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 - 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 환경국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환경국
(10시24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장이 건축디자인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30일, 8월 21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지금 토지정보과장하고 공공택지과장은 공석입니다. 곧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77~678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97억 7,459만 원이 증액된 1,562억 6,599만 원인데 국비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주거급여사업 지원비 11억 8,77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42억 3,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매입사업비 17억 4,17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10억 3,0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소관은 도청 제2별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적재조사사업에 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밖에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에 국비ㆍ도비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총 423억 6,959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8억 6,061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35억 9,710만 원이 증액된 98억 9,832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당초보다 47억 3,49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189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7억 2,49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2~683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612억 3,690만 원이 증액된 772억 5,96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비 17억 4,17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10억 3,05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42억 3,0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지원비 13억 3,876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정책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428억 6,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2억 8,558만 원이 증액된 7억 7,972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청 제2별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위원회 운영비로 1,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77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도시기획과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241만 원이 증액된 53억 4,293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41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7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7억 2,665만 원이 증액된 212억 4,892만 원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67억 1,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7억 2,665만 원이 증액된 212억 4,892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965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6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앞부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23쪽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64억 9,140만 원 대비 697억 7,459만 원이 증액된 1,562억 6,599만 원이 계상되어 80.7%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는 도비 사용잔액 6,377만 원, 국비 민간이전이자수입 9억 3,102만 원, 국비사용잔액 413억 7,305만 원, 그외수입이 176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3,350만 원, 주거급여사업 지원 11억 8,77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42억 3,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17억 4,173만 원,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건설 지원 110억 3,05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5억 5,300만 원, 그리고 도청사 제2별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4억 5,073만 원 대비 704억 988만 원이 증액된 1,688억 6,061만 원이 계상되어 71.5%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높게는 보이나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추진하였던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8억 6,584만 원을 제외하면 사업추진에 반영된 순수증가 세출예산은 275억 4,404만 원으로써 증가율은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 13건에 704억 3,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1개 사업에 275억 6,9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 83억 3,5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편익사업 지원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17억 4,173만 원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900호와 재계약 791호에 대한 사업비이며,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 성립전예산 110억 3,057만 원은 남양주 지금지구 A1 블록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성립전예산 42억 3,000만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임대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사업 성립전예산 13억 3,876만 원은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것이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000만 원은 농정해양국 소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잔액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반영한 것이며, 도청 제2별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3억 원은 도청 제2별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토부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응모, 당선돼서 확보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중 국비지원사업 5억 4,600만 원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비이고 국비직접사업 700만 원은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등을 운영사업비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도비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428억 6,82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감액은 3건에 2,74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 원은 국토교통부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며 건축위원회 운영 등 1,442만 원은 건축사전심의라든지 신청건수 감소 등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회수를 5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5억 2,227만 원 대비 67억 2,664만 원이 증액된 212억 4,8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964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67억 1,7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중 자체지원 예산은 9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지원 예산은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국비예산은 남양주 덕소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주택실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국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 증액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서 국고에 반환되는 425억 2,428만 원은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로서 사업 취소에 따른 서민의 주거복지가 퇴보되지 않도록 향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3억 4,156만 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의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보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28억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이 사업취소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어떤 정보공유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자세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진건지구가 보금자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2011년에 사업을 착수했고 아마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분양예정이고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 어떤 경위를 거치면서 이게 사업취소가 됐는지, 이게 도시공사에서 참여했던 사업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업무보고랄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쟁점화 되는 것을 꺼려해서 그랬는지 부각시키는 문제로 취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양주 진건지구는 도시공사가 본회의 질의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참여한 지구이고 거기에 보금자리지구로서 도시공사가 당초, 옛날의 법률에 의하면 70% 이상을 도시공사가 주택건설을 하고 35% 이상을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에 보면 지구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개 블록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취소한 부분은 2012년, 13년도 그때 개발계획지구 계획 수립할 때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민임대ㆍ영구임대 관련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도시공사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A5 블록을 일반분양 매각으로 전환하고 대신에 다른 블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호수로 보면 당초 2001호인데 2008호로 늘어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승인을 2, 3년 전에 받아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최근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 않았던 지구를 다른 일반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거기는 지구계획이 변경된 상위계획 변경으로 해서 주택사업 승인은 취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전은 반환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종합적인,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이런 차원에서 검토돼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일종의 부채비율 감소랄지, 감축이랄지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체사업 물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걸 대상으로 삼아서 일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승인이 취소된 정확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올해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일입니다.
