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에 이어 금일 200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 오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정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천백만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충실한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위원장 심진택 박용출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박용출 네.
○ 위원장 심진택 류흥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류흥수 네.
○ 위원장 심진택 김구환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김구환 네.
○ 위원장 심진택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연구부장 최승석 네.
○ 위원장 심진택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 김종찬.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구원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업무추진 성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2008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사업은 도심지, 도로변 등에 67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여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오존경보상황실을 5개월간 운영하여 오존주의보를 13회 발령하였고 경보발령 시에는 통합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전파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예보 428회, 주의보 1회를 발령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대하여 악취측정을 24시간 연중 실시하여 악취저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요 하천, 저수지, 공단배수 지점을 중심으로 월 1회 수질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한강수계 150개 하천 280개 지점에 대해서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수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 호소 등의 수질 및 유량 정보의 DB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법별 기본설계 프로그램을 시군에 보급해서 시군에서 수질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및 하천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7,773건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합동으로 378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약수터 및 학교급수,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1만 7,18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 교류활성화를 통해 저희 연구원이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체결 확대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외부 기관과의 수임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였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선진연구기관 구현을 위해서 호주 퀸스랜드대학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26만 600건의 검사를 목표로 9월 말 현재 20만 2,561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77.7%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률은 4.1%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25쪽까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 도내 76개소의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년 오존경보상황실을 5개월간 운영한 결과 오존경보를 13회 발령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보를 448회 실시하였고 미세먼지 주의보를 1회 발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오존 및 미세먼지 지역을 현재 25개 시에서 26개 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입니다.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사무실 등 102개소에 대하여 230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적합 15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설개선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도내 골프장 115개소와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환경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내 269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1,549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금지된 고독성ㆍ미등록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0월 말 현재 80% 이상 항목별 검사가 진행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악취측정소 운영을 통한 악취유발물질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악취농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반월ㆍ시화공단 내 악취측정소 2개소에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 54종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악취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스템 보완 및 장비보강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측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농도 특성분석을 통하여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내 4개 공단 42개 지점의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252회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악취저감대책 수립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악취로부터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실태를 파악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생활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검사 등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1,422건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여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정착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준수 요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저울 등 주요 측정분석장비 교정을 지난 9월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 검사기술 숙련도 시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2009년 상반기 중에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을 완료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검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환경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배출원 조사로 다이옥신 관리정책의 기초자료 제공과 사전 오염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대형생활 쓰레기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실태조사와 환경 중 다이옥신 모니터링을 70건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환경 중 다이옥신 종합평가 단행본을 금년 3월에 발간하는 등 앞으로도 다이옥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선진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와 안산지역 대기 중 다이옥신 및 Co-PCBs 오염특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 용역사업 수행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3일에 용역연구사업 중간보고회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수행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한강수계 주요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측정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150개 하천 280개 지점을 대상으로 5,600건을 조사하였고 지난 9월 22일에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표회는 2009년 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결과물을 시군 자료로써 제공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도내의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과 수질변화를 분석해서 수질보전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 하천, 호소, 저수지 등 공단 등 70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등 관련기관과 자료를 공유해서 도내 하천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 등 물환경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유역수질오염원의 총량을 조사해서 도, 시군의 수질정책 수립자료를 제공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반마련을 위해서 청미천 유입지천 30개 지점에 대하여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계오염총량 평가를 위해서 팔당 5개 시군 개인하수에 대하여 667건의 배출원단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인하수 표본조사는 수질총량관리 계획수립 시 원단위 농도를 부하량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하ㆍ폐수 검사를 통하여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3,596건 및 하수 배출업소 수질검사 4,177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추가 오염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지원을 통한 수 처리효율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개인시설에 대하여 운전조건, 시설개선 등 388건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31개 시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법 기본설계 프로그램을 보급 하였고 향후에도 하수처리 공정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378개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 시군, NGO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으로 나타난 7건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 관계기관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하천 수질관리 선진화 구현을 위해 수질모니터링, 각종 오염원 자료 등 유역환경 자료에 대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역수질 오염원 및 수질정보 GIS DB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준비를 확립하고 시군 수질관리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으로써 지적사항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겸허히 수렴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심진택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북부지원장,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에게도 필요 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신 지 오래됐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오래됐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마 처음 입사해서 계속 이 분야에 계셨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연구원은 전문직이라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환경연구원의 팀워크가 잘 돼야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농약잔류검사소 설치에 관련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09년도 2월까지 안양과 안산에 모두 검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또 이 예산은 이미 2005년도인가 언제 모두 예산이 확정된 거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확보되어서 지금…….
○ 엄종국 위원 확보되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한꺼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닙니다. 안양, 안산에 대한 것만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검사소 네 군데가 내년도면 다 설치되겠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수원하고 구리는 기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설치되는 곳은 안양과 안산이 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이면 네 군데 검사소가 다 설립되겠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소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농산물검사소로 할 겁니다.
○ 엄종국 위원 검사소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안산농산물검사소” 이렇게 할 겁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검사소 사무실 평수가 안산이 173평 맞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구리가 150평이고 안양이 143평이고 수원이 제일 좁아요. 100평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100평 조금 넘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수원시가 그 규모도 상당히 큰데 사무실은 좁은 것 같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최초에 설치하다 보니까.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너무 허술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약간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네, 협소하고 허술해서 좀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로서는 검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강구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장비는 4개 지역에 동일하게 다 배치되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장비 자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각 검사소별로 별도로 설치합니다.
○ 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서 검사소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준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 잔류검사 현황을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할 때에 현재, 물론 그럴 일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차량에 싣고 와서 국산처럼 판매한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식견으로 봐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골에다 갖다놓고 난 다음에 똑같이 실어 가지고 거기에 섞어서 농산물 들어오면 장사하는 분들은 다 국산인 줄 알고 사 가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담당이나 책임질 분야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방지가 가능하고 또 선별이 가능한 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시장에 풀리는 추적단계, 그 과정을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획 수거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 10시인가 10시 반인가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식당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반제품으로 해서 그것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포장용기를 보니까 전부 다 중국산이야. 하다못해 볶음밥까지도 반제품으로 해서 주방장이 그냥 프라이팬에 놓고 볶으면 되는 거야. 야,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우리가 먹거리 시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농산물시장의 농약잔류검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이 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서 그 분야가 발생되게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한 상회에까지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아무리 해도 다 못하지요, 그죠? 전수검사 안 하는데 그 밑에 뭔지 모르잖아. 전수검사를 수시검사 해야 해, 수시검사. 아무 때나 자주 해보고, 해서 요즘은 제품마다 다 명칭이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서 보냈는지 다 나와 있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밝혀서 거기에 대한 시범조치를 취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엄종국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은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있는 단체입니다. 각 단체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았습니다.
○ 엄종국 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어떤 자료냐 하면 2008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9월 말 현재 대기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1,940건, 부적합 16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장이라든가 시설명이라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결과, 기준, 수치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했는지? 대기오염도도 포괄적이잖아요. 그 세세한 내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69페이지 2009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2009년 추진계획에서 도시 대기 및 도로변 측정소 유지관리에 7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별첨자료 73페이지 보면 도시 대기 63, 도로변 4개소 해서 67개소입니다. 지금 3개소는 어디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것이 도시 대기측정망, 대도시에 설치된 자동측정망이 63개소이고 도로변이 4개소, 산성우측정망, 대기이동측정차량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김진경 위원 통합하면 76개소인데요? 여기는 70개소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걸 합치면 70개소가 되겠고요.
○ 김진경 위원 아, 다 합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리고 순수한 도시 대기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63개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다이옥신 측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0.00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불검출된 내용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둘째자리까지, 그 이하는 절사한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있는데 둘째자리까지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사실 그 밑에 수치까지는 사용을 안 하도록 측정방법에 기재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술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소각기술을 홍보할 때 0.0002, 뭐 0.0001 해 가지고 소수점 넷째자리나 셋째자리 그 이하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0.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검출이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이옥신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거기까지 측정하는 데는 우리 기계로는 한계가 있죠.
○ 이항원 위원 기술이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현재 측정하는 수치가 1조분의 1.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국내 소각장의, 아니 다이옥신 측정기기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세계적인 수준이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0.00까지밖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기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이옥신 분석이라고 하면 측정분석의 가장 최첨단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질에서 일반항목이 ppm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100만분의 1 정도라고 하면 다이옥신은 1조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도쿄 야구장 돔 그걸 물로 가득 채워서 각설탕 하나 풀어놓은 농도.
○ 이항원 위원 지금 1조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나노그램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조분의 1.
○ 이항원 위원 나노그램이 1조분의 1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피코그램이 1조분의 1이고, 피코그램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또 나노그램은. 10억분의 1g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0억분의 1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나노그램으로 이거 기준치 정해져 있는데 지금 1조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니, 측정기계의 감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0.00ng인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준은 0.1ng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0.1ng 이하지. 그런데 여기 지금 기기가 측정한 것은 0.00ng 아닙니까. 이거 피코그램 아니죠? 0.00ng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0.00ng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기계의 한계라고 말씀하시고 피코그램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피코그램으로 단위를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피코그램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기는 나노그램으로······.
○ 이항원 위원 아니, 이게 나노그램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기 소각장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0.00ng인데 둘째자리, 셋째자리냐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나노그램이 0.00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소각기술을, 우리 기계들을, 기술을 현황 홍보용이라든지 또는 자료를 보면 0.002ng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이거 0.00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원회수시설들 지금 여기 점검 온 것은 대개 스토카식 기계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이옥신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온다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기준이 0.1이니까, 기준은 0.1······.
