그다음에 촬영장을 제공한 로케이션임대, 시설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한명 위원 기본적인 전시나 이런 컨벤션보다는 부대 외에서 수익이 많이 나 가지고 부가수익이 생긴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고유목적.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것 관련돼 가지고 자료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코엑스나 벡스코를 제가 비교해서 보고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지금 사실은 킨텍스가 전시산업을 주도해야 할 입장인데 이익이 났다는 게 사실은 아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지만 부가수익에서 이익이 많이 난 것도 좀 실질적으로는 기본목적하고는 많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코엑스하고 지금 벡스코가 비교가 돼 있는데요. 코엑스가 매출액 400억 정도 수준이고 벡스코가 129억 수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킨텍스의 전시산업에 대한 위상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위상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킨텍스의 전시산업에 대한 위상은 중후한 것, 무거운 것, 공작기계, 기계, 자동차 같은 건 이미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출이 415억이지만 여기는 지하 임대몰하고 상당히 커머셜(commercial)한 컨벤션 쪽으로 많이 갔고요.

김한명 위원 거기도 부가수익이 많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부가수익으로 매출이 많이 창출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아주 많고 벡스코도 우리보다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잘하고 있지만 벡스코는 규모면에서 저희 킨텍스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2만 ㎡는 써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전시, 규모의 전시 면에서는 역시 킨텍스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전시장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명 위원 우리 킨텍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의 위상을 갖춰나가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 2013이라는 비전도 제시했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또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나 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산업의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 게 킨텍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매출액 200억 가지고 7억 흑자 내고, 사실 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저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 끝났던 게임쇼라고 있습니다, 게임쇼. 이게 종전에는 코엑스에서 시작해서 저희 킨텍스로 넘어와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야 된다, 코엑스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대중쇼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킨텍스에서 4일간 개최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해 가지고요.

김한명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적자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보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 킨텍스가 산업에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히려 작은 흑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워터페스티벌이라든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물놀이축제.

김한명 위원 이런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성을 쫓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매출 해 가지고 금년에 이익을 얼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에 이 산업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에서 행사할 때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저는 그 할인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개별 자체의 특별할인보다는 저희 규모에 따라서 10%, 20%, 맥시멈 30%까지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출자기관에 대한 특별한 할인은 없고요.

김한명 위원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킨텍스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해서 이렇게 이름이 날리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 이런 큰 규모의 전시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는 내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산업적 역할이 얼마인지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전시산업진흥회에서 경희대 컨벤션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10월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킨텍스가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미친 경제적인 효과가 연 한 3,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80~90%가 고양시고 나머지가 경기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김한명 위원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고양시나 경기도에, 저는 호텔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 경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면도 같이 행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호텔이 부결이 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 행보를 하시면서 더욱더 킨텍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보를 잘못하면 상당히 잘못된 기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에 추구하는 것에 맞게 좀 해외홍보도 과감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해외홍보하고 계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해외홍보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일단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광고홍보는…….

김한명 위원 여러 가지 우리 킨텍스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1단계가 완성돼 가지고 겨우 걸음을 걷는 수준입니다. 2단계 완성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많은 일이 남았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조금 더 치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고향이시라.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이 아까부터…….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킨텍스가 정말 전시를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전시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차별화된 전시영역 발굴을 통한 주관전시회 개발 해서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여기가 이 전시회를 하면서 국내기업이 몇 개나 참석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건 저희가 개발해서 최초로 한 Re-Tech라고 그래서 전문전시회를 했는데 규모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홀을 5,000㎡를 썼고 참가업체가 140개였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쭉 개최해 오던 게 아니라 처음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최초라서 크지 않은 140여개 였습니다.

송영주 위원 국내업체가 140개가 참석한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중에 80% 120개가 국내고요. 20개가 해외였습니다.

송영주 위원 20개가 해외업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송영주 위원 이것과 비슷한 동종 유사한 전시회가 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국내에서는 지금 보면 유사전시회 자체를 개발하려고 그러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조선에서도 하나 하려고 그러는 게 있고, 이게 아이템 자체가 지금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시장별로 하나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엑스…….

송영주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초점은 뭐냐 하면 킨텍스가 새로 개발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킨텍스 입장에서는 신규 전시회일지 모르겠으나 벡스코, 김대중컨벤션, 코엑스, 엑스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컨벤션과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증도 받은 전시회입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참가한 실적을 보면 실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실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건지. 기존의 다른 한 4개의 전시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4개 전시회보다 특화된 특성이 있어서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게 정책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합니다만 클로닝이라고 그럽니다. 복제전시회, 유사전시회. 전시회 자체가 여기 보면 특허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이게 막 진입을 해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먹는, Winner takes it all 스타일이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순환 자체는 지방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로컬 중심으로 한계가 있고 중앙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 전시…….

송영주 위원 그래서 대표님, 제가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급했던 것들은 수도권에서도 있고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송영주 위원 지방은 지방 특성에 맞게 굉장히 잘하고 있고 UFI 인증도 받은 전시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전시회를 지금 킨텍스에서 열었단 말입니다. 그럼 킨텍스에서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건지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 구체적인 비교수치 그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쪽의 실적을 보니까 저희보다 실적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신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킨텍스가 올해의 주요성과로 차별화된 전시영역 발굴을 통해서 주관전시회를 개발했다고 하셨고 성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14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 모든 전시회가 다 그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전시회라도 이를테면 일단 해외바이어가 많이 온 곳도 있고 국내업체가 굉장히 많이 참석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킨텍스가 주최한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는 실은 타 전시회와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수치로 있으면 수치로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와서 전시회를 하고 나서 저희 투입ㆍ산출 분석을 합니다. 하고 해서 이게 경영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적자냐 흑자냐 따져 가지고 일부 전시회 구조조정도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이쪽 전시회 주관하고 있는 팀 얘기에 의하면 미래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1~2년 정도 성과가 없더라도 한번 밀고 나가보자는 게 담당팀의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성공적인 개최라고 쓰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킨텍스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대로 전시를 하고 있는지, 전시기획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킨텍스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주요하게 나온 것은 일단 킨텍스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시회가 기타 지방에 있는 전시회, 컨벤션보다는 훨씬 실적 면에서는 두드러진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집어서 여기서 자랑하셨던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를 타 업체와 한번 비교해 본 거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는 전시회 자체에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시회 자체의 긍정성으로 따진다면 여러 전시회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전시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저는 올해 했던 것처럼 이 상태로 내년에 또 개최한다면 실은 중복전시회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어도 성공적인 개최라고 쓰실 거였으면 타 전시회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업이 참여를 훨씬 많이 했는지 이 정도 수치는 좀 제시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준비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저희가 하게 된 게 이 업종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뜨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 변화에 맞게 우리도 한번 전시회를 개최하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개장한 지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 봐 가지고 우리의 걸로 만들 수 있는, 주관전시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에서 개최했던 건데 비교적 이것 자체는 우리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 명심해 가지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그 의미는 좋았고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3년밖에 안 됐고 규모가 크고 수도권에 있다는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가 주목받는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뭘로 나타나냐 하면 전시회에 기업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렇죠? 내외국인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전시회가 잘 됐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보기에 의미는 좋으나 여기서 주장하신 것처럼 성공적인 개최로 향후를 내다볼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엑스코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은 데니까 이런 데나 다른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동종업계의 수도권과 규모를 살리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에너지를 해 보실 건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같은 질의의 맥락인데요. 오토서비스코리아전시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 수가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국내외 기업 수가 오토서비스코리아…….

송영주 위원 국내는 몇 개 업체 참석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총 165개 사였는데요. 국내ㆍ해외 비율은 해외가 20% 내외인데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내외 기업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지금 그렇다고 그러네요.

송영주 위원 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도 따로 홈페이지가 죽은, 이 오토서비스코리아는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해서 실제 이 오토서비스코리아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업체가 참석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발전 규모가 눈에 보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에 한국자동차서비스전시회 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리고 그게 7년, 8년으로 오토서비스코리아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발전한 셈이죠.

송영주 위원 네, 발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송영주 위원 그러면 6ㆍ7ㆍ8년이 국내와 해외기업이 어떻게 유치가 되었고 어떤 변화 조짐이 있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시면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이 2007년 오토서비스코리아에 외국인 참가자가 한 305명 정도 됩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죠? 2008년 오토서비스코리아 외국인이 103명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요청을 전체 킨텍스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어떤 전시회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청을 쫙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거라고 대비를 하셨겠죠?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원님, 06에서 08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시 말씀이시죠?

송영주 위원 제가 싹 다 자료요청 해 받았고요. 그중에 두드러지게 6년부터 8년까지 꾸준히 해왔던 전시회 중에 하나가 지금 자랑하고 계신 오토서비스코리아입니다. 그럼 실제 6년부터 8년까지 어떤 변화추이를 가졌는지를 보는 것이 저는 킨텍스가 어떻게 전시기획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빨리 주시죠. 확인을 해주시죠. 외국인 참가자가 2007년에 몇 명이었고 2008년에 몇 명이었는지. 전시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2007년에는 305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03명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자료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송영주 위원 2007년에는 총 참가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춰 봐도 굉장히 수치가 지금 오토서비스코리아의 명성에 맞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우리 담당팀장이 잠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 위원장 전진규 네, 나오시죠. 직책하고 성명을.

○ 전시팀장 임택 네, 킨텍스 전시팀장 임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오토서비스코리아를 한국자동차서비스전시회로 첫 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부터 오토서비스코리아라고 별도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오토서비스코리아가 애프터마켓이기 때문에 튜닝하고 레저 비히클이라는 전시회를 연관 지어서 같이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Automotive week를 했는데 총 참관객은 저희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1만 6,000명이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그 데이터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오토서비스코리아와 아까 말씀 주신 튜닝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던데…….

