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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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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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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최호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보건복지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들 차수변경 하면서까지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같이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신속한 질의와 중복질의를 삭제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 다루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또 내일도 있고 해서 공직자들도 내일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세입예산안은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물류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19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사업비 사용된 납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가 지난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추가로 국고가 증액되는 관계로 세입으로 잡혔고 하남선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국비와 지방비를 계상했습니다.

62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22쪽에는 저희 국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 및 시도 부담금 6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과시도 부담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이후 정산금 중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분담액 1억 3,7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물류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정책과장은 가사사항으로, 교통정보과장은 안산의 분향소에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은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29쪽부터 64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67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먼저 62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 예산액은 5,093억 6,75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40억 4,281만 원보다 253억 2,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55억 9,396만 원이며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215억 9,134만 원입니다.

630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122억 2,500만 원이며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2,693억 7,214만 원입니다.

631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으로 시도 반환금 수입금 등 기타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 국고보조금 등 192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3억 8,511만 원입니다.

632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7,726억 3,619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6,693억 747만 원 대비 103억 3,2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48억 2,1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억 3,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 25억 7,698만 원 등 5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비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1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57억 4,0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버스운송사업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8억 5,899만 원 등 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에 좌석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버스 증차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손실보전금 5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금은 국토부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17억 5,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굿모닝버스 도입 등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비로 9억 8,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2억 1,7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버스공용차고지 건설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13억 4,6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212억 1,40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양주 지금ㆍ진건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3억 6,100만 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4,123억 3,11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8억 2,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39쪽부터 641쪽 중간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7개 사업에 125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는 토당-원당 등 4개 사업에 1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화전-신사 도로확포장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일-초이 도로확포장사업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총 15개 사업에 36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각각 20억 원, 고삼-삼죽 간 10억 원,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4억 원,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79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도로 건설사업으로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원, 도로구역 정비사업 2,000만 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방채 도로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지원에 137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은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반환금은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14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281억 1,36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0억 원과 광역철도사업 경기도 분담금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97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3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04억 7,900만 원보다 1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0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3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30억 8,100만 원은 광역철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매칭사업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민의 편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만 선택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북부도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비보조사업의 조정내역과 안전과 직결된 유지관리 예산이 주된 편성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과 652쪽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1억 358만 8,000원으로 본예산 세입액 1,382억 2,520만 2,000원 대비 98억7,8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651쪽 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9만 5,000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590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준공기한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발생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8,41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9,5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로과 소관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내 발파암 매각대금 등 매각수입 1억 6,2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전기공사 시설분담금 정산금 283만 9,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1쪽과 65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4억 2,620만 5,000원과 기타수입으로 남한강 정비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및 준설토 매각대금 반환금 14억 3,51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74억 1,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사용잔액 1억 5,216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25억 4,0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411억 4,94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926만 원, 재무활동비 1억 5,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654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13억 2,613만 원으로 본예산 184억 2,613만 원 대비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55쪽과 656쪽 북부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55억 1,437만 7,000원으로 본예산 80억 9,967만 8,000원 대비 74억 1,4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도 관리시설비와 감리비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급경사지 사면붕괴 복구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조물 유지관리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양수검문소 철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산림환경연구소 전출로 인건비가 삭감되어 8,5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세부항목을 다 읽지 마시고 과별로 증액하고 삭감된 내용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657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써 설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로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8쪽부터 664쪽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015억 5,100만 7,000원으로 본예산 1,841억 2,865만 3,000원 대비 174억 2,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하천 편입토지 보상으로 미불용지 보상액 발생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 간 조정과 중앙부처의 국비내시를 조정하여 총 5억 6,2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별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96억 9,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는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평택시 등 2개 시군에 대해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전액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사업은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14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2014년도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서 46억 8,4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5,21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전 직원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641페이지에 보니까 상패-청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2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에서부터 연천군 청산면까지입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그 구간은 알겠는데요. 여기 25억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 사업비요?

○ 홍석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 사업비는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 홍석우 위원 전체 구간 사업비 25억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동두천 구간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 홍석우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에는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도시한테 국도대체 우회도로 만들면서 토지보상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이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사업비 부담기준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동두천시 재정형편이 안 좋지만 기준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동두천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35억 원을 도비지원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동두천시보고 토지보상비를 갖다가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잡아놓고 10년, 20년 끌고 갈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도 입장에서는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 홍석우 위원 이건 도에서 해결해 줄 문제예요. 도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만 잡아 놓고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업 자체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봄에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이 건의해서 터널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구간은 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터널구간은 보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갱구 부분, 입구 부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터널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재정자립도가 아주 형편없는 도시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짓는데 너희보고 토지보상비를 만들어라? 누가 하겠느냐고요. 이 사업 계속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공법을 바꾸게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겠죠. 토지보상비는 안 들더라도 사업비는 들겠죠. 지하로 터널…….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공법 변경하고는…….

○ 홍석우 위원 터널로 뚫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공사비를 국가에서 대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랑 잘 협의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괜히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올해도 보상비 국가에서 지원이 됐는데 전체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가 30% 이상 해당되는 현장은 국가에서 보상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이름만 걸어놓고 공사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잘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나 아니면 여성정책국의 업무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산 출연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와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투여된다면 향후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서 69쪽에 보면 중리-천리 간이죠. 중리하면 동탄 제2신도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서 남사까지가 2014년도 본예산에 얼마 예산이 섰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본예산에 20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더 플러스가 안 되고 삭감이 된 거 맞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중리-천리 공사는 광역도로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동탄2지구 사업하면서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LH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LH에서 직접 시공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200억을 LH에다 도로 돌려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LH가 직접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삭감된 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리까지 나가는 길이 한 3㎞ 정도 되는데, 하남CC에서. 그 길이 출퇴근시간에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LH 관계자하고 제가 마주앉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LH 입장에서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다만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한 3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원성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어떤 거 보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선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간운전 할 때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담보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써 주셔서 도로확포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도로확포장사업이 2004년, 2005년도 그땐 예산사정이 좋았을 때인데요. 그때 설계를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추진된 사업이 55개 사업이 되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선 공사진행되는 사업을 빨리 준공을 시키고 신규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신규사업은 더 이상 하는 것을 자제하고 기존에 벌였던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서 도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요. 국장님의 역량을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기도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서 9억 8,000만 원의 추경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그다음에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건설본부장님한테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에서요. 국제화여비로 네 분이 가시고 민간국외여비 여덟 분이 가시는데 이 사업을 세우실 때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신다는 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먼저 하셨나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건설본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죠, 이쪽으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확인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기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민간인에 대해서 도가 여비를 대서 보내주면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거는 다음 도정에 참고를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이 다녀오는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도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민간인들은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선진지 견학 가면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 박창순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가 가지고 이게 지금, 도 신청사가 지금 실시설계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 박창순 위원 끝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여기서 반영할 것들이 아직도 있든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설계는 외형적인 구조에 관한 설계나 이런 거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에 실 배치, 내부 사용방안이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에 하던 설계방식에서 좀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러한 쪽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구글 사옥이나 네이버, NC소프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벤치마킹 여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구글이나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고 오죠, 도청사 짓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뭘 배울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성남시의원을 하고 이리 왔습니다. 성남시청사 호화청사라는 거 아주 대명사적인 걸로 해서 언론에 한창 주목 받고 했었습니다. 첨단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건물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첨단화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온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보여서 좀 산뜻하니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갈지 모르는데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다면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러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사뭇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판단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또 같이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부 과거에 호화청사나 이러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청사는 실 면적이나 건축비 모든 면에서 볼 적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어놓은 건축비보다 상당히 절약적인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것이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좀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개방과 소통 그다음에 공간디자인을 얼마만큼 휴먼에 맞춰서 하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비록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 가지 가서 보면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청사를 짓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안에 대한 기획은 제일 처음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비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기안자 말입니다, 기안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저희가 청사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면서 지사님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방향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하면 앞서 가 있는 건물들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지시도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먼저.

○ 김정영 위원 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지방도관리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지방도가 몇 개 노선 정도 돼 있죠, 대략?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52개 노선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방도 391호선에 대해서만 사면복구 공사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노선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기 391호선이 현재 저희가 사면복구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가평의 청평댐 바로 위쪽입니다. 거기가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거기 사면경계가 수해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돼 가지고 지금 가림막으로 방지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면붕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재난안전 차원에서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번에 수해가 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3년 전에 임시복구 해놓은 건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 김정영 위원 항구복구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심각한데요. 특히 사업설명서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기간이 설계시점부터입니까? 사업개요 다 보고하신 것 중에 이게 최초시점일이 설계시점부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공사착공을.

○ 김정영 위원 공사착공?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설계는 그러면 기이 전에, 이전에 돼 있던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오래 전에 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11년이 됐는데 공사가 58%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토당-원당 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보상하느라고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이게 당초 계획연도가 있었잖아요, 착공일로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회비용 손실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있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검토ㆍ연구는 없고요. 지금 시공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손실에 대한 소송제기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연구한 게 있나요, 연구한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연구한 건 없고요. 시공사가 당초계획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손실을 받았다 해 가지고 소송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도로를 계획할 때 원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검토해서 이렇게 계획하지 않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예산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설계가 돼 있는데 착공조차도 못한 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

○ 김정영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설계완료 됐는데 아직 공사착공 못한 것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처럼 장기간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비용이 손실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이 만약에 연구된 거나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그리고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이렇게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몇몇 지자체에서 택시업계 카드사용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율이 일종의 수익자 부담이니까 택시업계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공공에서 부담을 해주는지. 물론 택시카드 사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을 계속 무한정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점검시기가 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012년부터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산 담당부서에서 내년도에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초에 몇 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무한정 계속 수수료를 지원할 생각은 아니셨을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연차별 계획은 없고요. 2012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차별 계획은 없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카드사용 문화가 정착됐다고 판단하면 일몰사업으로 종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정책결정을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드결제할 때 수수료뿐만 아니라 단말기가 계속 통신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통신비가 꽤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월 대당 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서울 몇 군데서 하고 있지만 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정책적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통신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언제 시작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2010년부터.

○ 양근서 위원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군요. 이것은 언제 그러면 일몰이 됩니까? 이것도 계획 없이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것도 결제수수료하고 같이, 맥락이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부터. 만약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더라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안은 바로 일몰사업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 카드결제수수료율이 1.9%∼2.2%까지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요. 카드결제수수료는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공공부문에 사용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카드결제수수료율을 좀 다른 대형마트랄지 상가에 비해서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택시업계가 부담을 많이 갖는다면. 그런 식의 정책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일몰사업화시킨다. 두 번째 카드사하고 협약해서 공공요금, 대중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말씀드렸고요. 목표는 사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32% 수준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진행될 때 지원을 안 하는 방안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연초별 계획은 없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비 MRG사업비가 지금 64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지나던 도로가 갑자기 못 다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금년에 계획된 MRG사업비는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지급을 한다면 이자라든지 가산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자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가산액.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책정됐던 MRG 지원사업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집행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세 번째로요, 남양주 진건지구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남양주 사업이 완료가 돼서 분양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직 분양은 안 되고 있고요.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선계획 후집행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공공택지지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주변지역의 도로에 대한 교통시스템 이걸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사업비 부담을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소요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남양주 진건지구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기본 인프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범위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토지공급하고 분양하고 모든 사업 거래관계 속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왜 이것을 지금 도예산에 넣어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 사업이 지구 내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도로라고 있거든요. 한강 따라서 도로 운행되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가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이거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인근지역이라는 얘기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양근서 위원 지구 내에 있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구 외를 얘기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지구 내에 있는 기본 인프라 사업이 아니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구 내는 기본이고요. 지구 외요. 지구 외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양주 진건지구는 아직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교통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서 관리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좌석제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사업명칭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앞전에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사업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타던 버스를 타지 않고 말 그대로 모든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 사업이 실시가 돼서 이에 따라서 뭔가 버스업계가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면 그로 인한 손실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차량 대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증차 필요성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을 증차하기 위해서 전세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지금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건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 버스업계가 손실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적자분에 대해서는 다 공공에서 부담하고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버스업계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뭔가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게끔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그래서 적절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사업비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의 기획자가 누구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자보다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받았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오고가는 가운데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거기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걸로 하라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지금 반영됐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강원도나 전라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인구 1,3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의 수장이, 경기도가 구글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구글 벤치마킹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이게 대단한 신천지를 발견이나 한 것처럼, 가보면 뭔가 대단한 걸 보고 올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레 추경에 이런 여행경비성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외유 가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경기도의 어떤 위상이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구글이랄지 미국의 유수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문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미 일반기업에서 다 벤치마킹돼 있는 상태죠. 이미 다 보급이 돼 있죠. 차라리 구글 가실 거면은 몇 분이서 시간 내 가지고 제주도에 가시면 다음본사가 다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본사가 구글을 비롯해서 유수의 세계적 글로벌 IT기업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공간배치도 하고 그런 사내 일하는 사업문화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다음본사 가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시면 다시 기획을 하셔서 제주도에 언제 시간 내서 남 지사님이랑 모시고, 여기 가시려는 분들 몽땅 모시고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답변 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조승현 위원 짧게.

○ 위원장 류재구 더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처음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요.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인데, 국장님.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죠? 이 사업비가요. 구축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조승현 위원 센터 구축비. 프로그램 구축비. 그러면 매년 이게 들어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지원비인데요. 이동지원센터에 비치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차량은 다 시군에서 지금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각 시군에 전화를 할 콜 지원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콜 지원이요?

○ 조승현 위원 네. 우리가 각 시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접 그리 전화를 해요.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각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지금 통합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시군에서 운영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운영하고 있죠, 현재.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 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에도 그대로 지금 운영비가 감소된다든지 운영인력이 적어지는 건 아닌 거네요. 똑같은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냥 센터만 운영한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센터 운영…….

