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의 건
- 2.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 3.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4.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교통건설국
-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의 건
- 2.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유임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광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지환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이필구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 의원 발의)
- 3.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4.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교통건설국
-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과 위원회안인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입니다.
1.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산대교를 비롯하여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고속도로 등 3개의 민자도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통행료 조정 신고는 서수원-의왕이 차종별로 50원과 100원 인상을 신고하였으며 일산대교와 제3경인에서는 기준요금인 1종에서 통행료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진 기준 통행료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절상ㆍ절삭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수원-의왕 신고내용 검토결과 1종 승용차, 2ㆍ3종 화물차, 6종 경차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4ㆍ5종 대형화물차는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ㆍ2ㆍ3종은 100원, 6종은 50원 인상하여야 하고 4ㆍ5종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행료 인상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통행료 조정 전 도보게재, 현수막 설치, 포스터 부착, 전자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행요금 조정 계획보고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아까 보고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공포가 2012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8월 29일 날 9월 15일 조정 계획을 하겠다고,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지사에게 사인을 받았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실행을 안 하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일관성이 없으시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통행료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내부검토를 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왜 9월 15일 날 실행을 안 하고 또 왜 9월 달에 다시 시행한다고 하냐 이 말이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고를…….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윗분들 보고 과정을 거쳐서 조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서수원-의왕 관련돼서는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언제 흑자가 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흑자 말씀드리면 30년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받는 요금대로 요금을 받으면 적자를 받게 되고 몇 년 후에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단위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8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물가지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855원, 866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를 본다고 봐야 되고요. 9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흑자를 보게 되고 2~3년 후에 다시…….
○ 민경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언제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대략 봤을 때 한 29년 후에 순흑자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 민경선 위원 지금 교통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자사업자한테 맡기고 있는 겁니까? 통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죠.
○ 민경선 위원 내년도 보니까 재정지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15억 적자보전 해줄 예정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예산 계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상을 안 했을 때 적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지사한테 사인 받은 정식 공문 아닙니까. 여기 보면 9월 15일 자로 인상하고 이후에 재정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15억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따로 따로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 따로. 인상을 안 할 경우에 지금 15억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 공문 없으세요? 아니, 지사한테 결재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국장님 아니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치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결론 아니에요, 결론. 결론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9월 15일 자로 인상요금 이렇게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 보고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지원을 2015년 본예산에 15억 반영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다고요, 인상하고 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을 전년도 12월 말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해서 4월 1일 자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안에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시협약에는 4월 1일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저도 알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은 15억을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냔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4월 1일 자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4월분하고 5ㆍ6ㆍ7ㆍ8ㆍ9, 한 6개월 동안 인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거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왜 그 4월 1일 자에 예산을 반영하지, 요금인상을 하지 왜 몇 개월간 안 해 갖고, 이 부담은 도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용자 부담이어야 되는 것이지 왜 도민한테 15억을 또 부담시킵니까? 아니, 그러면 4월 달에 조정을 못했으면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보조를 맞추더라도 그러면 이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떠안든지 해야지 그게 조정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날짜를 미뤄서 결국은 미룬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요금은 인상대로 인상해 주고 재정지원은 15억을 또 별도로 해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고 절차도 무시되고 있고, 조례에 무시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거 한 것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고민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민했는데 15억을 왜 줘요? 아니, 국토부와 뭘 논의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실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득이 있어야 연기된 거 아닙니까. 연기해서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연기했으면 15억을 부담 안 하면 연기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간 요금인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제대로 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그동안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검토했다는 보고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15일 날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결재를 맡았는데 결국은 지금 의회 보고가 행정미스로 인해서 보고가 늦게 되면서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9월 15일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예정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의회가 바로 개회가 됐으면 바로 보고드려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9월 15일 날 요금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9월 15일 날 인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인상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못한 것보다 안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안 했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인상할 겁니까? 이거 끝나고 인상할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오늘 보고드리고 내일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5일 이후에 지금, 그러면 지금 며칠이죠? 20며칠…….
○ 위원장 송영만 22일.
○ 민경선 위원 22일이죠. 그러면 한 25일 정도에 한다면 그러면 10일이 또 연장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재정지원할 거 아닙니까? 요금인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금 계획과 다르게 9월 15일 날에서 25일로 연기되면 지금 10일이 또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재정지원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재정지원 검토를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도 혈세로 낭비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증가부분을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그 협약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건에 따라서 인상을 못했을 때는 재정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 인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검토를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실시협약 관련해서 수익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해주시고 이 상세한 내용 분석하는 것은 공개를 해주세요.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의견을 해서, 실제로 이게 적자인지 의심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아서 지금 밀리는 상태인데 이게 적자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그러니까 투자대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서 지금 2009년도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실시협약을 좀 받고 싶습니다. 실시협약을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셔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면 실시협약을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는 최근에 실시협약이 체결돼 있는데 오래 전에 실시협약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수원-의왕 간은 최적의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물가지수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인상을 해주게 돼 있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민자도로사업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가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기본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당연히 물가상승분을 4월 1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못했느냔 말이죠. 그때 의회가 안 열렸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조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분이 절약이 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보충질의 한번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네. 행정 실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요. 연기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이 줄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할 수 있으면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 4월 1일 이전에 검토했을 때에는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 인상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계획으로 그때는 인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국장님께서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9월 중에 요금조정 실시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9월 15일로 도지사님한테 이미 보고가 됐다 그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돼서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요금인상이 조례에 근거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의회에 물었을 때 도의회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사님 권한으로 해서 그냥 바로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상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인상은 신고를 사업자가 하면 사업자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 김종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인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하게 되어 있느냐 그 사실관계를 여쭙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조례에는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보고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협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좋은데 재정지원을 하게 돼 있다는 소리는 그럼 당초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돼 있어요? 교통량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손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그 방식으로 돼 있나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손해보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800원을 받고 있는데 20년 동안 800원 동결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20년을 동결돼서 받고 있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러니까 그때는 민자사업이 아니었고요.
○ 김종석 위원 서수원 이 구간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20년 동안 그러니까 800원이었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게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돈 없다고, 늘 나타난 문제예요. 재정 돈 없어서 민자사업 가져다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실시협약이 4월 1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인상요인이 발생했던…….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느냐 안 있느냐만, 실시협약이 4월 1일 날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떤 이유든지 간에 4월 1일 날 못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못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못했지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딱 보면 지방선거 하느라고, 4월 달에 올리고 이러면 시민들 싫어하니까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공백인 거지요. 제가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협약을 단 한 줄도 지키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면 4월 1일 날 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은 게 문제이고.
두 번째로 4월 1일 날 못했으면, 모든 정부에서 물가 인상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자동으로 연동해서 100%, 지금까지 도의 민자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왔습니까, 관례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월 1일 날 하게 돼 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정책의 수단이라는 것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 시기는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의 실시협약에는 매년 4월 1일 물가연동이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셨으면 그 귀책사유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따져봐 가지고 내년 4월 1일 날 해서 그전에 못한 게 있으면 합쳐서 그 폭을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모양상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 이용한 분들 편익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다가,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 정식절차 4월 1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정부에 줄줄이 물가가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이것도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9월 달에 올리고, 그러면 진작에 해서 혈세라도 안 들어가게 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9월까지 얼마가 공짜로 갔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재정지원은…….
