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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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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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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국, 안전행정실, 감사관
2. 경기도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고
3.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우리 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시절입니다. 9월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청문회 준비 또 청문회 진행 그리고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11월이 오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예산에 대한 심의 등 연말까지 산적한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서 항상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같이 위원님들과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고,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균형발전국, 안전행정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7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은 하반기 지방재정운영 전략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28억 5,769만 원보다 11억 4,191만 원이 증액된 총 4,139억 9,9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2013년 사회조사사업 도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4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결산 완료에 따른 이익금 확정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추진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이익금의 처리순서 변경에 따라 도의 이익배당금 2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2013년도 도비로 집행하였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8억 7,534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원,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 3,953만 원, 2013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잔액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위탁사업 도비사용 환급금 2,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9,133만 원, 지방행정 시도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61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 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1,198억 780만 원입니다. 260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경기비전2040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한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로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택시 국제문화교류 창조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 등 기관운영 소요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억 원, 세월호 관련 출장으로 각 실국 국내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년도 취득세 정부보전분과 14년 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 3,052억 2,293만 원을 증액하였고 13년도 제1회 추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수료 12억 9,543만 원과 소송배상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분 439만 원, 법무담당관실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경비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기기 구입을 위한 경비 등 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4년 4월 28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분담금 9,55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1,1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 공통기반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사업을 위해 4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9,133만 원, 지방행정 시도 데이터 개방사업을 위해 1,2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국비사용잔액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1,000만 원,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빅파이추진단 출연금 17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금운영계획은 1조 7,809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대비 81억 원 증가한 1,455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유자금 증가로 예금이자수입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변경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을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1,444억 원이 증액된 1조 3,413억 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99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초과 매출에 따라 매출수입 4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대비 3,868억 원이 증가된 1조 6,793억 원으로 도 융자금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시군 융자금으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 11개 사업에 68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1개 및 시군 2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전출금을 9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3,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세입은 총 1,736억 4,533만 7,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0.7%인 11억 4,19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3조 1,129억 3,33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3,607억 4,0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은 총 12억 9,67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1억 31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예산은 11억 3,66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인 1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6,0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인 31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기도 출연금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연구원 출연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인 만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은 사회조사사업에 대한 도비사용잔액 276만 2,000원, 창조지역만들기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2억 4,000만 원으로 총 2억 4,2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143억 3,3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기비전2040 수립 5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 대비 233.3%인 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7억 원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긴급한 도정현안을 고려하더라도 용역과제 선정과 발주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과도한 편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만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보통교부세 147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90억 원이 증액되고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50억 원이 감액되어 총 1,710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인 12억 3,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3조 647억 9,23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3,556억 7,41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이 2조 3,221억 3,1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인 3,052억 2,29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13년 출연미납액을 반영해 1,799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14년 세입증가분과 13년 취득세 정부보전분, 13년 출연금 미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입은 지난해 도비로 지출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을 보상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사후에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은 총 37억 9,93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3%인 16억 68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36억 4,98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7%인 15억 9,543만 1,000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 경비는 1억 4,9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인 1,1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가운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 사업비가 33억 6,02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4%인 15억 9,54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배상금 등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인상과 속기를 위한 기기 구입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소송수행 지원의 경우 예산의 증액 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 수요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면 총 3,2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4%인 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 사업은 2,53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인 8,760만 6,000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753만 4,000원 전액이 증액됐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사업은 14년 4월 28일 부서 신설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도비 및 국비사용잔액 4,674만 4,000원 전액이 증액됐고 세출은 총 41억……, 죄송합니다. 지금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세출은 총 41억 3,30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인 1억 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40억 5,4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인 9,558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활동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528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3억 4,558만 6,000원으로 이는 정보화사업 공동추진과 조사연구관련 미지급 운영 분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은 정보통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과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으로 4억 1,649만 1,000원 전액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88억 7,41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인 1억 9,71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가운데 정책사업은 88억 1,9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3%인 1억 9,674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활동은 42만 6,000원 전액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도 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 사업의 433만 9,000원 전액이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국비 및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증액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156억 7,0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인 19억 1,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2억 1,000만 원은 2014년도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분담금이며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17억 원은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액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인력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사업은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 선거 과정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은 사안인 만큼 사업자체의 적정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22억여 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이터 산업 선도 기반 구축사업과의 연계 또는 중복여부 등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7억의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가운데 사무실 공사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9억 원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8억 원은 사업비인 만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다음연도의 결산을 통해 의회의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반해 출연금은 결산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의회의 사후 감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사후감독은 필요한 만큼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은 총 1조 7,809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3,867억 9,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376억 6,978만 4,000원, 영업외수익 78억 4,960만 2,000원, 투자자산처분 6,212억 9,0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 7,200억 원, 전년도 이월 2,941억 3,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조 7,809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3,867억 9,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924억 4,011만 원, 투자자산취득 5,310억 8,5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24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6,994억 2,487만 1,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500억 원, 예비비 4,079억 9,521만 3,000원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전년에 비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9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축소로 기금 고유사업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거수하여 주셨는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05억 정도 남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1,405억이 남았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재정결함 문제로 해 가지고 7,200억을 삭감한 것을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때 7,200억 원을 삭감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 추경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반영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9,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을 교육청에 재정보전금 미납금이라든지 시군의 미납금 상환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7,200억 원을 삭감할 때 약속한 내용, 항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이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그거와 전혀 다른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거와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더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비 매칭사업비로 한 4,500억 이상 활용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서민 관련되는 사업이나 또 당초 우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한 1,000억 원 정도 해서…….

