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10.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서울사무소, 대변인
- 1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대변인
- 심사된 안건
- 1.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윤석ㆍ이준희ㆍ박창순ㆍ김지환ㆍ김치백ㆍ이필구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이정애ㆍ서형열ㆍ김미리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진경ㆍ김준연ㆍ김보라ㆍ조광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의범ㆍ최지용ㆍ김철인ㆍ남경순ㆍ최호ㆍ이동화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윤영ㆍ오완석ㆍ홍범표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시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승철ㆍ김길섭ㆍ고오환 의원 발의)
- 9.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도헌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옥분ㆍ박창순ㆍ조광희ㆍ나득수ㆍ이상희ㆍ박근철ㆍ최재백ㆍ박승원ㆍ류재구ㆍ임병택ㆍ김달수 의원 발의)
- 10.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서울사무소, 대변인
- 1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대변인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0일,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윌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회기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5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조항이 2014년 6월 30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직원의 정원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을 삭제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일부 경기도의회로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6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개정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감사ㆍ조사위원회에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도 연구활동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활동이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염동식 의원님 오셨나요? 지금 발의한 의원님이 오셨나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안 오셨어요?
8.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윤석ㆍ이준희ㆍ박창순ㆍ김지환ㆍ김치백ㆍ이필구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이정애ㆍ서형열ㆍ김미리ㆍ박옥분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진경ㆍ김준연ㆍ김보라ㆍ조광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류재구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오셨나요? 연락을 안 했습니까? 오셨어요?
○ 안혜영 위원 다 확인을 좀 하시죠.
○ 위원장 오완석 네, 우리 정대운 의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 농가의 현실은 사료가격 상승ㆍ판로애로ㆍ농축산물가격 하락ㆍ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55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수한 농축산물 공급으로 적절한 가격과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집중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일반학교와 형평성 및 역차별과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학교의 확대와 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운영실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정대운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경기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의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사업내용에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의 주문에서 밝혔듯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과 혁신학교의 확대ㆍ확산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정대운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죠?
○ 정대운 의원 네.
○ 최호 위원 12년 10월 17일. 그럼 2년여 동안 지금 활동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안건인데 다음 안건하고도 맞물려있는 문제라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쭈어보려고 그러니까요. 잠깐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 최호 위원 종합의견을 내신 거에 보면 이게 농정해양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소관이죠?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네.
○ 최호 위원 이게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는 안이 다음 안건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안에 이 안은 검토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음 안건은, 원래는 이게 지금 아까 염동식 의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안건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걸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이렇게 갈리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아까 평택항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어차피 수석님이 다시 또 올라오시면 안 되니까 뒤의 거에 대해서 중간 보완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항과 관련해서 동일한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각 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종합의견에서는 결국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정리되신 건데 지금 답변 주신 거하고 틀린 내용이 다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보면 거기에는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철회된 경우에 구성되므로 동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3년간 활동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게재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의 문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견이 갈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평택항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서에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 안건도 이상이 없다고 주셨는데 어떻게 종합의견에서 의견이 갈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평택항에 대한 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8대에서 계속 연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상임위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평택항 때 다시 여쭤보고요. 그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대운 의원님 잠깐.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이 약 188만 명입니다. 여기 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로 두고 있는 것인지, 전체 학생 수가 188만 명이 있는데 여기는 50만 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걸 어떤 학교별로 구분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 정대운 의원 학생 부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체 학생 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학교 수가 초ㆍ중ㆍ고가 2,260개 정도 되고요. 유치원ㆍ어린이집까지 따지면 거의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다 고려하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분 친환경 관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활동을 하시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혁신학교를 확대하시겠다, 확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취지가 있는 거죠. 현재 교육청의 예산기조를 보면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관련해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여지고 있는데 학생 수를 줄이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줄인 걸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고 교실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위원회에서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셔서 교육청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8대 때 제가 이 특위를 2년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꼭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연장선에 서있는데 2017년도 후에는 일반화 혁신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지 돈을 더 해서 늘리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어렵게 특위 구성을 하시니만큼 그동안 8대 때 못 다뤘던 일들이 잘 진행돼서 좀 더 세밀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또 혁신학교와 관련된 좀 더 발전된 논의과정을 거치시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셔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것 하나 좀, 이게 발의자에 보면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의 이름이 두 번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 정대운 의원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오타일 수도 있는데 발의자 의원 명수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 명수를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활발한, 제대로 된 경기도의회에서의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타가 하다 보니까 좀 있었고요. 