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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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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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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건설본부, 철도물류국
2.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철도물류국
2.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예산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경예산안 심의 중 11시 40분이 되면 도지사 공관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정회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순서는 건설본부, 철도물류국 순서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22일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철도물류국

(10시33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북부도로과장님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비보조 사업의 조정내역과 안전과 직결된 유지관리 예산이 주된 편성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과 652쪽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1억 358만 8,000원으로 본예산 세입액 1,382억 2,520만 2,000원 대비 98억 7,8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 등 준공기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 발생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 8,413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74억 1,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651쪽 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9만 5,000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590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기한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발생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8,41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9,5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로과 소관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 발파암 매각대금 등 매각수입 1억 6,2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전기공사 시설분담금 정산금 283만 9,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1쪽과 65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4억 2,620만 5,000원과 기타수입으로 남한강 정비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및 준설토 매각대금 반환금 14억 3,51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74억 1,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사용잔액 1억 5,216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25억 4,0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411억 4,94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926만 원, 재무활동비 1억 5,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654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13억 2,613만 원으로 본예산 184억 2,613만 원 대비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 최근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급증한데 비해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되어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55쪽과 656쪽 북부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55억 1,437만 7,000원으로 본예산 80억 9,967만 8,000원 대비 74억 1,4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방도 관리시설 및 감리비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급경사지 사면붕괴에 따른 조속한 복구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조물 유지관리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양수검문소 철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산림환경연구소 전출로 인건비가 삭감되어 8,5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건축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3,569만 원으로 본예산 20억 7,569만 원 대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시설비 및 감리비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8쪽부터 664쪽까지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015억 5,100만 7,000원으로 본예산 1,841억 2,865만 3,000원 대비 174억 2,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액 발생분을 반영하여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 간 조정을 위해 중앙부처의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총 5억 6,2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사업 준공예정으로 8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교량공사 완료를 위한 사업비로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사업 준공예정으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7월 설계완료에 따라 하반기 보상비 집행 가능액으로 조정하여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은 시군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고자 은행천 등 2개 사업에 58억 43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진벌천 등 2개 사업에 29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3,7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낙찰률 80.7%에 따른 잔액 발생 예산을 조정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0쪽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미반영에 따른 국비 반영액 삭감에 따라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왕숙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96억 9,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왕숙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촌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교량 및 제방공사 추가 사업비 소요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부족한 보상비를 일부 반영하여 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66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하천환경 조성 시군대행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4년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42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는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평택시 등 2개 시군에 대해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전액 도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14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62쪽 하단에서 663쪽까지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보상비와 부족 사업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663쪽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청 주관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미집행액 일부인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11억 6,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하단에서 664쪽까지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은 착공에 필요한 보상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 보상지연에 따라 이월 최소화를 위해 당해 예산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2014년도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46억 8,4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5,21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 모든 전 직원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81억 358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8억 7,8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과 감액내용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25억 4,083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8억 9,7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추경된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가 74억 1,518만 원, 도비 자체가 214억 8,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주요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도 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추경 요구액은 총 104억 원으로 2014년도 남부지역 9개 시군 38개 노선 1,152㎞와 북부지역 지방도 20개 노선 817㎞ 그리고 지방도 368호선 적목2교 재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예산으로서 사면붕괴지 복구, 급경사지, 포트홀, 도로 및 교량 파손ㆍ결함 등 위험해소 재원을 반영하였으나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및 벤치마킹 국외여비는 도 신청사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 추가 소요예산 11억 원과 미래지향적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국외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20억 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된 남양주시 미불용지 2,119㎡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예산 집행실태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써 안월천ㆍ미원천ㆍ답곡천ㆍ동문천ㆍ구읍천 등 5개 사업은 44억 원을 감액하고 장월평천과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비는 38억 3,766만 원 증액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호우피해 예방, 자연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복합목적의 사업으로 왕숙천, 도촌천, 미원천, 신천, 황구지천, 시군대행사업 등 6개 사업 96억 9,5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 60%, 도비가 40%이며 국비는 58억 1,740만 원, 도비는 38억 7,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하천환경 조성사업의 예산증액 사유는 왕숙천 보상비 부족분 24억 원, 도촌천 교량공사 시설비 11억 원, 미원천 제방공사 및 보상비 15억 원, 황구지천 홍수예방 및 용수확보 9억 2,900만 원, 신천 환경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중지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자본보조는 소방방재청 주관 국비보조사업으로 미개수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홍수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부담 각 50%로써 고양시와 평택시 각 2개 하천에 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은 가평 승안천 5억 원, 의왕 청계천 13억 5,500만 원, 과천 양재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14억 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지역 경안천 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11억 원이 계상됐고 이천의 청미천 사업은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천 차탄천은 제방 및 보 설치 공사비 부족으로 국비 7억 원과 도비 4억 6,6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성천은 보상비 부족분과 공사착수비 등 총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공릉천은 협의보상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보류되어 국비 3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여주 등 17개 시군 국가하천 내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6억 8,48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16만 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로 반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도 안전관리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도 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며,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와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서 상시 순찰 등을 통해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월천ㆍ미원천ㆍ답곡천ㆍ동문천ㆍ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청미천ㆍ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은 행정절차와 협의보상 지연, 사업추진 공정관리 미흡 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추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 펼쳤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이 사항은 2012년도 3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회수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간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왜 2012년도 3월 달에 지적된 사항이 적어도 2012년도 추경예산이나 2013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2014년도에, 그것도 2년이나 훨씬 지나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반환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원인은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돈을 금년도에 마련하다 보니까, 마련해서 금년도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이게 반납지시가 2012년도에 지시를 해서 2013년도까지는 받아들여져야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사실상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인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환수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건 이렇게 지체를 시키면 시에다가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엄밀히 따지면 이럴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시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에 대한 걸 이자를 계산…….

○ 윤영창 위원 아, 이자를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계산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이자계산은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도비보조금도 이자를 포함해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건 이자계산을 왜 안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사실상 경안천에서 나오는 공사를 하면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건 저희가 감사원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자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용인시가, 저희가 용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할 건 아닙니다만…….

○ 윤영창 위원 아니,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이건 적어도 2013년도 본예산에다가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돈은 불입을 안 하더라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왜 2년이 지난 이제 201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하튼 간에 경유는, 저희가 여하튼 간에 행정을…….

○ 윤영창 위원 그건 용인에 편의를 봐주느냐 그런 거잖아.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자치단체의 사정을 떠나서 도 입장에서 바로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실무자 선에서 흥정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14년도에 가서 세우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못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됐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현재 중앙산업과 백고산업이, 지금 재정상태가 백고산업이라는 데도 괜찮은 데입니까? 건설업계가 다 경영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중앙…….

○ 윤영창 위원 이게 결국 악성채권이 돼서 세입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징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용인에서 이거 받아들여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중앙산업, 백고산업은 용인시가 여기에다가 처분을 한 거고요. 이 돈은 이미 용인시가 받아서 사용을 했던 건데…….

○ 윤영창 위원 사용을 했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용인시가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금고를, 용인시 돈이 아닌 도의 수입원이 되어야 되는데 용인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다시 반환을 해라.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이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일반기업하고 관계는 다 정산이 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기업보다 이게 실무자들이 당연히 2012년도 추경예산에 이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어떻게 2년씩 지연합니까? 안 되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주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죠?

