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혁 의원 대표발의)(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광주ㆍ김종석ㆍ김지환ㆍ조재훈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광성ㆍ이필구ㆍ김영민ㆍ김원기 의원 발의)
-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박동현ㆍ양근서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남혁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이정훈 의원 발의)
- 3.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도시공사로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혁 의원 대표발의)(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광주ㆍ김종석ㆍ김지환ㆍ조재훈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광성ㆍ이필구ㆍ김영민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남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소속 의정부 출신 조남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뜻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표준안을 따른 것이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이 보다 반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 녹색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2에 명시된 기준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두 번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셋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네 번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으로써 이는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또 녹색제품의 활용을 촉진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남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조남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을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기존 있던 조례들, 우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그전서부터도 있습니다. 조금 좀 좁혀서 확실하게 명시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암만 잘 돼 있어도 실질적인 구매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어느 단체, 만약에 포천시다. 포천시는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데도 구매율이 가장 높은 도시, 제가 시상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수원시나 기타 안양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서 오히려 구매를 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그러한 자치단체의 구매촉진에 많은 바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간 잘했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
○ 조남혁 의원 글쎄, 녹색제품의 구매비율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데 아마 이걸 더 많이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비 교부라든지 종합감면세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 말고도 더 확장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상을 주고 있는 것은 감사패에다가 일정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 조남혁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지역의 예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이 구매하는 자치단체에 뭔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모색되지 않고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남혁 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9조에서 2를 신설하는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제한이 따를 텐데 이 특정하는 게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내용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과 후?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죠.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녹색제품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하면 더 확대된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호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녹색제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라든지 활용이 더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건설본부와 도시공사가 있을 텐데 해당되는, 그럼 도시공사가 관련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컨대 업무에 제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기존에 순환골재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녹색제품 범위를 확대해서 구매를 촉진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별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조광명 위원 혹시 건설본부와 도시공사에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해보거나, 업무협의를 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 판단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라도 우리 상임위 결과가 어떻게 될지, 통과된다고 한다면 건설본부와 도시공사에 이 조례 내용이 통보되죠? 개정내용이?
○ 환경국장 오병권 아직까지는 통보되지 않았을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국장 오병권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되면 부서 업무협의는 사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조남혁 동료 의원님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조남혁 의원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우리 시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폐자원이 많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측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자면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 아스콘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 레미콘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례가 만일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많은 이익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그러면 또 벗겨내고 그러는 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장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장할 때 물어봤어요. 이런 걸 필요로 하냐 했는데 절대로 필요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대요, 이런 게, 골재가.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은 미리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가졌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남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조례를 해주실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여기에 같이 발의자로다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 조남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남혁 의원 김규창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독일 같은 사례를 보면 사실 아스콘, 벽돌 분리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재활용해서 다 써요. 다시 도로도 깔고 우리말로 방죽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국장님,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규모나 실적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동안의.
○ 환경국장 오병권 지금 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법률하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매년 회계연도 시작되면 2개월 내에 녹색구매를 어떻게 하겠다, 이행하겠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52개 기관이 지금 대상에 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52개 기관 중에 총 구매액이 5,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00억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계획 세운 게 31%, 31.3%를, 전체 구매액 중에. 그거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정도의 자료, 인센티브에 관한 또 구매액에 대한 자료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용어를 잘 몰라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순환골재가 뭐죠, 어떤?
○ 환경국장 오병권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들이 나오면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적정 처리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골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돼요, 품질기준은요?
○ 환경국장 오병권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순환골재로 재활용 제품은 뭐뭐 있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순환골재 가지고, 저희가 실제 공사하고 이럴 때 골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순환골재?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걸 다시 쓰는 겁니다, 건설현장에서.
○ 박동현 위원 제품은 없고 그거를 순환골재로 만들어서 잡석으로 깔든지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제품은 없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죠. 벽돌도 있고 블록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도로 경계석 같은 것 만드는 그런 저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경계석도 만들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죠. 그런 걸 만들면서 순환골재로 활용한 제품을 활용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순환골재? 그리고 제2조에 보면 1∼6하고 9∼16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생략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냥 여기 표기만 안 한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표기만 안 한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기존에 있던 조문이라 저기입니다. 그냥 기존 조문들입니다, 그건.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혁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이 법률에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녹색제품대상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것으로 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박동현ㆍ양근서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남혁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규창ㆍ오세영ㆍ이정훈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른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조문배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관련 조문이 구성, 기능, 임기, 회의의 순으로 작성되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구성 배열에 맞춘 것이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 및 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조문을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현행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또한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되는 사유를 정한 제5조의2 신설조문은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인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잠깐. 환경정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개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서면개최까지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 그렇게,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서너 번?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작년에 세 번 했고요. 12년에 네 번 그다음 11년 세 번, 10년 네 번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면개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주요골자가 신설되는 부분이,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그냥 관련 없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든 뭐든 그냥 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의결하고 그랬나요?
