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 - 기획조정실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 - 기획조정실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 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천영미 위원 98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1억 5,900 정도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 천영미 위원 네, 장애인 고용부담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7억 5,100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9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보시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7억 5,135만 8,000원입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저희가 장애인을 일정 수 고용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 많이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장애인고용박람회도 하고요.
○ 천영미 위원 장애인들을 일선 현장에 취직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이례적으로 지금 감액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실장님. 아니,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랑 예산 감액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 지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하나는 설립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신설하면서 병설유치원 신설비가 같이 포함됐는데 같이 포함된 거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경기도가, 아니, 일단 중앙부처에서 법이 바뀌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최대한 유치원을 신설하고 증설하라는 방침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공립유치원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입니다.
○ 천영미 위원 정부 시책이죠? 거기에 따른 법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바뀌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 내용도 지금 바뀌었고. 이 수요조사의 내용이 지금 수요조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이, 법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의 주민등록상에 대상아이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이 합산을 해서 인가를 내준 기준 그게 예를 들어서 80명이다, 다 합해서. 그랬을 때는 20명의 TO가 있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인가를 내줬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법이 바뀐 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취학수요조사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취학수요조사라는 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 설문을 하든 해서 “이 아이가 유치원을 희망하십니까?” “어린이집을 희망하십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공립유치원이나 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들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요구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현재 경기도 내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정원이 차지 않고 제가 자료요구 해놨지만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4∼5명밖에 없는 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치원 취학조사를 통해서 유치원 설립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중앙 교육부로 이런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좀 하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놀랐던 건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목표를 제시해 줬어요,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퍼센티지를. 18년도에는 최고 15%를 증설하는 계획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20%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0% 조금 상회하고 있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2018년도까지 최고 20%까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수요조사의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어떤 취지로 이런 걸 법안,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바꾼 건데, 시행령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상당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우리가 병ㆍ단설을 설립했을 경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너무 많은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곧 한 달, 두 달 있으면 본예산 세울 거잖아요. 본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 병ㆍ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10월 중에 공청회를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 가지 유치원과 모든 학회랑 다 모아놓고 할 생각인데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때 공청회 할 때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윤태길 위원 큰그림그리기 있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큰그림그리기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원래는 어디서 하려고 그랬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이어서요.
○ 윤태길 위원 아, 북부청사구나. 북부청사.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는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올해는 큰그림그리기대회를 취소하고…….
○ 윤태길 위원 원래 계획이 어디였어요? 원래 계획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원래 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파주에서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외국 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외국은 원래 계획에는 뉴욕에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 윤태길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작년에는 외국은 안 나갔습니다. 파주에서만 하고 재작년에 영국에…….
○ 윤태길 위원 재작년에 영국 갔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예산 또 편성하시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에 안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윤태길 위원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에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했다가 교육감님 바뀌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세월호로 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시기를 잃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원래는 뉴욕 가서 큰그림전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게 다른 외국하고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 윤태길 위원 한 발 빠져서 생각을 하면 이 사업 예산편성한 게 제가 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사실은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부에 민주시민과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년도 사업을 짤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통일안보교육 이쪽도 그렇고 지금 민주시민,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새누리당이 양당체제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서로 위원들끼리 마찰이 안 일어나는 그런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짜야지 그것 가지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길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또 정치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아까 제가,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광교2ㆍ3 유치원의 예산이 학교신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다시 중복으로 잡혔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 지원국장 선계훈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지역에 그 당시 2013년 8월 아마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유치원 신설수요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22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4년도에 유치원을 빨리 개원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예산 80억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20억 지방채 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80억이 중복된 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또 단설유치원이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학교 짓는 데 그거 같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표가 날 텐데, 쉽게 말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방채 220억이 딱 그 학교 짓는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다행히 비가 좀 덜 와서 그런데 정말로 비 새는 학교들 파악해 보면 내년도도 많이 생길 소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개선하는 데하고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40년 넘은 학교들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많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개축심의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축심의를 한두 군데 학교는 점차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결국은 그 학교들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이, 학교가 옛날에 사실은 리모델링만으로는 안 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한계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학교들 몇 군데를 집어서 한두 군데씩이라도 1년에 해나가면 나중에 돼서 적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급식실 급식기구 예산이 작년 최종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올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교과부도 그렇고 급식이나 화장실 이런 예산은 최우선으로 해준다 그러는데 실제 돈을 안 쓴 건지, 반밖에 안 되면.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 이게 계속 저희들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후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 줄여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줄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직영급식을 안 하고 위탁이나 그런 급식을 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1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빼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한 200명 넘는 데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말씀이십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립이 위탁이 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주로 사립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사립이 좀 많습니다, 위탁 쪽은.
○ 윤태길 위원 결국은 공간, 급식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 지원국장 선계훈 계약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계약만료 인접해서 투자를 좀 합니다. 하다 보면 또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고 기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채우다 보면 직영으로 바로 못 돌리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급식실은 있는데, 조리실은 있는데 결국은 위탁을 준다는 얘기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요구했는데 조금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 쪽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밥맛이 없는데 당연히 지킬 수 있게끔 학교도 자구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조리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위탁을 하는 게 맞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조리실은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개 조리실이 있습니다. 있고 위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순수하게 위탁을 말씀드리면 조리실 있고요. 조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안 하는 경우.
○ 윤태길 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저희들이…….
