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보건복지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는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7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오늘 간부공무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또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과 식품안전과장은 현재 공석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국장애인기능대회가 천안에서 폐회식이 있는데 차기대회 개최지가 저희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회기를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대부분이며 도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처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365억 2,700만 원으로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6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9개 사업 2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9,246억 8,600만 원으로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으로 25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36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지방교부세는 내시변경 증감에 따라 총 94억 3,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감내역 중 감액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특별교부세 35억 6,400만 원, 노인시설운영 등 분권교부세 129억 9,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의 내시변경 증감에 따라 1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6쪽 하단부터 53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66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4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생활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 3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에 국비 내시변경 증감에 따라 보조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7쪽 하단부터 538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총 188억 5,600만 원으로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6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44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74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억 5,200만 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분권교부세 5,0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857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도 국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분권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등 15개 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3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4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324억 원으로 14년 당초예산 1조 6,843억 원 대비 2.8% 증가한 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으로는 복지정책과가 6,059억 원 35%입니다. 노인복지과가 7,009억 원 40.5%입니다. 장애인복지과가 2,317억 원 13.3%입니다. 무한돌봄센터가 182억 원 1.1%입니다. 보건정책과가 713억 원 4.1%입니다. 건강증진과가 999억 원 5.8%입니다. 식품안전과가 42억 원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42쪽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6,059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2쪽 하단부터 543쪽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비 수요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과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업 모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 4,600만 원, 6,000만 원, 1,9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입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 또한 우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은 14년 본예산 편성 시 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입니다. 희망키움 Ⅱ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도비 부담분에 대해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700만 원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끝으로 2012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009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경기도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세부사업명 및 부기명 변경을 하여 기초연금으로 사업명을 개정하였으며 총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중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노인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증액 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사업은 종사자 근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특수근무수당 감액으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급여 수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중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2억 9,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 변경을 하였고 총사업비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저소득 등급외자 감소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특교세 미지원에 따라 23억 6,100만 원에 대해서 도 자체재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관련 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국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국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특교세 미지원에 따라 1억 5,700만 원에 대해서 도 자체재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2,317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50억 500만 원보다 67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남부ㆍ북부 간 예산 조정에 따라 국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또한 남부ㆍ북부 간 예산 조정에 따라서 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부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총사업비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용자 증가 및 급여량 확대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 증가에 따라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시군 1센터 지원 원칙에 따라 3개 시군 센터에 추가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여성장애인 교육비는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정학습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재정부족으로 미부담 도비액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전산 환경 개선을 위한 DB인프라 구축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설별 수 증ㆍ감소와 인건비 부족분 반영에 따라 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각각 4억 8,900만 원,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년도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58쪽부터 559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총 예산은 182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4억 6,300만 원 대비 3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 사업 중 도내 세월호 피해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14억 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민생안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9,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로 무한돌봄사업비가 증가해서 부득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서 3억 원을 변경사용한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3년도 보건복지부의 무한돌봄센터 운영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13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6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1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개 시군 추가선정으로 5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에서 561쪽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으로는 역학조사원 여비 30만 원 감액,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2,200만 원 증액,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시설정비사업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폐렴구균 항목확대로 154억 6,500만 원 증액, 만 12세 이하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전액 국비지원으로 도비지원액 1,7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지원대상기관 증가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의약품 지원목적으로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100만 원을 감액,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를 위한 여비 및 재료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로 4억 6,10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코디네이터 운영은 사업량 축소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은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국비 증액 변경내시되어 2억 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기관 운영비 또한 사업량 확대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99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중 교육인원 수요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증액을 반영한 산모ㆍ신생아도우미교육비는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암 및 희귀 난치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암환자의 서울집중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은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에 따른 연구용역 및 신문광고료를 편성 반영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대상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정부ㆍ파주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 파주ㆍ안성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및 의료원 이동진료반 차량교체 및 부속장비비 지원으로 22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계속해서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원 파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2억 5,800만 원을,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광주에서 수돗물 불소 첨가기 수리 및 교체비 자본보조금을 구강사업 연구조사비 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사업은 1억 2,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교육 신청인원 감소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한 9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편성된 장비비 1억 2,000만 원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비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구조를 수정하여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9,7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에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비 6억 원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과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하여 치매전문인력 교육비 증가분 1,5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8,700만 원 증액은 201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 보조비율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신보건시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특수근무수당 반영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원 은혜원 건물의 국유지 침범으로 시설보강 불가방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지원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4,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국비 사용잔액 2억 2,900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42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비 변경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3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392억 1,500만 원으로 당초 8,265억 7,400만 원 대비 12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 등 20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8,392억 1,500만 원으로 당초 8,265억 7,400만 원 대비 126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12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도비부담금 100억 원과 추가세입 부분을 세출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따뜻하고 극진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국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점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이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국에 과가 몇 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개 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7개 과가 있죠. 