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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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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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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심사된 안건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현삼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안승남ㆍ김주성ㆍ이정애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보라ㆍ송순택ㆍ김진경ㆍ조광희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박창순ㆍ류재구 의원 발의)
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장전형ㆍ조광주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3.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결의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현삼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ㆍ정기열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도헌ㆍ안승남ㆍ김주성ㆍ이정애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박용수ㆍ김성태ㆍ조승현ㆍ서진웅ㆍ김보라ㆍ송순택ㆍ김진경ㆍ조광희ㆍ이준희ㆍ나득수ㆍ김준현ㆍ박창순ㆍ류재구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성 출신 김보라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해서 32명의 발의의원들이 함께 낸 안입니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다면 즉각적인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상권영향평가가 사업주 주도로 이루어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점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점의 범위에서 생활용품을 배제하는 등 품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4년 9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승남ㆍ김보라 의원등 3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입니다.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제정취지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결의안 주요내용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나 전통산업 보존구역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에 있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이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인접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및 인접 상점들에게 하나의 상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있어서 행정구역상 관할 시군에서만 상권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인접 시군에 파급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상권영향평가에 객관적 실시 담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평가업체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2개 이상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존의 시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초 규제도입 취지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항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을 제한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품목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촉구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고 불분명하여 판매품목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전문점의 개념재정립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공인의 상생 발전, 이해관계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후생과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서 입법과정에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효율적인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상권영향평가서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개 이상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나의 시군에서 행한 상권영향평가서가 인접 시군의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고 불분명하여 판매품목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회 및 산업통상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4쪽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을 제한할 경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요즘 일주일에 한번 시장 보러 가면 일주일 치씩 보름 치씩 한 번에 사오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우리 김보라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는 이 법이 이렇게 타당하다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김보라 의원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소비자의 편리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품목을 제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흔히 요즘 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품목을 제한하거나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떡볶이라든지 이렇게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형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경쟁이나 그 속에서의 어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통시장들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골목상권이 그렇게 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을 정확하게 어느 어느 품목들이 이렇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제한이 될 텐데 그게 품목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전통시장의 대형유통에서 판매품목을 제한할 경우, 이러면 어떤 품목이 이렇게 되는지를 확실히 좀 적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 김보라 의원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 달라라고 촉구 건의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한되는 품목이나 전문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는 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담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 고오환 위원 담지 않고 가도 김보라 의원님께서 편리성을 충분히 조례법이 통과돼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의원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이게 기초자료니까 이제 뭐…….

○ 김보라 의원 네, 그럴 때 고오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편리함들이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상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도록 건의를 하는 게 맞겠죠.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전문점하고 대형유통업체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전문점은 어떤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점을 제한하려고 할 때 그 이유는?

○ 김보라 의원 네, 전문점은 여기 법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료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이렇게 전문점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세세하게 대규모 점포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문점이 그동안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전문점에 대한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이 골목상권들에서도 많이 유통돼야 되는 품목들이 전문점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점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을 조금 더 제한을 많이 둬서 골목상권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기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문점하면 어떤 건가요? LG전자대리점 이게 들어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김보라 의원 전문점하면 하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어떤 가전제품을 집중해서 모아놓고 파는 것, 여기 보면 단일품목이 50% 이상 되는 게 전문점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전문점도 이번에는 그런 제한에 포함시키자는 게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보라 의원 지금 여기는 2가지인데, 개정 요구하는 것은.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전문점이라고 하고 이름을 걸어놓고서는 동네에서 파는 것까지도 다 팔지 못하게 좀 제한을 두자 이런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2개 시군이 인접했을 때에는 2개 시군이 함께 의견들을 낼 수 있게끔 하자. 이런 2가지를 개정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일부 품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장전형ㆍ조광주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송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길섭ㆍ김보라ㆍ방성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과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혁신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입주기관, 전담관리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신규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클러스터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연구개발 등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클러스터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에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 개발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을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기반 구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관리기관에서는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산학연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촉진, 입주기관의 기술, 장비, 인력, 성과 등 실태조사 및 지원조사, 공급용지 및 기반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등 전담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경기도에서 조성한 20만 평의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등 첨단기업, 연구소 등 첨단 혁신클러스터 지역으로 매우 성공적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기도의 지역경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 기관 등의 혁신주체가 모여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생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의하여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 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조광주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한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2014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로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및 연관산업 혹은 지식기반산업 두 번째, 지역의 지식기반환경 세 번째, 제도와 거버넌스 등의 혁신환경 네 번째, 네트워크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등을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며 2014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조업의 34%, 지식기반제조업 42%, ITㆍBTㆍNT 등 첨단 R&D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의 국제화 및 산업 입지적 여건, 배후 수도권 공급ㆍ수요시장 보유 등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클러스터 간의 협력ㆍ융합ㆍ글로벌화 등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본격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질적 도약을 시도하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과 같이 향후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핀란드 오울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판교 및 광교밸리 등을 비교하여 벤처생태계 조성, 협력네트워크, 국제화, 융합단지화, 클러스터 간 연계강화 등의 촉진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입주기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4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는 관련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변화하는 경제환경, 혁신환경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경기도 클러스터에 대한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혁신클러스터 조성, 중소ㆍ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담관리기관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중앙기관 및 도내 유관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시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새누리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 해주신 송한준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사실 발의의원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하게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또 사실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사후관리라고 보거든요. 사후관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기관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경투, 아직까지 경투실이죠? 경투실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송한준 의원님하고 같이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한준 의원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태까지 경기도가 판교나 광교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라고 보면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시작단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조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정할 부분은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제안하신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에서 다 말씀하신 조례안이 훌륭하고 또 여러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의 항목에 있어서 혁신클러스터의 규정을 “경기도가 조성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한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각 지역에서 경기도가 조성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가 직접 투자한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양 같은 경우도 100만 적어도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중앙정부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동안 매우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여는 형태로 수정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신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송한준 의원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정의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조성한 특정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판교나 광교에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은 이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 끝부분에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특정지역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경기도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사이언스밸리라든가 부천에 테크노 중심으로 하는 ITㆍBT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일산이나 영상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투자를 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이 정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라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특정지역을 말한다.”를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경기도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10시52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정돈하고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도지사께서도 지난 대선기간부터 시작해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제가 남경필 도지사의 그동안의 정치 행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조례도 아니고 경제민주화지원 조례가 상정이 안 된 거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선된 도지사도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철학과 내용들을 계속 담지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그런 실천들을 계속해 오셨고 또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의사절차상 저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도민을 대표해서 일개 의원이, 일개의원이라 할지라도 도민을 대표해서 상정된 안건이 의사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장이 회부를 하였을 때 저는 당연히 상정시키고 그다음에 논쟁이 있으면 이걸 계류시키든 공부를 더 하든 아니면 의원 임기만료 때까지 놓고 폐기시켜버리든 일단 상정은 시켜놓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의사절차상에서도 그렇고 저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추경안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제도문제를 이렇게 건드리는 게 더 훨씬 중차대하고 원칙적인 부분인데 그걸 제쳐 버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안 심의, 저는 이거 그냥 예결위까지 넘겨 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추경안 얼마죠, 총 100억? 이거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17조 중에. 이거 암만 심의해 봤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넘겨 버리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정말 좀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여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분명히 다음 달 상정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여야 간사 합의하에 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이번 추경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8대 의회 때 한번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례만 통과시키고 그냥 내빼는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약속을 바로 앞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이걸 방망이를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화 위원장님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조건으로 반드시 다음 달에는 상정시켜 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우리 김영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금번 경제민주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첫 번째, 일단 양당 간사님들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 법무팀과 그다음에 입법팀에서 의견이 너무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지원조례가 잘, 좋은 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재준 의원님과는 충분한 대화로써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양당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뭐, 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이 지원조례가 좀 매끄럽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이재준 의원님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이번에는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조광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간사입니다.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양당 합의가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재준 의원께서 분명히 다음번에 상정을 확실히 해주는 조건으로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같은 여야 의원들이지만 상정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상정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개인권한으로 상정을 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보다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민주화위원회가요, 지난번 8대 때는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경제민주화 위원으로 들어 왔었어요. 활동은 많이 안 하셨지만 지금 대통령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셔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미진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준 의원한테, 위원장님한테도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음번에 상정을 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해주셔야지 괜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면 서로 앞으로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버려요.