○ 조승현 위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요, 돌아올 때 공차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런 거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도 이것은 무슨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차피 ㎞당 1,000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또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들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올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가서 B를 가서 B에서 다시 연결해 줘 가지고 다시 A로 승차를 하고 온다는 뜻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 조승현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올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 운영하려고.

○ 조승현 위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다 구리로 가서 구리에서 교통약자가 타고 다시 남양주로 오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시스템 가지고도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왜 어렵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서로 연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 조승현 위원 남양주와 구리가 연계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가까운 데니까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거리가 거기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에서 의정부 가는 거 이게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 약자가 가시는 분들은 인근을 가시는 거지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프로그램 업체의 사업의 논리에 의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현장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요, 그분들이요. 대개 보면 인근의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약간의 어떤 치료 받으러.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제가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콜 지원들이 필요가 없고 여기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준다면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여기는 별도로 그대로 있고 통합으로 만들었을 때 광역과 광역을 넘었을 때 해준다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의 실태를 아마 국장님께서 조금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 조승현 위원 제가 자치단체에 있을 때 조례 발의하고 그랬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타 시군에 이동하는 그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20~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서 계속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 되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상버스 문제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전체 버스 대수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저상버스로 전환된 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실무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2014년 현재 24.7%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거 100%까지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40% 선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도 저상버스를 버스업체에서는 기피하는 요인임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라든지 고가 차량 구입할 때 그런 비용 때문에 꺼려하지 않습니까? 보수할 때도 문제되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수단인데 이게 지금 대개 차를 타보면 휠체어슬로프가 다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슬로프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수동방식으로 가야만 고장이 자주 안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대비해서, 투입 대비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거죠.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비나 각 시군에서 투입을 하는데 결론은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버스업체마다 그런 형태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버스업체에서는 그게 바라고 있지 않는 사업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앞으로 시행하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당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물류국장님 하나만 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광역철도의 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의 입안권자는 도지사.

○ 조승현 위원 도지사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김포도시철도는 누가 입안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김포도시철도도 저희 도지사.

○ 조승현 위원 경기도지사가 입안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입안할 때, 여기서 입안했을 때 사업비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셨나요? 혹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도에서 체크…….

○ 조승현 위원 출구역사 2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출구역사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출구역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조승현 위원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출구? 출입구.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역사 내려가는 출입구.

○ 조승현 위원 네. 그게 양쪽에 하나씩 있을 때 적정한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거는 출입구는 여러 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통 그런 숫자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방재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안을 하셨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 조승현 위원 그걸 감안하시고 한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큰 문제없이.

○ 조승현 위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으시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다 자문 받고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일 통행량을 얼마로 봤어요? 1일 승차량을. 역사마다 물론 틀리겠지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저번에 건설교통본부장님한테 간담회 할 때 일산대교 실시협약서를 요청했는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가 변경돼서 휴식을 위해서, 오늘 몇 시에 다시 개의하시면 되겠습니까?

(「10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다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10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수익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99억 3,021만 원이며 이 중 전체예산의 58.2%인 174억 2,000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1.8%인 125억 1,021만 원은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3,021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96억 7,022만 원보다 0.88% 증가한 2억 5,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사업에는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관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대표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을 위한 SNS 홍보매체 운영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사업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 공익근무요원의 방위산업체 복무전환으로 인한 불용액 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보수인상분 1,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에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으로 하반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으로 의원 공무활동 증가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7,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증가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컴퓨터 등 기본물품 구입비 7,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6억 5,200만 원에서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38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인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중 언론공익광고 5억 5,0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 중 간행물 구입 1,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9,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인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도정기획홍보비 중 중앙 및 지방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 2억 원, 시설이용홍보 1억 9,0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홍보수요 발생과 도정 주요시책 및 정책방향의 집중홍보로 인해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도민께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4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361만 9,000원이고 금번 추경 시 조정 대상 사업의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4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0만 원에서 30.5%인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 5월 1일 자 정부협력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소요 증가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계 보시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룰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지금 이번에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비용 6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협 위원 제가 묻기 거북합니다만 제가 공무활동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한 두어 번 거쳐서 심사하고 나서 특별히 그렇게 편성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 600만 원 용도가 무엇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관련조례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제정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5명에서 6명으로, 위원님들의 인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연 한 7~8회 정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은 회의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60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집행하는 건데 단 1원이라도 아껴 써 보십시오 하는 얘긴데 국외활동 심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꼭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민간위원들 참석 심사수당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이.

○ 김영협 위원 의회 의원들 말고 외부에서 초빙된 민간위원들, 외부에서 선임된 민간위원들 수당이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6명에 대해서 참석심사수당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구나. 저는 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걸 질의했던 내용은 글쎄, 이거 특별한 뭐가 없는데 혹시 의회에 공무심사활동하면 위원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는 줄 알고 진심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SNS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거기서 연동되는 건가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이 연동되는 사항인데 여지껏 저희가 대표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사항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SNS 홍보가 그동안 저희가 미흡했던, 위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게 SNS 관련된 홍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트위터, 개인블로그,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연동돼서 설치하는 그 금액만인가요, 아니면 해놓고 나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유지ㆍ관리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2명을 상주시켜서 이걸 의원님들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ㆍ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 장현국 위원 소셜네트워크, 즉 SNS 이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뭐일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트위터…….

○ 장현국 위원 아마 카카오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카카오톡이요.

○ 장현국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그게 55.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래봐야 23% 정도 되고요. 트위터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스토리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이 서로 틀린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그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1:1로 교육시킬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하고 직접 1:1로 해 가지고 카카오톡은 교육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보조활동이라고 할까요, 활동내용을 담는 걸로는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다른 거를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회의장 내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굉장히 뿌옇고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본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아마 영상이나 음향시스템 설치한 게 몇 년도에 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97년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안쪽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났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때 시절에 SD급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은 HD급입니다. 화질이 엄청나게 안 좋고 음향도 안 좋은데 이런 시스템부터 보완해서 도의원들이 자기 영상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에서 동영상도 개인별로 소장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있는데 이 정도 화질을 갖고는 전혀, 70~80년대 화질로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은 금액이 힘들다고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수를 전부 다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가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 청사이전이 계획돼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해서 우선 당장 한 3억 8,000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놓고 우선 아주 화질이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고 전체적인 거는 청사이전 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청사이전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계획한 대로 청사가 여직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인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제품들이 단종이 된 것도 있어 가지고 호환성도 문제가 될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맞습니다.

○ 장현국 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청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다른 데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서울사무소 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서울사무소를 많이 운영들 하고 있죠? 시군에서도 그렇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기에?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소장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8명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성격을 전혀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시군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업무실적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타이틀 위주로 해서 쭉 한번 개괄을 알려주시면 ‘우리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대변인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예산을 보니까 96억여만 원이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이 됐지요? 지난 본예산에 비해서 몇 %가 추경안에 편성이 됐죠?

○ 대변인 채성령 작년 예산은 86억이고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면 9억 5,500여 만 원이…….

○ 진용복 위원 9억 5,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증액한 이유가 뭔지 근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 홍보예산이 지금 민선6기가 이제 출범을 하고 언론환경이나 홍보환경이 굉장히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차원에서 언론이나 이런 홍보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민선5기와 민선6기의 홍보방법의 다른 점이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일단은 지금 민선5기보다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좀 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홍보툴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변인실 예산 중에 언론공익광고예산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언론사들에서 공익광고 예산추이가 조금씩 감액이 되었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게 언론사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못한 점도 있고 쌓였던 점들이 있어서 언론사의 광고수요에 지금 급증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부분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지금 집행률이 65.53%더라고요. 맞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5억 5,000을 인상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민선5기와 민선6기 과도기가 아무래도 있고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아예 광고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언론사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던 것들이 봇물처럼 터진 것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단가가 지금 한 민선5기 때인 2010년 때의 광고단가가 여전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상요구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불해야 할 단가가 인상이 됐다는 부분이죠?

○ 대변인 채성령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도정기획홍보에도 보니까 여기는 집행률이 더 저조하더라고요. 8월 31일 기준이 되어서 51.7%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9,000의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안이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도 지금 도정기획 홍보비 안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광고비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담당관실의 예산은 주로 신문, 방송이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 홍보비에 인터넷 언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관련한 광고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도기에서 선거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정의 잘 된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92억 원의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수치나 그런 것을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 왔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향후에는 정량분석이나 정성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분석은 했는데 수치화되어서 누구나 봐도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치화된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온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년 치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당연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권리가 있는 거고요 또 대변인실에서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면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신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충실히 진용복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자료를 잘 만들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진용복 위원님께서 언론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취임 이후 7월 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오셔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새로운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이게 추경에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이 44쪽에 지금 기존 예산 6월 말 기준 사업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60……. 정확한 수치는 언론공익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47.1%입니다.

○ 박승원 위원 47.1%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6월 말 기준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 외에 지금 신문을 통한 홍보 자체 13억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신문예산은 신문언론 공익광고는…….

○ 박승원 위원 당초예산이.

○ 대변인 채성령 12억입니다.

○ 박승원 위원 12억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12억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전체 집행률이 47%라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신문만 말씀드리는…….

○ 박승원 위원 네, 지금 전반기에 사업집행률이 많아서 후반기에 새로운 도정에 대해 홍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신문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아직 50%도 집행률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박승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말 기준이 47%였고요. 집행률은 점차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는 언론공익광고만 하면 64.7%로 집행률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6월, 7월 선거 임박한 5월, 6월, 7월에 집행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이후에 계속 집행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승원 위원 언론공익광고비가 아까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새로 추경에 들어온 게 언론공익광고비 5억 5,000만 원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안 하던 사업을 새로 진행한 거다. 끊긴 사업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끊긴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월 1회 집행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서 5억 5,000만 원이 됐냐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횟수를 지금 늘려야 되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서요.

○ 박승원 위원 횟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광고, 언론들에서 조금 여러 가지 홍보요구가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광고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이쪽에서 다 대응을 해줍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민선6기의 도정이나 주요 경기도의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수요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대변인실의 1년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써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이상의 언론광고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대변인실에서 수위를 조절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남경필 지사가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중앙언론사에 이렇게 공익광고를 없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5억 5,000씩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박승원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최근 5년간 언론에 대한 공익광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조금 씩 계속 감액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왜 감액이 됐죠?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채성령 도 재정…….

○ 박승원 위원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도 재정이 좋아졌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일단 저희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거는 아무래도 세입, 지방세수입증가 때문에 세입을 어차피 편성을 하는 그런…….

○ 박승원 위원 갑자기 도 재정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본예산 과정에서 전체 큰 틀 속에서 재정문제를 판단해서 다 이렇게 예산의 조정을 하는데 추경에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대변인실 말고도 남경필 지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도 많으셔서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욕만큼 예산이 많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언론 이쪽 대변인실만 특별하게 많은 광고비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업무 과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9쪽 도정기획홍보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억 9,000이 추경에서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6월 말 기준으로.

○ 대변인 채성령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38.1%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도정기획 홍보비 안에도 인터넷언론에 관련한 광고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시설을 이용한 홍보예산인데 그 두 부분 다 마찬가지로 민선6기 출범으로 인해서 홍보수요가 과다하게 급증해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변인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도정의 재정문제를 판단하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재정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 외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도정의 홍보나 기획을 위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업내용이 있어서 새로운 홍보나 광고 하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업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신청할까요? 먼저 매체별 홍보효과가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다음에 도정에 대한 이해도 조사한 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매년 할 거니까요.

○ 대변인 채성령 도민들의 도정체감도…….

○ 위원장 류재구 도민들에게 조사한 도정에 대한 이해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자료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자료요. 지금 보니까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에 광고를 갖다가 내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동안에 올해에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에 대한 광고 이것 갖다가 스크랩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추가로 또요. 간행물 구입비가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류재구 간행물 구입은 현재 여기서 구독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간행물 구입을 그냥 주간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안 한 거라면 어떠어떠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문하겠습니다. 참 간단한 건데요. 1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급비 관련해서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컴퓨터도 37대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노후화로 인한 교체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일부 노후화된 교체도 있고요. 7,100만 원 중에 포함된 거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개인,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개인공간이 없으신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당 한 개인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을 갖다가 설치해 주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여기 의회의 물품들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물품마다 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이고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디를 가서 들여다봐도 제 눈에는 시선의 초점의 차이일는지는 몰라도 참 좋아보이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혹시 사용이 가능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교체가 되었을 때 그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폐품처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쓸 만한 물건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쓸 만한 물건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하기 때문에 6년 정도 지나면 쓰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도서에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바로 지원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방문하실 때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를 지원해준 적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들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처장님 자리에 좀. 추경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8대 의회 때 여러 번의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한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재의요구에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제소 이후에 우리 법적 대항력이 떨어져요, 사무처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법무담당관실은 기존의 경비들로 해서 4개 대법원 제소 건을 400만 원씩 변호사수임료 주고 제소를 시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답변서를 누가 쓰냐, 대법원 제소소장이 사무처에 전달이 돼서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그 소장을 바로 달라,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의할 변호사가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나 선ㆍ후배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 답변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일종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 대항력이 훨씬 떨어져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예를 들면 사무처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문을 얻는 거죠, 자문형식으로. 과연 그 자문을 얻는 형식, 물론 그분들 자문페이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해 오시긴 하는데 양대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법무담당관실과 우리 의회사무처는 상당히 법적 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원이 2~3일 걸쳐서 소장답변서를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처리해야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소송 관련해서 대응하는 기능도 있고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하는 여러 가지 입법관련 기능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 몇 명이서 이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대응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부분의 대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에서 훌륭하게 의원들 뒷받침하려고 사무처 직원들은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 제소까지 가면 서로의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고 사무처도 의원들의 지적인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법적 절차나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해본 변호사하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소장답변 쓰고 법 논리 만들고 이러는 게 대항력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본예산이라도, 이것은 어느 지사가 와도, 무슨 당 지사가 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는 하나의 견제ㆍ감시기관으로서의 법적 대항력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보좌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여러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고문변호사분들께서 뭐라고 할까, 이런 경험도 많고 하면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경험도 있고 유능한 분을 갖다 저희가 매치를 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의회사무처는 그게 걱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대법원까지 같이 가서 한번 이 법 논리는 끝장을 내고 싶다 해서 대법원에서, 물론 연정을 통해서 정리는 됐지만, 철회는 했지만 저는 대법원까지 한번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뭔가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마치 무슨 집행부가 저희 조례안을 봐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문변호사님들 중에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여기 모든 131명의 의원님들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사 패소하더라도 패소비용이 없잖아요. 이기면 우리가 거기서 거기지만 설사 패소하면 패소에 따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 김영환 위원 3분 30초 남았는데. 대변인실 잠깐만. 대변인 고생 많으시죠? 민선 6기 들어와서 신임 남경필 지사 새로운 도정 콘텐츠를 밖으로 많이 알려야 되는데 6기 남경필 지사의 브랜드가 뭐예요?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의 브랜드가 뭡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지금 저희가 민선6기 도정의 슬로건으로는 “굿모닝 경기도”를 채택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도정과 관련해서 도정목표는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 통합, 소통, 데이터 이런 비전을 실행을 해서 “굿모닝 경기도”라는 의미는 도민들의 아침이 상쾌한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다. 일자리분야, 보육분야, 각종 정책분야에서 아침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일종의 “안녕하십니까?”네요. 그렇죠? “안녕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남경필 지사의 도민들을 향한 애정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민선6기 도정기획홍보가 있어요. 홍보기획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1억씩 지금 2개 중앙언론하고 지역언론사 올렸는데 기초안이 있어요, 어떻게 기획홍보하겠다는?

