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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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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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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평생교육국
2.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2.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멀리 북부청에서 참석하신 평생교육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로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조례안,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10시10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배수 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회기 중의 현장방문과 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등 의정활동으로 평생교육 분야를 살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교육감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교육청 쪽에서 영어마을 교육에 대해서는 수학여행과 달리, 일정 장소 체류를 하는 학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학여행과 달리 지침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805쪽부터 8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7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0억 2,67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43억 7,5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정책과의 도비 사용잔액과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억 3,680만 원, 교육협력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6,790만 8,000원,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과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사용잔액 2억 7,0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3,422억 8,3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 재정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77억 9,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00만 원,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영어마을 수입감소 보전을 위한 출연금 5억 원과 오수관로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국비이자 반환을 위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2억 1,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5,695만 7,000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80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공모에서 작은도서관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통합도서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국고보조반환금 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을 증액한 2,4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분 60억 8,87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60억 8,87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 39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억 증액한 2,4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억은 2013년도에 학교용지매입금 분담금을 전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은 43억 7,521만 원이 증액된 170억 2,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난연도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교육정책과 학생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38억 6,052만 원, 교육협력과 북한이탈 청소년멘토링사업 집행잔액 4,459만 원,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잔액 2,118만 원 등이며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서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5,6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5억 132만 원이 증액된 2조 769억 2,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1,491억 7,200만 원,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금 173억 2,764만 원, 2011년도 누락전출금 738억 8,182만 원, 2014년도 세입 증가에 따른 금액 974억 982만 원 등 총 3,377억 9,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여파로 인한 입소인원 감소로 수입이 급감한 경기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원과 오수관로공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출금액 39억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696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출금 352억 원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정산분 313억 원을 제외한 차액 39억 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이자수입 및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중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38억 6,000만 원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기도의 실정을 고려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업 추진 중 불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조치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법정부담금 3,377억 9,127만 원 중 2011년도 누락전출금 738억 8,182만 원은 2011년도분 지방세 결산차액을 산정하면서 취득세 감면보전금을 지방세 전출세액에 중복으로 계상해서 2013년 세출예산에 누락되어 전출되지 못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향후 정산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한 5억 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분 13억 원 중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으로써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 예산 39억 원은 2013년도 미전출금 352억 원에서 과년도 정산분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액으로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전출규모 등에 대한 의견차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갈등을 적절한 합의로 이뤄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실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2013년도 말씀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2014년 2월 달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하게 저기한 저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답변해 줄수 있을까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다만 지금 현재는 시장ㆍ군수님들이나 또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편익시설들,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선 이런 사업들의 어떤 예산 계상 요구가 많이 있는데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또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조율이 잘 안 돼서 전혀 예산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한다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대략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3억 정도를 상정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중에서 한 부서가 보니까 39억 얼마죠, 3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교육정책과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38억인데 그러면 그 38억의 예산이 왜 남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차후에 2015년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 예산은 사실상 편성정책상 교육정책과에 계상되었을 뿐 실제 집행은 농정부서에서 집행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추경에서 적절한 감액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서 간에 협조가 미흡해서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부서 간의 협조라는 것은 우리 평생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하고 말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결산에 대한 책임은 예산이 교육정책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책임도 교육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예산이 얼마큼 집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과에서 관심이 적었고 예산편성 추경 시기에 그것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농산유통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치가 안 이뤄진 부분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 막대한 38억여 원의 예산이 과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1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초ㆍ중ㆍ고에도 체육관 같은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 간에 의사소통만 충분히 있었다면 필요한 것은, 체육관 같은 것도 2개 정도는 신규로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직자들끼리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 소관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좀 아쉬운 게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농정과라고 그랬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인데 공직자와 공직자, 과와 과에 예산을 이관해 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은 그냥 여기 남아 있고요. 부기 그런 게 남아 있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적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교육정책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민간한테 주는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많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앞으로,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농정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가용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일은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교육에서 국장님이 이것은 꼭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보면 지금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강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전에 저희 도에서 영어마을을 안산에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안산 시설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산영어마을 운영을 폐지하고 그 시설을 도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명칭을 평생교육대학으로 명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집행액이 9,7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몇십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9,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대학에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경기평생교육대학입니다. 제가 평생대학하고 평생교육대학하고 혼동을 좀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안산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건 별개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 경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인교대, 명지대학교, 연성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예를 들면…….

○ 권미나 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에서 지금 보면 3,5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4,4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2013년……. 몇 쪽 말씀하시는지?

○ 권미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15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2013년도 예산사업이었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2014년도는 사업을,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대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행했는데 그 대학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수요가, 고객 계층이 북한이탈청소년인데 북한이탈청소년이 아닌 다른 고객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 바람에 올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학교에서 공모할 때 공모를 해보니까 북한이탈청소년 참여가 무척 적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 못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다가 일임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침을 줘서 대학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던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관에서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역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협회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탈주민협의체라는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멘토링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대학에다 이관을 하셨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민간단체 하면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업이고요. 대학에 저기 하는 것은 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대학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주관했던 거고요. 지금 저쪽 여성가족국 쪽으로 해서 이런 유형의 다른 사업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업들이 각 국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좀 그런 면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저희 평생교육국에는 편성을 안 했던…….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합쳐서 여성가족국으로 옮겨서 이거를 합병하셔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합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미잔액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번에 39억을 계상해 주시면 교육청하고 일단 금액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가 됩니다. 2,200억 정도가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긴 거냐 아니면 자연증가분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실사 중에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전출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전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나요? 위에다가 질의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명쾌하게 해석이 내려왔고 그래도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 정대운 위원 일부 명쾌하게 한 것은 다 전출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유권해석 결과를 가지고 현장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이 꽤 됐는데 지금까지 실사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교육청 시설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재정이 어렵고 우리 도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 학교 신설에 원활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도청 차원에서는 그 부분만 빼고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정한 의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확인, 그 확인이 안 된 부분만 빼놓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부분,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만 빼놓고 이건 이번에 전출하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 정대운 위원 다 해결된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교육청에 알아볼 일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서로가 실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실사를 할 때 실사의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지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8대 때, 전 지사 시절에 서로 협의를 잘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좀 미적미적 댔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이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정대운 위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늘 노고가 많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얼굴이 환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밝게 미소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9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너무 부서 간에 칸막이 형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잘 펼쳐서 그런 잔액들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 하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고 그리고 이게 공과 사립의 어떤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1억 2,000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국비이긴 한데 이게 도서구입비인지 인건비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시군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30평 정도 그리고 도서는 3,000권 이상이 돼야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박옥분 위원 네? 어떻게…….