○ 양근서 위원 6월 달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진건지구 A5 블록 사업추진 과정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기본사업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사업승인이 됐고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됐고 사업개요는 뭐고 거기 임대주택 비중은 어떻게 되고 사업승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전 과정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곳을 일반에게 매각하고 그러면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원래는 땅을 살 때 얼마였는데 얼마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취득경위하고 매각계획까지 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별도로 일종의 대체부지로 비슷한 물량의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은 뭔지? 부지는 어디이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계획 이거를 같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빨리 추경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하시고 조재욱 위원님 하시면,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하고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해 가지고 127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127억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
○ 염종현 위원 성립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금이 내려오는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특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기금이 초에 내려와서 기금의 규모를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4/4분기 가까이 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통상적으로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연초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별도로 편성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 또 내시가 되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연초에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금액이 내려갈 테니까 그 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4/4분기 가까이 돼서 매년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추경으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금교부가 5월 29일 날 저희한테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금교부가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리고 국민임대ㆍ영구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매년 5월, 7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정해져 있고 추경에 이걸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통상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금운용계획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월 달, 2월 달에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분류의 사업을 가지고 자금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자금 이게 염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하반기냐 아니냐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운용계획 확정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도로 배정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이게 전세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교부가 5월 달에 오면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건데 국민임대ㆍ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거는 안 들어가 있네. 기존임대 매입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호당 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 염종현 위원 국토부에서는 한 9,800인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9,200입니다.
○ 염종현 위원 9,200, 호당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는 매입임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호당 1,800만 원씩 더해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억 200 정도 됩니다.
○ 염종현 위원 1억 200?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억 200으로 매입임대가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1억 200으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만한 집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겠죠.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이 과장님, 1억 1,200 같아요. 9,000만 원에다가…….
○ 염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금액 국비 내려오는데 경기도니까 지방이 아니고, 집값이 사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도비로 더 추가해 가지고 1억 1,200 정도 호당, 그렇게 해서 집을 저희가 사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는 없어요, 그러면?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도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도비 반영을 위해서 호당 1,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본예산을 짤 때 금년에도 본예산을 하겠지만 15년도에 몇 호 정도를 매입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나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맞추는 거는 언제쯤 맞춰지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연말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 염종현 위원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물량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전국 것을 견주해 가지고 일정 분량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짜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국토부에서 거기에 매칭 되는 금액이 내려오는 거랑은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문제가 없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억 1,200이라 그러셨, 가만 있어봐. 9,200에 1,800이면 1억 1,000인가요? 9,200에 1,800이라면 1억 1,000이 맞습니까? 1억 1,000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1억 1,200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 염종현 위원 1억 1,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 1,200으로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평균 1억 1,200이고요. 매입하다 보면 조금 노후도가 더 진행된 오래된 것은 그거보다 좀 싸고 또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게 가이드라인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살 수도 있고 좀 못한 것은 그거보다 더 낮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원활하게 그 가격으로 매입이 된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매입임대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직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거주지와 더불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입임대 1억 1,200 정도를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주요한 도시의 중심부에는 1억 1,200으로 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외곽지역을 위주로 매입임대주택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보통 도심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려우시니까 외곽의 좀 저렴한 곳에 매입임대주택을 하셔도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일자리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매입임대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 쪽에 매입임대를 해주는 게 실질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자리하고 주거가 일치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심의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을 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직주근접으로 원하는 걸 하는 게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 과거에는 그게 2, 3년 전만 해도 몇천 호 수준인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는 4만 호 수준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아까 말대로 집을 사서 원하시는 분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있어서 외곽에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른 유사한 사례가 뭐냐 하면 전세임대인데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원하시는 분이…….
○ 염종현 위원 전세임대는 제가 알아요. 전세임대는 하여튼 저희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면 저희가 전세임대…….
○ 염종현 위원 전세임대는 상한액이 얼마죠? 7,000…….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세임대도 1억 안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전세임대가 1억 얼마입니까, 7,000 얼마가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7,200입니다. 1억보다 적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7,200이 맞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심생활권에 저희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랑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9,200을 하니까 저희가 1,800 정도 더하면 매입할 수 있겠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칭을 정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800 하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는 과정 하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1,800 금액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단 얘기네요, 향후에?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계속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여태까지의 임대주택건설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면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임대주택을 자체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입임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조금 코스트를 올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과 주거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도시주택실에서 기조실에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설본부랑 도시주택실이랑 도시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건설본부에서 도시공사…….
○ 염종현 위원 제가 언뜻, 그런 게 공유가 잘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와서 건설본부하고 관계해서 도시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주의ㆍ감독은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공사에 임채호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도ㆍ감독권은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번에 추경인가를 언뜻 한번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건설본부 쪽으로 한 게 한 50억 정도인가의 돈을 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산 쪽의 기반시설 같은 거. 그런데 그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산지구 내에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외곽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죠? 다산지구 내만 도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다산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에 통상적인 개발계획 보금자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구 내의 도로사업은 사업시행자 LH든 도시공사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게 그 대책사업비는 원가에 증가가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어디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택지원가에 증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택지사업, 보금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총사업비에 외곽에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가 한 20% 됩니다.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데 그 돈을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진 않고요. 노선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 염종현 위원 정리하면 도시공사에서 건설본부 쪽에 약 50억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지역 내부에서 또 있을 수가 있고 외부의 광역 쪽에서도…….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외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가 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내부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지원하는 광역교통지원대책 도로사업에…….
