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2.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3.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6.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준희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고윤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미리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권칠승ㆍ이필구ㆍ장동일ㆍ류재구ㆍ이재준ㆍ임병택ㆍ윤화섭ㆍ김주성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기열ㆍ서영석ㆍ김영협ㆍ나득수ㆍ서진웅ㆍ임두순ㆍ이정애ㆍ송한준ㆍ천영미ㆍ이필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김현삼ㆍ박창순ㆍ오완석ㆍ오세영ㆍ윤은숙ㆍ민경선ㆍ김주성ㆍ남경순ㆍ박동현 의원 발의)
- 3.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현ㆍ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영민ㆍ양근서ㆍ류재구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주성ㆍ오완석ㆍ송낙영ㆍ이정애ㆍ윤재우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김성태ㆍ김도헌ㆍ박근철ㆍ김지환ㆍ장전형ㆍ남종섭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영환ㆍ조재훈ㆍ장현국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기열ㆍ조광주ㆍ김준현ㆍ서영석ㆍ최종환ㆍ배수문ㆍ안승남ㆍ염종현ㆍ송순택ㆍ류재구ㆍ김달수ㆍ조광희ㆍ나득수ㆍ장현국ㆍ김영민ㆍ김주성ㆍ김경자ㆍ오완석ㆍ장전형ㆍ박승원ㆍ이정애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김지환ㆍ김도헌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보라ㆍ남종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준연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창순 의원 발의)
-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 6.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으로 경기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단체ㆍ기관 직원분들의 협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그리고 2항으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제3항으로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제4항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으로 의사진행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지난 7월 상임위 구성이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장평수 경기도체육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사무처장이 9월 16일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을 맡게 되어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고병욱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사장은 중국 자매지역 로드쇼 참석 중으로 대리참석하게 됐습니다.
서용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은 영화제 관계로 미리 불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으신 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준희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고윤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미리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권칠승ㆍ이필구ㆍ장동일ㆍ류재구ㆍ이재준ㆍ임병택ㆍ윤화섭ㆍ김주성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준희, 김도헌, 권칠승, 이필구, 윤화섭 의원님 등 23명이 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경기도지사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도민에게 올바른 국어사용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국어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 국어진흥위원회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 한 행정용어순화 심의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은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한글사용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의 분임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경기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토박이말과 한글꼴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도록 하였고, 안 제20조는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 제22조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도민과 단체에 포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에서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경기도와 그 산하기관이 솔선하여 올바른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번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이필구, 이준희, 김도헌, 권칠승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하고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창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1항에 따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경기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경기도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되었으며 입법예고 후 해당부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어 바르게 쓰기와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 이상우 정치부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방송 보도부장 이형식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자리는……. 국장님께 좀 질문을…….
○ 위원장 이필구 박창순 의원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이진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교육위원회 소속의 문형호 의원께서 이 비슷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부결된 이유가? 그때 조례 이름이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었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례안이 아니고요. 건의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근데 부결이 왜 됐죠? 내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8대 때는 촉구안 자체도 부결됐었는데 이게 다시 왔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책임관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해당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자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국어기본법시행령. 그러면 우리 부서에, 경기도청 전체에 해당부서가 이게 이 부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정책과입니다.
○ 이효경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정책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있으면서 문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라는데 그동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국어책임관,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이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효경 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딱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비로 일부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고, 2014년에도 예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공모를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받아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각 해당부서에 공문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분석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외국인주민 언어, 우리 한국 언어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 이효경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특히 관공서에서 내려오는 공문 같은 경우에 너무 말이 어렵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개선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되어 오고 있었고,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국어기본법시행령에 보면 문화체육부서에서 그 과장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12년 8월 22일부터 시행령이 된 건데 그럼 12년이면 13년에 했는데 그거를 업무의 과중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줬다는 거죠, 이 사업을. 그렇죠? 그런데 그 위탁된 내용들이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하여튼 개별적인 사업이고요. 그것을 한양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은 그런 어떤 맞춤형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국어책임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문화관광 홍보매체물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이것을 13년도에 했었습니다. 3,400만 원, 국비 1,700만 원으로.
○ 이효경 위원 아, 받아서 그걸 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조사만 한 건가요? 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관련 책자가…….
○ 이효경 위원 조사한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책자를 시군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조사해서 이런 용어는 하지 말도록 지양하고, 그렇죠? 지양하고 하도록. 사실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어책임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들이 정리되지 않고 공문에 일반적으로 어법도 맞지 않는 주로 외래어 관련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관련 책자들, 어쨌든 책자를 만들고 조사를 하는 것은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책자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19조에 보면 “경기도 토박이말과 한글꼴 보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한글꼴 보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경기도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표준어를 쓰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어문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문규범에 맞는 글을 최소한 공식문서에서는 맞도록 쓰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조례라고 봤을 때 경기도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경기도 사투리들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찾고 정체성을 가지자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다른 무형문화재라든가 문화를 보존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보존하고 찾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19조의1항하고 2항은 이 조례에서는 빠지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창순 의원 제가 이 문제도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들이 배울 때는, 우리들이 학교 다닐 그 당시에는 “표준말을 사용합시다.” 표준말을 사용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강제화 되다시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지방화시대에 그 지방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사투리, 지방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화유산 또 무형문화유산으로 최소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른 우리말하고 사투리하고의 개념으로 봐서는 표준말이 그다음에 지방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다. 그 지방은 그 지방 특색이 있는 말을 최소한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산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의 다른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전승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인데 사투리 보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큰 틀에서 조금 어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이진수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하고 많은 일이 보고서 작성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요령이나 이런 거를 구전으로도 하고 지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어 문법이라든가 어문규범 같은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처음에 신규로 공무원이 되면 저희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문서 작성하는 방법, 표준용어 쓰는 것 해서.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보존과정이 별도로 없어서 그렇게 충분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영어표현 같은 게 있으면 앞에 한글로 써주고, 외래어가 아닌 경우에는 뒤에 괄호해서 영어를 써주고 한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규범이지 않습니까? 어문규범인데. 그다음에 틀리기 쉬운 맞춤법 같은 것들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쓰다보면 잘 틀리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조견표처럼 해서 있다든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맞춤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해결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린 대로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근무하면서도 이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 권칠승 위원 교육과정에서만 그런 게 있고 실무에 와서는 그때 그때 참고해 볼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표준서식까지는 아니어도…….