○ 전시팀장 임택 그런데 고객을 전체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아마 규모대로 그냥 산술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럼 자료를 따로 주시죠?

○ 전시팀장 임택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이 문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 2007년 대비해서 어쨌든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 전시팀장 임택 네, 2만 7,000㎡였습니다.

송영주 위원 네, 그러면 애초에 2007년 오토서비스코리아 전시를 했을 때와 2008년이 규모 자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저희가 오토서비스코리아를 했었을 때 튜닝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튜닝전시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했었고요. 저희 레저 비히클 쪽에는 사실 애프터마켓의 여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토서비스하고 튜닝하고 연관은 없지만 신규로 저희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해서 다른 전시장에서 없는 전시회를 저희가 한번 개발하자 해서 작년에 신규로 같이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다른 전시회도 이렇게 유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컨벤션이랑 같이 묶으면서 전시회 자체를 규모도 키우고 관광객도 지금, 참가자도 많이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다른 전시장 자료를 보니까 다 그것별로 방문객과 참가객, 참여하는 업체 수를 다 따로따로 분류했더라고요.

○ 전시팀장 임택 그건 아마 같이 하더라도 주최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킨텍스가 했기 때문에 통합관리 해서 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행사는 같이 하더라도 주최자가 다르면 데이터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는 별개 데이터로 각자…….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오토서비스코리아는 주최자가…….

○ 전시팀장 임택 킨텍스입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통합관리 가능하신 거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송영주 위원 그럼 자료가 별도로 제출이 가능하신 거죠?

○ 전시팀장 임택 가능합니다.

송영주 위원 그럼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야 실제 면적은 늘어났는데 얼마나 사람이 정말 들어온 건지, 이 오토서비스코리아, 킨텍스가 자랑하는 이 전시회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전시팀장 임택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시팀장 임택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전시회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립니다. 대표님, 오시죠. 킨텍스에서 UFI라고 하나요? U, F, I요. 인증받은 전시회가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UFI에서 인증받은 전시회가 식품전하고 발광소자라고 해서 LED엑스포, 이 2개가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LED엑스포는 제가 봤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식품전은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송영주 위원 식품전도 지금 여기 킨텍스에서 주관하고 유치하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주관 자체는 현재 코트라에서 합니다.

송영주 위원 코트라에서 하죠. 네, 다른 전시장들은 UFI 인증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UFI 자체의 인증 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최되는 전시회의 UFI 인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코엑스가 숫자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 우리나라에 15개인데 저희가 2개니까요. 추측컨대 우리보다는 코엑스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죠. 코엑스도 있고 벡스코도 있고 유수의 전시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킨텍스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여기 UFI 기준을 보니까 최소 2년 이상은 전시회가 열려야 되고 해외업체 참가비율이 1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습니다.

송영주 위원 참관객도 외국인 비중이 5%가 넘어야 되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래야 국제전시회 인정을 받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6년부터 7년까지 했던 전시회를 쭉 보니 해외업체 참가비율이 10%는커녕 5%도 거의 안 되고요. 외국인 비중도 5%는 그렇게 수치로 내기 참 미약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킨텍스가 하고 있는 전시회가. 그런데 저는 킨텍스는 규모와 수도권 지역 때문에 차별성이 있는 전시회와 대규모 전시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것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데, 실은 여태껏 해왔던 전시회의 자료를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UFI도 2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해외업체 참가비율이 10%는커녕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킨텍스가 전시기획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쨌든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전시회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개최된 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전시를 하는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전시회라든지 오토서비스코리아를 주관전시회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임차면적만 제공하고 있는 모터쇼라든지, 이 모터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행전시회라고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임쇼 G-Star라든지, 대표적인 예가 경기 보트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획해서 하고 있는 전시회는 아직까지는 다 조금 조금 한 것들입니다. 자원순환이라든지 오토서비스라든지 시니어엑스포 같은 건 조금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참가의 비율 같은 게 높고 낮고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모터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B2B 전시회라기보다는 B2C 그래서 이러한 컨슈머들을 불러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서는 당연히 외국인 비중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기계전이라든지…….

송영주 위원 그래서 대표님, 제가 전시회 내역을 3년 치를 다 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설명을 따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하고 있는 게 B2B보다 B2C가 많아서 외국인 참가자가 적다라든가, 그럼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전시인력이 코엑스나 벡스코에 비해서 전시기획자들이 많고 자체전시 기획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전시회 유치해 올 수 있잖아요, 킨텍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전시회보다 많다라든지, 이를테면. 객관적인 근거로 그런 기획능력이, 전시유치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거면 그 객관적인 자료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알겠습니다. 기획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서 어느 기관보다도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업체 비율이나 외국인 참관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해외업체라든지 참관객의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 3년간 1,100만 명이 다녀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100만 명. 그중에서 외국인이 한 18만 명이면 다녀가는 사람이 1년에 한 6만 명 내지 거의 7만 명 정도 했다고 가정이 됐는데요. 숫자 면에서는 당연히 1등 아니면 2등일 겁니다. 코엑스가 1등 아니면 우리가 2등, 비율 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대구나 부산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전시장이거든요. 비율 면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송영주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돼서 아까 오토서비스코리아는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고요. 저는 이제 흑자냐, 아니냐 이런 건 지금 3년차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킨텍스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전시를 유치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와 고양시의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거나, 그렇죠?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이끌어 가거나 그 산업유발 효과를 월등히 내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경영성과를 제출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료든 답변이든 더 많은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킨텍스를 정말 3년 치를 제대로 답변하시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나머지 문제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페스티벌, 물놀이 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아까 마케팅팀장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임택 팀장입니다.

오정섭 위원 임택 팀장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좀 발언대로 나오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팀장 임택 작년에 워터페스티벌을 했던…….

○ 위원장 전진규 아니, 저 직책과 성명을.

○ 전시팀장 임택 킨텍스 전시팀장 임택입니다.

오정섭 위원 팀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페스티벌에 대해서 당시에 어쨌든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죠, 당시에?

○ 전시팀장 임택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정섭 위원 사후에 알았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오정섭 위원 할 때는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사전에 모르고, 어떤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않고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주차장법 위반, 건축법 위반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얘기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저희 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야외전시장을 활용하듯이 그냥 주차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해도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고, 거두절미하고 사전에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모르고 했다가 그다음에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을 해서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체와의 관계, 이러한 다른 업체들이 이미 기이 투자한 금액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시정이 안 됐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시정이 안 돼서 이행강제 부과금 고지를 받았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그리고 고양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였죠, 그렇죠?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은 누구의 고유업무다, 이걸 떠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의 업무라는 걸 떠나서 그때 이 업무를 주선했던 담당팀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팀장 임택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왜냐하면 담당 뭐, 거기에 관련되는 팀장 불러서 답변 듣고 하는 것 다 아까 이미 개략적으로 들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불복을 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했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결국은 고발을 당해서 약식명령, 즉 벌과금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지금 성함이 뭐라고 했죠? 임택, 임택 팀장께서는 좀 전에 사심 없이 근무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심 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사 일을 하면서 사심이 없어야지 그러면 사심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제가 그건 킨텍스 이익을 위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알면서도 추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름행사로 여름에 비었을 때 행사를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서 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사심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한 뜻에서 사심이 없이 근무를 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사실 고양시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재심청구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냉정하게 보면 불복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재심청구하고 할 정도 되면 나는 좀 잘못이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니 다시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기각을 당했고, 아니다, 기각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의 잘못에 이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 이의가 없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검찰의 조사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을 받았는데 약식재판, 약식청구를, 그러니까 약식명령, 그렇죠? 약식명령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그 벌과금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상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든지, 해달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봐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왜 하지 않았나요? 정식재판이 뭔지 아시죠?

○ 전시팀장 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 건의를 안 하셨어요?

○ 전시팀장 임택 거기까지 건의는 안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건의 안 했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당시에 왜 건의를 안 했습니까?

○ 전시팀장 임택 일단 저희 의견을, 저희는 예를 들어서 킨텍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제삼자적인 결정이 어느 정도 그것도 이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가 생각하던 의견 이 외에 또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걸로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 전시팀장 임택 그것까지, 뭐 있을 것, 정확히 제가 그건…….

오정섭 위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과금이 더는 약식명령으로 떨어지지, 벌과금이 더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깎이면 깎였지.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100만 원 맞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의 벌과금이 부과가 됐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로 깎이면 깎였지 그 이상은 판결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깎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불복한 건데, 행정처분 자체도 불복해서 재심요청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불복했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과금이 깎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하라고 건의를 하든지, 왜 이런 얘기를 건의를 안 했느냐. 또 담당부서 누구입니까? 그냥 서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부서 누구시죠? 그 당시의 담당.

○ 마케팅팀장 김성조 마케팅팀장 김성조입니다.

오정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당시에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그때 하셨죠?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 위원장 전진규 직책하고 성함을.

○ 마케팅팀장 김성조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성조라고 합니다.

오정섭 위원 그때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 마케팅팀장 김성조 마케팅팀장이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 당시에?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작년 7월 1일부로 마케팅팀장으로 부임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 법적인 관계를 그때 본인이 핸들링했습니까?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정식재판 청구를 안 했죠?

○ 마케팅팀장 김성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은 일단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무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이해를 하고 아까 임택 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사후에 인지를 한 상황에서 매출, 당시 저희들 업무…….

오정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고, 다 들은 얘기고.

