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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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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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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0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심사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 기획조정실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김주성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로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김원찬 부교육감 인사와 2014년 8월과 9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원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갖춘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미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깊이 경청하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으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높은 식견과 깊은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8월, 9월 인사발령으로 인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길원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한구룡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준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정범 과천도서관 관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하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부교육감의 역할과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과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여기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하시고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대충 끝나신 것 같으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통합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그다음에 일괄 제안설명 후 통합질의를 받고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일괄 제안설명 후 통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성남 창곡고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7건으로써 8만 6,96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650억 7,2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성남 창곡고 신설 총 17건의 증축으로서 연면적 10만 2,032㎡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550억 5,5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18만 8,995㎡, 취득 총 금액은 2,201억 2,7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안성 고삼초 고동분교장 폐교재산으로서 면적 1만 2,242㎡, 추정가액 13억 8,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9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6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과 학생들의 창의력, 체육활동 향상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정부 낙양유치원 신설ㆍ변경의 경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초 부지가 편도 6차선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유치원 부지를 변경 반영하는 것이고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변경 건은 2009년도에 42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체육관 증축 관련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비를 반납한 후 수년간 지연되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연면적 1,775㎡, 총예산 27억 3,000만 원 규모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것이며 오산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변경 건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심의 당시 지상 2층, 연면적 832㎡, 총예산 22억 3,000만 원 규모로 심의를 받았으나 금회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2,663㎡, 총예산 67억 2,000만 원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변경사항 등을 검토해 볼 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지원예산 등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폐교 부지를 재산으로 처분한다는데 1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여러 개 폐교 학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개 학교만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여기 활용도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은 거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농촌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 활용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폐교가 각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폐교가 문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범지역으로 되고도 있고 수련원,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산지역에 대한 부분, 또 신설하는 것에 비해서 폐교 처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가 74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활용은 60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신설을 하게 되면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또 학교를 증축해야 되고 또 농촌으로 가는 학교들은 폐교를 해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폐교에 대한 정리 부분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교가 너무 많고 그랬을 때 저는 안산에 있는 학교만 하는 이유는 과연 재목적의 활용도가 있나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없고 그냥 수입으로만 잡고 또 다음연도에 파주지역 운정3지구에 있는 청석초등학교에 대한 것도 또 계획 없이, 그냥 예산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용방안들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의 신설로 인해서 또, 서울도 지금 폐교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거점 중심으로 해서 교감 체계로 해서 영역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에서 지금 폐교 활용도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학교발전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매각 토지 부분에서 교육목적에 필요 없는 학교 부분은 매각하시는데 고삼초 고동분교 이게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로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 나왔는지 제가 궁금,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감정평가 시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영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공시지가로 책정하고 그런 부분이야 누구나 다 알죠. 교육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시기,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와 가지고 아, 얼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산정해서 또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공시지가에 기준한 시장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감정평가 시점에 이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2014년도 2차 수시분 취득대상 목록에서 우선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이 규모가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커지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수영장을 증축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요새 대부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허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수영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계기가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거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산시에서도 수영체험학습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 수영강습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 가지 목적에서 추진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과정 그다음에 예산 반영된 것까지, 추진배경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 8곳이 하나요? 8곳이 지금 증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추진과정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해오름초등학교, 안양지역에 있는 해오름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게 201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36학급 규모로 개교를 하려고 했다가 말하자면 학생배치계획 판단 미스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학급 수를 줄여서 했어요. 그리고서 학교 규모를 18학급으로 하고 바로 하자마자 안 되다 보니까 또 11학급을 증축하고 또 이번에 증축계획안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게 한 번의 판단 미스라든지 배치계획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이런 증축안이 나오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18학급으로 판단했던 학교가 다시 36학급으로 됨으로써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오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수요예측을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신설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수요예측 부분에서. 또 이런 해오름초등학교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범위라든지 학생배치계획의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 명상욱 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별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에서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 목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저도 같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목적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했느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그냥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답변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영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특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에 15차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했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근 주민과 같이 수영강습을 받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오산은요, 수영체험학습을 아주 특화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오산에서도 지원이 많이 있었고요, 도청에서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 천영미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진 데는 많지요. 어디든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을 짓든 체육관을 짓든 그런 목적과 취지는 다 있는 거지요, 당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을 받아놨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22억 3,000만 원 심의 받았던 예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월돼서 가지고……. 명시이월돼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 사업들을 몇 가지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부지를 변경하는 상황이 생기고 했잖아요. 예산을 지금 다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이 생겼을 때 예산을 1년이라든가 2년 동안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잠재워 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은행에 넣을 때 어떻게 넣죠, 그걸?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는 건가요, 어떻게 넣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가장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게 15일이든 한 달이든 정기예금 형식으로, 정기적금 형식으로 넣어놓으면 이자발생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자를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냥 보통예금 넣어 놨다 빼는 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천영미 위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모든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누적되거나 그냥 잠재워지는 예산들, 유휴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데 이자 그것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수익률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운정3동ㆍ교하ㆍ탄현의 최종환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예산서 672페이지 보면 파주 새말중학교 금년도 토지취득비가 24억에서 19억으로 감액 편성됐어요, 추경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24억을 들여서 계약금을 지불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분할하는 걸로 LH와 협의했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4억을 다 지불하더라도 당해연도인 올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서 공유재산 목록에 올라오려면 계약금액을 다 완제한 이후에 되겠죠. 그렇다면 토지 분할 상환으로 4억만 금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관련 실무자께서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토지취득 소유권 이전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즉 학교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공부상의 정리문제지 학교 개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24억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LH와 협의해서 4억만 지불하고 19억을 감액 편성했어요, 추경에. 그랬을 경우에 토지매입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매입 시기는 공부상의 문제고요. 토지매입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개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토지 용도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파주 운정지구의 9개 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해주고 있다고 LH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변경 심의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애초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을 하면서 부지라든지 이런 걸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변경요인이 생긴 것이고, 도로가 났다든지 주위 환경 여건상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보면 과천은 또 줄이셨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감액요?

○ 지미연 위원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여긴 또 이렇게 줄이셔도 관계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고요. 또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지미연 위원 처음에 계획하셨던 목적이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목적체육관 증축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변경이 잦다는 얘기는 뭔가 수요예측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요예측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근 주민과의 마찰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업무지요, 업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업무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실행했을 때 갈등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업무라니까요. 무조건 돈이 되니까 한다, 땅이 되니까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여기를 왜 지어야 되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돈이 된다니까 하다 보면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꽂힌 대로 가는 거지요. 철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올라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교육청에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나 했을 때 이게 중간에 어떻게 흐지부지될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천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산의 원당초등학교.

○ 지원국장 선계훈 원동초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11페이지에 있는 일련번호 11번에 있는 것과 12번에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왜, 각기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번지수가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고 오산시 원동 30-22나 오산시 원동 805나 전부 다 원당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중요재산 11번, 12번.

○ 지원국장 선계훈 소재지가 원동 30-22고 하나는 805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학교잖아요. 뭐가 틀려요, 똑같은 학교인데?

○ 지원국장 선계훈 하나는 위에는 원당초고요, 밑에는 원동초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원동의 같은 원동이라니까요. 원동이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오산에 있는 건데 하나는 학교 명칭이 원당초고요, 하나는 원동초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다른 거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보니까 다른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의 원당초는 지역주민이 이용하실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지역주민에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개방을 하려고 저희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방과 후나 오전에 지역주민이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냐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건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동초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을 몇 m 레인으로 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25m 5레인입니다.

○ 지미연 위원 25m?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나 수영선수가 이쪽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경기, 선수 육성보다도 수영과목에 대한 체험학습 위주로 여기는 건물 기준을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오산시에 있는 수영장이 몇 곳이나 있던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바로 인근에 스포츠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50m 레인으로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로 수영선수 육성하는 것을 하고 있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 계획 대비 이렇게 거대해졌을 때는 여기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엎어져서 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이 이 계획을 중지하고 거대하게 나갔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민원이었습니까, 지자체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단순히…….

○ 지미연 위원 무슨 필요성, 어떤 거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지미연 위원 수영을 해야겠다?

○ 지원국장 선계훈 학생들에 대한 수영체험학습을 특화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게 오산교육지원청의 목적이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수영체험학습을 특화하겠다는 게 오산에 있는 이 원동초 교장선생님만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총체적인 비전 안에 시범적으로 여기가 간다는 것이 돼야 되지. 안 그러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럼 문제는 지금 용인에서도 수영장 학구의 학생들이 지금 50m 되어 있는 건 화성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로 수영, 용인에 없습니다. 25m만 있어요. 그런 육성 체험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화성 쪽에서는 자기네 화성시 관할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나가라는 쪽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고 그러면 수영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아이들의 특화로 한다? 그러면 오산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경영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굳이 학교 안에 들여와야 되고 이걸 누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할 것입니까? 수질관리 누가 할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관리부분은 지금 아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원칙은 오산시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줄기를 잡고 있고요. 거기 수영장은 그 학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산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또 개방을 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느닷없이 과하게 커졌느냐. 실질을,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란 자체가 학교에 있으되 주변이 다 쓴다는 것, 아까 과천도 마찬가지 그 얘기입니다. 시비가 모자라게 되면 지자체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오픈하라고. 그럼 여기 초등학교 안에 오픈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는 이유로 새벽반부터 들어와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9시에 등교하면 애들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이렇게 외지인들 막 학교 출입하고 나면 어떻게 막을 건데요.

○ 지원국장 선계훈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산시하고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개방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변경계획안이 들어올 때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사전점검을 하신 걸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승인시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배제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할 것이고, 딱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있는 학교예요. 학교에다 지으시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요. 해서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민이 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괜히 관이 뺏어 와서 그들에 있는 경제 활성화까지 없애게 할 필요는 없는, 이게 세금을 투자해서. 세금이 반드시 투자돼야 할 부분이 있느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들어가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계획부터 치밀하게 왔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폐교 매각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안에 74개의 폐교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 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 또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그냥 방치한 것은 또 개교를 하려니라는 막연한 기다림이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어요. 4년 동안 또 방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줄기를 잡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일을 진짜 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첫 번째 임차한 사람은 5년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는 추가로 임차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된 거였던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자체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입찰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경쟁입찰로.

○ 지미연 위원 수의계약 하시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갈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일반입찰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도청과 비교해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경기도 폐교현황, 현재 아까 74개 교라고 하셨거든요. 활용현황 및 처분계획이 있다면 처분계획 현황까지도 함께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또 폐교의 체험학습장으로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설립과의 계속되는, 이것도 일종의 불만인데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의 증축이 잦다라는 것은 정말 학생수요 판단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안양 해오름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수요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연이어 증축요구를 할 정도로 학생수요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금의 오차가 아니라 심각한 학생수요 판단의 잘못인 거죠. 교육청의 심각한 잘못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수요가 이 정도로 잘못됐으면 중학교 수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오름초 관내 중학교 교실 공실현황과 현재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해오름초 인근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해오름초 관내 중학교 현황과 교실 활용현황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속히 주십시오. 그래서 교실판단 그리고 학생수요가 제대로 됐는지의 판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 의견도 함께 수용해 주시기를 이 또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요청인데요. 이것도 아직 안 왔어요. 이건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주ㆍ포천 한센인촌, 애당초는 한센인들이 본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했던 학교가 이제 용도가 폐기됨에 따라서, 학교가 폐교돼서 기부채납된 학교를 폐교처분하고 활용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또 경남지역의 한센인촌에서 기부채납된 폐교처분 결과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속히 주시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 문경희 위원 바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리고 오산 원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은 속히, 67억 2,000만 원 규모라는 건 사실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됐든 그것이 특교가 됐든. 그러면 증축을 하고 시와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 변경이 됐다면 상세한 운용계획이 나와 있고 그걸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사후약방문의 계획입니까? 이 다목적체육관 증축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를 갖고 계셔야죠. 안이한 업무, 그러하신 업무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변경이 있으면 변경에 대해서 활용계획까지 준비하셔서 저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양주, 또 고양 여기 보면 교실증축이 있죠. 12페이지입니다. 내유초는 언제 개교한 학교입니까,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58년도입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는 1958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없었고 이번이 최초의 증축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학생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이번이 몇 번째이고 얼마 만에 하는 증축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문경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학교가 58년에 개교했으니까 상당히 노후화됐을 거고 그 사이에 리모델링도 좀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했을 때의 증축현황 주시고요. 최근 언제 또 증축했는지까지도 현황을 주시고 자세한 증축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양오초 교실증축 있죠. 이 양오초는 언제 개교한 학교예요,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앞으로 증축자료 주실 때는 적어도 개교가 언제 됐는데 교실수요가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합니다라는 준비는 해 가지고 오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에 개교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10년이 안 됐죠. 한 8년 됐습니다. 증축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학교인가요? 몇 학급 증축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가 총 10실입니다. 특별교실, 보통교실 해서 교실 10개를 증축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학생 수 증가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학생 수가 증가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개발됐다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방문한 사유 같은 것.

○ 지원국장 선계훈 …….

○ 문경희 위원 답변을 위원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 지금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실 증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저기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사유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고삼초 고동분교 토지매각에 저희 존경하는 송낙연 위원님께서 아까 감정평가액을 질의하셨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는 클릭만 하면 저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정평가는 책상에서 할 수 없어요. 현장점검을 하고 주변 부동산을 다녀보고 좀 더 전문가와 협의하고, 만약에 우리 국장님 땅이라면 일단 매각허가만 먼저, 승인만 먼저 받고 이후에 감정평가 그때부터 준비할까요? 실질적으로 일반사유지는, 일반인들은 먼저 정부에서 땅을 수용할 때도 여러 차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록 국가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액만 덜컥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근 한두 달 전에 감정평가액 알아보셨어야죠. 그래서 현 시가는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땅값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까지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외의 현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함께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정말 주변에 매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지금 많이 판단해 보셨겠지만 인근 땅값도 함께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에게는 한 가지 지적을 정말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업무 능력에 있어서 저희가 물어볼 것 같은, 질의할 것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답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현장 다녀온 그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건물취득 대상재산에서 성남 창곡고 같은 경우에 지금 210억인데 이게 돈이 어떤 돈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LH 기부채납하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지금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거의 다가, 창곡고, 학암고, 방축고, 화성 하길2초, 위례초, 위례중 다 그럴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을 LH에서 210억을 다 주는 것 아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우리 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는 대개 20∼30% 줍니다, 저희들 돈을.

○ 윤태길 위원 20∼30%라는 그런 답변이 좀 이상하잖아요. 20% 같으면 200억짜리면 40억이고 30%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협상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협상문을 쓴 것. 거기 LH에서 몇 %를 부담하겠다 쓴 게 있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 윤태길 위원 토지 말고 건물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건물은 지금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된 그 결과 자체는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자산만 취득하고 우리가 얼마를 더 내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 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지금, 공영개발 자체가요, 아직 크게 진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렇게 개교된 학교도 많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도 안 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돈을 얼마 내야 될지 LH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최초에는 협의를 했는데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최고 진행이 빨라야 되는 데가 어떤 학교예요? 지구, 그러니까 고양이냐, 하남이냐, 성남이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쪽입니다. 하남, 고양 그쪽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이 최고 빨라야 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쪽이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하고 고양하고 나중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 지원국장 선계훈 퍼센티지가 거기 대개 보면 저희들이 보니까 75% 정도 저희 부담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75%?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25%를 LH가 부담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거기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 짓는 것은 LH 보고 지어달라고 그러고 우리 돈 75%를 내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학교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관여를 합니다. 학교를 정확히 지어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고.

○ 윤태길 위원 제가 일선에 있는 교육청 시설과나 물어보면 협상대상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이 먹혀 들어가느냐. LH에서는 뭔 소리냐, 집을 지어도 우리가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집을 잘 짓고 오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그런 것만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설계과정부터 관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쪽 시공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해 가지고…….