○ 대변인 채성령 도정기획홍보비 안에는 저희가 인터넷언론 광고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정브랜드와 관련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각 사업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 세부내역까지 보면 민선6기 브랜드 홍보 3억 9,000하고, 10페이지 인터넷언론을 통한 홍보 해서 지역언론사까지 1억, 1억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고 그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획안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은 기획안이 없고 때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브랜드 잡아서 기획홍보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 대변인 채성령 그걸 때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의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시기에 맞게 적절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홍보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브랜드 홍보라고 그래서 저희의 브랜드인 “굿모닝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익광고를 각 언론매체에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오랫동안, 저는 정책을 주로 했기 때문에 홍보파트 보면 홍보기획이 쭉 나오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밑바탕을 쭉 깔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올 때 그것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안이 있어요. 그게 있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고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예결위원님들이 상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대변인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6월 말까지 신문은 47.1%, 도정홍보기획은 38.1%, 그런데 신문은 추경에 5억 5,000, 도정홍보 비용은 3억 9,000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중앙일간지의 비중을 보니까 그전에는 3회, 4회에서 6회, 7회로 또 조정하셨죠?

○ 대변인 채성령 횟수 조정이요?

○ 조광희 위원 횟수 조정하셨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기획은 민선6기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또 3억 9,000을 올리셨잖아요? 그러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남 지사님 취임 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대변인 채성령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조광희 위원 전혀 별개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민선5기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알리는 홍보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7월 9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저는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취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광고비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 대변인 채성령 제가 취임한 이후에요?

○ 조광희 위원 네. 아무래도 많이 늘었잖아요. 추경도 일부…….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 조광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다고 늘은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증액을 저희가 부탁드린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더 질문해야 되는데 까먹어서요. 여론수렴 강화하기 위해서 주간지 12종하고 월간지 10종을 새로 1,500만 원을 추경에 넣으셨어요. 처음에 이게 새로 12종과 10종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 대변인 채성령 종류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박의, 매체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확장 이런 요구, 홍보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죠. 저는 처음에 이게 다른 새로운 종이 늘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부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부수확장 개념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죠. 그럼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23만 원×40, 16만 원×40,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산출기초인지.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박승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매체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들께…….

○ 박승원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 못 해주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러면 박승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40개의 매체는 모든 매체를 다 올려주는 건 아니고 홍보효과라든지 매체영향력 이런 걸 따져서 40개 정도를 제가 어림잡은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매체별로 1개 매체의 연 단가 23만 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그중에 여러 가지 12개 매체 중에서 부수를 나름대로 40개를 선정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죠?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니까 월간지 중에 193부를 구매하는데 “포토경기”는 40부수를 해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1부를 구매합니다.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건 11개, 어떤 건 5개, 어떤 건 6개. 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주간동아”는 10부인데 가장 적은 “시네21” 2개, “시사IN”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수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건 5개, 10개. 이거 어떤 기준이에요?

○ 대변인 채성령 그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매체의 어떤 영향력이나 도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적의조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을 증액해 주신다면 그 기준조차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매체를 통해서 여론동향에 대한 일종의 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매체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 대변인 채성령 도내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어디로 뿌려져요, 이 193개? 월간지 193개, 주간지 118개 어디로 뿌려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는 분량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국장실이나 몇 개 기관장 중심으로 뿌려질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주도하고, 전체적인 언론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변인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여기 추경에 1,500만 원, 40부ㆍ40부 해서 80부를 확장하는 부분이 어떤 매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되고 들어왔을 때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편식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한 종류만 있는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찾는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투실에는 만약에 보내주실 거면 경투실에는 “한겨레21”이나 그런 거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원래 본질문 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본 추경이 통과되면 96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가한 겁니까, 2103년 대비해서?

○ 대변인 채성령 지금 14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건데요. 13년 예산 대비는 몇 %인지……. 7.3% 증액입니다.

○ 조승현 위원 어제 경제과학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때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재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에 관련 투자는 1%에 불과했습니다. 7%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홍보의 비중이 크다. 내년 2015년에도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지금 5억 5,000 이 부분은 횟수의 증가에 따른 공익광고로 사업비가 지금 책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횟수가 증가했을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승현 위원 그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계량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기대효과 때문에 이렇게 3회에서 4회 또 지역은 6회에서 7회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대효과가 뭡니까?

○ 대변인 채성령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민선6기의 어떤 도정의 정책방향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확산하고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 조승현 위원 정책 홍보와 정체성을 횟수가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강화될까요? 우리 도민들 보시기에. 한 번으로써, 한 번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3회, 4회, 5회, 6회, 7회. 과연 이 한 번의 횟수가 저는 그냥 대변인이 솔직히 여러 언론사들의 나름대로의 프레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한 번씩 더 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년에 또 증액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횟수로 묶을 수 있습니까, 대변인님? 15년에도.

○ 대변인 채성령 일단 한 번씩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중앙지는 3회, 지역지는 4회로 더 증가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중앙지는 3회에서 4회로 했지요. 4회고 지역지가 6회에서 7회로 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억 5,000이 필요했던 거예요. 3회, 4회에서 6회, 7회로 한 번씩 더 조정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중앙하고, 여기 별첨자료. 3회, 4회에서 6회, 7회로. 주신 자료입니다. 대변인님이 숙지가 전혀 안 되셨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계속 매년 증가되는 부분들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역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언론인들은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독배를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을 관공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홍보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의 재정에 기여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홍보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횟수 증가 차원에서 홍보비가 증액은 했지만 단순히 횟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느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내용과 툴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여서 추경예산 증액을 했고 그리고 2015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 총괄실링에 따라서 저희가 잠정 증액돼서 책정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언론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을 해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실국이나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혹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금액 말고.

○ 대변인 채성령 간행물…….

○ 조승현 위원 간행물이나 신문사 신문을.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실국에서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없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조승현 위원 여기 이 예산에 포함돼서 다 배부하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간행물하고 통신구독료는 제외하고요. 신문구독이나 간행물 구입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처에 불용품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더불어서 지금 예산 올라온 7,100만 원의 사용처 자료도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84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9억 9,900만 원 증액, 보조금 2억 5,5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0만 원 증액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11억 900만 원, 국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8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비 8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94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3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도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국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기후대기과는 본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2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국도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국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환경안전관리과는 본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측정센서 구입 등 4개 사업에 신규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자원순환과는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감액내시 등의 사유로 인해 본예산보다 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0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인상분 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건 총 6건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오병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30일과 8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장과 공공택지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북부권역 시장ㆍ군수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7쪽과 678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97억 7,459만 원이 증액된 1,562억 6,599만 원이며 국비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주거급여사업 지원비 11억 8,77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42억 3,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7억 4,17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비 110억 3,0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소관은 도청 제2별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적재조사사업비에 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밖에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총 423억 6,959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 증액 총액은 1,688억 6,061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8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35억 9,710만 원이 증액된 98억 9,832만 원으로써 국토교통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당초보다 47억 3,49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189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7억 2,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612억 3,690만 원이 증액된 772억 5,967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7억 4,17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비 110억 3,05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42억 3,0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지원비 13억 3,876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정책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428억 6,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당초보다 2억 8,558만 원이 증액된 7억 7,972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청 제2별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위원회 운영비로써 1,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776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기획과 소관은 당초보다 241만 원이 증액된 53억 4,293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7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7억 2,665만 원이 증액된 212억 4,892만 원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67억 1,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96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7억 2,665만 원이 증액된 212억 4,892만 원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965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6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확정 등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137억 3,133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액인 5,007억 6,652만 원보다 129억 6,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3,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013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만 원, 도비 사용잔액 7억 2,498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60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122억 2,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도시 침수대응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47억 2,1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7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03억 3,101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351억 9,476만 원보다 251억 3,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는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된 5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2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66만 원이 증액된 2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는 6억 원이 증액된 27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등 6개 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증액하여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는 환경부 예산조정 및 도비 부족분 반영으로 72억 5,861만 원을 증액하여 1,139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23페이지입니다.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7개 시군 15개소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1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군 등 3개 시군 4개소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 1,808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환경부 예산변경으로 31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1,6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환경부 예산 분리편성으로 3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347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31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9,058만 원으로 당초예산 34억 3,000만 원보다 1억 6,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86만 원, 차량매각 등 기타수입 5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32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9,058만 원으로 당초예산 34억 3,000만 원보다 1억 6,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재장비 구입비 5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1억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저희 본부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122억 2,816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 본부 명칭이 경기수자원본부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사전 시간조정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정회하고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좀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 최호 위원 잠깐 퇴장하기 전에 자료요청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이요?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페이지 52페이지에 세출안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세부계획서하고요. 그 선정기준이 어디인가요? 석면피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석면피해 입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피해판정은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최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석면으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학교 현장, 내일 교육청 때도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이요.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 실장님. 설명서 37쪽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온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도시공사가 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각 시군별 보유현황, 그다음에 현재의 동별 세대수, 현재 공실률이 얼마인지 입주율이 얼마인지. 공실률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경기도에. 아마도 LH공사가 같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률의 사유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팔당본부장 김건중입니다.

○ 최호 위원 설명서 2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24개 시군 37개소가 복원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현황 자료 좀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팔당본부장 김건중입니다.

○ 김정영 위원 26페이지에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요. 의정부에는 백석천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3년부터 도비 지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전까지는 생태하천에 대한 도비 지원을 했는데요. 생태하천을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10년 정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하천은 도로와 달리 같은 구간인데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달리 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이걸 좀 더 관리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비한 후에 도비 지원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용역을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용역을 해서 현재까지 생태하천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게 용역 결과이고요.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비가 30%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전에 과거에 보니까. 현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30% 중에 15%가 도에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맨 처음에…….

○ 김정영 위원 그래서 또 거기의 반을 받았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처음에 설계할 때…….

○ 김정영 위원 주다가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게 저희 도 전체적인 재정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큰 고민에 쌓여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3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옥내급수관.

○ 김정영 위원 이게 급수관이 도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구분이 돼서 공공시설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 사유지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 업무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드리는 건데요. 제한이 있는 게 저소득층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가주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자 이런 제한이 있어서 시군에서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하수처리장인데 이게 21개 시군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사업지는 43개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하수관거.

○ 김정영 위원 하수관거 정비잖아요. 여기도 시군별로 26개 시군에 63개소잖아요. 여기 세부적인 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하수처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정영 위원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자체별로 틀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자체별로 틀리고요. 도시별로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내에서도 농촌부락 다르고 도시지역,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는 주로 분류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디라고는.

○ 김정영 위원 분류식으로 많이 바꾸려고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 김정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저희 경기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하수처리 쪽에는 제일 관건입니다.

