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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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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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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형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주성 의원 발의)
2.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
-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4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서형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진웅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주성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각 지구의 주거환경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기금을 확충하여 각 시군에 도시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과 융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6조제1항은 정비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46조제4항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는 1,000분의 20을, 공유지는 1,000분의 30을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6조2에서 도지사는 정비구역 안에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제46조3을 신설하여 도 조례에 위임된 융자대상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용역비, 주택개량 등 주거공사비 등으로 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되 조합설립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의 융자비목에 따라 대출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충하고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46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이던 것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을 보다 확충해서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적립비율을 1,000분의 5로 하는 경우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50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늘어나 196억 원이 추가소요되므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보통세 1,000분의 5 이상이라고 적립비율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에서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는 1,000분의 20으로 하고 단, 국유지의 경우 해당 관서의 장과 협의한 요율로 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요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이고 이 조항 역시 예산상의 큰 부담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46조의2제1항에서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여기서 인용한 조문 법 제60조제2항은 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인용조문이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비용 지원과 관련된 법 제6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제46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제63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63조제3항과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조례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의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비용의 2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선 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법 제60조 및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운영경비 등에 한하여만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6조의3 신설조문은 법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및 융자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정비기금을 확충하고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및 융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보통세의 적립비율과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리고 잘못 인용된 조문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액이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총 110억 정도 조성해서 지금 잔고는 100억 정도입니다.

○ 박동현 위원 100억이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을 시군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지금 실적이 원래 예상보다 좀 미미한데 2002년도에는 1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8억 정도를 지원하고 올해는 사실 한 40억 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혹시 우리가 기금에서 시군에 지원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할 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비가 나가는,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박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LH사업에서 할 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LH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LH도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LH에서 하는데, 개량사업일 때는 시군에서 하지만 개량주거 환경사업이랑 시군에서 하지만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LH에서 합니다.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15% 나간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간에 다른 국비지원사업, 아까 박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는 여태까지 계속 집행되어 갔는데 도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급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비가 50% 지원되면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15% 나갑니다, 나가죠. 그거를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에서 나가게 되면 기금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다 보니까 기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46조의2 신설에 보면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거기에 신설되는 거, 제46조2항 신설에 보면 “도지사는 정비구역 안에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고 사업비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LH 같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 박동현 위원 조합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LH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반시설비용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LH는 빼는 게 낫지 않나요. 이중지원되지 않나?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시행자…….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LH라고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벌써 15% 도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중지원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중지원이 되는지 여부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몇 개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전체 241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241개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매몰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해제가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직권해제 신청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반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남하고 의정부하고 의왕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매몰 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 해산하고 조합 해산하고 틀린가요, 같은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다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떤 식으로 다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번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하는 경우 있는데 각각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30%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입니다마는 도하고 시에서 35%, 35%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매몰비용에 보면 추진위원회 해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는 70%를 지원한다 아니면 조합 해산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해산할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뉴타운이죠. 추진위가 30% 그리고 시가 35% 도가 35%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반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30%, 시군 60%, 도에 10% 그리고 50만 미만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고 시군 50%, 도에서 2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매몰 시 추진위원회 해산하고 조합 해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직까지 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지원범위라든지 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고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없다고요, 도 조례에?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조합의 경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나 조합의 단계에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조례에 마련해 주셨고요.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저희가 사용비용 및 보조기준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기준을 함에 있어서 집행하기 위한 저희 기준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하는 경우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집행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매몰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뭐 차근차근 적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기금을 조성하는 데 실장님이 많이 협조해서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저는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 김철인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실장님 그러면 앉으셔서 답변을, 간단하신 거면 서서 하시면 되고요.

○ 김철인 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 중에서 2페이지 보면 거기 또 1,000분의 5 이상이라고 적립비율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어 그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철인 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상한선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여지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윤은숙 의원님이 얘기한 취지, 그리고 박동현 위원님의 주거환경기금의 확충의 취지를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5%나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 임채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스토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액으로 픽스를 했다가 그다음에 1,000분의 2라는 숫자로 했다가 그다음에 재정집행의, 집행부의 집행의 유연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000분의 2 이하로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000분의 5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00분의 2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마다 한 100억 정도를 해서 한 300억 정도가 될 텐데 예산사정상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해마다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10억 정도 해서 잔고가 100억 정도인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1,000분의 2 미만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정도로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재정 여건상 1,000분의 2 미만의 비율보다도 한 반 정도, 항상 30억 내지 50억 정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조례가 의원님들의 권능이시고 하시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저희 현실을 감안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한 말씀을 더 올리면 이게 보통세의 5%라고 저희는 저희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세의 증액비율만, 보통 다른 재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캡이 씌워진 돈을 합쳐 보니까 전체 보통세의 50%가 넘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유연하게 집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캡을 씌우다 보니까 보통세의 한 56% 정도가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 우리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많이 훼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평택 출신 위원입니다. 사실 윤은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하면 이게 상향이나 아니면 이렇게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평택에 윤은숙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실장님께서 어떠한 기금의 필요성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까에 대한 준비를 해오셔야지 전혀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 매몰비용 지원문제 말이죠. 실장님이 답변 중에 처음에는 조합은 안 되고 추진위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합도 된다. 이런 업무숙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기금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대에 뉴타운에 대한 실패로 인한 해악이 너무도 크고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와 조합을 공히 도 3.5, 시군 3.5 그다음에 추진주체 3 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되신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확충부분은 말이죠. 8대에서도 수차례 강조가 됐던 바로 제가 기억이 되고, 이런 겁니다. 1,000분의 2 이하로 했을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당시에. 재정위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1,000분의 2를 해놨을 때 약 100억 정도의 기금을 그 취지에 맞게 적립을 해왔다면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 금년에 50억, 지금 향후에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매몰…….