그리고 과장님들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개 과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2개 과 공석이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식품안전과는 5월 23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복지정책과는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정책과는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9대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돼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주무국과 과의 과장님들이 공석이 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은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는 과장님이 계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파악하고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보고받거나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이번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료요청이나 사업설명을 위원님들이 받고자 할 때 충분하게 그것을 받으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저 또한 요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부족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보완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과장님들이 계시고 불참하실 예정인데, 제가 그럼 이해하는 것은 국장께서 모든 답변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료제출로 넘기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첫 추경을 합니다. 국장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을 하는 주요사유가, 이번 추경 주요사유가 무엇이죠? 전반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장 큰 것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가장 큰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 외에요. 그것 때문에만 하나요? 저희 올라온 예산이 다 그 이유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초 본예산을 세우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올해 2014년도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대 때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 100% 반영은 아닌데 대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 되셨나요? 점검하셨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그럼요. 다 봤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상 100% 반영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 최소한 사전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답변석에서 그냥 반영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은 사실은, 물론 국비내시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유독 이번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세수의 부족으로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또한 비율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게 시군에 내려보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셔서 세우시라고 지난해에 저희가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사실은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자료 주시고 각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향후 관련되는 사안, 특히 예산 관련된 사안들은 미리미리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8,55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0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70.6%인 2조 16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392억 원으로 127억 증가하였습니다. 표 2-1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10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03억 원, 지방교부세 126억 원, 보조금 292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60억 원, 노인복지과 131억 원, 장애인복지과 89억 원, 무한돌봄센터 50억 원, 보건정책과 198억 원, 건강증진과 4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식품안전과는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03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418억 원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7억 원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9개 사업 22억 원,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 10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 9억 원, 무한돌봄센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개 사업 44억 원, 보건정책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184억 원, 건강증진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15개 사업 34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식품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12억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2013년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 반영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건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이 183억 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의 184억 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 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 4쪽 하단부터 6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조 8,55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0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3억 증액된 2조 162억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26억 증가한 8,3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실국원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7,32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0억 증가하였습니다. 표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억 2,500만 원, 기초연금 5,940억 1,500만 원,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1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13억 4,8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3억 6,1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1억 9,600만 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34억 9,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54억 6,500만 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8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22억 7,400만 원 등 10개 사업으로 기초연금제 실시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개최로 인한 보조금 신규 편성과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자체사업 신규 편성 등입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940억 1,5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1,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3억 6,1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억 5,70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3억 2,300만 원, 중증장애인일자리 지원 1억 1,400만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4억 5,0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 100만 원.
보고서 10쪽입니다.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8억 원, 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 1억 2,7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1억 5,1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6억 원 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재원 변경과 국비 확정내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비 보조금 확정과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변경한 것이나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군의 예산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1억 원 추가 편성에 대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 같이 집행실적을 감안한 감액편성의 경우 신규대상자 발굴, 지원범위 확대 건의 등 당초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야 국비가 확정내시 되어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 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3-2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4년 세출예산안은 8,39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국비 직접사업에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신청에 앞서서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평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진행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무과장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두 분 정도는 공석이고 두 분은 특별한 이유가 계셔서 불참을 오늘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우선 먼저라고 동의하시죠? 먼저 심사받고 하는 자리가 일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불참했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에 참석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다가 두 분 다시 참석을 하셨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천안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저희가 차기 개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서 대회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꼭 가야 되는 사안이라 거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분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픈 데 자꾸 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나 사전에, 물론 위원장하고 간사가 있지만 저희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잘못된 거죠. 사전에, 이틀 전에 적어도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없다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차후에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서 복지국의 수장이신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복지정책과 보조금 내용에 희망프로젝트라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이게 국비를 직접 집행을 했는데 지금 51억 중에서 21억 정도가 제가 볼 때 불용률이 나왔어요. 40% 정도가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동 사업에 매칭되는 도비 역시 14페이지를 보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41%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제가 결산서를 찾아봤어요. 지난 8대 때 의회 결산개요서에는 집행률이 100%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특이한데요. 