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이준희ㆍ서영석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배수문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조광주 의원 발의)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3.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윤태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문경희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승원ㆍ서진웅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송낙영ㆍ서진웅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박근철ㆍ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치백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미리ㆍ김경자ㆍ김진경ㆍ김준연ㆍ이준희ㆍ나득수ㆍ박창순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형열ㆍ고윤석ㆍ정기열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광성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승현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박근철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서진웅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치백ㆍ천영미ㆍ문경희ㆍ윤태길ㆍ김현삼ㆍ임병택ㆍ안혜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권칠승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이준희ㆍ서영석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배수문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ㆍ용역 업체 선정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제정의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조례안이 제8대 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경기도청 소관인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이 심사되는 결과를 참고한 후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다가 8대 의회가 마침과 동시에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 제9대 의회 들어 다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으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2014년 7월 11일 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2014년 1월 16일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생활임금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4월 런던 동부교회, 노조 등 40여 개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동부런던지역공동체 조직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가 주목적이었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는 런던시를 비롯한 정부기관, 학교, 병원, 금융권 등 140여 기관이 생활임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복지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임금지급은 자치단체의 성격이 상당하며 정책적 검토결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 50여 종의 다양한 직종 3만 5,000여 명 근로자 중 연봉 미적용,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지원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조례안 5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첨부된 자료가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비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면 추가소요 예산은 비용추계서 제시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지만 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어 일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안 제5조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에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고 실제 교육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할 절차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때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많은 사회적 비보를 접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 회복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비용추계에 관한 의견은 실제 조례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임금차이에 대한 이 부분하고 재원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시에 관련된 비용추계를 기획조정실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바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비정규 계약직 직원들은 대략 85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 기준 대비 몇 % 정도를 생활임금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 전문가나 자문기구를 통해서 적절한 기준을 정할 텐데요. 135% 정도 가정을 하고 추계를 했을 때 대략 그 비용이 연간 25억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돼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단 잠재적으로 생활임금 지급대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계약직 직원들은 각급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약 3만 5,000명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거기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략 130% 후반 기준으로 생활임금 대비 적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또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비용추계 방식이 서로 상이해서 이쪽에서는 사실상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놓을 것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의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확언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생활임금 조례안 발표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위탁ㆍ용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생활임금을 못 줄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근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방안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정책사업이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고 제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안에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시킨 이유는 초기에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저항감이랄까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협의 과정에서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전체 예산규모의 한계에 의해서 각 사업들의 지출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위탁ㆍ용역 해당업체에 대해서 계약 시에 일종의 인센티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시책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부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 내의 업체들에게 어떤 참여기회를 주시겠다 싶으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도 우리 지역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가산점을 준 이유가 더 생활임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공공부문에서만 시행이 되기 위해서 물꼬가 터지고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보다도 사실은 민간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근로환경이랄지 임금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공부문에서 선도를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달라고 하는 장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양근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취지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낙영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문제는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는 13억 6,000 정도, 내년에 160억, 후년에 309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5년간 1,640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결론은 교육예산을 빼서 돌려 막기 하는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갖고 지켜지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예산규모가 정해졌을 때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가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주제넘은 월권행위인 것 같고요. 전 얼마든지 일종의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공감이 되고 또 제도화가 되면 저는 일종의 경상비 형태로 당연히 제일 먼저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아마 전체 교육청 예산 중 60∼70% 이상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개념으로 본다면 정규직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노원구하고 성북구에서도 2년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도 이것을 액수를 산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현행 최저임금의 몇 %로 하자 이렇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비 몇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문기구랄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타 시도의 경우를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산공식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지방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없는 상황을 좀 기록하고, 담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 자료에도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할 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꼭 정해야 되는 시점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 양근서 의원 제정 준비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위탁문제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장께서, 단체장들이 임의로 모든 계약서상이라든가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법 근거에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자체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도 사실 오늘날에 오기까지 거의 한 2년 이상의 지루한 공방 끝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자주성, 주체성을 스스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강화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상위법의 법리와 충돌하지 않는 이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례화시킨 다음에 이것이 역으로 입법화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조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김경협 의원께서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이유가 이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심리적 저항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의 싹 자체를 아예 근절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동향을 말씀드리면 기초의회에서는 부천시의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하에 제정돼서 지금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집행부 발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 전부터 아예 사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생활임금 조례 도입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하고 노원구도 구청장의 시책에 의해서 조례 없이 진행해 왔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입법도 하고 의회가 조례안을 다듬고 있고요. 심지어는 강남구의회에서도 지금 조례 준비가 되고 있고. 다음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6ㆍ4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전국의 기초ㆍ광역의회 차원에서 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도민이나 시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건 맞다고 봐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나 법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먼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보면 저도 사실 기초의회에 있다가 광역의회로 와서 여러 가지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흔히 많이 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정을 해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론화시키고 의견 조율하고 토론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 생활 조례안이 발의가 되기까지는 햇수로는 거의 3년이 지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노동계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의 합의과정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이미 해외에서 미국, 영국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조례 제정의 한 분야가 돼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도 국내에 도입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의회에서도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의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쨌든 기본 입장은 우리는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입법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성이 아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화시키고 또 입법까지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는데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 양근서 의원 아직 특별히 쟁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국회가 가동되면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를 보시더라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은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에 지미연 위원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으나 아무래도 이 조례 제정이 가져온 파급은 예산의 수반 여부거든요. 혹시 이 발의를 준비하시면서 고삐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셨는지요?
○ 양근서 의원 고삐예산이요?
○ 지미연 위원 네. 잡아당기면 이만큼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고삐예산. 왜냐하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또한 전반적인 정확한 비용추계의 편성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니 우리는 지금 발의자께서 준비상황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상황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발의 시부터 지금까지 근 햇수로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좀 명쾌하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제일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겠느냐. 우리는 60~70% 되는 인건비, 이제 앞으로 본예산 계속 심사를 하겠지만 교육청이 그렇게 과다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삭감안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가서 남는 예산의 재원을 이렇게 실질적인 노동자한테 준다고 하면 저희가 다 이해하기도 쉬운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있는 비용 안에 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건비가 산정된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용에 당연히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의 문제 어떻게 이거를 담보하시려고요?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교육청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한지 과소한지에 대해서는 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직공무원들이 동일한 액수를 받게끔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생활임금 조례 추진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구조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결국은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시하면서 이걸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충분히 있지만 그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 예산은, 그러니까 현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해 놓은 예시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상급식 정책이 제안되고 그것을 도입할 때 이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죠. 거의 연간 1조 원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책 결단의, 정책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만드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지미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안이랄까 또는 아이디어를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조례 제정 전에 거듭거듭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4조에 보시면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아까 자문기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머스트 규정인가요, 반드시?
○ 양근서 의원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이거 역시 임의규정인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강제규정화 시켰을 때는 어떤 법리하고 충돌될 수 있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사권,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권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것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임의규정 형태로 해서 공고하는 걸로 지금 제시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동원해서 생활임금 액수를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임시로 만들든 아니면 상설기구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러 외부의 그런 전문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활임금 장려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조례안에 명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부도 다 알아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예요. 지금 돈도, 재정도 불가능해, 이런 것도 해보면 알아야 돼, 아니면 그때 가서 불필요하면 바꾸고. 이 조례의 제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번 제정하고 나면 폐지할 수가 없는 게, 아주 더 힘든 게 제정인데. 왜냐하면 더더욱, 제가 전에도 우리 의장님께도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조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쉽다고 표현하냐 하면 정말 조례로 명문화,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입법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조례가 탄생함으로써 그다음에 오는 부가적인 파생 측면을 얼마만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싸워서 도출해 내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하나가 개선이 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딱 걸어놓고 난 다음에 상황 봐서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이건 없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걸 견제하는 게 우리의 위치인데 생활임금 조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놓쳐진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좀 더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정확한, 예를 들어서 정말 전문기구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고치고 늘려주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 안에서 너무 과하게 편성되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삭감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하시면서 이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굳이 오늘 꼭 이거를 하셔야 되는지요?
