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 1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4.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17.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18.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 1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 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24.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 25.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 26.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 27.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 28.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 34.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 3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6.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7.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38.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9.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윤은숙ㆍ명상욱ㆍ김호겸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윤진 의원)
- ○ 신상발언(오완석 의원)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의범ㆍ최지용ㆍ김철인ㆍ남경순ㆍ최호ㆍ이동화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윤영ㆍ오완석ㆍ홍범표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시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승철ㆍ김길섭ㆍ고오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윤석ㆍ이준희ㆍ박창순ㆍ김지환ㆍ김치백ㆍ이필구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이정애ㆍ서형열ㆍ김미리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진경ㆍ김준연ㆍ김보라ㆍ조광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 8.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도헌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옥분ㆍ박창순ㆍ조광희ㆍ나득수ㆍ이상희ㆍ박근철ㆍ최재백ㆍ박승원ㆍ류재구ㆍ임병택ㆍ김달수 의원 발의)
- 9.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광철ㆍ김동규ㆍ최호ㆍ명상욱ㆍ홍범표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광서ㆍ이태호ㆍ민병숙ㆍ지미연ㆍ염동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윤광신ㆍ최춘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남경순ㆍ조재욱ㆍ김보라ㆍ김준현 의원 발의)
- 1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장전형ㆍ조광주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 1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현삼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안승남ㆍ김주성ㆍ이정애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보라ㆍ송순택ㆍ김진경ㆍ조광희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박창순ㆍ류재구 의원 발의)
- 14.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정훈ㆍ천동현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철인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최춘식ㆍ민병숙ㆍ홍범표ㆍ윤재우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상돈ㆍ박근철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호ㆍ김준연ㆍ김달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범표ㆍ정기열ㆍ서진웅ㆍ김치백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원기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 16.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준희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고윤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미리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권칠승ㆍ이필구ㆍ장동일ㆍ류재구ㆍ이재준ㆍ임병택ㆍ윤화섭ㆍ김주성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기열ㆍ서영석ㆍ김영협ㆍ나득수ㆍ서진웅ㆍ임두순ㆍ이정애ㆍ송한준ㆍ천영미ㆍ이필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김현삼ㆍ박창순ㆍ오완석ㆍ오세영ㆍ윤은숙ㆍ민경선ㆍ김주성ㆍ남경순ㆍ박동현 의원 발의)
- 18.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현ㆍ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영민ㆍ양근서ㆍ류재구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주성ㆍ오완석ㆍ송낙영ㆍ이정애ㆍ윤재우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김성태ㆍ김도헌ㆍ박근철ㆍ김지환ㆍ장전형ㆍ남종섭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영환ㆍ조재훈ㆍ장현국 의원 발의)
- 1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최종환ㆍ김광성ㆍ서진웅ㆍ김도헌ㆍ이준희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성태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ㆍ김치백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오구환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승철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조창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천동현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김의범ㆍ박재순ㆍ이동화ㆍ오구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 23.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윤태길ㆍ이동화ㆍ이정훈ㆍ천동현ㆍ장동길ㆍ최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승철ㆍ박재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 24.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김유임ㆍ오완석ㆍ고윤석ㆍ이필구ㆍ김현삼ㆍ정기열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 25.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26.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유임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광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지환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이필구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 의원 발의)
- 27.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28.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혁 의원 대표발의)(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광주ㆍ김종석ㆍ김지환ㆍ조재훈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광성ㆍ이필구ㆍ김영민ㆍ김원기 의원 발의)
- 29.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박동현ㆍ양근서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남혁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이정훈 의원 발의)
- 30.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서형열․진용복ㆍ남종섭․김광성․박용수ㆍ박옥분․서진웅․고윤석ㆍ김준연․이준희․나득수ㆍ김준현․류재구․오세영ㆍ송낙영․송순택․김주성 의원 발의)
- 3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 34.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이준희ㆍ서영석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배수문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조광주 의원 발의)
- 3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윤태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문경희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승원ㆍ서진웅 의원 발의)
- 36.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7.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서진웅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치백ㆍ천영미ㆍ문경희ㆍ윤태길ㆍ김현삼ㆍ임병택ㆍ안혜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권칠승 의원 발의)
- 38.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윤은숙ㆍ명상욱ㆍ김호겸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윤진 의원)