○ 이재준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집행부의 의도와 약간 상충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지난번 예결위 추경, 감액추경 때 전부 삭감을 했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복성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액추경을 내면 그리고 다른 어떤 예산과 묶어 놓으면 저희 의회에서 사실상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그때 감액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세워주겠다 했는데 세운 내역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행이 됐느냐는 걸 묻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사업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살펴봐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가 10월 달인데 두 달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작년 1년 치 동안 집행잔액인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했는데 1,400억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10월 달이면 거의 가결산으로 나오고 충분히 예산이 남았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감액을 한거죠.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마 그 당시의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40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때 당시 과도하게 발생했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9월까지는 징수액이 상당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호전이 되어서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지방세가 600억이 초과 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한 805억 원 발생이 되어서 1,405억 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불용이라는 것들도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면 불용인지 아닌지 다 판단이 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액을 많이 한 거예요. 감액을 많이 하고 사실상 의회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을, 예산심의를 한 것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권리를, 권한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때 재정결함특위나 이런 것까지 구성하면서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든 현 도지사든 전 도지사든 누구든 사과 정도, 유감 정도는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는데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250억을 배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10월 달에도 도지사께서 답변을 250억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작년에 한 290억 정도 잉여금이 생겼는데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잉여금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 도가 금년도에 약 90억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금 2017년까지 지방공사들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이렇게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90억 정도 배당을 받지를…….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그 전년도에는 몇 천억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도 배당을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00억 정도 배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한테 왔습니까? 저희한테 입금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23억 배당되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몇 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는데 423억을 했고 이때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발생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10월 달이면 거의 가결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을 텐데 그때도 확언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250억 정도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10월 달에 이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배정한다고 그러면 그때 1,000억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 재정운영이 엉망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도에 배당을 안하면 배당순위에 따라서 감채적립금 적립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배당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감채적립금으로 계속 쓰는 것은 여기 도에 들어왔다가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하고 마음대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자본 증식의 효과가 오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편의주의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부적인 약간의 사정은 있었지만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배당금 문제, 그다음에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2017년까지 총 4,500억 원의 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 배당을 하나도 안 하겠다라고 자구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 이재준 위원 4대 조례를 재의를 했죠?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이재준 위원 취하했으면 취하한 소송비용이 왜 입금이 안 잡혔습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변호사 비용을 지출을 했고요. 취하…….

○ 이재준 위원 취하하면 예산이 대충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보통 330에서 550 정도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나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를 하면 일시불로 다 주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시작할 때 드릴 수도 있고 끝나고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만 착수를 했다가 취하를 해서 전부 이제 집행은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글쎄,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너무 소액이라 그냥 포괄적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변호사 비용만 지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상권영향평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이재준 위원 그거 패소할 건데 지금 4대 조례도 그렇고.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무조건 제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위법 관련되어서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조례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빠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제는 없나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건 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한 부분…….