○ 윤태길 위원 밥맛이 당연히 없을 텐데 가만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탁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노하우도 많고요. 대기업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급식 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말 나온 김에 지금 경기도가 친환경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는 부분이 있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경기도가 친환경 부분의 예산을 다 넘겨주고 급식이고 모든 친환경 부분을 교육청 보고 다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예산의 탄력성이라든지 저희들의 재량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가 친환경급식 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급식을 도에서 해서 큰 득보거나 홍보가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더 유리하려면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도교육청에서 하면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무상급식 쓰는 돈하고 포괄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가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냉동교실, 찜통교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예산포괄보조제를 도입하는 걸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같이 운용을 하는 게, 사실 학교장 재량권은 더 늘어나고 또 예산도 학교 규모나 학교의 적절한 그런 것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책기획관님, 그것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가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곳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나 되는 학교가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에 있는 청운고 같은 경우는 85명, 파주의 어유중은 29명 이렇습니다. 2013년 자료인데 최저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연치 않게 제가 충청도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중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는 물론 학생 수가 전체 전교생이 30명 되더라고요, 중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의외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시켜서 먹는 걸 봤어요. 경기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안산에 풍문초.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교육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지원국장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 경기 도내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체육건강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지금 저희 지하수는 다 상수도로 개선하고 지하수는 현재 예산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경기도 전체 내에서는 분교가 됐든 정식 학교가 됐든 지하수를 먹는 학교라든지 이런 건 없다 이거죠?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현재 급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 돼 있어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 위원장 김주성 우연치 않게 화성시 정남 쪽에 가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있던데.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체육건강과장 박용섭 네,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지원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09쪽 저소득층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 송낙영 위원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 송낙영 위원 109쪽 교육복지우선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166만 원 삭감한 거 말씀이시지요?
○ 송낙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저희가 일괄 경비 삭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만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경상경비 부분만 삭감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낫지 않나 제가 그런 바람입니다. 경상경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소득층하고 교육집단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너무 예산은 적지만 소관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실장님 항상 검토라는 말 습관이 잘 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확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학교혁신과 부분인데요. 123쪽. 문병선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송낙영 위원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연수 부분에 있어서 필수부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연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할수록 더 있는 부분이 낫지 않겠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좋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늘 세월호와 관련돼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시기에 적절하게 교사들 모임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세월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6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사연수를 통해 가지고 더 교사들의 긍지를 함양시킴과 동시에 교사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교육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안전에 관한 연수는 위원님 말씀처럼 리더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역량 강화 쪽으로 하다가 그 안에 재난안전체험을 넣어서, 위탁연수를 넣어서 진행도 하고 그런 부분은 강화를 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창의성 고취를 위해서도 지금 각급 학교나 학부모들이 연수를 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좀 더 학원에 밀리지 않고 좀 더 교사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지식 함양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게 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거점학교 부분의 자체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의 자체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안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체예산 감액한 부분요?
○ 송낙영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혁신학교 아카데미에서 혁신학교 리더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시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체험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위탁연수를 무료로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약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전문가과정은 이 사업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잔액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경영자과정도 이미 실시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서 워크숍 부분은 거기 보신 것처럼 급량비와 숙박비와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감액 편성 사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연구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 등 자체시설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숙박비와 급량비를 삭감했던 거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준비교와 추진단 운영에서도 국단위 교육청과 과단위 교육청에서 지원단 운영비를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연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전에 연수시설이, 저희들 자체연수시설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연수시설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데를 빌려서 워크숍을 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자체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지 않고 급량비와 숙박비를 절감하면서 금액을 감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가셨을 때 만족했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연수가 끝나면 하는데요. 숙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계속 합니다. 연수가 끝나면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찾아보겠다는 말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 부분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몰랐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학부모ㆍ교원모니터단 운영비 예산이 5,900억 원 아닙니까? 130쪽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모니터단 운영.
○ 송낙영 위원 이게 추경예산 요구했는데 5,900만 원 갖고 학부모ㆍ교원모니터단 운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이건 특교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모니터링단 안에…….
○ 송낙영 위원 아니,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국장님께서 이게 가능하시다 봅니까? 그리고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부족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해주실 때 이 부분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증액을 요청하시면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다 보면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께서 똑같이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 그대로 해드려요? 5,9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느냐고.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거에 대한 방법, 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우리 미래 학교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맞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이 모니터링을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정확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우려가 무엇인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교육모니터링이라 하면 모든 부분이 다 크잖아요, 범위 자체가. 우리가 학교 등하교라든지 여러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함축된 부분을 5,9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여기 나와 계신 교육공무원님께서도 ‘이거 가능할까?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의구심을 생각하실 겁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은 전국에 6,000명 정도의 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아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1,310명의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사업 특교를 배부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 송낙영 위원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설문조사라든가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 잘못된 부분은 내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부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거기에 일정한 사람 배정된 만큼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해줌으로써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 가지고 저거하면 뭐한데 그 부분에 내려온 인원을, 전국에 6,000명 인원 내려온 부분은, 모니터링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냐,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이거는 본인의 소신을 제가 듣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본인의 소신이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하셔야지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위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부분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견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고려해 보고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선은 궁금한 사항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 시설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미비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가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무상급식하고 급식환경 개선하고는 별개입니다.