○ 염종현 위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외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건설하고 자기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한 20% 정도가 된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말씀드린 20%는 전체 다산신도시 택지사업비가 한 5,000억이라고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투자계획 같은 게, 자금계획 같은 게 나와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있을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교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주택실이랑 건설본부랑 같이 논의는 안 한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그쪽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ㆍ전세ㆍ임대사업비 잔액이 3억 4,156만 원이 잔액으로 다시 반환하게 됐어요. 그 발생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임대의 경우인데 전세 세입자가 집을 구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걸 수리를 합니다. 복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도배ㆍ장판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분이 계속 거기 사실 수 있고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도배ㆍ장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분들은 2년 사시다가 거기 더 사실 수도 있거든요. 사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인이 교체될 때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오실 때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더 계속 사시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다른 데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세임대 세입자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차입해서 국고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가서 사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돈을 지원해 드립니다. 도배비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이 들어가셔서 2년 살다가 다른 데 가시면 다른 분을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계속 사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되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부분을 선정도 잘해야 할 뿐더러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애초 선정될 때부터 선정을 잘해서 이런 국고 반납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한 푼도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전년 대비, 2013년 대비 국고보조금 반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년도 대비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새로운 집을 선택하느냐 계속 사시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절감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집을 잘 구해드렸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최소화, 한 푼도 반납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덧붙여서 농촌생활개선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8개 시군에 17개 읍면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시군이 포함됐는지. 영구적인 거예요, 이거.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계속사업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31개 시군을 분할해서 해주실 건지 아니면 들어간 구역만 계속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촌. 연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같은 면에 같은 읍에 같은 군에 들어갔어요. 군에 한 번 들어갔는데 다시 사업을 올려. 그러면 그 군의 읍면이 다르면 다시 하실 수 있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구별로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에 안배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예산을 보면 70 대 5 대 25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도비가 5%밖에 안 돼요. 2000년도만 해도, 2010년도만 해도 국도비 내시되는 게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5%밖에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9% 갔습니다.
○ 김규창 위원 5%예요, 5%.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재정여건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게 25%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에서 15%로 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70 대 15, 15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거기에서는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을 4년 하다 보니까 이런 국도비 떨어지는 게 그전하고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시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떨어지면 도에서도 15%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노력만 해요? “해주겠습니다.” 대답은 절대로 안 하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하시고 조광명 위원님 하시는 걸로.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27쪽 여기서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진건지구 이용계획도 혹시 여기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이거 조감도 나온 거? A5 지역이 어디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당초는 A5 블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숙천변에. 저희가 변경한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 변경할 때 이 왕숙천변에 너무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아서 이걸 토지이용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셜믹스로 해서 분양단지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공원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학교도 바로 초등학교ㆍ고등학교 다 이쪽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임대주택이 어디예요?
○ 조재욱 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보면,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위원석에서 질의 답변)
원래 잡혀있는 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이 이렇게 잡혔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하나, 둘, 세 개가 잡혀있었고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민간업자한테 땅 한 게 어디 쪽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이리 오면서요. 여기 왼쪽이 전부 다 민간이 되고…….
○ 조재욱 위원 이쪽도 같이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지금 민간업체한테 땅을 넘긴 거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다 넘긴 거요?
○ 조재욱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넘긴 거는, 민간분양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재욱 위원 네.
(조감도 설명)
이번에 이게 파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공 이거는 2015년도에 하는 건가요? 임대주택이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임대주택은 지금 19년…….
○ 조재욱 위원 19년이 입주이고 지금 이거 해 가지고 19년도까지 마감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이거는 19년이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A5가 이리 옮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이 3개가 모여 있는데 저희가 소셜믹스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할까 하는 생각을…….
○ 조재욱 위원 너무 이쪽으로 붙어있으니까 해 가지고 남들 보기에 그 단지는, 그쪽이 처질까봐?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분양도 있고 일반분양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하니까 소셜믹스를…….
○ 조재욱 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일반분양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그렇지 않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쪽으로 별내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별내선은 이렇게 해서 이 라인…….
○ 조재욱 위원 이쪽으로, 이 상가 쪽으로. 이게 몇 년도 보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202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22년이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빠르면 22년이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박기춘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고시가 나면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 조재욱 위원 이 상가분양 언제예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상가분양은 현재 저희가 농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어제 보고받을 때는 땅이 많이 분양되고 그래서 이익이 날 것 같다는데 이 상가 부분도 하게 되면 이익부분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상가 부분은 일단 감정가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자자들이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 조재욱 위원 예상은 몇 % 잡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지금 현재 185%, 200%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감정가에 대해서 그걸 경쟁입찰로 들어가나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 지원사업에서 두 군데인데 덕소하고 광명인가 보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지구인데 덕소지구 같은 데는 뉴타운지역 쪽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뉴타운지역이죠? 지금 덕소가 뉴타운이 5개 지구로 돼 있었나요? 지구계획이요. 뉴타운 그쪽이 맨 처음에 5개 지구 아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덕소가 당초에 많다가 지금 9개 구역.
