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13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7억 4,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3년도 생계급여 등 93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7억 605만 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6억 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처분과징금 80만 5,000원, 2013년도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등 33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9,796만 9,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6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국고보조금 1억 36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사용잔액 85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590억 6,500만 원보다 2.6% 증가한 6,761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6,309억 5,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11억 2,050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360만 8,000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8,2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사회복지관 안전취약시설 개보수로 2,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도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1억 3,9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2쪽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통과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8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4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 4,8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6,6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51억 1,0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고양시 대화노인복지관 개관으로 인한 종사자 증가로 2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억 2,6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 1,021만 8,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25만 원 및 경로당 냉방비 지원 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8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남ㆍ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3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남ㆍ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58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활동보조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91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5,6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억 2,4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6억 8,14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4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3,014만 4,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111만 9,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93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08만 3,000원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가평군 수화통역센터 추가에 따라 8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화 개선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인프라 구축 및 기능개선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52억 2,2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3,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1,7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억 9,6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5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8,3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695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5,263만 8,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83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을 증액하고 도 직접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지원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 보조인력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계속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68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9억 9,3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5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한센병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은 국비내시에 따라 1억 4,77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등 방역업무용 차량운영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8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담당관 및 보건위생담당관의 2013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32억 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1,000만 원과 하나구급센터 행정처분과징금 80만 원 그리고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 1억 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2-3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6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이 107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이 63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표 3-3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11억 2,000만 원, 기초연금 2,790억 600만 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51억 1,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7억 5,600만 원, 1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49억 9,300만 원 등 6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790억 6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억 8,1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8,3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축소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비보조금 확정과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변경한 것이나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군의 예산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긴급복지 등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같이 집행실적을 감안한 감액편성의 경우 신규대상자 발굴, 지원범위 확대 건의 등 당초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형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43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원이 연초에 460명에서 675명이 늘어나서 1,135명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2억 5,000이 늘어난 건가 봐요.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왜 연초에 인원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열심히 하는 시군은 정확한데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홍보돼서 추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이든 수요자든 중간에 한 번씩은 각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추가조사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2억 5,000 추경예산 편성된 것은 몇 월, 몇 월, 몇 월분인가요? 10월, 11월, 12월분이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먼저 시행한 부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남은, 추경이 원래 저희들이 하면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부득이하게 9월로 됐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지 못한 부분과 앞으로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자격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자들을 시군구에 보고를 합니다. 시군구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장애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신청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게 통보하면서 시군구에서 장애인한테 통보해 주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 맞나 안 맞나를 방문조사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을 하면 그 급여신청을 조사해서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해 줍니다,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주면 이분들이 사실 장애인수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제공기관을 각 시군마다 좀 틀리지만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이 사업을 위탁 줍니다, 맡깁니다. 맡기면 이분들이 각 위탁한 기관에다 신청을 하면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사람이 1년 내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월 수 제한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대한 월 588시간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588시간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경자 위원 아, 필요할 때마다 받게 되는 거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외웠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한다.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일을 희생하는 사람.” 보건복지국 김복자 실장님과 이한경 국장님 또 보건복지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첫 번째 부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는 577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77쪽이요?