○ 이항원 위원 그건 아는데 결과가. 기준은 0.1인데 우리가 측정한 결과라고 0.00ng 아닙니까. 그러니까 0.00ng이라는 것은 아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걸 둘째자리까지 끊었기 때문에 0.00이냐 아니면 아예 다이옥신이라는 게 검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이 기계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측정을 못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피코그램 말씀하시니까. 나노그램을 말씀하시면서 피코그램을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기계 수준이 다른 데 자료를 보면 0.002ng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기계보다는 더 정확도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기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같은 기종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다.
○ 이항원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이걸 왜 0.00이라고 하고, 0.0002가 나오든 0.0001이 나오든 뭐가, 다이옥신이 없다는 건, 물론 그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다이옥신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험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시험법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아주 이렇게, 공정시험법에 표기방법이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표기돼 있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험법.
○ 이항원 위원 법에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방법에 그렇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각 항목별로 그런 게 다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기하라는 것이.
○ 이항원 위원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0.00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 수는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있을 수는 있죠.
○ 이항원 위원 표기하는 방법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명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 이항원 위원 반올림을 하든 둘째자리까지 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법으로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보통 연구원에서는 조사,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오염상태를 조사할 경우에 자의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뢰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의 의뢰를 받아서, 법정검사가 거의 80% 정도 되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자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도정연구사업이랄지 그럴 때는 자의로 하고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 의뢰사업으로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시군이나 도에서 의뢰가 이제······.
○ 이항원 위원 의뢰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구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 이항원 위원 그럴 때, 무슨 의뢰할 경우에 비용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비용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오는 것은요. 단속차원이나 이런 관리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도단속 차원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도록 이렇게.
○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일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실내공기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네,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그런데 그때 그것의 측정을 저희가 요구했더니 한 번 포집할 때 8시간에서 뭐 얼마 이상 걸리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슨 환경행사 하는 데 가봤더니 일회용 포름알데히드 포집기가 있더군요. 비용은 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동시에 그걸, 일회용이니까 동시에 어느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에 1만 원씩이니까 100개면 100만 원이면 되는 것인데 100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죠, 포집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포름알데히드 기준에 관한 조례를 할 때 도저히 포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일회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저히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는 않고요.
○ 이항원 위원 글쎄, “않다.”고 하지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포름알데히드 검사하는 방법은 카트리지 그런 것에서 뽑아서 그걸 갖다가 기기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실제 그 공간의 대기를 8시간 농축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 이항원 위원 글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그걸 괜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일회용 포집기계를 보니까 어느 장소에 부착해서 포집할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수치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상태가 나타나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기계라고 해서 뭐 값이 싸다고 엉터리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걸 상당히 의욕적으로 내놨더라고요. 지금 새집증후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연구해서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젓번에 이걸 8시간 이상 계속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개발해 놓고 그냥 가만히 구멍가게에 갖다 놓고 팔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연구원이라든지 등등 다니면서 홍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것보다는 고의적으로 이건 뭐 회피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검사방법이나 기구가 개발될 때는 국가의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법 등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실시하는 시험법은 국가에서 열탈착이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하라고 시험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국가에 등록이 안 된 시험법입니다.
○ 이항원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됐다고 봅시다. 제가 또 명함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으니까 국가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험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조금 전에 0.00 두 자리까지만 시험법에 작성하라고 돼 있는 거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시험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 두 가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185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최근 2년간 하천별 수질오염조사 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수질오염 BOD 쭉 지금 제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진위천ㆍ안성천, 안성천은 좀 낮고 진위천ㆍ오산ㆍ황구지 여기는 수질오염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여기는 도심밀집지역이고 여러 대도시에서 한꺼번에 합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OD 농도가 높습니다.
○ 최중협 위원 원장님 말씀은 그래서 BOD 오염도가 나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법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개선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말씀해 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물론 제일 우선 하수처리장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과학적으로 유역에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 그걸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 전 지자체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중협 위원 지금 원장님이 업무보고 22쪽, 하ㆍ폐수 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열거한 하천, 천 주변에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가 올 때나 대량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엄청나게 버린다는 그런 첩보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 배출사업장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황구지ㆍ진위ㆍ오산천 그 주위에 있는 업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폐수검사를 하는 체계는 시군이나 도에서 단속을 해서 비밀번호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에.
○ 최중협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있냐 이거죠, 우리 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건 무척 많죠.
○ 최중협 위원 많은가요? 회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횟수가 저희들이 한 실적이 3,596건 해서 414건이 부적합이 나오고, 11% 정도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진위천 주변 한 군데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진위천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의뢰되는 것은 비밀번호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 최중협 위원 비밀번호로. 그게 비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비표.
○ 최중협 위원 비표로. 그러면 검찰이나 시군에서 요청하면 어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하고 도하고.
○ 최중협 위원 그러니까 어디 천 또 어디 업소까지 나오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업소 것도 있고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오ㆍ폐수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최중협 위원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고. 직접 나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거죠, 저희 연구원에서. 결과만 통보하는 겁니다.
○ 최중협 위원 그게 어디 회사 이런 것은 모르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모르죠.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해서 부적합이 나가면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제가 해도 뭐 없네요? 여기 그 자료가. 어디가 어떤 업소인지는 전혀 모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이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비 오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그런 데 단속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비표식으로 와서 여기서 해 가지고 보내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뢰만 하죠, 가검물 떠다가.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난번에 폐수 검사할 때 3,596건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적합이 414건 나와서 11.5%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군이나 검찰이 조치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최중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원이 생긴 지가 19년 됐다고요? 건립한 지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연구원?
○ 강석오 위원 네. 건물이요. 건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건물은 여기 87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까 19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89년도.
○ 강석오 위원 89년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89년도, 그러니까 19년 좀 넘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20년 된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19년 넘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라든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삐걱삐걱거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때 장만한 겁니다. 이 의자들이.
○ 강석오 위원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교체가 어렵다면 몰라도 지금 모든 환경이 그래요. 그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책상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낡고 교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장의, 그 기관장의 어떤 역할론입니다. 바로 역량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실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 강석오 위원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도내에서 일반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답만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 기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유무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좀 어느 지식층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관계되신 분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거의 모른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발행 간행물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간행물 홍보지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보” 이거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 그리고 없대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별도로 팸플릿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유무관계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보면 본원이 있는 것을 홍보해야 되고, 이 기관을 이용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간행물이나 홍보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아니면 홍보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홍보를 해봤자 많은 민원이 오면 검사해 줘야 되고 만날 괴로워서 안 하시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지금 제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된 사항이 없고 지금 여기 홍보계획이라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캘린더 제작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캘린더는 내년에 할 거고 주간계획, 월간계획을······.
○ 강석오 위원 그럼 뭘 했다고 해요? 안 한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죠.
○ 강석오 위원 여기 지금 본원에서 갖다 준 게 지금 추진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전담반 구성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보건연구팀, 홍보, 총괄, 대기연구팀, 수질연구팀 쭉 이렇게 해서 이걸 나열해 주셨는데 이 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격무에도 시달려서 어려운데 이거 홍보하러 다니겠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팀원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걸 갖다 주면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전담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없고. 자기 일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언제 다니면서 뭘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렇게 서류를 주시면 안 되고. 결국은 주간회의 개최, 월간회의 개최 이렇게 쭉 하시나본데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을 둬서 각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마케팅,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이 기관이 앞으로 존립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자가 없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간행물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적절히 좀 있었으면 하는데 교육 같은 것도 좀 일정이 있어요? 전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저희들은 이제 기술교육. 보건소나······.
○ 강석오 위원 기술교육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건소나 하수처리장의 기술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 강석오 위원 그런 교육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질의요지는 일반인들이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되 여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각 시라든지 어디 해서 본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많이 알게끔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이 환경이나 이런, 보건도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돼 가지고 환경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데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골프장부터 소각장, 큰 쓰레기 등등 다변화돼 있잖아요, 지금 민원 야기되는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을 조사의뢰할 수 있는 체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적절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캘린더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간행물을 제작해서 그것이 꼭 두꺼워서, 두껍다고 다 보지 않습니다. 간략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시군 또 아니면 읍면동별로 배부되도록 하든지 각 이장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까지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서 이게 널리 홍보되게끔 하고 때로는 또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이동교육까지 좀 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여기 본원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하면 앞으로도 우리 환경이나 보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도민들한테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저도······.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건의 겸 지적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을 해놓고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보강이 아니라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기관에서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강석오 위원 뭐 여기서 감독보다는 하여튼 그런 기관은 아니라도 우선 이렇게 검사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에는 골프장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행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오염도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15개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130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36개입니다.
○ 강석오 위원 136개인가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된 것은 131개라는 얘기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토양조사 농약잔류량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몇 % 정도나 해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토양오염도 조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토양오염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하고······.
○ 강석오 위원 정기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1년에 한 번 하고. 시군에서······.
○ 강석오 위원 그 골프장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골프장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토양만. 잔디, 토양 그리고 유출수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 시료를 가져오면 저희는 분석만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서 시료를 떠다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시료를 갖다 주면 그것에 대한 걸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다소 어려운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본원에서 직접 가서 떠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법상으로 위배가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뭐 지점수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는 데도 여력이 좀 달리는 편입니다, 인원이. 채취까지는 곤란합니다.
○ 강석오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시료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각 시군에서, 물론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서 나가서 떠야만 정확한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약을 골프장 부지 내의 시료를 떠오되 잔디밭에 있는 또 뭡니까, 홀에 있는 그걸 안 뜨고 다른 데서 뜬다면 그건 검사하나마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것들은 채취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만 뜰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뜰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꿀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본원 연구진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떠서 한번 검사해 볼 용의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표본조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 강석오 위원 이것이 실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경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권역 그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천이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성ㆍ진위천이나 이런 데도 그것이 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잔류성 농약 이런 부분들 또 폐수관계 이런 관계가 제대로 조사 안 되고 혹여 다른 주위의 시료를 갖다 한다면 그것은 믿지도 못하고 괜히 예산상의 낭비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사를 하더라도 좀 발전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장마철에, 계속 말씀들을 하신 것이라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장마철에 혹시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위해업소의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소들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 그럴 때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업무가 아니니까 못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의뢰되는 검체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의뢰한 것만 검사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은 지적은 결국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시군에서 의뢰한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도하고······.