○ 위원장 이동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 지원조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이라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서 다시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심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이 받아주셔야지 경기도 회의규칙이 왜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당사자하고 했던 얘기를, 바로 얘기를 해 버리세요.

○ 안승남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 휴회를 좀 하시고 정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섬유전시회를 위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은 사업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가구밀집지역 판촉촉진 지원사업 등 시군보조 2개 사업과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등 민간이전 보조 15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억…….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어디가 319쪽을 말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이 두꺼운 책자의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1억 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 섬유산업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섬유 및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신규로 1억 74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80만 8,000원과 도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이자수입 1억 365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 등 2개 사업이며 도비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 위원장 이동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부 중에서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은 국외출장관계로, 박상목 일자리센터장은 장인상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7억 6,516만 원보다 64억 2,522만 원이 증액된 551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2억 5,037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3억 4,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1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4,820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 광특보조금 이월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26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4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총 1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5억 3,779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입 7억 8,536만 원 등 총 15억 8,989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5,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과는 고용보조금 환수에 따라 총 5,672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교류통상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술학교는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기부장학금으로 250만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 지원금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0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액은 당초예산 1,447억 2,533만 원보다 106억 399만 원이 증액된 1,553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부터 302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185억 7,985만 원보다 11억 7,61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014년 7월 10일에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2개 사업 3억 4,07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및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으로 각각 3억 3,000만 원과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1과는 당초예산 122억 6,607만 원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내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G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중소기업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2,400만 원,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당초예산 144억 2,732만 원보다 40억 6,675만 원이 증액된 184억 9,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20억 4,875만 원, 장자사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323억 9,849만 원보다 13억 2,05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연물 피부염증개선 제품개발과 천연물 Total Beauty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닥터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100억 7,809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3억 7,012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2억 1,98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까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 157억 7,604만 원보다 16억 2,317만 원이 증액된 173억 9,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937만 원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억 9,89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과 4050 재취업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과는 당초예산 217억 745만 원보다 6,223만 원이 증액된 217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상인교육관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13억 4,828만 원보다 1억 9,836만 원이 증액된 15억 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사업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 83억 2,115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도 대표단 파견 1억 원, 하반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 대책 추진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로부터 경기-산둥 도시연합회의 대표단 파견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27억 4,564만 원보다 2,813만 원이 감액된 27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기부에 따른 교육생 장학금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당초예산액 3,991억 6,890만 원보다 144억 2,516만 원이 감액된 3,847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비용 4억 6,533만 원 감액, 산학연 R&D센터 건립공사 공정률 조정에 따른 공사비 95억 원 감액, 예비비 44억 5,9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17조 8,028억 5,22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3%가 증가한 1조 8,122억 5,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한 14조 3,326억 6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은 1,483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1.0%가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4%가 증가한 3조 4,702억 4,6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64억 2,522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9,0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등 국고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국비 사용잔액 및 기술학교 직업훈련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도비 사용잔액이 과다함으로 예산수립 및 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06억 398만 8,000원이 증액된 1,482억 5,237만 원으로 경제투자실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7.7%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 10.9%와 비교되며 도 전체예산 대비 경제투자실 점유율은 1.0%이므로 당초예산 점유율 1.1%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가 증액된 197억 5,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4억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억 6,5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거는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1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뿌리산업 특화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2억 원과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4억 원 증액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기업지원2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2%인 40억 6,675만 원이 증액된 184억 9,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산업단지조성사업비 10억 원과,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전년도 이월액 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인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7억 원 증액과,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5%가 증액된 107억 1,3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센터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3%인 16억 2,317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9,1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9,894만 5,000원과 4050 재취업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49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비스산업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3%인 6,226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6,9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 증액된 15억 4,66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류통상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0.9%인 7,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61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교류협력 운영 1억 원과 수출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에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경기-산둥 도시연합회의 개최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술학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인 2,812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1,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교육활동지원 250만 원이 되겠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교내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이 7.7%에 불과하여 도 전체 평균증가율인 10.9%에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안 대비 점유율이 1.0%에 달하여 당초예산 점유율 1.1%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협약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중 경기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정신에 대한 실천의지도 미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인 일자리 70만 개 창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 이행하려면 일정한 예산 확충이 선결사항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을 자율금리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상반기 기금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금운용변경 등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500억 원 중 150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신보에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출연금 지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투자실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 과학기술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제투자실))