○ 이정애 위원 네. 설명서 8페이지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세부자료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27억 정도가 반납이 들어온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북부에서 들어온 거지요, 북부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27억이라는 이 숫자가 산출내역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 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분야, 이 분야 세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실장님, 이게 지금 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27억이라는 반환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저희가 93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보면 사실 그 안에는, 많은 93개 세부사업 안에는 집행률이 거의 한 90%가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라든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서 부진한데 나머지는 다 90%가 넘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언어장애발달 분야에서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쪽에는 저희가 좀 미진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청자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이게 지속성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년 사업에도 이걸 잡으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이정애 위원 사업 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당부한 것이 국비내시 사업일 수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좀 더 내려 보내줄 경우가 있을 때 도비매칭사업에는 도비 부분을 매칭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 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기이 보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실장님, 우리 2청에서도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침사항이 각 시군에 제대로 전달돼서 주무부서 의지의 모습에서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걸 제가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설명서 58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국비지원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도비는 없고 국비, 시군비 해서 70 대 3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역시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이 예산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자가 사실 적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을 감안, 추이해 가지고 저희한테 삭감이 내려온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수요예측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역시 삭감이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출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도 물론, 전수조사 이런 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 출산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표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연계성 이런 거를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될 수 있는 한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추경 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는 김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 맞습니다. 동두천노인전문병원 안에 저희가 치매센터를 건립합니다, 치매센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치매센터 건립, 북부지역에 치매센터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돼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논리로 신규사업에 넣으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성립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중앙 예산이 공모사업을 할 때 연초에 하는 게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응모 이런 것도 받고 그러면 이월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지요, 충분히? 추경에 편성을 하셔도 12월 달까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내년 5월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내년 5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시지만 이게 지금 설계,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 추경에 세워져도 12월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6월 4일 날 사실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집행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못하더라도 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24쪽을 좀 봐주세요. 독립유공자 의료비에서요, 지금 430명으로 변경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독립유공자가 전체는 몇 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당초에는 350명이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인구가 독립유공자가 유입돼서 들어오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래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이것은 의정부보훈지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발굴된 분도…….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총 숫자가 북부에 몇 분 계시냐 그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파악된 거로는 의정부보훈지청에서 넘어온 명단이 아마 430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50명만 파악이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35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조사가 몇 월 달에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부기에 일자가 없는데 언제 파악을 하셔서 80명이 더 추가되셨다. 독립유공자라는 게 한정돼 있는 숫자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라면 먼저는 수요가 정확히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다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계속 한 분씩 다 작고하시거나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면 이분들이, 내가 신청주의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 류재구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시군에다 충분하게 데이터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변경해서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통보가 되거나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명단은 사실 의정부보훈지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통보 오면 저희가 통장구좌를 받아서 명절 때라든가 각종 기념절에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자,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료진료증을 발급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내용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더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 때는 전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의정부지청하고 저희가 좀 더 소통을 잘해 가지고 사전에 정확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 류재구 위원 변수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변수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좀 보실래요? 거기 노인요양시설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가 받아져 있어요. 그런데 수시지출로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사용돼 있었어야 맞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본예산에는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본예산에는 뭐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본예산에는 1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가평까지 다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7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 사업은 당초에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 세울 때 시군 조사를 했을 때는 1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중앙 예산이 조금 남으면 다시 시군에 추가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조사해서 시군에 요구받아서 반영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거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부기를 할 때 내시일자가 다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그런 것들에 대한 표기가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를 내시하는 과정 속에서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 4월 달에 한 것도 있고 다 각자 틀리잖아요, 사업내용으로 국비 내시된 것들이.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6월 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 류재구 위원 그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월 4일 날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
○ 류재구 위원 며칟날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월 9일 날.
○ 류재구 위원 6월 19일 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월 9일.
○ 류재구 위원 6월 9일 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야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예산회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추계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집행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41쪽에 장애아동 가족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아동 가정이 지금 북부에는 총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0만 정도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얼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전체 50만 되고 북부는……. 제가 전에 다 파악을 해놨는데 지금 숫자를…….
○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 감액하는 사유는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그…….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감액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사업이 분류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분류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비목을 잡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들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디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42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해 가지고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랬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똑같은 액수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똑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기술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국비사업으로 얘기하는 건데 금연지도단속 문제가 국비가 지금 다 감액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부기가 변경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은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가지고, 단속요원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필요성이 있는데, 요즘은 통짜로 갑니다. 지역사회통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통짜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주민 대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시군사업으로 다시 이양된 거나 똑같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않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에서 총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 류재구 위원 62쪽 좀 봐주실래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그랬어요. 감액을 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4,000만 원 감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3년도에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파주하고 포천병원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까지 제가 다시 또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감사 때 할 얘기니까요. 지금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사실은 대민서비스를 위한 그런 정책들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응급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원래 본 취지하고는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꼭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제 좀 되더라도 인건비는 충분히 되고요. 운영 부분에 부족한 것은 병원에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핵관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답할 때 이게 그쪽에 결핵관리요원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69쪽이죠. 한센병환자 지원, 이전에 비순응 결핵관리요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내용을 보면 결핵관리요원 감액사유를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파주시.