○ 강석오 위원 제가 압니다. 왜 아냐면 방류할 때 것은 하나도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나마나라는 거죠. 여기 본원도 그렇다면 있을 필요가, 존재의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검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니까요. 또 소각장 역시 시군에서 의뢰한 데만 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소각장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 강석오 위원 그럼 소각장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각장의 어떤 시스템 같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나요? 다이옥신이나 검출관계 이런 것들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올해 다이옥신 검사를 했습니다. 소각장.
○ 강석오 위원 가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샘플링해서 해야만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는 못하고요. 아주 샘플링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 직접 나갑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물 TMS 같이 이렇게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다이옥신은 안 돼요.
○ 강석오 위원 안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일반 기본항목만 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소각장들 이런 데만 검사합니까, 아니면 사기업체 소각장이나 이런 데 산업쓰레기소각장 이런 데도 다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해요. 1년에 검사규정이 있어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해 준 데가…….
○ 강석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데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하고 하면 몇 회나 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수조사는 안 했고 올해 부분적으로…….
○ 강석오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했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도하고 단속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도하고는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 강석오 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그만한 행정력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체는 다른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국가에서 인정받은 다른 측정기관에서.
○ 강석오 위원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행정력이나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요. 다이옥신은 검사하는데…….
○ 강석오 위원 직원 부족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다이옥신 분석 1건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원 가지고는.
○ 강석오 위원 한 군데 것을 하는데 몇 명이 한 달 걸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 다이옥신 검사요원이 샘플링파트가 따로 있고 검사파트가 따로 있어서 한 번에 나갈 때 샘플링파트는 3명 이상 나가서 하고 검사파트는 여기서 3명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샘플링 해오면 여기서 검사하시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샘플링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요. 직접 샘플링해서.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처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계속 검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어디선가는 계속 발암물질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수도권이고 또 건강 보건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치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다 전수검사를 했으면 어떠냐,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도하고 단속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석오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많은 기관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년에 한 번 하면 하나마나지요, 그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수조사를 일시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사람이 종합검진을 해도 지금은 1년에 두 번씩 하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위험한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소각장이나 이런 데를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면 그까짓 거 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기구를 또 편제를 늘려서라도, 그 시설을 더 늘려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게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고 인력은 없고…….
○ 강석오 위원 제가 환경국에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면 또 이런 기관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름 명칭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보건도 중요하고, 국민들 보건 그런 측면도 중요하고 또 환경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본원의 어떤 임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편제나 아니면 직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늘려서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있던 그런 시설이나 직원 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또 환경이 다변화되고. 이런 것을 다 여기서 검사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같이 늘어나 줘야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도 강력히 환경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셔서,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또 시민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업무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감사보다 실제적으로 본 틀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꼭 좀 방향이, 지금 예산이 다 틀이 정해져서 참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개선할 점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나 내년 행감 때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사항까지 제가 다시 되물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에서 앞으로 오염총량이 됐을 시에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행정 쪽하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방안이나 협의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이 좀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제까지는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 의무제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2년 전부터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조직 또한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개선본부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2006년도에 새롭게 조직을 신설해서 지금껏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팔당수질본부 행감에서 이것을 좀 짚었었는데요. 지금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2009년도 시정연설에서 오염총량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팔당수질본부에다 “그런 대안을 한 적이 있느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과연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에서 오염총량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논의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제까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팔당 쪽에는 행정적인 오총제를 담당하는 부서, 저희는 기술적인 것을 지원하는 부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확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런데 그 옆에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조언을 잘 드려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이 결정할 적에 실제 오염총량제에 대한 게 내용을 보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게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자세하게 알고서 접근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염총량제처럼 무서운 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암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도 오염총량제라는 게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천수계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암만 수도권정비법을 풀어도 오염부하량을 딱 해서 적게 주고 하수종말처리 용량을 지금 다 환경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사항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것은 경기도 GRI, 즉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도에 지금의 금강이나 낙동강을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해왔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질의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안천 수질개선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115쪽이에요. 여기에 오염원별 수계 배출량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샘플이. 총량에다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방향에서 참 중요하다는 게 과연 오염총량제를 했을 시에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나, 부하량.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제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용인이나 광주는 수계별로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팔당의 7개 시군은 그런 게 다 수계별로,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됐을 때 어떤 부하량을 재는 하천의 끝 부분에 대는 게 그런 쪽의 데이터가 다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그 기초자료로 모니터링을 지금 팔당 7개 시군의 유역 하천에서 끝냈고 내년까지 계속 하고 있고 또 팔당 7개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오염의 총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시군한테 아니면 도에 제공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럼 경기도의 26개 시군, 앞으로 환경부에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그 지역도 지금 오염원별 수계 배출량 그게 다 조사가 되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겁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을 항상 어디 가면 많이 따지는데요. 여기 문제점으로 보니까 경안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하수도 보급률이 과다 산정되었다, 약 10% 정도. 실제로는 이게 다량 미처리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참 놀란 결과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팔당 토론회를 또 팔당문제 때문에 한 10년 이상 다녔어도 이런 것을 지금 처음 들었고 환경부에서 또 그런 것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경안천뿐만 아니라, 팔당 7개 시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26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할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럼 샘플 조사 전체를 한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니요. 하수처리장, 하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것은 전부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단위 하수구역으로 안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그것이 10%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산정방법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려면 그런 자료의 샘플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런 것을 좀 전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2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가 오염총량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준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샘플을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대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기술적인 처리공법이라든가 지속적인 기술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나 이런 저감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더 해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다음에 제가 팔당수질본부에 가서 보니까 경기도, 아까 말씀은 경기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대응책이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하고는 뭐 이제, 팔당물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또 선진화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이런 특정 사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기도의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약칭해서 팔당특별법을 만든 지가 어제로 딱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다시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모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쪽으로 처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물환경센터라든가, 거기에도 이쪽에서 2명 나가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김영복 위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수질본부, 도 행정 이런 게 좀 협의가 되어서 됐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대응 자체가 좀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팔당에 대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취합해서 오늘 마지막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도 교류하지만 그 대응방안 또 그런 오염총량제를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게 지금 대두되어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차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게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수질이 설정되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그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모든 게 시군에서 숙지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보고서만 뿌렸지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숙지하는 것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해서 중앙기관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럴 경우에 시군이나 이런 데서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주장만 하면 그게 맞냐, 안 맞냐 아마 이쪽에서도 판단하실 텐데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가 오염총량제를 했을 때 환경부하고, 정부하고 상대로 했을 때 기술적인 면, 논리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건 맞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팔당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한 시, 광주시가 하고 용인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검토 중입니다만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논의된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김문수 지사가 2009년도 시정연설처럼 하겠다. 아니, 본인 마음대로 합니까? 시군에서, 팔당수계는 임의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런 데에서 경솔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역주민의 어떤 의중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대기오염도 검사한 데서 그 밑에 보면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가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개인사업장의 다이옥신 검사대상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생활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12개소, 11개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소각시설은 2t 이하가 995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검사한 게 10건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해서 검사해 주는 것 말고 대행기관이 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또 있습니다. 국가에.
○ 김승재 위원 그런 대행기관은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국적으로 11개소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경기도에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는 저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몇 개소만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이게 검사를 연 몇 번씩 법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 1회인데, 그런데 배출량에 따라서 대형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횟수가 다릅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러면 900, 근 1,000여 개 되는 업소가, 검사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는 의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법적으로 시간당 0.1t~2t까지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2t 이상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소형들 25㎏에서 0.2t까지는 2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으니까 국가에서 인증받은 11개 인증기관, 검사기관에서 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검사받은 결과를 경기도 내 업체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 결과치가 보고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다 취합은 안 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행정부서에서. 그럼 환경국에서는 하고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환경국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지금 여기 검사에서 부적합이 1건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것은 소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소형소각로인데 이건 기계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면 소각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소각연료를 RDF라고 해서 폐기물을 연료화시켜서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폐목을 땐다든지 아니면 섬유 찌꺼기를 땐다든지 이런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럼 이게 부적합 판정받았는데 사후처방도 적절히 잘 됐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은 개선명령을 받아서 완료보고를 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업무영역이 2007년도나 2006년도보다 자꾸 확대되고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보면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아주 획일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단계에서, 정책단계에서 보면 환경문제를 보전하고 대비하는 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완료해 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약방문 격으로 보완책을 뒤늦게 찾느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우리 도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위상 이런 것도 앞으로 도지사님이나 어떤 정책하시는 분들하고 회의할 때 강하게 위상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 김승재 위원 이게 보면 업무, 감사 저거라 좀 그런데 보면 새로운 것들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측정망이라든지 개인하수처리 이런 것들이 새롭게 업무량들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 같은데 이 기구표를 보면 지금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조직으로서 가능합니다.
○ 김승재 위원 이것을 그냥 독립부서로만 생각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이 테두리만 잘 안고 편안하게 가시려고 그냥 속된 말로 해서 보신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도 직급을 상향해서 조직을 강화시켰고 또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을 새롭게 영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아니, 지금 기구표를 봐도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낙후되었다고 해서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낙후가 되었으니까 기이 개발되기 전에 기존의 어떤 뭡니까, 생활환경팀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보전 같은 것도 북부 쪽에는 지금 발전되기 전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북부지원도 보면 여기 본원의 한 연구부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북쪽이 상당히 지역도 넓고 특히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범주가 지역이 넓으니까 터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구 가지고 진짜 가능한 것인지, 아까 강석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시료채취 하는데 바쁘셔서 직접 시료채취 못하고 채취해 오는 것 가지고 공인된 검증을 해준다면 저도 강석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같은 데 정말 어쩌다 한 번은 나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해야지 그분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 해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 100% 신뢰도를 가져야 될는지 공히 걱정스러운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관계도 200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2.5배 늘어나서 도저히 채취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승재 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났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여기의 실정을 주장하셔서 연구직도 늘리고 행정직도 늘려서 그게 제대로 실행되어야지 원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팔당 같은 데다 돈 얼마나 갖다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경안천 주변에서 어떤 수질개선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를 줘야 공인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김승재 위원 그럼 그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좀 건의하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면 예산도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독립기관으로 나와 있어서 예전에 적었던 그런 왜소한 그런 느낌을 그냥 갖고 계속 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저희가 북부지원의 조직 보강관계나 아니면······.