○ 위원장 이동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경투실 추경예산 반영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도지사께서 경투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나름대로 확보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추경예산 정도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분야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이틀 치에 걸친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사전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을 짤 때 기본적인 추경 방향이 미전출 법정경비 또 필수사업비, SOC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 1조 4,000억 정도의 세출안을 도 전체 짰는데 그중에서 이런 법정경비라든가 필수사업비, SOC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자체사업의 가용재원이 적었고요.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약 1,0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안에서 어렵게라도 한 10%에 해당되는 106억 정도를 짰다는 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 조광주 위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형식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미래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틀보다는 도전정신이랄까 뭔가 혁신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도 각 부처마다, 각 과마다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혁신센터구축비 3억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8,000 그다음에 3D프린터가 2,000이에요. 3D프린터 구입을 왜 하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잘 아시다시피 3D프린팅과 IOT, 사물인터넷 이런 분야가 앞으로 미래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팅 프린터를 일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동활용장비로…….

○ 김준현 위원 3D 프린터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기업들에서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많이 있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리고 중기센터에도 3D 프린팅 할 수 있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없었던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3D 프린터는 최근에 나온 기계입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3D 프린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기술의 발전만 있을 뿐이에요. 나온 지는 오래전부터, 제가 2010년부터 취재하고 다녔던 내용이에요. 제 얘기는 기존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고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거냐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중기센터에는 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업버전 된 3D 프린터라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이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뭘 갖춰야 될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D 프린터를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근거자료들은 있습니까? 3D 프린터를 해 달라는 자료가. 왜냐하면 제가 3D 프린터 수요가 실제로 TV나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첨단기계로 미래산업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아요. 사실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필요분야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목업(mock up) 아시죠, 목업.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목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가 가지고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경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뭐 하나를 좀 그럴 듯하게 붙여야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터가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3D 프린터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북부지역에는 이런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쓰기는 부담스럽고 또 시제품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 수요는 있는데. 어디 사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을 기업이랑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 놓고 이것을 계속 다른 기업인이나 학생이나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3D 프린터가 판교에는 지금 현재 있고 북부 쪽에 없다 그래 가지고 북부 쪽에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조사된 바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을 설정했다 이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3D 프린터, 받아봤습니까? 견적이나 이런 내용들, 상세내역들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 견적이요? 저희가 중기센터를 통해서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제대로 쓰려면 몇 억은 해요. 2,000만 원짜리 가지고는 산업현장에서 못써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도 있습니다만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중기센터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들어온 의견내용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3D 프린터 구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전시행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인들한테 필요한 요가 되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들이 3D 프린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될 거고요. 플러스해 가지고 교육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 상태가 병행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2,000만 원짜리 3D 프린터 하나 달랑 구입했다가 1년 동안 한두 차례 쓰고 그다음에 다시 신기술 도입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목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역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비는 내려왔으나 도에서 미매칭된 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매칭된 것들 따로 세부내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50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된 특화사업 그것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창조경제센터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전부 회람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조실이 추경에 올렸는데 조치가 안 됐거나 혹은 잘렸거나 그런 세부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 관련돼서는 작년 본예산에서 엄청난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말 저희가 용인을 해준 사안인데 이게 150억이 일반회계에서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기금으로. 이 사유서를 기조실로부터 받아주십시오. 왜 약속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돈 빼가고 안 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금은 기금 목적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에서 중소기업 피 같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 놓고 지금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명확히 사유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재정 부족이유 이런 거 안 됩니다. 명확한 사유를, 왜 가용재원 1,000억 중에, 가장 먼저 갚아야 될 돈이 그 돈입니다. 근데 왜 그 돈을 반영을 안 했는지 명확한 사유를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추경에 경제실에서 꼭 반영해야 될 사업,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갖다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이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고 당초예산 점유율이 1.1%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셨어요. 이제 예산확보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구요. 왜냐하면 저희 지사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실 전 직원들이 하반기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 3개월 정도 쓸 추경의 기본방향이 법정경비를 납부하고 SOC나 이런 데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반 가용재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 홍석우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보면 일자리 70만 개 창출하겠다든지 중소기업 육성하겠다든지 창업 활성화 지원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갖다가 뒷받침하려고 하면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이제 소관부서에서 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소관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예산추경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손을 놓고, 필수경비는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는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지난 9월 초에 중소기업살리기 특단대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자금 확대한다든가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추경안에 제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셨기 때문에 의지표명이 실 선택에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계속 기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기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내년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실에서도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특화산업과에서 아까 보니까요. 도비 민간이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10억 300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지금 어떤 사업 말씀하셨죠?