○ 마케팅팀장 김성조 그런 상황을 설명을,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심판에 가게 된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행정심판에서 일단 기각판정이 났는데 더 이상 고양시에 정면대결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승복을 하고 그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오정섭 위원 아니죠, 이건 고양시하고는 싸움이 이제 끝나는 거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판결 내서 최소한 벌과금을 줄이는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과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미 사법부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때린 거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새로운 판사가 정해지고 판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가 결정이 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그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과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고 벌과금을 부과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저게 없고 상황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없고 빨리 종결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이제 중지를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이미 그 단계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미 고양시에 대해서 불복을 한 것 아닙니까? 불복을 해서 재심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다가. 재심청구를 해서 이미 기각이 된 거고, 뭐 이미 고양시에서 행정처분 한 것을 불복한 것 자체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건 벌써 시작된 건데 어차피 사법처리까지 왔는데 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과금을 줄이지 않았느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불복한 거예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양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갈 때 그 공무원 처리절차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킨텍스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법률지식이 좀 미비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경기도에 이해를 구하는 그런 형식의 행정심판이었습니다.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고양시는 킨텍스의 대주주죠?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오정섭 위원 대주주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줄였을 거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마케팅팀장 김성조 네.

오정섭 위원 그때 받아들였어야지. 그걸 계속 불복했으면, 불복한 거죠, 결국. 계속 고양시에 불복하고 나중에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불복해서 벌과금을 줄이지 왜 이걸 그대로 냈어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형식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복으로 비춰지지만…….

오정섭 위원 아니, 불복한 거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그건 고양시 공무원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심판을 청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지금 팀장은 지금 몇 년 근무했습니까, 회사?

○ 마케팅팀장 김성조 2004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럼 몇 년이죠? 14년 근무했나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4년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럼 전에 경력 없었어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가 2004년에…….

오정섭 위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 마케팅팀장 김성조 코트라에 있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코트라 직원들이 문제가 있네. 코트라에서 이런 전시하면서 이런 것 법적으로 위반, 이렇게 했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것, 그런 노하우 안 가지고 있어요?

○ 마케팅팀장 김성조 이런 필드의 세부적인 법률지식…….

오정섭 위원 네,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이사회를 금년에 많이 열었더라고요. 이사회를 금년에 많이 열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에도 열었고 후에도 열었어요. 7월에 부임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임하셔서 이사회를 10차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7월, 정확히 7월 며칠에 부임하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9일에 부임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29일. 29일에 이사회를 열었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요.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 선임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보니까 1차에는 서면결의를 하고 2차ㆍ3차에는 40분 동안 회의를 하고 4차에는 70분, 5차ㆍ6차는 서면결의를 하고 7차에는 30분 회의를 했어요. 9차에는 60분 회의를 하고 10차에는 60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 수당이 50만 원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여기 30분 회의하고, 40분 회의하고, 70분 회의하고 50만 원 수당을 이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보시는 관점인데 회의 자체는 40분이지만 어떤 부분은 1시간 반도 걸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읽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오정섭 위원 어떤 게 1시간 반이 걸립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은 1시간 반 전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집이 용인이신 분은 1시간 반…….

오정섭 위원 아, 오는 거리까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참…….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대구에 업체가 있어 가지고 오시는 그런…….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오는 거리까지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 네. 계산 방법도 참 희한하군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두 번째,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정했다기보다는 저희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코엑스, 벡스코에서 하고 있는 이사회 수당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1회당 시간 관계없이 5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월 일정액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오정섭 위원 여기 공공기관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주식회사입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공공기관 거 비교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주식회사는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정섭 위원 어디가 그렇게 많이 줍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주식회사는 대체적으로 비상임이사가 되면 월정으로 한 150 내지 200을 줍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것은 평소에 자문도 하고 꾸준히 계속 경영에 참가를 하죠, 그 사람들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사외이사가 많이 받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도 주식회사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니 이것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비교를 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주식회사…….

오정섭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외이사가 보통 있어요. 사외이사가 있어 가지고 꾸준히 그 사람들이 자문도 하고 일을 합니다.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40분, 여기 보면 30분 회의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여기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회의를 한 것이라고 규정이 된다는 말이죠. 아니 40분, 30분 회의가 무슨 거의 토론, 인사만 하고 몇 마디 해도 그냥 30~40분 지나가는데 30~40분 만에 회의를 종료하면 그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네.” 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만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기업체 사외이사들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국영기업체하고 비교하고. 그런 견강부회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유리한 대로 아무 데다 막 떼어서 말 붙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따지는데 킨텍스 이사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본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사 가치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교수 같으면 킨텍스 이사 타이틀 가지면 강의비라도 올라갈 것이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분들 같으면 경력에도 포함돼서 다른 데 가는데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40분 회의를 하고서 회의수당을 50만 원씩 줍니까?

여기 그리고 서면결의한 것은 안 줬대요, 보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당연히 안 줍니다.

오정섭 위원 당연히 안 주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수당을 좀 삭감할 의사가 없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서면결의 같은 경우에 안건이 저희가 급하면 서면으로 보내서 그 분이 읽어보시고 결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정섭 위원 아니, 삭감. 서면결의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망이만 두드리는데 킨텍스 측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네, 네.”하고 방망이 딱 두드리는데 뭘 회의를 합니까? 서면결의해 버리고 끝나지. 서면으로 “당신의 의사 가부만 결정해서 팩스로 넣으세요.” 해서 팩스 딱 받아 가지고 끝내세요 그러면 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뭐 반드시 와가지고 뭐 방망이 두드리면 뭐해. 시나리오에 의해서 30~40분 만에 회의 끝나는 것을.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0차 회의를 했는데 다섯 차례는 서면결의고 다섯 차례는 이제 대면해서 이렇게…….

오정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50만 원 주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망이 두들기느니 차라리 서면결의하고 팩스로 넣고 수당 안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 서면결의는 않더라도 일단 회의에 오더라도 수당을 줄일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창사 이래 쭉 해오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동종업체인…….

오정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한 얘기고 견강부회를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코엑스라든지 벡스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정섭 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와서 뭘 이노베이션을 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줄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회의수당도 줄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뭘 여기에 비용을 줄여서 어떤 경영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해서 뭘 프로핏(profit)을 내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청사진을 제시해 보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금년에 보면 전시회가 지금 취소된 것이 4건이고 컨벤션 같은 게 줄은 게 9건 해서 13건이 변동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이제 우리가 내일 19일에 만들어서 1차 초안을 해서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요. 첫째,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데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비도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규정상은 1등석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 재임기간 중에 1등석 안 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자체도 사업을 위축하는 범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출장 자체도 내년에는 상당히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줄이도록 하고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 자체들을 대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전시회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외국 사람들을 더러 만났습니다마는 서로 온라인 사업해 가지고 전시회 자체를 일단은 대형화를 시킬 겁니다. 그제 끝난 G-Sta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시회가 지원하고 해서 커지면 보통 이제 1년, 2년, 3년차에…….

오정섭 위원 잠시만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서두에 “1등석 안 타겠다.” 경비 줄이겠다는 얘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리고 “출장 자주 안 가겠다.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안 가겠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경비 줄이자는 얘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이 수당은 줄이면 돈 안 벌리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 자체는 저희 기준으로요. 저희 킨텍스가 다른 유사기관, 동종업종 기관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있고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저희 1년에 지금…….

오정섭 위원 자존심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의를 열 번 했는데요.

오정섭 위원 자존심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의를 열 번 했는데 1년 토털 나간 게 지금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사람에. 한 사람에 250만 원이 나갔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 중에는 업체가 대구에 있어서 대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 저희가 왕복차비도 안 드립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 할 사람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사람을 이사 선임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당초에 선임하실 때는 서울에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대구에도…….

오정섭 위원 바꿔야죠. 바꾸면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건 때가 되면 교체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구에 있는 사람을 이사 선임을 해서 기차를 타고 오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장은 이것까지 손보면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줄이고 한다기보다 우선 이사부터 교체를 하십시오, 이사부터. 무슨 대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회의를 해서, 30분하려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업체를 대구에다 둬서…….

오정섭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줄이세요. 못 줄이겠어요, 못 줄이시겠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못 줄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죠? 대표이사 마음대로 대표이사가 이것은 나는 죽어도 못 줄이겠다. 우리 의회도 킨텍스에 대해서 이 예산만은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확 줄이겠습니다. 됐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쌤쌤 합시다. 됐습니까?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웃 음)

오정섭 위원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근무 경력이 대충 몇 년이나 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 법인이 설립된 것이 2002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직원들이 한 6년 정도, 킨텍스에서.

오정섭 위원 그전에 팀장급이면 보통 다른 데 경력이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전시와 킨텍스와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직원들이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현재 팀장들은 킨텍스 오기 전에 전시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정섭 위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좋게 말하면, 단점으로 보면, 순기능으로 보면 노하우가 있고 역기능으로 보면 문제점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래서 노하우도 잘 활용하고 또 분위기 쇄신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공감합니다.