○ 위원장 송영만 네, 4분 남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음은 32쪽 좀 봐주세요. 하천편입 소하천……. 이건 하천편입 미불용지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우리 지방하천에 미불용지들이 몇 필지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32쪽에 있는 미불용…….

○ 윤영창 위원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해요. 파악된 게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파악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많은 필지 중에서 여기 남양주만 미불용지로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4년 현재 미불용지가 1,136필지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디에, 경기도 전체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경기도 전체 지방하천에요.

○ 윤영창 위원 1,160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1,136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미불용지는 지금 하천에 있는 미불용지가 아니고 남양주에 가면 도농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불용지는 결국은 사유재산을 갖다가, 지방하천 하면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이게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매년 예산을 세워서…….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남양주만 먼저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기에 있는 미불용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입니다. 하천구역에서 별도로 내수해 있는 물을 펌핑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에 있는 건데 종전에 이것은 저희가 하천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되고 하면서 배수펌프장을 하천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판정이 돼서 저희가 토지주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수펌프장의 토지를 사용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도록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 둬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계속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우선 좀 급하지만,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 윤영창 위원 됐어요. 그런 거라면 그쪽의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5년 치 내라. 또 나머지 그 후에는 보상해라.” 그렇게 판결이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금액 자체가 토털이 지금 20억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결국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는 길이 없잖아,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현재 보상이 원활한 건 개수공사를 할 때 외에는 사실상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필지를 주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연차계획을 좀 더 세워서…….

○ 윤영창 위원 이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46쪽. 빨리빨리 진행해요, 시간이. 소하천정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건 기초자치단체에만 하고 도비는 일체 부담을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를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전에는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방하천에 대한 건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옛날에는 한 사례가 있잖아요, 소하천도.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법에서는……. 지침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원칙으로 부담원칙이 내려온 건데 그렇다면 지방비라 하는 것이 반드시 시군에, 자립도가 시원치 않은 시군에만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도비까지도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을 25%ㆍ25% 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하천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 윤영창 위원 아니, 말 길게 하지 말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국비를 받아서 개수하는 하천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 또 바뀌어서 60%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소하천에, 도가 100% 지방하천에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하천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하천에 대해서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만…….

○ 윤영창 위원 과거에 했던 걸 언제부터…….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4년도부터…….

○ 윤영창 위원 2014년도부터 방침을 바꿨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소하천에 대해서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방침을 지사까지 결재받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예산여건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걸 건설본부 자체로 그렇게 한 거냐,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한 거냐 그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건 저희 예산파트에서 예산재원 관계상 소하천까지는…….

○ 윤영창 위원 그건 글쎄 실무자선에서 그냥 임의로 한 거잖아,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이건 법적의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재정이 좋으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한 걸 부담원칙 자체를 그냥 실무자선에서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임의로 해서 이걸 그렇게 지침 결재도 없이 일들을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소하천에 대해서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다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이 많고 또 예산증액이 많이 된 것 같고 삭감도 됐지만. 그런데 전 우선순위, 31개 시군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들 이런 것은 아까 윤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승인받지 않고 그냥 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신규사업들 정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새로이 사업을 할 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상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랬을 때 그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현장으로 이번 예산은 조금씩 돌려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꼭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순위와 형평성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여기 다 오셨는데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공정성, 공정성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한 행정이 돼야 되겠다, 사업이. 특히 하천사업.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개수사업 눌로천 개수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눌로천이 2011년도에 수해피해가 나서 주택 88동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106㏊ 피해가 발생돼서 개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시공사가 수해 날 것을 대비해서 선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량건설이나 이런 것은 작업을 하다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계속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나 시나 이쪽에서는 추경예산이 잡힐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선시공을 했는데 누락이 됐거든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명드리겠습니다. 눌로천 개수공사는 현재 파주시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에 공사비 30억을 배정해서 2013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있는데 착공하는 과정에,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 현재 웅담교가 되겠습니다. 웅담교 구간이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처럼 돼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파주시가 실정 보고를 해서 내년도 수해에 대비해서 이것을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선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우선 교량부분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고 아직 날개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마무리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볼 적에는 저희가 재해를 막자는 측면에서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도 재정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걸 담지 못하게 됐습니다. 눌로천에 대한 교량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걸 볼 적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일반 상도의상도 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관에서 시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라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언의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지금 현재 추경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담아서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2015년도 예산에 담으면, 이게 2014년도 명시이월액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7억 6,400만 원 집행하고 4억 8,500만 원 9월 말까지 집행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는 내년에 뭐해요, 1년 동안?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 배분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관의 신뢰도 부분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꼭 좀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눌로천 개수사업과 관련돼서 선집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건설본부 지침을 받아서 선시공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파주시가 2013년 연말에 전체적인 기상여건이나 이러한 것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파주시가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파주시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가 안전을, 우기철 안전에 대비해서 시공을 먼저 선집행한 동기가 되겠네요. 이게 파주시가 판단할 때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집행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교량부분에 병목현상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수해가 발생하면 이미 공사해 놓은 부분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재해가 나서, 수해가 나서 그 부분이 파헤쳐졌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파주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파주시가 볼 적에도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시공사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 부분을 선집행해서 가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건설본부하고 파주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니, 건설본부하고 파주시가 협의된 게 아니고요.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파주시하고 시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원심천하고 진벌천이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심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한 건데요. 이게 금년도 말에 공사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주민의 민원이나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진벌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진행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여기다 예산을 묶어둘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원심천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사 입찰잔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예산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을 보니까 집행률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 29억이 이번에 도비로 책정됐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도별 유지관리 인원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열아홉 분이 일하고 계시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또 위탁도 합니까, 아니면 이 열아홉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부분은 직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포트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그때그때 단가계약에 의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배가량 많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139명, 강원도 같은 경우는 256명인데 이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는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찰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도로가 더, 오히려 지방도가 많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무래도 교통여건이 넓지만 강원도나 이런 데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강원도만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전라북도도 77명이고 전남도도 72명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직원분한테 들었는데 포트홀 장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포트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트홀을 적기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 이게 완전 전체, 특정부분에 대한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 전체로 확산되면 도로를 전면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비를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 민경선 위원 예산부서하고 먼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다른 데는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장월평천 부분은 28%의 집행률인데 지금 교량 4개소 때문에 10억을 배정했는데 교량이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절기가 바로 되는데 이 교량이 이월되지 않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10억을?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교량부분은 전부 저희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지 않고 완료가 되는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금년 겨울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우기철 전에 모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월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급한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에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하천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6월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천에서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공사에 착수해서 겨울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뚝방이나 이런 것은 그때 할 수가 있는데 교량이지 않습니까. 교량이 동절기에 가능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막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서 우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절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요즘은 비용에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법을 적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어떠한 공법으로 하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답곡천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내시 변경을 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률 감안해서 국비변경 내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이게 반영된 것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혹시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업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의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반영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저희가 …….

○ 민경선 위원 그럼 제대로 건의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70%인데 원심천, 은행천, 두포천, 진벌천이 있는데 각 하천별로 시군 집행률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하천별로 저희가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 4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인데 여기도 집행률 부분인데 고양시 2개 하천입니다. 어디어디 하천이지요? 46페이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고양시 박재궁천이 있고요.

