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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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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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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정훈ㆍ천동현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철인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최춘식ㆍ민병숙ㆍ홍범표ㆍ윤재우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상돈ㆍ박근철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호ㆍ김준연ㆍ김달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범표ㆍ정기열ㆍ서진웅ㆍ김치백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원기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10시15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송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우 안전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수형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단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한완희 안전협력팀장 등 7명이 출장ㆍ당면현안업무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0억 6,100만 원으로 당초 6,100만 원보다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과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8억 3,85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6억 9,993만 1,000원보다 1억 3,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 보조사업 도비집행잔액 418만 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ㆍ세출외현금 1억 2,925만 1,000원,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및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액 363만 원, 청사 내 폐지매각수입 144만 3,000원, 시군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분 등 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166억 24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9,63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안전총괄담당관이 15억 528만 원으로 10억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관리담당관은 141억 4,358만 6,000원으로 27억 9,6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5억 528만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은 성립전예산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해 안산시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41억 4,358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27억 9,6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교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서비스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여권민원서비스 국비지원사업의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3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도민안방팀이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축소되어 도민안방 운영사업비 2,09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28억 1,2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10억 5,000만 원,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료 15억,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8,600만 원, 임차사무실 냉난방기 및 집기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실 소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8억 9,952만 원으로 당초보다 11억 3,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과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418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ㆍ세출외현금 귀속분이 1억 2,925만 원, 유류 구매카드 및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액 363만 원, 청사 내 폐지매각수입 144만 원, 자원봉사 시군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분과 공용차량 사고보상금 및 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관련 발생수입이 8만 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액은 166억 24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 9,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의 예산은 15억 52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수습지원을 위한 안산시 특별교부세의 증액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41억 4,35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9,6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118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업의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349만 원 증액, 조직 축소에 따른 도민안방 운영 사업 2,095만 원 감액,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임차 및 생활관 확보를 위한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28억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임차 및 생활관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추계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나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안전행정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안전행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부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있던 일부 업무부서가 우리 수원의 본청으로 오고 또 본청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해서 많은 인력이 의정부로 옮겨오다 보니까 방금 보고하신 대로 청사안전관리체계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추경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자치행정국과 교류가 있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북부청사로 인사이동 되는 그 인원이 정확히,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고 파악이 안 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직급별로도 평수라든가 이게 아파트가 틀리죠? 직급별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정부 사무공급기준에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기관단체장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 김원기 위원 다 동일합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수치가 안 나왔는데 또는 안전행정실 업무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제 수원에서 바로 결혼해서 예를 들자면 애를 낳아서 양육을, 보육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그쪽에 인사이동이 나면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그러면 가급적 그쪽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인사에 참고했더라면 더 늘리지 않고도,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인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몇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집이 숫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몇 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김원기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보시고 계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연찬회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한 80여 명이 추가로 사무공간뿐만이 아니라 숙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그때 한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조직부서에서 추가로 검토하면서 하천과하고 교통도로과 또 굿모닝버스추진단 또 택시정책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 부분이 늘어가지고 그 인원이 80명에서 한 110명대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를 못하고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재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당분간 사무공간이나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남쪽은 조금 여유가 있게 됩니다. 오는 인원이 북쪽으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무공간 위치를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저희가 통근버스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동시키는 방법하고 지금 안을, 제일 좋은 방법은 재정을 추가 확보해서 사무실공간하고 숙소공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도 재정이 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이원화 또는 출퇴근 수단의 확충 이런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주거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무공간 아닙니까? 일단 인사이동을 내놓고 일할 공간도 없는데 하겠다는 것은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래서 지금 임차하는 걸로 10억 5,000 정도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측했던 한 100명까지는 계산했지만 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을 기존 사무공간을 더 슬림화하면서 가능한지를 급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직 관계가 원체 비밀로 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직 인사부서도 지금 여기 남아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또 임산부나 이런 사람 빼고 대체인력으로 넣는 걸로 해서 발령 내는 걸로 했을 때도 한 80∼90명의 미스매칭이 생긴다는 그런 분석이 어저께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 집행부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증가된 28억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 부분이 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 돈 가지고도 어렵다 이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번 기회에 증액도 해볼 계획인데요. 저희 욕심만 챙기기도 그렇고 제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주거공간이 없고 출퇴근하게 되면 수원에서 북부청사까지 빠르면 1시간 20분, 늦으면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부터 거꾸로 저희가 여기 수원에 오면 의정부에 퇴근할 걱정을 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 퇴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거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북부청사 와 가지고 퇴근 걱정만 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빨리 집에 가야지, 그 퇴근 걱정하다 보면 제대로 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가급적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로 더 늘려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첫째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바로 검토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총괄 질의 답변 또 직원소개 이런 게 끝나면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만.

