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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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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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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5일 제290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경기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요. 예산심사 일자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예산심사가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는 날 출장 등 시간조정을 하지 않고 참석치 못한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오병권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국외연수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추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가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청 및 시군 등에 대한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당초예산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사업, 도민 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일자리, 도로, 교통 등 민생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액 15조 9,906억 원보다 1조 8,223억 원이 증가한 17조 8,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조 4,034억 원이 증가한 14조 3,32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7,027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을 반영한 9,7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19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3,259억 원, 타 기관 전입금 836억 원 등 총 4,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소요액 1조 1,828억 원 중 6,981억 원은 이번 추경에 해소하고 잔액 4,847억 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수사업비는 당초예산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3,471억 원과 도비부담금 1,027억 원, 타 회계 전출금 237억 원, 국비반환금 527억 원 등 총 5,9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경비, 안전민생예산, 도로예산 위주로 1,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SOC사업 지원금 138억 원, MRG사업 64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입석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버스좌석제 손실보전금 58억 원, 소방장비보강 57억 원 등 안전관련 예산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카드수수료 32억 원, 중소기업 지원 26억 원, 복지 및 일자리사업 64억 원 등 서민생활안정 예산을 반영하였고 임시개통 및 위험구간 개량 등을 위한 도로사업예산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4,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614억 원보다 4,08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이월금 수입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되어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2조 9,292억 원 대비 1조 4,034억 원 증액된 14조 3,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5,194억 원 본세인 취득세 등 징수예상액 증가로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150억 원 등 총 7,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총 2,7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3,471억 원, 누리가정사업 및 타 기관 전입금 836억 원 등 총 4,3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1,683억 원을 증액한 3조 7,534억 원을 편성, 하반기 취득세 징수액을 상반기보다 적게 예상하여 편성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경기도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취득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므로 정부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발생 추이를 감안한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2조 9,292억 원 대비 1조 4,034억 원 증액된 14조 3,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1,492억 원, 2013년 취득세감면보전분 173억 원, 2011년도 누락 전출금 739억 원, 2014년도 세입 증가에 따른 974억 원 등 총 3,378억 원과 시군 전출금 3,103억 원, 타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 원 등 법정경비 총 6,981억 원을 증액하였고,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타 회계 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총 5,98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사업비, 안전예산, 민생예산, 도로사업 등 자체사업에 총 1,0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3,378억 원 중 2011년도 누락 전출금 739억 원은 2011년도분 지방세 결산 차액을 산정하면서 취득세감면보전금을 지방세 전출세액에 중복으로 계상하여 2013년 세출예산에 누락함으로써 전출되지 못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 정산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3,784억 원, 교육 3,415억 원, 사회복지 2,442억 원, 수송 및 교통 1,4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 중복편성입니다. 결식아동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3년 교육정책과에서 실시하여 종료된 사업임에도 14년 본예산 편성 시 결식아동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 내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중복 편성된 예산 38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부서 간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입니다. 세정과에 편성된 지방세수증대 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에 지원하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사업 3억 원은 세수확보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세원관리과에 편성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사업 2억 원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긴축재정 편성을 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예산 편성은 예산이 필요한 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14년도 1회 추경사업 중 10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결식아동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총 713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식아동급식단가 인상비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 38억 원을 중복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9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한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사업은 최근 양잠시장여건 약화, 운영상 문제로 사업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에 따라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50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14년도 제1회 추경사업 중 50억 이상 증액사업은 퇴직급여부담금 등 17개 사업으로 총 2,73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등으로 인한 증액편성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급여 및 수당부담금은 퇴직공무원 수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증액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늦어진 것을 감안하여 증액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이월 또는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공공기관출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출연금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운영 등 14개 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에 대한 감독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지원예산이 사업목적 및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법에 의해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출연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등을 통해 출연기관의 운영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19개 사업 760억 원입니다. 금번 신규사업은 제1회 추경시기가 늦어진 만큼 시급한 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 과다 불용ㆍ이월 및 다음 추경 시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본예산 반영 검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일부 사업은 새로운 사유의 발생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진흥사업 등 2개 사업은 새로운 사유의 발생 없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업으로 꼭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의 경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경기비전2040 연구용역 1건에 5억 원, 도정발전연구용역 14건에 7억 원의 용역비와 용역건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5억 원, 학생급식지원사업 39억 원 등이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도비집행잔액 반납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시 더욱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중 불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4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4,703억 원으로 본예산액 3조 614억 원 대비 4,0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이월액 2,343억 원, 의료급여기금 기타전입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9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3,137억 원, 광역교통시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가 9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본예산 재원 부족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가 주로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ㆍ관리의 소요경비에 충당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22개 사업이며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에서 7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원-상수 간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2015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상태와 용지보상, 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법원-상수 간 도로사업 등 3개 사업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류재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의해 주시고 조금 이따 실국의 질의 답변 시 중복될 수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부동산매매 거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세수가 지금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13쪽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8월 이후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나오기도 사실 아직 어렵다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향후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향후. 온나라 부동산에도 통계 포털자료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8월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금년도 12월 달까지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세수 증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경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9,000억 정도 삭감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금년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약간의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취ㆍ등록세 인하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것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감에 따른 건가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근에 정부에서 LTI나 DTI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완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고요.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전ㆍ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과세,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상당히 한동안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됐는데 지금 부총리 취임 이후에 부동산경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늘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1회 추경인데요. 다음 추경이 혹시라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12월 달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때는 사업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더 깊게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건정성. 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의 지금 예측하지 못한 금액들이 사실은 도 재정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없었다면, 부동산경기가 더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취ㆍ등록세가 더 낮아졌다면, 이건 어쨌든 가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이랬을 때 도 재정은 과연 어떻게 됐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상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임 도 정부에서 건네받아서 인수인계 받은 상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우연치 않게 재정이 조금 더 이렇게 호전된 거예요, 사실은. 우연치 않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추경 반영을,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왔었다면 만약에 다른 신규사업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조차도 전부 다 지금 삭감 위주로 갔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취득세 중에서 한 7,000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5,500억 정도는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단지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져서 취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부동산경기가 저희들이 만약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 수준이 유지됐다면 그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더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 취득세 당초예산 수립할 때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더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이나 시군에 저희들이 미납금 상환금액을 줄이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향후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서 취ㆍ등록세가 더 걷히게 되면 이게 일부 부채를 지금 상환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하고 시군에 미납금이 한 8,5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상환하고, 그래도 아직 4,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이 한 650억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세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이나 시군에 저희들이 줘야 될, 지급했어야 될 미납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충분히 지금 그걸,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거 지금 할 수도 있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부 상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총괄질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50억 이상 증액사업을 보면요. 퇴직급여수당이 이번에 추경예산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이월되거나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회 추경 때 약 9,000억 정도 감액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당장 지출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사정을 보면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반영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반영했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은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많이 회자되고 시끄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보니까 지금 중복예산이 되어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세정과의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세원관리과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유사한 예산이 안 잡히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에 보니까 38쪽도 있던데 그런 내용들이 이중으로 잡혀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체납액 징수 활동비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예산 심사하실 때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중복성격은 아니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여기 보면 활동비라고 이렇게 다 중복이 됐다고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향후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50억 이상 증액된 사업비 중에서요. 균형발전과에 보니까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비가 145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업대상이 추가라고 증액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개별사업이라서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그것은 파주에 있는 캠프하우즈가 사업대상에 포함이 됨으로써 토지매입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파주에 교부를 하게 된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미군반환기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비 매칭펀드가 얼마나 되는 거죠? 퍼센티지가.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도비 매칭펀드가 없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는 누가 갖게 됩니까, 이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파주시가 소유하게 됩니다.

○ 홍석우 위원 파주시에다가 그냥 국가에서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법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시군별로 60% 이상 지원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땅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비용을 갖다가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 땅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이 비용은 파주가 매입을 하면서 국방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서 토지소유는 파주시가 갖게 되고요?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2쪽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법정필수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시군 징수교부금 등등 해서 그것은 앞에 두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타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다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살림살이가 다른 시도보다 좀 낫다는 거죠? 낫게 살고 있으니까 상생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타 시도로 내려보내는 용도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소비세, 그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소비세의 35% 정도는 경기, 서울, 인천이 비수도권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항상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500억이 아니라 항상 유동은 있겠네요, 변동은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서울, 경기, 인천이 지방소비세 받는 부분의 35%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비수도권의 재정이 취약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에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향후 10년 동안 3조 정도를 조성해서 비수도권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대책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더욱 궁금한 게 상생발전기금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매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약 1,120억 정도 미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00억 정도 상환을 하겠다고 계상을 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법적으로 지금 이게 의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무적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살림 형편이 좀 좋아야지 상생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꼭 1,250억이 지금 밀렸다가 500억을 갚는 거네요? 저희가 채무자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0년도에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그렇게 조건을 달은 거죠. 서울, 경기, 인천은 재정상황이 좀 좋으니 서울, 인천, 경기가 지방소비세를 중앙정부가 내려주면 그중에서 35% 정도는 출자해서 비수도권 타 시도를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35%는 이렇게 출자를 하지만 65%는 추가세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경기도에 불리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추경을 세우지만 비록 꼭 나은 살림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업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전역에 보면 도로공사가 10년 이상 계속 지연돼서 공사가 아직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투여를 못했다면 지금은 경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큰 무리수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지금 미납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2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인 타 시도에서 미납금을 납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타 시도에서 요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각 시군의 도로망을 공사하다가 지금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다른 시군에서 직전에 근무하셨듯이 그 지역에 봐도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돼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위험까지 초래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살림이 어려운데 꼭 이번 추경에 갚아야 될 당위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납금이기 때문에 우선 상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질문은 또 중복돼서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총괄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안말씀대로 총괄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문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총괄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집행부 차원에서도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 사전에 건네받아서 읽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추경심사에 대한 기본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가능하면 그 검토보고 내용들을 충실하게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적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팩트나 근거에 의해서 잘못 검토가 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군의 체납세 징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이 담당국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세입추계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세수를 정확하게, 더군다나 부동산 취득세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대 한 5년 치 정도의 과거의 세수추계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막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가 전체적으로 세입 중에 한 절반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추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성을 올려서 가능한 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 지원사업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사업의 예산이 중복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구체적인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마 해명이 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수추계 문제와 관련된 지적은 그건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지방의 세수 자체가 널뛰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만이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최근 3, 4년 또는 5년간에 일종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구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오차율을 보면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도 세수추계 예측능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중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재정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번 추경에 나온 전체 출연금하고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겠죠.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끝난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또 당초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던 그 예산을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시켜서 저희 예결위로 올려놓은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나치게 출연금 예산이 보조금 지급사업에 비해서 규모도 많고 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보조금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출연금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단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하고 나서 정산부분이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고 경상보조사업은 정산 쪽에 유연성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체사업 성격이 좀 강한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출연금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성격상 당시에 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사업 성격인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른다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출연금, 보조금 사업의 경계가 그어지고 그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물론 인건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에 주는 예산지원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그 외 공기업이 아닌 일반 말 그대로 민간단체랄지 그 외의 제3지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주는 예산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가족 개념 아닙니까? 지금 도청이라고 하는 큰 행정기관의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그냥 손쉽게 쓸 수 있는 출연금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예산지출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를 받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첫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반적인 틀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 때부터 또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사후에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정책방향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보니까 10억 이상 감액사업이 15개 713억 원 그리고 50억 이상 증액사업이 17개 2,738억 원, 그래서 저는 10억 이상 감액사업이 15개나 된다고 해서 ‘아주 집행부에서 피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결국 보니까 양잠산물 조성사업 시장 악화로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10억 원하고 부서별로 업무파악, 업무 인수인계상황 파악 미비로 해서 38억이 중복 편성돼서 감액한 것을 볼 때 심사가 불성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50억 이상 증액사업은 17개 2,738억이나 악착같이 해놓고 감액사업은 이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성실함이 부족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고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매년 예결산을 하고 또 추경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악이었죠, 감액추경을 하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 거의 한 11%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증액됐습니다.

○ 장현국 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 다룰 때 보면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균형감각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번 뒤돌아서서 보면 그게 정말 잘했나 나중에 검토를 하게 되는데 미비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예산에 대한 편성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너무 없어 가지고 침체돼서 각종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군 법정관리나 SOC 상환분도 못 내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경제침체로 인한 정부에서 방침이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한다. 그렇게 되면 직격탄으로 우리 시도한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5%에서 11%로 그걸 보전 받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방소비세 인상됐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다가는 어느 정도, 너무 기복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지금 지방세원이, 저희 국가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원 중에 지방정부 쪽에서 배정되거나 거둬들이는 세원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국세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지 않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일정부분 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소위 도가 자율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부담경비가 아닌 자율경비 그러니까 문화관광이나 기업지원 관련되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지방소비세도 현재 11%지만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5% 정도 추가로 인상을 해서 16%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 쪽에 연간 저희 도비가 한 6,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 국가인 중앙정부에서는 소방에 대해서는 구급장비예산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 성격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액 국세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부분 지방세원으로 전환해서 명실상부한 재정부분에서만이라도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남발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도가 또 이렇게 매칭,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마 점점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세입에 관해서 기조실에서는 더 확보를 하고 그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재원배분보다는 그게 더 우선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 보니까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부 14개 기관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저희 공공기관들은 다 출연금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추경에 올라온 기관 같고…….

○ 홍석우 위원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갖다가 예산지원의 효율적 감시ㆍ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을 갖다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법률을 정비하지 않더라도 일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을 좀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경기도에서 다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수행의 효율성이나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니까 공공기관을 설립을 해서 저희 도가 해왔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계속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출연금을 갖다가 받는 기관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방만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갖다가 쓰고 있는지 그런 감시ㆍ감독기능이 많이 저하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근데 그건 꼭 제도적으로 출연금의 감시ㆍ감독기능이 민간경상보조금보다 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리감독기관에서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좌우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내년도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을 갖다가 받는 기관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전환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업내용예산항목에 따라서 특히 사업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들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이렇게 출연시키면 되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 법령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법령도 바뀌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을 추가로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항목별로 출연금이 맞는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맞는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출연금을 받던 공공기관 중 일부라도 보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뭐 해당 국에 질의를 하겠고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분야별 재원배분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예산에서 복지분야에서 오히려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사업분야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겠죠, 대상이 줄 수도 있고 수급대상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2% 정도가 줄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업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사실 전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추가세입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7,000~8,000억 정도는 교육청이나 시군에 미납금을 상환한 거고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1,000억 남짓 됩니다.

○ 조승현 위원 1,0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복지예산은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 조승현 위원 향후에 계상이 잘못돼서 혹시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로는 도비 요청 법정부담금을 우선시해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히려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세를 기초단체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활동비수수료 쪽으로 해서 한 3% 정도를 지급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징수하는 채권을 확보하는 이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활동비수수료를 3% 지급에서 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일반적으로 3%에 대해서 그거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사실 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세 중에서 체납세, 체납되고 있는 부분을 시군에서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현재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비 이런 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조승현 위원 3% 수수료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서. 각 단체, 우수단체라든지 이렇게 차등화해서 드리는데 이런 명목으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좀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거는 체납세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석우 위원님과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ㆍ사후감독이 안 되는 이런 출연금보다는 사업별로 출연금 형태만 약간 틀릴 겁니다. 틀리지만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해서 사전ㆍ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도에서도 매년 운영 쪽에서 적자가 한 20 내지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매년 아마 적자폭이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가 하면 양평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영어마을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 정립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좀 뚝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해당 국은 아니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법적제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성에도 기반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정말 용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특수적으로 페이퍼를 정리하는 거지 그분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의 어떤, 사업의 속성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을 용역에 담을 수 없다,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용역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용들을 그 해당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독려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용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용역을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활용하는 어떤 그런 용역이 있는데 법정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최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좀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거나 분석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용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법정용역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이런 장기계획을 만든다든지 또는 2년, 3년짜리 어떤 전문분야의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안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누가 요구하고 공직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는 획기적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현재 용역할 때에도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도 면밀하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꼭 필요한 용역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시 되어왔던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그동안 분쟁이 많았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시군에 줘야 할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다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 새로 오셔서 경기도청에 한 부분, 재정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긴축재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근데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세입 추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이 좀 달라서 늘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데 세정과를 기조실 산하에 둬서 통합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ㆍ세출 담당기관은 가능하면 분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 몇몇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안했었는데 심도깊은 내부적인 토론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청의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 초기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작년부터 계속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외부용역 통폐합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민선 6기 들어오고 나서는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 기존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올초에 경발련에다가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발련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경발련도 도청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좀 용역을 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통폐합을 위한 그런 용역을 한번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명확한 진단이 나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통한 그런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통폐합을 위한 이런 용역과정들을 거쳐서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효율적이란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 많이 내놓고 이후 통폐합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야 연정 정책합의 20개 조항에 보면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의 실무선이기 때문에 연정에서 합의된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착수를 한 부분도 있고 곧 착수할 부분도 있는데, 신속하게 저희들이 실무안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본적으로 실ㆍ국장회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초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거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사실…….

○ 박승원 위원 검토 없이 그냥 실무라인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사실상 거의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승원 위원 언제까지 진행을 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좀 본격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실무라인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뭐, 개략적으로 이렇게 시작, 기초 자료수집단계 이 정도…….

○ 박승원 위원 기초작업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시기를 앞당겨서 재정전략회를 통해서 큰 틀에서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본예산에 대한 큰 그림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서두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 말고 새로 하실 분들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없으시면 전번에 하신 분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준비 좀 하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반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저희 도민들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날짜를 정하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 시간에 저희 간부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건 일반론적인 말씀이고 총론적인데 각론에 들어가서 딱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요? 예산반영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일부 오고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추경에는 단 한 건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추경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답변하실 거 더 있으세요, 그 건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상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에는 자율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경 때라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아직. 미성립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단지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진행된 부분이 얼마나 진행이 된 건지 또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박창순 위원 시급을 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집행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담당공무원 징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 박창순 위원 이거 보십시오.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실무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예산이 지금 아직 안 세워졌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이 설 거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이 집행해 버렸으면 그런 것을, 아니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 단계를 취해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담당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럴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신임 도지사 당선되셔 가지고 임기 4년인데 종종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럴 경우는 아마 없다고 제가 과거에, 현재까지 사실 그런 합당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에 하나 발생했는데…….

○ 박창순 위원 아니, 특정사안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을 겁니다.

○ 박창순 위원 특정한 무슨 안건을 하나 놔두고 하는 건 아니고. 선례를 남겨 놨으면 또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럼 그 선례가 악선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일단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세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야별 배분비율을 따로 갖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선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부터 반영을 하고 나머지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ㆍ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계획안을 세우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예측가능해서 저희도 예산심의라든지 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내년도, 후년도 계획을 짤 수 있는 대략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쭉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 세원규모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일어나는 법정경비 그러니까 주로 요즘은 복지사업비가 되는데요. 그런 거를 배제하게 되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세출도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실ㆍ과 따로 해서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DB화시킨다든지 제가 특정 어느 사업을 지칭하진 않겠지만, 각 실에서 그것을 내일 이후에 여쭙겠지만 그래서 그런 중복사업들이 어느 단일 예산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그런 사업들이 중복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명상욱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복지국 예산 중에서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도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건데 혹시라도 이 삭감된 예산이 복지국 차원에서 사업설명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행사성경비는 맞지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유치하지만 다른 도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제1회 대회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3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1, 2회 대회는 충남에서 개최가 됐고 충남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5,000만 원과 7,0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날짜가 7월 달에 결정돼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들어온 게 7월 달에 도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이 충분히 더 상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자리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 4,500억, 4,000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정도 됩니다. 4,500억.