○ 민경선 위원 박재궁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섬말천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100%라는 것은 지금 돈이 내려간 상황이라서 100%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제적으로 공사해서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하는 겁니까? 33억.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시군에 내려준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 정확한 거지요? 예전에 실제 집행률하고 도에서 내려간 돈하고 시군 집행률이 현격히 차이 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이 전에, 저희가 시군에다 돈만 내려주면 집행률로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돈이 업체에 들어가고 한 집행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많이 개선됐네요. 전 김남형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결산심사 때 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TF팀 가동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시군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은 계속 개선해서 시군 집행률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면 그 핑계로 계획부서에서도 예산부분을 배정하는 데 망설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집행부분은 편성과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배부된 이거 엑셀로 만들어진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제가 요구해서.

○ 김종석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본부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예산서하고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출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면 여기 수치하고 기존의 예산사업설명서가 됐든 예산서의 사업액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산현액하고 집행률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한치라도 틀리면 다 틀려져서 그건 사실상 나쁘게 말하면 허위자료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26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관리, 북부도로과의 지방도 관리 예산액이 어떤 게 맞습니까? 북부도로과, 26페이지에 지방도 관리 자체예산을 보시면 14년도 당초예산이 37억으로 되어 있나요? 37억으로 되어 있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당초에 37억 1,000만 원.

○ 김종석 위원 올해 지금 14년도 37억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에 예산현액 보시면 지방도 관리 북부도로과 42억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예산현액은…….

○ 김종석 위원 이월돼서 그러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월돼서 남아 있는 돈을 포함해서…….

○ 김종석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위에 보시죠, 26페이지. 47억 이월돼 가지고 107억이어야 맞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26페이지 지방도 관리 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3년도 이전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47억이 이월돼서 현재 107억이란 소리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건 아닙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연도별로 2013년도 이전에 세워졌던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현 지출로 놓고 봤을 때는 안 쓰고 남은 금액들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중에서 이월됐던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 김종석 위원 이월된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아 있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고 이러면 통합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3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던 건 전부 다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 37억 1,000만 원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70억 이렇게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추경 70억은 아직 반영 안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의회 통과가 아직 안 됐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여기서 수치를 계산해 보면 2013년 이전, 2014년 당초, 2014년 70억까지 포함해 놓은 계가 지금 107억이란 소리고요. 그렇잖아요, 모양상으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27페이지 가보세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이 32억 원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여기 제출해 준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현액,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2014년도는 보시면 괄호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일부 오기가 있다는 걸 먼저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리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지금 38억 7,000만 원으로 나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32억 7,600만 원하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반영될 5억하고 해서…….

○ 김종석 위원 그걸 합치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돈이 37억 7,600…….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어떻게 아직 5억이 반영되지도 않은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요구서는 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상…….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요구서가 아니고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집행현황을 따지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계산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치도 틀릴 것 아니에요. 돈이 아직 들어가 배정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집행률을 따지면, 이 자료를 가지고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우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요.

○ 김종석 위원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 하면 이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 그대로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로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돈도 아직 받아놓지도 않은 걸 안 썼다고 혼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 과정 하나에 대해서 저는 누차 지적합니다. 이게 사소한 지적 같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모든 문서가 일치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것은 빼놨습니다, 말았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묻는 것은 집행요구액을 물은 게 아니라 예산집행현황을 물었어요, 8월 31일 자로. 그러면 현재 예산 대비해서 집행은 이렇게 됐다고 나와줘야지 우리가 질의할 때 제대로 질의하고 집행부도 바로잡을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런 논란들, 그래서 수치는 조금 뭐합니다만 구조물 유지관리 북부도로과 보시면 28% 예산 집행하셨고요. 그러셨잖아요? 이 기준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틀리든 맞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 구조물 유지관리 보시면 예산비율이 지출액 대비 28% 지출하셨다고 나와 있으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밑의 지방도로 관리 보면 70억 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31억 원이 설계비로 들어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4년도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본예산에 20억이 반영이 됐고요. 금번 추경에 11억 원 해서…….

○ 김종석 위원 이것도 지금 합쳐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건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헷갈려서 미쳐버리겠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마…….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한푼도 안 썼는데 추경에 왜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부족분을 채워줘야 집행할 수 있다 이 소리일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44억 원을 감액하시고 38억 원을 증액해서 5억 6,000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컨대 그런 것 같아요. 장월평천 집행률이 28%인데 추경 10억 원 더 달라 그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있는 돈도 28%밖에 못 쓰고 있는데 왜 10억을…….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장월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것 외에 하천을, 교량을 가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는 이걸 저희가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만일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동절기를 통해서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이쪽으로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수해상습지 개선 예산만 놓고 보시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 보면, 공사 관련해서 감액된 걸 보면 도비만 해서 한 14억 정도가 조정됐어요, 이를테면. 안월천 3억 그다음 미원천 6억, 답곡천 4억 8,000, 이건 아까도 얼핏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도비 다시 감액하는 게 14억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는 예산을 단 몇 억이라도 가져가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완공돼서, 필요 없는 예산 가져가서, 최대한 그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많이 잡아놨다가 다 못 쓰고 반납하면 되지, 이게 일상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그 수치는 줄여 가지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해서 그 아까운 자원들을 조금이라도 나눠 쓸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 그래서 그렇지 도로 뭐 이걸 싹 합쳐서 완공돼서 반납하는 예산, 그건 다시 쓰는 거죠. 미원천도 그런 것 같구먼요. 이거 완공되니까 합쳐서 15억 뒤쪽으로 다시 가져가서, 같은 구간일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사용은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 관리들은 철저하게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도지사 공관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김종석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보시면 2013년 이전에 99억 원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누계액 보면 65억, 전액 계약액에서 일단 65억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34억 원은 남아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지금 남아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무슨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후에,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나중에 순차적으로 지출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기성고나 이런 것에서는 지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 김종석 위원 이건 그러면 34억이 남겨져 있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다가 재정사정 어렵고 그래서 홀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정지를 시키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출,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체 124억 중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34억 원 부분도 사실은 잠겨있는 돈이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낭비적 요인이 분명하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가능한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간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리 감독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 옆 페이지,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하시는데 누가 가시는 겁니까? 직원 네 분하고 민간인이 8명 간다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과거에 계획이 너무 건축가들 입장에서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글 사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고 와서 도입을 하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가시는 민간인 8명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 자문위원들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우리 쪽 자문위원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반영된 결과가, 설계에 반영을 변경 가능하게 조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인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건 아마 남경필 지사 당선된 이후로 구글 사옥 말씀하시면서 변경해 보시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늘 벤치마킹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정책담당자들이 가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환영하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가 다녀오시면 업무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쌓여있는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민간인 8명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위촉기간이 끝나면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걸 반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떤 위원회 전체를 이렇게 다 보내서 민간인 신분에 있는 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분들이 좀 보고 오셔서 그 부분들을, 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신데, 누구보다 현장상황과 소양들을 갖추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녀오셔도 충분히 반영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8명이나 가는데 이 비용들을 대서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여부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하여간 계획을 짜실 때 집행부 관련분들이 전문성들을 좀 취득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황구지천2지구하고 옆에 보면 하천환경 조성 시군대행사업 해서 황구지천1지구가 있는데 이건 하천이 길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구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당초 시작할 때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작을 황구지천이 먼저 시작됐던 상황이신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3억 또 올라왔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 113억이 있으시고 여기에 하천, 추경에 올라온 3개 말고 나머지 하천들이 113억 원 안에서 전체가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15개소라면서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집행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추가분을 좀 더 세우는 부분이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세 지역의 사업비는 다 추가입니까? 기존 본예산 113억 원에 일부씩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 세 군데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사구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보다시피 집행률 자체를, 나머지 15개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믿을 수밖에 없을 테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지방하천의 다른 어떤 사업들에 비해서 사실은 도비를 100% 줘서 그런지 집행률이나 이런 게 좋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소리일 테고, 이건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사업들 보면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위에서 심은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은 아직 제대로 안 해도 되는데 사업비 붙이고 그러니까 집행률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내막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충분히 좀 더 얹어주거나 또는 잘 집행된 것은 예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25쪽 지방도 유지관리를 보시면 포트홀 등 도로 파손ㆍ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청구소송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교통사고가, 대부분 포트홀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가 파손되는 율이 많습니다. 이 소송의 건들은 거의 다가 보험회사 측에서 구상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원인이 도가 관리하는 재산에 의해서 파손됐기 때문에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약 20~30%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트홀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서 점점 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냥 묻혀가던 것들도 일단은 청구해서 보전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글쎄 포트홀에 대한 발생 건을 보면 매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소송 건에 대한 것은 급작스럽게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선집행을 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서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제 포트홀을 정비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이 만약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수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포트홀 보수장비는 과거에 포트홀이 생기면 그 자리를 커팅해서 롤러를 들이고 아스콘을 사다가 별도로 3개 장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저희가 포트홀을 보온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전부 아스콘과 롤러 이런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다니면 한 번에 식힘이 없이 여러 군데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열 군데 정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소송내역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안전점검 같은 것을 도로파손에 관련된 걸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 김상돈 위원 거기에 대한 일지 같은 것도 쓰고 계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26쪽 지방도 관리에 있어서 지방도 391호선 사면붕괴 복구공사 8개소가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건 도로 개통연도가 언제였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1956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군 작전도로로 개통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애초에 도로를 내기 위한,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이 부분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강 청평댐 상류입니다.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절개지면이 상당히 급경사지로 돼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오래되다 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붕괴된 8개소 외에도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전면적으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붕괴돼 있는 곳을 위주로 개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구조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22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선형불량, 노후교량으로 해서 적목2교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외에 나머지는 양호한 것인가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점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재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 거 조사한 내용도 있나요, 보고서도?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구조물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30쪽 도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2008년도 계획 세울 때의 총사업비인가 요, 아니면 최근에 작성된 총사업비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했던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토지가에 대해서는, 4,270억은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건축비에 대한 것만 선 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타당성 검토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되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슬럼화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도 함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에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외부에 흩어져 있는 사업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사의 기능을 전부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계속 유지관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이재석 위원 고양1선거구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더우시면 저고리 벗으셔도 되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괜찮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벗고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지방천에 대해서 박재궁천하고 섬말천 2개 곳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한 인근지역 아까 파주의 사전공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양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그쪽 파주시에서 단순히 혼자서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교감 없이 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상세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박재궁천, 섬말천은 말씀드렸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이재석 위원 그다음 공릉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전에 공기가 2015년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 연기된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셔도, 누가 하셔도 돼요. 꼭 본부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릉천은 지금 보상이 49%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까지 그럼 딜레이 됐던 이유는 합의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요인이 같이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가상승률에 비한다라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율을, 우리 도비가 환경이 열악해져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못하고 딜레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런 부분도…….