○ 이재준 위원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중앙단위 부처에서 재의요구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이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제소를 하셔야죠.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예산집행 나간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법무담당관이 법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재의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재의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상권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패소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고 지금 4개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상당히 타격을 입혔어요. 그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리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재정소요도 얘기하지만 재정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들을 하면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거의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라는 것은 지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이번 조례도……. 하면서 개정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법적인 부분들은 개정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 이재준 위원 그런 것은 조례 심의할 때 상임위 내지는 집행부랑 서로 협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발목만 잡는 식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부를 서포트할 때 면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다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50억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13년 12월 말 현재 잉여금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잉여금…….

○ 나득수 위원 잔액.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잔액.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별도로 수치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잉여금은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잉여금 전체적인 금액.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잉여금은 그렇게 났지만 많은 잉여금을 출자하는 데 쓰고 도에도 배당하는 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1조 정도 되지 않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재무제표가 없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1조 정도 되면, 제 말씀은 이월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월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도에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4억이 났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것은 당기순이익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당기순이익.

○ 나득수 위원 250억을 배당한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50억 정도를 왜 배당을 안 하시는지 그게 의문이 돼요. 이건 부채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나게 되면 이거를 활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저희 도가 한 90억 정도 배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년도는 그렇게 규정을 준수해서 배당을 다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또 반복된 질문과 답변 같은데 90억을 배당할 수 있으면 90억을 해야죠.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3년부터 안행부가 지방공사…….

○ 나득수 위원 부채비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부채비율 때문에 신규사업도 추진 안 하신다 하고 또 배당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뭐하려고 도시공사가 존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가 2013년도에 갑자기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2017년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320%를 맞춰야 되고요. 내년 말까지는 280% 매년 40%씩 낮춰야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존재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부채내용 중에 선수금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부채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2조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채에서 좀 빼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안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조 정도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준수해서 배당할 것은 배당하시고 그러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공사에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있죠?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수익적 수입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안이 9억 5,100,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인가요, 영업외수익이? 영업외수익의 구성과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금이자수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자하고 채무면제이익.

○ 나득수 위원 채무면제이익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느 정도 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에는 9억 5,1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세입이 78억 5,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한 69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추계를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채무면제이익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소상히 알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연구용역비 3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거기에 2040 플러스 중장기용역비가 들어가서 7억이 돼서 12억이 얹어져 15억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용역이 주로 어떤 과제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억은 저희들이 97년도에 2020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20년 장기계획인 2040계획 수립하는 데 5억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7억은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도정 주요과제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받은 용역이 한 8가지가 되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5,000만 원씩 14건 해서 7억을 예상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용역 수행이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지금 어떤 과제를 용역할 건지 과제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정과제위원회에 상정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7억 예산, 12억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민선5기 때는 도정발전 관련된 용역수행이 한 번도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7억이나 5억 정도 풀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민선5기 김문수 지사 때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기이 수립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 됐습니다. 97년도에 2020장기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40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민선5기 때도 용역수행된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 집행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 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개 과제마다 틀린데 주로 GRI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수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소나 전문 민간연구소를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가 GRI를 이용하셔야 옳을 것 같고 또 GRI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인데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GRI에서는 당연히 도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주요업무인데 이 부분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액을 도에서 출자하게 되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도에서 주는 출연금이 인건비나 운영관리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도나 시군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면 적절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민선5기 때 집행된 연구용역 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빅파이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빅파이 프로젝트가 남경필지사의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7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안혜영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력채용도 지금 기이 이루어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인력채용도 다 이루어지고 또 지금 리모델링도 다 추진된 걸로 나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사실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조급한 마음에 사업을 좀 더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번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력채용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8월 6일 날 콘텐츠진흥원에서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 7일 날 콘텐츠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콘텐츠진흥원에서 채용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절차가 쭉 진행됩니다. 진행돼서 9월 12일 날 합격자를 통보했습니다. 16명 통보했고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 김호겸 위원 실장님, 지금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동의도 받은 게 전혀 없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예산승인도 없이 미리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될는지 알고 미리 다 뽑아놓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집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사전 연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이죠. 중요사항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고 미리 소통하고 해야지 말이죠. 뭐가 급하다고 미리 예산승인도 안 받고 상임위 통과도 안 되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미리 이 인원을 뽑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실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한테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위원장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미리 사람 뽑아놨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적 오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잘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김호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이라는 이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대단히 황당하고요. 하여튼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모욕과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어떠한 의회의 공적인 동의절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요. 아마 장동일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발언권을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아침에 상당히 굴욕감 같은 걸 느꼈는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간단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건 너무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 출연금 같은 것은 사후에 의회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제가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 조금 더 의견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성태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과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이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된 직원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부서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부서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진흥원에 빅파이추진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 안에 5개 팀을 설치하고 추진단에 21명이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1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벌써 공고과정을 거쳐서 채용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합격통지까지 하신 걸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지금 공고에 의해서 채용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월 12일 날 16명에 대해서 합격자 통보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보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날 서류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약 64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600…….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3명. 그리고 8월 30일 날 필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643명 중에 43명은 불응시를 했고 필기시험에 6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면접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심사에서 81명을 합격시켰습니다. 81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해서 말씀 드린대로 9월 12일 날 16명에 대해서 합격자 통보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8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셨다고 하면 필기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8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81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81명을 서류, 필기시험을 통과했고 이게 뭡니까? 필기, 서류심사 통과가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심사까지 통과를 하고 필기시험을 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양쪽에 다 통과한 사람이 같이…….