오정섭 위원 공감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저는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사람을 무조건 잘라라, 내보내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은, 저도 사기업체에서 근무를 한 16년 하다 나왔지만 사람 하나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인물을 하나 키우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과 자금이 걸려요.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한 연관된 노하우도 있고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말로 온고이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온고이지신. 그래서 그 사람의 노하우는 잘 살리고 또 새로운 것은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잘 발현시켜서 그야말로 양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서 킨텍스가 2단계 전시사업 여기에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의 경쟁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감사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현재 박수호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킨텍스 대표이사님 이하 전 간부님 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과 또 거듭나야 되겠다, 킨텍스가, 하는 우려적인 이런 입장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성찰하고 또 새로운 어떤 다짐을 좀 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출연기관의 단체장님들이 경기도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에서 장으로서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적응이 안 되는 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직위, 위치 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적응하면서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지적은 잘해보고 좀 더 잘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과 질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몇 몇 지난 일들을 보게 되면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중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장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힘들다, 어렵다, 뭐 누구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 그것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수용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초래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마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어지고 현 위치에서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거대한 미국의 흔들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킨텍스는 전시장이죠, 국제전시장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우선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2006년도에 전시한 내용들 보게 되면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도 한 것 같은데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양과 질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좀 주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첫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처럼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전, 디스플레이, 반도체전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전시회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숫자 자체가 조금씩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터쇼라든지 기계전 같은 경우에는 홀수연도에 열립니다. 그래서 2007하고 2009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특히 경기의 영향으로 전시와 컨벤션이 4개가 취소가 됐고 9개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원인적인 것은 숫자적인 것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행사규모가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주신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 전시능력이 지금 이 숫자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산업재 전시라든가 소비재 전시 등등을 했을 때에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전시관으로도 충분하고 여유가 있는데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365일 전시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3% 정도 전시장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모터쇼라든지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모터쇼는 1년에 11일간 합니다마는 11일간 동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전시장의 두 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배 정도 필요한 전시회가 국내적으로 한 네댓 개가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섬유기계박람회라든지 또 세계정보통신전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10만 ㎡가 돼야지 명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순회전시회는 한 번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전시장으로서 또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전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쪽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박수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2전시장 건립개요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가 3,591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국비, 도비, 시비 고양시가 부담해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이 투자할 만한 형편들이, 국가는 모르겠습니다. 도나 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전시장이 당초에 제1전시장을 만들 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현재 제1전시관을 활용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것이 꼭.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전시관을 건립한다면 보다 낫고 활성화시키고 또 경영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자신 있다 해서 추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주시고요. 또 거기 계획에 대해서 차질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도 올해 2008년도 가용예산이 1조 원 좌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의 도의 지원이나, 물론 국가나 도,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2전시장 계획은 저희가 제1전시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박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의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제3전시장까지가 최초의 원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대한 계획을 저희가 1998년에 세워가지고 이게 되면서 2002년에 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원 계획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제2전시장을 짓는 지금 환경이 국고는 내년에 저희가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고가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라든지 고양시에서도 적극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공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그것은 뭐 당연한 기본적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장이 크다 해서, 지금 보니까 어떤 타 국가하고 비교분석을 자꾸 하는데 중국이나 우리하고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면적으로 보나 뭐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1개 성, 미국의 1개 주하고도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 가치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가치성을.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그래도 큰 바윗돌 차 100대보다도 주먹만 한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듯이 그런 가치성적인 부분도 한번, 이 내실적인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의 변화추이를 감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겠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미 입찰이 조달청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11월 26일 현재 기본설계가 마감이 되고 12월 19일 기술하고 실시평가…….

박수호 위원 그 상태에서 왔지만, 거기까지 왔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적시에 투입이 안 되면 공사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없는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또 이것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좀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텔에 있어서의 자체 호텔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죠? 대명레저라든가, 대명레저에서 2013년까지 한 370실 계획하고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가족호텔도 290실 정도로 201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차이나타운도 이것도 2011년 이후인가 330개 계획하고, 한류우드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운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짓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제2전시장을 건립할 때의 규모가 있는데 조금만 더 보탬이 된다면, 조금만 더 추가도 가능하다면 한번 그 속에 아마 호텔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에 다각적인 지역의 변화추이를 좀 감안해서 또 이것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후임자라든가 그 후에 운영 경영하는 분들이, 후배님들께서 애로점이 많이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항 변동, 변화에 따라서의 예측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킨텍스 자체 호텔 건립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명레저, 차이나타운, 한류우드에 쭉 나와 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눈에 건설되는 호텔은 없고 앞으로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킨텍스 자체 호텔이라든지 특히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은 킨텍스 같은 경우에 업종을 다각화해서 호텔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전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만들어서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여기 시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이 지금 얘기대로 입찰공고가 나와서 누가 하겠다고 나와서 하게 되면 저희는 호텔을 아마 시작을 안 할 겁니다. 가시적으로…….

박수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지적을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경향하우징페어 소비재 전시를 했었죠, 2008년도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올해 한 거죠?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2월에…….

박수호 위원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한 6일간 한 건가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내국인이 42만 1,000명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4,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자료 정확할 겁니다.

박수호 위원 맞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관람자 수의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42만 명이라면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6일 동안에 여기에 관람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게 별도 등록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매표로 등록된 게 이제 42만이고…….

박수호 위원 그 등록,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것을 내국인이 42만 1,000명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킨텍스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향하우징페어는 PEO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전시 오거나이즈(organize)가 별도로 있고 지금 등록업체는 별도의 소규모업체에 경향하우징에서 그것을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매표에서 받으면 외국인, 내국인, 품목별, 업종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상식적으로 42만이면 의정부시의 아기서부터, 1세부터 100세 이상 그 사이에 있는 전체 인구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 이것 말씀…….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 기재되었으면 다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인원 숫자를 받아서 해달라. 이것 뭐 전시용, 전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경향하우징…….

박수호 위원 저기 말이죠. 대표이사님, 답변주신 내용 저는 지금 큰 지적보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생각적인 부분을 좀 전달하고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는데 변명하려 마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변명이 아니고 말씀…….

박수호 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42만 1,000명이 왔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명기한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명시한 겁니까, 왔던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왔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

박수호 위원 그럼 5일 동안, 6일 동안에 42만 1,000명이 수용 가능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향하우징페어는 경향신문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페어 중에 하나입니다. 모터쇼에 버금가는 것인데 이것을 경향하우징에서 이상네트워크라고 새로운 PEO에 팔았습니다. 160억 원에 팔았습니다. 160억 원에 이름이 팔릴 정도로 대단한 전시회라서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실제 왔던 숫자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여기 오신 사람 숫자 다 세어보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과 그리고 매표방식에 의해서 집계된 숫자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매표로 하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죠. 5일 동안, 6일 동안이라면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가 와야 됩니다. 여기 7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여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0만 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수용은 하더라도 매일 그렇게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지금 전시장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옥외 주차장을 다 쓰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참관객 수는 PEO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소싱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는…….

박수호 위원 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는데 이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면적이라든가 모든 것 다, 이것 하나 가지고 제 시간 많이 할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정확성이 좀, 이렇게 숫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실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놓고 평가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42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인구 전체가 몇 만인지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몇 만입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93만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 절반의 숫자예요, 거의.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여기…….

박수호 위원 그 숫자의 이동이라든가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많이 온 페어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이상이 온 것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하루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박수호 위원 그것은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오는 전시가 어느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모터쇼입니다.

박수호 위원 모터쇼할 때 한 번 와 보겠습니다. 와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확인한 건 아니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때 안 계셨는데 “42만 1,000명이 왔다. 그것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주시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좀 진단하고자 하는 데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긴급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네, 이경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 질의에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것 가지고 아까 질의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코트라 정기감사 중 출자법인 킨텍스에 대한 감사내용을 여기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경영 위원 아니,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경기도, 고양시…….

이경영 위원 다 들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감사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고양시에서 했든 여기서 했든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감사를 담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원 감사내역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것과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그 당시 행정자치부죠. 아니, 행정안전부네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킨텍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킨텍스에 통보가 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영 위원 아, 글쎄요. 통보 안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계없으니까 통보 안 온 것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 내용 자체는 킨텍스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직접 통보를 받은 건 출자기관이 통보를 받은 거지 저희 킨텍스에 바로 통보가 안 왔다는 그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내용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랬으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본 위원은 듣고서 도대체 황당하기에 본 위원은 이것을 도청 직원한테도 자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보낸 것하고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 보낸 것까지 다 받았다고요, 지금요.

자, 아까 상법이냐 공기업법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경영 위원 중요한 건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까요? 공기업법은 아니고 상법이라고 그랬죠? 킨텍스가 지금 주식회사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처분이 뭐냐 하면 “당신네들은 공기업법으로 가야 된다. 지금 상법으로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기업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행자부에서 보낸 2001년도 공문이 뭐냐 하면 우리 경투실에서, 경투실이 아니네요. 경기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보냈네요, 이거. 질의회신 한 게 있어요, 행안부로. 그 당시 행자부로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공기업으로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상법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국제전시장 건립을 위한 법인 설립을 하고자 출자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의 출자지분으로 봐야 할 것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법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까 “지금은 절대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이때 이 사무관이 동문서답한 것이었다. 이 공무원이 잘못된 거다.” 자기한테 얘기했고 법제처에서도 그걸 확인했답니다.