○ 김영환 위원 한 4,500억 걷혔죠?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거의 그 정도로 올리셨어요, 목표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그 정도 세입예산 올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국회 예산안 심의 때 결정된 걸로 아는데 왜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 당시 때 이렇게 올리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시기는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이고 아마 12월 말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미 그 논의는 기재부나 국회나 정리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나 시군에 저희들이 미납금이 한 8,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견은 되고 있었지만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집행돼서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시군에 미납금을 상환하는 그런 검토도 실무선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작년도에 거의 민생예산으로 50%씩 삭감하고 그 기관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 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올라온 것들 상당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지방소비세가 달별로 교부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년에 4회 교부됩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예결위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징수액 쭉 보면 달별로 찍혀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회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소액이 찍혀있는데 그거는 정산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정산분이 예를 들면, 그러면 기준이 4회면 몇월 달, 몇월 달, 몇월 달 이렇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월, 5월, 8월, 11월 이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2월, 5월, 8월, 11월. 그러면 3월 달에 1,451억 들어온 거는, 2월에 들어온 게 1,141억인데 3월에 정산분이 이렇게 초과해서 그러니까 2월 달에 들어오는 규칙적인 교부금액보다 이렇게 초과해서 들어오는 정산도 있나요? 정산을 잘 못하시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교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부, 교부형태가 어떻게 되죠? 방식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재경부에서…….

○ 김영환 위원 기재부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기재부에서 서울시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서울시가 전국 시도에 배부하게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서울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국세청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업무인데…….

○ 김영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저한테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배부는 서울시에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6개 시도를 왜, 서울시가 주관이 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세청장하고 국세청장이 한 걸 자치단체 대표로 서울시로 각 시도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기준공식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방식이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그것은 둘째 치고. 그러면 지금 소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올해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면 올해 분 지방소비세 관련된 11월, 12월 때까지, 마지막 정산할 때까지 여기서 예측한 9,685억보다 추가될 소비세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올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차이는 날 거로 보고요.

○ 김영환 위원 저는 초과세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소비가 조금 괜찮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튼 그때 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자리에 계셔도, 답변석에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징수액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3조 5,000억 정도 세입예산안 올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번 추경안에서 1,683억 세입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3조 7,000억 정도 올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서도 초과세입 여지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한 2,000억 이상 정도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7월 달 부동산 거래량이 9월 정도에 들어오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 한 8,600건 거래했는데 두 배로 껑충 뛰었어요. 1만 8,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찍히는 것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시장 규제들 싹 정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찍혀요, 취득세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마지막 12월 분 들어오는 거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저는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세입예산을 올려놓고 세출 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초과세입 부분이 분명히 예측은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생각을 했는지 그것 좀 여쭐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추경 예측은 6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외에 DTI라든가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조실과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실장님, 자리에 좀. 금방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0억 갚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가져가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일반회계로 쓰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썼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회에서 어떤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넘겨줬습니까? 일반회계 편성해서 다시 기금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기금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근데 담당실에서는 기조실로 이거를 달라. 기금의 목적 사유들, 이 전출 쉽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부대조건 달고 넘겨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 분명히 예상되고 이 기금 다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답변도 예상이 돼요. 자, 돈 빌려갈 때 어떻게 빌려가. 아, 뭐 나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달라.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대로 써야 되는데 친구한테 돈 빌릴 때. 그런데 친구사정은 좋아요. “네 사정은 좋으니까 약속 기일 어기고 다음에 또 갚을 게.” 이러면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제 기억으로 아마 일반회계에서 다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조건으로 빌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미납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미납금도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기금은 1조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하지만 상환시기는, 저희들이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시기는 저희들이 언제가 적절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의회 승인 받지 말아야죠.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상임위 부대조건, 예결위 부대조건, 전제조건 다 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빠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왜 초과세입 부분을 지금 얘기했냐 하면 추경에 추가편성할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길지 몰라도 나중에 저 예결위 아직 6월까지는 합니다. 그때 2월 달 딱 찍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세출ㆍ세입이 어느 정도 정확히 구조들을 맞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와 한 약속들을 맞출 수 있었는지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제가 체크를 계속할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체 감액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계한 결과 지금 총 175건에 예산규모로는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9,800억 원 정도 달하고요. 이 중 국비가 8,8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리고 도비가 1,000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대략 1조 원 정도가 본예산 사업에 비해서 감액돼서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액사업의 주요이유 이런 내용들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아마 일부는 국비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금년 예산으로 내시를 했지만 최종 예산이 결정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항목이 변경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감액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규모 자체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주요이유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감액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국비변경내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애시당초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잡았거나 터무니없이 잡아서 아예 사업자체가 포기된 경우가 상당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증액된 것도 있지만 또 상당수 그 내용으로 인해서 너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리였다고 하는 것이 중간과정에서 불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0억 원 가운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결국은 1,000억으로 감액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아까운 도비를 엄청난 지난해 재정위기 속에서도 본예산에 그냥 심사숙고를 해서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했다고 하지만 벌써 이렇게 1,000억 원이 지금 사실상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실에서 큰 흐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실태들을 좀 파악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특히 본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추경에 감액사업비가 도비만 해서 1,000억 원에 달하고 대략 사업건수가 175건에 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예산 편성 때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선 재정투융자사업은 대상기준이 몇 억 이상 규모의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업이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 양근서 위원 행사 경우는 대략 5억 원 이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20억인가요? 50억인가요? 2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도 기준이 또 틀립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까? 대략 20억 이상은 이 사업에 포함될 텐데요. 이것도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재심사, 재상정돼서 다시 통과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1차 신규로 투융자 심사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건을 보니까 “부적합한 사업이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다시 어떤 이유로 이것을 재심사 신청을 하면 통과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재심사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심사의 가장 큰 원인이 재원조달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비와 도비ㆍ국비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국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됐는지, 도비편성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처리하게 되면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할 때 그렇게 많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재정투융자사업 대상 중에 안산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국 심사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재상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 중인지 아니면 재검토하라고 부결시킨 것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아마 10월 달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요. 나중에 실국 심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립전예산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의 성립전예산 규모를 봤더니 총 127개 사업이 지금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미 집행돼서 일종의 추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로 보면 도비, 국비 포함해서 대략 1조 원 정도 되네요. 9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실장님께서 견지하고 있는 성립전예산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은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기준은 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전액 국비사업은 바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면서 집행하고 있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게 지금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국비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매칭돼 있는 사업조차도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추경 심사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예산 규모가 전체 127건인데요. 이 가운데 사전보고가 된 것이 7건에 불과해요. 나머지 상당수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지금 지적이 됐는데요.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매칭해서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한 개의 계좌, 한 개의 통장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미 편성돼 있는 도비하고 한 무리에 섞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추후에 예산안 보고과정, 또는 심의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는 표로 칸막이로 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히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목록으로 해서 이미 국비하고 포함돼서 들어갔는지 또 실제로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추후 보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당수 도비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 비율상 의회의 어떤 통제랄까 심의권 밖에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부에 편의나 자율성ㆍ보장성 상태 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아마 각 실국 얘기가 되겠지만 기조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추후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택의 최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예산 증감한 내역서 보셨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봤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에 삭감안이 한 41억 되고요. 증이 331억 증액됐어요, 각 실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결과적으로 오후부터는 각 실국을 예산심의할 텐데 각 실국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조실에서 최종 검토를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하신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기 전에 제가 어떤 도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감액된 부분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의사진행……. 최호 위원님, 잠깐만.

○ 최호 위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발언에 혹시 나중에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지금 직접 물으시거나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신규사업에, 191개 사업에 약 1,000억 정도가 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보면 추경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꽤 많은 규모입니다. 추경에 사실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경직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꽤 많이 거의 191개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잘 돼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받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질의응답하실 때 가능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열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여재홍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기업지원2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서비스산업과장은 미용예술경연대회 참석관계로, 김능식 교류통상과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대표단 실무회담 때문에 불참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킨텍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7억 6,516만 원보다 64억 2,522만 원이 증액된 551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및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2억 5,037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3억 4,550만 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1과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1억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등 4,820만 원, 국고보조금 세입 26억 2,4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등 4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1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등 5억 3,779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7억 8,53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과는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등으로 총 5,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과는 고용보조금 환수에 따라 총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교류통상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학교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부장학금으로 250만 원, 국가 기간ㆍ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지원금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0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399만 원이 증액된 1,553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부터 302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1억 7,61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4억 원을 반영하고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등 2개 사업 3억 4,07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1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내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G-베이스캠프 조성사업 4억 원과 하반기 중소기업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2,400만 원,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2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당초예산보다 40억 6,675만 원이 증액된 184억 9,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20억 4,875만 원,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보다 13억 2,05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을 7억 원 증액하고 천연물 피부염증 개선 제품 개발과 천연물 토털뷰티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살리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닥터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억 7,012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2억 1,98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까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보다 16억 2,317만 원이 증액된 173억 9,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937만 원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억 9,8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과 4050 재취업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과는 당초예산보다 6,223만 원이 증액된 217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4년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상인교육관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9,836만 원이 증액된 15억 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사업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도대표단 파견 1억 원, 하반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증액 1억 원 그리고 경기-산둥 도시연합회의 대표단 파견이 어렵다는 중국 측 통보에 따라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보다 2,813만 원이 감액된 27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생 장학금 250만 원을 편성하고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제투자실 소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에 있는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44억 2,516만 원이 감액된 3,847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비용 4억 6,533만 원 감액, 산학연 R&D센터 건립공사 공정률 조정에 따른 공사비 95억 원 감액, 예비비 44억 5,9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중소기업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소지하신 두꺼운 책자인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83쪽부터 288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과 319쪽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두꺼운 책자입니다. 제일 두꺼운 책자 283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34억 9,400만 원 대비 193억 9,101만 원이 증액된 총 1,128억 8,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도비사용잔액 2,301만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총 193억 9,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DMZ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7억 대비 1억 7,041만 원이 증액된 총 148억 7,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사용잔액 3,667만 원,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6,811만 원, 지난연도 수익금 150만 원, 국비사용 잔액 6,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086억 3,800만 원 대비 1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1,28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93억 6,8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27억 1,704만 원 대비 5억 217만 원이 증액된 총 232억 1,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DMZ관광활성화 1억 3,000만 원,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5,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사업비 8억 3,000만 원은 도직접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전산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05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비사용잔액 반납금으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19쪽 특화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입예산액은 도비사용잔액 380만 원,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365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총 1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예산을 소중하고 헛되지 않게 집행하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212억 3,393만 원이 증액한 7조 6,307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1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과 그 외 수입 민간위탁금 반납액 등으로 3억 5,2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신규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1,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제나민원실은 도비집행 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1,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는 상반기 주택 거래량과 하반기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1,68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세율인하 보전에 따른 6% 인상분을 반영하여 5,19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 세목별 징수전망을 기준으로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 773억 6,998만 원을 증액하고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비집행 잔액, 생활관 전세 반환금,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으로 2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5억 803만 원이 증가한 5,441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69만 원을 증액한 225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결혼식 등 관사운영 물품구입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지사 이ㆍ취임식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발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등의 낙찰잔액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2억 1,6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총액 변동 등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1억 6,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54만 원을 증액한 432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표창장 제작비 7,500만 원, 업무수첩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1,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비 7,000만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4,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1억 2,174만 원 증액한 1,073억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시험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5,101만 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퇴직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여학자금 상환액 증가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의 학자금 17억 2,1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무원증 교체를 위해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 증가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20억 8,215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8,640만 원, 연금부담금 165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1만 원을 감액한 40억 6,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여권민원실 인부임과 운영비를 증액하고, 338쪽입니다.

민원전철365사업 정리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출잔액 2,473만 원을 감액하고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억 4,136만 원을 증액한 1,373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3억 원, 지방세 세입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 5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관리과 분리 신설에 따른 정원 감소로 행정운영경비 1,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는 2014년 4월 28일 부서 신설에 따라 2억 2,7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활동경비 1,125만 원, 시군의 도세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8,913만 원 증액한 2,294억 9,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5,000만 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3,000만 원, 생활관 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생활관의 임차료 인상비 1억 3,000만 원, 생활관 신규 임차료 13억 8,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3,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교부세 3,000만 원,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269만 원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증가 및 단가 인상 등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로 34억 5,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재난 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출장 중으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및 북부본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대응과장은 의용소방대 워크숍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10억 8,438만 원으로 당초예산 155억 993만 원 대비 35.9%인 55억 7,4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기타수수료 및 용도지정기부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6,372만 원과 소방장비 확충,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 7,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5,359억 2,597만 원으로 당초예산 5,171억 2,688만 원 대비 3.6%인 187억 9,9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과 소방장비 확충,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등 국고보조사업 4억 7,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01억 3,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5,772만 원과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으로 9억 5,203만 원을,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73억 4,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화재조사 과학화 사업으로 18억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확충 및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으로 47억 4,144만 원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8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운영비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 및 사무공간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운영비 2,0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2,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사업 1,600만 원과 소방안전체험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억 9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내역은 8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중부지역대 신축 소요물품 구입비 및 남양주소방서 별내119안전센터 정산부지 매입비 1억 874만 원과 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센터 노후배관 교체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총 7억 6,414만 원을, 하남소방서 덕풍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기본경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과 소방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이인창 부장이 이양형 본부장을 대신해서 저희 북부 것까지 다 제안설명을 올렸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과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및 국비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억 1,4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액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9,1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액은 156억 2,40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2억 4,3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행정실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7만 5,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과 1명의 신규채용에 따라 1,8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합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1,4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사업에 1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사업으로 군사장애물철거사업에 특별교부세 3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미축제사업을 도직접사업에서 시군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도비 사용잔액 및 그외수입 등 당초예산보다 1억 3,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등 2억 4,6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등 1억 6,1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액은 538억 2,64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과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안산시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9,6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부 국비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 직접 및 지원사업에 총 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도민안방팀 조직 축소에 따라 도민안방 운영사업비 2,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에 통과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10억 5,000만 원과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료 15억 원 등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에 총 28억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4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2억 4,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 주관 민방위교육 실시사업비 3억 7,6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증원 및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4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1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0억 147만 원으로 당초예산 59억 6,147만 원 대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사유는 수입대체수입에서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라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납부하는 교육비가 줄어들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9억 1,024만 원으로 당초예산 99억 904만 원 대비 9억 9,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비는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낙찰차액과 신규자 과정 외부 합숙훈련의 폐지, 자율학습시간 확대에 따른 외래강사 강의시간의 조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절감액과 당초 예산수립 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여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 사업비는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2,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도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총액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재개발원의 청사환경개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은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장평수 경기도체육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사무처장은 9월 16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안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으로 파견 중이어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동희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사무총장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1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855억 3,300만 원 대비 24.8%가 증가된 1,06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24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문화정책과 총 예산안은 687억 5,1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8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보수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증액 및 도비 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경기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 도에서 천지진동 페스티벌 5,000만 원을 집행하고 4개 시군에 3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은 세월호 정부 분향소 설치에 따른 경기도미술관 유지관리비 등 재단 수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매년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송년 제야행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부천, 시흥, 광명, 안산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은 수원시 2개소, 양주시 1개소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었고 국비 1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분 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종무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체육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5억 1,0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22.5%가 증가된 12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 수원시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사업에 인천아시안게임 격려 및 도 대표선수단 지원 등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한 3억 5,000만 원, 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훈련비 5,700만 원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훈련비에 1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2억 2,400만 원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국비내시액 45억 3,600만 원과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평택시에서 사업을 연기하여 국비 19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국비 41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수원, 용인, 파주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2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6쪽 문화유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91%가 국비지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즉시 보수를 요하는 안성 덕봉서원 등 4개소 지원을 위해서 도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문화산업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0억 6,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도내 중소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에 콘텐츠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국고보조금 10억 원, 도비 매칭액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2쪽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관광과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28억 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433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억 8,6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소 10억 원이 되겠고, 434쪽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은 사업부지 이전에 따라서 국비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35쪽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에 5개소 11억 5,1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국비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34쪽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공중파 활용 경기관광홍보 등 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36쪽 경기항공전 개최를 위한 도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원래 3개 실국에 대해서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한 국씩 나누어서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먼저 경제과학기술 그쪽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자료를 좀…….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시지요. 자료요청하실 분 먼저 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운용하는데 그 사업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이런 광특이나 성립전예산들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이게 체육진흥공단이나 여러 군데서 기금 형식으로 전달되는 방식, 그 체계, 그런 내용들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은 광특이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체육시설 관련된 예를 들면 각 주체 단위별, 부처면 부처, 아니면 기금이면 기금 이런 형식으로 전달체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산 올리는 과정 혹은 교육청 협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절차나 내역들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시간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시지요.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과 사업인데요. 433페이지 보니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10억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보조에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비 4억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체육공원이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 지원 현황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어떤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데요. 지금 안행위죠? 두꺼운 책자 27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급이 상승되었다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 좀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에 좀, 333페이지에 민간인 도지사 표창 제작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제작 수라고 해야 되나요? 표창장 지급내역하고 예산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체육과의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당초 추경예산안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7억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지금 조정안이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속기록, 이 문제와 관련된 속기록만 같이 소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요구 다 하셨습니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공감리모델링 사업의 리모델링 사업내역,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 그쪽 부분부터 먼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여기 속기하시고 다 전체적으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지금은 문제를 파악하고 충분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경제투자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예산들이 몇 %였습니까? 일반회계 대비 2013년. 1.9% 아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08%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3년?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08%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2년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5%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2년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2년도에는 1.9%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1년에는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2%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0년은 2.1%였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2010년에는 1.9%로 나옵니다.

○ 김영환 위원 2013년도 1.…….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5%입니다.

○ 김영환 위원 1.5%?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2014년도는 얼마예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08%입니다.

○ 김영환 위원 반절로 줄었죠, 4년 동안에? 일반회계 대비.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금 기조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기금목적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떤 목적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에서 실제로 아까 1조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도에서 실제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억이 좀 안 될 겁니다. 한 2,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는 활용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융자, 특정융자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500억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150억을 안 갚은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하반기 수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150억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있어요. 또 전제로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았어요. 그렇죠? 경투실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 의회하고도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그동안 하셨습니까, 기조실하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동안에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안을 편성할 때 기조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협의만 강하게, 어떻게 어필하고 주장하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 번 공식ㆍ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투실에서 초과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에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 우리 심의과정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금이 그쪽으로 전출되었는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질의하시죠.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건 정말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03쪽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나와 있죠.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최춘식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성과 같은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처럼 자금난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일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면 전부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담보에 관한 이런 것도 제시되는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동안의 대출이력 흐름을 쭉 보면…….