○ 안혜영 위원 둘 다 똑같이 필기시험 통과와, 필기시험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서류심사를…….

○ 안혜영 위원 서류심사를 함께 본 겁니까? 점수를 통합해서 매긴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면 따로따로 심사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건 기본적인 건데 자료에도 그렇게 적지 않으시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8월 30일 날 필기시험을 했고요. 9월 2일, 3일 날 서류심사를 해서 필기시험 성적과 서류…….

○ 안혜영 위원 몇 대 몇 %로 비율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옆에 보좌 빨리빨리 좀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필기시험에서 81명을 합격시켰고 9월 2일, 3일 날 81명 중에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결격사유들이 있는지, 자격미달이 있는지. 서류심사는 점수사항은 아니고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결격사유라든지 자격미달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 안혜영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래 그런 진행과정으로 채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류접수를 받고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닌가요?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상적인 어떤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설명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여기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담당 책임자가 나와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과정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과정조차도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앞으로 질의를 합니까? 저희들한테 몇 날 며칠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건가요? 그냥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신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지원팀장 최중빈 네,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최중빈입니다.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이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안행부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기회는 다 부여를 하고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여부, 이 사람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자격여부를 따지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다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지원팀장 최중빈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16명의 합격자가 되어 있고 9월 12일 날 통보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8일입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9월 19일 날, 내일입니다. 빅파이추진단 합격자 경력, 학력조회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8일인데 19일 날 학력조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합격통지를 받으셨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아니면 거꾸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되었으니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설명하실 게 있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추경 과정을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직원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아까 리모델링비가 8월 29일부터 9월 30일, 본 위원에게 제공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짜상으로 보면 거의 60% 정도의 리모델링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비용에 지금 집행된 것이 있나요? 편성된 돈이 없는데 아무 예산도 없이 신뢰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콘텐츠진흥원의 풀경비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유용해서 썼다는 것인가요?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예산이 넉넉한가요? 제가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서 콘텐츠진흥원에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멘 소리를 4년 동안 들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예산이 풀 예산이 많이 있기에 이런 예산을 유용해서 쓴다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여튼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 안혜영 위원 혹시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유용해서 쓸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셨나요? 콘텐츠진흥원 답하십시오.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지원팀장 최중빈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최중빈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고 안 하셨나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지원팀장 최중빈 네,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무시하신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기도는 전체 연정이라는 지사님의 큰 뜻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자는 동행의 뜻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정책이나 어떤 과정을 할 때 연정을 논하고 계신데 글쎄, 지금 이 과정이 또 위원님들이 지사님이 하고 있는 일에 발목 잡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들을까 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17억 예산 상세내역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떠나서 태생을 좀 짚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규정집을 제가 받았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목적을 딱 보면 “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디지털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에서도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의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산하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때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은 답은 어제 저희가 조직개편이 그저께, 이틀 전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됐죠? 저희 상임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때도 돌아온 답은 조직개편이 통과되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빅파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이 빅파이 프로젝트는 연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20가지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인지 본 위원은 본 위원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이 21명이라는 조직이 시범단계의 조직개편인지 조직구성을 하신 것인지, 조금 더 제대로 된 빅파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21명은 저희들이 빅파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 안혜영 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전체 인원인데 어제도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집행부 계획은 하반기 12월 달까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빅파이사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인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1명 같으면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를 5개 파트로 나누셨죠, 조직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 중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부서에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불필요하다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전공,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불필요한 직원들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사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될수록 본 위원이 더 많은, 본 위원 자체가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 이해를 해야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더 많은 의혹과 더 많은 궁금증만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동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죠?