(「아니에요. 10평 이상에 1,000권.」하는 위원 있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10평에 1,000권. 그리고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의, 공공도서관인 경우에는 문체부가 지금 최소한 300평 이상 이렇게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공설하고 사설은, 일단 공립은 시장ㆍ군수나 아니면 도나 또 교육청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걸 공립이라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사립, 사설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전부 다 사설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을 하는 곳이 있고 등록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곳은 외부 사람들한테 개방할 의무가 있고요.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만 이용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개방되는 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친목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그럼 1억 2,000 세워진 게, 여기는 다 공립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사립입니다. 사립에서 이웃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6,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서가나 컴퓨터 또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도서구입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작은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 센터장ㆍ관장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페이를 받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관리하시는 분은 자원봉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독서지도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일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은도서관에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 관장이 판공비 몇십만 원 받고 일하시고 그러는데 현실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재정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적정수준의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 박옥분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또 한 가지 좀 저기하는 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비를 징수하는데 주택법을 고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고쳐서 작은도서관을 의무 설치하도록 된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리비 속에 포함시켜서 그 돈을 걷고 그걸로 급여를 지급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경기도 전체의 작은도서관 현황.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한 1,200개소 되는데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원과 페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부탁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관리인력하고 근무인력하고 보수에 관한 부분은 아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교육정책과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에 지금 집행률이 97.6%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에서는 초등학교라든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가고 있고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동안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부모님들이 9시까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9시까지입니다.

○ 이순희 위원 9시까지 있을 때 그 큰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사 대 아동 비율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야간근무자가 혼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를 맡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교사 처우가 정규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제로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 안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보조를 하면 시군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이 아침부터가 아니고 애들 방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 정도에 시작이 되면, 그리고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면 8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선 제외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꿈나무안심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해왔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안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ㆍ2학년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저희가, 그 이외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돌봄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하고, 저희 도에서 하는 학교 밖 안심학교는 30여 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서비스하고 서비스의 어떤 제공 방법이 다원화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똑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어디는 퀄리티가 높고 어디는 낮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서, 교육협력과입니다. 이자지원에서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잔액이 남았는데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달라서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행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작년도에는 그랬고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게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각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각 개인별로 혜택이 가는 금액이 한 학기에 2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적습니다, 번거롭고. 신청을 안 해서 좀 남는,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1학기에 신청을 안 했더라도 2학기에 신청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1학기 것도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에서 지금 여기에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어떤 연계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대학에 위탁하고 대학의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북한이탈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겨레고등학교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그곳에 축제를 할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처를 떠나서 경기도 안에 이 학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를 떠나서 이 좋은 사업이 정말 그 수요자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아동 쪽으로 봤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그 시설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집중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정말 여기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냥 위탁 자체를 잘 선정하셔서 학교하고 바로 연결해서 정말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주장한 게 마을교육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려서, 마을교육공동체라 하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자 이런 부분에서 외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여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된 도서관을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봉사자들한테 일정, 노인의 일자리도 조금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책하고 그다음에, 물론 처우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도서관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부분으로, 노인복지관 일괄위탁 이런 거 마시고 도서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3세대 교육의 현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발굴해서 다른 도서관에 소개하고 그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체험공간 마련을 하면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화구연체험관을 조성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체험관 건립 자체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동화구연을 하게 되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동화구연을 실현하는 것에 강사진들이 오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리고 체험관에서 애들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학부모들이 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동화구연 강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것들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강사양성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포함된 프로그램이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순희 위원님의 의견과 좀 반대된 것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재능기부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욕만 있다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욕과 열정과 능력과는 다 별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제대로 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도서관과 관계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회에 환원되는 서비스로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재능기부가 아니라 비록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솔직히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기능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현재?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도서관의 기능을 전부 다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시작을 하면 주민들의 관심 분야가 육아에 관심이 있으면 책도 어린이도서 위주로 먼저 들어갈 거고요. 애들이 커감에 따라서 애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나중에 여유가 있게 되면 어머니들의 취미ㆍ오락ㆍ여가 활용에 관한 그런 도서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애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지만 좀 성숙단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차원에서 특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지역적 특성화가 맞아야 하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주 장소가 어디인가요?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상가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장소가 대략적으로 어디가 많은가요? 아마 대다수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대다수가 아파트 거기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곳이 대다수고 지역주민까지 확장된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수는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아주 없다가 아니라 소수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소규모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 대상이 어린이면서 주부들의 수다 장소 내지는 부녀회 회의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또 지원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을 한 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감시ㆍ단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원을 한 곳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개인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면 규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체 작은도서관에 보내서 잘 못하고 있는 데서 잘한 사례를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합니다.

○ 김미리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정량평가하고 또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작은도서관에서 원해야지만 평가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데는 평가를 안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한 곳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관장님들의 의지로 세워진 곳들이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사실상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아니, 점검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은…….

○ 김미리 위원 숫자가 많아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회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서류점검하고. 그리고 점검하러 나가면 운영사항에 대한 것도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최소한 다른 곳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된 곳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주길 바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관장님들이 어떤 규제나 단속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정말 이용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 정도의 단속ㆍ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의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재정지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점검은 받아야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도 작은도서관의 행사, 독서문화 행사라든지 지역주민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여기 부서에서 나가시나요? 참관을 나가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초청이 오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초청여부에 따라서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느낀 것은 작은도서관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1,200개 되는 도서관에서 현재 도에 와 달라고 초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일일이 다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몇 년 전부터 작은도서관 붐을 타면서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느낀 것은 방만한데 방만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인력부족이겠지요. 인력부족을 핑계 대거나 아니면 이런 규제를 하면 어차피 열악한 사람들이라 ‘에이, 안 해버려.’ 하고서 문 닫을까 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말 그대로 엄청난 숫자의 도서관들을 다 점검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 제대로 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점검은 필수로 꼭 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선정해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지원된 곳들은 당해연도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 지원되는 곳과 운영비 지원되는 곳에 대한 점검기준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제목은 많은데 내용이 뭔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거,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경기365-24 두루누리,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55ㆍ63 프로젝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에 대한 재취업 내지는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남경순 위원 은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은퇴준비. 그다음에 365-24 두루누리는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소외계층 중ㆍ고생들에 대해서 과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외교습을 시켜주는, 개인교습을요. 그리고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내에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좀 어려운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센인이나 사할린동포마을에 사시는 분.

○ 남경순 위원 네? 어디 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사할린동포.

○ 남경순 위원 사할린동포?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사할린동포. 그다음에 국화도 같이 오지, 낙도. 동두천의 미군부대 안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 그런 데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시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런 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이나 아니면 취미소양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국화도나 어디 사할린으로 갑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국화도에 가서 하지요. 그리고 사할린동포가 귀국해서 정착한 마을이 있습니다. 안산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도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마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천 청산면 대전리의 한센인마을, 포천에 장자마을이라고 해서 신북면에 있는 그런 마을, 양평에도 상록마을 이런 데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 남경순 위원 골든트라이앵글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골든트라이앵글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놔서요. 아파트 지역 이런 데에 평생학습마을 비슷하게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강사를 불러다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동화구연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특징을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골든트라이앵글의, 삼각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과 학습과 복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각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골든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일과 학습과 복지가 요즘 사회트렌드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이 프로젝트가 보통 3년 됐나요?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다 계속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3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은 그동안의 성과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추계가 안 됐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3년도 것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경기영어마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총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오수관로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번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총 공사 소요액은 얼마이고 또한 본공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등 공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총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 소요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데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든지 본예산에 담기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에 정전으로 인해서 오수펌프가 중단되어 전 직원이 주야로 오수를 퍼 올리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 8월에. 그럼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런 추경예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것은 정책적 판단…….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동안에는 시설 설치하고 일정한 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이렇게 들어가서 시설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주로 이용하는데 물론 오수펌프로 인해서 오수를 뿜어 올리지만 그 외에 또 시설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총사업비가 5억 소요됩니다.