○ 의장 강득구 안건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은숙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도청 산하기관 4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와 촉박한 청문회 일정까지 겹쳐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도민과 언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비공개회의 진행과 성숙한 질의를 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후보자들의 경영능력 평가를 꼼꼼히 챙긴 각 상임위원회 청문회 결과 중소기업진흥센터 대표 후보자가 낙마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지방자치의 새로운 좌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경필 지사의 과감한 연정 수용과 의원님들의 성숙한 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되새기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덕성검증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점은 도민의 알권리를 의회가 스스로 제약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듯이 경기도의회의 권한은 경기도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 꼭 공개회의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명예훼손 고발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비공개회의라고 해서 사실 비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지금과 같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한다면 도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없이 청문위원회 명의로 도지사에게 보낸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기소로 말을 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듯이 의회는 의결로써 도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문위원회 명의의 청문 보고서의 전달은 청문위원들만의 청문회라는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도청과 의회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으로 성립합니다. 그런 의회가 도지사에게 인사청문 의견서가 아닌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장단이 직접 도지사실을 방문하여 전달한 것은 의회가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의기관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의 각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듯이 후보자 청문 의견서를 본회의 의결을 하고 의장 명의로 기관 대 기관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후보자들이 속한 기관들이 후보자들의 청문을 절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사장 혹은 대표 후보자는 임용 전에 정식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직원들의 서류를 만들어주고 리허설을 하는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사장후보에게 임용절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관련 조례를 명문화하여 후보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드리면 도덕성검증위원회의 회의 공개는 도민을 위한 배려이고, 의견서를 본회의에 의결하는 절차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이고, 임용절차를 위한 소속 기관의 행ㆍ재정적 지원은 후보자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 제정이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연정을 통한 대합의가 있었기에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연정의 커다란 축을 제공하신 남경필 지사님과 청문회의 합의안을 잘 이끌어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 이승철 대표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내 중서부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 부천, 안산, 군포, 광명, 성남시 등 도내 중서부지역의 66개소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안양 냉천, 새마을지구와 성남, 광명을 포함해 4개의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도 있어 다행이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 지연,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진행이 매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냉천, 새마을지구의 경우 200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사업 대상지라는 이유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거의 없었고, 건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마을지구는 주민들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에서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있으며, 냉천지구는 LH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부담 증가 및 안양시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지원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강화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도시가스 미설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 연현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관내 공립학교 중 유일하게 LPG를 사용하며 저장시설이 학교 내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사고예방과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안양시가 모든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지만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보도 굴착부분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나 안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응지원사업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나 일반 건축물에서는 일정량 이상 가스를 소비하지 않으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자부담으로 외부 선로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위해 모든 비용의 50%를 대응지원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인입선 공사를 책임지지 못하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은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대응지원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노후화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설치는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교육 미래의 꿈을 제시하시면서 첫째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 학생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있는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290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로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 민선1기 이인제 지사 시절 처음으로 현 도청부지에 새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IMF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2001년 5대 도의회에서 도청신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기도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결국 도청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면서 경기도의 컨벤션센터 사업지구 내에 경기도청 등 행정타운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2002년 11월 당시 손학규 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의 합의를 통해서 도청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일대가 바로 현재 광교신도시 지역으로 이때부터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논란과 경기도의 재정위기 등으로 수차례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이전 시기는 물론 신축규모 역시 축소, 변경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겨우 설계비 예산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에나 신청사 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청사 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8년경 완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 재정 여건을 예측해볼 때 도청이전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바 현재 추진 중인 도청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현 도청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청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재정위기에 따른 이전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도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임 김문수 지사 역시 재정문제로 인해 