○ 김승재 위원 아니, 북부지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일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김승재 위원 이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하고 다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그냥 한 부서로 생각하시고 의뢰해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할까, 업무태만은 아니고 기피한다고 그럴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의뢰되는 것만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승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도 여기 연구원에서 뛰어들어서 미리 제시도 해주시고 해야지 요구하고 갖고 오는 것만 지금, 그것도 지금 다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뢰되는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질총량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원장님이 원장님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추후를 위해서 직제개편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승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받기는 좀 그렇고 먼 길 오신 분도 있는데 식사하고 휴식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 신득철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 위원장 심진택 10분 내로 좀 마쳐주시고, 또 하시면 좋으니까.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김종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2008년도 3월 24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서를 4월 1일에 했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통상 며칠 정도 걸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기간이 열흘입니다.
○ 신득철 위원 열흘입니까? 그러면 수질검사의 열흘 동안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거를 합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 검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득철 위원 네, 그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검체별로 보관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에 놓고 계속 검사를 수행하고 있죠.
○ 신득철 위원 보통 검사원들 보면 양이 한 얼마 정도나 되죠, 경기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년에 하는 건수가 수질검사가 굉장히 많죠. 저희들 수질검사 실적을 보시면 수천 건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저는 다른 저기가 아니고 현재 보건연구소에 의뢰가 오면 바로 이렇게, 4월 1일 정도도 굉장히 빠른 거죠. 3월 24일 해서 바로 이제 통보를 하는데 그냥 통보만 합니까? 어떠한, 뒤에 검사 수질표하고 어떠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 이런 건 전혀 안 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검사성적서만 보내드리죠.
○ 신득철 위원 그냥 성적서만 보내드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성적서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 신득철 위원 여기서 원장님이 어떤 의견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일일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식수입니다. 식수인데 질산성 질소가 6.9㎖가 나왔어요. 이 정도의 식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10ppm 이하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10ppm 이하는 먹을 수 있다. 그렇죠? 6.9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지속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하인데 20.5ppm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럴 경우에는 음용을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중단해야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아직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단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이분들이 지금 식수로 사용을 해요. 식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은 팔당상수도본부에 의뢰를 했죠.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 내역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10 이하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이 난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이제, 그 행정조치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문제투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물을 먹으면 우리 도민의 위생에 바로 저기 되니까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러한 수질의 양을 먹으면 두통이 온다든가 복통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피부병도 또 오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전혀, 손을 놓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수질성적표만 제출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을 해서 수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5세대 이상 1년 예치금 받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거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조치가 잘 안 되고 행정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지만 검사결과가 이건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죠 이건. 먹으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그냥 검사의뢰서만 들어와서 뒤에 아무 의견서도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당연한가,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준에 초과가 되면 당연히 조치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는 그걸 즉각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의견서를 붙일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가지고 판정만 해주기 때문에.
○ 신득철 위원 판정만 해주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걸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의견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신득철 위원 무조건 하고, 의뢰만 들어오면 그냥 달려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초과되면 그것에 대한 항목별 인체 유해기준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내역을 가지고 시군에서 적절히 조치를 즉시 해야만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만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이러한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건 됐고. 그다음에 토양, 골프장오염도 검사에서 잠깐 짤막하게 얘기하겠어요. 보면 전에는 이 그린의 농약농도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이 이제······.
○ 신득철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상반기 때 이렇게 보면 전혀 그냥 ND(Not Detected)로 나오는 거예요, 검출이 안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그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쓴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등록된 농약만 지금 사용하고 있죠.
○ 신득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이나 김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과연, 안 믿는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법 자체가 각 시군단위에서 의뢰서가 와서 똑같습니다. 우리 식수나 똑같은 것으로 의뢰를 하면 여기서 바로 검사한 것만, 토양검사한 것만 바로 내려 보내죠? 절차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제로 현장에 참여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특수상황이 발생되거나 시군에서 요청이 되면 저희가 나갑니다.
○ 신득철 위원 그때는 벌써 이미 끝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럴 때 나가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때는 이미 공개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발달된 후에, 후에 달려가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한번 합동으로, 그렇죠? 환경국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시군에서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할 수 있죠.
○ 신득철 위원 할 수 있죠? 이게 보통 보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이 검사한 걸 보면.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상ㆍ하반기 이렇게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죠, 상ㆍ하반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2회 합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 농약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통 상반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많이 사용해요, 상반기에. 왜, 무슨 어떤 각 벌레들이 전부 겨울에 잠을 자다가 봄이 되면 이제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봄에 많이 이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봄에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거 딱 해서. 검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종전 것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상반기에 많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규정에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언제 채취하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 규정도 그렇지만 상반기에, 우리가 겨울에 잠을 자다가 봄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봄에 많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꼭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면 하반기도 언제, 재수 좋은 데는 또 안 걸려요. 그렇죠? 날씨 추울 때 우리가 실제 잔디에 가서 코어 뜨고, 보통 보면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 양을 보면. 보통 보면 여기 지금 골프장 전체 평수가 나와 있고, 보면 전체 평수가 나와 있고 헤베 나와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홀당 이제 채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채취하는 규정이 그러면 한 홀당, 예를 들어서 롱홀이 있고 미들홀이 있고 쇼트홀이 있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롱홀을 채취했다. 그러면 보통 그 양이 어떻습니까? 그 양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이제 9홀, 18홀, 36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페어에서 몇 건, 샌드에서 몇 건.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골프장 평수가 나와 있는데, 전체 헤베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전체 헤베 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양을 몇 ㎏ 뜨는데, 그러면 보통 몇 ㎏ 뜹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 이상 그 정도 될 겁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롱홀은 더 떠야죠, 길이가 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니,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 신득철 위원 아니, 그냥 코어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빵꾸 내듯이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뜨는 거예요.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잔디도 마찬가지고 그린도 마찬가지로 뜨고 해서, 기계식으로 해서 빵꾸, 동그라면 동그랗게 해서 코어 떠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런 방식으로 채취하는 겁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저는 현재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분명치가 않다. 얼마 전 3개월 전에도 이 농약에 대해서 용인 쪽하고 몇 군데가, 신문에 보도된 걸 본적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전부 다. 검출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원장님께서도 지금 3개월 전에 신문에 크게 나서 골프장이 저기인데 우리 여기 한 것은 다 그냥 ND(Not Detected)로 나와요. 불검출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리고 나서······.
○ 신득철 위원 그리고 나서 매스컴에 터지고 하면 그때 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차, 이거 불났구나!” 하면서 지금 불 끄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방식이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채취를 해서 가져오면 분석을 하는 이런 체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용인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걸로 나타났었어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론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 군데서가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농약을 많이 친다고 났었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죠, 그 내용이.
○ 신득철 위원 많이 친다. 많이 친다고 하면 그건 결과가 당연히 뻔한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등록농약만 많이 쳤는지 사용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쳤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 체육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 신득철 위원 사용량은 그러면 뭘로 체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신득철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자료를 이제······.
○ 신득철 위원 이제 시군단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어떤 양으로 무슨 영수증으로, 물품납입의 영수증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용량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는 걸로.
○ 신득철 위원 그게 굉장히 답답하죠.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서만 오면 그냥 하고 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우리는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라고 볼 수 있죠.
○ 신득철 위원 참 질의하는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데 그런 농약사용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결과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은······.
○ 신득철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한 차원을 더 앞서서 할 수도 있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냥 보내주는 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 연구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 골프장 내에서 실제로 유출되는 농약이 있는지 그래서 폰드(pond) 조사하는 걸 사업을 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예전과 같이, 전 같지 않은 것만큼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고 골프장에서 오염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좋은 정말 비싼 회원제 골프장은 마지막 배출하는 데에 고기도 기릅니다, 고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고기도 기르고 많이 좋아졌는데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봄에 필드에 딱 나가보면 눈이 따금따끔하고 냄새가 아주 쾌쾌하고 아주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사실. 그렇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고 좋은 풍경을 보러 가고 재밌게 놀러가는 우리 회원들인데, 동호인들인데 어느 골프장이나 가보면 봄에 특히 그래요. 눈이 따금따끔하고 아주 냄새가 쾌쾌하고, 이거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셔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나갈 수도 있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았습니다.