○ 김정영 위원 국비에서도 이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 최춘식 위원 도시주택실 질문 좀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고양시 등 5개 시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나만요, 그린벨트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5개 시면 어디어디를 여기에 명시해 놓으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5개 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 최춘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 29쪽이요.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하고 사업량이 나와 있잖아요. 고양시 등 5개 시로 나와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게 북부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남부지역에 다 있는데 저희가 도시주택과 소관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시군 5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부에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남부지역에는 지역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북부지역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5개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어떤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순수 국비네요, 보니까 이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린벨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을 거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하는 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

○ 최춘식 위원 이건 순수하게 그린벨트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외에 다른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법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주민지원사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최춘식 위원 피해의 정도는 오히려 그린벨트보다 지금 말씀하신 거, 수도권정비법이나 또는 상수원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데에 대한 규제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 국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한 사람한테 부담금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건 그 부서의 특성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개발제한에 대한 그런 건. 왜냐하면 다른 건 그다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 최춘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책자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와 같이 좀 해 가지고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국비더라고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금 24개 시군 37개소에 잡혀 있는 돈에 대한 것은 미편성 도비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권미나 위원 다음부터는 도비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것은, 저희는 사업부서인데요. 재무, 예산부서하고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려면 갖추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바로 잡아주시나요? 뭔가 기준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환경부가 실사를 하고 그 후에 지정하고 그러면 돈을, 국비가 내려오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먼저 시군이 잡아야 되는 거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자료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37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있는데요. 보충자료에 보니까 임대기간을 2년마다 계약하고 최장 20년 거주, 9회 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20년 이후에 거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게 기존주택 매입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다가구를 매입합니다. 매입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9,4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그게 돈이 좀 부족해서 도에서 1,800만 원 더 대서 1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신규매입분은 다가구 가진 주인분들이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는 분이 불편하시고 이래서 매입하는 데 4~5년 된 그런 다가구주택을 물색해서 매입해서 공급해 드립니다만 여기 최장 20년이라는 게 20년 이후에 다른 데 가서 이러는 것보다 다가구주택이 한 20년 정도, 신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된 주택 같으면 20년 정도 되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사시기가 힘드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리모델링하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년이라고 길게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오늘 아침에 실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나 이런 데에 다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입주자 기준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전체 소득에, 전체 평균소득의 30% 이하 해 가지고 아주 가난한 저소득층 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시고 들어가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입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할 텐데요. 50페이지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별관 창호 개선,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부분적 개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적 개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보니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 사업했던 내역,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건축문화 육성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설명자료 36쪽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규모가 장장 4,500호나 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영구임대를 4,500호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승인 받은 내역 그리고 착공하는 내용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다시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보금자리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 위원님 말씀하신 보금자리지구에도 공급이 됩니다만 보금자리주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임대주택하고 보금자리주택하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간 참여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정부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임대가 소득기준을 말하면 평균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지구든 택지지구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아파트로 건설하고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을 입주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사업완성 이후 기대효과는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경기도의 전체 국민임대, 영구임대 그리고 공공임대를 포함해서 경기도 주택이 한 400만 호가 되는데 임대주택이 20만 호 정도 됩니다. 전체 재고의 한 5%가 되는데 저희가 재정여력이, 임대주택 짓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1억 1,200 정도인데 평균 평수는 17평도 있고 22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단가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정부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남양주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를 의도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지나는 길에 하도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기에 제가 물었어요. 제가 원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원래 중개업을 했었고 또 건설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주변 중개사무소에 물었더니 임대주택사업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수요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가 분양주택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주택,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도권 내에 차가,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미 반 이상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감사원에서도 수요조사를 했느냐 그랬는데 지금 사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기수요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인천지역 같은 거는 3년 정도 기다리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다공급 그런 상태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건 인정합니다. 임대주택은 저렴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배려 사업으로 하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발표 이후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첫째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째는 경기불황도 경기불황이지만 우선 국민들이 내 집을 소유하려는 소유의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지어서 보급해 주는 이런 싼 주택에 들어가서, 주택 소유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자가용차는 좋은 차 굴리더라도 이런 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작년 재작년 이후, 작년도에는 좀 부동산이 그나마 기지개를 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래가 활성화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율도 많이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결코 소규모 중소기업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시장에, 그리고 지금 다가구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주택 사들여서 임대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대업조차도 할 수 없다는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른 시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배려하는 사업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포장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경기를 따져보자면 주택 건설ㆍ판매업자들, 임대업자들 한숨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거 지금이라도 좀 더 일차적으로, 진건지구 몇 호인가요? 728호 그리고 남양주 지금지구가 1,527호 이것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의, 모든 시장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해야지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까?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지금 우리 실장님, 자녀가 몇이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 딸 둘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더 낳을 계획이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

○ 김영협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지금 자꾸 주택은 뭐하냐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하니까 이게 소진이 됐어요, 수도권 변두리도. 그렇지만 지금은 귀농 귀농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전원주택, 전원생활 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걸 많이 보급하게 되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환경이.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하고 37쪽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하고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이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요. 차이점이 어떤지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그다음에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매입임대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 아까 제가 조금 깊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입임대든 전세임대든 정부에서는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매입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집주인한테 집을 사서 그 부분을 저소득층 주민한테 공급하는 거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저소득층 주민께서 여기에 전세를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세계약을 도시공사나 LH가 대행을 해서 전세계약을 해주고 그분이 사시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이라 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집을 사는 거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집주인한테 전세계약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승남 위원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매입임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주민을…….

○ 김승남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주민 부분은 지금 여기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461만 원입니다. 461만 원의 70% 이하, 그러면 350만 원 정도 된 분들이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한 월평균소득 461만 원의 반, 그러니까 230만 원 정도의 소득 이하인 가구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환경국 환경정책과장님.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입니다.

○ 박창순 위원 폭염피해방지 쿨링시스템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자체하고 자치단체 시군하고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마다 약간씩 사유가 다른데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시흥시에서 하려고 했던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당초 환경부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군 매칭을 30 대 70으로 바꿔 가지고 시비 부담 부분이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 박창순 위원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성남시 쿨링시스템 야외 물분사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성남시하고 대상 사업지, 사업 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성남시에서 제시했던 게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 그쪽에 이 쿨링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다른 우리 수원이나 안산, 남양주에서 하는 데 보면 대개 공원이나 광장 이런 쪽에다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환경부에서 기획했던 그런 의도하고 좀 안 맞는다. 이래서 대상부지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저희 도에서도 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 성남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 성남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재원이 아니고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런 대상부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는 집행하고 4,000만 원을 성남에 했어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사업을 한 군데 성남에서 못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에서 하려고 했던 그레이스호텔 그린호텔로 조성하는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 과천시에서 재정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당초에 이미 가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이미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였지 도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도 중간에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좀 의견이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처음에 기획단계부터 그냥 의논 없이 중앙 환경부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협의도 없이 거기에서 진행하고 잘 안 되니까 도에서 조정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아니면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중앙정부에서 의사타진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하고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선정과정, 정책에 대한 진행방향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오병권 어느 정도 협의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시군에 당초사업이 됐다가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더 해 나가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정도는 약간의 한 발짝 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 환경국장 오병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 박창순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 행정낭비 또 주민들의 기대감, 여기에 대한 정책포기로 인한 실망감 이런 걸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더 유의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팀장 있으면 팀장 나오십시오. 거기 팀에는 누가 안 오셨나요?

(「공원녹지과는 오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 부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주무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축산산림국이 지금 해당,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해당 시간에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 소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부서죠?

(「도시 공원.」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안 오셨어요?

(「축산산림국 하면서 같이 왔다가…….」하는 위원 있음)

안 오셨으면 우선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럼 박창순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 다시…….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류재구 네, 박승원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게 하세요.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지금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인데 오늘 출석 안 했거든요.

○ 위원장 류재구 글쎄 말입니다, 잠깐만요.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여기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저희한테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 소속 국장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축산산림국의 일부 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하고 예산안은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은.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연관된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축산산림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 예산 관계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국장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회의를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리정돈 하실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환경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김미리 위원 설명서 41쪽에 보면 환경정보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분야는 아무래도 자라나는 미래세대랄지 홍보, 캠페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관련되는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 도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많이 감액돼서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 보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환경정보 홍보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왜 감액이 됐죠?

○ 환경국장 오병권 도 재정여건이 줄어들면서 실링 자체가 줄면서 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된 내용을 보면, 그 뒤페이지 42쪽에 보면 목적에 민선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활성화 목적 자체가 민선6기 공약사업의 홍보성을 가진 예산이 확실하죠? 그 뒤표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뒷장에.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민선6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애초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선거기간이 맞물렸고 도지사가 바뀐다라는 걸 다 예측했었을 건데 그런 부분 감안을 안 하고 본예산을 세웠었던 건가요? 아니면 분명히 특별히 그럴 사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건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통상적으로 해야 할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에 사업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증액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8월 말 현재로 집행률이 45.4%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직도 50%가 넘게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50%의 예산과 지금 추경의 5,500까지 하면 애초에 세웠던 본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쓰겠다라는 비용인데 어디에 그렇게 큰 금액이 3개월 이내에 꼭 들어가야 할 만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통일된 서식으로 8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9월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집행액을 산정해 보니까 70% 가까이 기존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70%면 그래도 한 2,500, 3,000 가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리고 거기 부수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세월호사고 이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뒤페이지 별지에 있는 환경보전사업 추진 활성화에 나와 있는 목적, 주요내용, 향후계획의 내용과 앞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 5,500만 원이 나오게 된 산출내역이 분명히 추진 활성화는 맞는데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무관리비와 뒤의 내용과는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차가 생겨요. 연결이 안 되거든요?

○ 환경국장 오병권 항목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성합니다만 뒤에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환경행정에 있어서의 주요분야들을 사무관리비 항목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홍보비와 사무관리비가 구분이 되어 있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무관리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봐요. 분명히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고 홍보비는 홍보인데…….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그리고 홍보사업을 할 때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수립을 해서 통상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오병권 기존에, 과거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사안들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남아 있는 3개월 동안에 가장 크게 해야 할 홍보사업이 무엇인가요? 내세울 수 있는.

○ 환경국장 오병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라든지 환경 복지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환경 안전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점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민선6기 공약사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실 늘상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홍보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남아 있는, 70% 했다니까 30% 정도의 금액이 그 금액으로 투입이 되더라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5,500에 대한 금액이 3개월 안에, 1년 치 본예산에서 8,000이었는데 3개월 안에 남아 있는 30%의 금액과 5,500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 사업의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금액을 3개월 안에 소진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내용이 너무 미진해요. 앞에는 사무관리비라고 그러고, 관례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3개월 안에 그러면 무언가를 특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상시적인 홍보활동의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해왔던 70%의 금액이면 얼마죠? 5,600만 원.

○ 환경국장 오병권 네, 5,600만 원.

○ 김미리 위원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 5,600만 원을 써오셨는데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써야 할 특별한 사안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특별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년도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발하게 많이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연말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이전의 홍보활동을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해오지 못한 금액을, 내용을 하반기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해야 하는 홍보,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것 같은데요. 3개월에 몰아서 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전에 못해 온 내용을?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단 5,500만 원의 사용처 내용, 예상된 사용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손들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 조재훈입니다. 도시주택실 6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예산액이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1,688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비입니다.

○ 조재훈 위원 여기에서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이 세 가지 구분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 정책사업은 국고보조 사업과 사업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정책사업비가 사업비고 국비 위주라니까 이건 제가 차치하고 행정운영경비, 지금 1,688억이 추경에 올라온 건데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행정운영경비의 사용내역 상세자료를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 대한 활동자금을 쓰는 사용처를 상세하게, 2개를 상세하게 주시고, 이 자료는 빨리 주셔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추경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많아요. 실장님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실장님이 볼 때 왜 늘어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통상적으로 확정돼서 1/4분기나 이렇게 보통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상반기에 추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부분이 연말에 국가의 정부에서 확정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단지, 제가 듣고 싶었던 건 국비가 늘어나서 도비를 추경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유, 궁극적인 이유, 국비가 왜 늘었는지 그 정도를 알고 있나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늘었다는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연말에 올해 도로 내려줄 국비가 확정이 되었고 그 부분이 금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그 국비사업을 세출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내려줘서 올리고 이런 단순논리가 아니고 국비가 편성돼서 국비가 늘었으면 왜 뭐를 하려고 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유보할 수도 있나 없나를 조율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순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의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국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늘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안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국비가 늘어났을 때는 무슨 무슨 무슨 일들을 하라고 늘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무슨 무슨 무슨 일들을 하라는 건 어떤 정책이냐, 어떤 방향성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방향성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국비 이번에 늘어나는 것 보면 개발제한구역, 아까 보고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로 쓰라고 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기존 영구주택 같은 사업들을 국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확정돼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순수 국비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3억이 반영돼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자꾸 국비 올리고 국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어느 부서신가요? 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 조재훈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9억 원이 추경에서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114억이 올라갔고, 맨하단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작은 걸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요.

○ 조재훈 위원 721페이지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주로 환경부에서 내시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4번, 금년 이 사업에 대해 4번 사업비 변경내시가 계속됐습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때 70억 정도가 더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이걸로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19페이지와 25페이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팔당 거요.

○ 조재훈 위원 설명 다 끝나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국비가 계속 내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는 거기에 따라서 세출분야를 담은 겁니다. 19페이지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거는 4번 정도에 걸쳐서 수생태보전과에서 통보가 왔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증액이 221억이 있었고요. 양주 신천 등 14개 사업에서 증액이 있었고 감액은 성남 등에 146억 감액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까지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75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팔당수질을 위해서 생태하천복원이 중요합니까, 분뇨처리가 중요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생태하천은 팔당만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 우리 팔당본부가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다 총괄한다는 얘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번에 경기수자원본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생태하천복원 쪽에서는 돈을 추경을 올리고 분뇨처리 쪽 분뇨처리시설 3억은 또 뺐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을 하는 데 돈을 들이는 것보다 분뇨처리시설 3억을 빼지 않고 분뇨처리시설을 깨끗이 하는 게 물을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1단계 아닐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분뇨처리도, 저희 업무가 수원까지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수원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시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팔당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게 팔당 위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수계기금이 또 있습니다. 수계기금을 본예산 쪽에 많이…….

○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더 중요하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먹는 물을 위해서는. 그 얘기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에 생태하천복원 쪽보다는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또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저희가 그것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정책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경에 5.85억 올렸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건 지금 잘 저거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용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가축은 BOD로 한 3만~3만 5,000 되고요. 이런 일반 하수처리는 한 2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서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당 쪽에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쪽 수원이나 성남 쪽에는 BOD 10 정도로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겁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돈을 빼고, 축산정책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5.85억을 추경에서 올렸는데 여기선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같은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건 북부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 조재훈 위원 북부청, 남부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산정책과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5.85억 추경을 했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이쪽 분뇨처리시설에서는 3억을 제했단 말입니다, 뺐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것은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 부서 내에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 지금 실장님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분장에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끝나고 나서 파악을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억 그 부분 지금…….