○ 양근서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8대 때부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폐기가 돼서 9대 의회 때 다시 재발의하게 된 거고 이것도 당초에, 지금이 9월이고 7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발의를 했고 이제 그것이 여기서 안건 채택돼서 상정돼서 심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입법 상황을 보고 미루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굉장히, 계속 순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보류하고 또 순연시킬 수 있는 상황비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활임금 조례를 보다 더 구속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담아달라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여기 지미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일종의 수정안을 제안해서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대신 강제규정화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통과시켜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에 있는 이걸 왜 임의로 할 수밖에 없고 다 나중에 시행하고, 빗겨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번 해는 2014년인데 13억이지만 2015년에는 159억. 그런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명확한 게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또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한 것, 명확한 걸 가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과 아니면 적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야말로 고삐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정확한, 아무것도 명확한 건 안 보고서 “얘가 코끼리입니다.” “얘가 하마입니다.” 하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것이 연기되고 심의가 보류되고 했다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류되거나 심의 연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연기되는 시간 안에 보완을 하셔서, 우리한테 충분히 제시를 하셔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 좋은 건 알아요. 그 자체로만 우리를 설득하시기보다는 명확한 논거와 명확한 비용추계를 제시를 하셔야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 심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양근서 의원 모든 예산은 고삐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편성했던 예산이 고정적으로 계속 유효 있게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비용추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자인 저를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입법담당관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까지 총동원해서 추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지금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시행하고 여러 자치단체의 상황들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문기구에서 그것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폭이 최저임금 대비 150%로 할지 아니면 130%로 할지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어떤 물가지표들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도 할 수 없죠. 대략적으로 예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려하시는 것이 아마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제시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임금 추진체계하고 전혀 별다른 모델을 가지고 생활임금 액수를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비용추계서에 제시돼 있는 방안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관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답변 안에 명확한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국비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과감하게 삭감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8대부터 꾸준히 생활임금 조례를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정질의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양근서 의원 네,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도입한다면 상당히 본 위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점이 있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민간부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와 닿지를 않는 부분이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비전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단박에 민간부문까지 포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제약과 현실상 그렇게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속살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단박에 하지 못하고 정부나 지방교육청 그다음에 자체 행정기관에서도 일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공부문에서 완성되면 서서히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저는 생활임금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공공기관과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유도하는 장치를 넣은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나 카운티에서 자체 조례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150%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150%로 맞춰지고 있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 내,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일반 민간기업, 그중에서도 일정규모 그러니까 종업원 수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의무적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제성을 띠고 조례 입법화할 수 있을 만큼 자치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문과 사각지대에 있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정말 이 말만은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혹시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 양근서 의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제도는 우리나라 입법체계상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주도하지 않고, 지방자치 역사가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하고 주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국화시키고 또는 나아가서 입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법률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하나의 승리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모범사례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운동을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입법화운동으로 번져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권을 확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적에 지금 5조 규정 같은 게, 거의 대부분의 생활임금 조례가 임의규정으로 많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만일에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 양근서 의원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런 개정안에 대한 복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크게 생활임금 조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말씀드리면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의 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임금의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면 저희는 큰 예산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뒤에 붙여진 비용추계 결과에 따른 이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 큰 예산 부담이 없이도 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참고로 저번 주에 우리 추경예산 심의를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김주성 물론 양근서 의원님이 한 2, 3년 동안 고생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8대 때도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임금까지도 삭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대응투자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를 잘라서 결국은 인건비로 가져가는 선례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30% 정도를 반영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걸 책임을 져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5세아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잠깐 거론했다시피 또 무상급식 비용이 약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약 4,0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또 이재정 교육감이 추가적으로 지금 공약사항에 넣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학생들 현장학습 실습비를 전액 보조해 주려고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에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해서 17개 광역시 교육위원장들이 27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도 갖고 우리 경기도교육에 맞는 재정을 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잠시 양근서 의원님의 생활임금 조례가 끝나면 다시 재정부담금 확대 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본 의원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청 교육재정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되는 성향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정도 되면 실제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전부 다 떠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적용해 주신다면 처우개선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커다란 예산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3만 5,000명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처우개선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최저임금에 거의 149% 이상의 임금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생활임금 조례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개념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포함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양근서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부분의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임금 조례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개념의 성격이나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개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이 산정된 생활임금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했을 때 추계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방식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것만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아닙니까?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여러 수당이나 기본급, 상여금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상여금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받는 추석보너스 같은 것은 제외하고, 부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은 다 포함시켜서, 기본급하고 포함시켜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아마 이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추석명절보너스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차이인데 이것은 그 액수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당연히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규정된 임금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어쨌든 노고가 바로 이런 조례안 개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정안 자체 발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기존 지미연 위원님부터 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사실은 저번 주에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 예산수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결과는 그렇게 큰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의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생활임금체계 그리고 산정방식에 근거해서 대략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130~140%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해 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예산안 대비 어쨌든 비정규직 인원수 대비 3만 5,000명 하면 연간 42만 원 증액이고 월별로 따지면 한 3만 5,000원 이렇게 증액입니다. 그런데 16년 대비하면 그게 한 100% 또 인상이 되고, 17년도 또 100% 정도 되고, 2018년도면 결국은 연간 200만 원 정도 증액이고 월 16만 원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계산인데 이게 어쨌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결과…….
○ 양근서 의원 비용추계서가요?
○ 김치백 위원 네, 추계. 제안서에 넣어놓으신 이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임금테이블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양근서 의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 생활임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특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치백 위원 기조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의 최저임금 대비해도 사실은 어쨌든 140% 이상의 수당인상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시킨다 해도 최저임금 대비하면 130%대 후반 정도 유지를 하는 건데 사실 보면 저는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비정규직한테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좀 만들자는 취지죠?
○ 양근서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 양근서 의원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예산이, 예산한정을 일단 넘어서면 결국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 양근서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테이블이 아니면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추후에 추가적인 비용증가도 나름대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계약직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대비 144%~150%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테면 기준을 최저임금의 150% 이상 지급해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형식론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일종의 최저임금도 그렇고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면 그렇고 똑같이 일종의 미니멈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지, 역진할 수 없게끔 방지장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밑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큰 폭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자 이런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를테면 확정할 수 없지만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되더라도 당장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가 없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밑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조례에 도입했던 필요성이랄지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고요. 생활임금 노동자의 어떤 삶의 질. 또 사람이 가장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생활이죠.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 인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선을 만들자는 건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답변을 쭉 보면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명시적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보장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실무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급하는 부분은 지방기초단체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금액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최저임금보다 몇 %를 더 산정해서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만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기준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조에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민간이라든가 용역을 주는, 위탁을 주는 부분에 적어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이 영향력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양근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없어요. 그죠? 산정 전문 뭐라고 그럴까요.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나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걸 하게끔 했는데 만일 지금 아까 류혜숙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부분에,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할 때에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논할 때 어떤 기준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도 따지고 또 임금 최저한도 따지고 또 OECD 기준도 따지고 다 따지면서 정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처럼 실무사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의 보수 생활임금 기준을 만약에 만들 때 지금 류혜숙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최저임금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생활임금 기준안을 만드는 데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류혜숙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조례 발의자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임금 산정 및 자문, 비용추계서 저도 봤는데 이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비용추계의 의미가 검토보고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생활임금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그거보다 더 초과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뭡니까? 주고 있는 현재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했을 때. 그러면 생활임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한 보수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죠? 기존에 없습니까? 기준에 없이 지금 급여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는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비용추계 해주신 월급제하고는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로 해서 저희 교육실무직원, 교육부에서 또 전체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 서진웅 위원 그런 기준이 없이 된다면 그게 나중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 교육실무직원 보수표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죠?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저임금 대비해서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는 논거가, 기조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년 바뀝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최저임금도 바뀌고요.
○ 서진웅 위원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딱 정해서 130% 줘야 된다는, 더 줄 수도 있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재정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동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근데 매년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실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합할 건지?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어떤 기준안이 모범답안처럼 이렇게 적용이 됐지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거나 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언제부터 된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 걱정은 우리 교육청만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임금 지급 자체가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네, 자치사무 성격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부 시책에 교육청이 기준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별도의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문기구에다 그걸 다 맡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문기구를 통해서 해야지 저희가 별도의 산정하지는…….
○ 서진웅 위원 자문기구에도, 기구구성을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교육감이 기구를 구성할 때 그 기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정기준안도 만들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생활, 최저임금 만날 따져서 그것만 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최저임금 조례안에…….