○ 윤태길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개교를 해 가지고 건물 인수인계를 받았든, 다 완전히 인수인계는 안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정도까지 된 데도 있고 했을 텐데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돈을 얼마를, 몇 %를 내야 될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체로 비율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설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율을, 고양 원흥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그건 더 많지요? 70%, 75% 넘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보면 70% 상회합니다. 75%까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75%를 우리가 부담하고 학교 짓는 것은 LH 보고 지어달라고 하면, 또 LH가 지어서 좋은 품질이 나오냐,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문제가 많아요. 마감처리도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공정도 못 마쳐서 마지막에 두 달 동안 밤샘 작업을 하고 학부모들은 옆에 아파트 짓는데 밤에 일을 하더라도, 시끄러워도 우리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민원을 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도 내년 학암고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아마 설계설명회를 했어요. 설계설명회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내후년도 3월 개교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공기가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 기존 폼으로 가져가더라도 공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자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기 LH에서 한 것보다 더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공영개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사안입니다. 사실 개교시기를 못 맞추고 그다음에 적정한 학교시설을, 설계라든지 시공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안을,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 개선을 하기 위해서 LH나 아니면 중앙정부 국토부나 교과부에 그 공문 보낸 거, 또 거기에서 온 공문들 있죠? 그런 부분의 공문서 한번 줘보세요. 교육청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자료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고요, 또 구두상으로 논의해 가지고 또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니, 공무원은 뭐요.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퍼센티지를, 우리 부담률을 낮추려고 노력도 했어야 될 거고 우리가 돈을 75%를 내면서 우리가 쓸 학교,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학교를 LH 보고 지어달라고 그래놓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건 지원국장님으로서 대답하실 게 아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예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예 자체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법령상의 제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민간이 개발을 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실 증축한다 그럴 경우에 민간이 증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거의 100%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100% 돈을 낼 때는 그렇게 되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교육청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민간한테 돈을 줍니까? 안 주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 민간에 있는 돈을 만약에 이게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교육청이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민간이 9억 5,000을 교육청에다 납부를 하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보통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25%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었어야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 윤태길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면 해야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요, 법령상 제한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소됐다면 저희들이 다 시공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야 될 어떤 법령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LH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지었을 때 그냥 그 학교 부지가 정해지는 평수에 민간사업자는 거기에다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L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LH는 시설비를 분담하는 측면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토지매입비는 세 번 정도 변천이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지금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2009년 이전에는 20∼30% 정도 저희들이 부담했고요. 그 이전에는 감정평가액을 부담했고. 그런 변천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건축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권한보다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시공의 책임은 LH 쪽이라든지 시공사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성남의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학교 설립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16년에는 개교가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있고요, 17년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 김윤진 위원 당초에 제가 모르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상으로는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1 이렇게 추진계획서 해 가지고 올 2014년 1월 24일 자로 해서 교육부의 설립 승인이 초ㆍ중ㆍ고 하나하나 해서 설립 승인이 나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재산목록 관리계획에도 보니까 10페이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현재 수요파악을 해서 적정학급에 따른 학교 신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까 해오름초처럼 수요예측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든지 갑자기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지금.

○ 김윤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교실이 모자라는 부분도 나오고 또 아니면 공실문제도 나오는 학교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신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역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차질의 문제가 없도록, 공실이나 또 아이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또 다른 학교로 더 가야 되는 등 정원에 넘치는 일이, 이런 현황이 안 나오도록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좀 더 꼼꼼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부지 용지를 무상으로 LH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맞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2009년 이후입니다. 2009년 이전에 택지개발된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가 나온 것은 대개 2009년 이전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곳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그 경우는 2009년 이전에 택지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서도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2분의 1씩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태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지어서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이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엊그저께 남경필 지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난 9월 3일 날 창곡고등학교 기본설계 심의할 때 가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또 전문가들인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거기에 담아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전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개발과 관련된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 학교시설을 하면서 LH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제대로 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설계에 담은 부분을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항상 관리 감독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에 내정중학교가 있어요. 내정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 학교 짓는 부분에선 다목적체육관을 전부 다 넣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거의 다 넣죠, 요즘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과거에 지은 학교들은 체육관이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예산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실 다목적체육관 하나 짓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예산 측면에서는.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현장을 관리해야 되냐, 감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 지으면서 운동장 밑에 상당히 돌이 많고 암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다 버려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업자가. 그래서 돌을 운동장에다 묻어버렸어요.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됐냐, 돌이 다 쓸리고 모래도 나가고 쓸리고 해서 다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예산이 또 수반되는, 투여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좀 더 미진하지 않았느냐,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현장에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현장에는 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여하튼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정말 우리 경기교육,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그런 학교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는 성남하고 또 하남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짓게 되는데 지난번 심의할 때도, 최종적으로 또 하겠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로 고려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전부 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교가 74개 남아있다고 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74개입니다.

○ 이영희 위원 어디 포털사이트에 보니까 94개가 있는데 20여 개는 전부 매각을 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해 가지고 몇 개는 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물론 매각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다 또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활용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민하시고 최종적으로 정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교육청 재산, 경기도 재산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사려면 이게 힘이 들어요. 그렇죠?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나중에 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려를 잘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원국장이시니까 일반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가 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전에 학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른 건물 밑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운동장 밑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운동장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파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을 임대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학교운영비로 충당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와, 결국은 우리 교육청 소관 얘기지요. 학교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는 방법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이 부분도 전에 정책적인 과제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해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안전과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물론 안전, 관리의 문제가 있죠.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사례를 한번 보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남뿐만이 아니고 과거 밀집돼 있는 주택…….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시고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건 참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의제에서 벗어난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다가 관련부서 질의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고 우선은 이 안건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안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신설문제나 증축문제나 체육관, 다목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든 것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잘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증축의 경우는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면서 새로 아파트 입주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생기면서 혁신학교에 이사 오는 사람들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설학교를 만들 때 인구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하는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의 분양평수만 대충 파악을 해도 대충 30대, 40대 어떤 세대들이 입주하는지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향후에 증축하는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데 신설학교 생기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증축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새로 생겨서. 그래서 사전에 신설학교 할 때 학생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 증축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최초의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학교 일반화사업, 그 주변에 클러스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을 그 주변의 혁신학교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을 함께 다각적으로 진행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증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증축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못한다라고 입장을 딱 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올해 증축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인지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이 아닌 다른 무슨 인재학습관이나 이런 교실이 아닌 곳에서 칸막이를 임시로 해서 하는 경우에 비상구도 없고 그래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시급하게 먼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 신설과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새로 짓는 학교들은 다 체육관시설이 들어가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 박승원 위원 들어가는데 기존 학교가 좀 문제인데 예체능수업들이 많아지면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인근에 붙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체육관을 동시에 쓸 수 있게끔 건립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인근의 학교들이. 또 하나는 지역사회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연계시스템들을 몇 개만 만들어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해 나가면 그런 문제를 적절히 해소해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계속 다목적체육관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 학교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면 증축문제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고민들을 하면서 정책을 수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신설에 있어서 수요예측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도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클러스터든지 다른 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하는 방안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도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없는 데가 얼마나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다목적체육관 강당이 있는 곳이 한 2,300개 학교 중에서 1,300개 정도는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하나 신설할 경우 평균예산이 어느 정도…….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20억∼3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밑의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해서 6년간 묶여져 있다 다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민이 그 지역의 학부모일 텐데 학교에 편의시설을 짓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 지원국장 선계훈 체육관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관 신축하면서요. 왜냐하면 시끄럽다는 겁니다, 낮에.

○ 김성태 위원 관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바로 옆에. 지금 대개 보면 체육관이 아파트 바로 인접해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자체를 학교 끝으로 빼기 때문에 주거지하고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체육관을 편의시설로써 학생들 말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럴 때 시끄럽다고 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학생들 자체가 낮에 운동을 하게 되면 대개 낮잠을 못 잔다든지 소란스럽다든지 이런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 김성태 위원 그럼 6년 동안 협의한 게 어떤 걸 합의를 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졌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다른 데 체육관시설도 다 같은 여건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다른 체육관 말씀입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요.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여건은 비슷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민원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앞에가 바로 주거지역인 경우 그런 곳은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 김성태 위원 글쎄, 6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놨다 다시 그걸 하겠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다목적체육관 경기도 내에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하나 신설하는 데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20억∼30억 정도 소요되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의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인데 일단 재정이 된다면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걸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역을 다녀보니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은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은 지역이나 그 선에서 알아서 처리될 때까지 그냥 방치를 주로 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민대표하고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옆의 행정 시라든지 구 같이 협의도 합니다. 또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힘도 동원해서 해 보는데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애초에 민원 자체가.

○ 김치백 위원 당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설정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가해지고 예산도 배 이상 변동이 생기고 이런 건 사실 민원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조를 받고 하면 당초계획에 맞춰서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민원만 발생하면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시고. 하여튼 교육청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급해지면 언젠가는 처리되겠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개방을 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저녁에도 시끄럽고요. 사실 주민한테 개방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녁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고 또 운동하다 보면 시끄럽고. 그래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항상 그런 민원들에 부딪치게 되잖아요. 민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이 없죠, 사실은.

○ 지원국장 선계훈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 해결된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애초 계획을 잡으실 때도 민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아니면 변동에 대한 폭이 나름대로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마무리만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보충발언 자료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신설이 되고 증축을 하게 되면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간을 맞추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만료되지 않아서, 교실도 3층 지었다 4층 지어서 이어지면 어떤 전문가가 돼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인 현황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더 나가면 90%까지도 그건 관리 감독, 만약에 내 집을 증축해서 진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다 할 텐데 그냥 알아서 맡기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볼 수 있는지. 지금 증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그걸 제도화하고 매뉴얼을 안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때 지표를 만들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걸 가기 위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폐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폐교만이 아니고 지금 학교 전반적인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주변에 공유지로 남아 있는 논도 있을 것이고 체험장도 있을 것인데 이게 그냥 무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공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줘서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 앞으로의 전반적인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럼 여기는 애들 체험장인데 어떤 시군에 가면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 그냥 그전부터 농사지었던 이런 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하나 더 자료요구는 전에 지역주민과 개방을 해서, 저는 학교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사업을 했다 또 중단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학교에다 줘야 되는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을 겹니다. 그 자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목적체육관이란 용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공유지를 확보하거나 저렴하게 지대를 확보해서 공적인 목적의 어떠한 시설을 짓는 것도 다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시설을 찾다 보니까 학교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교육재정의 돈이나 지자체의 돈이나 다 똑같이 귀중한 세금이거든요. 그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협조하고 소통하여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민에게 만들어내는가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뭘, 얼마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어긋나는, 약간 오버되는 예산 부분은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 모두가 행복한 것, 어떠한 민원 하나에 의해서, 목소리 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자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서로가 소통을 하시면 그러한 착오 같은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사업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의 정책테마 중에 하나가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하나 맞춰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당장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우선 저는 확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 2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래서 항상 교육청 자료는 이렇게 늦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빨리 줄 수 있는데 늦게 주신 거군요.

