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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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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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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장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1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하늘은 높고 들판은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된 제9대 경기도의회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활기차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처리근거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 중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여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도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 조문의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각 조례의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별표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사무를 신규 위임 및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사무의 신규 위임 건입니다.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발굴ㆍ육성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 소관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사무의 신규 위임 건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 승인권을 도지사가 수행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가 있어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다음 사무의 신규 위임 건입니다.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대집행 권한을 위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분산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시급히 재정비하고 안전ㆍ교통ㆍ일자리 창출 등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쇠퇴 분야 감축 및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합하고 2014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내에서 신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은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경제부지사를 복지ㆍ여성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통합부지사로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의 한시기구 승인을 받은 안전기획관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하고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며 북부지역의 특화개발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전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을 균형발전기획실로 통합 변경하고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부지사 소관 경제투자실을 제2부지사 소관으로 변경하며 행정2부지사 소관 평생교육국은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투자실은 경제실로, 평생교육국은 교육협력국으로, 철도물류국은 철도국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기구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ㆍ교통ㆍ일자리ㆍ복지 등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복공동체지원단, 철도건설과, 안전교육훈련담당관, 기동안전점검단, 사회적경제과, 굿모닝버스추진단, 택시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역의 감사ㆍ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외교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디자인담당관과 건축과는 건축디자인과로, 도시기획과와 신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복지과로, 물류과는 GTX과와 통합하여 철도물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비스산업과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안전행정실의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책담당관을 재난안전본부로,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치행정국으로, 안전행정실과 통합하는 균형발전국의 균형발전과, DMZ정책과는 균형발전기획실로, 특화산업과는 경제실로 각각 이체하고자 합니다.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본부의 하천과를 신설되는 건설국으로, 도민소통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각각 이체하고 대변인은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선인장연구소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자원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9,871명에서 9,908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데 일반직 35명, 별정직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과 소속기관에 24명, 의회사무처에 1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직공무원은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소방서의 소방정 1명을 감축하고 소방준감 1명을 증원하고 본부의 소방령 이하 1명을 감축하여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6억 3,600만 원은 증원되는 37명에 대하여 10월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타당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7개 조례의 조문과 별지 서식 규정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제8조제2항 중 “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유효기간등”을 “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1, 2호 서식 중 처리부서를 “농산유통과, 축산과”에서 “농식품유통과, 동물방역위생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별지2, 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제출요구자료 중 “주민등록증 사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표 중 잘못 표기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잘못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 서식의 경우 통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규칙이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별표 서식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와 신속한 현장행정을 도모하고 법령과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는 수임사무에 대한 발신문서 명의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는 내용의 변동 없이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별표1의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종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ㆍ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별표2의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변경, 해산,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의료생협 설립절차 이원화에 따른 민원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협의료기관 개설의 급증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도가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반영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와 시군 간 역할을 재정립한 사항으로 사무위임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2의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권의 근거로 작용했던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폐지되었고 도로관리청이 시군인 시도와 군도 같은 대규모 사업도 시장ㆍ군수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업규모가 작은 농어촌도로를 도지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별표2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철거명령과 대집행 업무를 자치법규를 통해 권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은 건축물의 노후도와 안전관리 상태 등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수행함이 합리적이며 특히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으므로 철거 및 대집행에 대한 업무위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현장행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신임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주요 핵심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개정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금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현행 4실 2본부 13국 116개 과의 조직을 4실 2본부 14국 122과로 확대하여 1국 6과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편안에는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함께 기능강화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기능쇠퇴 분야 통폐합,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능이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정 실현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개편하여 복지ㆍ환경ㆍ여성분야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19개 실ㆍ국ㆍ본부를 20개 실ㆍ국ㆍ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먼저 소방재난본부 내 국 단위 안전기획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 강화와 재난대응 현장체계 일원화를 도모하고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류하여 광역버스 시스템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열악한 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도로인프라 구축 등을 각각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을 2급 체제인 균형발전기획실로 통합하여 반환공여구역, 접경권 광역사업 등 북부지역의 특수개발 행정에 주력토록 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투자실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하고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국은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국으로, 철도물류국을 철도국으로,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명칭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였고 그 밖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116개 실과를 122개 