보면 내용에서도 타이틀은 ‘축’자가 들어갔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운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본인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상의 확보문제도 좀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또 선행돼야 되는 게 교육청의 예산이 보편적복지라든지 복지예산 이런 부분에 많은 돈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신학교가 보편적으로 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력이, 시군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학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고 해서 저희 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그걸 철저히 하고요. 저도 8대 때의 경험으로 사실 혁신학교가 돈만 줘서, 돈만 받고 혁신학교 아닙니다.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1억을 줍니다. 그다음 차에 8,000, 7,000, 6,000. 또 4년을 지나서 한번 기회를 주면 1년에 4,000만 원씩 주는데 결론은 17년도 정도 가면 모든 학교가 돈을 안 줘도 혁신학교가 돼야 되겠죠. 지금 아까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 시군에 우리가 가서 토론을 통해서 시군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잘 구성하셔서 잘 활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7.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의범ㆍ최지용ㆍ김철인ㆍ남경순ㆍ최호ㆍ이동화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윤영ㆍ오완석ㆍ홍범표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시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곽미숙ㆍ박광서ㆍ한길룡ㆍ이승철ㆍ김길섭ㆍ고오환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택항을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서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지적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12개월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은 1986년 개항 이래 전국 31개 무역항 중 성장률 1위, 자동차 처리실적 4년 연속 1위 등 역동적인 항만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항만시설 인프라 확충 미흡,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위상에 걸맞은 항만 인프라 기능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물류창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천방안으로 항만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인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정부 및 경기도 항만발전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집행부 견제와 적극적인 발전방향 제시 등 능동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기도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7월 22일 염동식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결의안이 주문에서 밝혔듯이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경우에 구성되므로 동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3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성 결의를 통한 상설화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신 염동식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보면 2011년 3월 18일 구성 결의안을 해서 2014년 4월 12일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보면 3년 동안 한 내용 중에서 그렇게 크게 활동하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목적으로 평택항 특별위원회 발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세목적으로 어느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벌써 3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정도, 그다음에 평택항의 역할 및 위상정립을 위한 학술연구사업 추진, 정책건의만 했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하면 어떤 분야에 주력을 두고 일을 해나가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그 당시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또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나름대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활동하면서 지금 평택항의 주변을 통한 경기항만공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배후단지 조성하는 부분의 현물출자를 이끌어내고 또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경기도 전체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52분이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천항이나 다른 부산항에 비해서 또 아니면 광양항에 비해서 우리 도에 계신 의원님들 솔직히 평택항을 이용해서, 저번에 한번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관심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여객터미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객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80억인가를 해서 신터미널을 완성했는데요.
우리 평택항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또 31개 항만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런 IMF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은 광양항이나 부산항, 인천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갖는 최고의 관심이고요. 앞으로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2단계가 처음에는 1종으로만 되어 있던 걸 1ㆍ2종으로 개발하면서 같이 항만배후단지를 도시와 철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함께 개발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늘 상의하면서 좀 더 평택항의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역할로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고 향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사실은 이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서, 그래서 17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명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인근 시군의 관심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잘 꾸려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례 마지막 건인데요.
9.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경자ㆍ오완석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도헌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안혜영ㆍ서진웅ㆍ박옥분ㆍ박창순ㆍ조광희ㆍ나득수ㆍ이상희ㆍ박근철ㆍ최재백ㆍ박승원ㆍ류재구ㆍ임병택ㆍ김달수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9항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청에 설치된 TV는 재난 시에 위급을 알리고 비상상황을 파악, 의회 방청 등 공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37만 원의 수신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법령의 위반으로 한국방송공사는 부당 징수한 수신료를 즉각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하며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설립목적과 배치되며 공정성을 위반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동안 수신료 징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전액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제안설명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첫째, 경기도청 내 설치된 TV는 방송법 시행에 따라 공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경기도청이 납부한 TV 수신료 연 237만 원씩을 반환해야 되고 둘째로 KBS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도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신료를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청 TV 수신료 연 237만 원 반환요구 건에 대해서는 TV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시청용이 아닌 공무용 수상기, 교육ㆍ홍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이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청 내 설치된 TV 200대 중 실과 사무실용 121대는 공무용으로, 나머지 당직실, 휴게실에 설치된 79대에 대해서는 일반시청용으로 구분되어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수신료 납부당사자인 경기도가 공무용인지 일반시청용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청 내 설치된 모든 TV는 재난 시 위급사항 파악 전파, 공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 별도로 TV 수신료 환불을 촉구하는 건의가 필요한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환영 재임기간인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6월 10일, 약 19개월 동안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징수한 경기도민 수신료 전액 환불요구 건은 청와대 외압,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도민이 낸 수신료 환불을 요구한 것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 재정건전성 확보, 수신료 수입 중심의 재원구조 확립, 또 디지털ㆍ스마트 시대에 공적 책무 수행이라는 재원으로써 그 필요성이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의 다양한 사용용도, 법적 성격,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 시 제청안을 가결시켜 새로운 사장을 출범시킨 점을 감안할 때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동안에 징수한 경기도민의 TV 수신료 환불을 요구하는 건의안 처리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완석 검토보고 해주신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께서 나와 주시고요.