저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다목적체육관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먼저 교육청에서, 아니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으시면 지금 한 예가 어떤 학교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딱 사이에다가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용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의 전환이 교육청의 지침으로써 뭔가 내려지지 않으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 하나 그냥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학교에서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그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나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어쩌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보면, 저도 민원 때문에 한번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상황의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주면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런 뜻의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과정을 자료를 요구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명상욱 위원 아니, 다목적체육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지원하고요. 그게 구체적인 금액이 안 되더라도 서로 간에 공문으로 약속을 한다든지 대개 또 10월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속에서 체육관이라든지 난방 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제가 결론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고는 싶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노력은 충분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실장님께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문경희 간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다목적체육관 급작스럽게 과대하게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자료를 받아본 후에 승인여부 오후에 해도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건 금방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질의 종결이 끝났는데 또 다시 거론이 되면, 그러면 이걸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그걸 전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류혜숙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번에 9월 1일, 2일 연찬회 때 원동초 체육관 문제가 거론이 됐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때 틀림없이 원동초등학교 체육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수영장 문제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체육관 문제는 틀림없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 새정치 위원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희한하게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전부 다 모르신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왜냐하면 전체 집행부와 그다음에 상호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논의가 있을 적에는 정확히 상대방 발언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김주성 오늘 밤 새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부득이 시간이 안 돼서 불가능한 건 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15명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요청한 열다섯 분 전체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일관된 의견이 자료가 내일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내일 추경 심사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이 자료요청이 전부 다 와야만 추경 심사 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 통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와 내일 추경 심사가 진행될 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거기에 맞는 자료나 그다음에 설명을 하실 수 있게끔, 옆에 실국장님들이 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 시간만 지나가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교육 쪽은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실 위원님은 절대 안 계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인지하셨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것 좀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국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 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육부 목적 지정사업과 2014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1개월분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5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4,776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3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303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보전금, 비법정이전수입에서 5,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61억 원, 자체수입은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방침이 변경되어 기이 승인한 지방교육채 중 2,13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 번째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11조 5,0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 3,011억 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원어민 및 보조강사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1,0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방과후학교ㆍ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등 1,0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신도시 인구유입 계획에 의거 편성한 학교급식 운영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서 실제 유입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서는 2014년도 각급 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편성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실제 당해연도 학급 수, 학생 수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57억 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 신증설, 증개축 등을 위해 1,87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학교대응지원 사업에서는 17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신고건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예산은 5,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5억 원을 증액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운영 관리 분야에서 16억 원을 절감ㆍ감액하였습니다. 신설학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1개월분 2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경비로 집행한 68억 원을 보전하고자 예비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오표를 배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중 9쪽 중단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전출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417억 원 증액된 2조 1,668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 규모이며 취득세 영구인하 내국세 감소분 보전으로 서울시 전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6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도 비법정 전입 교육사업비와 국고지원 전입금인 비법정 전입금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세부내역은 10쪽 표1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2014년도 법정 전출금 미반영분 1,492억 원,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150억 원, 2011년도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금 492억 원, 2013년도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금 116억 원, 2014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 480억 원을 반영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2,7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344억 원, 2011년도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금 246억 원, 2013년도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금 58억 원을 반영한 시도세 전입금 6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352억 원에 대하여 도청과 협의 정산된 39억 원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7,789억 원 중 경기도 전입금 총 3,417억 원은 전체의 43.8%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전입금인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일반회계 부담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변경에 따라 전입금 규모가 정하여지는 세입재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감안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은 도청과 교육청이 상호 누락 없이 동일하게 전출입 예산이 편성되어 세입 없는 세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도청과의 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에 지속적으로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전입금 전출 시기 역시 법정 전출 시기인 다음 다음연도 전출 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 원과 고양 흥도초 택지편입 보상금 등 토지매각 231억 원, 위약금 등 제재금수입, 그외수입, 과년도수입 등 68억 원의 총 3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수입 중 12쪽 표2의 최근 3년간 기타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률이 2013년도 경우 115%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과수납률이 2011년도 경우 300%, 2012년도 경우 276%로 과도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치 못한 수입예정액을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 세입 누락 없이 정확한 수입예정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표3의 2014년도 교부금 및 지방교육채 내역과 같이 지방교육채는 국고부담금으로 2,133억 원 감액된 5,2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교육채 2,133억 원 감액은 교육부에서 당초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학교신설비는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대체하였으나 확정 교부 시에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재정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영향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채 감액 내역은 13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는 15쪽 표5의 지방교육채 발행 내역과 같이 2009년도 4,038억 원과 2013년도 3,379억 원을 발행하여 2013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는 7,417억 원이며 2014년도 조정 지방교육채 5,299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지방교육채는 총 1조 2,715억 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채가 국고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15쪽 표6의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예정액 현황을 보면 2014년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2015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이 됨으로써 상환예정액은 2015년 718억 원부터 2016년 1,263억 원까지로 급증하게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 교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축소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2014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676억 원,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730억 원, 명예퇴직수당 248억 원 등 교직원 인건비 3,6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소요액 대비 약 1개월분을 미편성한 유아학비 지원금인 누리과정 지원에 65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BTL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1개월분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실무직원 가족수당 부족분 23억 원,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115억 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138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실무사 인건비 1.7% 인상분 6억 원, 구 육성회 직원 인건비 지원 2억 원 등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따른 초등 보육 운영비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신설학교 증설과 유치원 증개축, 교실 증개축을 위하여 1,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증감 부분입니다. 부족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전인 8월 말 기존 교원인건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함에 따라 표10의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인건비 예산 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표11의 세월호 사고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세월호 사고 특별교부금 149억 원 중 기이 예비비로 집행한 68억 원을 제외한 81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68억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 학생 생활지도 부담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어 20쪽 표12의 최근 3년 교원 명예퇴직 현황과 같이 14년 8월 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총 1,5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3명보다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6.4배 급증하였으나 신청 교원 중 25.5%인 398명만 명예퇴직을 수용하여 1,160명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예산 또한 표13의 최근 3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2014년도의 경우 소요예산 2,269억 원의 15.2%인 344억 원만 확보되어 1,925억 원이 부족 편성된 상황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실제 편성되는 예산은 어려운 도교육청 재정상황으로 명예퇴직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예산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확대 수용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7의 2014년 학교 신증설 추경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학교 신증설비가 본예산 대비 1,599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추경에 학교 신증설 당초 필요예산으로 요구한 2,060억 원에서 46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감액 조정된 461억 원 중 23쪽의 표18과 같이 무상공급 대상교 시설비가 281억 원 감액 조정되어 2015년도 순필요액 이외에 금회 감액 조정되어 미반영된 281억 원은 2015년도 예산에 필수적으로 추가 반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4쪽 표19의 무상공급대상교 시설비 교부액 대비 편성 현황과 같이 14년도 미편성 신설비 281억 원을 포함한 1,044억 원과 미집행 교부금으로 교육부에 반납하게 되는 1,478억 원 등 총 2,522억 원은 2015년도부터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실증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교실 증축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14년도 본예산 증축비로 신청한 291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본예산 없이 25쪽 표20과 같이 금번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청한 609억 원 중 63억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교실증축이 필요한 총 38교, 278실 중 17교, 122실만 반영된 것으로 21교, 156실의 546억 원 교실증축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예산 확보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별 교실증축 예산편성 현황은 25쪽 표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표22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3년간 1조 1,663억 원이 소요됨에도 29쪽 표23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기정예산 981억 원 중 113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10% 이상 감액 편성하여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249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감액 조정이 아닌 연차적 증액 편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표22 중 노후도가 높은 가등급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3,328억 원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표25의 학교대응지원사업 추경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학교교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 중 본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177억 원은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대응되는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학교별 수요조사와 시군 협의, 우선순위 결정, 교육경비심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편성된 동 사업이 시군의 확정예산 차이로 총예산의 20.3%를 감액하게 됨은 단순한 감액을 떠나 시군의 대응예산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 단위기관장들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 노력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누리과정 지원 부담체계를 보면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100% 부담,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연도별 변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담 재원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100%이며 경기도청은 국비와 지방비를 2013년도의 경우 5 대 5, 2014년도의 경우 6 대 4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2쪽 표26의 누리과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경기도로 전출되는 268억 원을 포함한 6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정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내국세 교부비율을 상향하지 않고 시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하여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하여 교육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33쪽 표29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담 변동 현황과 같이 2015년도의 경우 도청에서 부담한 어린이집 부담률 70%가 교육청 100%로 변동되어 표27의 누리과정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15.4%가 증가된 1,38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320억 원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쪽 표28의 2014년도 누리과정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 대비 보통교부금 배부비율은 21.3%이나 전국 대비 누리과정 배부비율은 27%로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부기준 재조정이 시급하며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비와 경기도청, 시군청의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교육채 이자비용 상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지방교육채 이자비용은 2014년 본예산 신청 당시 2013년 지방채 발행규모와 발행시기를 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표30의 2014년도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과 같이 이자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지방채 이자비용 지급일인 2014년 9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지방교육채 상환조건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지방교육채 이자비용은 차입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로써 예산편성함이 적정할 것이므로 보이며 본 지방교육채 이자비용 상환을 예비비로 사용함은 적정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 중복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2를 보면 가칭 광교2유치원과 가칭 광교3유치원 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2014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함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중복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고 36쪽 표33과 같이 생금초병설유치원 등 5개 교 병설유치원 증개축을 위한 내부비품비와 시설비가 2014년도 초등학교 신설비에 중복 반영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중복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신증설과 시설 증개축에서 중복 예산편성된 13건의 85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긴축재정 편성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향후 적정 예산편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매년 소요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아교육비를 포함한 것은 경기교육 자체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미반영분을 포함한 인건비와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비용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에 적정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설교 부지매입과 시설비를 중복 편성하여 추경에 감액함으로써 유발되는 재정 건전성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실증개축사업은 학교시설의 재난ㆍ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유동적인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이행하기가 어려웠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중단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으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당해연도 예산에 충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가중되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설비 보통교부금이 제 용도에 학교시설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BTL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신설학교 토지분할상환금, 무상공급대상교 시설비 부족액, 누리과정지원 추가액, 지방채 원금 포함으로 증액되는 상환금, 명예퇴직수당 증가, 처우개선, 비정규직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추가 세입요인이 적어짐에 따라 큰 폭의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 재정상황에 주의하여 보수적 예산편성, 사업 우선순위 판단, 불용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보육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확대 등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1인당 10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많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시간을 쪼개서 아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오전, 오후 계속되는 공유재산 심의, 또 추경예산 심의에 교육청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잘 듣고 몇 가지 총괄적인, 이번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받아보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조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의 정오표가 오늘 회의장에 제출돼 있는데 이 추경안은 이런 정오표로써 애프터서비스, AS 대상이 아니라 리콜, 반품 대상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유령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7월 21일 의결되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 날 공포가 되었죠. 따라서 9월 1일 자로 북부청 기획관리국은 없어진, 폐지된 조직이고 관련 업무는 본청과 북부청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안전지원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서는 9월 4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즉 9월 1일 이미 안전지원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서에는 안전지원국 예산이 당연 배정돼 있어야 함에도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기획관리국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사업설명서 Ⅱ권 1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전지원국으로 이관된 비상계획, 안전, 학교폭력, 방재, 체험, 시설안전, 어린이놀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도 여전히 총무과, 학교인권과 등 기존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안전지원국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과목 구분에 위반되므로 예산안으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7월 21일 경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당시 경기교육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안전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의안제출기한, 회부, 상정 절차 등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단 하루 만에 법제심의회에서 의안 제출, 상임위, 본회의 통과를 도의회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입법권 침해라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믿고 원샷통과라는 경기도의회사에 남을 만한 전대미문의 선택을 수행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의 유례없는 양보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 안전지원국 설치 조례가 통과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7월 21일 관련 조례 통과 이후 8월 11일 공포, 9월 1일 시행까지 40여 일의 준비기간 동안 예산, 조직, 인사 등 안전지원국 신설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9월 4일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서에 안전지원국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안전지원국을 그토록 성급하게 설립하고자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에듀파인이라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로 책임전가를 하다가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오늘에야 비로소 별도 서류로 안전지원국 예산을 사업설명서에 끼워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산서에는 포함되어지지 않고 사업설명서에만 끼워넣는 편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페이지, 또한 본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와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 중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5개 실국 28개 담당관 및 과 단위 예산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23개 과 82%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총괄표 수치가 무더기로 불일치하는 등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와 사업설명서 각 Ⅰ, Ⅱ, Ⅲ권 이를 참조한 첨부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도 문제제기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점검 결과 오늘 회의장에 배부된 약 20∼30여 곳의 추가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 비목을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편성하는 등 중대 결함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191페이지에는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퇴수당 31억 원이 교원인사과에 계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정작 예산서에는 사학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에 8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비목임에도 사업설명서 Ⅰ권 196페이지에는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적시하는 등 중대결함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AS 할 것이 아니라 자진리콜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 오류는 “세입ㆍ세출 명세는 세입ㆍ세출예산서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예산총칙 제1조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되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의 기술적 한계로 치부하고 예산안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상실한 유리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경기도교육청은 무너진 예산시스템을 차제에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 내부의 근본적 혁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된 추경안을 미봉책인 AS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자진리콜한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에 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1분 이내에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서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인데요. 사업설명서는 법정설명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중심으로 봐주시고 만약에 사업설명서에 오류가 혹시 있었다면 아마 사업설명서에 오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정오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가 조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볼게요. 시행령에 의해서 부속서류가, 사업설명서가 첨부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명세서가 아닌…….

○ 최종환 위원 사업설명서죠. 명세서와 설명서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는 사업설명서로 드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거기에 지방재정법 모법으로, 지난 4월 29일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금년 11월 29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고, 그게 사업설명서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명세서는 현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61조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가벼운 문서가 아닙니다. 1+3으로 이건 사은품이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예산서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법정문서로 보신다면 저희 사업설명서 작성방식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실은 이것은 편의상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주관 부서별로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상의드리면서 그러면 아예 법정문서로 저희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지원국 예산이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안 올라오고 기획관리국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관리국 예산은 감액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관리국은 내년도 결산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어졌어도 이미 예산을 받아서 8개월간 썼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은 내년까지도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안전지원국이 왜 안 나왔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지원국은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드린 것은 예산서 시스템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할 때는 저희가 좀 무리해서 8월 27일 날 저희 자료가 인쇄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답변시간이 종료됐으므로 제가 나중에 보충시간이 주어진다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저도 한 가지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세 권으로 나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도록요.

○ 지미연 위원 결국은 이 돈이 다 여기에 녹아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녹아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은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은 예산이 추경에 무려 200%에 가까운 증감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예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에 이번에 추경이 2,821억 원이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세요. 53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기획관 1회 추경에 요 앞에 있는 2,821억이 아니라 2,530억이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 본부에 있는 여기 챕터 합계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다 여기 안에 있는 9페이지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문제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맞아요, 9페이지랑.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직속기관 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청, 북부청사, 여기 교육지원청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동의하는 이유가 어디를 믿고서 가줘야 되냐, 숫자가 다 틀리면, 왜냐, 이미 습관화가 돼 있어요. 중복계상하고 했던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건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편성을 묵인시켜주고 통과시켜줬단 얘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혀 중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이 심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이 차이의 틀림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책을 볼 수 있는, 심의할 수, 책을 딱 열어봤는데 여기서부터 안 맞으니까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부터 먼저 설명을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예산서가 법정예산서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원래 이 예산서를 놓고 이 사업을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저희가 재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재배치했는데 앞에 있는 목차가 틀리잖아요, 이 내용은. 이 돈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관에 다 담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할 때는 각 과에,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 분산되어 있는 돈은 여기에 또 각 지원청별로 설명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세 책을 다 더하면 이 돈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모순이 여기에 어디에 가 있는지는 뽑아서 계산해 오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지. 그건 해주셔야지요. 이거 제가 계산하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 예산만 더하기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세 부서 말고 본청과 북부청사와 교육지원청이 틀려요. 다른 데 직속기관은 다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직속기관은 산하기관이 없거나, 총괄예산이 없는 데는 맞을 수밖에 없고요. 총괄예산을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 나눠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부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소관 부서별로 배치했다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하나 예로 할게요. 거기 9페이지를 보시면 200%에 가까운 증액입니다. 그렇죠? 예산 1회 추경이 기정 대비. 그러면 53페이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Ⅰ권의 5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관리담당관의 증액은 금액이 다르지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찾아서 들어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행정관리담당관 말씀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 보신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추경과 기정을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추경 금액이 16억 4,000…….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합쳐서 얼마입니까? 2,504,488이죠? 그런데 여기 53페이지를 보시면 2,889,488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예로 설명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자세한 것은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북부청에서 넘어온 예산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북부청은 북부청대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최종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지금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응답은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지요?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깐만요. 기조실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의제기하신 부분에 중복예산편성과 사업설명서와 아까 사업명세서인가요? 이게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다를 수 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필수적으로, 결국 최종 세 권을 합치면 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 직속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더했을 때는 합산이 맞아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한 가지만 이건 확인절차를 하고 갈 텐데 중복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예산 중복편성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중복편성이 없다는 답을 저희가 일단 답변하신 걸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복편성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삭감을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중복편성은 없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만약 중복편성의 사실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의회에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예산심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최종환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서 심의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그리고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결과 오늘 여기 좌석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오늘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유감스러운 건 얼마나 교육청이 지금 현재 정신이 나태해졌느냐면 지금 추경예산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연찬회 계획이 잡혀있고 이게 대관절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얼마만큼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해 가지고 추경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과감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지미연입니다. 연결해서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대부분 9페이지에 있는 기관별 총괄표에 본예산 기정예산의 부분이, 지금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행정담당관실 예산편성이 본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추경 편성 시에는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기재하신 바람에 이 숫자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서상으로는 예산서는 일반회계로 구성했고요. 사업설명서에 다르게 설명……. 오류라 하시면 어떤 얘기신가요?

○ 지미연 위원 기정예산에, 행정담당관실 2014년 본예산 기정예산에 승인받은 승인금액은 12억 4,300만 원이었잖아요, 승인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8억 5,000 쓰시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으로 3억 8,000을 배분하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여기 9페이지에 있는 8억 5,000은 승인된 12억 중에 지역교육청으로 교부한 3억 8,000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 심사안에서 이 내용이 사업설명서하고 약간의 오차가, 오차란 표현이 모호하지만 기재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예산에 12억을 받았다 하는 건 예산서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성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청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예산이 합쳐져서…….

○ 지미연 위원 아까 주셨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예산설명서입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네, 거기에 총괄표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설명서는 저희가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관별에 있는 총괄표하고 사업설명서의 총괄표에 차이가 오는 것,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걸 제가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같은 거라 인정하지만 여기서 왜 도교육청에 기정예산이 8억 5,000인가의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교부한 3억 8,000의 금액이 빼진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교원, 세출편성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에서 2,676억 원,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해 가지고 730억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보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이 어느 자료.

○ 지미연 위원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개요서 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사립 포함해서 3,797억 원 하셨는데 사립재단으로부터는 법정부담전입금이라는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재단전입금이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어떤 예산이……. 재단전입금이 안 잡혔다는 얘기신가요?

○ 지미연 위원 네, 법정부담전입금 같은 경우가 우리 도청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 들어옵니다. 학교회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 지미연 위원 학교회계로 바로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5년간의 추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단전입금 추이요?

○ 지미연 위원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손실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세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세입구조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야 될 것과 부담해야 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재촉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만하게 또 아니면 적당히 미필적 고의 정도의 상태로 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나온 게 730억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5년간 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계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의 추이 자료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법정부담금 안에 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받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학지원과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법정부담금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비 약 16%밖에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16%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도내 사립학교가 247교인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중에서 16%라고 그러면 이 결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결손은 대개 학교회계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주고 있는 그 금액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 지미연 위원 문제는 우리 도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이 세입으로 안 잡히고 학교로 주고 나니까 정말로 그것이 그 정도, 무조건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게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재원에서든 간에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인에서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고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계속 누적화시키실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자체의 수입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자체가 나지를 않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아주 낮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안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명예퇴직 교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교원인건비 중복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4년 8월 퇴직 희망교원이 1,558명, 1,600명이 좀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지난해가 243명이었어요. 거기의 6.4배 정도가 됐는데 추경예산 전에 교원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교원인건비, 퇴직인건비를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 예산을 인건비에 다시 넣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넣어줘야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3,297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인건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했었어요. 요구했더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불용액 사업내역을 봤더니 2011년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1,339억, 한 1,400억 정도고요. 보통 매년 2012년에는 1,500억, 2013년에는 천몇백 억 이렇게 하여튼 1,000억 이상대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퇴직자들의 퇴직수당이 없어서 일단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매년 1,000억대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이걸 또 다시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불용액과는 달리 명퇴수당 자체는 또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걸 썼기 때문에 그걸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럼 인건비를 감액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2%, 우리 전체 인건비 6조 원 중에 1,000억 원 정도가, 5조 원 좀 넘나요. 그중의 1,000억 원 정도가 불용이니까 2%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1%대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데도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하겠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380억 원 정도 저희가 감액요청을 드린 것 이런 것들이 이번 결산 때는 좀 불용이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훨씬 줄어드는 것보다는 뭔가 명확하게 이런 게 표기가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수치가 좀 나와야겠다. 이 자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건비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약 8% 과다계상, 중복계상 돼 있다고 자료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교원 인건비에서 47% 정도가 중복계상 돼 있다고 자료상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액수만큼은 항상 저희가 가용예산을 어디에다 쓸 수 있을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여기에다 그냥 수치상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나요, 이것?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8%, 47%는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억지로 내본 거고 저희 지금까지는 토털해서 2% 정도대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우선 실장님께서 이건 숫자로, 그러니까 액수로 이 퍼센티지를 풀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결론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또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에 실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요. 이 지방채가 저희가 보니까 교육채가 1조 2,000억, 3,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채권 발행돼 있는 게.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하셨냐 하면 이건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이자를 저희가 일단 내야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원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처음에 교육부에서 줄 때 그 부분을 먼저 산정을 해서 줍니다. 전국의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원금 상환 부분, 저희한테 그러면 이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이 하여튼 많이 발행된 만큼 또 줄어든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국고금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체 20.27% 이 비율은 지켜지지만 이 20.27%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준해서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주지만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게 10년 거치 몇 년 이율이 있고요. 또 요새 내려온 건 이율이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4.몇 %대 이렇게 이율이 편성돼 있어요. 또 요새는 2.몇 %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큰 액수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그 이자만큼, 차액만큼 저희가 조정을 해보셨나요, 농협을 상대로? 채권 발행해서 쓰는 이율은 하여튼 여기 부담은 되는 거죠,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부담…….

○ 명상욱 위원 나중에 교과부에서 저희가 보전을 받더라도. 그런데 그 이율 차이 변동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시거나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협의해 보신 적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는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다른 관련 국장과 상의해서 답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따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자료 아까 숫자로 변환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8%에서 47%요.