실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북부청의 감사를 전담할 감사담당관과 공약사항인 따복마을 추진을 위한 따복공동체지원단, 하남선ㆍ별내선 등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철도건설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동안전점검단,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일자리과, 지방외교 강화를 위한 외교정책과,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한 택시정책과, 출퇴근버스 정책을 전담할 굿모닝버스추진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8개 과를 4개 과로 통합 개편하였는데 디자인담당관과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도시기획과와 신도시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GTX과와 물류과를 철도물류정책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를 무한돌봄복지과로 통합 개편했습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과를 폐지하였고 사무조정으로 소관 실국을 변경한 과가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안전행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책담당관을 안전행정실에서 재난안전본부로, 균형발전과와 DMZ정책과를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기획실로, 특화산업과를 균형발전국에서 경제실로, 뉴미디어담당관을 정보화기획관에서 대변인으로, 하천과를 건설본부에서 건설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은 37명을 증원해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정원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개편으로 3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9,871명에서 9,9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원내역을 보면 일반직 35명과 별정직 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3급이 1명, 4급 5명, 5급 이하 31명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24명, 도의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개편했습니다. 사회적 불신과 계층 간 갈등이 날로 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연정의 첫 결과물인 사회통합부지사의 설치를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따복마을 6,000개 조성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과 단위 기구인 따복공동체지원단을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하려는 것이나 이 사업의 성격이 집행기능에 가깝고 시군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이와 유사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간 유사사업 추진 경험과 시군의 시책관리 지도 감독 기능이 있는 자치행정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디자인담당관실 및 뉴미디어담당관의 이관과 빅데이터담당관 대체설치 등은 현실여건을 반영한 바람직한 개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각 재난안전본부 내에 국장급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전담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확보 및 계승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기존의 인적재난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구제역과 조류독감,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기반재난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재난발생 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군과의 협조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특히 시군 일반공무원의 소방본부장 현장지휘 수용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을 통합하여 균형발전기획실로 확대 개편한 것은 DMZ와 공여구역, 접경지 개발 등 북부지역 현안사업을 2급 체제인 균형발전기획실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한 개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실은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실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나 경제실이 추진해야 할 사무의 실질적인 대상들이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지역경제 관련 민원의 70~80%가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광교 및 판교밸리의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되고 입주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경제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경제실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2012년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미래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산업인 첨단지식 기반산업 등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경제과학기술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지방외교와 국제통상 그리고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설치하고 산하에 외교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법상 외교는 국가사무로 하고 있어 명칭과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한 것은 광역버스 시스템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등 날로 증가하는 수도권 교통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열악한 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도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통과 건설 관련 사업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로 인한 민원발생 그리고 방대한 사업 양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분리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실국 통폐합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2청에서 본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동개정 협력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 조정 등 교육청과의 현안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초 2청 내 설치 근거로 제시했던 대학유치사업 지원, 열악한 북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 현 시점에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인지 의문이며 그 밖에 대변인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과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 무한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무한돌봄복지과로의 통합 그리고 디자인과 건축의 통합 등은 적절한 개편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조직개편에서 인사과의 인사청문회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공공기관장과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동향 파악, 공공기관 직원 인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는 2~3년에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고 6개 청문대상 기관 중 이미 4개소를 마친 상황에서 전담팀의 신설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공기관 CEO 평가 등 도내 공공기관의 전반적 경영과 운영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 내 평가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청문과 인사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중복이자 행정낭비라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내 모든 부서의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하면 인사청문회 전담팀이 소속하게 될 자치행정국은 현재로서는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 해당 조례 개정 시까지 팀 설치를 유보하거나 신설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실국 단위 조직의 소재지가 변경되면서 소속 직원들이 생활권 변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직개편 시에는 충분한 배려와 함께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세 건이나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자료까지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집행부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자료가 늦게 오는 관계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더불어 업무량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보고서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전문위원실에 대책마련 다시 한 번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더 빠른 시기,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배려를 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없애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와 성명, 앞자리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뒷자리 부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주민등록 보면 생년월일하고 주소지만 있으면 그 뒷자리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통 서식을 받을 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뒷자리 일곱 숫자까지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그 여섯 자리만 받겠다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뒷자리 번호는 어떻게 주소와 생년월일만 치면, 만들면 몇 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 최지용 위원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다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등록 뒷자리가. 그 지역대로 나온다고요, 그게. 생년월일하고. 그런데 앞자리 생년월일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수원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최지용 위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주소도 설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특정인이 태어난 데에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복잡한 체계, 뒷자리 부여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 최지용 위원 아니, 어떤 신청서나 서류제출을 할 때에 자기 신변을, 어떤 신상기록을 다, 인적사항을 적어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안 써 낸다 이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거 뭐 다 아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이사 많이 다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출생지만 알면 그대로 나올 텐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하는 체계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잘…….