○ 권칠승 위원 서식하고는 관계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서로 통용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참고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라든가 사례 같은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하고 또 도지사를 비롯해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봐도.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한자어를 덜 쓰고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용어를 순화시키는 조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말을 그냥 어렵게 쓰든 쉽게 쓰든 일단 그게 우리나라 맞춤법에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맞춤법 틀릴 게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종류 이런 정도만 있으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국어진흥위원회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 제목을 보면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진흥위원회로 의견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부 조례 표준안을 올 5월 달에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국어진흥조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바르게 쓰기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흥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조례안하고 국어진흥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조례안 제목하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썼을 때는 조례와 일체감이 되는데 국어진흥위원회로 바꾸면 조례의 취지ㆍ목적에 약간 벗어난 업무도 하게 될 포함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부 조례 표준안이 권장사항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부분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안 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거기에 3항이 신설됐어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경기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팀장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면 간사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걸 말하나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연간 회의기록을 보면 1회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연 2회, 회의소집이. 연 2회 회의소집하는데 이쪽에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3,4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 그게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400으로 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추정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면…….
○ 정기열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회 열어서 계획을 만들고…….
○ 정기열 위원 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진행이 되면 거기에 간사를 두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시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러니까 간사 운영에 별도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저희 저기로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위원수당이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게 큰 비용은 아닌데 만약에 어쨌든 더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오면 더 확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는 그냥 원안대로 쓰는 걸로 그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괜찮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16조하고 22조를 보면, 아니 22조인가. 16조를 먼저 볼게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물론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법이나 시행령에 종속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조례 자체도 독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16조 같은 경우에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라고 하는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런 문구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어떤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이 독립적인 조례 자체도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할 수 있다. 그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시행령이 들어가 버리면, 이 조례에 시행령이 들어가 버리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받고 그 내용은 담되 굳이 “시행령 몇 조에 따라”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취지는 아마 너무 저희 옥외광고물들이…….
○ 이효경 위원 아니,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효경 위원 이 조례에 굳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시행령 몇 조에 따라” 또는 “무슨 무슨 조례에 따라” 이런 거 자체는 이 조례의 독립성을 저는 일정 부분 훼손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내용으로 담으면 되는, 내용으로 상충되지 않게 담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시행령에 따라”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제 생각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조례의 독립성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하셨을 텐데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 내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 자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따라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19조 경기도 토박이말과 한글꼴 보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신 거죠?
수정안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요?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다음에 이효경 위원님도 제16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구하신 거죠?
○ 이효경 위원 지금 당장 수정안을 만들기에는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게 더 훨씬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입법전문위원님과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제안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협의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정기열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칠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제안된 조례안 제6조 “경기도국어진흥위원회”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로 하고 제16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와 제19조 경기도 토박이말과 한글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기열ㆍ서영석ㆍ김영협ㆍ나득수ㆍ서진웅ㆍ임두순ㆍ이정애ㆍ송한준ㆍ천영미ㆍ이필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김현삼ㆍ박창순ㆍ오완석ㆍ오세영ㆍ윤은숙ㆍ민경선ㆍ김주성ㆍ남경순ㆍ박동현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이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정기열 의원님 등 21명의 공동발의와 이효경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명시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방안을 명시했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고 이효경 의원님이 찬성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정기열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재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2015년 2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9억 9,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첨부한 첨부자료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화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장애인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관련부서에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시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천해 내지 않으면 사문화된 조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 우리 류재구 의원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내년 예산,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같은 것에 돈 들일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부천에 뭔가를 시작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일보다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시작을 해서 그것이 좀 피어날 수 있게 그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작을 먼저 부천에서부터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라든지 아주 적은 예산이나마 그걸 시작해서 그것들을 좀 확대하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비용추계 결과에 따른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당장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 이효경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먼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바우처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내가 창의하고 내가 시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관람하거나 방청하는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문화복지를 연구하면서 조사한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보자는 것이고요. 일례를 들면 연극을 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이런 문제를 넣어서 실제로 그들이 주인이 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적더라도. 저는 지금 예산의 범주나 그 사업을 동시에 다량으로 아니면 대거 이런 게 아니고 작더라도 씨앗을 키워서 그분들이 최소한 성취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시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원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성남교육청의 지원예산으로 장애학생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1억 정도, 악기 대여하고 3명당 한 명씩 선생님을 붙이고 하는 게 1억 예산인데, 그 아이들 굉장히 행복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로 좀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그런 일들 역시 의원님이 속한 지역이나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에 작으나마 그런 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 이준희 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이준희 위원 류재구 의원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모자라서 장애인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맞죠?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보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근거나 이런 게 사실 조례로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초적으로 뭔가 좀 갖추어져 있으면 5년마다 검토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손색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개정조례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아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단년기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체킹을 계속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 이준희 위원 집행부 쪽에서나 검토의견서나 보면 이게 1년을 5년으로 해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매년마다 하게끔 조례를 정했는데 집행부나 검토의견서 보면은 매년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데서 수정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제 의견은 5년은 시작단계에서 너무 길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3년 단위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우리 이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3년을 할 것인가 5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저는 4년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4년.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위원님께서 4년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년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4년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4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토록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4년 시행계획 수립은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지사 임기랑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견없이 받아들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이견없음을 표했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3.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현ㆍ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영민ㆍ양근서ㆍ류재구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주성ㆍ오완석ㆍ송낙영ㆍ이정애ㆍ윤재우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김성태ㆍ김도헌ㆍ박근철ㆍ김지환ㆍ장전형ㆍ남종섭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영환ㆍ조재훈ㆍ장현국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를 공포와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근대사의 씻지 못할 만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과 총리 등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존재 부정 등 망언과 역사부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집단자위권 발동 등 일본의 전쟁준비와 우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강고한 친일 청산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보급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국내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번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은 2014년 9월 2일 이재준 의원 등 37명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의 안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진행해 온 사전편찬 작업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ㆍ찬양하고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하여 한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ㆍ분류하여 2009년 11월 8일 출간한 인명사전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8월 현재 전국 77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을 갖춘 곳은 118곳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22개 도서관 중 6곳에 비치돼 가장 높은 비치율을 보였고 전남이 58곳 가운데 13곳, 경남이 53곳 중 15곳, 부산이 29곳 중 7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9곳 가운데 1곳, 전북은 51곳 중 2곳이 친일사전을 비치했고 세종시에는 비치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친일청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각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표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본 바는 없으나 우선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문구나 표현은 대폭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손을 보다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손을 보다가,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방어정책의 변경” 이런 이야기들을 기관의 건의안으로, 의결문으로 쓰기는 저는 좀, 물론 이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기에 앞서서 조금 부적절하지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히려 친일인명사전 보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이게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분강개(悲憤慷慨)가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기관의 건의문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소감입니다.