○ 위원장 홍범표 네, 답변을요?

○ 박창순 위원 네, 지금은 추경 정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본 심사라든지 감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때로는 날 샐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18만 원에 대한 11쪽.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11쪽이요?

○ 박창순 위원 네, 설명서 11쪽. 이거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지금 어디 시군에서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이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시군별 내역은 자료가 좀 있는데…….

○ 박창순 위원 이게 합해진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서만 들어온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합해진 겁니다. 여러 군데 시군이 합쳐진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합쳐진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자료를 따로 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이런 것도 예산서에다가 넣게 되어 있나, 이게? 자원봉사 시군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발생분 해 가지고 1만 9,000원 해놨는데, 예산서에다가 이런 거를 지금.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거는 아마 지금 돈을 미리 시군에서 정산차원에서 받았다가 발생된 이자까지 저희가 챙기지 않았나 싶은 건데요. 이것도 시군 자료 할 때 같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공용차량 관련 발생수입,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용차량 관련 발생수입, 공용차량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수입이 발생된 사항이에요? 6만 7,000원이? 설명 좀 해줘 보시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내용은 지금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발생된 내용인데요. 우리 공용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와 관련해서 받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2012년도부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 길어지면 연도를 달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건이 해결되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돈이 온 해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사고는 12년도에 일어났더라도 종결처분이 지금 되면 그 보상금은 금년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7건, 그다음에 14년도에 3건 해서 합쳐진 금액이 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반대로 그러면 사고를 일으켜서 보상을 해줘서 지금 나갔던 돈은 이게 예산서 어디에 반영이 되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 판결금에 따른 보상금은 그쪽에 계상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거는 지금 한쪽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이쪽에서는 얼마, 저쪽에서는 얼마 또 심지어는 누락 이렇게 할 소지가 많아 보이는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게 복잡하게 계상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예산서에 이런 것까지 올라오는 건 내가 처음 봤는데요. 이자발생수입 1만 9,000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조직개편이 지금 경투실이 그쪽으로 일부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전총괄.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총괄 중에 재난부서가 또 소방본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그쪽 북부청사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수원으로 오게 되는 부서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교육국이 수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교육국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가고 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렇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생활관,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옮김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서를 올린 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일부는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난 북쪽에서 기거하겠다.”라고 희망하는 그 사람에 대한 숙소분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죠, 숙소 개념으로 해 가지고 북부청사 이렇게 여기 남부청사 있어서 하는데 조직이 옮겨가고 바뀌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그 숙소를 여기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되나요? 원론적인 얘기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업무 추진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남쪽에도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의 옛날 목민관 전체를 다 숙소로 개조해서 거기에 집이 북쪽이지만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숙소가 인재개발원 속에 있고 저희는 생활관 66동을 애당초 2청을 지을 때 지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형 숙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

○ 박창순 위원 아니, 공간 확보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무지를 옮기고 그다음에 위정자들의 정책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하지도 않고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배치를 달리할 때마다 생활관을 마련해 줘야 되고 생활관을 새로 바꿔야 되고, 옮기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직개편 역시 조직진단이나 정확히 조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걸로 보여요,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고 지금 또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음에 생활관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올릴 거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인사 때마다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숙소제공 이런 부분보다도 본인이 특별히 원하면 또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단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 남경필 지사께서 노조와 얘기를 하면서 아주 불가피하게 “나 북쪽에 갈 수 없겠다.” 하면 그것을 인사부서가 수렴을 해서 남쪽에 남도록 인사조정을 해주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인원을 이제 매칭을 해서 조정을 하는데 어저께까지 실무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한 80~90명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가기 싫은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인사상의 가산점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안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가산점 주는 것은 인사제도 운영상 어려운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렵다고요? 그런 것도 제안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런데 벽지, 오지 그런 쪽에 대한 것은 가산점 주도록 규정에 있는데 동일 도 규정 내에서 시군이 좀 멀고 가깝다고 해서 가산점 주는 제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업무보고 할 때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지사가 바뀔 때 조직개편 할 때 조직 진단도 없이 이렇게 지금 근무지를 바꾸고 근무지를 바꿨을 때마다 이렇게 공간 확보 또 생활관 확보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거는 악순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깊은 속에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 언급합니다만 경기 남북도 분리에 대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부분은 청사가 지금 달리하고 있지만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고 직렬, 직급에 따른 본인들의 희망부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이 지금 딱히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하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왕 조직개편이 되어서 북부청사로 가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은 무리가 있었으나 기이 발령을 하고 보면 이미 지금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른 예산보다는 그 예산이 조금 더 빨리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본 위원들이 도움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 간에도 이제 분분하네요, 보니까 북부에 대한. 그래서 경기도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로 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생활관이라든가 임차가 없겠죠. 서울시는 그렇죠? 충청도도 그럴 거고 광주광역시만 해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서울의 몇십 배의 넓이고 또 북부와 남부 1,260만이라는 이런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관 관계가 있을 텐데 수원에서 북부청사로 아침에 통근버스가 가면 몇 시에 가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서형열 위원 6시 30분에? 그러면 의정부 도착하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8시에서 8시 반 정도.