○ 서진웅 위원 저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것도 좀 뭐죠? 비교표를 자꾸만 만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비교표는 단지 참고형이고 이게 자꾸만 최저임금 대비 어떤 대비 이렇게,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안이 나올 때마다 비교표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생활,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준은 내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조례안에 부칙으로 어떻게 좀 나중에 내부 규정을, 필요성을 저는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활임금 근로대상자들은 희망을 또 가질 거란 말이죠. 그죠? 희망 없이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이 껍데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생활가능 예측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매년마다 임금인상이라든가 다 어떤 희망이라든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분도 조례가 없을 때는 교육부의 어떤 기준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산정기준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구속력이 없는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럼 전혀 교육감의 임금교섭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서진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비용추계에 조금 관점의 차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에 추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이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 16%의 절반인 8%를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131%가 나오고 있어요. 막연하게 131%, 144%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까지 포함하니까 엄청 괴리가 높죠. 그것을 다 추정할 수는 없고 절반 수준, 50% 정도로 하고 서울시 물가가 강원도 물가보다 높고 문화적ㆍ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물가가중치를 16%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도 도입 초기연도에는 높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수준인 8%를 플러스해 가지고 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술적으로 131% 수준이 나옵니다. 즉 131%냐 144%냐를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결정했을 때 대체적으로 도출되는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은 좀 분분하므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했던 것을…….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진행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예산상에서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을 대신해서 류혜숙 기조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임금산정 기준 비용추계에 있어서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기본급과 처우개선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동 생활임금 조례 임금개념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임금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1년간의 연봉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44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도모를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 요구와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에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2012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비가 경기도교육청 전체 사업성 예산의 37%를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존폐가 교육재정 확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에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할 것과 특별교부금의 재원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의 재원규모를 현행 96%에서 98%로 증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며 경기도의 교육 규모는 전국의 25.7%인데 교부금은 20.9%에 불과하므로 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규모에 따른 정량적 배분방식으로 조속히 개선해 줄 것과 또한 경기도교육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누리과정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저와 류혜숙 기조실장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기조실장님께 간단한 제안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중앙부처와의 협상이 원만치 않아서 지방교육재정이 많이 파탄이 나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류혜숙 기조실장님은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 2011년도 유아교육 관련예산이 얼마인 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조금 시간을 주시면…….
○ 문경희 위원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2012년도 도입 전에는 우리 유아교육 관련 도교육청 예산은 2,1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2012년부터 도청이 지급해 오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예산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도교육청 전액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2014년도 현재에는 2,131억에 준하던 유아교육 관련 도교육청 예산이 2014년 올해에는 9,000억이 넘었습니다. 9,095억 원이죠. 그리고 내년 도청이 부담하던 모든 유아교육 관련 만 3세~5세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1조가 넘는 1조 460억 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 2011년도부터 2015년 사이의 그 차액은 8,000억 원입니다. 8,0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당연히 연간 총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비용과 맞먹는 그런 비용이 누리과정에 증액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도 교육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혜숙 기조실장님께서는 교육부 담당부서와 정기적인, 아주 빈번한 회동 및 회의를 통해서 좀 더, 10월 우리가 예정 교부금이 예시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 문제를 좀 더 집중력 있고 절실하게 풀어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런 건의안에 좀 더 진실성을 담고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얼마나 절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지방재정교부금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27%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내국세 총액의 5%를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이 5%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가 총 8조 9,811억 원이 전체적으로 상향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20.98%를 가져오게 된다면 1조 8,000억 정도의 상향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내국세 분을 상향하는, 내국세 20.27%를 25.27%로 상향했을 때 얘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얼마나 더 받아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조 8,088억 원 정도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조 8,000억을 더 받아온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1조 8,000억을 더 받는 거, 그러니까 5%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지금까지 국가 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더 해달라 이런 의미로…….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예요, 경기도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2조 원 됩니다.
○ 윤태길 위원 12조면 1조 8,000억이면 몇 %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2% 이상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14%~15% 되겠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말이 그렇지 14%~15%를 올린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가능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능한 거는 실은 국가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이 볼 때 가능하겠냐고? 예산규모 10%를 올린다는 게 가능하냐고,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지금 그만큼 재정압박이 크다는 시그널(signa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말은 어느 정도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가져오는 몫이지만 전체 시도 교육청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 교육규모, 전체 나라살림 중의 25.27% 정도는 가져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 윤태길 위원 나라는 다른 거는 안 하고 지금 이것만 예산을 올려주게 되냐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복지예산이 30%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그것도 올라가는데 이것도 올리면 도대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교육복지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부담을 늘려주지 않아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렇게 해서 이게 5%를 올려달라는 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실행 가능성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당장 13~14% 되는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이 건의안은 교육위원회안으로 9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3.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윤태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문경희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승원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진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처음부터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과제로 이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도 센터와 지역 센터의 지원업무와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수당 지급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어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교육청, 기초지자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ㆍ단체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접수한 최종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8월 5일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진로진학교육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의 초안을 수정하였고 8월 23일 가천대학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잘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육과정지원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내온 회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해당부서 제안의견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일견 타당성을 가지나 본 제정 조례안 제7조에 센터 업무의 위탁조항이 있어 실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모든 센터를 총괄하는 본부역할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두기로 한 지역 센터는 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어 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8월 5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며 8월 23일 가천대학교에서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합동으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규정된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계획이 단순한 진학지도를 넘어서서 직업세계에 대한 소개와 체험까지 포괄하는 보다 직접적인 진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김동규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8월 5일하고 23일 가천대학교에서 진로상담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합동으로 공청회도 개최하신 걸로 알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나 누가 학부모가 외주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진로직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진로로 이 부분에 많은 액수를 들여 갖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지자체하고 아니면 도교육청ㆍ도청 그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는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직업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사례도 있고요, 광명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10개 시군이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발의안을 내면서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한 것처럼 지금 2015년도에 진로직업센터를 설치하겠다는 5,000만 원에서 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2010년도에 10개 시군 그다음에 이렇게 햇수를 늘려가면서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다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7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터 업무의 위탁, 이것은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했을 때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청마다 센터를 안 만들고 일선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것도 동의하신 겁니까?
○ 김동규 의원 지자체가 만들었을 때 그것을 거기에다가 주는…….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청도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곳에 위탁을 주는 것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 김동규 의원 지자체로요?
○ 서진웅 위원 네.