○ 김영민 위원 5억은 또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파주시 오수관로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파주시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로 해서 총사업비 5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임의가 아니고…….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안 했는데 총사업비가 나온다는 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개략사업비라는 게 하수도의 관경이나 거리를 계산하면 전문가들이 추정사업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민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예측을 미리 하신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설계비라든가, 지금 설계 끝나고 총 공사비 5억이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 총 공사비 5억 원에는 설계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 김영민 위원 설계비 포함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지금 5,000만 원 계상하고 공사비 4,5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 세우자 이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마치기까지…….

○ 김영민 위원 아니, 포함돼 있다면서요, 5억에. 총 공사에.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5,000만 원은 설계비죠. 답변이 지금 4,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에다가, 4억 5,000은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만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2011년도에 정전사고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다행히 낙뢰나 정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 김영민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용시설, 즉 단체이용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 어른들의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만에 하나 발생할 문제들까지 따져보고 안전문제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민락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김영민 위원 도서관법 제2조4항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정의 그대로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해 주는 단순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평생교육, 위탁교육, 문화프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중에서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수 대비 인구수가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경기북부 수부도시라는 의정부시의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민락2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최대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건의사항을 첨부시키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일정을 확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사실상 그동안 도의 입장이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러면 법정부담금만 부담하면 됐지 그것도 벅찬데 그 이외의 협력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거의 모든, 그 이외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법정전출금에 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다시 교육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조성이 돼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면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사업비가 있나 조사를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봤는데 2011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김상곤 전 교육감하고 김문수 전 지사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남경필 지사나 이재정 교육감이나 상생하기로 한 입장이죠, 지금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야 지역주민들 원하시는 사항 또 위원님들 원하시는 사항을 가급적 담고 싶습니다. 다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목에서든지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 실국에서 예산안에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산총괄부서의 심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최종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담아오기 때문에 실국의 소망사항이 다 담기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일단 해줘야만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남경필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종전과 달리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일부는 교육협력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예산 편성ㆍ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예산편성 하시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2015년도 본예산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는 학교협력사업 지원금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총액이 4.19% 또 부천시는 4.39%, 안산시 4.35%, 시흥시 4.84% 이렇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시장이 되기 전에는 2%였었어요,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8%로 상향해서, 교육재정지원금을 8%로 상향해서 거의 한 260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협의해서 세워야만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맞습니다. 지사님의 의지와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사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예산 증액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 목이 생겨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또 김미리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극과 극이 어떤 부분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해서 폐관 위기에 직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약 1,200개 조금 넘는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도서관은 357개소가 있습니다. 1개 관 당 평균 1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2만 원?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시군에서는 관 당 평균 440만 원을 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지원해 주니까요. 1개 관 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도비, 400만 원은 시군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1,000군데가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원되는 데는 한 300군데 정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357개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나머지는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중에서 일부 개소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보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거 아니에요? 300세대 이상 되는 데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이 의무화돼 있다가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을 건축할 때부터 만드는 것이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300세대 이상은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모두 400군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등 종교시설에 375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한 데가 42개소.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데는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는 건 어떻고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안 되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문을 닫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는 안 되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되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래도 아파트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 갖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되고요.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기능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잘되는 데는 마을의 소통공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적은 예산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더욱더 많이 보급되고 더욱 빨리 정착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극과 극에서 개인이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300세대 이상 되는 데 그런 아파트들은 빨리 지원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을의 소통공간, 방앗간처럼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저희 지사님 공약에 따복마을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래서 그쪽 추진단이 구성되는데 그쪽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작은도서관만 원하는 데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거쳐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교육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 이내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5억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난 4월 달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외부 체험활동을 전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어마을에 영어교육을 오기로 돼 있던 학생들의 체험교육이 취소가 돼서 수입결손액이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여파로 인하여 입소할 대상자인 학생들이 입소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적어졌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의 운영은 학생들이 입소해서 거기서 영어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한다는 거네요, 결국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학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야지만 그 교육비 받은 것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5억의 사용처는 인건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인건비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3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20억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교육인원을 늘린다든지, 마케팅을 통해 교육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출하는 어떤 경비요소를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것의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2014년도에 실행이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2014년도는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바깥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32억 5,000에서 20억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고 나서 마케팅을 잘해서 그리고 대상자들을 많이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한계…….

○ 진용복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인건비조차도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라 추경에 5억을 상정하셨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보니까, 이것은 김정진 총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니까 자구노력 분으로 8억 8,4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절감은 또 이 정도로 나왔고. 그러면 자구노력을 이렇게 한다면 그전부터는 자구노력을 이렇게 안 하셨나요? 예산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그 자구노력 분은 5월 달 급여를 정규직에 대해서 30%를 반납하고 특별한 긴축조치를 예상 외로 해서 그런 거지 정상적으로 지출했으면 지출이 됐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런 걸 다 합쳐서 한 5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 30% 정도 절감을 할 정도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30%를 직원들이 결의를 해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5억이 상정돼서 통과되면 그 30% 절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그렇죠. 저희들도 보전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5억을 받아서 연말까지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모를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30% 봉급을 반납하게끔 유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물론 제가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논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침 직장협의회에서 이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동참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요. 자구노력은,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헤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노력, 저는 자구노력이라 그래서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상황만, 어떻게 보면 박봉에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뼈를 깎는, 그렇죠? 급여도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자구노력으로 급여삭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있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2013년도ㆍ14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13년도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대답해 주시고요. 이런 세월호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 큰 거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준 건데 앞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전염병 같은 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폴로눈병 다른 친구들 거 눈에 비비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의 뼈를 깎는 그런 급여를 삭감해서 자구노력으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경기영어마을 같은 데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시간을 타이머에서 더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더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14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5,695만 7,000원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한 건지, 아니면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앞으로 할 사업이고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 귀화한 외국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도서관에 자료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료들을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국어로 된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순희 위원 주로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올해 사업은 수원 영통, 김포 통진, 안산 본오1동, 부천 북부, 용인 서부, 이천어린이집, 시흥 정왕어린이도서관, 안양 석수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 여주도서관, 포천시립소흘도서관, 군포 당동도서관 등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배치는 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프로그램 내용도 자료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느낌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센터처럼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랬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며 뭐며 다 바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에서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위에 극장 앞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15년도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나요? 기능보강에 관련돼서, 영어마을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내년도 예산은 기본예산만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 도정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운영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도 같이 병행 검토가 될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한꺼번에 10년이라는 세월의 기능보강비 예산이 예비비로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기능보강을 1년에 한 번씩 보강비를 좀 뺀다든가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 예산이, 정말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운영 면에서 기능보강비를 좀 빼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은 또 마련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방안 강구할 때 예를 들어서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나 아니면 정관에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고요.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는 임대료라고 해서 미리 받아놨다가 도에서 다른 데 쓰더라도 그 받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뒤돌아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예쁘게 가꾸어가면서 아름답게 하는 모습보다는 왠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몸으로 느끼고 이번 센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예산이 없는데 반영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도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예방에 관련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00개에 일하시는 종사자, 전문가를 반드시 배치해서, 여성이 하는 일은 항상 봉사이고 저임금으로 항상 하는데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해서 정당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부합해서라도 어쨌든 1,200개 도서관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코디네이터 1명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거는 저희 교육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과에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계약직도 아니고…….