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반도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도 하시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제1안 중에서 경기도청 TV 수신료 연 237만 원 반환요구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검토의견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의도 하고 건의해야 될 건 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KBS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과 관련된 경기도민의 수신료 전액을 환불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KBS의 길환영 사장께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반하는 어떤 행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KBS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는 것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길환영 사장께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금을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이익에 전혀 부합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일부 반환할 경우는 있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한다면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장관이나 쉽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낸 세금이나 부담금을 다 반환해야 된다는 논리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길환영 사장에 대해서 해임 조치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도 해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고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상 이 수신료가 방송법 43조, 44조, 64조 등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위해서 수신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외압을 가하고, 이런 길환영 사장 재임 시에 어떤 시책추진비를 잘못 썼다든지 개인의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정책, 공영방송이라는 전체의 틀을 사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것이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했으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길환영 사장 재임 시에 전 국민에 대한 수신료까지도 면제를 해서 이러한 일이 추후 발생되면 KBS의 존립 자체도 위험이 미친다는 것을 전 구성원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최호 위원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경종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1안에서 하셨던 그런 안이어도 도민이나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개인의 일탈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개인의 일탈을 전체 공영의 목적을 하고 있는 모든, 특히 우리 KBS에는 또 노조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사회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당ㆍ부등하게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KBS노조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길환영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일탈에 관한 문제를 전체 KBS 전 직원들에 대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조별로 공영방송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국은 수신료라고 하는 그 전체의 부분이 결국 그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이재준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논쟁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있습니까?
○ 최호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이 안건에 대한 발의자와 논의를 통해서, 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수정동의를 했고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안건대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 수신료 및 길환영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장, 이효경 간사와 사회교대)
10.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서울사무소, 대변인
(11시52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99억 3,021만 원이며 이 중 전체예산의 58.2%인 174억 2,000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1.8%인 125억 1,021만 원은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총액은 299억 3,021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96억 7,022만 원보다 0.88% 증가한 2억 5,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사업에는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관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대표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을 위한 SNS 홍보매체 운영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사업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방위산업체 복무전환으로 인한 불용액 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보수인상분 1,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에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반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으로 의원 공무활동 증가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7,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증가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컴퓨터 등 기본물품 구입비 7,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99억 3,021만 8,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296억 7,020만 9,000원 대비 0.88%인 2억 5,9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SNS홍보매체 운영 등 10건에 3억 2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는 SNS플랫폼 재정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7,000만 원, 의원 공무활동 심사에 따른 6명의 민간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기사용료 부족분 2,000만 원,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3명에 대한 보수인상분 및 시간외수당 1,720만 원, 의원 공무국외활동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 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및 공보담당관실 채용 이전 경기도 근무 재직경력 산입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인건비 7,202만 2,000원, 대민활동비 1,000만 원, 직급보조비 1,240만 원, 자산취득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NS플랫폼 재정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NS는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도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운영,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국외여비, 전기요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을 계상한 걸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총 4,263만 3,000원으로 대부분 경상경비 중 절감이 가능하거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진호 네.
○ 명상욱 위원 중증장애의원 의정비 지원내역을 서울시와 비교해서 자료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진호 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저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사무실과 관련해서, 개인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에서 4,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진호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자료요구는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해 가지고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사무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도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의회 근처에 의원님들 128분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무실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인재개발원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0억 이상 만만치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2018년도면 도청 이전계획이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한 부분 있고 해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개인사무실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선 의회 내에 있는 공간을 의원님들 한 분당 한 공간,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해 가지고, 물론 좁은 공간이나마 확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현재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룸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지금 세 채 이상 많으면 맥시멈 한 열 채까지도 확보해 놓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4,000만 원은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의원님들이 꼭 경기개발연구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 뭐냐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와서 최소한의 의정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의회에 나와서 의정 준비를, 의정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겠다. 아니면 어떤 공동의 공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뭔가 안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신임 서울사무소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사무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네.