○ 이재준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문광위원회에서 적절한 표현을 해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가 사실상 총리로 임명되셨던 분의 친일발언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역사문제를 사실상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가 공무원시험에서 다 배제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 시점에서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쓴 건의안을 제출한 거라 약간 표현이 거칠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준비하신 게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해주시는 대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받고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인명사전 보급 저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현황에 안 나와 가지고요.
○ 이재준 의원 경기도가 공공도서관에는 약 50%, 학교도서관은 10% 정도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50% 정도요?
○ 이재준 의원 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칠승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수정안을 제안한 게 아니고요, 수정의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이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보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촉구건의안 3쪽의 세 번째 단락 “또 항복의 조건”으로부터 “우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까지 이 세 번째 단락을 삭제하고요.
그다음 4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후안무치 차원이 아니라”부터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까지 단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기관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4.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기열ㆍ조광주ㆍ김준현ㆍ서영석ㆍ최종환ㆍ배수문ㆍ안승남ㆍ염종현ㆍ송순택ㆍ류재구ㆍ김달수ㆍ조광희ㆍ나득수ㆍ장현국ㆍ김영민ㆍ김주성ㆍ김경자ㆍ오완석ㆍ장전형ㆍ박승원ㆍ이정애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김지환ㆍ김도헌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보라ㆍ남종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준연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창순 의원 발의)
(12시12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부족한 학교 체육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경기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경기지원,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동 사업은 경기도생활체육회나 소속 회원단체가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번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9월 2일 윤화섭ㆍ김진경ㆍ김도헌 의원 등 42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족한 학교체육활동 시간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및 정기ㆍ비정기적 경기 참여 등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5년도 6억 1,1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5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향후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과 일부 유사한 내용은 있으나 부족한 학교체육활동 시간을 보충하고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몇몇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시민들은 지금 거의 생활체육 모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고요. 체육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선수들은 주로 엘리트체육 쪽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양하게 생활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참여하는 게 생활체육이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축구부, 야구부, 골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부분이 스포츠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엘리트체육일 때는 축구부, 야구부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말하는 생활체육을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폭력 등 건강증진,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육부에서 장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많은 학교에서 이 스포츠클럽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80만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개 중ㆍ고등학교 때 이런 클럽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수업으로도 장려하고 더군다나 9시 등교 등으로 미리 오게 되는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게 이런 여건들, 강사지원부터 예산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혹시 그 정보에 대해서 의원님 갖고 계신가요?
○ 이재준 의원 학교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만나 본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밖에서 하는 걸 원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체육시설은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오히려 학교 강당과 학교 운동장에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대여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 탄천에 운동장이 있어요. 탄천잔디구장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 개방하고 있거든요. 절차만 하면 개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고. 제가 지금 이게 비용추계까지도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스포츠클럽의 현황, 내용, 예산지원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배 클럽대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리마가 필요하면 가리마를 타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제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가 이 조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를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하고 그런 걸 우리가 공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교체육을 배제한, 학교의 수업시간에서 하는 체육을 배제한 일반학생들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원할 때 그것도 또한 학교 내 모임이 아니라 인근에 보면 여러 개 학교가 같이 학생들이 취미생활이 맞는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야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협회가 심판이나 관계자를 지원해서 심판을 봐주게 하고 그런 체육시설이 학생들도 쓸 수 있게끔, 사실상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얻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동아리만 갖고 내지는 그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친구들만 갖고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 학교나 이렇게 해서 그런 얼개들을 엮어주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리그전으로 해서 연말에 내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리그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짜주고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클럽대회라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면 야구동아리 몇 개 팀들이 실질적으로 그건 스포츠클럽이에요,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클럽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있는지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는 그런 걸 판단해 보고 이 조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하여간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문광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기를 할 건데 그런 건 있습니다. 조례가 물론 학교체육하고 겹칠 경우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와 겹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하는 부분은 있지만 학교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상 경기도가 학교 밖에서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부족한 체육시간을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느냐의 부분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낭비나 예산의 중복집행 이런 것들만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간사님.
○ 이준희 위원 저는 이진수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은 용어가 사실 생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에 의한 생활체육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어떤 상의나 교육청에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교육청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아까도 상충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생활체육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작년, 지난 2013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협력사업인데요. 체육스포츠클럽사업인데 학생들에 관한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고 보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지원 조례를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도에 발생될 예산이 6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산수요 예측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더 이상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런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지 지원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 6억 1,100만 원은 저희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진행 중인데 저희 받은 실링을 감안하면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해서 청소년 체육과 관련 취약계층 외에 다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고 그게 관련되는 사업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관련된 것을 다 모으면. 그래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려계층 아동 생활체육클럽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약 4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줄어든 상황에서 다 취사선택(取捨選擇),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을 더 키워가자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또 다른 많은 사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을까 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이준희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충분하게, 검토의견서에 보면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할 때 정리를 했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따져볼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에도 보면 청소년 생활지도자에 대한 양성 및 지원에도 7,7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미 생활체육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십분 활용하면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학교 내 학생들이 아닌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조례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재준 의원님 아까 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학교클럽,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 이재준 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을 학교체육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에 나와서,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와서 하는 수업들 내지는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학교밖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는 아마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엘리트체육은 100%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예산도 많이 지원을 좀 일부 해주고 있거든요. 학교밖체육하고 체육시설도 많이 개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 이재준 의원 그 예산 부분에서도 약간의 저랑 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처음 5년 동안 13억이 들어가는 시설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시설확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생활체육인들만 써서 학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이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생활체육협회에 생활체육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관리ㆍ감독을 해주고 운영을 원만하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사실상 수당이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협회를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그걸 담당하는데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재원이, 만약에 생활체육협회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조금 소요가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독자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자원과 시설, 그것을 생활체육협회와 학교밖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상승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보면요, 전체 예산의 2%를 못 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2014년 현재도 우리 국장님 각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들 예산 지원해 주던 거 스톱됐죠? 지원해 주는데 예산 제대로 안 해줘 갖고 지난번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나 기타 이런 데 나갈 때도 예산지원 안 되어 가지고 경기도 체육대회를 출전하냐 안 하냐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수혜자가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 예산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의 수반의 확실성을 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사실 조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미래 주인인 청소년들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재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비용추계에서 청소년 생활체육지도사 양성 및 지원은 사실상 생활체육협회 예산으로 기존예산에 들어있는 것이지 이걸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하고 시설확보 13억 2,0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가 빠지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좀 더 청소년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형덕 위원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학교체육을 상당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축구나 야구,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지금 육성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럽축구로 전환을 해서 주말리그, 기타 등등 바깥에서 하는 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아마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재준 의원님이나 우리 문광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것이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전 이진수 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 결과를 이렇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시설확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비용추계 시설확보와 관련된 13억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비용추계에 관련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동호회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보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및 이하 시설확보”는 사실 여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동호회 육성ㆍ지원 부분만 반영된 게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서.