○ 류재구 위원 파주에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에서 세우지 못하면 파주에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담당자가.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파주에 실질적으로 결핵관리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건 보조요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담당자가 있다는 거 말고 지금 결핵관리요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사람이 담당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결핵관리요원, 업무담당자가 있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주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신청주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파주에서 예산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주에 확인한 결과 파주에는 지금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핵관리요원 자체가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답변할까 봐서 현장 확인했다고요. 결핵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요합니다.
○ 류재구 위원 중요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파주시 자체가 지금 말한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핵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핵관리요원 숫자 보면 다른 10개 시군 중에 결핵관리요원이 3명, 2명 이렇게 다 배치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주재원이 없는 데는 아예 보호를 못 받고 자주재원이 좋은 데만 결핵에 대해서 관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취약한 지역에는 보완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파주에다가 담당자가 간호사라고 자기네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간호사라고 그랬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없는 곳은 어떻게 보완해 줄 건가를 찾아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실무과장님,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 구멍 난 잔에 바닷물을 쏟아 부어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복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도 저출산에 관한 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신생아ㆍ산모도우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신생아ㆍ산모도우미가 지금 1억 8,3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감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다른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해야지 그나마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출산장려사업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무진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산모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금 소득 50% 이내 소득자에 한정되어 있는 혜택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득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산모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자들께서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산모도우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감액이 아닌 증액으로 나와야지 출산장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한테 적극적인 자세 좀 부탁드리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시 시간, 제가 잠깐 말씀…….
○ 박순자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가구가 굉장히 적은데 또 너무 어려운 데는 사실 출산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말 떨어지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소득기준을 상향해서 많은 저소득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보다 사실 더 급한 게 저는 산모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산모들에 관한 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실 예방접종도 아주 기본적인, 소아마비나 DPT나 아주 기본적인 예방접종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을 시집보내고 손녀들이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비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검진비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검진받는 데 적게는 18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영유아검진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것 소아마비 접종받고 몇천 원, 몇만 원, 1~2만 원 들어가는 이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검진비도 사실은 감액으로 나왔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셔요?
○ 박순자 위원 59쪽. 보조자료 59페이지에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9쪽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 박순자 위원 영유아는 감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일단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꼭 소득 50% 이내 기준이 아니라, 사실 200만 원 가지고 3인 기준으로 생활하기 참 버겁고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영유아, 소득을 다 벗어나서 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100%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은 선천성이상아, 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금액이 사실은 아주 적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인 기준으로 월소득 3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영유아검진비를 예를 들어서, 물론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할 때 20~30만 원씩 나오면 그 소득의 몇 %가 그냥 검진비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구소득을 높여야 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 확대하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는 열세 가지 예방접종 외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 이런 의료비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미숙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해도 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월평균 150% 이하거든요. 4인 가족일 때 64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출산하고 같이 할 때 소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 박순자 위원 저도 일단 의정활동하는 4년 동안 저출산에 관한 한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지원 기준액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영유아 예방검진.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세 가지 지원, 국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하고…….
○ 위원장 원미정 세 가지 다, 여기에서 예산 편성하신 세 가지 지원기준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어제는 보건복지국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이제 오늘 복지여성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사업이나 업무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거의 비슷한데 북부지역에 왜 복지여성실인가 어쨌든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것 좀 설명 잠깐 드리고 나머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이 저소득층, 기초, 장애인이 남쪽보다 한 3%인가 4%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가 있는 거고 여성실이 있다 보니까, 한수이북지역의 여성들이 단체도 없고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북부지역을, 제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가보면 전반적인 게 다 열악합니다. 도로든 시설이든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치매센터도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그랬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남쪽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북부지역에 이번에 노인 성 인권교육 이런 거를 합니다. 남쪽에서 하지 않는 북쪽 지역에 알맞은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북부지역에는 도농이 굉장히 많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독거노인 집에 가니까 우리가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하는데, 딱딱해서 넣어놓으면 못 먹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락을 어떤 거 하면, 노인네들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토요일 배달하면 일요일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가를 도농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북부지역에 맞는, 또 거기는 식당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 김승남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굳이 나눠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지역이 북쪽ㆍ남쪽이 떨어져서 근무지는 나눠서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심의를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31개 시군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소외되는 복지 혜택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업시행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산모ㆍ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파견돼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유아나 산모의 영양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들에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 기저귀도 빨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주간 정도 교육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해줍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키는 예산도 또 별도로 서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육기관에, 별도로 교육예산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받아야 되죠.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께서…….
