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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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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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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2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회 중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결과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계수조정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90회 임시회 농정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자재지원 등 국비추가 내시 된 사항을 반영하여 2건에 10억 8,8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정시책홍보 등 35억 7,8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을 종합하여서 말씀드리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의 예산을 보면 올해 2014년도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 그게 본예산에서 자그마치 700억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지금 담아낸 것을 보면 한 36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밖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이라도 우선은 국장님들께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사업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이거는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염동식 위원 꼭 이거 이하로다 다시 깎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우리 원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도…….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이번에 예결위원님들이 첫 예산심의기 때문에 농정분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도정질문 했을 때 나왔던 숫자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농정예산이 6,000억 이상이고 경기도가 농민 숫자로도 2위권이고 면적도, 농지 면적도 거의 5위권인가요? 그런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4,300억이고 거기에 또 항만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정 순수예산은 훨씬 더 적다는 객관적 지표들을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자료로 제공하든 설명을 할 기회를 갖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놔야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의 의견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별 경쟁이나 어느 상임위가 얼마를 증액했는 걸 관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경기도 농정의 어떤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에 있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설득하는 그런 기회들을 꼭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좋은 말씀 하실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결과에 대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찬성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 2015년도 본예산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유임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추가로 된 것이 한 36억 정도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보다도.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심의해 주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좀 철저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확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는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농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 국장님과 각 실국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욱희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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