○ 홍석우 위원 도비 민간이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서, 10억 300이요. 319페이지에 보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10억 300이요?

○ 홍석우 위원 네, 특화산업과 도비…….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1억 300이요.

○ 홍석우 위원 네, 1억이요 1억 300. 잘못 봤네. 1억 366만 5,000원인데…….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 홍석우 위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기정액하고 예산액인데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이게 전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15개 사업의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 홍석우 위원 15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그러면 15개 사업…….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자세한 내용이 140 바로 뒤페이지, 14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 홍석우 위원 아, 여기 있네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산출내역 보시면 각 사업별로 지금 잔액들이 쭉 있습니다. 적게는 3,000원에서 좀 많은 게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총 사업비가 한 10억,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갖다가 도비 민간이전 사업내용 있죠?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제가 간단히 불러드리면 이게 총 36억이고요. 이거 갖다 지금 드리시죠.

(관계공무원, 홍석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 홍석우 위원 예산액이 36억 7,7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1억 300만 원.

○ 홍석우 위원 1억 300이고, 집행이 36억이라는 얘기네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의 안승남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보고를 듣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번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세월호의 참사,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아마 추경에도 반영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구리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많이 소실되고 또 자매 둘이 안타까운 운명을 달리했던 전통시장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현장도 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현장에 민간지원활용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추경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확보했던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난 5월 중에 아마 도하고 시군이 합동안전점검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화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따르고 아마 전기안전이 가장 취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원인 가운데 한 50%가 전기에 의한 부분이고, 근데 우리 경기도 말고 서울이나 대구시 같은 데는 전기안전점검을 2013년부터 전액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군에서도 전통시장의 안전에 관련된 관심을 얼마나 갖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안전 점검, 정밀하게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도시가스 업체들도 다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챙기는 것도 미흡할 것이고 현대화 시설로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상인들의 의식부분도 있겠지만 또 법령 미비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모토를 건 우리 남경필 도지사가 첫 추경을 진행할 때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4월 16일 이후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국가, 단체, 지역의 화두가 됐는데 그런 세세한 데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재 추경에는 안전과 관련된 추경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 경제투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네, 경제투자실 이번 추경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한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라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좋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아무래도 도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전통시장육성 특별법에 안전관련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좀 그렇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본 위원이 그거와 관련해서도 건의라든가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 이번 본예산에서 상징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인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산반영도 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예산추경에 반영된 것 중에 천연물 피부염증개선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 안승남 위원 우리 과학기술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미확보 됐던 거를 국비지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금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국비는 이미 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추경에…….

○ 안승남 위원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국비, 도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아토피 개선제 개발 및 항알레르기 과민반응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기술노하우를 축적하고 도내 기술이전으로 제품화 강화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안승남 위원 이거를 실제로 임상실험하고 진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데는 경기과학기술원하고 하동의 녹차연구소 그다음에 남해의 마늘연구소 그다음에 구리에 야생화연구소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제품개발하고 안전성, 효능 평가 같은 걸 같이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대기업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되는 기업들에서 다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 의혹은 없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이런 천연물하고 미세한 것은 거의 영세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하면 각 연구소에서 천연물에서 축출해 가지고 기능성 약품이라든가 기능성 음료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돼 가지고 기술력이 축적되면 나중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기술료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대기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걸 쭉 준비했던 영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쪽에서는 나중에 향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런 부분은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기 하는데요. 그것은 산자부에서 지역 특화기술사업으로 국비 매칭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연구소 같은 데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고 만약 그게 개발이 되면 바로 상품화 쪽으로 해서 기술료를 이전하는 단계입니다.

○ 안승남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쭉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그리고 안승남 위원님 질의 쭉 하셨는데 지금 경투실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먼저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로 서려면 또 한 국가가 바로 가려면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똑바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무원들이 다 우수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이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투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려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체 도 예산 중에서 경제관련 예산이 지난해 1.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로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잘살고 또 특히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경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경제 활성화 또 경제 투자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사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정책이고 또 계획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아주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8대 의원님들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받았는데 9대는 사실 못 받았어요. 제가 8대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입수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이쪽 예산들을 쭉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의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부분 이런 건 안타깝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ㆍ제대군인 취업지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의지도 보였는데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2월에, 금년 2014년도 예산안에는 모두 1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15억 5,000만 원 반영됐죠? 이 부분이 사실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청년뉴딜사업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서 대해서 저는 반드시 추가로 사업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편성할 의향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의 다른 고용률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제대군인의 고용률이 평균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꼭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중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현장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최현덕 실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공통질문으로써 경제투자실에 배정되는 예산이 2011년이 2.10%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반 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제1로 올려놓은 게 경제고 또 중앙정부, 국회 모두가 경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야, 돈이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도지사님이 답변하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답변을 내가 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솔직하게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31개 시군에서 도비를 도에다 올리는 내용을 보면 는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나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이런 동네는 아직도, 이런 도시는 다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9대에 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고들 하고 진짜 없어요. SOC 사업할 이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아주 명쾌하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취ㆍ등록세가 상당히 줄었고 시도에서 올리는 돈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도세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도 그렇고 다른 쪽에 쓸 돈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짧게 얘기해줘 봐요. 왜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입법화되면서…….