○ 김승남 위원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도우미로 신청하면 그분들을 파견한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산모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보면 맞벌이부부로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금 민간이나 우리 보육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한테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맡기는 분들도 좀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맡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우미하고 똑같이 그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뿐이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원미정 아이돌보미사업…….
○ 김승남 위원 아, 돌보미…….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도 일정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교육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기간, 지금 240시간인가인데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파견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수요를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출장교육을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역이 멀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것을 일정 규모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출장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들은 게 있어요. 아마 그것이 무슨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여성가족과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가면 각 권역별로, 시군 다 못 가니까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그쪽에 양평하고 여주하고 합쳐 가지고 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한 인원이 있다면 더 가까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글쎄, 그게 운영방안이 각 시군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 데서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문적인 교육으로 한 240시간 소요되는데 기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80시간인가, 제가 기억이 저거한데 80시간 정도를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안 됩니다.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와는 다릅니다.
○ 김승남 위원 파견돼서 그런 데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양평 같은 경우 어디에 다 모아놓고 전문강사가 가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없고요.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에서, 보육시설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합니까? 보육시설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거기도 하고 계시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승남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줘야 되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쓰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출산율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영유아나 신생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예요. 상당히 중요한 복지 중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 그런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해야 자녀를 가진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리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저는 항상 이거 보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지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잘 쓰여져야 되겠죠.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의 투자는 우리가 아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여성정책과 쪽도 담당하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교육 현황하고 배출하고 권역별 현황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수요조사 파악 좀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받아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지의 비대화로 인해서,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일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나 다른 박순자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도비반환금 관련해 27억,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또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받아야 할 수급대상이 줄어들었다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또 다르게 보면 대상을 발굴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의철보급 보강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의치, 의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치 있습니다. 보건 쪽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도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이것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건데 이 사업에서도 예산이 혹시 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이게 굉장히 욕구가 강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되시면 추후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수요라든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시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쪽?
○ 조승현 위원 36페이지요. 안행부의 특수세가 교부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미교부로 인해서 자체 도비를 세우셨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난방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권세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감안해서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자체재원으로 세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지역만,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에, 이게 25%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분권교부세하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번 해 14년도 1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 1월 1일 자로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세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는 2013년이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3년 연말에…….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에서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금 늘어납니다.
○ 조승현 위원 293억 정도의 국비가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 교부가 안 된 거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또 별개인데 왜 이게 교부가 안 됩니까? 안행부에서 한 1조 정도 갖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법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경로당을 민간으로 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매달 2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동절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부세가 아니고 그건 예산으로 나갑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 일반회계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반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과 시설명칭과 관련분야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가 뭐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도비 자체사업 중에 재가노인복지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 조승현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도비반납액 중에 디테일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소득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분야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권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우리 도가 한 10% 정도 부담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혀 위생이라든지, 식품을 이게 도시락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반찬을 만들어 반찬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식품위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규격이 미흡한 업체들과 연관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것들을 실장님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저도 식사 한번 같이 해보고 배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움직이는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나와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그날 복지관 같은 데서 점심을 해드리고 진짜 정 못 움직이면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되겠는데…….