○ 환경국장 오병권 사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해 가지고 권고라든지 평가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내려와서. 국민권익위에서.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개정사유가 잘 돼 있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을 소집하실 때 자격에 대한 조건을 따로 정해 놓은 건 있는 건가요? 위원회.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지금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소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가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위원들 선임할 때 별도 자격요건이라기보다 위원 선임되신 분들한테 사전에 해당 안건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안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게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심의위원들 선정을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들은 아홉 분이 픽스가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 미리 계시고.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아홉 분이 정해져 계시고 혹시라도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건 중에 이해관계에 저촉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게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위원회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심의안건 제3번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조기 폐차 권고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 조례 폐지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처분의 근거가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 조례에 의해 시행하던 사업도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왔으므로 도 조례 폐지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 저공해 조치 근거를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경유 자동차 저공해 관련 시군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경유차들 검사 받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맞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받아 가지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거나 엔진 개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여태까지 조기 폐차를 권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오병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
○ 환경국장 오병권 요건에 해당, 몇 년도 이전부터 쓰던 차라든지 노후된 그런 차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천연가스차는 제외라는데 이게 지금 천연가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가스 전환되는 걸.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CNG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사는 경우 일정액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몇 년이죠? 이것도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CNG버스 지원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지금 사실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CNG버스 보급률이 거의 100%, 99%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80%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 어느 수준에서는 지원을 줄여나가고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원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가스차는 몇 년으로 정한다는 연수 정한 게 없나요?
○ 환경국장 오병권 천연가스 지원사업이요?
○ 조재욱 위원 아니, 자동차에 쓰는데 지금 이게 자동차가 오래되고 배출 가스가 안 될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 넣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스는 그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 환경국장 오병권 7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 조재욱 위원 7년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랬을 때에 재정지원이라든가 사업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도 조례 유무에 따라 가지고 재정적 지원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2008년부터 시행했는데요. 2008년 이전에도 저희가 재정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 유무가 재정적 지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도 재정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LNG 새차 구입 시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트럭이나 3.5t, 4t짜리들은 한 300~500만 원짜리 저감장치를 다 달아줬단 말이에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DPF를 달아줍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달아줬는데 그 관리실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항상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그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7년이 되면 폐차가 시작이 되잖아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것을 탈거해 가지고 다시 반납조치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년 정도면 대개 저감장치를 몇 년짜리를 하나요? 그 기준이 없고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면 하나요, 측정해서?
○ 환경국장 오병권 의무부착기간은 2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출고한 지 2년서부터 의무부착기간이에요?
○ 환경국장 오병권 아니,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 임채호 위원 아니,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고 나온 지 몇 년서부터 저감장치를 하는 게 의무규정이 있는가?
○ 환경국장 오병권 7년.
○ 임채호 위원 7년서부터 저감장치를 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거기에…….
○ 임채호 위원 아니지,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 저감장치 다는 거 아니에요?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러면서 배출허용기준이 있으니까요. 배출허용기준을…….