○ 안혜영 위원 우리 집행부 분들은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데 너무 어수선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위원장님, 또 서울사무소 하고 대변인 할 때 또 이렇게 일어나서 우르르 갈 것 같으면 미리 자리이석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집행부 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서울사무소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361만 9,000원이고 금번 추경 시 조정 대상 사업의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4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0만 원에서 30.5%인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 5월 1일 자 정부협력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소요 증가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361만 9,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2억 3,031만 9,000원 대비 1.4%인 3,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및 중앙부처 현장 출장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증액 3,3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울소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사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자리인데요. 오전에 10시에 회의준비가 정확히 돼 있었으면 우리가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아마 회의를 끝내고 갔었을 건데 그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회의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정회요구가 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내용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대변인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오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변인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오전에 출석하지 못했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유를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효경 정회 후 듣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회 후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들을까요?
(「정회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오전에 2시간 넘게 못 오셨는데 그 사유를 좀 듣고 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효경 정회를 하고 들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변인님은 저번에 업무보고도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성의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이 사태도 어떻게 의회를, 2시간이나 저희를 기다리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은 나와서 아까 늦게 된 사유, 사유부터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먼저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회의에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9시 20분에 포천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서 도내 농민단체와 함께 최근에 쌀 관세화 실시에 관련한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 및 정책발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시장 개방으로 불안해하는 농민과 경기도가 준비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미묘하고 중요한 도정의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참석을 했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운영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위 회의시간 일정진행에 대해서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저의 불찰이고 다시 한 번 운영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남경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여기 위원회에 연락드린 바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 그리고 주말까지 해서 저희는 사실 지사님 일정이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위 일정에 안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운영위 전문위원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저희의 순서가 좀 뒷부분에 위치한 관계로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시까지 운영위원회 열린다고 분명히 대변인님께서 알고 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대변인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경기도의 도정과 관련해서 도민에게 홍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홍보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을 가시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일도 있고 다 업무가 바쁜 중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거기 국장님, 과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 남경순 위원 혹시 여기 운영위원회에다가 연락하셨나요? 대변인 포천 가시는 일정에 대해서.
○ 언론담당관 유동운 연락 못 드렸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오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판단을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의회 일정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냐고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죄송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여기 재선이지만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특히 대변인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주의한다, 주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업무보고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흡해서 다시 날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늘 행사가 9시 20분에 포천에서 있으셨다고 했는데 의회의 업무보고 시간이 10시였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집행부에도 하나도 통보된 것이 없었고 위원님들이 다 상임위 일정 때문에 의회의 점심식사 시간을 미루고서라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던 그 회의진행이 대변인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다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 대변인실에서 올리신 게 있으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경예산을 안 받으실 예정이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셨는데 9시 20분 포천 일정, 수원 도의회의 일정이 10시였습니다. 포천과 수원의 거리상으로도 아주 먼 거리인데 그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하셨는지 위원님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의회 10시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 집행부에 이러하다는 이유로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판단하신 것처럼 오후든 아니면 조금 더 미뤄져야 되는 일정이라고 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시간조정을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저희 위원님들에게 시간이 통보가 되고 그리고 의회의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이 정회시간 잠깐, 조례 수정하고 있는 정회시간에 그것도 우회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했던 그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대변인께서 우리 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전부 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의회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었음을 전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과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님들 아까 정회시간에 하신 말씀이 지사님께서 와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지사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일단 의회 집행부 측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 잠시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의 사과요청을 받았는데 지사님 일정관계와 부지사님 일정관계 때문에 기조실장이 와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채성령 대변인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대변인,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대변인
○ 위원장대리 이효경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 저에게 업무보고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업무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길우 언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채 보도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언론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언론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철 홍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설형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지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6기 비전 및 도정홍보계획, 2014년 주요사업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민선6기 비전 및 도정홍보 계획입니다. 민선6기 비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이며 도정의 핵심가치는 현장, 소통, 통합, 데이터이며 도정 슬로건은 ‘굿모닝 경기도’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민선6기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의 홍보를 확대하고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실적을 데이터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홍보의 체계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과제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첫째, 신속한 언론보도 지원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매체별로 맞춤형 보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책브리핑을 활성화하며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으며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둘째, 도정 소통 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강화와 효율적 도정홍보를 위한 방송 협력관계 구축 등 홍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학생기자단 도정 취재와 전파로 도민 소통 강화, 홍보대사를 통한 공감대를 확대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도정매체의 역량 강화입니다. 