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동호회 육성ㆍ지원하고 청소년 생활체육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ㆍ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거, 이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육성ㆍ지원 하려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 빼고 나면 뭘 육성ㆍ지원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동호회 육성ㆍ지원은 동호회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 분류를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 정기열 위원 비용추계를 하실려고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구분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하실려고 하면 정확하게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보라는 명칭을, 시설확보라는 건 조례의 내용에도 없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서 13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육성ㆍ지원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동호회 육성ㆍ지원이라는 뜻은 결국은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이 네 가지 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걸 빼서 13억 2,000이라고 비용추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하는 과정에 너무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취지하는 의지를 파악 못하고 일방적인 그냥 시설확보에만 더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비용추계 할 때 저희 집행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도의회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 정기열 위원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집행부가 협의하거나 또는 조례를 발의하는 대표자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끔, 비용추계 짜게끔 우리가 주선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물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직접적인 것을 일단 의회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이 13억 2,000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배려계층을 우선하는 게 정책순위가 앞서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재준 의원님이 타깃으로 하는 청소년동호인단체도 물론 어려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취약 청소년보다는 덜 어렵다, 취약청소년이 더 어렵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
○ 정기열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범위, 실직적으로 지원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이 비용추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협의하면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에게 충분히 전달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마 이재준 의원님 만족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은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대상이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 대상 주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또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 부분에 따라서 예산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청소년육성대회나 각종 대회, 경기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그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 취지를 살려서 이 조례안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그렇지 않으면 보류ㆍ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나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조례제안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우리 집행부랑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보류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정기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모은 후 결정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러면 정회요청이 있어 회의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학교체육과 청소년생활체육의 구분이 모호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이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기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로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추가해 다시 또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 또 우리 장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대로 이 안건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 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필구 네.
○ 이효경 위원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문화재단 관계자 나오셨나요? 그럼 문화재단 여기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죠. 최근에 문화재단 이사장 업무실을 교체ㆍ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 어디서 어떻게 편성된 건지, 바꾼 이유가 뭔지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1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855억 3,300만 원 대비 24.8%가 증가된 1,06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242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예산안은 687억 5,1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14.1%인 8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보수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 및 도비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경기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도에서 천지진동 페스티벌 5,000만 원을 집행하고 4개 시군에 3억 4,000만 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박물관 주말체험을 돕는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운영은 세월호 정부 분향소 설치에 따른 경기도미술관 유지관리비 등 재단 수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임진각에서 개최하는 송년 제야행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은 중앙 공모선정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부천, 시흥, 광명, 안산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도 수원시 2개소, 양주시 1개소 등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2억 4,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국비 9,9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인상분 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종무과입니다. 예산안은 55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월에 1억 1,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매칭액 5,900만 원과 함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3쪽 체육과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85억 1,0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22.5%인 12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으로 수원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사업에 인천아시안게임 격려 및 도 대표선수단 지원 등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한 3억 5,000만 원과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등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훈련비 5,700만 원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훈련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2억 2,400만 원과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국비 내시액 45억 3,600만 원과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평택시에서 사업을 연기하여 국비 19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국비 41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의정부 경민고 학교 측의 사업포기로 국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수원, 용인, 파주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2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으로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문화유산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00억 8,7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91%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요한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42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5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즉시 보수를 요하는 안성 덕봉서원 등 4개소 지원을 위해서 도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문화산업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억 3,000만 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도내 중소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에 콘텐츠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도비매칭 4억 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관광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 10개 사업 28억 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억 8,6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소 10억 원이 되겠고, 434쪽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은 사업부지 이전에 따라 국비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435쪽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5개소에 11억 5,1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선정에 국비 14억 1,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34쪽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공중파 활용 경기관광홍보 등 도비 2억 2,500만 원 증액과 함께 436쪽 경기항공전 개최를 위한 도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시고 계신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건입니다. 관광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세입예산 국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또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은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조 8,122억 5,718만 6,000원이 증액된 17조 8,028억 5,2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조 3,326억 62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조 702억 4,60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12억 1,980만 3,000원이 증액된 1,067억 5,3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도비사용잔액 12건 13억 1,720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 5,504만 8,000원, 국고보조내시 17건 105억 995만 4,000원, 기금 내시 17건 93억 3,76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세계유산보존관리 등 2건 4억 7,300만 원, 기금사업인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등 3건 11억 9,15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92억 6,075만 7,000원이 증액된 2,242억 4,32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84억 9,469만 원이 증액된 687억 5,118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매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등 8건 66억 4,156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인 경기도문화의전당 및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3억 7,000만 원, 송년제야행사 1억 5,000만 원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억 3,116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5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무과는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4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비매칭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체육과는 125억 9,101만 1,000원이 증액된 685억 1,0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비매칭사업인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4건 108억 4,600만 원이며 자체지원사업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 1억 원, 수원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20억 원, 지자체 사업인 체육진흥사업 등 5건 18억 5,020만 원,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7,381만 1,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19억 2,9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사업조정을 통해서 성남ㆍ김포ㆍ가평지역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15억 2,848만 9,000원이 증액된 400억 8,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국비매칭사업인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1건 18억 6,264만 3,000원이며 지자체 지원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3,17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2,0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억 5,3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과는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은 국비매칭사업인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4억 원,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억 1,000만 원이며 자체지원사업인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10억 원, 출연금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37억 3,956만 7,000원이 증액된 273억 2,6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매칭사업인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건 40억 932만 원이며 자체사업인 경기항공전 개최 6억 원, 출연금 경기관광공사 운영 2억 2,500만 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8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10억 5,000만 원, 시내순환관광사 홍보 지원 4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5%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평균 증가율 10.9%보다 웃도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대부분 국비지원 매칭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문광국 예산편성 비율은 당초예산 편성 시 1.51%에서 추경을 통해 1.56%로 증가된 것은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원받은 세계유산보존관리 등 5건 16억 6,450만 원의 국고보조금 감액사유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중 송년제야행사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몰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화산업과 소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중 경기영상위원회가 2014년 6월 5일 자로 사단법인 DMZ 국제다큐영화제로 분리 독립됨으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를 위해 관련 예산의 분리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중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보고를 통해 예산심의 등 원활한 의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부일보 이복진 문화체육부 기자님이 같이하고 있고 인천일보 이경 경기본사 편집국 기자님이 같이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추경의 성격이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국비하고 보조금이 전액이던데 맞아요? 90%가 넘는다고 그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게 많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의문 나는점 물어볼게요. 국비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세입에서 기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체육진흥기금.
