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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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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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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6.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최종환ㆍ김광성ㆍ서진웅ㆍ김도헌ㆍ이준희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성태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ㆍ김치백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2.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오구환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승철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조창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천동현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김의범ㆍ박재순ㆍ이동화ㆍ오구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5.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윤태길ㆍ이동화ㆍ이정훈ㆍ천동현ㆍ장동길ㆍ최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승철ㆍ박재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6.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김유임ㆍ오완석ㆍ고윤석ㆍ이필구ㆍ김현삼ㆍ정기열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안승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최종환ㆍ김광성ㆍ서진웅ㆍ김도헌ㆍ이준희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성태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ㆍ김치백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조재훈 간사님,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간중심의 종자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기업도 종자생산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식물의 개량과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개량된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토종농작물의 품종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토종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도지사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에서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토종농작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현재 한미ㆍ한EU FTA에 이어 한중FTA가 체결되면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 유전자원인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가장 큰 유산 중의 하나로서 오랫 동안 우리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된 전통 농작물인 동시에 식량자원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서 산업발전과 더불어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해 오던 토종농작물은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멸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의식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환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현삼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농작물 종자를 보존ㆍ육성하고 미래 식량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가 수립토록 함으로써 토종농작물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의 자문을 위해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종자생산, 관련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모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여 토종농작물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사기진작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종농작물은 한반도 고유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 진화하면서 자연적으로 전래된 식량자원이었으나 근대화ㆍ도시화 과정에서 식량자급과 농업생산성이 강조되어 상당수의 품종이 사라졌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품종도 수량이 적고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따라서 토종농작물과 그 종자의 보존 및 육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과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대안이자 희망인 토종농작물의 복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는 경기도의 토종농작물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토종농작물이 우리 농업의 희망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정말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환경변화 때문에 우리가 원원종생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토종작물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잘 챙겨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도 동의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결을 하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리하여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유는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규정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의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5조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제5조2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자치법규의 형식 및 전문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4항에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기준을 둬서 남녀 성비율이 100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거기에 기금 운용 관리와 또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정리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염동식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발전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종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또한 농업기금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 하나만. “100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주요내용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다만”이라는, 대체적으로 60을 못 채울 수 있는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단서조항을 안 붙이면 그걸 신청하거나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남자가 여덟이고 여자가 둘이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시죠? 단서조항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기도 단서조항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이것은 단서조항을 보완해서, 보완해야지 이 안이 실행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단서조항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체육위원회’ 이런 경우는 여성이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고 했는데 농발기금은 단서조항이 다른 위원회보다도 필요성은 적지만 그래도 세상일은 모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가…….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모임의 특성상 남자가 90%고, 80%고 이렇게 되는데 여자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성 수가 워낙 반반 되기 때문에, 남성하고 반반되기 때문에 거의 99.9%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 100분의 60은 지금 우리 조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 이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늘 어느 위원회를 보면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거의 열 명 중에 아홉 명, 열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분의 60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외적으로…….

○ 한이석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이 100분의 60은 조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이 목적은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데…….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간사님,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이걸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5분간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위를 할 때 운영위원회 규칙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 담당사무관의 의견이 있는데 한 번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농정전략팀장 김기태 농정전략팀장 김기태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여성농업인도 많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전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냥 예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지역적 특색이든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3명밖에 없다. 지원자가 세 명이고 그러면 한 명은 배우자로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많은 모임을 해봤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범주를 넘는 일들이 간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 농정전략팀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운영위원회를 할 때 삽입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 보완 내지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걸 토의하기 위해서.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다른 안건 질의 시 또 답변을 듣고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오구환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승철ㆍ염동식ㆍ송순택ㆍ조창희ㆍ김규창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오구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외에 가평군 상면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2014년 하반기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시설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및 주중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은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신설하여 산림문화ㆍ휴양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도민의 산림ㆍ휴양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오구환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욱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을 기존의 강씨봉자연휴양림 등 산림문화ㆍ휴양시설에 포함하여 다양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제공과 통합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성수기, 주말, 주중의 용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휴양림 숙박시설의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이 예약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대체를 위하여 별도의 예비객실을 운영하고 객실사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산림문화ㆍ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 법인 등에 위탁ㆍ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체험, 교육 분야를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맡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은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관 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위탁업체 선정과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규정 수립과 전담공무원 지정ㆍ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산림국장이 금일 오전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관계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최근 각박한 사회 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ㆍ휴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발의하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림” 용어를 휴식과 치유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산림문화ㆍ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로, 조례안 제4조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를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10조제1항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발의 제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없을 경우에 수정발의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수정발의안에 대한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표결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조창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천동현ㆍ최호ㆍ남경순ㆍ이승철ㆍ김의범ㆍ박재순ㆍ이동화ㆍ오구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이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의4항에서는 기금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융자산업에 대한 대부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관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는 경기도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위촉직위원의 임기제한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의 신설은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기금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8조4는 실제 기금의 지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융자금의 지원과 대부기한의 조문은 조례에서 사문화되었기에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심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표결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5.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윤태길ㆍ이동화ㆍ이정훈ㆍ천동현ㆍ장동길ㆍ최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승철ㆍ박재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이재석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쌀시장 전면 개방과 더불어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FTA체결 등 농업인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회는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로 낮출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 이하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셋째, 낙후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라.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은 농업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 여건의 개선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욱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 번째 결의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1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대 이하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라.”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중에서 농지 규모와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3%에서 2%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로 일부사업이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리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 유보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결의안 2의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하라.”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쌀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이 80㎏당 18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이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 23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이후 경기도의 농업피해 예상액은 협정이행 15년 동안 연평균 630억 내지 91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결의안 제3의 “낙후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라.”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전면적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농업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한중FTA 체결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개발과 수출대책 수립, 안심ㆍ안전농산물 인증 시스템 구축 등 농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세부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우려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과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결의안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비의 일부를 필요한 시기에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시중금리와 다른 산업계 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는 있는 상황에서 유독 농업정책자금 금리만 10여 년간 3%로 묶여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자금의 당초 목적대로 농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건의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장기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1.5%죠? 정책자금…….