○ 김동규 의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매칭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안 될 때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 김동규 의원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취지는 경기도교육이, 교육청이 주가 되고 지자체가 예산을 하기 위한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가고 있는 교육행정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그것을 주체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법인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위탁을 해서 공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사례를 보거나 부산 사례로 봤을 때는 아마 서로 지자체별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2015년도에 예산을 확인한 결과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자체가 교육설명회라든가 이런 무분별하게 각각의 다른 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진로와 또 교육과 같이 직업을 공동으로 전달체계를 갖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진로보다는 진학을 위주로 움직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진로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길잡이가 우리가 상당히 부족해 왔고 최근에 와서 진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계획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진로직업지원센터, 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을 대신하여 문병선 교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이 교육청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함께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 전부 교육청에 모든 책임이 함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자체는 전부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우려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저희가 보고드릴 때 교육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해서 특교로 진로체험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줘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지시해서 예산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로체험협의회를 교육청 교육장과 지자체장이 협의해서 운영하게 만들고 진로체험지원단을 두어서 지원을 협의하게 실무단이 하게 돼 있고 실무센터를 근무자들이 서로 구축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특교를 줘서 지금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자체별로 교육청과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책임으로 모두 넘어가면 아마도 지자체에서 손을 떼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안에 너무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돼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9조의 운영시간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거기에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별도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겸임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때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근무할 수 있을 건지가 또 문제가 되고요. 이 체험지원센터가 별도 기관으로 도서관처럼 새로 만들어지면 이런 근무시간에 별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같으면 월요일 날 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 안에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근무 안 하고 해서 기관의 문을 열고 닫는 게 전혀 또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체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송낙영ㆍ서진웅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박근철ㆍ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치백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미리ㆍ김경자ㆍ김진경ㆍ김준연ㆍ이준희ㆍ나득수ㆍ박창순ㆍ송순택ㆍ최종환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경기도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고 각자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게 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이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경기도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 진로전용교실, 학교 내 전담부서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경기도청, 기초지방자치단체, 진로 유관기관 등 여러 단체의 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며 안 제12조에 도교육청 진로전담부서 전담인력 확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안 제14조와 15조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로교육 실태분석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준비해 온 안으로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와 진로진학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의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준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활동의 한 방향으로서 직업 및 그를 위한 준비로써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자기실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였고, 안 6조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육환경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진로담당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8조에는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안 제9조에는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 10조에는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진로진학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안 제18조에는 교육감은 진로교육정책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단체 및 연구에,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교육감은 도지사와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교육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는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의 도달여부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진로를 활성화하여 경기도 학생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부의 진로교육 강화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해당부서에서도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에 의견조회한 결과 보내온 회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함께 수록해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한 조례안의 절충과 관련하여 제8대 의회인 2012년 6월 교권보호 관련 3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3개 조례안의 비교를 통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2012년 10월 제27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현재 교육부의 진로교육 강화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기조에도 부합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학생 수 50명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1,022명의 상담교사들이 배정되어 10시간의 수업과 10시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교육과정지원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현재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의견서에서 밝힌 유사한 조례안의 절충과 관련하여 제8대 의회인 2012년 6월 교권보호 관련 3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3개 조례안이 비교를 통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2012년 10월 제27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과 윤은숙 의원님 또는 교육국장을 구분하시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윤은숙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내용도 공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통과한 조례안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여기와 함께 진로지원센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3개 조례안이 서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례제정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함께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고 비슷한 조례들이 함께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뜻을 모으셔서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문경희 위원 함께하는 것은 저희가 병합 조례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임위 안으로 하거나 할 텐데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진로직업지원센터나 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방침이 어떤 식으로 세워져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원래 지난 처리, 이미 통과되셨는데요. 저희들이 안에서는 직업체험센터가 아니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체험”이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조금 전에 다시 또 논의되는 이것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아니고 좀 더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름이 관건이 되겠지만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에 관련되는 이름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진로지원센터가 아니어도 그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갖추고 있는 센터 명을 설치해 주시면 다양한 조례를 다 복합적으로, 이건 제안입니다마는 다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길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체험활동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아까 김동규 의원님의 진로 또 직업체험지원센터 그러니까 직업체험까지도 사실은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 명명하실 때는 그 다양한 모든 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을 위해서 진로교사, 진로전용교실, 학교 내 전담부서에 대해서 명백하게 5조, 6조, 7조, 8조, 9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명시해 놓고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도 함께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중복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복된 것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또 제안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대로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각 시군교육청이 해야 할 업무 또 각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함께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직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협력사업이 크게는 도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체 조례라는 것이 존재하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문경희 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시군 기초지자체에 한해서는 기초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또한 거기와 상응하는 대응체제로서 교육협력 체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 그것은 조례로써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노력과 조례를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아주 상세히 준비해 줄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2년간 하면서 이렇게 시장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들을 수없이 해왔는데요. 시장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통과된 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안이 딱 규정이 되고 나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안에 이미 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고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시장님에게 하시면 시장님이 물러서 버려요. 못하시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님하고 함께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과 함께 기초자치와 함께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셨고요. 직전에 저희가 중식 전에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업체험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진로체험이라는 내용 그 부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기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ㆍ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직업체험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진로체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의원님의 지금 조례가 그 부분에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윤은숙 의원 직업체험보다는 진로체험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일단 나중에 만약에 우리 집행부 의견이 조례를 가진 상임위 안이든 병합을 하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세 조례를 다 함께하는 건지 윤태길 의원님 것과 제 것만 같이 병합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오전에 그거는 별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김동규 의원님 건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윤은숙 의원님 거와 윤태길 의원님 거는 병합해 가지고 좀 더, 두 개를 병합해서 10월 회기에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직업체험 부분은 진로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뭐 일단 세부적으로 명시한다면 직업체험도 되겠지만 큰 틀에서 진로체험이 더 법적으로 합당치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의원님 설치 조례안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로 안에 직업체험과 그러니까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진로체험 안에 직업체험과 진로체험을 함께 넣으셨다면 아예 제목으로 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를 설치할 것을 미리 포함하고 있어서 이 내용이 중복된다라는 이것은 김동규 의원님과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각 학교별로 도 센터 또, 잠깐만요. 학교별로 진로교사와 진로상담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 함께 이 부분에 진로교사, 진로전용교실, 또 학교 내 전담부서 등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윤태길 의원님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중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지금 심의하는 중에 조례내용이 중복되니까 위원회에서 많은 중복되는 것을 함께해서 또 저희가 심의를 나중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역할을 교육위원회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동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와 함께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조례를, 그러니까 중복되는 조례를 하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육위원회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윤은숙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조례안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개를 합쳐 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 조례를 합치기로 의결을 봤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이나 상기 2014년 9월 3일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같은 날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제정취지가 진로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키자는 면에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과 집행부 상호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1개의 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교육위원회 단일안인 대안으로 성안해서 다음 회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2건의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 제안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제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건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형열ㆍ고윤석ㆍ정기열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광성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승현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박근철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은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은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9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추진이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는 제8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진웅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4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몇 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2012년 10월 제정되어 운영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차별화를 위해 교육청이 주업무인 학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조례 제명에 학업지원이 들어가고 조례에서 주로 제안된 내용들도 학업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교육청 해당 부서인 학교인권지원과에 의견조회한 결과 보내온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간으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정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만을 포함시킨 점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에서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모두 포함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로는 일반학교 9개 교와 각종학교 6개 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84곳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유학이나 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955명, 중학교 1,939명, 고등학교 6,385명 등 총 9,279명으로 이들 학생들은 도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학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고 모법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로 하여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 제5조, 6조, 9조, 10조, 12조, 13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조례안이 제4조, 5조, 7조, 8조, 9조, 10조가 법률시행 이전에 조례를 시행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되는 실태조사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제 대안교육은 경기교육 정책의 블루오션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조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률의 시행시기, 이미 지정돼 운영되던 조례에 근거한 각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반성 등을 반영하면 조례 개정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국장님한테 좀.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성태 위원 국장님, 여기서 준 검토의견을 보니까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시행되는 학교 밖, 여기 있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법률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하면 가능…….
○ 교육국장 문병선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시행되는 거니까요, 가급적 저희들 생각에서는 법률이 시행되고 좀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조례 부칙으로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입법적인ㆍ기술적인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제정하시면 입법권을 갖고 계시니까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조례안이 꼭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 교육국장 문병선 어차피 법률이 만들어질 거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고, 내년 5월 달에도 시행되게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교육감에게 미룬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법률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올 4월에 교육위 서진웅 의원께서 먼저 조례안을, 그게 제정 조례였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정하고 불과 5개월 지나서 전부개정조례를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기존에 서진웅 의원님의 조례안이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개정조례안과 이 조례안 중에서.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주로 서진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4월에 제정된 것은 학업지원을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학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커졌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들어가고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가져왔는데 법률에 있는 것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바꾸어서 규정하고 계시는 등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국가의 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만들었을 때 교육청의 부담감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훨씬 부담감이 커지고 책무감도 커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돼서 실시되는, 국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교육감이 따로 하거나 아니면 병합해야 하거나 어떤 방법적인 선택은 있겠지만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중복의 문제만 수정을 한다면,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기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관련되는 조례나 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모두 포함시킨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어떤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원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원래 되어 있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배우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건 학교 안에서 배우건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으로 보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역할의 구분 없이 함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여져 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명확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들은 교육세를 국가에 납부를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동등한 교육세를 납부한 부모들의 자녀로서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의무교육은 국가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 즉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급식비 지원 부분 같은 것이 그러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교육감은 그들이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교 밖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유인체제는 우리 교육청이 함께해야 하지 않겠냐. 교육체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안의 개정 부분이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같은 문구여서 조례가 법률보다 시행이 1년여 정도 먼저 시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조례가 먼저 시행됐을 때의 문제점이 특별히 뭐 있을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저희들 생각에서는 부족한, 과문(寡聞)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이 조례로서 전부 개정되어서 시행된다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이 시행되고 또 그 지원성과를 봐 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통상적으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법률화되기도 하고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법률주의 거기에 한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전후관계는 그렇게 중요할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미 만들어지기로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 시기만 1년 유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법률은 만들어져 있죠. 제정돼 있죠. 시행시기도 못 박아져 있고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 시행되는 걸 보는 게 조례가 적절치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까?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을 많이 준비하는 절차를 1년 이상 가진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시행규칙도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맞는 조례를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 개정에 보면 2015년 5월 28일 아직 제안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게 너무 같지 않나요? 똑같은 게 너무 많지 않나요? 5조, 6조, 9조, 10조 이게 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별화는 어떤 거죠?