○ 염종현 위원 향후에, 지금 어떻든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추진위, 조합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상되는 매몰비용 요청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조합 매몰비용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했고요. 지금 추진위의 경우에 취소가…….

○ 염종현 위원 합쳐서 어느 정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2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 염종현 위원 241억이요? 훨씬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해제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거예요. 요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부의 뉴타운 만들면 갑자기 부자 된다는 이런 허황된 것을 심어줘서 그런 어떤, 물론 주체는 본인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그 폐해는 너무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합까지 확대하고 직권해제하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께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집행부는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추진위만 지원해 주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고 직권해제나 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기금확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금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 재정운영에 제약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100억이 도재정에 그렇게 크게 갑니까? 이 피해자들 또 도시재생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도시주택실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셨을 때는 정말 이것을 구제해 주고 도와주셔야 될 도시주택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제공을 도에서 했다는 거죠. 그동안 적립을 해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시고 이 조례안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숙 의원님한테 짧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5쪽이네요. 5쪽에 보면 주택개량 비용을 2분의 1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게 있죠?

○ 윤은숙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택개량 비용이다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셨다 이렇게 보셨나요, 2분의 1 지원을?

○ 윤은숙 의원 일단 우리 상위법에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택개량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들어 있는 주택에 대한 개량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보통은 우리가 그런 도시재생할 수 있는 구역에 보면 대부분 슬럼화되어 있고 집합화되어 있고 이런 구역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취지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것이 취지인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해줄 때 그 대상가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재원이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성남시 은행동에 주거환경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거기에 피해가 가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이 가서 금방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든가 기울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이 있다면, 이것은 솔직히 현재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행사가 하기도 그렇고 시에서 하기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쳤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금으로써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윤은숙 의원 네,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윤은숙 의원님이 답변하시게요?

○ 윤은숙 의원 어떻게?

○ 임채호 위원 계세요.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실장님…….

○ 임채호 위원 아니요, 앉아계세요.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이 언제 도시환경에서 통과됐는지 보셨죠?

○ 윤은숙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언제쯤입니까?

○ 윤은숙 의원 이게 2012년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정도 되죠?

○ 윤은숙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그때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하로 정했을 때를 충분히 입법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하고 대화는 했었을 거고요. 지금까지 총 기금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어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110억 정도 출연된 상태에서…….

○ 임채호 위원 그래서 10억 정도밖에 안 썼어요.

○ 윤은숙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것을 개정안으로 올렸을 때 서울시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서울시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그 운운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10배 정도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2010년도만 해도 6,000억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솔직히 이제까지 경기도가 이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완전히 방관했다는 겁니다.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이런 모든, 방관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그 취지에 맞추지 못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00억, 200억 갖고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들의 역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정비기금을 기금으로 잡아놓은 자치단체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린데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633억 정도가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죠?

○ 윤은숙 의원 네,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최소한 633억은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이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백 얼마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약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 윤은숙 의원 이건 단순한 매몰비용에 대해서 현재 자료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250억인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1,000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뉴타운특위 때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 말씀대로 3.5, 3.5 그다음에 3. 자치단체와 도가 3.5씩 해서 했을 때 약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매몰비용이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0.2로 보통세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 윤은숙 의원 100억…….

○ 임채호 위원 50억이지. 우리가 1,000분의 1 50억 정도. 그렇죠?

○ 윤은숙 의원 0.1은 50억이 되고 0.2는 100억이 되는 것이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기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출연한 것을 보면 의지가 없는 거지.

○ 윤은숙 의원 의지가 전혀 없어서…….

○ 임채호 위원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에 1,000분의 2 이하 해 가지고 1,000분의 1이나 1,000분의 2나 이렇게 했다면 이 조례 개정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그것은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분의 5로 이렇게 하셨는데 1,000분의 5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윤은숙 의원 우리가 현재 필요한 금액으로 따지면 1,000분의 5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재정이라든가 일단은 그 재정 나름대로 형평성 다른 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조절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발의의원들을 쭉 보니까 어디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요. 도시환경위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꼭 해주셔요.

○ 윤은숙 의원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비회기에 제가 급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고 대표실에 부탁하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런 얘기할 것 없고요.

○ 윤은숙 의원 어쨌든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꾸 이유를 다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1,000분의 5는 너무 무리하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절충해서 나중에라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나오세요. 조례안 다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조례안에 실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다른 융자라든지 이런 취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0분의 5 이상이라는 이런 형태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결국 또 예산 집행할 때 조례의 내용과 예산편성과의 괴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은 송구스럽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신구조문 이렇게 보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강행규정에서 집행부 검토의견 보면 그것이 별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강행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여기 의견 제출한 것 보면 42조2항도 동의하셨고 42조3항도 동의하셨어요. 지금 42조2항에 “지원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내용, 이게 조례의견 한 거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는 이 “강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할 수 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부서의견을 주셨는데, 동의를 다 해주셨어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대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신 거죠, 어떤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의견제출부서에서 저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동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의회가 심의하고 그러면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그래야 질문을 좀 하고, 사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가야 경기도의 행정이 발전합니다. 그것이 결국 도민의 이익으로, 심화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다 안다고 전제하고 그 너머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이 지금 의견들을 다시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2014년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에서 50억 정도였고 경기도 보통세가 한 5조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조례안으로 보면 1,000분의 5 하면 25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보통세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실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링이, 이 기금은 실링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의 예산실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기금의 문제는 도시주택실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반회계 예산실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에 도시환경기금이…….