○ 박옥분 위원 별정직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 정규직 계약직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정식 계약직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으로라도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검토 바랍니다. 아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책 지원이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리고 행복한도서관재단이라는 데서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해 줍니다. 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도서지원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시설이 종교시설이어도 상관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상관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땅은 있고 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그럼 건축비도 대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거는 시장ㆍ군수님하고 협조해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한다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까지 지원은 곤란합니다. 일단 건축물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짓는 것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이렇게 시장님하고의 매칭이 된다면, 공립으로.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공립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저희는 공립작은도서관도 도서관 분관의 한 형태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일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박해명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비어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게 시 매칭펀드가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8 대 2로.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시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매칭의 비율이 6 대 4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31개 시군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만 이렇게 달리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취약지역이거나 어떤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기능보강사업비인가요, 그게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하는 공사. 건물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언제 하세요? 어제 물어보니까 12월, 1월, 2월에 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올 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학교의 공사는 대부분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기간 중에. 그런데 물 공사, 물이 소요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게 되면 옛날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공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겨울에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동절기 공사 11월, 12월, 1월은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관공사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바깥에다가 포장을 씌우고 안에는 온풍기를 틀어놓고까지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물론 온풍기도 틀고 요새 ‘안얼어’라고 물이 안 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하자인데.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1층은 벽돌, 2층은 드라이비트, 특히 청소년수련관 저쪽 어디지요? 안산은 돌로 했더라고요, 대리석.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너덜너덜. 그러니까 짜깁기처럼, 옷 짜깁기처럼.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데…….

○ 조광희 위원 재원문제 또 말씀하시겠지요. 물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못 올리……. 그때그때 올리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모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그런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축물의 어떤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되어 있는,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해당 자치단체, 법인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민간 같으면 나름대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쌓아서 그 충당금을 재원으로 해서 필요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아직 공공부문에서는 그런 게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모든 게 예산에 담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영어마을을 한참 전, 한 5~6년 전에 갔을 때는 깔끔할 때는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색도 너무 바랬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꼭 영어마을이 교육적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영화촬영소로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들어오지 않나요? 내가 볼 때 그런 거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나요, 전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가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들어오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관이 좀 깔끔해야 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깔끔한 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들도 오래돼 보이고 또 메리트도 없어지고 또 전에는, 그때 원장님이 말씀했나 누가 했는데 관광객만도 하루에 엄청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안 들어오잖아.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각 부문별로 도색이면 도색, 기계설비면 기계설비별로 몇 년 주기로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사실상 부끄럽게 아파트관리하는 데는 관리소장하고 관리사무소에……. 자치회에서 5년이면 한 번씩 아파트 깨끗하게 도색을 해요. 그런데 관공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 조광희 위원 개념이 왜 없으세요?

(웃 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 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있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칠해!’ 이러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어마을 또 청소년수련관 모든 것들이 입지적인 것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때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외관이라든가 좀 더 신경 써서 학생들만을 볼 게 아니라 남이섬처럼 관광객이라든가 영화촬영 그런 쪽으로 약간 사고의 전환을 한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구걸하듯이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공부하는 장소이지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깨끗하면 공부도 잘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든 공기관에 위탁하든지 사용료에 관한 부분을 도가 통제하면 안 되고 설치한 목적이 뭐냐를 고려해서 영어마을이면 영어교육을 연인원 몇 명을 시켜라. 그리고 전체 시설유지비, 시설은 어느 정도 깨끗이 유지해라 등의 목표만 정해 주고, 그리고 벌어서 도가 정한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영어마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모두가 이용료도 다 도에서 결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 가지고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에다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12시가 넘어가서 눈치 보입니다. 김미리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박옥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뒤이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번에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난번에 관리자급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과연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시느냐 여쭤봤더니 대략 한 30%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서직원들도 현저하게 비율이, 엄청나게 적은 비율로 하고 있는데 유자격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행정업무를 보는 그런 부분의 파트가 아니라 정말 사서가 있어야 하는 그 부서파트를 기본으로 해서 인력을 유자격자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배정받아서 그냥 발령받아서 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시군에서 사람을 배치할 때 나름대로 적정하게 필요한 자격 직렬을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서들이 발령 난 지가,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소요연수, 다른 직렬 직원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관리직으로 승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으시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리고 일부 저기에서는 소요판단을 할 때 전보제한, 그러니까 아무 부서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직 위주로 선발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인력운영 상황에 대해서 소요정원 대비 배치된 정원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배치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군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공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그때 관장을 사서직으로 배치했는지, 전문가로 배치했느냐 등등이 반영돼서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행정직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에 전보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약, 규제들이 있겠지요. 그것에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법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상위법으로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법률은 대부분 똑같이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법률 다 지켜야지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시군 감사 나가면, 시군의 인사 감사할 때 도서관장들을 왜 도서관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권고를, 행정상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조치도 같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의 부분인데 각 도서관에서 정당한 유자격자를 지원, 그러니까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것은 예를 들면 도서관 관장이나 그 밑에 팀장이 시장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관심이 적으면 해당 지역에서 시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장님한테 말씀해서 그분들이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도에서 권고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모임이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모임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시장한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건의해야 시정되는 거예요? 여기 공공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각 시도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없더라도 권유나 권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동안 1년에 한두 차례 부단체장 회의할 때 회의서류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회의할 때도 회의서류 등등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들의 인력채용은 다 시군 단체장들이 직접 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뽑아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행정직 위주로 하더라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경기도에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에서는 감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잘못한 시군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행정상의 시정요구만 할 뿐이고 강제성이 있는 저기를 하려면 감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 김미리 위원 협조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것은 사실 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위법을 적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셔서, 시군에서 공공도서관이 시설과 보여지는 장서라든지 이러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 엄청난 큰 공공도서관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아까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질의할 때 김정진 총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 또한 있고요. 영어마을 직원 급여 삭감분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길게 하셔도 되는데 짧게, 고맙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맨 마지막에 하니까 “또 있어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영어마을총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죠. 영어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한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영어마을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주로 교육비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비 20억 지원금이 있고 나머지 부대수입이라고 해서 캠핑장이라든지 야외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 이상희 위원 시설의 전대,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또 판매, 광고 등 이런 것으로 수익사업을 하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출연금과 보조금을 더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총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금년 4월 2일 자로.