○ 조재욱 위원 9개 구역이요? 현재 지금 승인된 구역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조합이 6개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상태가 3개 구역입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뉴타운 승인이 떨어진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인가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직 못 갔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거기가 지금 한 지가 꽤 오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관계나 해 가지고 계속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맨 밑에 보면 보상비까지는 들어갔어요. 기반시설은 어느 선까지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반시설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뉴타운이 들어가자면 그 안에 길이나 어떤 부분이 다 나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의 정비를, 옆에 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시설로 더 늘리기 위한 토지보상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도로나 공원, 주차장을 미리 도로비에 대해서 보상비 같은 걸 집행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보다 보상비 쪽이 더 많이 나가겠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려면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건설을 위한 보상비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주택가가 다 붙어있어 가지고 뉴타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길옆에 전부 집들이 있어서 뉴타운 들어가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서 팔 수 있을까 이게 의문돼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반시설 국고에서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미리 선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 지구 소상한 내용은 좀 더 파악해서 담당과장으로 해서 조 위원님께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덕소 뉴타운 담당하시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조재욱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저랑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경에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추경 것만. 본예산 합치지 말고.
(도시주택실장 자료 찾는 중)
누가 도와주시죠. 실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요. 같이 좀 확인해 주세요. 성립전예산은 얼마인지.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실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도시주택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볼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중에서 성립전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통상 예산의 편의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선호하죠?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선호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국비가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확정되면 좋은데 저희 예산편성과 별도로 국비가 나중에, 추후에 확정돼서…….
○ 조광명 위원 성립전예산의 사용용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같이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제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의 편성 대상, 국가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거나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해, 긴급한 예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립전예산을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주면, 안행부든 어디든 예산을 주면 국토부든 예산을 주면 예산에 비해 예산집행기준이나 부기를 달아서, 꼬리표가 달린 예산을주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아마 국비를 주면 그걸 다 반영해서 줬을 겁니다. 다 붙어있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고. 그런 것들이 사업기간이 보통 1년이고 어떤 경우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3개월,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 1년인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 사용한 것들이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임의규정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임의규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이 마치 강행규정인 것처럼 집행부가 그동안 해 왔다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의 요건에 맞으면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써 버리고 의회에는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하는 형태로. 제 지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라고 하는 것,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게 1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3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5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오면 예산을 의회에 보고 하나요,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정식 회의 틀 말고 상임위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 예산이 왔다라고 보고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 보고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오고 나서는…….
○ 조광명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 보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성립전예산이라고 박아 가지고 쓰고,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설명서 39쪽 주거급여사용지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고요. 주거급여사업지원 사업기간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마 이미 집행했을 거 같은데 집행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일부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내려올 때 거기서 조건이었나요? 이때까지 집행하라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한이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마 이미 상당 부분을 집행했어야 되는 것,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그러면 매칭이 이게 매칭인데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매칭해서 집행했겠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선정을 이미, 대상사업을 5월 달에 이미 완료했죠? 국토교통부에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매칭해서 돈을 집행했겠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도비도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비를 선집행합니다.
○ 조광명 위원 도비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비는 사후에…….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인데 국비만 다 집행하고 지금 9월 달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시군비도 매칭해서 전혀 안 했다는 얘기, 국비만 80% 집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급여사업이 특수한 사업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의 성격ㆍ목적 이런 게 아니고 예산집행의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우선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도비ㆍ시군비 집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오늘 9월 말입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9월 말에 확정됩니다. 본회의에서. 사업기한 넘깁니다. 말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게 성립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돈은 시군에서 최저생계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11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 시범사업으로 12~15만 원까지 최저 주거기준에 있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행감 하는 거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사업 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하셨습니다. 의회에 성립전예산이라고 못을 박고 예산서를 들이미는 순간 의회는 성립전예산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심의를 해태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교묘하게 집행부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업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논점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거나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성립전예산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성립전예산, 지금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그 꼬리표가 붙으면 예산심의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졸속심의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이든 하여간 세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의 못합니다. 지금 그 문제 관련돼서.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긴급하게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긴급한 예산을 돈을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사업조사 다 끝내고. 그런데 국비만 쓰고 나머지 도비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그러면 9월 말까지 도비예산을 못 쓰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예산서 아닙니까?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예산서를 올렸거나 아니면 이미 집행했거나. 어느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과한 게 아니라 답을 주시라고요, 지금. 9월 말까지 집행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승인일은 9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서를 지금 준 겁니다.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예산서를 지금 의회심의를 올렸거나 아니면 이미 성립전예산에 매칭해서 붙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거나. 어느 쪽입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맞지 않는 예산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에 매칭해서 보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이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됐고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는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 조광명 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의 문제제기를 희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을 법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본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정부도 그리고 지자체도 공감을 하였고 그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3개월 정도, 전체 다가 아니라, 중앙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몇 개, 경기도는 서너 군데 정도는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논점 변경의 오류, 꼭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논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예산서 제출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의회가 심의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이 규정에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다 이해하셨죠? 답변 주세요. 