○ 김종석 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당해연도에 인상을 안 했을 때 그만큼 민자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부분만큼 재정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는 기준이 뭐예요? 1일 통행량을 얼마로 하고 연간 통행량을 얼마로 해 가지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 금액들에 대해서 하는데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뭐 나눠져 있겠죠.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주는 게 아니라 통행료를 못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만 재정을 주겠다라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구분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에 대한 협약은 물가지수 상향 조정되는 부분, 그 부분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MRG사업이 있는 민자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교통량, 수입량 이거 관계없이 인상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물가연동률에 대해서의 금액들을 요금으로만 반영 못 시킨 경우가 있었을 때, 지금 쉽게 말하면 4월 1일부터 9월, 우리가 적용할 시점이 예를 들어서 9월 말이라고 그러시게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한다, 그런다 치면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 금액이 15억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도에서 당연히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못하셔 가지고 아까운 혈세를 나가게 하나, 그 지적들이 너무나 타당하시구먼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인상 못했던 것은, 통행요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민자도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그전에 마쳐야 되는 것이고 4월 1일 날 하게 돼 있으면, 왜 공교롭게 그걸 국토교통부하고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심대한 문제점은 보고를 미리 하지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올리겠다라고 해 가지고 실시협약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 도의회한테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것들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될 날짜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와서야, 행정절차와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다 잘못해 놓고 9월에 와서야 “의원님들, 돈 올리겠습니다.”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 그러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책임을 왜 그러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 안 되는 결정들이 되어 있는 것들도 아닌데 보고만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위원들이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오늘 의결을, 단순 청취일 뿐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서 “4월 1일 날 하기로 한 것 못했다.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나 이것은 그다음 해 4월 1일 날 포함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통행료 안 올리면 우리 재정이 계속 투입되니까 문제여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엄청나게 경기도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거기간이 있었건 뭐가 있었건, 연유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건 국토부에 탓하지 마시고. 그거 우리하고 실시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실시협약하고 어떻게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미 문서화로 되어 있어서 도와 민자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걸 국토부 핑계를 왜 대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명백히 경기도 집행부가 제대로 신경 써 가지고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지난 4월 1일 검토 당시에는 재정보전을 통해서 미인상 뭐 해야 되는데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종합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절차상에, 선후상에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 부지사가 출석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행정절차 제대로 밟아 놓지 않고 나중에 저희한테 모든 부분들을, 도의회 의견청취했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의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실은 남경필 지사께서 오셔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안 해도 돼요. 하시던 분이 계속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만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요금조정을 안 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알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고 계셨는데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군요. 두 번째, 남경필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으셨는데 결재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때 당시에는 조례 보고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에 위반되면서 9월 15일 날 요금인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연기한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을?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시 이 결재를 또 받으시는 겁니까, 절차상?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 민경선 위원 다시 결재를 받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냥 보고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고만 드려요? 사인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잘못된 보고지 않습니까? 9월 15일 날 인상하겠다는 계획보고인데 틀렸으니까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를 남겨야죠. 그것도 정확하게 행정절차, 이런 준비를 하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결재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1일 교통량, 1일 통행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전문기관 어디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인상자료를 제출하면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분석을 하냐는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도로공사에다 저희들이 의뢰하고요.
○ 민경선 위원 도로공사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최종적으로 KDI하고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하는 건 뭐냐 하면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면 교통카드, 하이패스, 현금결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증한다는 것이죠, 현금결제는 특히?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이패스고 교통카드고 현금결제고. 그러면 이건 샘플을 정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현금카드가 됐든 하이패스가 됐든 하여튼…….
○ 민경선 위원 현금결제가 됐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자동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일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 날 통행료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정산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검증시스템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사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 절차가 위반이 안 되는지를 미리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나오셔서라도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사님께 이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내부,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검토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절차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민경선 위원 여기 조례에 보시면 제12조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게, 도지사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대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료(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발생한 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보고를요.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잠시만요.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번 경기도 민자도로 2014년도 통행료 조정 계획보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매년 정기 조정일인 4월 1일 자로 요금인상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한 도비 혈세 약 15억 원의 적자 보전금 발생에 대해 도지사 또는 행정2부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셋째, 요금조정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2부지사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교통건설국 예산심의를 보류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2.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유임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광성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지환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이필구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준현ㆍ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인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본 결의안 채택에 앞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점검하시고 반영하시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석ㆍ최재백ㆍ민경선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계획에 따라 2012년 9월 주식회사 서서울고속도로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동부천IC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곽순환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하여 생활권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녹지훼손과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의 자연공원 작동산을 약 9만 ㎡, 2만 7,000여 평을 파괴하고 90만 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을 인접 통과하는 등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이고 녹지면적이 17%밖에 되지 않는 등 절대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서울시계로 계획된 노선을 변경함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동부천IC반대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대 및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동부천IC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20.2㎞ 약 9,700억 원에 달하는 민자사업으로 부천시 통과구간인 6.36㎞에 동부천IC를 건설함으로써 녹지훼손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ㆍ휴식ㆍ건강 공간의 훼손과 지역 및 생활권 단절, 소음피해 및 교통량 증가, 주요시설물 피해 발생, 까치울정수장 등 환경피해의 우려로 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서서울고속도로, 경기도, 부천시 등으로 하여금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및 부천시 구간 전면 지하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9월 3일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천시를 통과하는 노선계획 및 동부천IC 건설을 추진할 경우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그리고 지역 및 생활권 단절과 당초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부천IC 건설의 강력 반대 및 노선계획의 즉각 철회 그리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에서 제시하는 의견들과 건의내용을 정의해 보면 우선 계획노선의 추진에 따라 인구밀도 전국 최고, 녹지율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부천시의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점과 수목원ㆍ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 등 통과노선 주변의 주민 문화ㆍ휴식ㆍ건강공간의 훼손 및 지역생활권의 단절 그리고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소음피해 및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부천시는 부천시 통과 전 구간의 지하화와 동부천IC 폐지 후 북부천IC 통합신설 그리고 부천-서울시 경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부천IC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노선변경을 통한 직선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올해 10월 초를 목표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5일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요약 정리해 두었으며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의 검토의견은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혼잡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부천시, 광명시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노선계획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의 채택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도로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실시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잡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그때 갔다 와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도 내의 국가사업, 국가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합쳐서 도내의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의원 고맙습니다. 참고말씀 드릴 건 애초에 이게 2003년도에 계획이 됐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서울 경계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신정지구가 계획이 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경된 노선이 노란 노선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천지역을 통과하면서 동부천IC 건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2003년, 이게 변경안이 2008년도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2009년도~2014년 지금까지 현재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과 정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다 이 문제에 대한 부천지역의 녹지율과 여러 가지 교통혼잡, 지역단절,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충분하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도의원님들께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결의안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 서영석 의원 네.
○ 윤광신 위원 부천시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의 찬반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찬반여론 결과가.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에 설명회를 했을 때 찬반여론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 서영석 의원 실제로 찬성하시는 의견은 톨게이트가 나오는 이쪽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시는 지주분들 몇 분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요.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도 참여를 했는데 이 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서 인력협회나 용역하시는 분들 동원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 의사의 목소리보다는 개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찬성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부천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다 해서 찬반이, 찬성에 몇 표, 반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또 유리한 쪽으로 찬성 이렇게 하고 이런 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아주 민주화 방식에 의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이게 민자고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역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 몇 사람에 의한 거니까 제 의견은 주민들 전체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사람의 주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서영석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의 한길룡입니다.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면 동부천IC 설치계획 변경은 불가하고 노선변경을 통한 직선화는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노선변경을 통한 직선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서영석 의원 국토부도 이게 의견이, 사실 이 안을 변경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천시가 워낙 강경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를테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선을 지하로 가면, 애초에 이 노선이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부천시가 대안을 내놓은 저쪽 북부천IC로 가도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지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서서울고속도로와 같이 이 업자들이 톨게이트를 해서,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톨게이트비를 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쟁점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아, 그러면 결국 톨게이트 비용 받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다?