○ 장동일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8월 달부터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9월 2일 날, 3일 날 연찬회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때 이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 예산 추경에서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 날 면접을 실시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기 바빴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정에 대한 큰 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이 사업이 급할지라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더 신중하게 더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근본을 깨버리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당이 같아도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로 프로젝트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 회사에도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CEO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업계획서만 업무보고 하는 상태에서 일을 집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공식사과를 하고 그렇게 사과하셨습니다만 콘텐츠진흥원장이 집행지시를 한 겁니까?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고 묵인하고 오늘날까지 온 것인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내부적으로 뭐 어떤…….

○ 최지용 위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 책임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요. 말씀 못한다는 거가 더 이상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최지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지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뒤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핵심사업인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위원님들이 지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간사님,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의사진행이요?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총체적인 잘못된 프로그램이었다. 또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건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9월 2일 날 우리가 연찬회 갔을 때 종이 몇 장 가져 와서 그날 보고해 준 게 전부였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실시되기 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밀로 하자든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해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인수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위원님들께 숨기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제가 좀 세밀하게 챙겨보고 적어도 그때 위원님들 연찬회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이 마땅했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셨다면 그때라도 모든 진행사항을 중단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주기 시작했다면 저는 오늘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모든 사람을 다 뽑아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의회에서 묵인 내지는 승인만 해주면 진행이 갈 건데 지금 위원님들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사전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 실무자들과 제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했었고 12월 말까지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 열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 2일 날 보고하지 않은 것도 적당하게 위원님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솔직하지 못하고 또 모든 면에서 숨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정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했었더라면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또 반영되었어요, 17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 모두 삭감된다면 실장님 책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사정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이 17억이 삭감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무산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도 추진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무산됩니다.

○ 박재순 위원 무산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남 지사님과 지금 새정치와의 연합 연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동감입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기조실장님, 선거 끝나고 기조실장에 취임한 게 언제쯤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7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7월 2일. 그러니까 연정합의 진행되기 전에 그때 취임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처음에 취임하셔서 할 일이 되게 많으셨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도정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기조실장님 되시기 전 바로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용인의 부시장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용인 부시장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조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송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저는 사실 이 빅파이에 대해서 9월 2일 날 GRI랑 연찬회 갔을 때 그때 처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내용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실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정책이랑 필요한 정책을 또 남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제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책임이나 아니면 어떤 처벌은 아니지만 책임에 대한 사과는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빅파이 프로젝트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은 하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사항이 결정이 나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면 진행사항을 면밀히 수시로 보고하는 그런 전제로 해 가지고 빅파이에 대한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관리위원회 정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은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제가 하여튼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의회 승인 없이 또 사전 동의 없이 집행한 것도 문제지만 보고과정에서도 실장님이 제대로 소상히 보고를 받았는지 꼼꼼히 챙겼는지 지금 상당히 엇박자 나는 것도 같고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회 후에 다음 업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두 분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고요. 제가 의견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정회한 후의 의견보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계속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 거수)

안혜영 위원님까지만 질의 답변하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첫 번째 위원으로서 이 과정이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게 17억이라는 예산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리모델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의 규모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 왜 소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기획재정위에서 관할하는데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의 산하로 들어간다는, 한 부서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은 지사님 공약 중에 3대 공약을 꼽자 그러면 뭐를 꼽을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빅파이하고 따복마을, 굿모닝버스 이 세 가지.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틀 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기획조정실 산하 담당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명 정도.