○ 조재훈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올라왔고 분뇨처리시설은 빼버렸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축산정책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장님은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도 경기수자원, 향후 바뀔 이름이 경기수자원공사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본부입니다.

○ 조재훈 위원 경기수자원본부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니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논점은 그겁니다. 추경예산을 잡을 때 그냥 숫자에서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런 것보다 예산에 실장님의 철학, 지사님의 철학, 운영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넣다 뺐다, 이게 어떤 철학이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복원이 먼저인지 분뇨처리가 먼저인지도, 그냥 돈을 넣었다가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돈을 쓸 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어느 것이고, 분뇨처리가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분뇨처리에서 빼는 건 안 되고 생태하천복원에서, 생태하천복원은 1년~2년 늦어도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생태하천들 서너 번씩 다 뜯었다 고쳤다 했잖아요. 직할천 만들었다, 자연천 만들었다, 주차장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돈들을, 다음 본예산 때는 제가 분명히 체크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국비가 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거 빼고요. 3억 뺀 것도 국비서 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5.8억 올라간 것도 국비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분뇨처리장 수원시 건데 2억이 국비가 돼 있고 거기에 1억이 도비가 매칭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는 그거 위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조재훈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철학, 그냥 단순히 숫자를 올리고 빼고 아주 쉽게 계상한 것들이 아니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철학, 그것을 우선으로 제가 본예산 때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또 관련됐네요. 72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어쨌든 팔당호 수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72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에서는 41억 7,300만 원이 빠졌고요. 도비에서는 114억 3,161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꼭 팔당만이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 등 21개 시군에 43개 하수처리장 확충, 신증설ㆍ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문이 조금 다른데요. 팔당상수원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팔당수계 위주의 관계되는 데서는, 서울시에서도 돈을 요청할 용의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 부분은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당상수원 위쪽에 있는 7개 시군, 이쪽에는 수계기금을 해서 톤당 170원씩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돼서 나오고…….

○ 조재훈 위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얘기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러면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것까지 하면 연간 한 1,5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수도요금에 계상돼 있다는 얘기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서울, 인천 그다음에 우리 남부 쪽에도 다 계상이 돼 있고요.

○ 조재훈 위원 남부까지. 114억 3,000만 원이 43개 지천들에 대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43개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개선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43개 하수처리장 진행 정도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43개 자료를 저한테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환경국장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 환경국장 오병권 저는 9개월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9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전에 발생한 일인데 양주, 동두천 경계 사이에서 악취문제로 인해 가지고 8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적 있는 걸 아십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현장방문하신 것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고 양주, 동두천 쪽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양주 경계에 있는 축산농가 또 돈사, 우사 때문에 심한 악취가 나 가지고 바로 개천 건너에 있는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들이 지금 창문을 못 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아주 그냥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양주랑 같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서에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2015년도 예산서에는 양주, 동두천 경계에 있는 축산농가 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엔가 사업비가 일부 지급돼 가지고 축산농가 일부가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냄새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은, 5만 시민들이 그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가게 되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 하냐 그래 가지고 아주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오병권 내년 2015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그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이틀된 민원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 있고 어차피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팔당.

설명서 27페이지 2014년 생태하천복원사업 1회 추경안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06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잡혀져 있는데 고양 벽제천하고 군포 안양천하고 동두천 신천이 지금 추경예산에 아예 빠져 있어요. 왜 이걸 세우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것도 저희 재정사정상 도비를 못 담은 사안이 되겠고요. 이것은 진행공정률에 따라서 환경부가 조정한 사항을 담게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재정형편상 도비 확보가 안 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홍석우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제가 며칠 전에 신천에도 가봤습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 홍석우 위원 조금만 더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싶었는데 동두천 게 쏙 빠져 있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북부가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편성에서 빠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지금 신천이 기다란데요. 긴 중에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동두천 구간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 홍석우 위원 된 상태, 그런데 기간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양주 쪽에 또 해야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양주 쪽에 안 된 거예요? 사업기간이 15년도까지 돼 있잖아요. 완전 준공검사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양주구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요, 구역별로 끊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된 구간, 동두천의 계획된 구간은 지금 준공된 구간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동두천 신천이,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 완료가 안 됐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 홍석우 위원 여기는 공사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다란 구간 중에서 구간을 잘라서…….

○ 홍석우 위원 구간 구간별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구간 구간 자르는데 지금 이 구간이 어디인지는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적어도 이것은 지금 준공이 됐다는 우리…….

○ 홍석우 위원 나머지 구간도 빨리 예산 세우셔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홍석우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수계별로 했을 때 팔당수계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임진강수계가…….

○ 홍석우 위원 팔당수계로 해 가지고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14개인가, 팔당수계가 아홉입니다.

○ 홍석우 위원 9개 시군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임진강까지 하면 14개고요, 팔당은 9개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건 시군의 직접사업인데 별도로 사업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주민지원사업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상수도 유수율이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유수율이 포천시가 제일 낮게 나오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평균 유수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전 팔당수계로 해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88%, 88.1인가 그 정도 됩니다.

○ 홍석우 위원 88.1%. 정확한 겁니까,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 유수율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팔당에서 공급되는 물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같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지는 않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 사업자가, 상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상수도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시장ㆍ군수가 상수도요금을 매기는데 어차피 그 수입이 팔당본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입 자체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 들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팔당에서는 공짜로 시군에 물을 주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 홍석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저희는 팔당호 안에 있는 물의 수질을 관리하는 거고요. 물을 파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팔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물 관리, 판매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고 팔당댐 밑에서도 취수하는 데가 9개소 정도 있는데 그건 또 각각이 하고 있습니다. 구리라든가 성남은 또 각각이 취수를 해갑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각 시군별로 상수도요금이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팔당에서 받아가는 물값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조재훈 위원 하나만 짧게 먼저 할게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수처리장 확충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감했어요. 그런데 도비에서 114억을 추경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722페이지, 아까 그 43개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얘기, 그래서 자료는 제가 43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감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47억인가 감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41억 7,300인데 환경부가 현장 다니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사하는 중에 불요불급한 거 이런 것들은 빼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된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남양주 조안면에 종합촬영소 같은 경우는 그 아래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게 부산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는 필요 없다 해서 그런 식으로 빠진 게 몇 군데 있고요. 도비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담았던 사항을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비는 그렇게 정리해서 41억을 뺐는데 도비는 114억을 올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게 도비 지방재정 빼면, 도비ㆍ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전에 못 담았던 거,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을 못 담은 걸 이번에 담게 된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것이 많이 빠져도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걸 안 주면 또 시군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국비에서는, 환경부는 순시를 통해서 필요 있고 없고를 정해서 41억을 뺐는데 거기서 빠진 것을 도에서 지금 다 떠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책정해서 쓰는 게 추경예산의 거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국비에서는 41억이라는 돈이 빠지고 도비에서는 114억이 올라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그럼 작은 걸로 다시, 지금 여기 작은 걸로. 37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오른쪽에 편성률이 있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조정을 한 거고요. 아주 못하는 데는 빼버린 거고요. 지금 도비 부분은 편성보조율 쪽에 했던 것을 그 아래쪽에 기준보조율을 맞추는 쪽으로 못 담았던 사항을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국비는 40 몇 억을 빼도 50%, 70%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한 것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도는 15%, 9%, 12% 이런 것을 충당 못해서 114억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제대로 된 것이고요. 거기서 빠져 나간 건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잘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러니까 국비는 기준보조율을 원래부터 맞춰서 온 거고요. 원래부터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도비 분야인데 도비는 당초예산에 그 당시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못 담았던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높여주는, 이 부분을 담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도비만 작년, 재작년 계속 못 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담아 준 부분만 이번에 한 겁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까지 소급하진 못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게 43개라고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거의 국비로 진행한 것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국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조재훈 위원 도비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도비는 재정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더 좋아지면 하는데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봅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에 미전출금을 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거 43개 자료는 그래도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별로 명쾌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바로 명쾌하게, 자료 드리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서류도 그래도 굉장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이지요, 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 제정돼서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체사업 포함해서 6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연구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 환경국장 오병권 기술용역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빛으로 인한 공해발생지역 내지는 우려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세부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잠깐 설명 좀 주시면.

○ 환경국장 오병권 이게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환경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예컨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네 가지 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관리구역을 4등분 해서 각각의 구역에 맞게 빛공해 관련되는 사안들을 관리해 나가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구역이 돼서 등급의, 1종에서 4종까지 한다는 것은 등급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일종의 네 가지 종류의 등급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관리를 빛공해 관련해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저촉되면 5개 조명을 증설 내지는 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조승현 위원 그걸 31개 시군에다 통보해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도내에 적용되는 거지요.

○ 조승현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술용역이 끝났어요. 1~4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합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명기구 소유자라든지 점유자, 관리자가 이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걸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빛공해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재 조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만일 저촉이 됐어요, 어느 A라는 구역에. 그럼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법에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유예기간을 적합한 기간으로 지금 명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광역에서도 기술용역이 끝난 데도 있나요, 혹시?

○ 환경국장 오병권 지금 서울시가 완료되고 부산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우선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사업을 3억, 3억 매칭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방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도비가 35%, 기타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추진이 되는 겁니까? 잔액도 좀 남았어요. 그래서…….

○ 환경국장 오병권 일몰제로 해서…….

○ 조승현 위원 일몰제입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RFID 사업은 금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2014년까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조승현 위원 그 이후에는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에서?

○ 환경국장 오병권 시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시군 사업에서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금년 일몰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많지 않네요. 4,500세대 밖에 안 되는데요, 지원한 게?

○ 환경국장 오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보급 활성화라든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정비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건 시군으로 나누면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 폐비닐이 그냥 밭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걸 수거해다가 톤당 계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던데 오히려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론 지역마다 제가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잔액은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오병권 집행잔액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안 된 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건지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편차가 좀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계속사업이지요, 국장님?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목마른 지역에 예산배정을 차등화하면 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런 부분을 저희가…….

○ 조승현 위원 획일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2014년 결과를 평가하셔서 지역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밭에 이렇게 100년이 넘어야 썩는 이런 비닐폐기물이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인천시가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서 5개 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엄포성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은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량이 거의 30%가 넘어요, 우리 경기도가. 매립지로 들어오는 양이.

○ 환경국장 오병권 33%입니다.

○ 조승현 위원 33%. 우리가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를 설득해서, 나머지 두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을 한다고 하면 2040년, 50년까지도 문제없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저희들은 나중에 향후에 도지사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할까 합니다,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말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꾸준히 서울시, 인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3개 시도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협의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협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렇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좀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 사업, 이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주 영세한 공원이나 아이들 놀이터 이런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마땅히 해야 될 공공부지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그런 개념보다 도는 다른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사업으로 진행될 게 아니라,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공간이 다양한 쪽, 그냥 형식적으로 그린벨트 내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좀 편리한 복합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기초단체로 내려올 때는 아예 불과 한 1, 2억밖에 안 되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적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 좀, 지금 사시는 분들의 고통도 있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재원문제도 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저희도 발굴하고 주민들 의견도 여쭙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몇 년 후에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시설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오랫동안 행위제한에 고통 받는 분들의 위로 차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하나의 걸리적거리는 거로 돼 버리면 또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런 건 굉장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 공사하고 하남ㆍ안산ㆍ용인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입임대든 국민임대든 전세임대든 전체 필요한 분들의 한 90%는 L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말고는 지방재정 여건이라든지 집행기관에 여력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매입이든 전세든 다른 도시공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없고 도시공사도 겨우 10% 정도 하는 거고 다른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도 이 부분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잘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LH한테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하여튼 두 분, 충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국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47페이지 있잖아요, 설명서 47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도시침수사업이요?

○ 김정영 위원 네. 이게 지금 5개잖아요, 다섯 군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 사업은 또 44페이지와 연계됐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원래 신청이 됐던 건데요. 그중에 환경부가 선정해서, 원래 또 하수관거사업이 1,900억이 넘게 되게 컸습니다. 그중에 300억을 떼어서, 340억을 떼어서 별도항목을 세운 것이 되겠고요. 이건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심사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7페이지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고양의 벽제천, 군포의 안양천 그다음에 동두천의 신천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하나하나 개별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앞서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아까 신천은…….