성과형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주고 그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리본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개별적으로 여기에 응모를 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월부터 12월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말까지 딱 맞춰서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동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창의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취업률도 높고, 또 취업률이라는 게 보면 1년 후에 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오히려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로 담당부처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아직 정부의 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꼭 필요하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편성 시 필요한 수준보다 조금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볼 때 조금 의문점이 가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다음에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건복지국 82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책과 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9월 달부터 12월 치, 4개월 치에 대해서 통계목을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인건비뿐이 아니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운영비는 쓸 수 있는데 인건비로 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것을 인지해 가셨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조사업은 해당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 나서 사업 종료 후에 사업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정산하는 체계가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이거 보면 인건비는 도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적법하다고,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인건비하고 사업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그것을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4개월 치를 직접 도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세부자료에 보면서 제가 인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목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적극 동의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6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가 독립유공자만이 있는 게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다양하게 단체운영비 또 임대료 등등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저희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보면 일단은 국가가 주담당자가 되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같이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여쭈려고 그랬는데 여기 국비지원사업에 국비가 지원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편성되는 데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에서 국비지원 내용은 저희가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게 대충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애국지사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돼야 선진사회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분야에서 여러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앞으로 이분들은 얼마 사시지 못해요. 지금 보면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다음에 6ㆍ25 참전용사 그다음으로 내려오면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러한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들 앞으로 진짜 얼마 사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복지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만큼 애쓰고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에 걸맞은 예우는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기 독립유공자만 지금 의료비 지원이 돼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라서 지금 이분들만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다른 부분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훈단체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도내 약 14만 2,000분 정도가 계세요. 참전수당을 요새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17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진행을 해봤더니 한 분한테 월 5만 원 드리는 게 저희 도비는 4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의정활동을 할 텐데 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 부분도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어떻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시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 금액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는 지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 같은 건데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그중에 80~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자부담이 10~20% 정도 자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쪽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사업 추가 건인데요. 이 사업이 3회째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회째라고 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예견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왜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가 계획을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단위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게 되는 건데 대한노인회하고 저희 경기도 노인연합회에서 지난달에 이 대회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고 이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1회와 2회를 개최한 시도는 어디인지하고 또 그때 사업비는 얼마가 됐었는지하고 지금 올해 참가인원이 2,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회와 2회 때 참가인원은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처음 개최가 됐는데요. 장소는 충남 공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대회규모는 약 2,6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소요된 예산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2억 3,000만 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2억 3,000이요. 그다음에 지난해 13년도는 충남 부여에서 역시 개최가 됐고요. 대회규모는 약 2,900명 정도가 참가를 하셨고 예산은 2억 5,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인데 도비나, 그러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전액 도비로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자체 보조가 일부 되는데요.
○ 김경자 위원 아, 지자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보면…….
○ 김경자 위원 남양주시로, 우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억 6,000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는 4,000을 부담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행사도 3억이 되는 거네요. 토털 도비가 1억이고 국비가 그럼 1억 6,000이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 예산은 3억입니다.
○ 김경자 위원 네, 3억이죠.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충남이나, 12년도나 13년도 총 사업비 2억 3,000과 2억 5,000도 지금처럼 똑같이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간 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칭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이 12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 김경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자살예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알고 계시죠, 1위인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거기다가 노인자살률도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또 경기도의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경기도의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90.5명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좀…….
○ 김경자 위원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6위입니다, 저희가.
○ 김경자 위원 아, 6위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비는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금액 총 32억이고요.
○ 김경자 위원 경기도 예산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참고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 김경자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자살예방 관련된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38개의 동일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헌혈활동 장려사업비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그게 얼마가 1년 예산인지도 아시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액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 김경자 위원 2,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하는 이 행사는 행사성 비용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1억이.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행사성 예산보다는, 그 예산을 분배할 때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행사성이나 일회성 예산에 돈을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경기도민이, 많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앞으로 예산 분배를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3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몇 월에 열리나요, 계획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 위원장 원미정 금년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도요? 다음 달인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에서 지난달 보고받고 편성하셨나요, 요청받으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게 연차, 뭐 전국행사이기는 하지만 특정단위의 행사이지요, 사단법인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게 12년, 13년, 14년 연차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13년도에 그 대회를 하고 다음연도 대회지에 대해서, 개최지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처음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지금 12년, 13년, 14년 3회 행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보다 약간 못한 데가 있는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그 진행상황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을 미리미리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처음 하지 않고 지금 3년차 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하튼 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경에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전달, 바로 보고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편성은 추경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아까 답변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보니까 공문으로 온 게 7월 11일 자로 왔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직접 그 분을 뵌 게 지난달이라, 7월 11일 자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7월에 공문으로 받으셔도 마찬가지죠. 3년차 연속대회이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도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추경예산 심의에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바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각 단위별 단체에서 전국대회한다 그러면 다 도비 지원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필요성은 검토해,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검토해서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액처리를 하셨어요,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으로 9,300.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국유지 침범으로 인한 시설보강이 불가능하다, 이거 같아요.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여기 장소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화성입니다.