○ 서영석 의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자들이 고속도로를 내면서,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 인근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대안으로 북부천IC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톨게이트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서서울고속도로나 국토부 의견은 이쪽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교통량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금 상당히 발생되는 거잖아요?
○ 서영석 의원 그렇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직선화가 검토 중이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서영석 의원 지금 이게 노선이 굴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직선으로 하려면 어디든 지하로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직선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는 국토부 의견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직선으로 가려면 지하, 이쪽으로 지하터널을 만들어야지 접근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의원님, 참 질문하기도 답답한데 부천시가 요구하는 건 전 구간을 지하화로 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부천IC를 폐지하고 북부천IC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부천-서울시 경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도 시원한 답을 안 주셨네요.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7.5㎞ 전 구간을 지하화 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은 바라보고 있고 또 동부천IC를 폐지하고 북부천IC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보니까 답 자체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줄 것 같지를 않아요,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와도. 그래서 또 ‘부천시가 스스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주면 부천시에서는 어떤 답을 내실 건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 서영석 의원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나 선출직들도 다 함께 고민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발연의 의견도 기존 도로에서 조금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의 개선안 정도를 내놓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교통노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장대터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전제돼 있으면서 그렇게 현재 노선에 대한 개선안 정도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심이 더 많아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결국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지하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 안이 문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반대하면 이 대안으로 북부천IC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서영석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북부천IC를 만들라고 하면 780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또 누가 재정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의원 그게 북부천IC를 만들면 저쪽에 접근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의견은 재정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증가비용이나 이런…….
○ 최재백 위원 재정비용이 780억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딱 남잖아요. 부천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 서영석 의원 아니, 저희 부천시 입장에서는 접근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거고…….
○ 최재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서영석 의원 그게 국가하고 진입도로를 내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선행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 내신 서영석 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노선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 서영석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기존 노선이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 서영석 의원 제가 아는 걸로는 신정지구가 개발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신정지구 밑으로,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도로를 만드는 그래서 곡선화된 도로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총 1조 69억 원인데 민자부담이 얼마죠?
○ 서영석 의원 참고로 제안된 금액이 제가 아는 건 9,700억으로 알고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자사업인데 이게 건설비는 민자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동복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 민경선 위원 노선변경의 실질적인 사유가 아까 우리 서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지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옆으로 밀린 겁니까, 부천 쪽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밀렸다기보다도 대단위 공공주택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IC 설치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계획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추진 주무관청은 국토부가 되고요. 저희 부천시에서 반대민원 의견이 있고 그런데 의견조정 역할 정도…….
○ 민경선 위원 의견조정. 그러면 의견조정을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까, 그냥 조정 역할만 하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광명-서울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기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시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제시된 자료를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시 자료요?
○ 민경선 위원 네, 경기도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동안에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정확히 의견제시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경기도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시는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뭐하셨어요, 경기도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해가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원사항이? 언제부터 이 민원사항이 제기됐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협의체 구성을 2013년 9월 달에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 문제가 제기됐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면 이 도로가 생기면 경기도민도 일정부분 이득이 되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경기도민뿐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제3축이라고 해서 평택시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인데…….
○ 민경선 위원 아니, 묻는 답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전국적인 인원이…….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생기면 서울시민이 편리를 봅니까, 안 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서울시민이 편리 보게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한테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울시는 지금 노선이 이 노선도 있지만 위에 방화대교 부분, 그 부분도 변경된 게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게 노선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윗부분은 마곡지구가 양분된다고 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신정지구가 양분되니까 변경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국토부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자기들이 관철시키는데 경기도는 뭐합니까? 어디 하나 반영된 게 있어요? 경기도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은 경기도민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검토보고서에 의견개진하면 뭐합니까? 맨 3축 있으니까 빨리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경기도민에게 피해 없도록 의견개진을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이 도로는 아니지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올림픽대로가 문제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지금 의견개진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뭐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기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의견개진 한 번을 못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 역할이 뭐예요? 민원인들 그냥 막아서는 게 경기도의 역할입니까? 이런 협의가 빨리 진척돼야 공사를 하든 말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실시설계 승인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비로 이걸 메울 겁니까? 건설되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민원이 생기면 누가 해야지요? 시군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실시설계 승인 전까지는 최대한 경기도가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는 것이고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한 용역이 경기도에서 의뢰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의뢰했어요? 부천시가 의뢰한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는 뭐했냐 이 말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제시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추가질의 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을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하려면 또 재차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을 것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 지역구의 도의원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미리미리 파악, 검토해서 미리미리 지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면 그거 가지고 검토해야지 저희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런 의견제시를 하기는 좀 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천 위원 좀 어려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좀 말씀드리면요, 도로사업이 됐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사업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그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민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추진과정이 필요하지 경기도에서 뭐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물론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지역구의 도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뭔지를 미리미리 국장님이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몇 가지 여쭐게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로가 부천 구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원부터 가서 광명 연결돼서, 연장노선으로 길이 상으로 놓고 보거나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경기도민들인 거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을 경기도의 땅을 지나가게 도로가 지금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당연히 어디에 입장을 서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러이런 계획들이 돼서 가니까 도에다 의견협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모든 도로사업 할 때요, 고속도로 사업할 때요. 민자ㆍ재정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견 묻습니까, 안 묻고 아예 국토부 혼자 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의견 묻는 과정보다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거기에 행정절차가 있을 테고 모든 부분들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경기도가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밑받침이 돼서 하는 것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관적으로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담당자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협의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일례로 봤을 때 여기 사업자는 지금 오직 저기에다 낸다라는 것들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목적인 거 맞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신정지구 때문에 서울은 틀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녹지공간 그나마 있는 구역으로 그 노선을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천시만 부천시 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부천시의 그 후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서울 쪽은 신정지구 때문에 그럴지 모르나 부천에 있는 유일한 녹지지역에 대해서 대부분이 파괴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김종석 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협의를 한 것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한 번도,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경기도, 협조 받으셔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문서상으로 오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
○ 김종석 위원 문서상으로 오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 김종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낸 게 문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보낸 게 있, 지금까지 광명-서울 고속도로 관련, 부천 구간과 관련해서 혹은 전체 구간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시면서 국토부에다 경기도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서류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민원제기…….
○ 김종석 위원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지금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노선설정, 도로를 하게 한 계획 이런 모든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견 교환한 게 문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지금 바로 답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획수립하고 그럴 때 의견이라든지 실시협약체결안 작성했을 때 의견제출 여부를 제가 추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렇게……. 그 시작부터 하셔서 민원사항까지 포함한 전 과정에서 경기도와 국토부가 이와 관련된 주고받은 문서 서류 일체들의 목록과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서영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도로와 관련돼서는 부천시도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 서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시청에서 농성을 해서 시민들이 부천시 전체 거리에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이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농성을 해오고 이런 것을 해결한 상황인 거지요?