○ 조승현 위원 재가노인이니까 배달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찬 같은 거라든가 식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불시에 그 업체를 가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게 태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지역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냉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한두 군데를 불시에 가서 점검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데가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사법경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저희가 나갔을 때는 대부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도시락 배달하거나 식사제공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업체를…….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달하는 과정에 반찬들이 다 섞이거나 국물들이 섞여서 배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건 현장 실태조사 관련해서 요청하셨으니까 계획 세우셔서 보고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계획 세워서 한번 전체 실태조사하고 보고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 나름대로 주문과 방향성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도비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월동난방비로 보통 4억 2,000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7,00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라는 것은 다른 거와 틀려서 장애인가구가 줄어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여건에 따라서 한 단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정말 장애인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급할 대상이 줄은 건지. 대상은 항상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그래서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몇 쪽 보시죠? 제가 자료가 많아서.
○ 조승현 위원 도비반환금 수입내역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분야가.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정 어려우시면 별도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가구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별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전체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하고? 북부가 지금 몇 개 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10개 시군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근철 위원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대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1.9% 정도 되니까 320만…….
○ 박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20만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남부에 비해서 약 3배 되나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9% 정도. 아, 25.8% 정도.
○ 박근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저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부가 참 어렵고 그리고 한 3% 정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장애인단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경기도보다 평균 0.4%가 저희들 북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율이 높습니다.
○ 박근철 위원 0.4%라고 하고. 제가 세입ㆍ세출안을 보니까 남부의 자치단체보조금이 북부하고 차이를 보니까 한 70억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남부가 거의 86억인가 되죠, 올 전체예산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예산에…….
○ 박근철 위원 86억 정도 되고 북부에서 이번에 한 것이 한 16억 되네요. 추가예산까지 해서, 추가예산 7,700만 원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북부가 열악한 환경이 많는데 그러다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한 단체가 역할이 더 클 거라고 저도 예상하는데 인구에 비해서 따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고 북부 자체가 남부에 비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것이 작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운영권만 갖고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건지, 역할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짧게 할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시각장애인센터를 남부에 안 하고 북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부분 다 광역센터가 생기면 도청 중심으로 사실 많이 생겼는데 시각장애인센터가 작년에 오픈했는데 경기북부에 설치했었고, 그러한 열악한 시설 때문에 했었고 우리가 보육에서 하는 교육원도 북부에만 있습니다. 북부에 있고 또 북부에만 하는 게 어제도 갔다 오셨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도 저희가 북부에만 해 가지고 31개 시군을 아우러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지금 많이, 도에서는 저희들 북부에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북부지역의 어려운 점을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하시라고,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만 북부가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북부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북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럴 때 얘기하셔도 된다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근철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62쪽을 보시면, 세입ㆍ세출 62쪽에 보면 100% 국비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에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사업량이 여기 나온 대로 경기의료원 파주ㆍ포천, 청심국제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세 군데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북부지역에 있는 병원만…….
○ 박근철 위원 딱 세 군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세 군데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데를 평가했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중앙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됐지만 인건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취약지역 응급환자, 신속하게 응급치료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뭐 문제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파주, 포천이라든가 생기면 의정부 큰 병원으로 오지 않을까, 긴급하게. 응급환자를 많이 진료를 해야 평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를 못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삭감이 된다는 의미는, 그것도 국비로 받은 예산을,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큰 도시를 가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좋게 나와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생기면, 내년에도 더 그럴 것 아니에요, 차후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는 사실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있고 일산백병원이 있고 남양주 한양병원이 있고 의정부도 백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정부성모병원이라든가 일산백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은 평가를 잘 받았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응급환자가 생기면 긴급하게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은 평가를 잘 받고 응급환자 숫자가 적은 데는 평가가 낮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준치가 응급환자 수로만, 이걸 기준치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평가근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평가결과 보고서 해서 요약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응급환자 수로만 계산해서 이걸, 그럼 응급환자를 만들어서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근거들을 만들 텐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평가항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과보고서 요약해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짧게,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 장애인 명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0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 1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2차적인 질환이 생기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장애인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 10%~전액,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본인부담 10%~전액이면 구간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보장구 같은 경우도 그게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상당히, 예를 들면 휠체어도 환자용 휠체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해당인지, 예를 들어서 수입품 휠체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런 것이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굉장히 세부내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은 자료로 드릴 거고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의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하고 건강보험상 차상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시지만 국가가 내려오면 본청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해 가지고 나눠서 갖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하게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청과 북부청이 서로 흔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하고 북부청하고, 우리가 더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외래냐 입원이냐, 약국이냐 의료보조냐, 기타보조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복지여성실 예산심의에 이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증감분,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6,685만 7,000원을 포함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감액분 978만 2,000원,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 94만 1,000원, 2013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411만 8,000원 등 6,213만 4,000원이 증액된 1,016억 6,7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0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62억 31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일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9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직에 따른 인건비 2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그간 도청 발간실에서 지원해 주던 인쇄비용을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서 등을 발간하기 위한 발간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60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5,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위생세균검사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6,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1,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1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4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5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32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9,4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6,60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주관부서 예산 재배분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 800만 원 감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표 2-4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1,400만 원, 보건연구 5,800만 원, 북부지원 1,000만 원, 수원농산물검사소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보수인상분 반영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3-5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신가 보네요.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당초 2013년도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10월 달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은 다음연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조정되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 가내시됐던 게 금액이 변경되면서 당초…….