도정매체별 홍보콘텐츠 품질을 제고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One-Source Multi-Use, 콘텐츠 적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G-Life의 질적 제고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홍보환경 변화에 맞춘 공감과 소통 강화입니다. 홍보실적을 데이터화해서 도정홍보를 체계화하는 데 지원을 하고 홍보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홍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대표 매체별 소통기능 강화와 방송매체의 정기코너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와 도의회 간의 홍보협력체계 확립 및 상생홍보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전략적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G-Life, 의회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협력을 강화하여 도정이슈 및 주요정책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별 추진 과제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언론보도 지원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첫째, 시의적절한 매체별 맞춤형 보도콘텐츠 제공으로 방송과 신문ㆍ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간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1,811건과 방송보도 콘텐츠 194건을 제작해서 제공했으며 부정확ㆍ왜곡보도에 대한 해명ㆍ설명자료 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뷰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브리핑 활성화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브리핑은 물론 시급을 요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브리핑과 현장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인터뷰 46회, 정례ㆍ수시브리핑 21회, 간부공무원 기자실 방문설명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체계 구축, 방송과 신문ㆍ인터넷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부정확ㆍ왜곡기사에 대하여는 정정 및 해명기사 등으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대응을 하고 도정관련 기사의 언론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홍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시간 언론분석 실시 5만 5,395건, 부정확ㆍ지적성 도정관련 기사 40건을 해당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상시 지원체계 수립, 보도자료 및 현장취재내용을 언론사에 실시간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실국장의 수시 및 현장브리핑과 정례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출입기자단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간부회의자료 등 도정 주요시책과 행사 현장사진 제공 225회,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11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에 관련한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 베스트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도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대변인, 이거 싹 다 읽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목하고 큰 거 한 개씩만 읽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도정 소통 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첫째는 정책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기획홍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각종 정책 추진할 때 해당 실국장과의 홍보기획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는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민선6기의 주요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조속하고도 신속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도정홍보를 위한 방송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요 도정과 행사의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학생기자단의 도정 취재와 전파로 도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청소년기자단의 참여, 소통 공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공감대 증가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도 정체성 공유를 위한 비전 및 슬로건 홍보로 도 주요사업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시 비전 및 슬로건을 적극 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로 도정매체 역량강화입니다. 첫째, 도정매체별, 예를 들면 경기G뉴스나 GTV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매체별 홍보콘텐츠의 품질제고를 통해 도정의 홍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One-Source Multi-Use, 콘텐츠 적용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홍보에 대한 콘텐츠의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구성해서 G-Life나 뉴스레터, 웹진을 운영해서 온라인 정책 고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외국인의 편익도모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추진과제 네 번째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맞춘 공감과 소통 강화로 첫째, 홍보실적에 대하여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화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이나 그 개선점을 반영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부지역의 주요정책과 이슈를 홍보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의 홍보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이슈에 대한 SNS 활동가라든지 도민기자단 등 도 대표 매체에 대한 소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실국장들이 지역방송에 출연하는 등 방송매체의 정기코너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진과제 다섯 번째로 도와 도의회 간의 홍보협력 체계 확립과 상생홍보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 전략적 홍보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보유매체 간 홍보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협력을 통해서 시의적절한 의회동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G-LIFE에 도의회 동향 게재 17회, 도의회 주요행사를 문자전광판에 표출하는 것을 4회로 총 21건에 대해서 상호협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6일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고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의회와의 홍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대리 윤태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요, 12쪽 좀 봐주세요. “도 정체성 공유를 위한 비전 및 슬로건 홍보”라고 되어 있죠. “굿모닝 경기도” 이게 지금 현재 슬로건을 얼마만큼 교체를 하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남경필 지사님의 도정 슬로건을 “굿모닝 경기도”로 했고 저희가 이제 적극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이미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시각……, 이야기 끝났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말씀하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7월 1일 날 부임을 하셔서 홍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지금 계속 거기에 되어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저번에 우리 기념일 행사할 때도 보니까 “굿모닝 경기도” 이게 아니고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그대로 되어 있던 거 보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전체 CI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지사님 때 그 CI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굿모닝 경기도”라는 거는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도정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 CI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면 사실 예산이 거의 몇십억 원이, 수십억 원이 드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CI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 14쪽에 G버스TV 안내시스템, LED전광판 시설물 이용 홍보 추진 여기에 보면, G버스를 제가 가끔 타는데요. 거기에 보면 홍보효과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2만여 대라는 것은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하며 예를 들면 거기에 미디어가,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신설 아파트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2만여 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 부분은 구체적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는 현재 신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도 공사를 해서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매체의 어떤 효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홍보효과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누가 가서 그거를, 업체가 선정하면 여기 우리의회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업체가 선정을 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 아파트에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가 혹은 이 아파트에 주민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저기가 있죠, 자료가?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오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남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도내 도정매체 역량강화 부분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나오고 G버스 나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정례적으로 나가는 책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거나 이런 정책적인 방향, 모든 방향에서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많은 도민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사업적인 내역을 분석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더 파급적인 효과가 많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명상욱 위원님의 고견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8쪽에요. 인터뷰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브리핑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뷰가 46회로 되어 있어요. 14년도 그간 추진실적. 이거 어느 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거죠? 주 내용이 어떤 거로 했습니까? 이거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변인 잠깐 들어가 계시고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보도콘텐츠팀장입니다.