○ 이재석 위원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부 동의합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공사가 토지보상이 49%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지번별로 해서, 지주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 자료가 근거가 될 것이고요.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서운해 하시지 말고 좀 부탁드리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보수 유지관리 비용을 상당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포트홀이 됐든 싱크홀이 됐든 다 관심을 가시고 계신데 우리 경기도에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곳이 하남이나 김포나 고양의 킨텍스 쪽 이쪽이 연약지반이 돼서 염려는 됩니다. 집중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싱크홀 경우는.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우기에 차들이 교통량이 많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거 처음에 시공할 때도 그렇지만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건설본부에서는 유지관리만 하지 또 건설국에서는, 신규예산을 건설국에서 만지지요, 취급하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왜 이원화되어 있지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도 이 예산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심이 옳을 듯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디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 일부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만 정책과 집행을 구분해서 이원화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하는 측면으로 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도로 전반적인 정책을 펴고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파트나 관리하는 파트에 있어서 더 전문화를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세우고 도로정책도 세우면 다 좋지만 이걸 이원화해서 전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 실과장들 계신데 신규예산 다루는 곳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경기도에 중기관리사업소나 하자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었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있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다 그게 지금 통합이 됐지요, 본부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금 건설국에서는 신규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병행해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제관리상 아마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미래를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간다라면 이 부분은 한데 묶어서 교통건설국이 됐든 신규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유지보수만 관리한다 이런 측면은 좀 그런 것 같고 하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아마도 이번에 조례가 좀 있으면 만들어져 가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미리 실국들 다 요새 새로이 재정비하는데 놓을 거 놓고 또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혀 건설본부 차원에서는 건설국으로 보수 유지관리를 이양시킬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십니까, 혹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전부 하는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 좀 무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조그만 시군 같은 데서는, 시도 같은 경우는 다 도로를 새로이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지역 노선 수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정책을 펴 나가는 것과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건설을 직접 해서, 아무래도 기획하는 분들과 건설을 하는 분들의 성향이 다 기술직이라고, 시설직이 맡아서 하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 것도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은 좀 더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건설국에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원화돼 있는 체제는 한 실국으로 묶어서 본부면 본부, 건설국이면 건설국으로 묶어서 일맥상통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냐, 실례를 든다면 시장을 봐다가 냉장고에, 냉동고에 물건을 넣어놨을 때 갖다 집어넣은 사람이 더 잘 알고 또 창고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잘 아는 겁니다. 어디는 연약지반이 있어서 더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 신규사업 관리서부터. 그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갖다 넣어놓은 사람하고 꺼내먹는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냉장고의 경우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하고, 실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원화돼 있으면 일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저희 건설본부에서 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부서가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어떻게 그 안에 내역에 어떠한 것들이 매설되어 있고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본부가 실질적으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 면으로 볼 적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 바람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건설본부가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던 체제니까 더 잘 아신다는 부분에는 공감해요.