○ 조광명 위원 업무 자체의 문제보다 지금 예산문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실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돈을 기금에 넣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사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니까요. 근데 기존의 사업은 검토된 실링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하든 줄이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업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그 기금에 예산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산부서의 고민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라인에 있는 지사님을 포함해서 예산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부서의 고민사항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도시주택실이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형식구조 안에서 얘기이지, 실업무와 관련돼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좀…….

○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실의 문제죠. 예산이 넉넉하면 지금 이 강행규정을 동의를 할 정도의 부서의견을 주셨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주택실의 기본적인 동의인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검토의견을 안 보셨을 수 있지만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는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 의견서를 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 논리전개에 문제가 없죠,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 이 재원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시주택실의 사업과 관련돼서 연관된 실링의 범위 안에 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의 문제이고 지사님의 문제이지 우리 도시주택실의 문제는 아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도시주택실…….

○ 조광명 위원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가면 다 연관되어 있죠. 어떻게 살림살이가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실장님과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공동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모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려고 하거나 또 기타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주택실의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도시재생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도시서민의 출구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라고 도민들이 세금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서 재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의 편성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도시주택실의 사업내용에도 문제가 없고 예산편성의 큰 방향에도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이다. 재원이 어쨌든 적잖아요. 적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것은 도시주택실뿐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써야 되는 문제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나눠서 쓸 거냐의 문제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실국의 실링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거냐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힘센 부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특정한 사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의 고유업무가 아닌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받아서 부동의의 의견을 자꾸 내시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냐. 조례라고 하는 것,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경기도의 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합의선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범위가 지금 경기도가 얘기하는 것이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100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100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100억의 의지보다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원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100억 정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용재원이 또 안 좋아지면 100억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승해서 동의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대로 적어도 100억 이상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2% 이상입니다. 전 적어도 이 정도는 실장님이 같이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집행액이 낮습니다마는 이 소요액을 추계해서 추계에 필요한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확보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이 서 계시니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매몰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조합 해산 시는, 그게 조례가 언제 들어갔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조례가 2013년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에는 없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에는 없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시군한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기금이든, 법률적인 매몰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논란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간에 그 결과로 해서 정부에서도 추진위원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법규가 완성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 박동현 위원 실장님, 됐고요. 그러면 우리 조합 해산 시 경기도에 지원한 예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LH공사 때 기반시설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의 지원 예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사례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금액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개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비가 지금 770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비는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비는 290억 정도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나갔겠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에서 나가는 거. 만약에 바로 일반회계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 조례에 무관하게. 그다음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의 계획서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잠깐.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도정법이죠?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도정법이라고 하면 주택재개발하고 주택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사업 그다음에 가로형주택 외 등 몇 가지 있죠,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보통 주택재건축하고 주택재개발은 조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 남겠죠?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는 전면 철거할 때는 LH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개량 방법일 때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죠, 맞죠?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도지사는 정비구역 안에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라 하면 조합하고 LH도 들어가는 거죠?

○ 윤은숙 의원 글쎄, 일단 조합이 더 중심이 된다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용어가 정리돼야만이, 왜냐하면 LH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200 얼마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 좀 해보시고요.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용어가 중요하지 않나.

○ 윤은숙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원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으로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LH를, 시군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조합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LH를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이니까, 11시 5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동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제46조제1항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42조2제1항에서 “상위법 근거에 맞지 않는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비용의 일부”로 하고 제46조의제2제5항의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46조의3제4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실장님, 잠깐만 한번 좀. 아까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내”라는 말하고 “이상”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서 왜 1.5에서 3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의 보통세라는 것이 도 일반재원 취득세입니다마는 주재원입니다. 주재원이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편성이 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 법정부담 퍼센트가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링이 정해져서 법정부담금이 58%에 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지방세 총액이 6조 5,819억인데 이게 58%인 3조 8,000억 정도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도 일반재원의 융통성을 심히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어떤 형태로든 이내라는 형태를 하고, 주거환경기금의 목적을 또 달성하고 도의 재정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의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 그리고 주택재정비ㆍ재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재원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보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의 재원집행의 융통성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저희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실링을 어느 이내로 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뭐요? 정확히 못 들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몇 % 이상, 몇 % 이내라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법규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것을 강제력이 있는 입법문구화할 때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정 기준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정반대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내”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과도하게 집행부에 예산편성 자율권을 줘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분의 5 또는 1,000분의 2 이내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1,000분의 5, 1,000분의 2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때는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기금들을 적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지침을 내리는 건데 “이내”라고 하는 교묘한 말의 개념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보다도 훨씬 적은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이런 범위에서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해도 말하자면 예산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예측, 편성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이상”이라고 못 박는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법도 마찬가지고요. 조례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일종의 미문규정이기 때문에 1,000분의 2라고 하면 1,000분의 2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0분의 5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실장님이 우려하고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예산 어떤 통제나 예산에 대한 예측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율을 할 수 있는 체제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오히려 정반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양근서 위원님의 견해에는 유감이지만 저희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 천동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1,000분의 5로 하자고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1,000분의 2 이상으로 했는데 몇 % 이내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한다고 해서 5까지 줄 일도 만무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 또한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윤은숙 의원님이 처음 제시한 대로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5 이내로 해도 동의만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부족하다면 나중에 조례도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5 이내로 한다면?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5 이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집행, 그간의 내역, 앞으로 향후 추계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올해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재정집행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발언대에서 “이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깊이 못 드렸습니다마는 1,000분의 5라는 부분도 시급성을 감안하면 숫자를 늘리면 좋습니다마는 1,000분의 3 이내라는 말씀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예산 앞으로 소요 추계에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하로 통과가 된다면, 그게 또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에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천동현 부의장님께서는 1,000분의 2 이상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하자는 건가요?