○ 이상희 위원 우리 총장님이 4월 2일 자로 부임하시면서 자구노력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그때 제가 4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다음에 세월호가 아마 4월 15일인가 바로 임박해서…….

○ 이상희 위원 16일 날 일어났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한 95% 정도 교육이 짜여 있다가 갑자기 빠지는, 사실상 거의 비상사태 수준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학생들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이라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유치원 어린이도 영향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까처럼 외국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대외적인 것을 좀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관광회사에 로비를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가격을 다운하더라도 협상을 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같은 게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 자구노력을 하셨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다양한…….

○ 이상희 위원 자구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봐 봤어요. 2011년에는 시설의 전대 4억 7,500, 12년도에 3억 2,200, 13년도에 5억 1,400 해서 3년 동안 13억 정도 됐어요. 입장료 수입은 2억 2,900, 2억 5,800, 2억 3,300 그래서 7억 2,000. 광고수입은 2억 6,800, 1억 6,000, 1억 9,6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전대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비교하면 13년도에 전대를 많이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광고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구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광고는 세월호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수입이 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수입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연말까지 가면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13 년도 자료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는 안 줄어드실지 몰라도 11, 12, 13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11년도에는 2억 6,800인데 13년도에는 1억 9,600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구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이 항목들이 아마 연말쯤에, 내년도 결산 시에는 상당히…….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자구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출연금이 없어지죠? 출연금이 기금으로 모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그냥 소진되죠?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년 보면 2011년도에 14억, 2012년도에 11억 5,000, 2013년도에 13억 6,000, 2014년도에 20억에서 추경에서 5억 해 가지고 25억.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올해는 어쨌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평균 한 15억씩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4년간 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영어마을에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과연 득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그건 아까처럼 시설 같은 거 좀 노후화된 것도 개선이 되고 교육 기자재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자구노력을 하셔 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 아닙니까?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영어마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수지균형을 할 수 있겠다. 업무보고를…….

○ 이상희 위원 총장님 능력을 믿고,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금년 10월 8일인데 연임을 하면 2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약직이시니까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규정이, 우리 정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2년 연임?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보통은 2년이 임기인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 이상희 위원 그 임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총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다시 연임을 하시더라도 자구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우리 총장님이 부임해서 이렇게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영어마을 운영,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이라서 한계가 있다. 이게 어떤 민간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파트 동 부녀회 같은 데에도 어떤 건물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세워놔서 대손충당금이 적립이 된다 이러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돼요?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구조가 그렇다는 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법과 제도 안에서 일을 하는데 법과 제도가 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광철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사회가 이런 전형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선출직에 선출되신 정부 부서나 광역단체 부서나 어떤 그 단체장의, 그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전부 다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하고 임기 후에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투자, 중복된 투자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마을에 총 얼마 투자됐죠, 초기에?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1,000억씩…….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업무분석을 하실 때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돼요. 1,000억 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양평영어마을에 얼마 투자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거기도 한 8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800억 투자됐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그 정도는 저거 하시고 계셔야지. 어느 지사 때 어떻게 투자가 돼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으면 1,000억 원이라는, 1,800억이라는 막대한 세비가 투자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영어마을 매각론까지도 나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위탁이 아니라 매각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이,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영어마을을 도에서 직영을 해야 될 거라면 공공성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영어마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시군에 영어마을이 많이 개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토론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어 12년 교육을 받아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영어가 좀 유창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영어 12년이 뭡니까. 16년 이상 교육을 받고도 외국인을 만날 때 울렁증이 있다고. 그걸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어는 잊혀지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회화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울렁증 해소를 위한 그것이 저는 영어, 그때 당시에 영어마을을 설립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대로 4박 5일 과정이나 또 며칠 과정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라든가 주기적으로 영어마을을 들러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없어지지, 이게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영어마을이 다시는 이런 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게, 우리가 직영으로 영어마을에 출연금을 계속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부권역에 파주영어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평도, 남부권역에 속합니다마는 위탁이 돼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직영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자연보존권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도시에 비례해서 영어에 대한 수혜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국장님께서, 일단 우리가 북부 쪽에 위치한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어떤 영어에 대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원어민이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육으로 그분들을 갖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추계한 바에 의하면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5개 지역에 하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글쎄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 위원장 김광철 여기서 답변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우리가 2011년도에, 그때는 우리가 교육협력이라고 해서 시설 개보수 부분도 많이 전출이 되고 했었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경기도가 재정압박, 어떤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부담금조차 전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몇 년 있었죠. 지금 올해까지도, 이제 합의가 돼서 지금 전출하고 있지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이랬을 때에 지금 교육청에서 또 이런 부분이 하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전출금을 내려줬을 때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감하고 전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경기도도 안행부로부터 지방교부금, 교부세를 받듯이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지출수요에 비해서 수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광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이 내용도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하고의, 8대 의회 후반기에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중재를 해서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아마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과정, 사실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시설비 확충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다 또 아니면, 우리가 시군하고 하는 비용을 뭐라 그럽니까? 법정 대응경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교육청에서는 대응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대응지원사업이요, 대응지원사업이 시군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원이 좀 지원되는, 아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대로다. 그런데 대응지원사업 이런 관계 등등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했더니, 지금 누리과정 그 부분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게…….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시군 매칭이 아니잖아요, 국비 매칭도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 개보수부위 확충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몇 년 사이에 엄청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여성가족국 7개 사업에 21억 5,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여성실은 1개 사업의 세입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여성가족국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개 사업에 16억 8,04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여성실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개 사업에 7억 4,9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세출예산 중 경기영어마을 오수관로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액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김미리ㆍ조광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 학교급식의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의무교육기관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이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친환경급식 및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지사는 매년 7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경비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까지 지원토록 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 실현을 통하여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님 등 44명의 의원님이 2014년 8월 29일 제출해서 9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3조제2항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5조제1항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경비의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친환경급식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경비지원 및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매년 7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이를 도지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저촉이 되고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의결하게 한 것은 임의적 심의기관이며 제한적 심의 범위를 정한 학교급식법 제5조에 저촉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의무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명확해져서 도비 지원의 재정 부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입장이며 또한 급식지원센터가 단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ㆍ물류ㆍ공급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개발과 식생활교육 지원, 우수식재료를 생산ㆍ공급ㆍ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규정함으로써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검토 해본 바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도비 지원의 재정분담이 명확해지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원 대상을 유치원, 영유아,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도의 재정여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이 되겠으나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17시00분)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희ㆍ김영민ㆍ진용복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 학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대민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1항제1호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님이 2014년 8월 29일 제출해서 9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게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단체는 20개 단체에 9,3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4개 단체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은 사업부서별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담당 부서별로 지원해 오다 지난 2002년도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과에서 통합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율을 살펴보면 2010년 3.5%에서 2014년 2.66%로 낮아져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장학금 지출은 매년 평균 3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청소년 활동 등 다른 사업 지원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이자율이 더욱 낮아져서 청소년활동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자율방범대 자녀들에게 학업장학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학업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학업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유사한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이 축소되는 현 실정에서 자율방범대를 추가할 경우 기존 지원 단체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으니 본질의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시 청소년육성기금의 정의가 뭔지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청소년육성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성기금은 200억에 대한 이자로 아이들을,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까지는, 2003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통합돼서 다 우리 여가평으로 온 사안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금리가, 여기 2004년도에 보면 700억 그다음에 5년ㆍ6년ㆍ7년에는 이자가 계속 많았는데 그중에 이자율을 갖고 하며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중금리, 내년 금리를 따져보면 한 2%에서 2.5%라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육성기금은 제1항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지원, 공공수련시설 여러 가지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금 3억 7,000이라는 장학금을 지원하면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 정대운 의원 아니, 지금 아직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자로 해서 육성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 청소년유해, 지도, 소방의용대에서 하는 부분 3억 7,000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정도 갖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청소년 단체활동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로 증가가…….