○ 서형열 위원 2시간이 걸려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교통상황이 잼이 하도 확인이 안 되어서 빠르면 1시간이면 가는데요. 예측이 잘 안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새벽밥 먹고 나서야겠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6시 반 정도에 출발해야 잼에서 좀 벗어난다는…….

○ 서형열 위원 그럼 저녁때는 또 거기서 몇 시에 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녁때는 좀 그렇게…….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6시 반에 한 번 가고 8시에 한 번 갑니다.

○ 서형열 위원 8시 아니, 6시 30분에…….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오후 6시 반 또 8시.

○ 서형열 위원 아, 그렇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인원이 많으면 버스 대수를 증차를 해서 좀 피곤하더라도 수원 자택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원기 위원 말씀대로 하면 전쟁이네 전쟁, 따진다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죠.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6시 30분에 가려면 1시간 전에는 서둘러야 할 텐데 집에서. 그리고 8시에 온다면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12시고 그러면 휴식시간이 없는데 참 굉장히 문제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28억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워줘도 예산이 적다 이거죠? 조금 부족하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통과된 직제 조직개선안에 의하면 조금 부족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추가로 한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 서형열 위원 아니, 지금 30억은 더 있어야 된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추가로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추가로 30억은 더 있어야 된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서형열 위원 그런 자료들을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제출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조직부서하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작성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그러면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깎아서라도 그걸 먼저 줘야겠는데, 직원들을. 리모델링 안 해도 그것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도지사 공관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검토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시켜야지, 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6시에 오신다는데 우리 최춘식 위원님도 그렇고 장기 투숙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유류비도 우리도 제공도 않고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잠깐, 지금도 세월호 분향소가 그렇게 크게 체육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산에 큰 게 있고요. 우리 도에 지금 밑에 1층 회의실에 또 하나 있고.

○ 서형열 위원 조금 규모를 줄였다던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니, 4층 회의실에 있는 걸 1층 회의실로 내렸고요. 저기 연화장에 하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에 하루에 문상객이라고 해야 하나 조문객이라고 해야 하나,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없다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엊그제 추석 때 그때 잠깐 친인척 분들이…….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분향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2명이 조로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매일.

○ 서형열 위원 밤샙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밤은 새지 않고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6시에서 10시까지, 지금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오는 사람도 없겠네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봐서는 시간타임도 좀 조정을 하세요. 6시까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래서 그것을 일과시간 내로 할지 아니면 분향소는 경기도는 안산에 있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아니,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런대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으니까 조금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지금 초과시간을 근무하면 일당이 나갑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나갑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전부 그것이 낭비 아니에요. 안산에는 지금 몇 명이나…….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산에는 우리가 18명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18명 나가 있는데 분향객이 몇 명이나 되요, 하루에?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분향객은 평균 요새 열자리…….

○ 서형열 위원 열자리라니?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십단위 이내.

○ 서형열 위원 십단위 이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러니까 5명 정도.

○ 서형열 위원 5명 정도 온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 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원체 큰 사건이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정신 나간 조직들이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건 저희가…….

○ 서형열 위원 5명 오는데 체육관에다가 18명의 인원을 놔두고 그걸 낭비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야.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지 수습해서 우리가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이 없지만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정리 좀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개인적으로 심정은 위원님 심정을…….