○ 최지용 위원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조례 개정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에서 그렇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8월 7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최지용 위원 상위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이걸 만들어 낼 때는 뭐가 있어서 만들어 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민등록을 만들 때에 생년월일하고 출생지 주소지가 나오면 그 뒷자리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도 그게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답변하는 분도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양해해 주신다면 최원용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과거 시에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번호를 빼고 뒤에부터 1, 2 번호 같은 경우는 남자가 1, 여자가 2 그리고 지역번호 같은 게 다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저를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말씀드리면 제가 본적이,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수원이지만 태어난 곳이 경기도 평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뒷번호 전체를 뽑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게 있다는 것도 사실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이 안다고 하더라도 저에 대한 모든,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전에는 뒷번호 전체를 뽑아내는 것은 사실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뒷번호 자체를 좀 빼는 걸로…….

○ 최지용 위원 개인정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접수를 하러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기술능력이 없겠는가 하는 얘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 최지용 위원 아니, 사기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려면, 그 정도 파악해서 하면 이사 안 간 사람들은 거의 그냥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그게요…….

○ 최지용 위원 100%는 아니라도.

○ 정책기획관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지만 보통 주민등록 뒷번호가 노출되는 곳이 평소에 저희들이 은행거래 같은 거 할 때 뒷번호를 이미 저희가 노출시켰기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뒷번호를 모르는 사람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걸…….

○ 최지용 위원 뒷번호가 쉽지 않으면 앞번호도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아니, 그런데 하여튼간 제 경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알아내기는.

○ 최지용 위원 하여간 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연찬회 끝나고 나서 각 상임위에서 의견으로 접수된 게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접수된 거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앞좌석에 지금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해서 안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경투위원회에서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경투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검토해볼 가치는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해서 조직 반영하는 데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단지 경투위원회에서 요청한 것 중에 일자리 예산을 일반예산 대비 2%까지 증액을 시켜 달라, 또 공약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 합의문에서도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일자리나 기업지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까지 그렇게 증액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의견 잘 받았고요. 추가로 저희 위원회로 직접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내준 안이 있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렸거든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애초에 지사님 직속으로 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안행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7월 달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조인가요, 제6조에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해 가지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좌…….

○ 나득수 위원 “실ㆍ본부는 업무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주로 보좌기능 정도…….

○ 나득수 위원 제6조2항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를 말하죠. “그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단서조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런데 안행부의 입장은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보좌기능에 한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나득수 위원 보좌기능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지 보좌하는 이런 기능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기능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좌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안행부에서.