○ 천동현 위원 네,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 윤은숙 의원 그것 좋죠. 1,000분의 2 이상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 천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 동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동의를 받고 우리가 예산집행 해보고 내년에 부족하면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 윤은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사실은 종결됐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또 지금 명쾌하게…….

○ 윤은숙 의원 잠깐만요. 1,000분의 2 이상…….

○ 위원장 오세영 잠깐만요. 윤은숙 의원님, 잠깐만요. 12시 20분이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

- 팔당수질개선본부

(14시31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9억 1,3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도비사용잔액 1억 758만 원,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광특보조금 10억 1,600만 원과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금 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사용잔액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7억 4,810만 원에서 13억 72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531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149억 7,497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991만 원, 재무활동비는 4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으로 광주시 특수교육시설 1개소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1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1,600만 원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시군에 자금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6,078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578만 원, 도립공원 내 안내방송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이용편의 및 조난방지를 위한 탐방로 이정표 신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으로 15년도 기간 내 탐방로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축산산림국은 공원녹지과만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9억 1,300만 원 대비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1억 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소외시설녹색공간조성사업 1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성립전예산 10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137억 4,811만 원 대비 13억 721만 원이 증액된 150억 5,5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소외시설녹색공간조성사업 1억 원은 특수교육시설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성립전예산 10억 1,6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부천시 등 3개 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9,12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6,078만 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안내방송설비 교체, 탐방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 1억 원은 탐방로 임도변에 이정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000만 원은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산림국에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상과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연인산 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억 정도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추경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보니까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저하된 것을 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1억을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렸었던 부분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당초에 연인산도립공원에 경상사업비 즉,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당초예산부터 모자랐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당초예산 때 그냥 가보자.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얘기해보자 그랬었는데 지금 추경에 5,300만 원을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이것도 저희 직접 경비가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 내에서 잘 해결해 보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도립공원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총 열두 분이 계십니다.

○ 이정훈 위원 열두 분 지금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나가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는데요. 11월, 12월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갖고 저희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뭐든지 관리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관리를 하고 그럴 텐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느껴지니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꼭 이번 추경 때 반영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하셔서 필요하게 되면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께서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인산도립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관리는 농림진흥재단에 대행사업비를 줌으로써 연인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좀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추경에 나중에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많이 또 협의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좀 넉넉했으면 분명히 해줬을 텐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잘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계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할 수 없이 1회 추경에 못 올렸는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만약에 이 돈이 예산에 못 쓰여지고 한다면 내년도에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고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연인산 방문했을 때 농림재단 쪽에서의 말씀을 들었고 또 2014년 본예산이 수립될 때 실링으로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추경은 그나마 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인건비 부족액은 2,9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2,9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경기도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산업인데…….」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팔당수질개선본부 하고 있는 걸로 잠시 착각했습니다.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워낙 예산규모가 작아서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올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을 약속하고 많이 줄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축소해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자체가 작년도의 한 40% 정도 수준이 금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0%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통 한 30%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올해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의 특성상 사업시기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이 좀 늦었기 때문에 담아도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담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당초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이게 8월 말일 자 59%였었는데요.

(「사업비는 거의 80% 이상이고 인건비만 남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인건비 이제 나머지 집행만 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거 작성할 때, 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8월 31일 현재로 그때 작성되어 가지고요. 이 작성기준 일자가 그렇습니다, 책자 만들어질 때.

○ 조광명 위원 8월 31일 기준이 59%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6,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같은 성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 추경은 왜 세워졌냐 하면요. 이게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 당초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거기 있던 관리사를 갖다가 그냥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크게 지어지면서 하수용량이 발생이 많아졌습니다. 일일하수용량이 10t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을 또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시 조례가 있어서 새로이 만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본예산 때에는 예측을 좀 잘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사업비로 지금 요청을 1억 5,000 정도 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정표 신설 48개소 해서 1억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이정표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재질을…….

(「알루미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은 나무, 천연목재를 갖다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정표는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정표 개당 견적을 내놓은 게 지금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상식적으로 인도에, 산길에. 이정표를 만들 필요성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정표 한 개에 200만 원짜리를 설치한다. 무슨 금붙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요 재질이, 재료가 천연나무다 그러면 나무를 일부러 벌목할 일은 없을 테고. 연인산에서 나오는 고목을 이용한다랄지 이런 것을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플라스틱 같은 것을 넣어서 뭐 아크릴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것이 개당 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일단 한 개소당 만드는 제작비보다는 거기서 이동해서 설치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터무니없이 지금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싶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이것은…….

○ 양근서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견적서가 있나요. 보니까 208만 4,000원까지 잡아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놓으신 모양인데 요. 그건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연인산에 대해서 한번 이정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때 그 평균 개수에 대한 설치비를 갖다가 계상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해서 또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을 봐서…….

○ 양근서 위원 그럼 이미 세워진 게 있다면 세워진 이정표 모델,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사진 같은 것 하고 같이 이번에 계획하고, 세부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정표 가격을 100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죠, 사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재질…….