○ 신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김종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2008년도 첫눈을 여기 감사장에서 보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탐스럽고 좋은 행복한 겨울의 시작을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의 인원 증설이 아니고 직제 상향조정이 있었죠, 총무팀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팀장에서 어떻게 됐죠? 과장으로 됐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예전에 총무과장 직책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질의하신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결과 이렇게 잘 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많이 도움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북부지원까지 동반해 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또,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연구부서가 있는 데 일수록 그 연구부서를 좀 지원해 주는 총무과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연구관, 연구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무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공동연구교류도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와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7쪽을 잠깐 보시면요, 원장님하고 제가 질의하는데 편하도록. 양해각서 MOU하고 합의각서 MOA하고 어떻게 크게 연구적으로 그게 틀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MOU는 양해각서인데 MOA는 그보다 한 단계 상향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라고 합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양해각서 MOU는 그냥 일반적이죠? 서로 책임지지 않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MOA에서는 그래도 서로 상호 연구부서끼리 어디까지 이게 각서에 들어갔습니까? 호주 퀸스랜드대학교하고 합의각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둘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 합의각서에 의해서 2008년도에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면 교류활성화의 수확으로써 MOA를 4월에 체결을 하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서로 공동연구를 수행했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하고 거기에서 관계자가 또 저희 연구원에 와서 같이 공동논의를 하고 갔고 공동논문 발표를 영국 버밍햄에서 같이 하고 왔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2008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연구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을 좀 보면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해서 우리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가 검사하는 것들이 주 업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 우리 상임위에 속하는 도시주택실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들어봤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들어봤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굉장히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선도적인 그런 업무역할이라고 찬사를 하고 그랬어요, 매스컴에서도. 거기에 맨 처음 9명으로 시작해서 검수단이 44명까지 갔다가 지금 88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를 해주는 것인데, 여기가 대부분 우리 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신데 무슨 특정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런 계측기기 없이 육안검수를 하고 있어요, 전부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때도 우리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갖춘 검수단원이 합류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연구원하고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에 연구원이 검수원을 파견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장비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업무 연계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현재 그쪽 시행부서에서 품질검수라고 해서 준공 전에 실시를 하고 또 준공 후 입주 3일 전에 또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참여한 실적이 없고요. 저희 연구원 외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민간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참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선정하는 검수단 중에서 이런 공기질을 측정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검수요원이 있을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과 또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수단의 업무를 확인하셔서 상호, 원장님이 수준 높고 질 높은 전문적인 연구원의 노하우를 실제 장면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또 업무 연계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대기질 이런 거죠? 이쪽에.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12쪽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도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찬 원장님은 골프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할 줄은 압니다마는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핸디가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치지는 못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도 뭐 자기가, 여쭤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정확히 핸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보통 치면 얼마나 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초보 수준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요즘에는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치시면 어느 지역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글쎄요, 그건 모임에서 정하는 대로 지방도 가고요, 이렇게······.
○ 유지훈 위원 경기도 지역에서는 많이 안 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예전에는 좀 했습니다마는······.
○ 유지훈 위원 예전 몇 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많이 치셨어요? 언제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얼마 안 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하게 돼 있죠? 우리 토양오염도 검사를.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상ㆍ하반기 1회씩 두 번, 1년에 두 번 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에 몇 번 했어요? 불시단속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불시단속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전반기 4월 정도, 후반기 9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전반기 것은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고 후반기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말한 것은 골프장 불시단속을 몇 번이나 했냐고 여쭤 본 거예요, 2007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단속은 이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은 의뢰된 검체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도의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 불시단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불시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처리요구에 “골프장의 불시단속 용의는?” 이렇게 했어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고시 제2006-68호에 의해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따라서 4월부터 9월까지 총 2회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2007년 4월하고 9월 골프장에 대해서 불시단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후반기 골프장에 검사한 내역 그걸 불시단속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불시단속한 내용은 아니고 시군에서 전ㆍ후반기에 떠와서 검사한 내역을 이렇게 불시단속이라고 표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검사를 했으니까요.
○ 유지훈 위원 시군에서 의뢰한 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저희들이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줬다는 얘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잔류검사를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불시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만 하지 단속권한은 행정부서에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권한은 행정부서에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는 없냐 이거죠, 임의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유지훈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뢰되는 것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의뢰된 검체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지금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단속권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채취하고 단속하던 것이 시군으로 넘어가서 시군에서 시료채취도 하고 단속도 해 와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 유지훈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그 시군에 채취를 해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 권한도 저희 권한 밖입니다.
○ 유지훈 위원 다 업무가 이양되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행정과 기술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가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 권한은 전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행정부서에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행정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하고 도.
○ 유지훈 위원 시군 자치단체로 내려갔다는 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4월과 9월에 2007년도에 두 번 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의뢰 들어온 것을 검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골프장 그러면 많이 예민한데 그 골프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검사라든지 농약잔류검사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 우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200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를 했었는데 그 후로 법이 바뀌어서 채취 자체를 시군에서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두 번 실시했는데 두 번 다 잔류검사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 조치해 주신 것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등록한 농약은.
○ 유지훈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13쪽에 악취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측정을 하다 보면 그 근원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2개소를 안산에 1개소, 시흥에 1개소 공단에 설치해 놓고 악취가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주변공장을,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을 추적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 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도 그 근원지를 밝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느냐 말입니다, 측정소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정확히 그 물질을 가지고 어느 공장이라고 집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장에서 똑같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 유지훈 위원 그래도 어떤 구역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유지훈 위원 그 정도까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바람방향 찾아서 ‘아, 어떤 지역이다.’ 하고 예측해서 같이 단속도 하는 이 업무는 하고 있지요.
○ 유지훈 위원 외국사례는 어때요? 외국에는 좀,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외국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어떤 공장이 한 군데 외따로 떨어져서 저거 할 때는 가능한데 복합적으로 공단화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요.
○ 유지훈 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커버리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행정 단속부서에서 나가서 원료사용량이나 제품생산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발생물질을 추정해서 그렇게 재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는 이런 쪽하고 많이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나오면 즉시 그쪽으로 통보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넘겨준 그런 자료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업무공조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거기서 의뢰가 되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단속하고 이런 내역들이 쭉 있지요.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채취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서 심포지엄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1년에 몇 회나 하지요? 심포지엄 같은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정해서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 중간발표회도 갖고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1년에 몇 회나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꼭 몇 회라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지훈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추진실적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한 번 했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어떤,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대부분 이렇게 사무를, 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추진실적 해놓고 심포지엄을 개최했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어떻게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심포지엄이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한 번 했다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어요? 몇 명이 어디서 모여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18쪽으로 잠깐 갑시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은 연구비를 받아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끝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2월에 끝납니다.
○ 유지훈 위원 11개월로. 어떤 것을 한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Co-PCBs라고 해서 지역 내 다이옥신 계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대기오염도. 그런 사업입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처음 사업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조례를 개정했지만 하여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첫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보고를 꼭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계획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그 계획도 해주시고. 제가 여쭈어 보겠지만 2009년도 예산안에는 연구용역사업비라든지 얼마나 많이 편성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용역할 게 환경 쪽에 1과제, 보건 쪽에 1과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1과제씩.
○ 유지훈 위원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5,000만 원짜리 하나씩.
○ 유지훈 위원 이건 예산심사 때 거론을 하겠지만. 20쪽을 봐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수질측정망 운영, TMS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질측정망 운영하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TMS는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TMS는 아닙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팔당호 주변에 말이에요.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에, 팔당수질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TMS를 설치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혹시 이쪽 연구원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그렇게 TMS가 설치되어 있는 팔당호 주변에 뭐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겹치는 것은 없고 TMS 같은 경우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것인데 안양천에 기이 1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팔당 주변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 유지훈 위원 여기도 한 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유지훈 위원 많이 보강되어 가지고 그 비용도 많이 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상시 측정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19개 품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BOD를 포함해서 27개 항목인데 19개 정도의 항목을 수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 수질측정 저쪽 방을 못 가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실험실.
○ 유지훈 위원 네, 실험실을 못 가봤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TMS 시스템 속에 하고 있는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중첩되는 건, 중첩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중첩될 이유도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요. 중첩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커버리지하고 항목하고 이런 걸 연구원에서, 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연구원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조언을 줄 수 있는 건 없냐? 이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모니터는 상시 측정하는 과정이 되겠고 저희들은 매월 지정된 지점에 가서 채수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게 지정된 지점대상을 여기 쭉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게 팔당호 주변에는 겹치는 게 없느냔 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단 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운영하는 TMS 쪽의 19개 항목을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더 추가하는 게 좋은 건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그런 것 정도는 서로 업무 연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지켜 주셔야 돼요, 그지? 그 업무로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저희도 아주 옛날 80년대 초에 그런 측정시설을 운영해 봤었습니다. 팔당, 북한강이나 남한강에.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많이 진보돼 가지고 항목을 좀 많이 늘려서 지금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설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쪽 개선본부하고 수시로 기술교류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개선을 시켜 주세요. 주 장비에서 더 추가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게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꾸 돈이 들어가지요.
○ 유지훈 위원 돈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팔당호 수질개선을 시키는 데 우리 전문 연구원이 조언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았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이 연구원에서는 지상파 방송, 일간지 뭐 이렇게 해서 홍보비용으로 얼마나 써요? 이런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면서. 연간 예산을 얼마 써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 쓰고 올해 얼마 썼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없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만 합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일간지에 게재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돈 안 받고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돈 안 받고 그냥 하지요.
○ 유지훈 위원 그냥 게재만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지상파 방송 하는 것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냥 하는 겁니다.
○ 유지훈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의 자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 유지훈 위원 제공해 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기서 알아서 내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측정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좀 좋은 시간대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요새는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지금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료를 그런 좋은 인적자원 그다음에 장비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자료들을 좋은 시간대에 그죠? 우리 주민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의 시간대에, 밴드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것도 어떻게 수정됐는지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홍보과정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 유지훈 위원 네, 보고를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를 10월 것만 뽑아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다 뽑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뽑아 갖고 왔는데, 북부지원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요?
○ 북부지원장 박용출 네, 왔습니다.
○ 유지훈 위원 북부지원에서 우리가, 여기 규정을 보니까 지급규정이 원장님, 인정시간이라는 게 있고 연구관, 연구사들, 기능직들, 행정직들 계시고 그래요, 쭉. 그죠? 인정시간이 10시간이 적용되지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총 인정시간이 67시간 되겠습니다. 한 달에 인정하는 시간.
○ 유지훈 위원 아, 정액시간이라고 하나? 정액.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본시간.
○ 유지훈 위원 기본시간은 10시간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본인정시간은 10시간이고.