○ 김정영 위원 분뇨처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태하천 복원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물을 관리하시는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난개발 때문에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주위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헬스장보다는 인근에 자전거라든지 조깅, 산책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량이 200㎞입니다. 200㎞를 자연으로 돌리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그리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의정부만 파악하더라도 15% 중에 7.5%는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재작년까지, 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신뢰도 지켜야 되고요. 끝까지 도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뇨처리도 중요하지만 생태하천 복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7,000억 중에 15%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00억 지출이 됐다고 하면 500억 정도는 2015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5분이 넘었는데요. 약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문화가족과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이므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3쪽부터 74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37억 9,27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5%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453억 8,865만 원, 보육정책과 1조 8,854억 4,985만 원, 아동청소년과 726억 7,922만 원, 다문화가족과 89억 3,861만 원, 여성비전센터 2억 1,156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11억 2,4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799억 5,53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예산 14조 3,326억 원의 13.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50쪽부터 7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 증액된 415억 2,66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사업으로 240억 6,360만 원, 751쪽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75억 1,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5쪽 저출산대책 사업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31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비도 88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4% 증액된 1조 7,351억 1,49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1조 7,121억 1,180만 원을, 760쪽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에 112억 3,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사업으로 107억 9,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9% 감액된 864억 1,29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55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70억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체험활동 중단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에 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8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지원 사업으로 393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으로 40억 5,267만 원, 아동시설 지원 사업으로 227억 7,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액된 81억 5,77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사업으로 69억 3,168만 원, 771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사업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22억 9,505만 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등 1억 3,8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7% 증액된 64억 4,796만 원으로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사업 등 1억 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내시 변경 또는 도민의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은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 검토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805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7쪽부터 8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170억 2,67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7,5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422억 8,3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77억 9,127만 3,000원과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00만 원,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영어마을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한 출연금 5억과 오수관로 설계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출금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평생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서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2억 1,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81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공모 사업에서 작은도서관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을 증액한 2,4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분 60억 8,87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60억 8,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을 증액한 2,4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억 원은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여가평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를 고려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대응사업 예산액이 170억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감액이 되면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서 같이 병행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당시에 증액할 때 상임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구했을 때 동의하셨죠? 상임위원회에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이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나중에 예산부서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쳤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세부협의는 못했는데 도 입장이 일단 감액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국장들이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증액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사려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시지요.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 명상욱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100억 세우신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재 그걸 세워서 올라오셨는데 좀 전에 여가평의 위원장님도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여가평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저희 예결위에서 잘 지켜줘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도 재정 사정상 예산부서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대응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5:5로 했을 때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가정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100억을 세우면 그것은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학교 시설개선 대응사업을 170억을 감액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시장ㆍ군수가 대응사업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없게 되면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사실 그런 예산이, 진행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이전에 그걸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기 이전에 이게 교육청에서 100억의 예산을 대응투자사업비로 세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됐었으면, 오늘 이 자리 이전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31페이지, 경기영어마을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중지돼서 거기에 학교들이 입소를 못하게 된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일부 손실분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데 모자란 부분을 지금 여기에 계상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항상 경기도의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내부적으로 결손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 못하는 부분이 5억이라는 거지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사항별설명서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수입 감소분이 상반기에 저기 했던 게 13억 8,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자체에서 예산절감을 기한 부분하고 하반기에 학생을 추가 유치해서 수입을 더 올릴 부분이 8억 8,400만 원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자력 노력분 8억 8,400,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력으로는 이 손실분을 메우실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놓으신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이 예를 들어서 한 13억 정도를 할 수 있는 자력의, 경기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자금까지도 전부 다 자체에서 충당을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절감 노력이란 부분도 4월 달 교육이 전면 취소된 상태에서 5월 달의 경우에 직원들의 인건비 30%를 자진 반납까지 해 가면서 얻어진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경기도 재정에 경기영어마을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최춘식 위원 여기는 보니까 도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네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하고 국고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예산에 한 거는 국고보조 지원사업이고 도비보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공간을 일단 마련하게 되면 그곳의 리모델링비,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서가 등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컴퓨터 대여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꽤 많이 보급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 도내 한 1,20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서 지금 사업 후의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역적인 격차나 거리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 소위 말하면 도농복합시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군 같은 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그래도 꽤 보급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도서관을 보급하는 이유가 도서 대출을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신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작은도서관, 공공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도서대여를 먼저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개설이 되면 운영자로 하여금 독서진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도서, 공급되는 도서라고 생각해야지요? 여기 지식정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지금 공급되는 도서는 어떤 주기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공급을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확보하는 루트는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자체 노력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군의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행복한도서관재단이라는 곳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출판사나 아니면 민간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도록 해서 그 받은 도서들을 작은도서관 위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기증받는 도서들로 도서관을 충족을 시켰을 때 정말 새로운 정보를 얻을 만큼의 그런 도서의 질이 나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각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도서의 유형 등을 고려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우선 도농복합시, 시골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도서 대출을 해주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완 내지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도 등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인 경우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도서구입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들이 자체 정책의지에 따라서 도서관에 구입한 도서의 일부를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대여하든지 교환하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운영 자체는 따로따로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사이에 도서에 대한 상호 대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전부 다 컴퓨터로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가서 도서 대여신청을 하면 거기 없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범사례들을 각 시군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앞에 타이틀에 붙어있는 것처럼 도서관 정책과제예요. 정책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지역에 또는 중소도시지역에서 도서관을 찾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이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확대해 가면서,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거리의 개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쪽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가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나 또는 일정 룰이 없이 계속 이 작은도서관을 보급했을 때 너무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도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도서관도 반경 500m이내에 다른 도서관이 들어가면 좀 서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특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이런 사업과 같이 검토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신중하게 다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어떻게 그게 협조가 되고 보완될지 그건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좀 거기서 오는 일정한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포함해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명심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단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에 공통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정책사업비 빼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좀 디테일하게 품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국도 같이 접수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재무활동경비가 1,230억인데 여기서 1,239억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넘어가는 거를 재무활동 쪽에다 넣은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재무활동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교육청에 넘어가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재무활동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재무활동비로 들어가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김영협 위원 설명서 129쪽이요,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1억 6,100만 원 감액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국비상으로는 감액이 아니고요. 북부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수이북 10개 시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랬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6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164페이지에는 전액 국비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보니까 164쪽이나 165쪽,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없어 가지고, 왜 구분을 따로따로 해놨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같은 사업 내용은 맞고요. 164쪽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165쪽은 그 중에 인건비와 관계된 부분, 순수도비 부분이 돼서 별도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도비와 국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었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중에서 법정부담금과 명절휴가비는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확대 반영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비로서의 어떤 부분, 298만 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로 이게 변경되면서.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사업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여성가족 관련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 세밀하게 ‘아,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느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지 수가 많네요?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사업부서에 비해서 가지 수가 많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각 사업의 차별성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슷비슷한 이름, 비슷비슷한 내용과 성격의 사업들이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열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여성가족국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첫 느낌이 뭔가 좀 사업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비슷한 계통, 비슷한 성격의, 분야의 것들은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일종의 전반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좁쌀 같은 사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좀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적으로, 제 지적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사업 구조조정 이런 데 대한 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의 85% 이상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보조 사업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중앙에다가도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거의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도 자체사업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드백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손발이 되어서 정책을 실제 집행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나왔을 때도 이것을 종합해서 해당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러이런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종의 상하 위계구조상 그러기 힘든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오면 그거 받아다 집행하기 바쁜 실정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무절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무리 국비사업일지라도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증이 안 되면.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성들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저희 산하기관에 가면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센터, 탁아센터, 성폭력 상담소 이런 식으로 전부 기관에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드리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공감은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동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이건 아마 지하철이나 늦은 밤에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집에까지 안심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80페이지는 이번에 여가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 저희 경기도의 6개 시가 당첨이 되어서 80페이지에 있는 것은 6개의 시에다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고요. 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이런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안심귀가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고 지역별 연대 조직이 있는 모양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연대조직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81페이지는 컨설팅 사업비로 쓴 예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 연대체 이름이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연대는 저희 관에서 전부 시군별로 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31개 시군에 다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시범사업하고 6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이 사업은 전부 되어 있고요. 안심귀가 서비스만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시범으로 6개 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사업기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사업일몰이 되면서 종료가 되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지원하던 금액을 이쪽으로 말하자면 잇대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구성해 가지고 올해 지금 몇 개월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업비를 이쪽에 넘겼을 때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명칭이 조금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해서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또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이렇게 추진하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이 협의회를 만든 거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목적이나 기능도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쨌든 중앙정부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를 쭉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 그래서 일몰을 시켰는데 결국 이름만, 간판만 바꿔 가지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몰이라, 사업일몰이라고 하는 정책판단, 정책행위 결과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것을 뒤에 숨어서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회로 재구성하라고 했고…….

○ 양근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왜 일몰을 하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국회에 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이름이 운동본부라는 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만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하반기 중요 연구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두 건이 제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체계 개선방안하고요. 아이러브맘카페 물리적 환경의 안정적 분석해서 이렇게 두 건을 확정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짧은 기간에 수용하기가 결과물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이게 좀 급하게 필요해서 저희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여성이나 보육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인데요. 이건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의 처우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지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고 관련된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실태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유치원선생님들하고 한 50~60만 원 차이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신분, 자격증이랄지 이런 것의 종류나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고요. 유치원선생님들은 정규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선생님 자격도 다 있는 분들입니다.

○ 양근서 위원 초등학교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유치원교사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일종의 자격조건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시한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떤 식의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 양근서 위원 120페이지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20페이지요?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돕는다, 이렇게 그냥 이것도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만 담겨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와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인건비 3% 인상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는 상담사들 중에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4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내용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명하고 전혀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통합지원체계가 상당부분…….

○ 양근서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담복지센터에 구성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인건비군요, 결국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는 지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통합지원체계라고 하면 일종의 네트워크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쉬운 거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전혀 달라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비 예산 내시가 될 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설명서를, 사업명세서를 제시를 할 때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사업명칭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릴까요? 144쪽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추진실적하고 수요 대 공급률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잘못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중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잘못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언뜻 이게 머리가 빡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유치원선생님들 자격증명칭은 정확히 모르고요.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격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근무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답변에 아까와는 약간 다른데 아까는 유치원교사는 학교에 학교선생님들 하고 같은 자격으로 해서 그쪽에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제가 하여튼…….

○ 진용복 위원 잘못 설명을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자격증 이름을 몰라서 뒤에 여쭤 보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유치원교사는 유아 2종을 갖고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진 선생님들은 유치원 정교사로서 임용이 안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유치원선생님들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실 수 있고.

○ 진용복 위원 유치원 정교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격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육교사들이 들으면 정말 마음 아파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전혀 그런 식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닌데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유치원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정정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자격증 명칭하고 정확하게 해서 양근서 위원님하고 진용복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들이 많고 중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민원이 많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고충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 많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클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돈 부분이겠죠. 예산이 풍부하면 보육을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실링은 국 단위로 실링이 되는데 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어렵지 다른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78페이지를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하고 4개소만, 3개소하고 시설 4개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고요. 저희가 다른 시설도 많은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지역도 이걸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다른 지역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 조승현 위원 성매매, 성폭력하고는 틀리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성폭력하고는 틀립니다.

○ 조승현 위원 성매매는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 이 상당수 일시 거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31개 시군에 없는 데는 몇 개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본질의 문제는 아니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두 군데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군데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세 군데. 가평, 과천, 오산 이렇게 세 군데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오산 같은 경우는 인근 단체라도 이용하나 보죠? 가까우니까 평택이나 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과천도 그렇고.

○ 조승현 위원 과천도 그렇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가평은 또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직은 좀 안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역을 제가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데만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라도. 그런데 가보면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역량에 따라서 아주 열악해요, 가보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주 열악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꼭 교도소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환경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아이들하고 동반해서 피해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만 혼자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선 쪽으로 단계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못해도 단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 내용을 주시면 업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빠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해서 이게 국공립이죠?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어린이집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국립어린이집이라는 게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국공립.

○ 조승현 위원 국립도 있습니까? 없죠. 용어를 요즘은 다 시립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린이집들이. 그런데 이게 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의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보육에서. 좀 충돌돼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국공립, 자꾸 국공립이라고 그러네.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있던 교사들은 처우개선이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또 낫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좋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트레이닝된 교사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공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보육 현장에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다수 도민이나 많은 시민들은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반영 대상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개수를 정하면은요, 그 개수에 맞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기초나 광역에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개다 그러면 경기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지원을 해주지 우리가 중기재정지방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주신 거 보면 7개예요. 다른 지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좀 반영을 같이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 올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제 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재정자립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보육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나 주거밀집지역 이렇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차량 운행을.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요.

(「운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영해요, 공립이요? 제가 현장파악이 덜 됐나, 아무래도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다른 쪽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량운영을 요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오산시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두꺼운 책 76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 보니까 큰돈은 장부상으로 만지는데 훅 빠져나가고 장부만 남고 적은 돈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가짓수는 많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765페이지예요. 조리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그만 책 128페이지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가 인상비가 감액됐는데 조리시설 설치 지원비와 겹쳐서 감액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평생교육국에서 아이들 결식아동과 관련돼서 친환경농산물사업 또 학교급식사업, 권장사업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중단을 하게 됐고요. 결식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비 사업은 그 한 가지 사업이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결식아동급식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리시설 설치지원비하고 퉁쳐버렸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퉁친 것은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가 조리시설 지원사업비로 나갔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급식단가 인상분 이관 (조리시설분 포함)”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어찌됐든 27억은 단가 인상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서요? 네.

○ 조재훈 위원 얼마큼 좋아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거의 시설에 다 지원을 개선했습니다, 조리실의.

○ 조재훈 위원 아동급식 단가 인상비로 시설을 한 거네요? 그러면 밥은 안 좋아지고 밥 짓는 밥통만 좋아진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 인상비 1,000원에서,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시도에서는 3,5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4,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단가 인상비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인상비를 딱 이렇게 결식아동 조리시설 설치지원비 27억만 세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의 인상분 플러스 27억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

○ 조재훈 위원 확실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확실하죠.

○ 조재훈 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00원이 인상이 되고 1,500원 인상, 돈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얼마큼 밥이 맛있어지고 반찬이 맛있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분명히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단가 4,500원씩 결식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결식아동들 한 끼 지원단가가 4,500원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 돈에는 변동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도시락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도시락은 못 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못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재훈 위원 다음에 한번 보시죠.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밥 인상분으로 조리시설분 포함,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밥 인상분이면, 급식단가 인상분이면 아이들 밥을 좋게 해줘야지 조리시설 다 사고, 조리시설은 따로 청구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187억 예산이 서서 187억 중에서 28억만 조리시설…….

○ 조재훈 위원 좋아진 거 확실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요. 4,500원…….