○ 양근서 위원 아니, 400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500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할 때 평균단가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적당한 예산인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정표가 208만 4,000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오세영 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도 그 정도 금액에 의해 산출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3년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2억 60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45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2,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해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을 위해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사업에 1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험제작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유역환경 조사를 위한 인건비 73만 8,000원, 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인건비 73만 8,000원, 하수수질검사를 위한 인건비 73만 8,000원, 수생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험검사장비 수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8,2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ㆍ폐수오염도 검사를 위한 인건비 8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건비 2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2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초자구입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억 7,955만 원 대비 2,65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1,450만 원을 감액하여 시험연구비 및 시험검사장비 유지비로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술연수의 등록비 등 기본경비 221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기간근로자 보수를 금년도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1,353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에 2,000만 원,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건, 657만 원과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등의 증액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책사업비도 있지만 기자재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또 이제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이 요구한 예산, 가격이 적정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끔 이런 뉴스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하기도 하고. 실제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 일반 시중에서 불과 1~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USB를 조사했더니 그것을 기십만 원에 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허위 계상을 해서 예산을 따내가는 사례도 있는데 특히 이런 전문 계측장비라든지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도를 얼마만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지금 이게 한 6,7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좀 일단 궁금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국방부의 장비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장비는 통상 시험분석연구기관이 저희 말고 중앙이나 일반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든지 액체크로마토그라피라든지 고가라고 해봐야 한 2~3억 정도인데 이미 그런 장비들은 나라장터라든지 다 일반화 되어 있는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또 장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비를 선정할 때.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장비를 기존에 쓰고 있는 저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체 우리 도 감사과에서 사전 가격에 대해서 심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초자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기존에 가격이 결정돼도 또 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다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가격보다도 더 다운을 시키고 1차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감사과에서 가격심사를 해서 기존 시장평균가격보다도 훨씬…….

○ 양근서 위원 저렴하게 구입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이중 삼중의 일종의 방어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대부분 고가장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물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기기를 구입하면 일종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을 미처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재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고가의 장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랄지 또는 그런 현황자료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사용 저기서부터 내구연한부터 수리현황 해서 그런 관련 저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리부서에서 관련 장비대장이 있어 가지고 고가의 장비는 처음 구입한 연도부터 가격부터 1차 최초 수리한 수리내역, 수리가격 이력서가 쭉 다 나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력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근거자료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언제 구축이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0년도에…….

○ 양근서 위원 이때 구축비용은,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 지금 정확한 가격은 4년 전 가격이라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이것도 홈페이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구축 비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요즘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보통 1,000~2,000만 원 정도면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야 기존에 쭉…….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기에 따라서는 억대, 1억대 저기하는 저기들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불과 몇 년 전에 구축한 사업인데도 초기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는지 전혀 가늠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바로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저는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례로는 그때 누락됐던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추가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그때마다 재구축사업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2,000만 원 또 하나 할 때마다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통합정보서비스 솔루션을 만들면 간단하게 새롭게 제공해야 될 정보가 생기면 거기에 연동해서 부가만 해주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갈리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환경부랄지 각종 환경 관련 감독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에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또는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별성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재구축 비용이 과도하다. 어떤 근거로 이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하기 힘드실 테니까 그 관련된 견적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지금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과연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부적인 것은 저기인데 이게 아마 일상적인 대기오염 정보보다도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초미세먼지, 여태까지 pm10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서 전달을 해줬는데 법으로 환경부에서 pm2.5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2015년도부터 측정을…….

○ 양근서 위원 원장님, 이미 지금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사전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원래는 법 시행보다 앞서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이 관리대상이 되어 있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었는데 그동안 측정하는 장비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런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준비를 좀 해오셔야지 4년 전 구입가격을 모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본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137억 3,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6,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3,372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만 원, 도비사용잔액 7억 2,498만 원,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6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2억 2,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8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47억 2,1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7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3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03억 3,101만 원으로 당초예산 5,351억 9,476만 원보다 251억 3,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는 환경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된 5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2,666만 원이 증액된 2억 6,660만 원을 편성했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는 6억 원이 증액된 27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등 6개 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는 역시 환경부의 예산조정 및 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72억 5,861만 원이 증액된 1,139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민자사업에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7개 시군 15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1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군 등 3개 시군 4개소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 1,808만 원이 증액된 8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환경부의 예산변경으로 31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1,6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2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침수대응사업은 환경부가 예산 분리편성으로 3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도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347만 원을 증액한 3억 1,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3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86만 원을 차량매각 등 기타 수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1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재무활동비로 1억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저희 본부에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122억 2,816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9월 2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팔당본부를 현장방문하셔서 현황파악과 그리고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격려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007억 6,652만 원 대비 129억 6,481만 원이 증액된 5,137억 3,1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3개 사업 7억 3,372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써 도시침수대응 5개 사업 488억 5,716만 원이 증액된 반면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4개 사업 36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사용잔액으로 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5,351억 9,477만 원 대비 251억 3,625만 원이 증액된 5,603억 3,1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액내역을 먼저 살펴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3건에 615억 9,223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우선 도비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개 사업 6억 4,1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6억 원은 포천시에 상수관망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증액하였고 경기도물산업해외마케팅 지원 3,500만 원은 도내 물산업체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마케팅 지원비와 공무원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347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293만 원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8개 사업에 609억 5,0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대부분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생태하천복원사업 성립전예산 114억 7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써 반영한 사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660만 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550만 원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되었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75억 7,561만 원 증액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하고 예산 중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액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6억 1,808만 원은 도비보조 부담비율 부족분을 금번에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69억 8,600만 원은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도시침수대응 343억 3,200만 원은 기존 하수관거 사업에서 도시침수대응 예산을 분리 확정하여 조정한 사업비로써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4건에 364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분뇨처리시설 확충 3억 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원시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를 감액한 사항이고 생태하천복원사업 39억 원과 농어촌 하수도마을 정비 8억 6,000만 원은 각각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 313억 9,6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도시침수대응 예산을 분리함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 3,000만 원 대비 1억 6,059만 원이 증액된 35억 9,0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87만 원, 차량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액으로 1억 4,6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5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 1억 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팔당수질개선본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과 상수도 유수율의 제고 등에 필요경비를 증액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광특회계에서 약 75억 원 정도가 지금 새로 예산으로 증액이 됐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미 약 110억 원 정도는 또 광특회계 기준으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예산표상에는 성립전예산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마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각각의 통장계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한 통장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고요, 19페이지가 지금 연계를…….