○ 보도콘텐츠팀장 정덕채 보도콘텐츠팀장 정덕채입니다. 본 내용은 지사님께서 각종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뷰 한 사항입니다.
○ 최호 위원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전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지원 117회도 지사님이 하신 건가요? 9페이지.
○ 대변인 채성령 이거는 저희가 1월부터 한 거다 보니까 총 횟수고요. 기자 간담회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식사 오ㆍ만찬을 하면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17쪽에, 가장 중요한 건 대변인실하고 도의회 공보담당관실, 교육청 그리고 언론매체와 관련돼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와 도의회 간의 홍보체계구축들이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도정을 다룰 때 보면 반드시 도의회에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했다, 이따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그러면 도정에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할 때도 결국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언론매체에서 할 때 보면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신문들에서는 간혹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지나 중앙일간지 이런 쪽에서는 도의회를 다루는 것이 드물다. 서울시의회는 보면 서울시의회 중앙일간지나 지역일간지들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 집행부, 의회와 이런 역학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합니다. 그 역할을 좀 잘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홍보체계 확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금보다 다른 방향으로, 저희 돈이 지원된 예산안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예결위도 간사이기 때문에 예결위 기조도 그런 거를 검토해봐야겠다. 그동안에 저희가 각 지역일간지, 경기도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도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잘 안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은 지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채성령 최호 위원님, 좋은 고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역 언론에서 도정기획기사 관련해 가지고 공동 연재하는 기획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앙언론과 지역지 언론에서도 최대한 도의원님들의 도의회의 활동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보도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획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중계를 티브로드하고 OBS하고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공보관실과 협력소통을 활발히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뒷받침한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제로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도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광고비나 홍보비가 두 배 이상 증액됐죠. 사실 증액되기 전에 제가 올 연말에 각 지역지, 일간지 그리고 중앙매체가 과연 그 예산을 반영 받은 데서 얼마만큼 의회나 도정활동에 빈도수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준들 그 의식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의 증액된 부분도 기존의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수집을 해서 어느 언론사가 어느 정도의 홍보, 업무 노출을 해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들 의정소식지나 의정보고서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과 다르게 저희는 우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 보조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도의원 스스로의 돈으로 모든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나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그런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희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일간지나 이런 언론매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면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율성이 있다면 필요하면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언론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대변인께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을 통한 공감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경기도 홍보대사는 몇 분이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몇 분이서 누구누구이신지 나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열세 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경기G버스에 보면 청기백기 게임하는 키썸이라고 힙합가수, 아주 젊은 여가수 있는데요. 그분까지 추가하면 14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예를 든다면 박해미 연기자나 아니면 최불암 씨, 백승주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열세 분이고요. 이를 테면 박해미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저희 언제나민원실 같은 경우에 현수막 알림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너광고에 홍보를 하는 거에 지원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각종 행사 이런 데 지금 재능기부형식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키썸이라는 여자 힙합가수 젊은 가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송이 정해지면 그 노래를 직접 불러서 홍보하는 데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활동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하이 서울”해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고 자기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경기도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지금 인구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1,260만 명, 서울은 1,000만이 지금 안 됩니다. 9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벌써 300만 정도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상당한 국민들이나 지방자치 쪽에서 봐도 서울의 “하이 서울”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는 서울보다 앞지르는 이런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이 우월한 도시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는 홍보부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으뜸가는 이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준희 위원님의 고견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어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도지사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중요한 게 경기도에 대한 슬로건 내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남경필 지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비전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슬로건으로 “굿모닝 경기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기도”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알고 있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굿모닝 경기도”가 나오게 된 과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민선6기의 도정이 목표로 하는 점은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으로 삼는 것이 혁신 그리고 소통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현장, 통합 이런 비전들을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그 목표를 지향하는데요. 그런 여러 도정목표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침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민선6기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경기도라는 것은 저희가 아침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일자리가 있어서 출근할 곳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취업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있어서 취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자리에 출근을 함으로써 아침을 행복하게 열겠다라는 의미로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이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현장이, 물론 교육청의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현장이 즐거운 교육현장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함으로써 아침이 행복하다. 또 주부의 입장에서는 애들을 맡기고 본인의, 경력단절여성이나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 보육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서 주부들도 아침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정책대상들이 다 아침이 행복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슬로건은 “굿모닝 경기도”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전에는 ‘세계속의 경기도’ 해서 김문수 지사가 사용을 했고 CI 휘장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굿모닝 경기도’ 하나로 전부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 대변인 채성령 사실은 CI “세계속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경기도의 전체 CI로서 도로표지판까지 다 각종 휘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I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 드는 예산이 정말 수십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도지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CI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CI가 만들어진 게 벌써 손학규 지사님 때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님 때도 좀 검토를 하다가 효율성 대비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여러 전문가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굿모닝’ 슬로건을 병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C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내고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도정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바로잡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어필하고 이런 작업을 쭉 하는데 먼젓번에는 건수가 한 11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건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0건 맞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지금 업무보고에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게 하여튼 먼젓번에도 업무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는데 이게 자꾸 왜 그러죠?