○ 명상욱 위원 네, 그걸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학교시설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31개 시군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요구하는 사업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

○ 천영미 위원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 통계로 봤을 때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3년 동안 거기서 대응을 해준 건 2,496억 정도 이렇게밖에 지금 안 한 상황에서 이번에 감액추경 올리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교.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가 요구하고 지금 현실이 어떤지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원이 없다라는 이유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학교의 개선에 대한 관련사업은 그렇게 많은데, 1조나 되는데 그것에 지금 몇 % 미치지 못하는 이 예산 세워놓고 그걸 또 감액추경을 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지금 감액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아마 절감이 됐고 그래서 363억 원 감액 요청드렸는데 직접적인 학교교육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돈은 저희가…….

○ 천영미 위원 시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손을 안 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번 예산에 36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면, 13년도에는 또 얼마 감액했는 줄 아세요? 그때도 400억 이상 감액했어요, 매년.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조금을 세워놓고 그걸 또 감액추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이나 안전시설 관련은 저희가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아마 시군하고도 같이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할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천영미 위원 조율을 해서 시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을 때는 그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용처리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군 대응사업 말씀이신가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군 대응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이 예상되는 것 저희가 177억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좀 신경을 적극 쓰셔서, 사고가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과부에서 무상공급 대상학교 해 가지고 학교시설분담금 관련해서 673쪽이랑 667쪽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내용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산 자체는, 우리가 교과부에서 지금 받은 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5,400억이네요. 5,400억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실증축 관련해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예산반영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부분들 증축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게 교과부에서 저희가 돈, 교부금 받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5,000억을 넘게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하냐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교실 증축을 못하니까 반마다 아이들이 넘쳐서 힘들어 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떤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신증설, 또 신설에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여건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전용을 하고 계속 그러는 상태인데 안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차피 학교 신증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증설을 조금씩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중앙 교과부에서 감액해서 교부금 받을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교과부에서 줄 때는 시설비 전액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저희들이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한 만큼을 대개 정산해서 가져갑니다, 교육부에서.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일부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많습니다.

○ 천영미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내려온 교부금이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음에 또 이 많은 학교들을 다시 증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실 증축을 하려면 그 예산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계속 돌고 돌고 힘들게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증설이라든지 신설 이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반대급부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어쨌든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예산을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결국에는 조금 계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육부에서 어차피 그걸 정산해서 가져갈 비용인데 또 나중에 어차피 저희한테도 주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 계속 재정부담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재정여건의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변인실 업무이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대변인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대변인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보니까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2014년도 전반기 8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가 31% 정도 했고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이 44% 그리고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가 17% 정도 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선거가 껴서 그렇지요?

○ 대변인 조대현 선거보다도 세월호, 제가 업무를 시작한 지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 서진웅 위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하지 못한 걸 후반기에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한 근거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정책ㆍ시책별로. 그러면 감액을 조금 했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새 교육감이 7월…….

○ 서진웅 위원 지금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예산이 당초에 4억 1,200이 배정됐었는데 집행한 것은 지금 6,80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1,700밖에 안 했단 말이지요. 잔액이 그러면 현재 추경 1,700 감한다 할지라도 3억 9,500인데 여기에서 6,800 하면 3억을 하반기 몇 개월에 다 쓴다 이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뚱딴지같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계획이지. 자,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인터넷 홍보한 걸 몰아서 그러면 사업시행이 엄청나게 바빠지게요? 그 효과가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세월호로 인했든 선거로 인했든 그때 못했던 그 부분을 후반기에 몰아서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조대현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새로 교육감이 7월 1일 들어선 이후에 몇 가지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국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 있지요?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연수 사업이 있고 혁신학교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집행률이 정말로 저조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있다든가.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신학기 맞이해서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든가. 그렇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교육,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늘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랬던 사업들인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추경 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의 시책이 바뀌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산출을,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운 배경하고 요구한 거하고 이렇게 추경 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의지성교육이다, 배움중심교육이다, 뭐라고 할까,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1회 추경에 감을 요구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설명에서는…….

○ 서진웅 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국 관련사업도 제가 물어볼 게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쪽의 교육과정 예산을…….

○ 서진웅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국의 교육과정 편성, 사업설명서로 얘기해 줄게요. 121페이지, 교육과정 연수 123페이지, 혁신학교 운영 125페이지 연달아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업 중에 10% 절감을 위한 긴축재정에 의한 부분이 약간 있고요.

○ 서진웅 위원 10%씩이나. 아니, 교육에 있어서 창의지성교육을 한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요구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10% 절감으로, 그럼 교육량도 절감해 버립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교원 연수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서 하고 있는데 124쪽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예산 절감액을 내려 보내니까 각 교육청에서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연수해서 삭감하겠다 해서…….

○ 서진웅 위원 124페이지 목적지정형은 무슨 이게 내려 보냅니까? 이건 기정예산이에요. 기정예산이고 여기 지역청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 교육국장 문병선 1회 추경에 삭감을…….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조실은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도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삭감해요. 또 시설과에서 학교 현안사업 하는 것도,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삭감해요.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도 삭감하고 또 시설부분도 삭감하고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혁신역량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도 삭감해요. 여기에다 또 학교운영비도 삭감해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컷 늘려준다고 다 늘려줬다가 다시 또 다 삭감해 버리면.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학교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았고요. 지역교육청…….

○ 서진웅 위원 학교운영비 삭감 안 했다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지역교육청…….

○ 서진웅 위원 여기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추경 감으로 들어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학생 수 예측이 조금 변동된 부분만 삭감이 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아니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이건 지역교육청까지만 예산 삭감을 했고요. 단위학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번에 운영을 삭감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63페이지 보면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지역청마다 다 삭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전부 학교 신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천교육청이 학교 신설도 없는데 왜 삭감합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역량 환경을 개선시키자고 해서 학교운영비도 지난번에 증액을 했고 2013년도보다, 또 환경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부 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운영비, 교육국의 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 연수 또 지원국 시설과에서 하는 학교 환경사업들 이게 다 삭감되면 학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반영했던 부분들이 다 퇴색됐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게 어떤 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시책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예산반영에 의해서 요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 창의지성 관련해서 했던…….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직과에 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14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서 다음 추경 때 늘리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증액은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수리비 정도만 했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노후 기자재 수리비 정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특성화고의 전문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실험실습여건 개선을 우리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제대로 예산을 못 세워줬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인권지원과 282페이지 보면 안전한 학교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옆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을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교육지원청에 2억을 증액했지요. 그런데 감을 한 게 있어요. 총체적으로 2억을 증액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하고 이게 2억 5,400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구축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랬다는 건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역청에 CCTV 31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아직 다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금액을 다른 지역에 세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셨어야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싹 삭감해 버리면 이건 또 잘못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건 다음에 또 세워야 되겠다 나오면 또 그렇고.

이런 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목적으로 했으면 이 목적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로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는 지역청, 안 하는 시군이 어디냐. 어느 시가 매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다 데이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국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세밀하고 면밀하고 그러고 또는 뭐라고 할까요, 꼭 이건 이때 여기 지역에 세웠으니까, 이걸 안 했으니까, 남았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일선에 지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학생안전문제, 치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하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 안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게 좋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 초등학교의 CCTV들을 거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구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우리가 교육청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연계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구축비를.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저는 이거 삭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아이들 안전문제, 교육의 부모들의 안심문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인프라거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여기 설명서 보면 383페이지인데 69억을 추경 감을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청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많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금액이 크면 지자체와 대응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이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내일 기조실 추경 심의 때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도 수차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지자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끌어내도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다 못 해줘요. 그래서 지자체는 12월 달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지자체는 그걸 불용을 시킵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를 요구해야 된다고 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격리가 되어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개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사실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체육관 얘기하지 말고 냉난방이다 화장실이다 교실 출입문 교체다 창호공사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돈을 안 내려 보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그걸 예산 세워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응을 안 해주니까 그 돈이 못 쓰고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니 지자체에서는 그걸 불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돈이 불용돼 가지고 다시 지자체는 그다음 해 자기들 사업으로 반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면서, 대응도 못하면서 요구하면서 이렇게 또 작년에 본예산 세웠던 69억을, 70억 가까이를 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것만 감하냐 그것이 아니고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예산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 다 감이거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직성경비, 누리과정 이런 전에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반기에 집행해야 될 시설환경개선사업들을 사실 집행 못한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이유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적어도 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목적으로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관 계시지만 기초단체하고 대응하는 사업은 감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초단체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건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들은 계속 불용액만 생기니까 기초단체에서 결산심사할 때 시의원들한테 맨날 당해요, 시장ㆍ군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자기들도 금액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제 발등 찍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음연도, 다음연도 가게 되면. 자, 그렇잖아요. 이걸 감하게 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감하려면 학교대응시설사업은 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저는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재정수요 오늘 또 물어볼까요? 이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 현안사업,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지역의 시장ㆍ군수 만나서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 관리자들,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이번에 교육감께서도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9시 등교 받아들이고 또 야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몇 번 올렸지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특별재정수요, 현안사업에서 하는 건데 이것들을 탁 감해 버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현안사업들의 예산이 다 이렇게 감해지면 이 원성을 나중에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지금…….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역 기초단체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을 하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 112억 정도 감을 하는데 이 감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다 통보가 됩니까? 안 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작년에도 안 해 가지고 행감에서 저한테 지적당했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많이 당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그 지자체도 감을 빨리 해서 자기들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 저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우리가 감할 걸 감하고 다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절감에 의해서 또는 다른 요구에 의해서 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예산이 있고 또 이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뭐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더 긴요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뭐라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성을 물어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서진웅 위원 편성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이번 추경이 오늘 내일 있지만 우리가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요구를, 9시 등교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처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개선 문제 요구도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휴식과 잠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 출신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실 때 세출을 대비하시죠, 먼저 세입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세입을 또 맞춰야 되니까, 세출에 대비해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세출이 어쨌든 또 인건비가 다수예요. 교직원 인건비 3,654억, 또 미편성된 교원ㆍ지방공무원 인건비 2,676억,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730억, 명예퇴직수당 244억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비 653억, BTL시설 임대료 276억 이렇게 하면 지금 요청하신 7,700억이 됩니다. 그렇죠? 세입은 어쨌든 경기도청 미전출금 포함해 가지고 3,417억, 특별교부금 1,876억, 국고보조금 187억, 서울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631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죠, 세입이. 그래서 기존 사업 감액분 831억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감액을 여러 곳에서 사실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원청이나 각 지역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교육개선시설비도 사실 감액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학교교육개선시설비 감액이 항상 예산 때마다 감액을 신경을 쓰셔야 되실 건데 이제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죠, 구조상? 늘려지지가 않죠? 늘 수가 없는 구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매년 조금씩 늘어왔다가 2013년에 1,813억 했는데 올해 조금 줄은 감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3만 5,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용 이런 건 이번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장기근속가산금 추가됩니다, 115억 원.

○ 김치백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15억 원 올라갑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 어쨌든 누리과정이나 인건비 증가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계속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도교육감협의회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대응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좀 높이자 하는 그 하나하고요. 또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 포션에서 4%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학교교육개선시설비가 지역이나, 아니면 각 청에서 올라오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교육청 예산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요구를, 좀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추계하셨던 1조 원에 달하는 신청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게 저희 각 지역 의원한테는 민원으로 들어오는데요. 실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상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급급한 이런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도, 방법도 없습니다. 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내년부터 서울시가 4년간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 1,350개 교 중의 절반인 875개 교의 화장실개선사업을 실시를 한답니다. 전체 예산액은 1,180억이고 매년 300억 정도씩을 집행해 가면서 향후 4년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행된 내역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경기도청이 혹시 뭔가 이런 역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의 민원 중의 하나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의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 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를 하면 학교 하교할 때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본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들었고 그게 화장실 자체 리모델링 예상비용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민원을 처리하고 싶어도.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학교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매년 어떻게든 적절히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감안을 하셔서 계속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예산상의 감액요인으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 공동대응을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아마 같이 공동대응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도교육청도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했으니까.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서 17개 광역ㆍ시 교육위원장들이 월요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시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아단계에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만 5세 미만 전 계층을 확대하고 지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이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유아교육이 공교육 성격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게 우리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의 부담을 교육부랑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면 촉구결의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과거부터 왔는데 BTL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 낙후돼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방문을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을 오후에 시간을 내봐 가지고 한번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학교 현실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응분의 책임이 있는 것 아시죠? 누리과정에 오기까지는 교육감을 통하든지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653억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내년도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7 대 3으로 받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교부비율이, 이 부분은? 누리과정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연령별로 다른데요. 하여간 올해까지는 도청하고 분담률이 3세 경우는 도청이 70% 부담하고요. 4세, 5세 관련은 저희 교육청이 100%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조 400억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요.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 송낙영 위원 거기다가 무상급식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상급식은 저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4,000억 원 정도 되고요. 시군에서 또 부담하는 게 3,000억 정도 돼서 한 7,000억 이상이 무상급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교육은 우리가 미래의 학생을 좀 더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좀 못 미치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자꾸만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큰 대안이라든가 이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시도교육감 촉구결의대회 개최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예산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개선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보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 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한다든지 중앙정부에 좀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돼야 우리 교육현실이 개선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필히 얘기 좀 해주시고, 내려가시고요. 선계훈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BTL이 우리가 약정되고 몇 년이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BTL 소규모는 10년, 대규모는 20년입니다.

○ 송낙영 위원 20년이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2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한테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부하는 게.

○ 지원국장 선계훈 소유권 이전.

○ 송낙영 위원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겠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때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는.

○ 송낙영 위원 소유권 이전하는데 20년 정도 되면 개보수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개보수는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과거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BTL사업을 시행을 안 하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않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총 액수로 따져본다면 우리 경기도 관내 BTL로 학교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같이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우리가 그러면 BTL이란 건 갚아야 될 예산이잖아요. 총 얼마 돼요, 이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403교 중에서 시설임대료가 5조 4,581억이고요. 지금 상환한 게 약 1조 1,890억이고 지금 남은 게 4조 2,691억이 있습니다. 4조 2,900쯤 남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자율을 따지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77억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나가는 부분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되잖아요. 거기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있죠, 시설비?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시설비는 운영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10년, 20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 송낙영 위원 지출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만약에 그게 노후가 되고 망가지면 또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족분 있죠? 시설이 부족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아까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푸세식 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푸세식이 된 데가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한수이북에 가봤더니 일부는 허물어내고 일부는 남아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BTL 부분 이외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건 교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과거에는 교실하고 체육관만 했는데 지금은 운동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4,000억이 돼 있죠, 무상급식.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 부담이 4,000억 조금 넘습니다.

○ 송낙영 위원 누리과정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늘어나요. 그런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조금 집행방법을 달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수요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16년까지.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테마를 잡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화장실 그다음에는 냉난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적극적으로 학교,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월요일 날 촉구결의대회를 하시고 그러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고자 좀 앞장서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책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거 열악해지는 부분,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 미래, 음식만 우리가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 먹고 유기농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거에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곳에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면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대안 좀 한번 내주시고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건 알지만.

○ 지원국장 선계훈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동규 위원 추경예산에 실장님 이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경기교육이 저는 먼저 발전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교육위 위원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소통과 서로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배려에 대한 부분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추경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장 큰 중점은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우리 인건비하고요, 누리과정 1개월분하고 BTL부담금 그렇게 해서 일단 세출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무상급식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이런 틀에 잡혀있는 예산 이외에는 전혀 새로운 사업과 또 우리 교육감 새로 오셔서 교육에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교육여건 부분,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증축하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이게 따로 어떤 기준표가 있는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2억 선정하고 5억 선정하신 부분인지, 어떻게 이 기준을 정하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억……. 죄송합니다.