○ 유지훈 위원 총 인정시간이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지훈 위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일에는 1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4시간을 쳐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제가 이 자리에는 없어서 휴일시간대, 공휴일대도 이걸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산상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양이 좀 많아서요.
○ 유지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실적분을 60시간, 제가 알기로는 실제 초과시간이, 총 인정시간이 67시간이에요. 기본시간 10시간 포함해서. 그런데 북부에서는 70시간, 초과근무수당이. 70시간인 분이 한 다섯 분이나 돼요, 우리 연구사들하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지불되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전월의 미지급분이 다음 달로 가산되어서 나온 사례입니다. 전월에 했는데 미지급분 있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왜 미지급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체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이게 지문인식기로 해서 누계가 되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지금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개별적으로 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가 기본 10시간을 빼놓고 말입니다. 57시간, 그럼 60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휴일 이런 거 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
○ 유지훈 위원 10시간 포함하니까, 57시간 아닙니까! 근무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그냥 60시간으로 잡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67시간.
○ 유지훈 위원 67시간인데…….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앞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되겠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그 옆에 나와 있는 67시간으로 계산해서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달에 못 받은 걸 받는 거라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다시 파악이 되어서…….
○ 유지훈 위원 그럼 원장님, 뭐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뒤에서 실무진이 정정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유지훈 위원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제가 보니까 57시간을 더 근무해요. 우리 연구사들, 연구관들이. 어떤 분은 10시간도 안 되는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57시간을 채워 가지고, 57시간이면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공휴일 빼고 좋다 10일을 빼자 이거야. 20일이에요. 6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꼬박 근무를 하시는 거야,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10시간도 못해. 같은 연구관, 연구사들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초과근무를 그만큼 못하는 1/3도 안 되게 하는 분들은 연구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팀별로 업무실적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차등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앉아서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이 계상될 수 있겠고 다른 일 같은 경우는 직책이나 그에 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다 근무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 북부지원이나 이쪽 보건연구원이나. 북부지원은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다른 부서들이, 제가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가 비교해 보겠지만, 그다음에 행정부서하고. 우리 북부지원은 아주 가장 바람직해. 그런 분들이 72%가 넘어가니까. 40시간 이상 하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57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가깝게 근무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6시에 퇴근 안 하고 9시에 퇴근하는 거야, 전부. 다 남아서 꼬박 그냥 20일 이상을 말이에요. 그냥 한 달 내내 그러는 거야, 공휴일 빼놓고는, 우리 연구원들이.
그러면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1/3도 못하는 연구원들은 연구를 못하냐?” 하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서마다 다르다.” 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부서별로.
○ 유지훈 위원 검사를 부서마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런 걸 하겠지요. 논문발표하는 분들 계시면 또 계속해서 연구 박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논문준비도 해야 되고 학술발표 준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이럴 수 있습니까? 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연구관, 연구사들이 내리 3시간 이상씩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근무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제공해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기간에, 우리 원장님은 1년 열두 달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초과근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구관들이나 연구사들이. 몇 월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말에 결산할 때라든지 또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4월, 9월 또 다른 보건 쪽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식중독이 난다든지 그렇게 차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이 딱 전체적으로 바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달이 딱 바쁘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에 따라서 바쁜 달이 있고, 바쁜 시간이 있고…….
○ 유지훈 위원 그럼 원장님, 1년 열두 달 똑같아. 초과근무수당이. 그럼 또 안 맞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연말이라든지 4월, 9월이라든지 검사가 몰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로드맵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쭉 보면. 그렇죠? 있으면 그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 그게 있어. 4월, 9월. 4월에 무슨 농약 뭐 토양검사를 나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부서별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지?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많이 몰리고, 그지? 초과업무가 많을 수가 있어. 연구관, 연구사들이, 그지? 그다음에 이 연구관이 쓴 논문을 보니까 발표날짜하고 준비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그렇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설명이 돼. 그런데 일괄적으로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면 조금, 그렇게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업무에 매진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연구관, 연구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초과근무를 안 해.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일들이 현장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러면 또 가져와서 저녁에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1년 총 근무시간마다, 뭐 바쁜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유지훈 위원 연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열악해서 거의 매일 야근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또 연구를 하는 연구팀들도 거의 연중 야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야,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뭐 제가 연구논문, 제가 3년 가까이 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구원의 지원을 위해서만 얘기했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어디 학술연구용역도 받아라, 해외도 나가봐라, 제가 계속 그러고 왔잖아. 총무팀도 승격을 해라, 늘여라,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 논문투고 및 게재가 2006년 8편에서 2007년 9건, 2008년도는 거진 1.5배 이상으로 15편, 학술발표도 2006년 16회, 2007년 17회인데 2008년도에 31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외에도 이런 발표를 많이 하고 논문을 게시했어요. 바람직하지. 저는 ‘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연중 매진해서 다른 분들, 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 이상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구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좋은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연중 이렇게 바쁘면 우리 연구관, 연구사들이 사실 사람이 지치잖아요.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게 연중 똑같이 그럴 수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1/3도 못해. 내가 직책을 봐야 되겠지, 그분이 하는 일하고. 그러면 그분은 또 어떤 거냐, 이거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저도 제 조직에 있었을 때 감사를 나갔더니 이런 초과근무수당이지요. 이것을 그냥 요이 땅 해서 똑같아. 맥시멈으로 전 부서원이 다 같이 올렸어. 그 당시에는 지문에 의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넌 뭐를 했느냐?”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4시간 동안 근무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행정직이 자기네 앞에 문방구점에 가서 지우개를 사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연구관들하고 다른 일이었지만, 그분들은 하는 일들이. 그러면 똑같이 전 부서가 요이 땅 하면 사인이 되어서 지급하느냐 이거야, 그걸 내내 몇 년 동안을. 저는 최소한 우리 연구원들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 참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매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뭐야?’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럼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는 분 중에서 어떻게 연중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의 업무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잖아. 논문을 쓴다든지 또 장비 뭐, 검사를 나가서 한다든지, 부서별로. 그 시간은 4시간 이상을 하지.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게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 알아들으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 위원에 대한 질의 지적이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을 바꿔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크다고 보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만족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로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근무여건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그럼 뭐 어떤 다른 것을 또 한번 찾아본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자체 분석한 것을 정식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았습니다.
○ 유지훈 위원 사무감사하는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장시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까 말씀하신 심포지엄 그거…….
○ 유지훈 위원 아, 심포지엄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 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자를.
○ 유지훈 위원 그래서 한 번 그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 가지고 우리 4개 기관이 모여서 여기서 한 20개 기관 31명 경인일보, 경기대학교, 환경기술인협의회 등등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때 우리 원장님은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제가 축사, 여기 일정 보면 이 시간에 축사를 한 시간이 있어서 그날…….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해서 여쭈어 봤더니 그 답변을,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했네요, 그죠? 주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심포지엄 책자까지 만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럼 원장님 주관 하에 한 거 아니야, 이 심포지엄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부추진실적 이런 데에 뭐 이런 것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심포지엄이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여쭈어 보면 본인이 인사말, 축사까지 한 그런 심포지엄을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지? 이런 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면 내년에는 좀 늘리세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무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원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30년 이상 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산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조금 도민에게 와닿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감사 이런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노력한 걸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얻어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유지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석오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도내 도축장 악취 및 오ㆍ폐수 현황에 대한 점검내역을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 93쪽에 보면, 한번 펼쳐봐 주세요. 악취가 도축장에서 안 나는 적합한 걸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악취가 없습니까, 도축장에? 기준이 어디까지가 적합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축장에 가면 사실 단 1시간 있으려고 해도 진짜 비위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비위가 상하고 그래서 못 배길 정도인데 그걸 적합이라는 표현을 쭉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기준까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이제······.
○ 강석오 위원 제가 수치적으로 잘 몰라서 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나오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한 결과를 보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나가 보실 때 그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합한 걸로 판정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준이 그게 되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또 지금 보면 “실적 없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거기는 점검 자체를 안 했다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의뢰가 안 들어온 겁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 강석오 위원 들어오지 않아서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조차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도축장이 사양산업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에 우진산업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 인근 지역의 도축장이 다 폐업을 했습니다. 이천도 그렇고 아마 남양주 건가 어디 구리 건가 그쪽도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몰림현상이 옵니다, 한쪽 지역으로다가. 그래서 도축 개체수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 폐수나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버되고 있고.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나고 있고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미리에요. 그런데 그게 여태 어떤 진정이 안 들어왔다가 이게 많은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걸 의뢰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의문이 가고요.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실적 없음”이라는 것은 의뢰가 없어서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신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여기 한번 나가봐 주시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우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악취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에만 특히 더 심하게 납니다.
다음에 그다음 쪽 95쪽에 보면요. 주식회사 신원을 한번 볼까요? 2007년 9월 12일 부적합, 12월 3일 부적합. 약 세 달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 2월 19일 또 부적합. 몇 차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 폐수관계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폐수 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바로 조업정지명령 내지는 심하면 폐업조치까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폐수를 이렇게 계속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규정이 이제 1차에는 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조치 규정이.
○ 강석오 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 지금 각 지역에 공히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폐수라는 것은, 우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적으로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수질보전1권역 지역입니다, 우진산업 같은 지역은.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뭐 합니까? 밑에 지역에. 위에서 이렇게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업정지 내지는 폐업을 안 시키면, 밑에 지금 수질개선본부에서는 맑은 물을 만들겠다고 허구한 날 돈을 퍼붓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요, 위원님. 1차에 초과됐을 때는 열흘 조업정지이고 2차에는 30일 조업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신원 같은 데 2차에 30일 정지시키신 거예요? 여기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행정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행정은 이제······.