○ 안혜영 위원 굿모닝버스추진단 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4명 정도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빅파이 프로젝트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사업단 속에 있는 인원이고 저희 본청에 있는 행정부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콘텐츠진흥원의 직원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1명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21명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21명입니다. 그런데 21명이 이 3대 공약에 들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조직개편으로 따로 나와서 추진되지 않고 콘텐츠진흥원, 그것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작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산하기관 안에 그것도 한 부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3대 공약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남경필 지사가 뜻하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3대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의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추진단을 따로 빼서 부서로 잡고 산하기관이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직접 관할하고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도 받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받고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본청에는 빅파이 빅데이터담당관이 그저께 조직개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과 대의회 관계, 장기적인 플랜 감수 이런 거는 저희 행정 조직에서 하는 거고요. 콘텐츠진흥원에…….

○ 안혜영 위원 실무 따로 하고 관리 따로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무래도…….

○ 안혜영 위원 여기 행정감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행정감사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아, 부서는 콘텐츠진흥원에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부서…….

○ 안혜영 위원 사무실이 어디 예산으로 해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출연금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진흥원에 왜 설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독립기관으로…….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차례 질의를 했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콘텐츠진흥원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독립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초기단계부터 별도 독립기관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우선 콘텐츠진흥원…….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21명이라는 완벽한 조직을 꾸려가지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에 있습니다. 정말 콘텐츠진흥원에 필요해서 그 산하의 한 부서로 들어갔다고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있는 그 사무실 쪽으로 가셔야죠. 그 인원이 그 근방에서 근무하셔야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아무래도 빅데이터 관련되는 업체들은 판교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 안혜영 위원 아, 업체랑 일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민간업체들하고 정보 교류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빅파이사업을 하면서 도나 공공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이용하는 주 고객이 업체들입니다, 도민들도 이용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교로 결정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어느 한 업체, 어디 한 조직, 어느 한 부서에 대한 카피만 우리가 갖다가 겉의 모양만 만드는 그런 틀만 구성하는 잘못된 사업으로 전락될까 봐 위원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여기저기에서 따다가 카피해 가지고 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 봐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첫 발 첫 발 첫 발 한 발씩을 조심해서 내딛자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스타트를 할 때 실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심 안에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셨던 분이 업체하고의 무슨 밀착관계 이런 부적절한 의혹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의 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의혹을 갖고 계속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담당하시는 분께서 처음에 제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런 문제, 리모델링비부터 시작해서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을 한 번에 해주셨다고 그러면 본 위원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까도 까도 양파입니까? 하나 질문하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고 또 그게 의혹돼서 또 하나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만 하고 그런 과정이 커지다 보니까 실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사실을 얘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의혹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뜻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과정을 먼저 만들어서 진행하게 됐으니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질문과정을 거치면서도 그것 한해서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질의를 했던 위원님한테는 그 이후에도 하나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안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요, 종결이 아니라 중단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첫째 안타깝고 두 번째 저를 포함한 128명의 도의원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과 도의회 관계가 신뢰관계가 밑바탕에 없다면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신뢰관계란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완벽히 깼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았고 사무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양 상임위원회 어느 부분도 사전설명이 없었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령 너무 급하다고 해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건 철저히 의회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이백오십만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방의회가 발족하지 않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분개하고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요. 정회를 요청하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낼지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소통하는 의회와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보화기획관 서보람기획담당관 예창섭

창조행정담당관 김대경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이성인

법무담당관 허남석디자인담당관 유한욱규제개혁추진단장 박수영

정보기획담당관 한정길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정보서비스담당관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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