○ 김동규 위원 예를 들면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 해서 2억 이렇게 예산을 다 세우시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걸 임의적으로 그냥 정치적이든 지역이든 어떤 현안을 소위원회를 여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교여건부담, 거의 모든 추경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일단은 각 해당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필요예산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예산과를 중심으로 실무조정회의를 하고요. 저희 또 학교가 필요하거나 유치원이 필요한 거는 기준단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국장회의나 교육감님 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증축하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현안이 돼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지 않도록,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교육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낙후되어 있고 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건 실장님 이하 각 실과소마다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산 같은 경우도 10억이 가고, 오산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일회성의 어떤 나눠주는 식의 교육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도 교육부에서 2,000억에 대한 삭감, 그나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봤을 때 그것이 전반적인 예산이 안 되면 아마 충분한 추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예산에 다목적체육관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은 현장의 수요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모여지고 그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간의 형평성, 또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느 부분 비중이 크지 않게 균형적으로, 다음 2015년 예산에는 꼭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25개가 있고 북부청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균형적으로 할 수 있고 우선순위 다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교육에 20년, 30년씩 됐던 분들이니까 우선순위를 지역교육장님의 우선순위로 해서, 사실은 그 뒤의 교육장님의 의견도 받아서 이게 과연 지자체가 원하는 건지 학교가 원하는 건지 정치적인 건지에 대해 정확히 짚자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예산개요 14페이지에 보면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수련활동 지원비 2억 해서 예산 삭감도 됐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거 어떤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과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걸 잡으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련활동 지원 2억 원 내역에서는 학생교육원 연수 과정의 절감 운영분하고요, 또 동북3성 학생지도 함양 과정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삭감이 된 부분하고 또 학생 봉사활동에는 해외 봉사활동도 세월호 사고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수련 및 봉사활동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에는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련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수련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교육감께서 수련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또 교육부에서, 국회에서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이나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인정된 곳에서는 100명 이하의 수련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할 의사가 없는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예산을, 저는 수련활동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하고 인성이 발달돼서 본인이 원하는,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률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임과 인성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자꾸 수련활동이나 이런 봉사활동 예산을 줄이고 체육관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수련활동 중단하면서 이 예산까지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때문에 올해 예산 나머지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을 줄인 거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는 추경에 세월호로 인해서 수련활동이 중단이 되고 또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경기도에 숫자가 얼마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그러면 참고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학교와 학교가 중단이 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분에 탈선이 되면서 일회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학교 지원이 3억 정도 되고 있고 또 그거와 학업 중단돼서 발생하는 지원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학업이 중단된 학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방치돼서 검정고시를 하는, 교육은 전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만 학생이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거의 특교예산 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지원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안학교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면서, 뒤의 부분인데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16페이지에. 청소년 시기나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교육을 지금 실시한다고 38억 해서 이것도 똑같이 특교비인데 25개 교육청 중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 김동규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교육청은 3개입니다. 3개 교육청은 진로와 관련된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회로 대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교육청은 지금 특교사업이라면 아마 시범사업하는 교육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월요일 날이죠,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갔고 또 경기도에 거의 1,054개의 교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1,680명인가요, 하여튼 교사도 있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가 다 있는 데에 비해서 그냥 형식적인 진로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예산도 세워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것은 어떤지. 이게 어느 대표적인 교육청은 진로직업과 관련된, 또 어느 대표 교육청은 교육과 관련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선택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명, 혁신학교 그렇지만 더 인원이 줄게 되면 개인에 대한 진로와 상담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아직 저희 교육여건은 그렇게 된다고는, 좀 더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어쨌든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또는 체험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셔서 특교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 지금 서울시는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본예산 할 때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누리과정 얘기도 하시고 우리 교육에는 사립과 공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리과정이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없앨 수도 없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화장실 보수도 못하고 계속 지자체, 국가가 다 고민하고 있지만 또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고 누구나 다 거지근성, 공짜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남발하는 순간 시민이 고통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흘러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발상을 하신 게 사립과 공립과 유치원과 어린이를 분류해서 예산이 동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에 있는 데는 예산이 더 나가고 민간 사립이 하는 데는 또 예산이 차이가 나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똑같은 대상자를 두고 예산에 대한 불균형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이는 전략을 만들어 내시든지 아니면 똑같은 어린이나 또는 그 혜택을 받는 게 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나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나 교육과정을 할 때는 이제는 과감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사립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는 점은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의 집행방식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는 혜택을 못 받고 사립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공립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 예산은 균형적으로 대응투자가 됐든 또는 우리가 처음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목적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공립 우선으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늘리는 걸 저는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지금 있는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교원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인력과 계속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방안책을 여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이제는 예산이 파탄이 나지 않을까. 지자체도 지금 교육예산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원인이고 한계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절감을 효율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줄일 때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돈이 새는 곳을 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00억이라고 하는 복지예산을 확보할 때 과감히 칼질을 했어요. 가지 않는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새로운 곳에 예산을 집행해서 잘되는 사업을 권장해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2015학년도에는 과감히 예산의 새는 부분을 정리만 해도 예산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2015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예산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때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김치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치백 위원 지금 저희 심의가 일정상 보면 실국과별 심의 전에 하고 있는 거죠? 실국과별 심의가 이 이후에 또 있는 거죠? 그럼 진행을 어떻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실국과별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어차피 모든 권한은 실제로 여기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에서는 결국에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거의 60% 가깝게는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조정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1차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끝나고 저녁식사하고 다음에 감사관실이라든지 대변인실 쪽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승원 위원 68쪽의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서이신가요?

○ 박승원 위원 68쪽 정책기획관인데요.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기획사업이 이재정 교육감이 들어오셨는데 새로운 경기교육의 방향을 세우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 다른 기존의 사업들로 확정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간 주로 저희가 깎은 게 워크숍 비용이랄지 또 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신임 교육감님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떤 작업도 차질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거죠? 그럼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별도의 다른 예산사업은 진행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8억 7,000에서 집행이 2억 9,700 정도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돈이면 충분히 연말까지 쓸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교육 전반의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매년 저희가 세워서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 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인데,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당초 사업계획서로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당초 사업계획서를…….

○ 박승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186쪽의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건데요. 올해 어쨌든 545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상반기에 109억 원 소요되는 160여 명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398명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총 하면 545명 정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정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내년 보면 명예퇴직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이것보다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조금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재정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못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예년에도 2013년 예산 보시면 457억 원 이 정도는 세웠었습니다. 매년 500억 원 정도, 어느 해는 600억 원도 세웠는데 작년에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10억 원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500억이나 600억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일선에서 수요는 그렇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그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는 많더라도 적절한 예산 수준에서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줘야 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고경력 교원 같은 경우에 희망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많은 만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희망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교원들로 채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대책만 명확히 세워놓으면 희망퇴직의 숫자를 좀 더 늘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교원의 수급현황이나 새로운 형태의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이번에 처음 명퇴를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이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원 수급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전국의 14개 교대에서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된 숫자가 나오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명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교육청이 명퇴가 늘어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신규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명예퇴직 지난달에 하고 올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 수급문제까지 합쳐서 저희가 적정선을 정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신규 교원 채용 가능한 숫자를 파악하면 그 숫자만큼 또 고경력 교원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신규 교원을 그렇게 무한정 많이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양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초등을 만약에 신규를 1,400명 뽑았으면 그걸 2,000명, 3,000명 이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국의 교원 수급현황까지 봐가면서 하고 또 우리 예산사정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저희가 명퇴수당을 지급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긴밀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워서 수급현황도 잘 맞춰가면서 이들의 요구사항들도 적절하게 수용하는 형태로 재정의 문제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96쪽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8억.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이 사업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 성격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게 특별교부금사업인데요. 이 관련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담당국장 나오셔서.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교육 내실화를 해 나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서 교육을 펼쳐나가면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교로 특별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립 초등학교 15개 학교하고 공립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 총 27개 학교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특교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 박승원 위원 다양한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방과후 교육활동도 있고요. 또 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서 교육활동을 확장시키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학원으로 갈 수요를…….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 연구되어진 하나의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새로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과제냐라고 하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하게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 박승원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활성화 사업인데요, 207쪽.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는 일괄적으로 쭉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금년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들을 모아서 함께 박람회 형태로 운영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학부모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게.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하지 않기로 하고 폐지해서 감액추경을 올린 사업입니다.

○ 박승원 위원 박람회사업에 지역교육청에 배분된 예산들을 삭감한 내용이란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지역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감액추경을 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학부모지원전문가 워크숍,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평가,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정책개발연구,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상담, 학부모정책 교류협력 이런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감액된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새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신 것처럼 학교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우리 교육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청이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라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안에, 또 각 교육청별로 학부모지원전문가가 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지원예산을 교육부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각 지역 국단위 교육청에는 2명씩 나가 있고요, 과단위 교육청에서 1명씩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역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가 현직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하고 장학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방금 말씀하신 한 분 이렇게 사업을 두 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도 학생학부모지원과에 또 이들을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전문가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컨설팅을 해 가면서 몇 년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장학사님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사회학교니 혁신학교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 지역교육청에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문제도 있고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사업들이나 다양한 공동체사업들 그리고 교권이든 인권이든 이 모든 것에 서로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들이 필요한데 한 명의 실무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늘 하다 보면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의 역량을 그들이 자체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학부모회 운영 예산을 드려서 그분들이 자체 운영하지 않고 학교에 운영되는 사업들을 컨설팅하도록 그렇게 양성을 해가고 있고요. 점차 그 인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인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제 의견은 가능하면 지역교육청 모두에다 이런 사업들을 당장 실시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몇 개의 지역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학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개 시범 지역교육청을 선정해서 이 사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부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잘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이거 생략하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지요?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6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이곳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연세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연세 있는 분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고등학교는 약 80%가 청소년이고 초ㆍ중학교는 다 어른들만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이나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곳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학생 수 그리고 교원 수 그리고 연령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많다고 그러시는데 초ㆍ중ㆍ고별로 나눠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예산 지원 현황, 지원 법적 근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경기도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청 예산 심의는 처음 해보는 거지만 추경이라서 그런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조서가 없네요. 원래 교육청 예산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추경에는 없…….

○ 지미연 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다 있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회계연도가 끝나서 옮겨가는 게 이월이니까 아직은 추경이라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예산 조서에는 형성되어 있어 승인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이 한 해 작년 본예산 때도 명시이월 꽤 있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876억 받으셨잖아요, 추경에?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부금 신청해서 몇 % 정도 반영 받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신청액 대비, 잠깐만요. 특교 신청은 교육부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없이도 주고 또 지역현안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받고 이렇습니다. 그게 합쳐진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경기도 안에, 이러한 부존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어떠한 수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역현안사업하고 재해대책 수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외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가시책사업은 거의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대안학교 지원이랄지 학력향상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다 거의 뿌려주는 돈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일반교부금은 교육청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딱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 하면 교육부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상황을 잘 몰라요. 모를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는 교육청이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만한 노력을 도교육청에서 뭘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이번에 나온 추경에 있는 1,876억은 교육부가 알아서 내려준 거고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요청한 게 없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현안사업이나 재해대책 수요는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지역현안 수요는 원래 특교에 30%이고요, 재해대책 수요는 10%인데 지금 1,876억 원의 구성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부에다 어떤 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매칭해야 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교육청 매칭은 없고요. 지역현안사업 수요 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시군 자치단체 매칭을 조건으로 저희가 보통은 신청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자체가 다 준비가 되면 도교육청은 요청만 하는 중간적 단계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도정질문에 나왔던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포천에 있는 영북고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그렇게 10억씩을 부담하겠다는데도, 그래서 도교육청에다, 교육부에다 그 예산 좀, 특별교부금 좀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군 교육청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저희는 요청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나중에는 들어갑니다. 결국은 들어갑니다. 지어줄 때는 괜찮지만 기숙사를 관리하고 사감을 달라…….

○ 지미연 위원 그것을 교부조건 안에, 내가 교육부에다 신청하는 조건 안에 명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설비만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건 교육감께서 계속 연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은 도출되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칭비율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교부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가능한 일은 아닌가요? 그 일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지요. 일을, 저희가 대서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가 원하더라도 저희 정책적인 목적이나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가 올리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참고로 추가로 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어떤 학교에 형평성이 들어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기숙사 부분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림없이 교육청에서 그 부사관학교 과를 신설하는 데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이미 그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뽑혀서 엄연히 그 부근의 콘도에서 지금 숙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학생들을 다 뽑아놓고 지금에 와서 따진다고 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과정은 저희가 어떤 절차, 어떤 경위로든 승인을 했겠지만 기숙사를 승인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사관학교를 신설할 적에 당연히 전국이나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걸 감안했다면 이 아이들의 특성상 기숙이 가능하다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그걸 교육청에서 감당을 못하면서 그리고 일정 부분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걸 예상을 했을 텐데 그걸 지금 교육청에서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김상곤 교육감의 옛날 공약이나 이런 모든 걸 물려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대리인 역할이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는 거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은 또 다른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엄연히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고 현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해왔다는 그것만으로 해서 그걸 논의 대상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미래에 들어갈 예산까지도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걸 교육청에서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언제 적,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 와 가지고 설명한 바에 의하면 올해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10억 원까지도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한다면 그 나머지 10억까지도 결국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분담해서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오늘도 지금 잠깐 인터넷뉴스에 보면 내년 전국 교육예산이 약 55조 원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 돈 1원 국비가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보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대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던 예산까지도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다 100% 내년부터는 떠맡아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에 대한 예산 압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각 학교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들어야 되는 거지요. 8대 때 김상곤 교육감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재정 교육감이 물려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엄연히, 지금 부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햇빛에 암 문제라든지 피부병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두되는 입장에서 전부 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햇빛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기피사업으로 집어넣어 놓고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얘기하시는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단 한 차례의 칭찬도 받으신 적이 없어서 엄청 자료를 뒤졌는데 나오네요.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내역을 봤더니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6,600억 원 넘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약 5,000억 원, 2012년도에도 거의 6,000억 원 넘고 2013년도에도 3,500억 원이 넘었는데 2014년도 추경예산 반영액까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569억 원 정도입니다. 세수 추계를 거의 많이 정밀하고 세세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60∼70% 정도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외의 다른 예산을, 정말 1년 준비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9대 의회이고 2014 본예산은 8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까지 다 제하고 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4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셨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요구를 함께 합니다.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원래 회계출납폐쇄일은,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지요, 사업비를? 그런데 소규모 예산사업 지역교육청에 얘기했더니 벌써 반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요?

○ 문경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14년 9월에 반납을 이미 했다고요?

○ 문경희 위원 네. 예산 남은 게 있냐 그랬더니 몇천만 원 남았지만 교육청에서 2014년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반납을 받아갔다.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 운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사업이 아마 종료된 것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았다고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게 아니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에 찾아내지 못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셔야지요. 2014년도까지 쓰라고,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물론 사업 내에서만 다 하고 불용처리를, 이게 불용액으로 확정된 내용들이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목적사업 경비여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는 사업만 반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미리 다 반납 받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래서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 문경희 위원 이번에 함께 넣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반납 받은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환수 받은 예산. 그건 그러면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전체 예산 규모의 1%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부터 편성을 잘하셔야 되고 편성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이유이지요. 저희가 삭감권밖에 없고 사실은 간접적인 증액을 제외하면 증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심의를 할 맛이 안 나요. 저희는 10억, 20억 단위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리과정이 원래는 어린이집 부분은 도청에서 부담을 지자체와 5 대 5로 했었죠. 중앙에서 50%를 하고 광역에서 25, 기초에서 25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 공약의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이기도 하죠. 최대 공약이었는데 여야, 당을 떠나서 이번 오늘 기재부 2015년 예산 발표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삭감한 걸 다시 환원시켜라. 아니,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곳간이 지금 비어 있는데 과연 이런 교육재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암담하고 사실은 저도 질의하기도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면 올해도 추경예산 653억 원을 증액시키면서 8,944억, 9,000억 원의 교육청 예산, 약 1조죠. 다른 데서 이것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1조가 넘잖아요. 왜냐하면 100% 교육청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에서 받는 민원, 교육환경 개선해 달라, 비가 새는 학교가 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가 누리과정에 2015년 예산을 아예 하나도 세우지 않는 방법을 지금 고려해 봐야 되나. 그래서 정말 누리과정이 파행이 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 들고 일어나야지만 정부가 예산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공약을 했을 때 정말 심도 있게 공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교육재정의 파탄을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그 내용, 아침에 오늘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료로 주셨거든요. 자료로 주실 때에는 교육청의 대안도 저는 준비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위원장들이 궐기대회 한 번 한다고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중앙과 함께. 어쨌든 교육재정의 수요는 모두 저희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다 국비든 세금을 통해서 받는 거죠. 일정 부분의 뭔가를 조달하지 않으면 그게 되든 안 되든 저는 내년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하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모든 것을 올인해 주셔라.

그리고 아까 25개 교육지원청 운영비 조금조금 삭감하시고,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명예퇴직 수요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도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신규교사 수요에 맞게끔, 명예퇴직을 다 시키고 교사가 없으면 학교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그 적절히 분배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대신에 내년도 명예교사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30년 이상 교직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명예퇴직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끔 예산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 김동규 위원 보충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 이것 끝나고 저기하……. 짧게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이따가 북부청 할 때 하겠습니다만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따가 북부청 보고 때 다시 상세히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다 계실 때, 안전지원국 국장을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꿀 예정이신가요?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인사문제고 채용에 대한 문제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언제까지 공모를 하죠? 조직개편된 지가 지금…….