○ 이효경 위원 문체부 내의 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문화관광체육산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광위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추경예산이잖아요. 그 기금이 어떠어떠한 기금인지도 모르고, 그죠? 어떤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기금이 대략 어느 기금에서는 얼마큼이 오고 그것을 지역으로 배분했을 때는 어떠한 성격이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훌륭한 그 기금을 우리가, 그 기금의 내용과 성격을 알면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내용을 모르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 26쪽하고 27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이런 사업이 추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41억이에요. 41억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수원에 2개, 시흥ㆍ안산ㆍ군포ㆍ오산ㆍ남양주ㆍ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안산에 있는 윤화섭 의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님 계시고 군포 출신 위원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되고요.
또 하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수원ㆍ용인ㆍ파주예요. 수원ㆍ용인ㆍ파주 어느 지역에 어디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국장님, 문광위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소통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세자료를 미리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나의 형태 그런 형태가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고요. 그동안 쭉 이어져 온 사업이고 새로 시작된 사업은 또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문체부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핸들링하거나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좀 서포트를 해주면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소통이 안돼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미리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문화재단 이사장실 개조했다는 얘기했는데 개조한 거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지사가 이사장이었는데 새로 민간인이 이사장이 되면서…….
○ 이효경 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추경에…….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 경기문화재단 운영인데 그럼 자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체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운영비로 얼마 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약 2,300.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사장실, 이사장 비상임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비상임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 와요? 그게 급한 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급한 일이냐고, 비상임 이사장실을 되시자마자 개조하는 게, 이천몇백만 원 들여서. 지금 가뜩이나 문화예산이 1.5%도 안 되고 전국 최하위라고 모든 위원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 시점에 이사장 되시자마자 방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새로 오면 다 그렇게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새로 낸 게 아니고요.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 이효경 위원 2,000만 원이 저렴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실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1,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사장실이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원래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없었을 때는 없었을 이유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있을 때는 이사장실이 필요없다가 민간인이 되니까, 자료 그것을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거고. 그것은 내부결재로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항목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실을 개조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죠? 무슨 변경을 했거나 그걸 어떻게 했을 텐데 그 내역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종무과 어느 분이 관계 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종무과장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 도비지원이 종교별로 좀 이렇게 층이 많죠? 차별이 많죠?
○ 종무과장 박홍석 차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불교 쪽에 예산이 좀 많고 나머지 쪽은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항은 불교 쪽은 전통사찰지원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혹시 2013년도, 14년도 지원자료 좀 해주세요.
○ 종무과장 박홍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 아까 우리 정책심의관이 말씀하셨지만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그 감액사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감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 말씀하시는…….
○ 장동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4건이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지금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지역문화예술지원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5 대 5인데 도비 매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고요. 지금 다른 사항은 제가, 국가에서 국비 부분을 또 임의로 조정한 사안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조금 사안별로 다릅니다.
○ 장동길 위원 도비가 준비 안 된단 말이죠, 예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국비 매칭을 못한 게 저희가 따져봤더니 총 210억입니다. 국비가 나온 거에서도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못한 게 210억 정도 됩니다, 올해만. 연초부터 못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창수 체육과장님한테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운동장에 잔디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데 의정부에 경민고는 학교 측에서 포기를 했나봐요?
○ 체육과장 이창수 네,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뒤 페이지를 보니까 그게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합쳐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군비,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취소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 체육과장 이창수 경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한다고 공문으로 접수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수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왜 여기만 안 하냐고.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설명서 74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쪽에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신임이사장 및 경영혁신자문역 운영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문역과 이사장의 인건비가 고용계약을 통해서 책정…….
○ 권칠승 위원 이사장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25만 원 6개월 해서 750만 원이고요. 수당이 월 208만 3,000원 그래서 6개월 해서 1,249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인력을 또 한 명 씁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조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역할을 할 직원을 붙였다 이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아니 비상근인데 상근하는 비서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은데 경영혁신자문역에 대한 보조인건비인데 같이 이렇게 이사장이랑…….
○ 권칠승 위원 자세하게 한번 다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10만 원 6개월 60만 원이고요. 자산구입비가 1식에 1,500만 원.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기존에 1,020만 원 들여서 사무실 꾸민 거 이외에 또 있다는 건가요? 이 돈으로 그걸 사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 권칠승 위원 말씀이 그렇잖아요.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이효경 위원 지금 여기 답변하는 좌석에서 지금 굉장히 우와좌왕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를 저희가 상세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그냥 진행할까요?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릴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이필구 그런데 자료가 있는데도 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줄 자료는 있는데 왜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대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가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그래서…….
○ 위원장 이필구 그런데 정리가 되지도 않은 자료를 지금 주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단…….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도 정리하고 정확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권칠승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중에 신임이사장님이 경영혁신자문역 운영에 관련된 1억 7,000 사용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이사장 관련해서는 공사비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보조인력 해서 200만 원씩 4개월, 9, 10, 11, 12 이렇게 해서 비서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죠. 그런 것이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경영혁신자문역에 보면요. 자문역은 10개월로 돼 있네요. 그럼 3월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은 전당에 계시던 자문역이 자리가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 지난해입니다.
○ 권칠승 위원 지난해고요. 그럼 그 이전에 없어졌고 이후에 문화재단에 새로 생기면서 올해 3월 달부터 계상이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상급직원이 아마 비서역할을 하는 수행인을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비서역할은 아니고 업무보조가 일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자문역에게 전속된 직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비상임이사장과 자문역 두 분에게 각각 비서가 딸려 있는 거네요. 비서 등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속적으로 딸려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자문역의 인건비는 비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권칠승 위원 비서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속…….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전속입니다.