수차례 도청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었고 도민들 역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약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도청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경필 도지사께서 시청사를 구글 오피스처럼 짓겠다고 언급하면서 또다시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재정 여건이 어렵고 도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청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큰 예산낭비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에 따라 현재 도청 부지 인근 주민들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 1967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년 이상을 한결같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경기도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도청이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화서동, 매산동 일대 역시 도청과 더불어 주거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권을 유지해 왔는데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될 경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구도심에 대한 차별이자 현재 도청이 갖고 있는 그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청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현재 도청부지를 활용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도청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갈팡질팡해 온 도청이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 도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좁고 오래되었다고 그동안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도청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형편에 맞는 방안을 찾아 새롭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무조건 도청을 이전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는 논리와 전임 도지사들의 도청이전 공약에 대한 부담에 사로잡혀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여 형편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도정운영이자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도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요청한 도청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도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성찰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용복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 등 50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며 한중 FTA의 체결은 한중 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연안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국내 항만 중 최단기간 내 1억 t을 달성하고 자동차 수출입처리 4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연안의 주요 도시와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중국향발 화물의 최적지입니다. 특히 올해 7월 평택항과 연태항의 카페리 항로가 신설되어 평택항은 대중국 수출입 교두보로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물류 비전이자 한중 FTA 시대에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물류 모델입니다. 열차페리란 철도 레일을 장착한 대형 선박을 말하며 화물열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열차 내에서 내리고 다시 싣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역과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열차운송의 대량성을 접목한 운송기간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복합물류수송시스템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한중 FTA 시대에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새로운 물류 수송 시스템 확보와 한국과 중국을 해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운영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이미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운송시간과 운송비 절감, 이에 따른 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열차페리를 통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 수송과 유라시아 철도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이른바 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11년 연태를 한중 열차페리 중국 측 항만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 한중 열차페리 첫 취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여 년 전 2002년 한중 양국 장관의 한중 열차페리 사업 교류협력에 관한 시행 약정이라는 문서 하나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중 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연태항과 평택항 한중 열차페리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평택항 산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자사업이다, 재정사업이다, 왔다갔다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계획처럼 이 사업 또한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이 2단계, 3단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한중 FTA 시대의 대두에 따라 경기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한중 열차페리는 평택항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견인차로써 중국의 동부ㆍ중부ㆍ서부 지역을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단길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설계 시부터 한중 열차페리에 대해 사전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기반인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사업도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효경 의원님 소개로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선생님과 학생 열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송ㆍ변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밀양 송전탑 건설 보상 문제를 계기로 송ㆍ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지난 7월 2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송주법 제정 당시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이나 보상 범위, 보상청구 대상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선하지역이나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전자파 피해로 고통을 받던 49만 9,585세대 주민들이 일부나마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주법 시행령 제22조와 한국전력공사 2015년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4,600개 마을이 각 마을별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마을 대표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주민설명회를 참석해 보니까 보상대상 4,000세대 주민설명회에 정작 40∼50명이 참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대표 선정부터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되거나 몇몇 활동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공산이 농후합니다.
주민지원사업도 직접지원사업은 50% 이내, 공동지원사업은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이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문화체험이나 관광사업비로 집행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 지역에 지급될 지원금은 737억입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몇몇 활동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놀이방, 체력단련시설 등 유사사업에 중복 투자하거나 관광사업비로 집행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번째로 이 법률이 보상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한전이 피해가 없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100% 직접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민들은 주민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고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셔서 주민 불편을 덜어 주십시오.