○ 임채호 위원 그걸 넘었을 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죠. 측정해 가지고 배출기준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들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 조례로 가도 지원에는 별다른, 이런 저감장치 지원, 이것은 환경부 예산이지 경기도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죠. 저희가 매칭이 많이 줄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몇천 억이 내려온다 해도 이게 다 환경부 예산이지 경기도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와 지원과, 질의코자 하는 핵심은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 조례로 했을 때 저감장치가 됐든 기타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병권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의안번호 41호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동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불합리한 조문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11조제2항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이 2014년 1월 10일에 개정되어 내용과 동일하게 교지, 학교용지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제1항 및 제6항 관련입니다. 2014년 1월 1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개정취지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당해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당해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14조제6항의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군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임대주택 건설규모에 따라 차등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주택이 1만 세대 이상 있는 지구는 증가용적률의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임대주택이 기존에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에 있는 지역은 증가용적률을 “20%”에서 “15%”로 완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이 3000세대 미만인 지구는 증가용적률의 25%로 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4항 관련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6항 관련입니다. 2014년 4월 29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명칭을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용지의 분할매각대금 이자율이 연 “4%”이었던 것을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으로 완화한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재산의 분할매각대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30%” 및 “20%”이었던 것을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을 다소 축소하여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 3일 자로 시행령 개정 시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6일 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동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시 신설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현재 경기도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도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4조제6항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의 공공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증가용적률의 “20%”이었던 것을 “15%”로, 또 1만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용적률의 “15%”이었던 것을 “10%”로 각각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개정한 것은 해당 시군에 임대주택 재고를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률을 정한 것으로서 특정지역에 대량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10%”를 “100분의 10”으로, “5%”를 “100분의 5”로, “기간”을 “납부기간”으로, “자”를 “사람”으로 각 각 용어를 바꾼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주요내용은 교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삭제, 조항삭제 정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명칭변경에 관련된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건설비율 완화에 따른 효과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갖는 정책 변형에 따른 상징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9대 의회에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을 하려면 한 분, 양 간사님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답변도 못하고 보류해서, 저희도 사전에 논의를 했고요. 어쨌든 문제제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핵심은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최경환 장관의 부동산경제 살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혈맥을 좀 뚫어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련된 어쨌든 도민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자인, 시행자인 조합원들은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경기도 일정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도에서 공공의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은 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 추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또 별도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대상이 될 만한 분들과 최소한의 간담회와 여론수렴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견보류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그냥 사려 깊지 않게 의결 심사보류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성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위해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경기도시공사가 지향해야 할 경영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적극 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배경에서부터 부채전망까지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배경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법령개정과 정부지침을 통해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지침사항인 부채감축목표제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에 따라 부채감축 이행계획을 지난 4월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을 통해 이익처분 시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매년 9월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5개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현황 및 부채분석입니다. 공사는 2006년부터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규모와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보상비 집행 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분양시점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사업구조에 따라 금년 상반기까지 18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13조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 등으로 금융부채 4조 7,00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약 2조 2,000억 등 대규모 사업의 보상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분양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별 대금회수를 통해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경영목표를 말씀드리면 향후 5개년간 공사 경영목표의 최우선은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이고 이를 토대로 사업 다각화와 신규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투자가 진행된 계속사업은 성공적 분양으로 조기자금 회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사업비 투입 시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신도시는 주택사업의 자체물량을 축소하고 사업량이 증가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민간사업자 공모와 대행개발 등을 통해 재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방식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신규사업은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다각화, 위수탁사업 등 초기 사업비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재정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공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착수한 계속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시장수요와 사업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주요사업은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산업단지와 다산신도시 택지주택사업으로 올해 보상을 착수한 황해 포승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이 마무리되고 분양ㆍ회수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014년∼2018년까지 투자는 7조 2,189억 원, 회수는 10조 1,851억 원으로 2조 9,661억 원의 사업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무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계속사업의 사업수지 전망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재무상태와 손익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각 사업별로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약 3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 이르러 2조 4,000억대로 하락하며 당기순이익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자산과 부채규모는 2014년 각 10조 9,000억 원과 8조 2,000억에서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재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서 건실한 재무구조로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부채비율은 점차 안정적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재무전망은 도에 대한 배당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뒷장에서 배당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라 재무건전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을 산정해 본 결과 공사는 안전행정부가 공사채 승인 시 제시하는 기준비율보다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는 공사의 향후 5개년간 주요사업 매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과 2015년까지는 광교와 고덕산업단지에서 주요매출이 발생하나 점차 현재 주력사업인 다산신도시에서 매출이 집중되며 신규사업의 부채로 매출액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배당이행 시의 재무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와 2011년에 한류월드 3,000억 원, 도청사 토지비 1,4000억 원 등 총 4,400억에 달하는 배당계획을 논의하였고 이중 한류월드 배당은 금년부터 이행계획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협의한 2011년 이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부채감축목표제가 시행되면서 배당가능 한도는 순이익의 90%에서 45%로 정부기준 부채비율도 400%에서 2017년까지 200%로 배당여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중장기 전망에 따라 2017년까지의 부채비율 전망을 고려하여 적정 배당액을 산정해 보면 2017년까지는 누적 500억 정도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 배당액은 경기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채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부채는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 8조 1,192억 원, 금융부채 4조 7,05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8%입니다. 향후 5개년간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해 사업수지 흑자에 따른 자금여력으로 차입금 상환에 주력하면 2013년 금융부채 5조 원에서 2018년에는 2조 9,000억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비금융부채 또한 주요사업의 준공으로 대폭 감소하여 2014년 비금융부채 3조 2,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약 2조 2,000억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의회에 보고하고 안행부 승인을 득한 부채감축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재고자산 조기매각, 자체 주택건설물량 축소, 전세임대 사업방식 개선, 대행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겠습니다.