○ 권칠승 위원 자문역 전속 비서나 등등 업무를 하시는 거겠죠. 전속된 인력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속된 인력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에 각각 한 분씩 전속인력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뭉뚱그려서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 두 사람 정도 보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다음 도지사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실 때는 대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급하는 게 없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 직원도 없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한테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렇죠. 실질적인 업무를 다 대표이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신임이사장님이 실제로 특별히 더 업무를 하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욕이 있어서 하신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간에서 왔기 때문에 민간, 또 그분이 옛날에 문화재단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또 대표이사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가셔서 보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그것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사실과 다르면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 신임이사장님이 본인께서 의욕이 넘쳐서 하시면 그야 뭐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이래저래 편리를 봐드리는 일들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특히 이게 주로 보면 인건비들이 많이 걸려 있고 한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종전하고 비교해서 새롭게 들어간 상황이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다소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인정을 하신다니 해명은 그걸로 정리를 하고, 예산에는 그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요. 빅파이 프로젝트하는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예산서에 빅파이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사업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사업이 없는데 그 일을 하는 사무실을 만든다는 게 이게 모순되는 현상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세부적으로 보고를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현안사항 보고로 빅파이추진단이 저희 콘진 내에 들어설 거 같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기조실 쪽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콘텐츠진흥원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빅데이터사업이 앞으로 크게 일 것 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콘텐츠진흥원에 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국 공공기관이 또 한번의 큰 사업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의 소신이 그런 것은 방향성과는 달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서상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로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일의 선후를 봐서 당연히 상임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무실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 사무실 지금 개조한 예산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쓴 겁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고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꾸미기 전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안 말리셨어요? 그거 엄청난 과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추진속도에 있어서 조금, 하여튼 그렇게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협의 못하고…….
○ 권칠승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게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직접 챙기는 사업이고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도지사와 매우 가까운 실세고 이러니까 그냥 다 무사통과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잡으셔야죠.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예산서를 올리면 그냥 미리 다 진행된 일이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요량이셨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90쪽에 보시면요. 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인천아시안게임 격려 및 도대표선수단 지원 등 해서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인천아시안게임 하는 거 작년에 아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때 왜 안 올리셨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그때 제가 예결위 할 때 다 올리라고 누차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격려비용 인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벼랑끝전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당히 선순위였을 텐데 왜 이런 거를 당초에 안 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당초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히 반영을 못해 갖고…….
○ 권칠승 위원 작전 아니냐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작전 아닙니까,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절대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나는 벼랑끝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통과 안 시켜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불신만 생기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우리나라는 집행부가 예산제출권을 갖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예산제출권자의 엄청난 과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당시에 예결위하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조달계획까지 다 합의를 보고 인건비 한 달 두 달씩 못 챙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이런 거는 아시안게임 앞두고, 지금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그거 앞두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건 저는 이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미리 다 밝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우선순위를 아주 그냥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넘버링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루핑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본예산 할 때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본예산 신청하실 때 그 작업도 병행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 이준희 위원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를 보면 2013년에 2014년도 당초예산이 60억 5,600만 원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경기영상위원회가 2014년 6월 5일 자로 DMZ국제다큐영화제로 분리 독립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이준희 위원 6월 5일 이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번에 9대…….
○ 이준희 위원 과장님, DMZ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분리예산 그러니까 DMZ에 예산을 얼마 정도 드렸죠?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8억 7,000만 원입니다.
○ 이준희 위원 8억 7,000만 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총 8억 7,000만 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이고요.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시책추진보전금 6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MZ 8억 7,200만 원 중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 추진하는 과정이나 또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고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편성한 예산들을 보면 우리 의회에 총체적으로 보고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정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지금 현재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이런 보고라든가 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이것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추경예산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회의가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뭣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문화정책과에 2013년, 2014년 소외계층 배려사업을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아동, 장애인, 다문화주민 등 문화예술교육단체를 활용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억 4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2억 6,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는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향유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소외계층들은 자신이 원하는 문화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없고 또한 고급 좋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데 특히 우리 도라고 하면 그들에게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하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되게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링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감소 폭은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또 저희가 배려계층이라서 적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도 한 10%가 넘는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약 20% 정도 감소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배려하고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더 많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늘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55페이지 보면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감액추경을 했는데, 이 감액추경을 보면 당초예산이 13억 4,800만 원인데 기금에서 받은 돈을 감액추경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니까 2억 9,8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처음에 구상했던 만큼 사업이 조성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드는데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폐지됐으면 폐지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총사업액이 99억입니다. 그래서 21억이 감액돼서 78억으로 됐는데요. 일부 조경시설, 캠핑장 이런 시설을 빼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돼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보면 일부 조경이나 캠핑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범위를 차지한 거 보면 대단히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범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가장 큰 거는 일단 위치 변경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퍼센트로 치면 20% 정도 총 사업비 대비해서 그 정도…….
○ 정기열 위원 사업부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 조성했던 것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옮겼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업부지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 99억은 원래 당초사업 예정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옮기면서 20% 정도 감액이 들어간 거죠.
○ 정기열 위원 이전하게 된 사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변구역 규제가 있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기금사업이고 또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상임위를 처음 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천천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참가하고 또 지원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참가하고 있고요. 또 전국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국체육대회는 이게 규모가 정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을 보면 금년도 사업이 약 10억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약 59억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장애인체육대회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나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과정이나 보조인력 등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참가자 수나 이런 여러 가지는 대상층은 적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향후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무자분들하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한 이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적으로 주는 가치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나 멘토가 되는 모델로서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는 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수원야구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37억 남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야구장이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국비나 시군비는 다 지급이 됐고 도비만 현재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주면 17억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도 간에 도와 수원시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신뢰를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큰 단체에서 작은 단체에게 신뢰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하신 대로 37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20억 되면 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로부터 듣기는 그 17억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겠다라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사실 “들었다.” 얘기는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7월 달에 2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억 나가고 이번에 또 20억 올라왔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을 같은 사업에 여러 번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만약에 지급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
○ 정기열 위원 도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만약 시책추진보전금을 기조실에서 지급을 확답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증액하는 걸로 해서 도의 신뢰를 잃는 것을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 1월 달에 프로야구 10구단 확정 짓고 나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총액을 다 달라.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2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새로 민선 6기 시작하면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돈이 지원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도가 신뢰를 잃지 않게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려우시면 저희 의회에서 증액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장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관련해서는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항공전 개최 관련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전 의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안산에서 꼭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한 몇 회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회 했습니다, 작년까지.