○ 명상욱 위원 별개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지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건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느 정도 저희들의 기준치에 약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밥을 못할 정도의 시설 그런 곳은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이 학급 수, 인원수, 국장님이 저기 하는 거지요? 학급 인원수.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인원수 기준이 저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ㆍ중ㆍ고 다 별도로 다르게 되어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기준보다도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이 있는데 초ㆍ중ㆍ고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같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농촌, 도시, 또 그다음에……. 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 구도시 보면 학교가 교실은 남는데 학생이 부족해서, 학교설립요건은 안 되고 학생 수는 줄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학생 수가 근거리의 학생들이 배정되면서 반이 유지됩니다, 학급 수가. 그런데 구도심은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로 가는 거지요. 버스 한 시간도 타고 가고. 그런데 구도심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보니까 사립학교의 학급 수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다 보니까 학급 수를 못 줄이고 저희 공교육에 있는 공립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가는 상황이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안 저기로 해서 뭐냐 하면 그럼 사립학교도 유지되면서 저희 공립 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서 반이 주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당 학급 수를 줄이는 겁니다. 사립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존 학급 수를 유지하면서 학생 수를 줄이고 공립 학교가 현재 학생이 줆으로써 학교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들을 갖다 학급 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 좀 줄이면, 학생 수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에 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년 이후 개교라든지, 이게 신설학교 시설비 부분입니다. 2016년 이후 자체적으로 삭감하셨어요. 그다음에 2016년 9월까지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선은 첫 번째 2015년 3월 개교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2015년 3월 개교가 삭감된 이유 말씀입니까?
○ 명상욱 위원 네, 예산이.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지금 공영개발 쪽일 겁니다, 무상으로요. 그런데 거기하고 시설비 정산이 안 됐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비에 대한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급……. 그리고 일부는 낙찰잔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기조실도 그렇고 답변들이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하고 틀리게도 답변되고 일단 정확하게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내용 중에 2016년 9월도 자체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2016년 3월들은 삭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자료들을 받아봤더니 대부분이 이월된 사유들이 뭐냐 하면 겨울 물공사 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됐고요. 사업 예산이 이월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계 방학 중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6년 3월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9월들은 자체 삭감하셨어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지금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2016년 3월 정도까지는 삭감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재정사업이 있고 공영 무상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조절한 부분은 무상공급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LH 하고 조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 자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 쪽을 주로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 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거의 삭감을 안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2016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까 학교대응지원사업 자료 받으신 것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군하고 교육청이 학교랑 협의를 했는데 왜 차년도 예산 확보할 때 차액이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은 실무협의라는 걸 하지만 얼마를 서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무슨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수요파악 정도 하고 협의를 하고 시군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우리 교육청도 지금 예산안에 담아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시기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시작 50일 전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시군은 한 10일 늦게 제출을 하니까 이런 시차가 발생이 되고 시군 자치구에서는 또 교육경비를 확보하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를 못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약간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애초에 협의를 하고 수요파악을 하시잖아요. 그 내역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내역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다 해도 그게 무슨 보증을 하거나 서로 그런 건 아니고…….
○ 김치백 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 내역 항목이 일단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협의를 한 내역이.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추계입니다. 추계고 시군에서는 12월 이후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알려온다고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내역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절차상은 맞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내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 내역이라는 게 실무협의 차원에서 학교의 수요를 받은 그런 정도의 수요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요는 훨씬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서로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는 그다음연도 2월 정도까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117억이라는 대응사업비가 각 지자체에서 대응을 못해서 남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내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대응을 요청한 내역이. 그런데 미대응된 내역을 볼 수 있으면 과연 지자체가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역이 있단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추경 때문에 그런 계획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역이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역은 있다는 얘기죠? 대응지원사업을 했던 내역 말고 전체 수요조사한 그 내역이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원된 내역하고 전체 내역하고 같이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경기도교육연구원 있죠, 재단법인. 거기도 예산이 집행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출연금이 지원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예산서에 안 나오나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있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입니다.
○ 김치백 위원 추경에는 없어요? 당초예산에도 안 잡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예산에 있고요. 변동이 없는 건 오늘 추경에…….
○ 김치백 위원 그럼 전체 예산액이 맞나요,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나온 건 감액이든 증액이든 손을 댄 것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예산서에서는.
○ 김치백 위원 당초예산에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치백 위원 370페이지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에서 21억 251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인상분이잖아요, 1.7%?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7% 인상분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해마다 인상분이 발생을 하는 요인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2년 전에는 3.5%, 작년에는 2.7%, 올해는 1.7%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건 항상 추경 때 반영해야 되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원래는 본예산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조금씩 뒤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내년도 인상분은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공무원 임금하고 연동해서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설학교 시설비 추가분이 186억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6개 교는 89억, 90억 정도가 어쨌든 삭감됐는데 삭감요인이 지급요건 미발생 이래서 이건 언젠가 또 지급이 되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전부 공영개발…….
○ 김치백 위원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38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어쨌든 단원고 이렇게 해서 40몇억 정도가 추경 되었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환경개선 44억 정도, 학교시설환경개선 북부청사 6억 3,000 정도, 학교시설환경개선비 62억 25개 교육지원청 가는 것 전액, 전액이 아니라 하여튼 다 삭감이 됐죠. 삭감이 이렇게 해서 110억 정도를 삭감시키고 또 신설학교비 90억 정도 삭감된 게 신설학교 시설비 추경이 186억을 이렇게 해서 맞추신 건가요, 결론은?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맞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다 삭감시켜야 될 이유가 뭐죠? 학교시설 환경개선부터 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시설환경개선이 저희들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9월 이후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긴급한 것들을 뺀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비를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한다면 긴급한 게 뭐 있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어차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수당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래도 놔두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 때도 대충 이런 식이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내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열심히 어떻게 세워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치백 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예산 요구액 때문에 또 삭감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솔직히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개선책이 없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예산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시설환경개선을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특화된 사업들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이나 시군구하고 같이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원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위한 예산안들이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삭감시킬 이런 상황이 올 건데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아예 예산집행을 하시든가.