사장직을 임명받고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드린 안건이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인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부채 감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던 점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전 임직원이 이행에 진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
○ 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금식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질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말이지요. 사업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업지구 보상이 마무리되고 분양과 회수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조 9,000억 정도의 흑자가 전망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계획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시나요? 근거가 뭐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다산신도시 매각이 되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 염종현 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잠깐 얘기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난번에 6개 필지를 공개매각, 7개 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 필지를 공개매각 했는데 전 필지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거의 149 대 1 정도의 높은…….
○ 염종현 위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가격을 제대로 받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은 제대로 예상했던 가격을 받은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거의 85㎡ 이하 이런 거 가격구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몇 % 이렇게…….
○ 염종현 위원 현 상황을 봤을 때 무난하게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말이지요. 9쪽의 부채감축계획안에 보면 전세임대사업 위수탁 전환해서 채무를 양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또 전제가 돼야지 부채감축 계획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원활히.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어떤 공사의 노력 여하와는 관계가 없을 듯도 싶은데, 정부의 방침과 연동이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좀 어때요, 이 내용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미 똑같은 사업방식을 가진 LH에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들은 지금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SH, 저희, 대규모사업을 하는 인천도시공사 이런 지방공사들이 연합해서 우리도 이런 기준을 바꿔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로서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염종현 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연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부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규사업 부분인데 말이지요. 신규사업이 부채감축이 2017년 200%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는 신규사업이 있나요? 검토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구는 현재 저희가 7개 정도, 그리고 또 물류단지라든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건이 지금 몇 건이, 그래서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건이 한 여섯, 일곱 건이…….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과천 같은 데 말이지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의구심도 들 정도의. 한 곳에 대단위의 4개 사업이 집중되고, 이러한 지자체와의 협조관계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산업단지를 추가 계획하는 게 있나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산업단지, 저희는 주로 물류단지 중심의 산업단지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가 연천에도 있고 쭉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분양이 잘 된 것도 있고, 분양률이 10~20%에 머문 것도 있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도 있고 한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뭐 대규모는 아니지요. 어느 정도 소규모의 공업단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슬럼화 돼 있는 이런 소규모 공업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를 요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지어서 그것을 분양해도 되고 임대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계획을 못했습니다. 도심재개발 이것만 계속 논의가 되고 했는데…….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뜻의 발언을 한 거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또 대단히 어려운, 그러니까 굴뚝산업이 다 이전함으로써 도시로서의 수명을 다해 가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단위로 어디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도시지역의 그런 노후화된 공업단지에 도시공사가 도시재생과 더불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좀 살펴봐 주셔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금식 사장님, 잘 들으셔서 도시공사의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하시고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께서 도시공사 사장 취임과 관련해서,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성과와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일정하게 공식적인 의회 의사진행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올린 인사청문회 주요 종합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최금식 사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조금 치열한 현실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 확장의지를 밝혀서 방만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채현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느긋한 편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시공사의 공공성 마인드가 부족해서 공사 사장의 역할수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통해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당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사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여기에 역할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거든요. 별도로 받아보셨겠지만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여러 우려 섞인 충언이나 고언들을 앞으로 도시공사 경영하시는 데 잘 반영하셔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일종의 철저한 투자우선주의자, 투자중심주의자,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론, 투자확대론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되어야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조직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지역경제에도 일정하게 부응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영자로서 경영철학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을 때하고는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면현안이, 당면과제가 방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도 바뀐 바와 같이 부채비율을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신규 투자하고 부채비율 감소율을 맞추는 것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경영마인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워낙 신규 투자에 대한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계방식까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공사에 만연해 있는, 공기업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방만한 경영행태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살림을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무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는 400%까지 맞춰 놓으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200%까지 절반 이상 줄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주문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무리한 주문을 하는 중앙부처의 입장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한 뭔가 자구노력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된 중장기재무계획을 보면 사실 자구노력, 그러니까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자체적인 구조조정, 자구노력에 대한 노력들은 부족하고 대체적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지금 부채감축 방안이라고 제시된 것들이 자체사업 축소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자체사업 축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건데 민간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 쉽게 매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하향 조정해서 아주 싼값에, 헐값에 내다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매각을 통해서 당장 부채비율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특정개발업자한테 과도한 특혜,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원래 사업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사가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자체사업을 하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성급하게 막 내다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광교 A6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마련한 틀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임대사업이었던가요? 