○ 조승현 위원 화성이요.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됐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초 작년에 아마 신청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마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편성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 같은 경우는…….
○ 조승현 위원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나요, 절차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 조승현 위원 매입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서는 화성의 은혜원이라고 하는 정신요양원인데요. 그쪽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법인입니까, 여기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앞으로 도비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현장방문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경기도 이천병원 관련해서 BTL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물론 의회 연속성 차원에서 8대 선배의원님들이 해오신 과정들을 9대도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뭐 용역심의는 좋습니다. 용역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대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옳고 그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당시 승인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이 됐습니까,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저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내용이 약간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차를 보면 BTL 사업 결정을 하면 먼저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거의 맨 끝단계에 가서 의회에 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꾸로 갔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요, 보니까. 2012년 10월 달에 받으셨어요,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미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회에 제출할 때는 총 사업비 500억에다가 300억 이상 지원할 때는 예타를 받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서 BC가 얼마나 나왔나요, 이렇게 했을 때? KDI에 의뢰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 이상…….
○ 조승현 위원 1.0이 넘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1.0이 안 넘었으면 BTL 가질 않았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방식에 대한 부재가 조금 여러 가지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봐요. BTL의 경우 보면 임대료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됩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철도라든지, BTO 방식은 약간 틀립니다, BTL 방식하고. BTO 방식도 보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수도 같은 데서 기초에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회사를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공의 목적을, 많은 것들을 초월한다라고 보고 있어 요, 운영목적하고 다르게. 운영회사가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리고 매년 별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BTL의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고, 두 가지 정도를 첨부한다라면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지금 거의 없어요, BTL 방식이. 이게 굉장히 난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어떤 책임성과 도덕성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도 보면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나중에 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그 방법으로 BTL 사업을 저희가 채택을 한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해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BTL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BTO도 마찬가지지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방식대로 가면 은행 이하 이런 특정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립병원을 설립펀드 모금을 위한 공익재단 방안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어떤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도립병원에 투자하게 해서 민간협력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지방에 보면 일부 축구단들을 그렇게 펀드를 모금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런 방법이나 조직 같은 걸 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마냥 BTL 방식에 접근하는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 방식은 또 여러 가지 좀, 절차야 충분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다 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또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도 보면 안성병원도 똑같은 업체가 했던데 크로스 체크할 만한 데가 없나요, 보건산업진흥원 외에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산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회는 절차를 중히 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는 BTL 사업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비는 편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가부간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민특법에 따른 이 절차가 저도 약간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고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책적 대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지방의료원 기능특화사업으로 국비하고 직접 자체사업비가 22억 토털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물론 국비내시가 1억 1,300 정도 내려왔고요. 사업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불과 한 3개월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절차를 해왔나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의료원장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 조승현 위원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기능보강사업…….
○ 조승현 위원 네,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능보강사업은 복지부에서 그 해당연도에 저희가 신청하고요. 허락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해서 매칭을 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국비가 언제 내시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제가 책자가 없어서.