○ 나득수 위원 아니라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타 지자체들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변인이나 이런 보좌기능 업무 외의 기관을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두는 자치단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된다면 그때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나득수 위원 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재난구조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구조 조례에 보면 본부장이 도지사이고 현재 부본부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부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10월 달에 개정을 해서 실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재난본부장이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되기 전이라도 재난이 났을 때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책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나득수 위원 조직은 그러니까 행정1부지사 아래에 두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본부장이 총괄한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역할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동안전점검반을 설치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기동안전점검반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다음 질의하고요.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주로 일반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이나 재난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 나득수 위원 사무분장 안에 보면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난예방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특별검사라든가 시설물 예방 점검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안전기획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기동안전점검반 업무에 물론 재난이라면 소방도 들어가죠.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소방특별조사하고 일반재난조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조사해야 할 특별한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개정되는 사무분장에다가, 그러니까 기동안전점검반이죠. 그 점검반의 사무분장에 소방특별조사 및 시설물 예방 점검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하나 포함시켜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보면 소방서에서 만약에 소방재난본부 사무에다가 이런 업무를 추가시켜줬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소방교육을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유치원생들 또는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찾아가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교육.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 사무에다가 안전문화 확산 및 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사무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규칙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리고 감사관실은 관할이 아니죠? 감사관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관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소방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많이 물의를 빚었다고 하는데 소방점검은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게 아마 5월 달, 6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월호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중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지만 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마 도 차원에서도 별도 팀을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감사팀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런 감사를, 그러니까 소방감사는 소방공무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제가…….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 소방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처리 규정이 정상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기 우리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네,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사고가 나고 또 고양에서 터미널 화재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상태를 그때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방 쪽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됐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사관실에서 소방 쪽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 사무위임 규정에다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소방…….

○ 나득수 위원 소방에 대한 조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게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시라 이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최지용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나득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직제가 감사관이 위쪽 직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감사관이 소방재난본부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안 그래요? 아니, 감사관 밑에 다, 부지사 밑에 감사관 그 예하에 다 조직이 들어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만 요청을 받아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받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

○ 최지용 위원 전적으로 소방관들이 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고 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감사관이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 안에 감사부서가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 최지용 위원 그 내부에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나득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감사가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에서 주기적으로 해왔지만 민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 최지용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당연한데 그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내부 감사실에서 하나요? 소방본부 내부에 또 감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소방본부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1부지사 밑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왔는데 북부에는 왜 그대로 소방재난본부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전에 북부에 있던 것을 1부지사로 이렇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북부소방재난본부로 그대로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북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거기는 왜 재난안전본부로 명칭이 바뀌면 똑같아야지 직급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북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북부 틀립니다.

○ 최지용 위원 몇 급입니까, 북부에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북부는 3급이고 여기는 1급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직급표에 보면 그대로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본부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북부소방재난본부도 재난안전본부로 바꿔줘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청에 배속되는…….