○ 윤은숙 의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법률로 제정되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겠다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일단 법률에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옮겨놓은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 현재 있는 조례와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근본적인 방향을 잡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련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관련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걸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 조례 역시도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 대한 청소년지원센터를 또 설립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을 하도록 제가 명시를 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쉼터하고 이 센터하고 차이는 뭐죠?
○ 윤은숙 의원 쉼터하고 센터는 많이 틀리죠. 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학교 밖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 윤은숙 의원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는 없나요?
○ 윤은숙 의원 네. 경기도에는 지금 대안교육센터도 없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경기도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와 도 집행부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경기도 집행부에 발의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중복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윤은숙 의원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갖고 있는 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센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 관련된 센터들이 거의 너무 중복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쉼터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 밖에 대한 부분 또 대안학교에 대한 인정하는 범위 해서 굉장히 전달에 애들이 혼동이 올 수, 대상자는 한정돼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학교 밖의 별도의 애들로 구분 지으면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어떤 왕따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거기를 어떻게 올 수 있는 근거조례를 상위법에 있는데도 또 이거를 경기도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존중해서 가면 충분히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고 대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정의에서도 미인가, 인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제가 명시를 했던 부분도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들은 많습니다. 대안학교들이, 일명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인가와 미인가가 있는 상황이고 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인가에 대한 개념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인가라는 걸 해석을 잘못해서 전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미인가들이 어떤 불법단체가 아니라 인가를 받았을 때의 교육프로그램과 미인가였을 때 교육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맞춤적이고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을 맞추다 보니까 인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가를 받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고 미인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아이의 개인적인 소질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의 공교육이 싫어서 나온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공교육을, 또 대안학교까지 시킨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게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미인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미인가시설의 형태가 어떤 거냐 하면 급식 하나도 후원받지 못합니다. 교사들 수업 전혀 후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과정들 하나도 혜택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물론 여기서 지금 정의에서 인가ㆍ미인가를 함께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포커스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당연히 경기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나름대로 미인가 기관에 있는, 대안학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빠른 시일에 하루라도 빨리 수용을 해줘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주목적이 보호하고 교육지원 맞죠?
○ 윤은숙 의원 네, 그러겠죠.
○ 김동규 위원 학교 밖에 대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보호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맞죠?
○ 윤은숙 의원 지금 이 센터는 각 미인가시설들의 연합체라고 보면 되고 그런 연합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대안교육센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그 센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놔야지 개인 각 어느 기관에 따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하고 이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심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연구하고 또 실태조사 하면서 그 역할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학업 중단으로 인해서 범죄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학교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연 그러면 그 목적이 보호하고 교육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센터를 건립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안교육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이거죠.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없는 상황이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취지를, 현재 우리는 이 조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취지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에 있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 지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조례에 의한다면 미인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이고 단순한 대안교육지원센터 큰 틀에서 간다면 또 인가, 미인가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권 내 교육청이든 도 집행부든 대안교육센터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든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청소년쉼터와 또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좀 혼동이 올까봐. 왜냐하면 대상자는 같고 가출한 청소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서로 끌고 가서 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도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거의 100개라고 하는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이 하나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에 따른 비인가, 사실은 청소년쉼터도 비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단체, 청소년단체에서 시작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저는, 청소년쉼터도 이제 정착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자쉼터, 남자쉼터, 이동쉼터까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학교밖지원센터를 경기도에 별도로 두면 경기도에 있는 쉼터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염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취지가 다 달라서 일단 거기 청소년쉼터들은 또 보호기능이 굉장히 더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서도 틀려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거기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보호활동도 하고 있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취업을 시켜 주는 케이스도 있고 다시 걔네들이 돌아와서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은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쉼터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또 대안학교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검토나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신빙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서로의 어떤 역할을 찾아가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지역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법안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안 부분은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또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좀 빠졌지 않나 또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의견 좀 들어봐도 될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은 교육국에서 학교 밖에 대한 지원이나 전달에 대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안 생김으로써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이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밖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학교 안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도의, 지금 도지사의 책무로 정해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다 넘어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 도청하고 교육청인데 한쪽으로 책임이 몰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책무가 전혀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은 학생이 아닙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학교 밖의 학생은 저희들이 책임질 정규 학생, 학교 안의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 따로 지자체 따로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가 잡혀서 경찰서 가면 학교에서 오나요, 안 오나요? 학교에서 가야죠, 생활지도 차원에서?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생활지도는 그러면 지자체 소관인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그렇지 않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애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은 지자체 책임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 학생이 학교 안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학교 재학 중에 있거나 어쨌든 학교 밖에서의 생활지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교육의 일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자체 일이다, 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지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학교 중단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원인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학교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판단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항상 방치돼 있고 그걸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고, 첫째가 부모에게도 있고 둘째가 지자체에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보호의 총책임은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중심에서 그걸 안 잡아주면, 지금 학교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원센터하고 대안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도 보면 중단돼 있는 애들이 지금 몇 명이 가 있고 걔네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이런 법안들이 안 만들어지는데 방치돼 있는 것도 많고 사고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센터가 왜 건립이 되겠어요? 민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복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관찰하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국에서 교육만 시켜주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교육 속에는 생활지도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왜 저희가 이걸 설립해야 되냐 이런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학교 밖에서가 아니고요.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이건 학교 안이건 저희 교육의 영역이고요,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복귀시켜야 될 의무는 없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 있죠. 제가 모두에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이 학교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은 교육청이 함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1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정규과정을 마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안들을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러이런 항목들이 중복되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셔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교육국에서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의견조율을 하셨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저는 9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견조율을 했고 저희들이 의견조율한 것을 의원님이 일부는 받아들이시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껏 얘기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ㆍ일요일 날은 우리 교육하고 상관이 없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시면…….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청소년들이 더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안정권 보장과 교육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필요하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 법안의 센터가 설립되는 게 국장님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하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센터가 있건 없건 저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의원님! 이거 꼭 설치하셔야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제가 잠시 좀 흥분을 하게 된 게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와서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 있어서 이게 학교 밖과 안을 따진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교육청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법 자체가 교육부 소관인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교육부, 학교 안도 아닌데 학교에 부서 왜 만들었습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현실화시키겠다는데 여기서 지금 네 것 내 것 따지고 있다는 그……. 교육청!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법에서 하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수없이 제가 8대 4년 동안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교육청에는 이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소극적인 대처를 했었고 도 집행부 역시도 학생이기 때문에 계속 핑퐁게임 하다 말았는데 사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을 만듦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내용은 똑같이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설립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왜, 사실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지금 우리 경기도 전역에 대안교육센터든 학교밖지원센터든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의견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또 단체, 교육 이런 부분들에 혼동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는 또 하나의 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혼동과 또 그것을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견수렴을 조금 하셔서 나름대로의 지원체계라든가 전달이 잘 돼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1명이라도 더 케어가 될 수 있고 또 다시 복귀해서 정규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 참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법에 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은 이건 교육감에 대한 명시도 따릅니다, 교육부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청이 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두 기관이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하나의 단체기관이라는 거예요. 같으면 교육감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안은, 교육부에서 만든 건 교육감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도지사가 책임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법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 네. 죄송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9조하고 10조 부분은 우리가 2015년 5월 28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정하는 부칙에 따라 주면 다른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은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가, 현재 도청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 조례도 제가 제정을 한 조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학교 밖과 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의원님 생각은 도청과 교육청, 지금 조례가 물론 관리주체가 다릅니다마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시 발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현재 서진웅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례 역시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함께 할 의향은 없습니다. 이건 독자적으로…….