○ 고오환 위원 뭐가 입법화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의무지출예산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고오환 위원 뭐, 무슨…….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의무지출.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한 가지, 몇 가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각종 학생급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복지 또 기초노령연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고오환 위원 경제책임자가 자세히 모르면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나 자치단체나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복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 여유가 있고 또 충분한 뒷돈을, 받침이 됐을 때 복지도 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들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현덕 실장님은 바른 소리 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스맨하고 중앙에서도 근무해 봤는데. 우리가 왜 반 토막 나야 됩니까? 경제는 살리겠다 하고 70만 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고 균형발전 하겠다 하고 이거 다 하겠다 하면서 그 분야의 예산은 반 토막 내버리는, 가까운 인천보다도 또 광역시 전체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낮던데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예산이 이렇다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좀 바른 소리하실 겁니까? 젊은 패기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의무지출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논의의 결과가 결국은 입법으로 됐고 입법이 재정으로 연결된 거라 판단되는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저같이 경제투자실장의 위치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하고 또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중앙에서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바른말 할 때는 바른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미래가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많은 거 중에,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3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재취업 지원사업 해서 2억이 이번에 배정됐네요? 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기일자리센터 희망일자리팀은 이 사업하고 시급성을 따져볼 때 어느 쪽이 일자리 늘리고 할 수 있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찾다가…….

○ 고오환 위원 2014 경기청년뉴딜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희망일자리 그 사업이 310쪽에 있는 재취업 지원사업, 재취업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2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재취업 지원사업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재취업 지원사업은 앞에 4050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50대 사이에 일찍 조기은퇴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청년, 특수고등학교 나오고 머리 좋고 젊고 기가 펄펄 뛰는 이런 친구들을 일자리로 인도해 주는 데가 8670이 하는 부서죠? 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가? 뉴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시급성으로 볼 때 이미 한 번 회사 다니다가 명퇴를 했거나 아니면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온 사람들 재취업하는 그 부분에는 2억이 반영되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은 20억이네요, 보니까. 청년뉴딜사업 예산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13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취업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 구해주고 새 삶을 터주는 사업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4050 그 연령대 계신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두고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청년뉴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서 실제로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시급성으로 따져볼 때 비슷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2억을 편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딸리고 그다음에 인생의 중년에 계신 분들일 테니까 상대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만 제 의견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거 실장님이 예산 배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서에 경제위의 해당 예산을 실장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재취업사업에 2억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침에 따른 거죠?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따라 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의사결정, 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뉴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던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50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2억 추가해서 하자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경중을 봤을 때 청년뉴딜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취업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거기는 10원도 안 주고 여기는 2억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예산배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이미 청년뉴딜사업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재취업사업의 성과성, 지난해의 성과성. 청년뉴딜 희망일자리 8670에 대한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참고로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뉴딜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 왔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약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 고오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신규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고오환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어디 적혀있나. 본 위원이 잘 못 찾겠습니다. 하여 튼 그런 의미에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다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아까 했는데요. 바로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추가예산인지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잘 판단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목록들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책상 위에 올라온 건 뭐냐 하면 잘린 거 반영하고 싶은 것만 올라왔어요, 책상 위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조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 그 공문도 아직 저한테 안 왔고. 그다음에 뭐였죠! 여하튼 세부내역,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세부내역 이런 것들 다 요구했는데 저한테 올라온 게요. 지금 ODA자료 하나 올라왔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자료를 만드실 때요. 우리 모든 위원님께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듯이 아까 법정경비가 우선 지출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경투실과 관련돼서 특히 일자리와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도비로 이번 추경에서 국비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100억 정도 규모인 거고 도비만 보면 한 68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 되는 6억은 2013년도의 국비잔액 반납액이 그냥 수입으로도 잡히고 지출에도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일자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액수는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도 자체로 진행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4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전년도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넣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반면에 이렇게 보면 도비 비중이 상당히 많고 또 뭐 이렇게 공모전에 나가서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포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투실에서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일자리나 경제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본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투실의 관계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하실 건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광교신청사 짓는 거와 관련돼서도 언론보도를 통하면 남 지사께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해서 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복합지원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사회적기업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복합지원공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연말까지 광교 비즈니스센터에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 공간에 창업보육실과 어떤 홍보ㆍ전시판매장, 상담실 같은 게 들어갈 건데요. 이런 안의 내부 디자인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회적협의체, 기업협의가 여럿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한번 디자인 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디자인할 때 도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사회적기업에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2017년까지 25개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6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경기도는 몇 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안산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부에서 6곳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곳에 포함된 경기도 거는 안산 1건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안산 하나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하나예요? 그럼 2017년까지 25개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경기도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계속 매해 아마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1월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하나 받았고요, 매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4050 재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령 빈곤층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 일자리를 잃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경기도가 뒤늦게라도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재취업설명회,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재취업 지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구인과 구직에 대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보면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재취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재취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가능한, 소상공인으로서의 성공가능한 창업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최근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창업 등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면서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설명회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좀 운영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10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산둥 도시연합회 개최와 관련돼서 이거는 어쨌든 중국 사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애초에 기획됐던 의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올해가 2번째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2년 전에는 산둥성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는 한국에서 그분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동북아, 일본, 한국 그다음에 또 중국 간에 교류가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인근에서 굉장히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지역들이 모여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중국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의미가 있어서 기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도시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런데 사실 이게 중국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 정풍운동을 강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내부의 각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린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산둥성과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못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쓰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나 아시다시피 중국과 협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삭감을 하고 새해에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산둥성과 관련된 이 유사한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2년 후니까, 올해 아니고 후년에…….