○ 지원국장 선계훈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본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잠깐만요. 단원고 심리치유 학교시설환경 어쨌든 전환사업 특교로, 시설환경예산이 지원국에서 나가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특교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나가죠. 그런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예산에 보면 교실ㆍ급식실 환경개선비 해서 3억 7,100만 원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도 환경개선사업 아닌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비품구입비입니다.
○ 김치백 위원 비품은 그럼 별도로…….
(「학교로 보내주는 겁니다, 비품비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국하고 상관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384쪽은 성립전예산 특교인데 이건 우리 2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복귀하는데 2학년 교실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따로 특별교실을 만들어서 애들을 거기서 수업을 하게 하려고 따로 지금 그걸 한 거고요. 383페이지 것은 학교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원단이 생긴 뒤에 저희 예산으로 내부비품비가 따로 들어온 거고요.
○ 김치백 위원 지원단 후의 예산이 지원단 소속으로 갔단 얘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단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고 어차피 회복지원단 질문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43쪽에 돼 있는 심리치유환경, 교실ㆍ급식실 환경개선경비는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 교탁, 커튼, 청소도구함, 칠판, 급식실 이런 경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모두 다 전도해서 학교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에 주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학교로 줘서 모두 다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이 예산 집행하실 때는 단장님 거기 계셨나요? 이 예산집행을 직접 하셨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이건 특교로 신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교 신청할 적에는 제가 없었고요. 특교가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특교 신청했던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편성하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김치백 위원 결국 이 기록물관리가 결론은 백서를 만드시는 거네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백서도 만들고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걸 DB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국가기록원에도 통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동규 위원 초ㆍ중등 진로교육 관련돼서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지원 1억 1,000만 원 공립하고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설명서 몇 쪽을…….
○ 김동규 위원 169쪽하고 248쪽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167쪽부터 있는 것은 특교로 나온 건데요.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진로체험을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교를 내려보냈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육장과 시장, 기관장끼리는 진로체험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양 기관과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함께해서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그 안에 실무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도 대비하고 진로체험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종합적인 진로체험 종합지원체제를 만들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쭉 특교로 내려보내서 운영하도록 해서 만들어가는 예산이 167쪽부터 169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동규 위원 하반부에 삭제된, 다 예산이 있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삭감했다고요?
○ 김동규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비요. 거기 있는 것들은 특교가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씩 줄였는데요. 출장교사들의 역량강화 연수비도 좀 줄여서 3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특교가 내려옴으로써 그것을 조금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진로센터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방과후에 관련된 직업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꼭 2015년도에는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흡연예방 해 가지고 17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교육에 이런 자살에 관련된 예방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자살교육이요?
○ 김동규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자살에 관한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물론 자살예방교육은 하는데 예산이 따로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 자살한 케이스도 있고 제가 북부청이나 모든 예산을 찾아봐도 자살에 관련된 예방교육은 전혀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처우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쪽이 생명존중교육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그쪽이 강화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쪽에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생 흡연예방이라든가 이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경기도가 학생이 안전하고 입시 압박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예방교육과 자살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이 이유는 뭐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이런 겁니다. 차수 바뀌기 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4,000만 원 정도 줄인 예산은 지난해 CCTV관제센터 예산을 배부한 예산 중에서 지난해 잔액이 남아있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 있는 교육청별로, 지자체에서 남은 것을 올해 다시 예산을 줬으니까 그만큼을 감액해서 회수한 돈입니다. 작년에 남은 돈이 있는 만큼을 올해 준 돈에서 회수해서 받은 돈을 감액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CCTV에 대한 노후문제와 또 통합적으로 관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CCTV의 역할 또 CCTV가 통합적으로 그걸 계속, 그래서 방안책으로 교감선생님 자리에다 통합할 수 있게끔 하면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하고의 문제를 풀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CCTV통합 실제 하고 있는 이런 통합 단체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연계를 붙여서 경찰이 됐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얼굴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CCTV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다가 마찬가지로 관제센터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까 CCTV에 대한 보완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이건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또래상담운영 해서 위탁사업비가 돼 있는데 1억 6,000 이게 뭐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또래상담운영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또래상담운영에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를 맺고 그쪽에다 위탁사업으로 준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주고 나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상담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기관에 하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기관에 주면 거기에서 각 시군으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사업실적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동규 위원 오늘 제일 바쁘셨는데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383페이지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증축하는 거나 이런 걸, 저는 북부 쪽의 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북부 쪽보다 남부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지요, 지원사업을?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학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답변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봐 가지고 하는 거고 단순히 북부라고 해서 적게 하고 남부라고 해서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기에 북부가 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고 또 학교 접근성도 떨어지고 안 좋은 오래된 학교이고 또 학생 수가 줄어서 노후된 빈 교실이 많아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형도 중요하겠지만 농촌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화장실 개선도 옛날 학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꼭 북부 쪽이나 시골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편중해 달라는 거지요, 균형적으로.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노후도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북부 쪽에 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위원님들하고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시간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경기교육이 발전이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의 시간을 샌 거만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겠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도 있고요, 교육환경개선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북부가 소외된다든지 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교육국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김동규 위원 4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남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거는 세월호 회복지원에 초기에 나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 김동규 위원 그럼 지금 남은 예산은 없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여기는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초기에 나온 그런 예산으로서 회복지원단이 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예산들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 숙박 등 현장활동을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지원금도 나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계약을 취소하면서 그거에 대한 나간 돈은 없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계약해지금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1,000만 원이 나간 건가요? 아직…….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직 안 나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없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자진포기 했답니다.