○ 서형열 위원 저도 그래요. 요즈음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경제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십단위 오는데 그 체육관을 하고 그럼 조화, 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일정기간 시들면 계속 갈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계속? 그러면 꽃값은 얼마나 돼요, 월 한다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거는 안산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정신 나간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 맞을 일인지 몰라도, 매 맞을 일이면 맞아야지, 좋은 일해서. 검토 좀 하세요, 검토. 건의도 하시고. 이거 정말 흥분되는 일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91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2억 6,727만 8,000원으로 기정 20억 2,074만 원보다 2억 4,6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민방위교육 훈련과 시설장비 확충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5,4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추가 설치 관련 국비보조금 확정 교부로 인하여 국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77억 4,824만 5,000원으로 기정 275억 8,700만 원보다 1억 6,1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1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의 예산안은 40억 5,59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9억 7,151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446만 7,000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안은 331억 6,80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30억 7,589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2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0억 5,598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2,4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2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체험교육장 설치사업 중단에 따라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등 3억 7,6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331억 6,804만 1,000원으로 당초 331억 194만 5,000원보다 6,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증원 및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4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점검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1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도 보조비 반환금수입, 국비 추가내시 등 300억 1,552만 원으로 당초보다 4억 7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1억 5,5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 설립이 추가 확정됨으로써 국비 1억 9,200만 원,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에 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은 372억 2,40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1회 추경 40억 5,59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장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3억 7,692만 원을 감액하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억 4,9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331억 6,80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 및 보수 인상에 따라 492만 원,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부담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반영한 것이며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민방위교육장 설치 중단에 따른 적절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비상기획관))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애 쓰십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비상기획관 소관에 주로 많이 감액돼 있는 게 주원인이 대개 보니까 파주에 짓는 민방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민방위체험교육장 지금 중단돼서 차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1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민방위체험장이 없어서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도 단위 체험장을 하려고 약 5억 원의 예산을, 방재청에서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도에서 3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민방위대원들 소요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진각까지 와서 도 단위 민방위교육장을 하는데 공무원 보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계속 연중 돌아가야 되는데 소요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컨설팅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실에다가. 그래서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소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는 중단하고 아까 나머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민방위체험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운용하는 운영비하고, 이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단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 11개 시군에 있는 민방위체험장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 단위 민방위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민방위대원만 한다는 것이 소요가 좀 적고 그다음에 연중 운영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일단은 세월호 참사 후에 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재난안전체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민방위체험장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방법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주 지극히 성실한 답변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고 또 변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설명서 21쪽하고 27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두 개 다.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임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두 사람 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한 명은 비상기획관 소속 무기계약직인데 이것은 안보정책자문단 소속인데 2002년도부터 임명돼서 현재.

○ 박창순 위원 안보정책관 담당관실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안보정책자문단이라고 저희 도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예비역장성으로 편성된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실에 운영하는 여직원입니다.

○ 박창순 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 해왔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온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인상이 되는데.

○ 박창순 위원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급여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 안 된 게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 보시면…….

○ 박창순 위원 이거 보세요. 기본급하고 상여금, 명절휴가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예요. 이게 무슨 인상비하고 관계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 21쪽 보시면 예산 필요 요구성 보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지침을 받기로는 금년 3월 11일 날 예산담당관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급 안 하고 있다가 본예산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 박창순 위원 아니, 2002년도부터 근무를 해 왔다면서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팀장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비상정책팀장 이상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저희가 예전에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한 건데요. 매년 3월 11일 정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인상분이 계상돼야 되는데 그때 아직 안행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3월 11일 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동안은 인상분에 대해서 3월 11일 자로 인상된 것은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다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제 연말에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 계약직공무원 이분이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떤 보조요, 사무보조예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네, 사무보조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직공무원으로 있는데 유기계약직이었어요? 유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겁니까?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처음부터?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네.

○ 박창순 위원 금방 유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그전에는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썼는데…….

○ 박창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사무보조원으로 쓰다가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임명을 한 건가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이제는 무기계약직도 정년 60세까지 재료비기타로 했을 때는 1년에 계약하고 당분간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지만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된 것은 저희가 60세까지 근로기간이 보장이 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정년보장이 되는 직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동안에는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자체비용에서 국가 실비에서 썼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올린 거죠?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네, 그렇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얘기를 처음부터 엉뚱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임명을 2002년도부터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보조원이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이게.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날짜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날짜도 지금 언제인지 모르고 담당 실무팀장님께서 실무팀장이면 거의 실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분이 사무보조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언제 전환한 건지 그것도 지금 모르시면서 예산 올리셨단 말이에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안보정책자문관 업무가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2013년도 5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 박창순 위원 새로 팀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지금 2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2년 1개월 되셨고 이분이 지금 2002년도에 임명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언제 임명됐습니까?” 하니까 담당관님께서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2002년도에 하셨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무기계약직으로 2002년도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벌써 지급이 됐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지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죄송하지만 잠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가는 매년 단가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단가기준이 있어서 인상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비상정책팀장 이상구 네, 알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27쪽 이분도 지금 인건비신데 이분하고 이분하고는 좀 다르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른 이유가 또 뭔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7쪽 같은 경우는 주로…….