(박광서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들어오면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안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추경예산 심의를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다 먼저 둬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통 객관적 판단에 의한 지역별 시급성이나 그리고 둘째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10년, 15년, 20년 끄는 이런 장기공사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우선순위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의 지역 관심사안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 99억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99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포트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트홀 발생이 지금 보수ㆍ보강에 대한 예산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 차원이지 예방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포트홀 상태를 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적에 구멍이 나 있는 걸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더 노후화를 가속시킵니다. 도로 전반적인 걸.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도로 노후화가 가속이 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전체적인 걸 보수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주요원인은 그때그때 포트홀이나 이런 보수를 제때 하지 못해서 확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해 둘 경우에는 자동차가 경우에 따라서 펑크가 나고 전복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측면에서 볼 적에는 저희는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발생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정상적인 여건에서 본다고 하면 도로의 수명이 다 돼서, 도로의 수명이 되기 전에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강을 해주지 못해서 탈락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쪽,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적에는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일부 부실한 공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원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 일차적인 원인을 봤을 때는 보통 재료 부분에서는 다짐온도나 그리고 아스팔트 함량 부족이라든지 시공 중에서는 다짐부족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오류나 시공오류고 감리의 부적정한 사항들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대부분 포트홀의 원인은 저희가 볼 적에는 도로의 수명이 다 돼서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도로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과적이라든가, 차량의 과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유지관리비 및 포트홀 소송발생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후가 된 도로 사정에 의해서 포트홀이 발생됐으면 이 주신 데이터 자체에서 2011년부터 해서 이 대상도로의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 비롯해 가지고 2015년 예산안 내역을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 쪽의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SOC사업 비롯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시설 구조물이라든가 유지관리, 구조물, 지방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얘기 한참 나오고 있는 포트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그동안에 지방도 비롯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안전측면에서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경예산안 검토를 쭉 해봤는데 사실 지역 쪽에 여러 군데 보면 지역마다 상이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예방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신규노선 내지는 공사 중단된 곳에 직접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국지도 98호선, 이쪽에 보면 보도 설치공사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도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인 보도가 미설치된 지방도가 다수 있습니다. 일례로 파주시 보면 감사교육원이 있어요. 감사교육원하고 보광사 일원의 지방도에 보도가 없어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 자체도 일부만 확보해서 흉내만 내고 있고 진전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라는 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남은 구간에도 보도 설치가 우선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유라든가 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조치계획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지방도의 대다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중심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감사교육원 쪽은 사실상 저희 도가 직접 보수를 못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시에 보내서 시가 일부 개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연계를 하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대한 보도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파주시가 공사를 한 부분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순번이 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런 게 보면 금액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이미 경기도에서 설계가 완료됐고 일부 도비가 5억 정도 내려왔는데 나머지 금액 15억 정도가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보도블록이 가다가 없어지면 똑같은 건데, 이걸 관심 있게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롱-광탄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360호선 도선이 2004년도 5월에 착공되고 거의 10년 가까이 중단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공장 화물차, 이게 협소한 문산천 제방도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매일 나요. 또 주민들의 보행안전 위협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사업이 이게 10년 가까이 중단된 그 이유 알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고요. 이게 보면 총 5.7㎞ 정도 됩니다. 5.7㎞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물론 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10년 가까이 이게 스톱이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 다 끝났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것도 다 끝났고. 이런 걸 나열하다 보면, 일례로 저희 지역구만 지금 챙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정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를 보니까 정말 책 한 권이에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 관련해서 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롱-광탄 간 도로는 저희가 2009년도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보상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 페라리월드 추진이 있어서 페라리월드 추진을 하면서 시점부의 노선을 변경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계속 공사를 안 할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파주시하고의 페라리월드라든지 IT지식기반 비즈니스타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시점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민원이 정리가 돼야 후속공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주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공사재개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 곳이 여러 곳 있죠, 경기도 내에. 그래서 그쪽에도 보면, 파주 쪽에도 보면 현장방문을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한 쪽이 용미-광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갔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 도로공사가 중단돼서, 마찬가지로 거기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 포함해서 서울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반영한, 현장조사한 결과 거기 보면 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재조사 결과가 11월 4일인가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공사계획을 잡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 구간의 경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타당성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현장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입장에서 아직 뚜렷하게 이걸 사업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러한 것의 결론을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이 부분의 타당성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타당성조사라는 게 공사지연을 위한 어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걸 신속하게 공사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는 권영천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권영천 위원 청미천 아시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월포1교에서 월포2교 이 밑으로 보면 그쪽 부분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상정리가 돼야 된다고 면장님이나 또 지역이장님, 주민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혹시 예비비나 아니면 입찰보고 남은 차액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하상정리를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하상정리 부분은 사업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건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임의로 포함해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도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역의 이장단회장님이나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 몇 분이랑 면장님하고 해서 미팅을 한번 하면, 필요 없는 사업은 빼서 하상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국장님이 칭찬을 받겠어요?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가 칭찬을 받겠어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을 해줘 가면서 나머지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은 됐는데 주민들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그 부분을 재조정해서 하상정리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래를 업자한테 팔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 하상정리도 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국가하천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들을 가지고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모든 일은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하는 거고,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인데요. 과적위반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요. 도로포장의 내구연수가 10년이라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율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과적으로 인한 파손율은 판단을 못하고, 그건 자료로 찾아보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에 과적차량 단속장소가 몇 곳이나 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정적인 검문소를 운영하는 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의 일산대교하고 여기 서수원민자고속도로에 고정검문소가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단속은 지금 3개 반을 운영하면서 3개 반이 매일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동단속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점 위험률, 과적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몇 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과적은 자동차의 허용중량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축중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축중이 10t 이상일 경우에는 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한 번 위반하는데 50만 원인데 과태료는 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위반을 안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많이 위반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도에 2,500만 원이니까 50건 위반한 거지요? 올해 보면 당초에 전년도처럼 50건을 여기다 세웠었는데 추경으로 2,000만 원 40건을 했는데 올해 특별히 위반이 좀 많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적률이 좀 적고요, 대부분이 석산주변이라든가 골재원이 많은 쪽에서 과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도 많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 쪽 같은 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쪽에서 중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광서 위원 도로를 다니다 보면 화물차가, 그러니까 과적차량보다도 중량이 많은 20t 이상 이런 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도로가 상당히 우묵 파여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꼭 과적보다도, 안 다닐 수는 없는데 큰 차가 자주 다니는 데는 아마 자주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몇 톤 더 추가로 해서 오버를 해서 꼭 단속보다도 아마 사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보면 공사가 많은 데 도로가 많이 파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높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특별히 그런 데 많은 곳을 잘 선택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5분으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자료요구만.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서 국외여행 잡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거기 여덟 분 가시는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위원회인지 이력들 일부 포함돼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아까 눌로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는 사전 시공에 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지만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웅담교 설치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늦어졌다, 안 됐다 그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경기도도 무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꼭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웅담교는 상부 다 개수는 됐습니다. 다만 교량을 보호하는 날개옹벽 이러한 부분이 좀 미비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수해가 심하게 나게 되면 교량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다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약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건인데요. 지금 남양주시는 중토위 재결정에 의해서 20억 책정 사유는 아까 들어서 알았고요. 경기도 전체에 보면 아까 1,136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결국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파주시 예를 보면 2007년부터 14년도까지 미불용지 보상 신청내역이 91필지 21만 9,000㎡거든요. 대략 보상비를 계상해 보면 115억 원이나 돼요, 이게. 그래서 경기도 전체 1,136필지 보상 신청내역 2007년부터 14년도까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윤영창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김지환ㆍ이재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철도물류국 추경안 심의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건설본부에 이어서 철도물류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철도물류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은 국토부에서 지금 물류단지 때문에 심의 중에 현안이 발생해서 잠깐 회의가 있다 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 끝나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19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먼저 621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원역 광역환승센터 건립사업은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9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2월 국토부에서 국비 7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 사업으로 계획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납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시 100억 원이 증액되어서 국비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액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추가 내시된 국비 100억 원 및 하남시 부담금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22쪽은 철도물류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 및 시군, 도 부담금 66억 6,000만 원은 설계용역과 공사비와 감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시 추가된 100억 원과 시군, 도 부담금 19억 원은 설계비와 감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중앙선 광역철도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금 4억 6,000만 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금됨에 따라 구리시, 남양주시의 분담액 1억 3,7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철도물류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82억 9,733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52억 3,5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교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9.61%에 해당하는 1,079억 5,64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6억 8,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광역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하남선ㆍ별내선 복선전철 건립 광특예산 매칭 세출예산액이 전체 증가액의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세출예산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649억 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 환승연계사업으로 2016년 10월이 완공목표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비 매칭 없이 국비 7억 원과 시군비 68억 3,400만 원이 증액될 계획이며 2014년도 도비 당초예산은 3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은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사업으로 200억 원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도비는 하남선 33억 3,333만 원, 별내선 9억 5,2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용도는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철도물류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관련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인 하남선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또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부문에서 2011년도 국비가 교부되어 도가 직접 시행한 복합환승센터 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철도물류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치됐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먼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2년 연말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을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이 상임위에 돌아올 때까지, 중간 경과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다라는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중지된 상태입니다. GRI에서의 연구는 중지라는 표현이 조금 합니다만 지켜보는…….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실제로 답을 해주셔야 해요. 중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 위원이거나 아니건 당초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 또 부천시에서도 지하화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런…….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중지가 됐던 어떻게 됐던 얘기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송구스럽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 용역을 부탁했던 것은 경기도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도예산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습니까, 실제로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구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철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자꾸 말씀하셨던 교외선,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돈 들여서 해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검토용역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저는 경기도 철도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천에서 그쪽 해당 시 지자체 의원님들이 10억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듯이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그와 관련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고 가늠 자료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반드시 앞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걸 경기도한테 돈 들여서 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검토하는 것 정도는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러저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 자료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일부 검토된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개략적으로만 검토해도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철도국에서 개략적이나마 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가지고 근거가 받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실무적인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 GTX에 관련된, 늘 말씀드리지만 철도국에 GTX만 있습니까, 경기도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노선이 겹치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은 지사님이 바라보는 것과 또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GTX에 매진하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령 제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하고 그다음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2014년 추경예산에 도비 각각 33억 원, 9억 5,000만 원 추경안에 올리셨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이유는 그전의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거기에 대응한다 그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지금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현재로서는 LH 돈 위주로 썼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쓸…….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별내선을 보면, 나중에 보고하시겠지만 타당성하고 기본용역, 보완용역을 추진 중이시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형평성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3개 환승센터 있지요? 오산역하고 수원하고 3개 있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됐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다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제가 지적하고자, 송내역 환승센터 현재 집행잔액 99%, 다 썼네요. 오산역 66%, 수원역 68%. 오산하고 수원은 21억, 39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사업에 있어서는 돈을 하남ㆍ별내선 어떤 이유, 진척정도에 따라서 돈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까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100% 다 쓸 자신 있습니까, 양쪽 다? 하남ㆍ별내선 말씀드립니다. 추경 편성해 드리면 이 돈 연말까지 100% 다 쓸 수 있냐고 여쭸습니다. 쓸 수 없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2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정된 자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뻔히 연말까지 안 써진다라고 한다면, 국비 대응한다고 해서 집어넣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으로 그전에 돈 다 쓰고 있어요. 올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써 99% 다 썼는데 도의 자금이 어렵니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면, 송내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부천인 건 맞습니다만.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고 매칭을 70% 하게 되어 있으면, 시에서는 돈 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가 안 줬으면 줘야 되잖아요, 일을 잘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송내역 환승센터를 포함한 환승센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진척도 보셔서 현재 국비 내려온 대비해서 지방비 대응되어 있는 것들이 시에서 대응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고 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링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논의들을 통해서 보완해 드릴 수 있으면 보완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맞는 것이고요.