○ 정기열 위원 작년까지 5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항공전을 하면 안산이라는 그런 곳이 보입니다. 저도 안산에 몇 번 갔었어요. 그 넓은 들판에서 비행기의 굉음과 하늘 위에 수놓는 그 모습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희 가족들 다 가서 매년 보고 있는데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느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 수 만 명의 사람들이 그 넓은 잔디밭에 누워서 그 관경은 정말 다른 어느 축제보다 정말 대단한 축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그 주관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그만큼 행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또 실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데서 “아, 내가 도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나 축제 이런 것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여기 빅데이터 통해서 자료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축제가 발생을 하면 인근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빅데이터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산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시행을 하죠. 옮기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 경기도가 져야 되지 않느냐. 안산시민들이랑 경기도민들에게 또 여러가지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산에서 개최를 하지 못하고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옮기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올해 경기항공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 예산, 올 연초에 작년 말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격년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편성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상임위에서 201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 관심주시고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해주셔서 2억 원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상임위의 뜻도 그걸 꼭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시군과 같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나서는 시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원, 화성 뭐 어디든. 그래서 그러던 차에 공군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같이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안산시와 저희 경기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5회까지. 격년제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충분히 안산시와 격년제 개최하겠다라는 서로 소통이 협의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22억을 편성을 했으면 그것은 일선 해당 시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안산에서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그 안산하고 우리 경기하고 하는 그 자체를 요청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왜 일선 다른 시군하고도 그렇게 협력을 요청을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안산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채권단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연초의 사정은 그랬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GS컨소시엄에서 아마 10억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가 총 68억인데 33억이 지금 채권단한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초는 조금 달랐고요. 이게 올 7월 8일 날 채권단에 10억이 지급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2, 3년 전부터 부지가 계속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부지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안산에서 못할 거다 이렇게 계속 저희도 걱정을 해왔고요. 그런 상태였어요, 연초에만 해도.
○ 정기열 위원 안산에서 개최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부지가 다른 채권단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향후 안산 매년 개최했던 그곳에서는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근에 안산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채권단하고 협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10억 원을 7월 달에 주면서 그 채권단 입장이 약간 호전됐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 정기열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는 기본방침이 시군이랑 같이하는 겁니다. 저희 단독보다는…….
○ 정기열 위원 답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경기항공전은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그럼 매년 이것을 시행하려면 해당 시군에, 계속 할 수 있는 시군을 요청을 하고 찾으러 다닐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은데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도민들이 정보가 이런 것도 쉽고, 또한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전통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경기항공전을 애초부터 각 시군에 해서 경기도 브랜드를 살리든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행사를 잘 심의해 주시면 올해 행사를 잘하고…….
○ 정기열 위원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항공전을 계속하려면 정확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개최, 어디서 개최하고 예산 쓰고 안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축제를 만들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니면 외국관광객들이 “아, 경기도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이 시기에 이런 거 하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존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산에서 경기항공전이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옮길 때는 충분히 안산시와 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경기항공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산시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고 어떻게든지 안산에서 더 열리기를 원했고요.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드릴게요. 그 부분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올해는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 계획은 정말 경기항공전이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경기도민들과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외국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만들려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나 이런 것 선정할 때도 부족하지 않게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다시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인데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비는 1억이고 시군비가 1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이 이렇게 열악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25회잖아요, 이게. 25회인데 스물다섯 번 열리는 동안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서 개최가 됐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도비에서 지원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그리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의 저변 인프라가 구상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체전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악한 시군에서는 엄두도 못 낼 것 같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연천에서 도민체전을 과감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인프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큰 행사는 주로 큰 도시 위주로 해온 게 일반적인데, 저희 도 방침은 그 동안에 안 했던 지역위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연천에서 했을 때는 도비지원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많이 나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제 눈을 좀 의심했는데, 경기도에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가 장애인인데 예산이 5,5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생활체육대전 이런 것들은 4일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하루입니다. 하루…….
○ 김정영 위원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축전은 4일 정도 열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은 하루에 하는 것 같아요, 하루. 그런데 아무리 하루라고 해도 5,500만 원 가지고 과연 행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자세한 어떤 산출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 지금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나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장애인이 한 몇 분 정도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애인체육인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장애인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약 50만…….
○ 김정영 위원 50만이잖아요. 경기도에 50만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경기도가 좀 창피한 것 같고요. 너무 좀 열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정확한 산출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아까 그 항공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 항공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번에는 공군이 참여하면서 약간 좀 저희 민간기반으로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면도 있게 생겼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베이스로 할 거고요. 시군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에어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같이 전시회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시, 체험, 산업전 다 합니다. 할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은 없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다시 한 번 저희가 처음부터 시군을 찾겠습니다. 시군을 찾아서 한번 정하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군을 찾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하고 함께 공동개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도의 어떤 방침이 확고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단 문제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습니다, 배경적으로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안산의 문제가 더 컸네요, 도 문제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경비로 이야기하면 지금 보통 22억에서 처음에는 30억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들 때의 주체가 우리 경기도였죠. 주관이 안산시 공동이지만 내부적으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동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비용은 대개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관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했지만 주최는 경기도와 안산시인데 경비는 거의 반반 내지는 경기도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근데 지원하면서도 지원비용이 일반예산뿐만 아니라 아까 추경을 하든 시책을 하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안산에서 안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아까같이 채권단이 어쩌고 그 이유가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더 높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 재정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안산에서 채권단과 예산 전액삭감 해서 안산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 31개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한 시군도 하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공군이 나타나서 “우리하고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로 잘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안산이 의도적으로 안산시에서 자기들이 항공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 항공전에 대한 자료도 그다음에 파급효과도, 참석인원도 많은 데 그때는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도 포함되어 있고 어버이날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안산에 있는 길거리축제와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왔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5회 동안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중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홍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예산사정은 좀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만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항공전에 추경에서 6억이 안 가면 그래도 합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렵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근데 마치 있으나마나 하는 예산이 확보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전도 하고 뭐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상, 예산확보하는 절차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반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올릴 때 절차가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기항공전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런 사업이 적지 않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윤화섭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데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보다는 제가 행동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나아지는 점을.