○ 최지용 위원 같은 소관의 명칭을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속되는 재난안전본부장은 안전업무가 있는 거고요. 실제 2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는 1청 재난안전본부장 밑에 있으면서 실제 소방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소방업무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임두순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요새 시기적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나득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아마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에 부단체장이 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도지사 직속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뜻이, 여러 분들의 의견도 그런데 도민의 생명보호랑 지휘보고체계 간소화 등 또 요새 어떤 재난에 대해서 유관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개정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그걸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기획관이 3급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안전기획관이 3급이고 그다음에 북부재난본부장이 3급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난본부장 밑에 안전기획관이랑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저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전방지역이고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고유의 소방업무를 계속 살려야지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본부장의 내용을 보면 자원 동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은 꼭, 재난본부장 밑에 자원 동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난안전본부장이 모든 재난을 종합 운영ㆍ지휘를 해야지 되는데 민방위대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무슨 해병전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원 동원에 대한 권한을, 재난본부장에 이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중복되는 얘기니까 그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기획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특별조사랑 시설물 예방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쨌든 전문가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기획관에 어떤 행정가가 와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소방전문가가 안전기획관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 도의 계획도 외부 전문 민간인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무튼 지방자치법 개정을 빨리 적극 추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재난본부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기능이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이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되면서 북부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남부에 있었는데 남부에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불편함이 앞으로 생겨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서를 일부 남겨 놓고 그냥 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경제실로 개편되면 과가 11개가 됩니다. 그중에 6개가 북부에 설치되고 실제 남부에 설치되는 것은 교류협력관 밑에 외교정책과하고 국제통상과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이 세 과가 설치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만 사실 본청에 존치가 되고,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들하고 업무협조를 고려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센터는 처음부터 광교의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남부지역의 기업인들 관련 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도에 직접 와서 하는 민원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그렇게 이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운영을 하면서 남부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일괄 100% 간다고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데요. 그래도 이제 일부 남부 본청에서 충분히 대민서비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사장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교육에 관해서 좀, 저도 어린애들 데리고 소방시설 교육을 받으러 가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가보면 분위기가 사실, 혹시 가보셨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가서 보면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애들도 사진 촬영 같은 것을 요즈음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사진 촬영이 모두 금지가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만약 그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면, 학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도 오겠지요. 오면 촬영에 관한 것도 본인들이 교통에 관한 것을 교육을 시켰을 때 또 소방에 관한 교육 이런 것을 시켰을 때 무난하게 이렇게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편하게, 시민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으면 사진 촬영도 허용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관공서라는 곳을 지금이야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넘나들고 있지만 아직도 문턱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역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풀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뭐든지 교육을 받든 사진 촬영을 하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에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외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교와 국방은 국가 중앙사무인데 그것을 갖다 명칭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교라는 것이 국제협력과나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남경필 지사님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과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택시정책과가 과연 따로 떼어서 할 만큼, 그렇게 과로까지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건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택시 인허가나 뭐 감찰 이런 문제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어떤 서비스 질 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에 택시를 탔는데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요금 과잉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별로 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좀 일정하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교통민원과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런 문제뿐이 아니에요. 버스를 탔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카드요금제를 하면서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돈을 내고 그냥 가면 끝이었는데 요새는 정차하기 전에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손을 안 잡고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방비이기 때문에 정거할 때 항상 넘어지고 이런 사고까지 있어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면 단말기를 후미에도 설치를 해줘서 안전하게 앉아서 터치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택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한 시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는데 의정부시는 차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오셔도 되는데 이게 꼭 우리만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이동교통수단, 이동수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민원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택시라는 하나를 특화시켜서 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 버스하고 택시업무를 대중교통과 한 개의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버스 서비스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과를 분리해서 도민들 이용서비스 수준을 조금 높이는 그런 쪽의…….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택시정책과라고 해버리면 택시 하나만을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사각지대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를 분리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택시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뭔가 종합적인,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토털할 수 있는 서비스 과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정원이 37명 늘어나는데, 의회에 13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23명으로 하고 도의회를 14명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입법발의가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입법담당관실에 변호사가 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라오는 것,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기도 사실상은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방직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입법담당관실 한 분 정도 더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금 보면 조례발의 건수가 집행부보다 의회가 훨씬 많습니다. 많고, 사실 자문을 좀 받아서 좋은 법안, 조례나 이런 것들을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상위법과의 저촉관계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의 어떤 맨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을 의회 쪽으로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되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37명의 정원 티오가 있었는데 그중에 13명을 의회 쪽으로 배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듣고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사무처에 유능한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명 이렇게 배속을 했지만 연말, 내년 초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대중교통과에 환승할인을 하는데 세무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세무사를 도지사님이 채용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한 자금도 많이 다루고 법도 다루고 하면 그쪽에 특화된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격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중교통과에는 세무사 출신 한 분이 계셨듯이 여기 입법도 지금 변호사 한 분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입법 지원으로 해서 열한 분을 저희에게 해주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입법담당관실에 한 분이 더 배속이 된다면 조금 더 저희들이 고급 조례를,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요. 경제실 각 부서의 균형배치 사유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북부지역 고용률이 14년도에 56.9%로 도 전체 대비 3%가 낮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3%가 낮다는 말씀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도 전체가 59.9%인데 경기북부지역이 관할, 2청이 관할하고 있는 11개 시군의 평균 고용률은 5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개 시군의 고용률이 도 전체 대비 3% 낮다 이런…….

○ 안혜영 위원 그냥 도 전체 대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령 대비 아니면 인구 대비, 지역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 전체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역을 남부나 아니면 북부로 쉽게 나눈다고 하면 북부와 남부의 인구비율도 다를 거고 그리고 연령,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도 다를 거고 그런 비율들, 기준들이 많이 다를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나온 퍼센티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연령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용률은 59.9%인데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고용률은 56.9%…….

○ 안혜영 위원 지금 북부 쪽에는 평균 연령대가 남부권으로 나눠볼 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연령대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숫자적인 것으로, 퍼센티지로 나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하고 남부…….