성립전예산에 매칭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꼬리표 붙여서 집행해야 될 집행기준을 위반한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조광명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먼저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조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조 위원님의 성립전예산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도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운영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비만이 반영된 부분이 있더라도 도의회가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이런 성립전예산 형태가 아니라 다른 완전한 형태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도의회도 늦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이 주거급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보고를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9월까지 빨리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국비는 6월 달에 이미 내려와서 지금 집행한 상태고 도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 형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과 관련돼서 왜 우려를, 집행부가 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묘입니다. 예외규정인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경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지방비가 포함되는 국비사업의 경우 이게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성립전예산, 이건 안행부 균형집행 지침에 따라서 6월 30일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후에 성립전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과 우리 도시주택실의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이 국고반환된 이 사업이, 주택건설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다가 지금 국고로 안 된데서 반환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
○ 조광명 위원 파악이 덜 되셨나본데 여하튼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성립전예산이 제대로 심의되고 계획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앞으로 본예산도 예산심의를 할 텐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생각으로 예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이 감액 요청하셨죠? 추경에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건축위원회 예산입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회 운영예산 감액 요청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건축경기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줄이면 다시 또 증액하기가 감정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경계가 있게 마련인데 이 적은 금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도시주택실의 예산을 이 정도라도 줄여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 자체를 앞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의중이 담겨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위원회 거를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다 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올해 지금까지의 집행실적,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봐서는 올해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나중에 불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추후에 위원회의 여건을 봐서 감액을 해서 하는 게 불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의 금액을, 당초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내년에 건축위원회나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면밀히 파악해서 만약에 올해같이 이런 형태로 위원회 수요가 진짜 절대적으로 준다고 하면 감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전체 볼륨으로 치면. 구태여 이것을 예산서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금액 정도의 의미인데 이것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내년 예산에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통상으로 보면 실장님의 생각이 여기까지 안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은 위원회들을 어떻게 내년에, 지금 정부정책 자체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내년 정부정책의 기조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예산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하는 3억 4,000만 원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2012년도 사업이에요. 그죠? 2012년도 사업을 도시공사나 기타 자치단체 공사들한테 배분을 해서 주로 반환금액의 임대아파트, 전세임대가 반환금이 많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반환금액은 2개인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사업승인 취소로 인한 반환금액 그리고…….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사업 3억 4,000만 원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거거든요. 그죠? 2013년도 사업이 끝나고 14년도에 잔액을 각 단체에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한 2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지방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이 실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가구들은 싼 이자로, 싸잖아요.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대신 넣어주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되냐.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몇 세대 신청을 받지요. 그러면 이미 금액에 대해서 이건 안양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면 안양시에는 300세대가 필요하다,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배분해서 내려보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시군에 해. 했더니 신용도를 봐야 되고요. 거기다 보증인이 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직접 우리 관에서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줍니다, 살게끔.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떼먹힐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다, 신용도가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도 좋을 리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보증인 서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2명의 보증인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돈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증서를 끊지를 못해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요. 마을금고가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어딘가 가. 그러면 안 내려 보내주는 거죠.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라. 당신 신용도가 낮아서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것까진 제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실 반환금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 필요한데 대상이 안 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보증인 세워라. 그 어려운 사람이 누가 보증인을 서줘요, 지금. 또 거기다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거는 돈을 안 해준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걸 잘해 가지고,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야말로 절약이 돼서 올라갔느냐, 반납이 되느냐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절감된 것은 이게 한 464호가 자동 연장돼서 중개수수료라든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도배ㆍ장판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 임채호 위원 단지 그 부수적인 거.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 절감부분은 그거 때문에 절감된 걸로 제가…….
○ 임채호 위원 절대 그거 아닐 겁니다. 수수료나 장판ㆍ도배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2억이라는 도시공사에서 맡은 사업만, 다른 데 말고. 2억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는 그 정도 남지 않았다, 1년 사업에서. 그죠? 이미 결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벽지고 수수료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데, 이미. 그걸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비, 실제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진짜 소외계층에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신용도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통탄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시죠?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주택정책과장 소관인데 위원님, 이거 전세나 매입ㆍ임대 입주하실 분들이 아까 말한 그런 절차나 조건으로 인해서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면이면 국토부에도 가서 제가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원금은 떼먹히지 않걸랑. 직접 관에서 지원해 준 거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는데 저희 정책 취지를 본다고 하면 입주자분들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본질의를 이정훈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간단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지적이라는 게 측량을 하면 수작업으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의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선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선이 안 맞으면 면적 같은 게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이 안 맞으면 평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하고 전하고 대지하고 이렇게 인근에 붙어 있는 것들은 임야 같은 것은 등록전환을, 1,200분이나 사업을 할 때는 등록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전혀 면적이 안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의 지적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도와 현황이 맞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인데, 현재 공간정보사업 차원에서 디지털 구축하는 거고, 수치화 그런 건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보면 대장면적과 현재 지적도 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오차…….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허용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오차. 거기에다가 또 현장을 하다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장과 현장대로다가 하게 되면 대장면적이 차이가 나고 대장대로 하면 현저히 맞지 않는데, 이거를 저희가 경계조정이라는 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만약에 현장대로 맞추다보면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면 조정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전 청산. 조정금을 해서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걸로 해서 증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금전 청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재조사사업비만큼은 국비로 하는데 금전 청산하다 보면 플러스,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하다보면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시군비로다가 확보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금전을 준다 이겁니다, 답도 주고.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경계조정협의라는 것은 어떻게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시군에.