○ 조재훈 위원 보시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확실하다고 얘기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지 않아도 저희 예산서상에 분명히 4,500원씩 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재훈 위원 두 번째, 큰 책 766페이지 같은데요.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책 내용으로는 두 개가 똑같아서 위스타트를 26억 감액했는데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돼서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가보니까 감액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부분 위스타트사업은 2004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사업은 100% 국비사업이고요. 또 위스타트사업은 우리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가 15:80으로 매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치지 못한 이유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까지는 15개 시군만 운영했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다가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우리 위스타트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감액된 1억 6,100만 원은 그 밑에 보시면 북부청 부족분으로 간 부분이지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비슷하니까 묶어서 가자 했는데 이쪽도 저쪽도 다 예산은 깎아버리면서 묶어서 뭐하자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6,100만 원 깎인 게 중간쯤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북부청으로 간 사항입니다.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안 깎였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요. 깎이지 않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스타트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하고 통합으로 한다는데 26억을 감액하고도 위스타트사업의 추진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드림스타트요?

○ 조재훈 위원 위하고 드림하고 합쳐진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위스타트사업은 추진 안 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위는 없어지고 드림만 남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드림사업하고 통합운영. 26억이 감액이 돼도 드림스타트가 가능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드림스타트 국비 100%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가능해 보이지 않은데.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비슷하다고 해도 조금은 다를 거 아닌가요? 구별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해주세요. 드림스타트는 뭐하는 거고 위스타트는 뭐하는 거다. 뭐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를 주로 매칭한다, 이런 것들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없어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주요서비스를 보면 위스타트사업은 보건, 복지, 보육, 교육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또 드림스타트사업도 신체건강, 언어, 정서, 가족 통합서비스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시군의 조직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3명 또 민간전문가 3명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가면서 시군의 조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듣기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같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생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가 그네들 정신건강, 상담, 신체발달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대상은 12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둘 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둘 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진작 답을 하셨으면 금방 이해가 됐죠. 두 개 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런데 하나는 보건, 복지, 교육 쪽이고 하나 드림은 뭐라고 했죠? 그냥 복지복지부에서 하래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체적으로 통합서비스는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위스타트사업이 크게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다 없앴네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라는 걸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넓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더 확대시킨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잘 모르시나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설명이 안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스타트사업이나 드림스타트사업이나 대상도 똑같고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스타트사업은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가면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탁을 줘서 했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재위탁도 하지만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시군조직으로 들어가면서는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저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랑 합치게 되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잘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요. 드림스타트로 해갖고 국ㆍ도ㆍ시군까지 해서 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하지 말까요?

○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양해해 주시면…….

○ 조재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안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라고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재구 계속 하셔서 마치시죠.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760페이지인데요. 이게 국장님, 시군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거 아시나요, 이 내용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어린이집, 국공립이 아닌 사설어린이집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거의 굶어 죽기 딱 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거의 막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는 아주 간절한 절규들을 막 토해 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거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지면 못사는 아이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사설어린이집은 굉장히 또 열악합니다. 물론 시군 시장님들한테 계속 우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들은 걸 대변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어주는 건 좋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설어린이집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으면 2개가 굉장히 충돌을 일으켜서 불공평한 사회모습으로 돼요.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어디도 보니까 사설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별로 안 보여서, 뭐가 있는지, 사설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 예산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건비 지원 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인건비 지원 말고 처우개선비, 이 설명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처우개선비가 인건비는 아닌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건 보육교사들한테 직접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본 현실은 굉장히 아주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설어린이집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본예산 때는 사설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하는 쪽을 고민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군비 지원이 대부분인 교직원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난방비 지원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 부분은 저희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합니다. 앞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난방비 지원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좀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전부 교직원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조금 꼭 다음번 본예산 할 때 공부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점차적으로라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서, 난방비, 공공요금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보육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도 중에서는 저희 경기도 보육료가 높은 편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당연히 높아야죠, 경기도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가 높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 조재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공립어린이집만 너무 짓다보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은, 사실 사설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 조그마한 데 있는 동 밑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사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1만 3,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만 2,000개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배정이 되면 시군에서 대개 산업단지나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조재훈 위원 그것은 좋은 거라고 저도 얘기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부분이 민간어린이집과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성의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떠실까요?

○ 조재훈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주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저희가 계속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씩 딱 주지는 않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운영비를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1만 2,000개를 다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본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가정어린이집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만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 혹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가능한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의 리모델링,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 최호 위원 이번에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100억 증액되셨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최호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최호 위원 지금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4,06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3,417억 법정경비 줬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최호 위원 그게 얼마 남았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

○ 최호 위원 643억 남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될,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주지 못했던 것들이. 이 100억이라는 돈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줄 정도로 현재 도의 재정상태가 아직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면 이 법정경비 못 준 643억을 줘야 되는 것이지, 먼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의 돈을 또 지출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도 재정 사정상으로는 이번 추경에 담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 그냥 올라왔어요. 여태까지의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서 없이 일이십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덜렁,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331억인데 그중에 100억이 항목 없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평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했던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어떤 형태로 쓰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어쨌든 간에 여가평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또 여가평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의를 하셨을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평생교육국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또 몇 안 되는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은도서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

○ 양근서 위원 모르십니까? 대략 10년 안짝이겠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10년 안짝입니다.

○ 양근서 위원 대형 도서관 위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도 몇 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 훨씬 이용에 효용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각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9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데도 있고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24시까지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개관시간이 시군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조금씩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공무원 출퇴근시간, 그러니까 저녁 8시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운영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것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국장님이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국고보조사업비 일부하고 도비보조 매칭해서 연장개관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연장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6억 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사실은 조성비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작은도서관 사업 예산 중에서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작은 포션을 늘려 달라, 비중을 늘려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도서관장이 있고 사서 한두 명이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사서는 하루 8시간 근무니까 9시부터 근무하면 보통 6시에 대부분 그렇게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좋은 시설을 사실은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 보통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또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서관은 자기 업무 외에 시간이 날 때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책도 빌리고 공부하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운영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너무 제약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해당 직원이 연장근무를 않더라도 예를 들면 지역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사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도서관지킴이랄까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지역모임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역할분담을 해서 하루하루 당직 형식으로 해서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대한 관리체계만 만들어 주고 약간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이미 설립된 작은도서관의 개방시간을 대폭 늘림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폭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저는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정책방향의 초점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반영돼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공공도서관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연장개관이 사실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50% 된다는 말씀은 작은도서관이 아니군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공공도서관이죠.

○ 양근서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침 9시부터 문 연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주부들도 아침에 가사처리하고 나서 오후에 나오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 파하고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작은도서관별로 개관 운영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밤늦게 혼자 근무하면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또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그거 이외에 다른 대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단순히 지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개방시간을 어쨌든 탄력시간제 형태로 지역도서관 사정에 맡겨서 운영을 맡기되 어쨌든 절대적인 개방시간 자체도 늘려놔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것보다 더 큰 저기는 많은 도서관이 제때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 검토결과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양근서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양근서 위원님 말씀과는 약간 상반된 의견입니다. 엄연히 작은도서관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범주고 문을 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차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성을 지닌 사서들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공공성을 지닌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지요? 거수로 표시해 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성가족국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115쪽, 부기 설명서 115쪽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국비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이게 내시가 조정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되면서 수혜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과후 학생들 수혜에 대해서는 숫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당 지원단가를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단가가 줄어들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워낙 지역아동센터는 일주일에 금요일 날까지만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용어대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와서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은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한 달에 세 번씩 운영을 해라. 맨 처음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단가를 조정하면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위원님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뉴미디어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28억 5,769만 원보다 11억 4,191만 원이 증액된 총 4,139억 9,9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2013년 사회조사사업 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4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결산 완료에 따른 이익금 확정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추진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이익금의 처리순서 변경에 따라 도의 이익배당금 2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2013년도 도비로 집행하였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8억 7,534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원,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 3,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위탁사업 도비사용 환급금 2,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 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1,198억 780만 원입니다. 260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경기비전2040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한 도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로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택시 국제문화교류 창조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 등 기관운영 소요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억 원, 세월호 관련 출장으로 각 실국 국내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년도 취득세 정부보전분과 14년 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 3,052억 2,2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수수료 12억 9,543만 원과 소송배상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분 439만 원, 법무담당관실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 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4년 4월 28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분담금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9,5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3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시도 공통기반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사업을 위해 4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9,133만 원, 지방행정 시도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1,2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국비 사용잔액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1,000만 원,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빅파이추진단 출연금 17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금운영계획은 1조 7,809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81억 원 증가한 1,455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유자금 증가로 예금이자수입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변경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을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1,444억 원이 증가된 1조 3,413억 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99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초과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4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대비 3,868억 원이 증가된 1조 6,793억 원으로, 도 융자금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시군 융자금으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 11개 사업에 68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1개 및 시군 2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9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3,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중지급분 반납금 15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국민신문고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8,826만 원으로 복지급여팀 신설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0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 여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 특정업무경비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94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담당관실 내 복지급여조사1팀 및 2팀 신설로 인원이 9명 증가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기조실 내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산담당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45페이지 도정발전연구용역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비전2040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정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정의 연도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2020 비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년 후 그러니까 2040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실제 97년도에 2020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정의 주요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정의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법정계획은 아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경기비전 2020 전에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경기2000, 20년 단위로 하니까 경기비전2000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었습니다. 2020이 아마 처음 장기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20년이 훨씬 더 남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하겠다. 이게 조금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여러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도지사, 도정 최고책임자가 여러 차례 바뀔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러 정치이념과 도정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롭게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구속력 있게 장기비전계획이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굳이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민선6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인구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측을 해서 연도별 세부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별도로 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해서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또 어떤 도정발전 관련된 연구입니까,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 용역을 시급하게 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민선6기 동안의 중요한 도정과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용역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도정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 1년에 운영비가 한 240억인데 도가…….

○ 양근서 위원 240억이면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도가 10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요. 140억은 도나 이런 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체 조달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순예산만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문 연구개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와야 되고 또 기이 선행 연구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전액, 출연입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매년 100억씩 들어가는 돈도 출연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출연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산하기관이니까 도에서 지시를 해서 이러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니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놔라 하면 거기에 훌륭한 박사님들도 많고 연구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별도로 아웃소싱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전액, 전액이든지 일부 인상을 하면서 우리 도가 필요한 용역들을 별도로 수임료를 주지 않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도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연구용역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수수료만 13억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려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의 소송수수료가 1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배상하게 된 금액은 별도로 있고 말 그대로 소송수수료, 변호사 비용이죠. 선임비용이고 소송 추진에 따른 비용인데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데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것을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아마 김문수 지사 시절에 다른 전임 도지사들에 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개의 조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그다음에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이 4개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건당, 일단 착수료 개념이죠. 착수료 개념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올렸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충돌되거나 또는 입법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삼권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고도의 정치행위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위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이것을 자꾸 입법부 밖의 영역인 사법부에 이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러니까 합법인지 위법인지 이걸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의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극도로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잦아요. 물론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듯이 하면서 제소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견해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어떤 위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소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여전히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제소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순전히 전임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분명하게 상위법에 충돌하고 법리에 위배된다. 위법성이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도지사가 그걸 수용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4건의 조례가 그렇게 소신 있게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착수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이 잠깐 나와서 대답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계속 답변을…….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 이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예스, 노만 대답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테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법률자문가나 내부 변호사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위법성이 있어서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제소를 안 했어요? 지금 취하했어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양근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연정합의서…….

○ 양근서 위원 연정 때문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연정합의서상에 소 취하를 하고 대신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연정합의서에 돼 있어서…….

○ 양근서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께서는 법을 전공하고 법으로 먹고사시는 분이에요. 그죠? 법리에 충실하셔야 돼요.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기도 연정이 되었건 대한민국 연정이 되었건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굽히지 말고 제소를 계속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경기도 보고 시행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위법성 여부도 같이 판단했지만 시행 가능성이나 도의 재정적 부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답변이 대법원 제소 배경하고 이유하고 또 취하하게 된 배경 자체가 상호 간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드리는 말씀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사정은 알지만 어찌 되었든 휘둘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법무담당관실에서.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이 의결되기까지는 최소한, 의회 내에도 입법담당관실이 있죠? 여기에서 법리적 검토를 다합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양근서 위원 이분들도 법률전문가들이에요. 그다음에 의회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 의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경기도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법원에 제소를 했다가 또 그걸 다시 취하하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정합의서상에 개정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위법성이 분명한데도 연정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항의하셔야죠?

○ 위원장 류재구 양 위원님, 정리하시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아니, 위법…….

○ 양근서 위원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경기도가 시행하게끔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일이 뭔데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재구 양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걸로…….

○ 위원장 류재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쟁점이 됐던 4개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저희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법률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 도의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들 의견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가 대개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적이지 못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여야가 연정을 하면서 위법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조정해서, 연정 틀 안에서 개정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지막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4개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정치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조례하고는 달리 특정 정당이랄지 정치이념 또는 정치노선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릴 수 있는 조례안들이에요. 생활임금이랄지 공공산후조리원이랄지 6ㆍ25전쟁 희생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사회적약자 또는 역사적 부침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역사적으로 케어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크게 정치이념적으로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다 의회에서도 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의회하고도 정면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데 묘하게도 이번 4건의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임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법원에 제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진언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르면서 이런 과정이 빚어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질문은 별도로 추가질문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빅파이 프로젝트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로 해서 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17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머지 12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항목도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신청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5억을 지금 편성해 주면서 5억 이걸 가지고는 어떤 용도의 사업으로 쓰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빅파이추진단 사무실을 판교에 설치하는데 사무공간 설치비와 공사비로 2억 3,2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 인건비 6명 3개월 보수 월급으로 1억 원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나 일반수용비로 1억 6,8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론적인 얘기. 빅파이라는 게 뭔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Big Free Information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정보화의 개념을 조금 응용해서 만든 건데 그 약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Big Free Information, 그러니까 Free Information…….