셋째, 각 지역별로 산정된 주민공동사업비는 천재지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신청이 없거나 잔액이 발생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정된 지원금이 지역별로 적립돼서 연도 구분 없이 주민공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모든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민의 편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100%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윤진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행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학교행정지원센터형, 학교행정통합형 등 두 가지의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을 위해 일선학교에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행정 업무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역할이 중복되면서 교직원들이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교원과 직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 차이로 도시와 농산어촌지역 학교 간 행정의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책으로도 풀이됩니다. 아울러 업무정제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학교행정업무 총량 감축 요구와 교직원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조직문화 개선 요구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마련한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행정과 교무부 등의 설치 근거와 보직교사의 명칭을 규정한 법률마저 폐지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교무ㆍ행정조직의 법제화가 어려운 실정이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직종에 맞는 업무 전문화는 물론 새로운 업무표준안을 적용한 단위학교 행정조직의 시범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학교행정지원센터형과 학교행정통합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은 지구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동일 급별 3~6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로 농산어촌지구의 경우 읍면 지역단위의 초ㆍ중ㆍ고 3~6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별 클러스터에 학교행정지원센터를 두고 단위학교 교사의 필수업무와 비교과 교사업무를 제외한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 처리토록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행정통합형은 교사 필수업무와 비교과 교사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기존의 행정실로 재배치해 학교행정을 통합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유 있는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입니다. 특히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의 경우 학교 행정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 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지구별 클러스터의 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출장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이 같은 비효율이 클러스터 일반직들의 업무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클러스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5급 대상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원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선 학교장들은 시행에 나서게 될 경우 실정에 맞는 지시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학교와 클러스터 간의 불신의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업무통합형 역시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수반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간 효율적인 학교경영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의 업무량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직 모형안과 로드맵을 만드는 데 노력한 점은 높이 사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시행에 앞서 선진국의 사례는 물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일선의 목소리를 다시금 청취해 종합적인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오완석 의원)
(11시08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오완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에 제29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 의회 경시의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력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 남경필 지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남 지사의 의회에 대한 자세가 연정 논의로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며 이 자리에서 각별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는 17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산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추진단 사무실 설계비 2,000만 원을 무단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추진단을 공모해 16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되고 추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미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행정절차상의 위법이며 경기도민으로부터 집행부의 감시를 위임받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폭거로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관련자에게 통렬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 대변인실 심의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대변인실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어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민의 공복으로서 도의회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제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 대변인은 더구나 신임으로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업무를 숙지한 연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에서야 나타나서 도지사 행사에 참석하느라 의회에 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 개인 홍보기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캠프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던 당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광교신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남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인 혁신위원 출신들이 해외연수단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선사례용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따르자 혁신위원 출신 해외연수비용이 전액 삭감된 경우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5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지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 또한 동 구간 통행료 인상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오다가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뒤늦게 추진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 인상안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부담을 가져오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호주머니를 턴 비리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예산은 남경필 지사의 개인 것도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경기도민의 혈세를 도지사에게 대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도 도민을 대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집행부의 돈인 양 방만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합정치를 통해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대의를 벗어나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불러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무능하고 태만한 행정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자세나 불공정한 집행에 대해 절대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연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의 감시와 비판 없이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이 무난히 설렁설렁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합정치의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며 걸림돌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대오각성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경고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관계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의범ㆍ최지용ㆍ김철인ㆍ남경순ㆍ최호ㆍ이동화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윤영ㆍ오완석ㆍ홍범표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시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승철ㆍ김길섭ㆍ고오환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윤석ㆍ이준희ㆍ박창순ㆍ김지환ㆍ김치백ㆍ이필구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이정애ㆍ서형열ㆍ김미리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진경ㆍ김준연ㆍ김보라ㆍ조광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8.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도헌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옥분ㆍ박창순ㆍ조광희ㆍ나득수ㆍ이상희ㆍ박근철ㆍ최재백ㆍ박승원ㆍ류재구ㆍ임병택ㆍ김달수 의원 발의)