○ 이정훈 위원 아, 각 시군에…….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시군구별로다가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해서 경계조정위원회만큼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이 커 가지고 등록전환을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땅이 커서 일반 축척으로…….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그런데 임야는 대부분 6,000분의 1도 있고, 3,000분의 1 축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분의 1로 등록전환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번에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500분의 1 수치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수치로 전체적인 걸.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네, 등록전환은 신청을 할 경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점차 우리가 수치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다가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정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도시공사는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 조감도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을 비롯해서 사업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권한과 의무가 지금 경기도에 있고 소관부서가 도시주택실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에 관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은 기획조정실로 아직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시공사의 상임이사,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이후에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을 쭉 해오고 계시겠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한 차례, 제가 회의에 참석한 걸로 기억합니다.
○ 양근서 위원 남양주 진건지구 지금 A5 블록을 당초계획과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대체부지로 옮겨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는 못 하셨겠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도시공사의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셜 입지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연된 거, 도시공사의 재무여건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결국 취소하고 나중에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지연된 데 따른 것에 대해서만 유감이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판단하기보다 지금 도시공사 말에 의하면 소셜믹스를 하고 또 공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가까운 데로 가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장점은 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 조감도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조감도를 보며)
이게 지금 전체 진건지구 A5 블록 사업계획 그림입니다. 당초에 A5 블록이 여기였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거예요? 원래 A5 블록이 여기 있었죠? A5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임대하고 영구주택, 영구임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수요자 층에서도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A5뿐만 아니라 원래 이쪽 B1 그다음에 A1 이런 것도 똑같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를 이쪽으로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전체단지 공간배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여기서 하려고 하던 사업승인 취소를 하고 지금 이 A5에서 지으려고 하던 영구임대하고 그다음에 국민임대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옮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명분은 소셜믹스다. 그러니까 소셜믹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살지 말고,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주눅도 들고 일종의 열패감도 느껴지고 소외의식이 더욱 심화되니까 골고루 섞어서 살아라. 잘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인 것처럼 들려요. 일단 그럴 듯한 명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반대 논리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그나마 배려했던 좋은 주거환경을 박탈하고 빼앗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금 A5 단지에서 가장 좋은 주거환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쪽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왕숙천이 흐르고, 물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이 초록색이 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물이 있고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최고의 입지조건이죠. 가장 선호하죠.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실 들어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같은 단지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좋은 조건에 있던 입지를 이쪽 산 쪽으로 뺐어요. 정반대 쪽으로 뺐어요. 그리고 여기는 명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있고, 여기는 뭡니까? 유치원인가요. 유치원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학교 몇 군데 있는 곳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셜믹스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입지조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 “어느 곳에 살래?” 하면 당연히 이 지역이 아니라 이쪽 왕숙천 주변, 원래 계획했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입지요건이라는 게, 중산층 이상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여건도 중요할 거고 서민들한테는 교통여건도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블록하고 여기하고 지금 교통여건이랄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단지 안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같은 공간 내에서 훨씬 여기보다는 여기가 선호되는 입지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부인하시면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수변공간 측면에서 보면 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또 이제 녹지라는 부분이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산악지대인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하고는 멀어져도 산하고는 가까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쪽에 배치를 했어야 맞겠죠. 왜 중간에 변경을 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임대주택 입지조건 어떻게 기준으로 설정을 했냐 하면 외곽으로 계속 빼왔지 않습니까? 직장과 거리가 멀게. 힘들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직장 다니고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그동안에 서울의 임대주택방식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심에 가장 좋은 대중교통 여건이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유지가 있을 때 거기에 먼저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건설해라 이게 지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획기적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임대주택정책을 펼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심각하게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이 사실은 그나마 서민들의 어떤 주거배려 측면에서 좋은 환경 입지여건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 내부의 경영환경, 부채비율 감축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자체물량에 대한 감축계획도 수립하고 또 사업구조조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희생양이 누가 되어 버리냐, 애꿎은 서민들이 희생양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또 철저하게 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계획된 게 아니라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사업지구를 이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A5 블록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윤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득이 더 낫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득이 남는 겁니까? 혹시 지금 도시공사 관계자 계시면 수치만 빨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단순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사업이득이 남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비교는 안 했고요. 임대주택을 담은 조성원가 60% 해주고 일반분양을 하면 조성원가 110%를 하게 됩니다. 그 차액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얼마 남는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구체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차액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득이니까 그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손해 보는 짓은 안 하는 거지 말하자면. 결국은 그 이윤논리에 의해서, 공기업의 이윤논리에 의해서 서민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공공성 철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직무 관리ㆍ감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마 사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들은 내용 보면 굉장히 숱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제출한, 어제 중장기 5개년 계획에서도 밝혔는데 부채감축 계획,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구노력이 없이 공공성을 훼손해 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굉장히 탁상공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나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이대 볼 계획인데요. 관리ㆍ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성 주택실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경청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수용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38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존주택임대 매입임대 사업지원 관련돼서 지금 신규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다 보니까 단위에서 백만 원이라는 부분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게 되면 단위 부분이 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38페이지, 100호 말씀하시는…….