○ 위원장 김주성 의향은, 어차피 조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아까 비슷한 조례이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김동규 위원님 조례 같은 경우는 독자 조례로 분류를 해서 해드렸던 것이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마만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조례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또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가족부 상위법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이 상위법을 그대로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따르고요. 결국에 일단 지자체에 맞는 법이 어느 정도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그쪽에서 날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맞는 조례로 약간은 개정해서 좀 더 수정보완을 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윤은숙 의원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 다섯 차례 정도 간담회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8대에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정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법적인 그런 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센터가 없기 때문에 역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교육은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해서 질을 따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밥을 못 먹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안학교에서 끌어안아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시기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박승원 위원 3쪽에 제2조(정의)에 보면 제3항에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평생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경기도에 이런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되어 있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인가한 대안학교는 15개가 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는 8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84개 기관에 대략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학생 수는…….
○ 박승원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핵심은 제3항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1항과 2항에 관련된 교육기관들은 적절한 어떤 법적 근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3항의 경우는 아무런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3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형태가 여러 가지 있어서요. 어떤 미인가 기관은 스스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미인가 기관이 있고요. 어떤 데는 시설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학교로 전환하기, 교육과정을 전환하기 어려운 기관이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들어오면 교육청의 통제 받는 걸 싫어서 일부러 안 들어오고 어떤 데는 들어오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그런 기관이 다 똑같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부러 안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 단체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데는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교육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부분의 몇 %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이 생기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입학금 문제인데요. 입학금을 또 우리가 제한하고 그런데 인가를 안 받으면 조금 마음대로 입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 박승원 위원 교육청에 인가받은 학교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의 대안학교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대안학교로서 그 나름대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아니면 교육철학 그런 관점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 받은 학교는 15개 학교지만 인가받지 않은 학교는 84개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점점 교육의 다양성 때문에 이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부모ㆍ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청에서의 관심과 또 적절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장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안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 핵심은 제3항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한 과정에서 “학교 밖 아이는 지자체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교육국장이 오버하신 내용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은숙 의원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항과 관련된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혹시 따로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이게 미인가도 아까 84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형태가 도시형이 있고 또 일반 대안학교형이 있고 그래서 도시형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점차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대안학교들의 인가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가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현재 그런 제가 알기로는 미인가에도 도시형과 일반 대안학교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윤은숙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은숙 의원님이 많은 조례 발의하시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고요. 청소년 기본법 또 제49조4항 이 또한 여성가족부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또 그전에 서진웅 의원님은 인가와 미인가를 모두 포함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인가라고 하면 사실 학교 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미인가는 아직은 좀 교육청에서 지원하기가 좀 부담한 광범위한 곳이긴 한데 딱 꼬집어서 미인가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표현됩니다만 여성가족부의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도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우선 개정하셔서 거기에 대안학교 지원 조례를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대안학교지원센터를 아예 법률로 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아까 김동규 의원님이 청소년 쉼터도 사실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의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일단 제가…….
○ 문경희 위원 꼭 필요한 법…….
○ 윤은숙 의원 근거가 만약에 원래 서진웅 위원이 말씀하셨던 인가, 미인가를 다 포함한다면 전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1억 이상을, 3억인가를 아니,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10원도 쓰여지지 않았고 그냥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서 한 아이들이 핑퐁, 계속 넣었다 뺐다 해서 냉탕ㆍ온탕을 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실제로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들을 위한 그런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 문경희 위원 저도 그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너무 동의하고요, 의원님. 여기 지금 센터 설립에 관해서 의원님이 먼저 제정하신 경기도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하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되니 모법이 여성가족부 2개의 법률에 의거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저는 이 순서를 도청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먼저 청소년지원센터로 바꾸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에. 그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청에. 거기는 또 도청에 이렇게 청소년 쉼터 별도로. 그럼 세 곳이 지금 있게 돼서 그곳은 집중적으로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주 업무가 학교 밖은 경기도청 지자체의 관할이니까 만들어서 교육청이 함께하는 모양새로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은숙 의원 지금 경기도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윤은숙 의원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진 부분이 교육위원회에 이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설립을 좀 거기다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먼저 만들어진 조례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하지 않는 건 집행부서의 잘못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거는 여기서 이 조례하고는……. 그건 나중에 집행부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건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의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법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을 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두 기관이 함께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각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도 집행부의 거는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하더라도요, 현재…….
○ 문경희 위원 의원님! 의원님 생각은 경기도청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둘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례로 보면 둘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도청에,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또 만들라고 하시는데 둘 다를 만들어야 되는 실정이 되거든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그건 실제로 취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센터에 대한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취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미인가에 대한 그런 걸…….
○ 문경희 위원 의원님! 조례는 이게 제정이 되면 입법권한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중복이 되는 거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왜 서진웅 의원 조례는 똑같은 조례인데 제정을 시켜, 통과를 시켜주고 있는 조례에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설립을 좀 하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집행부와 교육청을 의논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문경희 위원 의원님, 잠깐만. 핵심이 비켜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추진하는 자체에 대한…….
○ 윤은숙 의원 이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 개정조례라고! 서진웅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기 때문에 그 조례가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있는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좀 더 개정하는 것하고 내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참조할 수 있지만 일단 있는 조례에,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님!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지원센터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제정조례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새로이 이것을 신설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은 뭐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이거는 중복성이 되니 오히려 지원센터가 법률적인 사항인데 여성가족부 법률이니까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명칭을 개칭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고 실태조사 중에, 원래 법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중에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으니 우리 교육부장관이 할 때 교육감도 그 업무에 협력하는 사항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이건 조례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국가단위의 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경기도의 실태조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교육부장관이 그거를 할 때 당연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에게 의뢰가 오겠죠, 혼자 할 수 없으니. 경기교육에 관련된 건…….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좀 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의원님! 실태조사를 하되 중복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 윤은숙 의원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1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여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도 2항 “교부된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또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회수하여야 되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좋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제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먼저 이끌어가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각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을 우리 경기교육이 공교육에 흡수시켜야 된다면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듭 주장을 드리면 기본 모법이 여성가족부 법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곳에 센터 설립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교육청에 센터를 설립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만든 것은 이중적인, 센터 설립이 2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교육청이 센터를 설립하고 도청이 센터를 설립하고 지금 이래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가 있어요. 센터 설립은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 하나만 설치하고 관련업무를 협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같이 되는 거죠. 같은 업무를 양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신설한 조항에 들어 있거든요.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들도 교육청에서 같은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방과 후 경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초등돌봄교실은 통합이 됐어요, 의원님!
○ 윤은숙 의원 글쎄, 통합되는 경우도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저는 현재 우리 여기 8대 때 존경하는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진웅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먼저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기 이번 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의원님께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셨고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같은 만 3세에서 5세를 보육기관과 유치원 과정에서 별도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했던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대상이 같으니까 통합 실시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하시고 계시죠, 일부제정조례와 개정조례를 만드셨어요. 이미 기존에 도청 조례에 지원센터 건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설 조례에 또 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똑같은 목적에 전문인력 배치와 조직개편 이런 것을 함께하는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표하고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건 모법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도청에 있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원센터는 그쪽에서 지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서진웅 의원님이 조례에 제정하셨어요. 그 조례에 흡수해서 같이 가시는 건 어떨지에 대한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도에서 대안교육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잘 운영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 잘 만났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까지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도 일단 청소년 시기에 가장 아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반듯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좀 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센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센터가 없으면 절대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넓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도청에서라도 운영이 돼서 또 통합에 의미가 있다면 그때 고민하더라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재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 설립을 갑론을박할 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의 역할을 얼마든지 도가 또 생긴다 하더라도 역할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센터 설립 하나 자체만으로도 미인가 시설인 대안학교에 운영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 숨 트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 설립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러면 일단…….
○ 이영희 위원 동의하고요. 정회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에 동의하고요. 제가 잠깐 한 말씀만.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럼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성남 출신 의원님으로서 지금 재선의원이시잖아요. 초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고 조례도 많이 발의하시고 통과시키고 의정활동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발의된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도 있는 조례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제에 여성가족부에서 법이 나오면서 이렇게 발의하시게 된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오전부터 교육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교육국장님,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야 될 교육국장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 부분 또 의원님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거, 오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국장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면 끝까지 피력을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도 발생됐고요. 또 이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해당 부서 제출의견 제가 봤어요. 물론 도에서,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뜻 상으로서는 맞아요. 그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이영희 위원 학교 밖이냐 안이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제대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답도 명쾌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첨언해도 될까요?