(11시1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현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규정 조항이 2014년 6월 30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서 직원의 정원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을 삭제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일부 경기도의회로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동 조례 제31조1항에서 규정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개정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감사ㆍ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도 연구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활동이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과 혁신학교의 확대ㆍ확산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법률의 잘못된 적용으로 면제 대상인 경기도청에 대하여 위법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또한 공영방송의 취지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도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신료를 환불해야 할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명을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환불 및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그 건의안 본문 중 일부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2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광철ㆍ김동규ㆍ최호ㆍ명상욱ㆍ홍범표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광서ㆍ이태호ㆍ민병숙ㆍ지미연ㆍ염동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윤광신ㆍ최춘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남경순ㆍ조재욱ㆍ김보라ㆍ김준현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지 않은 7개 조례의 규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ㆍ개정과 민원편의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 설립 인가,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 승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그밖에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석우 의원 등 28명이 제출한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미연합사단의 동두천 주둔에 반대하며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명을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였고 본문에 변화된 상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장전형ㆍ조광주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1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현삼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안승남ㆍ김주성ㆍ이정애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보라ㆍ송순택ㆍ김진경ㆍ조광희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박창순ㆍ류재구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송한준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조광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혁신클러스터는 인접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혁신주체 간의 집단학습, 혁신지원제도와 창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성과 창출, 확산 등을 활용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내 모범사례로서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국내 대표적 기업, 연구기관 등의 입주를 통한 우수한 입지여건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 시설 구축,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등을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오세영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은 효율적인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상권영향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개 이상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나의 시군에서 행한 상권영향평가가 인접 시군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고 불분명하여 판매품목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산업통상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2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정훈ㆍ천동현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철인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최춘식ㆍ민병숙ㆍ홍범표ㆍ윤재우 의원 발의)
15.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상돈ㆍ박근철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호ㆍ김준연ㆍ김달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범표ㆍ정기열ㆍ서진웅ㆍ김치백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원기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11시3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액 조정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이준희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고윤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미리ㆍ박용수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권칠승ㆍ이필구ㆍ장동일ㆍ류재구ㆍ이재준ㆍ임병택ㆍ윤화섭ㆍ김주성 의원 발의)
17.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기열ㆍ서영석ㆍ김영협ㆍ나득수ㆍ서진웅ㆍ임두순ㆍ이정애ㆍ송한준ㆍ천영미ㆍ이필구ㆍ장동일ㆍ양근서ㆍ김현삼ㆍ박창순ㆍ오완석ㆍ오세영ㆍ윤은숙ㆍ민경선ㆍ김주성ㆍ남경순ㆍ박동현 의원 발의)
18.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현ㆍ최종환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영민ㆍ양근서ㆍ류재구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주성ㆍ오완석ㆍ송낙영ㆍ이정애ㆍ윤재우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박용수ㆍ김성태ㆍ김도헌ㆍ박근철ㆍ김지환ㆍ장전형ㆍ남종섭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영환ㆍ조재훈ㆍ장현국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권칠승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화성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국어 바르게 쓰기와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강고한 친일 청산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모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7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최종환ㆍ김광성ㆍ서진웅ㆍ김도헌ㆍ이준희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성태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ㆍ김치백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오구환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승철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2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조창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천동현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김의범ㆍ박재순ㆍ이동화ㆍ오구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23.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윤태길ㆍ이동화ㆍ이정훈ㆍ천동현ㆍ장동길ㆍ최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승철ㆍ박재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24.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김유임ㆍ오완석ㆍ고윤석ㆍ이필구ㆍ김현삼ㆍ정기열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4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우리 농업의 희망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한 사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의 특성, 특정 성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예외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축령산자연휴양림과 강씨봉자연휴양림, 금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개장하는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을 포함시켜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형식과 내용의 문제점이 없었으나 조례에서 중복사용하고 있는 산림문화 휴양림 용어를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한 사안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독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만 3%대로 묶어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농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결의안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구리시 수택동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같은 시 교문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지역의 한정된 민원사항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1건의 건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6명 중 찬성 46명, 반대 17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26.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 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유임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광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지환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이필구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 의원 발의)