○ 최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담보라든가 신용 이런 게 다 가미되는 겁니까, 그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자세하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대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 하셔도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기업지원1과장이 대신 설명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라서.

○ 최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동안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기업까지 해서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을 해주고 보증수수료는 평균 1%로 해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보증료 지원을 해주게 되면 1%보다 좀 낮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0.5%부터 2%까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1%를 여기에 대출자가 제공했을 때 일반은행하고의 금리 차이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금년도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1.85%부터 약 4%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이차보전 많게는 2%, 적게는 1% 해서 지금 기업들이 수혜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 1.5% 정도, 평균 1.5% 정도 저희 신보에서 융자해 가지고 하는 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7,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4월 15일에 다 소진이 됐고 하반기 경우에도 3,000억 원을 했는데 7월 9일 날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1조 원으로 더 늘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1조 5,000억 나가고 5,0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히려 수수료 1%를 제공하게 되면 일반은행에서 대출, 소위 말하는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더 이자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자에다가 수수료는 자기가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싸지지만 그건 자기가 담보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대위변제에 따른 보증수수료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고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1∼2%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은행이자보다 약 1∼1.5% 정도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요. 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좀 비싸다는 뜻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담보대출도 저희들이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쌉니다.

○ 최춘식 위원 담보대출보다 더 싸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 최춘식 위원 이것 은행별로 이율 한번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경우는 그보다 이게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난해에 그랬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랬습니까?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지난해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은행자율금리제를 적용해 가지고 최고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싸게 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5% 정도 더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 최춘식 위원 중소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고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면 이건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죠.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잖아요. 참 마진폭이 적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런 기업자금을 대출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절대적으로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하고 같이?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평균…….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경투실 예산 책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도비 사용잔액 및 도비 민간이전사용잔액이 18억 5,603만 8,000원이고 국비 사용잔액 및 기술학교 직업훈련지원금이 8억 1,342만 5,000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뭐죠?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난해 2013년도 국비사업 중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한 결과 정산한 결과 발생한 도비 재원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반환을 위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좀 많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세입잔액이 많다 보면 다음 해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문제가 있는데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소요되는 국비지원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청소년수련원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실제로 각종 시설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미리 앞서 나서서 도비를 투여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청소년수련원 방문을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걸 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여기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전체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이 7.7%에 불과해서 도 전체 평균증가율 10.9%에 미달하고 일반회계 예산안 대비 점유율이 1.0에 달하여 당초 예산점유율 1.1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인데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미비하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경제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경제투자실장으로서 경제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도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오거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군과 민간과 함께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혹시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00억 정도의 규모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도 했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이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하고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한다고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보증지원을 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권미나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걸 하고 나서 요즘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취약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꼭 사업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융계에서 많은 융자를 대출해 쓰다가 결국 성과를 못 내고 부도처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성과를 못 내고 만약에 쉬운 말로 부도났을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대위변제율인데요. 그래서 보증을 해주는 이유가 도에서 보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돈을 갚지 못하고 부도나는 것을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근에 40대, 50대 되신 분들께서 회사를 다니다가 실패하고 나서 재도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기도전에 관한 특례보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는 얘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위 말해서 소기업인, 중소기업인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고 싶은데 사실 담보가치가 1억이 안 되니까 5,000만 원만 준다고 했을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누구 고위공직자가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몇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소문이 돌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는 아닌데,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는 없으니까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엄정한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또 최근에는 G-money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라든가 조건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기업1지원과에 관련해서 좀, 303페이지입니다. G베이스 캠프 조성과 관련해서 임시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각 대학에는 창업보육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G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광교에 있는 차세대융기원에 공간을 확보해서 창업예비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제품 만들고 작업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멘토링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베이스 캠프처럼, 산에 올라 갈 때 베이스 캠프처럼 그렇게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그 창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오셨죠, 지금까지?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주로 그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만 했지, 창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그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공간제공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것만 만들어준 거지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전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창업을 하더라도 뭔가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냥 단지 처음에 사업만 시작하는 그 초기단계만 갖고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3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고 2,000만 원이 지금 된 거죠? 여기.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5,0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5,0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기적으로. 달로 보면 지금 한 3개월 남았어요, 겨울 빼고 나면. 그런데 이게 미리 잡혀 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이네요, 5,000만 원.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거는 국비매칭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육성하고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양에서 우수시장박람회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명상욱 위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시설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또 현대화 상인교육관 설치에 2,000만 원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연관된 사업이라 뭔가 조정을 하신 건가요, 내부적으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액수는 조정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시설현대화 상인교육관 설치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을 줄여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걸 줄여서 증액을 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안양에 상인교육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액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연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합정치를 위한 정책협의 합의문을 보면 8번과 9번에 일자리와 자영업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현재 0.59% 일자리관련 예산을 2%까지 점점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 연정합의문에 따라서, 지금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4년간 2%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남 지사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때 연정합의하고 나서 그 합의문 전체에 대해서 전체 2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지금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조실 중심으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박승원 위원 이 연정정책 합의문과 관련해서 실국장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실국장 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을 따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별도로 회의를 한 기억은 없으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무튼 저는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연정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9번에도 보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경제실 소관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출범에 맞추어서 지금 인력배치라든가 공간배정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건 직제개편이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기구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기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워낙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 수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일자리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우선적 사업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예산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어차피 10월 달에 신설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본예산에서 지켜보겠습니다. 47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1월 초에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각 시도가 좀 더 추진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에 오프라인 센터를 두게 된 겁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4억 원과 도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각종 창업이라든가 또 지역에 혁신 인프라라든가 민ㆍ관ㆍ산ㆍ학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 박승원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왜 연초에 계획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난 2월 달에 이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센터를 한다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센터를 추진했는데 국비가 바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만 바로 내려오지 않아서…….

○ 박승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 4억 원이 추경에 세워지면 국비 50% 민간으로 직접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근데 지금 이 혁신센터 구축비 3억 원하고 나머지 인건비가 800만 원인데, 이 혁신센터 구축비는 뭘 말하는 거죠? 3억.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혁신센터는 지금 양주에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 놨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근데 그 3억이 무엇에 쓰는 비용이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공간에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 박승원 위원 그게 3억이나 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세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입니까, 뭡니까? 공간 확보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새로 여기다가 투자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시설을 새로 만들고 그 속에다가 여러 가지 3D 프린터 등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박승원 위원 이 내용만 보고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만 봐도 이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중기센터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서 이게 인건비, 계약직 두 명과 일용직 두 명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경제라 함은 그야말로 경기도의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어떤 솔루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네 명의 계약직과 일용직을 두고 뭘 한다는 거죠?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이건 상담하는 정도의 사업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의 사업이면 중기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게, 더군다나 추경에 세운다는 게 본 위원은 별 납득이 안 갑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력들은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일하고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센터에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보세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거기에 시설과 사람,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센터를 위한 센터, 무엇을 생색내기 위한 사업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것은 연구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만한 그럴 듯한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91쪽에 4050 재취업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91쪽에 보면 이것도 당초에 없었던 사업인데, 추경에 2억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취업 설명회, 주로 특강입니다.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20명씩 5일주 30시간 재취업지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40대, 50대가 실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 누가 진행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 4050 재취업 대상자들이 소위 말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나름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나와서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들 스스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몇 번의 특강을 듣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서 새로이 직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제대로 하려면 4050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확하게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회성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체 연구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일회성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학투자실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일자리 창출과 또 지방재정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다 그래서 공공이 하는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일회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했을 때의 지속성과 계속성이 함께 동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서포트의 개념이 되어야 하고 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주체가 되면 하드웨어에만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했어요. 타 실국에 비한 10.9%에 대해서 다소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지가 예산으로 덜 담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도 위원님의 견해처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중이 약간 적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되면서 대신에 이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업들이 성과가 있어서 본예산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속에서 보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정보의 고갈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내버려둬도 잘 합니다, 자기들이.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좋아도 판로가 약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보에 기대가 큽니다. 이 보증출연금 지원도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엔 담기 어려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은 추경에 담는 것보다 사실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155억 원이요.

○ 조승현 위원 이번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내년에 반영합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 조승현 위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겠죠? 반영을 안했다는 뜻은, 그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돈 쓸 데가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 조승현 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내년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기금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목적과 기금에서 사용할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했으면 빨리 원위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디테일한 거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고, 설명서는 59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지금 5개 시군 8개 사업, 근로환경개선 1개 시군 1개 사업입니다. 이 금액을 나누어 보면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생색내는 걸로 해서 과연 소규모 어떤 기업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진입도로라든지 기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환경개선을 좀 하는 측면인데, 아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또 각 시군의 목소리, 요구하는 것은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개선책은 갖고 계신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자체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자체 매칭하고 그리고 또 도에 매칭을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상이 안 되니까 일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매입 부분도 아니에요. 아주 담장 정도 보수하는 개념, 이 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냐. 그 임대하시는 기업인들한테는 혜택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소유주한테만 혜택을 주는, 부를 더 확대시켜 주는 이런 경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다소 시군들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확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 나가면 어떤 특정한 다리를 좀 더 확대해 달라, 확장시켜 달라든가 골목길에 특정 부위를 좀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보시기에 큰 틀에서 보면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긍정적 평가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또 다른 개선적인 시각을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이게 과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1억 8,000,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25명이에요. 이거 어디 협의회에다가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미국과 중국 쪽에 우리의 청년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각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워낙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특정대학에 우리가 학생들을 위탁시켜서 거기서 현지화 교육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경상보조 형태예요. 다 100% 지원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민간참여자도 일부분 자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회. 25명을 구성하실 것 아닙니까, 청년들을?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이 기준도 있을 것이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70여 개 대학들과 협의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학들하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들 중에서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청년사업가가 아니라 향후에 청년사업가가 될 분들을 육성한다는 뜻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연수인턴인데 이게 지금 국가가 정해졌습니까? 연수할 곳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주요한 후보지는 중국과 미국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몇 개월을 해요, 여기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600만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가 600만 원을 내고 자비도 일부 내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대학에서 요구한 겁니까, 협의회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국내의 청년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고 실제로 요즘에 한류분위기 때문에 한국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요가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거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준비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상반기부터 준비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좀 치밀하고 성과가 있는, 그냥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줄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예산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예산에서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고 또 증가율도 도 전체는 10.9%인데 7.7%밖에 안 돼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인데 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추경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의 편성방향이 법적경비라든가 의무지출, 전출금 이런 것들과 SOC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재원 자체가 여의치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 홍석우 위원 결국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투자실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자꾸 우리 경제투자실 예산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비중을 늘릴 것이냐라는 것은 경제투자실장님의 역량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누누이 지적하고 계셔서 저도 나름대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 도비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도 보면 일자리 70만 개 창출,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마중물 사업 쪽으로, 그런 성격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 내세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도지사님 공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베이스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다른 문화체육관광 이런 사업도 다 좋고 도로 SOC사업도 좋은데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지만 모든 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전체예산의 1%에 머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여러분, 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분만 더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마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이것이 설립입니까, 운영입니까? 신규사업인데.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설립, 운영 둘 다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명칭은 왜 운영으로 올렸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새롭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명칭은 ‘설립’이라고 하는 명칭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왜 ‘설립’이라는 말을 빼고 ‘운영’이라고만 했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이것을 은근슬쩍 물타기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이런 식으로밖에 반영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심의하는 위원들을 사실상 눈속임으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눈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센터는 설립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면 당연하게 사업비 자체를 설립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해야죠. 누가 그렇게 장난을 칩니까? 이 사업은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돼 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나 또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사업계획도 박승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졸속으로 제출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삭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축소하게 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유망한, 그러니까 수익전망이 밝은 사업체, 기업 모델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에 취업해 있는 또는 취업가능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고 또 이것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일 텐데 어쨌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은 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어도 못하고 삭감을 하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불요불급한 사무실 공간 마련하는, 건물 만드는 사업은 돈을 달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투자실이 정신이 있는지, 사회적기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사업내역을 보면 스마트워크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의 몇억 원이 들어가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치중돼 있는데, 스마트 업무공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장님. 기존 사무실하고 뭐가 다른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사회적기업 복합공간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워낙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지원을 하는 시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 양근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국비 공모사업이건 자체사업이건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워크 공간하고 일반사무실하고 업무 협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기존의 사무실들이 주로 계층적으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저희 일반적인 사무실과 최근에 스마크워킹 하는 사무실을 보시면 약간 구조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회적기업들은 일반 저희 공무원 조직과 같이 그렇게 칸막이로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모여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워크 공간의 핵심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칸막이를 없애서 무슨 카페처럼 조성한다 이런 의미시죠? 환경 자체를.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무튼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구분조차도 지금 투자실장님 못하고 계시고요. 스마트워크 공간하고 사실 일반사무실 환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인터넷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조성해서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물리적인 그런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면 기존 사무실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별도의 센터 또 지원공간을 굳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TP를 비롯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그와 유사한 모든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지금 각 분야에 유망한 중소기업,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사업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시설이 다 있어요. 그 사무공간이 사실은 다 스마트 공간이고 저렴한 조건에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그런 공간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 이렇게 기존 사무공간하고 사실 차이 없습니다, 아무. 스마트워크 공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설계해서 막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G베이스 캠프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약 4억 원 규모인데요. 저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G베이스 캠프가 무엇을 하자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막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사업을 하는 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해외마케팅 지원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코트라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주요 해외선진국가에 마케팅 지원을 위한 G센터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GBC라고 해서.

○ 양근서 위원 GBC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경기비즈니스센터 이런…….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의 약칭인 것 같은데 이미 이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도 결국은 예를 들어 캠프를 만든다. 지원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존에 했던 사업과 똑같고, 사실 제가 경제투자실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GBC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사실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트라 사업과 사업이 똑같아요. 코트라가 예를 들면 마케팅 역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전문성과 지원규모, 인력, 예산규모에 비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라가 있는 지역에 버젓이 또 GBC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센터장 한 명, 직원 한두 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연간 3억, 4억씩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것을 경기도 중소기업인들한테 물어 보면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사실 몇몇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수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트라 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지금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결국은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경기도 소재 기업들은 다 코트라를 중심으로 이용할 텐데 왜 이런 사업을 펼쳤는지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와 유사한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설계가 된 이 G베이스 캠프를 별다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사업에 경기청년 해외진출사업 그다음에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불과 3, 4개월 남겨놓고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재취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요. 전 이것이 사업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수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모 산업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ㆍ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G마켓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요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또는 원래 사업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수용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이 해당 사업부서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 지원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그런 각 일반부서의 사업수요를 받아서,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사실은 경제투자실이랄지 중기센터 이런 데서 하고 G마켓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분야별로 골고루 할당될 수 있게끔 배치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뒤늦게 사업신청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경제투자실의 사업하고 굉장히 잘 연계가 안 돼 있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복합지역공간은 국비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판로개척이라든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비공모를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스마트워크센터라든가 그런 식의 방식을,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팔당 G마켓, 그것은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각 부서에 해외마케팅이라든가 국제협력 할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외 GBC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트라하고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트라는 아무래도 각 시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각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한 지점에 설치했고요. 물론 일부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요, 일반의 현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명칭을 ‘설립’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운영’이라고 굳이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것은 제가 미처 용어를, ‘설립’이라는 표현을 뺐다면 그것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위원장님, 균형발전국도 있는데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요.

○ 위원장 류재구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거니까요. 일단 잠시 정회하고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10분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요, 이번에는 안전행정위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실, 군관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현재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질의응답을 마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질의응답 하시고 나머지 아까 열거해 드린 그 국들은 함께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함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네, 질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보면 소방관련 먼저 해서 소방본부하고 안전행정실장님하고 또, 아니 국장님하고 좀 관련이 돼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한데요. 지금 앉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두 부서가 왔다 갔다 해서요. 그러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 276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죠,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소방재난본부를 먼저 하고 가시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소방재난본부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께서는 직급이 몇 급이시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1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급은 지금 전체 소방방재청에서 몇 명 정도가 있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3명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액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본부장과 경기도에 있는 본부장이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소방정감이라고 합니다, 1급 상당을. 그래서 지금 소방청 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장 그리고 경기도소방본부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은 서울본부장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서울본부장은 직급상향이 된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서울본부장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거기에 소방본부장이 1급 상당으로 돼 있지 않고요, 기준에. 거기에 보면 2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소방본부장만 괄호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 원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금 감액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이유는 왜일까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서울본부장하고 직급은 같지만 편성기준이 안 맞는다는 그런 논리가 내재돼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직급은 서울본부장하고 같은데 편성은 그게 안 맞다고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논리인지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럼 누가 대신 답변을 할 수가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액사업으로 올라온 1,200만 원이 서울본부장 또는 차장하고 직급이 같은 업무추진비가 되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마치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은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안전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그리고 인재개발원까지 포함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은 일단 나오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과정 속에서 다른 소관 부분은 여러분이 자리로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공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광교신청사 설립하시면서, 신축하시면서 지금 공관도 같이 짓고 계신 것 확실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광교에 공관을 현재 신축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도 지금 남경필 지사는 공관을 쓰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차기에 남경필 지사 관두고 다른 지사가 왔을 때는 공관을 쓸 것 아니에요. 지금 남경필 지사는 수원이 집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6억을 갖고, 15억 몇천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광교, 현재 리모델링 16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따 몇몇 위원들이 아마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차라리 지금 그거 매각하면 매각대금 평균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어디요, 현재 공관 말씀입니까?

○ 김영협 위원 네, 매각했을 때. 매각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매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렇죠. 매각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알리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있는 공관이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확하게…….