돈 얼마 가지고 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못 쓰고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뭐합니까,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돈 없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돼서는 이 돈이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연말까지 안 써지고 견뎌져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국비 환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나온 걸 이번에 대응하면 3년 걸립니까? 안 쓰면 이건 계속사업이라 반납하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 김종석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변명이라면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게 별내선이나 하남선은 국비가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됨에 따라 우리가 그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게 속기록에 남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도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주겠다라는 항상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송내역이라든지 수원역은 이미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확보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좀 더 많이, 왜냐하면 또 금년에 이렇게 안 받아놓으면 내년 예산하고 또 연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무적인 판단을 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물론 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정당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별내선 같은 경우도 용역은 마쳤지만 ‘기본계획 승인이 8월 달에만 나면…….’ 했는데 지금 9월까지 갈 것 같아서 한 달 차이가 났습니다만 기본계획 승인만 나면 다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도비나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애로점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더 잘 아셔서 합리적으로 하시긴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우면 저는 그건 집행부의 입장일 뿐이고 또 철도국의 의견이 아닌 기조실이나 이쪽 의견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시킬 수도 있는 게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같이 공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 타탕성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힘을 합쳐서 저희가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철도물류국장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평까지 전철이 언제 개통이 될 수 있을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개통문제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공사한다면 한 6년,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까지 하면 한 4~5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만 우선 지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한 양평군, 우리 도, 정부의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난해에 이걸 협의를 했는데 양평군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 빨리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거기 역사도 다 지어놨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설계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양동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양평군하고 입장을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 내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거기 4~5년 정도 걸린다, 너무 길게 기간을 잡고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랑 벗어난 이야기일지 몰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GTX 파주 운정까지 연결,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난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GTX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입장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두 가지의 경우를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국가철도망계획에 GTX 노선계획이 일차적으로 파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파주시 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에서 국가철도망계획 수정용역 중에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들이 GTX에 대한 용역을 또 국토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GTX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같이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을 다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한길룡 위원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국가철도망계획은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우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GTX 용역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내년 9월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철도망에 우선 연말까지 계획에는, 확정된 계획은 내년까지 한다지만 용역에는 검토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9월까지 GTX 용역에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전에 말씀드릴 것은 철도물류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나 지자체의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철도사업 현황이나 향후의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궁금한 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사업 계획 당시에 사업유형별로 국비와 도비의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법적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철도사업 유형별로 있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도에서 매칭을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사업진행 중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 정도입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선투자해서 실시했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이 또 취소된 사례는 그럼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먼저 서상교 물류국장님, 이세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내역서를 보니까 별내선ㆍ하남선만 복선전철사업이, 경기도에는 거기밖에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게 하남선하고 별내선, 철도사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전철사업, 혹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용인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 그다음에 부천 이런 데는 도 지원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철도사업은 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도에서 분담금만 보통 예산에 계상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예산심의 때는 안 되고 단지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번 세입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성남-광주-이천-여주 복선전철이 내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까지는 3,000억 기재부에 실무적으로…….

(철도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영천 위원 3,000억 맞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심의까지는 3,000억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 욕심은 4,000억까지 하려고 달려드는데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좀 힘이 필요한…….

○ 권영천 위원 그게 2016년도 준공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내년까지 완공이고 개통은 2016년으로.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내년에 3,000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3,000억이면 괜찮다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또 혹시 1,000억 반영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핑계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 권영천 위원 원래는 2015년 준공계획으로 갔던 거 아닌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준공인데 어쨌든 하자 없이 잘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번에 어차피 정부안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되는 과정에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안 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음성 중부내륙철도 아시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에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대전에 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와 충북하고 철도역 때문에 주민불화가 많이 생겨있는 거 아시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몇 번 내려왔다 가셨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5월 달에 한 번 가서 봤습니다.

○ 권영천 위원 5월 달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5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이세정 과장님이 왔다 가셨는가요?

○ GTX과장 이세정 네.