○ 강석오 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죠. 거기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 그러면 다른 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이건 시군 자료가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원장님! 타 기관 업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다른 데도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이런 내역의 첨부를 안 해주셔야죠. 그걸 표기한 데는 여기 업무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여기에서 이 자료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정확히 다 받으셔야죠, 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걸 보시면 환경국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시군별 자료, 이렇게.
○ 강석오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데 어느 회사는 그걸 표기하고 어느 회사는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신원이나 이런 회사들은 조업정지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여기 서류상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기 조업정지 5일이라고 신원······.
○ 강석오 위원 어디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고발하고······.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것은 2008년 4월 15일 조업정지 5일 나왔죠, 그것은. 3차도 아니고 4차에. 2차에 조업정지 10일이라면서요? 아니, 30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차에 10일로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차는 10일, 2차는 30일.
○ 강석오 위원 이 1차에 10일, 2차 30일 그게 기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법에만 명시된 거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며칠까지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는지 그것은 행정사항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 강석오 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까지 다 표기를 해주셔야죠,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하실 바에는 제대로 그런 것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더욱이 폐수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적합된 데가 많이 있고 개선명령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자료들은 시군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 강석오 위원 왜 안 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뭐 공개원칙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도 안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업정지가 됐구나.’ 아니면 ‘영업’ 이렇게 그 정도만 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 강석오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할 때 이거 자료를 안 주거나 답변 안 하거나 그러면 그거 고발조치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올해 금년도에 이거 지금 고발조치시간이, 고발을 해도 그날 당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을 안 해준다, 미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기관 고발조치부터 시키게. 전문위원님! 그렇게 돼 있죠? 고발조치할 수 있죠? 네?
○ 전문위원 최정춘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미리 사전에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니까 진짜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네요. 아까 제가 환경을 쭉 둘러보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또 몇 가지 여기 있는 이런 단상부터 모든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각 실들 연구시설 뭐 이렇게 등등 둘러보니까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내일은 그만큼 바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이나 보건이나 이 업무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직군적으로 중요한 자리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내일 먼 훗날 돌아오는 환경파괴라든지 우리 건강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사 우리 시설부터 열악한 연구시설 또 장비, 인력보강 이런 측면을 전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히 요구하시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아까 일부 예산을 올렸는데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도 의회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꼭 느껴진 거고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목을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이 청사 프로젝트부터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강력히 지사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언론 내지는 도정질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건의를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들도 또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바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환경 내에서 연구를 거듭 해서 또 우리 도민들께, 국민들께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걸 책임을 좀 져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부탁 겸 지적을 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점검을 안 하게끔 강력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농업용수를 아까 질의한 데서 질의드리는데요. 음용수 기준에는 수은이 얼마까지, 기준치가 얼마죠? 음용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0.001ppm입니다.
○ 이항원 위원 농업용수는 얼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농업용수에는, 지하수는 불검출이고요. 지하수 농업용수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하수 아닌 농업용수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
○ 이항원 위원 지하수가 아닌 농업용수는 기준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냥 개울물이건 비가 와서 직접 들어가건 그게 논으로 흘러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도 그 수은이 기준치가 있어서 일부 허용이 되는데 농업용수로 쓰려고 지하수를 팠을 때는 수은이 있으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불검출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렇게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는 물은 인체의 유해성, 예를 들어서 직접 먹으니까 인체의 유해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 자체로서의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불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지표수일 경우에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용수 공급을 받을 때 대공을 판다고 하죠? 왜 그 갈수기에 보통 많이 파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관정을 파 가지고 물 대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때는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저수지 물의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표수로 유입돼서 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꼭 땅에서 파내서 올리는 것에만 지금 기준치가 있어요. 특히 음용수보다 더 강화돼 가지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그러니까 결국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땅속에서 퍼 올리는 것은 수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수지 등 그냥 유입수는 뭐 관계없이 아무래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연구하는 쪽이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관계 있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걸 제정한 중앙기관하고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보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하수를 팠더니 수은이 검출됐어. 그 지하수에서. 그러면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수질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물을 버렸어. 거기에 대지를 않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문제가 또 걸리니까 이게. 기준치 내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을 버렸더니 흘러서 개울을 통해 다시 논으로 들어왔어. 그때는 또 기준치 적용을 안 받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업용수를 수질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의뢰되고 있죠, 저희들한테.
○ 이항원 위원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런데 농업용수를 농어촌관리공사 거기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한테도 의뢰는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의뢰 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본원에서 126건 했고 지원에서 39건 했는데요.
○ 이항원 위원 다 적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원에서 2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모두 질산성질소로서.
○ 이항원 위원 아, 질산성질소. 얼마가 나왔어요, 질산성질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28.9하고 24.9가 나왔습니다.
○ 이항원 위원 20이 넘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다른 수은이나 이런 게 검출된 게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수은 같은 경우는 안 나왔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 못하게 조치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질산성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겠죠.
○ 이항원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이 부적합 지역이 어디예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남양주시입니다.
○ 이항원 위원 남양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몇 년도에 검사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올해 이제 9월 말 현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올해? 08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올해 한 자료입니다.
○ 이항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수터 수질조사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약수터, 지금 약수터 관리도 시군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자료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검사기준이 비상급수인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6개 항목인가 47개 항목을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에 바뀌어서 1년에 분기별로는 하는데 세 번은, 1ㆍ3ㆍ4분기는 7개 항목만 하고 시군에서 그다음에 2/4분기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이게 47개 항목입니까? 여기 47개 항목으로 써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47개 항목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7개 항목이면 뭐뭐가 47개 항목이에요? 일반 미생물 몇 개 항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반 항목하고 세균하고.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생물로 분류되는 게 몇 개 항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미생물, 유해영향 무기물질, 그다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중금속······.
○ 이항원 위원 유해영향 유기물질인데 이것은 휘발성 물질이 있고 농약이 있고 소독부산물이 있고 등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다음에 심미적 영향물질이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미생물이 몇 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미생물 세 가지.
○ 이항원 위원 세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반세균이 한 가지입니다.
○ 이항원 위원 유해영향 무기물질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열한 가지.
○ 이항원 위원 열한 가지. 그다음에 유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영향유기물질. 거기에 휘발성 유기물질이 11개, 농약이 5종 그리고 소독부산물 해서 8종 이렇게 되고요. 심미적 영향물질 해서 일반 항목들.
○ 이항원 위원 몇 개예요,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이 16항목. 그래서 47항목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렇게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47항목입니다.
○ 이항원 위원 46항목인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여시니아균이 있어 가지고.
○ 이항원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여시니아균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미생물에 하나 추가되는 세균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디에 그게? 지금 숫자로 따지면 46개예요, 여기 기준표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미생물이 하나 추가되는 게 여시니아균이라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추가되냐고, 어느 부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미생물.
○ 이항원 위원 미생물? 맨 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맨 위에.
○ 이항원 위원 그러면 4개 항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미생물이 4개 항목. 그래서 47항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기준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나와 있는 기준표를 좀 썼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 이항원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일반 지하수에는 이건 안 쓰고 약수터에만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 기준이 별도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해서 구분해서.
○ 이항원 위원 수질기준이 다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거 아주 까다롭게 돼 있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항목에······.
○ 이항원 위원 이게 먹는 물인데, 그러면 이게 약입니까? 약. 그냥 지하수에는 없는데 약수터에만 있으니까 이게 약이냐 이런 얘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약수터도 이제 약수터란 말은 안 쓰고 옹달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 이항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옹달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옹달샘이 맞는 표현이고요.
○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일반 지하수하고 우리 먹는 물하고 수질이 쭉 있는데 이게 검출되는 게 이거 이외에 우리가 조사하는 건 이런데 조사하는 게, 그러니까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성분은 46개, 47개 이렇다 이거예요, 먹는 물이. 그런데 약수터라고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성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성분 이외에 더 있는 성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약수터라고 그래도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저 산속에서 흘러 나와서 먹는 물이 아니라 그래도 지하수인데 그걸 굳이 약수터라고 보통 할 때는 무슨 성분이 여기에 있기에 그런 거냐.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물어봐야 다른 데는 다 모르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와야 그래도 이게 좀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고 제가 이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약수터일 경우에는 옛날부터 저희들이 물맛이 좋고 한 것을 미네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미네랄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 하는데 포함되는 그런 항목들이 아닌가.
○ 이항원 위원 일반 지하수에는 그게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반 지하수에는 그게 없죠.
○ 이항원 위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없고 약수터라고 하는 데만 나온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있겠지, 그런데 양이 적거나 다르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나오죠. 포함은 돼 있죠. 포함은 돼 있는데 검사항목에만 없는 거죠. 일반 다 있죠. 조금씩은 다 녹아 있습니다. 양이 얼마냐가 문제이지.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여기 시설을 잠깐 방문했을 때 제가 박사님한테 “야! 공기가 나쁘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쁘냐?” 이렇게 말씀했더니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똑같아. 우리 약수터 물맛이 좋다 그러면 미네랄이 어쩌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기 중에 여기는 정말 공기가 나쁘다, 공기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느낌에. 나쁘다 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성분이 우리한테 나쁘게 느껴지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아까 다니다가 박사님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답변을 뭐 원장님한테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실험실을 한 바퀴 쭉 돌아보셨는데 요즘에 VOC, 발암물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화학적인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거기 이제 화학명이 다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VOC의 성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걸 총칭해 가지고 그게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무슨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체에 느낄 때는, 성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거 뭐 엄청 많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 주로 어떤 성분이 많을 때 우리가 ‘아,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냐 이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것은 우리가 악취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황화합물, 달걀 썩는 유화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포름알데히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분에 따라서 느끼는 취기나 그런 것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기가 나쁘다 하면 공단, 굴뚝이 많이 있는 공단 같은 경우에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공단관리 형태를 보면 나름대로 대기에 방출되는 모든 성분들이 다 적정기준에 맞게 방출이 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나쁘다. 그러면 공기가 나쁘다만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지는 않죠. 물질별로 다 인체에 유해한 기준들이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지금 보면 시화공단 해서 공단이 몇 개 있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가 보통 보면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지금 대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기질의 기준을 좀 강화해서 거기도, 그 지역도 공기가 나쁘다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강화를 하고 대기로 방출할 때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시켜야 우리가 대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볼 때 좋은데 그 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저런 행정 쪽에서는 뭐가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은 그냥 기준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만 따지지만 우리가 느낌을 따질 때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는 대기에 방출돼도 그렇게, 인체에도 물론 해롭지 않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느낌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은 정도의 공기는 대개 성분이 어느 정도다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원장님이 지원장 하실 때인가 하여튼 거기 있었을 때인가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대기 중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뭐 생수의 유통기한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기 중에 다이옥신이 0.6pg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 돼 있는데 보통 보니까 공기가 나쁘다고 얘기한 시화공단 쪽에도 0.6을 넘지는 않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이항원 위원 넘지는 않는데 공기는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0.6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이옥신은 냄새가 나는 물질이 아니고······.