○ 김영협 위원 대지 몇 평, 건평 몇 평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부지면적이 3,850㎡가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매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교청사 신축하시면서 공관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공관을 한다고 하면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부지도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지난번에 그때 업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때 광교를 개발할 당시에 그것이 표시가 됐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취득하거나 거기가 공관부지로 확정돼 있지는 않, 그냥 개인 택지지역입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광교신도시 같은 데 지가나 지금 현재 공관 지가를 봤을 때 광교 신도시 지가가 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면 차라리 광교신도시에다가 공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을 수 있다고, 그 돈이면. 여기서 지금 그 많은 16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또 거기서 증축을 하고 현재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해봐야 그렇게 사용목적도 사실 궁색하고 ‘작은 결혼식’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지금 차라리 그걸 매각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시든지, 의사가 어떠십니까? 매각할 의사가 없으시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업계획서 다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매각계획은 전혀 없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도지사만이 사용했던 공관을 도민 모두가 또 도와 도의회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을 활용해서 일부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작은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거의 위원님들 대부분이 ‘작은 결혼식’이라는 공관이 별로 사실 목적이 좀 궁색스럽다, 솔직히 쉬운 말로 표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다 복지관 같은 데서 소외계층들은 다 하고 있고 또 소규모의, 지금 요즘 국민들 의식 전부가 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만큼은 호화롭게 예비신혼부부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들도 욕심상 잘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다반사인데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극히 소수층을 생각한 그런 목표보다는 아마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했으면 하는 위원들의 바람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매각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하면, 필요가 없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관사증축 리모델링공사에 우려하듯이 한 15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주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앞에 보시면 ‘작은 결혼식’과 관련해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인가요, 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주 목적이 과연 작은 결혼식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서 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은 결혼식’이 이게 겉으로 계속 부각돼서 그런데 지금 작은 결혼식은 야외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밭을 활용해서 야외 결혼식을 거기서 하면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께서 개인 자택에서 지내시고 도지사 공관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 공관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공관을 활용해서 그것을 보다 유용하게 쓰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도지사 공관이 67년도에 건축된 생활문화재,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관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도지사 집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회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다 증축도 하고 또 카페공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카페공간도 활용하고 이 공관을 활용해서 단순히 도지사만이 쓰던 공관에서 도의 각종 행사도 쓰고 또 도의회에서도 각종 자매결연도시의 의원친선연맹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등등을 망라해서 복합공간으로서 유용하게 쓰면 그 들어가는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사전설명이 돼서, 전에 예산 사전설명 때는 사실 주안점이 작은 예식장에 주안점이 있었어요, 방점이.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수원지역에 있는 일부의 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관으로서 예식장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렇게 좀 급하게 너무 뭔가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희 도민들이 아니면 도에서 정말 필요한 공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사전절차, 사전의견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요구했더니 사전조사한 거 있느냐,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조사한 적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관사가 비니까 그냥 이러이러 안을 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요구에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의견청취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받은 자료는 도민의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작성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관사의 1층에 도의 오만찬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자매결연 친선행사,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원님들이 오시면 주민간담회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2층도 내빈숙소 이래서 도 및 도의회를 방문한 내빈 여행자숙소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공관이 아주 경치가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시콘텐츠 확보 및 전시계획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 연극, 벼룩시장 이런 등등에 그 공관을 활용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수원을 위시한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도가 갖고 있는 시설의 어느 부분에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다 폭넓게 유용하게 쓰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안점은 사실은 관사 자체를 도에서 필요한 관사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데 주안점이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는. 그러나 그전에 도에서 관사 집무실이 됐든 또 어떤 연관된 사업으로써 게스트하우스가 됐든 이런 방향으로 써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작은 결혼식’ 예식장 이런 걸로써 뭔가 포장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대로 설명전달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이 부각돼서 그렇지 오히려 결혼식 부분은 아주 작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지사님 민간사업 표창내역을 보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아직도 3,200분이 못 받고 계시다고 그랬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민간인 표창장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예산증액이 됐거든요, 9,5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크게 따지면 표창 케이스의 단가가 상승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추진에 따른 포상수요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만 8,000원 정도로 계상돼서 약 4,300개 부족량에 대해서 이번에 7,500만 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민간인 포상은 주요 도정시책 추진 및 도민 복리증진에 공로가 많은 도민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단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증액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동결됐는데 현 상태로는 9월 말 이후 포상을 전면 중지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년이 특별히 표창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단가 가 인상됐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예산상의 이유로 그런 부분의 차이에서 오는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신임 지사님께서 시작하신 지도 몇 달 안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인 표창이 이렇게 많을 수 있냐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예산 산출내역도 보면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800원 단가부분보다는 그 차액이 1,800원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1,8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우셨었습니까, 올 예산안 세울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너무 과다계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관사 증축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승원 위원 지금 그러면 지사께서는 관사를 어디로 쓰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개인사택을 쓰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사택. 그 사택에는 별도의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사택에 지사님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기 내지는 통신장비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전혀 안 갖춘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행정운영장비라 관사건물에 대한 거는…….

○ 박승원 위원 방금 예산 하나도 투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말뜻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자택을 관사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산을 하나도 투자 안 한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를 들면 1급 관사이기 때문에, 지사님 같은 1급 관사인 경우에, 관사를 공관으로 활용할 경우에 각종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사택으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 박승원 위원 사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건 거기 다 설치합니다. 행정관사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컴퓨터, 통신장비 이렇게 행정장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러 가지가…….

○ 박승원 위원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는데요. 특별히 행정장비 이외에 다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다른 기초지자체장들도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관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많이 공무 외에도 여러 가지로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사증축과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관사를 도민한테 그렇게 쉼터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사를 적절하게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의 적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주차공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차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근데 어떻게 야외결혼식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차공간이, 작은 결혼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작은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하객이 200~300명 정도 최하, 그 정도 수준은 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양가를 합해서 100명 이내로다가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어떻게 오시는 하객을 제한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당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외결혼식장으로 쓰든 아까 쭉 말씀하신 도의원들 간담회 장소로 쓰든 의원친선연맹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나 아니면 귀빈들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잖아요. 1998년도 IMF이후에 지방자치선거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무슨 공간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알기로는 유아원으로 쓴 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고요. 그 당시에 IMF이후에 실직자,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일의 집이라고 그분들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관사 내놓으면서. 그렇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형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경필 지사께서 이 관사를 도민들에게 내놓고 홍보를 하고 싶은 거라면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이번에 관사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일종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회적경제나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낭비의 요소가 큽니다. 작은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이게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한 건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결혼식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공간 같은 것을 예전에 IMF시절에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식장 다 내놨는데요, 1년 만에 다 안됐습니다. 폐쇄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결혼식은 일생일대 단 한 번 정말 화려하게 치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들 쉽게 이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접수받은 것 있어요, 결혼식 이용하겠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올해 조급하게 서두르긴 했는데 공모를 해서 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잖아요. 적어도 100명 이상 한다 그러면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지금 이런 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산낭비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류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조사를 통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수렴을 해서 하는데…….

○ 위원장 류재구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사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생각하는 문제고 또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경제살리기에 들어갈 예산을 갖다가 1.1%에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경제살리기 해야 된다면서 삭감시켜 놓고, 확보 못해 놓고서 이러한 사업에, 당장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추경예산 편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도지사 공관을 개방하는 것을 계기로 뜻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넣어주셔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 활용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보니까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얼마나 삭감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증축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족한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원래에 원하는 건물모양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는데 안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큰 틀에서는 리모델링 부분하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좀 감안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7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증축부분도 좀 계상해 주셨으면…….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안 하시고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증축부분도 좀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은 결혼식하기에는 공간이 맞지 않다, 용도가 맞지 않다,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은 결혼식이 자꾸…….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뿐만이 아니고 생활문화재로 활용가치도 있다, 도지사 집무실로 활용하겠다, 의원들하고 미팅장소 만들겠다, 내빈들 숙소로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상임위원들도 설득 못시키고 예결위에서 설득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설득을 못시켜서 계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좀…….

○ 홍석우 위원 사업을 정말 국장님께서 밀고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여기 와도 삭감될지 안 될지 그럴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절반 뚝 잘라진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은 검토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 하시고자 한다면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충분한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조금 세워가지고 만들고 또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증축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 모양새도 예쁘게 안 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이제 굳이 따지면 리모델링 부분하고 증축하는 장소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축까지 하면 보다 멋진 그런 리모델링과 증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갖다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제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시죠. 중복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아니, 그 부분 잠깐만 제가 더 할게요.

○ 위원장 류재구 간단하게 하시죠.

○ 박창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그거를 일부 삭감하고 다시 이리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기간을 보통 몇 년을 잡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0년 이상 된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 인정을 그때부터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이 연도도 중요하지만 건축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건축양식으로 또 지금 보존상태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걸 받아서 이 부분이 문화재적 가치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최소한 기간이 50년 이상이 된 이후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누가 한번 국장님 도와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그래서 도지사 공관도 사실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저는 거기를 예산심사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신청 중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걸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게 더 가치가 있어지나요.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증축분야는 장소가 다릅니다. 잔디밭, 남쪽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해서 크게 넓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는 했지만 앞에부터 단장을 다시 해야 되요, 앞에부터. 정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암울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설계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망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도지사 공관을 하얀 페인트칠 해 놨는데, 하얀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음울하니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은 새 있고 비는 새고 그런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재단장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단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창순 위원 재단장 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우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개방을 해 갖고 결혼식장 등으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 단어가 부각되는 게 결혼식 아니었습니까, 본 의도는 그건 아니었을지라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가을을 이용해서 한번 하자는 게 신문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그게 전부가 되는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는 도지사가 속된 말로, 도지사가 도민들 상대로 해서 좋은 이미지는 다 갖게 거기서 해 놓고 상당히 타당성 없는 예산을 해주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 부분은 정리하시죠.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감안했으면 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안전행정실이나 포괄적으로 다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또다시 돌아서 관사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관은 6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양근서 위원 그때 취득액을 보면 토지ㆍ건물을 포함해서 약 48억이 들어갔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양근서 위원 그 이후에 운영비가 없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다른 공관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많이 책정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시설유지비만 해서 4,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천만 원이 매년 연간 유지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들어간, 취득액하고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들어간 투입예산을 총 계산을 했더니 벌써 6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 이전에 들어갔던 운영비 다 제외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운영비하고 취득가액만 포함해도 6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관사를 취득하고 운영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 거의 한 100억 정도 육박할 거라고 보는데요.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관사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데 비해서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관사를 비교했더니요. 대부분 연간 1,000만 원 이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운영비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운영비 세부내역, 도대체 뭘 어떻게 운영하기에 운영비가 4,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운영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부지의 공관이 아닙니다. 대저택이 아니죠.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건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별도의 기천만 원 운영비가 안 들어갈 것입니다. 15개 시도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은 아예 관사가 없습니다. 자기 본인 집에서 자치단체장이 출퇴근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자치단체는 관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그냥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전에도 역대 정권에서 많은 문제가 됐지만 자치단체장들이 호화공관을 지어놓고 구중궁궐처럼 이용하는 모습이 구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있었던 모습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다 매각하는 절차를 많이 밟았었죠. 그래서 별로 없어요, 요즘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공관 관리를 어떻고 하고 있느냐. 우선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관을 시민한테 개방한다. 좋습니다, 이 취지 자체로 보면. 그런데 이거 놔두고 신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언론에서 공관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공관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핑계로 비워놓고 또 광교신도시로 청사이전을 하면 거기에 신청사를 약 760평 규모로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양근서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도면까지 있는데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 도면에 있지만 그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지 전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광교신도시 내 면적 2,515㎡, 760평의 관사부지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관사 위치만 지정했으며 부지는 미취득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건축계획은 미정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 거예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도청 회계과에서 광교개발사업단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신축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냥 그 표시 자체만 되어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에. 단독주택 부지인데 여기를 지금 어쨌든 신청사부지로 계획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계획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추진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신청사 계획을 없는 걸로 봐도 되겠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청사 계획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신청사가 아니라 새로운 공관, 신 공관 설립계획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관을 다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3, 4년 후에 새로운 지사가 공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현재의 공관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간단한 수리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거기 가보셨지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지사님들이 거기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보수다운 보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막 새는 정도이기도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4년 후에 도지사가 다시 사용하겠다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또 다른 답변 자료에 보면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신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근방에, 광교신도시에 새로운 공관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미정 상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호모순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공관은 몇 년 후에 다시 공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대안은 이겁니다. 이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1, 2층에 직접 도지사가 생활하고 잠자고 화장실 사용하고 또 저녁에는 야간집무도 보는 장소도 있고 이게 사실 이거 자체가 경기도 행정 차원에서는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전통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수리에만 그쳐야 되는 거고 이 가치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4년 동안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별도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또 다른 부지에다가 건물이 들어서서 카페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 콘셉트하고 맞지 않다.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리모델링, 최소한 수리를 해서 이를테면 1박 2일 정도 도지사 실제 생활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민들한테 개방해서, 1년 예약을 받아서 실제로 도지사가 묵었던, 잠자고 가족들과 생활했던 공간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다가 나중에 도지사가 다시 사용할 때가 되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른 비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도지사가 결정하실 내용이지 그걸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50%는 넘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4%.

○ 조승현 위원 54%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조승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재정의 안정적인 집행이 어렵다라는 것이 반증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의 어떤 수리 세율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정적 재정의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지방소비세를 5%, 지금 현재까지 11% 당초 6%에서 5% 올려준 거는 취득세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방편으로 세워준 것이지 그래서 그 소비세 5%를 지금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떡을 더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치열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 몫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인건비 21억이 1회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저는 이게 사유는 적혀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했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도.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과다하게 1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비대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비대상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앞으로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액이 예측 가능하도록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이 17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금액납부에 따라서, 사항인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연금공단에서 부담금 예상액 통보를 해주는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4년 본예산 편성 시에 13년 부담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했다 다시 삭감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서기관이나 혹은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교류하지 않습니까? 교류는 아니겠죠, 교류라고 볼 수 없지. 교류는 쌍방으로 진행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에는 특정직렬만 계속해서 가요. 한 10년이고 2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공직사회든 사조직이든 어떤 명예라든지 승진에 대한 기대라는 걸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직렬에 있는 분은 도에서 항상 사무관이 내려오면 아무런 기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해서 행정직이 가면 토목직이 가고 토목직이 간다면 환경직이 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사의 적체가 기초단체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승진의 기회가 없는데 도에서 계속 교류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조적인,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한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시군에 오랫동안 환경직이 나가 있는데 환경직이 계속 침체가 돼서 행정직으로 바꿔서 도에는 환경직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행정직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6급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볼 때는 더디고 부족한 감이 있다고 느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심하게 얘기하지만 승진자체에 절망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일의 의욕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민원을 제가 줄이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직렬을 순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세 징수입니다. 일반기업으로 보면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 세정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체납액을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에 사업설명서 340페이지 보면 2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토털 한 5억 5,000 됩니다. 3억 정도는 이게 보니까 세원관리과가 2014년에 새로 조직개편 됐네요? 4월 달에. 기본적으로 3% 수수료, 징수에 대한 3%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일부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기조실에서도 제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은 엄청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주면 어린아이들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보면 징수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산장비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팩스라든가 그런 사무용품, PDA, 팩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욕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돈을 반드시 내 돈처럼, 내 채무처럼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또 차량징수에 예산장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타고 가니까 이동하면서 탁탁 체크가 되더라고요. 바로 징수할 수 있고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전에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징수장비를 지자체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러든가 징수활동비 내에서 그걸 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주든가…….

○ 조승현 위원 차량이 대체 얼마 정도 가나요, 대략?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런 보통 승용차량 말씀…….

○ 조승현 위원 네, 승용차로 움직이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그 차량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00에서 3,000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확대한다면 우리가 미사여구로 체납액 강화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장비, 프로그램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서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도 주고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세 부분보다는 도세에 대한 징수의욕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옅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활동비도 체납액 징수활동비와 도세 징수활동비를 올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인센티브가 아니라도 시군의 사기를 올려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 조승현 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들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일반국민 실업률이 3% 통계에 그러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탈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실업률도 높고 한국사회에 와서, 남한사회에 와서 정착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보통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교육이라면 어떤 면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해서 올해 하는 건 4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도 있고 또 간호조무사하고 돌봄전문간병인 또 경리ㆍ사무 실무자 양성 이런 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주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 오신 사업도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분들이 한국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이 큽니다. 그리고 경쟁체제에 대한 적응도 안 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음, 지금은 어음제도라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어음이라든지 경제적 상식이 너무나 전혀 불가능하셔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외국인, 이탈주민들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한국경제 흐름을 전혀 모르겠다, 용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교육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어느 사회를 가더라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만 빨리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항상 행정에 탁월하신 이병관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 추진할 때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4개에다가 플러스를 해주시면 어떨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 정확하신데요. 그 부분은 이미 하나원하고 경기도 관내 6개 지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에 맞는 사회체제교육하고 거기다 내년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 언어 때문에 남한생활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언어교정훈련까지 해서 다망면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설문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시간 맞춰서 하실 거라고 알고 주지를 않았는데 앞에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57쪽에 보면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과 그리고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두 사업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언제나민원실은 말 그대로 언제나 민원실이 열려 있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이고 민원전철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전철을 이용을 해서 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 칸을 이용해서 전철로 오가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던 민원인데 언제나민원실은 이 장소에서 민원실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전철에서 민원을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폐지돼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달려라 민원전철 365”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사업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해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운행협약 종료와 동시에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4년 정도의 협약기간을 맺었는데 성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성과를, 연장을 다시 종료된 걸 연장해서 할 그런 안 한 일이 이제 없어서.

○ 진용복 위원 그럼 거기서 내용은 주로 어떤 민원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로 생활민원, 복지, 건강, 일자리, 금융, 상담을 주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거기 민원실에 근무한, 전철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몇 분이 상주해서 상담을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팀 24명이 1일 4개 팀으로 교대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세무, 토요일은 한방, 월ㆍ금요일은 무료법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이용자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몰사업으로 접게 된 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이용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철운행 협약도 종료되고 또 이것 말고도 언제나민원실 또 도민안방 이런 거 하고 다소간 조정을 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민원전철을 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칭만 바뀌어서. 그래서 중복된 사업들을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안전행정실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 김영환 위원 설명서 18페이지에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사업 전략개발이라는 게 뭔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당선, 선거공약하고 관련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좀 낙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뜻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SOC나 이런 기반 쪽에서 터전만 닦아주면 민간이 여건을 활용해서 저절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민주도적 개발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사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봅시다. 사업내용들을 보면요. 전략개발 수요 및 타당성조사, 북부발전사업 전략개발 워크숍, 북부지역발전 학술포럼 개최, 선진지 지역개발 전략조사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 김문수 지사님 8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이 속에 다 연구용역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이후에 추경이 이렇게 신규로 나왔잖아요. 전략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뭔지? 북부는 이제까지 연구조사 중기센터, 중기청,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경기북부에 대한 연구 토대는 안행부부터 계속 연구용역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서 새로운 민간전략개발사업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 연구용역 어디로 주시는 건가요? 공모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사업구조에 맞는 조직에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산하 공공기관인 중기센터만 해도 경기북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김영환 위원 벌써 이런 용역을 몇 번이나 수행을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한번 연구보고서들 쭉 보세요, 8년 동안의. 북부 쪽요, 쭉 연구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못 빼먹는 연구용역들이 저는 허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2억이나 연구용역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존에 연구용역이 조사된 조사용역보고서들을 한번 쭉 검토는 해보셨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번에 1차적으로 봤습니다. 주로 SOC 쪽하고 규제가 많다 이런 쪽에서 답은 나와 있는데 SOC도 재정투자가 부실했고 또 규제 쪽도 마땅히 좀 풀 수 있지 않았고 이런 측면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으면서, 보듬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이 쉽게 접근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 찾는 방안이, 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기존 연구용역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만 해도 SOC, 규제 이런 부분들 민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보고서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서너 권 됩니다, 연구원들 연구해 놓은 게.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런 쪽이 연구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지금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차이나벨트나 패션벨트 한다고 그러면 주로 전문가가 컨설팅도 한번 해가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예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요.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부처 어디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신 건가요? 감면보전액 얼마, 딱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방세정책과하고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방세정책과요.

○ 김영환 위원 중앙부처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안행부.