○ 권영천 위원 이세정 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줘서 잘 받았는데 고맙고요. 어쨌든 이쪽에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역은 솔직히 말하면 충북에 이미 역이 건너가서 있는 거예요. 장호원에 있는, 청미천을 끼고 있는데 청미천 건너 장호원에 노탄리라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미 그 청미천을 건너서 사실은 감곡에 있는 역이 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조금 더 끌어가 200m, 300m 더 끌어가서 뭐할 겁니까? 그 200m, 300m 더 끌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무원들이 주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불화를 만들고 싸움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신문에 나고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죽자 사자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를 5월 달에 왔다 가셨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변경되는 조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바로 회의를 해서 변경 못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쪽 충북 쪽에서 자기들 쪽에 안 오냐고 떠들고 있는 건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안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고요. 그렇게 답변했고 그것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했다고 하지만 장호원 면장님이 있고 또한 거기 지역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이장단회장단이 있어요. 그러면 각 대표 3명씩이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그러는데 충북 쪽에서는, 질의 답변 할 적에도 들었겠지만 도지사, 그쪽 음성 의원님들까지 제 나서서 그러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방관하고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가 그 위치를 또 충북에서 저리 하니까 오락가락한다면 저희들이 물론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논리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자기들이 잘못을, 잘못을 인정했다는 표현보다는 지역경계에 대해서 별로 관념이 없었던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역경계로 인해서 생길 마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사례라든지 천안, 아산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하고 다시 원위치를 한 마당에 충북도에서 떠든다고 저희들이 똑같이 떠들면 그럼 문제가 있어서 떠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국토부나 공단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하는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리로 더 내려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처럼 그냥 편안하게 되던 말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적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경기도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쪽에서는 도지사까지 막 나서서 그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를 지금 그러면 아예 청미천 건너로 갈 게 아니라, 감곡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장호원 읍내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장호원 주민들이 더 많고 거기에는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잠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육군7사단이 있고 육군교도소도 있고 정보화학교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거기 있잖아요, 장호원에. 아시지요? 그런데 감곡 쪽에 역이 생긴, 뺏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 최근에 역을 그리 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확정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원위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충북이 지금 자기들은…….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이득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떠드는 것을 저희 도에서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그러면 한번 내려오셔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 많은 인원들이 복숭아도 따고 농촌 일이 손이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모를 하고 그리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그쪽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지고 이건 안 가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농사 일 열심히 지어서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면 국장님이나 저희를 믿고 그냥 조용히 있을 건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뺏길까 봐 자꾸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해소를 국장님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알겠으니까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하고 또 한번 현지에 가서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겠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보고는 좀 자제하라는 그런 서로의 그것도 있는데 위원님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현장에 가서의 그런 문제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확실히 시설공단에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 맞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그렇게…….

○ 권영천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맞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장호원 이장단 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책임자들하고 해서 이장 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오시면 과장님, 팀장님도 좋습니다. 한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여튼 사업의 당사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가 저희들이 얘기해서 조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도록, 어차피 분란 일으킨 게 철도시설공단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처음 계획대로 해버렸으면 이렇게 분란이 안 났을 건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지역적인 갈등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점을 이제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 당국자들하고 같이해서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책임자들한테 좀 주관 있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부탁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장한테 말씀드리면 한번 함께 와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기회를 갖는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늦은 시간에, 이세정 GTX과장님 또 백충현 철도과장님 다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늦게까지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외선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지요? 그리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외선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교외선이 운행 가능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 이재석 위원 교외선을 만약에 가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선로가 끝이 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창동 거쳐서 올라가지요? 청량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교외선이 그렇게…….

○ 이재석 위원 교외선은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에서는 요즘 저쪽 어딥니까? 동두천 쪽으로 전철화 돼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선로는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매칭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쪽 능곡, 행신역을 지나서 이쪽도 다 뭡니까, 지하철로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전동차로 갈 수 없고 열차로만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일반열차로 디젤기관차로, 디젤기관차 내지 디젤동차로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차로 그냥 단선으로 운행을 한다면 현재 부분적으로 선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이 됩니다만 여객운행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단지…….

○ 이재석 위원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능곡역에서 일영…….

(「일영, 송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영 거기 부근…….

(「송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재석 위원 그럼 송추에서 의정부 구간은 선로가 없어졌어요?

(「선로는 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능곡이 아니고 행신역부터 능곡, 아마 대곡부터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곡.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대곡부터 의정부 구간이 전동디젤차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전동차로 못 가고요.

○ 이재석 위원 아니, 전기 말고 저 뭐라고 하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디젤차.

○ 이재석 위원 디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디젤동차가…….

○ 이재석 위원 네, 동차로는 운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이 몇 ㎞가 되며 그 몇 ㎞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거고 등등 거리가 나오고 나면 다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지요.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구간임에는 분명한데 왜 이걸 아깝게, 지금 그 노선에는, 말씀드리기는 국가 비밀이 될지는 몰라도 아마 군용열차, 화물만 조금 그 선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방문해 주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현장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출장을 부탁드렸음에도 지난번엔 쾌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방문을 못 해주셨단 말입니다.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꼭 필히 방문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지금 두 과장님 중에 백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어느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해서 또 국장님 모시고 나오면 더 좋겠고요. 진짜 현장에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시다 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재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필히 꼭 좀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리와 역과,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폐쇄 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현장도 시간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급적 추경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GTX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지난, 올 초에 7억 원 통해서 용역 중이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70억.

○ 박용수 위원 70억. 네, 죄송합니다. 그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GTX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역이 착공됐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탄현역과 운정역 사이에 야당역이 착공됐는데 야당역 그쪽의 환승체계, 대중교통하고 버스와 철도의 환승체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입석금지 조치로 인해서 버스라든가 광역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것들이 철도와 버스 환승체계 이런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도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환버스 자체도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그걸 하나요, 버스? 그래서 철도물류국에서 그쪽하고 환승체계에 대해서 파주 관내에서, 그걸 좀 연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구축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 오히려 저희들한테 일거리를 주신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오히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버스도 지금 증차를 하거나 노선을 늘리거나 하면 굉장히 비용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환승체계, 가볍게 순환을 하면서 환승체계를 할 수 있는 게 구축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분산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 부분도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한번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GTX과 국비사용 잔액 납부한 게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교부된 용역비가 국비 7억 5,000을 받아서 5억 원 쓰시고 2억 5,000에 대한 반납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011년도에 국비,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전액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등등 이래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인가 진행이 됐고 이게 고양시의 대곡역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는 과정에 고양시의 계획하고 서로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는 또 고양시에서 용역발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년 이상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집행잔액을, 혹시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 욕심에 갖고 있다가 이제 거의 고양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용역이 끝날 판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여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양시하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계획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그 돈을, 어차피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최대한 써보자 하고 갖고 있다가 이제 끝나 가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6시15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하반기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저희 국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도 깊은 예산심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에게 주신 과제나 숙제나 현장방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수립배경, 기본계획,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6년 7월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같은 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을 수립, 수립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최초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2006년 별내지구를 비롯한 총 4개 택지개발지구의 광역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분담에 대한 기관 간의 이견과 지자체의 노선변경 요구 등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나 2014년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10% 추가 지원이 확정되었고 서울시 등 지자체 간 노선계획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총 12.9㎞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입니다. 경기도 구간은 구리시 8.1㎞, 남양주시 2.2㎞ 등 총 10.3㎞이고 총 6개 정거장 중 경기도 구간이 5개 정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행정관할 구역별로 해서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가 시행을 합니다. 총사업비는 1조 3,445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약 10%에 해당되는 1,370억 원으로 최소한의 도비 투입으로 도내 광역기능의 지하철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재원분담 내역 및 기준, 정거장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별내선 차량기지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한 기존 서울시지하철 8호선 모란차량기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량운행은 기존 8호선의 운행계획에 맞추어 6량을 1편성으로 하고 출퇴근 시는 약 5분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평균속도 46㎞ 속도로 운행하게 됩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BC 결과가 1.05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재무성 분석결과 운영비를 감안한 수익 대 비용이 0.77로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별내선 사업은 금년 중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주민불편의 해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8쪽부터 15쪽까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반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지연된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월 7일 자로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의 법정 의견제시 항목과 그 밖의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성ㆍ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BC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1.05로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통 후 30년까지의 운영수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약 6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약 23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주체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며 도비 지원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요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시 운영비의 도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 조달방안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1조 574억 원 중 부담금 1,435억 원을 제외한 9,139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6,397억 원은 국가 부담액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2,742억 원으로 경기도는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해당 지자체인 구리시, 남양주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경기도는 1,371억 원, 구리시 992억 원, 남양주시 37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내규는 없으며 지난 2014년 5월 14일 제정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2항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도비 분담률 50%를 결정하고 해당 시장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과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것들을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관계 법령 개정 및 국비 지원율 70%로 통일 등 향후 수도권 내 지하철 연장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매번 사업시행 시마다 해당 시군과의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 감안 부족 또는 형평성 문제 등의 난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보다 명확한 지자체별 분담기준을 마련하는 관련 조례 제정 또는 별도의 규칙, 내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정 의견제시 항목에 해당하는 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ㆍ제3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법정 의견제시 항목 이외의 기본계획 내용 중 법 제6조제2항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역의 도로교통대책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 내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검토보고서 13쪽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 도의회 의견제시안을 요약 정리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별내선이 8호선과 연장이 되는 것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구간구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8호선에서 타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8호선과 바로 직결…….