○ 이항원 위원 아니, 저는 기준이 그런 정도의 기준인데 거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인데 그러면 뭐가 많아서 나쁘냐, 이제 그런 뜻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중지도 물론 하지만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고 돼 있어. 약수터에 소독. 그 소독을 어떻게 해요? 거기 약수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소독은 이제 미생물을 죽이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인데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지 그 심층수까지 소독은 뭐 할 수가 없겠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약수터가 지표수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심층수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 이항원 위원 보통 약수터가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아니고 가물거나 하는 갈수기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했을 때 물이 좋다 하지 비 오면 많이 나오고 안 오면 조금 나오면, 물론 영향을 받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면 약수터로 보통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지하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큰 해는 미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준들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기준까지 해서 그 기준을 옆에 설정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몇 개월쯤 돼요? 그게 보통.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간이라는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항목마다 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는 어떤 정도 먹으면 좀 그렇다, 심미적 영향물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심미적 영향물질 중에서도 질산성질소, 유기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은 질산성질소나 과망간산칼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 이항원 위원 아, 심미적 물질. 질산성질소는 유해영향물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심미적 물질을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니, 이제 유기물 오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이항원 위원 심미적 물질일 경우. 다른 것은 다 사용중지인데 심미적 물질만 여기에 보면 유의사항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제한사항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항목별로…….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심미적 물질이 어떨 경우에 얼마나 먹으면 위해하냐 그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연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안 될 거고요. 철분, 망간도 많이 먹으면…….
○ 이항원 위원 자, 그럼 1년 동안 먹으면 안 되지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2년, 3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꼭 그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원장님 생각에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는 먹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초과 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람에 따라 그 양이 또 다르겠지요.
○ 이항원 위원 사람에 따라. 그럼 그걸 장기간이라고 봤을 때는 약수터에 물 먹으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먹으면 안 돼!”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적어 놓을 거야. 무조건 대상자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게 초과되면 거기에다 이용하지 않도록 저기를 해야 되겠지요. 먹으면 안 되죠.
○ 이항원 위원 여기 다른 것은 다 이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심미적 영향물질만 장기간 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단 말이야, 안내문구에. 다른 것은 바로 사용중지시키고 재검 실시하고 다 하는데 심미적 영향물질만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이건 장기간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써 있다 이거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해물질하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급성독성물질로 구분되고 다른 것들은 중독성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될 때는, 급성물질은 당장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중독성 물질은 어느 정도…….
○ 이항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라라고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니 우리는 그냥 부과된 항목에 대한 상황만 알려서 통보를 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나 의뢰처가 할 일이다. 우리는 그냥 조사해 달라 그러면 기준치에 맞게끔 수치만 맞춰서 내려 보내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군에서 조치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여기서 하든 말든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시군에서는 꼭 부적합에 대한 것은…….
○ 이항원 위원 당연히 하겠지 안 하겠어요? 법대로 처리하겠지. 당연히 할 거로, 의뢰할 때는 그걸 하려고 하겠지 괜히 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여기 기준에 맞게끔 그 상태가 어떤지만 분석해서 내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정지를 먹였느냐, 폐쇄를 했느냐 이건 나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건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일단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지, 연구부서니까 그 상황만 보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7년도 1월 1일자로 비상급수 등 약수터나 이런 수질검사 기준이 1년에 네 번 47개 항목을 하던 걸 이것을 세 번은 7개 항목만 하고 한 번만 47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약화가 됐다 이거야. 완화가 됐다. 완화함으로 해서, 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완화를 한다 이거예요. 강화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완화하고 있잖아요.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네 번 다 47개 항목 하던 것을 이것을 세 번은 그냥 7개 항목 한 번만 47개 항목, 이게 완화된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장시간 말씀드렸냐 하면, 그럼 최소한 47개 항목에 들어 있는 16개 중에 7개 항목에 포함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질검사 하는 내용 중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하고 증발잔류물인가 그 두 가지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1년 동안에, 9개월 정도를. 그러면 이걸 장기간 9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게 2개밖에 조사를 안 하는 중인데 심미적 영향물질은. 원래 16개가 들어 있는 그 물질 중에 1년에 한 번만 하고 두 가지만 분기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장기간 먹느냐, 마느냐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 내내 해서 조사할 때까지 계속 먹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먹었을 때 다른 물질은 9개월이고 10개월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에는 47개 항목을 3개월마다 해서 이걸 조사했던 것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럼 여기 해당되는 물질은 1년 동안 계속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질기준을 또는, 여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연구해서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 기준을 분석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장기간 계속 먹을 경우에는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되니까 이걸 7개 항목을 할 게 아니라 47개 항목을 분기마다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냥 법에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다, 의뢰를 해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정도의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기는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입법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음용수, 먹는 물 검사하는 시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음용 적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곱 가지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이 자꾸 시대가 변천하면서 계속 항목이 늘어가고 했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수터 수질도 자꾸 완화되어서 이제 믿을 수도 없고 또 소독을 한다는데, 소독이라는 방법을 해서 재검한다는데 그 소독 등의 방법이 그냥 주변에 소독약이나 뿌리는 이런 정도의 방법이고 이것도 조치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참 미비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것이 지금 집행부나 행정조치에서는 법대로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라니까 하고 있다, 또는 의뢰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고요. 아까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제가 다른 건데 여기는 석면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 법이 제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법이 안 되어서 못했던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제까지는 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현미경을 사 가지고 시도로 내려준 게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석면검사는.
○ 이항원 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석면분석하는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도 있고 기술도 있다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게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지장물 철거할 때 그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다 분석의뢰를 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게 현미경이라고 해서 특수한 위상차현미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금은 장비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제 그것을 중앙에서 사서 시도로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지금은 할 수 있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법도 이제…….
○ 이항원 위원 아니, 법이 아니라 할 수 있냐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입도 했고, 그때까지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장비가 없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못했었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장물 철거할 일이 많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내에 그런 장비도 없이 그냥 그런 사업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없으면 이번에 어떻게 확보를 할까 하고 여쭤 본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신득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조금 전에 제가 신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셨다가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좀 미흡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면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 말씀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한 자료는 새집증후군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27쪽을 보시면 “먹는물검사팀에서 실행하는 각 시군의 공무원 교육부문에 약수터 관련 교육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걸 질의해서 답변으로 완료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완료라고. 지적사항 보세요, 27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9일에 한 교육 대책회의 결과보고를 자료요청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참석인원 46명, 7월 19일에.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7월 19일 14시부터 17시까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를 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페이지를 보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보고서 7쪽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우리 환경국의 대기질과하고 해서 검사한 것을 검토해 보면 전부 민간아파트예요. 서민의 임대주택은 검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민영아파트만 검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도청 부근에 있는 수원시, 화성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아파트를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임대주택에서 이러한 새집증후군이 많이 나와요, 임대주택에서. 왜? 싼 아파트라고 해서 자재를 싼 걸 쓰고 또 모든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렴한 것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새집증후군이 많이 나오니까 민영아파트에 치중하지 말고 임대아파트, 주로 임대아파트 서민층에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하고 약수터의 대책회의 결과보고를 한 것은 이것은 2007년 7월 19일 꼭 1회를 했네요,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신득철 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 시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수터가 요즘 옹달샘 해서 각 시군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많습니다.
○ 신득철 위원 우리 고양시만 해도 수십 군데가 되는데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경기도민이 좋은 물을, 정말 맑은 물을, 제대로 된 약수를 믿고, 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합, 부적합 이걸로 해서 딱 붙입니다. 혹은 한 달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럼 우리 도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이것은 먹는 물이다 해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그냥 어느 때 보면 음식점에서는 자동차로 한 차 싣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각 지자체에만 놔두지 마시고 좀 수시로 점검을 해줬으면, 저희도 아까 점심식사를 마치고 쭉 우리 청내를 다 둘러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둘러봤는데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려다 보면 굉장히 업무상도 어렵고 또 현재 모든 것이 다 열악한 실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직원 사기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신축문제라든가 오늘 감사 때 많은 좋은 지적을 하시고 또 직원들 사기,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예산이 우리 도에 없다 보니까 올리기도 뭐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들 실제로 현장을 둘러봤으니까 일하는 모습도 실제 보고 실제 피부에 닿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1층에 연구소도 너무 비좁다 보니까 환경이나 공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또 권위라면 이상하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다 하면 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세계적인 연구원, 기술과 또 시설을 갖췄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올리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사인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올려서 우리 위원들도 총 단결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가까이 인접해 있는 민영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좀 임대아파트를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저거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사기도 있고 ‘아, 내가 참 제대로 임대아파트에서 사는구나!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좀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해 주신 부분들은 뜻깊게 생각하고 강석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끝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심진택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윤화섭이항원
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최정춘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북부지원장 박용출총무과장 류흥수
대기연구부장 김구환수질연구부장 최승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