○ 서영석 의원 네. 2009년도부터 반대투쟁추진대책위원회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싸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현수막도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천막농성도 하고 여러 가지 투쟁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저희의 의견들을 안 받아줬을 때,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동부천IC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문제는 사전조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과격하게 반대하거나 이래서 사업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의, 할 수 있게 지역 분위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한 건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 서영석 의원 네, 실제로 농담처럼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는 “동부천IC가 건설되면 어디에다 우리가 무덤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
○ 서영석 의원 조금 더 보충드리면 아까 비용관련해서 저희가 9,7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과거 초기 계획할 때 그 정도 됐고요. 지금은 용지보상이나 이런 걸 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한 1조 6,000억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이 도로에 대해서 사업의 주관,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 도에서는 하여튼 역할이 미미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경기도까지가 그 의견을 제대로 발현해 주시라는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가 해주셔야 될 일들은 그와 관련된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지하화를 해서 추진해라.” 한 가지 안만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 지상으로 하는 것하고 지하화했을 때 추가 부담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셨나요? 추정을 해보셨나요?
○ 서영석 의원 1,500억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냐를 산정하는 건 아니고…….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냥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 서영석 의원 전문가들 의견은 한 1,5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 윤영창 위원 민자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 서영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비싸게 돈이 들어가서 고속도로가 준공됐을 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마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요?
○ 서영석 의원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비싼 요금을 내면서 과연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서영석 의원 실제 서남부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것을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 윤영창 위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물론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것이고 또 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했을 때 수익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지하화해서 해라.” 그러면 지금 1,5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1,500억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 도로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이용객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부천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하면 지하화 말고도 각종 다른 대안이 분명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촉구결의안을,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이 결의안을 채택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좀 여기다 감안해서.
○ 서영석 의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저희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합리성을 갖기 위한 용역이고요. 다만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 서울로 가게 된 노선이 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인지 근원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동안 경기도는 아무 역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역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요.
○ 서영석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민자고속도로를 만드는 민간업자에게 얼마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민이 안고 있는 녹지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백만이 늘상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북부천IC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됐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뢰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지하화 노선뿐만 아니라 노선변경안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거기서 용역결과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지하화로 추진하라 이건 지금 한 가지잖아요.
○ 서영석 의원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대안, 돈도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촉구 결의안은 “지하화로 추진해라.” 한 가지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좀 반영해서 촉구 결의안을 하면 어떠냐 개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서영석 의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민들이 지금 한 6년 동안 싸우고 있는 사안이 이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안은 원래대로 가는 노선을 국토부가 강행할 경우에 그것은 그다음 차선책으로 주민들과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녹지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지 최선의 방법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우리 공학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 시민들에게 장래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현재로서는 지하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중 일부 문구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첫 번째 문단 중 7.85㎞로 되어 있는 것을 6.36㎞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별다른 의견조율이 없으면 바로 표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분만 의견조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이 조정되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결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국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동부천IC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런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삼축에 해당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수정안 의견 보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한 대로 선포합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4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국지도 건설보상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위원회 워크숍에서 충분히 토론했던 사안으로 우리 위원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토론하거나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회 건의안 채택 전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건설국장님,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크게 이의는 없고요. 이 건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의회 차원의 건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보상비를 지원하지 않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의 협조로 일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지원예정이었던 사업마저도 조금 재정지원이 축소ㆍ중단될 우려도 좀 있는데요. 마침 정부안이 내일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 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의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4.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14시44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교통정책과장이, 요새 한참 이슈화돼 있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고요. 대중교통과장은 세월호 대책상황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근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장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29쪽부터 64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67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내시 변경과 본예산 편성 이후 버스좌석제 시행 등 정책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629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5,093억 6,75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40억 4,281만 원보다 253억 2,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입은 총 55억 9,396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억 273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215억 9,134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9억 2,95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061만 원과 지방교부세 7,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대중교통과 보조금 세입으로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2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122억 2,5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세입 53억 6,100만 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2,693억 7,214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세입 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부담금은 126억 2,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으로 시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억 96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12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3억 8,511만 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2,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26억 3,619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6,693억 747만 원 대비 103억 3,2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7,515억 9,74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8,538만 원, 재무활동 205억 5,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48억 2,1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억 3,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25억 7,698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6억 6,208만 원,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한 용역비 1억 원,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국비 추가분 3,600만 원과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추진 4,4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교통안전 제고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비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1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57억 4,0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분권교부세 832만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분권교부세 2억 8,3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의 2014년도 버스운송사업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예산 38억 5,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좌석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라서 버스 증차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손실보전금 5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은 국토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17억 5,3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시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분권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굿모닝버스 도입 등 도 버스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억 8,000만 원, 도내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2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국토부로부터 14년도 버스운송사업 분권교부세가 확정ㆍ통보됨에 따라서 13억 4,6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교통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212억 1,40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 진건ㆍ지금 공공주택지구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4,123억 3,11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8억 2,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39쪽부터 641쪽 중간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7개 사업에 125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원-상수 간 국지도 건설에 34억 7,000만 원, 동탄-기흥 2차 국지도에 18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오-오목천 2차 국지도 건설사업에는 2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오포-포곡 국지도에 23억 400만 원, 덕양-용미 국지도에 2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천-흥천 간 국지도는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중리-천리 국지도사업은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 토당-원당 등 4개 사업에 1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토당-원당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6억 원, 원당-관산 간 사업에 25억 원, 상패-청산 간 사업에 25억 원, 삼가-대촌 간 사업에 6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화전-신사 도로확포장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일-초이 도로확포장사업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총 15개 사업에 36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0억 원, 설마-구읍 간 사업에 3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도로 사업으로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3억 원, 삼계-구문천 도로확포장 5억 7,200만 원,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 15억 원,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 고삼-삼죽 간 도로확포장 10억 원,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 34억 원,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79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도로 건설사업으로 서종면 문호리 도로확포장사업 6억 원, 도로구역 정비사업 2,000만 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방채 도로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지원에 137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에 64억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9,000만 원,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12억 5,8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반환금은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14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교통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281억 1,36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0억 원과 광역철도사업 경기도 분담금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97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3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04억 7,900만 원보다 1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33억 3,9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97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3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30억 8,100만 원은 광역철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 부담금 매칭사업비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된 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에 관계된 건데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에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깐만 서주시고요.