○ 박창순 위원 똑같은 질문들인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똑같은 사항입니다. 임용기간이 틀린데 아까 21쪽에 있는 것은 비상기획담당관실 중에서 안보정책자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해서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27쪽에 있는 것은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우리 재난대책상황실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들이, 저도 예산심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예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게 최초 인건비가 아니라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했다고 그러면 연초부터, 작년 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내년도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얼마나 상승을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금년도에 지급해 주는데 그 지침이 안행부에서 3월 11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또 세우다 보니까 추경으로 세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명절상여금 같은 게 올라왔는데 3월 11일 이후로 지금 있었던 추석에 대해서는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먼저 지급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먼저 지급을 하셨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인상분은 3월 11일 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시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성립전단계에서 벌써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고 벌써 지급을 하셨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벌써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건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떤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든가 이런 선까지는 아니거든요.

○ 박창순 위원 담당관님, 지침이 뭐예요, 지침이.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명령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걸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따라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따라야 되는 게 일반화되는 거지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지침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행정부서에 대한 지침을.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 박창순 위원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어떤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규정에 준용을 해라.”라고 해서 했다면 모르되…….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아까 지침하고 규정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이미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하라.” 시군 단위로 지침을 줘 가지고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비상기획담당관실이나 재난대책담당관실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 박창순 위원 이 지침서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21쪽 보면 여직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2002년부터 계속 근무하신 건 아니죠? 중간 중간 바뀌신 거죠? 계약직이니까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여직원에게 나간 급여 있죠? 국가가 됐든, 뭐 경기도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2명씩이라고 그랬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여직원 1명이고 재난대책상황실에 남직원이 1명 있습니다. 2명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것 자료 좀 2002년부터 주시고요. 또 27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장성춘 씨라고 그러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분도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매년 바뀔 거 아닙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자료도, 비상기획관님 대령 출신이라고 하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기획관이라는 게 비상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나 재난 같은 게 비상시 아닙니까,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매뉴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대피시설이 옛날 방공호라고 그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이게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파주에 주민대피시설 설립이 추가 확정됐다고 나왔어요. 1억 9,200이고 만약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에 1개 지자체를 6,000만 원 지원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매년 6,000만 원씩 나갑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아까 6,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방재청에서 전국단위로, 지자체별로 재난관리실태를 판단해 갖고 하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광주시에 방재청에서 국비로 성과시상금을 준 내용이 되고요. 아까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1개소를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방재청에서 1억 9,2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가 나와 갖고 1억 9,600만 원이 나왔고 나머지 반은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억 6,000이 됐든 3억 8,000이 됐든 간에요, 보통 평수가 몇 평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평수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50가구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통상 보면 평수가 약 80~100평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 대피했을 때는 그 안에 한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안에 평당 해 가지고, 평당 4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약 150명이나 한 200명 정도는…….

○ 김준연 위원 그럼 그 안에 시설이, 요즘 하면 시설이 조금씩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이는데 그 안에 식량이라든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대피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접경지대에 있는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머무는, 잠을 자는 체류형 대피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가 유사시 상황이 악화되면 후방으로 빠지는 대피시설, 예를 들어서 연평도나 백령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며칠간을 묵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식량이라든가 무슨 비상급수시설 그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체류형이기 때문에 식량 같은 건 없고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라든가 방독면, 비상약 이 정도만 현재 비치돼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방독면 같은 것도 이쪽에 새로 짓는 데도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새로 짓는 데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를 따져주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10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 김준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매뉴얼이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매뉴얼 같은 감이 들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라든가 여러 신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재래무기는 거의 퇴출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대피시설이 또 민방위훈련이나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형식적이지 않나…….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 김준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미군이 왜 평택 팽성으로 간다고 봅니까? 미군2사단이, 연합지대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서울 용산기지에 YRP라는 게 있고 LPP라고 있는데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현재 한수이북에 있는 미군2사단 같은 경우는…….

○ 김준연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화학무기 내지는 핵, 예를 들어서 소형핵탄두 같은 거를 일반 방사포, 다연포 같은, 우리나라 K55 자주포 같은 걸 쏘면 그게 사정거리가 약 50㎞ 되죠? 40 몇 ㎞ 내지 50㎞ 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게 직선거리로 강남까지 떨어집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미군들은 자국 국민과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남시킨 거 맞죠? 거의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쪽에 좀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제가 시사성 있는 문제를 좀 한다 그러면 어제 미국에서 지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연합사령부를 그냥 평택으로 안 가고 서울에 남아있게 해 달라. 또 하나는 미2사단이 동두천에 1여단하고 210화력여단이 있습니다. 사령부는 의정부에 있고요. 그런데 미군이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210화력여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화력전이라든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남아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하나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생방 공격을 받고 뭐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는 보병부대는 평택으로 가도 좋지만 210화력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력이 엄청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210화력여단, 포병여단은 동두천이나 아무 데나 좋다. 그다음에 한수이북에 남아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한강이남이든 이북이든 시설 같은 거는 매뉴얼이 보면 사실 70~80년대 아니에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 연평도 포격도발이 벌어진 이후로…….