내일 제가 경투실 할 때 이걸 분명히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그 결과처분이 8월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월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조치사항에서. 있으십니까? 결과처분이 경기도에서 했으면 경기도에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경기도도. 경기도에서도 킨텍스에 얘기해서 결과처분 다섯 개를 보냈더라고요, 다섯 가지를. 주의요구사항 2건, 통보사항 3건 해 가지고요. 이것을 “통보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바로 회부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2개월이 이미 지났다 이겁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청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치를? 상법을 원래 공기업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법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임원 선출부터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이런 문제 같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문제,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문제, 접대비 과다편성 문제 이런 것이 다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감사원에서. 전혀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 받았어요, 혹시요? 이 감사처분에 대한 것 뭐 받으신 게 있냐고요. 지금 늦게 오셔서 모르죠? 여기 부임하신 지가 올 6월인가 7월에 하셨다며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양시가 합친 출자지분이 67%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경영 위원 그래서 상법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런 경우에 이 2개를 합치면 지방공사 내지 공기업이 되지만 경기도와 고양시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옳습니다. 그 말이 행자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질의회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김동진 감사담당관이 그래요. 그건 동문서답한 답변이라고 이 사무관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에다가. 그럼 감사원에다 이 사무관이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까, 감사원을? 분명히 지금 통화를 했어요, 이분하고. 그래서 “킨텍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했더니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하겠지만 결과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했다, 과다 썼다, 접대비가 과다했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집행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니시잖아. 본 위원한테 이걸 보냈으면, 감사결과…….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영 위원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누구하고 소통한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서? 아니, 담당자가 말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했든지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담당팀장이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전진규 담당자 나오시죠. 직책하고 이름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경영전략팀장 류승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경기도나 고양시나 코트라에서 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을 적용을 하든 상법을 적용을 하든 킨텍스가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어떤 법을 적용을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주주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 명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것은 맞아요. 본 위원도 그건 알아요. 결국 이것이 감사를 하고 나서 통보를 하고 도나 고양시청에서 킨텍스, 코트라나 여기다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니까 공기업으로 빨리 바꾸자 해서 바꾼다든가, 또 나머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한다든가 접대비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률 이런 등등이 공기업법이었다면 안 그랬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인정이 됩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지금 벌써 그것 일이 있은 지가 통보가 8월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네. 인건비라든지 접대비, 업무추진비 문제도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공기업이 됐을 경우에, 현재는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그래서 킨텍스…….

이경영 위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요. 한번 해 봐요,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그래서 킨텍스에서는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집행한 것, 물론 개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쓴 면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걸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금월부터는 저희가 클린카드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쓰는 것도 투명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경영 위원 어쨌든 좋아요. 이거 경기도에서 구두로 듣든 이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네, 들었습니다.

이경영 위원 내일 경투실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 그건 있죠. 경기도에서 할 일이 있고 고양시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공기업으로 바꾸든지 하는 건 거기서 하겠죠. 그러나 킨텍스는 킨텍스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감사원에서 이런 처분이 왔을 때에는 공기업법, 상법을 떠나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반성을 하고서 내년부터 그걸 적용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알겠어요. 내일 경투실에서 나머지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먼저 류 팀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급적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가급적’ 이런 표현을 자꾸만 쓰시는데 이게 킨텍스의 기본 마인드입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다음에 접대비를 보다 좀 투명성 있게 클린카드로 해야 되겠다는데 그럼 종전에는 투명성 없게 좀 적절치 않게 카드를 접대를 하고 그랬습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클린카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부당하게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가 없습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 그렇습니까?

○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네.

○ 위원장 전진규 들어가세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킨텍스의 자본금 형성과정을 보면 당초에 코트라에서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2002년도 12월 18일 설립자금을 8만 8,000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8만 8,000주를 액면가 1만 원으로 발행해서 8억 8,000을 납입을 했는데 실제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88억을 납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배를 증자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파악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1건이 발행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본금 변동에 있어서 2003년도에 신주발행을 또 하면서 비용 약 1억 900만 원을 쓰고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증자를 통해서 현재 여기 기이 제출해준 재무제표에 보면 이 킨텍스가 자본잉여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적자와 자본잉여금 관계를 쭉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식발행 초과금의 비용을 공제하고 234억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적자가 얼마냐 하면 234억 7,900만 원.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신 재무제표상에 보면 얼른 볼 때는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이익을 가지고 그동안 적자 난 234억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대표가 얘기를 할 때 금년에는 이익이 실현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건 의식하지 않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가상각…….

이해문 위원 자, 제가 시간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증자를 하면서 10배의 초과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썼냐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다. 더군다나 이게 경기도와 코트라와 고양시가 주주이면서 이런 방법을 써서 했는데 또 지금 우리가 2차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보니까 2차 설립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증자계획을 또 할까봐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가상각 누계에, 지금 제대로 이걸 하려면 약 200억 정도 이상의 감가상각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감가상각 한 게 재무제표에 보면 불과 3억 미만으로 감가상각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외형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한준우 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자, 제 질의에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게 전부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될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관에 보면 기업회계기준에도 그렇고 정관 42조4항에 보면 분명히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제가 답변 일부에 인터넷에 민원인이 띄웠던 그 답을 한 것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1/2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서 공시를 못한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으면 당당하게 도민의 세금 가지고 했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시의무제도를 안 하고 있고 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공인회계사 감사 받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받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공인회계사 감사비용.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300만 원 들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서 감사보고서만 이렇게 내놓고 이걸 감사보고서를 했으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공인회계사협회에도 금방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공시된 게 없어요. 그러면 천이삼백만 원씩 우리 도민의 그동안에 출자된 자금을 토대로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당연히 도민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도민에게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줘야 돼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근거에, 여기도 보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43조에 나와 있고요. 44조에 결손금의 처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이 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자본잠식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이기 때문에 그 적자는 이익준비금이나 법정적립금이나 또는 임의적립금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걸 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게 없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법정ㆍ임의적립 이거 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비용을 쭉 살펴봤더니 비용면에 있어서 여기서 써야 될 비용 중에 한도가 있어요. 아까 감가상각비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감가상각도 하려면 현재 150억 이상의 누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충당을 안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문제를 보면요. 기부금 명세서를 보니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300만 원, 2007년도에 3,000만 원 했어요. 이 장학금은 어디다 줍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장학금은 고양시 소재 학생들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적자투성이고 지금 자본잠식이 이렇게 되는 데서 2006년에 300만 원에서 2007년에는 3,000만 원 열 배가 올랐어요.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또 2006년도에 수재의연금 300만 원 냈어요. 2007년도에는 기름유출사고에 500만 원 냈어요. 그다음 접대비를 보니까 2006년도에 접대비를 얼마나 썼냐 하면 3억 2,600만 원을 썼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있어요. 그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2억 6,900만 원이에요. 그다음 2007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접대비 해당금액이 4억 2,300을 썼는데 접대비 한도액보다도 초과액이 3억 6,600이에요.

자, 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쭉 확인해 보고 또 신용카드도 쓴 거 내역을 쭉 보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꼭 지출하지 않아야 될 비용들은 결과적으로 하면서 또 아까 2008년 9월 30일까지 손익계산서를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매출이 114억, 114억 중에 임대수익이 64억이에요. 전시수익이 22억.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에 있는 구분계리 하는 거 물어 봤어요. 여기에는 구분계리 한 게 없어요. 다시 회계를 분리해서 안 한다고요. 통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그건 접어두고, 법인세는 접어두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쭉 검토를 해 보면요. 매출원가도 지금 140억에 매출이익이 지금 26억이 적자예요, 금년에도. 작년에는 물론 매출 33억 적자였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익이 난다고 해서 뭘 이익을 낼 것이냐. 작년보다도 지금 줄어든 게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쭉 지적을 했지만. 급여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작년 이상 쓰고 있어요, 동기 대비해서 보니까. 대손충당금도 지금 안 세워 놓고 있고요. 그다음 감가상각도 작년에 3억 4,4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 2억 9,300만 원 감가상각비로 지금 충당한 그것뿐이 없어요. 실제로 금년에 감가상각비 해야 될 게 188억이에요. 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영업손실이 작년에 81억, 금년에 지금 69억이 9월 말까지로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67억 났죠. 금년에도 이게 9월 말까지 56억이 나는 걸로 당기순이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감가상각비를 고려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감가상각비를 고려 안 해서 작년에 67억이 난 거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고려 안 하고 56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7억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해명해 주시고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법인에, 외부에서 이게 보면요. 이 법인이 결과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공인회계사를 다음에 종합감사 시에는 증인으로 제가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도대체 1,300만 원이나 받은 감사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공시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공시를 안 하는지. 또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든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처리된 걸 보면 적법하게 처리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자본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보면 꼭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자본잉여금 가지고 도대체 뭐에 썼는지.

그래서 이런 등등의 재무제표를 제가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좀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고 또 여기는 출자자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경기시민이나 이 사람들이 출자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이해문 위원 당연히 도민이나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런 민원이 필요해서, 아까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만 필요해서 관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객님께서 미공개 설정에 있으므로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투명경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 건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모든 것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정관이나 제 규정에 의해서 했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관에 분명히 보면요. 회사의 회계책임자는, 총괄은 누구인지 아세요, 대표이사님?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총괄적인 책임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이해문 위원 규정에 보면은요. 총괄하게 돼 있다고만 사장이 돼 있고 관리본부장이, 처리규정 10조에 보면 회사 회계는 사장이 통괄하며 회계책임자는 관리본부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본부장 나왔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이해문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통괄해서 본부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종합감사 시에, 도청 감사 시에 이 담당 공인회계사와 킨텍스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관리본부장 이희웅 킨텍스 관리본부장 이희웅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규명을 반드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통해서 감사, 상근감사죠? 상임감사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요. 상임감사도 회계에 대한 책임이, 감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회계에 대한 보고 이것이 감사가 다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공인회계사 감사 말고요. 아시겠죠?

○ 감사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감사 김종석 네.

이해문 위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추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되지,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2차 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이나 부천이나 뭐 성남, 장소 많지 않습니까? 또 교통도 더 좋은 데, 여러 가지로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2차 건립을 하기 위한 조례. 이 조례는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

이해문 위원 답변이 없으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전진규 우리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회계학 박사님이신 이해문 위원님, 전문가답게 아주 깊게 지적하시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상임감사를 발언대로 좀…….

○ 위원장 전진규 네, 상임감사 발언대로 나오시죠. 사장님 들어가시죠.

○ 감사 김종석 상임감사 김종석입니다.

김기선 위원 자체감사 업무범위를 아시죠?

○ 감사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디까지 업무범위죠?