○ 안혜영 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평균연령이 31.5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하고 북부에 다른 인구 연령이 있는 그 지역하고 퍼센티지를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 분포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퍼센티지, 지금 고용률이라고 하는 이 퍼센티지가 신뢰성을 갖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기준으로 삼기는 부족함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개괄적인 자료 정도로 참고자료이지 이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노동가능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몇 % 차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의 사유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북부로 경제투자위원, 경제실을 구분해서 나눈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들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버스,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에 비해서 대중교통에 지역의 요금체계도 그렇고 기준들이 시군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도에서 혹시 택시에 관련된 부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현재는 팀 하나가 하고 있는데 택시정책과가 생기더라도 팀을 저희가 두 개 정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 팀 정도가 더 생기면 제가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택시 서비스 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조금 더 연구도 하고 시군이 여러 가지 택시 정책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과가 하나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결과물도 좀 만들어 내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물론 대중교통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문제성에 대한, 버스를 떠나서 요즘 자전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소외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저희 경기도에서도 앞장서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자전거 도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할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현재 교통국에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건설국에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교통정책 이런 팀이 있는 거고요. 또 교통정책과에 교통복지 이런 팀도 있는데 이런 팀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부족하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통국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력 보충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가 분리되어서 택시과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더 심화될 텐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인력은 추가로 저희들이 증원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혜영 위원 정원 추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전체적으로 택시정책과에는 네 사람이 추가로 증원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네 분이 더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대중교통과는 그대로 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중교통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책과하고 택시정책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 안혜영 위원 인원이 네 분이 충원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결과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택시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대중교통과에 있었던 그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가 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세분화되는 겁니다. 택시…….

○ 안혜영 위원 택시과가 생기는 것 말고 기존에 있던 부서 안에서의 조직이 세분화가 되냐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중교통과 시절 때는 택시만 전담하는 이런 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택시정책과가 생기면서 택시정책팀하고 택시서비스지원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왜 과를 분리를 해야 되느냐는 답변에 말씀하셨던 몇 가지 안은 사실은 택시를 과로 만들 정도의 그런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민원실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만 하셨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다 무슨 불의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는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과 하나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확한 로드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후에 여러 가지 불편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택시정책과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탈 수 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 방지책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추진단인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광교청사가 이제 착공이 되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착공이 되게 되면 발주도 줘야 되고 또 착공 이후에 건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내에는 크게 행정팀, 건축팀 그다음에 재원팀 이렇게 3개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팀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하고 재원팀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약 3,800억 정도 되는 재원조달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팀은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축들이, 물론 감리사에서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지 통제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저희 건축팀에서도 감리팀을 관리하고 제대로 시공하는지 이런 감독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기존에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전담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건설본부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 추경에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11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에 대한 예산뿐인데 지금 말씀하신 3개 부서로 나눠서 추진단이 되고 난다고 하면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14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광교신청사 설계는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임 민선5기 때 사실상 중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 설계비가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25억이 이미 편성이 됐고요. 금번 추경에 들어가는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은 이전에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건축설계 공정률이 거의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억을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금년 말, 늦어도 내년 1~2월 달에는 설계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발주작업을 해서 시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찾아서 입찰해 가지고 정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14명에 대한 인원들을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 설계가 끝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복잡합니다. 공사비가…….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수년 동안, 본 위원이 지금 4년 동안 지나왔는데 4년 동안 쭉 보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때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추진단이 14명이라는 인력을 충원하면서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 거의 허울만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7월 1일 이전까지는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조차도. 공정률이 80%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 설계를 재개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인력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진정으로 이번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모양만 만들어 놓고, 인력만 배정해 놓고 진짜 결과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추진단을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추진단을 만드는 건 아주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투실을 북부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는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그런 취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균형발전실을 2급으로 격상해서 운영할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균형발전실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남부ㆍ북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명칭이 균형발전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동안의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주로경기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DMZ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가구나 섬유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특화산업과가 있었는데 특화산업과는 경제실로 가는 거고요. 균형발전기획실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경기북부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DMZ 관련되는 업무, 미군공여구역 관련되는 업무 그다음에 제2청의 예산이나 기획이나 이런 일반적인 기획ㆍ행정ㆍ관리ㆍ지원업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균형발전기획실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는데 실제 직접적인 기업지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기획실에는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이래서 제가 문의를 드려본 거고 그다음에 따복마을 있잖아요. 지금 자치국에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고 있죠? 현장을 작년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현재 자치행정국에 1개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기조실에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 따복마을도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각 실국에 해당이 다 됩니다. 문화관광국도 있고 경제투자실, 환경국, 복지국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실국을 총괄하는 기조실에 설치해야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자치행정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동마을지원팀은 따복마을공동체지원단으로 저희들이 이관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는 더 이상 마을공동체 하는 조직은 없게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서비스산업과가 폐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서비스산업과는 없이 서비스 산업 관련과를 아예 폐지하면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이걸 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실제 서비스산업과는 한 1년 반 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신설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령의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이든, 병원이든, 대학이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의욕적으로 서비스산업과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지만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부분이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업무량이 없어서 이번에 서비스산업과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 업무가 요즘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 명칭을 바꾼 이런 내용입니다.