○ 김영환 위원 안행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안행부는 기재부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걸 여쭈려고 그런 건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항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이 결정과정에서 실제 유상거래가 된 주택에 한해서 지금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환 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런데 이걸 협상하실 때, 제일 처음에 협상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정책발표하고 “취득세 감면조치 갑니다.” 하고 중앙부처에서 시도하거나 상의도 안 했지만 딱 하고 나서 거래절벽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한참 동안 거래절벽 서너 달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유상거래가 싹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부처가 취득세감면조치 딱 발표한 이후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기 그 전에 이 내용 감면조치액 결정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결정통지만 받았는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업무를 담당한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세정과장님 말씀 대신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재정경제부 이쪽에서는 추정치 가지고 보전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17개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거래에 대해서 감면,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투쟁을 해 가지고 실제 거래에서 줄어든 부분을 100% 지금 보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손실 아니었나요?

○ 세정과장 박동균 이득입니다.

○ 김영환 위원 기재부 말이 오히려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추정치를 어떻게 추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있겠죠. 그런데 그 추정치를 얼마나 협상해 내느냐가 저는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 통과 전까지 그게 넉 달, 다섯 달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거래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주장한 게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저는.

○ 세정과장 박동균 위원님, 재정경제부에서 의견은 자기가 이렇게 줄여주면 거래가 활성화 돼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분을 공제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다 달라 이제 이런.

○ 김영환 위원 기재부 추정치는 과거의 추정치가 아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따로 낸 기준에 의해서 추정치다 이거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예를 들어서 100건이 거래됐다고 그러면 그 거래 중에 90건은 정상적으로 되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달리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 좀 아쉬운 부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쭉 거래가 돼 왔었는데 올해 이 발표시점부터 야기되는 그러니까 기대되는 부동산 유상거래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얼마다라고 주장하셨던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한번, 이거 몇 월 달에 발표했었죠?

○ 세정과장 박동균 위원님, 그거는 2013년 이전상황이고요. 2013년도는 감면을 하다가 그거가 영구인하로 가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1, 2, 3월에 거래절벽은 없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분명히 거래절벽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세정과장 박동균 2013년도 초에는 그랬습니다, 1, 2, 3월. 그래서 금년도 2013년 1, 2, 3월은 거래절벽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발생돼서 다음에 제가 구두로 조금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그대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아까 초과세입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자료는 6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그때 그 경제상황을 가지고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7, 8월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시면서 DTI나 LTV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소비세는요?

○ 세정과장 박동균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가 1년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느 정도 5% 내외의 성장률이 있는데 그게 경기가 좋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많이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그런 패턴은 있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에서는 지금 금번 추경안에서 반영한 세수, 세입추계는 그 정도에서 머무를 것 같고 대신에 취득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초과세입 부분이 여력이 있을 수 있겠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지방소비세는 오차범위 한 1%∼2% 내에서 들락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취득세 부분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 세정과장 박동균 금액은 한 1,0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안전행정실 소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쪽에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해 가지고 나온 거 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춘식 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의 성향이 어떠세요? 취업하려고 많이들 지원합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우선 남한의 경제체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 와 가지고 2, 3년 정도는 도대체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이것이 자유경제체제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한만큼 나의 재산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을 때는 다 취업을 희망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할 때는 이분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든 있죠? 정착자금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4년 내지 5년 동안은 취업을 안 해도 일정액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로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정착자금은, 정착금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원해 주는 돈을? 정착지원금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가 정착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정착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춘식 위원 그게 얼마씩 1인당 나갑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기관에 따라 다른데 1인당 최소 2,000만 원에서 7인 이상이면 5,2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연간.

○ 최춘식 위원 연간?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춘식 위원 개인별로 그게 환산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가구별 식구 수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가구별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두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른 데 자료에는 7명 이상이면 맥시멈인데 그게 5,200만 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7명이면 5,200만 원 정도?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1인의 경우는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7명까지 5,200 갑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도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건 아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사항은 정착금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 장려금, 고용지원금, 교육지원금 해서 여러 가지로 있고 또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급여까지 해서 7, 8 종류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취업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활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냐?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거주급여하고 생계급여는 5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5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매달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1인당?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 1인 가구 최저 48만 원부터 6인 가구 180만 원까지, 이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무직상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북한이탈 주민들한테, 하나원을 거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하나원 거쳐서 지역지원센터를 거치고 집을 가지고 아파트를 갔을 때부터 얘기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때부터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춘식 위원 지역에 보면 여기 쉼터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센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포천에 지역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그런 케이스가 경기도에 6개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외부로 자신의 신분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묘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보호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노출됐다가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돈만 벌면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으로 송금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의 성향이 지금 도에서 실장님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냐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만한 사업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기본적으로는 다소 게으름이 보이더라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어쩌면 이러한 교육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취업전선으로 빨리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내가 어디 주변으로부터 타깃이 되고 있지나 않나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잘 안 나타나는데 어떤 신상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안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 교육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국가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것이 지역지원센터하고 통일부하고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어떤 기업체 대표라든지 아니면 공익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멘토-멘티로 해서 연결해서 아주 의심 받는 체제 속에서 그걸 빨리 벗어나게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전부 처음부터 다 의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경기북부 민간사업 전략개발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2억을 요구하셨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있어서 그동안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된 북부지역 발전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홀대하고 소외시킨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같은 경기도 땅인데 북부라고 해서 빼놓은 적은 없습니다. 했는데 원체 통제가 심하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환경을 같이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짜오신 것 맞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부를 더 지원하려고 애를 썼고요. 물론 31개 시군을 똑같이 한 식구처럼 가꾸려고 애를 썼지 북부라고 해서 제척을 하고 따로 관리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도 더디게 발전하고 규제가 심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표현에 있어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미처 제가 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북부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든지 전략을 세울 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 안 들게끔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북부발전센터를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GRI의 정보제공 실태를 보면 남쪽에 있으면서 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남쪽은 돼 있는데 북쪽은 사실 한번 이동거리가 두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경제파트에 몇 명 정도는 아주 북부를 전담하는 요원으로 해서 우리 북부도청 내 어떤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직접 바로 즉시즉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북부발전센터는 경기2청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굳이 그것을 센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GRI의 분신이, 분소 같은 개념이 북쪽의 전문적 전담요원으로 파견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장소를 묻지 않습니까?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장소는 저희가 북부청사 내의 어느 한 곳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청사 내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차피 이번에 경투실이 북부로 넘어오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2개 정도의 청사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그루핑을 하면서 그와 같은 연구집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북부발전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비도 이것도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입니까, 이게 원래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좀 애매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가 도립으로 추진하는 도립의 어떤 박물관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도비보조금을 줘서 하는 시군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립이 완성되면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박물관 건립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결국은 이런 박물관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맡긴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물론입니다. 제안서를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동두천 출신인데 동두천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정부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용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갖고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전혀 지원해 줄 계획이 없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제가 잠깐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제안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두천시에도 나름 소요산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박물관도 지금 조성돼 있고 또 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면 그 일대가 아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박물관에서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리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후된 도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시장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에서는 시립의 경우는 지금 현재 딱히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문광국 쪽을 통해 봐도. 그래서 규모를 보면 고양시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시세에 맞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시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시에서도 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적자 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립어린이박물관은 용인에 있습니다. 그죠? 용인에 있는 도립박물관은 모든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것이 경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용인시요?

○ 홍석우 위원 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용인시에서는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담 없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도립박물관입니다.

○ 홍석우 위원 도립박물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도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도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이런 데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그런데 북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똑 던져주는 거예요. 시설비만 주고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얼마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류재구 홍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박물관협의회 쪽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 들어온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현실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 어려움이 있다라면 아마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박물관 건립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관련 365열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600만 원을 더 신청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 도서구입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한 근거가 어딘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도서구입비를 도정업무 및 교양 함양에 필요한 최신 자료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이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라는 항목이 나와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3,000만 원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데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문도서가 3만 원 곱하기 150권 해서 450만 원이고요. 교양도서가 1만 5,000원 해서 300권 해서 450만 원, 시청각자료가 2만 원 해서 50종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권수를 기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 책 권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도서 구입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 열린도서관은 주 대상자가 누군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 대상자가 처음에 출발은 행정자료실로 출발을 해서 행정자료실에 각종 교양서적도 있고 그래서, 종전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보다가 지금은 전 도민들이 와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장서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현재 장서 수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만 1,921권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가 약 43.5%인 3만 9,973권하고요. 시청각 자료가 4,844, 일반도서가 46.5%인 4만 2,752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중에서 보면 여기에 안전행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면 365열린도서관에 무기계약자가 1명 근로가 되어 있는데 이 1명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북부청에 말씀입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기획예산과에 보면 365열린도서관 1명이 무기계약자로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저희들 예산하고 다릅니다.

○ 김미리 위원 달라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청에 365열린도서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는 1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내역은 제가 북부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북부 인건비는 따로 여쭐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3,000, 도서비가 원칙적으로 요즘 무지 비쌉니다. 더군다나 전문도서와 교양도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이 안 팔린다고 하면서도 출판사에서 책값을 고액으로 산정을 해서 비싸게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연간 3,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는 실상,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반대로 너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적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 주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은 주로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빌리러 오고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원래 도서관 운영을 할 때는 그 기관운영비의 1%가 운영비고, 그러니까 예산액의 1%가 운영비고 3%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 애초에 1억 2,000이 잡혔었지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나간 걸로 하고 1년 치 예산으로 3,000만 원은 너무나 현저하게 모양만 갖춘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님 보시는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5만 원 짜리인데 개인이 소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참 좋은 책인데 그분만이 필요로 하진 않을 거고 수많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나 다들 필요로 하는 도서들인데 도서관법에 의한 규정에서도 어긋나면서 도서구입비 예산 3,000만 원이 금액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규정이나 법령에 따르면 그거는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잘 살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안전행정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보더라도 이 어린이박물관이 과학박물관인지 공룡박물관인지 종이접기박물관인지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박물관인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린이가 전용으로 쓰는 박물관입니다. 체험위주로 되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어린이 뭐 쓰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가 제안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당첨된 시설인데요. 고양시는 ‘세상과 손잡고 자라나는 아이’라는 콘셉트로 시작됐고 동두천은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지금 주제가 추상적인, 어쨌든 그 주제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박물관이 운영되는 걸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모든 전시 콘셉트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사업 명칭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하면 박물관의 콘텐츠가 뭔지 뭘 전시하고 박물하는 관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박물관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 명에 들어가야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심의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로 보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책사업이 북부발전 전략추진사업명에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에요. 경기북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 콘텐츠라기보다는 지역의 명칭이잖아요. 위치적 요소만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경기북부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프레임 속에서 그냥 어떠어떠한 사업이든지 여기 경기북부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다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무성의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명칭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수정하거나 명확하게 이 사업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명칭 부분은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보면 주 내용이 아마 하반기에 박람회를 추진하실 모양이에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박람회의 예상사업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쭉 해왔던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작년에 한 900명을 초청해서 했더니 한 90명 정도가 취직되는 기회가 한번 있었고요. 그걸 금년에도 한번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 양근서 위원 어디에서 언제 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작년에 한 것은 아주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금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900명에서 90명 취업했다면 10% 실적이니까 굉장히 성과로 보기에는 상당한 실적이 있는 거네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같이 있지는 않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좋았다고 그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맞춤형취업지원사업에 상당 사업내역을, 그러면 박람회 위주로 재편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과 위주로, 성과가 좋은 사업 위주로 재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안방운영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행정인력이 감소하면서 경비가 좀 감액 추경이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민안방에 대해서는 그만 운영하기로다가, 일몰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도민안방사업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업은 김문수 지사에 의해서 김문수 지사의 의지만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도민안방으로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도 거뒀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이런 데 다른 새로운 창출수요가 있고 그런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도민안방을 접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종료하는 일몰사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9월 30일 이번 달로다가 접게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도민안방사업 추진방식이 서울로 가는 전철 빌려서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까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접었고요.

○ 양근서 위원 그거는 작년에 접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리고 도민안방은 각 지역에 찾아가서 안방처럼 하는…….

○ 양근서 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시죠. 기왕에 자치행정국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나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취임 후에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쳤는데, 그러니까 도지사 임기종료와 함께 일몰되는 사업들, 종료되는 사업들 현황을 한번 쭉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사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안전행정실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지나쳤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산출 인건비 부분에서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느 부분이신지?

○ 김미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20쪽에…….

○ 김미리 위원 아, 쪽이요. 20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솔직히 지금 꼭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 여기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자가 누구입니까, 원칙적으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부서장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필요한 인원을 공지하고 뽑고 채용하고 그러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닙니다. 본청 조직부서로부터 TO 승인을 받고 그 승인 하에 뽑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다 도지사 명의로 채용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에서 무기계약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경기도청의 전체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보면 사업부별로 다 사업비가 별도 인건비 부분이 무기계약자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나온 그 내용이 참 많은데 왜 사업비로 무기계약자가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쭙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것이 아마 제 과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사업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옛날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특수한 어떤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 기능을 갖춘 인력이 길지 않고 단기간에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옛날에는 그것을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기근로자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나중에 퇴직금까지 계산되는 그 추세에서 인건비 명목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분들은 그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특수인력, 길지 않게 그런 취지에서 일용인부임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예전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김미리 위원 무기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정년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은, 무기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인 것은 아시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김미리 위원 말이 안 되는 신조어입니다, 무기계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뜻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일용잡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사업이 일시적, 일시적이 아니라 종료가 되면 해고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했다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명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해고될 사람들인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제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고용 뭔가 그쪽에서 그렇게 함부로 못 그만두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자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다시 원래 처음에 드렸던 질문대로 왜 사업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가 부담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무기계약자, 어차피 이 사업비 다 추진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무기계약자 전체를 관리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이런 배당을, 배정을 해주는 그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별로 인건비가 상승되면 상승되는 대로 또 필요하면 필요한 인원대로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시느냐 이거죠. 경기도에서는 무기계약자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또는 기간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없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무기계약자를 일자리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경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것은 경투실 쪽에 있는데…….

○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세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직사회에 있어서 TO는 기조실 조직계에서 하고 있고 이 인건비는 전부 분야별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고 그 금액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부서별로 다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 이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쪽은 조직관리계가 하고 있고…….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공무원 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공무원을 플러스 한 전체는 일자리센터가 관리하고 있고요, 경투실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조직관리계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공조직 속에서 쓰는 인부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귀찮기도 하실 텐데, 각 부서에서. 귀찮기도 하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우리 공조직 속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 일에 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TO만 나오면 정부가 노임단가를 정해줍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한 사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향후도, 앞으로도 사업비에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 명목으로, 이것도 일종의 사업비 아닙니까, 운영비에 따른. 그 부서 운영에 따른…….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관리될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승원 위원 없는데요. 한 가지만 그냥 보충발언…….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시죠.

○ 박승원 위원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참고로 8대 의회 때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결위 통해서, 상임위 통해서, 도정질문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김문수 지사 임기 끝나면서 이 사업이 다 일몰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잘 인지하셔 가지고 남경필 도지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꼭 도민을 위한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얘기할 때는 잘 의견 수렴하셔서 도정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실장님, 경기북부지역 전략개발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수집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관계된 질의응답을 지금 마쳤습니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된 질의 종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에 관계된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지금 우선 6시 20분입니다. 식사와 함께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실까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예 하고 식사를 하실까요?

(「문화관광국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 홍석우 위원 문화체육과 끝낸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죠.

○ 위원장 류재구 아, 끝내고 하시자고요?

○ 홍석우 위원 네,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죄송한데 저 시계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차 한 잔 하시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안설명은 아까…….

○ 위원장 류재구 아, 네. 질의 답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쭐게요. 여하튼 문화산업과 소관에 경기영상위원회에 있는……. 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경기영상위원회가 DMZ국제다큐영화제로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맞는 말씀이고요. 정확히 영상위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DMZ다큐멘터리영화제만 나왔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이 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 6월 달에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6월 달에요. 그러면 이 다큐영화제에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지원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영화제를 저희가 또 만들었고 또 그 영화제만 전담하는 사단법인이어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내년에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민간보조로. 출연금은 아닙니다.

○ 박승원 위원 그동안 여기에서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영화제가 15억 정도고요. 운영비까지 해서 한 17~18억 정도.

○ 박승원 위원 여기에서는 다큐영화제만 진행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영화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법인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로 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따로 올라오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승원 위원 어디로 속해서 올라오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콘텐츠진흥원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 박승원 위원 독립적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보조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민간보조로.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규직은 4명이고 그 영화제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직을 씁니다, 일부.

○ 박승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결산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받도록 할 겁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 박승원 위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상 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74쪽에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경예산에 지금 8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임 이사장 및 경영혁신 자문역 운영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영혁신 자문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초에 새로 생긴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면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을 자문역으로 모셔서 그분이 도와 시군과의 업무연락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았었는데 민선 6기 들어와서 민간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민간인 신임 이사장이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자문역하시는 분 이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억 7,000만 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인건비와 보조인력,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이 자문역 해주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승원 위원 자문역 해주시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한 분이고 그런데 보조인력이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비서는 아니고 그냥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비서 개념은 아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여기에 근무를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자문역 포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명입니다.

○ 박승원 위원 2명이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임 이사장 부분이 한 6,800, 이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6,800만 원 정도고요.

○ 박승원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문역은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신임 이사장의 인건비하고 자문역의 인건비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예술기획발굴사업, 언론연계사업, 관사문화예술프로그램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관사요, 관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출연금이 40억이 줄었습니다, 문화재단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훨씬 저희가 요구한 것은 많았고요.