○ 김의범 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저기한 거지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사를 하고 나서 조정되는 그런 저기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의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 김의범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특별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금 증액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감액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간제근로자는 해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요. 설명서 14페이지의 이것은 무기계약 영양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나머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 박순자 위원 그 휴가에 대한 보수지급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신 제가 먼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농산물센터에 대한 문제를 좀……. 검사소지요? 지금 우리 경기도 네 군데 다 검사소로 돼 있는 거지요? 농산물 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최초로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구리ㆍ안양ㆍ안산농산물검사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컨트롤하고요. 4개 농산물 공히 주 업무는 새벽에 경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사전에 유통되기 전에 경매시장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초과 잔류농약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통이 되지 못하게 즉시 수거를 해서 압류폐기를 시킵니다. 그게 주 업무가 되겠고, 초창기 생겼을 때는 부적합비율도 많이 나오고 해서 폐기되는 양도 많았는데 지금은 농민들도 굉장히 인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계속 그 업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개 농산물검사소를 조금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는 어차피 컨트롤타워 전체 역할을 하고 안양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안양농산물검사소에는 특별히 수산물하고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맡아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농산물 중에서도 중국산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수산물에 대해서도 보통 어류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물질을 많이 쓴다 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지금 슈퍼박테리아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해서 앞으로 이 수산물에 대해서 중금속뿐만 아니라 이 항생물질도 점차 대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산에서는 항생물질하고 한약재 중금속에 대한 그것을 중점으로 특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재 4개 농산물에 36명 연구사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잘 들었고요. 지금 2교대로 36명이면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부족하나요, 어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전에는 3교대를 했었거든요, 열 몇 명씩. 그런데 3교대 하는 게 너무 일이 힘들고 농산물검사 하는 데 인력이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다른 부서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2교대로 줄인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방사능 때문에 모든 도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됐는데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특히 4개 농산물에서 아마 경기도 전역으로 농산물이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리고 지금 검사할 때 전수조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샘플을 어느 정도나 채취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수조사는 사실 어느 기관,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검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정확한 것은 아닌데 특히 야간 같은 새벽에 농산물이 거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정보 들은 것도 있어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특히 수원농산물도 계시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든 안산이든 안양이든. 특히 직원들 새벽에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것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행감도 앞두고 위원님들 농검소에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이게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직원들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생활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해서 농검소로 발령을 내면 굉장히 직원들이 싫어하고 인사발령 내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 있으면 도 재정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16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603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게 물론 기간제근무자 보수, 경상비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경상비 경비 오른 거하고 나머지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거, 비품비 같은데,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거를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다 시설비인데 그동안에, 임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강 몇 % 인상해 주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기관에서 노임단가가 해마다…….