○ 김보라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가고 오고가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 하셨지만 2013년도에 국비 잔액반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에도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액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많이 했는데요. 특히 조금 다른 각도에서 4050 재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실제 참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대로라면 한 3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걸 각 8개 시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2억 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한 특강의 경우에는 한 1,6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 서영석 위원 그거는 몇 번 되겠어요? 몇 번 하면 이제, 그건 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다 도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 서영석 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도가 하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8개 시군구에는 뭘 주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이제 8개 시는 주로 인구가 많은 수원이나 안양, 안산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부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취업특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역별로 선발을 해서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고양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해서 한 번에 30시간씩, 30시간이면 한 1주일 됩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취업전략노하우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었고요. 내실 있게 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나요, 형식이. 대상자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우리 경기일자리센터가 직접 주관해서 시군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경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25명 정도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4050사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기껏 예산편성된 것 중에 추경에 반영된 게 이런 건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대로 뭐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보시기에 숫자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생색내기 식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여해 주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국비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복지시설에 LED만 교체를 해주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주로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의 LED조명을 교체해서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복지시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65개 시설의 조명 1만 4,325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거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천연물 피부염증개선 치료제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그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신약의 전 단계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낸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기능성 식품으로 시판이 되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 정도 수준이죠? 그거보다 더 진화된 어떤 물질이 발견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지금, 이제 단계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연구소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 연도 사업이에요. 이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이거는 지금 현재…….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총 3년짜리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 서영석 위원 1차 연도, 1년?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올해 3차…….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3차 연도면, 그전에는 뭘 연구했어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우선 천연물 있잖아요,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쉽계 얘기하면 하동의 녹차연구소, 남해의 마늘연구소 또 그다음에 구례의 야생화연구소에서 우선 필요한 천연물을 추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말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경기과학기술연구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분석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물질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기능성 식품 같은 것을,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동이나 남해, 구례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출물로 해서 이쪽에다 의뢰만 하나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아니,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하동의 녹차연구소 같은 경우는 녹차 쪽하고 남해 마늘연구소는 마늘 쪽 각 분야별로 그걸 해 가지고 저희 경기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센터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약효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한지 또 지속 사용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약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 성과에 대한 거는 또 저희가 관련되는 한솔 생명과학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제품을.

○ 서영석 위원 딱히 뭐 참여를 할 때 지분에 대한 일이 되나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그렇죠.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질의 끝났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올라와 있고 국비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경제정책과장 여재홍입니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올 초에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 2억 원 그다음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노동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 박람회를 성남 분당구청 앞 광장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으로 2억, 1억 3,000해서 하는 거고요. 복합지원공간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판로개척입니다. 그래서 판로개척 관련해 가지고 올 상반기 때 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광교 비즈니스센터 1층에 4억 4,000으로 해 가지고…….

○ 홍석우 위원 어디요?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광교 비즈니스센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 세일즈, 만남의 장 그런 장소로 해서 복합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다 된 거예요? 4억 4,000만 원까지 그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네, 4억 4,000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원받아 가지고 광교 비즈니스센터에다가 1층에 만드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광교 비즈니스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원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만드셔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활용방안이 뭡니까?

○ 경제정책과장 여재홍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우수제품들을 전시하고요. 전시하면서 판매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만나서 네트워킹 할 수 있고 만남의 장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국비 응모사업에 공모해서 전액 국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입니다만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같은 문제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보육실을 만들고 또 지금은 중기센터에 아주 작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눈에 안 띕니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해외수출까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전시해서 직접 판매도 되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경제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사업하려고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몇 개나 되고 각 시군별로 나타난 거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현황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현황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소상공인의 개념을 실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 방성환 위원 업종마다 틀리죠. 10인, 5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경기도에 소상공인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가 되죠, 업체만? 약 65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소상공인에 관한 기업1과ㆍ2과ㆍ서비스산업과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정책과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혹시 분류된 게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사업자 수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부분, 일자리 부분에서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제실도 지금 북부로 이전하고 다 하지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소상공인인데 지금 중소기업 그중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직제도 편제되어 있고 예산도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부분의 소상공인에 대한 조직과 예산과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기존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4년 1회 추경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에 보면, 뒤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이런 등 이거는 반영내용에도 들어있는데 미반영돼 있고 진짜 반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5만 개 사업장 그중에는 외식업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학원ㆍ미용ㆍ제조업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경기도, 그중에서 남부ㆍ북부에 편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주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도 추경에라도 생각하고 이번에 남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하고도 연계돼서 소상공인 보호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본예산에도 되고 내년 추경에도 들어가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어요. 아까 물론 10% 차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대책,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120만 명 정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데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원센터 밑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고 거기서 또…….

○ 방성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 청문회할 때 도표를 갖고 왔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 담당하는 직원이 122명 중에 3명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TF팀도 올해 생겼고. 조직도 지금 안 갖추고, 그러면 거꾸로 본청 경제투자실에는 소상공인지원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팀장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팀장만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팀장하고 팀원 같이 있죠.

○ 방성환 위원 프로 수가 대략 어떻게 돼요? 저기는 122분의 3인데 경제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서비스산업과에 팀장 포함해서 6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선에서 하고요.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할 때 예산까지도 좀 반영해주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기에 따른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하고 또 틀립니다.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굉장히 취약구조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또 한 가지 개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에 보면 G베이스캠프 조성 등 해서 4억 했는데요. 이 G베이스캠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G베이스캠프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캠프가 예비창업자들, 광교에 있는 융기원 10층에 예비창업자들이 모여서 창업에 대해 서로 노하우도 배우고 어떻게 창업을 잘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이런 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베이스캠프를 차린다 그런 뜻으로 이름 만들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추경이라면 기존의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게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최근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청년들이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경제기획관을 보며) 말씀하세요. 하실 거 있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내년도부터 저희가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공간으로서 청년층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창업일선에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나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우수한 융합센터라든가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G베이스캠프라는 개념은 창업을 자유롭게 모이고 그 나노에 있는 기관들이 코칭시스템을 거기다 같이 불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축기반사업을 먼저 올해 추경에 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받는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똑같은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해서 G창업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2억?

○ 경제기획관 류광열 20억 정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20억 정도. 그거의 일환인 건가요, 이게?