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11건이었던 건 업무보고 작성기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1건이라는 건 6월 말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40건으로 변경된 건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그 기준일이 바뀌었고 또 대변인실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한 그런 건수까지 추가로 포함을 8건을 시켜서 이 숫자가 40건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건수가 40건 정도 되는 거네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각 실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대변인실은 전문 쪽이 아닙니까? 각 실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냈는데 이것이 왜곡돼서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국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대변인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하고요. 그래도 더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실국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언론분석에 관련된 데이터가 5만 5,39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분석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 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모니터링 한 게 일차적인 원천 소스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5만 5,395건이?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걸 전체 다 분석을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모니터링 한 기사에 관련해서 분석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기사를 보고 그게 정확한 기사다, 아니면 조금 왜곡성이 있다 이런 것에 저희가 기초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실제로 5만 5,000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일차적인,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언론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것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회에서 하는 건 의원님들 개인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이, 의원님들 이름이 나와 있는 기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도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언론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 내지는 친분에 의해서 몇 분은 그걸 직접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대변인 채성령 위원장님, 저희 도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말씀이십니까? 도정과 관련한.
○ 위원장 오완석 그렇죠, 보도자료.
○ 대변인 채성령 그때 저희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직후에 바로 128명 의원님 전원에게 도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일체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 받아보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요. 장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변인실이 의회운영위원실로 이관이 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님들의 구성 자체가 양당 대표를 포함해서 대표단이 대부분이고요. 대변인까지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청과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함께 그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자라는 의미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대변인실에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새로 오셨는데.
○ 안혜영 위원 할 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성령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해도…….
○ 위원장 오완석 아까 소개했으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6억 5,200만 원에서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38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인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중 언론공익광고 5억 5,0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 중 간행물구입 1,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9,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인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도정기획홍보비 중 중앙 및 지방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 2억 원, 시설이용홍보 1억 9,0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홍보수요 발생과 도정 주요시책 및 정책방향의 집중홍보로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도민께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96억 782만 6,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86억 5,282만 6,000원 대비 11%인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언론공익광고 3건에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공익광고 5억 5,000만 원, 여론수렴 강화를 위한 간행물 구입 1,500만 원, 민선6기 브랜드 홍보추진을 위한 도정기획 홍보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을 통한 공익광고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보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당초예산 13억 2,500만 원에서 8억 6,800만 원을 집행해서 65.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5억 5,000만 원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중앙일간지 19개 매체에 3회에서 6회로 두 배, 지방일간지 30개 매체에 4회에서 7회로 1.75배, 각 3회씩 소요되는 광고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1.5%가 증액된 것으로 과다계상이 아닌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여론수렴 강화를 위한 간행물 구입 1,500만 원은 대부분 유력언론사 자매지로 구독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인터뷰 진행에 따른 수고비 형태로 간행물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빈번 등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정기획 홍보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보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당초예산 33억 5,680만 원에서 17억 3,384만 6,000원을 집행하여 51.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3억 9,000만 원은 민선6기 브랜드홍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6%나 증액한 것으로 이 추경예산 또한 과다계상이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오완석 변용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변인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답변대로 나오시고요.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걸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기존에 3회, 4회가 있던 거죠? 신문을 통한 홍보 4페이지에 보면 언론공익광고 5억 5,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여기에 중앙일간 3회, 지역일간 3회 그러면 기존에 3회, 4회에서 3회씩 증액해서 추가로 하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최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런 19개 매체, 30개 매체의 내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또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결국은 추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최호 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내년도 본예산이요?
○ 최호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하여튼 반영을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단순히 추경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의 기조를 과연 홍보 대비 효과가 있는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되었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산과 같이, 전년도 예산 결산한 자료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또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보고서, 반드시 3개의 것이 첨부돼야만 정확한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에 각 신문사별, 각 언론사별 도의회의 언론 노출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예산은 예산으로 다루고 안 다루는지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획 홍보 중에서 증액한 것도 결국은 뒤에 홍보,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죠, 이것은?