○ 박창순 위원 Big Data와 Free Information의 합성어를 지금 임의적으로 만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원래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신조어로 해서 지금 사업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정책적인 걸 가미해서 한 것 같으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빅파이, 이 정도는 최근에 와서야 알았는데, 그러니까 큰 자료, 대용량 자료를 정보화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걸 유용하게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목적은 저희 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공개해서 도민이나 민간기업체들이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나 시군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설계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유사한 정책을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정책설계의 어떤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도민들의 눈높이를 어느 수준에 놓고 정책을 기안하고 만들어 가십니까? 주관적입니다마는 저 같으면 50대 중졸 여성의 지식수준하고 사회적인 생각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보통 평균 의식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빅데이터, 빅파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어느 부류에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두된 이런 부분이지만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국내에서도 많은 사기업체들이 빅데이터 방법을 활용해서 일반소상공인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사실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에 관한 한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 사람의 얘기를 몇 마디 듣고 와서 이 정책하고 예산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미래전략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빅파이 미래전략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회는 그냥 빅파이 사업을 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전문가들의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정보가 수많은, 요즘 소위 SNS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쓰레기통 모형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걸 가공, 편집, 유용한 정보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전문가 손을 거치고 전문가 손을 거친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한 과정에서 잘못 편집되고 잘못 가공되고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적으로 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순기능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역기능도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얼른 얘기하기 쉽게 얘기해서 정보유출이죠. 정보유출이 보통 일반적인 정보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나쁘게 가공돼서 악의적으로,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리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조합의 패턴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마다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데이터가 지금 생성되는 데가 어디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모든 데이터가 다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사실.

○ 박창순 위원 공공기관에서 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에서도,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신용카드 회사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서 거기에서 가공, 편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화하지만 그것들이 순기능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회가 되면 그 친구랑 같이, 그분이랑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얘기도 같이 가미를 해봤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사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화두를 깔아봤고 꼭 거기에 드는 제 생각에는 이거 무슨 빅파이 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도민들의 이용빈도라든지 이용의 층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건지 포함해서 여러 말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식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판단에서. 그래서 지금 17억 올렸다가 5억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20초 정도만 기조실장님한테 5억의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추가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침해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 17억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빅데이터사업추진단이 콘텐츠진흥원에 있는데 사실 발령은 내지 않았지만 일부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위원님들 앞에서도 심심한 사과를 드렸고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빅데이터 사업이 지금 상당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 부족 또 선결후처하는 행정업무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문제가 조금 처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저는 박창순 위원님의 질문에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심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시설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신문에도 나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또 열여섯 분에 대한 통보를 하셨어요. 지금 합격통보를 했다고 신문에는 나왔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삭감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삭감되게 되면 아마 그 직원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고 채용했는데 현재까지 벌써 2명이 다른 데로 취업을 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간이 늦어지면 질수록 아마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용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언젠가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임용기간을 두고서 채용을 안 해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콘텐츠진흥원의 내부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전에 올해 본예산 한번 뒤져봤었는데 본예산에 한 22억이 편성된 게 있어요. 데이터산업 선도기관 구축사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빅데이터와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에 일부를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공개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고 빅데이터는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까지 제시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굳이 다른 사업으로서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합쳐서 뭔가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재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만 제공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러한 정보통신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게 조금만 지나면 바로 사장돼서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없도록 뭔가 정확한 설명과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안 큰 책의 259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분류했는데요. 정책사업은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한 세부내역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을 해서 잘 봤는데요. 거의 기조실의 전 부서가 추경에서 다 돈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재훈 위원 다른 데보다도 유독 많이 올린 게 눈에 띄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야 됐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저희 기조실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에 나가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 실국에서 다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3개 정도 되는데 하나씩 10분씩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10분에 3개를 다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류재구 10분 내에 하실 수 있는 범주면 10분 내에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면…….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기조실이 가장 힘센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힘센 부서라 이렇게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았나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닌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입니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거의 전 부서가 다 올라갔습니다. 업무추진비, 많지는 않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올라갔는데요. 다른 국은 업무추진비 올라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맥을 같이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규제개혁추진단에 일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반영됐는데…….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전 부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인원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일부 반영된 거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안행부의 규정에 따라서 1원짜리 하나라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른 국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증감된 데는 좀 올라가고 인원이 감소된 데는 좀 삭감되고 아마 그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기조실의 인원이 부서별로 많이 증감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근에, 아마 당초예산 수립한 이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씩 다 이렇게, 맨밑에 금액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보지는 않거든요. 알고 계신가 물어본 거고요.

빅파이를 담당하시는 분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우리 담당국장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담당국장님 잠깐만 좀 모셔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빅파이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17억에서 5억으로 왔다가 거기서도 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국장님한테 들었던 설명 중에 딱 짚이는 게 없었습니다, 여태껏.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초보적인 예라도, 도대체가 뭐 이렇게 널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까지 두리뭉술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초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서, 어떤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 한 세 가지만 짚어 주세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원래 당초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장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권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 조재훈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견들이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딱 이점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플러스적인 요인이고 이것은 이렇게 활용할 것이고라는 아주 단순한 예들 있지 않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다른 예, 활용되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도 되고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올빼미버스라는 야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선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었냐면 KT하고 협약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서 통화를 많이 하고 어디로 위치를 옮겨가더라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의 위치까지도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변경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야간에 밤 0시부터 3시인가, 4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올빼미버스를 만드는 데 50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 조재훈 위원 또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T map이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려면 현재 어느 위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같은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실지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읍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정시각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데 4시간이 걸린다, 6시간이 걸린다. 또는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내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기에는 T map이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런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도정에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계속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발굴작업 중인 거예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듣기에는 올빼미버스는 확 와 닿습니다. 그런 식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더 얘기할 수 있나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광역버스 이동패턴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래서 교통카드의 승하차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통신데이터 같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배차시간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대상자를 분석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대상자들이 자기가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연체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자료라든가 또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확보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제로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까지 하는 선제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분석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일을 돈을 들여서 하면 어떤 부분이 명확할지를,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설득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시장상인들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물건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려고 하는 일조차도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상임위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도대체 뭐한다라는 거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의아해 했던 거니까 일단은 방향성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먼저 기조실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니터를 못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 실장님께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경비 올리셨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이외에 법무담당관실 총 예산이 1년 한 해 어느 정도 운영됩니까? 올해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법무담당관실 총예산이 얼마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8억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 1년의 예산들이 어떤 기준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죠? 이를테면 소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은 급격하게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김영환 위원 예비비가 좀 있나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소송수행경비 정도 같은 경우 한 30억~4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한 다음에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링 전체를 법무담당관실,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주고 필요한 경우에 소송경비들 쓰고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그리고 국가하천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는 저희가 대행을 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 김영환 위원 제 본질은 이 내용이 본질이 아닌 거 아시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의 그 목적이 도민을 위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이 모든 도청의 공무원 조직들이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민을 위해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법무담당관실의 목적이, 거기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괜히 의회하고 이렇게 소송대리자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전에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상임위별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변호사 비용까지 계속 들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다른 도민들을 위해서 소송이 필요한 곳에 우리 도청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감입니다.

○ 김영환 위원 민선6기 들어서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제안 그 바탕으로 정책협의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방식 매우 훌륭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는 구조는 저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맨 정점에 저는 기조실장님이 계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정보서비스담당관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스마트타운 플랫폼…….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사업 있잖아요?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도비가.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저희 쪽에서 빅파이 프로젝트 예산 17억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과를 드렸지만 그 예산과 함께 논의되면서 파행이 됐고요. 파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논의해서 삭감을 시켰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빅파이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재위의 위원님들께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네요. 이게 지금 국가도 참여를 합니까? 국비도 들어옵니까?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네. 미래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니아(NIA)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쪽으로 예산이 투입…….

○ 김영환 위원 공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네요?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김포시도 똑같이 2억 1,000만 원, 그러면 경기도가 못 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현재로서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그 협약체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협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다소 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혹시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좀 협의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하여튼 저희 쪽에서 상임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빅파이 프로젝트를 의회에 예산 의결을 받기도 전에 추진하면서 많은 신뢰를 잃으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입니다. 기획조정실 하면 우리 경기도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지원에 관해서요, 이게 특별재정보전금을 원래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불교부세 6개 지역에 25%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머지 25개 시군과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내년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6개 불교부단체, 그러니까 저희들 도세를 가장 많이 징수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시군인데요. 지금까지는 불교부단체한테 오히려 도 재정보전금이 많이 이렇게 배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의 역할 중에 하나인 재정조정기능이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건데 지금 구체적인 틀은 가능한 한 교부단체, 25개 교부단체한테 재정이 조금이라도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불교부단체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25개 재정이 취약한 교부단체를 최대한 배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불교부단체에서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은 저희 도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재정보전금의 광역단체 조정기능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시군 간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의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마 기재위에서도 속기록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논란이 없었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예결위원님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전체 예산액이 이번에 반영되면 한 33억 정도 됩니다. 법무수행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비상근이십니까, 고문변호사들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비상근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우리 도 정도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라면,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그러면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커리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반 변호사들이…….

○ 조승현 위원 상근으로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근으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다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고문변호사고요.

○ 조승현 위원 고문변호사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리고 광역단체가 전체 지방소비세에서 우리가 이번에 500억 편성되어 있지요, 500억? 3개 수도권 광역단체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상생발전기금.

○ 조승현 위원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010년부터 10년 동안, 2019년까지 3조를 만들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희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했던 것 같아요, 편성했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500억분은 2013년에 우리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3년분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14년도분인데 현재 미납금이 1,120억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인천은 좀 작겠지요, 부담액이 저희보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인천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출연 자체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약간의 미납금은 있지만…….

○ 조승현 위원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상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은 약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역상생발전기금 만들 때 지방소비세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그리고 지방소비세 신설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조승현 위원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이 큰 도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빅파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논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형성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과나 경위가 다 해명이 됐고 집행부 차원에서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형식과 절차상에 논란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사업계획 자체는 타당한가 그 내용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각 사업부서에 직원별로 다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부서에서 기관대응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는 기관이라고, 뭐 경기도도 기관이지요. 그럼 경기도에 대한 무슨 감사원의 감사랄지 국회의 국정조사랄지, 감사랄지 여러 형태로 일종의 위기상황이 닥칠 수가 있겠지요? 그럼 그때 대응하는 대응요원이, 직원이 각 부서별로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진 않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을지연습 외에는 비상시를 가상해서 긴급연락체계 정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대부분 한 기관의 대외협력이랄지 특정 사정기관의 또는 감사,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대응업무는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이랄지 정책기획담당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업무분장 체계가 짜여져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빅파이 추진단의 업무분장 안에 대해서는 조정실장님께서 사전에 보고 받으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1명에 대한 채용계획 승인을 당연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셨을 거고 또 그러면 21명의 인력이 왜 필요하냐, 그 업무분장표를 당연히 가져와라라고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거로 압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서 추진단장부터 정책팀, 신사업팀, 플랫폼팀, 일자리팀, 개방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빅파이 정책팀의 업무분장에 빅파이 예산 그리고 의회 대응업무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 밑으로 기관평가 대응업무가 분장표에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빅파이 추진단은 기관이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콘텐츠진흥원에…….

○ 양근서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1개의 부서로 들어가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대로라면 1개의 사업부서의 성격, 위상에 맞는 업무분장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독립된 기관, 그렇죠? 일종의 산하기관의 위용에 맞는 업무분장표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콘텐츠진흥원에 빅파이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평가할 때 빅파이에 관련되는 사업은 이 담당자가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준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글쎄, 그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의회 대응업무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이것은 일개 사업정책부서의 업무분장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규모도 그렇고 독립된 산하기관으로서 이미 모델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공급안을 짜둔 거다 이렇게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고 시각차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분장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냥 편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략 20여 명 정도 인력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놓고 거기에 기계적으로 억지로, 억지춘향식으로 업무분장표를 짰다 이런 흔적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빅파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나 또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 추진돼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을 해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비용이 수반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1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6명을 뽑아서 지금 합격자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대략 한 6명 정도로 축소해서라도 일단 가동해 보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어떤 면밀한 검증과정 없이, 사업계획이랄지 인력계획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편의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안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연정의 정책합의문 속에도 들어 있고 어쨌든 추진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종의 정책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모델 그다음에 사업계획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몇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플랜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시되, 그러니까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왕 벌여놓은 일 때문에 수습하는 데 따른 곤란은 있겠지만 저는 본예산 쪽으로 미루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업계획,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전망 그리고 사업계획을 정말 정밀하게 한번 짜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경기도 내에 있는 정책정보화기획단이나 이런 인력으로 안 된다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요.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짜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실 빅파이 사업단 채용규모를 결정할 때 초기단계에서 경기도가 빅파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추정해서 저희들이 21명을 산정했고요. 저희 기재위원회에서 5억 정도를 인정해 주면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파이 빅데이터 사업이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저희 도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6명 채용돼 있는 인력 중에서 전문가들을 한 6명 정도 우선 채용해서 저희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말까지 기본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세부 추진계획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변함없는 빅파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르는 게 때로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집행이나 행정의 서두름은 결과적으로 빅파이 사업과 똑같은 사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피치 못하게 돼 버리는 그런 걸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회의장 퇴장)

위원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으로 원래 소위원회 구성과 본청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 간사님의 협의에 의해서 금요일 날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일 교육청 예산을 어느 정도 심의를 마쳐야 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힘드시더라도 교육청 예산 좀 가서 보시고 내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교통건설국장 신동복건설본부장 김준태

의회사무처장 이진호대변인 채성령

서울사무소장 김상훈환경국장 오병권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여성가족국장 이을죽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감사관 전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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