○ 총무과장 이정우 열세 분이 지금 응모해 가지고 바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대로 갈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먼저도 한 번 했다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지금 처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 13명 중에 한 분을 개방형으로 해서 선발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건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가능하고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 김동규 위원 재공고를 하는 것이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TO를 한 명을 뒀단 말이죠. 안전지원국에 대한 기능이면, 지금 제가 이 조직표를 별도로 검토하다 보면 북부 쪽에 모든 잡동사니만 다 갖다 넣은 것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안의 세부적인 조직표를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북부에 대한 부분하고 남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깊이 내용이 균형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 김동규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조직개편의 문제는 조직개편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지원국이 9월 1일 자로 개청이 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업무를 시작한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연말까지 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안전정책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기타 안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 부분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생생활지도, 상담활동, 폭력, 안전학교 운영, 청소년단체, 체험학습 이런 모든 부분들의 부서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북부만 안전을 책임지고 남도 쪽은 안전을 안 책임진다고 하고 그걸 다 안전지원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이 남부나 북부나 총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지원국이 중요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서를 북부에 놓으면서 북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개별, 과별 업무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관련 역할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 다 일반직에 대한, 62명이 거의 다 일반직이지 전문직원 1명만 가지고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과 그분들의 이력서를 원하면 이력서를 다 제출해 주시든지 해서 조직에 대한 효율성이 대략, 왜냐하면 감님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페이지에 내려가 보면 1차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2억 3,000에 대해서 수학여행지원단 사업인데, 페이지에 보면 41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수학여행 폐지됐잖아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뭐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예산은 기존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추경이 승인된 이후에는 우리 안전지원국으로 이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할 건데 아마도, 아마가 아니라 특교로 우리한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조직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추경에도 안 됐는데 내년에도 지금 올라와 있나요? 안전국에 대한 운영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죠, 2015년도에?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지원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구상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도 보충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2015년도의 안전국에 대한 예산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신가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편성 전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어떤 사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구상한 안이 최종 확정돼서 예산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될 예산범위 내의 사업 선정과정 중이라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먼저 기획 있다 지금 안전지원국장님 자리에 임시로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인사 때 어떻게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수인계도 잘하셔야 되고 예산에 대한 확보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건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조직진단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직진단을, 안전지원국이 계속 어떻게 가야 될지는 행정관리담당관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지원국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 진달해서 서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9월 1일 자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텐데 이재정 교육감 공약사항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반영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전의 9시 등교라든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구호의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액으로 반영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교육청 재정이 너무나 다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경기도교육청의 급량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 정책기획관 이홍영 6,000원.

○ 윤태길 위원 도청은 얼마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도청은 7,000원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타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7,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내년도 예산 짤 때는 다른 건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검토 중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 직원들은 6,000원짜리 먹고 도청 직원들은 7,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검토 중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살피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다면 그건 내일 아침 의회 진행되기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반영, 그러니까 계수조정돼서 삭감된 정규직 인건비 내용이 이번에 20일분 미편성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 위원장 김주성 그 금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게 정규직 인건비 작년에 못했는데…….

○ 위원장 김주성 왜 그 인건비가 그때 20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670억.

○ 위원장 김주성 왜 삭감이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 규모가 저희 세수 세입을 따져보니까 안 돼서 인건비를 일단은 줄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을 우선 했고요. 그런데 추경…….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인건비 20일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 도청에서 주기로 한 돈이 있어서 그때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12월분을 반영하자 이렇게 됐던…….

○ 위원장 김주성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지금 여기 우리 실장님 뒤에 전부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무노동 무임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기존 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급여를 잘라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도청에서 법정전입금 주기로 했던 게 도청도 예산이 안 돼서 2014년 1회 추경에 준다 이렇게 한 돈이 한 1,49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도청이 1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이번에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번 추경에 주기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돈 다 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 외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리고 세수증가분이 있고 이런 걸 따지면 인건비 20일분은…….

○ 위원장 김주성 아니, 2014년도 예산안 중에서 8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100% 삭감이 됐는데, 아니면 일부가 삭감이 됐다든지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또 하나는 예비비 68억을 세우지 못했던 걸 이번에 또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예비비는 어떤 성격의 예비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비비가 이게 총액이 아니고 일부 예산…….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비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그런 돈이었는데요. 환경개선사업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걸 좀 증액하느라고 이걸 우선 좀 감액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금 대응투자도 전부 다 못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지금 쓰는 마당에 다시 어디에 쓸 데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 증액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비비는 증액을…….

○ 위원장 김주성 그거 예비비 쓰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해 가지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두 가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김주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아까 다른 답변 중에서 모든 학교의 기숙사 건축을 불허하시잖아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기숙사 안 하시는 거죠, 들어오면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올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올해만. 그런데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요.

○ 명상욱 위원 그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일부 학교만 혜택을 받게 되고요. 또 기숙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통학의 편의보다는 공부만 시키는 그런 학교로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또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와 생활하면서 더 인성교육도 잘될 것이다 하는 아마 그런 총체적인 틀에서 기숙사가 불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나온 김에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비해서 약간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와 또 별개로, 지금 교육청에서 감님이나 정책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기존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특목고에 준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셨을 때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에서 교직원 인건비 자체를 불용액이 생기는, 3년 동안 1,000억대 이상씩 생겼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번에는 기간제교원, 저희가 8월까지 정산을 해서 기간제교원 인건비 좀 줄여놨고요. 많이 발생이 안 될 걸로 저희가 전망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편성을 하여튼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편성했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편성이라고 해서 그게 따지고 보면 정규직 직원들이 병가 내지 육아휴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대처하는, 그분들을 대처하는 기간제 교사를 투입함으로써 지금 이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제가 8%, 48% 얘기했던 부분이 인원수로 봤더니 6,27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원이 병가라든지 육아휴직이 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교원 6,273명을 다시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이 예산이 정규직 교원 인건비로 나가는 게 3,800억 나갑니다. 그분들 병가 내서 나가는데, 병가 내고 육아휴직하는 데 인건비로 3,800억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8%대입니다. 또 지금 계약직 인건비 2,600 한 2,700억 정도가 새로 계약직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그렇게 나가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8%라는 걸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만약에 5%대로 낮추거나, 그러나 그게 인력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꼭 어떤 부분을 갖다, 그분이 갑자기 언제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못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3,800억대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 3,800의 10%만, 10%라는 게 인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교원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 무슨 시스템, 어떤 방법적인 걸 해서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8%를 1%만 낮춰도, 아니면 2%만 낮춰도 지금 필요한 재원들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뭔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궁금해서 또 하나, 아까 특교 1,876억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이 시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려오는 시기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예산 전에도 내려와서 그건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이미 쓰고 있는 특교가 있고요. 저희가 특교 신청은 지역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특교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서에 다 담아내는 게 이번 추경에 한 번 털어서 담는 거고요. 본예산 때 또 담고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교육국 소관인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로 해서요, 이번 추경에 130억을 더 세웠지요, 특교 저기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이거 실장님이 설명하시나요? 기조실장님이 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교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특교와 관련해서 잠깐 여쭙는 거예요, 궁금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1,170명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결론은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에 세우기를 221억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걸 예상하고 세우신 건가요? 이렇게 특교는 이거는 내려오기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년 동안의 사업 물량 중에 교육부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건 여쭤봤고. 그러면 이게 공립에 1,149명인데 이건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나요, 어디서…….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49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특교라고 해서 4 대 6 비율로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고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대응사업으로.

○ 명상욱 위원 대응사업으로.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1,149명이면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것도 불이익이잖아요. 어느 학교는 이런 교사 지원을 해줘서…….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몇 명이 우리 학교 운영에 필요한가를 받아서 그 인원이 책정되는데 최근에 이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지 기존에 할 때는 신청한 학교에는 다 똑같이 배정을 해줬던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1,170명의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인원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 이외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데가 있고요, 또 반납해서 없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반납 사유가 뭡니까? 지금 옆에 보시면 8,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 중단요청이 있고 또 이월금 과다 교 발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지난해 돈을 저희들이 내려줬는데 돈이 남은 것을 받아서 새로 반영되고 삭감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특수한 경우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반납하는 경우는 수업을 그 사람이 없어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데 굳이 한 수업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데에서는 가끔 예외적으로 한두 명씩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추후에 제가 자료 좀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지원국장님, 채권과 관련해서 은행 이자분에 대해서 누가 아까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디에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거를?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부분이 4.8%였다가 3.99%, 3.6%까지. 지금 현재 2014년에는 3.6% 정도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게 지금 비용의 이자상환액이 62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걸 비유하면 그렇지만 이거 다목적체육관 3개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액이지만 이런 이율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됐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3.몇 %인데 2.몇 %까지 낮추거나, 요새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협상하면 다목적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농협도 자기네 수익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낮추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 명상욱 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협의내용하고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금고 약정서에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약정서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이 맞으면 저는 질문을 안 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죄송한데 한 5분…….

○ 최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금방 끝나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별 심의가 남아있는데 오늘 저녁에 계속 하시나요?

○ 위원장 김주성 네.

○ 최종환 위원 저녁식사 이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고. 그러면 국별 심사로 들어가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퇴청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냥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왜냐하면 예산이 관련되어 있으면 기조실장님은 아마 계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어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까지는 마치고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2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는 766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 소통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2억 5,000만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경비 1,000만 원, 주요 교육 시책과 교육활동 홍보물 제작 인쇄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766쪽부터 767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활동 소식과 주요 교육 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경기교육방송 운영 4,600만 원, 지하철 등 시설물 이용 홍보비 3,000만 원, 주요 교육 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767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 경기교육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광섭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창호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3,000만 원, 기관 기본운영비 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총 5,700만 원을 감액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사업의 위탁용역비를 절감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오후 회의 속개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위나 중요성에 대한 몰인식이 아니라 처음 부임하고 감사관 직원들과 스킨십을 좀 하겠다라는 의욕이 넘쳐서 일어난 일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 349억 5,800만 원 대비 1.7%인 6억 3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12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명 증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20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결원 발생이 예정된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신규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 1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시험 1회 사업 추진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서 791쪽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은 2014년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 예산서 905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관용차량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관용차량유지비, 청사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구내식당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인 안내 및 청사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용역 2인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2,500만 원 증액된 9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신석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Ⅱ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428억 8,200만 원보다 7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은 경기혁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전체 사무관 대상의 워크숍 경비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기조와 세부방향이 설정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내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4,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금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10.2%인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경기도교육청 미대응분 6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공보활동 지원, 정보화관리,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특별교육수요지원사업은 금년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9.8%인 4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될 수 있으면 10분 내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오후 정회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단독과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종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 정회 전에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서 12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68억 증액돼 순증이 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채 이자비용 상환으로 올 8월 31일까지 62억 8,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바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예비비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부분은 예비비의 사용목적,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하거나 재해대책비에 써야 되는 부분에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려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비비에서 교육부가 원리금 상환, 원금은 없네요, 62억이. 2014년도 2월 28일 지방채가 발행된 3,000억에 대한 거니까 이자만 나갔을 텐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비비로 들어간 부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즉 지방채 이자비용 상환하는 데 예비비 62억이 사용됨으로써 예비비가 부족해졌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68억이 그 부족한 62억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데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럼 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자비용 상환은 어떻게 보전이 되나요, 교육부로부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지방교육채 이자는 교육부가 미리 다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 최종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62억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비비로. 즉 교육부가 원리금 상환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미 저희는 교부금 산정 기준 받을 때 지방채하고 이자까지 같이 다 받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정산을 해서 이번에 특교를 받으신 건가요, 62억 상당하는 금액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원래 줬던 건데요.

○ 최종환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68억 예비비를 순증하는 것이 혹여 지방교육채 이자비용 상환으로 62억을 예비비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결과로 초래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원래 지방채 이자를 추경 때 주기로 했는데 아마 상환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에 도래를 하니 추경일자랑 한 달간의 이자비용을 또 물어야 돼서 우선은 예비비로 쓰고 추경 때 예비비를 좀 충당을 해 놓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은 것이네요? 따라서 이 예비비 68억 승인은 원인이 지방채 이자비용 상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방채 이자비용을 워낙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자율이나 상환조건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받을 때 이미 지방교육채 상환금액을 다 받아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을 때 이자비용 상환액에 상당하는 62억분이 보전이 돼 있는 것입니까,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세입추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에서 이미 다 받아놓은 돈을 지금 추경 편성해서 쓰려고 했던 걸 추경이 늦어지면서 한 달간의 이자를 우리가 무느니 예비비로 우선 쓰고 저희가 예비비를 충당을 해 놓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듣기에는 교육부가 이자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즉 추경에서는 부득이 68억 상당의 예비비를 순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이자상환 때문에 예비비를 충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에서는 지방채에 상환에 관련된 돈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산정해서 저희가 받아온 돈이고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말씀 하나하고요.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사용한 지방채 상환 이자비용이 포함돼 있느냐고요, 특교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예비비가 부족한…….

○ 최종환 위원 제 말씀이 조금 전달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실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비비 이자상환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세월호 긴급수요로 우선은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로 저희가 돈을 받게 돼서 이번에 예비비에 넣어주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제 말씀이 아직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는 전액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겠죠.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연말까지라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68억 순증하는 원인이 이자비용 상환에 지출한 62억의 결손이 생겨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저는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을 보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긴 했지만 그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특교에서 세월호 관련…….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기이 지출한 62억의 지방교육채 이자비용 상환 예비비는 어떻게 보전 받게 되어 있죠? 보전 받지 않으면 교육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결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전 받으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미 보통교부금에 329억 7,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 최종환 위원 예산담당자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비비를 세입추계에는 지금 지방채까지 다 포함돼 있고 교육부에서 다 받은 거예요. 추경 해서 받은 건데 저희가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지금 증액한 건 세월호 관련한 거고 세출로는 이미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재원으로 그 용도로 받았지만 세출로는 예비비로 이미 편성을 해 버린 상태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와서 정식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부를 받았습니까? 정산이 된 것인가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게 없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다 산정해서 내려주고 저희가 2014년도에 예상되는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수요 산정해서 교육부에 올리고 그 내용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데 올해는 그게 2월 달에 내용이 확정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부분을 이번 제1회 추경에 9월 달에 세입으로 반영한 거고요. 세출예산은 이미 8월 달에 지연이자 관계로 예비비로 선집행을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될 돈의 재원은 이미 이번 추경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선예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8억 예비비에 증액한 건 저희가 용도를 세월호와 관련시켜서 그 금액의 규모를 그냥 그렇게 잡은 거지 꼭 세월호 집행경비로 일대일로 대응해서 예비비로 잡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꼭 그 용도로 쓰면 채워 넣어야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세입으로 준 건 확실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이미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281억인데요. 당초 기정예산이 213억에서 681억이면 62억의 결손이 생기잖아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비비는 결손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용도대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꼭 지급해야 되는 용도가 있을 때 지출하라고 전체 예산 규모의 0.1% 이상을 준비를 해놓는 예산이고요. 그 예비비를 썼다 그래서 결손 개념은 아니고 그 예비비를 지방교육채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지출을 했으니까 지방교육채로 교육부에서 준 돈은 저희가 예비비로 미리 지출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예비비 들어온 68억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원리금 이자비용 상환이 없었다면 비슷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겠네요? 삭감의 재원으로서 저는 발굴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께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동의를 하신 거지요, 예비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저희 2014년도 기존에 213억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까지 179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4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

○ 최종환 위원 34억 남았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4억 남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62억이 없었으면 92억이 남았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68억을 다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았으면 62억이 살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지금 순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금 더 양보만 하면 6억 정도.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예비비 삭감을 하시면 34억밖에 안 남는데요. 그렇게 되면…….

○ 최종환 위원 교육부에서 62억을 받으면 안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이미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받은 내용을 지금 편성하는 문제…….

○ 최종환 위원 제가 조금 과문해 가지고 그 정산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회의 끝나고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예비비 34억은 좀 불안합니다.