○ 박승원 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일부만 반영된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됐고 예산 거의 사업비만 4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 박승원 위원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이 갖고 있는 새로운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경영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경기도 문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조정기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75쪽 송년 재야행사 당초사업에는 없는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것 또한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작년에 다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너무 많았는데요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일몰사업으로 보고를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일몰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몰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다시 그것을 어기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누리에서 했던 행사인데 조그맣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사님의 특별한 요청사항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사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일몰사업으로 예결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인데, 이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추경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이후로, 여기 예산설명서 415쪽에 보니까 등재관리 및 홍보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저희가 3개 시ㆍ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협의 중인데요.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3개 시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3개 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성남, 하남, 광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창순 위원 가령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거기 지금 산성 내에 유흥음식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창순 위원 그럼 거기에서 평상을 깔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단속에 관한 권한은 광주시에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일단 해당 시군에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에 관한 한 관리ㆍ감독은 도에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또 공원이라서 축산산림국도 소관이, 공원관리 차원에서……

○ 박창순 위원 또 공원은 공원녹지팀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중첩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은 떨어지고 그런 것은 계속 방치되고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3개 시하고 도가 긴밀히 협력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무자급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시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조율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조율을 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거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광주시 입장은 또 들어 보면 광주시는 그쪽에 산성 내에 있으니까 그쪽 단속을, 아니면 유지ㆍ관리ㆍ보수차원에서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라고 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고,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되 이미 등재가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점에서? 어렵더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거기 안에 있는 남한산성 성당, 문화재 등록은 지금 거기 어떻게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문화유산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성당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말씀하신 성당은 아니고 국가지정도 한 2개 소가 있고 그런데요. 성당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거기 해 가지고 연계해서 문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이디어를 제가 드릴까요? 한번 아이디어는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은 예산관련 해서니까 우선 나온 것만 지금 하고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명상욱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6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5억이 추경에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문화의전당 전체적으로 오래된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구조진단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13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급한 것만 우선 이것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구조조정 검사까지 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일부 이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분만 한다는 게 결론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잘 알겠고요.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46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운영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액 2억 2,500을 요구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게 되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일련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놨을 때 갑자기 중화권,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를 이렇게 홍보해야 될 갑자기 무슨 어떤 사업계획이 이런 게 생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가 요우커 중국 관광객이 지금 600만 시대를 맞았는데요. 연초에 당초예산을 좀 죄송스럽게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워낙 그쪽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다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집행부 내부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또 좀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이 1년 예산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세웠을 때, 추경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업비도 따지고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보면 성립전 예산액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성립전 예산액을 그렇게 세워야 될 만큼, 지출해야 될 만큼 그게 불요불급한 상황이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요. 주로 체육시설과 문화자원개발 쪽입니다. 근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꼭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연례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이 안타까워서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 일정에 따라서 오다보니까 저희도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경기도 대표선수단 국제대회 지원, 엘리트스포츠 홍보사업, 체육진흥사업들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에 올 연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요구했던 게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반기 경기도대표선수단이 국제대회에 참여를 합니까? 어떤 대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시안 대회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시안게임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아시안게임은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0월 4일 날 끝납니다. 10월, 다음 주 목요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대표선수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메달자들한테 시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동안에. 메달 수상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돈을 확보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시상금을 가지고 현재 그냥 급히 정리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한 5월 추경에라도 저희가 감안을 했었는데 추경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항공전 관련해서, 지금 사업방식을 시군 그리고 도 이렇게 같이 대응해서 하던 방식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한 감이 없지 않은데 여러 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경위를 알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했고 어느 기관에서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도가 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집행부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2억을 세워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이걸 살려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와중에 시의회는 또 도가 왔다갔다 하니까 시의회에서 잘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상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군 협력을 확보 못한 체 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항공전 사업은 당초의 사업설계를 할 때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군과 대응해서 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회, 4회, 5회까지 해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가 6회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5회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대부분 긴축편성을 했고, 그 당시에 주로 감축대상이 됐던 사업들이 대형축제들, 그래서 그 대상에 포함됐던 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내서 삭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이 대규모 축제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넣는 식으로 걸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어쨌든 수원시랄지 안산시랄지 또는 다른 시군에서 경기항공전을 같이 한번 주최해 보자 나서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2억 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예산 사용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원래 설계한 사업방식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답변을 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린 대로 그…….

○ 양근서 위원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하면 돼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시군과 대응하지 않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도 본예산에 사업계획과 함께 제출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사업방식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을 추경사업에,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2억 원에 비해서 3배나 많은 6억 원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이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그렇게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워낙 또 도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효과도 확실하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 세 번째로요. 수원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잠깐, 지방재정 융투자대상 심사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1차 심사 때 아마 부결이 됐다가,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아마 재심사에 올렸던 것 같고, 거기서 지금 현재 상태가 재검토 중인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재검토 중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수원야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네, 수원야구장. 이거 통과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 사업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지금 재검토 중이고, 투융자심사 대상 재검토 중이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통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통과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사업추진단도 혹시, 콘텐츠진흥원도 문화광국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질문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예산설명서 지금 76쪽 한번 봐줘 보세요.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이게 외국인 주민의 언어사용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연구,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양대학교에서 저희를 거쳐서 문광부에 공모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문화원에서, 한양대학교.

○ 박창순 위원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는 진작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비매칭을…….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당황하시지 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비매칭을 못해서,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도비매칭을 못해서 뒤늦게 도비매칭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 박창순 위원 국비는 진작 내려왔었던 모양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조사기관을 선정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창순 위원 거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국비 800에다가 도비 1,200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이 10월인데 이거를 언제 할까요? 10월, 11월, 12월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업기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 불가피한 경우는 이월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아직.

○ 박창순 위원 이거 지금 연구용역을 위탁 받아가지고 소위 납품하는 데까지 보통 대학하고 대학교수들, 아니면 연구소 등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것 정도를 대체적인 흐름은 제가 알아요. 거기에서 이미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 납품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은 불과 15일도 아니면 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아는데, 이거를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설계 이런 것부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처음부터 한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사업만 따 가지고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 조금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인정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찬성인데,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 아시죠?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거기에 포함되는 국어책임관 역할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언어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방향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울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지금 상황,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 저는 빅 데이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거슬려요, 거슬려. 여기 예산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심지어 저조차도 이렇게 일부러 지금 단어 찾아가지고 이걸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까, 국립국어원이나 행정용어 개선 자료들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써도 얼마든지 좋은 우리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이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상 사업을 한번 제안해서 해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올해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얘기는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을, 축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선정기준과…….

○ 홍석우 위원 네, 선정기준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단 시군 신청을 받아서 10개 축제를 선정합니다, 도 자체적으로. 10개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립니다. 올려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단계로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올해는 5개가 됐고 작년에는 4개가 됐고 그랬었습니다. 3개! 올해 5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축제를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1월경에 합니다.

○ 홍석우 위원 11월경에 공모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다음연도 거를.

○ 홍석우 위원 11월경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에 신청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된 축제를 갖다가 한 5년 치만 자료를 뽑아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73페이지 보니까 말입니다.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어린이ㆍ청소년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협력망을 활성화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사업은 다른 중앙부처 사업하고 달리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일찍 이른 시절부터 문화체험기회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 자체가 박물관하고 미술관 40개라고 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다 포함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박물관ㆍ미술관이 한 1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도내에. 그중에서 40개를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중에 40개만 선정하신다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홍석우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별첨자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4년 올해까지 딱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밖에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통 기금사업인데요. 정부기금사업인데 1시군 1개소 원칙입니다.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되는 큰 시에 대해서는 1개소 더 추가가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27억에서 33억이라서 거의 전액지원에 가깝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돈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27억에서 37억 사이에 있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지금 거의 시군에서 계속…….

○ 홍석우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국비사업.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안산, 화성, 군포, 시흥 2013년도도 그렇고 전부 다 수원, 용인 남부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네요, 보니까. 북부 쪽에서는 그나마 2010년도에 양주에서 하나 받았는데 북부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북부에서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것은 시군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시군부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북부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은 시군에서 다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도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홍석우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내가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재정자립도 좋은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 재정자립도 우리 동두천처럼 20%도 안 되는 동네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서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내년 2015년도 사업에는 북부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신청만 들어오면 선정됩니다.

○ 홍석우 위원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경기문화재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짚으신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신임 이사장 관련된 부분은 원래 편성이 안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돼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추경에 올라온 거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추경에, 이번에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 김영환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임 이사장 부임이 올라왔다 이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게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선6기가 되면서 이사장을 도지사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당시로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바뀔지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사장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만 반영을 안 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기문화재단은, 대부분 이사장을 도지사가 하다가 다 민간인으로 넘겼는데 문화재단은 그동안에 계속 도지사가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경영혁신자문역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추가적인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올 초에 새로 생겼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 그동안 문화재단 내부ㆍ외부에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었을 거고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었을 텐데 경영혁신자문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히 존재해서 이번 추경에 새롭게 집어넣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영혁신자문역을 연초에 문화재단에 새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과 도와 시군과의 그런 업무협력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고 새로 생긴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이분이 꼭 있어야 되나요? 이 자리가. 그러면 문화재단의 경영혁신이, 이분 이 자리가 있고 나서 문화재단 경영혁신이 월등히 우수해집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보면 우리 이사장이나 누가 오면 최초부터 하는 게 사무실 인테리어 바꾸고 그런 것부터 해요. 기존 것 쓰면 안 되나요? 항시 바꿔줘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도 비용이 일부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노는 공간을,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노는 공간이 마침 있어서. 그런데 그것 또한 예산이 조금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영혁신자문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거 없습니까? 집기 같은 것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일부는 있던 것을 썼고 또 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업체에 지금 특례보증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동안 설정된 이후로 149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150업체 정도 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보증액 500억이면 지금 시드머니(seed money)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고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성목표액이 500억인데요. 연도별로 계속 도와 시군이 같이.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존에 있는 출연금을 활용해서 보증공급 50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고 거기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만 보전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5 대 5로 손실보전을 하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보증액 500억 소진이라면 정책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 이렇게 지원을 할 건데 좀 세분화해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유형화시켜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정책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양해각서 보니까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업의 특례보증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선정과정부터 정책목표가 열리면 콘텐츠 소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몇 개 기업들을 500억 한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향과 전망들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쪽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키우고 이런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위변제가 꽤 높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면 아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을 또 보증해야 되는 많은 기회비용을 죽이고 500억을 콘텐츠기업만 지금 특례보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 계획이 정말 잘 돼야지 다른 기업을 지원해 준 기회비용이 상실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획들을 이쪽, 제가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잘 다시 정리를 해주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다시 업무협약 세부내역들을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창업성공률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콘텐츠기업들이 이후에 지원해 주고 나서 일자리들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다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좀 협조해서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지 이 정책목표가 저는 세부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따져 가지고 정책목표를 다시 한 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소진 시까지니까 지금 총 얼마 했죠? 한 100억 했습니다. 100억 했는데, 400억 남았는데요. 이 400억 가지고 총 몇 개 업체, 그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다음에 일자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손실률이 조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이게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의 일환으로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콘텐츠밸리 안에 있는 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50실 있는데요. 4명에서 20명까지 있는, 1개 실당. 그 입주율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보면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분이 계속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연차별로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3년 기준입니다.

○ 김영환 위원 3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계속 있는 분들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계속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들리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래부하고 안양시하고 협력사업인데 콘텐츠산업은 투자를 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입주 사후관리 부분을 안양시가 아마 할 건데, 안양시가 요청해서 한 건데 경기도도 같이, 지금 경기도가 들어갔지요? 콘텐츠진흥원 다섯 명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콘텐츠진흥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렇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를.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콘텐츠 관련해서 성공률이,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율이 정말 잘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창업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창업자. 창업전선에 나가서, 자영업자. 마찬가지로 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후관리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입주해서 그냥 여기 일정기간 3년 있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나갔으면, 여기서 그래도 지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시장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속에서 또 스타기업이 나오는지, 사후관리 계획 이런 것도 함께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현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명확히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코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나 지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종료할까요 아니면 더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짧게 해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자문역 운영비로 1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경영혁신인데 제가 볼 때는 경영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되신 분이 오셔야지 자문을 통해서 혁신을 갖는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제2의 관료형태가 돼 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인이 혁신마인드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큰 수긍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점을 해주시고요. 예산심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송년 제야행사와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일몰성으로 확정된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 조승현 위원 그 사유는 뭐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부족.

○ 조승현 위원 예산부족입니까? 송년 제야행사에 내용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억 5,000이 대개 보면 무대설치비와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비용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개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오는 경우로 이렇습니다. 과연 이 행사를 하되 이런 콘텐츠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방법적인 것들을 좀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제야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이렇게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오면 수천수만 명이 오죠.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를 논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 시군에서 그냥 대중가수를 초청하죠. 그러면 그 행사는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탈피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 수원야구장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야구 10구단,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경기도 자체를 대변하는 10구단입니까, 수원시 자체의 10구단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기도 대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수원시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원에 연고지가 있지만…….

○ 조승현 위원 연고지를 수원에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경기도…….

○ 조승현 위원 창원이 야구단이 있지만 그게 경남을 연고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도 쪽에 한 팀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원이 연고라서 그런 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 조승현 위원 국비가 97억 내려왔을 때 이게 내시된 겁니까? 도와 시군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조승현 위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다 내려왔습니다.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도에 야구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도민이나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 그 외 30개 시군은 과연 허탈하지 않을까, 저 북부에 있는 분들이 야구마니아치고 서울로 가지 수원까지는 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타 시군들이 느꼈을 때 경기도민의 자존감과 다르게 수원에서 한정된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다른 30개 시군 도민들이 볼 때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아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제가 와서 보면서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속재단이라든지 사업들이 대개 보면 수원분들을 위한 게 돼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기관, 기구들이 생길 때는 좀 다양한 곳에 포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만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한테 직접 질문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다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용사업과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5년 치 두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앞으로 집행할 때, 물론 그렇게 지금도 해오셨겠지만 시군에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걸 보셔서 혜택을 본 시군보다는 혜택을 보지 않은 시군한테 돌아가는 게, 저는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문화정책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을 국비로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십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사업명세서 428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관료적 마인드가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게 단순히 보름을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가보지만. 시각은 조금 변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재적으로 함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로 220만 원이면 이건 그냥 잠깐 갔다 오시라는 뜻인데 이러지 마시고 체계적인 인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7급이나 9급이나 8급 중에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10년 후에는 경기도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해외연수를 1년이나 2년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 조승현 위원 정책 분야의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점이 또 있고…….

○ 조승현 위원 이게 쭉 보니까요, 예산 조금씩 줄이면 충분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가치있는 게 없습니다. 이분의 어떤 문화적 정책에 따라서 수십억의 예산, 수만 명ㆍ 수백만 명의 도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력을 기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별로 되는데 보통 급히 보수할 등급이 어떤 등급에서 이루어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5등급 정도로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2등급이면 당장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 조승현 위원 그럼 그중에서 점검이 불가한 거 보면 소유자가 불응했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소유자가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까?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개인이 저희가 점검하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도 혜택을 보는 건데 왜 거부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또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고 얘기하고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시고 오늘은 예산관계로 조금만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승남 위원 설명서 91쪽에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장팀이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장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뒷장에 도청 직장운동부가 또 따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서 관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체육회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직장인 경우에는 직장운동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국민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통 체육회에서는 직장팀을 운영합니다, 일반체육…….

○ 김승남 위원 아, 그럼 타 시도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보통 다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중에요. 도지사 관사 관련 프로젝트 사업 2억 원을 지금 계상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도지사 공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이 확정됐다고 발표된 리모델링 그리고 카페 설치 그리고 결혼식장 운영 이런 걸 중심적으로 전제를 한 다음에 지금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도지사 관사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불과 하반기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2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실제 집행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는 사업기간 1년을 잡고 했고요. 말씀하신 작은 결혼식이나 게스트하우스하고는 상관없이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에 하실 사업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고 본예산 때 다시 가져오시든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다음에 빅파이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국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인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빅파이추진단이 지금 사실상 합격자 통보까지 된 상태에서 채용계획이 완료된 것까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계속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보고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채용. 채용과 관련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럼 문화관광국은 그냥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추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완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 양근서 위원 여기 관여하셨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빅파이추진단장으로 내정된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만난 적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만난 적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빅파이추진단 업무분장표라고 해서 나름대로 급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업무분장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본 적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업무분장안을 보시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권한이자 의무거든요. 지휘감독의 권한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그러니까 21명의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적절하다, 아니면 부적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그 사업이 좀 커져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새로운 어떤 콘텐츠산업의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고 적정한 인원규모다 하고 판단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지휘감독해야 되는 주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방기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 양근서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뭐 하여튼…….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저도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도지사 관사관련 프로젝트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2억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총괄 큐레이터를 선정해서 1년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큐레이터 인건비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1년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큐레이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총괄 큐레이터를 선정해서 그 총괄 큐레이터가 1년간 관사개방과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분이 채용되는 거네요. 하여튼 큐레이터가 들어와야지만 그분한테 어느 일정부분 인건비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건…….

○ 명상욱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니 별도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다른 부서에 저희 관사와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되었거나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과 별도로. 제가 얘기해드린 사업 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치국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고요. 자치국에서 협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큐레이터를 뽑아서 관사 리모델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리모델링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부터 아마,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하고요.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자치행정국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작은 예식장을 운영해서 도민들한테 뭔가 개방을 해준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안점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다른 데 요소요소에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이 제대로 됐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아까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병갑 과장님 오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 박창순 위원 19일 날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에서 연찬회 한 적 있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박창순 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데.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국어책임관 업무의 비중이 지금 떨어지지만 업무의 중요도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던데, 보니까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확하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것을 보면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례제정이 됐고요. 조례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담아야 되고 거기에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시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그게.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배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같이 하고 시도에서도 이 조례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도도 이 조례제정들을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지금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문체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여러 기관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조례나 이런 게 제정된 곳도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도 계속해서 그렇게 독려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박창순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인데, 다가오는 10월 9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그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희는 한글날 행사를 여주에서 세종대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했습니까, 그때 했었던 것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예산은 7,000만 원씩 저희 도하고 여주시하고 해서 1억 4,000으로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1억 4,000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만약에요, 새로운 예산이 세워져서 만들어진다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금년에요?