오전에 2014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해서 도지사 사과요구를 했는데 부지사가 국회의 바쁜 일정 그리고 6시 이후에 북부권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불참한다고 했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발언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우리 국장님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부지사께서 사과발언 요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지사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요. 부지사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낭독을 해 올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민자 통행료 인상 관련해서 첫 번째, 통행료의 인상을 매년 4월 1일 정기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미인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제25조 규정 위반에 대한 입장,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정2부지사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사과드려야 하나 국회 일정관계로 부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을 매년 4월 1일 정기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4월 미인상 사유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경우 의왕-과천 도로가 20년간 800원의 요금으로 구성되었던 구간입니다. 민자전환 1년 후의 요금인상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인상시기에 맞춰 함께 인상하는 걸로 정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2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상에 대한 결정안이 마련된 후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통행료 인상방침 결정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보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향후 매년 연초 업무보고 시에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행정2부지사 김희겸.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과발언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은 5,093억 6,75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3억 2,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일반부담금은 시내버스업체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시군부담금 19억 2,949만 원, 용인ㆍ평택ㆍ화성의 도로건설에 따른 시군 상수도 이설부담금 30억 7,500만 원, 시흥 제3경인 정왕IC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벽 설치부담금 60억 원,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시공사 부담금 53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도로건설사업 부담금 126억 2,6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반환금과 그외수입은 교통안전 및 택시지원 관련 시군지원 정산반환금 1억 272만 원, 양주시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지원금 사용잔액 4,060만 원, 도로 분야 시군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4,389만 원, 도로관리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2,011만 원, 교통연수원 및 GG콜 홍보 등 지원금 집행잔액 2,123만 원, 도로 사업변경에 따른 환매수입금 및 위탁공사비 정산금 2억 6,56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보장 국비지원금 14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비추가액 2억 1,719만 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국비 3억 5,700만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25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성립전 세입예산은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3,600만 원,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2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136억 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등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7,7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726억 3,618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33억 2,8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택시정책 관련 예산은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 총 34억 1,9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5억 7,697만 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만 6,782대 택시 1대당 월평균 카드결제액의 카드수수료 1.9%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6억 6,207만 원은 택시 1대당 월평균 5,000원을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택시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시지역 이외에 추가로 군지역까지 확대되어 양평 등 3개 군 용역비로 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추진은 여성ㆍ노약자 안심귀가를 위한 근거리통신 태그부착장치로 신규 설치 1만 9,151대와 보완 설치 1만 847대에 대해 1대당 약 1만 원 상당의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4,412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0대 구입비의 50%인 1억 4,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은 경기도 부담액 중 미계상액 1억 1,428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832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2억 8,3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8억 5,899만 원을 시내버스 운영개선 등에 지원하고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57억 6,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은 국토부 버스운송사업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17억 5,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국토부 주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고양, 수원, 부천, 연천 등 7개 시군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9억 8,000만 원을,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 1,719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통보로 13억 4,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사업으로 남양주의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53억 6,100만 원은 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국비 3억 5,700만 원은 국도 및 지방도 무인단속장비 및 시스템 설치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계획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법원-상수 등 7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으로 주요재원은 국비 광특예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이며 총 125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당-원당 등 4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총 1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 광역도로사업으로 화전-신사와 감일-초이 2개 노선 광역도로 건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화전-신사는 국비 추가내시로 30억 원을 증액하고 감일-초이는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가남 등 14개 지방도로 사업은 도비와 시군 부담금 등으로 36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는 수원, 부천, 용인 등 8개 시 지방도로 지방채 사업에 대한 도지원 융자원리금 137억 6,326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액 64억 783만 원을 실시협약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부담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송배상액 9,000만 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6개 시 14개 사업 12억 5,8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2필지 25억 원,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7,5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김포시 등 3개 시군 도로선형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철도사업 경기도 분담금 증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9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은 13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원시 등 8개 시군 부담액 33억 3,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4,200만 원 등 총 13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130억 8,100만 원 계상하였는바 수인선,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등 광역철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철도사업 도부담금 13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교통건설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33억 2,871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사업은 신규 택시정책 관련 사업 34억 원, 대중교통 지원 99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공사 136억 원, 지방도로 362억 원,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 보조 137억 원, 특별회계 전출 97억 원 등이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국비 1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출안 증액 1,033억 원 중 지방도 공사 등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관련 예산이 약 500억 원으로 48%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재원만 일부 추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 재원부족으로 도로단위 사업당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오산-남사 도로확포장공사 등 45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 2조 원이 소요되는바 지방채 발행 등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교통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만 요점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 이번에 35억 신청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당초에 시책추진비로 하시기로 했던 건데 왜 시책추진비에 못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일차적인 재원대책으로 시책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책도 여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9월 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카드결제수수료나 통신료 지원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시군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비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예산안이 저희 도비 지원도 있고 시군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부담한 돈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시군비로 쭉 지급해 왔다 이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행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카드결제수수료 대당 월평균 102만 4,000원 정도 카드결제한다 이렇게 평균으로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택시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요금 총액이요?
○ 최재백 위원 네, 요금 총액.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별도로 좀…….
○ 최재백 위원 이거 만들려면 총액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별도로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총액에 대해 몇 % 정도 돼요? 이 100만 원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약 3,000억 정도 되고요.
○ 최재백 위원 총액 대비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1.9% 정도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1.9%가 아니지. 수수료율이 1.9%고 중기계획에 보면 한 35% 정도, 2014년도에 35% 정도 카드결제할 걸로 봤어요. 이게 총액의 35% 정도 돼야 돼요. 하여튼 그건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몇 쪽.
○ 최재백 위원 아니, 몇 쪽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는 택시 대수를 2만 9,998대 이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시 대수는 3만 6,000 이렇게 하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택시 대수가 차이가 나는 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대수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 최재백 위원 왜, 여기 신규는 1만 9,000, 기존차량은 1만 대 그래서 2만 9,000 그랬어요. 그런데 통신수수료나 카드결제수수료 지원하는 데 보면 3만 6,000대예요. 왜 이렇게 택시 기본통계가 틀리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카드수수료 대수는 택시단말기 단 대수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 최재백 위원 전체 대수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안심귀가 택시는 거기 별도로 장착을 했습니다. 안심귀가 택시…….
○ 최재백 위원 그럼 모든 택시가 안심귀가서비스 태그를 안 붙였다 그런 뜻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안 붙인 택시는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부착을 안 하고 일부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설치지원 사업비만 유독 4,800의 집행잔액이 생겨요. 아마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세입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내역에서 보시면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택시지원사업,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시군에 교부해 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게…….
○ 최재백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서 여기 세입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4,800이나 되느냐, 4,800 발생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반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것도 이번에 반납을 한 거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왜 2012년도 것을 2013년도에 반납을 안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때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때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최재백 위원이 질문하신 택시 카드수수료, 물론 당초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012년부터.
○ 윤영창 위원 2012년, 얼마 안 됐네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현금사용을 안 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카드를 쓰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안 쓰면 아마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 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근거만 가지 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제도는 도에서 쓸 돈들이 세입은 한정돼 있고 재정수요는 너무 많아져서 쓸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카드수수료까지 그냥 무한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택시 카드사용을 하게 된 것이 최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 지원을 해줬거든요. 제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원 안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윤영창 위원 카드가 이제 장착이 됐고 카드 장착할 때는 택시업계에서 너무 부담도 많이 있고 하니까 수수료를 지원했지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게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전년도에 이걸 지원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앞으로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도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그 후에는 지원 안 한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택시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을 안 하고 카드결제를 활성화로써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번에 택시정책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만 좀 해주시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41쪽 보시면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상에서는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서술하셨는데 실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 실효성 등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은 참 편안하고 안전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용자 분석결과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잠깐만.
(교통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이용하신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정범죄에 취약한 자녀, 여성분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NFC나 이런 거 부착이나,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갖고는 있지만 홍보부족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같이 반영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연구범위를 단순히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만 그쪽으로 한정지어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것은 아닙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체계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방안들이 있으신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좌석제 지금 시작하면서 버스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구입되는 버스가 현재 49인승이 없거든요. 며칠 전에 구입은 됐지만 49인승을 도입하는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이번에 9억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앞으로 좌석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버스 운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회차 시간을 당겨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승터미널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전반적인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중복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91쪽에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일산대교랑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지금 실시협약 MRG 보장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기준이 있는데요. 제3경인하고 일산대교 차이는 좀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이게 수요 하한선 범위는 없이 그냥 기준만 있으신 거예요? 협약을 했을 당시에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협약 당시에 하한선이 있고요
○ 김지환 위원 몇 %?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3경인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75%입니다. 그다음에 일산대교는 88%고요.
○ 김지환 위원 수요 하한선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이 초과되면, 110% 이상이면 우리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별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민자사업 운영기간은 거의 30년입니다.