○ 정대운 의원 저는 추가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 금액에서, 5억이라는 금액에서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모든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정대운 간사님하고 기본적인 논의를 한 것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여기서 하지 말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상임위가 가는 데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했으면…….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간사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새마을이나 지금 제가 조례를 담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여기 소관에서 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넣어야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

○ 정대운 의원 그러나 누군가 어떤 의원에 따라서 기득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 안 만들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청소년기금이 예전에 시대의 흐름에서 왔던 것을 넘어온 것도 지금 잘못됐으면 의원으로서 과감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를 비교하면 어느 단체에 몇 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못이 안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만 해도 새마을이 294명, 청소년지도위원이 41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26명, 의용소방대가 121명이에요. 그러나 2012년도는 새마을지도자가 319명으로 거의 20명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는 40명으로 내려갔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명 증가해서 27명, 의용소방대는 130명으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몫에 딱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제가 청소년 관련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금 정부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하겠다고 해서 과연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 단체도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의 탈선 부분에 대해서 새벽 1시까지 밤늦게, 공교롭게 제 지역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10여 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했어요. 1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다가 즉사, 사망사고가 났어요. 순찰하고 가다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또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처우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보면 야간에 정말 놀이터 가보십시오. 완전히 우범지역으로 많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나마 자율방범대가 1시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새마을이라고 해서 319명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것은 위원님, 사전에 얘기한 것도 있고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그 외의 해병전우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포순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지금 이자율이 10억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것도, 그 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아직 그것은 고려대상은 안 두고요. 1차적으로, 또 심도 있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자율방범대 안 넣으면, 왜 지금 다른 단체는 어떤 사람이 했긴 했잖아요, 어떤 의원이. 그러면 이제까지 놔둔 것도 집행부의 문제지요. 누가 어떤 의원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거기의 사항을 받고 하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이,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다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봐 왔기 때문에 또 위해환경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제가 고민도 해보고 그래도 그나마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으로 밤늦게 하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거기도 다 넣어주면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여기서, 전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유해환경감시단, 의용소방대나 2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생이 없으면 그것이 반납될 때 혜택은 새마을로 더 갔어요. 요즘에 보면 새마을단체 전화 오고, 아니 의원이 어떤 소신을 갖고 하는데 단체가 의원님들한테 전화한다고 그것 받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제가 새마을에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다 보면 그 통계라는 것은 들쑥날쑥 합니다. 왜? 2년이 안 된 회원도 있고 자녀가 없으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을 안 줘야 되는데 대부분 새마을에다 반영한 거예요. 2011년도 290명에서 다른 단체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319명으로 늘려줬어요. 그다음 2013년은 305명으로 내려갔지만 이것은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같으면 과연 의원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의원이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 당시에는 그쪽의 어느 부분에서 한 40억 가까이 있다가, 꼭 새마을만 주라는 기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통합되면서 우리가 청소년기금으로 갔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그러면 거기에 맞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써야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과로 그거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의용소방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그만큼 열악하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활동의 중요성도 갖고 있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10분 지났고 또 다른 위원님이 있어서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대운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기본틀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실은 정대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의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시기 전부터. 전 조항을 봤는데 지금 문제가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를 해줌으로써 타, 물론 새마을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자기 몫을 뺏기는 거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포순이 활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에 보면 이게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개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금이 정말 잘 사용된다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의 용도에 따른 조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의원 저도 거기에서는 동감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의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 조례를, 기금의 용도를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을 삭제하시고 이 기금의 정확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에 의한 기금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이런 자질구레한 싸움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는 되고 저 단체는 안 되고 이런 논리에서 조금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어디 법령에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각 부서별로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잖아요. 집행부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잣대를 대잖아요. 저는 법에 의해서 잣대를 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청소년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저도 과감히 그걸 뺄 의향이 있습니다. 다 여기 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에 당신들 이렇게 분할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지금 청소년들의 활동에, 도에서는 아예 전 지사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원장도 없고 그냥 아주 어떤 폐원 단계 식으로 놔뒀는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됩니다. 저한테 단체들 전화 많이 오겠지요. 그러면 의원이 그 단체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부분 자기네 몫이라고, 몫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여기 집행부에서 어느 커트라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 사람이 없으면 그리도 넘겨주고 들쑥날쑥은 있겠지요. 지금 현재 여기 조사에서는 중복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했지만 23개를 주는 건 아닙니다. 15개 지역을 줍니다. 도 단위는 시군이 하기 때문에 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의 같은 단체 가지고 비영리단체를 막 마구잡이로 넣는데 한 군데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인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전화 많이 올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걸 통합해서 지급을 해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새마을도 안전행…….

○ 정대운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그다음에 안전행정은 이렇게 다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과에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나눠져서 했었는데 이게 2002년에 통합돼서 하나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돌리기에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줬던 장학금을, 그 조례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제가 제 주머니에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청소년이 이 장학금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보니까 이 장학금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또 남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자율은 낮아져 가는데 도내 기금은 없다 보니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갈 돈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율방범대를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것을 청소년들의 육성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학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없애고…….

○ 정대운 의원 아니, 위원님!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제가 예산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분명히 데이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 내 몫이다.’ 이것은 절대 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한다고 하면 2개 단체 돼 있는 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무슨 단체를 빼고 안…….

○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기금을 쓰려면 이 부분이 수정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되면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단체가.

○ 권미나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 정대운 의원 아니, 청소년기금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왔는지 몰라도 지금 부처도 틀리고 실제적으로 청소년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부처가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 정대운 의원 아니, ‘학업’ 빼버리면 이 사람들 다 대상자에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 권미나 위원 아니, 장학진흥사업을 빼고…….

○ 정대운 의원 빼버리면 못 받는다고요, 그분들이.

○ 권미나 위원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에 이분들의,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이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 정대운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장학금을 빼버리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없어집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장학금을 배분한다는 것보다는…….