○ 양근서 위원 19페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설명서 19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25페이지와 19페이지가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19페이지, 25페이지 환경부가 본예산 내시 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을 변경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1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중에 양주에 신천도 14개 사업에서는 221억 원을 증액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성남 야탑천 등 9개 사업에서는 146억 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래서 결과적으로 75억 정도가 저희 경기도에 더 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 중에 14개 사업은 증액을 했고 또 9개 사업은 감액을 하는 예산조정을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양근서 위원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떤 곳이 주요 감액대상이 되고 어떤 곳이 증액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기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주로 준공 공사진척도를 제일 저기했고요. 시군에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 이런 사항을 환경부가 봐 가지고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가능하면 분기가 임박해 있는 사업은 빨리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빨리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빼내고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나중에 전국적인 것을 해서 저희 경기도에 7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특으로 지원받건 아니면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건 어쨌든 내시가 돼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예산은 한 통장 안에 다 묶이는 거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또 경기도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돈도 결국 한 통장 안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써도 무방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라 할지 또는 광특회계 전입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거치지 않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을 갈라놓을 순 있지만 예산계상에, 근데 대부분 한 통장 안에 한 물에 다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는 도비도 매칭비율이 크건 작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계속 예산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이미 사업비를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또는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예산표만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회하고 사전에 동의과정이나 승인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를 자꾸 관행화시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합치면 그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결국 한 물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도 5억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비도 올해 본예산에 5억을 만들어 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썼다고 111억을 지금 맞춰놨지만 사실은 그 111억 안에 도비 5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면 또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말 그대로 사업부서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면 중단했고 지금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별도로 관련 용역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정책방향을 수정하거나 재설정을 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예산을 지출하실 때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지금 올해 신규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는 없죠?

○ 양근서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때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앞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크도 해서 정확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앞으로 하여튼 하반기 남은 사업계획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사전에 물산업팀장께서 몇몇 의원님들을 만나뵙고 좀 비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사업 편성 전에 나름대로 바람직한 절차를 갖추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는 치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10월 달에 전시회에 참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6개 기업을 사실상 내정하고 있는 상태이죠. 공모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뽑아놓은 상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 쪽에 문화산업과장 하고 그래서 했는데요. 물산업도 대단히 크다. 그래서 산업으로 끌고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팔당본부 와서 맨 처음에 규제 쪽인데 그게 아니고 산업 쪽으로 끌고 가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말 그대로 G-FAIR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우리들이 참가해 본 적이 있냐. 참가해 본 적이 물산업은 경기도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요. 1개 기업이 한 5~10개 정도 해외바이어를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이거를 하자는 걸 먼저 했고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를 지금 섭외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척되려면 사전에 준비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라는 해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물산업육성 지원관련 조례 같은 게 아직 없는 상태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양근서 위원 전년도에 한번 제정하려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그 해당기업들한테 일종의 공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놓치기 아까운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심하게 봐서 예산반영이나 삭감여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말레이시아가 물산업을 거기 크게 추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1조 정도를 투입하는 말레이시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기도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단초를 찾아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현재에도 지난 8월 29일 날 말레이시아 관계공무원들 서너 명 정도가 팔당본부 다녀갔고요. 일반기업체 말레이시아 시공사, 설계사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11월 달 쯤에는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 양근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시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물산업이라 할지 또는 팔당본부 고유사업과 관련된 여러 민간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목적은 아니죠. 사실은 이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G마켓이라고 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G-FAIR.

○ 양근서 위원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별도의 고유부서, 사업부서가 있고. 사실은 갑자기 특정업종이나 분야에서 이걸 놓치면 후회될 만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좀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걸 지원하라고 만든 게 G마케팅이라고 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근데 그게…….

○ 양근서 위원 G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일 텐데, 거기에 이제 긴급하게 넣으면 될 텐데. 오히려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유자금이라 할지 예비비 관련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막상 해 보면 중기센터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할 때도 문화 쪽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지역 쪽에만 많이 알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 되면 구제받기 힘들다 이런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좀 부탁할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최근 5년간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별 도비 지원현황.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9대 들어와서 오기 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8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전혀 없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지금 5억 정도.

○ 염종현 위원 왜 그것뿐이 안 됐냐는 얘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못 담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게 제일…….

○ 염종현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못 담았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13년에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13년에는 조금 담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13년에는 조금 담았다. 13년에는 조금 담고 14년에는 재정위기 때문에 못 담았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그게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왔었는데요. 좀 더 보고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도비를 담았냐, 안 담았냐를 질문드리는데 13년에는 조금 담았다. 14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 담았다. 그럼 13년에 담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담은 거예요? 계속사업, 신규사업 다 같이 담은 거예요, 공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 당시 본예산에 다 같이 담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사업, 신규사업 다 담았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지했다는 거는 거기에 왜 나오지를 않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신규사업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확정된,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4년 예산 담은 거에는 신규사업이 없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작년도에 확정이 된 게 올해에 넘어온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뭐 담은 게 없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신규사업은 당연히 없는 거죠. 계속사업도 안 했는데. 그럼 13년에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다 담았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조금씩 다 담았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자료요구 했으니까, 자료 나오면 알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은 재정이 지금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담으실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근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부서와의 관계인데, 예산부서에서는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경기도예산신청한도액 및 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무슨 의견을 내려보냈어요, 경기도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얘기 아니에요? 지침일 뿐 아닙니까?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속한다는 게 문제죠.