○ 조승현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8월에 내시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8월에 내시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8월에 결정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금년 안에?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장비를 장착하는데 그 장비 선정하는 데 5개월, 아주 늦을 때는 7개월까지도 걸립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다 교체던데, 인공관절 특성화사업 말고는. 내구연한이 다 오버돼서 그런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오버된 것도 있고요. 새로 보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장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병원 사이즈도 전국에서 제일 작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 장비도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주신 사업내용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테일한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경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실국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참 위원들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문에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의 자료 부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돼야,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서류만 보고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캐치해서 볼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말씀하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도 좀 전에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몇 가지 좀 더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같고요. 143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1월 3일 자로 오셨나요. 그러면 작년 안성병원 할 때는 없으셨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성병원 할 때는 제가 안성부시장이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부시장이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BTL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제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어려움의 타개책으로 필요한 사업은 분명한데 민투법의 성격을 보면 정부 쪽보다는 오히려 기업에 유리하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주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저희가 국고로 쓰는, 재정사업으로 쓰게 되면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죠? 이천병원이 총 665억인데 20년 동안 저희가 상환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가죠, 전체 금액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제가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1,122억이네요. 총사업비가 766억인데 저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 1,122억입니다. 간단하게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내용적인 면은 나중 문제고 이게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BTL사업을 무조건, 전혀 방법론이나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이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특히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12월 달에 마지막 날 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때 과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 위원장님 아시죠? 작년 언제 된 거죠?
○ 위원장 원미정 마지막 회기 때 심의했고요. 국장님, 답변에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오셔서 그때 안 계셔서 모른다라고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연속선상에 안성병원하고 바로 이어서 이천병원 BTL사업을 논의하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셔서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점 죄송하고요. 지금 확인해본 결과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들어가고 철저하게 그 사업을 저희가 다 받아온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짓는 문제서부터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저희가 다 임대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게 일부사업을 또 민간사업자한테 간섭도 받아요.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BTL을 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당장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BTL로 하겠다, 이게 생각이 참 잘못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BTL이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니고요. 차선책으로 진행하는 사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BTL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비용의 반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과 재정상의 어떤 상황들을 잘 비교하고 또 그리고 이 BTL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막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이게 국고 50%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사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건 진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절차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아니, 국가에서 다 결정이 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 끝난 것을 갖다가 의회 와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에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 박근철 위원 심각합니다. 이거 절차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끝난 걸 갖고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민투법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고요. 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꼭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게 4,5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5,400만 원 중에 광고료니까 어차피 구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900만 원 빼더라도 병원신축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대 때 연속성은 필요하지만 9대 의원님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9대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사업의 절차가 누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과정에 있고요.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또 간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넘어가고 그래야지 이게 당장 급하게 막 서두르는 식으로 9대 들어오자마자 위원님들 전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풀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병원 BTL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8대 때 심의하면서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격의 내용으로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의회의 사전절차에 대한 보고나 용역결과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기 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 선정, 그 뒤에 일어나는 절차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한 이천병원 관련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데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바로는 이미 추진경과가 반은 다 됐어요. 그런데 그간에 이것 또한 전혀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어요. 용역결과보고도 안 하셨고 또 실시설계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하신 것도 결과보고 안 하셨고 전혀 이 과정에 대한, 9대 들어와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것을 오늘 예산을 판단하시기에 전혀 아무런 내용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절차상 BTL사업 도의회 동의 건이 통과돼야 이건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그냥 동의됐다라고 보고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10월에 올려서 그냥 10월에 동의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고 지금 올린 예산이잖아요. 절차상도 좀 잘못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절차와 무관하게 저희가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께는 이미 요청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준비하셔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 설명드릴 시간을 잡도록 요청드렸고요.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성병원도 마찬가지로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이 추진방식에 대해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셨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승인받은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안성병원 할 때는. 그런데 저희한테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미처 그걸 확인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보고사항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기본 이 절차를 다루는 업무 상임위에서 그 조건을 걸으셨다는데 저희 보건복지로 왔을 때, 도의회 승인 건으로 왔을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천병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으실 때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셨나요? BTL사업 건 관련해서 보고 안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는 특별히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 위원장 원미정 내용은 보고하셨어요, 거기에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는 그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안성병원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회의록 저희도 다시 확인해, 회의록이 없는 간담회, 아마 현장실사 가셨을 때 질의하고 문제제기하고 확답을 받으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 점검하시고요. 이게 양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그래서 승인받기 전에 사실은 민투법 관련해서 절차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에 사전 논의는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BTL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토론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것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어려움이 있어서 BTL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사실 상호 간에 협의가 되면 그 뒤에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진행하셔서 돈 아까운데 다 진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성병원이 1,112억인가요? 