○ 감사 김종석 자체감사는 업무에 대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감사는 회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결재자와 결재에 앞서서 사전감사, 여기는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 감사 김종석 네, 일상감사.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며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별감사를 하셨더라고. 아까 모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주셨고, 두 가지 했죠?

○ 감사 김종석 네, 맞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했죠?

○ 감사 김종석 네, 제보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보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일상감사 수행건수가 413건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일상감사. 그리고 아까 일상감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이걸 3건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기 413건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자, 그럼 이건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난 해 몇 월에 부임하셨죠?

○ 감사 김종석 3월 20일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네, 3월 20일 부임하셔서 지난해 행정감사 받으셨죠?

○ 감사 김종석 네, 받았습니다.

김기선 위원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 감사 김종석 …….

김기선 위원 자, 제가 그래서 지난해 속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수시로 하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네.”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임자에 대해서 그동안 와서 문제점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발견한 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금년 3월에 부임하셔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킨텍스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 감사 김종석 네.

김기선 위원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위증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위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자기는 인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임감사께서.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 아까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워터파크 물놀이축제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 행사와 관련해서 불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도 이렇게 대표이사 하기 전에 먼저 결재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감사 김종석 받았습니다.

김기선 위원 직무유기 하신 거죠? 모르고 지나가셨잖아요?

○ 감사 김종석 아니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선 위원 받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조치 안 하셨습니까?

○ 감사 김종석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법률적으로 저희는 적법한지 알았더니…….

김기선 위원 감사는 그런 걸 따져야 됩니다.

○ 감사 김종석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 CS팀장, 이분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직무가 뭡니까, 직무가? 관리본부장님 마찬가지예요. 부대사업장 관리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된 것, 이런 규정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이게. 상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저한테는 아무, 11월 17일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3월 20일에 오셔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용역발주 문제 그리고 현재 워터파크 물놀이에 대한 문제, 하나도 지적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1억 3,000씩 월급 받으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또 금년도에도 감사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용역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게 나와 있는 데도 감사는 이런 식으로 결재를 했어요. 이게 감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 감사 김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공기업의 커다란 킨텍스라는 전시장의 그래도 상임감사인데 그런 큰 보수를 받으면서 상주해 계시면서 매번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결재서류에 사인을 하시면서 그걸 발견 못하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건 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또 감사록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문제되는 것을. 이 문제된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했습니까?

○ 감사 김종석 보고한 건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킨텍스의 상임감사, 관리본부장, 전임 대표이사, 직원들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의 제보가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상시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되는 걸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상임감사 월급만 많이 받았지 하나 한 게 없어요. 구매, 용역, 제조, 공사 다 여기서 상임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용역이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고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 지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발주 어디까지 수의계약이죠, 얼마까지?

○ 감사 김종석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는 5,000만 원입니까?

○ 감사 김종석 네.

김기선 위원 이게 현재 수의계약해서 연장하고 경쟁입찰 해서라도 또 연장하고, 누구 마음대로 연장을 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자, 지금 작년도에 저한테 허위증언 하신 것도 위원장님, 이거 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위증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나한테 아무것도 감사해서 문제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밝혀졌어요, 문제가, 허위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감사종료 후, 전 감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쨌든 현재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킨텍스에 대한 내부문제, 지난번 대표이사가 업무관장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을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는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만약에 상임감사의 이런 문제가 차후에 다시 재차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엄히. 아까도 제가 워터파크 물놀이에 관련돼서 2억 2,000만 원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도에 부대시설 이용해서 10억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10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현재 감사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임 대표이사가 본인한테 부과된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해 주십시오. 현재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회사에서 돈을 물었는데 엄격히 감사로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회수해 주십시오.

○ 감사 김종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엄격히 양벌제도예요. 본인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개인한테. 저도 법인의 대표를 해온 사람입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대표이사가. 이거 분명히 따져보십시오. 알겠습니까?

○ 감사 김종석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감사님 들어가십시오.

○ 감사 김종석 네.

김기선 위원 지금 우리가 전시회를 기획했다가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약금 내게 됩니다.

김기선 위원 위약금을 물리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기선 위원 위약금을 몇 % 물리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위약금 퍼센티지는 기간에 따라서 개최 7일 전, 한 달 전, 세 달 전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런 것도 대표이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지만 현재 우리 여기 팀장님들 명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감사님도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업무관리 똑바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킨텍스 제2전시장 문제는 재고해 봐야 됩니다. 재고해봐야 됩니다. 내일 경투실 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 대표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러 가지 좀 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보고 중에서 킨텍스 자체호텔 건립계획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킨텍스에서, 건립주체가 킨텍스가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제2킨텍스 건립과 함께 꼭 착공이 되도록,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대표이사님 오셔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제가 또 오전에 주문한 게 좀 정치적인 행보도 같이 하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장이나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업무관계로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업무관계로 논의를 했고 호텔문제에 관해서는 개별보고도 했었고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저 이렇게 해서 공관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연내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김한명 위원 호텔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양시하고 또 킨텍스하고는 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똑같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김한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호텔공모를 지금 시작한다고 했는데 공모…….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공모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1월 14일에 공고 나갔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고양시가 공모 나가는 것은 주식회사 킨텍스의 호텔을 대신해서 공모를 해준 건가요? 그건 아니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두 가지입니다. 이게 현재 보면 종전에 UAD사가 하려고 했던…….

김한명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질의 안 하고, UAD에서는 이미 하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돼서 소송해서 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UAD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 부지가 S2인데요. 그 부지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호텔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업자한테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게 공모가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맞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그건 고양시에서 호텔을 추진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킨텍스에서 호텔 추진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문제는 이게 14일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마감을 2월 3일에 하는 걸로 해서 공고가 나갔는데…….

김한명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다른 겁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고양시 겁니까 아니면 킨텍스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설명하는 건 고양시에서 땅 파는 부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김한명 위원 그것은 별개로 고양시에서 이 호텔을 하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별개입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 설명에는 우리 주식회사 킨텍스가 호텔을 설립하는 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설명만 된 거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바로 드린 말씀이 이게 고양시 땅에 외국인 투자든지 누가 설립하게 되면 킨텍스는 호텔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난번에 3년간 공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2월 3일까지 적절한 업체가 안 나오는 경우에 킨텍스에서…….

김한명 위원 이게 지금 혼동이 되고 다른 부분들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킨텍스는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앵커호텔이 필요하고 또 3성급 호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호텔부지를 아마 매각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은 4성급이나 5성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호텔은 별개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킨텍스가 우선해서 저번에 UAD처럼 킨텍스가 우선 호텔을 먼저 짓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민간참여업체가 적어서 쉽게 공모형식이 안 되거나…….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또 부지대금을 낮춰달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시가 우선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같이 묶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시면 내용이 지금 중복돼서,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건 호텔하고, 제가 처음에 설명 듣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때는 킨텍스는 킨텍스대로 3성급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앵커호텔로 가야 되겠다, 그건 그것대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하는 게 별개로 필요한 거고, 물론 일부 위원님들이 여기에 호텔을 많이 짓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해외전시장 가면 수천 실씩 다 가지고 있는 호텔이 기본적으로 전시장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몇 실 호텔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고양시하고 합의를 좀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본 자료 28페이지에 킨텍스 지원단지 호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고양시에서 땅을 매각한 호텔 이랬는데 이게 되는 경우에, 이게 입찰공고가 나와서 지금 사업설명회 이후에 이게 제대로 외국인 투자가 등 국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킨텍스 자체호텔은 보류입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호텔을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처음에 설명했던 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우리 킨텍스가 자체호텔을 건립하려고 그랬던 건…….

김한명 위원 아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3성급 호텔의 330실, 330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서 건립 다음해에, 1년 후인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년 이후에…….

김한명 위원 1년 이후에는 흑자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한 10억 정도의 경상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김한명 위원 네, 그 전제가 다른 호텔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여기 어차피 호텔부지가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호텔부지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킨텍스 자체호텔 얘기 나온 게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제2전시장 개장 전에 실제 호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저걸 뛰어든 겁니다.

김한명 위원 전에도 UAD사하고도 그렇게 서로 충돌관계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시에서 이 민간기업에게 호텔을 만약에 공모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그게 만약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성급은 4성급대로 호텔이 가야 되는 거고 우리 킨텍스는 킨텍스대로 앵커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그 전제조건이 합의사항이 구두로만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합의서를 썼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합의라기보다는 구두로 도지사님도 계시고 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할 때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면 킨텍스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설립목적에 걸맞게 전시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재 보면 금융시장이라든지 특히 UAD사 했던 것 이 자체가 이것도 현재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한명 위원 그러면 설명을 아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번 주인가요, 고양시에서 공고 낸 게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4일, 지난 금요일에 나갔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공고가 나간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공고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신청서 접수마감이 2월 3일입니다.

김한명 위원 내년 2월 3일까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한명 위원 그럼 내년 2월 3일까지는 킨텍스는 아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바로 킨텍스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 설명이 아까 명확치 못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호텔을 우선 먼저 추진하고 그 추진이 안 됐을 시에 킨텍스가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먼저 우선 결정을 하더라도 앵커호텔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류우드하고 전체로 묶여서 호텔계획이 사실은 해외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은 규모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데 호텔을 1개 세워놓고 그 호텔 운영하는 걸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전시산업을 이끌면서 그건 그것대로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저도 질의를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금년도 1월 29일에 이사회의 이사 출석수당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3일에 지급된 게 있는데요. 38쪽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3월 3일 비상임이사 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누구누구에게 나갔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상임이사는 일단 출석수당이 안 나갑니다.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다…….