○ 염종현 위원 그렇지가 않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겁니다. 2012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특히나 긴 구간 같은 경우에 부서도 몇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사업은 일부 주고 신규사업은 일단 중지를 하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지원해 주냐 마냐를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지난 7월 달에…….

○ 염종현 위원 7월 달에 나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직 그때 7월 달에, 7월 며칟날에…….

○ 염종현 위원 그럼 그 취지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용역을 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본부장님도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지원해 주냐, 아니면 지원해 주지 마냐 아니면 뭐 어떻게 나왔어요, 핵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용역에서는 생태하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된 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 것이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냐 마냐, 신규사업을 지원해 주냐 마냐, 계속사업을 지원해 주냐 마냐를 결정하기로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재정분야는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업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지원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닌가요, 용역결과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용역은 그렇게는 안 했고요. 어떤 사업자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용역을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준 이유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가 많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주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중립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는 신규사업은 다 주지 않는 거로 나온 건지. 다 지원해 주자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곧 저도 알겠지만 읽어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때 용역결과는요, 돈을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기가 명시를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원방향을 어떻게 하겠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도 곧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7월 1일 날 나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별로 거기에 맞춰서 해본 게 있어요? 나온 것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한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저희는 사업비보다는요. 저기는 있고요.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 어떤 저기는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덜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

○ 염종현 위원 적어도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에서 용역을 요청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향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냐 마냐를 판단근거로 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비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셨어야죠. 그래야지 그 용역결과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거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쭉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했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용역결과는 사업별로 좋은 것은 해도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이런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해서 하면 되고 이런 정도로 중립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생태복원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결과 나오기까지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201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절 도비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비지원을 근거로 해서 보통 60 대 20 대 20 국비랑. 이번에 또 15년에는 바뀌었대. 50 대 25, 25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거나 진행했던 곳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뚝 끊겨서 “니들 돈으로 다 해라.” 공문 보내고.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때문에 못한다는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 염종현 위원 예를 들자면 부천의 심곡복개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률이 저조해서, 돈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쪽이 사업진도가 빠르고 돈이 부족하니까 부천 심곡천에 있던 예산을 빼다가 그럼 저쪽을 먼저 주자 해서 줬어요. 그러면 여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다 중립적으로 나오고,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때 경기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거 믿고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중단합니까? 시군 재정들도 어려운데 도비까지 다 싸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1분 남았는데, 주문을 할게요.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그런 짧은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원사업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면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은 빼고요. 신규사업은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판단을 해보시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이 갑자기 2015년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 자르듯이 뚝 안 해주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로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인데 이게 하수도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액이 크죠? 이게 원래 몇 % 정도 반환이 된 거예요, 반환된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현재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 윤은숙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반환됐다 이게 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 윤은숙 위원 이게 100% 다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온 건지요? 결산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결산되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 윤은숙 위원 2013년도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13년에 42억이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42억. 토털 42억에서 7억이 지금 반환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

○ 윤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좀 자료를 항상 만드실 때 얼마에 어떻게 되고 이 사업명으로 또 어떻게 반환됐는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세부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명시가 되어야지. 그리고 19쪽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광특인데 성남시 야탑천 등 해서 9개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시 야탑천에서 얼마가 삭감, 이 내역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등 9개 사업에 얼마고 현재 성남시 야탑천이 얼마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정확한 명쾌한 이유하고, 그럼 지자체에서 역할을 못하신 거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자체가 국비를 못 받아먹는 게 되어요,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들의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팔당수질본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싶고요.

또 27쪽에 있는 성남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같은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같은 맥락이시죠. 금액이 같지 않은데 21억 4,000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19쪽하고 25쪽이 같이, 19쪽은 돈이 들어온 거고요. 국비가 들어온 거고 25쪽은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 사업에 세출이 72억 정도로 들어왔는데 하수처리장별 내역하고 현재 국비와 도비, 도비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 내려갔죠? 도비 몇 %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내역을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 특히 복정정수장이 향후 어떻게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37쪽 말씀…….

○ 윤은숙 위원 37쪽에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정수장 있잖아요, 복정정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혹시 건의서 같은 것 올라온 게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복정 것은 지금 고도정수 처리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고도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남시와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마 신청이 된 것으로…….

○ 윤은숙 위원 신청은 됐는데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고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 하고 이것도 시하고도 매칭되어야 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에서 올라온 건의서가 있을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거 일체를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신경 좀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인구 계속 늘어가고 재개발하다 보니까 인원은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상황에 있어서 같은 옆에 있는 분당구하고 또 다른 물 들어오는 루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와…….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만 될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물사업,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을 수출하겠다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것보다는요. 물보다는 물산업 자체가요, 관로도 있고 물을 뽑아서 하는 물도 있지만 관로 같은 것 아니면 수처리기술…….

○ 윤은숙 위원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한 도시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면 크게 먹습니다.

○ 윤은숙 위원 큰 저기는 없고. 그럼 업체 선정하고 그러셨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업체는 아직 선정, 미리 바이어들까지 있어야 돼서요. 6개 정도는 가자고까지는 해놨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쪽이 물산업이 세고요. 우리 경기도는 아직 덜 가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제가 원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보면 방류하천 수질개선 때문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량에 가평군 해 가지고 26개 시군 해 가지고 63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한 곳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자체가, 관 자체가 분류관이 있고 합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합류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화조로 해 가지고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류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우수ㆍ오수가 분류되어서.