그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해마다 56억씩 세워야 되죠, 임대료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병원도 BTL사업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1년에 56억 이상 비슷하게 임대료하고 이자로 들어가면 결국은 매 해마다 100억 이상씩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굉장히 사실 이게 따로따로 계산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채무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와 충분하게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저희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떡 하니 올리셔서 이거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의회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추진합니다, 이렇게 책임 미루시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충분하게 분석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점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무한돌봄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재임 시절에 이 제도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년도 대비 내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44억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사실 무한돌봄센터는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맞지요. 사실 44억 2,600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위기가정이 사실 더 추가되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증액이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위기가정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송파 세 모녀 사례 이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용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복지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부강해서 진짜 전 국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원하는 걸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무한돌봄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기가정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몽을 하든 계도를 하든 어찌 됐건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기도 하지만 아까 보니까 운영우수기관 지자체 지원 해 가지고 우수기관 상금이 5,000만 원 나갔더라고요. 5,000만 원의 상금을 탄 그 지자체는 용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하고 그리고 또 무한돌봄가정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순자 위원 그 선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위기가정 수혜자 수, 그 수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무한인데 정말로 이게 끝없이 지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가정이 위기를 다시 극복해서 가장이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러면 그 수혜기간 언제부터 얼마 동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수혜기간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실 무한돌봄 가정이라는 이것은 물론 생활하다가 가장이 직장을 갑자기 잃어서 아니면 사업하다가 정말로 부도가 나서 망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될 수는, 누구든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두 달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돌봐주는 건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꼭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알선해 준다든지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그 위기가정이라는 게 꼭 가장 혼자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에는 부인도 있을 것이며 또 자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지, 정말로 위기가정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걸 자꾸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뭘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능가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기가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선정인지 그거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우리 공직자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시 위기가정을 건강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으로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1/10이라도 계도를 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일은 안 하면서도 또 좋은 직장을 원하지 남들이 안 하는 직장은 다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돌봄가정은 무한, 정말로 말 그대로 무한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의 ‘무한’이 의미하는 것은 무한대로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무한대로 지원한다.”라는 정신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돌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수혜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 모든 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솔루션 회의를 하고 그에 맞는 패키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기간은 딱히 정해 놓은 건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원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손을 떼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 한 6개월 정도 그 전후해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만 집중 지원하고 다른 가정을 소외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적당히 지원기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현재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딱히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지원기간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9개월로 딱 끊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상 도저히 이것은 9개월이 아니고 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또 지원합니다. 그런 게 무한돌봄의 어떤 장점이고요.
그리고 선지원 후심사라고 그래서 사정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만약에 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급하게 먼저 지원한다는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복지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복지정책의 체계를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절벽이라고 해서 수급자에서 단 돈 10원이라도 더 소득 올라가면 탈락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않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안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법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한돌봄을 계속적으로 저는, 진짜 그야말로 무한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저께죠, 그저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보건복지국에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절벽을 뛰어넘어서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 복지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기타 또 사회서비스라든지 사회적일자리팀 해서 4개 팀이 만들어지고요. 일자리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저희가 그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44억 2,600만 원의 이 증액을 그런 식으로 그런 데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같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선정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안양에서 동장을 한 1년 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민원제기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수급자 선정이 나는 자격이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될 사람이 됐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 가구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170가구가 넘는데. 그런데 불시에 방문을 했고 가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장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관실 내에 복지급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봐주다 보면 사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지원을 해주고 가만히 놀아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그런 기본심리가 있듯이. 일단 무한돌봄가정은 저는 조금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네. 이제 다 말씀드려 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순자 위원 사실 저희 복지위원회는 복지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익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정말로 알차고 진짜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써주신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좀 더 좋은 복지국가 또 좀 더 나은 복지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무한돌봄센터에 들어가는 이 비용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돈인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와 또 철저한 감독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저는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성병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BTL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천병원에 대해서는 BTL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BTL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되고 있고 이미 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 김의범 위원 통과된 사항이라 변경처리 같은 건 안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하는 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다른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BTL하고 BTO하고 혼합해서 하는 방식을 요즘은 많이 하고 계세요. 일례로 도시관제 같은 경우 BTO 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라든지 장례식장, 매점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운영수익을 취한다 그러면 BTO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들은 걸로 봐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다른 사업했던 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 쪽에서도 만약에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국비반환금 수입을 보면 11쪽의 복지정책과 도비반환금하고 그다음에 1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그다음에 18쪽 노인복지과 도비반환금 24억, 24쪽의 장애인복지과 도비반환금 40억 등 지난해 10억 이상 미집행되어 반납하는 금액만 약 100억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신문을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복지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디폴트를 우려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적절한 대상자에게 집행되고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러한 큰 규모의 불용사태를 막을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면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1억 4,800이 반납되도록 돼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례가 이렇습니다. 작년 말 아주 늦게 국비가 내시돼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요. 또 그 사안별로 수요가 변동이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2013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습니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13년도에도 반납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납금액은 항상 있습니다, 매년마다.