○ 김동규 위원 우리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수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후속에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거 해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한쪽 부분이 또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현장체험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강구하셔서 사업비도 없고 또 항목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부분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지원인데요.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을 이렇게 봤을 때 예산 삭감을 사립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사립 지원에 처우개선비 예산 삭감한 부분은 사립유치원 중에서 공립보다도 보수가 높은 유치원의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겁니다. 240명.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높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는 반발이 없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통상적인 공립보다도 더 처우가 좋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유치원 법인 소속이나 타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교원들은 자격에서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사립유치원 쪽에서 봤을 때는, 공립과 사립에서 봤을 때 예산 삭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김동규 위원 1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대비교육에서 탈북학생 지원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는 탈북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탈북학생이…….
○ 김동규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학급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교로 되어 있거든요, 3,000만 원. 그러면 1교만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거는 한겨레고등학교에다 줘서 거기에서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견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탈북자학생들이 적응을 못해서 중단 저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초기 적응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시고 세월호로 인해서 사업은 취소가 많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통일대비한 탈북학생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은 평화교육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이게 무슨 뜻이지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억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평화교육이라고 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 예산은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당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학교별 사업선택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별 사업선택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쪽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우리가 세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거지요. 기본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되고 북부 쪽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다 시설, 프로그램, 전반적인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걸 느끼시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저희 여기서 삭감되는 것들은 이미 사고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하고 또 기본 시행했는데 잔여분 삭감 이렇고 교육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연수원도 그렇고 대응투자, 여러 가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중점보다는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형이 넓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의 교육을 맡고 계시니까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장시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간부님들, 무박 2일 동안 불편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회의장뿐만 아니라 1층 대회의장에도 많은 실무공직자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속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교육청 속기사분, 도의회 소속 속기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 속도나 능력이 대단히 출중하십니다. 실무자로부터 답변자료도 받지 않고 즉답을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경이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서 261쪽 및 사업설명서 Ⅰ권의 157쪽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제가 사전질문서를 드려서 내용을 아실 텐데요. 내용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불일치하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또 실무자들께서 무더기로 82%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불일치하는 것은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는 여러 개 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걸 합치면 종국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나 합치는 과정이 대단히 미로찾기같이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예산통계부서에서도 적절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 확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거기에 대한 흠집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과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죠?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이 케이스는. 이 사업은 경미한 금액입니다. 980만 원이 불일치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창의인성교육과정이란 사업에 980만 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락된 게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초등 진로교육으로.
○ 최종환 위원 같은 교육과정지원과의 초ㆍ중등 진로교육사업. 진로교육연구회라는 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2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창의인성교육과정하고 2개를 서로 바꾸어서 양쪽으로…….
○ 최종환 위원 그건 종전의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하나의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 여러 개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오류입니다. 잘못돼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정오표를 왜 안 붙여주셨죠?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설명서 Ⅰ-169쪽은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정오표를 붙였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잘못한 건 정오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거 기조실장께서 정오표 붙이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안 붙인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기조실장이 답변하십시오. 정당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오표 안 붙이신 겁니까? 오늘 제출한 데 다 정오표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정오표라고 목록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마 사업설명서를 고치지 않아서 그쪽에 정오표를 붙이지 못했다는 방금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Ⅰ권 196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정오표를 오늘 아침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건 왜 안 붙이셨어요? 정오표 붙이기로 했었잖아요. 기조실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빠진 것 같은데 2개 바뀌어서 아마…….
○ 최종환 위원 이거 또 실수하신 겁니까? 또 실수하신 거예요, 기조실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저희 교육과정지원과에 있는 두 사업이 바뀌어 있는…….
○ 최종환 위원 저한테 정오표 붙이기로 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틀 전에? 네, 답변하십시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어제 위원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정오표를 제외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최종환 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겠죠. “저는 그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그래서 저는 양해하신 걸로 알고 정오표가 수정 전 수정 후 해서 양식이…….
○ 최종환 위원 이걸 정오표를 두 군데 붙여야 되죠?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그래서 지금 비목을…….
○ 최종환 위원 사업설명서 Ⅰ-157쪽에도 붙여야 되고 거기 있는 진로교육회에 980만 원을 추가해야 되고 사업설명서 Ⅰ권 169쪽에는 진로교육회를 삭제해야 되죠. 두 가지를 붙이기 불편하셔서 안 붙이신 겁니까, 이유가?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개 다 같이 연결된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양해하신 걸로 알고…….
○ 최종환 위원 아니, 저는 양해라기보다 전화를 받고 그 사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오표를 안 붙인다고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걸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
○ 최종환 위원 아니, 저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교육국장님이?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오표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이유를…….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해당과목 세부, 세세부 비목을 예산서와 맞지 않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입력을 시킨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본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오표 양식하고 이것하고는 수정 전 수정 후에 오타나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진규 서기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건 인정하는데 위원님께 2개 방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방식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개를 …….