27.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5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5항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상돈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운영비 전액 해당 시 부담 규정을 둘 것, 지방비 중 해당 지자체와의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관련 조례 개정 그리고 건설공사 지역의 도로교통대책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중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녹지훼손과 소음피해, 지역 및 생활권 단절 등을 이유로 동부천IC 건설 반대와 노선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잘못 표기된 수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지정국도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국지도 건설 보상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지정ㆍ지원한 사례가 없는 지정국도 및 국지도에 대하여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68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혁 의원 대표발의)(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광주ㆍ김종석ㆍ김지환ㆍ조재훈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광성ㆍ이필구ㆍ김영민ㆍ김원기 의원 발의)
29.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박동현ㆍ양근서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남혁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이정훈 의원 발의)
30.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서형열․진용복ㆍ남종섭․김광성․박용수ㆍ박옥분․서진웅․고윤석ㆍ김준연․이준희․나득수ㆍ김준현․류재구․오세영ㆍ송낙영․송순택․김주성 의원 발의)
(12시0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남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소속 의정부 출신 조남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기환경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사무 처리의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자동차 저공해 관련 시군구 재정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은숙 의원 등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ㆍ주거환경 기금을 확충하고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비용 지원과 사업비 융자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 확충을 위해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분의 5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향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남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해주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46명, 반대 4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34.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이준희ㆍ서영석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배수문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조광주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윤태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문경희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승원ㆍ서진웅 의원 발의)
36.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서진웅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치백ㆍ천영미ㆍ문경희ㆍ윤태길ㆍ김현삼ㆍ임병택ㆍ안혜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권칠승 의원 발의)
(12시1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남 창곡고 등 취득예정 재산 총 24건과 폐교재산인 안성 고삼초 고동분교 매각에 관한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교육위원회안으로 제안되고 채택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축소하며 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규모에 따른 정량적 배분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8대 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되어 검토되었던 안건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실무직원들의 급여가 이미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 중 조례안에 첨부된 자료가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기본급만 비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교육청에서 산정하는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조례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정확히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들이 진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2월 5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도내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 688명의 교육지원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특히 북한 출신 청소년 이외 중국 등 제3국 국적 출신 탈북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 교육적 배려를 조례 제정의 의의로 높이 평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0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 등 18명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김동규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공청회ㆍ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대표발의한 안으로 9월 22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집행부와의 사후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탄력성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안 제3조에 “지역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둔다.”는 강제조항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 센터의 운영시간을 센터 운영의 상황, 프로그램에 따라 평일ㆍ주말 모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출하게 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규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4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호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ㆍ도교육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총 3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3,3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4,7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보건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3,3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예산안은 소방장비 보강 13억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17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3억 원 등 218억 원을 증액하였고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12억 원 등 1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4,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2조 574억 원 중 예비비 59억 2,7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기획관과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총 59억 원과 동북3성 유아교육기관 지원 2,7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첫째, 특별교부금사업 성립전예산 사용현황을 의회에 서면보고하고 둘째, 예산편성에 필요한 통계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셋째, 안산지역 회복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내에 갈등 치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직원ㆍ학부모ㆍ학생의 힐링프로그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며 교직원 및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 물품 등을 보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중 입석금지 후 대체버스 투입예산 57억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안전강화를 명분으로 1990년 8월에 제정된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상실된 법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67조를 적용하여 입석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 역시 극심한 혼란과 준비 부족으로 졸속 부실대책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석금지정책은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꼴입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의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또한 본예산 편성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입석금지조치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왜 실행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광역버스만이 아니라 일반좌석버스도 고속도로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데 그것을 왜 통계에서 누락시켰는지, 그리고 정부가 부실대책을 했으면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규명이 필요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버스업자들에게 요금인상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전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33%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폭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경기도에 57억 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타당한 이유입니다.