○ 경제기획관 류광열 그거하고요. G창업프로젝트가 사실 저희가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요. 한번 사업자로 선정되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어떤 선정된 사람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중에서 사업화가 정말 가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 그다음에 단계별로 멘토링시스템을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화가 필요한 사업자들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간에 전국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BI시스템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한번 선택이 되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100개 중에 1개가 성공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100개 중에 2개로 목표로 하든가 3개로 목표로 하든가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자라는 데 방점을 두자 해 가지고 기존의 G창업프로젝트를 개편하면서 이 시스템을 G베이스캠프라는 하나의 큰틀 안에 넣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안에는 연구자원들이 멘토링시스템을 연계시켜 가지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데 개편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방성환 위원 나 질문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됐어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이디어와 그거를 통한 창업에 대한 부분 그거를 아까 얘기한 소상공인하고 연계를 같이 시켜주세요. 교육대상 선정이라든가 창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연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기업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비 50에 시군비 50인데 그게 6억 2,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있어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기업환경개선에 중소기업이나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을 텐데 지금 6억 2,4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집행할 때 그 대상사업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시군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장 우선이 어딘가를 판단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대상사업장은 시군에서 50%가 되는 거니까 대상사업장도 시군에 있고 거기서도 많은 부분이 선정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저희 50% 대고요. 또 시군이 50% 댑니다.

○ 방성환 위원 우리가 50% 댔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개선이 제대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시권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독권이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당연히 저희가 돈은 댄 만큼 연말 되면…….

○ 방성환 위원 그 감독은 어디서 하실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가 담당합니다.

○ 방성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기업지원1과에서 담당합니다.

○ 방성환 위원 기업지원1과에서. 이거 책임지고 제가도 감독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있어요. 추경예산에서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2억 5,100만 원인데 그럼 보증수수료 요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건 알겠어요. 이것도 소상공인 등의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인하가 1%로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1%가? 3개월 한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 방성환 위원 영구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2년간 해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보전금액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선례가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예 수수료를 1%로 낮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전해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수수료가…….

○ 방성환 위원 개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실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1% 낮추면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돈을 지원하지만 또 1%를 0.5%로 낮춘다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해 봐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줄면 상당히 거기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는 계속 그 부분을 손실보전금을 추경에서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고려가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것은 기업지원1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보증금 인하는, 보증금이 저희 평균은 1%입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1% 이상에서 2%까지 받는 분들이 약 저희 도에 20% 정도 됩니다. 저신용도인 분들만 최초에 받는, 2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해주게 되면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만 지원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첫해와 두 번째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는 딱 1회 한 번만 해줄 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죠. 일시적인 겁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정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건 못합니다, 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2조 6,000억 정도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줄 경우는 저희 예산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현실하고 경제실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하고 삼자가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선례가 되잖아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이것은 전 시스템이 딱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제안된 것들 목록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안 온 것들은 제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본예산 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출연금.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그때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에서 제로로 만들면 시군 매칭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금융기관 협약 출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5억을 반영하라. 그렇게 의결된 사안 아니었던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난해 예산안 심사할 때요?

○ 김영환 위원 네, 5억. 그거는 기업지원1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왜 아직 안 줬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출연한 거와 금융기관 출연한 거 이렇게 지난해 봤을 때 기본재산이 잠식 안 되고 기본재산의 약 3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려고 지원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3,000억 정도 증액도 했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금년도 하반기에 1조 원 정도 하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하고 약속했잖아요. 했죠?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 거는 집행부대로 반영을 하는데 의원들하고 약속한 거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느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런데 그 시기를 저희들이…….

○ 김영환 위원 이거 말고 마무리 추경밖에 더 있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5억 원은 지금 나갈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추경에 없어요? 추경 안에 5억이 왜 없냐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추경에, 당초예산에 담긴 겁니다, 그거는. 5억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내려줬냐고요. 경기신보에.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을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계속 보셔서 아시지만 새로운 사업할 때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출연금을 주려고, 그래서 지금도 출연금 중에서 보증수수료, 새로 사업하는 이런 출연금만 주지 새롭게 해서 자체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엄청나게, 한 열두어 가지 됩니다. 그거는 빨리 이행을 시켜 주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주세요. 줄 건 주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제가 도정질문 안에 표로 담아놓은 거 보셨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보셨을 텐데 금융기관 협약 출연이 박해진 이사장 있을 때 최초 시도해서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협조가 사실은 더뎌집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기관 협약 출연이 100억밖에 안 돼요. 한참 많았을 때가 321억, 2011년도에. 그리고 시군 출연금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올해 157억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는 이제 부담 안 지려고 2013년도 출연금 없었고 내년도 본예산 100억 올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습니까, 아니면 협의 중입니까? 아직도.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협의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면 좋겠죠?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은 당연히 의지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GRDP 성장률이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된 보증공급계획을 세울 때 GRDP 성장률이나 모든 감안해서 출연금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례 만들 때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내년 GRDP 성장률이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한 5% 예상…….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5% 정도,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커 나가야 되고 그만큼 보증공급수요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융기관 협약출연이 줄어들고 시군 출연금 줄어들고 경기도에서 재정부담 안 하면 자본잠식은요, 5,600억 지금 있지만 이거 하루아침입니다. 정말 한 2, 3년 놔두면요. 바로 4,000억대 이렇게 막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1,000억 정도 그냥 출연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기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금융기관 협약출연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특해졌어요, 금융기관들이 현장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네들한테 크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메리트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군하고 경기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 부분들 좀 명심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센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준현 위원님 3D 프린트 얘기했지만 창조경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창조경제가 시대의 화두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창조경제의 내용이 기업가 정신특강, 실무교육, 권역별 기업가 정신교육, 군부대 창업교육, 이것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제대군인취업지원 이거하고 좀 연계될 가능성이 많은데 산업별 융합세미나, 창업동아리활동지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주제들과 좀 많이 엮여집니다, 엮여지고.