○ 김지환 위원 30년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연도별로 계속 재정손실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지환 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방안들은 따로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개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검단신도시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도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1지구, 2지구 입주가 다 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됐는데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일산대교를 건설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검단2지구가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요. 산업단지도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게 있고 그래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보다 교통량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제3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차량이 제3경인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요구 사항들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 한길룡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금으로 14억 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법적 확보 대수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자료 보면 경기도 내 1ㆍ2급 장애인이 11만 1,654명으로 559대의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70대 정도에 50% 지금 추경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남양주시나 이런 데 아주 시골에는 특별교통수단이 아예 지원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경 말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잠깐 설명드리면 기준을 오버해서 확보한 시군이 있는 반면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시군이 좀 있습니다. 수원시 예를 들면 법정대수가 43대인데 44대 확보했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2대가 필요한데 1대도 확보를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아직 확보 못한 시군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홍보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확보를 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장ㆍ군수의 의지라는 건 뭐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보되지 않은 시군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의지를 표명 안 하는 시장ㆍ군수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몇 개 시군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데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현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요. 지방도 미불용지 예산 25억 추경에 잡아놓으셨는데 하천 미불용지도 마찬가지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촌-월롱 간 360호선 도로나 월롱-광탄 도로 같은 경우 이게 계획해 놓은 지 10년이 넘도록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5억 정도 추경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일부 지역만 주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방도 미불용지 예산은 옛날에 보상 없이 국가에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가 돼서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주로 지금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좀 많이 돼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로를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소송한 데만 이렇게 보상한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이렇게 오래된 미불용지들은 아예 해지를 시키든지 계획을 취소하든지 해야지. 일반 주민들은, 국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미불용지 예산만 해도 정말, 위원님께 사정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좀 된다면 25억 원이 아니고 2,500억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이 자료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현황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추진에 있어서, 41쪽입니다. 사업추진 자체 평가의견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난 연도에도 진행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간사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했던 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방비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 2012년도에 그때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셨던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012년도에는, 2013년이요. 그때는 국비사업으로만 했고요.
○ 김상돈 위원 국비사업으로 했고 이번에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2012년도에 시작했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도비가 전부예요, 아니면 분담비율이 있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도비를 하고요, 시군비 좀 하고 있는데요.
○ 김상돈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도비가 30%고요, 시군비가 70%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보면 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7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동불편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택시 같은 개념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탑재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을 차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대를 구입하면 그럼 시군에 차량을 배치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시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 김상돈 위원 시군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상돈 위원 아, 그거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돼서 시군비 자체부담을 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이건 이용실적 같은 것도 여기 도에서 알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경기도에 총 몇 대나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391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건 이용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40쪽에 보면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가 있어요. 보셨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상돈 위원 이게 지금 3차라고 되어 있는데 1차 5개년, 2차 5개년 총량제를 이미 실시했다는 얘기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직 시행은 안 되고요. 이것 좀 말씀드리면…….
○ 김상돈 위원 용역은 실시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용역을 착수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했었는데 일부 시군은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는 됐지만 총량계도 심의를 일부 시군은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600만 원 계상하는 것은 군 지역이 있습니다. 양평이나 가평, 연천 여기는 당초 계획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3개 군에 대해서 용역비 추가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줘 왔던 거니까,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하여튼 5년 단위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보니까 객관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또 감차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용역이었던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3개 군 지역 빼놓고 나머지 시에 대해서는 감차를 한 결과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지금 심의 끝난 시군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8개 시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차계획이 확정된 시가 8개 시가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위원회 심의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우리 31개 시군 감차되는 양을 보면 한 1만 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러면 3개 군을 빼놓고 나면 28개 시가 이미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데 8개 시만 수립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전 시군이 다 완료를 했는데 심의를 완료한 데가 8개 시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이에요.
○ 김상돈 위원 심의 중이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완료는 다 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것이 5년 전, 10년 전 5개년 계획으로 이미 두 번이나 됐다고 보면 이것이 거의 완료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8개 시라 하니까 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9쪽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학술용역비로 1억이 잡혀 있어요. 1억 계상에, 이걸 보니까 2년마다 의무적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의무적 평가를 놓고 보면 상당히 단순평가 같은데 1억에 대한 용역비는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2년마다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택시 운행대수가 경기도에 좀 많아서, 운행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1억 원은 있어야 견실한 용역평가가 나오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용역만 주도록 되어 있는 걸 봐서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평가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1억씩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경예산에 올라올 게 아니라,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올리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용역비 계산을 하려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글쎄요. 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을 보면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이거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4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센티브 120억 원이 있어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도비 부담은 없고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수업체에 대해서, 차등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아주 매우 우수한 업체는 A등급, 아주 못하는 열악한 업체는 F등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주 공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평가기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이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업택시, 개인택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운수업체별로 하거든요.
○ 민경선 위원 개인택시는 다 개별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게 되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면, 용역해서 평가하면 뭐가 나아지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서비스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서비스 향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뭐 이렇게 서비스 질이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해야죠. 잘하고 있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더 잘하도록 유도를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용역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1억이라는 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별도로 예산편성…….
○ 민경선 위원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해마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금액 좀 정확히, 제가 감이 안 잡혀서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매년 인센티브 준 금액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통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게 되면 경영자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임금 같은 경우도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에 대해서 택시운전자,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택시는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회사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쓰이는지는 확인이 되냐 이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자금교부 신청을 할 때 활용하는 용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일단. 지난번에 지급했던. 그다음에 43페이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폐지 의견을 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솔직한 말씀은 지금 상태라면 없어도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마침 수도권 전체 교통에 대한 교통청 이거를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교통본부를, 교통청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수도권교통청을 만들려면 미리 폐지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카드를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전체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교통청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청을 만들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를 폐지해야 그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본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지사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교통본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자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장님 오셨나요?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답변이 미흡하면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 시도분담액 했을 때 9억 2,000인가가 전체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3억 5,440만 1,000원이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분담액이 3억 5,000이 아니라 4억 9,000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주면서 한 달 갭이 있는데 4억 9,000이고 3억 5,400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요. 다른 자료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해 보고요. 답변이 안 되시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하라고 하시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서는 3억 5,400만 원이 맞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것은 수도권본부장이 왔으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영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외연수비가 운영비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교통국이 얼마나 쓰십니까? 국외연수비 얼마나 쓰세요? 몇 % 쓰세요, 전체 예산에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전체 예산에서요?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본부장한테 답변을…….
○ 위원장 송영만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분담금 협조 부분이 내년도가 금액이 다릅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송영만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4억 9,000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3억 5,000.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그때 정확한 게 아니고 당초 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스스로 예산을, 자체 사무실을 축소한다든가 스스로 경비를 줄여 가지고 당초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던 예산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시도 부담금을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3억 5,000으로 한 게 그게 맞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버스정책위원회가 최근에 8월인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달에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무슨 내용을 했죠? 결정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
○ 민경선 위원 모르세요? 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거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운송수지 기준으로 운영개선지원금 산정 그거에 대해서 심의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번에 이게 반영된 겁니까, 거기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얼마 반영됐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금액이요?
○ 민경선 위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그게 거기 논의된 거냐 이 말이죠. 49페이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내시가 온 금액을 반영한 거거든요.