○ 장동일 위원 1년 반 전에 이걸 설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셨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 불찰입니다.

○ 장동일 위원 또 이게 된 지 얼마 못 가서 또 과를 폐지하고 이러면 자꾸 행정의 일관성 문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조직을 어디다 두든 어떻게 부서를 통폐합하든 이런 문제보다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의 문제 아니겠어요? 북부로 옮기고 남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순 위원, 거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 위원 박재순입니다. 아까 경제실에 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거기 경제실에 보면 북부로 이전해 갈 곳이 일자리정책과가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노동단체나 그다음에 경제단체, 시민단체 인구분포나 사업분포로 봤을 때 남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원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수원에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북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런 단체들에서 반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꼭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큰 문제가 돌출이 되면 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실장이 북부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텐데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 고객을 보면 아무래도 남부에 있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하고도 가까이 있는 것이 과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부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단체 이런 단체들이 경투실 일부가 북부로 이전함에 따라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경제실과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몇 개 기관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물론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노동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행정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으면서 일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다른 부서하고 바꿔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또 차선책도 있고 최선책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행정편의주의로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책임자가 가니까 그 과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기준에 두고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약간 연이어서 드리면 저희가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한 택시정책과라고 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택시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언급하셔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밑에 출퇴근 버스정책을 전담한 굿모닝버스추진단이라고 또 과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2개 과가 더 신설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도권의 현안과제가 광역버스 좌석제가 있습니다. 좌석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환승센터로 모여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그 명칭에서도 추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좌석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TF팀 성격의 과단위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정리하고 해결하겠다는 이런 도의 어떤 의지 표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의 의지 표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추진단이라도 만들어서 도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하겠다.