○ 위원장 오세영 네, 100호에 있는 단위가 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천 원 단위로 써야 되는 게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단위사업별로 해서 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께서, 표에 나온 거 보면 기존주택 매입사업 100호를 하는데 한 호당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 도표 위에 단위가 백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천 원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1,000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 원인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 총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국외출장 중이고 기후대기과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84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9억 9,900만 원 증액, 보조금 2억 5,5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0만 원 증액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900만 원, 국ㆍ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외수입 8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비 8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94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3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환경보전 중점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색구매지원센터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8억 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ㆍ도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4쪽입니다. 상반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민ㆍ관합동단속 보상금과 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부가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3,000만 원을 교부함에 따라 이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면적률 지침 수립 및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부지침을 운용 중이므로 부득이 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95쪽 기후대기과는 본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2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22명이 추가 발생하여 구제급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은 국비 3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국ㆍ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환경부 예산부족으로 국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국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환경안전관리과는 본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측정센서 구입 등 4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자원순환과는 본예산보다 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점검 용품구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감액내시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0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인상분 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6건,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2억 9,129만 원 대비 17억 6,159만 원이 증액된 840억 5,2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도비사용잔액 5건에 11억 934만 원, 그외수입 8건에 8억 8,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8억 원, 습지보전관리비 성립전예산 3,0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 원, 기후변화 정책대응지원 4,000만 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7,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0억 6,022만 원 대비 6억 1,122만 원이 증액된 946억 7,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보전사업 추진 활성화 등 총 17건에 21억 214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은 국비 1억 원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보조 분담금 30% 반영한 것이고,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12억 원은 국비 8억 원 추가내시에 따라서 도비분담금 4억 원, 국비 5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합해서 증액 계상한 것이며, 또 성립전예산인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3,000만 원은 DMZ지역에 있는 해마루촌 마을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고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6억 원은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인공조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도비사업으로는 환경보전사업 추진 활성화 등 13개 사업에 2억 4,21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환경보전사업 추진 활성화 5,500만 원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요령 등 도의 환경 분야 추진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로 신규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1,973만 원은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22명 추가 발생에 따른 비용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며 환경정책과 등 3개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61만 원과 환경안전관리과의 휴대용 굴뚝 연소가스 측정기 구입 2,805만 원, 휴대용 굴뚝 먼지측정기 구입 9,240만 원, 유해화학물질 누출 측정센서 구입비 330만 원, 휴대용 시료 저온보관장비 구입비 700만 원, 기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여비 375만 원 또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무단투기 지도점검용품 구입 300만 원 그리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930만 원 등을 증액하였는데 대부분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생태면적률 연구용역 등 8건에 14억 9,092만 원을 감액한 가운데 우선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000만 원과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 10억 원은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이며 폭염 피해방지 쿨링시스템 4,000만 원은 성남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2억 6,000만 원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7,500만 원은 각각 시흥시하고 과천시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비사업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추진 등 3개 사업 1억 59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보호 추진 92만 원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민ㆍ관합동단속 보상금 500만 원은 상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단속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고 또한 생태면적률 연구용역 1억 원은 환경부에서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생태면적률 운용지침을 운용 중에 있고 또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침 제정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조정과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에 반영,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에서 폭염 피해방지 쿨링시스템 설치사업과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등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사업 추진 시 대상 시군과 사업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생태면적률 수립용역비 1억을 반환했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용역이 수립됐는데 생태면적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적용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생태면적률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하냐 판단을 다시 해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추후에 추진하고 이번에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처럼 전액 삭감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성이 없고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 삭감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대두되지 않게 예산을 정말 뚜렷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명심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53쪽이지요? 보게 되면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이에요.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비와 시군비인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죠? 세 가지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세 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세 건이 다 포기사업으로 나왔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런 건가,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사업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로 올려서 도에서 정부로 올리는 거죠? 환경부로.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지원을 받게끔 해달라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내려온 예산을 사업을 포기하고 적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도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하고 협조라든지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특히 말씀해 주신 시흥시에서 포기한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에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국비는 30만 하고 시군비를 70으로 올리는 이런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커지니까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거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을 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14년 예산을 세울 때 매칭을 못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붙이지 못한 거.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 환경국 전체적으로요?
○ 염종현 위원 환경국에서. 자세한 수치까지야 괜찮은데,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 환경국 소관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평센터만 이번에 추가로.
○ 염종현 위원 매칭이 다 됐어요? 안 된 게 없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대부분 다 매칭한 것으로 그렇게, 시군 지원사업은 일부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매칭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시군 지원사업. 그러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 이렇게 삼자 매칭하는 거에 안 한 게 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50, 25, 25 해 가지고 다 매칭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를 다 못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 염종현 위원 아니, 작년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작년에 많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재정위기라는 핑계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취득세 세입이 1조 가까이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군 거에 매칭을 해줘야 될 거를 비율을 못 지켰다든지 아니면 시군도 요새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예년에 했었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일부 저희가 매칭을 못한 건 있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녹색구매지원센터 안산에 있는 것?