전세임대사업.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사의 일을, 그러니까 일종의 위탁사업자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LH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공히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것은 거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부채비율을 이 방법만 가지고 또 몇 % 축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내놓은 부채비율 감축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손쉬운 방안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정말 이것이 공사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민간개발회사에서 해도 되는 일인지 이런 걸 차별화시키고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공사가 할 일만, 그러니까 공공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실은 공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든 설립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구조조정 안도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자구책도 만들고 이러면서 부채감축계획안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성됐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다 좋은 지적이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특성,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 공기업의, 보통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업들 그런 공기업들에 관한 기준을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은 지금 사업구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부채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채기준에서, 사실은 저희가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을 하고 선수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 부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부채로 잡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 이런 항변은 계속 많이 해 오시는데, 역으로 공기업은 그러니까 일반 또 사기업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현물출자해 주고 전액 무상출연해 주고 경영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국민 세금이나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이런 특혜를 받는 것도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세세하게 지적할 수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만 잠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외에 사실은 또 도시공사의 과제 중 하나가 인사혁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정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인사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관피아 문제예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4개 본부장인가요? 본부장직에서 지금 3개 본부장을 낙하산, 관피아들이 내려와서 그냥 점령하고 1년 5개월, 2년 안팎에 계시다가 다시 또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와 계신 여러 본부장님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그냥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퇴직관료가 당연직 형태로 와서 근무하다가 가는 것은 절대로 책임경영 자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취임하셨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이 문제를…….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경기도도 기준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적정한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고 사장님이 우리나라 주택건설이랄까 전망, 주택정책 앞으로 어떻게,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나, 쉽게 말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건설이 국내경제에 파급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하여튼 시장이 좀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게 너무 관주도에서,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관주도인데 이걸 좀 민간주도로 바꿔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경영전략을 짜고 그런 노력이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개혁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든가 DTI(부채상환비율)라든가 평수제한 같은 거, 이런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부채비율이 3배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엊그제 들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런 주택시장의 향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3년, 5년 이런 정책이 계속 됐을 때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 주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채의 은행, 경기가 어렵잖아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소유개념보다는 주거개념 쪽으로 많이, 렌털 쪽으로 외국처럼 흘러가는 이 마당에 주택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용적률이라든가 완화로 인해서 서울에서 재개발이 되고 경기도 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당분간 2, 3년에는 반짝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자비용에 버블, 무너질 우려성이 상당히 있다. 그때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주택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겠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사전에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지구? 다산지구?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분양이 잘됐다 그러잖아요. 그 분양은 택지분양입니다. 지금 건설경기를 완화시켜 주고 이러니까 대형 건설업체에서 일반 분양분을 갖다가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업용지나 개인주택용지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분양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로 분양률이 좋기 때문에 돈 있는 기업들은 하다가 경기 안 좋으면 그냥 서면 됩니다. 공사 안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는 상업용지나 기타 단독용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줄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건전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 LH에서 다시 매입을 해가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서 보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다, 우는 소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경영에 창구로 하고 향후 3, 4년 후에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전문가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3, 4년 기다려라.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쏟아져, 무너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그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시주택실이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LH에 또 계셨잖아요. LH에 연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망을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됩니다. 여기 7개 지구에서 6개 7필지가, 7개 필지에서 6개 필지가 분양이 되고 하나가 안 됐다는데 됐나 보죠? 7개 필지가 다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잘 됐는데 그게 조성원가의 몇 %로 분양을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분양주택은 조성원가의 110%.