○ 안혜영 위원 말장난은 아니고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의원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도지사가 오셔서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담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면 모양갖추기의 그런 일환이 될 것 같은 우려 부분을 많은 의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들고 나서 바꾸는 것들이 쉬운 부분도 아니고 공무원 집행부도 일의 차질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혼선 속에 도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나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출퇴근 버스에 대한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도 본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직접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은 아주 혼란 속에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시고, 직접 이용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상징성을 갖고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한 추진 방향을 갖고 해야지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가 참여했다, 해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갖추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거며 중앙과 시군과의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향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여러 버스 현안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한 많은 위원님들도, 방금 전에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특히 남부권에서의 경제투자실이 분할돼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물론 다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고법 설치를 수원에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간단합니다. 남부권이나 경기도민들이 서울고법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하기 불편한 사항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설치를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 거의 60~70%에 해당되는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권에서 북부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도민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투자실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조직들이 많이 북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북부에 상주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기업을, 남부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들을 북부에 유치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이끌 수 있을 텐데 북부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런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해도 다시 남부로 나와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위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의 고용률이 낮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1인당 지역소득을 보면, GRDP를 보면 북부가 1,6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우리 경기도 전체는 2,300만 원, 1인당.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북부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경투실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북부지역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을 역대 도지사들이 북부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많은 얘기도 하셨고 공약으로도 내걸었지만 실제 현재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상이나 북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의 체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경투실을 북부지역으로 좀 이전을 해서 적어도 북부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벤처단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벤처단지 같은 거를 제대로 개발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부에 근무하더라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왜 알 수 없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그 부서가 가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면 그 효율성은 한껏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기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일관적인 퍼센트 율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건 아주 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예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세 개 동으로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동에 한 5만 정도가 되지요. 북부의 한 지역, 시군에 한 동 정도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계시는 위원님께 여쭤보니 그 지역에 6개 동 정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배드민턴장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문화적인 혜택이 낙후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마다 배드민턴장을 갖추고서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인원이 한 30분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도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우성이 납니다, 그 시설을 하루라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도청을 이전할 때 내포로 갔습니다. 도청을 이전할 때 내포로 간 이유는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 전남도청도 목포나 이런 데 안 가고 무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수원의 행정지역으로 도청을 옮기겠다라고 하고 지금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냐. 그리고 이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을 중단하고 다시 국가한테 계약금을 떼고 나머지를 반납소송을 해서 받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경기북부로 경제실이 옮긴다는 것은 야여 도지사 후보의 공통된 공약 중의 하나로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 야당후보는 그쪽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 그랬고 지금 남경필 지사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져오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또 연정의제로 채택이 돼서 합의한 의제 20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것이 가는 것이고 간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전체가 다 가고 예산과 인사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태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다 남부에 남고 실력 없고 빽 없고 이런 사람은 다 북부에 가고 이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거기에 북부에 가시는 분들과 남부에 가시는 분들이 인적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조직이 거의 전부가 가줘야 되지 옛날 교통건설국이 여기 있다가 전부 다 갔고 도시주택실이 저쪽에 있던 것이 다 내려와서 하나의 실국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남부에 있는 것도 본인은, 제 생각은 남부에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지금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남부에 집중을 시킨다고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요구하듯이 전부 다, 그러면 경기북부도 분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쨌든 남북의 갈등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도가 한마음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이 가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어차피 인사, 예산, 실링 전부 다 남부에서 쥐고 있는데 그거 오나마나 허깨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남부 쪽에 있는 분들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이것은 여야후보들의 다 공통된 공약이었고 정치협상단에서 만들어진 공약이니까 그러면 거기로 갔을 때 업무효율 중심으로 가줘야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서 부서 가는 것들이 조정이 되고 또 이쪽으로 남고 이런다면, 핵심부서들이 이쪽에 남는다면 그것은 사실 조직이 옮겨지는 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갈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이 갈 때도 그랬고 모든 부서가 갈 때마다 진통이 많아요. 많은데 어차피 공조직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반영을 하지만 그래도 공조직의 최대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혜영 위원님께서 북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 그렇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께서 경투실이 올라감과 동시에 2청의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책들,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고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본청보다 2청이 조금 앞서는 패턴이 나타날 정도로 본청에서 2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2청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1급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근에…….

○ 이현호 위원 급수는 바뀐 게 없네요, 지금이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난이라는 것은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아까 법령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사 밑에 직제를 두셨는데 도지사 밑에 바로 두는 것이 저도 신속하게 재난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인사청문회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언론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언론에서 이게 있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사과에 그 팀을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인사청문 관련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4급 승진자에 대한 역량평가 업무라든지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적격성 여부라든지 또는 공직자의 재취업,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런 제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 한 것처럼 우리 공기업 산하단체 단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청 내의 고위공무원들 인사 때 인사청문회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승진할 때 역량평가 업무도 담당하게 되고 또 공직자가 퇴임을 하고 민간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런 제반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팀입니다.

○ 이현호 위원 다반적으로 생각하신 거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북부 쪽으로 우리 조직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지사가 인사로 인해서 가는 건 괜찮지만 실국 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무하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될 때에 그동안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불평과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우려가 있을 텐데,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다 근무하다가 내 소관업무가 그리로 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더 좋아야만이 그리고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도민들을 돕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실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오는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교육국이 내려오고요. 경투실 일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조직개편 후에 인사를 할 때 희망근무지를 좀 받아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이사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최소화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계속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는 제3호로, 제3호는 제4호로, 제4호는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2호 안전문화정책 및 재난현장 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조례안 제15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하기로 했던 제1차 추경은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조실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기획담당관 예창섭

법무담당관 허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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