○ 민경선 위원 309억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보셨어요? 본 위원이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인 거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버스정책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 2년인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해촉했습니까, 아니면 통보를 안 한 겁니까? 그 중요한 재정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낙선을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후에. 버스정책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왜 저 안 불렀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선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임기가 안 끝났는데 말이 됩니까? 해촉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논의가 작년에도 제가 참여해서 이걸 몇 %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분과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결정할 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시던데 제가 저번에 용어 헷갈려서 그런데 일선 시에요, 그러니까 지방도 말고 일선 시에 도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번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 경우들이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말고 예산으로 편성돼 갖고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선별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산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원된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그때는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버스좌석운영제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57억, 그다음에 환승시설 해서 3억 해서 한 60억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들에 대한 논란 이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시급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예측해 가지고 철저히 더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러셨는데 이유여하, 너무나 시민들한테는 급작스럽게 왔던 문제고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보고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예측 가능한 행정 이런 것이 좀 되면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페이지 66페이지요. 오포-포곡이요. 국지도 건설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국비가 33억 추경에 지금 감액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도비가 대응이 안 돼서 이걸 감액하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감액이 되죠? 1회 추경에서요. 국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 부분은 국지도 건설사업은 보상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상이 늦어 가지고 사업 진도가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우리 도비 확보를 하고 국비는 타 사업자용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어서 이 돈을 묶어둘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돌려서 그러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 그러면 추경에 내주지만 사실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 낭비이지 않아요? 국비 내려와서 지금 33억 어찌됐든 돌려서 다른 데서 활용하기는 하겠다고 그러지만 해당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도가 돈이 있건 없건 국비가 내려와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물량 할 게 없으니까 이렇다고 했을 때 제 지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너무나 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무책임함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56억 원이 반영돼서 또 그거 한 거잖아요. 보상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이 돈 33억 원 써버려 가지고 이제 또 공사를 할 돈을 하자면 내년 본예산에 뭘 하거나 뭘 이렇게 복잡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오롯이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76페이지입니다. 여주-가남 보시면 여기 지금 내년 12월까지 사업 마치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당초하고 이번 추경 50억 들어가면 77억 들어 가지고 이번에 55억인데요. 이거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추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가져서 남아있는 게 지금 471억이잖아요. 내년에, 조간만 11월에 올라올 여기에다가 본예산에 471억 다 담아지실 수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담을 수가 없는데요.
○ 김종석 위원 담을 수가 없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더 미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도로공사 사업 추진하면서 공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거냐, 이 시행업체하고 공사의 계약을 하는데요. 하여튼 공정계획 따라서 계약된 준공기간인데요. 저희 도비를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78페이지 가겠습니다. 광암-마산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에서 60억 들어갔고 이번에 43억 추경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43억 들어갔을 때 올 안에 100% 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가능한데요. 지금 65.2%인데 도로공사 하면서 실제 공사진도는 나갔는데 기성신청을 안 해 가지고 공사비가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 김종석 위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103억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해놓고 나셔서 나중에, 어쨌든 이거 본예산에서 또 받아야 될, 14억만 주면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후에 또 본예산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못 썼습니다.” 이러고 나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게 이를테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을 때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선투자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선투자를 했는데 아직…….
○ 김종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발언은 중지해 주시고 이게……. 위원장님! 이 발언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투자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그 부분들을 선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속기록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한정되든 어떻든 준 예산들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예산도 없이 선투자됐으니까 뒤늦게라도 주면 채운다, 이거 자체가 현장에서는 관례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와서도 안 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세-원덕, 정남-안녕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지금 추경 주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는 51%, 하나는 60%. 이 부분들도 기존에 20억 준 것도 못 쓰고 있고 35억 준 것에서 이번에 또 합쳐서 지금 28억 정도 주는데 정남-안녕, 공세-원덕 이 부분들 다 100% 쓰실 수 있는 겁니까, 상황상?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쓸 수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갔던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9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51%밖에 못 쓰고, 공세-원덕은. 이런 이유는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실제 공사진행은 됐고요. 기성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 20초 남았는데요. 앞서 처음 모두에 발언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저희 부천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고 제가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다 모든 예산을 다 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완료기간 또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량화된 수치나 또는 그냥 일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그게 정확하게 돼서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집행부가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엄밀히 따지면 2014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긴급 투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는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돈이 투입이 돼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만 좀 쓰면 돈을 안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도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말이죠, 제가 이걸 좀 봤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버스가, 대중교통이 하루아침에 멈추고 하루아침에 노선이 변경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갑자기 버스정류장 나갔다가, 오던 버스가 갑자기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3년 11월 6일 자에 우리 도의회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민경선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노선 운행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이 골자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ㆍ군수, 이 사람들이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증차가 되거나 감차가 되거나 배차간격 조정 등이 있거나 이런 인허가상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말이죠, 이것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막 바뀌고 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가장 주된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노선이 신설되거나 했을 때에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실무조정협의회는 담당부서하고요, 또 관련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그런 협의회인데요. 저희 도에서 직접 참여를 지금까지 못해 왔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인데 도에서도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관련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그 실무조정협의 구성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모색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마는 버스 같은 경우에 손실보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질의 때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버스업체 지원금 나가는 지급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있겠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이게 복잡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31쪽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거의 추경요구액이 650억, 기정액이 610억 그다음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버스 좌석, 환승손실보전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마는 버스업체에 이렇게 손실보전금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시간관계상 버스 손실보전금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같은 거. 그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지급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버스업체들이 지원금 받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 감독 없이 그냥 돈만 내주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올해 4월 달에, 2월 달에 발의가 돼서 4월 달에 통과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중 도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사후조치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이 딱 한 줄이 왔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냥. 너무 성의없이 왔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오는데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심사는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같이 그렇게 버스운송사업체와 1년에 나가는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1년에 한 2억 정도 남짓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시설투자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동등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예산 검토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것은 선진국에 보면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동하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가 돼야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국지도 건설에서 화성시 동탄면 중리-용인시 남사면 천리 200억이 삭감됐는데요. 도에서 시행하려다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가요? 어떤 방법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몇 쪽이요?
○ 권영천 위원 69쪽이요, 641페이지. 200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방법론에서 장단점이 있는 건가, 민간업자가 대행했을 때 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중리-천리 국지도 건설사업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LH에서 받아들일 것을 LH에다 그냥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 사업시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지금 다 마무리했는데요. 토지 보상, 편입용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편입용지 보상도 LH에서 다 하는데 우리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LH에서 하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도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도하고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연결하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LH는 민간업자가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이천-흥천, 여주하고 양평을 잇는, 그 옆에 68쪽인데요. 그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68쪽.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천-흥천 간 도로는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감액을 하고요.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BC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이포리가 있는데요, 이포리 가기 전에 북수원IC가 있습니다. 아니, 북여주IC요. 북여주IC까지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관계 연구부서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경제성검토나 재검토나 수요예측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말로 결정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 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 이거와 관계없이 확장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지금 벼 수확이 시작됐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길이 밀리고 협소해요,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적어도 북여주IC까지는 4차선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거기까지 잘 될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공감은 하고 있고요. 타당성 재조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재부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일요일 날 유승우 국회의원님하고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점심약속을 해놨어요. 이 관계도 그렇고 한 두어 가지 지역현안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이게 뭐 타당성조사 어디다 잣대를 두는지 모르지만 그 잣대가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이거와 관련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건데 뭐 신규다, 먼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서 사실은 지금 끝났어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이거를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10년 전서부터 해오던 도로를 끊었다가 이제 또 타당성 조사한다, 이거 얘기가 참 안 되니까 어쨌든 잘되게 해주시고요.