○ 임채호 위원 110%로 했어요? 그러니 수익 장담하면 안 돼요. 2조 9,000억 나왔는데 향후 5년간 사업수지를 보면, 2조 9,000억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장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가야 돼요, 사업에. 너무 앞서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사업위주로, 개발위주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향후 3, 4년 이런 것도 내다보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 나가야 됩니다. 노조 사람들 눈치보고 직원들, 물론 같이 가야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그런 걸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IMF 때 어떻게 했어요. 외국자본 들어올,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네 구조조정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당장 그런 비전 내놓기는 뭐해도 최소한 올 연말 안에는 그러한 계획을 경영평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 안부터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걸 짜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우리 건설경기가 마냥 좋게만 보여지지 않는 거고, 다산이 한창 분양시점이 그것이 잘 넘어가면, 분양이 잘 넘어갔고 임대가 잘 돼 가면 되는데 남양주 다산지구라는 여건도 썩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 거수)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사 외 이사직을 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쭉 해오셨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주로 부채감축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때그때 계획됐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것 없이, 그러니까 달성된 것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러면 단순히 변화된 경영환경 수지에 맞춰서 계획서가 바뀌어진다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던 자료들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잦아요. 그래서 일종의 경기나 사업을 종합한 일종의 경영예측능력이랄까요.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받았던 것 이것도 달라져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잦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사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5년 동안 일종의 재무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움켜쥐고 가야될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충실히 지켜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것들을 꼭 유념해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사장님! 준비, 이런저런 고민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재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준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적자로 짰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이죠.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민간에 빚을 내게 해서 재정, 어쨌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두 축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의 기본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계획 짜는 것 못지않게 사업 관련돼서도 정부정책을 함께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의 취임 전후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토하시면서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에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안과 사장님의 판단이 다른 게 있거나 좀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까 간사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제가 이사회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세부 경영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번에 검토하시면서 고민 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부채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아, 이건 안이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좀 더.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저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도시공사를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여하튼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도 충분히 그것은 지지하고 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어서 사장님의 입장을 정하시면 소신껏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방만하다고 하는 비판의 범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우리 자료를 보면서 의문 나는 게 좀 있는데요.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동탄신도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앞으로의 재무계획, 전과 후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것을 제가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재무전망에서 보면 경기도 배당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5쪽, 7쪽 이렇게 있습니다. 한류월드, 도청사 이게 성격이 배당입니까, 채무상환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배당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받으면서…….
○ 조광명 위원 아마 똑같은 질문이, 기획재정위 가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게 한류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채무성격이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안 나면 배당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초 약속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담당자가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관피아 논란과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관피아,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의 방어막, 방패막 정도의 역할의 수준이라고 하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30, 40년을 훈련한 사람들,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에 가서 은퇴하고, 명퇴하든지 뭐 하여간 정년을 하시고 그 역할을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된 훌륭한 인적자원이 그 업무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제2의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구분해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의 관피아 논란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존심도 상하실 거고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일정정도 지금 합의하는 진통의 과정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지적하거나 누구를 지목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관피아 논란에서는 그래서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고 성숙된 상태로 국민의 세금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취득했던 경륜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염종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추가질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염종현 간사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인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배경은 잘 아시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지적사항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9쪽에 말이죠. 9쪽의 부채감축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안 나와 있네. 임대주택관리 말이죠, 관리. 여기 나와 있었는데 빠진 것 같네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있나요? 그러니까 본부장으로부터 언뜻 듣기로는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저기…….
○ 염종현 위원 그러세요? 구체적인 계획, 답변만 짧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주택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저희 회사가 창립한 97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지금 4000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가 적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관리를 LH 자회사인 한국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한 곳에서 다 관리하나요, 그것을?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손익이 날 수 있는 건가요?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지금 정부가 작년에 임대주택관리사업에 대한 법령도 개정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제도의 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임대주택 관련한 사업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에서도 그런 일부, 강남지역에 오피스텔 중심의 임대주택관리사업은 민간에서 뛰어들었는데 경기도의 전체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용역결과가…….
○ 염종현 위원 어느 정도, 몇 체 규모가 돼야지 수익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저희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다 완료하면 한 2만 호 정도의 관리상태가 되면…….
○ 염종현 위원 2018년이요?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그 정도 분량이 되면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저희 관리영역이 확대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 부채감축계획안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거기에 임대주택관리 대행사업을 하겠다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원래 안 들어가 있었어요? 부채감축계획안이나 우리 향후 사업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향후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검토하겠다고 들어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들어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채감축계획안이랑 맞물려서 제가 보고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장님 답변대로 하면 2018년도에나 그것이 시작될 수 있겠다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럼 웃기네요?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건 저희 현재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용역 한 것은 전체에 민간시장까지 전부 다 용역조사 했을 때 그런 시장의 규모가 2~3년, 한 5년 정도 지나야 서울부터…….
○ 염종현 위원 그게 꼭 우리 것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한 노력이, 이건 도시공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하시라는 얘기죠, 계획에 나온 대로.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저한테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청문회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경청하셔서 도시공사가 공석 상태에서 현재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오병권환경정책과장 연제찬
ㆍ도시주택실
실장직무대리 하대성융복합정책관 유영봉도시재생과장 최기용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