○ 남종섭 위원 매년 이렇게 100억 이상씩 반납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이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재정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재정 쪽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계획된 모든 사업이 면밀히 좀,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업에는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은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13쪽을 보면, 세월호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했고 지금도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중에 우리 안산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가족들이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계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립전으로 편성한 14억 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행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간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계비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세월호 건 관련해서는 저도 4월 16일 직후에 두 달여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했었는데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서도 장례지원 그다음에 의료지원, 생계비 지원, 심리지원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14억을 말씀하신 거죠, 아까요?
○ 남종섭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비 14억 관련해서는 피해가 가장 큰 안산시에 성립전 지원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학생하고 일반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18개 시군 359명인데요. 여기에 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을 같이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족 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 남종섭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생계비 지원을 받으셔야 될 만큼 딱하신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또 충분히 자립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소득수준이나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지방의료원 도립의료원 얘기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때 아마 감사를 자체감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업무보고 때 자체감사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 최종적으로 마감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처별로 보면 감사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한테도 앚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마 곧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 건과 같이 연계돼서…….
○ 남종섭 위원 고발 건하고 상관없이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가 벌어졌으면 중간보고라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저희가 앞으로 행감 때나 이런 거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자리가 아니고 비공개의 성격이 있는 사안이니 만큼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관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장애인복지 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감액사업 중에, 장애인복지과의 감액 중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지금 50%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50% 감액이라면 처음부터 뭔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를 않은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시 소방서,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난 7월 달에 감액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국가에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 처음에 당초내시가 있는데 그게 6월 말께 와서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 좀 미흡하다, 수요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감액내시를 합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 장애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또는 여러 가지 노령화로 인해서 장애인의 수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어떤 응급상황이 따라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아동 간접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에 대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과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이정애 위원 예산설명서 85페이지. 제1회 추경에서 일단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3억 추경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85페이지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건 관련해서는 교부세가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재원이 바뀌는 거고 금액이 실제 줄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85쪽에 감액이 되어 있고요.
○ 이정애 위원 23억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또 증액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이 증액되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 이정애 위원 이 감액되는 게 특별교부세가 지금 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교부세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도비로 금액을 충당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게 내시가 됐다가 동절기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인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이걸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부 없는 거예요? 특별교부세에서만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걸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겨울철 동절기 난방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 예산이 가능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 이정애 위원 해야 될, 당연히 그것은 31개 시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추경 끝나고 지원현황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내년도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지원하는 걸로.
○ 이정애 위원 시군비만.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어쨌든 간에 국비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 각 시군에서 열악한 데는 굉장히 이런 게 골고루, 정말 노인정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어보면 물론 100% 다 만족을 못하죠. 못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어르신들이 목말라 하시는데 중앙에서 이 예산을 이런 미명 아래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나 시군 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특히 시군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나, 이것에 대한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내용 위원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85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조율이라고 있거든요, 표에 보면. 보조율에 보면 시군비가 50%로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셔도 똑같이 시군비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50 대 50 매칭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변화가 없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분권교부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결국 이게 다시 내려옵니다.