○ 최종환 위원 내일 계수조정까지 정오표 붙여줄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북부청 교육국장님께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최종환 위원 수석교사 배치학교 설명회, 특별교부금사업이죠. 예산서 291쪽 거기 보면 수석교사 연구비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수석교사 배치학교 설명회는 1억 5,000만 원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물론 자체예산은 아니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전국적인 수석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행사로 주관만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경기교육청에서 기획한 행사는 아닌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종환 위원 제가 처음에는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깜짝 놀랐어요. 수석교사 연구비 긴축재정으로 2,400만 원 감액하면서 하반기에 갑자기 또 1억 5,000을 들여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시기에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경기교육청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재원도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산출기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박 2일 행사예요.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1박 2일 2회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다. 1박 2일인데 급량비를 보면 숙박 1박 2일에 10회로 계상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종환 위원 6,000원×700명×10회 4,200만 원. 1박 2일 행사에 식사를 열 번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박 2일 두 번 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1박 2일씩 두 번 하니까 2박 4일이 되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그건 운영비하고 부식비는 370명 해 가지고 4일로 계산됩니다만 지금은 10회, 보통 연찬회 1박 2일로 하면 당일 1일 차에 점심, 저녁 2회, 그다음 2일 차에 아침, 점심 이렇게 4회 정도가 통상적이고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세 끼를 다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6회예요. 6회도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신데요. 저는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왜 10회로 계상돼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그 이유는 차마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난처합니다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까 윤태길 간사께서도 우리 정책기획관께 교육청 직원들의 급량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6,0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편성기준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저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십니까,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재무과장님 계신가요?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답변석…….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마무리하시죠.
○ 최종환 위원 이 사안은 급량비 6,000원에 700명 대상으로 10회가 편법 계상된 겁니다. 2일 차 아침에 4만 원 상당의 조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4만 원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회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님, 계약심사 하시죠, 원가심사?
○ 재무과장 주영우 원가심사를 용역 7,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1억 5,000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원가심사를 받은 걸로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체예산이면 이렇게 계상된 것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10회로 부풀리기 한 것.
○ 재무과장 주영우 그건 북부청사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북부청사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조직개편 돼 가지고 총무과로 개편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한 편성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체예산도 아니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건 압니다만 도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아니나 도의회의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것이다라는 선험적 예단으로 이렇게 너무 거칠게 산출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적정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보면 시설과 업무죠. 신설학교 시설비 부문에 예산서도 제가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삼계고가 특별히 신설학교 시설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책정돼 있어요, 예산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잡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반월고 또 다른 밑에 방축고, 동탄1고, 기타의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게 수십억 단위면 이 학교는 추경에 지금 127억이지 기정예산에 이미 69억이 세워져 있어서 총액으로 치면 거의 200억이에요, 시설예산이. 그러니까 왜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시설예산이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같이 게시된 학교 중의 일부는 재정사업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공사 공정률을 감안해서 일부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의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의고 개교는 언제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2015년 3월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의고도 같은 개교일인데 여기하고도 거의 70억이 차이가 나요. 학급 수가 다르다든가 뭔가, 같은 개교 학교가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차이 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를 저희들이 지으면서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특히 삼계고 같은 경우는 공법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암반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비가 아니라 시설비인데 암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건축비를 만약에 그랬으면 기초공사비 때문에, 암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 수 있다지만 이건 시설비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 공사 자체를 조금 공기를 당기고 내년에 개교를 위해서 빨리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설 자체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단가가 높은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좀 당기기 위해서.
○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이건 그럼 국장님, 저희가 서로 많이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럼 둘 다 개교가 2015년인 삼계고하고 이의고하고 비교해서 왜 차이가 났는지 서면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걸로, 새로 만들지 말고요. 사유나 이런 것들 무엇이 더 들어갔는지 그대로 그냥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로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부대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다 된 다음에 하는 게 부대시설이잖아요.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암반이니 이런 것은 사실 건축 초기단계에 암반이 있으면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것하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시면 이 예산내역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물론 저는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전체 실시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학생 수 감소로 120억 정도를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떤 걸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학생 수 감소가 원인인데?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추경편성 첫 번째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조금 기입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앞으로 추경편성 사유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절감은 정말 집행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함께 재정악화에 대해서 고통분담 하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죠. 이건 그냥 불용예산 반영인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 줄이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사유 명시하실 때 신경 쓰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지적드립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가 있어요. 학교용지분담금을 신설할 때 다양한 법규가 개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청도 2분의 1 부담, 사업시행자도 2분의 1 부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하고. 그런데 현재 2009년 이후에 신규 학교용지는 사업개발자가 2,000세대 이상이면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324페이지 2014년 신규 부지매입비 편성내역에 보면 2014년도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면서 학교신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매입비의 10%만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그럼 이 부지매입은 모두 다 일반부지를 매입하신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거기에 보면 공영도 있고 민영도 있습니다. 민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액을 여기 편성을 했고요.