○ 윤화섭 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국비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이런 게 있죠. 안성 고삼호수와, 안성 가면 호수가 많은데, 저수지죠. 고삼저수지도 아주 멋드러진다고요. 낚시뿐만 아니라 저녁노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어서 잘 선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관광차원에서 31개 시군에 한 명소씩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예산들도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란 말씀이시죠?
○ 윤화섭 위원 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인데.
○ 윤화섭 위원 그렇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각 지역에,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녀보지만 어디가 사진 찍기 제일 좋은 데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관광활성화, 관광객 유치, 외국인관광객 몇 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있으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결위에서요?
○ 윤화섭 위원 예결위한테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하든지. 저기,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예산처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같이 일반적인 절차를 잘, 우리 예산 올릴 때 그냥 무데뽀로 올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 윤화섭 위원 국비공모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꼭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만약에 있다면 더 급한 거고 더 효과가 큰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 윤화섭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후순위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왔던 사업은 전부 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도비가 안 들어가고…….
○ 윤화섭 위원 아니, 국비사업인지 분명히 아는데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후순위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던 것은 당장 필요하니까 선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드렸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순위 말씀하셨는데 순위를 딱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여기에 지금 있는 추경예산은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거와 같이 좀 뒤에 해도 될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잘 선정하면 회의가 더 빠를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훨씬 높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하단에 보면 도시관광 활성화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디자인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1억 2,300만 원하고 3,300만 원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 이게 왜 나눠 놨고 또 어느 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가 31개 시군ㆍ구 내 몇 개 도시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시티투어 예산을 반영한 그런 시군은 몇 개 정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요. 성격은 전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위 사항 그러니까 1억 2,300만 원 그 사항은 먼저 뒤에 것보다, 아래 줄에 있는 것보다 먼저 선정된 사업이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나중에 추후로 더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두 번에 나눠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3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올 4월 달에 온 거고 그 밑의 줄은 최근에 온 건데요. 그 위의 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시군에.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부분은 설명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로 좀.
○ 이준희 위원 자료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DMZ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DMZ에 관한 자료 이 부분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윤화섭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추가질의. 윤화섭 위원님 추가질의.
○ 윤화섭 위원 질의보다 국장님,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 있죠? 31개 시군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여기서는 형태는 예산 확보는 여러 가지 일반예산부터 추경이나 그다음에 광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면 사실은 각 시군에서는 그냥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여하튼 도에 신청하는 거죠? 도는 신청하는 걸 보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광특이나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받도록 올리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서 해당, 특히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런 사업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당된 사업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와 그다음에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우리 지역으로 보면 크게는 두 구가 있으신 건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가 살아서가 아니고 단원구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원조 시예요. 시가 제일 처음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록구는 그 뒤에 생겼어요, 똑같이 구라도. 그러니까 단원구 지역은 노후된 시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록구는 신규시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부지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기존 시가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토 없이 지역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 쪽으로 편중될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상 편중되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있다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걸 파악을 못하면, 그것마저 파악 못하면 사실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해 받을 수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하여튼 회기 중이 아니어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 윤화섭 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이필구 추가질의 시간은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여기 105페이지에 보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2011년도에는 고양과 의왕 두 군데 했고 2012년도에 세 군데, 2013년도에는 한 곳만 했어요. 2014년도에는 세 군데 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문체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했는지 그동안에 또 다른 중복지원을 받은 게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왜 한 곳만 이렇게 선정을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014년에 3개 사업.
○ 정기열 위원 2013년도는 양주만 돼 있고 보통 2~3개 정도 된 것 같은데 2013년도는 한 곳만 선정이 돼서 사유가 뭔가 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국에 최종 선정되는 게 열몇 개인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3개를 신청했답니다. 그중에 양주 하나만 된 경우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때는 우리가 올렸는데 저희가 탈락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2014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선정이 안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신임 이사장 및 경영혁신자문역 운영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경영혁신자문역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는 아까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2,500만 원.
○ 정기열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자문역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건비. 이분들 월급 주는 거하고요. 보조인력 인건비하고요.
○ 정기열 위원 경영혁신자문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영혁신자문역은, 지금 있는 분이요?
○ 정기열 위원 네. 1억 5,000이 경영혁신자문역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부단체장 출신이 명퇴를 하고 지금 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한 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한 명입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자문하시는 분의 급여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요.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이분 인건비가 사천…….
○ 정기열 위원 신임 이사장님은 따로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신임 이사장은 1,249만 8,000원이고요. 경영혁신자문역은 4,000…….
○ 정기열 위원 이게 직제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해놓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문화의전당에 있었는데 문화의전당 건 없애고 재단에 같은 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우리 도하고의 협력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협력관이라면 어디하고 협력관을 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도나 시군과의 협력관계, 문화재단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어서 이분이 거기서 행정고문 출신이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도하고 협력관계, 시군하고 협력사업 같은 걸 챙기는 걸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역할.
○ 정기열 위원 한번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잠깐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님에게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시간 좀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그리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의전당 신임 사장 정재훈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발언대로 가세요.
○ 정기열 위원 아까 제가 이진수 국장님에게 첫 질의로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무려 한 10%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런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문화를 담당했던 게 아츠해비타트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4년과 2010년도에 비해서 무려 약 54%나 급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졌을 때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을, 사업을 못했다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제가 취임한 지 4일밖에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러세요? 올해는 세월호라는 특별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또한 경기가 그로 인해서 많이 추락해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피부감을 느끼는 게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의전당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한 올해 연말에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연계획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잠깐 마무리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님하고 잠시 얘기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자료요청한 것들은 심의 전까지 꼭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38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세 분의 위원님과 새누리당 두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요. 그중에 한 분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새정치민주연합 세 분 위원님하고 새누리당 두 분 위원님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해야 속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소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하는 중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정기열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그리고 김도헌 위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곽미숙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정기열 위원님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적정한 편성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신 정기열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기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정기열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비매칭사업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비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억 2,253만 4,000원을 증액하고 9억 9,25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운영, 경기문화의전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21억 2,2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 운영, 경기문화재단 운영 및 송년제야행사 등 3개 사업에 9억 9,2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조금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내용 중에서 분류해서 증감을 나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같이 정리가 된 겁니까? 회의록에 남겼나 해서요.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아, 유인물로 했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그럼 됐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채택되고 의결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필구이준희권칠승곽미숙김도헌김정영박형덕윤화섭이효경장동길
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류재구박창순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종무과장 박흥석체육과장 이창수
문화유산과장 정은섭문화산업과장 김재훈
관광과장 박덕진한류월드사업단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김영석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강병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