○ 이정애 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행감 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물론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는 해요. 하는데 이게 정말 다 골고루 31개 시군에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현황상황을 보고 싶거든요. 우선 추경이니까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꼭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끝에 쪽이라 손드신 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국고보조금 반납 건 때문에 질의할게요. 112쪽에 보면 5억 4,600만 원하고 135쪽에도 8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들로 다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국고를 신청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국고를 받았을 때는 잘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73쪽에 노인생활시설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34%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또 국고를 받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사실 이게 내시가 된 것은 금년 7월 달에 내시가 됐는데 1회 추경 일정이 너무 뒤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는데요.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이미 5억 7,000만 원이 서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에다 이번에 국고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됐을 때 이미 사업계획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서 이게 후반기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중 충분히 시행할 시기를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런 건 국장님께서도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국비 확정돼서 다시 집행하려면 또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솔직히 이것은 저희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빨리 오면 저희도 연초에 진행할 텐데 이건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번 추경이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국비내시 이런 것 등이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별로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비 반환문제 또 잔여금이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 있는 것들은 시정을 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기초연금.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다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되고 시행하는 데 큰 재원의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시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돌봄사업이 2008년에 우리 경기도가 시작한 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복지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됐다라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는 물론 기준이 있어야겠죠, 현실적인 아픔이 있겠지만.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돌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도 지원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근래 들어서는 조금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재산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구분이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액이? 그런데 재산만 있지, 부동산만 있지 아시겠지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정이 몰린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본 데도 있었고요. 이렇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의 기준이 원래 취지에는 조금 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탄력적으로 하고 어차피 이게 선지원 후심사의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요. 시장ㆍ군수님들이 일정부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될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 이내에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하고는 있는데 현실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아마 시장ㆍ군수들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쉽게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개선으로 가려면 읍면동의 어떤 기능보강이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기능보강이 없기 때문에 고용과 보건 쪽으로 같이 연계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문제점의 지적이라기보다도 새로운 개선책을 갖고 행감에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03쪽에 장애인생산품 봐주실래요? 지금 부기내용으로 보면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내시가,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3,857만 2,000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억 7,000만 원을 다시 하게 됐다고요. 부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14년 당초가 9,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추가로 1억 7,000이 내려오는데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추가 국비가 없는데 제 말은 도비를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이래서 필요하다고 썼다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소요예산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당연히 도비 반영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의무적으로 도비 7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돼 있어서 비율이 안 맞아서 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당초예산에 3,800만 원을 세워서 비율이 안 맞았기 때문에 도비를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가 30%고 도비가 70%인데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 맞추려면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도 예산편성을 하세요, 원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재원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70%로 온전하게 그때 확보를 못해서.
○ 류재구 위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예산집행에 관한 얘기를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48.9%밖에 안 해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추경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돈은 그때부터 사업을 집행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부진하게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잘못하니까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결국은 도비도 반환하고 상대적으로 국비도 반납하고 또 도비도 감액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결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에 비해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든 간에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작년 12월 달 말에…….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국비 대비 지방비를 플러스해서 비율로만 항상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를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해나가야 된다. 그분들은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계획을 세우고 1년 연중 다 해나가는데 다시 중간에, 그냥 10월 달이 돼서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감액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도 행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주문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적극적 행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는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부서하고 싸움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에 대한 문제를 잠깐 좀,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노숙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알고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근철 위원 파악된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350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300~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에도 노숙인센터가 있지요, 역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쉼터가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쉼터가 있지요.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예산도 문제없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활용을 하시고 빈공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대합실에서 주무세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박근철 위원 노숙인센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고 또 노숙인들도 못 찾아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건복지잖아요. 의료에 대한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있죠.
○ 박근철 위원 어떤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의료원에서 노숙인들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찾아갔을 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직접, 저희가 두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에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주마다 와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론 현재 BTL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진행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후에 또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BTL 사업 도의회 동의 건을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BTL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BTL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셔야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BTL과 BTO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BTO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거고요, 앞으로 하셔야 되지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공공병원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운영권까지 민간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사안인데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시설들,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일부 시설들을 BTO 방식으로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늘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짓는 방법에 대한 것과 그 외 운영권과 이걸 포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검토하실 때도 정확히 구분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확인할 때 의료원장님, 아까 자료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200억 기준치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자료 확인하니까 300억으로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300억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 지침이 돼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문서로 지침이 왔나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재부에서 2012년 1월 달에 운영지침으로 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침으로 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책자형태로 왔습니다, 이렇게.
○ 류재구 위원 서면으로 와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300억 이상은 BTL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왔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BTL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의 장래 임대료 중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타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마치, 지금 저 지침내용이 의무적 사항으로 지침을 했냐고요. 그랬어요? 제가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는 그걸 의무적 사항으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는데, 마치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200억 이상이면 의무적 사항으로 BTL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확인했더니 그렇게 확고한 지침을 내려서 의무적 사항으로 내시한 바 없다. 2011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워낙 재정부담이 돼서 그렇게 안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마치 BTL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린 바 없다, 이게 기재부의 답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추진은 마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답변하거나 추진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지금 여쭤보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기재부에 확인해 보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읽으신 지침내용으로만 봐도요, 300억 이상 지을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 그 300억 이상은 무조건 BTL로 지어라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읽으신 지침 자체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요청한 대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진행과정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한번 시간 잡으셔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고 고민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또 향후 도정 운영의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또 금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고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내일 복지여성실 질의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죠? 한 분은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노인복지과장 최종국무한돌봄센터장 김문환
보건정책과장 류영철건강증진과장 이일용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