○ 환경국장 오병권 3,000만 원 매칭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못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못해서 이번에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금년에 세수추계를 작년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1조 정도의, 물론 그것을 도에서 내년에 그동안 지방재정분담금이라든지 도교육청에 못 줬던 거를 많이 그 돈으로 갚은 거는 있는데 환경국에서 재정위기라는 것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 했는지 아니면 못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보고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일부 못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 염종현 위원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본 위원이 그거를 보고 이것은 녹색지원센터보다도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만 안 했는데 이건 했냐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이게 몇 쪽이죠? 몇 쪽입니까? 62쪽이네요. 62쪽 이거는 장비구입이구나. 이 장비구입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세 가지 추가로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구입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일단 조례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근거했다기보다는 세월호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특히 환경안전 분야, 화학성 분야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환경안전 관련되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특정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로 인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 환경국장 오병권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조례 제정과 또 세월호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써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다?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안전예산을 보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2개소인데 수원이 올해?
○ 환경국장 오병권 오픈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조원동에 있습니다. 장안구청에서 올라가 가지고요. 우회전해서 넘어가시다 보면 그 좌측에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저도 두 번 직접 가보고 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4,000명 정도 오픈한 이후에, 아주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어떤 반응이?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서 아주대학교 의료원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그다음에 상담치료 그리고 그 뒤에 광교산이 있어 가지고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목욕할 수 있는 설치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학습,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용객도 지금 한 4,000명에 이르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 천동현 위원 경기도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에서도 오고 그럽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런데 아무래도 수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몇 군데나 현재 있나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전체적으로 원래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는 10개소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진안에 먼저 오픈을 했고 그리고 수원에 두 번째로 오픈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전국적으로?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런데 진안이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환경성질환센터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평을 두 번째로 또 가게 됩니다.
○ 천동현 위원 혹시 경기도에 더 할 계획은 있으신지?
○ 환경국장 오병권 현재로서는 없는데 일단 수원하고 가평센터 상황을 좀 봐가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환경부랑?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럼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도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수원센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센터 자체 건립비에 100억 예산이 들어갔고 부지매입비가 한 50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거는 수원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건립비?
○ 환경국장 오병권 아니요, 부지매입비.
○ 천동현 위원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수원시에서 시비로 부담했고 그다음에 100억 이거 한 거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 해 가지고 100억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가평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가평은 당초에 부지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도유림 그쪽에 해 가지고 부지변경을 해서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축령산 쪽에.
○ 천동현 위원 부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리고 거기에 건립비는 수원센터와 마찬가지로 100억 정도 국비 그다음에 도비ㆍ시군비 매칭해서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규모는 수원의 면적과 가평의 면적, 건평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동현 위원님께서 61페이지 굴뚝연소가스측정기, 휴대용 굴뚝먼지측정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언제 이게 필요하고 보관은 누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때 필요한 건지 장비가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고 쭉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저희가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나가서 대기라든지 폐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 점검 이 외에도…….
○ 천동현 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일부 있는데 그게 센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외에도 저희가 4월 달에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걸 활용해서 환경기술과 관련되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하러 나갈 때 역시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저는 후반기 9대 때 도시환경에 왔는데 혹시 8대 때 그전에 아까 46쪽 수원센터 준공은 올 4월에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4월 달에.
○ 천동현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들이 가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환경국장 오병권 한번 현장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46쪽을 보게 되면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건립비도 부담스러운데 운영비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공동부담 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건립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이면 도비ㆍ시비가 25, 25 들어갔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평이나 수원에서 지방자치에서 25%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오병권 사실 이렇게 센터 건립하고 나면 특히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시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평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장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때 저희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가평군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그때 도 재정여건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남부권인 수원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4,000명 정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민을 위해서 건립된 게 아니고 남부권을 위해서 만약에 건립이 됐다면 지금 4,000명 중에 수원시민이 얼마 정도 되고 남부권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줘야, 가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에 위치해서 들어가는데 가평군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북부권을 위하는 센터라고 하면 사실 가평 쪽에서의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이게 건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장 현실로 닥칠 문제기 때문에 고민해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 관련돼서 만들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만들어놓고도 비용부담 때문에 지방자치 가평 같은 경우가 만일 열중쉬어를 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쪽 보면 말이죠. 이게 계산이 8,000이 있었다는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홍보예산…….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5,500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13년이랑 그러면 비슷해지는 거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저희가 작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추경을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다음 42쪽에 이게 보면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한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캠페인과 홍보물,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아토피에 관해서는 강화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부분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뿌린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오병권 메인 포커스는 홍보 쪽에 있습니다. 사실 홍보예산이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고 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분야라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 이런 부분들을 고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 염종현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을 할 때 이게 삭감된 거예요, 5,500이?
○ 환경국장 오병권 5,500 자체가 삭감됐다기보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2013년 이전이 토털 1억 2,6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013년 예산이 1억…….
○ 환경국장 오병권 2013년도 예산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실링 때문에 이것뿐이 못한 겁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많이 깎였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3년 수준으로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8,000뿐이 못 세웠던 거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넓은데 시군에 보내줍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시군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하고요. 기획보도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별로 못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언론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직무대리 하대성융복합정책관 유영봉
지역정책과장 김태정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과장 주명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도시기획과장 송상열신도시개발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ㆍ환경국
국장 오병권환경정책과장 연제찬
자원순환과장 김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유돈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