두 번째는 국비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부터 추경 세워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일단 저희가 세워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 김영환 위원 이제 추경에 세우면 석 달이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예산 마무리할 때까지 석 달인데. 석 달 안에 지금 국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직접…….

○ 김영환 위원 어디로 주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바로 국가 미래부에서 중기센터로 지원합니다.

○ 김영환 위원 중기센터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기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 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 경제기획관께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면서 G베이스캠프 구축운영,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비창업인의 아이디어 개발 및 교류협력공간 조성 이것도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용과 좀,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조경제가 없듯이 G베이스캠프 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내용도 저한테 안 왔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석 달 동안에, 그동안에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이 G창업으로 통합됐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청년뉴딜사업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통합됐죠? 그런데 석 달 안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외진출사업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집도 해야 될 거고 여러 사람들 공모도 해야 될 거고 그 속에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해외진출 어디 할 건지, 이 개별상담들 다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차라리 이거는 본예산이 저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수요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대학이라든가 청년층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차라리 하려면 추경사업에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제대로 기획해서 한 10억 정도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근데 당연히 본예산은 또 세워야 되고요. 일단 올해 추경에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업 중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ODA사업, 이거는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통시장 안전점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GRRC 예산이 왜 이렇게 반영이 힘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여기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GRRC는 당연히 기술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 김영환 위원 지사님을 만나실 때 저는 정말 좀 방점을 이런 데에다 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성과 나오는 것들 해외청년 일자리지원 이런 거 금방 성과 나오죠, 그렇죠. 당장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과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면 저는 경기도 미래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득 보자고 과실, 뿌리째 헤쳐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만날 때 좀 1순위, 미래투자 이런 것들 좀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50도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베이비부머 우리 이전에 재취업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그게 100%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돼서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 이게 지역을 양주, 수원으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양주에 섬유지원센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는 항상 고려할 때 남쪽과 북쪽이 같이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주쪽에다도 본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수원 쪽에 분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분소를 만들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까? 물리적인 공간인데 양주 한곳은 북부의 균형발전과 그것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이고요. 남쪽의 수원이나 판교나 이쪽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 4억 안에 양주에 센터를 만드는 것 말고 별도로 또 센터를 하나 더 만들 예산이 있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별도의 센터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원입니다. 지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센터에 분소 같은 게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사무실 개념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분소를 세우기 위한 예산이 또 서야 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래서 수원에도 한 명, 인건비 보시면 양주에 계약직으로 한 명 또 수원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에 세워지는 센터 내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양주 출신 두 명을 고용하는 거냐, 아니면 양주 출신 두 명, 수원 출신 두 명을 고용할 거냐 이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주에 두 명, 수원에 두 명을 배치하겠다는 생각인데요. 하나는 양주센터에다 하고 이 수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독립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 서영석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각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세울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은 이게 초기 아니겠습니까, 센터가? 초기이다 보니까 양주가 일종의 본부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남쪽에는 수원에서 영어로 말하면 브랜치고요. 지부, 지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더 있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은 그렇게 갖춰질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원이 센터역할을 하고 양주는 분소역할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양주를 본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부와 북부만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경기도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직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부를 양주에 두고요. 또 남쪽의 수요를 일단 수원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부라든가 동부지역에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좀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의 이를테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도가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센터를 만들라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의 방침이지만 저희가 어디다 둘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지침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지침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지침서를 하나 좀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양주에 대한 혹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금 돌려서 만약에 이 혁신센터를 용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연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 김영환 위원 쭉 올라오면 여기 상임위에 분명히 한 군데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양주는요, 지금 매우 커가고 있는 공간이고 혁신센터 놓으면 그냥 저절로, 안 놔도 저절로 굴러가는 공간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창조경제 하려면 저는 그런데서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두천이나 이런 데를 하나 찍어서 센터를 그쪽에 옮겨서 한번 다시 재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일단 7월 10일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름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안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경기도 차원의 본부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주가 단순하게 양주뿐만 아니고 동두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북쪽 지역의 어떤 허브로 역할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이것을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듯이 남쪽의 수원이나 판교, 동탄 이쪽에 그것을 하나의 분소를 운영해서 그렇게 시너지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요. 북부 테크노파크 유치를 할 때 물론 그것 때문에 김포, 파주 매우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 혁신기관이 없으면, 거점혁신기관이 없으면 그 파장이 쉽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어떻게 생각 할까요? 예를 들면 동두천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를테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최초로 설립을 할 때 거점을 양주에다가 뒀습니다. 왜? 그쪽이 많으니까. 근데 동두천도 있고 포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못 얻어냅니다, 양주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기관은 조금 더 분산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혁신기관의 거점이 있으면 그만큼 또 역할을 하고 저는 창조경제 이거 성공하려면 그런 데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기 조금 짧게…….

○ 위원장 이동화 네,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한준입니다. 실장님! 의원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송한준 위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서 같이 상호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경투실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우리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런 추경예산 전에 어느 정도 위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관심사, 그런 것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또 지역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1회 추경에서 기조실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미반영된 게 데이터를 보니까, 16개예요. 이게 전부입니까, 더 많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게 전부입니다.

○ 송한준 위원 국가매칭사업이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안에 예산이 매칭이 안 될 경우에 내년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조실에 올려서 16개 미반영이 됐지만 그 전에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간사만이라도 경투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서로가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잡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015년도 본예산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위원들은 언제든지 경투실에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15년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이라 든가 그다음에 서비스과에서 생각하는 레저선박에 대한 해양단지에 김문수 지사께서 만들어 놓은 전곡항을 비롯해서 해양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추경 전에도 저는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위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계수조정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전체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분들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과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에게 계수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내리신 결정이므로 존중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4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기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송한준

안승남장전형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최현덕경제기획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기업지원2과장 최진원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서비스산업과장 박승삼교류통상과장 김능식

ㆍ균형발전국장 오후석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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