○ 박창순 위원 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은 기반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그런 거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이후에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예산 하나를 예결위에서 만들어 주면서까지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새 비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안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1차 예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산회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을 계속해야 되니까 저녁식사를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은 부모님 병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112억 원으로 기정액 1,920억 원보다 1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497억 원으로 당초예산 2,382억 원보다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성립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설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입니다.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8억 원을 감액,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열난방시설 지원 사업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9억 원을, 밭농업직불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비 20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9억 3,400만 원을 증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예산 1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5억 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정해양국 직원은 경기농정과 해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설명하실 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75쪽과 7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518억 5,854만 원으로 기정액 1,155억 1,675만 원보다 31.5%가 증액된 363억 4,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일반부담금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5억 8,423만 원 등 8개 사업에 114억 8,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AI 방역대책비 등 지방교부세 12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등 176억 원 등 9개 사업에 188억 5,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7억 9,865만 원과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13억 7,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기금 등 2개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국비 사용잔액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사료품질평가 4,750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4,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7,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30억 4,894만 원으로 기정액 1,537억 3,108만 원보다 25.6% 증액된 393억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434억 7,5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6,2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5억 8,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1월 AI 발생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2억 1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양돈ICT융복합확산사업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축피해 발생 대비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6,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우FTA 폐업지원금 53억 6,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팜랜드 진입도로 개설 등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20억 4,000만 원과 도지사배 경주 승마대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승마시설 기반구축 및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말산업육성지원 3억 2,3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2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476억 1,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1%가 증액된20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AI 살처분보상금 지원 176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AI 방역대책비가 교부됨에 따라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또한 AI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9,300만 원과 용인시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상시방역체계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534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3억 6,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080만 원,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1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8억 9,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 증액된 20억 8,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26만 원과 산불진화 경연대회 3,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조성 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50억 5,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광주시 특수교육시설 1개소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1억 원과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성 경비 1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로 이정표 신설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59억 2,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 증액된 4억 6,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도 가축방역비 1억 3,930만 원과 가축연구사업 1억 9,50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5,08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4,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27억 9,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 증액된 1억 2,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축산물검사비 5,692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1,776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 증액된 11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강씨봉자연휴양림 힐링센터 조성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잣향기푸른숲 조성운영 1억 2,45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은 생활개선연합회 전국대회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원장님! 원장님도 요약해서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먼저 50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0억 4,5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6,209만 3,000원보다 14억 8,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7,68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 249만 9,000원, 신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198만 원, 농기계훈련사업 5,00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 10억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6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2억 7,53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42억 2,8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6,506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3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29만 1,000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신기술보급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기계 훈련사업,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 4억 1,54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 총무과부터 주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증감요인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법정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82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작물개발과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지원사업 1,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510쪽 원예산업연구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512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514쪽 지원기획과입니다. 농업신기술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전문인력 양성 396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5쪽, 516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6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생활경영과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시설운영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 10억 원, 도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520쪽 종자관리소입니다.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1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522쪽 버섯연구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524쪽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527쪽 선인장연구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잠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 최호 위원 농정해양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0페이지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사업 중 고양시 등 9개 시군 현황, 그 시군에 대한 현황자료하고요. 들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다음 62페이지에 시설원예품질개선기금 4개 시군과 세부내역, 둘 다 다 아까 주신 내용하고 세부내역서 같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용어 자체가 좀 그렇고 어떤 형태를 가진지 몰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발전기금이라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금이 약 1,300억 되는데 도에서 매년 한 2억 정도, 시군에서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도농복합도시는 5,000만 원, 일반 시는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2억 원씩 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 최춘식 위원 기금조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그 기금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일반보조는 없고요. 다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춘식 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RPC라는 거하고 또 소규모 도정공장이 또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농협에도 이 자금이 들어가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제한은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제한은 없는데 그 규모를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RPC는 주로 수매자금으로, 가을에 지금 막 수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매자금으로 해서 시군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금의 한도 내에서 RPC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차등 있게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매입 양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각 RPC마다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 10억, 어떤 데는 2억 이렇게 다르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금의 양을 봐서 신청 양에 따라서 배분해서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지원에 대한 원칙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때 농민들을 근본적으로 자생력을 구축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가 보조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조사업에 보면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자부담이죠? 자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11개 정도의 쌀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걸 제가 몇 군데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가 자금난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가 하면 최초에 쌀연구회, 소위 말하는 고품질쌀을 생산한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게 바로 소규모 도정공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경기미를 생산하게 되고. 그런데 그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쌀연구회라는 어떤 단체, 거기 어떻게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쌀연구회는 영농합조합…….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기분을 가지고 다 참여를 하거든요.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 제도가 있었나요, 그거 할 때 처음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최초에 설립할 때. 도정공장을 만들었을 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대부분 다 국비, 도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주체적인 자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한 2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정도. 그런데 시골지역의 땅이라고 하는 게 도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싸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시지가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농지가 거의 다 저당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자기의 사업비를 염출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부채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은행에 저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원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계속 줄어 가지고 3억 5,000, 2억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정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일 10시간을 가동하는 걸로 그것이 최초의 설립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규모로는 1일 10시간에 시간당 25t을 생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시간이면 250t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최적 생산효과입니다, 그 라인상에서. 그리고 요즘같이 추수기가 되면 더 합니다. 시간을 좀 해서 하는데 그 라인상에서 나올수 있는 최대 생산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계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연구회라는 단체가 그 지역에서 거의 벼를 1년 생산할 부분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매입합니다, 자기들이 계약재배한 것은.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원료를 다시 판매해야 됩니다.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유휴시설로 남아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가동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월요일 날. 대부분 그래요. 내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이 없어서입니다. 추곡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 되면 그 사람들이 연중 가동을 하고 계약된 백화점이나 또 개인별로 판매해서 충분히 자생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책이 없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저희 경기도가 민간ㆍ농협RPC가 약 30여 개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쌀연구센터에 소규모 도정공장이 약 20개소 있는데 사실 도정공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RPC는 통합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을, 추곡매입자금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RPC의 개소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돼 있는 이 상태를 소위 말하면 소규모로 그렇게 하고 있는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협RPC 같은 거는 농협이라는 거대한 단체를 놓고 본다면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금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금의 지원은 농협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나가면 소규모 도정공장은 최초에 지원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통폐합의 대원칙은 부차적으로 하고 사후문제하고 원료자금 매입자금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우선 농협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 정부자금 약 3%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규모는 저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소규모 도정공장은 지금 RPC가 국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지원예산이 이미 확정돼 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이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구분 편성할 수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신중히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신중히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심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서로 막 많이 달라고 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큰 RPC도 그렇고 중소 RPC, 도정공장도 서로 돈을 요청하는 금액의 다는 사실 못 주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따로이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요, 이 부분은. 물론 농정해양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오늘 하여튼 이런 추경에 관한 부분이니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1,300억에 대한 자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3개소는 화성에 신규공장이 하나 들어서고요. 여주하고 양주에 각각 들어섭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필요한 사업이고 축산농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주로 여기도 영농조합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구성돼서 운영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조합원들이 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조사료 가공시설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풀사료들을 갖다가 가축이 먹을 수 있게 잘 버무려서 그걸 각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조합원들은 그걸 싸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당연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보면 국비밖에 없네요, 여기 올라온 거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올리지 않으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에 저희 축산산림국 국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도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 같지도 않은데 시비하고 자부담만 갖고 될까요, 이 사업이? 충분하신가요, 이 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원래 국비가 3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 30%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시군비, 지방비 30%에 대해서 다시 3 대 7로 해서 도비를 9% 정도 해줬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9%를 해준다 그러면 3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 조광희 위원 어차피 FTA 대비해서 축산업도 보호하려면 도비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가 당연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예산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매일 FTA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장님이 도비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후 도비가 예산에 확보되면 어떻게 더 FTA를 준비하고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방비가 30%기 때문에 그중에서 도비를 일정부분을 해주면 시군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도에서 미안하지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시군비로 30%를 다 충당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최종은 똑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도비 필요 없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도의 존재가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적정하게 저희가 시군에다 비율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과도한 시군비와 자부담 투자로 인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식량산업의 주권 회복도 어렵지 않을까요, FTA 때문에 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조광희 위원 동의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추진하셔 가지고 좀 더 FTA라든가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박창순 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는 지금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해외여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비를 많이 확보 못해서 줄었고요. 일단 국비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줄었다고는 하시는데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직원이 해외단체연수를 많이 갔었는데요. 금년에 줄어 가지고 횟수에 따라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국비하고 지금, 도에서 지금 같이 해서 가는 것 같은데 396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누가 어떻게 가게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기에 국비가 50%고요. 시군비가,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군비 50% 해 가지고 시에, 시군에 있는데 농촌지도관이나 지도사가 미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 명이 가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디로 지정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미국…….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에 누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 직원이 가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는 선발이 안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상자 선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선발을 아직 안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미 선발이 돼 있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대상자만 한 명 정도 배당돼 있고요. 누가 갈 건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더라도 이게 어디로 가나요? 미국 어디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미국 서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미국 서부 어디로 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LA하고 동부 쪽하고 같이 갈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 명이 갔다 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 명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게 농촌지도사 국제화라고 해서 가는데 이분이 뭘 배우러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연수 가는 목적을 정해 놓고 어디로 가서 뭘 하고 가야겠다고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상 배낭여행 성격인가요,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FTAㆍWTO 대비해서 나름대로 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미국시장이 어떤가 가서 미리 봐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지도를 할 건가 설계할 건가 검토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발기준이라면…….

○ 박창순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이나 직렬에 해당하는 업무를 언제까지 했다든지. 난데없이 지금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가는 경우는 아니죠, 설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어 실력이 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농업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혼자 가셔 가지고, 이 금액으로 가서 미국 서부 간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봐서 자부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400여만 원 이면 한 7박 8일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서 뭘 배우고 어떻게 해서 오겠다는 건지, 혼자? 조금 의심스러워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견학이 되겠고요. 견학 정도 되겠고 시장조사가 되겠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밑에 트랙터를 한 대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니까, 농기계훈련사업 해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이게 예산 5,000만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 훈련장비로 트랙터 기본장비인데 이런 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쓸 예산이 아니고요. 이건 연천하고 포천에 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농기계 기본적인 트랙터가 없느냐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거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농업기술원에 트랙터가 여러 대가 있고요. 장비가 여러 대 있는데 이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줄 장비가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원해 주는 장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연천군하고 포천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종은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트랙터…….

○ 박창순 위원 트랙터인데 트랙터의 기종은 뭐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만들었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돈을 지원해 주면 연천과 포천에서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체구입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펼치기 위해서 도지사님들이 해마다 농촌지역 가셔서 벼베기 사업을 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제 다녀왔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포천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가서 벼베기할 때 직접 기계를 타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콤바인 시연도 하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농기계 콤바인은 어느 농민의 소유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민 개인이 아니고 그 마을 단체에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단체의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공소유로 이렇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경기미우수단지 농기계공급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농가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인데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론 같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마을에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1년에 봄에는 이앙기, 가을에는 콤바인 해서 각 1대씩 우수마을에 주는 그런 시상제도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상제라고 그랬는데요. 7,000만 원 예산인데 그럼 7,000만 원이면 농기계 값이 고급차 가격에 버금갈 정도로 농기계 값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비싼 건 1억도 넘는 게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면 농기계 어느 정도를 구입하실 수 있죠? 관리기 몇 대 내지는 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콤바인은 보통 한 5,000만 원 하고요. 이앙기가 보통 한 2,000만 원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유기견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이 용인 게 올라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 예산 말고 선례가 있나요, 지원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2년도에 고양시에 한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고양시를 지금, 경기도에서 고양시 한군데가 지금,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관리센터인데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개인시설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식 내지 동물병원 있는 데서 관리하고 있고 고양시가 처음으로, 고양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자금은 국도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도비ㆍ시군비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2012년도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시군들보다는 훨씬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 게 용인시에 해당되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을 못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내시를 다 못했습니다, 이때도요. 그래서 시군비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비내시 3억 원은 지금 확보가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확보가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국장님께서는 2억 1,000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고양시는 2억 1,000을 21%를 해줬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용인시에 1개소가 사업이 지금 결정돼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2억 1,000만 원은 그러면 국장님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고양시에서도 계속 도비 좀 보조해 달라고.

○ 진용복 위원 용인시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용인시에서 계속 그렇게 요청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못 세운 상태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이 다 공히 같은 상황이겠지만 유기동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이 있을 때는 도비에서 매칭을 좀 정확히 해주셔서 시군이 어려움 없이 이런 유기동물보호시설 이런 센터를 꼭 설립하도록 이번에 확고히 좀 예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농축산, 축산산림국 여기 예산에 보니까요. 48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생계안정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3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생계안정자금은 지난번 연초에 AI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농가마다 다 하게 되는데 농가가 살처분을 하게 되면 생계가, 수입이 당장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입식할 때까지의 기간을, 어떤 6개월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아주 조그맣거나 아주 큰 데는 제외하고 일반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게 AI가 올 연초에 발생을 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1월 달 정도 됩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월 달.

○ 홍석우 위원 1월 달에 발생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사업비를 추경에 잡았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10월 달 아닙니까, 이제 곧?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발병했으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립전으로 해서 벌써 자금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집행이 끝났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이 내용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자금이 지난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한번 내려오고 5월 달에 한번 내려오고 계속적으로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7월 달에 한번 내려오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56페이지에 보니까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총 사업비가 그러면 2억 5,000만 원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게 보니까 마사회하고 MOU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레저세가 10%, 교육세가 4% 해 가지고 도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마가 어떻게 보면 사행산업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일종의 그렇게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행산업이라 가지고 경마장 근처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경마산업에 미쳐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정말 거기에서 거의 사람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게 경마산업이라고 흔히들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마산업의 폐해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줘가면서까지 승마대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경주마 하는 게 원래 사행산업으로 할 생각은 없었고 사실은 1인당 얼마 제한을 해서 즐기게끔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과천의 경마장으로부터 사실은 도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연간 한 6,1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까? 레저세하고 교육세 14% 해 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은 큽니다. 그런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주마가 뭐 경기도지사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배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배도 있고 과천시장배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만 없다가 과천경마장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 좋다.” 그래서 꼭 레저세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밖에 마사회하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5,000이 들어가면 또 저희 마사회에서 1억 5,000을 또 댑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4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사회가 경기도 세수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서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전자로 해서 개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더 이상 많은 배팅을 못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1인당 10만 원이 그러면 100명, 1,000명, 1만 명 돼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여기 마사회에서 받는 수입보다도 이거로 인해서 배팅하는 금액이 크게 되면 더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도박심리도 자꾸 이렇게 발동시키고 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 경주를, 마사회를 존치하라 말라 하는 권한은 사실 없고요. 저희는 위치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레저세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배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 경주가 안 열리는 건 아니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면서까지 자꾸 방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하는 사업은 물론 경주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경기 뛰는 것을 경기도지사배에서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거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산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워낙에 마사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하나의 자기네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런 마사회 자체가 하게끔만 내버려 두지 왜 도지사배까지 만들어 가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그걸 자꾸 방조하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사행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이게. 도박인데 이런 것까지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좀 심각하게 고려 좀 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담당부서 국장으로서는 도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스포츠라고 하고 싶고요. 또 마사회가 꼭 경주로 해서 저희가 레저세를 받는 거지만 다른 사업들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협력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이해는 가지만 너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니까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승마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암말 기반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암말이 있어야지 좋은 새끼를 낳아서 좋은 승용마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러한 암말을 갖다가 외국에서 순종을 들여와서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47두를 갖다가 저희가 예상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17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감액을 기정이 3억 4,900만 원이고 경정에서 1억이고 2억 4,900을 갖다가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원래 사업이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시도마다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축제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한 과정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는 양주시 맹골마을 화기애애 축제, 이 내용은 전통혼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성립전예산으로서 이미 돈은 나왔고 행사는 지금, 이거는 시군에서 각기 특색 신청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농림부에 상신을 해 가지고 따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홍석우 위원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는 겁니까,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사업을 벌써 다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주로 가을에, 예를 들어서 가평에 아홉 마지기는 주로 차조밭 축제인데 주로 가을에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시군별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 국장님 작년도하고 올해 한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니까 FTA기금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성시하고 이천시에 1,500하고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성하고 이천에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배경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도 안성시, 이천시에서 주로…….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경기도에 농산물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 잎맞춤 공동브랜드하고 주로 이천 이쪽 해서 햇사레 브랜드가 있는데 2개 브랜드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국외 선진지 연수로 썼거든요. FTA기금 사업추진운영비라는 목하고 맞아떨어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주로 FTA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도가 넓다고 보는데 이천시는 국외 선진지 연수고요. FTA기금 사업추진,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이천시에서는 국외 선진지 연수를 갔단 말입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쓸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쓸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그 돈 가지고 기금으로 국외 선진지 연수를 간 겁니까? 갈 예정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 안 갔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성시하고 이천시 사업추진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니까 어업인 복지회관 보강사업인데 사업비를 몽땅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사업비를 왜 삭감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산시 옹진수협에서 어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고자 했으나 상당히 자부담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부담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옹진수협에서 재정이 나빠서 사업포기서를 올 3월 달에 내서 그래서 저희들이…….

○ 홍석우 위원 옹진수협 자체에서 자부담할 것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했을까요?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해당 우리 도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점이 좀 미흡하였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업비 달라고 했다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처음에 필요성이 있었지만 옹진수협의 재정여건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감안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이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도비를 많이 요구, 결국 도비 달라고 많은 애원은 하겠지만 결국은 현장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쓰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이런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조금 더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농정해양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도비와 시군비 2 대 8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이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생을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하고 있지만 특히 임산부나 고교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이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고교생 농업인 자녀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거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전부 다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혹시 농업인 중에 보면 지도자가 있죠? 농업인 지도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미리 위원 그 가정에도 농업인이니까 그 가정 자녀에게도 지급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다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외소득이 약 5,000만 원 이상 되는 잘사는 집은 안 하고요. 주로 농업을 많이 하는 쪽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익이 5,000 이상이 되면 지급을 안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밖에 나가서 농업이 아닌 다른 비농업수익이 약 5,000만 원 이상 되면.

○ 김미리 위원 농업의 수익이 아닌 비농업수익이 5,000 이상 될 경우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지도자 자녀에게도 지급이 되는지를 여쭤본 이유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소수인원이 배정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농업인 자녀 지도자에게도 지급이 된다면 중복지급이 되는 건가요?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3개 점검시스템이, 고등학교 학자금은 최대한 원래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겠죠. 안 되는 것인데 중복이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기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파악은 못 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학자금 관련해 갖고는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이 지금은 보면 여성가족국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다 해서 거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하나는 조례로 인한 거고 하나는 학자금 지원의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서로 국이 다른 것이지 이중지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파악이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파악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자금 지원하는 학생 대상자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여성가족국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의한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까지 2개를 연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어쨌든 인구가 감소해서,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산이 애초에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에서 6,000만 원, 시군에서 2억 4,000이면 이게 지금 몇 명 감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교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유추는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신생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군에서 농촌의 농업을 일구면서 살아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한 학생당 큰 금액이 나가지는 않을 건데 이게 왜 유추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을 만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학교로 전출하는 관계 그다음에 농민의 대상이 아닌 그런 관계 때문인데 사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지만 조사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가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데 약간 좀 많게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오차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대상자 선정작업은 시군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명단을 받아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에서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시군에서 하면 도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보내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주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1인당 150만 원이 한계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홍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 여기는 제목은 도정시책인데 도정시책을 꼭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정시책을. 그런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정시책 홍보라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용어가 맞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시책홍보와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그때 농업인 대상 선발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보고 하는 건데요. 저희 농업정책과가 우리 농정해양국, 축산국, 농업기술원에 거의 주무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500만 원의 사업비가 됐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감안하더라도 7,500인데 2,000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실 축산국, 기술원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어서 많이 줄였고요. 2,500은 올해 쌀 관세화가 거의 500%로 확정돼 갖고 연말에 FTA, WTO에 통과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축산까지도 다 하는 주무부서로 관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서 한다고 하는데 이 도정주요시책 홍보, 지금 홍보비잖아요.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홍보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KTX 전광판에도 하고 잡지 그다음에 신문,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보면 효과가 도민 이해도 증진으로 농정 신뢰도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전 사실 경기도민으로 몇 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다지 별로 이 홍보하는 내용을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제가 척도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경기도의 대표브랜드가 G마크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문에 내거나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여성잡지에도 옛날에 한 때 홍보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올해, 올해! 옛날에가 아니라 이번에 2014년도에는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지금 집행률이 14.6%밖에 안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홍보는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농업인대상선발대회 겸해서 그 전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자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4.6%면 남아 있는 금액과 추경으로 지금 2,500을 받는 것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남아 있는 몇 개월 동안에 이 큰 금액을 다 소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아닙니다. 연중 고르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농업인의날 행사를 추수를 마치고 11월 초에 하거든요. 그때 그 전후에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켜야 하고 농민의 어려움 그다음에 소비촉진에 대해서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연중 고르게 철따라 할 수 있도록 여러 도민이나 농민이 우리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런 홍보를 하고 나면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다 필요한 거지만 자체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홍보를 하고 나면 홍보효과가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방법을 바꿔봐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하는 게 좋을지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회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홍보가 잘됐다 나쁘다 그보다는 관계자, 홍보라인에서 이 홍보는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를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어떠한 기대효과,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를 누리고 하는 홍보가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계획은 있는데 결과는 없는 그런 모양새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아마 차수변경해서 12시 넘어서 내일 새벽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압축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시고 이것을 삭감할지 아니면 증액할지 아니면 존치시킬지에 대한 판단은 핵심적인, 압축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늠만 하시고 이후에 계수조정에서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도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명쾌하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감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동어 반복이 되면서 질의 답변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짧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랄지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정시책 홍보에 대한 예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14.6% 진행률도 있고, 지금 시도마다 버스정류장에 아마 광고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저희 용인시도 다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지 지금 되지 도 않는 사업 예산 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FTA협상 때문에 쌀시장이 개방되어서 농어촌은 굉장히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은 1건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정해양국조차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조금 전에 홍보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홍보비가 약 한 1억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고 이 돈 증액 2,500만 원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비의 내용이 거의 주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비가 아니라 행사비가 주라는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행사를 하더라도 그전에 이런 행사를 하니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사전에 홍보도 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홍보입니까, 행사비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행사비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죠. 왜 홍보비라고 하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자체…….