○ 김준연 위원 그 후로는 새로 생기고 또 보완된지 알아요. 그 전엔 어땠어요? 그게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죠. 여태 민방위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지금도,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거기 포탄 떨어지니까 대피시설을 좀 바꿨어요. 식량도 갖다놓고 전기공급도 해놓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파주 같은 데도 제대로 잘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공호라는 그 대피소가 형식적이 아닌 주민 100명이, 예를 들어서 포격이 왔을 때 대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산 들일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 매뉴얼 제가 쭉 보니까 미흡합니다. 이게 옛날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만 예산 올라오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선진국 가서 진짜, 빨리 끝낼게요. 옛날에 지하철 같은 게 왜 생겼다고 봐요? 그게 남북관계 있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고 소련 같은 데는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교통수단도 되면서요. 그래서 깊게 팠다고요. 요즘 깊게 안 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상기시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들더라도 형식적이 아닌 주민, 도민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업무 때문에 비상기획관 업무가 생겨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 업무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충주에서 민방위날 창설 기념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원기 위원 지역구인 의정부시 자원민방위대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국가에서 주어진 임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나 국방이나 주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맞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것은 더욱더 전 국민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이 보충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기획관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재난안전체험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러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어디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행정위에서는 두 개 과가 안전행정위에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재난대책담당관실이 소방본부 안전기획관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재난대책담광관이 지금 소방본부로 가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비상기획관은 뭐가 남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옆에 있는 비상기획담당관 업무하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담당관실이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행정위 소관업무는 소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군관협력관이 당초 취지대로 따지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업무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전과 관련된 것이 기획위원회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위원회가 총괄 업무를 다루는 덴데,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한 거를 지금 전부 다 통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국의 CCTV와 관련돼 있는 방범 그것이 기획위원회로 가고,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업무가 가는 것은 빅데이터 설립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는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정부에서 정부자료를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각 상임위 소관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곳으로 모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기관이지 실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그 사항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호 위원 나중에 그러다가 비상기획관이 없어지겠어요. 하나하나 빼 가면.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체험센터가 소방본부에서 한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아까 안산이다 뭐 이렇게 자꾸 거론하신다 그러기에 당초에 우리가 부천 내동에 2,000여 평의 경기도 소방안전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4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안산이나 다른 지역에 한다는데 기존의 2,000여 평의 땅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지를 다시 물색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낭비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소관부서가 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서 19쪽입니다. 직접적인 추경과 관련은 아닐지라도 우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금액이 2억 4,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민방위업무를 한 10년 했고 제가 통일부에서 전문위원 시절에 스위스, 스웨덴 또 북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현장과 그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민방위업무가 가장 한직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도 가장 빈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외국에 연수갔을 때 그 사례하고 국내의 현황을 봤을 때 민방위 대피시설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별로 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의 현황도 있겠지만 우리 발발 시 여러 가지 유사시 상황이 있겠지만 연천 축선과 양주 축선 또 의정부 축선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급수라든가 이거 시설이 다 다양하게 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아까도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형식적인 면을 강조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시범케이스로 하나씩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로는 방재청에서 2011년도 긴급조사 해 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하시설이라든가 그다음 아파트 주차장, 지하철 이런 식으로 지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어디가 취약하냐 하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약 50단위라든가 30단위 이런 지역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소방방재청이 전수조사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접경지역에 51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하고 나서 지금 파주시에서 요청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내년은 또 내년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주로 내년 같은 경우는 김포지역하고 그다음에 양주지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제가 스위스를 가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 그런 다양한 유형의 형태에 따라서 방호의 이격거리, 방사능의 오염거리 그다음에 투과율이라 하나요, 통과 미터 있지 않습니까, 방호할 수 있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방호두께.