○ 위원장 전진규 이름만 대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에 대해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3월 3일에 참석하셨던 이사, 김성준 이사, 김진태 이사, 이창우 이사…….

○ 위원장 전진규 김성준 이사, 김진태 이사, 이창우 이사.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다음에 한준우 이사까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한준우 이사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그 당시에는 킨텍스 비상임이사였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6명에게 50만 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네 분밖에 안 불렀지 않았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김성준, 김진태, 이규웅, 이창우, 전태헌, 한준우 6명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여기서 지난해 감사에서 또 금년도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현직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수당이 지급된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현직 공무원은 이사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게 저희 킨텍스뿐이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렇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 위원장 전진규 저, 김기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감사에서도 공무원이 올 때는 관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개인 차를 타고 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개인 차를 타고 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 위원장 전진규 공무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공무시간인데…….

○ 위원장 전진규 공무원 비상임이사는 그게 공무수행 중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적이 돼서 시정키로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과거 기록은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내부규정뿐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다른 동종업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본청에서는…….

○ 위원장 전진규 다른 산하단체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만 유일하게 또 계속,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 전시장뿐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도…….

○ 위원장 전진규 하여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러한 문제가 또 지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덮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대로 오후에 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본인에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취를 한 걸로다가 만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상임감사께서는 제가 이력을 보니까 국회 정책보좌관도 역임을 하시고 또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도 역임을 하신 분인데, 킨텍스의 정말 방만한 운영을 좀 투명하게 또 올바르게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이 상임감사뿐이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께서 일상감사를 정말 외면하고 감사의 역할을 무능하게 정말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킨텍스의 비전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상임감사님의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역동적인 그러한 업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비상임이사에 고양시 몫도 있고 고양시 부시장이 들어와 계세요. 경기도 몫도 있고 또 코트라의 몫도 있고, 비상임이사의 인적구성이 다 출자기관의 몫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 몫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의회 몫이 빠진 것 같아서 이런 자리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한 30분, 40분 회의하면 50만 원씩 수당 주는데, 네? 아니, 파주에서 여기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기름 값도 안 주는 100㎞, 200㎞, 왕복 200㎞ 되는 수원까지 왔다 갔다, 그런 위원회 보내시지 말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이건 위원장님 능력이십니다. 네?

○ 위원장 전진규 하여튼 감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대표이사님,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김광선 위원 이 킨텍스 전시장의 가동률이 1년에 몇 %나 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난해에 53%였습니다.

김광선 위원 53%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전시장은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와 전시회 중간에 갭이 있고 비수기가 있고 한데…….

김광선 위원 53%면 실적이 괜찮은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개장 3년치고는 괜찮은 겁니다. 목표는 한 6, 70%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래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코엑스나…….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코엑스에 비해서는 저희가 떨어집니다. 코엑스는 6, 70%까지 갑니다.

김광선 위원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김광선 위원 접근성은 코엑스보다 여기가 더 좋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접근성은 아까 우리 이해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반 산업재박람회는 모르지만 소비재 같은 경우에 코엑스가 저희보다 월등히…….

김광선 위원 그러면 비수기를 위한 행사를 개발하시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비수기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딜링도 하고 또 뭐 별도 사업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사업이…….

김광선 위원 그래서 실적을 내신 그런 결과가 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비수기사업이 작년 대비 금년에는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김광선 위원 아,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실적이 한 두 배 정도 실적을 올렸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정도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절반 이하일 겁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출근하시면 킨텍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매일은 안 들어가 보더라도 첫 부임할 때부터 들어가 봅니다.

김광선 위원 주로 어느 부분을 들어가서 보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전시회 일정 같은 부분도 보고 있고요.

김광선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전시회 일정 같은 부분도 보고 있고…….

김광선 위원 아, 전시회 일정.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고객의 소리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의 소리는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자주 못 들어가 봤는데 자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왜, 고객의 소리를 자주 못 들어가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주요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CS팀장한테 보고를…….

김광선 위원 고객의 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 보고를 받는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받고 저희가 접수한 것, 해결한 것, 해결 못한 것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직접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곡돼서 보고가 될 수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광선 위원 아니, 출근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객의 소리 불만사항, 칭찬하는 코너도 있고 있는데 이것 보시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고로…….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건 뭐 꼭 봐야 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홈페이지 열…….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닷컴으로 들어가면 되고 저희는 내부의 인트라넷을 쓰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고객들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로그인 해서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자, 제가 킨텍스의 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금년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킨텍스의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는 어떤 종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집약돼 있나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주차 문제로도 불만이 있고 또 보니까 킨텍스에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저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킨텍스가 실망스럽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열어보려고 하니까 회원에 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 이게 사실 시민게시판인데, 자유게시판인데 내가 이것 열어보는 것도 회원에 등록을 해서 내 개인정보를 다 여기에 입력해서 회원으로 이 아이디를 받아야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오픈해서 할 그럴 성격의 코너가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일반사항 자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들어가서…….

김광선 위원 어떤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항 자체라는 게 뭐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표이사 인사말이든지 전시회 일정이라든지…….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고객의 소리에 불만ㆍ불편사항 코너가 그냥 이게 오픈돼서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어떻게 시정이 됐나 이런 것을 즉각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쓴소리든지 이런…….

김광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자꾸 다른 기관을 얘기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안은 회원가입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악플도 있고…….

김광선 위원 아니, 내가 여기 글을 올리려거나 뭐 어떤 저기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지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것을 열어보는 것 자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고객들을 이게 참관객이 됐든 주최자가 됐든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대표이사님이나 킨텍스에게 불만의 소리를 글을 올릴 때에는 뭐 좋습니다. 회원등록을 한다하지만 우리 도민이, 경기도민이 킨텍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또는 이 고객의 소리, 자유게시판 이것에 들어가는데 개인정보를 여기에 다 입력을 해서 회원을 가입해서 아이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김광선 위원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원가입 해야 들어가.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저희가 회원이라는 게…….

김광선 위원 그 회원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은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집어넣고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김광선 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개인정보라는 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주민번호까지는 안 들어가고 생년월일 정도 들어가고요. 가입을 실제 저는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제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원등록하지 않…….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그게 회원등록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 놓으면요. 지금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상당히 저희가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짜정보를, 허위 정보를 게재한 그런 사례가…….

김광선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불편사항에 등재를 하고 글을 올리려고 했을 때의 얘기지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다가 확인하는 것도 회원에 가입을 해서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킨텍스에 대한 상황을, 고객에 대한 불편한 것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나 이러한 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정조치 됐나 하고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야. 이게 오픈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 킨텍스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까? 왜 이게 개인정보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서 그러고 들어가야 이게 열리느냐 이 얘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원등록 자체는 정보 게재 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열람은…….

김광선 위원 그러면요, 내가 킨텍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라든가 칭찬의 소리라든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글을 올릴 때는 그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지난번 최진실 사건처럼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열어보는 것까지 내 개인정보를 다 여기다 입력해야 이게 열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민에 대한 자유권 또 알권리를 킨텍스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거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것은 킨텍스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다 이렇게 열람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고객의 소리 같은 것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이렇게 열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킨텍스의 향후 발전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실질적인 고객의 소리를 대표이사께서 직접 들을 수 있다. 또 우리 도민들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끔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이해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다가 가셔 가지고 그와 연관 지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이희웅 관리본부장 이희웅입니다.

오정섭 위원 2007년도에 이익이 67억 났다고 그랬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2007년도에요?

오정섭 위원 네, 여기 지금 회계감사보고서에 주석만 있지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67억이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작년에 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작년도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3억 700만 원의 흑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 3억 700만 원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당기순이익. 다 포함해서,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외수익 플러스 영업외비용 다 포함해서.

○ 관리본부장 이희웅 감가상각비 약 71억 원을 제외하고…….

오정섭 위원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안 떨었잖아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감가상각비 약 188억을 안 떨고 이익이 난 것 아닙니까? 네?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익이 3억 700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오정섭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뭘 자꾸 복잡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이게 정액법으로 떨어야 되는 거죠? 계상해야 되는 거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했어요?

(관계직원, 이희웅 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관리본부장 이희웅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약 6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정섭 위원 적자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67~68억. 7억 내지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67~68억 적자, 작년에?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작년에 순이익이 3억 700만 원 났다면서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떨어야 될 금액이 연간 71억 정도가 되거든요.

오정섭 위원 네.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래서 그것을…….

오정섭 위원 그것을 떨었을 때.

○ 관리본부장 이희웅 고려하지 않을 때는 3억 7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고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71억에서 3억 700 정도를 빼면…….

오정섭 위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을 때는 67억 정도가…….

○ 관리본부장 이희웅 적자.

오정섭 위원 적자가 났다?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떨어야 될 것을 안 떨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익이 났죠, 작년에?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감가상각비 계상을 않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났으면 법인세를 냈잖아요. 법인세 냈죠? 이익이 났으니까 법인세를 냈을 것 아닙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법인세는 분기별로 해서 이제 환급을 받을 때도 있고요. 법인세…….

오정섭 위원 아니, 법인세를 냈느냐를 물었는데 환급이 왜 나와요? 법인세를 냈느냐 이 말이에요. 이익이 났으면 당연히, 기업이익이 났으면 법인세를 내야지. 작년에 법인세 안 냈어요?

(관계직원, 이희웅 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관리본부장 이희웅 적자가 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오정섭 위원 가만 있어봐, 손익계산서 좀 빨리 가져와 봐요. 이거 관리본부장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네?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관리본부장의 업무입니다마는…….

오정섭 위원 뭐 관리본부장이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못해요. 잠깐만요.