○ 최종환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양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지방채와 관련지어서요.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리셨는데 지방채가 2014년 원리금 상환액이 259억 수준입니다. 내년부터는 700억, 2016년 1,200억까지, 물론 이것이 다 교육부에서 국고로 보전해 주는 것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직접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자부담에 따라서 교육부가 심리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교부금 교부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가질 가망성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채 기채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000억 원을 약정금리가 4.85% 그다음에 금년 2월 28일 농협에서 발행했죠. 농협에서 3,000억 정도 금리가 3.69%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초저금리시대에, 물론 2009년에는 금리가 높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상당 기간 남아있는데 4.85%라고 한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채를 하셨다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지금 9월 17일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37%에 비하면 거의 두 배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 2월에 농협에서 발행한 것도 3.69%면 농협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지정금고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초우량 고객인 경기도교육청이 적용받는 가산금리로는 다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이나 아니면 낮은 금리의 일시차입금 등을 통해서 중도상환 내지는 대환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는 불가능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거나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현실이라면 이런 고금리를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응당 우리 교육위원들도 대환하라고 강조를 할 텐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혼자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농협과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는 작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누리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보육료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 2,000억 원을 기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 약정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해버렸어요, 이자율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교육부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교육부에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금융기관과 협의를 좀 하고요. 지금 전체 전국 지방채 규모를 보면 2조 원이 넘는데요. 그 관련해서 교육부에 관계 업무협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다음에는 예산서 61쪽 세입부분 중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에 보면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 224억 2,000만 원에서 약 7,700만 원이 감액돼 약 223억 5,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이자수입 감소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오늘 보도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1억 원으로 이자수입 비율이 세입 대비 0.29%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율이 0.58%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전라남도교육청은 세입이 52조 대비, 광주가 0.58인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0.29%다. 적어도 전라남도교육청 수준으로 오려면 이자수입이 2013년에 858억 정도로 올라간다고 추계를 했어요, 지금 220억 수준인데. 전라남도 수준의 0.58%로 자산운용을 한다면, 0.58% 정도를 유지하면 600억대까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안전성이 최고니까 그런 자산운용 리스크가 많은 쪽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도 오늘 아침 그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이자수입하고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 사항이어서 지원국장이나 지원국 심의 시에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끝으로 예산서 67쪽 세입예산 중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수수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안산지청이 제증명수수료 3,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5개 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왜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3,100만 원이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었을까? 처음에는 세월호 연관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수수료를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확인결과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내용이 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확인결과 이는 안산지역이 2013년도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됐고 그에 따라서 2014년도에 고교입학전형료 3,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한 세입결손이었던 것이지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고교입학전형료 3,100만 원을 세입결손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즉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아마 업무 추진상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것이 안산교육지원청의 착오였습니까, 본청의 착오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이건 안산교육청에서 누락해서 그렇게…….

○ 최종환 위원 누락하였다면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3,1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입외수입도 아니고 수입대체경비로 썼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선 수입 처리해서…….

○ 최종환 위원 수입 처리를 했으면 회계처리가 왜 세입으로 잡히지 않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최종환 위원 이건 제가 사전질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 확인되어 있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제가 이거 3일 전에 질문서를 드렸는데 아직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왜 누락됐는지 사유만 들었는데요. 이게 안산이 아마 2014년 처음 평준화하면서…….

○ 최종환 위원 3개 지청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광명, 의정부, 안산. 왜 안산만 이렇게 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업무 착오였겠지요.

○ 최종환 위원 수입으로 잡은 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 그런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 관련은 잠깐만요, 위원님.

○ 최종환 위원 이진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지금 안산교육청 소관 제증명수수료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실제 이 수입을 잡는 시기는 15학년도 전형을 위해서 평준화 고입전형이 이루어지는 11월, 12월에 이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 잡은 거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차후로 이런 제증명수수료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2015년도 예산 짜는 데도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동일하게 평준화가 시행된 광명과 의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쉽게 회계시점의 문제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광명, 의정부에서도 유사한 회계처리가 발견되어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을 누락시키고 추경에도 누락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을 못 잡는 건 아니고 초과세입으로 수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 때 초과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자의 업무 착오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업무보고 된 부분까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까지, 오늘 차수 변경하더라도 기획조정실까지 전부 다 추경예산 심의를 할 테니까 관련 공무원은 출석대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마무리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비비로 이자비용 상환하신 건 잘못하신 거지요? 그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도 제가 이 사인을 2014년 8월 중순경에 하면서 왜 이게 예비비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라 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다.

○ 지미연 위원 어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잖아요. 단순하게 승인이 떨어진 게 10월 22일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회에 본예산 심사를 청구했을 때는, 이미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출편성안에 못 잡았어도 수정조서를 통해서라도 항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아마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실은 추경이 세월호나 선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줄은 아마 모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선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핑계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의회가 승인, 다 통과해 주려니 하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몇 %를 편성하게끔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예산 대비 0.1%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본예산 비율이 1%예요, 1%.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100분의 1. 지방재정법 43조입니다, 1%. 그런데 지금 많이 모자라요. 지방재정법 43조 보세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인건비를 뺀 걸 해도 6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1%라 한다 해도 673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총무과. 위원장님, 도교육청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지미연 위원 콜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12년도 1월 17일서부터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여기 시행 때서부터 민간위탁 주신 거잖아요. 그 사업 2년 치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루 정도의 콜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500건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총 500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그걸 지금 현재 8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북부청사 총무과.

○ 위원장 김주성 참고로 전부 다 업무보고 받으신 과는 자동으로 지명을 하면 나오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지미연 위원 12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성을 하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8월 말인가요, 9월 12일 자인가요? 이 사업비 반납을 종결 받으신 시점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 예산은 전 조직인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9월 1일 자로 예산업무가 총무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서에 표시된 것처럼 기획관리국에 편성돼 있으면서 거기서 감이 되고 거기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예산은 사실은 집행잔액에 대한 미집행잔액만 저희가 이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기획관리국이 없어지니까 설명을 드릴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 질의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마감시점이 언제인지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8월 달까지 해서 종결을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이 12페이지는 그러면 과장님이 작성하지 않으신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작성은 했죠.

○ 지미연 위원 그러시면 거기 보세요. 1회 추경에 65억 해서 합계가 결국은 13,272,328입니다. 결국은 2014년 집행액이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는 2014년도 집행실적을 67%라고 하셨잖아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건 8월 말 기준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지미연 위원 자, 9ㆍ10ㆍ11ㆍ12 4개월의 시행하는 시점이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67%의 집행률로 정리를 지으신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준 게 120억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액 다 한 게 132억 7,200만 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금년도에 지자체가 28억 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해줄 수 없는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그 지자체가 상반기가 됐든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의 대응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걸어놨는데…….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추경편성 사유가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큰 것들,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감이라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65억이라는 게 북부청사의 학교에, 지금 공립교하고 사립교에 들어갈 이 돈은 귀중한 돈이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게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됐었으면 다른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도 훨씬 더 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툭툭 반납하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가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우리가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책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자체가 발뺌을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이게 집행잔액도 아니고 사업 자체 안의 예산에서 늘리다 보면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비용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반납처리를 하시거나 좀 안일하게 보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큰돈입니다, 6억도 아니고요. 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래서 그 예산을 마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해 가지고 지자체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된 게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해 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것 너무 일찍 마감을 지으신 것 아니냐. 그 안에는 분명히…….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건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편성할 여력이 없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65억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19억 반납처리되는 것 있잖아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교육청의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이 무슨 이유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또 사라지는가. 왜냐하면 지금 편성되고 본예산에 편성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 좀…….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마지막 추경 정리 때 그때…….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이미 반납하셨잖아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건 감액……. 그렇죠. 이건 이제…….

○ 지미연 위원 보세요. 집행잔액이 이리로 다 끝납니다, 지금.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런 게 아까 기조실에서 얘기한 게 부족분 841억 있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 지미연 위원 이 65억의 내역이요. 어느 학교가, 여기 보세요. 공립교 50억, 사립교 14억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저희가 지원해준 내역은 있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본예산 대비 65억이 지금 삭감이잖아요. 그 삭감내역서요. 지금 보세요. 공립교에 50억 해 놓으셨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공립교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학교하고 기초자치하고 합의된 금액은 저희가 다 대응을 해주고 어느 학교에 더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 거죠. 못해준 내역은…….

○ 지미연 위원 본예산 때 65억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건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에서 148억을 경비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증가 수준에 비춰 가지고 금년에 북부지역이 198억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해놨다가 그 돈의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건 저희가 풀사업으로 세우는데 저희가 예산을 9월 달에서 10월쯤에 아마 도의회로 아마 넘기는 걸로……. 그런데 지자체는 그 예산 확정시기가 좀 늦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풀사업비가 어디어디에 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 대응지원사업은 도교육청하고 북부청사하고 공히 같이 있는 거고요.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같이 있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또 각 지원교육청도 가지고 있나요, 풀사업비?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아니, 지원교육청은 없고요. 그것하고 사업설명서 13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그다음에 19쪽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도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알겠고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대응지원사업 북부청사, 도교육청 모두가 풀사업비로. 풀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글쎄, 도교육청 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 지미연 위원 왜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건 이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북부청사가 그럼 결국은 198억과 19억, 한 210억 정도를 풀사업비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되면 풀사업비를 운영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무방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처럼 돈 한 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대응지원사업은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순위를. 그럼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순서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사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수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북부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대응사업에 흔쾌히 예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아무래도 북부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려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쉽게 풀사업비에 돼 있던 것 대응이 없으니까 접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때문에.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지자체에서 대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내년에 풀사업비 얼마 정도 잡으실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아꼈다고 예산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특히 지금 시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77억 원입니다. 대응지원사업 감액…….

○ 윤태길 위원 지금 본청하고 양쪽 다 합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북부하고 본청 합쳐서 177억 원 감액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스스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반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끌어 모아서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부분은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대응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액수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다시 공문 보내서 이 대응사업이 이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들어온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 확인했고요. 추경에 할 계획이 있느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75억 원 정도는 남겨두고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본청까지…….

○ 윤태길 위원 본청 시설과에 있는 것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청 우리 기조실에 있습니다. 본청, 북부청 합쳐서 대응지원사업이 총 793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한 것 확인하고 또 앞으로 쓸 것 확인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환경개선사업비 반납한 건 왜 반납한 겁니까? 시설과에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설명자료 383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자료요. 자체예산 113억을 감액한 대신 특교가 44억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돈 쓸 데가 없어서 감액했냐고요? 지금 대응사업이나 기이 본청 환경개선사업비 감액한 게 다 그렇게 연관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감액은 전체적으로 10%를 감액해서 추경을 편성하자…….

○ 윤태길 위원 이 10%가 113억이 나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낙찰차액도 다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환경개선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을 텐데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10% 이상씩 다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원래 981억 원이니까 이걸 10%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반납하라고 그런 것 아니냐고, 이게. 맞죠? 내년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집행잔액의 10%를 감액했다고 합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 중에서.

○ 윤태길 위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끌어 모아서 다른 사업 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른 사업이요?

○ 윤태길 위원 예전 같은 경우 다른 사업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다 잘 쓰고 해야지, 올해 잘 써야지 내년도 예산도 안 깎이고 잘 세우고 그렇게 원래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잠시만. 예비비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해서 예비비를 전용하셨어요, 지금 이자 내느라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을 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지출을 했죠. 그런데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다가? 아니면 의회하고 어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결산 시 예비비 승인…….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당연히 그때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알겠죠, 올라오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기조실에서 빼내 썼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시나요, 본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그 예비비 집행현황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용도에 맞게 썼는지는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결산할 때는 당연히 그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조실에서 하여튼 예산을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의회를 배려하고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쓰고 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사후보고를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선 항상 결산검사 때만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위원실로 저희가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보고 받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재무과에서 썼던 지방채 이자는 아직 지금 보고를 안 드린 상태이고 다른 10여 건은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여튼 예비비를 쓰시면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1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못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평상시에 그게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그때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안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전에,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씀도 없이 예비비 사용 부분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잘못 부분을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미리 예비비 지출 관련을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기조실장님, 지금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을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문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문경희 위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모든 예산이 지금 이미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삭감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삭감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1년 계획을 세우고 확정을 지었으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하는 일이지요, 업무이고. 그런데 8월 15일 기준 1년 계속사업인데 집행률이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계약, 여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 대변인 조대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로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SNS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특히 SNS 같은 건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극히 활동이 미미합니다. 아마 올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게 빚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을 아까도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만 지금 뉴미디어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강화하고 시간은 없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연내까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계획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 향후 그 계획서, 그 사이 대변인실이 공석이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 대변인 조대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에서 12월, 다음 달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미 기 집행액이 1억 9,620만 4,000원. 이미 집행이 되어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미리 집행이 되어 있지요, 45%나? 사업기간은 10월부터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이정우 이게 사업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 사업이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 사업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 사업은 1회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이라는 사업기간은 지금 우리가 감액한 그 금액에 대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전직임용시험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내용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지금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사업기간 쓰시면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1월 달부터 12월 달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 문경희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추경 기간만 넣은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 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구분은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2월, 하나가 틀리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지금.

○ 총무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미 집행률은 72%나 되는데도 사업 시행기간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추경에다 맞춰서 잘못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네요, 지금 총무과가. 그렇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문경희 위원 31페이지 청사 관리비도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2월, 기 집행액이 이미 6억 8,000 이상 집행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한 사업기간과 내용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건 지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북부청사 총무과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문경희 위원 북부청사 총무과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문경희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 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이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똑같이 잘못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잘못된 착오입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미 집행액이 86만 8,000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2% 집행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제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더니 정말 9월부터 12월 사업인가 싶었는데 집행이 또 아주 적게 2%가 되어 있어요. 이거 연간 사업계획 가지고 오시고요. 집행 2%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문경희 위원 그다음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8페이지.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예 취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언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저희가 4월 14일 날 13개 과제를 응모선정위원회에서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면서 전 국민 애도분위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보류해서 새로운 사업 시행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이건 일단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까지 그 사업 분위기를 계속 보시고, 곧 본예산이 한 달 반 후면…….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래서 12월까지 이미 선정이 된 사업이니까 이 절차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안에까지 추진이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을…….

○ 문경희 위원 그럼 원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문경희 위원 그 옆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이 사업 계획도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잘못 표시된 건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전부 다 동일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무리 세월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이해가…….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 관계는요, 저희가 신규 임용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하면 저희가 두 달 정도 실무수습을 시키거든요. 이건 10월, 11월 중에 실무수습을 시키고 그 인건비를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23% 집행률은 어떤 내역입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23%.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저희가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그다음에 공채관리 그런 경비 이런 걸 쓴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담당 직무연수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신규 공무원 간담회가 다음주부터 10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아직 전혀 사업은 시행 안 하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 집행액 100만 원은 뭐지요? 이 기 집행액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대변인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대변인에 대한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오신 지, 언제 오셨지요?

○ 대변인 조대현 발령받은 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 텐데 8페이지 보면 인쇄비부터 다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 삭감을 하시는 거지요?

○ 대변인 조대현 8페이지 시책홍보비 삭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대변인 조대현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요.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세월호 등등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했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새로 임기 가 시작된 이후에 설명해야 될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라는 초유의 참변을 당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경기교육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힐링이 필요한 차원에서 좀 적극적이고 치유하는 그런 차원의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올해 남은 기간에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김동규 위원 대변인의 역할이 뭐예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의 역할은 경기도교육청의 공보와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고가 났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도 대변인 역할에서 해야지 공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대변인실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조대현 세월호 사태가 나면서 그 국면에서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대변인도 공석기간이 길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라디오프로그램 249회 그다음에 교육활동 홍보 60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을 홍보하고 또 우수 활동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변인실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지적대로 이후로는 혹시 대변인이 공석이 되거나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홍보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영상촬영, 제작촬영 여비에서 국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뭐지요?

○ 대변인 조대현 예를 들어서 특수영상촬영 같은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촬영 할 때 보면 지미집이란 장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미집 장비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촬영을 할 때 지미집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은 50% 일괄해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36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2회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 홍보 250만 원 4건, 시설물 홍보라는 게 뭐지요?

○ 대변인 조대현 시설물 홍보는 지하철에서 액정화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건데요. 그 부분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을 대변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대변인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는 효율적으로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동규 위원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고위공직자 및 교육장 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 감사관 김거성 결과는 보고서에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 내용들은 본인 외에는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에게만 직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통계적인 내용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청렴도 제고 조사를 통해서 학교장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결과 데이터가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최종적인 작업을 마무리를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들을 거쳐서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 용역인데 이게 1년에 몇 회를 하지요?

○ 감사관 김거성 1년에 한 차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벌써 51%를 했단 말이지요. 그럼 또다시, 지금 한 결과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조사 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청렴도 제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처럼 교육의 신뢰를 올리고 또 청렴도에 대한 제고인데 그냥 %만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해결은 꼭 있어야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교육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결과가 감사관에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진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징계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나중에 결과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동규 위원 민원콜센터 운영이 몇 년 되셨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12년도 1월 17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만족도조사 해서 88.6%가 나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에 대한, 슈퍼바이저라든가 파트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고 72% 적용률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아까도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다라는 여론이나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상담원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할 때 민원에 대한 일반교육,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처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88.6%.