○ 이영희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법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양쪽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위에서 모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속에 내려와서 보면 도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두 기관이 함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가하고 함께.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으로만 한쪽으로 넘어오거나 한쪽으로 도청으로만 넘어갈 때 대응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 주관해야 하느냐, 어느 쪽이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 문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둘을 나누는 방식은 학교 안의 교육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야 하고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학교 밖의 부분은 지자체가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협력으로 하는, 그래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도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지사가 주관하고 교육감이 협력하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완전히 도지사와 협의도 없이 교육감의 의무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지 책임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은 아닙니다.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모법에 되어 있고요.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계속 조례가 발의되고 또 조례라는 부분은 한번 만들어내면 정말 이것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흐지부지해 가지고 또 다른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명쾌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국장께서는 경기도 교육의 맨 선두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짧게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잠시만요.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박승원 위원 2000년도에 평생교육법령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평생교육법령이 만들어졌을 때 평생교육을 경기도교육감이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 하니까 그때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했어요. 중요하게, 시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가 법률을 정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일을 안 하니까 지자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지자체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이 아이들이 지자체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 생겼습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왜 생겼어요? 교육청 때문에 생겼어요. 교육 관계자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교육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런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교육청의 교육감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동의는 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너무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잠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의는 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동의 내용이 매끄럽지는 않았고 일단 상임위원회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숙고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결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전체 100%였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더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윤은숙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으나 2013년 2월 5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각급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근거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의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 제6조가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2013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4346호로 개정되어 제6조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권보호길라잡이 장학자료에 각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모든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온당하겠지만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관련 내용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학교인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동의합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 최종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며칠 자로 부임하셨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2014년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조례 폐지안이 의회에 제출된 폐지이유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첨부된 개정시행근거 대통령령이 잘못 표기돼 있는 거는 확인하신 거죠? 즉, 폐지 조례안 유인물 1쪽 폐지이유 “대통령령 제25332호 2014. 4. 29.”라고 적시돼 있는 거는 잘못된 대통령령임이 확인되신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굳이 “24346호”라는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스크린을 내려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국가법령센터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한 것은 지난 8월 달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 8월 4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최근 3년간 분쟁신청 조정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8월 14일 11시경 학교인권지원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조례가 폐지 예정이어서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언제 이 상위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느냐?”라고 하니까 2014년 4월 29일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즉, 2014년 4월에 개정된 상위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8월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안에 낸다는 건 굉장히 신속한 능동적인 행정력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래서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고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죠. 2페이지에 보면 2013년 2월 5일 대통령령 24346호지 2014년 4월 29일 개정된 제25332호가 아니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최종환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도의회와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관보에 게시된 관련 법령의 폐지안 입법예고문에도 잘못된 대통령령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이런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25332호가 지금 2014년 4월 29일이라고 국가법령센터에 나와 있는데 “제ㆍ개정이유”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왼쪽 상단에 “제ㆍ개정이유” 안 나옵니까? 즉, 대통령령 제25332호 2014년 4월 29일 날 개정된 것은 지금 폐지조례안을 내려고 하는 근거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8조, 9조에 대한 개정사항이에요. 8조, 9조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8조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9조 교육연구비용 지원. 그렇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최종환 위원 연혁을 들어가 볼까요, 연혁? 아니 아니, 거기서 그냥 “연혁”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연혁에 보면 2014년 4월 29일 이전에 두 차례의 개정이 더 되어 있는 게 있죠? 2013년 2월 5일, 그죠? 즉,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2014년 4월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내용이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물론 조례폐지안의 본질적 이유를 왜곡시킨 것은 아니죠. 인간의 한계로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부에는 심각한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과시켜 내고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즉, 이런 수치와 중요한 대통령령의 제호까지 입법예고문 그리고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문서를 내부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오늘 당일까지 이 문서의 정오표가 오지 않음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오표가 왔다면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데서도 정오표를 바로잡지 않아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날 이 폐지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법제심의를 개최해서 제1호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제안이유 설명하고. 여기서 잡아낸 것은 부칙 조문 하나. 즉,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그 조항에 부칙 조문에 동그라미 1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번을 빼자는 걸로 걸러냈습니다. 아주 잘 걸러냈죠. 왜냐하면 부칙에 1ㆍ2ㆍ3ㆍ4호가 굳이 나가지 않을 때는 법령체계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심의에서 잘 걸러냈는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이 대통령령이 잘못된 것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내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수한 오류들, 수치의 오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었습니다. 도대체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과정에서 끝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록관리 또 사초에 해당되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굳이 비본질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상위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교권보호위원회”로, 상위 대통령령은 바뀌었어요, 상위 대통령령이 폐지된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폐지조례안으로 냈어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옛날 조례안에는 제6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조례에 의해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6항에 의하면 그것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학교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교권보호위원회로 개정한다라는 것을 하지 않고 폐지조례안을 낸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맞으신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죠. 물론 최창의 의원과 당시에 문형호 의원이 발의한 여러 가지 유사한 조례안과 같이 병합 심의하여 2012년 10월 15일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교권 보호 조례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2012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이 상위법 위반이다, 자치법규의 위임사항 위반이다 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지금 폐기 중인 상태죠. 제가 과거 연혁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례안이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2012년도에는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까지 하시려고 했는데 물론 교육부장관께서 재의요구를 하여 폐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은 희석된 것인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교권 보호 조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협의 중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동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폐지한 연후에 다시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획 중이신 겁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TF팀에서 검토해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확인하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2013년 2월 5일 개정된 이후에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곳은 부산시교육청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에요. 부산시교육청은 1년 전에 폐지를 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날 회부를 했어요, 시의회에. 그래서 2013년 10월 15일 날 부산시교육청은 1년 전에 벌써 폐지를 했는데 반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정을 했어요, 조례는 살리면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교권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유사기능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셨나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검토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입법기술상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즉, 이 조례는 폐지하고 다시 교권 보호와 관련된 조례,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한 그 조례를 다시 제출하실 계획이십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재의요구했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합법적인 그런 3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의요구한 조례는 참고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입법기술상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아마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처럼 폐지조례안이 아닌 개정조례안이라면 그 설치근거가 물론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기준을 정하여 학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개정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 이미 2013년부터 검토보고서 참고서류에 보면 그 기준을 시달했죠, 각급학교에?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최종환 위원 그 기준이 뭐죠, 학교에 보낸 게? 예시안이죠, 예시안. 참고자료 3,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예시안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2013년 이미 조례 폐지되기 이전에 교육감 기준으로 내려간 것이 예시안이고 그다음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규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로운 조례에 이 예시안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시 규율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TF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과 다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예시문으로, 예시안으로 지금 시달된 것이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이것을 학교마다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교육감 기준은 내려가 있고 또 이 조례에서도 광주시처럼 교권보호위원회로 개정하여 조례에 근거규정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고 또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이 입법기술적 효율성이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그 부분…….
○ 최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입법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그런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별도로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폐지안이…….
○ 최종환 위원 국장님, 광주시교육청이 금년 4월 1일 날 동일한 조례안이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 교육국장 문병선 아, 이름까지 바꿔서.
○ 최종환 위원 제명을 바꾸고 6조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2012년도에도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하신 의지가 있었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향후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느냐.
○ 교육국장 문병선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별도 의회하고 보고를 안 드린 상황이라 아마 담당과장님이 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교권, 이번에 새로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핵심 축을, 3개 중심축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첫 번째가 혁신, 두 번째가 민생, 세 번째가 교권 이렇게 셋으로 3대 축을 잡으셨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학생인권을 강조하던 그 틈에서 교권도 함께 강조하는 틀로 교육감님께서 제시하시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권보호위원회 이 한 가지만을 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교권 보호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서 조금 방대한 작업이 되게 되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벌점제 폐지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상벌점제가 폐지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선생님의 지도권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커버해 가면서 어떻게 교권 보호를 해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별도의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내용이 좀 방대해 지니까. 위원회 구성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이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어긋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왕 모든 것이 2012년도에도 계획에 있었고 또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으신 게 확인이 되었는데 입법의 효율성상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도 그것은 충분히 담을 수 있었다는 부분을, 입법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의 사례인 것이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최종환 위원 즉, 지금 이것이 교육부에서 언제까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하거나 내지는 폐지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면 기왕, 2013년 2월 5일 개정되어서 5월 6일 시행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폐지하는 건데요. 이 폐지하는 걸 조금 더 늦춰서 개정을 함으로써 조례를 하나는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입법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이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저의 가벼운 의견이었습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거기까지 아마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서진웅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과정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오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폐지를 동의하신 거예요? 교권보호위원회 조례로 대체를…….