○ 문경희 위원 민영은 감정평가액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대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0%, 30%, 30% 3분할, 5분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일단 계약금…….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LH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에 무상으로 안 주나요? 2014년도 이전에…….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건 택지개발이 2009년 이전에 된 부분들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학교부지로 선정만 돼 있고 부지매입은 2009년 이전에 학교용지로 돼 있는 걸 2014년도에 매입하신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환을 예를 들어서 10% 계약금과 5개년 상환 또는 3개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다양하게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 계약금, 나머지 분할상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이걸 검토할 수는 없지만 좋은 예로 옆에는 지금 보면 분할상환금 편성내역 해서 324페이지와 325페이지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3회 분할인 경우에는 3회 분할 이런 내역이 있어서 3분의 3 또는 5분의 5 해서 이것이 언제 끝나겠구나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왼쪽의 324페이지는 10%만 편성하고 지금 몇 회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다라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5개년 분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3개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5회 분할이면 5회 분할, 5회 아니면 3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걸 저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신규 학교용지매입비가 더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일단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분할납부 내역도 옆에 괄호해서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지매입을 만약 지연을 시키거나 그랬을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서로 협의는 했겠지만 학교 신설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나요? 2016년 개교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매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통상적으로 동절기에, 12월 후반부터 시작해서 1∼2월은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임 교육위원님들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애당초 학교 공기를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을 잡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넉넉히 2년을 잡고 실시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중간에 부실하게 시설이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마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 신축이 적어도 2년 전부터는 이루어져야지, 실시설계 포함해서요. 그래야지 학교가 무리 없이 또 잘못 지어지거나 아주 조급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또 예산의 문제인가요, 이것조차도? 부지매입 이것도?
○ 지원국장 선계훈 일종의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교 3년 전에 부지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개교 전 해 12월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착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은 학교 개교 그 전 해 12월에 모든 것을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 개교 전 12월에 완공을 하셔도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남양주 지역의 마석고가 그 케이스입니다. 12월에 완공했는데 3월에 개교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개교할 때 결국은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학교로 개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준비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308페이지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비품비와,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내부비품비를 예산에 반영할 정도면 유치원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뒤에 보시면,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 문경희 위원 건축비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찾아봤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건축비도 삭감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건축비와 내부시설비, 비품비가 같이 삭감이 돼, 건축비를 담았을 때는 부지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바로 학교 신축과 비품비를 신청하셨다가 지금 삭감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내부비품비하고 시설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건축비도 삭감하셨어요, 뒤에 따로 나와 있지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건축비 삭감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 없이 이 건축비와 부대시설비를 신청하셨느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부지매입은 현재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비품비하고 건축비만…….
○ 문경희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유치원 부지 없이 신축비용하고 그게 가능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설형입니다. 병설형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 짓는 거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없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병설인데 신축이라고, 또 뒤에 신축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증축도 아니고?
○ 지원국장 선계훈 병설 중에 학교 교실 내부에 병설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건물과는 따로 하는 단설병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 문경희 위원 이건 단설병설인데 지으려고 하면 학교 내에 유치원 부지는 있는데 그래서 신축비와 부대시설비만 했다는 내용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백육십이만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지미연 위원 361페이지 학교시설 결정 용역비 삭감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용인바이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용인바이오고가 지금 있는 학교입니다. 있는 학교인데 그 앞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이요. 그런데 그게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평가를 한 거지요. 시설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용인교육청하고 용인시청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학교시설 결정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장고의 토지매입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신장고는 인근에 저희들 사유지 있죠. 하남시요. 하남시 소유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인근에 약간 삐져나온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남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교환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남시하고 신장고하고 사실 교환한 겁니다. 신장고가 하남시 부지를 조금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도 학교부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환을 한 건데 교환은 좀 어렵기 때문에,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는 서로 교환입니다. 사실상 교환인데 그 부지 자체가 법상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조치를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교환이란 의미는 예산 지출이 안 되고 맞트레이드라는 얘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트레이드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예산 3억 7,000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3억 7,000만큼요. 교환인데 사실 교환한다면 돈이 하나도 안 들겠지요. 그런데 법상으로 교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저희하고 서로 간에 매도ㆍ매입하는 겁니다. 교환 자체를 못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또 하는 거잖아요. 하남시가 소유한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하남시는 도교육청이 소유한 땅을 또 매입을 하는 거고. 그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도 예산이 또 어디 있어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74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신규사업을 하신 것 중에 지금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민간투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태양광발전 이겁니다.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직원 5명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거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TF팀을 운영하면서 그 5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나 급량비, 출장비 이런 기본운영비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이 결국은 태양광발전 민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보강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과거에 이 사업 해보셨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제부터 이 사업 하실 거란 얘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민투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계획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었던 수영장 신축 건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로 오전에, 어제 통과됐는데 그것을 이미 예단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심의가, 의결이 통과될 것을…….
○ 지미연 위원 네, 예단하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건 의회를 명백하게 경시하는 태도로 별로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또 안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훨씬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느 누가 될 걸 이미 예단하고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통과될 걸 예단하고 다 하시면 되는 거지.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다음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명백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의회가 승인하고 통과된 이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하겠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셨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설계비만 들어와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선례가 남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면 도교육청은 계속 30억씩 지원해 주실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지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원칙을 세워놓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이건 권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런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확보 현황과 지자체의 부담비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켜져서 정말 이 사업이 67억 사업이면 완결이 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67억이면 완결됩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대응사업이 교육청의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업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30억 가지고는.
○ 지미연 위원 그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산 비율에 있어서 톱니바퀴가 안 맞아버리면,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대응투자사업 했었어도 안 돼서 결국은 지금 반납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설계비가 사장됩니다. 사장이 아니라 이건 낭비가 되는 요소예요. 사업이 못 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1,000이면 화장실 몇 개를 고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 설명서 보시는 거지요?