○ 정대운 의원 배분 말고 장학금 조항을 빼버리면, 수련활동 뭐 하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 권미나 위원 아니, 청소년들을 다 받는 거지요. 이분들 자녀들의, 청소년들을 받아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게 장학금을 준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의원 이것은 개인한테 선정이 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 프로그램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그걸 하겠다고 올리겠습니까, 프로그램을?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 정대운 의원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에 이 기금이 적절하게 청소년들에게 쓰여질 것인가, 안 쓰여질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떠나서 제가 그 당시에 8대 때도, 그 회장님이 광명 출신이에요. 그럼 저한테 항의 안 했겠습니까?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현장에서, 어떤 단체가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증액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까지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으니까 그 단체들만 혜택을 본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전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이전에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수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면 그것을 뭘로 바꾸자고요? 청소년 학업장학금을 빼고…….

○ 권미나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 정대운 의원 빼겠습니다. 그럼 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빠지는 거지요, 어쨌든.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빠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 정대운 의원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그것은 차후에 하는데 그 명칭을 빼면 아마 불나게 전화들 와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저는 개개인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 정대운 의원 아…….

○ 권미나 위원 잠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저보다도 훨씬 부자이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자녀들이 다 이것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갔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장학금으로 딱 해버리니까 이것은 기득권에 있는 몇몇 자녀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거지요. 그걸로 모든 예산의 정말 2/3가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의 조례 전에 이것부터, 의원님이 인정하신 그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부터 개정하고 그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런데…….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 정대운 의원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4개 단체도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내가 여기에 뭐 불복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요즘에 우범, 요즘에 학생들이 갈수록 많이, 지금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말은 한다고, 4대악 천만의 말씀. 그 타이틀만 갖고 있지. 아니, 그러면 해병전우회도 나름대로 하지요. 그나마 밤늦게까지 그래도 통제 좀 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다른 데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어느 선에서, 그래서 넣었던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누군가의 어떤 기득권에서 만들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보호법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기본법이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저도 굳이 무슨 자율방범대를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4대악 척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를 골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한다면 집행부가 할 의향은 있지요? 집행부안으로 좀 내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의원님! 자율방범대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입니다.

○ 정대운 의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 권미나 위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를 자율방범대에다 일단 놓으시기 전에 저는 실은 다 해주셨으면, 모든 고생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다는 데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부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것부터 칼질을 대시자는 겁니다.

○ 정대운 의원 답변하시지요. 우리 권미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위원님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2002년도부터 작업이 돼 가지고 2003년도에 조례가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합될 당시에는 개별법상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개별법으로 해서 각 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장학금이 청소년들을 위한,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다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면서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로 묶여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생활장학금이 있고 학업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업장학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금의 용도에서 만약에 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금에서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이 조례하고는 크게,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여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번 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청소년 수련 활동, 이게 7번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기금에서 안 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는 안전행정위로 가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과로 가야죠.

○ 남경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정대운 의원님께서 발의자기 때문에 그걸 명칭을 바꿔서 다시 발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정대운 의원 아니죠. 수정해 주시면 되죠.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의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제한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뭐…….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서 발언하세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할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의 기금 용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여기 1번이 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마 이 조례에서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를 그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순수한 조례로만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이 있다면 학업장학금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학생들을 가려서 생활장학금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분들은 생활장학금을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39억 정도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4,6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학업장학금을 아예 빼시고.

○ 정대운 의원 권미나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도 맞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전에도 새마을이나 의용소방, 개별법에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서 뺀다는 건 또 안 맞고. 아까 우리가 기금을 걱정하신다 하면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라도 해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타 단체를 주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으면 더 관심 갖고 이 분야를 했겠죠.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의를 해주시면, 또 갑자기 이분들 뺀다 이런 건 또 안 맞고, 사실은. 이분들이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도 8대 때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나 유해감시나 의용소방대 그쪽에는 안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가 많다 보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분들도. 그러나 크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왜 그러냐면 상대가 없으면 그 당시 보면 남는 것이 새마을로도 갔어요. 더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의원의 책무가 뭡니까? 어떤 분야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집행부입법하고 의원입법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김광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마을,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사 그다음에 보호단체 그다음에 감시단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의원입법이 어떤 거고 자치입법이 어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03년도에는 아마 자치입법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는 그렇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조례를…….

○ 위원장 김광철 집행부입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것은 의원입법입니까? 개정조례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정대운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정 의원께서 해주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김광철 문제는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 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총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자율방범대 인원이 2만 2,296명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여기 등록단체로 등록된 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9,376명이고요.

○ 위원장 김광철 여기서 고교생 자녀가 1,805명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ㆍ고생이라고 했는데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게 중ㆍ고생을 주다가…….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중학생이 아니죠? 고등학생만 해당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중ㆍ고등학교를 주다가, 처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 당시에는요. 그런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수업료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주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고교생만 지급을 하게 되는 기준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고교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 아까 수혜자 수를 갖다가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 제일 큰 데가 새마을이기 때문에 새마을이 한 300명 선에서 이렇게 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수혜의 범위가 받으려고 하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모자라죠. 저희가 여기서 주는 것은 돈 실링을 정해 놓고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회원 수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몇 %, 몇 % 이렇게 잘라서 주고 있는 거지 모든 대상자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수혜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아니, 총 대상자 수가요.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는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수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2013년도에 뽑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는 2만 6,690명 중에서 고교생이 1,02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5명을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이거 지급기준을 우리가 시군에 비례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회원 수 비례해서 내려보냅니다.

○ 위원장 김광철 회원 수 비례해서 지금 내려가는 숫자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아까, 한 말씀…….