○ 최종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폐지하고 하겠다는데, 다만 위원장님! 거기서 대통령령 제호는 폐지문이나 개정문에 바로잡아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대통령령 관계법령을 대통령령 25332호로 돼 있는 것을, 2014년 4월 29일로 돼 있는 것을 속기록이나 개정문에는 대통령령 제24346호 2013년 2월 5일로 바로 잡아서 해주실 것을.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의회 본회의 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회의 심사보고서 올릴 적에 그때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서진웅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치백ㆍ천영미ㆍ문경희ㆍ윤태길ㆍ김현삼ㆍ임병택ㆍ안혜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권칠승 의원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효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은 2013년 현재 688명으로 신상정보공개를 꺼려 교육비를 신청하는 학생이 적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으로 확대하고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 받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 재정부담은 적은 반면에 자치법규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가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가정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탈북가정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진로와 학업을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탈북가정청소년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위탁교육기관에 교육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효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 688명의 교육지원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특히 북한 출신 청소년 이외 중국 등 제3국 국적 출신 탈북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우리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 교육적 배려를 조례제정의 의의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나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탈북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제한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기준 도내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 688명 중 북한 출신 이외의 중국 등 제3국 국적 출신 탈북학생은 261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단계에서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의과정에서 안 제2조제1호의 탈북가정청소년의 정의에 본인을 넣어달라는 주문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탈북가정청소년들은 입국초기 초등학생은 안성 삼죽초등학교에, 중ㆍ고등학생은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적응교육을 받은 후 일반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삼죽초등학교에는 34명의 학생들이 입국초기 적응교육, 기초학력 신장, 정서치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한겨레중학교에는 51명, 한겨레고등학교에는 102명의 학생들이 지역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재학하고 있습니다. 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350만 원,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9,000만 원 등 총 11억 5,350만 원으로 적응교육을 위한 전환기 교육, 멘토링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민주시민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세부집행계획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시행 전후 지원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 요청한 결과 회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해당부서 제출 의견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안 제6조 위탁교육, 안 제7조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의 탈북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 제10조제2항의 입학금, 수업료, 체험활동비 지원, 안 제10조제3항의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어 제3국 출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가정청소년이 조속히 남한사회에 적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라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탈북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초단계인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며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실효성까지 갖춘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요. 탈북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정착하기까지 과정, 시스템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이효경 의원 제가 몇 차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주로 기관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경우도 제가 만난 경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선생님들이나 애들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안에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유추해서 보게 되면 탈북해서 오게 되면 통일부 소속 안에서 예비학교 한겨레중학교나 고등학교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초등학생은 삼죽초에, 중ㆍ고등학생은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이효경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지원은 어느 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미 법령 안에 다 되고 있기 때문에.
○ 이효경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서 다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가 신상정보를 꺼려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탈북을 하면…….
○ 이효경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그것도 인가된 대안학교에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아예 지원 자체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교육부에 있는 특별교부금 자체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북을 하면 통일부에서 탈북자가 국경선을 넘어오면 딱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에 맞게끔 예비학교를 들어가서 남한체제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기를 거쳐서 제가 그거를 지금 여기 법에 의하면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안학교가 아닌 예비학교죠. 예비학교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일반계 중학교나 일반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거죠?
○ 이효경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아까 여기 조례에도 명시해 놓으신 학습부진이라는, 학습부진의 해소라는 걸 저는 좀 우리 남한정부에 대한 적응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부진의 해소라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를 두실 건지와 또 한 가지는 안 6조에 보시면 2항에 학교장은, 그러니까 위탁교육이에요.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학교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학교의 학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효경 의원 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께 여쭤보면 안 될까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 위원장 김주성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나오시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지금 탈북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221개 학교에 분포돼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비학교로서 삼죽초등학교,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 수용이 되고 있지만 그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학부모의 거주지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라든가 위탁학교는 정규학교를 기피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비학교 기간은 꼭 1년인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죠. 학생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예비학교에서…….
○ 지미연 위원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죠. 1년을 보면서 더 필요하면 맞춰 가지고 그러한…….
○ 지미연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 청소년들을 우리나라의 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그냥 법에 1년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하고 넘기기보다는 그 예비학교 기간을 더 늘리거나 그렇게 되면 교육비나 학교 이거는 다 무료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그러한 법령 안에서 가능한 거를 왜 조례로, 지금 어디에, 대안학교, 일반학교를 가지 못하는 얘기 자체가 적응이 덜 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학교에 더 학습하거나 그 학교 기숙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조건이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 안에, 모법 안에 충분히 녹여질 수 있는 걸 예산을 또 우리가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학교에 가도 이 학생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학습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멘토라든가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특히 제3국 출생 예를 들면 두 형제인데 북한에서 탄생돼 가지고 데리고 온 학생들은 탈북학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는 과정이 길어서 중국이나 오다가 거기에서 탄생한 아이들은 다문화가정으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는 지금 다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문화 안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은 형제인데 위의 아이는 탈북학생으로 적용하고 밑에 아이는 다문화로 적용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안 6조에 있는 학교장은 일반학교의 학교장이 요청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맞습니다. 일반학교…….
○ 지미연 위원 학교장이, 그러면 자기 학교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 보듬을 생각해야지 이걸 또 하다 보면 이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또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정규학교에서 지원되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정규학교에서 수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학교에, 일반학교에 수용이 안 되는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예비학교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총괄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분산을 시켜서 흩어져서, 왜냐하면 통일부가 딱 접수를 하고 나면 그 학생에 대한 추적은 가능합니다. 정보를 비공개로 해서 우리가 조용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추적이 가능해서 분명히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풀어놓고는 그냥 방치하는 거죠, 또. 달랑 1년이라는 예비학교 기간만 주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다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래서 초ㆍ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삼죽이나 한겨레나 학부모의 저거로 다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의지하고 관계에 의해서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어차피 우리한테 되면 충분히 대안교육이나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직업과정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 지미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탈북청소년, 청소년쉼터 같은 데서도 가능하겠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위원님. 학부모님들이…….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이나 이효경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제2조에, 정의 1조에 탈북가정청소년이 만 6세에서 24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지금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민법에는 만 20세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만 6세에서 24세라고 하는 거는 좀 이 조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연령대인 것 같아요, 법령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을 때는 보통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로 보는데 6세부터 이렇게 연령대를 기준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효경 의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국가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의 학령 시작이 일단 만 6세로 잡았기 때문에, 특히 이건 교육지원에 관한 문제라서 만 6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24세까지라고 한다면 대학교육까지를 포함하시는 겁니까?
○ 이효경 의원 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세부터 24세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나는 연령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서 아동을 구분 짓고 있고 청소년을 구분 짓고 있고 성인을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의 연령이 굉장히 지금 넓기 때문에 이 법은 개정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 법을 어긴 조례는 효력에 대한 기능이 안 된다고 봐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효경 의원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각종 청소년 법에 의해서 나이ㆍ연령이 제한돼 있을 때, 제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수정이 어렵다고 보시…….
○ 이효경 의원 아니, 지금의 판단 갖고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떤 연령과 대상에 대한 구분을 지을 때는 정확히 해야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그 규정에 따라서 연령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들에 대해 보면 중도에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걸 어디에 거점을 둬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 이효경 의원 경기도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어디에다가요, 경기도 전체 대상을 가지고 한다면.
○ 이효경 의원 경기도에 있는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학생의 명수가 나왔는데 6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들은, 그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하는 방법들은 여기 조문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윤진김주성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양근서윤은숙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ㆍ교육국
국장 문병선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국
국장 유선만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