○ 이정애 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9대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조사팀이라는 게 새로 봄에 신설된 거죠? 2014년 3월 5일에 신설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하시는 그 역할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말 그대로 최근에 식중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중에서도 감염병 이질이 발생해서 도에서도 부리나케, 감염병 중에서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 감염병들이 있고 또 최근에 에볼라라든지 해외유입 신종질병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이라든지 식중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사실 이게 신설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서울이나 이런 저기들은 이름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역학조사과라든지 해서 그런 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신설 팀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생물팀이라고, 미생물팀에서 모든 걸 담당했었는데 사실은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현지에 나가서, 역학조사는 물론 본청에 역학조사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똑같이 나가서 검체 수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하고 또 들어와서 검체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 실험해서 원인균을 찾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서…….
○ 이정애 위원 신설하신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혹시 이 신설 조사팀에 계신 분들이 기간제하고 연관성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간제는 어느 팀이든지 실험을 보조하는…….
○ 이정애 위원 보조하시는 분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사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안에 이분들도 계시나요, 조사팀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부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 예산심의하고는 약간 좀, 이 기회에 한번 원장님께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전에 용인에서 토양오염 문제랑 그다음에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아마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도 건이 많아 가지고. 용인의 주유소 혹시…….
○ 남종섭 위원 네, 주유소 건으로. 그런데 검사결과는 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치 이내에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사실은 물 자체도 굉장히 기름띠가 형성이 많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장시간 기름이 모여 가지고 시커멓게 변질됐는데도 일단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고요. 토양 또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을 추출해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결과 기준치 이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하죠? 매년 샘플을 표본 잡아서 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런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요. 연간 목표를 세워서 토양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공단이라든지 주유소 중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업체나 이런 거를 선정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전체 국토를 전수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을 정해서 연간 목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그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최근에 노루표 페인트 사고도 생겼지만 토양이든 악취든 수질이든 특정 공장의 사고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군 의뢰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전체 건수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됐고요. 일단 그러면 3년 안에, 그것도 그러면 아직 모르시겠네요? 3년 안에 기준치를 넘어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도 위원님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실제 민원인들이나 저기는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적합하게 성적이 나가냐. 저도 하도 답답해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팀장 얘기도 현재 그게 기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냄새가 나서 사람이 감지가 되고 ‘아, 이 정도면 진짜 오염이 되었구나!’ 하는데도 현재 기준치로는 범위 내의 적합에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기준치 자체를 더 강화를 시키든지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회 되면 전국원장회의나 중앙회의 때 건의를, 그런 기준치가 문제 있는 거는 건의를 하게끔 유도할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이게 만약에 조사가 들어오면, 3년 안에 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됐든, 민원 발생돼 가지고 실제로 표본조사해서 가면, 샘플조사해서 가면 전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부분들이 토양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취도 그렇고 사실은 피해를 본다라는 주민 입장이나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합하고 행정조치를 바라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실제는 기준치 내에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음도 그렇고. 실제 피해를 느끼는 입장하고 행정하는 관의 기준치하고는 상당한 편차가…….
○ 남종섭 위원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면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육안으로 봐도 사실 기름띠가 보일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남종섭 위원 현장에서 바라보는 민원 사항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실험결과는 기준치 이내라 그러고 행정조치도 못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저희 검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의혹도 받을 수도 있고 검사기관의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민원인들이나 위원님이 당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한데 실정이 현실적으로 그런 법적인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골프장의 잔류농약 같은 경우도 백날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부적합 나오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에 허용된 잔류농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준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하는데. 아니, 아무리 허용된 농약이라도 이게 양이 많으면 밖으로 새나가면 생태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있는데 이걸 왜 기준치를 안 정해 주냐, 원장회의 때마다 저희가 환경부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하는데도 그게 아직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분명히 지역에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수질이 오염되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지하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도 법적 기준으로는 이건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거냐고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건 저희가 직접 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여기는 그냥 실험만 해주고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담당팀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으니, 담당팀장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치가 사실은 토양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일 그게 먹는 물 기준치는 토양보다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지하수를 떠다가 먹는 물 기준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먹는 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한 번 다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하세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명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를 못하시고 계세요.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요. 민원 검사, 그런 검사민원이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 2013년, 14년도 2년 치만 그 결과 나온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경기도 것, 지금 나와 있는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되시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계수조정 심의가 있으니 대기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해서 실국장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증액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여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무한돌봄센터장 김문환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산물검사소장 박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