○ 위원장 김광철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도 상위법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입법예고도 하고요. 또 관련 기관과도 협의가 돼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권리를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을 그냥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우리가 청소년 보호ㆍ육성 기금이 이제, 조례안의 내용은 청소년 활동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김광철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1순위가 장학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청소년사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기금의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학업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중국에 황사 우림사업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청소년장학금에 3억 7,600을 배정했고 또 2억은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딱 두 가지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장학금에, 어쨌든 이게 고무풍선과 같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들어오는데 그 장학금의 비율을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태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가 오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는 아무래도 좀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든 조례안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를 갖다, 지금 조례안은 분명히 1항에 장학금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1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써도 그 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폐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번에 또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넣게 된다 했을 때 사실 이 소관은 또 어디입니까, 소관부처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치행정과죠.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발의한 정대운 의원님의 논리에 의하신다라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도 그 말씀은, 먼저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이럴 때도 그런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조례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기금에서 장학금사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도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저는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의 안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어떤, 아마 본인이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혜의 대상을 갖다가 점점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 청소년 보호ㆍ육성 기금인데 과연 우리가 장학사업에만 지금 매달려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단체에서, 아마 기존에 수혜를 받으신 단체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반발이 우려될 겁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풍선효과 때문에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걸 갖다 실질적인 운영의 묘는 없으신 거예요? 묘안을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운영의 묘는, 정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와 가지고 4개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을까를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라 해서 조금 기준도 바꿔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각 과에 배분이 되든가 아니면 각 과의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꼭 조례에다 넣지 않더라도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집행을 일반회계로 세워서 하고 우리 이 기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사업은 하지 말고 그냥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청소년육성기금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저는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각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랬는데요.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한테는 그런 전화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입법예고할 때, 아까 정대운 의원님께서도 그런 전화 받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사업별로 개별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다가 2002년도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통합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인데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각 과에서 똑같은 중ㆍ고등학생, 그때는 중ㆍ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중ㆍ고등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을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사실 회원 수에 비해서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부서는 그렇지도 않고 이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기금을 하면서, 그때는 이자수입으로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도에서 한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정대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것을 우리가 받냐, 아니면 안 받냐 그거에 논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완점을 찾는 것보다는 그 논점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대상자, 지금 4개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정관 내지는 강령 또는 그에 준하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서류를 다 뽑아봤는데요.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보니까 1번에 목적사업이 있어요. 각 단체마다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니까 그에 부합되는 목적사업을 가진 단체의 자녀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내지는 목적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운동조직은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목적은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목적사업이 없었고요.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등 청소년의 수련활동”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게 목적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께서 지금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 자율방범대의 목적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방범순찰활동, 방화순찰활동,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예방 순찰 그리고 청소년 육성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그 목적사업과 여기가 부합이 돼야지만 지원하는 데 근거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학업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최종적으로는 가는 거지만 이건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부모한테 가서 부모한테 납부금 고지서가 오면 부모더러 내라고 부모한테 드리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청소년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3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 등”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또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해서 경비를 그 대원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대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지 여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꼭 그걸 그렇게 청소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주지는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은요, 그러면 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그 대상자, 지급되는 그 단체의 대상자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 중에서 자율방범대 자녀에게만 학업장학금 지원할 경우에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타 단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병전우회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을 진짜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인정을 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도 아까 정대운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위원이 관심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또 일부개정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여기 자방, 자율방범대의 총칙에서 보면 목적사업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단체의 민원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단체하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고생을 하니까 부모에게 줘서 부모가 학비를 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단체, 타 민간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데도 20……. 아까 2만 2,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 진용복 위원 아니,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타 단체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병전우대나 포돌이봉사단 이런 것들도 자율방범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어렵게 활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또 그것도 자율방범대라 해서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만 주자.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장학금을 주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방범대 전체가 지급이 안 됐을 때에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등록된 단체만 줬을 때는 비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진짜 더러워서 이거 하겠냐!” 죄송합니다. 말을 좀 함부로 해서 죄송한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답변 중에 하신 것은 추후에 꼭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사과드립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받겠습니다. 꼭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4개 단체와 꼭 받게끔 해주려고 일부 개정한 그 단체의 형평성이, 그거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럼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시 일부개정안을 갖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 단체라 하면 타 단체 및 같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원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방범대 중에서도 등록된 단체와 비등록된 단체 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그 단체 또 지금…….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서도 항상 일을 편리성이 있고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등록이냐 비등록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이 돼야지 우리가 근거를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비등록, 미등록 단체까지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뭐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새마을부녀회 다 등록된 거죠, 관변단체인 거 맞나요? 의용소방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등록단체여야지만이 관리하기 좋잖아요. 나중에 환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거 갖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아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상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들 비영리단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인가요? 이 4개 단체의 그분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판단해 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을 거기서 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하여튼 그 부분에 표현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는 왜 청소년장학금에서 주느냐 이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이 가능했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고 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얘길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당시 얘기는 제가 드렸잖아요. 개별법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아까 또 제가 법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다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과에서 이거는 각자 운영을 하고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은 장학금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청소년육성사업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가만있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잠깐만 저거 하시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장학금은 이런 단체의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이 보호 조례법은 대상자가 분명히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 중에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같은. 또는 특기적성 우수자라든지 예체능 보유자라든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보호 육성법이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부모에게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늘 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다 그러면 늘 제자리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게 단지 법이 하나로, 편리성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된다는 건, 그것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물론 효율성은 있겠죠. 공무원들의 편리성 같은 그런 거라든지요. 그런데 장학금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장학금이 부잣집, 잘사는 집에게는 참 별 볼 일 없는 소액이겠지만 환경이 어렵고 곤란하거나 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기를 돋워줄 수 있고 잘했음을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부모에게, 그냥 청소년과 관계없더라도 무조건 하나의 틀로 묶어서, 아우라로 묶어서 거기에서 그냥 지급하기 위한, 단지 그 자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거는 보호 육성이 아니라 그냥 ‘너네 부모 잘 만났으니까 받는 거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보호 육성에서 하지 않고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한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업장학금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생활장학금에서, 제가 복권기금에서 39억을 받아서 1년에 4,600명 정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활장학금은 저희가 4,600명 정도 지급을 1년에 하고 있고요. 이 학업장학금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13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급지가 2급지일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지된 금액만큼씩만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이렇게 우리 육성기금에서 그런 학업장학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거를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각 과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서 금방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과와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 내용에도 자활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에 범주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이 빈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 포함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정확히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저희가 생활장학금은 중학생들 주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은 중복할 수 없다라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없다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학업비도 중요한데 이 단체의 자녀들은 부자임에도 학업장학금을 보조받고 어렵게 사는 애들은 정말 밥 한 숫가락 먹는 것도 힘든데 그 돈만 받고 학업비는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대운 간사님,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생활장학금 39억을 지금 복권기금에서 받아서 하는데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4,600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중ㆍ고등학교를…….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기에 관련이 없는 단체를 각 해당부서로 보내게 되면 그 수혜가 정말 절실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기적성 우수자들도 이것은 또 경제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기를 돋워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금액이 예산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부터 조례안까지 장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 분만 간단하게 질문 받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간사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장학금 사업은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각 과에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 속하는 거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썩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안에 넣고 다른 데도 넣고 다 넣어서 일률 공평하게 주는 것을 그때, 지금 유보를 좀 시켜서, 그거는 우리 각 과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대상자를 다시 잡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넣으면 좋죠. 그렇게 행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때 자율방범대를 넣으셔도 되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것보다…….

○ 정대운 의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순서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할게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국장님은 일반회계로 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년기금 200억이 언젯적 200억입니까! 오래됐거든요. 차라리 이때 청소년들이 많이 정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금을 좀 늘려서 거기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한 20억 정도만 늘려서 원활하게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자율방범대 주고 일부가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 권미나 위원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요.

○ 정대운 의원 아니죠. 그거를…….

○ 권미나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만.

○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면 당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때라도 넣어서 그러고 나서 해놓고 그것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 부서, 각 국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도 피해 안 보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조례안은 그전에 있는 조례에다가 자율방범대를 하나 더 넣자는 조례이시잖아요.

○ 정대운 의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를 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청소년학업장학금에 대한 지급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손질을 하시고…….

○ 정대운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그렇게 순서가 되면 안 되죠. 일단은…….

○ 권미나 위원 유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은 넣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또 과별로, 국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넣으면 아까 진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 정대운 의원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위원님…….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발언 중에, 잠깐이요. 지금 권미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회 중에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 질의 중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복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제가 격한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의가 오래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김영민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한배수교육협력과장 오재영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ㆍ여성가족국장 이을죽

ㆍ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기타참석자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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