○ 총무과장 이정우 그 88.6%를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고객,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 전화 거신 분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88.6%로 나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88.6% 나온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기본서비스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족도에 대한 내용, 항목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해결에 대한 만족도는 또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전화를 한 민원인한테 한 만족도인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한 부분인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추후에, 지금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하는데 88%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우 편의성이라든가 친절성, 신속성,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편의성에 대해서는 83.5%, 친절성에 대해서는 91.3%, 신속성은 91.5%, 전문성은 88.3%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서면으로.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교육에 대한 민원서비스기 때문에 직접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처리에 대한 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나 많은 부분을 했는데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교육청과의 연결에서의 결과물은 민원인들한테 해결에 대한 부분이 낮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건 상담원들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더 보강하셔서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북부청 총무과.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김동규 위원 북부청사 이전하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김동규 위원 이전하고 준비하는 데 예산 확보 다 하셨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김동규 위원 추경에 얼마 하신 거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얼마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금년도에 165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165억 원 이외에 이번 추경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금년도 예산이 164억 9,321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요. 그래서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북부청이 이전하면서 새로 신축한 곳으로 내년도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금년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12월에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면 이 비용이 거기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가…….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 김동규 위원 또 이사하면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북부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학교부지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또 감님께서는 거기를 문화센터로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구 청사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하게 되면 과연 타당성검토라든가 용역을 줘서 정말 그것이 경기북부에 필요한 교육시설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글쎄요. 그건 교육국 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부청이 그냥 알아서 본청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해서 새로 갔을 때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북부청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게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에 필요한 용도인지, 그냥 감님이 문화센터 하라 그러면 문화센터 하면 되고 그 돈 없으면 또 방치되고 그게 다 예산과 준비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부청은 대단한 큰,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평생교육에 미루면, 매뉴얼 주실 수 있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교육감님께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2청에 이전을 하고, 저는 제일 걱정이 이전한 뒤에 과연 그 활용도 면에 대한 것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분명히, 그건 10∼20억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추경에 그것에 대한 진단과 용역비 정도는 2,000만 원이든 해서 실태조사, 우리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164억 확보했으니 그냥 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정책인지 아니면 책상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하셔서 이전했을 때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이사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여러 가지, 이사 갔는데 바로 가동이 안 되고 또 지금 안전국 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확보 안 했고 안전국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그 많은 인력들이 지금 스톱되는 부분이거든요. 2청에 저도 매번 지나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북부청 이전에 관련된 예산과 이전하고서의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빠져서 저는 기대했거든요. 거기를 어떤 용역과 진단이라고 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단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없다고 그래도 그건 검증을 하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좀 더 신뢰가 갔을 텐데 지금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총무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저희가 9월 1일 날 연찬회 때 제가 요구자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교육감님의 8대 정책추진과제인가요, 그리고 100대 공약 정리해서 요청을 했는데 담당 장학사님 전화는 한 번 오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요청하시느냐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구분해서 올려 달라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것 좀 확인을 한번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며 이게 추경과 어쨌든 예산심의 때 조금 참조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윤태길 간사님도 어쨌든 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일일이 또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편성 추진절차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절차대로 하면 7∼8월 달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별 수요조사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8∼10월에 교육청이 현장확인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시군과 협의하고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10월에 시군에서 학교별, 사업별 지원내역을 협의하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교육청과 시군이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도 확정을 하죠, 시군에서. 그리고 익년도 3월이면 도교육청이 시군 확정보조금에 따라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이 일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예산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확보된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 먼저 나올…….

○ 김치백 위원 어쨌든 13년도에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당초에 870억이 그래서 책정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번에 170억이 어쨌든 감액되는 사유가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미확보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다 확보하기로 얘기가 협의가 됐는데 14년도 집행하려고 보니까 확보가 안 된 부분이 1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약간 시차가 있어서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풀제로 특정하지 않고 우선 잡아놓은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적게 확보했고요, 시군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도 교육청이 적게 확보해서 시군에서 확보한 것을 다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2014년에는 이번에 좀 넉넉하게 저희가 870억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또 시군이 대응을 더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시군이 요청한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씀이세요, 요청한 예산보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때 시군이 특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 시차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는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13년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가 됐으면 각 사업비 항목이 나오죠? 협의한 사업비가 있죠, 사업내역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교별 지원내역, 협의 및 확정을 하면…….

○ 김치백 위원 그걸 다 합친 게 870억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여유분을 더 확보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에서는 더 많은 수요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시군에서 확정적으로 확보가 덜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학교별ㆍ사업별 지원내역 협의가 충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가 요구한 걸 본청에 올렸단 얘기잖아요.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예산 대응사업의 항목으로 올렸단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김치백 위원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15년도 예산 반영도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우리가 적게 확보한 것도 좀 예측이 서로 딱 맞추어지지 않은 게 결국 시도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예산서 제출시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15년도 예산심의 때도 대응사업비가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치백 위원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협의되지도 않고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15년도 예산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이게 예산심의가 사실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내역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하시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의 전형료 3,100만 원 누락 건도 그렇고 어쨌든 사업비를 초기에 예상한 금액의 2배 이상 초과증축을 해야 되는 사업들 이게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행해져 왔던 것인지는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사업체나 도,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은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어쨌든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내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치백 위원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죠?

○ 대변인 조대현 8월 2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8월 28일입니까? 어떻게 업무는 다 숙지하셨습니까, 이제?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김치백 위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본청 운영이 별지작성인데 이게 내역이 있나요, 어디 별지가? 본청 운영 부서운영비를 설명서 페이지가 별지작성인데 혹시 별지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대변인 조대현 78페이지에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별지작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서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쪽에 예산이 많죠.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기정이 22억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5억 6,000, 5억 정도 되죠? 8페이지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사업량인데 경기교육시책 홍보가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해서 60회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라디오프로그램이 249회고요.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 이렇게 해서 60회하고 회수를 지금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서 라디오프로그램 홍보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 대변인 조대현 라디오프로그램 홍보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방송에 매일 나가는 달려라 라디오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가 낮에 나가고요. 하루는 저녁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369회를 5억 6,000 이렇게 나누면 회당 1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대변인 조대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렇고 어쨌든 이거 라디오프로그램이 광고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비인가요?

○ 대변인 조대현 프로그램 진행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자체편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같이 하고요. 여러 가지 매일매일 현장 얘기를 담는데요,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고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치백 위원 감사관님도 발령이 9월 1일…….

○ 감사관 김거성 8월 28일이요.

○ 김치백 위원 8월 28일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치백 위원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1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3년 대비 어쨌든 14년 예산이 10억 이상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에서요?

○ 김치백 위원 네. 15페이지 총괄표 보시면. 어쨌든 13년 예산 대비 10억씩이나 감액될 사유가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ICT감사시스템 개발로 10억 약간 못 되는 9억 9,000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 ICT감사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13년 대비 ICT감사시스템 구축비용이 그때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치백 위원 31페이지 청사 관리비인데요. 다른 경비는 다 감액이에요. 차량유지비, 청사 시설 관리 및 장비유지, 구내식당 운영. 그런데 청사 출입관리 용역비 2명은 증원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당초에 공무원 2명이 같이 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공무원 2명이 정원이 감축돼 가지고 타 기관으로 나갔습니다.

○ 김치백 위원 공무원 2명이 감축되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7명이 해야 되는데, 용역 5명하고 공무원 2명이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월 1일 자로 공무원 2명이 전출을 받아 가지고 타 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2명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전출공무원 인원을 용역으로 대체하신 거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증원이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공무원이 나갔으니까 증원은 아니고 같은 저겁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지요. 사직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데로 전출 갔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증원이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전출 간 사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전출 간 사유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화돼 가지고 결원기관으로 보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런 사태가 어쨌든 일용직…….

○ 총무과장 이정우 방호원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 김치백 위원 그분도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기능직이었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런데 작년도 12월 12일로 공무원법이 개정돼서 다 일반직화가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일용직 운영은 어떻게 하시지요? 적어도 2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그냥 용역을 줘 가지고.

○ 김치백 위원 그냥 용역으로?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종환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산서 64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비로 8억이 신규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 1-196쪽에도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출된 사업설명서에는 정오표를 붙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바꿨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과정이 아니라…….

○ 최종환 위원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사업설명서 당초 196쪽에는 교육과정편성 비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이중은 아니었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잘못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잘못 설명되어 있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사업설명서가 잘못 됐고요, 예산서가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스티커로 정오표를 붙여서 착오를 수정하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 Ⅰ권 63쪽과 64쪽에 보면 다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Ⅰ권 63쪽 하단에 보면 공립 특성화고 예산 17억 증액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설명서 63쪽에는 이 공립 특성화고 예산이 예산서 646에서 651쪽에 있을 것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셨어요, 제일 위에. 그래서 제가 예산서 646쪽에서 651쪽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립 특성화고 예산이면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이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해당 예산이 없어요. 유령예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고요. 잠깐만요.

○ 최종환 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에서는, 예산서 646쪽에서 651쪽을 보면 공립 특성화고 예산 17억이 있을 것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페이지 예산서에는 정작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공립 특성화고 실험실습비가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운영되는 총액 교부사업으로…….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요. 예산서 646에서 651페이지 중에서 공립 특성화고 예산 17억을 좀 찾아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최 위원님, 646페이지 상단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가에 학교운영비에 4번 학교기본운영비 추가(공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그게…….

○ 최종환 위원 17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9억 6,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 육성회직 인건비 2억 원…….

○ 최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646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9억 6,600만 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추가분. 그래서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공립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이 17억 6,200만 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64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구 육성회직 인건비가 2억 349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친 게 19억 6,600만 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거 과학직업교육과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실에 있지요? 그리고 육성회비가 왜 여기 들어와, 제가 육성회비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사전질문서에 육성회비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찾아주질 않으셨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공립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거라 이건 총괄적으로 기획관실에 잡아놓고, 이게 과학직업과 사업이지요. 사업인데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미로찾기게임, 아까 우리가 정의까지 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까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예산인데요. 정말 담당자로부터 소명을 듣지 않으면 예산을 추적할 수 없는 추적 불가의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시절에 안기부가 여러 곳에 분산배치했던 예산과 같은 그런 징후를 느껴요. 이게 미로찾기게임처럼 이렇게 편성한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다른 저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음부터는 설명서 양식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부청 총무과장님.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최종환 위원 사업설명서 2권 13쪽에 의하면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687에서 704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9,000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예산서 확인결과 예산서 698쪽에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허위를 기재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총무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아까 정회 소동 벌어질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로 유령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청사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사업이 이관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9월 1일 자로 기획관리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할 부서가 없어서 부득이 이관 받는 부서로 예산 사업설명서를 넣어서…….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허위이네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최종환 위원 예산서 자체는 허위인 것이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예산서가 맞는 거지요.

○ 최종환 위원 예산서가 맞다는 게 기획예산과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렇지요. 결산도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요. 저희는 집행잔액에 대한 이체 받은 예산만 받아 가지고 그 예산만 나중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는 맞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서가 맞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기획예산과가…….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거기에서 감액되는 게 맞는 거지요.

○ 최종환 위원 기획예산과가 지금 존립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없으니까 부득이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 최종환 위원 없는 조직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 관계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물론 있죠. 지금 687쪽 대응지원사업도 기획예산과 사업인데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오후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전반적으로 제 표현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기획관리국 예산이 9월 1일부터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최종환 위원 9월 4일 날 이 예산서가 제출되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관된 부서에서 예산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온당하지 않은 것인가. 물론 9월 1일 이전에 이 예산서는 인쇄가 되었겠지만 그 과정을, 9월 1일 출범하는 것이 충분히 40일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관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부청 총무과장님의 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관련된 부분들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회의진행 순서를 좀 바꿔서 지금 현재 안산교육회복지원단하고 지원국 그다음에 교육국 그다음에 도 북부청사, 다음은 기조실 이런 식으로 전부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변인실이랑 감사관실 이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이 부분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하고 감사관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리 정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08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그다음에 북부청사 교육국, 기획조정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하여 8월 1일 설치되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재원은 특별교부금을 7월 30일 날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8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 사업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의 안전관련 교육 및 심리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희생 학생 및 교직원의 장례비 지원 경비,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심리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단원고 학교환경 개선 및 교육용 기자재 도입 등으로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은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산 지역 학부모의 심리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ㆍ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지원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61억 원이 증액된 2조 7,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교실 증개축시설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학교 신설 등 시설임대료 총 2,6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94억 원, 학교급식비 120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1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9억 원 총 29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으로 위례10초 등 총 69개 학교에 대하여 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2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미편성액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7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51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교육현안 수요 지원 대상으로 체육관 및 강당 증축 등 특별교부금 75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9쪽부터 364쪽까지 있습니다. 설명서 361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신장고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부터 376쪽까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7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 교육실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직영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급여 1.7% 인상분 21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액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381쪽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반월고 등 14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심리치유형 학교시설환경 전환사업 등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외 3개 사업에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개월 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 시설임대료 168억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4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국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606억 원을 증액한 5,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 증액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실무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농어촌전원학교 운영사업은 농어촌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을 증액한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원을 증액한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원 증액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교원인사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 원 증액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입니다. 교원인건비는 인사적체 해소 및 고경력자 명예퇴직 기회 부여 등을 위한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립 교원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 원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69억 원을 증액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지원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원을 증액한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부터 212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은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참여와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4억 원을 증액한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부터 225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사업은 경기융합형 과학교육, 즉STEAM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등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30%, 자체예산 70%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161억 원을 증액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원을 증액한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지원 및 MOU 체결에 따른 단체줄넘기 활성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한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흡연예방교육사업 추진 및 금연학교 운영, 학생정신건강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한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은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교원 치유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부터 302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유선만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서 금액단위는 억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752억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94억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4억 원 감액, 유아특수교육과에 652억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21억 원, 평생교육과는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1회 추경 편성액은 94억 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43억 원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41억 6,900만 원을 포함,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상반기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취소로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를 감액하였고 세월호 사고 수습경비 등 특별교부금 9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문화예술 행사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라 큰그림그리기 등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 교과용 도서 지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을 통하여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원, 특수학습 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4억 원 감액으로 교원자격연수 12억 원 감액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교원 자격연수입니다. 교장 및 원장 자격 연수의 해외 체험 연수 대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감소분 등 16억 원을 감액하고, 행복한 학교 관리자 연수비 등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원연구년제와 배움과 실천공동체 사업비용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담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능력향상 연수경비, 매뉴얼 인쇄비 등 자체예산 감액과 결과활용연수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전국 신규 수석교사 배치교 관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4년도 1차 추경 편성액은 652억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653억 원 등 총 1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인원수 감소로 약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직무위탁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자립화 지원, 지역사회연계 취업ㆍ창업 등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추가 신증설된 12학급의 교재교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 및 외부 위탁기관의 요건 미비로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운영이 취소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으로 감각장애거점센터 운영,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11개월분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약 1개월분인 65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통학차량 운영비입니다. 신설 단설유치원 12개 원의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추경 편성액은 21억 원으로 통일대비교육 12억 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통일 및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독일 교원 상호교류사업, 교원통일안보연수, 역사교육연구활동 지원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남북평화자전거대행진과 평화통일교육지원단 운영비 1억 원을 절감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경기다문화교육센터의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고 이중언어강사 감소에 따른 인건비 1억 원을 절감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국제교육교류협력 관리입니다. 2014년도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에 따라 국제평화연수프로그램과 동북 3성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추경 편성액은 2억 원 감액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원 감액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법인 전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특별교부금을 증액하고 기존 장학금 지원 자체예산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신고포상금 감액과 2013년 학원단속보조요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북부청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선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근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내용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3개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675억 원을 증액하여 7조 3,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2,530억 원을 증액하여 7조 1,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62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교원 인건비 2,784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3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전문직원 10억 원, 계약제 교원 387억 원,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 19억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 학교기본운영비 109억 원 감액 계상하고 공립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18억 원, 구 육성회직원 인건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확보 예산 대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재원이 부족해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재원 1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7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경비 등 집행에 따른 부족한 예비비를 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부터 80쪽 기관운영비 감액 내역입니다. 76개 기관과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사 관리비 등의 기관운영비의 약 15%를 절감하여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부터 9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시도분담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본예산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된 2,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부터 101쪽입니다.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 109억 원, 가족수당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계약 종료 및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불용예상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희생자 형제자매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후면 지금 현재 시간은 조금 덜 됐습니다만 지금 11시 58분인데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제1부교육감 김원찬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ㆍ지원국

국장 선계훈학교설립과장 이상택사학지원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주영우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전연익

ㆍ교육국

국장 문병선학교혁신과장 서길원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

교원인사과장 김기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체육건강과장 박용섭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이홍영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신석금

ㆍ교육국

국장 유선만교수학습지원과장 양운택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평생교육과장 이형남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덕근안전정책과장 김대덕학생안전과장 김희중

재난예방과장 정광연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이규준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김일영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일경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외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창하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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