○ 김원기 위원 그런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재 전혀 고려되지 않고 2억 4,000 가지고 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면이고 장기적으로 여기 보면 계속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진행될,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포의, 곡사화기죠. 거기에 진행되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준비계획서 좀 추후에, 왜냐하면 현재 대피소 1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 한번 나중에 추후에 서류 좀 주시고요. 이건 현재 시범단계이지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320만 명의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혀 아니에요,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번 연평도 국지적인 도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서 좀 추후에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유가 되시면 전방도 한번 보시고 실질적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후에 북쪽에 있는 우리 접경지역의 대피시설이 어떤가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정훈ㆍ천동현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철인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최춘식ㆍ민병숙ㆍ홍범표ㆍ윤재우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최춘식ㆍ민병숙ㆍ홍범표ㆍ윤재우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액조정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2는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ㆍ하천 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사업 준공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용료의 감면이 가능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그 범위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과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 시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액 조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8조제3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는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3조 중 “관리ㆍ처분”을 “관리”로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을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으로 정비하는 것은 도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승인한 사례가 없고 도에서 직접 매각하므로 사문화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2에서 행정재산의 지적정리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한 것은 도로ㆍ하천 개설,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적정리를 하지 않아 1개 필지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다수 필지로 관리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의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도 있는 등 혜택이 주어짐으로 조례에서 그 범위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과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으로 정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변경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2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8조제3호를 변경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12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는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국장님이 좀 하시죠.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하시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행정재산 취득 시 그 지적정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하는 안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이 띄어쓰기는 정확히 띄는 게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조1항이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쭉 나오다가 “관리ㆍ처분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처분”을 빼고 “관리에 의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또 4조1항에서도 “관리 및 처분”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3조1항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이건 말의 뜻이 어느 것을 포함시키고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관리의 뜻과 처분에 의한 뜻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처분은 파는 걸 말씀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관리는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임대나 대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자를 빼고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왜 “관리ㆍ처분”에서 “관리”로 뺐냐면 그동안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조항에 시장ㆍ군수가 도라 하더라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만 하도록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시장ㆍ군수가 과거에 처분ㆍ매각,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문화되기 때문에 관리로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상돈ㆍ박근철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진용복ㆍ박동현ㆍ박용수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호ㆍ김준연ㆍ김달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범표ㆍ정기열ㆍ서진웅ㆍ김치백ㆍ나득수ㆍ염종현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원기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14시2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호ㆍ김준연ㆍ김달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범표ㆍ김원기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재난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구호와 주거대책 수립 등 재난피해자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밖에 사회적 지원 체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재난과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재난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재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재난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이더라도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피해의 내용과 규모별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가 재난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ㆍ군수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피해발생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재난발생으로 지역재난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피해사실조사를 지방방재청의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요령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재난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역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재난의 규모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16조까지는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그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 본인,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등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 유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는 재난피해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상금 등의 중복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과도 유사한 것으로 재난분야의 무한돌봄조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도의 사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4호 하목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재난피해 복구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난의 원인 불분명 등으로 재난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와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지원이라는 동 조례안이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안 제5조에서도 동 조례가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례안에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3호의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는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의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역재난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밖에 사회적 지원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재난과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중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재난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재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재난”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시 말해 시장ㆍ군수의 희망에 의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군별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감안하여 피해금액의 합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이 지원기준을 피해의 내용과 규모별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업무 처리 주관부서를 조례안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유형에 따라 달리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피해발생신고를 4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입원ㆍ고령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통ㆍ리ㆍ반의 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까지 규정하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재난발생으로 지역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피해사실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등을 준용하여 조사하고, 안 제5조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조정대상 중 감액대상은 재난사태의 선포ㆍ대피명령ㆍ강제대피조치에 따른 대피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증액대상은 생계를 유지하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난지역재난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되, 재난의 규모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는 경기도에서 조례로 지원금의 부담 주체를 경기도로 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경기도의 자치사무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복구비에 대한 지방 부담금에 대하여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지 경기도 조례로 그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경기도의 사무가 아닌 다른 시군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은 조례안이 재난기본법령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법령에 따라 지방비 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조례안은 도가 재난복구에 필요한 지역재난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시군에 재원부담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역재난지원금을 지역재난피해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조례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재난복구에 필요한 지역재난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난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역재난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결정 및 통지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수령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수령권자는 지역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시장ㆍ군수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20조는 시장ㆍ군수는 재난피해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상금 등의 중복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역재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도록 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사회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담당관은 사회재난피해에 대한 비용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재정부담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재난대책담당관은 자연재난 발생 시 이미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제외된 경상자, 주택 소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여 회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 일부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안전행정실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발의해 주신 박창순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박창순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요. 재난이 난 날부터 며칠 안에 이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 박창순 의원 45일로…….

○ 김준연 위원 45일 너무 길지 않아요?