이 입석 대체버스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시내구간에서 탄 사람들을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어떻게 하차시킬 거라는 그런 방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을 서울시는 증차를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90대를 증차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수십 년간 실효성이 상실된 법을 근거로 이번 입석금지조치를 취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판단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왜 우리가 요금인상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이것도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일반 좌석버스 노선을 배제한 통계조작의 고의성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모든 버스는 광역버스, 좌석버스로 해서 요금인상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일반버스는 서울시내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에 앞서서 우리는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67조의 단서조항에 “단, 6~9시까지 시속 60㎞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제외한다.”라고 법 규정을 바꿨다면 이러한 혼란은 아무런 문제없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아침 출근시간에, 저녁 퇴근시간에 60㎞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고율을 조사해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보다는 일반 버스중앙차로가 사고율이 10배 이상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없는데 과연 이 필요성 없는 법을 계속 적용하고 강제해야 될 것입니까?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분리 적용하기 위해서 67조 단서조항에 “단,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60㎞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제외한다.”라고 하면 380대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버스노선은 배제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때 버스노선 중간에서 타는 사람들은 영원히 앉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출퇴근 자체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고지 증명에 관한 제도를 바꾸어서 중간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노선은 고속도로의 우회 변경을 통해서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하든지 고속도로를 운행한다면 전부 다 M버스로 하여 모든 것을 좌석제로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석운행 시 단속불가로 과연 법의 효력성이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시속 60㎞, 70㎞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입석자가 있다고 그 버스를 과연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버스협회와 상의해서 남아도는 관광버스를 아침 출근시간에만 단 1회 운행을 허용하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7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대안 마련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장님께 집행부의 대안마련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진술할 청취의 기회를 드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예산심의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요금인상만이 안전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호들갑을 떨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어쨌든 예결위는 양당에서 합의하여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논의는 다음에 자리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교육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재원이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 살림살이를 책임진 도지사로서 앞으로 더 아껴 쓰고 더 많이 벌어 와서 도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각 위원회와 특별히 예결산위원회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매우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초등돌봄교실 등의 국책사업비를 매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킴으로써 교육재정이 고갈되고 교육사업과 교육재정 집행ㆍ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추경에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실시하면서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의 한계점에 이른 재정상태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공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중앙정부가 피폐해지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회복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고 각 시도의 교육 규모에 따라 정량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강득구 의장님과 김주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부족한 경기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44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그래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평택항발전추진특위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위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91회 임시회는 10월 8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보라
기권의원(2명)
김영협 김준현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염동식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협 배수문 이상희
6.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영협 김주성 배수문 이상희 조광주 최재백 최춘식
7.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윤진 최춘식
기권의원(8명)
김영협 김준연 명상욱 배수문 염동식 이상희 이영희 지미연
8.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이순희 이태호
기권의원(7명)
김영협 명상욱 박근철 박형덕 이동화 이정훈 홍범표
9.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11.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3명)
민병숙 윤광신 최춘식
기권의원(3명)
김주성 윤재우 이동화
1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현호
기권의원(3명)
김영협 최지용 최춘식
1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협 김윤진 이태호 최춘식
14.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15.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칠승 김영협
16.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협 최재백 최춘식
17.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규창 김보라 김영협 이정애 조남혁 최재백
18.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3명)
김미리 김승남 이재석
기권의원(8명)
김영협 김윤진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태호 이현호 최호
1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2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영협 최춘식
기권의원(1명)
방성환
23.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치백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경자 윤재우
기권의원(4명)
김광성 김지환 남종섭 최재백
24.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46명)
고오환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원기 김의범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윤광신 윤재우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7명)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승남 김정영 민병숙 박순자 박형덕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이재석 이현호 장동길 조재욱 최지용 최춘식
기권의원(13명)
김길섭 김동규 김영협 김윤진 명상욱 방성환 서영석 이동화 조창희 최호
최재백 한길룡 홍범표
25.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춘식
기권의원(3명)
김광철 박형덕 이정훈
26.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6명)
고오환 김성태 김준연 윤광신 이재석 최춘식
기권의원(10명)
김달수 김도헌 김윤진 남종섭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이영희 이정훈 최종환
27.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순자 박윤영 이영희 이태호
28.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남경순 박윤영
29.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춘식
기권의원(2명)
김광성 박윤영
30.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춘식
기권의원(5명)
고윤석 김광성 김영협 김지환 송영만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46명)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박옥분 박윤영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은숙 이정애 이태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41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성태 김승남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기권의원(6명)
김도헌 김동규 남종섭 문경희 송영만 윤재우
3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민병숙 윤태길
기권의원(2명)
김원기 오구환
34.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8명)
김승남 남경순 박순자 박형덕 원대식 윤광신 장동길 최춘식
기권의원(8명)
김윤진 박광서 박윤영 송영만 염동식 이영희 이재석 최지용
3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류재구 최춘식
기권의원(1명)
김지환
36.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이재석 최춘식
기권의원(5명)
김보라 박순자 윤광신 임두순 한길룡
37.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영협 김준연
기권의원(2명)
김길섭 김도헌
38.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7명)
김경자 김승남 김정영 염동식 이재준 이정훈 임두순
39.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석
기권의원(4명)
남경순 염동식 임두순 최지용
○ 출석의원(124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
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
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
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권영천
○ 출석공무원(30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남경필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자치행정국장 최원호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환경국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채성령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건설본부장 김준태
행정2부지사 김희겸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 신동복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이재정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선계훈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