○ 이정훈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우수ㆍ오수가 분류돼 가지고 우수는 그냥 막바로, 빗물은 그냥 막바로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것은 분류관으로 해 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상당히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case-by-case로 하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 분류하는 쪽으로도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

○ 이정훈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 다 분류식으로 하는 공사…….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도회지 분야는 거의 다 분류식으로 합니다. 하남도 재개발 큰 아파트들 짓는 데는 거의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다 분류식으로.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합류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가 알기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비사업에 포함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도시침수대응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침수로 인해서 정화조가 역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부천시 등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5개뿐이 안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 부분은 앞쪽에 44페이지하고 47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연계가 됐어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47페이지에 있는 것은 삭감을 시켰고 그만큼을 도시침수사업으로다가 넣어졌는데요. 그게 늘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요새 재해하고 안전 쪽에가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부가 직접 이것은 그렇게 나눴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에 대한 대응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것을 사업비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부천시 등 5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 5개만 침수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하셨냐 이거지.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남양주, 부천, 성남, 안성, 용인 이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안성?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안성, 용인.

○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도 거기에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남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게 딱 5개면 5개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지금 안산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때 실제 환경부가 와서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 그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많이…….

○ 이정훈 위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개는 터무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적지 않냐 이런 말씀…….

○ 이정훈 위원 며칠 전에도 여름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5개에 광주도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안산도 거기가 지대가 좀 낮은 곳이라 거기도 상당히 비 피해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응사업이니까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각 시군 5개를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어서 추가로 잠깐만. 도시침수지역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침수지역이라도 성남이면 은행동이다 아니면 금강동이다 나름대로 세부로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된 게 여기는 너무 심해서 한다거나 나름대로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성남은 CSO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37페이지인데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기이 21개 시군에 43개소를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규창 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어요, 41페이지 보면. 거기도 가평군 등 7개 시군에 1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년 동안의 하고 있던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천군 외 3개소, 그다음에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3년 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지금 물산업 관련돼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랑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G-FAIR 관련돼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에서 이번에 시급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G-FAIR에 이제 경제투자실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올해 저희가 돼서 지원이 되게 되면 물산업 관련된 쪽이 반응이 오게 되면 경투실 쪽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닙니다. 저희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산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경투실이 암만 해도 제조업 쪽이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래서 G-FAIR 관련돼서 참가비가 500만 원 해서 6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직원들 나가서 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본부장님께서는 물산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관이 돼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시겠어요, 사업 쪽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우리 물산업팀이 별도로 작년에 구성이 됐고요. 명칭도 지난 본회의 때 명칭을 바꿔주셔서 수자원본부로 바꿨는데요. 이러한 쪽으로 한 단계 더 앞서서 지금 이제 규제 쪽으로 한 40년 정도 했는데 우리 경기도도 물을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큰 시장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이번에 단기성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럼 본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본예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물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 답변 순서를 종결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해서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립공원 시설정비. 구체적으로는 탐방로 이정표 설치사업을 50%나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는 그 호쾌함에 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정표 사업내역을 보고, 지금 이정표라고 하는 게 일자기둥에 양 날개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정표들인데요. 재질은 참나무하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2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디자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12년 7월 23일에 심의가 끝나서,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설치돼 있는 이정표는 이 디자인을 따르게끔 돼 있는 모양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디자인이든지 그냥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값이 싸거나 좀 예쁜 거 골라 가지고 설치를 했단 얘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공디자인 심의 조례가 없을 적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어떤 게 좋은지.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디자인만 채택하게끔 되어 있다면, 강제가 된다면 지금 이 디자인 형태의 이정표를 공급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고, 특정업체 몇몇 기업에 불과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업체 수는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한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과다하게 지금 이정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 디자인에 따른 공급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어느 산에 몇 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은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연인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수리산은 아직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연인산 외에는 그동안에 공급한 게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번이 처음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12년도에 할 때가 처음인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저희가 도립공원을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급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에만 공공디자인 이정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해당되는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디자인 같은 거를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요, 그럼 첫 사업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이?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세부가격표에 대한 관리나 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누가 보더라도 기둥 하나에 한 38만 원하고 양 날개에 거의 45만 원이니까 22~23만 원 하고 이런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이게 지금 적정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검증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그냥 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곧이곧대로 다 가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조사작업을 좀 해서요.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까지 한번 의회에,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양해말씀 하나 올리면요, 이왕에 거론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연찬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앞에 거의 평지와 같은데 거기를 잠깐 탐방로를 좀 다니셨는데 지금 저희가 표지판 붙이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등산로라는 개념, 도립공원일대 탐방로라고 한 건데, 명칭을. 등산로로 보시면 됩니다, 등산로로. 그래서 그때 그전에 저희가 연인산을 한 번 몇 개 조로 나눠서 탐방 등산로가 여러 코스가 있으니까 나눠서 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가는데 짧은 데가 3시간 길면 5시간씩 올라갑니다. 정상까지만 가는데도. 그것도 빈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것까지 감안이 돼서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이정표 하나 지금 운반하는 데 인력, 지게로 운반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1개당 3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나 제작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런 걸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해 보고요. 모든 설계는 설계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품셈에 맞는지 이번에 발표를 다시 한 번 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이 돼서 이거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이 공공디자인 조례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전면적으로 사실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사실 이세우 과장님, 이정표가 200만 원이 넘는 거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0%를 삭감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 보고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삭감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직무대리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도시재생과장 최기용

ㆍ환경국

국장 오병권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건중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복승규

상하수과장 김수근수질총량과장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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