이거 자료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와 관련이 없어서. 먼저 얘기했던 충청북도와 이천시 경계도로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는 총곡에서 원당까지 36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산양에서 용대까지 150m예요.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을 못해 가지고 경기도가 욕을 먹고 있고 이천시가 욕을 먹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먼저 얘기했던 월곡-임곡은 2㎞ 정도 되니까, 한 35억 들어가니까 이것은 예산이 35억 많아. 그래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짤막한 거 2개는 시에서 못해 주면 도에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자꾸 충청도는 다 됐는데 경기도는 이거 안 해 가지고, 뭐 3㎞, 5㎞, 100㎞도 아니고 150m, 360m 이거 연결을 못해서 욕먹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도 미불용지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도 개설 후 매입한 토지 중에서 잔여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 토지주에게 산값으로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토지주가 그리 사용,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 도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토지에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 경우에 다시 본래, 그러니까 쓰지 않는 토지,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잔여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본래 토지주에게 매각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확포장공사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든 잔여지 매수를 했든 도에서 보상을 줘서 매입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알아서 ‘니네 환매해 가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환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환매는 가능하면, 그러면 여기 건설교통국에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토지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 없는 토지다 그러면 환매를 해드리고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토지다 그러면 환매를 안 해주고 그런데요. 도로유지,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도로부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조서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 박광서 위원 지역에 나가 보면 그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임기 중에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게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면 성토를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 잔여토지가 밑에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성토를 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하는데 그 도로부지가 그냥 쓸데없는 도로부지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절도구간도 마찬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흙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면 쓸모없는 도로부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제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용역…….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도에 용역비 편성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꼭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용역부터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인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당초예산이 35억 5,000만 원이 서서 네 군데를 사업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하고 있고요. 4개소를 하고 있는데 2개소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설계를 완료했고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보면 기존에 4개 사업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 내시가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이 증액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1개 사업이 3개 시군에 5개 사업소 이래서 한 군데가 추가됐거든요. 지금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신청한 시군이 되게 많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사업장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지구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지역에 나가 보면 위험도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도만 해당이 됩니까, 시군도도 해당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주로 지방도로를 하는데 시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주관이 돼서 도로교통공단 여기에서 정말 사업이 시급한 데가 어디냐 판단해 줘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예산 50, 국비 50ㆍ도비 50%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세워주지 않으면 도에서도 많이 못하는 사업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사업이 아니고 이건 안전행정부 사업이…….
○ 박광서 위원 아, 안행부 사업.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안행부에서 50%, 도비 50%인데 제가 보니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위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모르겠지만 3개 시군에 5개소인데 이번에도 기존에 있는 시군으로 또 사업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골고루, 아마 순번이 1번ㆍ2번 다 정해졌겠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다른 데도 급한 게 많을 것 같은데 한 지역으로만 너무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서 편중 안 되게끔, 골고루 가게끔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사업장 선정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데…….
○ 박광서 위원 지정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대상지를 제출하면 안전행정부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데 간사님 말씀대로 골고루 배정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자도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방도는 건설본부에 자금 전도해서 거기서 하고 시군도 사업은 시군에 사업비 부담시켜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시간인데 5분이니까 간략하게 조정 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요,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버스노선 변경 관련해서, 운행 관련해서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아까처럼 조정이 되거나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지자체에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무조정협의회 구성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결정된 다음에는 사후방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라고 할까, 행정조치라고 그럴까, 아니면 공문시행을 통해서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해당 지자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하겠고요. 실무조정협의회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시 한 번 저거하게 되면 그런 결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전문가,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 도의원 포함해서 실무조정협의회를 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문시행을 하셔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번에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급작스럽게 노선변경이 다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다 혼란에 빠져서 서명받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12월 달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일단 12월까지 산출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임시운행을 12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건 대용량 버스입니다. 대용량 버스 도입하는 방안, 버스 좌석제는 그걸 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럼 대용량 버스는 여러 가지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나온 게 있고요. 9월 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49인승이. 9월 중에 출고가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구입요청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흘러드는데 그러면 요금인상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금인상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있는데 저희들이 검증을 해봐서 인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요금인상도 있지만 또 문제는 이게 한시적이지만 내년부터는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근본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이게 포함됩니까? 이런 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버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 보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요금인상 부분은,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까같이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냥 재정지원만 해주는 업체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요금이 너무나 인상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출퇴근 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요금이 상당 부분 크게 인상됐을 경우에는, 조금이 아니라 크게 인상됐을 경우는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체나 여러 가지 출퇴근시간에 대한 조정, 그런 것을 통해서 증차를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증차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증차는 증차대로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 첨두시간을 피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의 위성도시들이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대해 늘려서 굳이 서울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인근에 출근하게 되면 이런 증차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와 관계되듯이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야 되지만 국 간에도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91페이지 민간투자 운영비 지원 보면,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더 드리면 지금 이게 MRG를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것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64억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흑자, 이게 언제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64억에 대해서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 지급시기요?
○ 민경선 위원 네, 지급시기.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올해 최대한 줘야 되는데요.
○ 민경선 위원 올해 다 줘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올해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줘야 될 금액을 다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41억 중에 13억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 28억 정도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반영할 겁니까? 본예산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까지 줘도 관계없는 것이죠? 이자부담이 안 되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하여튼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 민경선 위원 제3경인도 마찬가지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고오환 의원님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램프 부분. 본 위원이 4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고오환 의원님이 잘 캐치하셔서 다시 지적하는데 교통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검단신도시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택시요금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십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택시요금이요?
○ 민경선 위원 탑승거부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양 택시가 일산대교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돌아올 때, 회차할 때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민경선 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안 됐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자료요구만.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하는 데 국비 지원액들이 감액되는 이유들은 일선 시군들이 대응 못해서 이런 겁니까? 56페이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그걸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6개소 분권, 6개소에 내려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59페이지요.
지금ㆍ진건지구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53억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주는 거요. 이것 자체에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빨리 좀 해야 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빨리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산신도시는 지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다산신도시 건설하는 데 미리 기반시설 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해야 돼서 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단지 내가 아니라 경기도 구간 내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53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하더라도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용역착수를 빨리 좀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자꾸 헷갈려서, 지금 53억이 용역발주가 아니라, 세부내용 보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내용 전체하고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국장님께서는 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김종석ㆍ박용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 자료준비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도권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는데 예산편성 근거와 관련돼서 서울, 경기, 인천이 5 대 5대 3으로 하지요?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2014년도 추경편성 시에, 지난 행감 때일 거예요. 지적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운영비를 감액조치 시켜서 운영비에 감안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은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편성에 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이것은 작년도에 2억 2,800에 대해서 50%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사무실 축소한다든가 행정경비 조절하고 그런 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송영만 2015년도에 반영하겠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까지는 사무실 안 옮겼나요?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사무실을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288평을 쓰고 있었는데요, 한 72평을 줄여서 70평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걸 줄였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까지 절약이 되는데요. 공사비로 한 2,300 썼고 그리고 나머지 것만 저희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실제 운영비는 줄었지만 추경예산에는 그게 반영을 시킬 수가 없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이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작년도에 반영돼야 될 게 미반영된 50%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럼 남을 돈이 없다 이 얘기인가요?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네, 그러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3억 5,000 똑같이 하겠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네, 똑같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같고요. 나머지 인천이 3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금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번에 사무실이 좀 조정되면서.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줄이면서 1년에 절약되는 돈이 한 1억 2,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예산이 3억 5,000, 2015년도 계획에 1억 2,000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여기에…….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그래서 당초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드릴 때는 4억 5,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실사하고 예산 줄이고 행정경비 줄이고 해외연수경비 줄이고 그래서 많이 줄여서 3억 5,000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앞으로의 계획, 예산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금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조건부로 아마 승인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철도물류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수도권교통본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2015년도 예산편성 전에 수도권본부에 대한 해산 관계되는 대책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걸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의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나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의여부 결정권한은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사례도 있고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우리 각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광신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대로 양당 간사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영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이세정철도과장 백충현
물류과장 윤성진
ㆍ교통건설국
국장 신동복교통정보과장 한인교교통도로과장 남동경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준태도로건설과장 정헌채건축시설과장 윤태호
하천과장 진광용
○ 기타참석자
수도권교통본부장 남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