(관계직원, 오정섭 위원에게 개별설명)

작년에 67억 적자가 났네요?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6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3억 700만 원 흑자가 났다고 그러셨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3억 700만 원입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감가상각을 고려하든 않든 손익계산서에 당기에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냐 당기순손실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가상각비를 떨었을 때 안 떨었을 때를 따져 계산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아까 업무보고 시에 3억 700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정섭 위원 업무보고 때 왜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보고를 합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이 67억 7,16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저기 오정섭 위원님!

오정섭 위원 네.

○ 위원장 전진규 킨텍스에서 킨텍스의 실적을 포장,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정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보고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여러 가지 킨텍스의 경영수지가 그만큼 개선됐다, 그런 의미로…….

오정섭 위원 아니, 개선이 되기는커녕 67억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다고, 위원들한테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보고를 합니까? 그거 지금…….

○ 관리본부장 이희웅 세계적으로 이제 전시ㆍ컨벤션 산업이 전시ㆍ컨벤션 자체만 가지고는 흑자 달성하기가 무척 어려운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그것을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무슨 포장을 해 가지고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얘기고 사실, 팩트에 대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란 말씀이에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액은 67억 7,164만 원입니다.

오정섭 위원 아, 그런데 무슨 3억 700만 원 났다고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아니, 뭐 이 컨벤션센터가 이익 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도 다 다녀봤어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뭐 갔는데 다 다녀봐서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팩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보고 “적자 났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67억 적자가 났습니다.” 하는데 무슨 3억 700만 원 이익이 났느니 뭐 했느니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아니, 위원님들께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킨텍스에서 성과를 표시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당초 최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자, 그리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지금 관리층의, 지금 관리본부장님 제가 볼 때 능력이 없어요. 전혀 실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도장만 찍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관리본부장님,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고양 부시장 하다 왔습니다.

오정섭 위원 고양 부시장 하다 오셨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이 기업회계 공부 전혀 안 하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회계는 일반 우리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예산은 여러 해 다뤄봐서 그래도 조금 알지만 기업회계는 사실 처음입니다, 여기 와서.

오정섭 위원 저도 이거 전공 아닙니다. 저는 기업회계, 세무회계 다 공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려면 기업회계, 세무회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부하직원이 올라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앉아서 사인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 그렇게 해서 지금 연봉은 얼마 받고 있어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감사하고 전부 상임이사들이 같은 수준입니다.

오정섭 위원 참! 아니, 그 정도 연봉 받고 계셔 가면서 업무파악을 이렇게 못하고 계시면 참, 킨텍스의 전도가 불투명합니다, 이거. 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적자가 났으니까 망정이지 흑자가 나면, 물론 이것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업회계 모르시는 분이 세무회계 알겠습니까? 나면 이게 법인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보니까. 적자가 나서 법인세를 안 내니까 다행이죠. 왜 그러느냐,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액, 전 직원이 일시에 다 퇴사했을 때 지급할 수 있게 전액 충당해 놓고 있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당해연도에 아마 적립해야 될 금액은 100%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당해연도가 아니라 어쨌든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다 충당해 놓고 있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그런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 퇴직급여충당금은 100% 일시에 이렇게 나갔을 때 딱 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에 나가는 일도 없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그럼 충당이 100% 돼서 퇴직급여충당이 한도가 초과됐을 때 손금불산입되는 것,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모르십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 했을 때 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익금산입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을 때 손금불산입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조금 압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기부금 한도가 초과됐을 때 손금불산입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것은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뭐 본부장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대충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종업원 복지에 대해서…….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종업원 복지?

오정섭 위원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대출해 주고 계시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인당 평균 한 7,500만 원 정도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1인당 평균 7,500.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다른가요? 직급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주택구입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나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주택구입자금은 1억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급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 없고, 1억 한도?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주택임차는 5,000만 원.

오정섭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직원들 내 집 마련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1억 가지고 조금 보태면 자기 집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경력직 사원들이야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신입사원들은 좀 더 근무 후에나…….

오정섭 위원 신입사원은 뭐 결혼을 할 때도 5,000만 원 대출받으면 전세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자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이자는 얼마나 받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이자는 4%씩입니다, 연리 4%씩.

오정섭 위원 연 4%요?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얼마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 관리본부장 이희웅 대학…….

오정섭 위원 대학까지?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얼마, 전액 해줍니까?

(관계직원, 이희웅 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관리본부장 이희웅 학자금 전액을 8학기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8학기까지?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이거 이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희웅 이자는 4%입니다. 4년 거치 6년 상환으로 4%입니다.

오정섭 위원 4년 거치 6년 상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환은 어떻게, 상환조건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주택구입자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주택임차자금은 1년 거치 8년 상환 또 자녀학자금 대출은 4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오정섭 위원 4%고?

○ 관리본부장 이희웅 네.

오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아까 수의계약 말이죠, “수의계약 내규에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내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회계처리요령 65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내규죠? 회계처리니까 내규,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내규인데 내규를 5,000만 원이 아니라, 보통 다른 데 보면 3,000만 원 정도 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오정섭 위원 이것을 하향해서 금액을 낮출 의사는 없으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검토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로부터 나온 규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향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확인 하나만…….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또 계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장윤영 위원 원래 준비했었던 것은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필이 잘못 꽂혔습니다. 자, 이 두 장은 킨텍스로부터 받았던 자료인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아까 봤기 때문에 말씀주시면…….

장윤영 위원 그냥 가지고 가보시죠.

(관계직원, 장윤영 위원의 관련자료 한준우 대표이사에게 전달)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포괄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세부적인 한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오전에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었는데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확인토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한 대표께서는 전에 코트라에 계셨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대표께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체류하실 적에 2인 1실을 쓰십니까, 1인 1실을 쓰십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1인 1실을 씁니다.

장윤영 위원 통상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1인 1실이 보통 숙박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통상적으로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 그렇게…….

장윤영 위원 지금 한번, 위원님들 앞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돌렸습니다. 전임 김인식 사장이 터키에 출장을 갔을 적에 항공료로 934만 원을 사용하셨죠, 그 자료에?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숙박비가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확인 됐지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때에 출장기간이 몇 박 며칠이었나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이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계산을 한다면 7만 원짜리 방에 묵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봤을 때 보면 총 출장비 1,180만 원 중에서 1인 1실 7만 원짜리, 이게 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통상적으로 국내외에 있어서 전시회 기간 중에 1인 1박이 전 세계적으로 7만 원짜리 방이 있을까요?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전시회가 아니고 아마 UFI 워크숍이든지 그쪽 저희하고 관계된 전시장하고 업무협의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금액상으로 대단히 적은데 이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아, 그러니까 유사하게 한번 보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왜 이렇게 7만 원밖에 안 나왔는지…….

장윤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똑같이 아까 오전에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 광저우가 두 분이 계십니다. 같은 2박 3일이었는데 김인식 사장님이 2박을 하셨을 때는 41만 원 그런데 한 사장님이 가셨을 때는 숙박비가 2박에 26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호텔비에 차량 임차를, 우리 직원들하고 간 4박 5일, 220만 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된 거고요.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앞에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621만 5,000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외기관 격려금 700불이 이 뒤에 있는 자료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외기관 격려금이 어떻습니까? 뒤에 실무자께서 보셨을 때, 보면 건당 700불이죠? 운영규정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격려금이 단 한 건도 지급이 안 됐다고 보고한 거죠, 그렇죠?

(관계직원, 한준우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게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게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자료를 요청했고요. 여러분이 보완해서 나온 세 번째 자료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킨텍스에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 봤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여기 지금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를 전부 다 받았는데 전부 다 전시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체류비입니다. 체류비인데 이것은 아마 업무비 같은데 공중에 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공중에 떠 있는 기간에도 업무비 170불이 지급된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봐도 이제 일단 우리 김인식 사장님의 광저우하고 한준우 사장님의 광저우하고 기간이 똑같습니다. 이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킨텍스의 회계운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으로다가 1,460만 원을 지급한 곳에 가서 주무신 게 11만 원짜리 방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11만 원짜리 방이 과연 1인 1실이 있을까? 전시회 기간 중에. 이것으로 봤을 때 항공요금에서, 분명히 지출은 됐는데 안에서 지금 조합한 겁니다, 이것. 조합을 해 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을 약간 실수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1박당 1,000불 가까운 방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제가 되뇌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작을 너무 잘못하셨어요. 상식 맞습니까? 프랑스, 미국 해서 갔는데 항공료로다가, 이 기간이 한 7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항공료로 1,460만 원을 지불했는데 잠은 11만 원짜리 방에서 잤다. 그렇게 하고 체류비 자체도 도대체 170으로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것 하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제가 보니까 많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이것 자체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상임감사님께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일상감사에 관련해서는, 일단 도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는 커다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분야 예산입니다, 평상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웃기지 않습니까? 차량 렌터카 비용 220만 원을 어떤 간 큰 직원이 대표이사의 숙박비로 집어넣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마 착오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몇 개만 찍은 겁니다. 아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네.

장윤영 위원 몇 개만 찍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은 회계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기간 중에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세밀ㆍ정밀감사를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치밀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킨텍스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킨텍스가 세계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전시장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허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유일의 대형전시장으로서 도민의 땀과 피로써 얼룩진 혈세가 구석구석 녹아든 킨텍스입니다. 요즘 금융불안에 이어 실물경제가 흔들려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단순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천백만 도민이 주주인 범도민의 회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준우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감사 등 임원과 직원 여러분은 도민의 회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킨텍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8년도 킨텍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전진규김기선오정섭김광선김수철김한명박수호송영주이경영이해문

장윤영

○ 출석전문위원

구자중

○ 피감사기관 참석자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관리본부장 이희웅전시본부장 이효수

감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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