○ 대변인 채성령 네, 인터넷 언론홍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중앙언론도 인터넷입니까? 여기 중앙언론 통신사를 통한 도정홍보, 지역언론사를 통한 도정홍보, 이 모든 것이 인터넷 언론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연합하고 뉴시스 통신사가 포함된 겁니다.
○ 최호 위원 포함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1억 9,000은 대중교통이나 시설이용 홍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예산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물론 이것은 지금 이번에 민선6기 브랜드 홍보니까 결과는 나중에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에 좀 더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정기획 홍보와 관련해서요, 2014년도 당초예산이 51.7%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9,000이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최 위원님 자료 요구에 내실 때 중요한 게 대중교통 시설이용 홍보에서 1억 9,000, 1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군단위 나누어도 좋고요. 버스 업체별로 나누셔도 좋고 어떤 방법인지 좀 정확하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실까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면, 자료로. 어떻게 하시는 게…….
○ 명상욱 위원 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억 9000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저희 사업자체가 주로 용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 집행금액이 일부가 나갔고요. 완료되는 시점, 즉 올 연말이나 내년에 나머지 잔액이 지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최근 3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에 그것도 포함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광명 출신의 이준희 위원입니다. 최호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언론공약 광고를 보시면 2014년 8월 30일 현재 당초예산 13억 2,500만 원에서 8억 6,800만 원을 집행한 게 65.5%예요. 추경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9월 달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10월 달입니다. 10월, 11월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5억 5,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 또 그다음에 광고예산 보면 중앙일간지에 19개 매체의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중앙일간지 19개 회사 이걸 최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어느 신문사인지 언론사인지 말씀해주시고 지방일간지 30개 매체부분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초 광고예산을 보면 45%나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홍보효과나 브랜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준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언론에서 각종 홍보요구가 급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아있는 횟수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횟수 면에서 언론에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많아진 게 사실이어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나 지역일간지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ABC나 저희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언론사별 광고비는 매체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 19개 회사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방지 30개 예산은 얼마 정도 주고 있고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매체별 영업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매체별로 여러 가지 예민한…….
○ 이준희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의아해했는데요. 물론 새롭게 도지사가 바뀌면 이것저것 홍보할 것도 많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40%가 증액이 됐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예산의 약 3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예민한 부분입니다. 언론에 관련된 부분이라 위원인 저로서도 참 예민한 부분인데 아까 대변인님 말 못할 여운을 남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공익광고, 언론공익광고 때문에 예산이 지금 5억 4,000, 5억 5,0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명상욱 위원님인가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비슷한 액수로 증액이 될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될 거다. 그런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변인님, 아니면 과장님 맞아요? 내년에도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추경예산 때 심의를 해주시는 의견을 저희가 받들어서…….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저는 기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을.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도지사가 바뀌면서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를 홍보하고 도지사 시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과 관련된 예산을 40%, 당초보다 40% 이상 내년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실국별로 물론 경기도가 오래 전부터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링이 30%, 40%, 심지어는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30~40% 올려서 일시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홍보비로 올려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곧 바로 한 달 후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니까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지금…….
○ 위원장 오완석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올해 예산도 저희가 삭감이 어느 정도 됐던 예산이고 매년 실링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또 매체도 다변화되면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저희 1,260만 도민의 도정홍보 욕구수요에 부응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지역신문들의 여러 가지 홍보수요도 급증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물론 못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에 언론공익광고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5억 5,000을 가지고. 그런데 중앙일간지가 지금 변했습니까? 더 생겼어요, 새롭게?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일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더 추가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언론사에 주는 거지 새롭게 신설되고 추가되고 언론매체가 SNS가 발달하면서 그쪽도 아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니까 13억인가요, 당초 이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변인님, 답변을 좀 진솔되게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줘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업체가, 신문사가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 지금 추경에 인상된 이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 때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지, 물론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변인한테.
○ 대변인 채성령 사실 현실적으로는 홍보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지금의 홍보비가 적기 때문에 더 30% 정도 업 해서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하는 게 맞다, 대변인이 와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횟수와 액수 면에서 수요가 빗발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요가 빗발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것 좀 광고 좀 해달라고?
○ 대변인 채성령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를 가지고 2015년도 예산안도 편성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걸 왜 답변을 못해요. 30%를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위원님들이 살려주면 하고 깎으면 안 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우는 거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이 세워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런 예산을 왜 합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 위원장 오완석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에 대한 매체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많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 6,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지 않고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유선이나 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대변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변인실하고 서울사무소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김현삼남경순명상욱송순택안혜영이준희임병택
조재훈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최영두예산정책담당관 손수익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ㆍ서울사무소장 김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