○ 지미연 위원 네, 설명서. 100페이지에 있는 것이 학교지원 인력관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경ㆍ중증장애인 채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3년 예산 대비 거의 42%밖에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으실 계획인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표시가 나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10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교육실무직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밑에 중도퇴사, 계약종료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중도퇴사하고 계약이 종료돼도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사업이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이게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저 떨어지는 보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내가 성취감을 가지고 내가 생존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없으니까 삭감하거나 반납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준비된 채용할 장애인이 없던 건지, 이 때문에 좋은 사업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퇴사하더라도 바로 추가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으시지요?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건비 쭉 나와 있는 거 안에 무려 416억을 반납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전문직원 채용하는 거랑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추계를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잠겨놓는 예산으로 잡았다가 추경 재원이 모자라면 이런 거 반납해서 여유자원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유가 해마다 이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계약제 인건비 이게 387억 원인데요. 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감액이 없이 그냥 가서 결국은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집행 추세를 보니 이건 월평균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를 봐서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셈이고요. 교육전문직원 월평균 인원도 조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결산서를 제대로 참고해서 본예산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면 잠겨놓는 예산으로 나중에 풀어쓰려고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점차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학교기본운영비, 아까 말씀이 학생 수의 감소와 그런 비례에 따라서 삭감했다는데 무려 75억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내용이 여기 안에, 기본운영비 안에 편성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기본운영비는 2013년 10월쯤 추계를 하는데 그때는 학생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학급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했다가 2014년 3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을 정산해서, 재산출해서 재교부하니까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얼마 감소했죠, 우리 학생 수가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자료에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찾아봐, 조금 시간 주시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3만 7,546명이라고 기사에 있어요. 그 정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 그렇다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저는 여기가 가장 일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기본운영비 여기에 혹시 전기료, 난방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기본운영비 저희 공식에 의해서 주니까요. 학생 수, 학급 수로 기본운영비를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혹시 기본운영비 안에 전기료, 난방비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요. 기본운영비에.
○ 지미연 위원 학생이 줄어도 교실 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 계수조정을 조금 합니다. 교원 수나…….
○ 지미연 위원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름이면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고 겨울이면 추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5억이라는 돈 삭감이 이게 어찌 보면 피눈물 나는 삭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학교대응사업에 대해서 계속 풀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뭘 해도 교육청이 나중에 또 그 매칭이 안 되고 편성해 놓으면 또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 본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2016년 내후년도 예산 때는 지자체하고 분명히 이 점을 협의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까지 지자체도 어떻게 무슨 사업을 정말 원하는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지역 안에 어떠한 사업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시급한지 파악이 되면 그 안에서 능력들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서로가 예산 회기가 틀리고 정산시기가 다르다. 정산시기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화를 많이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가장 큰 임무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게끔 교육환경 개선이 주목적인데 지금 더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본예산 앞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지금 239페이지에 있는 교원용 컴퓨터 보급하는 건 아마 새로 사주는 것 같아요, 신설학교하고. 그것 확인해 주시고 올해 교원용 컴퓨터, 교직원용 컴퓨터 교체현황, 또 집행현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몇 년 차를 바꿔주는지 데스크톱하고 노트북하고 구분해 가지고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인데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지 이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보통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할 적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 부지를 매입할 적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시세로 매입을 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조성원가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성원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일정 부분 조성원가가 변동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은 조성원가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보통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할 적에 몇 평 정도 확보를 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몇 평…….
○ 위원장 김주성 평수.
○ 지원국장 선계훈 평수를 저희들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 2,000㎡에서 1만 3,000㎡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약 4,000평 정도.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주성 대충 어림짐작해서 한 4,000평 정도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만, 페이지 수가 32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서 내년, 내후년 16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들인데 전액 다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대충 10억대에서 20억대. 그런데 광주 광지고 같은 경우가 92억 정도가 되고 특히 화성시에 화성특수학교가 생길 예정인데 여기는 무려 220억 정도예요. 5,000평이라고 하더라도 얼른 계산해도 거의 500만 원, 45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굳이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4,000평에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단가가. 어떻게 화성시에 이렇게 600만 원 정도의 학교부지가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학교부지 지금 단가들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30% 잡은 데도 있고 10% 잡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특수학교 16년 3월 개교는 조성원가 전체를 지금 다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난 겁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그런다손 치더라도 조성원가로 친다면 화성시의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600만 원 가는 땅이 있을까요, 조성원가인데?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건 확인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것 자료 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서 예산들을 전부 삭감을 하셨어요. 과연 이 학교들이 2016년도 3월 달에 개교가 가능할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방식 자체를 10% 지급하고 그다음에 3회 분할 30%씩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자체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하고 시설비…….
○ 위원장 김주성 토지매입을 조금 늦게 함으로 해서 토지매입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쓰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건 내일 오전 12시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02시13분 회의중지)
(0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양당 간사인 문경희 위원, 윤태길 위원과 김치백 위원, 송낙영 위원, 지미연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누어 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28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장이신 문경희 위원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경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예비비 59억 2,7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서 59억 2,789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문경희 계수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담아 검토해 주신 사항은 예결위 심의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ㆍ지원국
국장 선계훈학교설립과장 이상택사학지원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주영우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전연익
ㆍ교육국
국장 문병선학교혁신과장 서길원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
교원인사과장 김기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체육건강과장 박용섭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이홍영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신석금
ㆍ교육국
국장 유선만교수학습지원과장 양운택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평생교육과장 이형남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덕근안전정책과장 김대덕학생안전과장 김희중
재난예방과장 정광연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이규준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김일영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일경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외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창하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