○ 박창순 의원 이걸 당초 지금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저는 60일, 두 달로 했었죠,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고 해서 재난이 있는 날로부터 두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45일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45일로 정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NGO단체 같은 데서 수해가 난 경우를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몽땅 쓸려간 데도 있고 가재도구, 이불 같은 거 하나도 못했을 경우에 난 지 45일에 신청을 하려면 날짜도 긴 것 같고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니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시장ㆍ군수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내신 박창순 의원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날짜를 더 줄여 갖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NGO단체 같은 그런 데서 갖다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다고요. 진짜 가끔은, 이번에도 부산지역에서 수해 나고 다른 데도 난 거 보면 다 따라하면 누가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 데서 모포 내지는 라면 아니면 봉사자 밥 해주는 거 말고는 진짜 소외된 사람들, 소위 말로 순진한 사람들은 진짜 쫄쫄 굶고 있어요. 이건 날짜를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 박창순 의원 네, 질문 듣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혹시 45일에서 최소한 30일 이내라든가 아니면 지급일을 30일 이내가 아니라 20일이나, 14일을 일주일이라든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박창순 의원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이런 걸 겁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재난을 당한 당사자한테 적시적기에 지급을 해줘서 피해를 가능한 줄이고 최소한 빨리 지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도에서 그다음에 시로, 시에서 당사자에게 신청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파악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간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그나마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 김준연 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해지역 갔듯이 시장ㆍ군수 내지는 도지사는 수해 난 자기지역 센터 안에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지시할 거라고요. 이거 빨리빨리 조사해서 보상해 줘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45일 아니라 30일 안에 되는 거고 14일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박창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창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정확히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행정적인, 절차적인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일부 감안을 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즉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심의기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파악을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준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꽤, 의회 들어오실 때부터 준비하신 건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조문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 박창순 의원 그것을 저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약 5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 것을 의논하고 검토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따라서 재정력지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의 부분을 제가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아니면 의회 쪽에서는 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가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각 시군에 부담금을 주는.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사실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이런 것들도 보면 정부에서 만들고 도에다 넘기고 도는 또 시에다 넘기고 결국 시군에 계속 재정의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가장 강한 거죠, 이게요?

○ 박창순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법을 시행하면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군에 다시 부담을 준다면 본래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의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동의하신다면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의원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동의하시죠?

○ 박창순 의원 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동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우리 도민의 생존권 보장에 더해서 수해대상 폭을 넓히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에 저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간에 입법 개정ㆍ제정의 여러 가지 입법취지의 행태를 보면 정부지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줄이고 개인의 어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을 유도해서라도 정부부담을 줄이면서 본인의 안전의식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로 모든 정책과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무한정, 지금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서 주는 규정은 거의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사회재난 쪽에서는 사실 아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정부 쪽에서도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자연재난의 경우는 사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건 정부 차원에서 부담해야 될 근거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 사회재난의 경우는 대부분이 갑을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으면 가해자가 있고 모든 사항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개입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입법취지를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추가해서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대단히 복잡하다, 이런 의견을 저는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담당자로서의 느낌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부담분,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마는 재정부담이 아까, 저도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회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가질 때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오늘 여기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도의 재정부담이 아까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의견이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자연재난에 있어서도 어떤 수해가 났다 그러면 여태까지 분석한 것은 소ㆍ반파가 몇 동이냐 완파가 몇 동이냐를 봤지 소파가 몇 동이냐는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실무진들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판단하려면 큰 수해가 났을 때 제대로 판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사실 그 숫자에 대한 재정소요액을 저희 집행부 자체도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파부분도 여기 보면 9개 등급, 완파가 900만 원, 반파가 450만 원, 그렇게 잡으면 소파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기준이나 언제 발생된 거냐, 그게 수해 때 발생된 거냐 아니면 평소에 그랬던 게 수해가 오다 보니까 그걸로 칠 거냐, 이런 어떤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들 집행부 쪽하고 볼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재정 소요액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제공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저 자신도 지금 사례에 대한 어떤 꽤 많은 돈이 들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은 가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건 총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7조를 보게 되면 소파의 경우에 대해서 범위를 판단해서 해당되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지금 피해가 이유가 돼서 발생한 손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 제14조에 보면 담당부서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총괄담당관이면 안전총괄담당관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도 위촉하고 모든 위원회를 거기서 얘기하되 다만 이게 수해면 수해부서, 산불이면 산불부서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어떻게 났다 정도를 주관부서에 넘겨줘야지 그 피해가 산불에서 피해가 났다고 해서 산림과가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보상을 하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안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조례에 대한 원천적, 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가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과 복잡성과 어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요. 집행부의 의견과 본 위원회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에서 재난에 대한 피해조사결과 최근 3년간 시군별 평균 재정력지수를 반영하여 그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간 시군별 평균 재정력지수가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력지수와는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각 호의 재정력지수 수치를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 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안전행정실

실장 이병관안전총괄담당관 고광춘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특별사법경찰단 윤승노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회계과장 송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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