○ 민경선 위원 바로 가는 것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바로 별내역.

○ 민경선 위원 구간만 정해진 거지 실제 운영은 8호선의 연장…….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쉽게 표현하면 8호선 연장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연장사업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단지 광역철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으로 바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광역철도사업이 이후에도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도비 지원 운영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경전철 관련해서 협약을 하고 나서도 다시 도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이 사업을 초창기의 기본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도에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로 하여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문서를 받아놓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마음 바뀌어서 나중에 또 도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선은 그런 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선례가 무너지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서를 받으면 보통 경전철 같은 경우도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정책결정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장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표될 수 있고 공개해서 명확하게 하면 나중에 다른 광역철도를 했을 때도 선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미 기이 시행하고 있는 하남선은 협약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별내선은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협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별 분담기준 같은 경우도 지금 50 대 50인데 실제로 이런 것도 이후에 또 다른 철도를 했을 경우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동안에 쭉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도가 시보다 조금 더 부담을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했는데 이게 묘한 게 아까 말씀드린 8호선 연장사업을 하면 지하철사업이 돼버려 도시철도 성격으로 가버리면 국고가 60%밖에 지원이 안 되고 거의 지자체 비용 40%를 전액 시가 부담하는, 그동안에 그런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고 광역철도 성격으로 만들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한다 이런 거로 가다 보니까 도비를 조금 시하고 똑같이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광역철도니까 도가 다른 광역철도처럼 더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아까 “도시철도처럼 너희가 다 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은 그나마 50%ㆍ50%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조례나 이런 걸 확실하게 해놓고 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마다 도가 그래도 조금 더 해주길 바라는 과정에 조례 만들고 하면 저항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그런…….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지자체 분담기준 마련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50 대 50이었는데 어느 광역철도는 60 대 40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면 별내선 같은 경우 이후에 “그러면 왜 우리는 반대로 해줬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운영비 부담을 해줘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거리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해결해 나가야 이후에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협약만 체결해 놓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예산도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확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약문 뿐만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확실히 해놓는다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재무성 분석결과 수익비용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봐서 일단 혼잡비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감이 가능하겠지만 수익성은 현저히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민경선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상반기부터 총 2년간 실시하고 설계기간 중 공사준비기간으로 1년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 Fast-Track으로 턴키입찰로 발주가 된다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일단 기본계획이 정해져야 다음 공사방식을 저희들이 절차상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별내선은 한강을 통과해야 되고 또 구리역이 굉장히 중앙선하고 환승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감독하에 설계하는 것보다는 후유증이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턴키방식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국토부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해 가지고 국토부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사방식이 결정될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어차피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될 때 그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후유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되니까 순수 기술적인 문제만 판단해서 한강, 하천, 터널 통과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역 환승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턴키로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사회적인 문제 떄문에 일반공사로 해라 하면 방법 없이 따라야 됩니다마는 이왕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턴키입찰 특성상 보면 보통 합사를 개설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할 때 주체자인 경기도와 그리고 지자체와 시공들 간에 너무 협의가 안 돼요. 의견들이 너무 틀립니다. 같은 노선이고 똑같은 형식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별내선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 운영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맡겨났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이래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출입구를 8개 계획했더니 그럼 나중에 건설비라든지 운영비에 또 부담되니까 오히려 4개로 줄이면 안 되겠냐고, 거꾸로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저는 그동안 국철 쪽에서 일했습니다마는 철도 구조개혁에 저희들이 오히려 앞장 서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부 3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물론 구리나 남양주 그다음에 하남시 이런 데서 시비도 받고 도비도 넣고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의 일 갖고 하면 인건비도 많고 일도 효율이 안 오르는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도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지난 회의 때 했더니 시에서도 좋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기지 부분인데요. 지금 유지보수나 관리위탁 측면에서 8호선 모란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결정하셨는데 고덕차량기지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기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굳이 새롭게, 일부 구간 연장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별도로 하지 말고 기존 모란차량기지를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차량기지가 기능이 다른 모양입니다. 모란차량기지는 경수선 위주고 아까 말씀드린 고덕차량기지는 중수선 위주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우리가 어차피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넘겨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수선ㆍ중수선 잘 따라서, 차량의 검수시기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겠냐 하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차량기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만 결과를 받아낸 거고, 왜냐하면 차량기지를 같이 건설하자면 건설비가 또 늘어나니까 그걸 활용하자는 정도로 우리는 의견을 받아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기지 활용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경수선, 중수선 이런 문제는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비교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여기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항목하고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게 있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질문이요.

○ 위원장 송영만 네, 추가질의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질문해서 좀 의문 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차량의 수가 어느 정도 더 늘어가게 되나요, 연장을 하게 되면, 별내선 하게 되면? 운영상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게 60량. 6량이 한 세트니까 6편성.

○ 민경선 위원 6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6편성.

○ 민경선 위원 편성.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 10편성.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행신, KTX기지창이 지금 행신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보통 기지창이 있게 되면 차량 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모란기지 거기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건설비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차량이 증대되게 되면 결국 그 인근의, 모란기지창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접근해야지 이후에 이런 반발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김지환 위원님한테 여쭤 보니까 모란기지창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뭐 클 경우에는 인근에 멀리 주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좁은 면적에 이게 있으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후에 괜히 또 다 짓고 나서 다시 기지창을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란차량기지를 활용한다니까 손도 하나도 안 대고 활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60량 들어오면 그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궤도만 깔면 될 수 있도록, 모란차량기지에 부지가 있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궤도 부설하고 전자선만 하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차량기지는 예를 들면 별내에다가 별도 차량기지를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모란기지창을 쓰는 데 서울시가 협의했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양해를 어느 정도 거친 건지 그 절차상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기지창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항목과 의견 제시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를 집행부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

의견청취 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부천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버스가 출발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오실 위원님들은 부천119소방안전센터로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님들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준태도로건설과장 정헌채건축시설과장 윤태호

하천과장 진광용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이세정철도과장 백충현

물류과장 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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