○ 권미나 위원 행사면 행사고 홍보면 홍보입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홍보비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홍보면 앞으로는 시에 있는 무료광고게시판 그다음에 시에 지금 웹사이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것 2002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소년위해감시단 이것은 전부 다 청소년생활기금으로 합병이 되어서 되는데 이것은 왜 2002년도에 이것만 빠지고 해당 과에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 국비 내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6억 5,000인데요,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농축산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축하고 식재료 안전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농가가 어떤 농작물을 얼마나 생산하나 이것을 알 수,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 분배하는, 공급하는 그런 종합정보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우리 학교급식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그러면 이게 지금 도단위로 구축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저희가 과별로, 부서별로 무슨 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부분들이 막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정보통신과가 됐든 무슨 이것만 담당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예산효율성 면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거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정말로 필요하고, 경기농정 홈페이지는 여러 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산림ㆍ축산 분산됐는데 이것을 통합홈페이지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 보급하고요. 이것은 순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 필요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방금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광주에 위치한 거기에다가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G마크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신뢰성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있고 G마크도 거기에 상당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학교까지 전달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천…….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 축사시설 현대화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구제역 발생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가보면 허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분뇨가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고. 그런데 지금 이것 못지않게 2012년부터는 런던 의정서에 의해서, 협정에 의해서 해양에 가축분뇨 투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31개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사양관리 쪽에서 기르는 쪽이고요. 물론 분뇨사업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분뇨는 대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팔당상류 7개 군 같은 데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수거를 해와서 시에서 전부 다 수거를 받고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법인체 아니면 축협 이런 데서 분뇨처리를 직접 대행사업을 해줍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는 거점별로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 그럼 31개 시군이, 도시화 빼고요. 농가가 있는 쪽은 다 형성이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개별로 처리하는 게 높습니다, 비율은요. 그런데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부 다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농업 관련된 사업비용을 받는 농가들을 보면 물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받는 분들만 받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통 농민단체에 대개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가입된 중에서도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정보력과 공직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분들만 사업비를 받아가는 약간 편중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축산농가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요새는 전부 다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부지런하면 와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없어서요. 사실은 반납이 많이…….

○ 조승현 위원 지금은 축사시설 농가들이 대형화되어서 소형농가들이 없어요. 한우농가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기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소형농가가 많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축산물 HACCP 관련해서 컨설팅 지원하는 것인데 이 HACCP이라는 게 축산물의 가공 쪽에서 보통 HACCP 인증제도를 받는 건데요. 이걸 했을 때 사업 기대효과를 보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HACCP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각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농가에 HACCP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 조승현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업체가 있고 도축장이 있고 그런 데 전부 다 HACCP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HACCP이라는 게 원료는 구입해서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가공업체하고 판매장에 한해서고요. 생산농가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염병들을 차단시키고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각종 질병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원칙적인 환경개선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사업으로써 저희 도비가 한 25억 정도 국비가 10억 해서 36억 토털 한 50억, 1회 추경 포함해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보통 모든 사업들이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 도비가 확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사고이월은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천생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고이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국비내시 때문에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원래 저희들이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요. 그동안 도비 매칭을 못해서 금년 마지막 해에 도비 매칭을 해서 5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도비가 매칭됐으면 집을 다 지었을 텐데 이제사 겨우 막차를 탔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안에다 할 예정입니다.

○ 조승현 위원 농업기술원 안에다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이 지역곤충사업들을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데다가 지원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어떨까요? 기술원 내에다가 하드웨어만 크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의미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곤충자원화센터는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충도 연구하고 산업화 곤충, 먹는 곤충 이런 것을 개발해서…….

○ 조승현 위원 지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까지는 연구센터가 없었어요.

○ 조승현 위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까지는 곤충산업법이 2012년도에 통과되어서 현재까지 곤충이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미리 연구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게 되면 농가에 돈을 벌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사업이 되면 R&D가 갖춰지면 시군에도 같이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곤충산업이 확장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곤충사업에 대해서 산업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했을 때 여기와 연관이 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는 원초적인 기술, 원천기술은 저희들이 개발하고요. 종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농가는 모든 게 기술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잠깐만 자리하시죠. 축산산림국장님. 93페이지요.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무슨 기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3년도에 8억 2,000이 12월 31일 날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보면 6월 30일 현재 10억 9,200이 6월 30일 날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추경까지도 하게 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시설은 일반적인 녹색사업단에 대한 어떤 시설이 있고요. 이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갖다가 공고를 내서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1건의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와서 이 사업을 공모했던 건가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린 겁니까? 아니,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의 계획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일반적인 시설사업하고 여기에 특수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별개로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내려왔는데 이것만 별개로 6월 달에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말씀드린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비사업이 꽤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토종벌보존육종보급사업, 조사료 생산……. 조사료죠, 그러니까 새의 사료라는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사료, 일반 풀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 새의 사료가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풀사료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어려운 단어네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이 3개 사업은 지금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아마 6월 달에 됐습니까, 2013년도 결산이? 6월 달까지도 2013년도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었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만도 약 18억 원이 남았었고요. 토종벌보급사업은 5,400여만 원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약 1억 6,000 정도가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불과 몇개월 만에 다시 추경에 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이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는 하되,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다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밀도 있게 관리를 하지 않고 또 그 내용들을 해당 중앙부처에 적절하게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고 지지부진한지 계속 이런, 제가 몇 년 사례는 안 봤지만 지금 2개년 동안 사례만 보더라도 전년도 사업비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중앙정부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책은 뭔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대책으로 해서 최고 많이 호응을 받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액수는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신청 농가는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토종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패병에, 일반 질병에 의해서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사업하는데 이걸 보급사업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에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있겠죠. 이래저래서 뭐 했다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도민들 그리고 여기 공직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힐링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별도로 또 한 5억 원을 지금 편성했어요. 사업내용도 불분명하고 숲길 조성하고 에코 어드벤처를 조성한다. 이것이 도대체, 강씨봉의 전경이 눈에 훤한데 거기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잘 짐작이 안 가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세입이 되어서 국비가 5억 전액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시간관계상 세출을 잡지 못하고 금년에 세출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도비로 좀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난해에 국비로 내려왔단 얘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내려와 갖고 세출을 못 잡아서 금년도 세출을…….

○ 위원장대리 양근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힐링숲길 조성이 주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강씨봉에 좋은 길이 상당히 많고요. 강씨봉 평지로해서 몇 ㎞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힐링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가 되겠는데 거기를 갖다 선정을 해서 보냈는데 당첨된 겁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알겠습니다. 어드벤처 시설은 또 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드벤처는 청소년들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더 곁들여서 옆에다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바다봬수목원이요? 여기는 안산시 대부도에 바다향기수목원이 명칭변경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목원이 또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다봬수목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선감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니까 선감도가 대부도 말하는 건가요? 바다향기수목원이 명칭 변경된 것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마을은 해양수산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것도 일단 어촌체험마을로 한번 지정되면 몇 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일몰사업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처음에 한 번 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은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한 번 지원합니다, 한 번.

○ 위원장대리 양근서 한 번 지원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제일 처음에.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런데 지금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얘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사무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것도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도 어촌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주말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실제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으로 얼마든지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비를 들여서 사무장을 채용, 인건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잠깐만요. 그리고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이건 계속비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사업비가 지금 상당 부분 남아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원래는 도비 부분이 내년 3월 달에 우리 기존의 수산기술센터가 이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올해 1회 추경 요구사업 중에, 그러니까 작년도, 2013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로 농업기술원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작물개발과, 환경농업연구과, 각 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이 남겼어요. 그 이유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를테면 무기계약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잔업도 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제가 볼 때 인력관리 자체가 조금 농업기술원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과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만 무기계약직 보수가 지금 남아 돌고 있거든요. 다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농업기술원에 일용임금이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보너스도 있고요, 해마다 호봉제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금액이고요. 현재 9월 달까지 집행한 예산은 다 집행돼 있고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그게 아니라, 2013년도에 집행해야 될 인건비를 2013년도에 집행 못하고 올해 6월까지 질질 끌고 와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결산 기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어쨌든 지금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 인건비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또 지금 인건비가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지금 무기계약직 8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퇴직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마지막으로요. 지금 거의 경기도의 각 사업부서 그리고 산하기관, 공기업 중에서 아마 경기도의회로부터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지 않은 곳이 아마 유일하게 또 농업기술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카타르 식물공장 만든다고 해서 2013년도 3월에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이 바로 13년도 9월쯤에 MOU를 체결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해서 도비를 빨리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편성을 예외적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사업은 좌초된 거 아닙니까? 이건 빨리 이를테면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포기를 하고, 도비 반납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1년 이상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질질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카타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서 저희들은 갖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거기서도 11월 달에 한국하고 카타르 고위급 회담에 이 의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돼서 하게 되면 하고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원장님,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서 몇 개월 후에는 MOU 체결을 위해서 양자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서너 번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누가 듣더라도 늑대소년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지금 담보가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에서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에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해외관련 사업이랄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요. 농정해양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인데요.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55분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2시50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사항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복지정책과장과 식품안전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이 대부분이며 도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별 세입예산내역은 주로 반환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324억 원으로써 14년 당초예산 1조 6,843억 원 대비 2.8% 증가한 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6,059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도비부담분에 대해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내시 비율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009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2,317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50억 500만 원보다 67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용자 증가 및 급여량 확대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58쪽부터 55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총 예산은 182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4억 6,300만 원 대비 3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사업 중 도내 세월호 피해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14억 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민생안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9,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로 무한돌봄사업비가 증가하여 부득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서 3억 원을 변경사용한 후 금회 추경에 반영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6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1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개 시군 추가선정으로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99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정부ㆍ파주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 파주ㆍ안성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지원 및 의료원 이동진료반 차량교체 및 부속장비비 지원으로 22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42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392억 1,500만 원으로 당초 8,265억 7,400만 원 대비 12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 등 20억 2,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12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도비부담금 100억 원과 추가세입분을 세출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 제출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사업은 남부ㆍ북부 간 사업비 조정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한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세출 위주로 보고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3억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으로 29억 1,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고…….

○ 홍석우 위원 조금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너무 빨라요.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네.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억 6,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367억 5,737만 3,000원보다 6.4% 증가한 6,773억 3,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7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94억 9,3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87쪽부터 789쪽까지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의 국비변경 및 신규내시, 도 재정상황으로 일부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반영 등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1억 6,846만 5,000원, 아이돌봄지원사업 8,401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885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6,0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부터 79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에서 4,8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양시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결정으로 국비 7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7개 사업에 6억 4,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량 증가 및 취업설계사 처우개선으로 인한 국비변경사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1억 5,391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억 7,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4쪽부터 7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의 국비변경 및 일부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반영 등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7억 4,294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 195억 8,916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111억 845만 원, 누리과정 운영 44억 1,711만 7,000원 등 8개 사업에 39억 9,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추가 2개소 지원 등으로 9억 8,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환경 조성사업에서 국비지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시군청소년지원센터 1,50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938만 4,000원 등 7개 사업에 5,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부터 79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조정과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1억 6,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427만 1,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지원비가 2013년 평생교육국 소관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되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1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4개 사업에 8억 1,17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지원 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분 3,101만 2,000원 등 2개 사업에 5,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2,09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새일본부 운영사업의 취업설계사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국비변경내시로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및 센터 운영비 6,018만 원, 직업교육훈련 9,671만 5,000원 등 3개 사업에 1억 6,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을 위해 미용실 운영 인부임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6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으로 27억 4,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및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6억 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590억 6,500만 원보다 2.6% 증가한 6,761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6,309억 5,5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11억 2,050만 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3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8,219만 7,000원 등 3개 사업에 5억 2,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까지 노숙인보호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의 기능보강 1억 3,979만 1,000원 등 2개 사업에 2억 2,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에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사업의 사업량 감소,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급여 51억 1,401만 4,000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51억 5,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억 2,600만 원 등 증액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 및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9개 사업에 1억 3,7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에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는 남청ㆍ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과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3억 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5,625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억 2,497만 7,000원 등 5개 사업에 29억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액은 452억 2,2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 건강증진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000만 원 증액과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3,875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에 1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에서 591쪽 정신보건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2억 9,615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3억 3,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2쪽 모자지원 확대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8,389만 7,000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5,263만 8,000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3,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에서 593쪽 응급의료기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을 증액하고 도 지원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8,200만 원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4쪽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 보조인력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49억 9,373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49억 7,1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에서 595쪽 질병중점관리체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억 4,77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등 방역업무용 차량운영사업의 국비사용잔액 8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예산 부족에 따른 남청과 북부청 간의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증감분,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94억 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0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일일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9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직에 따른 인건비 2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서 등을 위한 발간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60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5,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위생세균 검사를 위한 인건비 등 6,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1,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1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등 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4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5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32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9,4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45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2,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해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업에 1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77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일일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수질연구부 실험실 업무보조 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8,2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ㆍ폐수 오염도검사를 위한 인건비 835만 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이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38쪽과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8쪽에 보면요. 총 수입액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설명서에는 십……. 찾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사업명세서 53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국고보조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건강증진과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 진용복 위원 네, 국고보조금 이게 얼마죠? 184억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게 1억이 누락된 사안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섰었죠. 편성이 됐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72쪽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보면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이잖아요. 이것도 일회성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일회성 사업으로서 다른 단체에 예산이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을 수긍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이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625만 노인분들의 큰 행사입니다. 이번에 3회 차가 되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게 결정된 게 7월 11일 자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토록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심의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수긍을 하지만 또 이 사안의 어떤 특수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살려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충분한 노력을 못한 거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 사업내용과 또 배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실한 사업이라면 꼭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 누가 답변하십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저것만 요청할게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새일센터에 대해서 현재 도내에서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이크 앞에 거 꺼주세요, 나가실 때.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제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보건복지국 설명서 한 쪽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질의를 하라는 내용 같아서 지금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 희망리본프로젝트 이 부분이 2조나 돼서 그러는지 예산이 조금 과하니 이렇게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가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희망리본사업은 성과형 자활사업입니다. 예산을 미리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한 후에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성과를 측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창업 훈련과 또 취창업 알선을 해서 취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봐서 돈을 주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년 9월 달에 모집이 끝났고요. 그런데 그 취창업이 끝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두세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집을 한 사람 중에서 예산 주기에 넘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취업률과 창업률은 다른 어떤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보다도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사업 102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데 이 장애인사업은 뿐만 아니라 성과와 내부평가를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사업을 끝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재가장애인 가정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늘푸른학교 운영인데 이것을 안 한 이유와 그 성과와 평가내역을 한번 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재가장애인 가정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당초에 지금 현재 10가정이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25가정으로 2배 반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도 사실은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 송순택 위원 성과가 그렇게 좋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서 그 부분을 이상으로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그다음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감염질환 역학조사 이 부분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종류인가본데 이것을 나눠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 쪽이 전문분야라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는 격리병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또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이게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좀 의료전문적인 용어들이라 좀 혼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 송순택 위원 이게 농업과 복지 분야가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유사한 그런 정도면 합하는 게 좋을 듯도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퍼박테리아가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가적 사업이겠지만 발견을 했으면 어떤 조치라든지 이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병의료원에서 바로 질본에,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동시에 저희 보건소에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중심으로 이 모든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로 도단위에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 도단위의 감염병관리본부를 금년 4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대학병원 중에서 의료원으로 의료인력 파견 시 인건비 보조를 한다 하는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유로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뼈아픈 부분인데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수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량이 뛰어난 분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아대라든지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저희 의료원에 파견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의 취약한 의료인력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마지막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강력 한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내역을 좀 자세히 주시겠어요? 시설 소별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송순택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료로 만들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부분 전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송순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거수하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 명상욱 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요. 국비내시율이 70%고 시군비가 30%인데 우선은 여기 보면 사업집행률이 6.16%예요. 그리고 전액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또 저희가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볼 때 50%가 안 되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집행이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우선은 오늘 말고 다음에 13년도, 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6.16%라는 게 소득기준이 조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예산집행 차원에서 너무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153페이지에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액 삭감을 했어요. 아예 추진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국비가 금년도 1월 3일 자로 당초 내시됐던 게 전액 삭감되는 걸로 내려와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됐는데…….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 50%에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137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집행율은 6.16이 아니고 60%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칸을 보시면.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요, 거기 집행…….

○ 명상욱 위원 아, 집행일자군요.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60%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60%하고, 13년도에는 100%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2,000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것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비비 지원예산이 원래 자체하고 또 직접 재편성에 의한 증액인데요. 기존에 국비 직접으로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자체/직접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도가 자체사업으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체예산으로, 여기 기존에 국비 직접으로 잘못 표시가 돼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여기 그러면 장애인진료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센터고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장애인들이 치과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진료하고 교육 또 구강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하고 인력, 시설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심거점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국대 치과병원이 그 센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단국대 치과병원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용인 수지에 와 있습니다. 아, 죽전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 죽전으로 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명상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보건복지국 관련해서요. 100쪽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랑 그 뒤에 있는 재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IL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다른 거 몇 페이지에 말씀해 주셨는지…….

○ 김미리 위원 재활종합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이제 장애인의 재활, 재활을 지원하는 의료적 측면에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종합복지관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어떤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군에 이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시군에서 굉장히 다수가 거의 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내년 중에는 장애인단체하고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복지관을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페이지 107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거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운영,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기타, 아마 여기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야죠. 어쨌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해주고 대우를 해 드려야 하는 건 맞는 건데. 일단 100쪽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시군 1센터지원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3개의 시군 3개 센터만 지원하게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시군 1센터지원 원칙에 따라서 기이 지원을 다했고요. 기이 지원하지 못한 시군에, 3개 시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28개를 하고 나머지 3개를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제 거의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2개 시군에 25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시군에 미지원 시군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이 없는 시군, 3개 시군은 저희가 지원은 못하고요. 신청한 시군 중에서 김포하고 이천, 과천 3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에서 신청을 한 곳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1,100만 원 반올림해서 1,200만 원인데 이 1,200만 원 가지고 3개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그래봐야 한 개소당 400만 원꼴인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데요. 도비는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10~40%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90%는 시군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향후 좀 더 지원을 할 그런 저기는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이제 계속 확대 또 운영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차수변경을 해야 될 시간이.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좀 중단하고 차수변경을 할까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58분, 59분 정도 됐습니다. 23시 59분이라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최현덕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인재개발원장 박익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서상교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여성실장 김복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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