○ 원욱희 의원 정책자금은 3%입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요, 경기도.

○ 원욱희 의원 네, 경기도 기금.

○ 염동식 위원 경기도 기금은 1.5%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정부는 지금 정책자금이 3%대로 진행되고 있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된 거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일본을 농업경영인 회장, 경기도연합회장을 할 당시에 일본을 가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일본은 1% 내지 0%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그동안에 그렇게 못해 주고 왔습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런 건의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역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농업 현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원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염동식 위원 이 안을 통과 안 시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염동식 위원에게 상황 설명)

○ 위원장대리 조재훈 이견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괄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재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4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25조에 성평등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한이석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최근 각박한 사회 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ㆍ휴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발의하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림” 용어를 휴식과 치유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산림문화ㆍ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로, 조례안 제4조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를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10조1항의 “산림문화ㆍ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이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김유임ㆍ오완석ㆍ고윤석ㆍ이필구ㆍ김현삼ㆍ정기열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김유임ㆍ오완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발의로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2014년 3월 10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동 장소는 건축물의 노후화, 발매소 내의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협소 등으로 같은 시 교문동으로 이전을 모색 중인바, 구리시장은 금년 7월에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의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발매소 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공원 조성 등에 조건부 동의를 해줌으로써 한국마사회에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 주민들은 동 지역 이전은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밀접해 있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한 경우에만 설치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 경기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시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건의안은 한국마사회법에는 장외발매소를 설치ㆍ이전ㆍ변경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개설기준은 마사회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을 해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서울시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행산업 인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주민과 시민단체는 해당지역에 주택가가 많고 초ㆍ중ㆍ고 학교가 있어 학생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외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 철저히 준수, 영업장의 신설 및 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4년 9월 3일 안승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ㆍ오완석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안승남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은 현재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같은 구리시 교문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은 물론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 1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한국마사회 지침이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대하여는 장외발매소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소음발생과 교통체증 유발, 교육환경 악화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강화와 관련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건의안 2에 국회 및 중앙부처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에도 치명적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거리의 적용만이 아닌 가시거리 및 통학로 여부 등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함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경마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지역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청에서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설치 유무를 적의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지역이 학생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건의안 3의 경기도지사 및 구리시장은 장외발매소 등이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함에 대하여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에 따라 교통혼잡 유발과 주민생활 불편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면 주민밀집지역 등에서의 장외발매소 설치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는 많은 이용객들의 왕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장외발매소의 대안 없는 이전은 도시 공동화 우려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외발매소 이전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의 강구와 관련 제도 및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은 주민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꽃꽂이, 노래교실 등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이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관계로, 또 축산정책과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참석으로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제안하고 계시는 학교보건법 내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50m 이내에 있으면 불가하고요. 250m인가 또 있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50m나 250m라는 거리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라 학교나 이런 주거밀집형태가 상당히 광범위해져 있고 현재 수택동은 상업지구인데 비해서 교문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거기는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규들이 경마장 이전 발매 자체가 유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반경을 500m 정도까지는 넓혀야지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TV경마장 장외발매소 부분은 처음에 구리시에 입주할 때부터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한다 그래 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 때문에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분위기상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태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세는 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개수는 늘리지 않고 경마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것이 지금 모든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도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충분히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확장 이전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다 현행법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난번에 러브호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을 한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의 거리를 유흥업소인 경우 지자체 조례로 구역 거리를 지정해서 그거에 따른다라고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을 건의할 때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거리를 제한해 주는 것.

○ 안승남 의원 정말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 상위법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하지만 지방의회에는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리시에서 시장이 조건부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숫자적으로 법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우리가 주민이 선출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정도의 내용만 넣더라도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요건이 강화될 텐데.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동의 받는 내용도 동의를 받으라고만 되어 있지 숫자적인 법제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요식행위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내용들을 봤는데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 하신 겁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질문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이석 위원님, 없습니까?

○ 한이석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건의안 주문이유와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실제로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또 도박중독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주택가나 학교,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거나 이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법령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문이유 중에서, 지금 우선 제목을 정리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리시에 찬반이 있고 아직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유로 하기보다는 제목과 내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경마장 장외발매소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수정을 하고 건의안 1쪽의 주문내용을 삭제하고, 건의서 2쪽 제안이유를 주문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건의안 3쪽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문안인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는”부터 셋째 문안까지 삭제하고 넷째 문안에 “또한”을 뺀 내용으로 수정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유임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조창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서상교농업기술원장 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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